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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잡동사니/남당사료

22. 第二十二世<安藏大帝>紀 제22세<안장대제>기(상)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8. 13.
第二十二世<安藏大帝>紀  제22세 <안장대제>기

                                                     원문출처; http://mf.history.go.kr/Pdf/MF0020000/00322323.pdf

帝, 諱<興安>, 字<崇賢>, <明治大帝>之長子也. 母, <淵>太后, <晃>太子之女也. 聦明好學且善繪画, 以母后嚴敎, 習禮儀孝友勤儉. 故<勗好>太后, 累欲以己子易東宮, 而不得. 至是, 卽位. 春秋四十三. 改元<安藏>.

제는, 휘가 <흥안>, 자는 <숭현>이며, <명치대제{=<羅雲><文恣>}>의 큰 아들이다. 모친은 <연>태후로 <황>태자의 딸이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렸고, 모친이 엄하게 교육한지라 예의를 익혔고 효도하며 우애 있고 근검하였다. 그런 까닭에 <욱호>태후가 여러 번 자신의 아들로 동궁자리를 바꾸려 하였었지만 이루지 못하였다. 이제 즉위하였더니, 춘추 43세이었고, 년호는 <안장>으로 바꾸었다.

◎ 己亥<安藏>元年, 春正月, 壬午朔, 以上不豫, 廢內外進賀. 皇太[子]<興安>, 親禱于<龍山>, 願以身代.  壬辰, 大革, 命傳位於皇太子. 癸巳, 淸晨, 皇太子卽位於<平壤><白熊宮><神檀之樓>. <淵>皇后, 跪進璽宝, 曰;“紹祖業, 安國民, 無違<壽皇>政目.” 上, 拜受誓天, 曰;“謹當如敎.”  尊父皇為太上皇帝, 母后<淵>氏為太上皇后. 封弟<宝延>為皇太子, <德陽>公主為皇太子妃.

○ 기해{단기2852/AD519}<안장>원년, 춘정월, 임오일 초하루에 상이 위중하여 내외의 축하 인사를 폐하게 하였다. 황태자 <흥안>은 <용산>에서 친히 신명께 빌면서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여 주기를 바랐다.  임진일{=11일}에 크게 위중하여졌고, 황태자에게 전위한다는 명이 있었다. 계사일{=12일}, 첫새벽에 황태자가 <평양><백웅궁><신단루>에서 즉위하였다. <연>황후가, 무릎을 꿇고 새보를 바치며, 이르길; “조상의 대업을 이어서, 나라와 백성들을 편안케 하고, <수황{壽皇=長壽皇帝}>의 정목{예; 八政目=食・貨・祀・司空・司徒・司寇・賓・師 등}을 어기지 마시오.”라 하였더니, 상은 엎드려 받으면서 하늘에 맹서하여, 아뢰길; “삼가 마땅히 가르치심과 같이 따르겠습니다.”라 하였다.  부황을 태상황으로 모후 <연>씨를 태상황후로 높였으며, 동생 <보연>을 황태자로 삼고, <덕양>공주를 황태자비로 삼았다.

◎ 二月, 辛亥朔, 上皇崩於<皇極殿>之西寢, 春秋五十八. 上, 肉袒披髮, 哀號不己, 水醬不入口, 侍中<賀田>侍側不離. 以<晋冠>為山陵大使者, 爵三品.  <魏>使<劉永>来献儀賻. 時, <魏>主<詡>年才十歲, 其母<胡>太后淫乱失政, 羽林作乱殺其高官<張彛>父子, 轉首於路, 人莫能止之. 月子仙人<高歓>, 見而歎, 曰;“為政如此, 他事可知.” 與其徒<司馬子如>・<孫騰>・<候景>等會于<扶桑館>共謀擧事, 散財結交, 任俠其鄊.

○ 2월, 신해일 초하루, 상황이 <황극전> 서쪽 침소에서 춘추 58세에 죽었다. 상은, 맨 살을 드러내고 머리를 풀어헤치고서 애통히 호곡하니 말릴 수도 없었고, 물 한 모금 장국 한 술도 입에 넣지 않았으니, 시중 <하전>이 곁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다. <진관>을 산릉대사자로 삼고 3풍의 작위를 내렸다.  <위>의 사신 <유영>이 와서 예를 올리고 부의를 바쳤다. 이때, <위>주 <후>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고, 그의 어미 <호>태후는 음란하다 실정하니, 우림들{황실친위대}이 난리를 일으켜 벼슬 높은 관리인 <장이> 부자를 죽여서 그 머리를 길거리에 버렸더니, 아무도 그것을 말릴 수 없었다. 월자선인 <고환>이 이를 보고 한탄하길; “정사가 이 꼴로 돌아가는데 다른 일도 알만하다.”라 하고는, 그의 무리인 <사마자여>·<손등>·<후경> 등과 <부상관>에서 만나 거사하기를 공모하고는, 재물을 풀어서 교분을 맺었으며, 자신의 향리는 협객에게 맡겼다.

◎ 三月, 辛巳朔, 放後宮二十八人為先帝侍臣, 孝登以下[爲]宗戚公卿之妻.  上如<河陽宮>. 宮, 與上, 長一年, 上慕之久矣. 至是, 遂洽.  癸未, 葬大行, 于<黃山><長陵>之側. <淵>太后絶食下殉. 上諫之, 太后怒, 曰;“汝欲揚母之惡乎.” 上曰;“禁殉, 祖法也. 母后違之下, 必成風.” 太后曰;“妻從夫死, 美風也. 何妨成風. <東明>之不許<召>后, 盖為<光明>而鎮定之策也, 豈可墨守乎. <魏>之<馮>·<胡>, 汝不知之邪. 后・妃須儉其衣食而勤其行職, 不可恣慾乱國. 勿以幼子為帝使盗窃簒, 可也.”  丙申, <淵>太后崩, 葬于大行壙中, 春秋七十. 性寬厚, 能文章, 明於宮中故事. 凢有大事, 諸王皆仰而行之. 后, 初為<跋>太子妃, 生<跋元公>・<跋仁主>・<跋興公>. 而為大行補妃, 生聖上, 尋登后位, 事大行四十六年, 極盡忠誠, 衣不觧帶. 生子十四人, 皆賢. 上, 親製碑文以頌其德, 使之為鑑.

○ 3월, 신사일 초하루, 후궁들 28인은 내보내서 선제의 곁을 지키게 하였으며, 효등{喪事 때 喪服을 입는 가까운 血族?} 이하의 여인들은 종척과 공경들에게 처로 내주었다. 상이 <하양궁>에게로 갔다. <하양궁>은 상보다 한 살이 많았다. 상이 그리워 한 지는 오래였었으나, 이제야 마음껏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계미일, 대행을 <황산><장릉{長陵; 長壽大帝陵?}> 곁에 장사하였다. <연>태후가 뒤따라 죽으려고 음식을 끊었다. 상이 말렸더니, 태후가 화를 내며 이르길; “너는 어미의 악함을 온 세상에 퍼뜨리려 하려는 것이냐?”라 하였고, 이에 상이 “따라 죽는 것을 금한 것은 조상님들이 만든 법도입니다. 모후께서 그 법도를 어기시고 하직하시면, 필시 그런 풍조가 생길 것입니다.”라 하였더니, 태후가 이르길; “아내가 지아비를 따라 죽는 것은 미풍이거늘 어찌하여 못하게 하느냐? <동명>께서 따라죽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마도 <광명>을 위한 진정책이었이다{또는, <광명>의 짝이 되어서 <광명>을 진정하게 하는 책략이었다}. 어찌 묵묵히 따라야만 하느냐! <위>의 <풍>녀와 <호>녀를 너는 모른단 말이냐? 후와 비가 된 이들은 오롯이, 입고 먹는 것을 아끼고, 자신의 직분에 부지런해야 하며, 욕망을 내뿜어 나라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될 것이며, 어린 아들을 제위에 올려서 도적놈들이 그 자리를 빼앗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 하였다.  병신일, <연>태후가 죽어, 대행의 구덩이에 장사하였다. 춘추 70세였다. 성품은 관후하였고, 문장에 능숙하였으며, 궁중의 옛일에 밝았었다. 큰 일이 있게 되면, 언제나 여러 왕들이 받들어서 행하였다. 태후는, 애초엔 <발>태자비가 되어 <발원공>・<발인주>・<발흥공>을 낳았으며, 대행의 보비가 되어서는 성상을 낳고 후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대행을 46년간 섬겼으며, 극진하게 충성하였고, 몸가짐에 있어선 {다른 사람에겐} 허리띠를 풀지 않았었다. 아들 14명을 낳았는데, 모두 현명하였다. 상이 친히 비문을 지어서 그 덕을 기렸으며 귀감을 삼도록 하였다.

◎ 四月, 上, 御<皇極殿>東楼, 試士百五人, 選其學行俱佳者十八人為殿中舍人, 賜上東宮時宮人為妻, 給其田宅奴婢.  <宝君>太子如<魏>答吊問.  追尊, <長壽皇帝>為<高祖孝武皇帝>, <明治皇帝>為<太宗孝文皇帝>, <助多>太子為<仁宗孝肅皇帝>, <鯨>太子為<仙宗孝讓皇帝>. 皆行大祭.  以<婁師德>為禮部尙書.

○ 4월, 상이, <황극전> 동쪽의 누각으로 납시어서, 백 다섯 선비를 시험하여 학문과 행실이 두루 아름다운 이 18인을 뽑아서 전중사인으로 삼았으며, 상의 동궁시절 궁인들을 처로 삼아 하사하고, 그들에게 전택과 노비도 주었다.  <보군>태자가 <위>로 가서 조문하여 주었음에 답례하였다.  <장수황제>를 <고조효무황제>로, <명치황제>를 <태종효문황제>로, <조다>태자를 <인종효숙황제>로, <경>태자를 <선종효양황제>로 추존하고, 모두에게 큰제사를 올렸다.  <루사덕>을 예부상서로 삼았다.

◎ 五月, 大赦大逆以下諸囚. 秩邊将一級, 嚴其防戌. 羽林近侍, 賞賜有差.  置<修鏡院>太學士, 纂修<代鏡>・<留記>・碑銘, 以彰先德聖勳. 上, 親繪<芻牟鏡>聖.  以妃<椘雲>公主為皇后, 皇子<恪>為<漢>王, 以<銀>公主為妃, 上親繡其裳. <銀>公主, <勗好>太后所生<宝延>女也.  左輔<好勇>, 與主宮尙書<謝玉>, 請;“備三后・五妃之禮, 以答祖宗朝廣嗣之計.” 上曰;“朕, 稟質脆弱, 少多疾病, 不喜女色. 雖有后妃, 何能堪之邪. 姑待数年向康而備之未晩.”  東宮 大夫<桂春娘>為右侍中. <春娘>, 粗觧文字, 未能詩文, 徒奉巾枕, 故人稱色侍中.

○ 5월, 대역죄 이하인 모든 죄수를 사면하고, 변방 장수의 품계를 한 급 올려주어서 수자리 방비를 엄히 하도록 하였으며, 가까이에서 시중드는 우림들에게는 차등을 두어서 상을 내렸다.  <수경원>태학사를 두어서 <대경>과 <유기> 및 비명을 찬수케 하고, 이로써 선제들의 덕과 성훈을 널리 드러내게 하였다. 상이 친히 <추모경>을 그렸더니 훌륭하였다.  비였던 <초운>공주를 황후로 삼고, 황자 <각>은 <한왕{漢王; 漢中?땅을 다스린 高句麗의 官爵>으로 삼았으며, <은>공주를 비로 삼고 상이 친히 치마에 수를 놓아주었다. <은>공주는 <욱호>태후 소생 <보연>의 딸이었다.  좌보<호용>이 주궁상서<사옥>과 함께 “3후・5비의 예를 갖추시어, 조종 조상님들의 광사지계{자손을 널리 퍼뜨리는 계획}에 보답하십시오.”라 청하였더니, 상은 “짐은 타고난 체질이 좀 약하고 어렸을 때 질병이 많았기에 여색이 반갑지 않소. 설사 후와 비가 있다 한들 어찌 능히 감당한단 말이오? 잠시 수년을 기다렸다가 건강하여지거든 갖추어도 늦지 않을 것이오.”라 답하였다.  동궁대부 <계춘랑>을 우시중으로 삼았다. <춘랑>은 문자 해독이 서툴고 능히 시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두건{또는, 수건}과 잠자리를 챙겨 주기는 잘하여, 사람들이 그를 색시중이라 칭하였다.

◎ 七月, <蕭衍>遣使来献賻儀及医薬・卜筮・楽器. 上曰;“卜筮・楽器, 非吾所知, 唯医薬下薬院考其効否.”
 八月, 遣<隆>太子及<烏門>于<梁>, 答其賻儀, 求名医. <張彦秀>・<蕭衡器>等来, <簫衍>所送. <江法盛>為<魏>船所執送至<洛陽>, 上命<詡>釋還, 曰;“哀慶, 相問, 禮也. 何疑而捉之留之哉.”  以<朱金鈴>為內舍人, 其夫<芙星>為御鹿監.  如<河陽宮>, 驟雨終日, 翌日還宮.  輔國将軍<谷瑃>妻<瑚雲>公主薨, 年六十八. 以先帝寵妾之故, 葬以貴嬪禮, 賜<瑃>以先帝後宮<玉蜻院>妃<宣>氏為妻, 年十九.
 十二月, <河陽宮>生上女<江陰>公主, 後皈<楊義德>.

○ 7월, <소연{<梁><太祖>}>이 사신을 보내 부의를 바쳐왔고, 의약과 복서 및 악기도 바쳐왔더니, 상이 이르길; “복서와 악기는 내가 알아야 할 바 아니며, 의약만은 약원으로 내려 보내서 그 효험 여부를 가리시오.”라 하였다.
 8월, <륭>태자와 <오문>을 <양{梁}>에 보내서, 부의하여 주었음에 답례하고, 명의를 구해오게 하였다. <장언수>와 <소형기> 등이 왔는데, <소연>이 보냈음이었다. <강법성>이 <위>의 수군에게 붙잡혀서 <낙양>으로 보내졌다. 이에 상은 <후{<北魏><肅宗>}>에게 풀어주어 보내라고 명하며, 이르길; “애사와 경사는 서로 찾아주는 것이 예의인데, 어찌 의심하여 붙잡아 가둔단 말인가!”라 하였다.  <주금령>을 내사인으로 삼았으며, 그의 지아비 <부성>은 어록감을 삼았다.  <하양궁>으로 납시었다가, 종일토록 비가 내려서, 다음 날 환궁하였다.  보국장군 <곡춘>의 처 <호운>공주가 나이 68살에 죽었다. 선제의 총첩이었던 까닭에 귀빈의 예로 장사하였으며, <곡춘>에게는 선제의 후궁이었던 <옥정원>비 <선>씨를 하사하였다. 나이 19살이었다.
 12월, <하양궁>이 상의 딸 <강음>공주를 낳았다. 후에 <양의덕>에게 출가했다.

◎ 庚子<安藏>二年, 春正月, 丙子朔, 日食. 上不豫, <椘>皇后與太子<宝延>受朝於<皇極殿>.
 二月, 行大行大祭, 命先帝宮人皈家.  <原宗>頒律令製公服.
 三月, <宝君>, 自<魏>還, 言;“<詡>母<胡>太后, 與<懌>, 相通. <胡>之妹夫<元义{=義}>, 惡之, 與母<福>, 欲殺<懌>.” 上曰;“<福>窃人主之母而生女, <义{=義}>欲弄人之國乎.” 命召之, 不来. <宝君>, 亦與<胡>, 烝報, 云.

○ 경자{단기2853/AD520}<안장>2년, 춘정월, 병자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상이 위중하여, <초>황후와 태자 <보연>이 <황극전>에서 조회를 받았다.
 2월, 대행의 큰제사를 지내고, 선제의 궁인들에게 귀가하라 명하였다.  <원종{<法興王>}>이 율령을 반포하여 공복{관복}을 짓게 했다.
 3월, <보군>이, <위>에서 돌아와서, 아뢰길; “<후>의 어미 <호>태후가 <역>과 상통하였으며, <호> 여동생의 지아비 <원의>는 그 꼴이 싫어서 자신의 어미 <복>과 함께 <역>을 죽이려 하였습니다.”라 하였더니, 상은 “<복>은, 임금의 어미 자리를 훔쳐서 딸을 낳고, <의>는 다른 사람의 나라를 희롱하려 하는구나!”라 하였다. 명을 내려 <의>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 <보군> 또한 <호>와 증보했다는 말이 있었다.

◎ 四月, 上, 如<卒本>親祀祖庙, 命皇太子代行政事. 皇太子, 以<彤管宮>學士<梁>氏, 為東宮舍人, 叅決政事. <梁>氏, <修鏡院>學士<淵學>之妻也. 美皃而敏, 善文章, 能算数. 東宮, 愛其才, 累召幸之. 至是, 自以為得娠, 東宮乃納之. <梁>, 遂專事東宮, 而不顧其夫.  <朱金鈴>生上子<鈴>太子, 封<金鈴>為貴嬪, 賜五品, 年十八. 其父<况>為羽林尉.  皇太子, 择三品朝官之女十人于<百丹院>, 賜宗室為妾以廣瓊孫. 盖此三品官者, 冨豪出身也. 氏系未詳, 故勳旧之臣, 不悅, 而諫之. 皇太子曰;“骨肉相婚已甚, 元氣凋殘, 不可無生新之道也.” 定皇子秩二品・一品・無品, 皇孫秩三品・二品・一品, 皇曾孫四品・三品・二品・一品, 皇玄孫五品・四品・三品・二品・一品. 皇女亦然. 母微者隨骨降等. 皇子正妻位如其夫, 副妻以下降. 殺公主下嫁者, 位高於夫則夫亦陛其等. 三品女為宗室妾者, 隨其夫位降等待以公卿妻例, 生子則陞等以正妻例待以宗室. 當夕承寵者待以妃嬪例.

○ 4월, 상이 <졸본>에 가서 친히 조상의 사당에 제사를 올렸으며, 황태자{<보연>}에게 명을 내려 정사를 대행하라 하였다. 황태자는 <동관궁>학사 <양>씨를 동궁사인으로 삼아서 정사를 처결하는데 참여하게 하였다. <양>씨는 <수경원>학사 <연학>의 처이었는데, 미모인데다가 총민하였고 문장을 잘하고 산수에도 능하였기에, 동궁이 그 재능을 아끼고 누차 불러들여서 즐겼다. 지금에 이르러서 자연히 아이를 가지게 되었더니, 동궁이 마침내 거두어들인 것이다. <양>은 동궁의 총애를 독차지 하더니만 자신의 지아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주금령>이 상의 아들 <령>태자를 낳았기에, <금령>을 귀빈으로 봉하고 5품의 작위를 내렸다. 나이 18살이었다. 그의 아비 <황>은 우림위가 되었다.  황태자가 3품 조정 관료의 딸 10인을 <백단원>에서 가려 뽑아서 종실들에게 첩으로 주어 귀한 자손들을 늘리게 하였다. 이들 3품 관료들은 모두 부유한 호족 출신이었으나, 씨들의 계보가 자세하지 않아서, 훈구지신들이 내키지 않아하며 말렸더니, 황태자{<보연>}가 이르길; “골육들 간의 혼인이 이미 심하여서 원기가 시들고 쇠잔하여졌으니, 새로운 제도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소.”라 하였다. 황자는 2품・1품・무품으로 차등을 두고, 황손은 3품・2품・1품으로 차등을 두고, 황증손은 4품・3품・2품・1품으로 차등을 두고, 황현손은 5품・4품・3품・2품・1품으로 차등을 두게 하였다. 황녀도 마찬가지로 하였다. 어미가 한미한 때는 골품 등위를 낮추게 하였다. 황자의 정실 처의 품위는 자신의 지아비와 같게 하고, 부실 처 이하는 품위를 낮게 하였다. 공주가 자리를 버리고 하가하여 그 품위가 지아비보다 높으면, 지아비 또한 그 품계가 되게 하였다. 3품의 딸이 종실의 첩이 되면, 지아비의 등위를 따라 강등하여 공경 처의 예로 대우하였다가, 아들을 낳으면 등위를 올려 정실 처의 예에 따라 종실로 대우하게 하였다. 저녁에 승은을 입은 이는 비빈의 예에 따라 대우하게 하였다.

◎ 五月, 上, 自<卒本>還所經州郡, 貧乏者賜穀一人一斛, 父老帛段酒肉.  以<晋錦>為東宮貴嬪, 命當夕. <錦>, 冨商<晋冠>女也, 十六入<宝延>為寵姬, 有寵而無子, 至是生子<錦>公, 賜爵二品. 産淸, 上召入卧內通之. <錦>, 有媎術, 能快上旨. 上曰;“媎術, 雖快於行<雲>, 有妨於産子. 吾妻當慎之.” <錦>, 著之, 自是, 與上同枕, 不能行媎術. 以是, 漸生子, 時年二十七.

○ 5월, 상은 <졸본>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와 군들을 지나면서, 빈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는 1인당 한 섬의 곡식을 내려주었으며, 부로{권세가의 노인}들에게는 백단{비단} 및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진금>을 동궁귀빈으로 삼아 저녁 시중을 들라 명하였다. <금>은 부유한 상인 <진관>의 딸이었으며, 16살에 <보연>에게 들어가 총희가 되어, 총애는 받았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이르러 아들 <금>공을 낳았기에 2품 작위를 내렸으며, 아이 낳은 뒤가 말끔하여, 상이 불러들여 눕게 하고 내통하였다. <금>은, 남자를 녹이는 재주가 있어서, 상의 구미를 능히 즐겁게 하였었는데, 상이 “남자를 녹이는 재주는 <운>과 할 때보다 즐겁지만 아들 낳기엔 거리낌이 있구나. 나의 처는 응당 아들을 낳을 수 있어야 한다.”라 일렀었더니, <금>은 이 말을 글로 써놓았으며 그 이후로는 상과 동침하여도 그 재주를 부릴 수 없었다. 그러더니 점차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었다. 이때의 나이 27살이었다.

◎ 六月, 上, 如<黃山>宴宗室公卿, 鳴咽, 謂左右, 曰;“吾祖吾考何等聖君. 而不肖継之如臨深淵. 卿等, 以世祿姻親之臣, 與朕一身, 共治天下, 無至有失.” 又謂皇太子以下諸弟諸叔, 曰;“汝等, 與我, 同母同父骨肉之親也. 宜皆孝友勤儉為祖為國無恣己慾.” 皇太子<宝延>曰;“臣等罪重, 先皇棄之, 忽為無父之子. 聖上子之, 深蒙再生之恩. 誓以忠孝事之.” 宗室皆俯伏一聲. 上, 撫之, 曰;“汝等之一癢一痛, 朕當思之. 宜朝夕訢求, 如父皇生時, 可也.”  群臣與其妻及公主, 請復當夕. 上曰;“當夕, 雖是祖宗古禮, 亦夷禮也, 當廢. 况予蒲柳之質, 安能濫色乎. 非予不愛汝等, 奈無餘力何.”

○ 6월, 상이, <황산>엘 가서 종실과 공경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울음을 삼키며 이르길;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는 얼마나 성군이셨소! 불초가 그분들을 이으니 마치 깊은 물가에 서있는 듯합니다. 경들은, 세록인친{벼슬과 혼인으로 맺어진}의 신하이니, 짐과 더불어 천하를 함께 다스림에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오.”라 하였고, 또한 황태자{<보연>} 이하 여러 동생들과 숙부들에게도 이르길; “그대들은 나와는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를 둔 골육지친들이오. 마땅히 모두는, 효성과 우애가 있고 근검하여서 조상님들과 나라를 위하여야 할 것이며, 방자하게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는 말아야 할 것이오.”라 하였다. 이에 황태자 <보연>이 아뢰길; “신 등은, 죄가 무거워서 선황께서 저희를 버리셨더니, 별안간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되었었습니다. 성상께서는 저희들을 자식으로 거두어주시고 깊게 감싸주시어 두 번 사는 은혜를 내리시었습니다. 맹세컨대 충성과 효심으로 받들겠습니다.”라 하였다. 종실들 모두가 부복하여 한 목소리가 되었다. 이에 상이 위무하여 이르길; “그대들의 가려운 곳 하나하나 아픈 곳 하나하나를 짐은 응당 살필 것이오. 부황께서 살아계셨던 때와 같이 마땅히 조석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달라고 하시오.”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과 그들의 처는 물론 공주들까지 저녁에 모시는 일을 되살려주길 청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저녁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비록 조종이 이루신 오랜 예법이나, 역시 야만스런{이미 뜻이 바뀌어 있었음} 예법이니, 마땅히 폐할 것이오. 하물며 나는 체질이 연약하거늘 어찌 능히 넘치도록 호색할 수 있겠소? 내가 그대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럴 여력이 없으니 어쩌겠소.”라 하였다.

◎ 七月, 命<瓘>太子, 修<長壽>・<明治>兩代「聖鏡」七百卷. 上, 親繪卷首, 昼夜不撤. 命宗室無子者, 择瓊林貞女以妻之. 又择公卿之賢妻所生女子妾之期其生子, 以廣宗室之繁茂. 上曰;“聖骨相婚雖是古風相愛之通. 然, 若不生子, 宜择良妻. 百官三品以上有賢行者, 皆可納女為朕.” 故凢官三品以上之女無得擅自婚嫁, 皆詣<內翰院>, 習宗室儀, 習陰禮胎敎.  <魏><元义>, 殺<懌>而幽<胡>太后, 杖<懌>子<亶>一百幾死.
 八月, 以<鯨>公主為第二皇后, <平陽>公主為第三皇后, <河陽>公主為太后.  <銀>公主生太孫<奭>.  擧茂才, <李義臣>・<楊岐叔>・工藝士<元德成>等三十人, 授職.
 九月, 拜三品女五人爲七品尙儀, 賜宗室無子者妾之, 待其生子而許爲正妻. 禁下嫁公主, 袴用君生子之風.

○ 7월, <관>태자에게 명을 내려 <장수>와 <명치> 양 대의 「성경」 7백 권을 찬수케 하였다. 상도 친히 권두를 그리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종실 중에 아들이 없는 이들에게 명을 내려서, 경림의 정숙한 여인을 택하여 처를 삼고, 또한 공경들의 현처 소생인 딸자식을 첩으로 들이고, 자식들을 낳아서 종실을 번창하고 무성하게 하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길; “성골{聖骨}들은 서로 간에 혼인하는 것이, 비록 오랜 된 풍속이라도, 상통하여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응당 좋은 처를 {더} 맞아들여야 할 것이오. 백관들 중 3품 이상으로 뛰어난 행적이 있는 이들은 모두 짐을 위해서 딸을 내어야 할 것이오.”라 하였더니, 모든 3품 이상 관료의 딸들은 제 마음대로 혼인하지 않고, 모두 <내한원>에 들어가서 종실의 예법을 배우고, 여인의 예법과 태교를 익혔다.  <위>의 <원의>가 <역>을 죽이고 <호>태후를 가두었으며, <역>의 아들 <단>은 곤장 100대를 맞고 거의 주검이 되었다.
 8월, <경>공주를 제2의 황후로, <평양>공주를 제3황후로, <하양>공주를 태후로 삼았다.  <은>공주가 태손 <석>을 낳았다.  재능이 많은 이들을 천거 받았으며, <이의신>・<양기숙>・공예사<원덕성> 등 30인에게 직무를 주었다.
 9월, 3품들의 딸 다섯을 7품 상의로 삼아서 종실들 중에 아들 없는 이들에게 내려주어 첩을 삼게 하였으며, 아들을 낳으면 정실 처로 삼게 하였다. 하가{종실의 딸이 종실 이외의 하급 집안으로 출가하는 것}를 금하였다. 공주의 아랫도리는 임금이나 황자{또는 왕자}들만을 용납하여 자식을 낳게 하는 풍습이었다.

◎ 十月, 置九卿五館. 先皇之遺命也.  曰<大府卿>掌御藏及泉貨, 卿<爾朱彦>, 小卿二人<吳進>・<芙星>.  曰<小府卿>掌御供營繕, 卿<谷玵>, 小卿<徐文>・<粟秩>.  曰<秘府卿>掌璽宝・玉冊, 卿<王衡>, 小卿<賀萇>・<鵞憲太>.  曰<太常卿>掌祭享吊慰, 卿<琚>太子, 小卿<琚>太子妃<晋嬙>・<王衡>妻<晋華>.  曰<司宰卿>掌宴親御廚, 卿<晋德>, 小卿<桂溫門>・<王羲人>.  曰<衛尉卿>掌羽林・鹵・簿, 卿<晋冕>, 小卿<谷瑨>・<乙支祥>.  曰<太僕卿>掌車馬曰獵, 卿<華日>, 小卿<華日>妻<晋昌>女與<義>太子妃<華蜃>.  曰<鴻矑卿>掌禮賓使行, 卿<稛>太子, 小卿<稛>太子妃・<王姬>妾<鄭婐>.  曰<司農卿>掌勧農恤民, 卿<欒鬲>, 小卿<燕信>・<魚春>.  曰<孝賢館>養孝子賢人, 大夫<呂崇>, 郞中二人<山箕>・<齒鱗>.  曰<翰林館>養文章才士, 大夫<賀國>, 郞中<李勳>・<大房滬>.  曰<國射館>養弓釼武勇, 大夫<齊連>, 郞中<通成>・<牛中>.  曰<司譯館>養譯語外事, 大夫<梁吉>, 郞中<元敏>・<乙中>.  曰<軍器館>掌造兵造船, 大夫<鄭儉>, 郞中<桂長>・<朱越>.

○ 10월, 9경 5관을 두었다. 선황의 명이었다.  <대부경>은 궁궐 내의 창고와 돈 및 재물을 관장하며, 경은 <이주언>으로, 소경 2인은 <오진>과 <부성>으로 하였다.  <소부경>은 궁궐 내의 이바지와 영선을 관장하며, 경은 <곡감>으로, 소경은 <서문>과 <속질>로 하였다.  <비부경>은 새보와 옥책을 관장하며, 경은 <왕형>으로, 소경은 <하장>과 <아헌태>로 하였다.  <태상경>은 제향과 상사를 관장하며, 경은 <거>태자로, 소경은 <거>태자비<진장>과 <왕형>처<진화>로 하였다.  <사재경>은 어친 들에 대한 연회와 주방을 관장하며, 경은 <진덕>으로, 소경은 <계온문>과 <왕희인>으로 하였다.  <위위경>은 우림과 소금 및 장부를 관장하며, 경은 <진면>으로, 소경은 <곡진>과 <을지상>으로 하였다.  <태복경>은 거마 즉 사냥을 관장하며, 경은 <화일>로, 소경은 <화일>의 처 <진창>의 딸과 <의>태자비 <화신>으로 하였다.  <홍로경>은 예빈과 사행을 관장하며, 경은 <균>태자로, 소경은 <균>태자비와 <왕희>의 첩 <정와>로 하였다.  <사농경>은 권농과 백성의 구휼을 관장하며, 경은 <란격>으로, 소경은 <연신>과 <어춘>으로 하였다.  <효현관>은 효자와 현인을 양성하며, 대부는 <여숭>으로, 랑중은 <산기>와 <치린>으로 하였다.  <한림관>은 문장재사를 양성하며, 대부는 <하국>으로, 랑중은 <이훈>과 <대방호>로 하였다.  <국사관>은 활과 칼을 쓰는 무사를 용감하게 키워내며, 대부는 <제연>으로, 랑중은 <통성>과 <우중>으로 하였다.  <사역관>은 통역과 외사를 양성하며, 대부는 <양길>로, 낭중은 <원민>과 <을중>으로 하였다.  <군기관>은 병장기와 전선을 만들며, 대부는 <정검>으로, 랑중은 <계장>과 <주월>로 하였다.

◎ 十一月, 上, 與三后, 如「溫湯」, 指連抱之木戴雪而擴路, 曰;“祖皇種德至今彰矣. 樹尙如彼, 况人乎哉. 吾, 與汝等, 當為祖皇祝福.” 三后乃{繡}福衣以献于樹王, 上為之親繪.  <柔然>王<阿那瓌>, 為<示發>所敗, 輕騎入<魏>. <魏>, 以二千騎護之, 發兵万五千而送其境上.

○ 11월, 상은 세 명의 후와 함께 온탕으로 가서 나란히 붙어 서서 눈을 이고 있으면서 길을 트고 있는 나무들을 가리키며, 이르길; “조황들께서 심어놓으신 덕이 오늘날이 되어서야 빛나고 있음이오. 나무들도 오히려 저러할진대, 항차 사람들은 어떠하겠소. 나와 그대들은 응당 조황님들을 축복하여야 할 것이오”라 하였다. 3명의 후들은 이에 수를 놓아 축복한 옷을 나무 왕{樹王; 제일 큰 나무}에게 바쳤고, 상은 그들을 위해 친히 그림을 그렸다.  <유연>왕 <아나괴>가 <시발>에게 패하여 재빠른 말을 타고 <위>로 도망하여 들어갔다. 이에 <위>는 2천기를 내어 그를 보호하였고 만 5천의 군병을 일으켜서 그를 그의 국경에까지 보내주었다.

◎ 辛丑<安藏>三年, 春正月, 庚午朔, <奚>王<[梪]出>, 遣使, 献土物請婚. <[梪]出>, 本<宇文>氏<廣>公之裔也. 上, 命瓊叢大夫<瓘>太子, 會宗室議之. 以<跋元公>女<好竹>為上女封公主, 而送之. <跋元公>, 上之異父兄也. <跋>太子之子也. <淵>太后出也.  <柔然><[婆]羅門(<阿那瓌>之從兄)>討<示發>破之而自立, <阿羅瓌>不得入國.
 <蕭衍>使<江法盛>之持書有封上為<營>・<平>都督之句, 故囚於<洛陽>而不放. 上, 笑, 曰;“<衍>, 以小奴, 敢驕如此. 其能久乎.”  上女<寕陽>公主為<陰>太子妃. <陰>太子, <勗好>太后出<明治>子也. 時年二十五. 自幼學画, 於上時為<修鏡院>學士. <寕陽>者, <德陽>胞妹, 時年十九, 亦能書画琴碁. 上, 爱之, 欲為皇太子副妃. <寕陽>, 不肯之, 奔于<陰>太子而孕, 故乃為其妃.

○ 신축{단기2854/AD521}<안장>3년, 춘정월, 경오일 초하루에 <해>왕 <[두]출>이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청혼하였다. <[두]출>은 본디 <우문>씨 <광>공의 후예이다. 상이 경총대부 <관>태자에게 명하여 종실들과 협의하라 하였더니, <발원공>의 딸 <호죽>을 상의 딸로 삼아서 공주를 봉하여 보내주게 되었다. <발원공>은 상의 동복이부인 형이며, <발>태자의 아들이고, <연>태후의 소생이다.  <유연>의 <파라문(<아나괴>지종형)>이 <시발>을 토벌하여 파하고 스스로 보위에 오르니, <아나괴>는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소연{<梁><太祖><武帝>}>의 사신 <강법성>이, 몸에 지녔던 글에 상을 <영>・<평>도독으로 봉한다는 구절이 문제가 되어, <낙양>에 갇혀 풀려나질 못하였었더니, 상이 웃으며 이르길; "<소연>은 조그마한 놈 주제에 감히 건방지기가 이러한데 오래 갈 수나 있겠소?"라 하였다.  상의 딸 <녕양>공주를 <음>태자비로 삼았다. <음>태자는 <욱호>태후가 낳은 <명치>의 아들이다. 이때 나이 25살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배웠고, 상의 시절엔 <수경원>학사로 있었다. <녕양>은 <덕양>의 동복 여동생으로 나이 19살이었는데, 역시 글씨・그림・거문고 및 바둑에 능하였다. 상이 그녀를 아끼어 황태자의 부비로 삼아주려 하였다. <녕양>은 이를 수긍하지 않고 <음>태자에게로 도망하였으며 아이가 생기자 그의 비가 된 것이었다.

◎ 四月, 如<卒本>告<宝延>為東宮. 時, 東宮妃<德陽>生<平山>公主, <桂>侍中生上子<師亮>太子.
 五月, <伯濟>, 大水漂屋. 是秋, 又以蝗害, 民飢流入<新羅>者千余戶. 以此二國不睦.  <駕洛>君<鉗知>殂, 子<仇衡>立.
 七月, 東宮舍人<梁>氏為東宮大夫, 賜名<義臣>, 陞階四品. <義臣>, 以<內翰院>提敎, 得寵於東宮為舍人. 至是, 又得寵於上, 以陞大夫. 上, 謂東宮, 曰;“如此之人後日可作女侍中, 汝宜大用.”

○ 4월, <졸본>으로 가서 <보연>을 동궁으로 삼았음을 고하였다. 이때, 동궁비 <덕양>이 <평산>공주를 낳았고, <계>시중이 상의 아들 <사량>태자를 낳았다.
  5월, <백제{伯濟}>에 큰물이 져서 집들이 떠내려갔고, 가을엔 또 황충이 일어 굶주리다가 <신라{新羅}>로 들어간 백성들이 천여 호가 되었다. 이 일로 두 나라는 화목하지 않게 되었다.  <가락>의 임금 <겸지>가 죽고, 그의 아들 <구형>이 섰다.
 7월, 동궁사인 <양>씨를 동궁대부로 삼고, 이름을 <의신>으로 내려주고, 품계를 4품으로 올려주었다. <의신>은 <내한원>제교로 있다가 동궁의 총애를 받아 사인이 되었고, 이때에 이르러 상의 총애를 받더니 대부로 올려진 것이었다. 상이 동궁에게 이르길; "이와 같은 이는 후일에 여자 시중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마땅히 크게 써야 할 것이다."라 하였다.

◎ 八月, <高車>與<柔然>相戦. <阿那瓌>居<磧>東, <[婆]羅門>居<西海>, <高車>居<金山>. <阿那瓌>兄<俊匿伐>, 詣<懷朔鎮>請兵於<魏>, 而迎<阿那瓌>使居<無結山>下<吐若><奚泉>.  <紅院>生上子<忔> 太子.
 九月, 右輔<乙支蕃>母<淵嬙>薨, 年七十五. <晃>太子女也. 能文章・善歌詞. <淵>太后之胞兄, 故於上為伯姨. 然, 好淫無行, 通冨商<晋福>而生<冠華>・<冕嬙>, 其夫<乙支拓>棄之. 上, 東宮時, 亦通好生二女, 卽位以太后禮待之, 聞其丧而廢朝, 親製吊文而祭之.  <乙支蕃>以丧辞右輔, 以侍中<賀田>之夫<瑚國>為右輔, 皆年六十. <賀田>者, <壽皇>女<賀>公主之出也, 善<契丹>語<胡>語, 通文章, 美而善媎. 上, 亦自東宮時, 爱之, 寵未衰焉.

○ 8월, <고차>와 <유연>이 서로 싸웠다. <아나괴>는 <적석산>의 동쪽에 있었고, <파라문>은 <서해{=靑海}>에 있었으며, <고차>는 <금산>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나괴>의 형 <준닉벌{<유연>의 가한}>은, <회삭진>으로 찾아가서 <위>에 군병을 청하였으며, <아니괴>를 맞아들여서 <무결산>아래의 <토약>의 <해천>에 자리를 잡게 해주었다.  <홍원>이 상의 아들 <흘>태자를 낳았다.
 9월, 우보 <을지번>의 어미 <연장>이 나이 75살에 죽었다. <황>태자의 딸이었으며, 문장과 가사에 능하였었다. <연>태후의 동복 언니이어서, 상에겐 큰 이모가 되었었다. 그런데, 음행 이외엔 하는 일이 없었다. 부유한 상인인 <진복>과 통정하여 <관화>와 <면장>을 낳았더니, 그녀의 지아비는 그녀를 버렸다. 상은, 동궁시절에 역시 통정하여 딸 둘을 낳았었고, 즉위한 이래엔 태후의 예로 대우하였었으며, 그녀가 죽었다는 말에 조회를 파하고 친히 조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주었다.  <을지번>이 복상 중임을 들어 우보 자리를 고사하여, 시중 <하전>의 남편 <호국>이 우보가 되었다. 둘 다 나이 60살이었다. <하전>은 <수황{=장수대제}>의 딸 <하>공주 소생이었으며, <거란>과 <호>의 말에 능하고 문장에도 달통하였으며, 예쁘고 교태도 있었기에, 상 역시 동궁시절부터 그녀를 좋아하였고 총애함이 아직 식지 않았었다.

◎ 壬寅<安藏>四年, 春正月, 甲午朔, <河陽>太后生上女<河濱>公主. 上, 命<紅院>, 取之為<忔>太子妃.
 二月, 苐二皇后<鲸>公主崩, 春秋五十八. 后, <鲸>太后出<壽皇>女也. 性淸儉, 少言語. 初為<文咨>宮人, 後為上補妃. 雖無殊寵, 以持大體為副后, 常與皇太子相通, 於上無育.  以<平陽>為苐二皇后. <紅院><婁>氏為苐三皇后, <師德>女也. 三品女皇后之始.
 三月, <原宗>, 以其從弟<比助夫>之女, 妻<仇衡>而結親.  <婁師弘>, 為殿中舍人, <鯖>公主袴君, <紅>皇后弟也. 時年十四, 每直與其母<桂>侍中同裯. 上, 不禁之. <鯖>公主, 皇太子女, 初為<滄>太子妃, 至是為上後宮. <鯨>副后出也.
 四月, <高車>君<伊匐>為<柔然>所敗, 其弟<䢕居>殺<伊匐>而自立.
<桂>侍中, 為其子<師弘>, 享<滄>太子及<鯖>公主. <滄>太子, 遂通<桂>侍中, 而誓翊.

○ 임인{단기2855/AD522}<안장>4년, 춘정월, 갑오일 초하루에 <하양>태후가 상의 딸 <하빈>공주를 낳았다. 상이, <홍원>에게 명하길, {훗날 성장하거든} 데려다가 <흘>태자비로 삼으라 하였다.
 2월, 제2황후인 <경>공주가 죽었다. 춘추 58이었다. 후는 <경>태후가 낳은 <수황>의 딸이었다. 성품이 맑고 검소하며, 말 수가 적었었다. 애초엔 <문자>의 궁인이었으며, 후에 상의 보비가 되었다. 비록 특별한 사랑을 받지는 못하였어도, 두루 격을 잃지 않아서 부후가 되었었으나, 평소 황태자{<보연>}와 상통하였더니, 상과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다.  <평양>을 제2황후로 삼았으며, <홍원>의 <루>씨는 제3황후로 삼았는데, <사덕>의 딸이었다. 이로 인하여 3품의 딸에서 황후 나오기가 시작되었다.
 3월, <원종{<신라><법흥왕>}>이 자신의 종제인 <비조부>의 딸을 <구형>에게 처로 주고 결친하였다. <루사홍>이 전중사인이 되었다. <청>공주의 고군{=情夫}이었으며, <홍>황후의 남동생이었다. 이때, 나이는 14살이었으며, 매번 곧바로 그 어미 <계>시중과 함께 동침하였는데, 상은 이를 금하지 않았다. <청>공주는 황태자{<보연>}의 딸이며, 애초엔 <창>태자의 비가 되었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상의 후궁이 되었다. <경>부후의 소생이었다.
 4월, <고차>의 임금 <이복>이 <유연>에게 패하자, 그의 동생 <휼거>가 <이복>을 죽이고 자신이 보위에 올랐다.
<계>시중이, 자신의 아들 <사홍>을 위해, <창>태자와 <청>공주에게 향연을 바쳤더니, <창>태자가 <계>시중과 통정하고는 돕겠노라고 맹세하였다.

◎ 五月, 壬辰朔, 日食. <寧陽宮>生上女<遯>公主. 上, 命皇太子取之, 曰; “烝報雖云古例, 君子恥之. 古多烝禮, 而近多報禮, 亦一變也. 不可使外人知之.”
 九月, 行<東明大祭>于<龍山>. <斯摩>, 畋于<狐山之原>. 上, 怒,曰;“<溫祚>之業, 墮矣. 豈以大祭之日獵乎. <斯摩>之無道如此, 能得其死乎.”
 十月, 地震, 西南尤甚, 有破屋壓畜, 而死者亦不少.  [左]輔<好勇>, 以震, 薨於「海庄」, 年六十六. 右輔<瑚國>, 左輔<謝玉>, 右輔<婁師德>吏部尙書, <汾原公><陰萱>禮部尙書, <宣彦>「京兆」尹.
 十二月, <姿羅門>, 與<魏>戦敗, 被擒至<洛陽>.  <福>太子妃<山陽>公主, 與<內翰院>提敎<陽岐[叔]>相通而生子<羲叔>, 請改嫁于<岐叔>, 不許. <山陽>, <河陽>太后出上女也. 以是為疾, 上, 命<福>太子與<岐叔>, 共妻<山陽>.

○ 5월, 임진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녕양궁>이 상의 딸 <돈>공주를 낳았다. 상이 황태자에게 명하여 <녕양>을 취하게 하고는 이르길; “증{손윗사람의 여자를 취하는 것}보{손아랫사람의 여자를 취하는 것}함이 비록 옛 풍습이라 하지만, 군자들은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 옛적엔 증례가 많았었으나, 근래엔 보례가 많아졌으니, 이 또한 변한 것의 하나이다. 바깥의 사람들이 알게는 하지 말거라.”라고 하였다.
 9월, <룡산>에서 <동명대제>를 올렸다.  <사마{<武寧王>}>가 <호산원>에서 사냥하였더니, 상이 노하여 이르길; “<온조>의 대업이 타락했음이다. 어찌 큰 제사를 올리는 날에 사냥한단 말이냐! <사마>의 무도함이 이러하니, 어찌 제 명에 죽기나 하겠나!”라 하였다.
 10월, 지진이 일었다. 서남쪽이 더욱 심하였으며, 가옥도 부서지고 가축도 깔려죽었으며, 죽은 사람의 수도 적지 않았다.  [좌]보 <호용>이 「해장」에서 지진으로 나이 66살에 죽었다. 우보에 <호국>을, 좌보에 <사옥>을 들였다. 우보 <루사덕>은 리부상서로, <분원공{汾原公; 汾水벌판을 다스린 高句麗의 官爵}
><음훤>은 례부상서로, <선언>은 「경조」윤으로 삼았다.
 12월, <파라문>이 <위>와 싸우다 패하였더니, 잡혀서 <낙양>으로 보내졌다.  <복>태자비 <산양>공주가 <내한원>제교인 <양기[숙]>과 상통하여 아들 <희숙>을 낳더니, <기숙>에게 개가하겠다고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산양>은 <하양>태후가 낳은 상의 딸인지라, 이 일이 골칫거리가 되자, 상은 <복>태자와 <기숙>에게 명하여, <산양>을 공동의 처로 삼게 하였다.

◎ 癸卯<安藏>五年, 春正月, 戊子朔, 上, 與<紅>皇后・<桂>侍中, 如<桂房路>行宮, 釣鯉, 弋鵞. <朱>貴嬪亦隨之.  以上女<正陽>公主為<鯉>太子妃.
 二月, <斯摩>, 至<漢城>, 命佐平<國友>・達率<沙烏>等, 發<漢>北州郡民十五以上築<雙城>, 納<沙烏>妻<苩>氏為其妻, 三月還都.
 三月, 旱, 祈雨.  <銀>公主生上女<蒨>公主.  設養老宴於<國老院>, 試射取士.

○ 계묘{단기2856/AD523}<안장>5년, 춘정월, 무자일 초하루에 상이 <홍>황후 및 <계>시중과 함께 <계방로>의 행궁으로 가서 잉어를 낚았다. 목줄 맨 거위를 썼다. <주>귀빈 또한 따라갔었다.  상의 딸 <정양>공주를 <리>태자의 비로 삼았다.
 2월, <사마>가, <한성>으로 가서 좌평<국우>와 달솔<사오> 등에게 명하여, <한{漢}>수 이북의 주와 군에 사는 15살 이상의 백성을 징발하여 <쌍성>을 쌓았으며, <사오>의 처 <백>씨를 맞아들여 처로 삼고는, 3월에 환도하였다.
 3월,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올렸다.  <은>공주가 상의 딸 <천>공주를 낳았다.  <국로원>에서 양로연을 베풀고, 활쏘기를 시험하여 출사할 이를 뽑았다.

◎ 五月, <柔然>, 大飢, 去年得<魏>粟万石, 今年又求万石, 使<俟匿伐>入<魏>. <元义>幽<胡>太后而用事. <阿那瓌>自稱討<义>而與<魏>使<元孚>引兵三十万而南下至<平城>掠民牛羊数十万. <李崇>追至三千余里不及而還, 惟<于謹>之<郁對原>十七戦僅得小勝, 云.  <斯摩>妻<燕>氏, 妬<沙烏>妻<苩>氏, 毒殺<斯摩>. <斯摩>庻子<明穠>秘其喪而自立. 上悪<斯摩>祭日出獵, <明穠>果秘其殺父. 乃命<高老>・<卜正>問罪渡<漢水>壊<雙峴>大破<志忠>於<金川>, 虜獲男女万余口. <明穠>, 遣<燕喜>献名馬・美女, 以謝失臣之禮. 乃命<明穠>入朝.

○ 5월, <유연>은, 큰 기근이 들었다. 지난해엔 <위>에서 좁쌀 1만석을 가져오더니, 금년엔 또 1만석을 구하려고 <사닉벌>을 <위>로 들여보냈다. <원의>가 <호>태후를 가두어서 정사에 써먹고 있었더니, <아나괴>는 자신이 <원의>를 토벌하여 주겠다면서, <위>의 사자 <원부>와 함께 30만병을 이끌고 남하하여 <평성>에 다다르더니, 백성 및 소와 양을 약탈하였으니 수십만이 되었다. 이에 <이숭>이 3천 리를 추적하였다가 따라잡질 못하고 환군하였다. 오직 <우근>만이 <욱대원>으로 가서 열일곱 번을 싸운 끝에 가까스로 작은 승리를 챙겼다고 한다.  <사마>의 처 <연>씨가 <사오>의 처 <백>씨를 투기하다가 <사마>를 독살하였고, <사마>의 서자 <명농{聖王}>은 상을 당한 것을 숨기고 보위에 올랐다. 상이 <사마>가 제삿날에 사냥한 것을 싫어하였는데, <명농>이 과연 아비 죽인 것을 숨겼다. 이에 <고노>와 <복정>에게 명을 내려 죄를 묻게 하여서, <한{漢}수>를 건너 <쌍현>을 무너뜨리고, <지충>을 <금천{金川}>에서 대파하였으며, 남녀 1만여 구를 사로잡았다. <명농>이 <연희>를 보내서, 명마와 미녀를 바쳤으며, 신하의 도리를 저버렸던 것을 사죄하기에, <명농>에게 명하여 입조하라 하였다.

◎ 六月, 大旱, 祈雨, 乃罷問罪之役. 以虜獲女口賜軍士作妾, 男丁皆移置<盖馬>以配于諸戌.
 十月, 以穀不登, 遣有司發倉賑民之無畜者.
 十一月, 癸未朔, 日食. 送良馬十匹于<魏>為<恂>太子之将尙<魏>公主故也.  東宮大夫<梁義臣>兼大府卿, 陞三品, 命採銅山鑄錢. 其父<梁博>拜大匠卿爵四品, 命修道路橋梁川澤堤築. <博>, 少時入<魏>仕於<高肇>久為<扶桑館省事>, <高歓>・<候景>・<司馬子如>等與之友. 至是, 以女故榮貴. 其先, 古賢相<大房良>之裔, 云.  以<談福>子<談緯>, 為上假子, 娶<魏><金陽>公主, <恪>女而<胡>出也. <福>, 與<元义>善時, 有權於<魏>, 與<胡>太后相通者也.  上, 與<紅>皇后, 如<獣林>溫宮卒歲. 時, <紅>皇后最有寵而善生子, 大政多皈於<婁師德>. <桂>侍中・<椘>皇后常與皇太子相通, 而上不禁之.

○ 6월, 크게 가물어서, 기우제를 올렸으며, 죄를 묻는 전쟁을 파하였다. 노획한 여인들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첩을 삼게 하였고, 남정네들은 <개마>로 옮겨서 여러 수자리에 배치하였다.
 10월, 곡물이 영글지 않아, 관리를 내보내서 창고를 열어 가축이 없는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였다.
 11월, 계미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좋은 말 10필을 <위>로 보냈다. 곧 <위>의 공주와 혼인하게 된 <순>태자를 위함이었다.  동궁대부 <양의신>에게 대부경을 겸직시켜 3품으로 올려주고는 명을 내려 동산{=구리산}을 채굴하여 동전을 주조케 하였다. 이의 아비 <양박>에게는 대장경의 직분과 4품의 작위를 주었으며, 명을 내려서 도로와 교량을 고치고 냇물과 늪지엔 둑을 쌓게 하였다. <양박>은 젊은 시절에 <위>로 들어가서 <고조> 밑에서 벼슬살이를 하면서 오랫동안 <부상관성사>로 있었고, <고환>・<후경>・<사마자여> 등과는 친구로 지냈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딸로 인하여 영화롭고 귀하게 되었다. 그의 선대는 옛적의 현상이었던 <대방량>의 후손이라고 한다.  <담복>의 아들 <담위>를 상의 양자가 되어서 <위>의 <금양>공주와 혼인하게 하였다. <각>의 딸로 <호>가 낳았다. <복>은, <원의>와 잘 지내던 시절엔, <위>에서는 권세도 있었으며 <호>태후와도 상통하고 지냈었다.  상은 <홍>황후와 <수림>의 「온궁」으로 가서 세모를 지냈다. 이때, <홍>황후는 총애받기가 최고조이었더니 아들을 잘도 낳았다. 많은 굵직한 정사가 <루사덕>에게서 처결되었다. <계>시중과 <초>황후가 평소 황태자와 서로 통정하고 있었으나, 상은 이를 말리지 않았다./(계속)



강영구 (2008-01-16 15:34:45)  
3월 : 汝不知之, 邪 =>汝不知之邪? “그대는 그것을 모른단 말인가?”
5월 :纂修<代鏡>·<留記>碑銘, 以彰先德聖勳.=>비명이 해석이 안 되었네요. “<대경>과 <유기>를 찬수케 하고, 비에 새겨 선덕과 성훈을 널리 드러나게 하였다.”
·朕稟質脆弱少多疾病 =>少의 해석이 빠졌네요. “짐은 타고난 체질이 좀 취약하고 어려서부터 질병이 많아”
· 雖有后妃, 何能堪之, 邪.=> 雖有后妃, 何能堪之邪? “비록 후비가 있더라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2년 :<宝君>亦與<胡>烝, 報云. =>모두 ‘아랫사람이 윗사람과 치붙다.’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증보를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6월 :吾祖吾考何等聖君而不肖継之如臨深淵. 卿等以世祿姻親之臣, 與朕一身共治天下, 無至有失 =>“나의 할아버지(祖)와 나의 아버지(考죽은아비 고)는 얼마나(何等) 성군이셨던가! 불초한 내가 그분들을 이으니 마치 깊은 물가에 있는 듯합니다. 경 등은 세록인친의 신하로서 짐과 더불어 천하를 함께 다스려 잘못되는데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오.”라고 해석해봅니다.
·非予不愛汝等, 奈無餘力. 何 =>奈何는 같이 쓰는 말이니 띄어쓰기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여력이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7월 :幾死 =>흔히 쓰는 ‘기사회생’에서 쓰이는 말이니,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까울 듯합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단 의미죠.
·4년 5월 : 能得其死乎. =>능히 제 명에 죽을 수 있을까?(비명횡사할 거라는 의미죠)
·5년 6월 :以<談福>子<談緯>為上假子娶<魏><金陽>公主, <恪>女而<胡>出也. <福>與<元义>善時有權於<魏>與<胡>太后相通者也. 해석이 빠졌습니다.
김성겸 (2008-01-17 18:10:32)  
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능력껏 교필하였습니다.
김영채 (2008-01-27 01:12:11)  
(1) 처음기사 : 母<淵>太后, <皇>太子之女也 -> 母<淵>太后, <晃>太子之女也
(2) 기해 안장원년 4월기사 : 試四百五人 -> 試士百五人, 해석: 405인 -> 105인, 賜上東宮時人為妻 -> 賜上東宮時宮人為妻
(3) 기해 안장원년 5월기사 : 印宮大夫<桂春娘>為右侍中 -> 以 東 宮大夫<桂春娘>為右侍中
(4) 경자 안장2년 3월기사 : <胡>之妹夫<元又>惡之與母<福>欲殺<懌> -> <胡>之妹夫<元义>惡之與<談福>欲殺<懌>, 해석: <원우>는 그 꼴이 싫어서 자신의 어미 <복>과 함께 <역>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 <원의>는 그 꼴이 싫어서 <담복>과 함께 <역>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5) 경자 안장2년 4월기사 : <梁>遂專事東宮, 而不考其夫 -> <梁>遂專事東宮, 而不顧其夫
(6) 경자 안장2년 5월기사 : 十六入<宝延>為寵姬而無子 -> 十六入<宝延>為寵姬有寵而無子, 해석: 16살에 <보연>에게 들어가 총희가 되었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 16살에 <보연>에게 들어가 총희가 되어 총애를 받았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다가
(6) 경자 안장2년 5월기사 해석 : 보로들에게는 백단{비단} 및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 부로들에게는 백단{비단} 및 술과 고기를 내려주었다.
(7) 경자 안장2년 7월기사 : 七月, 命宗室無子者 -> 七月, 命<瓘>太子, 修<長壽><明治>兩代聖鏡七百卷. 上親繪卷首昼夜不撤. 命宗室無子者, 해석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妾之以廣宗室之繁茂 -> 妾之期其生子以廣宗室之繁茂, <魏><元>又殺<懌> -> <魏><元义>殺<懌>, 해석: <위>의 <원>이 또 <역>을 죽이고 -> <위>의 <원의>가 <역>을 죽이고
(8) 경자 안장2년 9월기사 : 九月, 拜三品女五人爲七品尙儀賜宗室無子者妾之待其生子而許爲正妻 禁下嫁公主袴用君生子之風. 가 모두 빠졌네요,
(9) 경자 안장2년 10월기사 : 曰<衛尉卿>掌羽林鹵築 -> 曰<衛尉卿>掌羽林鹵簿, 해석: <위위경>은 우림과 소금 및 축성을 관장하며 -> <위위경>은 우림과 소금 및 장부를 관장하며, 卿<稇>太子, 小卿<稇>太子妃 -> 卿<稛>太子, 小卿<稛>太子妃
(10) 경자 안장2년 10월기사 해석 : 경은 <화일>로, 소경은 <화일>의 처 <진창>과 <의>태자비 <정과>로 하였다. -> 경은 <화일>로, 소경은 <화일>의 처 <진창>의 딸과 <의>태자비 <화신>으로 하였다. <홍로경>은 예빈과 사행을 관장하녀, 경은 <균>태자로, 소경은 <균>태자비와 <왕희>의 첩 <정과>로 하였다.,
랑중은 <이훙>과 <대방호>로 하였다. -> 랑중은 <이훈>과 <대방호>로 하였다.
랑중은 <통성>과 <우중>으로 하였다. <군기관>은 -> 랑중은 <통성>과 <우중>으로 하였다. <사역관>은 통역과 외사를 양성하며, 대부는 <양길>로, 낭중은 <원민>과 <을중>으로 하였다. <군기관>은
(11) 경자 안장2년 11월기사 : 與王后如溫湯, 指連抱之木戴雪而擴路 -> 與三后如溫湯, 指連抱之木戴雪而擓路, 해석: 상은 왕후와 온탕으로 -> 상은 세명의 왕후와 온탕으로, 為<未發>所敗 -> 為<示發>所敗, 해석: <미발>에게 패하여 -> <시발>에게 패하여
(12) 신축 안장3년 춘정월기사 : 以<跋元>公女<好竹>為上女封公主, 而送之. <跋元>公 -> 以<跋元公>女<好竹>為上女封公主, 而送之. <跋元公>, 해석에도 “<발원공>”으로 하셔야 합니다., <柔然><波羅門(阿那瓌之從兄)> : -> 뒤에는 <婆羅門>으로 나옵니다, 上愛之欲為皇太子副妃 -> 上爱之欲為皇太子副妃
(13) 신축 안장3년 8월기사 : <阿那瓌>兄<俊>匿<代>詣<懷朔鎮> -> <阿那瓌>兄<俊>匿<伐>詣<懷朔鎮>, 해석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14) 신축 안장3년 9월기사 : <淵>太后胞兄 -> <淵>太后之胞兄, 以侍中<賀由>之夫<瑚國>為右輔, 皆年六十. <賀由>者<壽星>女 -> 以侍中<賀田>之夫<瑚國>為右輔, 皆年六十. <賀田>者<壽皇>女, 해석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15) 임인 안장4년 3월기사 : <屢師弘>為殿中舍人<鯖>公主袴君 -> <屢婁師弘>為殿中舍人<鯖>公主袴君,
(16) 임인 안장4년 기사해석 : <안장>4년, 갑오일 -> <안장>4년, 춘정월 갑오일, <홍원>을 <루>씨를 제3황후로 삼았는데 -> <홍원> <루>씨를 제3황후로 삼았는데
(17) 임인 안장4년 10월기사 :西南尤甚, 又破屋壓畜 -> 西南尤甚, 有破屋壓畜, 右輔<好國> -> 右輔<瑚國>, 12월기사 : <姿羅門> -> <婆羅門>, <陽技德>相通而生子<羲秘>. 請改嫁于<技叔> -> <陽岐叔>相通而生子<羲叔>. 請改嫁于<岐叔>, 上命<福>太子與<技叔>共妻<山陽> -> 上命<福>太子與<岐叔>共妻<山陽>
(18) 임인 안장4년 5월기사 해석 : <녕양>궁이 상의 딸 <동>공주를 낳았다 -> <녕양>궁이 상의 딸 <돈>공주를 낳았다, 12월기사 해석 : <양기덕>과 상통하여 아들 <희비>를 낳았다. -> <양기숙>과 상통하여 아들 <희숙>를 낳았다.
(19) 계묘 안장5년 춘정월기사 : 上與皇后·<桂>侍中如<桂房路>行宮 -> 上與<紅>皇后·<桂>侍中如<桂房路>行宮, 해석 : 상이 황후 및 <계>시중과 함께 -> 상이 <홍>황후 및 <계>시중과 함께
(20) 계묘 안장5년 11월기사 : <目馬>·<子如>等與之友 -> <司馬子如>等與之友, 해석: <목마>·<{사마}자여> 등과 친구로 지냈었다 -> <사마자여> 등과 친구로 지냈었다, 與<元义善>, 時有權於<魏> -> 與<元义> 善時有權於<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