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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잡동사니/한국 역사책

심당전서 단서대강 조선기 제11세 아술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9.

제11세 단군왕검 아술숙제

숙제는 이름이 아술이고 莊帝(장제)의 태자이다. 원년은 병진년이고 재위기간은 35년이다.
肅帝諱阿述莊帝太子也. 元年丙辰在位三十五年.

丙辰(병 진, BC1985) 원년. 큰아들 魯乙(로을)을 태자로 삼았다. 봄에 두 개의 해가 떠올랐다. 帝(제)는 인덕이 있어 백성이 금한 것을 범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하였다. “똥 묻은 땅이 비록 더러워도 비와 이슬이 내리는 때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셨다. 백성들이 스스로 감화되어 교화되고 복종하니 淳厖(순방)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졌다. 阿斯達國(아사달국) 和定王(화정왕)이 서쪽 바다 長山串(장산곶)으로 순행하여 方士(방사) 招連(초련)의 말에 미혹되어 仙藥(선약)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배 8척을 이끌고 바다에 배를 띄워 동쪽으로 옮겨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재위기간은 8년이며 제사가 끊기었다. 아사달국은 무릇 5세대 184년동안 지속되었다[1]【史(사)에서 말하기를 和定王(화정왕)이 선약을 구하러 동쪽을 향하여 바다에 배를 띄운 후 그 종적이 묘연하며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으니 그 후손은 陽國(양국)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丙辰元年. 冊長子魯乙爲太子. 春有兩日並出. 帝有仁德, 民有犯禁者必曰糞地雖汚雨露有時降置而不論. 民自感化而敎服淳厖之化大行. 阿斯達國和定王幸西海長山串惑於方士招連之言欲求仙藥而率八隻船 浮海東遷不返. 在位八年 祀絶阿斯達國凡五世一百八十四年【史曰, 和定王求仙藥浮海東向踪踪跡渺然無聞▨不返而 其後孫爲陽國之始祖云】.

丁巳(정사, BC1984) 2년. 여름 靑海(청해)를 지키던 干促(간촉)이 반란하여 병사를 일으켜 帝城(제성)을 침범하고 궁궐을 포위하니 帝(제)가 常春(상춘)【지금의 長春(장춘)】으로 피하였다. 새로이 궁궐을 九月山(구월산) 남쪽 기슭에 짓고 上將(상장) 支于粟(지우속) 등을 보내 干促(간촉)을 토벌하고 목을 베었다.[2]
丁巳二年. 夏靑海守干促叛擧兵犯帝城圍宮闕, 帝避于常春【今長春也】創新宮于九月山南麓. 遣上將支于栗等討誅干促.

戊午(무오, BC1983) 3년. 7월에 帝(제)는 도읍으로 돌아왔다.[3] 帝(제)는 朔方(삭방)으로 순행하여 그 實政(실정)을 살피었다.
戊午三年. 七月帝還都. 帝幸朔方察其實政.

庚申(경신, BC1981) 5년. 高蘇(고소)에게 명하여 國法全書(국법전서)를 고치어 편찬하도록 하였다.
庚申五年. 命高蘇改撰國法全書.
 
辛酉六年. 春乙成文德奏曰.., 國家是萬民之國家非一人之私有也. 是故君臣合意議定國事也. 每歲 定期日使府郡民代表者共會于議事院議決政務然後得天帝之允諾令政府諸司施行則是爲君臣合意之政治也. 伏願基下定會議之期使國民許其參政權焉. 帝許之制議政法以每歲八月一日定議會日使國民俊秀者會于議事院議定國事共參政權自是爲民權發作之始.[4]

辛未(신미, BC1970) 16년. 帝(제)는 친히 주와 현을 순행하여 백성의 실상을 按察(안찰)하고 홀로된 자를 구휼하고 궁핍한 자를 구제하였다.
辛未十六年. 帝親幸州縣按察民情恤孤救窮.

庚寅(경인, BC1951) 35년. 帝(제)가 죽고 태자 魯乙(로을)이 제위에 올랐는데 이가 靈帝(령제)이다.
庚寅三十五年. 帝崩太子魯乙立, 是爲靈帝.
 

 

[1] 아사달국은 단군조선의 제후국이지만 가륵의 아우 가록이 초대왕으로 있었으니 단군조선과 친인척간이다. 그런데 앞서 아술 단군왕검은 우서한 단군왕검의 아들이 아니고 왕권을 침탈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제 그 친인척 나라인 아사달국의 왕인 화정왕이 그 본국이 단군조선의 정권이 바뀌자 배 8척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간 것이다.

[2] 이 역시도 아술 단군왕검이 우서한 단군왕검을 배반하고 왕권을 침탈하였기에 청해를 지키는 간촉이라는 자가 이 일을 바로잡고자 하여 아술 단군왕검을 침범하여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3] 환단고기에는 상춘으로 피한지 3년 뒤에 돌아왔다고 하였는데 이곳에서는 그냥 肅帝(숙제) 3년에 돌아왔다고 기록하였다.

[4] 참정권 관련 기록이라서 번역은 생략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술 단군왕검이 왕권을 찬탈하고 그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폭정을 일삼았으므로 신하들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을 것인데 이제 이러한 제도가 과장되게 단기고사에는 참정권이고 표현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