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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잡동사니/한국 역사책

심당전서 단서대강 조선기 제7세 구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8.
원년을 임술년(BC2099)이다. 큰아들 달문을 태자로 삼았다. 첫째 동생 丘申(구신)을 東藩王(동번왕)으로 삼고 둘째 동생 丘丙(구병)을 南藩王(남번왕)으로 삼고 셋째 동생 丘庚(구경)을 西藩王(서번왕)으로 삼았다. 봄에 帝(제)는 太白山(태백산)을 봉하여 사신을 보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로 하며금 함부로 경내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1]

第七世檀帝(제7세 단제)


平帝諱丘乙光帝太子也 元年壬戌在位十六年
平帝(평제)의 이름은 丘乙(구을)이고 光帝(광제)의 태자이다. 원년은 壬戌(임술)년이고 재위기간은 16년이다.

壬戌元年

冊長子達門爲太子, 封皇弟丘申爲東藩王, 仲弟丘丙爲南藩王, 三弟丘庚爲西藩王. 春, 帝命封太白山, 遣使, 致祭, 令民不敢侵犯境內.
壬戌(임 술, BC2099) 원년. 큰아들 達門(달문)을 太子(태자)로 책봉하였다. 첫째 동생 丘申(구신)을 東藩王(동번왕)으로 삼고 둘째 동생 丘丙(구병)을 南藩王(남번왕)으로 삼고 셋째 동생 丘庚(구경)을 西藩王(서번왕)으로 삼았다. 봄에 帝(제)는 太白山(태백산)을 봉하여 사신을 보내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로 하며금 함부로 경내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1]

癸亥二年

. 五月, 蝗虫大作遍滿田野. 帝親巡田野呑蝗一箇而告三神上帝祝願滅之, 數日下雨盡滅.
癸亥(계 해, BC2098) 2년. 5월에 누리벌레가 크게 일어 밭과 들에 가득찼다. 帝(제)가 친히 밭과 들에 순행하여 누리벌레 한 개를 집어 삼키고는 삼신상제께 고하고 이들을 멸할것을 축원하였다. 수일만에 비가와서 이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甲子三年.

夏主寒浞遣使入朝.
甲子(갑자, 2097) 3년 夏(하)의 주인 寒浞(한착)이 사자를 보내 입조하였다.

乙丑四年.

始用甲子作曆. 命三七計日, 率五加有众, 祭天設敎于臣民. 昔在神巿之世, 有七回祭神之曆. 一回曰祭日神, 二回曰祭月神, 三回曰祭水神, 四回曰祭火神, 五回曰祭木神, 六回日祭金神 七回日祭土神. 其時, 紫府先生測定日月之躔, 次推考五行之數理, 著爲七政運天圖, 成七星曆. 至是, 始作甲子曆, 仍舊制. 以子月爲上月, 是爲歲首, 六甲爲十榦十二枝也. 甲曰淸且伊, 乙曰赤剛, 丙曰仲林, 丁曰海戈, 戊曰中黃, 己曰烈好遂, 庚曰林樹, 辛曰强振, 壬曰流不池, 癸曰蘇羅, 是爲天榦. 子曰曉陽, 丑曰加多, 寅曰萬良, 卯曰新特白, 辰曰密多, 巳曰飛頓, 午曰隆飛, 未曰順方, 申曰鳴條, 酉曰雲頭, 戌曰皆福, 亥曰支于難, 是爲地枝. 天榦與地枝互合相配周, 而復始, 是謂六十甲子也. 按, 古記有十月三日爲上月云者, 實十朔有三日之謂也. 是子月爲歲首 非亥月爲上月也. 有熊氏【古之侯國有熊國君之後】無道而叛, 帝遣蘇奈伐 討平之.
乙丑(을축, BC2096) 4년. 처음으로 甲子(갑자)를 사용하여 曆(력)을 만들었다. 삼칠일을 택하도록 명하고 五加(오가)의 무리를 거느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백성과 신하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다.[2] 옛날 神巿(신 불)의 세대에 七回祭神(칠회제신)의 曆法(력법)이 있었다. 一回(일회)는 祭日神(제일신)이라 하고 二回(이회)는 祭月神(제월신)이라 하고 三回(삼회)는 祭水神(제수신)이라 하고 四回(사회)는 祭火神(제화신)이라 하고 五回(오회)는 祭木神(제목신)이라 하고 六回(륙회)는 祭金神(제금신)이라 하고 七回(칠회)는 祭土神(제토신)이라고 한다. 그때에 紫府先生(자부선생)은 해와 달의 궤도를 측정하고 다음으로 오행의 수리를 미루어 고찰하였으며, 七政運天圖(칠정운천도)를 지었고 七星曆(칠성력)을 완성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甲子曆(갑자력)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옛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즉, 子月(자월)을 上月(상월)로 하여 한 해의 처음으로 삼았고 六甲(륙갑)을 10 榦(간) 12枝(지)로 하였다. 甲(갑)을 淸且伊(청차이), 乙(을)을 赤剛(적강), 丙(병)을 仲林(중림), 丁(정)을 海戈(해과), 戊(무)를 中黃(중황), 己(기)를 烈好遂(렬호수), 庚(경)을 林樹(림수), 辛(신)을 强振(강진), 壬(임)을 流不池(류불지), 癸(계)를 蘇羅(소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天榦(천간)이다. 子(자)를 曉陽(효양), 丑(축)을 加多(가다), 寅(인)을 萬良(만량), 卯(묘)을 新特白(신특백), 辰(진)을 密多(밀다), 巳(사)를 飛頓(비돈), 午(오)를 隆飛(륭비), 未(미)를 順方(순방), 申(신)를 鳴條(명조), 酉(유)를 雲頭(운두), 戌(술)을 皆福(개복), 亥(해)를 支于難(지우난)고 하는데 이것이 地枝(지지)이다. 天榦(천간)과 地枝(지지)는 서로 짝지어 합하여 주기를 이루어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것이 60갑자이다. 按(안): 古記(고기)에 10월 3일이 上月(상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十朔(십삭)이 있은 후 3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子月(자월, 11월)로서 한 해의 처음이며 亥月(해월, 10월)이 上月(상월)이 되는 것이 아니다.
有熊氏(유웅씨)【옛날 제후국으로 有熊國(유웅국) 君(군)의 후예이다】가 무도하여 반란을 일으키니 帝(제)가 蘇奈伐(소나벌)을 보내어 그들을 토평하였다.

丙寅五年.

春夏國學士二人持曆書斗建甲子記入朝.
丙寅(병인, BC2095) 5년. 봄에 夏國(하국) 學士(학사) 2명이 력법서 斗建甲子記(두건갑자기)를 가지고 입조하였다.

己巳八年.

夏身毒【卽天竺今印度】國人漂流來泊于東海【今之黃海】濱.
己巳(기사, BC2092) 8년. 여름 身毒國(신독국)【즉 天竺(천축)으로 지금의 印度(인도)】사람이 표류하다가 東海(동해)【지금의 黃海(황해)】가에 정박했다.

庚午九年.

秋立接賓館[3]于東門外.
庚午(경오, BC2091) 9년. 가을에 接賓館(접빈관)을 東門(동문) 밖에 세웠다.

辛未十年.

是歲, 百穀㓙作. 帝命發太倉粟救恤人民.
辛未(신미, BC2090) 10년. 이해에 모든 곡식이 흉작이었다. 帝(제)는 太倉粟(태창속)을 열어 인민은 구휼하라고 명령하였다.

甲戌十三年.

帝命監星官彭宇鑄渾天儀合天度.
甲戌(갑술, BC2087) 13년. 帝(제)는 監星官(감성관) 彭宇(팽우)에게 명하여 渾天儀(혼천의)를 주조하여 만들고 天度(천도)를 종합하게 하였다.

乙亥十四年.

阿斯達期平王薨. 在位五十年. 世子阿斯立, 是爲武成王【元年丙子】.
乙亥(을해, BC2086) 14년. 阿斯達(아사달)나라 期平王(기평왕)이 죽었는데 재위기간은 50년이었다. 세자 阿斯(아사)가 제위에 올랐는데 이가 武成王(무성왕)【원년은 丙子(병자)년이다.】이다.

丙子十五年.

監星官皇甫德奏曰, 臣 觀測天文五十年, 推究天體之大綱, 則其最大者北極星卽恒星也. 其次太陽, 又 其次有 水星金星地球星火星木星土星天明星海明星陰明星新明星等行星. 從太陽爲中樞, 而回轉矣. 此地球亦太陽系一行星也日則調和地球之溫度, 助成萬物之生長. 且, 地球之外廓有紅膜包圍地面[4]保全各種氣體, 故 氣體不得發散, 而 在於其範圍之內, 受太陽之熱光, 變化爲風雲雨雹霜雪電雷四時之功各殊, 故地面樓息之人與物法地而效行則地法天天法道道法自然也. 若, 人不能測知自然之理, 則不能循陰陽順四時. 若 不能循陰陽順四時, 則百姓不能適合農期 不得收穫而必不免飢寒矣. 先整曆法使適合于我國氣候者最急之務也. 帝曰然遂新製國曆頒于國中 是我國曆書之始元也.
丙子(병 자, BC2085) 15년. 監星官(감성관)의 皇甫德(황보덕)이 아뢰기를 “臣(신)이 천문을 관측한지 50년이온데 천체의 대강을 미루어 밝혀내보니 그 가장 큰 것은 北極星(북극성) 즉 恒星(항성)이고 그 다음은 太陽(태양)이고 그 다음으로는 水星(수성) 金星(금성) 地球星(지구성) 火星(화성) 木星(목성) 土星(토성) 天明星(천명성) 海明星(해명성) 陰明星(음명성) 新明星(신명성) 등이 행성이 있으며 이들은 태양을 주축으로 하여 회전하고 있사옵니다. 이 지구 역시도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서 태양은 지구의 온도를 調和(조화)하며 만물의 생장을 助成(조성)하는 것이옵니다. 또한 지구 외곽에는 紅膜(홍막)이 지구의 표면을 포위하고 있어서 각종 기체를 보전하며 따라서 기체가 발산하지 아니하고 그 범위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 변화하여 바람과 구름과 비와 우박과 서리와 눈과 번개와 우뢰가 되어 사시사철의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고 원숙하게 되는 공으로서 뛰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지면의 누각에서 쉬는 사람과 만물은 땅을 법으로 하여 그행동을 본받으니 이는 地法(지법)이요, 하늘에는 天法(천법)이 이와 같이 존재하고, 道(도)에는 또한 이와 같이 道法(도법)이 존재하니 自然(자연)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연의 이치를 알아 헤아리지 못하면 음양을 좇아 4계절에 순응하지 못하게 되고, 만약 또 이렇다면 백성들이 농사의 철에 적합시키지 못하여 수확하지 못하니 반드시 추위와 배고픔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력법을 바르게 고쳐 우리나라의 기후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帝(제)는 “그렇다”고 하였다. 드디어 새롭게 나라의 력법이 나라 안에 반포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력법의 시원이다.

丁丑十六年.

帝親幸高麗山【一云古曆山, 今 平安道江東之平壤】至江東十二峯封築三神壇祭天. 周邊多植槿花樹【卽 無窮花】. 七月帝南巡歷風流江【沸流江也】至松壤得病尋崩. 因葬于江東之浿江上大博山【今在平安南道】. 太子牛加達門【一云太慕漱】立是爲文帝.
丁丑(정축, BC2084) 16년. 帝(제)는 高麗山(고려산)【혹은 古曆山(고력산)이라 하는데 지금 평안도 江東郡(강동군)의 平壤(평양)에 있다.】에 親幸하여 江東(강동)의 12봉우리에 이르러 三神壇(삼신단)을 封築(봉축)하고 하늘에 제사들 드렸다. 주변에 槿花樹(근화수)【곧 무궁화이다】를 많이 심었다. 7월에 帝(제)는 남쪽으로 순행하여 風流江(풍류강)【沸流江(비류강)이다】을 거쳐 松壤(송양)에 이르렀는데 병을 얻은 후 얼마 있어 않아 죽었으므로 江東(강동)의 浿江(패강)에 있는 大博山(대박산)【지금 平安南道(평안남도)에 있다】에 장사지냈다. 태자 牛加(우가)인 達門(달문)【혹은 太慕漱(태모수)라고 한다】가 제위에 오르니 이가 文帝(문제)이다.



[1] 이때에 비로소 扶蘇樑(부소량)을 藏塘京(장당경)으로 삼은 것이다. 그 이전의 장당경에 대한 기록은 위사로 볼 수 있다.

[2] 원문에 設로 되어 있으나 說로 번역하였다.

[3] 원문에 (舍官)으로 되어 있다.

[4] 回 윗부분에 丆이 붙어 있는 글자로 面의 이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