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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잡동사니/남당사료

21. 第二十世<長壽大帝>紀 제20세<장수대제>기(4)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0. 27.
               원문출처; http://mf.history.go.kr/Pdf/MF0020000/00322322.pdf

◎ 四十四年丙辰, 二月, 徵「無為」居士<梁貂>, 来言.  六月, <馮>女, 以<弘>殺<奕>為恨, 而鴆<弘>殺之, 臨朝稱制. 上曰;“<馮>女, 亡<魏>之鬼也, 豈有好淫而殺子者邪. 牛馬尙不可殺, 而子可殺乎.” <倭>伐<羅>東, <德智>與戦殺獲二百余人.  七月, <馮>女使, 来献圡物, 而報<弘>病死. 上問其病由, 曰暑滯. 上, 笑, 曰;“陰盛則陽滯. 無乃爾國陰氣太盛者歟.”

○ <장수>44년{단기2809년/AD476}병진, 2월, 「무위」거사<양초>를 불렀더니 와서 말하길; “6월에 <풍>녀는, <홍>이 <혁>을 죽인 것이 한이 되어, 짐독으로 <홍>을 죽이고 나서 조정에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풍>녀는 <위{魏}>를 망하게 할 악귀요. 어찌 음란함을 즐기다가 자식을 죽였단 말인가! 소나 말도 오히려 죽여서는 아니 되거늘, 자식을 죽였다고!”라 하였다.
<왜>가 <신라>의 동쪽을 치자 <덕지>가 맞싸워서 2백여 인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7월, <풍>녀의 사신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서 <홍>이 병으로 죽었다고 알렸다. 이에 상은 병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물었고, 더위로 기가 막혔었다고 하였다. 상이 웃으며 이르길; “음기가 성하면 양기가 막히는 법이오. 그대의 나라엔 음기가 크게 번창하고 있는 아니오?”라 하였다.

◎ 命<助多>太子如<魏>吊<弘>, 曰;“鍊丹·黃老, 總萬法以皈真, 禁殺牛馬恣一塵之不仁.” 或告于<馮>女, 曰;“牛馬者, <馮>牝也.” <馮>, 不敢問之, 厚待<助多>, 曰;“叔皇春秋己高, 文辞如是好矣.” <助多>曰;“父皇願與姊后會于<月海>.” <馮>女, 老身, 已乏觧裙之慾, 且無<賀蘭>之力, 焉能飛到<廣寒殿>乎. 然, 老欲尙熾與<助多>相通, 云矣. <助多>, 方年三十三, 以<嘉蘭>之出, 與<馮>女情宻. <馮>, 累遣使請封正嗣, 乃置東宮府僚屬. 而<助多>, 因<馮>女之{挽}, 留在<魏>未歸. 故送其東宮印冊于<魏>. <魏>亦別行冊封之禮, 云.

○ <조다>태자에게 명하여 <위>로 가서 <홍>을 문상하여서 이르길; “연단{道家에서 不老不死하는 薬을 만드는 재주}과 황로{仙家의 기술}에서는 만법이 모두 진{真}으로 귀일하여, 우마{牛馬}를 살생하는 것 같은 티끌만큼의 어질지 못함도 함부로 하는 것을 금하고 있소.”라 하였더니, 누군가가 <풍>녀에게 고하길; “우마{牛馬}라 함은 <풍>씨 집안의 여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풍>녀는, 감히 그게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고, <조다>를 후하게 대접하면서 “숙부이신 황상께서는 춘추가 높아지시더니 글로 써서 하시는 말씀도 이렇게도 멋지십니다.”라 하였고, <조다>는 “부황께서는 누님이신 후와 <월해>에서 만나시길 바라셨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풍>녀는 몸이 늙어 이미 속옷을 풀어헤칠 욕정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하란>같은 근력도 없었을 것인데, 어찌 능히 <광한전>으로 날아갈 수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늙은이가 오히려 달아올라서 <조다>와 상통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조다>는, 바야흐로 나이가 서른셋으로, <가란>의 소생이어서, <풍>녀와는 정이 깊었었다. <풍>녀는 여러 번 사신을 보내 정식 후사로 삼아주길 청하더니, 결국 동궁부를 설치하고 관료들도 딸려주었고, <조다>는 <풍>녀가 붙잡는 바람에 <위>에 눌러앉아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동궁의 인장과 책봉서를 <위>로 보내주었더니, <위>도 별도로 책봉의식을 행하여 주었다 한다.

◎ <文周>, 以<觧仇>為兵官佐平, 而修<大豆山城>, 移<漢>北民戶. <耽羅>使来朝途中, 為<文周>所遮而慰諭相通, 封其主為佐平, 使為恩率. <耽羅>, 自先帝時, 来降歲修貢, 新至是杜絶. 時, <好德>擒<文周>通<宋>使于海而禁其入<宋>, 故<文周>亦遮<耽羅>使者也.  十月, <沱城>, 以其妻<淵濤>與<漢>人<晋福>, 以<晋福>妻<段丈>為其妻. 時, 換妻之風盛行, <沱城>換妻而暴冨.

○ <문주>가, <해구>를 병관좌평으로 삼아서 <대두산성>을 고쳐쌓고, <한{漢}>수{또는, 산} 북쪽의 백성들을 옮겼다. <탐라>의 사신이, 래조하는 도중에 <문주>에게 가로막혀 위로받고 설득당하더니 상통하여, <탐라>의 주인을 좌평으로 봉함을 받게 하였다. 사신 자신은 은솔이 되었다. <탐라>는, 선제의 시절에 찾아와 항복하고 매년 공물을 바쳐왔었는데, 다시금 지금에 이르러 두절되었다. 이즈음에, <호덕>이 <송>나라를 왕래하는 <문주>의 사신을 해{海}에서 사로잡아 그 사신이 <송>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더니, <문주> 또한 <탐라>의 사신을 가로막았던 것이었다.  10월, <타성>이 자신의 처 <연도>를 <한>인 <진복>에게 주고, <진복>의 처 <단장>을 자신의 처로 삼았다. 이 시절, 처를 서로 바꾸는 풍습이 성행하였다. <타성>은 처를 바꾸고 나서 갑자기 부유해졌다.

◎ 四十五年丁巳, 正月, <淵洽>生皇曾孫<興安>. 初, <淵洽>生時, 上夢見白熊而爱之如上女. 皇孫, 旣加元服, 命<淵洽>為宮. <山上>時<于術>為東宮大夫補<東川>以来, 以一紀以上瓊琳[者], 為補妃之風, 成習. <洽>, 為皇孫{紀}補久為皇孫[所]寵爱, 至是遂生皇曾孫及封為皇孫正妃. 以其殿為<白熊殿>. 補妃為正之風自<淵>氏始. <跋>太子, 時, 在<魏>為<馮>女之婿未皈補. <文周>重修宮室, 其妻<觧>氏與兵官<觧仇>相通而擅政. <文周>, 知勢孤, 而以<昆支>為內臣, <三斤>為嫡胤以慰<觧>氏. <觧>之與<仇>相通已自未嫁時, 故不可猝拒. <仇>乃其從兄也. 或云異胞. 七月, <昆支>暴死. <觧>氏鴆之, 云.

○ <장수>45년{단기2810년/AD477}정사, 정월, <연흡>이 황증손 <흥안>을 낳았다. 애초 <연흡>이 태어날 적에, 상은 꿈속에서 흰 곰을 보았던지라 <연흡>을 상의 딸과 같이 사랑하였다. 황손{<羅雲>}은 이미 원복{성년 즉 20세가 되면 내려주던 옷}을 입었기에{즉, 성인이 되었기에}, 명을 내려 <연흡>을 궁으로 삼게 하였다. <산상>시절에 <우술>이 동궁대부가 되어 <동천>을 보좌한 이래로, 1기 이상 경림으로 있던 이를 보비로 삼는 풍조가 관습으로 되었었다. <흡>은, 황손의 벼리{따르는 이}가 되어 오래도록 황손에게 총애를 받더니만, 이윽고 황증손을 낳기에 이르렀고, 황손의 정비로 봉함을 받은 것이었다. 전각은 <백웅전>으로 {불리게} 되었다. 보비를 정비로 삼는 풍조는 <연>씨로부터 비롯되었다. <발>태자는, 이때 <위>에 머물고 있으면서 <풍>녀의 서방이{또는, 사위가} 되어,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문주>는 궁실을 중수하였고, 그의 처 <해>씨는 병관좌평 <해구>와 상통하면서 정사를 함부로 주물렀다. <문주>는, 자신의 세력이 외톨임을 알고는, <곤지>를 내신좌평으로 삼고 <삼근>을 적윤으로 삼아서 <해>씨를 위안하였으며, <해>씨가 <해구>와 상통한 것은 혼인하기 이전부터였던지라 졸지에 막을 수도 없었다. <해구>가 자신의 종형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혹간엔 이복형라고도 한다. 7월, <곤지>가 갑자기 죽었다. <해>씨가 짐독으로 죽였다고 한다.

◎ <李昱>, 年才十五, 淫逸驕恣射<道成>臍, 又淫<道成>妻女, <道成>怒殺之. 上曰;“<道兒>, 以穢醜, 立國旋滅. 凢為嬖臣, 可戒之鑑也.”  <倭>, 以五道侵<羅>, 不克而去. 上, 詔<倭>以平<羅>, 則爵之, 故其誠如是.  九月, <文周>出獵<西原>, <觧仇>使其腹臣作盜而殺之, 猶不能自立, 立<三斤>. 年雖十三, 有脅力能服人, 以<觧仇>女為妻. <觧仇>妻<真>氏, 惡<仇>, 與<觧>氏相通, 告于<三斤>, 曰;“母后, 與妾夫相通, 欲危陛下. 陛下, 當與妾兄<真男>, 共謀伐之, 可也.” <三斤>, 然之, 乃以<真男>為衛士佐平, 增募衛卒二千余人, 鍊之. <觧仇>, 命<觧>氏殺<三斤>, 以其己出故不能. <真>氏母女, 亦居中用事, 保護萬全. 上, 聞之, 戒皇孫, 曰;“<文周>之優柔, 必竟自殺. <觧仇>之殺君, 亦必竟以虎易獐也. 用權推勢之難如是. 異日, 汝, 為君, 當三思此言.” 上, 以爱女<鲸>公主為皇孫妃, 而有傳國之意, 故其言如此.

○ <이욱>이, 나이 열다섯에 음란하기로 빼어나고 교만 방자하여, <도성>의 배에 대고 사정{射精}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성>의 처와 딸과도 놀아났더니, <도성>이 노하여 <이욱>을 죽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도아{<도성>이 그 자식}>도, 인간이 더럽고 추하더니만, 나라를 세우자마자 망해가고 있다. 누구든 폐신을 두려거든 거울로 삼아 경계해야 할 것이다.”라 하였다.  <왜>가, 다섯 길로 <신라>에 쳐들어왔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 상이 <왜>에게 조서를 내려 <신라>를 평정하면 작위를 내리겠다고 하였더니 그들의 성의가 이러하였던 것이었다.  9월, <문주>가 <서원>으로 사냥을 나가자, <해구>가 자신의 심복 신하를 시켜서 몰래 엿보아 죽였으나, 자신은 보위에 오르지 못하고, <삼근>을 세웠다. 삼근은, 나이는 겨우 열 셋이었으나, 남을 으르는 힘이 있고 능히 복속시킬 수도 있어서, <해구>의 딸을 처로 삼았다. <해구>의 처 <진>씨는, <해구>가 <해>씨와 서로 놀아나는 것이 싫어서, <삼근>에게 고하길; “모후가 첩의 지아비와 상통하여 폐하를 위해하려 하십니다. 폐하께서는 응당 첩의 오빠인 <진남>과 함께 계획을 세우셔서 그들을 쳐버려야 하실 것입니다.”라 하였더니, <삼근>은 그래야 하겠다고 여기어 <진남>을 위사좌평으로 삼고 위졸 2천여 명을 늘려 모아서 훈련시켰다. <해구>는 <해>씨에게 명하여 <삼근>을 죽이라 하였으나, 자신이 그를 낳은지라 죽일 수 없었고, <진>씨 모녀 또한 등용되어 출사하고 있는지라 보호하기에 만전을 기하였다. 상이 이 소식을 듣고 황손에게 가르쳐 이르길; “<문주>는 얌전하고 유약하여 끝내 자신을 죽게 하였고, <해구>가 임금을 죽이는 것 또한 필경 호랑이가 노루 잡듯 쉬울 것이다. 사람을 등용하여 권한을 주고 세력을 옮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훗날, 너는, 임금이 되거든, 꼭 이 말을 세 번씩 떠올려라.”라고 하였다. 상은 아끼는 딸 <경{鯨}>공주를 황손에게 비로 삼아주고 나라를 물려 줄 뜻을 가지고 있었음이고, 그렇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 十一月, <宋><袁粲>, 欲殺<道成>, 敗滅. 父子就戮於<石頭城>. 先是, <道成>妻女・<袁粲>妻女, 皆被<昱>奸, 及殺<昱>而立<準>. <道成>女為<準>妻, <粲>女不得. 以是, <粲>欲, 與<楮淵>, 共謀殺<道成>而分<宋>. 適<淵>宻聞其謨, <淵>恐謨洩先詣告之. <道成>, 誅<粲>, 以<粲>妻女賜<淵>, 自娶<淵>子<最>妻為妾, 盡収<袁>氏貨色一洗. <晋>人, 以<粲>為忠孝, 而<楮淵>為奸. 上笑, 曰;“<蕭>・<袁>・<楮>, 皆是謀利之輩, 豈有忠孝哉. 何使<石頭城>不作<楮淵>生乎.” 皇孫[曰];“弑<昱>之事, 廢嬖種, 故不以為逆, 而至於{劫}<準>則不臣, 故, 是<袁>非<蕭>為體統矣.” 上, 善之, 曰;“吾兒, 十六, 辨理如是. 可勝於我矣.” 命徃<鲸>后宮飮酪, 后知上意. 留而通焉. 時, <鲸>皇后春秋三十一, 色道方壮. 上, 以八十老齢, 倦於斯道, 委於皇孫者也.

○ 11월, <송>의 <원찬>이, <소도성>을 죽이려다 일이 틀어져서, 죽었다. 아비와 아들{들}이 <석두성{현금 <南京> 지역의 성}>으로 끌려가서 찢겨져 죽었다. 이 일에 앞서 <도성>의 처와 딸 그리고 <원찬>의 처와 딸 모두가 <유욱>에게 간음을 당하였던지라, <유욱>을 죽이고 <유준>을 세우게 되었었고, <도성>의 딸은 <준>의 처가 되었으나 <원찬>의 딸은 그러하지 못하였었다. 이리하여 <찬>은 <저연>과 함께 모의하여 <도성>을 죽이고 <송>을 나누어 갖고자 하였었다. 그때 마침 <저연>은 은밀하게 그런 모의가 있었음을 듣게 되었고, 이에 <저연>은 모의한 것이 새어나갔음이 두려워서 먼저 찾아가 고하였다. 이에 <도성>은, <원찬>을 주살하고 <원찬>의 처와 딸은 <저연>에게 주었으며, 자신은 <저연> 아들의 처를 첩으로 삼았으며, <원>씨의 재물과 여자들을 모조리 빼앗아 한꺼번에 쓸어내었다. <진>의 사람들은 <원찬>을 충효한 자라고 하고 <저연>을 간악한 자라 하였다. 이에 상이 웃으며 이르길; “<소>・<원>・<저>씨들 모두는 모리배가 분명한데, 어찌 그들에게 충과 효가 있단 말이냐! 그럼, 왜 <석두성{宋}>에게 <저연>을 살리라고 시키지 않았단 말이냐?”라 하였더니, 황손이 [아뢰길;] “<욱>을 죽인 일은 폐신 종자들을 없앤 것이지 반역한 것이 아니고, <준>을 겁박하기에 다다랐던 것은 신하이길 뿌리친 것이니, <원찬>이를 옳다 하고 <소도성>이를 비난하면 사리에 맞을듯합니다.”라 하였더니, 상은 “옳다”라고 하고는 “내 아이가 나이 열여섯에 사리를 분별함이 이러하니 나보다 낫겠구나.”라 하였다. {황손에게} 명을 내려 <경>후의 궁으로 가서 술을 마시라 하였더니, <경>후는 상의 뜻을 알아챘다. 머물게 하여서 잠자리를 함께 하였던 것이다. 이때 <경>황후는 춘추가 서른하나이어서 색도가 펄펄 끓고 있었다. 상은 팔십 줄의 노령이어서 그런 도{=색도}엔 힘이 부치자, 황손에게 맡겼던 것이었다.

◎ 四十六年戊午, 二月, 己亥, 以<鲸>公主為皇孫<羅雲>妃, 名其殿曰<靑龍殿>.  三月, 己酉朔, 日食. <觧仇>, 與恩率<燕信>, 據<大豆城>, <真南>率衛卒二千五百伐之. <男>從子<老>, 簡其精銳五, 從水路, 破城突入, 捕<仇>斬. <燕信>逃走入[訴]于上, 上命収之. <三斤>収<信>妻子戮于<熊津>市. <仇>妻, 則為內應, 故叙功為國大夫人. <三斤>通之有娠, 云.  以<風玉>太子女<賀風>為<瓘>太子宮人, 補妃也. <賀風>, <椘>太子<懷寧>之妃, 與<瓘>為紀甲而有二子一女. 初, <瓘>太子之生, <賀>公主乳之. 至是, 又以<賀風>之受<瓘>太子之寵, 賞賜甚多. <懷寧>, <鲸>后之胞弟, <瓘>太子之舅也.
<宋>使<猪玉>来献香物·絹紙·法酒.  十月, <慈悲>都城大震. <慈悲{震壓}其地, 壓死者数百人, 背皇之罰也.

○ <장수>46년{단기2811년/AD478}무오, 2월, 기해일에 <경>공주를 황손 <라운>의 비로 삼고, 그 전각의 이름은 <청룡전>이라 하였다.  3월, 기유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해구>가 은솔 <연신>과 함께 <대두성>에 의거하고 있었다. 이에 <진남>이 위졸 2천 5백을 이끌고 이를 쳤다. <진남>의 조카 <진로>가, 날쌘 자 다섯을 추려서, 수로로 성을 깨고 돌입하여 <해구>를 사로잡아 베어버렸더니, <연신>은 도주하여 {<고구리>로} 들어와 상에게 하소연 하였더니, 상이 이를 받아주라 명하였다. <삼근>은 <연신>의 처자식을 <웅진>의 저자에서 찢어 죽였다. <해구>의 처는, 내응해서 공을 세웠다 하여 국대부인이 되었고, <삼근>이 상통하여 아이가 생겼다는 말이 있다.  <풍옥>태자의 딸 <하풍>을 <관>태자의 궁인으로 삼았다. 보비를 삼은 것이었다. <하풍>은 <초>의 태자 <회녕>의 비였는데, <관>태자와 기갑의 연을 맺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두었다. 애초에, <관>태자가 태어났을 때, <하>공주가 젖을 먹였었다. 지금에 이르러선 또 <하풍>이 <관>태자의 총애를 받아서 상을 받음이 심히 많았다. <회녕>은 <경>후의 동복 남동생인 <관>태자의 외삼촌이었다.
<송>의 사신 <저옥>이 찾아와서 향물・견지・법주를 바쳤다.  10월, <자비>의 도성에 큰 지진이 있었다. <자비>도 그 곳에서 흙에 깔렸으며, 압사한 이가 수백 인이나 되었다. 황상을 배반한 벌을 받은 것이었다.

◎ 四十七年己未, 二月朔, <鲸>皇后生子<宝延>. 命皇孫洗之.  <慈悲>因去年震壓以来疾劇, 是月三日歿, 子<毗処>立. <毗處>母, <美海>女也. 或云<美海>爱妾<倭>女通<慈悲>而生, 云. <毗>妻<善兮>, <乃宿>伊飡女, 嬌姦好淫. 然, <毗>則有孝行謙恭下人, <善兮>專政, 云.  

○ <장수>47년{단기2812년/AD479}기미, 2월 초하루, <경>황후가 아들 <보연>을 낳았더니, 황손에게 명하여 씻어주게 하였다.  <자비>가 지난해 지진으로 무너진 흙에 깔렸던 이래로 극심하게 앓다가 이달 3일에 죽었고, 아들 <비처>가 섰다. <비처>의 어미는 <미해>의 딸이었다. 혹간엔 <미해>의 애첩인 <왜>녀가 <자비>와 통하여 낳았다고도 한다. <비처>의 처 <선혜>는 이찬 <내숙>의 딸인데 아리땁고 간사하며 음란하였다. 그러나 <비처>는 효성도 있었고 아랫사람들에게도 겸양하고 공손하였더니, <선혜>가 정사를 주물렀다고 한다.

◎ 四月, <道成>, 殺<準>, 自立為<齊>王, <宋>亡. <道成>之殺<準>也. 使其腹臣<王敬>則執<準>, <準>泣乞命, <敬>則曰;“愍則愍矣. 君之祖簒<司馬>氏也, 亦如是. 不須泣.” <準>, 號哭, 願後身勿生王家. 聞者鼻酸. <道成>, 盡滅<宋>族, 唯女類赦, 命散作公卿婢妾. 上曰;“勿以帝王喜, 修德係子孫.” <瓘>曰;“修德, 何如.” 上曰;“兄弟勿爭. 汝, 以<羅雲>為兄, 則聼其節制, 而勿爭.” <瓘>曰;“唯.”  <魏>與<契丹>相通. <契丹>歲修朝貢而献女色. 至是, 納女於<魏>而怠其臣道. 遣長史<賀世>責之.

○ 4월, <도성>이 <준>을 죽이고 보위에 올라 <제>의 왕을 칭하였다. <송>이 망한 것이었다. <도성>이 <준>을 죽인 것을 보면, 자신의 심복 신하인 <왕경>에게 명을 내리자 즉각 <준>을 사로잡았고, <준>은 훌쩍이며 목숨을 구걸한즉, <왕경>이 이르길; “불쌍하게 된 것은 불쌍하나, 그대의 할아비도 <사마>씨에게서 빼앗았던 것이며, 이와 같았었으니, 훌쩍이지 좀 마시오.”라 하였다. 이에 <준>은, 소리 내어 곡하면서, 죽은 후엔 다시는 왕을 하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이 얘기를 들은 이들은 코끝이 시큰하였다. <도성>은, <송>의 족당들을 모조리 죽였으며, 여인네들만은 살려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여서 공경들의 비첩이 되게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제왕이 된 이들은 좋아만 할 것이 아니고, 덕을 닦아서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라 하였더니, <관>이 “덕을 닦는다는 것은 어찌 하는 것입니까?”라 물었고, 상은 답하길; “형제간에 다투지 말아야 한다. 너는 <라운>을 형으로 받들고 말 잘 듣고 따르며 다투지 말거라.”라 하였다. <관>은 “예!”라 하였다.  <위>가 <거란>과 상통하였다. <거란>은, 매년 조공을 하면서 여색을 바쳐왔었는데, 요사이에 이르러서는 <위>에게 딸을 바치고는 신하의 도리를 게을리 하고 있어, 장사 <하세>를 보내어 꾸짖었다.

◎ 九月, <三斤>移<大豆山城>於<斗谷>而避去. 朝廷使<燕信>収<仇>殘衆, 以討<三斤>故也. <三斤>, 以十五幼年, 妻<觧仇>妻<真>氏及其女, 又取<昆支>妻<真鲜>為妾, 日事淫乱. 以<昆支>子<牟大>為子, 年才少一歲. 而<牟大>, 能事<三斤>以父, 且有膽力善射, 容儀甚麗. <三斤>置之左右, 委以政事. <牟大>母<真鲜>, 寵最高, 浸臥成疾而死. 或云<真鲜>為<牟大>而鴆之, 此乃<觧仇>妻所布也. 十一月, <牟大>卽位而發<三斤>喪. <觧仇>妻女皆不知<三斤>之死日及由. <牟大>, 欲収<觧仇>妻心, 仍以<觧仇>女事<三斤>者為妻, 以其舅<真老>為衛士佐平.  上, 率皇孫・<鲸>后, 如溫泉, 聞<馮>女生<助多>太子子.  <卑離><疉實>與<契丹>謀反, 事發. 命謫<海山>, 使其<帶山>理之.

○ 9월, <삼근>은 <대두산성>을 <두곡>으로 옮기고 피하여 갔고, 조정은 <연신>에게 <해구>의 남은 무리들을 모으게 하였다. <삼근>을 토벌하려 함이었다. <삼근>은, 열다섯으로 어린 나이에, <해구>의 처 <진>씨와 그 딸을 처로 삼았으며, 또한 <곤지>의 처 <진선>을 첩으로 삼고는 나날을 음란하기로 지새웠고, <곤지>의 아들 <모대>를 아들로 삼았다. 겨우 한 살 아래인 <모대>는, 잘도 <삼근>을 아비로 받들었고, 게다가 담력도 있고 활도 잘 쏘았으며, 몸가짐과 범절이 매우 고왔더니, <삼근>은 그를 곁에 가까이 두고 정사를 맡겼다. <모대>의 어미 <진선>은 총애를 받음이 최고였으나 슬그머니 자리에 눕더니만 병으로 죽었다. 혹간엔 <모대>를 위하여 스스로 짐독을 먹었다고도 하였는데, 이는 <해구>의 처가 유포한 것이었다.  11월, <모대>가 즉위하고 <삼근>이 죽었음을 세상에 알렸다. <해구>의 처와 딸 모두는 <삼근>이 언제 무슨 까닭으로 죽었는지를 몰랐다. <모대>는 <해구> 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삼근>을 섬겼던 <해구>의 딸을 처로 삼고, 자신의 외삼촌 <진로>를 위사좌평으로 삼았다.  상은 황손과 <경>후를 데리고, 온천엘 갔다. <풍>녀가 <조다>태자의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비리>의 <첩실>이 <거란>과 모반한 일이 발각되어, 명을 내려 <해산>으로 유배 보내고, <대산>을 시켜 다스리게 하였다.

◎ 四十八年庚申, 二月, <助多>太子喪来自<魏>. <李奕>, 以後, 太子與<馮>后媾好生産, 妬者不少使刺客累伺, 至是, 為怪賊所射, 中毒而薨. 上, 哭, 曰;“父為東皇, 汝為西皇, 福已溢矣. 汝何不勅, 遂至此狀邪.” <助多>妃, 哭, 曰;“父皇雪待<馮弘>・<馮>女之殺吾夫. 安知不為報讐乎.” 上曰;“汝, 為曠夫, 而怨父. 吾豈發明哉. 但, 汝, 子已長, 不須改嫁也.” 命皇孫, 引其母而去, 葬于<黃山>.  四月, 旱甚, 祈雨.  <道成>遣使来貢綾羅錦繡・孔雀等物. 命長史<王晉>荅使送逢, <魏>船執留. <魏>主曰;“弑君之賊, 叔皇何以通之.” 上曰;“来者, 不拒故也.”  十一月, 命<末曷>伐<羅><比列忽>.

○ <장수>48년{단기2813년/AD480}경신, 2월, <조다>태자의 시신이 <위>에서 도착하였다. <이혁{李奕}>이, <풍>태후와 좋아지냈던 이후에, 태자{=助多}가 <풍{馮}>후와 좋아지내면서 애를 낳음에, 시새움이 적지 않더니만 자객을 시켜서 여러 번을 엿보았었고, 이때에 이르러 괴이한 도적의 화살을 맞아 독으로 죽은 것이었다. 이에 상이, 소리 내어 울면서, 이르길; “아비는 동쪽의 황제이고, 너는 서쪽의 황제이어, 복이 이미 넘쳤었거늘, 너는 왜 조심하지 않았다가 이런 꼴이 되었느냐?”라 하였다. <조다>비가 울면서 아뢰길; “황상이신 아버님이 설욕해 주시길 원합니다. <풍홍>과 <풍>년이 죽인 것입니다. 어찌 알고서도 복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라 하니, 상이 이르길; “네가 오래도록 지아비 없는 홀몸이 되더니 아비를 원망하는구나. 내가 어찌 내 잘못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다만 너는, 아들이 이미 장성하였으니, 개가는 아니 된다.”라 하였다. 황손에게 명하여, 어미와 함께 가서, <황산>에 묻어주라 하였다.  4월, 가뭄이 심하여 기우제를 지냈다.  <소도성>이 사신을 보내와서 능라금수{명주로 짜고 수놓은 비단} 및 공작 등의 물건을 바쳤다. 장사 <왕진>에게 명하여 답방 사신을 보내 만나보게 하였더니, <위>의 수군이 붙잡아 억류하였다. <위>주가 말하길; “{<도성>이는} 임금을 죽인 도적놈인데, 숙황께서는 어찌 오가게 하십니까?”라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찾아오는 자는 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11월, <말갈>에 명을 내려서 <신라>의 <비열홀>을 쳤다.

◎ 四十九年辛酉, 正月, 上, 與<勗好>, 幸<龍山>溫湯. 自去年春, 上與<勗好>續好, 至是有身, 萶爱日甚.  二月, <毗处>, 至<比列忽>, 問其軍士賜袍.  <陽德>, 率<末曷>兵二千, 與<昶>太子, 伐<狐鳴>等七城取進軍<彌秩夫>, <羅>・<濟>・<加耶>等軍来禦<泥河>, 相戦于其西, 斬獲千余級. <德智>遣使請和, 不許.  <道成>使又至.  五月, 以<淵淨>妻<齊雲>為<琓>太子補妃, 上賜<齊雲>榴花・宝簪.  六月, <勗好>生<曇>.

○ <장수>49년{단기2814년/AD481}신유, 정월, 상과 <욱호>가 <용산>의 온탕으로 거둥하였다. 지난해 봄부터 상과 <욱호>는 좋아지내길 계속하더니만 지금에 이르러 아이가 생기자, 젊은 여인을 사랑함이 날이 갈수록 더하였다.  2월, <비처>가 <비열홀>로 가서 군사들에게 안부를 묻고 군포도 내려주었다.  <양덕>이 <말갈>병 2천을 이끌고 <창>태자와 함께 <호명> 등 일곱 성을 쳐서 취하고 <미질부>로 진군하였더니, <신라>・<백제>・<가야> 등의 군대가 와서 <니하>를 막아섰다. <니하>의 서쪽에서 싸워 천여 급을 베거나 사로잡았더니, <덕지>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으나 물리쳤다.  <도성>의 사자가 또 찾아왔다.  5월, <연정>의 처 <제운>을 <완>태자의 보비로 삼아주고, 상이 <제운>에게 석류꽃과 보배로운 비녀를 주었다.  6월, <욱호>가 <담>을 낳았다.

◎ 五十年壬戌, 正月, <鲸>后生子<宝器>, 亦皇孫出也.  二月, <羅>, 大風拔木, <金城>南門火.  <牟大>以<真老>為兵官佐平, 委以兵馬事, 納其女為副妻.  九月, <陽德>, 引<末曷>兵, 攻破<漢山城>, 虜三百余人.  十月, 大雪丈餘.  <淵洽>生皇孫女<合>氏. 上, 自<白熊宮>至<靑龍殿>撫<鲸>公主, 召<賀風>, 幷幸之.  是年初春<道成>死, 子<賾>立.

○ <장수>50년{단기2815년/AD482}임술, 정월, <경>후가 아들 <옥기>를 낳았다. 역시 황손의 자식이었다.  2월, <신라>에서는 큰바람에 나무가 뽑혔고, <금성>의 남문에 불이 났다.  <모대>가, <진로>를 병관좌평으로 삼아서 병마의 일을 맡기고, 그의 딸을 둘째 처로 삼았다.  9월, <양덕>이 <말갈>병을 이끌고 <한산성>을 쳐서 깨뜨리고 3백여 명을 사로잡았다.  10월, 큰 눈이 내려 한 길 정도 쌓였다.  <연흡>이 황손의 딸 <합>을 낳았다. <상>이 <백웅궁>에서 <청룡전>으로 가서 <경>공주를 위무하고, <하풍>도 불러서, 모두에게 승은을 내렸다.  이해 초봄에 <도성>이 죽고, 그 아들 <색>이 섰다.

◎ 五十一年癸亥, 正月, 上, 登楼聞民謠. 天下太平已久, 民思「無為」不喜法治. 正月·八月間, 放民為犯夜, 無禁男女相奔, 不恥窈取, 故桑詞袒詥有不可言者. 上, 與<賀風>, 笑, 曰;“人禽一也. 道何進乎.”  二月, 聞<牟大>至<漢山>撫軍民浹旬. 壮士自願徃刺者七人. 上曰;“聖人行事當泵泵落落, 何行刺之為乎.”  四月, <羅>, 大水漂流家屋. <牟大>, 獵于<熊津>北, 獲神鹿. 上曰;“<牟大>, 依於<毗处>而不顧<毗>禍, 自為行楽. 二者不久相離矣.” 七月, 又大水, <毗处>至<一善>賑民. <牟大>在邇不問.  

○ <장수>51년{단기2816년/AD483}계해, 정월, 상이 루대에 올라서 백성들의 노래 소리를 들었다. 천하가 태평한지 오래인지라, 백성들은 「무위」를 생각하고 법치를 반가워하지 않게 되었다{백성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할 터이니 권력이 간섭하지 말기를 바라는 상태가 되었다}. 정월과 8월엔, 백성들이 밤새 쏘아 다닐 수 있게 하고, 남녀가 서로 마음껏 희롱하며 후미진 곳으로 가는 것을 금하지 않았더니, 뽕밭 얘기와 웃통을 벗고 화합함이 말로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상은, <하풍>과 함께, 웃으며 말하길;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같구먼! 도리는 어찌 되어 나아갈까나?”라 하였다.  2월, <모대>가 <한산>으로 가서 군사들과 백성들을 10여일이나 위무한다는 소식이 들렸더니, ‘찾아가 죽이겠다.’고 자원한 장사들 일곱 사람이 있었다. 이에 상이 이르길; “성인{임금}이라면 일을 함에는 응당 확실히 드러내어 해야 할 것이오. 어찌 자객을 풀어 해치운단 말이오?”라 하였다.  4월, <신라>에서는 큰물로 가옥들이 쓸려나갔는데, <모대>는 <웅진> 북쪽에서 사냥하여 신록을 잡았다. 이에 상이 이르길; “<모대>는, <비처>에게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비처>가 화를 당하였음에 찾아보지도 않고 자신은 행락하고 있으니, 둘은 오래지 않아 서로 갈라 설 것이다.”라 하였다.  7월, 또 큰물이 가자 <비처>는 <일선>으로 나가서 백성을 구휼하였고, <모대>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부를 묻지 않았다.

◎ 八月, 上, 與<勗好>, 如<黃山>巡諸陵, 召儒講<孝經>·<論語>, 仍入<龍山>溫湯. 時, <勗好>又娠上子故也.  九月, 重修<朱根>太子祠, 納其宗女<朱萱>氏, 年十四.  十一月, 雷. 大疫, 自<羅>都蔓延至<濟>及國南, 飭民備薬禁遠行.  十二月, <勗好>生<{稛}>太子. 上, 與<好>后, 洗之, 曰;“<勗>為我多勞, 可封后.” 其令有司定節次, <晃>太子諫之, 不聽. <勗>, 自幼受上寵, 至是尤甚, 又生三子, 故傾寵後宮. 其母<好>后, 亦以<勗>故, 復寵.  <乙支蕃>, 徃<魏>娶<宝囯>公主. 修宗室籙, 受牒者五十二人.

○ 8월, 상이, <욱호>와 함께, <황산>으로 가서 여러 무덤을 돌아보고, 유사를 불러서 <효경>과 <논어>를 강설하게 한 다음, <용산>의 온탕으로 들어갔다. 이때, <욱호>가 또 상의 자식 가지게 된 때문이었다.  9월, <주근>태자의 사당을 늘려짓고, 그 집안의 종실녀 <주훤>씨를 맞아들였다. 14 살이었다.  11월, 우레가 일었고, 큰 돌림병이 <신라>의 도성에서부터 만연하여 <백제>에 이르더니만 급기야는 나라의 남쪽에까지 다다랐다. 백성들을 조심시키고 약을 비치하고 멀리 나다니지 말라 일렀다.  12월, <욱호>가 <균>태자를 낳았다. 상이, <호>후와 함께 씻어주고, 이르길; “<욱>이가 나 때문에 수고가 많으니 후로 봉해야 하겠다.”라 하였다. 그 령에 따라 관리가 절차를 정하니, <황>태자가 나서서 말렸으나, 물리쳤다. <욱>은 어린 시절부터 상의 총애를 받았으며, 요사이에 와서는 그 정도가 더욱 깊어지더니, 또 셋째 아들을 낳았다. 그리하여, 총애가 후궁으로 기울었다. 그녀의 어미 <호>후 또한 <욱>으로 인하여 총애를 회복하였다.  <을지번>이 <위>로 가서 <보국>공주에게 장가를 들었다. 종실록을 만들었으며, 이름이 오른 자는 52인이었다.

◎ 五十二年甲子, 正月, 上, 聞<魏>禁同姓婚, 笑, 曰;“烝報無規者, 亦能誥語邪.” <風玉>曰;“名實不相副者, 人慾人心之差也. 實雖烝報, 名禁同婚, 則久必成風. 不可以實輕名.” 上, 悚然, 良久, 曰;“去冬, 朕以<勗好>立后. 至今思之不如<索頭>, 不勝羞愧其去之.” <勗好>, 聞之大怒, 批上之頰而泣, 曰;“汝, 何輕負「比翼」之大約乎.” 上, 不能制伏, 伏謝之, 命<勗>后宮宝殿飾以金玉, 以慰<勗>心.  <陽德>入奏;“<羅>以<烏含>伊伐飡立備<濟>之計. 二賊将自乱. 請秉機討之.” 上, 乃命<風玉>・<好勇>, 與<陽德>, 合力討之.

○ <장수>52년{단기2817년/AD484}갑자, 정월, 상이, <위>가 동성 간의 혼인을 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웃으며 이르길; “손아래나 손위로 치붙기를 가리지 않은 놈이 다른 사람을 훈계하겠다고?”라 하였다. 이에 <풍옥>이 아뢰길; “명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욕정과 사람들 마음의 차이일 것입니다. 실상으론 위아래를 가리지 않을지라도, 명분이 동성혼{=동씨혼=족내혼=가내혼}을 금한다면, 오랜 세월이 흐르면 필시 풍속으로 될 것이어서, 실상이 명분을 가벼이 하기는 불가할 것입니다.”라 하였더니, 상은 당황한 듯 아무 말도 없다가는 “지난겨울에 짐이 <욱호>를 후로 세웠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색두{=魏}>만도 못하였었소. 지난 처사가 부끄럽소.”라 하였다. 이를 듣자 <욱호>는 화가 치밀어서 상의 뺨을 때리고 훌쩍이며 말하길;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비익조{比翼鳥; 암수 한 쌍이 한 몸이 되어 난다는 새}」가 되자던 큰 약속의 짐을 가벼이 여기십니까?”라 하였다. 이에 상은 능히 제압할 도리가 없어서, 엎드려 사과하고, 명을 내려 <욱>후 궁의 보전을 금과 옥으로 치장하게 하여서 <욱>의 마음을 달랬다.  <양덕>이 들어와서 상주하기를; “<신라>가 <오함>이벌찬을 시켜서 <백제>를 대비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두 적들은 곧 저절로 어지러워 질 것입니다. 청컨대 기회를 잡아서 그들을 토벌하소서.”라 하였다. 이에 상은 <풍옥>과 <호용>에게 명을 내려 <양덕>과 힘을 합쳐 그들을 토벌하게 하였다.

◎ 三月, 土星犯月而雹. 上謂<羅雲>, 曰;“吾, 於汝年時, 雖日御衆妃而無難. 年過九十, 食色皆不如前. 人生誠夢場耳. 吾何苟苟為政邪. 汝與<晃>等好自為之, 吾将與汝母行楽, 而送餘年矣.” 乃命皇孫監國. 與<勗好>議而決之. <晃>太子諫, 不聽.  上, 如<鯨>后宮, 幸<鲸>氏·<秋雲>等, 日以歌舞為楽.  四月, 如<好賢宮>·<齊雲宮>.  

○ 3월, 토성이 달을 범하였더니, 우박이 내렸다. 상이 <라운>에게 이르길; “내가 네 나이 땐 여러 비 들과 어울리고서도 멀쩡하였었는데, 나이가 90을 지나니 먹고 즐기는 것이 전과 같지 않구나. 인생이란 참말로 한바탕의 꿈이거늘, 내가 어찌 이리 구구하게 정사에 매달려야 하겠느냐? 네가 <황> 등과 더불어서 몸소 정사 돌보길 즐겨하니, 나는 장차 네 어미와 함께 행락이나 하면서 남은 세월을 보내야 하겠다.”라 하고는, 황손에게 명하여 감국 하라고 하였다. <욱호>와 더불어 의론하여 그리 결정하였으며, <황>태자가 말려도 듣지 않았다.  상은, <경>후의 궁으로 가서, <경>씨 및 <추운> 등에게 승은을 내리고, 나날이 노래하고 춤추기를 낙으로 삼았다.  4월에는 <호현궁>과 <제운궁>으로 들었다.

◎ 七月, <陽德>拔<毌山城(毌山乃娃山)>. <羅>・<濟>合兵来侵, 大破之.  
十月, <懷寧>, 自<魏>皈, 言;“<魏>, 以我使為首. 盖, 我強, 為叔故也.” 上, 笑, 曰;“以祖為叔者, 安能知禮.” 水師指揮<芙信>擒<牟大>送<齊>使<沙若思>来. 上問;“<牟大>治國何如.” <若思>曰;“雖賢無威, 權臣輕之.” 上曰;“以<三斤>妻為妻, 云. 果然耶.” 曰;“卽位之初, 為之. 國人, 以<觧仇>之女, 請廢之. 今則, 以<真老>女為上妃, <燕突>女為副妃.” <燕信>曰;“<突>女, 臣甞為妾者也. <真老>女亦<三斤>之所幸也.” 上曰;“<牟大>何忌貞女如是乎.” <若思>曰;“因巫言也.” 上曰;“<牟大>, 不自信而無威. 必為人擒矣.”  以<陽德>妻<好賢>為<玜>太子補妃.  <湖雲>生皇孫舍人<谷 瑃>子<珠>.

○ 7월, <양덕>이 <관산성(관산내왜산)>을 빼앗았더니, <신라>와 <백제>가 병력을 합쳐서 쳐들어오기에, 그들을 크게 깨뜨렸다.{또는, <양덕>이 <관산성>을 빼앗았더니, <신라>와 <백제>가 병력을 합쳐 쳐들어와서 <관산성>을 크게 깨뜨렸다}.  
10월, <회녕>이 <위>에서 돌아와 얘기하길; “<위>가 우리의 사신을 맨 앞자리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숙부의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라 하였더니, 상은 웃으며 이르길; “할애비를 숙부로 여기는 놈을 어찌 능히 예의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라 하였다.  수사{水師;수군장수}가 <부신>을 지휘하여 <모대>가 <제{<蕭賾>의 <南濟>}>로 보낸 사신 <사약사>를 붙잡아 왔다. 상이 <모대>의 나라 다스림이 어떠하였었느냐고 물었더니, <약사>가 아뢰길; “똑똑해 보이긴 하나 위세가 없어 권신들이 그를 업신여깁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삼근>의 처를 처로 들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리하였는가?”라 하였더니, 계속하여 아뢰길; “즉위 초에는 그리하였었으나, 나라사람들이 <해구>의 딸임을 들어서 그녀를 폐하라 청하였습니다. 지금은 <진로>의 딸이 상비이고, <연돌>의 딸이 부비로 있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연신>이 아뢰길; “<연돌>의 딸은 신이 일찍이 첩을 삼았던 적이 있고, <진로>의 딸은 역시 <삼근>의 여자였었습니다.”라 하였고, 상이 이르길; “<모대>는 어찌 이리도 숫처녀를 피하였는가?”라 하였더니, <약사>가 아뢰길; “무당의 얘기 때문이었습니다.”라 하였고, 이에 상은 “<모대>는 자신하지 못하니 위세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잡히겠구나.”라 하였다.  <양덕>의 처 <호현>을 <강>태자의 보비로 삼았다.  <호운>이 황손의 집사 <곡춘>의 아들 <주>를 낳았다.

◎ 五十三年己丑, 二月, <羅>築<仇伐城>.  三月, <朱萱>氏生上子<萱>公. 或云皇孫之子.  五月, 送天師<談太>于<魏>, <魏>以<正信>公主妻之. <談太>, <天罡>后所生上子, 年六十八. <正信>, <弘>女, 年十七.  <牟大>, 遣<苩加>于<毗処>, 議備北之計.

○ <장수>53년{단기2818년/AD485}기축, 2월, <신라>가 <구벌성>을 쌓았다.  3월, <주훤>씨가 상의 아들 <훤>공을 낳았다. 혹간엔 황손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5월, 천사{天師} <담태>를 <위>로 보내주었더니, <위>가 <정신>공주를 그에게 처로 주었다. <담태>는 <천강>후가 낳은 상의 아들로 나이는 68살이었으며, <정신>은 <홍>의 딸로 나이 열일곱이었다.  <모대>는 <백가>를 <비처>에게 보내서 북쪽의 계책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였다.

◎ 五十四年丙寅, 正月, <毗処>, 以<實竹>為将軍, 徵<一善>丁夫三千, 改築<三年(三牟,三角)>・<屈山>二城, 以<善兮>父<乃宿>為伊伐飡・叅國政. 上曰;“<善兮>, 以狐淫之女, 專政, 雖築城何益.” 皇孫曰;“女雖狐淫, 君王為柱, 則何敢害國. 若父皇少撓, 宮中皆<善兮>.” 上, 大笑, 是之.  <淵洽>奏, 其父<晃>, 以皇孫監國, 不悅. 将有異謀, 宜備之. 上曰;“<晃>有孝心, 我生之時必不動. 我若死則他亦已老矣, 何得反乎. 但<晃>久執國政, 其手下腹心, 滿布天下, 恐一朝勢去一綱而盡. 汝, 以<淵洽>為正妃, 尊<晃>為父, 百事議之, 他自安心矣.” 皇孫, 乃以<晃>太子為父, 尊為柱國上老, <晃>稍有安心之色.

○ <장수>54년{단기2819년/AD486}병인, 정월, <비처>가 <실죽>을 장군으로 삼아서 <일선>의 장정 3천을 징발하여 <삼년(삼모/삼각?)>과 <굴산> 두 성을 고쳐 쌓았으며, <선혜>의 아비 <내숙>을 이벌찬・참국정으로 삼았다. 이에 상이 “<선혜>가 여우같이 음탕한 계집으로 정권을 틀어쥐었으니, 비록 성을 쌓았다고는 하나 무슨 소용 있겠는가?”라 일렀더니, 황손이 “계집이 비록 여우같이 음탕하여도, 군왕이 곧게 서있다면야, 어찌 감히 나라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부황께서도 조금만 흔들리셨더라면 궁중은 <선혜>로 가득했을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상은, 크게 웃으며, 그 말이 옳다고 하였다.  <연흡>이 주청하길; 자신의 아비인 <황>이 황손이 감국 한다는 말에 마음 내키지 않아 합니다. 장차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대비하시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길; “<황>은 효심이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필코 그런 움직임은 없을 것이고, 설사 내가 죽더라도, 저 또한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모반할 수 있겠느냐? 다만 <황>이 오래도록 국정을 틀어잡고 있었으니, 천하에 두루 퍼져있는 그의 수하나 심복들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세력을 한꺼번에 모조리 잃을까봐 걱정하기는 할 것이다. 네가, <연흡>을 정비로 삼고 <황>을 아비처럼 생각하여, 모든 일을 그와 의논한다면, 그도 안심할 것이다.”라 하였다.  황손이 <황>태자를 아비로 여기고 주국상노로 높였더니, <황>은 점차 안심하는 안색이었다.

◎ 四月, <魏>使来献圡物.  <倭>侵<羅>. <牟大>, 以<苩加>為衛士佐平, 通于<賾>.  七月, 上, 與<勗好>, 如溫湯, 以<風玉>女<瑚國>妻<賀田>為<萇>太子補妃.  <牟大>, 修宮室, 築<牛頭山城>.  九月, 上, 大閱<黃山>, 而與<勗好>・<賀>公主・<賀風>・<齊雲>・<鲸>氏等, 開賞菊宴.  <牟大>・<毗処>等亦皆鍊兵, 云.  皇孫舍人<谷瑃>尙<瑚雲>公主.

○ 4월, <위>의 사신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왜>가 <신라>를 침범하였다. <모대>는 <백가>를 위사좌평으로 삼아서 <소색{<南齊>}>과 연통하였다.  7월, 상이 <욱호>와 온탕으로 갔으며, <풍옥>의 딸인 <호국>의 처 <하전>을 <장>태자의 보비로 삼았다.  <모대>는 궁실을 고치고 <우두산성>을 쌓았다.  9월, 상이 <황산>을 크게 사열하고, <욱호>・<하>공주・<하풍>・<제운>・<경>씨 등과 함께 국화를 즐기는 연회를 벌였다.  <모대>와 <비처> 등도 역시 모두 군병을 조련하였다 한다.  황손의 집사 <곡춘>이 <호운>공주와 혼인하였다.

◎ 五十五年丁卯, 二月, 上與<鲸>后·<鲸>氏如溫湯.  <毗处>立<奈乙神宮>.  三月, 修理官道·郵驛·宿場.  五月, <鲸>后生子<琚>太子. 命皇孫為監國小皇, <鯨>后為監國皇后, <勗好>為執政皇后, 起居出入皆準上位.  遣<淵淨>如<魏>納幣. <萇>太子将尙<魏>公主故也.  七月, <羅>葺<月城>.  十月, 雷.  置<卑離王><疊實>于<平壤>.

○ <장수>55년{단기2820년/AD487}정묘, 2월, 상이 <경>후와 <경>씨를 데리고 온탕으로 갔다.  <비처>가 <나을신궁>을 세웠다.  3월, 관도와 우역 및 숙장을 수리하였다.  5월, <경>후가 아들 <거>태자를 낳았다. 황손을 감국소황으로, <경후>를 감국황후로, <욱호>를 집정황후로 삼고, 기거하고 출입하는 것을 모두 상의 지위{황상}에 준하게 하였다.  <연정>을 <위>로 보내서 예물을 냈다{또는, 거두었다}. <장>태자가 곧 <위>의 공주와 혼인하기 때문이었다.  7월, <신라>가 <월성>의 지붕을 수리하였다.
10월, 우레가 쳤다.  <비리왕><첩실>을 <평양>에 머물게 하였다

◎ 五十六年戊辰, 正月, 上, 誅羽林衛頭<觧達>. <達>, 踰垣潛入<鯨>氏宮, 通枕婢<葮山>故也. 時, <善兮>亦與禳仙<妙心>相通而見誅, 人以為運氣.  二月, 监國皇帝, 行崇老宴于<白熊宮>. 九十以上十二人, 百五歲以上十人, 百二十歲以上七人. <灌奴部>女子, 年百二歲, 而生女者. 賜牛羊二十匹, 曰;“吾, 食不老草不死酒者而近来頗失色, 雖旬月不近后妃而無求念. 汝, 以何術至此.” 對曰;“五年而一産, 非産期則不近夫. 所食, 則只是川魚山粟而己. 所飮, 山羊乳也.” 上, 乃御山羊乳, 曰;“如此好味, 今始甞之. 医者, 何為.” 乃名其女, 曰;“羊乳.”

○ <장수>56년{단기2821년/AD488}무진, 정월, 상이 우림위두 <해달>을 주살하였다. <달>은 <경>씨의 궁으로 몰래 담을 넘어 들어가 침비인 <단산>과 놀아났었다. 이즈음에 <선혜> 또한 푸닥거리하는 선인인 <묘심>과 상통하다 주살되었으니,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운기 탓이라 여겼다.  2월, 감국황제가 <백웅궁>에서 숭노연을 베풀었다. 90살 넘는 이가 12명, 105살 넘는 이가 10명, 120살 넘는 이는 7명이 참석하였다. <관노부>에서 온 여자가 102살에 딸을 낳았기에, 소와 양 20마리를 하사하고는, 이르길; “나는 불로초와 불사주를 먹었는데도 근래에 들어서는 좀처럼 색을 즐길 수 없게 되었고, 열흘 또는 한 달이 지나도록 후비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데, 그대는 무슨 묘술이 있어 이리 될 수 있었는고?”라고 물었더니, 답하여 아뢰길; “5년에 한 번 출산하였으며, 애 낳을 때가 아니면 남정네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 때문이라면 단지 물속에 사는 생선과 산에서 나는 조 뿐이었으며, 마시는 것 때문이라면 산양 젖이었습니다.”라 하였다. 이윽고 상이 산양 젖을 맛을 보더니, 이렇게 맛이 좋은 것을 이제야 맛을 보다니, 의원들은 무엇 했단 말인가!”라 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그녀의 이름을 “양유{양젖}”라 하였다.

◎ <桂婁部>男子<溫達>, 百二十八歲, 頗有肉{左肉右扁}, 曰;“以臣所見, 平生不以克己為念, 縱情安神而己. 食色, 亦只是任其自然而己.” <盖馬>人<壽千>, 百十二者, 曰;“早眠晏起, 不寒不熱. 踈食淡色, 好矣.” <黃山>人<五得>, 百七歲者, 曰;“都在天稟, 不必營他.” 皆癡騃不能言, 不洗其面者亦多. 然, 皆有子女, 能孝養故也. 上曰;“人之壽夭亦在于孝養, 孝不可不勉.” 命立<孝院>, 錄天下孝子女孫, 而授官賜穀. 其<坊曲>村長之類, 皆用孝子.  上, 又謂監國皇帝, 曰;“汝, 實吾子, 汝母知之. 吾年至此者亦是汝等孝養之力也. 吾, 自今以後, 不復自束而妨天壽矣. 汝亦勿過勞自制.” 監國曰;“臣, 上奉父皇母后, 下恤万民, 安可不勞乎. 但, 心自悅之, 不知其勞矣.” 上, 大喜抱撫, 曰;“眞吾子也.” 命<勗好>;“乳之而注爱, 如小兒, 而爲樂日, 以爲常, 曰撫子樂.”

○ <계루부>의 <온달>이라는 128살인데 좀 힘살이 돋은 남자는 아뢰길 “신의 소견으로는, 평생을 극기할 생각 없이, 내키는 대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였고, 식색 또한 단지 자연에 맡겼을 뿐이었습니다.”라 아뢰었고, <개마>에서 온 112살 먹은 <수천>은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났으며, 몸이 춥거나 덥지 않게 하였습니다. 거칠게 먹고, 색은 덜 밝혔더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라 아뢰었다. <황산>에서 온 107살 먹은 <오득>은 “모두 타고난 것이었지, 달리 애쓴 것은 없었습니다.”라 하였다. 모두들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말도 잘 하지 못하였으며, 얼굴조차 닦지 않는 이도 많았으나, 모두들 능히 효성으로 봉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상이 말하길; “사람 수명의 길고 짧음도 역시 효양에 달렸으니, 효에 힘쓰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라 하였다. 명을 내려 <효원>을 세우고, 천하의 효성스런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와 손녀를 살펴 찾아서, 관직을 주고 곡식을 하사하였다. <방곡>촌장 같은 이들은 모두 효자만 임용하였다. 상은 또 감국황제에게 이르길; “너는 실상은 내 아들이다. 네 어미가 그것을 알고 있다. 내 나이가 이 만큼 된 것도 역시 너희들의 효양 덕분이다. 나도 오늘 이후부터는 스스로를 속박하여 천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너 또한 과로를 자제해라.”라고 하니, 감국이 아뢰길; “신은, 위로는 부황과 모후를 받들고 아래로는 만백성을 보살펴야 하는데,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마음속에서 스스로 그 일을 기뻐하면, 수고로운 줄 모를 것입니다.”라 하였더니, 상은 크게 기뻐하며 끌어안아 위무하며 이르길; “진정 내 아들이로고구나.”라 하였다. <욱호>에게 명하길; “어린애에게 하듯이 젖을 물리고 애정을 쏟아 붇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보게나. 날마다 그리하여 일상이 되면, 바로 그것을 아이 돌보는 즐거움이라 한다네.”라 하였다.

◎ <毗处>, 移居<月城>, 而賑四窮, 放獄囚, 得六眼亀, 有腹文難觧, 求其觧者, 云.  <牟大>, 與<魏>相絶, 而彰<魏>惡于<南齊>, 故<登州>守将<李延>潛師島中, 聞<牟大>来獵, 而欲擒之. <牟大>, 探知之, 遣兵相戦. <延>失利而皈, <牟大>漸復北進. 监國皇帝, 恐上勞心, 而不聞.  <牟大>, 上書自訴, 曰;“臣祖<溫祖>, <東明>之親子而<琉璃>之義子也. 故封以<汗南>之地・<勾茶>之國. 後世稍遠, 不思二帝之志, 分爭境土. <浿河>慘事, 實所愰惧. 先臣<盖鹵>献首消雪, 則兄弟之國不可久缺恭. 惟监國皇帝陛下, 至仁弘義, 上念祖宗一視之恩, 下視大國子育之澤, 還付<汗南>之地, 使此骨肉得以容足報本, 則臣當羽翼, 得遂<東明>大計, 西入中原, 誅斬諸蘖樹. 此天孫之裔, 幸甚幸甚.” 监國, 笑, 曰;“<毗處>, 修<三牟>, 移<月城>. 虜, 不得安居<熊津>, 權且誘引擒之未晩. 姑任其為.”  七月, <毗处>築<刀那城(都羅山在開城)>.  是年, 监國皇帝欲慰上志, 召中外楽工, 日事宴奏, 殆不理政.

○ <비처>는, 거처를 <월성>으로 옮기고 나서, 사궁{=鰥寡孤獨}들을 진휼하고, 옥에 갇힌 이들을 풀어주었더니, 눈이 여섯인 거북을 얻게 되었는데 복부에 해득하기 어려운 문양이 있어 그것을 풀어줄 사람을 찾는다 하였다.  <모대>는, <위>와 단교하고, <위>의 악행을 <남제>에 까발렸다. 그랬더니, <등주{登州}>를 지키던 장수 <이연>이, 몰래 군사를 이끌고 섬 중에 있다가 <모대>가 사냥하러 왔음을 듣게 되어, 그를 사로잡고자 하였다. <모대>는 이를 알아차리고 군병을 보내서 맞싸웠더니, <이연>은 이기지 못하여 군사를 되돌렸고, <모대>는 점차로 땅을 되찾으며 북진하였다. 감국황제는, 상이 노심할까를 걱정하여, 불문에 부쳤다.  <모대>가 글을 올려 스스로 하소연하길; “신의 조상 <온조>는, <동명>의 친아들이고 <유리>의 의붓아들이어서, <한남>땅과 <구다국>에 봉함을 받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이가 벌어지더니, 두 분 황제께서 뜻하신 바를 생각지 아니하고, 나뉘어져서 땅과 경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패하>참사는 실로 황구할 따름이며, 이전의 신하 <개로>가 머리를 바쳐 더러움을 씻었음인즉, 형제의 나라들이 오래도록 서로의 직분에 흠결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감국황제폐하께서는, 지극히 어지시며 올바름을 널리 펴고 계시니, 위로는 조종님들이 베푸신 은덕을 한번 생각하여 주시고, 아래로는 큰 나라가 자식을 기르는 은택을 베풀어 <한남{汗南}>땅을 돌려주시어서 이 골육이 그 땅에 발붙이고 근본께 보답할 수 있게 하여주신다면, 신은 우익{羽翼=輔佐}이 되어서  <동명{東明}>의 큰 꿈을 좇아 서쪽 중원으로 들어가 버릇없는 싹수들{魏등}을 주살하고 참할 것입니다. 이리 할 수 있다면, 천손의 후예는 무지무지한 행운일 것입니다.”라 하였다. 감국이 웃으며, 이르길; “<비처>가 <삼모성}>을 고쳤으며 <월성>으로 이사하였으니, 놈{=<모대>}은 편안히 <웅진>에 있을 수는 없을 것이오. 기회를 살피다가 꼬여내어서 그놈들을 사로잡아도 늦지 않으니, 잠시 그놈들이 하는 대로 두고 봅시다”라 하였다.  7월, <비처>가 <도나성(도라산재개성){개성=개봉?}>을 쌓았다.  이해에 감국황제는, 상의 마음을 위안하려고, 안팎의 악공들을 불러들여서 매일 연회를 열고 연주하기에 진력하더니만, 거의 정사를 살피지 못하였다.

◎ 五十七年己巳, 正月, 詔曰;“近来, 遊食之民漸多. 窮則入山為盜, 非聖世之化. 其錄遊民, 使之皈農. 其無田具者, 自官給之. 才可任職者, 職之. 遊女無節者, 不得生子, 老而無依, 為官所恤. 自今, 遊女, 使各定夫. 不能定夫者, 沒入官家, 命官奴娶之生子. 凢女不能生子者, 命医治之. 如其不宜其夫者, 命改嫁生子, 為國生民. 不顧私身也.” <毗処>, 聞之, 亦效之.  三月, <牟大>献其妹<真花>于监國皇帝, 监國献于上皇為枕碑.  <萇>太子娶<魏><萇>公主還. 上, 爱<魏>公主, 置之膝上而哺之. 公主亦孝于父皇・母后及監國, 無倦色. 宮中, 相賀得人.

○ <장수>57년{단기2822년/AD489}기사, 정월, 조서를 내려 이르길; "근래에, 유리걸식하는 백성이 자꾸 많아지고 있소. 궁핍하게 되면 산속으로 들어가 도적이 될 것이니, 성상의 시절에 이런 모습은 있을 수 없소. 유민들을 살펴서 농사짓고 살게 하고, 농토와 농기구가 없는 이에게는 관에서 나누어 주고, 관리의 일을 볼 수 있는 이들에겐 직무를 주시오. 떠도는 여인들은, 유랑을 매듭짓게 않으면, 자식이 없으면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게 되니, 관가에서 살펴주게 하시오. 차후로, 떠도는 여인들은 각자 남정네를 정하게 하고, 남정네를 정하지 못하는 이는 모조리 관가로 불러들여서, 관노들에게 명하여서 혼인하여 자식을 낳게 하시오.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모두 의술로 고쳐 주고, 남정네가 마땅하지 못한 이는 개가시켜서 자식을 낳게 하여, 나라를 위한 백성을 만들게 하시오. 집안과 신분은 살피지 마시오."라 하였다. <비처>가 이를 듣더니 역시 따라 하였다.  3월, <모대>가 자신의 여동생 <진화>를 감국황제에게 바쳐왔더니, 감국은 상황에게 바쳐서 침비로 삼게 하였다.  <장>태자가 <위>의 <장>공주와 혼인하여 돌아왔다. 상은 <위>의 공주를 아껴서 무릎 위에 앉혀서 음식을 먹였다. 공주 또한 부황과 모후 및 감국에게 효성을 다하였으며 얼굴에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궁중에서는, 서로들 좋은 사람을 얻었다고 축하였다.

◎ 七月, <好勇>拔<七重城(安國界)>. 九月, <陽德>陷<狐山城(惠山鎮界)>, 與<實竹>軍相持. <毗処>, 遣使来献宝玉, 請修旧貢永為甥子. 监國, 奏於上, 曰;“<毗処>始覺, 姑聼其請, 使國安逸, 欲安父皇之心, 何如.” 上曰;“天下事, 已委於汝. 何必問我. 吾欲, 與汝母, 相抱而死矣.” 監國曰;“生弟輩無数, 願享萬年. 何云死乎.” 上曰;“汝父垂百之年, 方知死安而生苦, 開目則万匪来陳, 冥目則一空而晏然.” 监國, 黙然而退, 涕淚如雨, 曰;“父皇不久. 吾何以為心.” 命求神医・不死草於天下.  

○ 7월에 <호용>이 <칠중성{백제}>을 빼앗았다. 9월엔 <양덕>이 <호산성{신라}>을 함락시키고는 <실죽>의 군대와 서로 대치하였다. <비처>가 사신을 보내어 보옥을 바치고 옛날과 같이 공물을 바치고 영원토록 사위나 아들로 돌아가게 하여주길 청하였다. 이에 감국은 상에게 주청하여 아뢰길; “<비처>가 비로소 알아들었으니, 잠시 그 청을 들어주어서, 나라를 안일하게 하고, 부황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렸으면 합니다. 어찌 생각하시는지요?”라 하였더니, 상이 답하길; “세상사 모두를 일찍이 너에게 맡겼거늘, 하필이면 내게 묻느냐? 나는 네 어미와 서로를 끌어안은 채 죽고만 싶구나.”라 하였고, 감국은 “아우들을 무수히 낳아주시면서 천년만년 누리시길 원하옵니다. 어찌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옵니까?”라 아뢰었다. 이에 상은; “네 아비의 나이가 100살이 넘었더니, 이제는 죽는 것이 편안하고 사는 것이 고역임을 알게 되었다. 눈만 뜨면 온갖 대나무 상자들{=음식}이 들어와서 늘어서 있는데, 눈을 감으면 한꺼번에 사라지니 편안한 듯하구나.”라 하였다. 감국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물러나와 눈물을 비 내리듯 흘리면서, 이르길; “부황께서 오래 사시지 못하겠으니, 나는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꼬?”라 하고는, 세상천지 어디에서든 신의{神醫}와 불사초를 구해오라고 명을 내렸다.

◎ 是年, 大豊, 禾{秀}滿場. 監國巡問農民而皈. 與妃<淵洽>, 問<晃>太子病, 曰;“父皇雖疾病常言死安之說, 不禁下淚. 岳父又如是, 小子無以為心.” <晃>曰;“生者必死, 少者必老. 願, 陛下, 無以老死為慮而弛治國. 飾身之功, 朝楣則夕死, 可也.” 监國曰;“岳父之言, 小子終身佩之.” 後数日<晃>薨, 葬以大王禮, 年七十九. <晃>好學不倦為政, 以仁佐上三十余年, 致天下太平. 妃<春豚>・<泣>公主皆賢, 而敎子以方宗室之標, 云. 监國以上驚愕, 不聞<晃>喪. 上不知其薨, 與<椘雲>習舞. 因<獺舞>之章, 召<淵洽>. <洽>方在丧, 収淚以諱其父丧, 上不知. 而舞罷抱入床見其淚痕, 曰;“汝恶吾老耶.” <洽>曰;“烏, 感喜, 而淚自湧然.” 上, 莖萎不起, 抱卧終日, 連飮湯珍, 至夜而始通. 以此, <洽>不能更赴其丧.  十一月, <牟大>又遣使<燕喜>来貢. 其國亦大豊, <牟大>始得放心, 宴于南堂飮酒放歌, 任情無滯.  以<鲸>氏為<興安>補妃.

○ 이해엔 대풍이 들어 벼이삭이 마당에 가득하였다. 감국이 순방하며 농민의 안부를 묻고 돌아왔다. 비인 <연흡>과 함께 <황>태자에게 병을 물으며 말하길; “부황께서는 병으로 고생하시면서 늘상 죽는 것이 편하다는 말씀을 하시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할 수 없었는데, 장인께서도 또한 그러하시니, 이 자식들은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 하였더니, <황>이 말하길; “살아 있는 이는 죽기 마련이고, 젊은이는 늙기 마련인 것입니다.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늙어서 죽어가는 것에 마음을 쓰시다가, 나라를 다스림에 소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이룬 공을 다듬을 수 있는 도리를 아침에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감국이 이르길; “장인의 말씀을 소자는 종신토록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라 하였다. 며칠 후에 <황>이 죽어 대왕의 예에 맞추어 장사하였다. 나이 79살이었다. <황>은, 학문하기를 즐겼으며, 정사에 게으르지 않았고, 어짊으로써 상을 보좌하기 30여년에 천하가 태평하여 졌다. 비인 <춘돈>과 <읍>공주 모두는 현명하여서 가지런히 자식들을 가르쳤음에 종실의 표상이 되었다 한다. 감국은, 상께서 경악할까 겁내어, <황>의 죽음을 불문에 부쳤더니, 상은 그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한 채 <초운>과 춤사위를 익혔다. <달무{=수달춤}> 차례가 되자 <연흡>을 불렀다. <연흡>은, 이제껏 시신 곁에 있었으나, 눈물을 거두어 그의 아비가 죽었음을 숨겼더니, 상은 그의 아비가 죽은 줄을 몰랐다. 춤사위가 끝나자 품에 안고 침상으로 들었다가, 눈물 자국을 알아보고는 이르길; “너는 내가 늙는 것이 싫은가보구나?”라 하자, <흡>은 아뢰길; “까마귀는 기쁠 때면 저절로 눈물이 솟아난다 합니다.”라 하였다. 상은, 음경이 수그러져 일어나지 않아, 종일토록 품에 안고 누워 있으면서, 연거푸 귀한 것을 마시더니,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통하였다. 이리하여, <흡>은 다시는 부친의 시신 곁으로 갈 수 없었다.  11월, <모대>가 또 사신으로 <연희>를 보내 공물을 바쳤다. 그 나라 역시 대풍이 들어서, <모대>는 비로소 마음을 놓았으며, 남당에서 잔치를 벌여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마음 내키는 대로 거리낌이 없었다.  <경>씨를 <흥안>의 보비로 삼아주었다

◎ 五十八年庚午, 二月, 又設崇老宴, 加<海山>老三人, 五日而罷.  以<跋>氏為<隆>太子補妃.  上, 與<淵洽>, 如<朱留宮>, 巡遊<太伯山>. <椘雲>從之.  <毗処>, 重築<都羅城>乃<刀那>也, 開<月城>市納<齊>・<魏>之貨.  七月, <萇>太子與<萇>公主如<魏>.  <牟大>, 徵「北部」民十五以上, 築<沙峴>・<耳山>二城.  九月, 监國, 與<勗好>・<鯨>后, 如「北都」陪上而還.  <牟大>以女献于监國, 年十二. 聞<牟大>以<燕突>為達率而委鍊兵之事. <突>, 観我軍之術, 欲備之也. 是月, <牟大>獵<泗泚原>.  八月, 监國如<魏>尙<河陽>公主. <馮>太后女也.  九月, <馮>太后崩, 监國與<河陽>發丧而皈.  十月, 桃李華, 冬暖無氷雪.  上, 命置<河陽>公主・<萇>公主于上殿, 朝暮注爱.  東宮, 如<烏鳞>家, 濡<鳞>妻<陰>氏.

○ <장수>58년{단기2823년/AD490}경오, 2월, 또다시 숭로연을 열었다. <해산>의 노인 세 사람이 늘었으며, 닷새를 계속하다 파하였다.  <발>씨를 <륭>태자의 보비로 삼아주었다.  상은 <연흡>과 함께 <주유궁>으로 가서 <태백산>을 돌아보며 즐겼다. <초운>도 이들을 따라다녔다.  <비처>는 <도라성>을 중수하였는데, <도나>이었으며, <월성>에서는 저자를 열어 <제{<소도성>의 <남제>}>와 <위>의 화폐를 받았다.  7월, <장>태자가 <장>공주와 함께 <위>로 갔다.  <모대>는 「북부」의 15살 이상 백성을 징발하여 <사현>과 <이산>의 두 성을 쌓았다.  9월, 감국이 <욱호> 및 <경>후와 함께 「북도」로 가서 상을 모시고 돌아왔다.  <모대>가 딸을 감국에게 바쳤다. 12살이었다. <모대>가 <연돌>을 달솔로 삼고 군병 훈련하는 일을 맡겼다는 얘기를 들었다. <연돌>은 우리 군의 병술을 살펴보았었기에 이에 대비코자 함이었다. 이달에 <모대>가 <사차원{=泗沘原?}>에서 사냥하였다.  8월, 감국이 <위>로 가서 <하양>공주와 혼인하였다. <풍>태후의 딸이었다.  9월, <풍>태후가 죽어서, 감국과 <하양>공주는 발상하고서 돌아왔다.  10월, 복숭아나무와 배나무가 꽃을 피웠다. 겨울이 따듯하여 물이 얼거나 눈이 내리지 않았다.  상이 <하양>공주와 <장>공주를 상의 전각에 머물게 하였으며, 아침저녁으로 애정을 쏟았다.  동궁이 <오린>의 집으로 가서 <린>의 처 <음>씨에게 은혜를 입혔다.

◎ 五十九年辛未, 正月, <平壤大宮>正殿大石柱自折, 中有大蜈蚣三首死, 二雌一雄. 雌黃頭雄綠. 上, 命硏而服之以鷄, 精力稍佳, 日與<河陽>・<萇>・<椘雲>及<牟大>妹女等弄琴・下酒為楽. <魏>帝, 聞之, 送不老酒四缸, 曰;“採神山之霊薬, 浸蒼鰲之長足, 摘瑤池之仙桃, 釀王母之高手, 一飮而万事如雲, 二飮而千年一朝.” 上, 笑謂<河陽>, 曰;“汝父孝我如此, 雖知虗言, 不可不飮.” 遂抱<河陽>而卧, 命哺之, 其味甘香淸洌. <河陽>, 多自飮而授上者少. 监國, 見其自醉, 責之, 曰;“汝今少矣, 何飮不老乎.” 公主, 媚監國, 曰;“吾欲與汝長生也.” 上, 笑撫<河陽>之肫, 曰;“此肫甚好, 必生吾好孫. 雖盡飮不老, 少無可惜.” 监國亦笑. 上, 乃命<河陽>與監國入帳, 上與<勗好>望而爱之.  上, 召內外仙人儒者之女, 能善讀經者, 于檻外而誦經蹈舞日, 飮不老酒・霞仙湯, 而醉卧. 監國亦在傍. 使令不能理政. <鲸>后・<勗好>・<淵洽>等逓代為政事, 多沈滯.

○ <장수>59년{단기2824년/AD491}신미, 정월, <평양대궁> 정전의 큰 돌기둥이 저절로 부러지더니, 그 속에 큰 지네 세 마리가 죽어있었다. 두 마리는 암컷이었고 한 마리는 수컷이었으며, 암컷의 머리는 누렇고 수컷은 록색이었다. 상이 명을 내려 그것을 갈아서 닭으로 하여 먹고 나서 정력이 점점 좋아졌더니, 나날을 <하양>・<장>・<초운>・<모대>의 여동생 등과 함께 거문고를 마음껏 타면서 술 하사하길 즐거움으로 삼았다. <위>제가 이 소식을 듣고는 불로주 네 항아리를 보내며 말하길; “신산의 영약을 캐다가 넣고, 푸른{늙은} 자라의 긴 발을 담갔으며, 아름다운 연못의 선도를 따다가 넣어서, 왕모의 높은 솜씨로 빚었더니, 한 잔을 마시면 만사가 구름 같아 보이고, 두 잔을 마시면 천년이 하루아침 같아집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웃으며 <하양>에게 이르길; “너의 아비가 나에 대한 효성이 이와 같으니, 비록 허언인 줄은 알지만, 아니 마실 수 없구나.”라 하고는, <하양>을 품고 누워서 입에 따라 넣게 하였더니, 맛도 좋고 향은 청렬하였다. <하양>은 자신은 많이 마시고 상에게는 조금만을 주었다. 감국은 <하양> 자신이 취하는 것을 보더니만, 꾸짖어 이르길; “그대는 나이도 젊은데 무엇 하려 불로주를 마시는가?”라 하였더니, 공주가 감국에게 교태지어 아뢰길; “저는 당신과 함께 오래 살았으면 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은, 웃으면서 <하양>의 아랫볼을 매만지며, 이르길; “이 볼이 이렇게 예쁘니, 필시 내게 잘생긴 손자를 낳아 줄 것이다. 설사 불로주를 다 마셔버렸어도, 조금도 서운해 할 것 없다.”라 하였다. 감국도 따라 웃었다. 이윽고 상은 <하양>에게 명하여 감국과 함께 장막 안으로 들어가라 하였으며, 상은 <욱호>와 함께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눴다.  상이 내외의 선인과 유자들의 독경을 잘하는 딸들을 욕탕 밖으로 불러서 경을 외고 해 춤을 추게 하고는 불로주와 하선탕을 마시고 취하여 누워있었다. 감국 또한 곁에 있었더니, 사령들은 정사를 살필 수 없었다. <경>후와 <욱호> 및 <연흡> 등이 갈마들며 대신하여 정사를 살폈는데, 막히는 것이 많았다.

◎ 夏六月, 大雨水. 上, 與<河陽>・<萇>及<牟>妹, 入<龍山>「溫湯」, 滯雨. 監國, 與<勗好>, 冒雨而來路, 入村舍, 小歇. 有大蝦負小蛙而呼鳴, 小蛙聲大, 大蝦聲微. 及至溫舍, 有大蟒與小虬交. 虬, 食蟒殆盡, 而不動. [監國], 謂<勗好>, 曰;“俄者, 大聲微. 今者, 大爲小食. 然則, 大不如小也.” <勗好>, 笑, 曰;“俄大・今小, 皆雌也. 雄以身食雌者, 多其聲, 雖微, 能令雄喜, 盖淫聲也.” 監國, 入宮, 奏其言于上. 上曰;“吾將不起.” 監國不知其意. 盖, 上, 與<河陽>相通, 溺爱損精, 故其言如此.  <牟大>使至, 言;“<熊川>大漲, 漂流二百餘家, 田穀不熟, <牟大>之民流入<月城>者六百餘家, <牟大>不能推還.”

○ 하6월, 큰비로 물이 넘쳤다. 상이 <하양{河陽}>과 <장{萇}> 및 <모대{牟大}>의 여동생과 <룡산{龍山}> 온탕으로 들어갔다가 비에 갇혀있었고, 감국은 <욱호{勗好}>와 함께 비를 무릅쓰고 온탕으로 오는 길에 잠시 시골 관사로 들어가서 머물렀더니, 큰 두꺼비가 작은 개구리를 업고서 소리 내어 울고 있었다. 작은 개구리의 소리는 크고, 큰 두꺼비의 소리는 작았다. 이윽고 온탕 관사에 다다랐더니만, 큰 이무기가 작은 규룡들과 포개져 있었다. 규룡들은 이무기를 거의 다 먹어 치우고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감국]이 <욱호>에게 이르길; “아까는 큰 놈의 울음소리가 작더니만, 지금은 큰 놈이 작은 놈들에게 먹히고 있소. 그러한즉 큰 것이 작은 것 만 못합니다.”라 하였더니, <욱호{勗好}>가 말하길; “아까의 큰 놈과 지금의 작은 놈들은 모두 암컷이네요. 수컷이 몸을 바쳐서 암컷들을 먹이는 것은, 여러 개가 겹쳐지면 비록 작은 소리일지라도 능히 수컷을 즐겁게 할 수 있고, 개략 음란한 소리이기 때문인가 봅니다.”라 하였다. 감국이 입궁하여 상에게 이 얘길 해 드렸더니, 상은 “내가 곧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구나.”라 일렀고, 감국은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개략하면, 상이 <하양>과 상통하여 짙은 사랑을 나누다가 정기가 손상되었음이었고, 그리하여 그런 말을 한 것이었다.  <모대{牟大}>의 사신이 도착하여 아뢰길; “<웅천{熊川}>이 크게 넘쳐서 2백여 가{家}가 떠내려갔으며, 농사지은 곡식이 여물지 않아서 <모대>의 백성으로 <월성{月城; =新羅}>으로 흘러 들어간 자들이 6백여 가나 되며, <모대>는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 九月, 上, 與<河陽>・<勗好>, 如<黃山>哭<平陽[昜]陵>, 曰;“吾死, 可葬於此, 與母合骨.” 是年, 菊華無色, 上, 仍留<黃山>行宮, 日與<河陽>耽楽, <勗好>諫之不聼, 十二月七日, 崩于<河陽>寢. 時, 大雪五日, 道路皆塞. <河陽>, 不知上崩, 睡熟. <勗好>, 曉至始見, 召監國發喪. 乃以梓宮, 入<平陽[昜]>壙穴待脫肉, 而合骨. 監國卽位於<黃山>行宮, 十二月十五日也. 公卿, 因雪, 未叅者太半.

○ 9월, 상은, <하양>과 <욱호>를 데리고 <황산>으로 가서, <평양릉> 앞에서 곡을 하고, 이르길; “내가 죽거든 여기에다 장사하여 어머니와 합골하여 주게나.”라 하였다. 이해엔 국화도 색을 잃고 피었는데도, 상은 <황산> 행궁에 머물면서 나날을 <하양>과 함께 즐거움을 탐하기에, <욱호>가 말려도 듣지 않더니, 12월 7일에 <하양>의 침소에서 죽었다. 이때 큰 눈이 닷새나 내리더니 길을 모두 끊어놓았고, <하양>은 상이 돌아가신 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욱호>가, 일찍 일어나 가보았다가 처음으로 발견하고는, 감국을 불러서 발상하였다. 재궁{시신}은<평양>릉의 광혈로 들여서 육탈을 기다렸다가 합골되었다. 감국은 <황산>행궁에서 즉위하였으니, 12월 15일이었다. 공경들은 큰 눈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이가 태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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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2008-01-15 18:20:09)  
·44년 :豈有好淫而殺子者. 邪牛馬尙不可殺, 而子可殺乎. =>豈有好淫而殺子者邪. 牛馬尙不可殺, 而子可殺乎.“어찌 好淫하여 殺子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마도 오히려 죽일 수 없거늘 자식을 죽일 수 있다니!” 邪를 ‘그런가 耶’로 해야겠습니다.
·上問其病, 由曰暑滯. 上笑, 曰; “陰盛則陽滯無, 乃爾國陰氣太盛者歟.”=>病과 由를 붙여서 ‘병의 원인’이라고 해석해야겠습니다.
“陰盛則陽滯, 無乃爾國陰氣太盛者歟.”=>“음이 성하면 양은 막히게 되지요. 혹시 그대 나라의 음기가 태성한 것은 아닌가요?” 왕실 여자의 기가 너무 센 것을 기롱한 것 같군요.
·鍊丹·黃老總萬法, 以皈真禁殺牛馬. 恣一塵之不仁 =>이렇게 끊어서 해석해봅니다. “鍊丹·黃老 總萬法以皈真, 禁殺牛馬恣一塵之不仁” 禁이 殺牛馬恣一塵之不仁 모두 받는 구조입니다. “연단 황로에서는 만법이 모두 진으로 귀일하는데, 우마를 살생하는 것과 같은 띠끌만큼의 불인도 함부로 하는 것을 금합니다.”
·<馮>不敢問之 =>‘풍이 감히 詰問하지 못하고’라고 풀어봅니다.
·<助多>曰; “父皇願與姊后會于<月海>. <馮>女老身己乏觧裙之慾. 且無<賀蘭>之力焉. 能□到<廣寒殿>乎.” 然, 老欲尙熾與<助多>相通, 云矣. =>저는 달리 해석해봅니다. <助多>曰; “父皇願與姊后會于<月海>” <馮>女老身 已乏觧裙之慾. 且無<賀蘭>之力. 焉能飛到<廣寒殿>乎 然, 老欲尙熾與<助多>相通云矣. 로 문장 구조를 보았습니다. 해석하자면 “<조다>가 이르길 ‘부황께서 자후(풍녀를 가리킴)와 <월해>에서 만나길 원하십니다.’라고 했다. 풍녀는 몸이 늙어 이미 해군의 욕망이 적고 또한 <하란>과 같은 힘도 없는데, 어찌 날아 <광한전>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노욕이 오히려 치성하여 <조다>와 상통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老身 다음의 己를 已자로 보았고, 賀蘭之力焉의 焉을 다음에 붙어 ‘어찌’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 ‘광한전’은 ‘광한궁’의 다른 말로서 ‘달의 궁전’을 이르는 바, 만나고자 하는 지명이 <월해>이므로 달로 비유한 것 같습니다. 또 결자는 飛로 보충하였는데, 달의 궁전에 도달하려면 날아야 하니까 그 글자를 쓴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記者가 자신의 생각을 넣어서 기술한 것 같습니다. 살펴봐주십시오.
·因<馮>女之捝 =>원서를 보면 글자가 분명치 않으나 捝자를 挽자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풍녀가 만류하기 때문에’
·<탐라>가 래조하려는 =>탐라의 사신이 래조하려는
·<沱城>換妻而暴冨. =>‘타성이 처를 바꾸고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석해봅니다.
·45년 :황손은 이미 원복을 입혀주었었다. 명을 내려 <연흡>을 궁으로 삼아주었다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황손에게는 이미 원복(20세가 되면 입는 옷)을 내려준 후에(즉 20세가 되었을 때) 명을 내려 <연흡>을 궁으로 삼게 했다.”로 해석해봅니다.
·<洽>為皇孫{紦}補久為皇孫, 寵爱至是, 遂生皇曾孫及封為皇孫正妃.<흡>이 황손의 비단 옷이 되어 =>황손의 비단이 되었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 紦가 혹 妃의 誤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補妃為正之風自<淵>氏始 =>이 문장은 <白熊殿> 뒤에 붙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立國旋滅나라를 세워 돌리자마자 망해가고 있다. =>旋에는 ‘시간적으로 매우 짧은’이란 의미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곧바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適淵>宻聞其謨 =>적연을 사람이름으로 보셨는데, 適이 ‘마침’이란 뜻이 있으니 “그때 마침 <연>이 그 모의를 은밀히 듣고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何使<石頭城>不作<楮淵>生乎. =>뜻이 분명치 않으나 저도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살펴봐주십시오.
·故是<袁>非<蕭>為體統矣 =>여기서 ‘체통을 세우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맥상 어색할 뿐만 아니라 문장 구조로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원>을 옳다 하고 <소>를 비난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라고 해석해봅니다. 그런데 <소>가 <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時, <鲸>皇后春秋三十一, 色道方壮. 上以八十老齢倦於斯道, 委於皇孫者也 =>여기에서 斯道는 色事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장수왕이 나이가 많아서 ‘색사를 힘들어 하여’ 그 동안 황손에게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잔 하니 문득 동한 것이라 봅니다.
·46년 :初, <瓘>太子之生, <賀>公主乳之 애초에, <관>태자의 소생으로 <하>공주가 젖을 먹였었다.=>관태자의 소생이 누구인지 불분명합니다. “애초에 관태자가 태어났을 때 하공주가 젖을 먹였다.”라고 해석해봅니다.
·4월 :<준>은 훌쩍여 애걸하면서 <왕경>에게 명령하자,=><준>이 울면서 <왕경>에게 목숨을 구걸하자,
·47년 9월 :此乃<觧仇>妻所布也.=>해석이 빠졌습니다.
·48년 :汝為曠夫, 而怨戈 =>여기에서 광부는 ‘남편 없이 홀로 지내다’는 의미로 쓴 것 같고, 戈는 父자가 아닌가 합니다. “네가 오랫동안 남편 없이 홀로 지내더니 아비를 원망하는구나.”라고 해석해봅니다.
·49년 :四十九年辛酉 =>신묘->신유
·52년 :烝報無規者, 亦能誥語, 邪 =>邪를 붙여야겠습니다.
·至今思之不如<索頭>不勝羞, 愧其去之.” =>至今思之不如<索頭>, 不勝羞愧其去之. 지금 생각해보면 색두만도 못하니, 지난 처사가 부끄럽기 그지없소.
·3월 :人生誠夢場耳 =>인생이란 정말 한바탕 꿈이로구나. 로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래 邪를 여기서도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以祖為叔者, 安能知禮 =>여기서 安은 ‘어찌’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할아비를 숙부라고 하는 것을 어찌 예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랬었구나?=>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묻고 있습니다.
·54년 :女雖狐淫, 君王為柱, 則何敢害國. 若父皇少撓, 宮中皆<善兮>.” 上大笑, 是之.=>해석에 대차가 없더라도 이렇게 해석해봅니다. “여자가 비록 호음하더라도 군주가 곧게 서면 어찌 감히 나라를 해치겠습니까? 만일 부황께서 조금만 휘어지면(곧지 않으면) 궁중이 모두 <선혜>가 됩니다.(모두 <선혜>처럼 호음하게 됩니다)” 상이 크게 웃으면 그 말이 옳다고 했다.
·56년 :對曰; “五年而一産非産期, 則不近夫. 所食, 則只是川魚山粟. 而己所飮, 山羊乳也.” 上乃御山羊乳, 曰; “如此, 好味.” 今始甞之, 医者何為, =>對曰; “五年而一産 非産期則不近夫. 所食則只是川魚山粟而己 所飮山羊乳也.” 上乃御山羊乳, 曰; “如此好味, 今始甞之, 医者何為”
“5년에 한 번 출산하였고, 임신하려고 할 때가 아니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먹는 것은 다만 냇가의 물고기와 산의 조뿐이고, 마시는 것은 산양의 젖입니다.” 상이 산양의 젖을 마셔보고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맛보다니, 의사들은 무엇을 했단 말이냐!”하고 말했다.
·食色亦只是任其, 自然而已 :식색 또한 단지 자연스러움에 맡겼을 뿐입니다.
·“都在天稟不必營. 他, 皆癡騃不能言, 不洗其面者亦多. 然, 皆有子女能孝養故也.” =>“都在天稟不必營他” 皆癡騃不能言, 不洗其面者亦多 然, 皆有子女能孝養故也. “모두 타고난 것이지 달리 힘쓴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모두 어리석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얼굴도 씻지 않은 자도 많았지만 모두 자녀가 효양하였기 때문에 장수하였다.
·而授官賜穀其<坊曲村>長之類, 皆用孝子=>而授官賜穀, 其<坊曲村>長之類, 皆用孝子 관직과 곡식을 주도록 했다. 방곡촌장 같은 이들은 모두 효자만 등용했다.
·命<勗好>; “乳之而注爱如小兒而為楽, 日以為常曰撫子楽. =>욱호에게 명하여 젖을 주도록 하고, 어린아이에게 하듯 사랑을 쏟으며 즐거워했다. 날마다 일상으로 삼으니, 이름하여 ‘무자락’이라고 하였다. 라고 해석해보았는데, 이렇게 하면 욱호가 감국에게 젖을 먹이는 기괴한 상황이 되버려서 참 난감합니다.
·幸甚甚甚 =>幸甚幸甚
·“<비처>가 <삼모성>을 고치고 <월성>으로 이사하였으니, 놈은 편안히 <웅진>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비처>를 살피다가 꼬여내어 머지않아 사로잡을 것이니, =>언뜻 보면 <비처>가 <비처>를 살피다가 꼬여내 잡는다고 읽힙니다. “<비처>가 <삼모성>을 고치고 <월성>으로 하였으니, 놈은 편히 <웅진>에 편히 거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속임수로 유인하여 사로잡아도 늦지 않을 것이니,”라고 해석해봅니다.
·57년 7월 :<毗処>始覺姑聰, 其請使國安逸. 欲安父皇之心, 何如 =>聰을 聽으로 바꿔야겠습니다. <毗処>始覺 姑聽其請 使國安逸. 欲安父皇之心, 何如 “<비처>가 비로소 깨달았으니 잠시 그 청을 들어주어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부황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하신지요?”라고 해석해봅니다.
·開目則万匪来陳宴, 目則一空而晏然 =>宴을 冥으로 바꾸는 게 맞겠습니다. 開目則万匪来陳, 冥目則一空而晏然 “눈만 뜨면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와서 늘어서있는데, 눈을 감으면 모두 사라져 편안하구나.”라고 해석해봅니다.
·無以老死為慮而弛治國. 餝身之功 朝楣則夕死, 可也.” ,나라를 다스림에 소홀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온 한평생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도를 아침에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餝자는 飭으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弛는 之功까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楣는 입력이 되지 않나요? “늙어 죽어가는 것을 근심하다 나라를 다스리고 몸을 삼가는 공력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오는 佣자는 佩자로 바꿔야겠습니다.
·59년 :비록 불로주를 흠뻑 마셔서, 남은 것이 얼마 없어도 서운해 할 필요 없다.=>뜻은 차이가 없지만 이렇게 해봅니다. “비록 다 마셔도 조금도 서운해 할 것 없다.”
·하 6월 :雄以身食雌者多. 其聲雖微能令. 雄喜盖淫聲也 수컷이 몸을 바쳐서 작은 놈 여럿을 먹이니, 그 소리가 비록 작아도 능히 우두머리일 수 있음입니다. 수컷들은 대략적으로 음란한 소리에 즐거워하나 봅니다. =>雄以身食雌者多. 其聲雖微 能令雄喜 盖淫聲也 “수컷이 몸을 바쳐 암컷을 먹이는 것이 많습니다. 암컷의 소리기 비록 작지만 능히 수컷을 기쁘게 합니다. 대체로 음란한 소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석해봅니다.
김성겸 (2008-01-15 23:34:14)  
강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무런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껏 풀어주시길 앙청합니다.
김영채 (2008-01-23 23:01:16)  
(1) 장수 44년기사 : 而鴆殺之, 臨朝稱制 -> 而鴆<弘>殺之, 臨朝稱制, 七月, <馮>女使来献圡物 -> 七月, <馮>女遣使来献圡物
(2) 장수 47년기사 : 四十七年乙未 -> 四十七年己未, 해석: {<장수>}47년{단기2812년/AD479}을미 -> {<장수>}47년{단기2812년/AD479}기미
(3) 장수 48년기사 : 以□太子與<馮>后媾好生産 -> 以後太子與<馮>后媾好生産, 해석: 애를 낳음에 □하더니, 시새움이 적지 않아서 -> 애를 낳은 이후에, 시새움이 적지 않아서
(4) 장수 52년 7월기사 : 以□□妻<好賢>為<玜>太子補妃 -> 以<陽德>妻<好賢>為<玜>太子補妃, 해석: □□의 처인 <호현>을 <강>태자의 보비로 삼았다 -> <양덕>의 처인 <호현>을 <강>태자의 보비로 삼았다
(5) 장수 53년기사 : 送天師<談>太子于<魏> -> 送天師<談太>于<魏>, <談>, 太<天罡>后所生上子 -> <談太><天罡>后所生上子, 해석: <담>태자를 <위>로 보내주었더니 -> <담태>를 <위>로 보내주었더니, <담>은 태 <천강>후가 낳은 상의 아들이며, -> <담태>는 <천강>후가 낳은 상의 아들이며 (참고: 장수대제 5년(AD418) : 太后生子<談太>)
(6) 장수 55년기사 : 起居出入準上位 -> 起居出入皆準上位
(7) 장수 56년기사 : “人之壽夭亦在于孝養, 不可不勉.” -> “人之壽夭亦在于孝養, 孝不可不勉.”
(8) 장수 57년 7월기사 : 朝楣則夕死, 可也 -> 朝聞 道則夕死, 可也
(9) 장수 59년 하6월기사 : 有大蟒與與小虬交 -> 有大蟒與與小虬交
김영채 (2008-01-26 21:53:31)  
(1) 장수54년 7월기사 : 以<風玉>女<湖□>妻<賀田>為<萇>太子補妃 -> 以<風玉>女<瑚國>妻<賀田>為<萇>太子補妃
=> 안장 3년 9월기사 참조
김성겸 (2008-02-01 18:25:42)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