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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잡동사니/남당사료

21. 第二十世<長壽大帝>紀 제20세<장수대제>기(2)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10. 27.
     원문출처; http://mf.history.go.kr/Pdf/MF0020000/00322322.pdf

◎ <長壽>元年癸酉, 正月, 命<春>太子, 與<王文>·<朱羲>·<鄭蒙>·<謝萬義>·<胡筧>·<陰時>等, 酙酌<晉>律[令]作新法.  天旱, 上. 與二后, 如<西河>, 雩而大雨, 民情恊洽.  五月, <宝海>弟<美海>死. <訥祇>與<毗有>復和. 奸輩之反復無常, 自作其糵也.  <胥狗>子<發>以其庄人妻<齊>氏為補宮, 瓊府不通. 上, 因退后<天竜>之請, 而許之. <發>, 上之私子, 云. 上, 謂<蟹>太子;“退后<天竜>雖非當夕之友, 朕之毫姑也. 事供宜如補后時無减一生.” <蟹>曰;“退后之號如坤宮同名, 臣下徃徃見錯退后宮. 請, 以<狗竜宮>, 名之. 何如.” 許之.  

○ <장수>원년{단기2766년/AD433}계유, 정월, <춘>태자에게 <왕문>·<주희>·<정몽>·<사만의>·<호견>·<음시> 등과 함께 <진{東晉?}>의 율령을 참조하여 새로운 법령을 만들라고 명하였다.  날씨가 가물어, 상이 두 후와 함께 <서하>로 가서 기우제를 지냈더니, 큰 비가 내렸고 백성들 모두가 흡족해 하였다.  5월, <보해>의 동생 <미해>가 죽었다. <눌기>는 <비유>와 다시 화친하였다. 간사한 무리들이 이랬다저랬다 하기 무상하다가, 스스로 재앙을 만든 것이었다.  <서구>의 아들 <발>이 자기 전장{田庄} 사람의 처 <제>씨를 보궁으로 삼았더니, 경부가 들어주지 않았다. 상이 퇴후<천룡>의 청이 있어 허락하였다. <발>은 상의 혼외 자식이라는 말도 있었다. 상이 <해>태자에게 [이르길]; “퇴후<천룡>은 비록 요즈음 저녁을 감당하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짐이 내 몸의 잔털같이 여기는 여인이오. 받들고 섬기길 보후시절과 같이하여 일생동안 하나도 덜함이 없도록 하시오.”라 하였더니, <해>태자가 아뢰길; “퇴후의 호칭이 곤궁과 똑같아서 신하들이 왕왕 퇴후궁과 착오를 일으킵니다. 청하건대 <구룡궁{동북방룡궁}>으로 불렀으면 하는데, 어떠하신지요?”라 물었고, 허락되었다.

◎ 七月, <齊王><春>太子薨, 年七十四. 王, 好學尊賢, 執國 以 道, 天下賴以安, 為宗室之標垂[範]百世, 賢哉. 上如失左右啞然失聲. 以太王禮葬之<國內>. 仙·佛·儒者之遠来縞素者十萬計焉. 以其子<春鹿>為瓊叢大夫, 女婿<談胤>為<齊王>以嗣之.  八月, 上, 如山宮, 謁夢見<無量壽佛>. 卽是槐王也. <謝萬義>請改元<長壽>, 許之.

○ 7월, <제왕{齊王; 齊땅을 다스린 高句麗의 官爵}><춘>태자가 나이 74살에 죽었다. 왕은 학문하기를 좋아하고 현인을 존경하였으며, 나라를 다스림엔 도리를 따랐더니, 천하가 그에 힘입어 편안하였고, 종실 사람들의 표상이 되어 세세토록 모범이 되어 왔으니 현명하였음이다. 상은, 좌우를 모두 잃은 듯이 아연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다. 태왕의 예를 따라 <국내>{성}{또는, 도성 안}에 장사하였다. 선・불・유자들이 멀리에서도 찾아왔으며, 흰 옷 입은 이가 10만이나 되었었다. 왕의 아들 <춘록>을 경총대부로 삼고, 사위 <담윤>으로 하여금 <제왕>의 자리를 잇게 하였다.  8월, 상이 산궁으로 가서 꿈속에서 뵈었던 <무량수불>을 배알하였다. 즉, 괴왕을 찾아뵌 것이었다. <사만의>가 년호를 <장수>로 고치자 청하였으며, 허락되었다.

◎ 二年甲戌, 二月, <梁王><胥狗>入朝, 請與其妻<天龍>偕皈, 許之.  補后<天乙>姅雖未退, 年老難産, 請退, 許之. 以<談允>妻<春風>代之. 上謂<談允>, 曰;“汝, 雖好文 而下士, 無征伐之功. 故人以汝為母妻之功. 宜以暇日業武, 無使介冑輩侮之.”  <毗有>送良馬於<訥祇>. 自<宋>得種而牸之, 云. 上謂司畜卿<觧大>, 曰;“近日神馬不如旧日, 抑亦衰殘耶. 宜以<勃勃>所送為種.” <大>曰;“臣聞<魏>多完種, 可貿而牸之.” 許之.  

○ <장수>2년{단기2767년/AD434}갑술, 2월, <양왕{梁王; 梁땅을 다스린 高句麗의 官爵}><서구>가 입조하여 자신의 처 <천룡>과 함께 해로하러 돌아가겠다고 청하였고, 허락되었다.  이에, 보후 <천을>도 경도는 쇠하지 않았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 낳기가 어렵다며 물러나길 청하였더니, 허락되었다. <담윤>의 처 <춘풍>이 대신하게 하였다. 상이 <담윤>에게 이르길; “그대는 글을 좋아하고 아랫사람들과 잘 지내시기는 하나, 정벌하여 쌓은 공이 없소. 그런 전차로 사람들이 그대를 어미와 처의 공으로 산다고들 합니다. 마땅히 틈을 내어 무예에 힘써서, 개주배{介冑輩=무인}들이 업신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라 하였다.  <비유>가 <눌기>에게 좋은 말을 보내 주었다. <송>에서 얻어서 씨를 받은 것이라 하였다. 상은 사축경 <해대>에게 이르길; “요사이 신마{神馬=種牡馬}가 옛날과 같지 못하오. 아무래도 역시 쇠잔한 것 아니겠소? <혁연발발{勃勃=赫然勃發; =大夏, 在陝西北西河套・甘肅北東}>이 보내 온 것으로 종마를 삼는 것이 좋겠소.”라 하였더니, <해대>가 아뢰길; “신이 들은 바로는 <위>에 완전한 종자가 많다고 합니다. 사다가 새끼를 냈으면 합니다.”라 하였고, 허락되었다.

◎ 上如<胥狗宮>宴<胥狗>·<天龍>之皈<盖馬>. <狗>曰;“<魏>, 自去来, 勞耒邊民, 賑恤超等, 蠶食<馮>西, <弘>将亡矣. 且與<毗有>私通遠至<訥祇>, 其心不可測也. 朝廷平和日久, 似有修文, 偃武之漸, 果則狼貝也.” 上曰;“朕亦知之. 卿宜善備以安朕心. 朝廷亦當以卿為準.”乃命仙·佛·儒者亦使習武莫不騎射, 以後從公從私.  四月, 上如<南蘇>閱武. <馮弘>遣使稱臣請救. 上曰;“<魏><燾>約我以不侵汝境, 而暗自侵蝕, 是何異於鼠猫哉. <遼隧>以西, 朕所不知. 若入於<龍城>, 朕當伐之.”

○ 상이 <서구궁>으로 가서 <서구>와 <천룡>이 <개마>땅으로 돌아가게 됨에 연회를 베풀어주었더니, <서구>가 아뢰길; “<위>가,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한 이래로, 변민들을 위로하고 쟁기질하더니, 진휼함이 정도를 넘어서서, <풍>의 서쪽 땅을 잠식하고 있으니, <홍>이 곧 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위>는 <비유>와 사통하고 멀리는 <눌기>에게 까지 찾아갔으니 그 속셈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은, 평화로운 날이 오래 된지라, 마치 문{文}을 중시하는 듯하고 있으니, 무{武}가 점점 스러져가면 낭패가 올 것입니다.”라 하였더니, 상은 “짐도 그것을 알고 있었소. 경도 마땅히 잘 방비하여 짐의 마음이 편안토록 하여주시오. 조정 또한 응당 경을 본보기로 삼을 것이오.”라 하였다. 이에 선·불·유자들에게도 하명하여 무예를 익혀서 기사를 하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였더니, 이후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널리 이행되었다.  4월, 상이 <남소>로 가서 무력 검열을 실시하였다. <풍홍>이 사자를 보내어 칭신하고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상은 “<위>의 <탁발도>가 내게는 그대의 땅을 침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뒷구멍으로는 침식해 들어가고 있다니, 그렇다면 쥐새끼나 고양이와 무엇이 다르다 하겠소. <요수{遼隧; =遼隊?}>의 서쪽은 짐이 알아야 할 바 아니겠으나, 만약 <룡성>을 침입하면 짐이 맡아서 토벌할 것이오.”라 일렀다.

◎ 七月, <鐥善>使来朝献馬及駝·孔雀, 厚慰以送之. <魏>有侵意, 故聞我為<魏>之兄, 而来求救援也.  八月, <魏>来献不老酒. 西域葡萄水也. 千年而熟, 云. 上, 見<崔浩>律令, 曰;“苛矣, <浩>其難久.” 又聞<宋>殺<謝霊運>·<陶潛>, 嗟歎良久, 曰;“<陶潛>之無慾, 亦未免誅耶. 必無是理.” 後果知其誤報矣.  九月, <馮弘>献二女, 曰;“此是<高>氏之裔, 宜納于上國.” 上欲却之, 主賓大夫<謝萬義>曰;“兩國和親, 却婚非禮. 請置離宮而御之.” 上曰;“<魏>亦欲[納]女而来議. 若受<弘>則亦當受<魏>, 受<魏>亦當. 答送是非兩難哉.” 命三輔十加, 議之. 累日不決, 女遂入內.  十月, <魏>使来請納女. 上, 以神馬五十匹·羊千頭, 送之.  <訥[祇]>, 以黃金·明珠, {迎}<毗有>女. <毗有>, 以<白鷹>, 送之.  是年, <鄯善>·<北凉>亦欲納女. 婚和之風漸滋.

○ 7월, <선선>의 사신이 래조하여 말과 낙타 및 공작을 바쳤고, 후하게 위안하여 돌려보냈다. <위>가 침입할 뜻이 있음에, 우리가 <위>에게 형이 되는 나라임을 알고, 찾아와 구원하여주기를 청하였던 것이었다.  8월, <위>가 찾아와서 불로주를 바쳤다. 서역의 포도즙을 천 년 동안이나 익힌 것이라 하였다. 상이 <최호>의 율령을 보더니만; “가혹하다. <최호>도 오래가긴 어렵겠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송>이 <사{령}운>과 <도잠>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탄하며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르길; “<도잠>은 탐내지도 않았는데 주살됨을 면치 못하였단 말인가? 필시 이런 이치는 없는 것이야.”라 하였다. 후에 잘못된 보고였음이 밝혀졌다.  9월, <풍발>이 여인 둘을 바쳐오면서 아뢰길; “이 여인 <고>씨의 후예이어서 마땅히 상국에 바칩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이를 물리치려 하자, 주빈대가 <사만의>가 아뢰길; “두 나라는 화친하는 사이인데 혼인하기를 물리친다면 예의가 아닙니다. 청컨대 떨어진 궁에 두고 찾아보시지요.”라 하였고, 상은 <위> 또한 딸을 바치고 찾아와서 의논하려 할 것이오. <홍>의 청을 받아주면 <위>의 청도 받아주어야 할 것이고, <위>의 청을 받아줌도 당연할 것이니, 이 여인들을 돌려보내 답하는 것이 양쪽에게 곤란하지 않게 함일 것이오.”라 이르고는, 삼보들과 열 대가들에게 어찌해야 할지를 의론하라 명하였더니, 여러 날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고, 여인은 끝내 안으로 들어왔다.  10월에 <위>가 찾아와서 여인을 바치겠다고 청해왔다. 상은 신마 50필과 양 천 마리를 주어서 돌려보냈다.  <눌[기]>가 황금과 밝은 구슬을 보내주고 <비유>의 딸을 맞았더니, <비유>는 흰 매{해동청 또는 보라매}를 보내주었다.  이해에 <선선{鄯善; 蒲昌海・大雪山間樓蘭地域 즉타림분지 남동지경에 있던 나라}>과 <북량{北凉; 甘肅 張液・敦煌・高昌 부근의 鮮卑}> 또한 여인을 바치겠다고 하였다. 혼인하여 화친하는 풍속이 차츰 잦아졌다.

◎ 三年乙亥, 正月, <魏>, 欲修其先世史, 問其来朝史實, 又問諱名. 答, 以國朝不諱御名, 汝國之事, 非我可知. <魏>乃諱其先世, 擅自改易其名者多矣. 上笑, 曰;“昔, 有人冨而養母於車中, 其不便甚於貧時. <索頭><査犍>等如有知必以為車中之母, <金勒>之雉矣.”  六月, <魏>[使]散騎侍郞<李敖>等送<嗣>女<嘉蘭>来. 乃<賀蘭>之出, 云. 上, 以<談允>為迎接大使者, 出<西河>迎之, 入<淌水宮>行巹禮. 宴<敖>等于<獣林><溫宮>. <敖>等献駙馬大王金印·大單于玉璽等. 上笑謂<敖>等;“汝國, 累遣不死薬·不老酒, 而祝朕長壽, 又以<淸平>公主事我. 百年兩國之情如山若海者, 此之謂也.” <敖>曰;“小國, 誠事陛下未有一欠, 近聞<馮>賊潛通上國遣使来探臣等之所為. 聞甚驚駭.” 上曰;“離間之言也. <弘>累遣使来請救, 朕不許矣. 汝等安心.” <敖>等皆叩頭而去. 未幾, <弘>果遣其尙書<陽伊>来採李. 来情且請萬一之援, 甚恳.  是年, <訥祇>修其先墓.  <春風>后生子<{凮}玉>.

○ <장수>3년{단기2768년/AD435}을해, 정월, <위>가 자기들 선대의 역사를 꾸미고자 그들이 {우리 조정에} 래조하였던 사실{歷史的 事實}을 물어왔고, 휘명{임금의 이름 글자를 다른 사람 이름에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물었다. 답하기를, 나라의 조정이 임금의 이름을 피하지 않은 것은 그대 나라의 일이니, 우리가 알 바 아니라 하였다. 그랬더니, <위>가 자기들 선대의 이름을 피하긴 하였으나, 자기들 멋대로 이름을 고치거나 바꾼 것이 많았다. 이에 상이 웃으며 이르길; “옛적에 어떤 사람이 부유해져서 어미를 수레 안에 모셨더니, 그 불편함이 빈한하였던 때 보다 더 심하였다 한다. <색두>의 <[두]건> 등도 필시 어미를 수레 안에 모시는 것이 금륵지치{金勒之雉; 금으로 만든 새장 안의 꿩; 호화로운 곳에 가두어 모시어서 오히려 불편한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라 하였다.  6월, <위>가 산기시랑 <이오> 등을 시켜서 <탁발사>의 딸 <가란>을 보내왔다. <하란>의 딸이라 하였다. 상이 <담윤>을 영접대사자로 삼아 <서하>를 나가서 맞이하게 하고, <창수궁>으로 들여서 근례를 행하였다. <이오> 등에게는 <수림>의 <온궁>에서 연회를 베풀어주었다. <이오>는 부마대왕 금인과 대선우의 옥새 등을 바쳤다. 상이 웃으며 <이오> 등에게 이르길; “그대의 나라는 여러 차례 불사약과 불로주를 보내어 짐의 장수하기를 축원하였으며, <청평>공주{=하란}를 시켜 나를 섬기게 하였소. 평생을 같이 할 양국 간의 우의가 산과 같고 바다와 같다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오.”라 하였더니, <이오>는 “소국은 폐하를 성심으로 섬기고 있음에 흠결 하나 없어 왔사옵니다. 근자에 들으니, <풍>적이 상국과 밀통하고 사신을 보내어 신 등이 어찌 하였는지를 염탐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심히 놀랐습니다.”라 아뢰었다. 이에 상은; “이간하려는 말일 것이오. <풍홍>이 여러 번 사람을 보내와서 구원을 청하긴 하였으나, 짐은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대들은 마음을 놓으시오.”라 하였다. 이에 <이오> 등이 머리를 조아리고 떠나갔다. 얼마 있지 않아, <풍홍>이 과연 상서 <양이>를 보내 와서 오얏을 따고{오해 살 짓을 하고} 있었다. 찾아와서 정탐할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에 대한 구원을 청하기도 하였는바, 심히 간절하였다.  이해에 <눌[기]>는 선대의 무덤을 손질하였다.  <춘풍>후가 아들 <{풍}옥>을 낳았다.

◎ 四年丙子, 四月, <魏>伐<弘><白狼城>拔之, <龍城>大乱, 擔荷走東者連亘数十里, <陽伊>又来乞救. <陽伊>之先本我國人也. 上遣<葛盧>·<孟光>引兵二万入<龍城>. 命軍脫弊褐, 取其武庫精仗以給之, 大掠城中. 五月, <弘>, 聞<魏>漸迫, 焚其宮殿火一旬不滅, 令婦人被甲居中, <陽伊>勒精兵居外. <葛>・<孟>帥騎殿後方, 軌而進, 前後八十餘里. 置<弘>于<平郭>. <魏>使散騎常侍<封撥>来. <撥><時>子也, 請得<弘>. 上曰;“<弘>雖得罪於<魏>, 皈我沾化, 不可殺之.” <魏>乃失和欲發<隴右>騎卒以侵入. <楽平王><丕>諫止之, 云. <劉絜>, 以為<隴>民新附不可, 猝驅<丕>則以為祖國雖二不可. 力爭宜修農桑而安民, 以待豊足然後再圖.  冬, 移<弘>于<北豊>.

○ <장수>4년{단기2769년/AD436}병자, 4월, <위>가 <풍홍>의 <백랑성>을 쳐서 빼앗았다. 이에 <용성>은 큰 혼란에 빠졌고, 짐을 꾸려 지고서 동쪽으로 내빼는 이가 수십 리를 연이었으며, <양이>가 또 찾아와 구원해달라고 애걸하였다. <양이>는 선대가 우리나라의 사람이었다. 상은 <갈로>와 <맹광>이 2만병을 이끌고 가서 <룡성>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군사들에게 명을 내려서 낡은 털옷을 벗고 그곳의 무고에 있는 좋은 병장을 취하여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성 중을 대대적으로 초략하게 하였다. 5월, <풍홍{弘}>이 <위{魏}>가 점점 압박하여 옴을 듣더니만, 궁전에 불을 지르고-그 불은 열흘이 되어도 꺼지질 않았음, 영을 내려서 부인들은 갑옷을 입혀 가운데에 있게 하고, <양이{陽伊}>는 정병을 거느리고 그 밖에 있게 하였다. 이에 <갈로{陽伊}>와 <맹광{陽伊}>이 기병을 후방에다 펼쳐서, 길을 따라 나아갔더니, 그 전후가 80여 리가 되었다. <홍{弘}>을 <평곽{平郭}>에 있게 하였다. <위>의 사자인 산기상시 <봉발>이 찾아왔다. <봉발>은, <봉시>의 아들이었는데, <풍홍>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풍홍>이 비록 <위>에게는 죄를 지었다하여도, 나의 신민이 되어 있으니, 그를 죽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위>가, 이윽고 화평을 깨고서라도, <롱우{=롱서}>의 기졸을 발병하여 침입하려 하였는데, <낙평왕><비>가 간하여 그만두었다 한다. <유혈>은, <롱{隴; 陝西南部}>땅의 백성들은 새로이 찾아온 이들이어서 졸지에 싸움터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하였고, <비>는 {<고구리>는} 조상의 나라여서 설사 속마음이 다르다 하여도 힘들여서 싸움은 불가하며, {싸우더라도} 농경과 잠사를 진작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여 풍족해지길 기다린 연후에 다시 도모함이 마땅하다 하였음이었다.  겨울에 <풍홍>을 <북풍>으로 옮아가게 하였다.

◎ 五年丁丑, 正月, <封撥>復来.  <風丁>妃生子<鳳德>.  三月, 上微行至<狐川>, 見菜女美而問之, 古太輔<好万>之宗女. 訪其家見其貧窮. 命<春鹿>厚施宗冑, 納<好>氏為宮人. 年十七.  五月, <魏>使<乙松>来, 亦邦人也. 来傳<嘉蘭>妃翟服·玩·味. 時, <蘭>妃生<賀>公主故也.  七月, 上與<三山>后如<西河>溫湯, 見一農夫. 夫婦饁于田中, 石上讀書. 上, 命下車問之, 曰;“昔, <大武帝>得<位公>, 於<沙勿>石上. <周><文>得<呂尙>, 於<渭>濱磯上. 從古石上多君子, <傅岩>·<黃石>皆其類也. 卿亦然乎.” 農夫[曰];“臣無所知, 但以種瓜為業而已.” 上御其瓜, 甘之. 命為「瓜師」. 是為「瓜師」<真瓜母>, 云.
<義隆>請以絹緞{換}馬, 命換於<平郭>前海狗五百匹.

○ <장수>5년{단기2770년/AD437}정축, 정월, <봉발>이 다시 찾아왔다.  <풍정>비가 아들 <봉덕>을 낳았다.  3월, 상이 미행하여 <호천>에 이르러 나물 캐는 여인을 보았는데, 예쁘기도 하여 {누구냐고} 말을 물었더니, 옛날 태보였던 <호만> 집안의 종실 여인이었다. 그 집을 가보았더니 빈궁하게 살고 있었기에, <춘록>에게 명을 내려 살붙이들에게 후하게 하여주라고 하였으며, <호>씨는 맞아들여 궁인으로 삼았다. 나이는 열일곱 살이었다.  5월, <위>의 사자 <을송>이 왔다. 역시 우리나라의 사람이었고, 와서는 <가란>비에게 깃털 옷과 노리개 및 진미를 전해주었다. 이때 <란>비가 <하>공주를 낳았던 때문이었다.  7월, 상이, <삼산>후와 함께, <서하>의 온탕으로 가다가 한 농부를 보게 되었다. 부부는 밭고랑에서 점심을 먹고 나더니 돌 위에서 글을 읽었다. 상은, 수레를 멎게 하고는, 물으며 이르길; “옛날에 <대무제>께서는 <사물>의 바위 위에서 <위공>을 얻었었고, <주><문>{공}은 <위>수 곁 자갈밭에서 <여상>을 얻었었소. 옛적부터 바위 위엔 군자가 많았으며, <부암>과 <황석> 모두 그랬었소. 경도 또한 그런 사람인 것이오?”라 하였더니, 농부는 “신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저 외{오이} 심는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라 아뢰었는데, 상은 그 외{오이}의 맛을 보더니만 맛이 좋았더니, 명을 내려 「과사{오이 농경 담당 관리}」로 삼았다. 이 사람이 「과사」<진과모>이었다 한다.
<의륭>이 비단과 채단으로 말과 바꾸자고 청을 하였더니, <평곽> 앞{에서 잡히는} 물개 500필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 六年戊寅, 三月, <弘>與<義隆>相通. <義隆>, 遣<白駒>·<次興>·<具義>等, 引衆数千人, 舶于<平郭>前海. 命<龍杞>·<孫人漱>等擊殺之, 奪其船七十八艘.  五月, 上欲與<魏>共伐<義隆>, <胥狗>諫止之.  <訥祇>始用牛車. 去月, 大風雨傷麥, <牛頭郡(坡州)>山水暴至, 漂流五十餘家, 云.

○ <장수>6년{단기2771년/AD438}무인, 3월, <홍>과 <의륭>이 상통하였다. <의륭>이 <백구>·<차흥>·<구의> 등을 보내어 무리 수천을 이끌고 <평곽> 앞의 바다{또는, 너른 물}에 큰 배를 정박하였다. <룡기>와 <손인수> 등에게 명하여 그들을 격살하고 그들의 배 78소{척}를 빼앗았다.  5월, 상이 <위>와 함께 <의륭>을 정벌하려 하자 <서구>가 말려서 멎었다.  <눌기>가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난달에 큰 바람과 비로 보리가 상하였고, <우두군>에서는 산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 50여 가옥이 물에 뜨거나 쓸려나갔다 한다.

◎ 七年己卯, 正月, 宮人<好>氏生子<勖多>, 陞為妃.  <宋>人<陶堧>·<孫介万>来投.  <訥祇>遣使献方物.  <盖馬> 人<布得>来献黃金三層盃三個, <袁尙>持来者也.  自数年以来, 雀多食穀, 命設雀羅于田圃.

○ <장수>7년{단기2772년/AD439}기묘, 정월, 궁인 <호>씨가 아들 <욱다>를 낳았고, 비로 승차되었다.  <송>사람 <도연>과 <손개만>이 찾아와 투항하였다.  <눌기>가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  <개마>사람 <포득>이 3층으로 만들어진 황금 잔 세 개를 바쳐왔다. <원상>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수년 전부터 계속하여 참새가 많은 곡식을 먹어치우기에 전포에 새그물을 치라고 명하였다.

◎ 八年庚辰, 四月, 戊午朔, 日食.  <倭>, 寇<羅>南, 掠口而去. 六月, 又寇其東.  芋·栗·橡·薯不下於菽·粱, 命作栗橡之林·芋薯之園, 善者奨之.  八月, <義隆>, 来献薬材及医, 請和, 而向<濟>. <濟>亦送使于<義隆>.  上, 謂<淵晃>·<申旨>·<王文>·<謝万義>·<陶堧>等, 曰;“<魏>人多父子相殺, <宋>人多君臣相殺, 其故何也.” <申旨>曰;“<魏>主愛子, 而不敎.” <陶堧>曰;“<宋>主, 以奸敎民.” <王文>曰;“聖人之法, 淡而無色, 真而不變. 願, 陛下, {富}意.” 上曰;“善. 欺民者欺於臣, 乱子者乱於子. 人君之一動一靜不亦難乎. 朕, 賴卿等之輔佐, 漸知人君之難矣.” <王文>曰;“陛下, 天姿高明, 遠見百代, 但有血氣之過.” 上曰;“朕亦知之, 改之難矣.” <晃>曰;“宮道不正, 他何可言. 道之要在乎. 淨其源.” 上, 黙然良久, 而罷. 上, 在 東 宮 時, 通<淵兢>妻而生<晃>. <晃>, 不得為上子, 故有此怨言也.  九月, 如<黃山>觀菊. 命封<淵晃>為庶長子, 其母<芙雲>為補妃. 以慰<晃>, 曰; “怨父之心至於弑父, <魏>君不知其子之怨.” <晃>曰;“赦臣不道之罪而反賜發蒙之榮. 臣, 當隕首, 恐傷孝養敢存喘息.” 上曰;“露色不如暗香. 汝其知之.” 以<泣>公主妻之.  <嘉蘭>妃生女<拓>公主, 陞為皇后.

○ <장수>8년{단기2773년/AD440}경진, 4월, 초하루 무오일에 일식이 있었다. <왜>가 <신라>의 남쪽에서 사람들을 잡아갔고, 6월에는 그 동쪽을 약탈하였다. 토란·밤·상수리·마가 {식량으로 삼기에} 콩과 조보다 못하지 않아서 율{밤}상{도토리} 숲과 우{토란}서{참마} 밭을 만들게 하고, 잘 하는 이들에게는 상을 주어 장려하라 명하였다.  8월, <의륭>이 찾아와 약재와 의원{의술}을 바치고 화의를 청하고서 <백제>로 향하였다. <백제> 또한 <의륭>에게 사신을 보냈다. 상이 <연황>·<신지>·<왕문>·<사만의>·<도연> 등에게 “<위>에서는 사람들이 부자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많고, <송>에서는 군신 간에 서로 죽이는 일이 많은데, 무슨 까닭이오?”라 물었다. <신지>는 “<위>의 주인은 자식을 아끼기는 하나 가르치질 않습니다.”라 아뢰었고, <도연>은 “<송>의 주인은 백성을 간사하게 가르칩니다.”라 아뢰었으며, <왕문>은 “성인이 갖추어야 할 법도로는 담담하고 표정이 없어야 하며, 참되며 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마음을 넉넉히 가지십시오.”라 아뢰었더니, 상이 이르길 “옳거니! 백성 속이길 잘하는 이는 신하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는 아들에게 함부로 당하는 법이오. 임금 된 자의 동정 하나하나는 그래서 어려운 것 아니겠소? 짐은 경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임금 하기가 어려움을 점차로 알게 되었소.”라 하였다. 이에 <왕문>은 “폐하께서는 하늘의 자태로 높고 밝으시어 멀리 백 대를 내다보시지만 혈기는 지나치십니다.”라 아뢰었더니, 상은 “짐 역시 알고는 있지만 고치기가 어렵소.”라 하였다. <황>이 “궁중의 도리가 바르지 않은데, 다른 것들을 어찌 말 할 수 있습니까? 도리의 요체는 그 근원을 맑게 함에 있음입니다.”라 하자, 상은 아무런 말없이 있다가 자리를 파하였다. 상은 동궁시절에 <연긍>의 처와 통정하여 <황>을 낳았는데, <황>을 상의 아들로 하지 않았었기에, 이 같은 원망어린 말을 하게 된 것이었다.  9월, <황산>으로 가서 국화를 감상하면서, 명을 내려 <연황>을 서장자로 봉하였으며 그의 어미 <부운>을 보비로 삼았다. 이로써 <황>을 위로 하며, 이르길; “아비를 원망하는 마음이 아비를 죽이기에 이르도록, <위>주는 제 아들이 원망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더구나.”라 하였더니, <황>은 “신의 부도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리어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는 광영을 주셨으니, 신은 제대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효도하지 못하고 감히 식식거리며 지낼까봐 두려웠었습니다.”라 하였고, “{영롱한} 이슬 빛깔이 은은한 향기보다 못함을 너도 알 것이다{또는, 속내를 얼굴에 나타내는 것이 은근하게 향내를 내는 것보다는 못함을 너도 알 것이다}.”라 이르고는 <읍>공주를 <황>에게 처로 주었다.  <가란>비가 <척>공주를 낳더니, 황후로 승차하였다.

◎ 九年辛巳, 二月, <訥祇>獻<史勿縣>長尾白雉.  三月, 徵<坐原>道士, <駁>敬至. 上問<駁居位>; 何代十世・有古玩耶. 曰唯食器耳. 汝鄕有連抱木乎. 有多乎. 有盈尺(魚)乎. 有多乎. 多有射者乎. 無不射. 有善射者乎. 間間有之. 飮酒者乎有多乎. 不多. 有博奕者乎, 有多乎. 禁之. 有能文者乎. 間間有之. 汝以何道治鄕乎. 曰「無爲」. 汝以何道敎我耶. 曰「無爲」. 上, 大笑, 命賜酒而還.  六月, <梁王><胥狗>薨, 年七十三. 子<華德>代之.  十月, 上, 大閱于<汗>濱, 謂主兵大加<龍莖>, 曰;“<魏>, 年年征伐而師銳. 我國不戰久矣, 師將欲老, 非強兵之策. 伐<毗有>振士氣, 何如.” <莖>曰;“臣, 亦願之.” <勇德>, 諫, 曰;“戰而不滅, 禍之始也. 強因勝弱, 而有所難滅者在乎, 道矣. <毗有>, 雖弱, 非無道之主, 則伐之難滅. 且攻伐之道, 豫爲之謀, 謀熟而擧, 猶有失者. 况未有謀者乎.” 上曰;“善.”乃止之.

○ <장수>9년{단기2774년/AD441}신사, 2월, <눌기>가 <사물현>의 꼬리가 긴 꿩을 바쳐왔다.  3월, <좌원>의 도사를 불렀더니, <박>이 조심스레 하면서 도착하였다. 상이 <박거위{駁居位}>에게 묻고 답하길; 어떤 대{왕조}의 10세이고, 오래된 물건이 있는가? 식기만 있습니다. 그대 고향엔 아름되는 나무들이 줄지어 있는가? 많습니다. 한 자 넘는 물고기는 많은가? 많습니다. 활 쏘는 이는 많은가? 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잘 쏘는 이는 있는가? 간간이 있습니다. 술 마시는 이는 있으며, 많은가? 많지 않습니다. 노름하거나 바둑 두는 이는 있으며, 많은가? 금하고 있습니다. 글 잘하는 이가 있는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대는 무슨 도리로 향리를 다스리는가? 「무위{無爲; 각자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직분을 도리에 맞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어떤 도리로 나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무위」입니다. 이에 상은, 크게 웃으며, 술을 내려주어 돌려보내라 명하였다.  6월, <양왕{梁王; 梁땅을 다스린 高句麗의 官爵}><서구>가 나이 73살에 죽어, 그의 아들 <화덕>이 대신하게 하였다.  10월, 상이 <한{汗}>수가에서 크게 사열하고는 주병대가 <룡경>에게 이르길; “<위>는 매년 정벌하여서 군세가 날카로운데, 우리는 싸워 본 지가 오래되어 군세가 곧 노쇠하여 질 것이고, 이는 강병책이랄 수 없소. <비유>를 쳐서 사기를 진작시킴이 어떻겠소?”라 하였더니, <룡경>이 “신도 그리 하였으면 합니다.”라 답하자, <용덕>이 나서서 간하길; “싸움을 걸어 멸하지 못하면 화를 초래합니다. 강한 이가 약한 이를 이길 수는 있으나 멸하기 어려운 까닭은 바로 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는 비록 약하긴 하나 무도한 주인은 아닌즉 멸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벌의 도리를 살펴보면, 책략을 준비하고 그 책략이 무르익어 거사하는 것이고, 그리하여도 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방도를 모색하지 않은 이는 어떻겠습니까?”라 하였더니, 상은 “합당한 말이요.”라고 하고는, 그만두었다.

◎ 十年壬午, 二月, 以<鲸>太子女<拓跋>氏為苐五皇后, 迎来于<魏>都.  四月, <鄯善>使来献駱駝·孔雀·駝鳥等, 優待送之.  命禁袴男. 宗室妻更衣時, 皆用美童曰袴男, {跁}多奸通之. 故禁之也.

○ <장수>10년{단기2775년/AD442}임오, 2월, <경>태자의 딸 <탁발>씨가 제5황후가 되어서 <위>의 도성으로 맞아 들여졌다.  4월, <선선>의 사신이 낙타와 공작 및 타조 등을 바쳐왔기에 융숭히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고남」을 금하였다. 종실의 처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에 대개 예쁜 사내아이를 부렸고, 「고남」이라 불렀는데, 난쟁이들이 간통하는 일이 잦아서 금한 것이었다.

◎ 十一年癸未, 正月, <鯨>太子遣使宻告, 曰;“<魏, 欲以我為主, 而有入侵之慮.릐宜嚴備境上. 我决不為<駁居位>失, 且善待<嘉蘭>. <拓跋>使<渠輩>善言, <魏>主可也.” 上笑, 曰;“兄是愚仙矣. 豈有兄不爱弟, 而妻不爱夫, 君不愛國者乎. <燾>雖虗勞, 不自殺身則幸矣. 何暇, 圖我乎.” 盖指<燾>不得於妻子也. 上之兄弟皆友爱盡忠, 后妃皆心悅誠服, 皇子無一人不孝者, 故上自信如此矣.  

○ <장수>11년{단기2776년/AD443}계미, 정월, <경>태자가 사람을 보내 은밀히 알려오길; “<위>가 저를 왕으로 내세우고 침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사오니, 국경을 튼튼히 방비하심이 마땅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박거위{座原}>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란>에게도 잘 대하여 주십시오. <탁발>이 <거배>를 시켜서 선처하게 말하였더니, <위>주가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웃으며 이르길; “형님은 참 나의 고지식한 신선이시오. 어찌 형님이 동생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처가 지아비를 아끼지 않고, 임금이 나라를 아끼지 않겠소? <탁발도>가 비록 허황된 수고를 하더라도 자신이나 죽지 않으면 즉 다행일 것이오. 어느 겨를에 우리를 도모하겠소?”라 하였다. 개략 <도>가 처자식들의 뜻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지칭함이었다. 상의 형제 모두가 우애 있고 충성을 다하며, 후와 비 모두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따르고 있고, 황상의 자식 중에는 효도하지 않는 이가 하나도 없었으니, 상은 이리도 자신만만하였었다.

◎ 三月, <拓跋>后生<跋>太子, 遣使告<魏>. <鲸>太子謂<魏>主, 曰;“我雖不王, <跋>當王之, 世與陛下舅甥矣. 且仙緣已自天上定矣. 人不可強.” <燾>然之, 入寇之計寢焉. 上撫<跋>后, 曰;“汝之生子, 實為國宝矣.”乃命曰<宝宮>太子.  七月, <魏>使, 来傳<跋>后翟服, 及上不老酒·駝·塩, 命上與<嘉蘭>·<拓跋>二后入朝. 上曰;“<嘉蘭>后方在姙娠, 何可遠行. 待其生子, 而朕欲西笑計矣.” 使大喜而去.  九月, 如<黃山>観菊, 賞<陶淵明><三笑圖>.  <蟹>太子·<晃>太子·<王文>等修<留記> 七十卷. 上曰;“我國之史皆是宝鏡也. 何必讀<春秋>·<史記>哉.”

○ 3월, <탁발{<하란>의 딸}>후가 <발>태자를 낳자, 사람을 보내서 <위>에 알려주었다. 이에 <경>태자는 <위>주에게 말하길; “제가 왕을 하지 않더라도, <발>은 응당 왕을 할 것이고, 그 세상은 폐하와는 장인과 사위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계{仙界}에서는 이미 천상{天上}께서 정하였으니, 인간들이 어찌 할 수는 없음입니다.”라 하였더니, <도>는 그렇겠다고 여기고 쳐들어갈 계획을 잠재웠다. 상은 <탁발>후를 위무하여 “그대가 낳은 아들은 실로 나라의 보배요.”라 이르고는, <보궁>태자로 부르라 명하였다.  7월, <위>의 사신이 와서, <탁발>후에게 적복{깃털 옷}을 전해주고, 상에게는 불로주 및 낙타와 소금을 전하였는데, 상에게 명하길 <가란{<탁발사>의 딸}>과 <탁발{<하란>의 딸}> 두 후와 함께 입조하라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가란>후가 지금 임신 중인데 어찌 먼 길을 갈 수 있겠소. 아들 낳기를 기다렸다가, 짐이 서쪽 집안을 웃게 해 줄 계획이오.”라 하였더니, 사신은 몹시 즐거워하며 떠나갔다.  9월, <황산>에 가서 국화를 즐기고 <도연명>의 <삼소도{虎溪三笑圖}>를 감상하였다.  <해>태자・<황>태자・<왕문> 등이 <유기> 70권을 수찬하였다. 상이 이르길; “우리의 사서 모두가 이처럼 보경이거늘, 하필이면 <춘추>와 <사기>를 읽는 것이오!”라 하였다.

◎ 十二年甲申, 二月, 率后妃及諸王子, 如<卒本><西城山>, 行<東明大祭>. 上, 謂諸王子, 曰;“爾曹, 宜知<東明>之茅茨·櫛風, 友爱而孝祖, 國源長久矣.”  封<勇德>為<越王>.  四月, 分送<東明>神像于<魏>·<羅>及<濟>.  <倭>入来囲<金城>十日糧 盡而去, <訥祇>追擊. 左右有曰窮狗勿追, 是兵法也. <訥祇>, 不聽親率数千騎, 追及於<獨山>之東, 為賊所敗, 将士死者過半. <訥祇>蒼黃棄馬上山, <倭>囲之数重. 命在頃刻, 忽然昏霧蔽山不辨咫尺. <倭>, 不得<訥祇>, 而以為有神助而退.

○ <장수>12년{단기2777년/AD444}갑신, 2월, 후와 비 및 여러 왕자를 데리고 <졸본>의 <서성산>으로 가서 <동명대제>를 지냈다. 상이 여러 왕자들에게 “너희들 모두는 동명께서는 검소하셨으며 먼 곳을 바쁘게 돌며 고생하셨음{櫛風沐雨; 바람으로 머리 빗고 빗물로 목욕함}과 우애 있게 지내고 조상에 효도하는 것과 나라의 근원이 오래 되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다.”라 일렀다.  <용덕>을 <월왕{越王; 越땅을 다스린 高句麗의 官爵}>으로 봉하였다.  4월, <동명>신상을 <위>와 <신라> 및 <백제>에 나누어 보냈다.  <왜>가 들어와서 <금성>을 열흘 동안을 포위하고 있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서 물러나자, <눌기>가 추격하였다. 좌우가 궁한 개는 쫓아가지 않는 것이 병법의 도리라고 말하였었는데도, <눌기>는 듣지 않고 친히 수천 기병을 이끌고 추격하여 <독산>의 동쪽에 이르렀다가, 적에게 패하였다. 장수와 군사들을 절반을 넘게 잃더니, <눌기>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말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갔고, <왜>인들은 몰려와서 여러 겹으로 둘러쌌다. 목숨이 경각이었는데, 홀연 어지러운 안개가 산을 덮어 지척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왜>인들은, <눌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고, 신이 돕고 있다고 여기어 물러갔다.

◎ 上曰;“<訥祇>之處事輕措, 非人君之所可法也.” <勇德>曰;“<訥祇>好勇而殺其舅, 其本乱矣. 然, 謹於事大, 而敏於交隣, 而能保其身, 不無其奸矣.” 上曰;“奸之為用亦能救人, 兵不厭詐者, 此也.” <王文>曰;“聖人以奸濟奸以正濟正, 不偏不倚通見內外, 理不单行.” 上曰;“善.”請益{聞}, <文>曰;“小者小而有分, 大者大而有分, 安於分而行有餘, 則奸不能入, 而正不能出.” 上, 叩膝歎之, 曰;“是哉, 是哉.” 上, 謂<王文>, 曰;“卿, 以五十之年, 喪賢妻而無配, 可乎.”命以<勇德>女妻之.  <嘉蘭>后生子<助多>, 上以<蘭>后未健, 不如<魏>.

○ 상이 “<눌기>의 처사는 가벼이 조처한 것이어서 사람들의 군왕 된 자들이 따를 바 되지 못하였었소.”라 하였더니, <용덕>이 아뢰길; “<눌기>는 과감하기는 하나 장인을 죽였으니 바탕은 어지럽습니다. 허나, 조심성은 있어 큰 나라를 섬기고, 교린하기에도 민첩하여,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엔 능란하니, 간교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간사함으로도 역시 사람의 목숨을 능히 구할 수 있으며, 병법에 사술을 꺼려하지 않음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오.”라 일렀더니, <왕문>이 “성인들은, 간교함에는 간교함으로 정도에는 정도로써 다스렸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고 안팎을 두루 살폈으며, 다스림에는 한 가지만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라 아뢰었다. 상은 “옳거니!”라 하고 더 듣기를 청하였더니, <왕문>은 “작은이는 작은이의 분수가 있고, 큰 이는 큰 이의 분수가 있으니, 분수를 지키면서 여유 있게 행하면, 간교한 자가 쳐들어올 수는 없지만, 정도만을 지키면 밖으로 쳐나갈 수도 없음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은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여 이르길; “맞소! 맞아!”라 하였다. 상은 <왕문>에게 “경은 나이가 50밖에 아니 되었는데 현처를 여의고는 홀로 지내고 있으니, 가당키나 한 일이요!”라 이르고는, 명을 내려 <용덕>의 딸을 처로 삼게 하였다.  <가란>후가 아들 <조다>를 낳았다. 상은 <가란>후가 쾌차하지 못하였기에 <위>로 가지는 않았다.

◎ 十三年乙酉, 正月, <倭>使来, 献珍珠·魚皮·珊瑚等物, 請婚. 上曰;“汝國, 王子来學而去仍無消息, 且與<濟>·<羅>爭和反復無常, 安可信哉. 朕, 欲一旅之師壓如累卵, 不忍其無咎之民也. 徃戒爾主.”  三月, <鄯善>使去曾来献駱駝·完馬五十疋, 請婚. 命以<觧橽>女送之, 曰;“爾王, 誠心事大, 遠来朝貢. 朕, 何爱一女哉.”  六月, 以<王文>為琳叢大夫·駙馬都尉兼太學師. 上傾于修文, 重用<王文>·<胡筧>·<謝萬義>·<陶堧>等.  <魏>倂<鄯善>.

○ <장수>13년{단기2778년/AD445}을유, 정월, <왜>의 사신이 찾아와서 진주와 어피{물개 등의 가죽} 및 산호 등을 바치면서 청혼하였다. 이에 상은 “당신네 나라의 왕자는 찾아와서 공부하고 돌아가더니만 영영 소식도 없었고, 게다가 <백제> 또는 <신라>와는 싸우고 화친하길 무상케도 되풀이 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소? 짐은 한 무리의 군대를 보내서 누란 밟듯이 하고 싶었으나, 허물없는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할 수는 없었소. 돌아가거든 당신 주인이 알아듣게 하시오.”라 하였다.  3월, <선선>의 사신이, 돌아가더니, 다시금 찾아와서 낙타와 좋은 말 50필을 바치면서 청혼하였다. <해달>의 딸을 딸려 보내라 명하면서, 이르길; “그대의 왕은 성심으로 사대하며 멀리에서 찾아와 조공하니, 짐이 어찌 한 여인만을 아낄 수 있겠소?”라 하였다.  6월, <왕문>을 림총대부・부마도위를 삼고 태학사를 겸하게 하였다. 상의 마음이 문을 장려하기로 쏠리더니, <왕문>・<호견>・<사만의>・<도연> 등을 중용하였다.  <위>가 <선선>을 병합하였다.

◎ 十四年丙戌, 二月, <晃>太子, 如<魏>, 與<燾>子<晃>同遊. <燾>子, 以 同 名而實不同, 至於暗澹. 盖<燾>昏於嬖倖而不歓其子. 上曰;“<燾>好勇而用嬖, 豈能安乎.”  三月, <觧橽>女自<鄯善>還. 上, 聞<燾>雪殺僧侶, 謂<王文>, 曰;“佛者, 西来誇張甚矣, 至於雪殺則亦甚矣.” <王文>曰;“仙·佛皆以欺人為方便, 不亦罪乎. 儒, 亦無行, 則一也.” 上, 黙然良久, 歎, 曰;“行實難矣. 朕, 欲廢補妃, 而不能, 况他事乎.” <王文>曰;“漸而成之, 亦入道之方也. 陛下, 天姿高明, 雖有血氣之過, 漸當如意. 過慮反有害於勇進矣.” 四月, <天罡>太后崩, 春秋九十二.  命勿以農時遊幸.

○ <장수>14년{단기2779년/AD446}병술, 2월, <황>태자가 <위>로 가서 <탁발도>의 아들 <황>과 함께 유람하였다. <도>의 아들은 이름은 같았으나 본바탕은 그렇지 못하여 암담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개략 <도>가 폐신의 아첨에 빠져서 자신의 아들을 반기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상이 이르길; “<도>는 결단력은 좋으나 폐신을 등용하고 있으니, 어찌 능히 안전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3월, <해달>의 딸이 <선선>에서 돌아왔다. 상이 <도>가 보복으로 승려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문>에게 이르길; “불법이란 것이 서쪽에서 온 이래로 과장함이 심하긴 하였지만, 보복으로 죽인 것 또한 심한 처사였소.”라 하였더니, <왕문>이 아뢰길; “선도와 불도 모두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방편으로 삼으니, 그 또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유도 또한 실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만, 탄식하며 이르길; “행한다는 것이 실은 어렵긴 하오. 짐은 보비{타인의 처로 있다가 비의 역할을 한 여인}를 폐하려 하면서도 능히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일이야 어떻겠소!” <왕문>이 아뢰길; “천천히 하여 이루어도 역시 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방편입니다. 폐하께서는 천자고명하시니, 비록 혈기가 넘치시는 과오가 있으셔도, 차차로 뜻하시는 바와 같아질 것이옵니다. 지나치게 걱정이 많으시면 도리어 용단 있게 나아가심에 해로울 것입니다.”라 하였다.  4월, <천강>태후가 춘추 92세에 죽었다. 농사철이어서 궁 밖 거둥을 아니 하겠다고 명하였다.

◎ 十五年丁亥, 正月, 如<杜訥原>弋鵝釣鯉.  二月, 親耕籍田, 祀<孔子>.  四月, 如<黃山>行<天罡>太后祭. 上謂<天乙>·<談明>, 曰;“人生百年如夫斿{=游}. 生之為意, 以生為貴, 以殺為生者, 非生之意也. 三十而恐廢, 弑其夫者, <張>貴人是也. 為子而殺侄者<倚{남쪽오랑캐 이}>妻<芾加知>是也. <犍>與<珪>皆為爱妾所殺, <庫知>·<賀蘭>是也. 必竟至有立子, 殺母之議, 非生之意也. 汝等, 夙習坤儀, 皆{晥}陰■能美事於夫生子女, 宮道如花, 朕之宝也. 太后九十二年不亦少乎.” <乙>·<明>等皆淚下而咽.  五月, 自<黃山>還<西 都>. <毗有>居池, 鬼火如輪終夜不滅矣. 以旱, 饑民多入<羅>.  十月, 畋于<蛇川>.  以<晃>太子為中畏大夫, <京朱>·<溫達>為大評者. <京朱>·<溫達>, <王文>之高弟也. 久居岩穴, 能察民苦矣.

○ <장수>15년{단기2780년/AD447}정해, 정월, <두눌원>으로 가서 거위 목에 줄을 둘러매서 잉어를 낚았다.  2월, 몸소 적전을 일구었으며, <공자>에게 제사하였다.  4월, <황산>으로 가서 <천강>태후에게 제사를 올렸다. 상이 <천을>과 <담명>에게 이르길;  “인생 100년은 대저 펄럭이는 깃발{또는, 떠돌다 가는 것}과 같아서, 살아가는 뜻을 삼음에 있어, 귀하게 되고자 살거나 살기 위하여 죽이는 것은 삶이 뜻하는 바는 아닐 것이오. 나이 30에 폐출 당할까 두려워 남편을 죽인 이로는 <장>귀인이 그랬고, 아들을 위해서 조카를 죽인 이로는 <의이>의 처 <불가지>가 그랬소. <건>과 <규>는 모두 애첩에게 죽임을 당했던바, <고지>와 <하란>이 그랬으며, 필경에는 아들을 세우게 되었으나, 어미 죽이는 것이 의논되었으니, 이도 삶이 뜻하던 바는 아니었을 것이오. 그대들은, 일찍 곤위의 법도를 배웠고 모두가 ■■■하며 능히 지아비를 올바로 섬기고 아들과 딸을 낳았으니 궁중의 법도는 {활짝 핀} 꽃과 같으며, 짐의 보배이신 태후께서 92년을 사셨으니 그 또한 짧지는 않았소!”라 하였다. <천을>과 <담명> 모두 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삼키었다.  5월, <황산>에서 <서도>로 환궁하였다. <비유>가 물가에 기거하였는데, 수레바퀴 모양의 귀신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가뭄이 들었고, 굶주리던 많은 백성들은 <신라>로 들어갔다.  10월, <사천>에서 사냥하였다.  <황>태자를 중외대부로 삼고, <경주>와 <온달>을 대평자로 삼았다. <경주>와 <온달>은 학식과 품행이 훌륭한 <왕문>의 제자이었는데, 오랫동안 바위굴에 살았던지라 능히 백성들의 고초를 살필 수 있었다.

◎ 十六年戊子, 正月, <吐山>皇后崩, 春秋七十六. <天原公><琳>女也. 溫仁腆麗, 歷事二帝. 生<三山>·<蟹>太子·<繊元>太子. 皆賢, 而善御衆, 有學識. 后以飼鸞, 有名一號, <鸞>太后.  四月, 如<黃山>.  命罷金錢禁採金·採銅·金銀器亂用.  擧茂才, 得<淵吉>·<宣合>等七人. <吉>, 時年二十.  <崔浩>上書<賀蘭>·<月海>事而{要巾}. 上曰;“復自露其■而已於我, 何哉.”

○ <장수>16년{단기2781년/AD448}무자, 정월, <토산>황후가 춘추 76세에 죽었다. <천원공><림>의 딸이었다. 온화하고 어질었으며 도탑고 고왔으며, 두 명의 제를 섬겼다. <삼산>과 <해>태자 및 <섬원>태자를 낳았는데, 모두들 현명하였고, 무리를 잘 이끌었으며, 학식도 있었다. 후는 란새를 기른지라 <란>태후라고도 불리었다.  4월, <황산>에 갔다.  명을 내리길 금전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금과 구리를 캐지 말고,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을 함부로 쓰지 말라 하였다.  훌륭한 인재를 천거 받아서 <연길>과 <선합> 등 일곱 사람을 얻었다. 이때 <연길>나이는 20살이었다.  <최호>가 <하란>과 <월해>의 일을 글로 올려 두건을......이하 독해 불능...

◎ 十七年己丑, 五月, 上, 馳入<南口>·<盖馬>, 檢軍視戌, 賜其夏衣, 仍獎績麻.  九月, <魏>大破<柔然>而氣焰益熾. 上謂諸太子, 曰;“勇者易傷, 弱者愛身, 武不可瀆, 文不可淨. 汝等, 勿貪勿暴, 孝友相扶, 護此祖業. 彼如泡花, 則我待万年. 悠悠踐實, 則天必成大.” 仍命試射論文.

○ <장수>17년{단기2782년/AD449}기축, 5월, 상은 <남구>와 <개마>로 달려 들어가 군대를 검열하고 수자리를 시찰하였으며, 하복을 내려주고 마{삼}로 실잣기를 권장하였다.  9월, <위>가 <유연>을 대파하고 기세가 오르더니 점점 기고만장하여졌다. 이에 상은 여러 태자들에게 이르길; “용맹한 이는 상하기 쉽고, 약한 이는 몸을 아끼며, 무력을 더럽다 할 수도 없고, 글을 한다하여 맑다 할 수도 없다. 너희들은 탐하지도 말고 남을 해치지도 말 것이며, 효성과 우애로 서로 도와서 사직을 지킬 것이다. 저들은 {금방 사그라질} 물거품과 꽃잎 같은즉, 우리는 만년을 내어다 보며 유유히 옹골차게 나아가면 하늘이 크게 이루어 줄 것이다.”라 하고 나서, 명을 내려 활쏘기를 겨루고 학문을 논하라 하였다.

◎ 十八年庚寅, 正月, 如籍田巡視盆苗.  五月, <魏>使来献駱駝·葡萄不老酒·仙人草等. 上, 聞<崔浩>汚史之罪, 而歎, 曰;“蘖孕于史, 禍發<崔浩>耶. 人君可不戒哉.”未幾. 六月, <魏>果殺<浩>. <浩>, 以<漢>人, 恃才擅行, 大失<魏>人之心, 以致慘禍者也.  七月, <訥祇>上書言;“上國獵騎多入臣境擅殺養鹿. 故<阿瑟羅>城主<三直>禁之, 相格于<悉直原>, 誤傷一人, 邊将互相交戦, 以至不忠不敬, 故襤送<三直>. 其當伏誅.” 上曰;“豈為一家兒輩所為, 何可盡誅耶. <三直>為其主而守境以誠, 可賜衣酒.”而送之. <羅>人大喜, 曰;“天上有聖皇, 人間憂自息, 乃作憂息{漆}, 云.”  時, <義隆>伐<燾>取<河南>. 上曰;“<燾>必報矣.” 冬, 果南下所過, 無不殘滅, 血骨滿地, 腥風酸鼻. 上曰;“快於人者, 快於己矣. <燾>亦純久乎.”  <泣>公主生<晃>女<淵洽>. 或云上女.

○ <장수>18년{단기2783년/AD450}경인, 정월, 적전으로 가서 분재하여 기르는 어린 싹을 돌아보았다.  5월, <위>의 사신이 와서 낙타・포도・불로주・선인초 등을 바쳤다. 상은 <최호>가 역사를 더럽힌 죄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이르길; “역사에 재앙이 잉태되더니만 <최호>에게 화가 떨어졌구나. 인군들은 이를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오래지 않아 6월이 되자 <위>가 종당엔 <최호>를 죽였다. <최호>는, <한>인이었는데, 재주만을 믿고 함부로 처신하다가 <위>나라 사람들의 믿음을 크게 잃더니만, 참화를 당한 것이었다.  7월, <눌기>가 글을 올려서 “상국의 사냥 말 여럿이 신의 경내에 들어와서 기르고 있는 사슴을 함부로 죽이기에, <아슬라>성주 <삼직>이 그를 말리다가 <실직원>에서 맞붙게 되었고 실수하여 한 사람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변경의 장수들이 호상 간에 교전하여 싸워서 불충・불경함에 이르렀기에, <삼직>을 함거에 실어 보냅니다. 응당 주살감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은 “한 집안 애들끼리 벌인 일을 가지고 어찌 주살할 수 있겠소. <삼직>은 자기 주인을 위하여 성심껏 경계를 지킨 것이니, 옷과 술을 내릴 일이오.”라 하고는 <삼직>을 돌려보냈다. 이에 <신라>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말하길; “하늘에 성스런 황상이 계시더니, 인간세상에서는 근심이 저절로 사라졌고, 근심거리를 만들어도 옻칠 할 일{시신을 담는 관을 준비 치장하는 일}을 사라지게 하셨다!”라 하였다. 이때에, <의륭>이 <탁발도>를 치고 <하남>땅을 취하였다. 상은 “<도>가 필히 되갚을 터인데.”라 하였다. 겨울이 되자 결국 {<도>가} 남쪽으로 내려왔더니, 지나는 곳엔 모조리 쓸어버리지 않은 것이 없었고, 핏자국과 시신이 온 땅에 널려있었으며,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에 상은 “남을 함부로 하면 자신도 함부로 되어지는 것인데, <도> 또한 오래도록 순진하기만 하겠는가?”라 하였다.  <읍>공주가 <황>{태자}의 딸 <연흡>을 낳았다. 더러는 상의 딸이라 하였다.

◎ 十九年辛卯, 二月, 如<西河>, 耕籍田.  三月, 如<黃山>. <宋>人<董騰>等百余戶来投. 上, 聞<宋>人慘狀, 謂左右, 曰;“汝等, 謂<魏>之強而不見其弱也. 豈有貫兒舞槊者乎. <燕>無之处, 則人将何之.” 是年, 始食春苽, 培於雪中者也. 上曰;“物亦如此, 人不可不型耶. 自棄者, 殆天之誅也.”
<加洛>, <吹希>殂. 子<銍知>立. 其后<德>有德, 云.

○ <장수>19년{단기2784년/AD451}신묘, 2월, <서하>로 가서 적전을 일구었다.  3월, <황산>엘 갔더니, <송>의 사람인 <동등> 등 100여 호가 투항하여 왔다. 상이, <송>에 사는 사람들의 참상을 듣더니, 좌우들에게 이르길; “그대들은 <위>의 강성함만을 얘기하고 그들의 취약함은 보지 못하고 있소. 어찌 아이를 꿰뚫은 창이 춤을 춘단 말이오.<연>이 오갈 곳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은 장차 어디로 가야한단 말이오?”라 하였다.  이 해에 비로소 봄 줄{=부추}을 먹을 수 있었다. 겨울철 눈 속에서 키운 것이었다. 상이 이르길; “사물 역시 이러할진대, 사람들은 본보기를 해보지 않고 불가하다고 하는가?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자못 하늘의 벌이 있을 것이오.”라 하였다.  <가락>의 <취희>가 죽고, 아들 <질지>가 섰다. 그의 후 <덕>이 덕이 있다고 하였다.

◎ 二十年壬辰, 三月, <魏>中常侍<宗爱>弑<燾>. <晃>子<濬>立, 討<爱>誅之. <晃>與<爱>相忌. <爱>讒<晃>官屬抵罪多死, <晃>憂而死. <燾>始知見欺, 追憚不正. <爱>惧而殺<燾>而被誅. <燾>好勇而不慈, 竟自被弑. 是, 強中多弱者也, 必為人虜. <皝>·<堅>·<熙>·<燾>皆此類也.  七月, <訥祇>献<太山郡>穀禾. 禾自<吳>入<加耶>及<羅>而未及我邦者. 地味有所不合者也.  <銍至>創<王后寺>·<婆娑塔>. 後稱<虎溪寺>, 云.

○ <장수>20년{단기2785년/AD452}임진, 3월, <위>의 중상시 <종애>가 <탁발도>를 죽이니, <탁발황>의 아들 <탁발준>이 보위에 올라 <종애>를 토벌하여 죽였다. <황>과 <종애>는 서로를 싫어하였었고, <종애>가 <황>의 관속들을 모함하고 죄를 덮어씌워 여럿을 죽였더니, <황>은 걱정하다 죽었고, <도>는 비로소 속을 것을 알았으면서도 곧바로 바로잡지 않았었으며, <종애>는 후환이 두려워서 <도>를 죽이고 자신도 피살된 것이었다. <도>는, 용맹한 것만을 좋아하고 자애롭지는 않았기에, 필경에는 스스로 피살된 셈이었다. 이를 일러서, 강하면서도 허약한 점이 많으면, 다른 이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것이고, <모용황>・<부견>・<모용희>・<탁발도>가 바로 이런 부류이었음이었다.  7월, <눌기>가 <태산군>의 볍씨를 보내왔다. 벼는 <오>에서 <가야>와 <신라>로는 전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엔 들어오지 않았었다. 토질에 맞지 않은 탓이었었다.  <질지>가 <왕후사>와 <파사탑>을 세웠다. 후에 <호계사>라 불렀다 한다./(계속)



강영구 (2008-01-12 16:37:45)  
·원년 :奸輩之反復無常, 自作其薬也. =>藥자가 혹 蘖자가 아닌가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글자는 ‘움, 그루터기’를 뜻하지만, 간혹 글을 쓰는 사람이 孼의 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 ‘서자’를 뜻하지만 ‘재앙’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蘖로 쓰인 글자라면 ‘스스로 그 재앙을 만들다’를 뜻할 겁니다.
·7월 :執國爾, 天下賴以安 =>執國爾(이도가 들어가지 않는구요)
·2년 2월 :近日神馬不如旧日, 抑亦衰殘耶. =>抑亦을 ‘혹시’라고 해석하면 어떨까요?
·7월 :“<陶潛>之無慾亦未免誅耶. 必無是理.” “<도잠>은 탐내지 않고서도 주살됨을 면치 못하였다 하는데, 필시 이런 다스림은 없었을 것이다.”=>해석의 차이는 없으나 이렇게 풀어봅니다. “<도잠>이 무욕한데도 또한 주살을 면하지 못했단 말인가. 결코 이런 이치는 없을 것이다.
·若受<弘>則亦當受<魏>, 受<魏>亦當. 答送是非兩難哉<홍>의 청을 받아주면 <위>의 청도 받아주어야 할 것이고, <위>의 청도 응당 받아주어야 할 것이니, 여인을 돌려보내 답하는 것이 양난함을 면할 수 있음 아니겠소?” =>이렇게 해석하면 뒤의 ‘受<魏>亦當’이 衍文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홍>의 청을 받아주면 <위>의 청도 받아 주어야 할 것이고, <위>의 청을 받아들이면 역시 답송도 해야 할 것인데, 이러면 양쪽으로 곤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석해봅니다.
·<訥[祇]>以黃金․明珠{逈}<毗有>女, =>逈자가 迎자가 아닌지 봐 주십시오. 迎자가 맞다면 황금, 명주로써 비유의 딸을 맞이한다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弘>果遣其尙書<陽伊>来採李. 来情且請萬一之援 =>採李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 行李의 의미로 使者를 말하는 것인지...
·5년 3월 :見菜女美, 而問之古太輔<好万>之宗女, =>나물캐는 여자가 아름다움을 보고 물으니 옛날 태보였던 호만의 종실 여자였다.
·從古石上多君子傳岩[暗]黃石, 皆其類也. =>“예로부터 바위 위에 군자가 많다고 하는데, 부암, 황석 등이 모두 그와 같은 것들이다.” 傳자를 傅자로 바꾸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부암은 은나라의 현재상인 부열이 있었다는 곳이고, 황석은 장량에게 비기를 전했다는 황석공이 있던 곳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農夫[曰]; “臣無所知, 但以種瓜為業.” 而已上御其瓜 =>따옴표를 而已까지 해주세요.
·8년 4월 :芧․栗․橡․薯不下於菽․粱, =>不下가 ‘식량됨이 못하지 않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善者奨之.=>잘하는 자들에게는 표창을 하였다.
·聖人之法, 談而無色 =>談->淡
·乱子者乱於子 =>‘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는’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은’이라고 쓰인 것 같습니다. 흔히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그 자식이 역시 그 사람에게 불효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強因勝弱, 而有所難滅者在乎. 道矣.강함은 약함을 이길 수는 있으나, 멸하기 어려운 까닭이 있는 자도 있음입니다. 도리로써 살펴보면, =>재호도의를 붙여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으로써 약을 이기나 멸하기 어려움이 있는 까닭은 도에 있습니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迎来于<魏>都.=>위의 도성에서 맞아들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燾>雖虗勞不自殺身, 則幸矣. 何暇, 圖我乎. 盖指<燾>不得於妻子也.” =>上이 하는 말을 圖我乎에서 끊는 것이 옳지 않나 합니다. “도가 비록 헛된 수고를 하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니 어느 겨를에 나를 도모하겠는가?”하고 말하였다. 대체로 도가 그 처자식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봅니다.
·12년 2월 :之茅茨․櫛風․友爱而孝祖에서 櫛風이 櫛風沐雨의 준말로서 外地를 분주히 돌아다니며 고생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봐주십시오.
·13년 3월 :朕, 何爱一哉 =>朕, 何爱一女哉
·<燾>子仁名而實不同, =><燾>子同名而實不同,
·盖<燾>昏於嬖倖而不歓其子 =>대개 도가 嬖倖에 빠져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년 :自棄者, 殆. 天之誅也 =>殆에 게으르다는 의미는 없으니, 아마도 ‘자못’이라는 부사로 쓰인 것 같습니다.
·是, 強中多弱者也. 必為人虜<皝>․<堅>․<熙>․<燾>皆此類也 =>是, 強中多弱者也. 必為人虜에서 끊고, <皝>․<堅>․<熙>․<燾>皆此類也를 해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강중에 다약한 자라 반드시 人虜(다른 사람에게 시해를 당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가 되니, 황, 견, 희, 도 등이 모두 이런 자들이다.”라고 말입니다.
김성겸 (2008-01-13 21:19:13)  
김성겸 (2008-01-12 19:37:58)

강 선생님, 고맙습니다.

櫛風沐雨, <傅岩><黃石> 등 저의 많은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을 살펴서 원만하게 다듬겠습니다.
김영채 (2008-01-19 14:39:38)  
(1) 장수원년 7월기사 : 王, 好學尊賢, 執國爾 -> 王, 好學尊賢, 執國 以 道
(2) 장수8년기사 : 上吊宮時通<淵兢>妻而生<晃> -> 上 在 東 宮時通<淵兢>妻而生<晃>
(3) 장수12년기사 : 追及於<獨山(□基善山內)>之東 -> 追及於<獨山(□基 西 獨 山內)>之東
(4) 장수14년기사 : <燾>子仁名而實不同 -> <燾>子 以 同 名而實不同
김성겸 (2008-01-20 17:11:47)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