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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잡동사니/남당사료

阿達羅紀(아달라기) (A.D.213 - A.D.243:재위31년) - 해석Ⅱ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19.
十六年 正月 召文妙德王殂 紅鳳碧海黃雲暖玉宝雲牧丹妙雲好蛙 八世主爭立 國中大亂 女主楚雲請救 乃命山乙率仙徒二千人 與盤述 入召文 靖其亂立 楚雲子妙楚爲王 以山乙爲召文監國 山乙善占風雲 知人邪正 皓鬚過膝 召文人奉之 爲廟王 世稱乙公者是也
16년(A.D.228) 정월 소문(召文) 묘덕(妙德)왕이 죽었다. 홍봉(紅鳳), 벽해(碧海), 황운(黃雲), 난옥(暖玉), 보운(宝雲), 목단(牧丹), 초운(妙雲), 호와(好蛙) 8세주(世主)가 왕위를 다투었다. 나라 안에 대란이 있었다. 여주(女主) 초운(楚雲)이 구해 주기를 청하였다. 이에 산을(山乙)에게 명하여 선도(仙徒) 2000명을 거느리도록 반술(盤述)과 함께 소문으로 들어갔다. 난립(亂立)한 것을 진정시켰다. 초운의 아들 묘초(妙楚)를 왕으로 하고, 산을을 소문감국(監國, 천자의 직위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하였다. 산을이 무탈하게 점령한 것은 풍운(風雲)이었다.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알고, 흰 수염이 무릎을 넘었다. 소문 사람들이 받들어 묘왕(廟王)이라 하였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을공(乙公)은 이 사람이다.

二月 捀骨女八人 妻召文世主公子 以八世妻 妻骨門仙子
2월 골녀(骨女) 8인을 받들어 소문(召文) 세주(世主)와 공자(公子)에게 시집보냈다. 이 때문에 8세(八世)의 아내들은 골문선자(骨門仙子)들에게 시집보냈다.

四月 郁甫伊伐飡 好禮稟主
4월 욱보(郁甫)를 이벌찬, 호례(好禮)를 품주로 삼았다.

七月 召文王妙楚入朝 請以國獻 以帝女多禮妻之 按召文 以穢王之後 初有龍王六年 虎王二年 紫聖女主二十年 紫聖之臣鳳王七年 子月王十一年 子碧王十九年 子紫帝五十二年 征伐四方威振東西 子翠帝十七年 子召文在位八年而廢 紫帝庶子山雲枕婢脫脫生山雲子景德 山雲獻脫脫于翠帝 翠帝寵愛之 立爲后 翠帝殂 脫脫自稱神后 迎召文爲繼夫 召文懦弱 脫脫不悅 召文與其母召氏 欲出脫脫 事覺廢之 脫脫乃立其子景德 在位六十五年 文物大興 子文武王或稱暖帝二十年 子文丹立二月而廢 文丹弟牧丹立十五年 子宝文立二十五年 子景文立三十年 子翡貝立 委政於叔父崇德 三年而廢 崇德自立七年 傳位于子允明 行仙政十二年而殂 合十八年 允明三年而廢 其妻好妙自稱帝十三年 而立其子妙德 好妙通允明之庶弟雙德而生也 妙德仁而無威 八世主分據其地 不聽朝令 在位三十三年 國力大衰 妙德知國將亡 數遣使入貢稱臣 朝廷以其爲舊國 優待之 至是遂爲我藩甥 賜宅于京 山乙以功進爵角干 好妙素仰山乙 乞爲其妻 而帝爲妙德不許 至是亦許之
7월 소문(召文)왕 묘초(妙楚)가 입조하여 나라를 바치기를 청하였다. 이 때문에 왕의 딸 다례(多禮)를 시집보냈다. 소문(국)을 살펴보면 예왕(穢王)의 뒤로 처음에 용왕(龍王)이 6년, 호왕(虎王)이 2년, 자성여주(紫聖女主)가 20년, 자성의 신하 봉왕(鳳王)이 7년, 아들 월왕(月王)이 11년, 아들 벽왕(碧王)이 19년, 아들 자제(紫帝)가 52년 동안 사방을 정벌하여 위엄이 동서로 떨쳤으며, 아들 취제(翠帝)가 17년, 아들 소문(召文)이 8년 동안 재위하였다가 폐위되었다. 자제의 서자(庶子) 산운(山雲)의 침비(枕婢) 탈탈(脫脫)이 산운의 아들 경덕(景德)을 낳았다. 산운이 탈탈을 취제에게 바쳤는데, 취제가 (탈탈을) 총애하여 후로 세웠다. 취제가 죽자 탈탈은 스스로 신후(神后)라고 칭하였다. 소문을 맞이하여 남편으로 이었는데, 소문이 나약(懦弱, 의지가 굳세지 못함)하여 탈탈이 기뻐하지 않았다. 소문과 그 어머니 소씨(召氏)가 탈탈을 쫓아내고자 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폐위되었다. 탈탈이 이에 아들 경덕을 세워 65년의 재위동안 문물(文物)이 크게 일어났다. 아들 문무왕(文武王) 혹은 난제(暖帝)라고 칭하였는데 재위 20년, 아들 문단(文丹)이 서서 2달 만에 폐위되고, 문단의 동생 목단(牧丹)이 서서 15년, 아들 보문(宝文)이 서서 25년, 아들 경문(景文)이 서서 30년, 아들 비패(翡貝)가 섰다. 숙부 숭덕(崇德)에게 국정을 위임하였는데 3년 만에 폐위되고, 숭덕이 스스로 서서 7년, 아들 윤명(允明)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선정(仙政)을 행한지 12년 만에 죽었는데 합이 18년이다. 윤명이 3년 만에 폐위되고, 윤명의 처 호묘(好妙)가 스스로 왕이라 칭한 것이 13년, 그 아들 묘덕(妙德)을 세웠다. 묘덕은 호묘와 윤명의 서제(庶弟) 쌍덕(雙德)와 통하여 태아났다. 묘덕인 너그럽기만 하고 위엄이 없었다. 8세주가 그 땅을 나누어 살면서 나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재위가 33년으로,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다. 묘덕은 나라가 장차 망할 줄 알고, 수차례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면서 칭신하였다. 조정(朝廷)에서는 소문을 옛 나라라고 하여, 우대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드디어 우리의 번국과 사위의 나라가 되었다. 경도에 집을 내렸다. 산을(山乙)은 이 공으로 작위가 각간에 나아갔다. 호묘(묘초의 할머니)는 평소 산을을 흠모하여 그의 처가 되기를 구걸하였다. 왕은 묘덕을 위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나, 이때에 이르러 역시 허락하였다.
≪견해≫ 앞부분에 있는 것은 그것을 따르고, 없는 것은 선왕의 몰년을 후왕의 원년으로 삼았다. 소문국의 나라를 세운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오히려 빠르다.
예왕(穢王) (? - ?) 예군(濊君) 남려(南閭)로 추정
용왕(龍王) (B.C.124 - B.C.119) 재위6년
호왕(虎王) (B.C.119 - B.C.118) 재위2년
자성여주(紫聖女主) (B.C.118 - B.C.99) 재위20년
봉왕(鳳王) (B.C.99 - B.C.93) 재위7년, 자성여주의 신하
월왕(月王) (B.C.93 - B.C.83) 재위11년, 봉왕의 아들
벽왕(碧王) (B.C.83 - B.C.65) 재위19년, 월왕의 아들
자제(紫帝) (B.C.65 - B.C.14) 재위52년, 벽왕의 아들
취제(翠帝) (B.C.14 - A.D.3) 재위17년, 자제의 아들
소문(召文) (A.D.3 - A.D.10) 재위8년, 취제의 아들,
경덕(景德) (A.D.10 - A.D.74) 재위65년, 산운(山雲, 자제의 서자)과 탈탈(脫脫, 취제의 비)의 아들, 신라가 사당을 짓고 모셨다. 신라의 건국에 도움을 준 듯.
문무왕(文武王, 혹은 暖帝) (A.D.74 - A.D.93) 재위20년, 경덕의 아들
문단(文丹) (A.D.93) 재위2월, 문무왕의 아들
목단(牧丹) (A.D.93 - A.D.107) 재위15년, 문단의 동생
보문(宝文) (A.D.107 - A.D.131) 재위25년, 목단의 아들
경문(景文) (A.D.131 - A.D.160.9) 재위 30년, 보문의 아들
비패(翡貝) (A.D.160.9 - A.D.163.3) 재위 3년, 재위기간이 1년 차이가 있다.
숭덕(崇德) (A.D.163.3 - A.D.170.겨울) 자립 7년, 180년 12월 사망(合이 18년), 비패의 숙부
숭덕(崇德) (A.D.170.겨울 - A.D.180.12) 仙政 12년, 아들 윤명이 정치를 대신함 (合이 18년), 신라사초의 기록에 착오가 있지만 더하기 하면 또 맞다. 아마도 숭덕이 선정을 한 시기는 169년인 듯.
윤명(允明) (A.D.180.12 - A.D.184.10) : 재위 3년, 숭덕의 아들, 재위기간이 2년 차이가 있다.
호묘(好妙) (A.D.184.10 - A.D.196.8) : 윤명의 처, 재위 13년
묘덕(妙德) (A.D.196.8 - A.D.228.1) : 윤명의 서제 쌍덕과 호묘의 아들, 재위 33년, 운모(雲帽)의 부친, 소문이 8국으로 나뉨(진한 8국으로 추정)
묘초(妙楚) (A.D.228.1 - ? ) : 초운의 아들, 나라를 신라에 바침.
A.D.245.2 : 신라에게 정벌 당함.
≪비교≫ 1. 후한서 예(濊)의 기사 발췌
其後四十餘世 至朝鮮侯準 自稱王 漢初大亂 燕齊趙人往避地者數萬口 而燕人衛滿擊破準 而自王朝鮮 傳國至孫右渠 元朔元年 武帝年也 濊君南閭等 畔右渠 率二十八萬口 詣遼東 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 數年乃罷
그 후 40여세(世, 대)가 흘러, 조선후(朝鮮侯) 준(準)에 이르자 왕이라 자칭(自稱)하였다. 한초(漢初, 秦나라의 말년으로 삼국지위지동이전의 秦韓과 같은 내용)에 큰 난이 있어 연(燕)·제(齊)·조(趙)나라 사람들이 난을 피하여 그 땅으로 간 자가 수만 명이었다.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준(準)을 격파하고 스스로 조선(朝鮮)왕에 올랐다. 나라를 전하여 손자 우거(右渠)에 이르렀다. 漢 무제 원삭(元朔) 원년(B.C.128)에 예군(濊君) 남려(南閭)등이 우거를 배반하여, 28만 명을 거느리고 요동에 이르러 내속(內屬, 한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복종함)하였다. 漢 무제가 그 땅을 창해군(蒼海郡)이라 하였다. 수년 후 그만 두었다.
※ 후한서의 예(濊)의 기사를 소문국 예왕(穢王)과 비교해보면, 예왕(穢王)이 예군 남려의 기사로 보인다. 漢 무제 원삭(元朔) 원년(B.C.128)에 예군(濊君) 남려(南閭)등이 우거를 배반하고, 28만 명을 거느리고 요동에 이르러 내속(內屬)하고자 하였을 때는 마땅히 안전과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漢 무제가 요동땅을 나누어 창해군(蒼海郡)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남려가 있었던 지역을 창해군으로 삼아 자신의 영토로 하고자 하여, 창해군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결국 위만조선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창해군을 폐하게 된 것이다. 이 기사는 한서(漢書) 조선전(朝鮮傳)의 기사와 연결된다.
        2. 한서(漢書) 조선전(朝鮮傳)
傳子至孫右渠 〈師古曰 滿死傳子 子死傳孫 右渠者 其孫名也〉 所誘漢亡人滋〈師古曰 滋 益也〉多 又未嘗入見〈師古曰 不朝見天子也〉 眞番辰國欲上書見天子 又雍閼弗通〈師古曰 辰謂辰韓之國也 雍讀曰壅〉 元封二年 漢使涉何 譙諭右渠 終不肯奉詔〈師古曰 譙 責讓也 音才笑反〉 何去至界 臨浿水 使馭刺殺送何 者朝鮮裨王長 〈師古曰 長者 裨王名也 送何至浿水 何因刺殺之〉 卽渡水 馳入塞 遂歸報天子 曰 “殺朝鮮將” 上爲其名美 弗詰 拜何爲遼東東部都尉 朝鮮怨何 發兵攻襲 殺何
아들에게 전하여 다시 손자 우거(右渠)〈사고(師古)는 ‘위만이 죽어 아들에게 전하고, 다시 아들이 죽어 손자에 전하였다. 우거는 위만의 손자 이름이다.’라고 하였다〉에게 이르렀다. 한나라에서 도망 온 자를 꾀여냄이 점점 더하여 많아졌다. 〈사고는 ‘滋(더하다, 보태다)는 益(더하다)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또 일찍이 입견(入見, 입조하여 찾아뵙다)하지 않았다.〈사고는 ‘천자의 조회에 찾아와 뵙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진번(眞番)과 진국(辰國)이 글을 올려 천자(天子)를 뵙고자 하였으나, 또 가로막아 통하지 못하였다.〈사고는 ‘辰은 辰韓의 나라이다. 옹(雍)은 옹(壅)으로 읽는다.’라고 하였다.〉 원봉 2년(B.C. 109년)에 한(漢)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우거를 꾸짖고 깨닫게 하려고 했으나, 끝내 조서를 듣지 않았다.〈사고는 ‘초(譙)는 꾸짖다, 사양하다는 뜻이다. 才笑를 거꾸로 발음한다.’라고 하였다.〉 (섭)하는 돌아가 국경에 이르러 패수(浿水)에 다다랐다. 마부에게 시키어 (섭)하를 배웅 나온 자를 찌르도록 하였는데, 그는 조선(朝鮮)의 비왕(裨王) 장(長)이라는 자였다. 〈사고는 ‘장(長)은 비왕의 이름이다. (섭)하를 보내려고 패수에 이르렀는데, (섭)하로 그로 인하여 찔러 죽였다.’라고 하였다.〉 곧 강을 건너 말을 타고 요새로 들어왔다. 돌아와 천자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조선 장수를 죽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그의 공적을 아름답다 하여, 꾸짖지 않고 (섭)하에게 요동동부도위(遼東東部都尉) 벼슬을 내렸다. 조선은 (섭)하를 원망하여 군사를 일으켜 습격하여 (섭)하를 죽였다.
※ 한 무제의 입장에서는 예군 남려 등은 자신들을 배반하고 도망간 백성들의 무리이므로 죄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며, 논공행상과 처리대책이 미루어지자, 망명인들은 한(漢)나라를 의심하게 되고 위만 조선의 설득이 이어지자 위만조선으로 거꾸로 넘어가는 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삼국지위지동이전 진한(辰韓) 기사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 〈范書作 自言秦之亡人避苦役〉 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有城柵 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錢大昭曰 後人名我爲俺 俺卽阿也 聲之轉耳〉 謂樂浪人本其殘餘人 今有名之爲 秦韓者 〈局本 無爲字 誤〉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范書 辰韓吊 十有二國 其北與濊狛接〉
진한(辰韓)은 마한(馬韓)의 동쪽에 있다. 그곳의 늙은 노인들이 세세도록 전하는 말로 스스로 말하기를 옛날 망한 나라의 사람이 진(秦)의 싸움을 피하여 〈범서(范書, 후한서)는 스스로 말하기를 진나라의 망명인들이 고역(苦役)을 피하여 왔다고 한다.〉 한국(韓國)으로 즐겁게 왔는데, 마한이 그 동쪽 땅을 나누어 함께 살게 해 주었다고 하였다. 성책이 있고,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았다. 국(國, 나라)을 방(邦, 나라)이라 하고 궁(弓, 활)을 호(弧, 활)라 하고, 적(賊, 도둑)을 구(寇, 도둑)라 하고, 행주(行酒, 술을 마시다)를 행상(行觴, 술을 마시다)이라 부른다. 서로 함께 부르기를(相呼皆) 무리(徒)라 한다. 진(秦)나라 사람의 말과 같음이 있으니, 단지 연(燕)과 제(齊)의 사물의 명칭뿐이 아니다. 낙랑(樂浪)사람을 아잔(阿殘)이라 하고, 동쪽 사람은 아(我)를 아(阿, 또는 옥)라 부른다. 〈전대소(錢大昭)는 훗날 사람들이 아(我, 우리)는 엄(俺, 우리)이라 하였다. 엄(俺)이 곧 아(阿)다. 소리가 바뀌었을 뿐이다.〉낙랑(樂浪)사람을 설명하기를 본래의 땅에 남겨진 사람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낙랑(樂浪)이라고 부른다. 〈국(局) 본(本, 판본)에는 위(爲) 자(字)가 없으나 잘못이다〉 진한(秦韓)은 처음에 6나라가 있었는데, 점점 나누어져 12나라가 되었다. 〈범서(范書, 후한서)에는 진한(辰韓)은 동쪽에 있으며 12국이 있는데, 그 북쪽은 예맥(濊狛)과 접(接)하여 있다고 한다.〉
※ 진한의 말이 마한과 다르다고 하였으나, 살펴보면 한자의 뜻이 현재는 우리와 쓰는 말이 모두 같은 뜻으로 나타난다.
         4. 삼국지위지동이전 예(濊) 기사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 帶方太守弓遵 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 擧邑降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供給役使 遇之如民
정시 6년(A.D.245) 낙랑(樂浪)태수 유무(劉茂), 대방(帶方)태수 궁준(弓遵)이 동예(東濊)가 구려(句麗)에 속하여 다스려지자, 병사(師, 군대)를 일으켜 고구려를 쳤다. 〈領을 岺의 뜻으로 보아 領東濊를 지명으로 볼 수 있다. 領東濊는 낙랑군 동부도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라북쪽의 동예와는 별개의 지역으로 보임〉 불내후(不耐侯)등이 읍(邑)을 바치고 항복하였다. 정시 8년(A.D.247) 대궐에 이르러 조공을 바치니, 조서를 내려 다시 불내예왕(不耐濊王) 벼슬을 내렸다. (예왕은) 민간인들과 섞여 살면서 사시(四時, 계절마다)로 군(郡)에 이르러 조알(朝謁, 임금을 찾아 뵘)했다. 두 군은 군사의 일(征, 온갖 세금)이나, 세금을 거두는 일, 사역(使役, 남을 부려 일을 시킴)을 공급(供給)함에 일반 백성과 똑같이 대우(예우)했다.
※ A.D.245년 기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및 신라사초에는 위(魏)나라와 전쟁기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신라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사이지만, 통설은 억지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다.
         5. 삼국지위지동이전 마한(馬韓) 기사
景初中 明帝密遣 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 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 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部從事吳林 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 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宋本에는 臣幘沾韓으로, 三國志 韓傳에는 臣濆沽國으로 되어 있으니 幘과 濆 중 어느 하나가 誤記인 듯 하다〉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 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경초(景初) 중(A.D.237~239)에 위 명제(明帝, 조예)가 몰래 대방(帶方)태수 유흔(劉昕)과 낙랑(樂浪)태수 선우사(鮮于嗣)를 은밀히 보내어, 바다를 건너 (대방과 낙랑의) 두 군(郡)의 경계를 정하도록 하여, 여러 한국(韓國)의 신지(臣智)에게는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더해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읍장(邑長)의 벼슬을 주었다. 그들의 풍속은 의책(衣幘, 옷과 머리싸개)을 입기를 좋아하여, 하호(下戶)들도 (樂浪이나 帶方)郡에 가서 조알(朝謁)하며 모두 거짓으로 의책(衣幘)을 입었다. 스스로 인수(印綬)를 차고 의책(衣幘)을 착용하는 사람이 천여명이나 되었다. 부종사(部從事) 오림(吳林)은 낙랑이 본래 큰 줄기의 한국이므로, 진한8국(辰韓八國)을 분할하여 낙랑에 붙였다. 그 때 통역하는 관리가 말을 옮기면서 같거나 틀림이 있어, 신지(臣智)가 한인(韓人)들을 격분시켜 대방군(帶方郡)의 기리영(崎離營)을 공격하였다.〈宋本에는 신책첨한(臣幘沾韓)으로, 三國志 韓傳에는 신분고국(臣濆沽國)으로 되어 있으니 아마도 마한 1국의 이름을 말하는 듯 하다.〉 이 때 (대방)태수 궁준(弓遵)과 낙랑태수 유무(劉茂)가 군사를 일으켜 이들을 정벌하였는데, 궁준은 전사하였으나 2군(二郡)은 마침내 한(韓, 신분고국을 뜻하는 듯)을 멸(滅)하였다.
※ 또 위치적으로 동예는 신라의 북쪽으로, 삼국지위지 동이전 마한의 기사에 진한 8국(소문8국, 소문국을 지칭)인데, 명칭의 유사성으로 통역과정에서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삼국지위지 동이전 한(韓) 기사에 등장하는 마한과 진한의 나라의 이름들은 대방태수 유흔(劉昕)과 낙랑태수 선우사(鮮于嗣)가 읍군(邑君)의 인수(印綬)를 하사한 나라의 명단일 것이다. 하호(下戶)들까지 의책(衣幘)과 인수(印綬)를 받아갔다고 하니,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6. 백제본기 고이왕 13년 8월 기사
十三年 秋 八月 魏幽州刺史毌丘儉 與樂浪太守劉茂 朔方太守王遵 伐高句麗 王乘虛 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13년(A.D.246) 가을 8월 위(魏)나라 유주(幽州)자사 관구검(毌丘儉)이 낙랑(樂浪)태수 유무(劉茂), 삭방(朔方)태수 왕준(王遵)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자, 왕은 그 틈을 이용하여 좌장 진충(眞忠)으로 하여금 낙랑을 습격하여 변두리 주민들을 잡아왔다. 유무가 이 말을 듣고 분개하였다. 왕이 침공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잡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 백제가 위(魏)나라 대방군(帶方郡)을 삭방(朔方)이라 하는 것은 백제가 대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위(魏)나라는 영토를 실제로는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태수직을 자칭하고 있는 것이다. 백제왕기에는 백제본기의 기사가 누락되어 있다. 아마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보인다.

八月 行嘉俳 于南桃
8월 남도(南桃)에서 가배(嘉俳)를 행하였다.

十月 板公太子薨 公好神仙 遊於足公小光之門 與汗昔太子齊名 而恬淡不取功名 少愛澄然如夫婦 盡以其財 與之澄然 以是畜徒 得牛徒之宗 小光太子薨 澄然欲立公 以代之 公曰 “大道在汝 何必立我” 帝以汗后之故 立汗昔而尊公 以大道大師 於是仙門二分 公曰 “臣才不如古治 請以臣品與之” 帝以古治父徵 不許 公乃私封 古治爲大道師 委之以政 帝不得已奉古治爲大道師 古治者澄然也 其父乾治文父洗足婢 通于乾海而生也 奴文父家 澄然恥之 公憐之 以其姊回兒 許于乾治冡弟歆 而命澄然爲歆子 文父爲之放其奴 公乃以乾治爲宮翁 待之甚厚 彭息繼元等 皆從公學之 與公弟板檍 兄事澄然 澄然自以身徵不敢自兄 常以臣處 公責彭息等 不能尊之 以公妃祭姬妻之 生子碩然 於是骨文 不敢侮澄然 黑齒之亂 公母板久爲齒后 公弟板齒爲齒嗣 公性事母 至孝心 實非齒 而不敢違母 事齒如父 齒愛公 以珍宝歸之 公盡散于牛徒 命澄然密募死士 而欲伐齒 澄然妻祭姬乃黑齒胞妹 多見之女也 慕齒而反之 澄然曰 “大義絶情 汝以公妃爲吾妻 吾之從公義也 從汝情也” 祭姬恐 其子碩然見害不敢 以其謀告于齒 而泣諫之 公佯責澄然出之 使圖于外時 澄然姊文其主軍 公素善之 告以利害 文其素慕公 遂內附于公 與澄然奉足公 以討齒有功 公不肯自居 盡以其功歸于澄然及彭息 板久亦以公故得免亂鋒 公色美而淨潔如玉 小光愛之甚 小光妃盤花亦慕公 小光薨 盤花欲以公爲繼夫 公曰 “若欲愛我 則願納吾古治” 盤花乃以澄然爲繼夫 傳盤山之統 公養鶴于水閣 而自娛 朝廷待以上仙之禮 奉以年穀奴婢甚豊 公辭其多 性不好色 彭息妻曰羅公主帝姊也 嘗侍公 生公子板羅 息女唇亦爲公小妃而已 至是公年六十九而薨 帝親幸吊之 問其遺言 曰羅泣 曰 “妾命薄 兩夫皆棄 不以財遺 雖有好言 何以爲家” 帝乃賜彭仇板羅等奴婢田宅甚厚 公臨薨 曰羅以其無産憂之 公曰 “王子無謀産” 曰羅不奏 是而求宅 損公之德 人多惜之
10월 판공(板公, 지마의 아들)태자가 죽었다. 공(公)은 신선을 좋아하여 족공(足公)과 소광(小光)태자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다. 한석(汗昔)태자와 이름을 나란히 하고, 편안하고 담박하여 공명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젊은 시절에 징연(澄然)을 좋아하여 부부와 같았다. 그 재산을 다하여 징연과 함께 무리를 모았다. 우도(牛徒)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소광태자가 죽자 징연이 공을 세워 대신하게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대도(大道)는 너에게 있는데 하필이면 나를 세우려하느냐.”라고 하였다. 왕이 한후(汗后)와 연고로, 한석을 공적으로 높이고 대도대사(大道大師)로 삼았다. 여기서부터 선문(仙門)이 둘로 나뉘었다. 공이 말하기를 “신의 재주는 고치(古治)와 같지 않으므로 신의 품계를 고치와 같게 하여주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고치의 아버지가 미미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다. 공이 이에 사적으로 고치를 대도사(大道師)로 봉(封)하여 (선문을) 다스리는 일을 위임하였다. 왕은 부득이 고치를 대도사(大道師)로 삼았다. 고치라는 사람은 징연이다. 그의 아버지 건치(乾治)는 문부(文父)의 발을 씻겨주던 노비인데, 건해(乾海)와 통하여 태어났다. 문부의 집안에서 노비로 일한 일을 징연이 부끄러워하였다. 공이 불쌍히 여겨 공의 누나 회아(回兒)에게 건치를 동생으로 덮어씌워 대접하게 하였다. 징연은 아들로 대접하게 하였다. 문부는 그로 인하여 집안의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공은 이에 건치를 관옹(宮翁)으로 삼아 심히 후하게 대하여 주었다. 팽식(彭息)과 계원(繼元) 등이 모두 공의 학문을 따랐으며, 공의 동생 판억(板檍)과 더불어 형으로 징연을 섬기도록 하였다. 징연은 스스로 신분이 미미하므로 감히 스스로 형이라 하지 못하였다. 항상 신의 위치에 있었으며 공이 팽식 등에게 존중되지 아니함을 꾸지람하였다. 이 때문에 공의 비(妃) 제희(祭姬)를 시집보내어, 아들 석연(碩然)을 낳게 하였다. 이때부터 골문에서 감히 징연을 업신여기지 못하였다. 흑치(黑齒)의 란 때 공의 어머니 판구(板久)가 (흑)치의 후(后)가 되었다. 공의 동생 판치(板齒)가 (흑)치의 후사가 되었다. 공의 성품이 어머니를 섬김에 효심을 다함이 있어, 실상은 (흑)치의 무리가 아니었으나 어머니에게 감히 어긋나지 않았고, 흑치를 섬김에 아버지와 같았다. 흑치가 공을 사랑하여 진귀한 보물이 공에게 돌아갔다. 공이 우도에게 재산을 뿌리며, 징연에게 명하여 은밀히 자객(死士)을 모아 (흑)치를 치려고 하였다. 징연의 처 제희는 곧 흑치의 같은 어머니 여동생으로 (흑치와) 안면이 여자였다. (흑)치를 흠모하여 반대하였다. 징연이 말하기를 “대의(大義)는 정(情)을 끊는 것이다. 저는 공의 비(妃)로 나의 처가 되었다. 내가 공을 따르는 것은 의로움이고, 너를 따르는 것은 정(情)이다.”라고 하였다. 제희는 그의 아들 석연이 해(害)로운 것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 때문에 (흑)치에 대한 음모를 (공에게) 고(告)하고, 울면서 간(諫)하였다. 공은 징연이 밖으로 드러냄을 꾸짖는 체하고, 외부의 때를 기다려 도모하도록 하였다. 징연의 누나 문기(門其, 문부의 딸)는 군(軍)의 우두머리인데 공이 본시 좋게 생각하여, 이로움과 해로움을 깨우쳐 주었다. 문기가 본시 공을 사모하여 드디어 공에게 내부(內附)하였다. 징연과 더불어 족공을 받들어 (흑)치를 토벌하는 공을 세웠다. 공은 공(功)을 독차지함을 옳게 여기지 않고 그 공을 징연과 팽식에게 돌아가게 하였다. 판구 역시 공과의 연고 때문에 난의 칼끝을 벗어날 수 있었다. 공은 얼굴빛이 아름답고 정결하여 옥(玉)과 같았다. 소광태자가 심히 사랑하였다. 소광의 비(妃) 반화(盤花) 역시 공을 사모하였다. 소광이 죽자 반화가 공을 남편으로 삼고자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만약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곧 나의 고치를 거두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반화는 이에 징연을 남편으로 삼아 반산(盤山)의 큰 줄기를 전하였다. 공은 학(鶴)을 수각(水閣, 물가위의 정자)에서 기르며, 스스로 즐거워하였다. 조정에서는 상선(上仙)의 예로 대우하였으며, 해마다 곡식과 노비를 심히 풍성히 내리며 받들었으나 공이 그 대부분을 사양하였다. 공의 성품은 호색하지 않았으며, 팽식의 처 왈라(曰羅)공주는 왕의 누나인데, 일찍이 왕을 모시어 공의 아들 판라(板羅)를 낳았다. (팽)식의 딸 진(唇) 역시 공의 소비(小妃)일 따름이다. 이때 공의 나이 69세인데 죽었다. 왕이 친히 행차하여 조문하고 유언을 물었다. 왈라가 울면서 말하기를 “첩의 운명이 박복하여 두 명의 남편이 모두 버려서 남겨진 재산이 없고 오로지 좋은 말만 남기어 어찌하여 집안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팽구(彭仇)와 판라 등에게 노비와 밭과 집을 내려줌이 심히 후하였다. 공이 죽음에 임하여 왈라가 그 재산이 없음을 걱정하자 공이 말하기를 “왕자(王子)란 재산을 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왈라가 (유언을) 아뢰지 않아 댁(宅, 안정시키다)을 구함이 옳다고 한다. 공의 덕이 덜어졌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애석해 하였다.

十二月 上與內后 入海宅
12월 왕과 내후(內后)가 해택(海宅)에 들어갔다.

敦父伊伐飡 文京稟主
돈부(敦父)를 이벌찬, 문경(文京)을 품주로 삼았다.

十七年 二月 命大道大師盤玄 重修祖廟 新其神像及樹王 賜骨門大宴
17년(A.D.229) 2월 대도대사 반현(盤玄)에게 조상의 사당을 중수(重修, 건물 등 낡은 것을 새로 고침)하고, 그 신상(神像, 초상이나 형상)과 수왕(樹王)을 새로 만들도록 명하였다. 골문(骨門)에 큰 잔치를 내렸다.

四月 始置大畜典 掌六畜 及蜜蜂鹿兎虎猫鳩鴨池魚等一切生物 禁濫漁淫獵
4월 처음으로 대축전(大畜典)을 설치하여, 6축(六畜)을 기르는 일을 맡기고, 밀봉(蜜蜂, 꿀벌), 사슴(鹿), 토끼(兎), 호랑이(虎), 고양이(猫), 비둘기(鳩), 오리(鴨), 연못의 물고기(池魚) 등 일절 생물을 넘치게 물고기를 잡거나 지나치게 사냥하는 것을 금하였다.

六月 晋鄒伊伐飡 萱氏稟主
6월 진추(晋鄒)를 이벌찬, 훤씨(萱氏)를 품주로 삼았다.

七月 京師大震 人家毁敗 南郊霜雹 害穀甚多 敦父免 晋鄒代之 萱氏稟主
7월 경사(京師)에 대지진이 있었다. 백성들이 집이 헐어지고 무너졌다. 남교(南郊)에는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침이 심히 많았다. 돈부(敦父)를 면직하여 진추(晋鄒)로 대신하게 하고, 훤씨(萱氏)를 품주로 하였다.
≪견해≫ 수도를 표현할 때 경도(京都) 대신 경사(京師)라는 표현이 쓰였다. 신라 또한 2개의 도읍을 둔 듯하다.

瓠門大母薨 壽百二歲 能記骨仙舊事 故國家倚重之
호문(瓠門)대모가 죽었는데 춘추 102세였다. 골선(骨仙)의 옛이야기를 능히 기록하였고, 그런 까닭으로 나라에서는 맡기어 중하게 여겼다.

板失生 興宣女板宣 賜米
판실(板失)이 흥선(興宣)의 딸 판선(板宣)을 낳아, 쌀을 내렸다.

八月 內后行月歌 于貞介宅 后與伊買相通 欲行嘉俳 帝以災害止之 乃私行月歌 而歡之
8월 내후가 월가(月歌)를 정개(貞介)의 집에서 행하였다. (내)후가 이매(伊買)와 상통(相通)하여 가배를 행하고자 하였다. 왕이 재해(災害)가 있음으로 인하여 (가배를) 그치게 하였다. 이에 사적으로 월가를 행하고 기뻐하였다.

十月 扶余眞奇等 入寇一牟 城主乾回等擊退之 獻其虜獲 上嘉回 先機破賊 加爵褒之
10월 부여의 진기(眞奇) 등이 들어와 약탈하였는데, 일모(一牟)성주 건회(乾回) 등이 격퇴하고 그 사로잡은 포로를 바쳤다. 왕이 (건)회를 훌륭하다 하여, 먼저 적을 깨뜨린 것과 더하여 작위를 올리고 공을 기렸다.
≪비교≫ 신라본기 아달라이사금 17년 기사
17년 2월 시조묘를 중수하였다.
7월 서울에 지진이 있었고,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10월 백제가 변경을 약탈하였다.

十八年 正月 大郞伊伐飡 亥仙稟主 萱氏父母也
18년(A.D.230) 정월 대랑(大郞)을 이벌찬, 해선(亥仙)을 품주로 삼았다. 훤씨(萱氏)의 부모다.

三月 穀貴民飢 開倉而恤之不能周 上爲之撤食 曰 “朕之世民飢敵寇 何以報責 於是公卿以下皆 以其食補恤” 民皆感泣而歌之 曰 “天固仁矣 民何斯爲”
3월 곡식이 귀하여 백성들이 굶주렸다. 창고를 열어 구휼하였으나 두루 미치지 못하였다. 왕이 그 때문에 식사를 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짐의 치세에 백성들이 굶주리고 적들이 도적질해 오니, 무엇으로 보답하고 나무랄 수 있겠느냐. 지금부터 공경(公卿)이하 모두는 먹을거리를 보태어 구휼하여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감읍(感泣)하여 노래하여 말하기를 “하늘(天, 임금)은 진실로 인자하구나. 어떻게 백성들 모두(斯)를 위하는가.”라고 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아달라이사금 18년 기사
18년 봄 곡식이 귀하여 백성들이 굶주렸다.

四月 內后生子 上洗之 是爲伊買子奈解也 上知其爲非己子 而欲不洗 后怒不食 上乃洗而慰之
4월 내후(內后)가 아들을 낳아 왕이 아기를 씻겨 주었다. 이 아이가 이매(伊買)의 아들 내해(奈解)다. 왕이 그 아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알고, 아기를 씻겨 주려 하지 않았다. (내)후가 노하여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왕이 이에 아기를 씻겨 주고 위로하였다.
≪비교≫ 1. 신라본기 아달라이사금 머리기사 발췌
阿達羅尼師今立 逸聖長子也 身長七尺 豊準有奇相 母 朴氏 支所禮王之女 妃朴氏 內禮夫人 祗摩王之女也
아달라(阿達羅)이사금이 섰다. 일성(逸聖)의 장자이고, 키가 7자이며, 풍성하기가 표준이며, 별난 인상이었다. 어머니는 박씨로, 지소례(支所禮, 갈문왕)의 딸이다. 왕비는 박씨 내례(內禮)부인으로, 지마(祗摩)이사금의 딸이다.
         2. 신라본기 내해이사금 머리기사 발췌
奈解尼師今立 伐休王之孫也 母 內禮夫人
내해(奈解)이사금이 섰다. 벌휴(伐休)이사금의 손자다. 어머니는 내례(內禮)부인이다.
≪견해≫ 아달라의 비(妃)와 내해이사금의 어머니는 같은 사람이다.

五月 現郞公主薨
5월 현랑(現郞)공주가 죽었다.

七月 墨公伊伐飡 豆昌稟主 豆昌豆兒女也 美而善媚 上寵愛之 召入宮中 月餘爲稟主
7월 묵공(墨公)을 이벌찬, 두창(豆昌)을 품주로 하였다. 두창은 두아(豆兒)의 딸로, 아름답고 아첨함이 뛰어났다. 왕이 총애하여 궁중으로 불러 들어와, 한 달여를 품주로 하였다.

九月 行大場
9월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十九年 正月 上幸好禮宅 爵其子仇道 又幸花理宅 爵其子仇須兮 皆特寵也
19년(A.D.231) 정월 왕이 호례(好禮) 댁에 행차하여, 그 아들 구도(仇道)에게 작위를 내렸다. 또 화리(花理)댁에 행차하여 그 아들 구수혜(仇須兮)에게 작위를 내렸다. 모두 특별한 총애가 있었다.

二月 行神宮大祭 時京都大疫 人心洶洶 故命大日大師猩公及其妻天仁 大道大師盤玄及其妻貞介 行大祭 祈禱安康退疫 凡七日 而罷
2월 신궁대제(神宮大祭)를 행하였다. 당시 경도(京都)에 전염병이 돌아 인심이 흉흉하였다. 대일대사(大日大師) 성공(猩公)과 그 처 천인(天仁), 대도대사 반현(盤玄)과 그 처 정개(貞介)에게 큰 제사를 행하도록 명하였다. 평안하고 건강하며(安康), 질병이 물러나도록 기도(祈禱)하기가 무릇 7일이었는데, 이에 (전염병이) 물러났다.
≪비교≫ 신라본기 아달라이사금 19년 기사
19년 정월 구도를 파진찬에 임명하고 구수혜를 일길찬에 임명하였다.
2월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加耶君毗可殂 女美理神立 以宇理爲夫
가야(加耶)의 (여)군(君) 비가(毗可)가 죽었다. 딸 미리신(美理神)이 섰다. 우리(宇理)를 남편으로 삼았다.

七月 文石伊伐飡 份索稟主
7월 문석(文石)을 이벌찬, 빈색(份索)을 품주로 하였다.

九月 上幸白亥祠 閱鷄徒
9월 왕이 백해사(白亥祠)를 행차하여, 계도(鷄徒)를 검열하였다.

冬介生 大亥女大介 賜米
동개(冬介, 한개의 딸)가 대해(大亥)의 딸 대개(大介)를 낳아 쌀을 내렸다.

十二月 入海宅
12월 해택(海宅)에 들어갔다.

二十年 正月 申公伊伐飡 板羅稟主
20년(A.D.232) 정월 신공(申公)을 이벌찬, 판라(板羅)를 품주로 삼았다.

五月 倭女王遣其弟狛比古等 獻其土物 請交易物貨 乃立倭典 與之通聘
5월 왜 여왕이 동생 박비고(狛比古) 등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물품과 재화를 교역(交易)하기를 청하여 이에 왜전(倭典)을 세우고, 왜와 더불어 교제(交際, 서로 사귐)하기로 하였다.
≪비교≫ 1. 신라본기 아달라이사금 20년 기사
20년(A.D.173) 5월 왜 여왕 비미호(卑彌乎)가 사신을 보내 예방해왔다.
         2. 삼국지위지 동이전 왜(倭)의 기사 발췌
景初二年六月 倭女王遣 大夫難升米等 詣郡 求詣天子朝獻 (중략)
경초 2년(A.D.238) 6월 왜여왕이 대부 난승미(難升米)등을 보내어 군(郡)에 이르러, 천자에게 조헌(朝獻)하기를 구(求)하자 (중략)
≪견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지위지동이전의 기사를 비교하면 왜 여왕 비미호(卑彌乎)는 최소 65년을 재위하여야 하고, 무엇 때문에 중국과 다시 교역하러 가는 길을 구하는데 6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以妙楚妹龍雲 妻達文 爲景德祠主
(소문국) 묘초(妙楚)의 여동생 용운(龍雲)을 달문(達文, 아달라와 문군의 아들)에게 시집보내어, 경덕사주(景德祠主)로 삼았다.
≪견해≫ 소문국은 달문(達文)의 반정을 도와 벌휴에게 패망을 당한다.

七月 好穀伊伐飡 天乙稟主
7월 호곡(好穀)을 이벌찬, 천을(天乙, 백제 골녀)을 품주로 삼았다.

八月 賜興宣新宅奴婢
8월 흥선(興宣)에게 새집과 노비를 내렸다.

多禮生 妙楚女妙禮 賜米衣
다례(多禮, 아달라의 딸)가 (소문국) 묘초(妙楚)의 딸 묘례(妙禮)를 낳아, 쌀과 옷을 내렸다.

二十一年 正月 捺孝伊伐飡 索光稟主 大險介爲內衛頭 月盧昔禮爲外衛頭
21년(A.D.233) 정월 날효(捺孝)를 이벌찬, 색광(索光)을 품주, 대해(大亥)와 동개(冬介)를 내위두(內衛頭)로, 월노(月盧)와 석례(昔禮, 벌휴와 내례의 딸)를 외위두(外衛頭)로 삼았다.
≪견해≫ 대해와 동개, 월노와 석례는 부부사이다.

土雨三日 命仙巫行禱
흙비가 3일 동안 내렸다. 신선과 무당에게 기도하도록 명하였다.

二月 自冬無雨水 明活山神池枯渴 京都民家井泉亦多竭水 汲閼川沙水 上禱雨 于月池
2월 겨울부터 비와 눈이 내리지 않았다. 명활산(明活山) 신지(神池)가 고갈(枯渴)되고, 경도(京都)의 백성들의 우물과 샘이 역시 물이 말라서, 알천(閼川)의 사수(沙水)(또는 알천과 사수)에서 물을 긷도록 하였다. 왕이 월지(月池)에서 비가 오기를 빌었다.
≪비교≫ 신라본기 아달라이사금 21년 기사
21년 정월 흙비가 내렸다.
2월 가뭄이 들어 우물과 샘물이 말랐다.
≪견해≫ 명활산(明活山)으로는 침입기사가 없다. 사수(沙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지명이다.

三月 內后生 上女禹禮 于桃山 上洗之 賜酺骨門 命福山川 以慰后心 盖以老産也
3월 내후(內后)가 왕의 딸 우례(禹禮)를 도산(桃山)에서 낳아, 왕이 아기를 씻겨주고, 골문(骨門)에 잔치를 열고, 산천에 복(福)을 빌어 내후의 마음을 위로 했는데, 아마도 내후가 노산(老産)이었기 때문이다.

七月 松良伊伐飡 國氏稟主
7월 송양(松良)을 이벌찬, 국씨(國氏)를 품주로 하였다.

幸洪介井 宴骨門
홍개정(洪介井)에 행차하여, 골문(骨門)에 잔치를 열었다.

八月 行嘉俳
8월 가배(嘉俳)를 행하였다.

十二月 入海宅
12월 해택(海宅)에 들어갔다.

二十二年 正月 足烏伊伐飡 回笏稟(主) 塔公左部執書 潛宣右部執書 玄老骨門大書
22년(A.D.234) 정월 족오(足烏)를 이벌찬, 회흘(回笏)을 품(주), 탑공(塔公)을 좌부집서, 잠선(潛宣)을 우부집서, 현노(玄老)를 골문대서로 삼았다.
≪견해≫ 回笏稟은 回笏稟主를 누락하여 기재한 것으로 본다.

以伐休太子爲副君
벌휴(伐休)태자를 부군(副君)으로 삼았다.

三月 司農卿捺孝卒 公淸廉好右愛民 以公通於農事 善種稼 人多惜其才 以公子花孝嗣其業
3월 사농경(司農卿) 날효(捺孝)가 죽었다. 공(公)은 청렴하고 돕는 것을 좋아하며 백성을 사랑하였다. 공은 농사의 일에 환히 알고, 곡식의 종자를 고를 줄 알았다. 사람들이 그 재주를 아까워하였다. 공의 아들 화효(花孝)가 그 업(業)을 이었다.

五月 以仙于妻福方
5월 선우(仙于, 아달라와 선진의 딸)를 (감문국) 복방(福方)에게 시집보냈다.

七月 塔公伊伐飡 豆吉稟主
7월 탑공(塔公)을 이벌찬, 두길(豆吉)을 품주로 하였다.

二十三年 正月 潛宣伊伐飡 斗氏稟主
23년(A.D.235) 정월 잠선(潛宣)을 이벌찬, 두씨(斗氏)를 품주로 삼았다.

田氏生 肖古子古尒
전씨(田氏)가 초고(肖古)의 아들 고이(古尒)를 낳았다.
≪비교≫ 1. 백제본기 고이왕 머리기사
古尒王 蓋婁王之第二子也 仇首王在位二十一年薨 長子沙伴 嗣位 而幼少不能爲政 肖古王母弟古卽位
고이(古尒)왕은 개루(蓋婁)왕의 둘째 아들이다. 구수(仇首)왕이 재위 21년에 죽자, 맏아들 사반(沙伴)이 왕위를 이었으나 나이가 어려 정치를 할 수가 없었으므로, 초고(肖古)왕의 동복아우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
         2. 백제왕기 초고왕 10년 기사
十年 乙酉 正月 上宮生子古爾 賜酺群臣
三月 以太公古尸 于內新院 奉供如初 封王妹素利素元弟素大素仁等 大仁乃古尸出也.
10년(A.D.235) 을유 1월 상궁(上宮, 전씨)가 아들 고이(古爾)를 낳아, 군신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3월 태공 고시(古尸)를 내신원(內新院)으로 옮겨와서, 처음과 같이 모셨다. 왕의 여동생 소리(素利), 소원(素元), 남동생 소대(素大), 소원(素仁)등을 봉(封)하였다. 소대(素大)와 소인(素仁)은 고시의 소생이다.
≪견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사대로 고이왕이 개루왕의 아들이라면, 고이왕은 최대 166년 이전에 출생하였으며, 286년 11월까지 살았으니 최소 121세까지 살아야 한다. 그러나 남당유고는 52세까지 비교적 짧은 삶을 산 것으로 기록하였다.

四月 兵官伊買卒 公美風采好神仙 食客千人 內后寵愛之 約與共國 至是疾卒 莫不惜之
4월 병관 이매(伊買)가 죽었다. 공은 아름다운 풍채(風采, 사람에게 드러나 보이는 의젓한 겉모양)와 신선을 좋아하여 식객(食客, 세력이 있는 집에 들러붙어 얻어먹고 있으면서 문객(門客) 노릇을 하던 사람)이 천명이었다. 내후(內后)가 총애하여, 나라를 함께 하기를 약속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병이 들어 죽었다. 아까워하지 않음이 없었다.

七月 邊世伊伐飡 羊喜稟主
7월 변세(邊世)를 이벌찬, 양희(羊喜)를 품주로 삼았다.

九月 行大場
9월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加耶君夫宇理殂 河智爲繼夫
가야군(加耶君) (미리신의) 남편 우리(宇理)가 죽었다. 하지(河智)가 남편을 이었다.

護城頭上潛宣通其兵官日文妻順亥 宣妻斗氏妬之 亦與日文通 相爭幷罷之
호성두상 잠선(潛宣)이 그 병관 일문(日文)의 처 순해(順亥)와 통하였다. (잠)선의 처 두씨(斗氏)가 시새움하여, 역시 일문과 통하였다. 서로 다투어 모두 파직하였다.

二十四年 正月 馬古伊伐飡 沙里稟主 汗己左部執書 成權右部執書
24년(A.D.236) 정월 마고(馬古)를 이벌찬, 사리(沙里)를 품주, 한기(汗己)를 좌부집서, 성권(成權)을 우부집서로 하였다.

三月 忽郞君薨 于神山 英君請葬 于班君陵 許之 君爲鷄徒所推 流太伯 益究鷄仙之學 分署其徒於天下 而欲再擧黑齒之業 未果而薨 其徒惜之
3월 홀랑군(忽郞君, 반군과 소송의 아들, 지마의 손자)이 (태백)신산(神山)에서 죽었다. 영군(英君, 남군과 소송의 아들)이 반군릉(班君陵)에 장사를 지내기를 청하여 (왕이) 허락하였다. 군(君)은 계도(鷄徒)에게 추대되어, 태백(太伯)으로 유배를 갔다. 계선(鷄仙)의 학문을 더욱 연구하고, 천하에 그 무리의 서(署, 부서 또는 관청)를 나누어, 흑치(黑齒)의 업(業, 기업, 학업, 공적)을 다시 일으키려 하였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었다. 그 무리들이 애석해 하였다.
≪견해≫ A.D.212년 5월 기사를 참조

五月 猩仁生 駿公女駿仁 賜米
5월 성인(猩仁)이 준공(駿公)의 딸 준인(駿仁)을 낳아, 쌀을 내렸다.

七月 汗己伊伐飡 達介稟主
7월 한기(汗己)를 이벌찬, 달개(達介)를 품주로 하였다.

八月 行嘉俳
8월 가배(嘉俳)를 행하였다.

十二月 入海宅
12월 해택(海宅)에 들어갔다.

二十五年 正月 京宗伊伐飡 忽禮稟主
25년(A.D.237) 정월 경종(京宗)을 이벌찬, 홀례(忽禮)를 품주로 하였다.

二月 上與汗后 巡西路
2월 왕과 한후(汗后)가 서로(西路)를 살펴보았다.

美理神生 河智子河道
(가야) 미리신(美理神)이 하지(河智)의 딸 하도(河道)를 낳았다.

五月 鷄徒奉方君爲仙君 許之
5월 계도(鷄徒)가 방군(方君, 홀랑군의 동복동생, 지마와 소송의 아들)을 선군(仙君)으로 받들었다. (왕이) 허락하였다.

七月 仁公伊伐飡 汗吐稟主
7월 인공(仁公)을 이벌찬, 한토(汗吐)를 품주로 삼았다.

九月 行大場
9월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二十六年 正月 玄甲伊伐飡 貝祥稟主
26년(A.D.238) 정월 현갑(玄甲)을 이벌찬, 패상(貝祥)을 품주로 하였다.

四月 納理太后崩 以金女公主爲桃山主
4월 납리(納理, 지마와 애례의 딸)태후가 죽었다 금녀(金女, 지마와 애례의 딸, 178년 1월생)공주를 도산주(桃山主)로 삼았다.

六月 復置沃沮軍事
6월 다시 옥저(沃沮)군사를 설치하였다.
≪견해≫ A.D.238에 공손씨의 燕이 망했다.

七月 成權伊伐飡 連仙稟主
7월 성권(成權)을 이벌찬, 연선(連仙)을 품주로 삼았다.

八月 行嘉俳
8월 가배(嘉俳)를 행하였다.

以錢公爲大道大師
전공(錢公)을 대도대사로 삼았다.

十月 行月歌 于南桃
10월 남도(南桃)에서 월가(月歌)를 행하였다.

十二月 入海宅
12월 해택(海宅)에 들어갔다.

二十七年 正月 好瓜伊伐飡 江氏稟主
27년(A.D.239) 정월 호과(好瓜)를 이벌찬, 강씨(江氏)를 품주로 하였다.

二月 行逸聖大祭
2월 일성대제(逸聖大祭)를 행하였다.

四月 行只后大祭
4월 지후대제(只后大祭)를 행하였다.

七月 玄老伊伐飡 七禮稟主
7월 현노(玄老)를 이벌찬, 칠례(七禮, 아달라와 호례의 딸)를 품주로 삼았다.

加紫井太子年穀奴婢廣其田宅 賜太子妃天乙牧丹衣白大神馬 嗣子達子紫乙紫神衣白馬
자정(紫井)태자에게 해마다 곡식을 더하고 노비와 넓은 땅의 밭과 집을 내렸다. 태자의 비(妃) 천을(天乙)에게는 목단의(牧丹衣)와 백대신마(白大神馬)를, 후계자인 달자(達子)와 자을(紫乙)에게는 자신의(紫神衣)와 백마(白馬)를 내렸다.

九月 行大場
9월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十月 毛可太后崩 葛后主神廟
10월 모가(毛可, 일성과 모리의 딸)태후가 죽었다. 갈후(葛后)를 신묘(神廟)의 주(主)로 삼았다.
≪견해≫ 1. 왕의 어머니가 죽어도 태후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갈후(葛后)는 모가(毛可)의 딸 인 듯.

十二月 入海宅
12월 해택(海宅)에 들어갔다.

二十八年 正月 行金神祭
28년(A.D.240) 정월 금신제(金神=庚申)를 행하였다.

龍乙伊伐飡 納生稟主
용을(龍乙)을 이벌찬, 납생(納生)을 품주로 하였다.

二月 右玉太子薨 于花田 命錢公返葬 于蛇陵門 初吉宣等與鷄徒 通謀于扶余 欲立左玉太子 左玉曰 “吾爲鷄主足矣 何必苟苟爲天子乎” 宣乃請于右玉 許之 事敗 右玉抵罪 左玉毛可與內后 力救之 乃放于花田 以美女娛之 至是聞毛可崩 而疾作而薨 左玉太子迎於北川 作雙鳥歌 而哀之
2월 우옥(右玉)태자가 화전(花田)에서 죽었다. 전공(錢公, 우옥과 모가의 아들)에게 장사를 사릉문(蛇陵門)으로 돌이키도록 명하였다. 처음에 길선(吉宣) 등이 계도(鷄徒)와 더불어 부여(扶余)에서 비밀리에 공모하여, 좌옥(左玉)태자를 세우고자 하였다. 좌옥이 말하기를 “나는 계도의 주(主)로 족하다. 하필이면 구구(苟苟)하게 천자로 삼으려 하느냐?”라고 하였다. (길)선이 이에 우옥에게 청하여 (우옥이) 허락하였다. 일이 실패로 끝나자 우옥을 저죄(抵罪)하게 되었다. 좌옥(우옥의 쌍둥이 형제)과 모가(毛可, 우옥의 처)가 내후(內后, 우옥의 여동생)와 더불어 힘써 구하였다. 이에 화전(花田)으로 방면하였다. 미녀로써 즐거움을 삼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병이 일어나 죽었다. 좌옥태자가 북천(北川)에서 맞이하여 쌍조가(雙鳥歌)를 짓고 우옥태자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五月 置尾典 掌尾當
5월 미전(尾典)을 설치하여 미당(尾當, 가축의 교미를 의미하는 듯)에 관한 일을 맡겼다.

加耶公主美時生 上女美羅
가야(加耶) 공주 미시(美時, 미리신의 여동생)가 왕의 딸 미라(美羅)를 낳았다.

六月 上有疾 中外行禱
6월 왕에게 병이 있어, 중외(中外, 나라 안팎)에 기도를 행하였다.

七月 大雨 閼川汎濫
7월 큰비가 내려 알천(閼川)이 범람(汎濫)하였다.

汗成伊伐飡 納元稟主
한성(汗成)을 이벌찬, 납원(納元)을 품주로 하였다.

八月 行嘉俳
8월 가배(嘉俳)를 행하였다.

九月 行大場
9월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閱兵 于北川
북천(北川)에서 병사를 사열하였다.

十月 行婆娑大祭
10월 파사대제(婆娑大祭)를 행하였다.

沃沮軍事汗哲卒 哲汗門之子也 母曰捺生大母 惑信黑齒爲女根祠主 生黑齒子女 捺生命 哲呼齒爲父 而不從 齒敗而捺生以爲非己信齒 而汗門之嗾也 乃棄汗門 而奔于兵官亥鄒 生晋鄒 亥鄒以捕官 陷于捺之奸媚也 時議欲流亥捺 尼今以亥功赦之 哲乃呼亥以父 人皆稱其智 從亥鄒昔鄒 累建奇功 善於北邊 再治沃沮 至是卒 人皆惜之
옥저(沃沮)군사 한철(汗哲)이 죽었다. (한)철은 한문(汗門)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날생(捺生, 일성의 딸)대모라고 하는데, 흑치(黑齒)가 여근사주(女根祠主)로 삼았음이 의심스럽지만 믿어진다. 흑치의 자녀를 낳고, 날생이 (한)철에게 (흑)치를 아버지라 삼으로 명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흑치가 패하자, 날생은 자신은 (흑)치를 신봉하지 않았다고 하고, 한문이 위협했다고 하였다. 이에 한문을 버리고, 병관 해추(亥鄒)에게 도망가 진추(晋鄒)를 낳았다. 해추는 관직을 잡게 되자, 날(생)의 간사한 아첨에 빠졌다. 당시 해(추)와 날(생)을 유배 보내고자 하는 의논이 있었다. 니금(일성)이 해(추)의 공으로 인하여 사면하였다. (한)철이 이에 해(추)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사람들이 모두 그 지혜를 칭송하였고, 해추와 석추(昔鄒)를 따라서, 누차로 뛰어난 공(功)을 세웠다. 북쪽 변경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어, 다시 옥저(沃沮)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죽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견해≫ A.D.238년 6월 기사를 참조. 옥저의 기사가 238년 이전 신라사초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A.D.213년이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기 어려우므로 백제왕기의 기사로 대신합니다.
≪비교≫ 1. 남당유고 백제왕기 구지왕 30년 기사
三十年 丁酉 三月 公孫康王始稱帶方王更 以其妹宝皐媵之 時朝廷頗用漢人多 依遼東 王以此重宝婁宝皐 而無子.
30년(A.D.217) 정유 3월 공손강(公孫康)왕이 대방왕(帶方王)이라 바꾸어 칭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그 여동생 보고(宝皐)를 (보루의) 잉첩으로 보냈다. 당시 조정에는 한인(漢人)을 등용함이 자못 많았는데, 요동에게 의지하였다. 왕이 이 때문에 보루(宝婁)와 보고를 중히 여겼는데 (보루는) 아들이 없었다.
         2. 남당유고 백제왕기 초고왕 13년 기사
十三年 戊午 二月 上宮生女古嬭
八月 魏伐燕大破之 王淵及太子修 遇舍 王弟沼立 爲帶方王 請救王 發兵五千 以赴之
13년(A.D.238) 무오 2월 상궁(전씨)가 딸 고내(古嬭)를 낳았다.
8월 위(魏)가 연(燕)을 대파(大破)하였다. 크게 깨뜨려 (연)왕 (공손)연(淵)과 태자 (공손)수(修)는 뜻이 합치되어 폐위되고, 왕의 동생 소(沼)를 왕으로 세워 대방왕(帶方王)으로 하였다. (대방이) 왕에게 구원을 청하니, 군사 5천을 일으켜 나아가게 하였다.
※ 대방왕 소(沼)의 이름 1자만 나와 있어, 공손연의 아들인지 구지왕의 아들인지 해석에 애로가 있었다. 공손보고는 공손도의 막내딸로 언니인 보루에게서는 아들이 없었지만, 보고에게서는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백제왕기에는 전하고 있으므로, 대방인들은 백제에게 구원을 청하기 위하여 구지왕의 아들을 다시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대방(帶方)의 존재는 책계(責稽)왕 때 다시 나타난다. 분서(汾西)왕의 어머니가 대방왕의 딸임으로 인하여 백제가 대방의 지배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방은 낙랑의 서쪽으로 분서왕이 습격한 낙랑의 서변은 본래 대방의 영토였다고 한다. 이는 위(魏)의 낙랑, 대방 2군과는 같지 않다.

二十九年 正月 玉齒伊伐飡 汗彭稟主
29년(A.D.241) 정월 옥치(玉齒)를 이벌찬, 한팽(汗彭)을 품주로 삼았다.

三月 金女公主薨 巴沒河桃山主
3월 금녀(金女)공주가 죽어, 파몰하(巴沒河, 일성과 지진내례의 딸, 아달라의 누이)를 도산주(桃山主)로 삼았다.

五月 左玉太子薨 葬以太公禮 太子以祇摩尼今適嗣 見廢 爲白鷄祠主 力保鷄徒 與汗昔太子 建黑齒祠 尊崇黑齒爲黑帝大神 以福生所生黑齒女福齒爲妻 亦奉白鷄神母 終身不怠 至是殉于夫君 鷄徒如喪考妣 玉齒相國 乃其子也 上爲之 親臨吊之 黑齒後 始有之戚會也
5월 좌옥태자(左玉太子)가 죽어 태공(太公)의 예로 장사를 지냈다. 태자는 지마니금(祇摩尼今)의 적사(適嗣, 적통)으로, 폐위됨을 당하여 백계사(白鷄祠)의 주(主)가 되었고, 힘써 계도(鷄徒)를 보호하였으며, 한석(汗昔)태자와 더불어 흑치사(黑齒祠)를 세웠다. 흑치(黑齒)를 존경하고 숭배하여 흑제대신(黑帝大神)으로 삼았다. 복생(福生)이 낳은 흑치의 딸 복치(福齒)를 처로 삼았으며, 역시 백계신모(白鷄神母)로 받들어졌다. 평생토록 게으르지 않았으며 이때에 이르러 남편(夫君)을 따라 죽었다. 계도는 고비(考妣,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초상을 치렀다. 옥치(玉齒)가 상국(相國, 재상, 이벌찬)인데, 곧 그의 아들이어서 왕이 이를 위하여 친히 임하여 조문하였다. 흑치의 사후에 처음으로 친족들이 모였다.

七月 謁通伊伐飡 盤介稟主
7월 알통(謁通)을 이벌찬, 반개(盤介)를 품주로 하였다.

九月 行大場
9월 대장(大場)을 행하였다.

十二月 入海宅
12월 해택(海宅)에 들어갔다.

三十年 正月 元檍伊伐飡 暖板稟主 時上厭政 副君用事 暖板有寵於副君 娠之 故得相 人以娠主目之
30년(A.D.242) 정월 원억(元檍)을 이벌찬, 난판(暖板)을 품주로 하였다. 당시 왕이 나라의 일에 염증을 느껴, 부군이 권세를 부리었다(用事). 난판(暖板)이 부군(副君, 벌휴)에게 총애가 있어 임신을 하였고, 그러한 연유로 재상이 되었다. 사람들이 임신한 (품)주를 지켜보았다.

以五軍頭上爲六軍頭上 置左右軍主衛主兵官頭上之職 以阿飡以上授之
5군두상(五軍頭上)을 6군두상(六軍頭上)으로 하였다. 좌우군주(左右軍主)와 위주(衛主), 병관(兵官), 두상(頭上)의 직을 두어 아찬(阿飡)이상에게 주었다.
≪견해≫ 늘어난 1군(軍)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다.

四月 命副君摠執國政
4월 부군(副君)에게 국정을 총괄 집행토록 명하였다.

七月 乾方伊伐飡 玄臣稟主 玄臣亦副君寵妾也 時生副君女玄水 才二月 人以爲産主
7월 건방(乾方)을 이벌찬, 현신(玄臣)을 품주로 하였다. 현신 역시 부군의 총애를 받은 첩이다. 당시 부군의 딸 현수(玄水)를 낳았는데 겨우 2개월이었다. 사람들이 산주(産主)라 하였다.

八月 暖板生 副君子暖休 賜米
8월 난판(暖板)이 부군의 아들 난휴(暖休)를 낳아, 쌀을 내려주었다.

十月 上有疾 中外行禱
10월 왕이 병이 있어, 중외(中外)에서 기도를 행하였다.

三十一年 正月 乃完伊伐飡 猩禮稟主
31년(A.D.243) 정월 내완(乃完)을 이벌찬, 성례(猩禮)를 품주로 하였다.

三月 上崩 副君與內后 行祥登祚 以內后爲正宮皇后 紫凰爲副后 盡廢先今后妃
3월 왕이 죽어 부군과 내후가 상서로운 즉위식을 행하였다. 내후(內后)를 정궁황후로, 자황(紫凰)을 부후로, 선금(先今, 아달라)의 후비(后妃)를 모두 폐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아달라이사금 31년 기사
31년 3월 왕이 붕어하였다.

五月 葬先今 于狼山 立廟曰阿達羅 以發萱爲祭主 眞忠爲法 行大祭
5월 선금(先今)을 낭산(狼山)에서 장례를 지냈다. 사당을 세워 아달라(阿達羅)라고 하였다. 이로써 발훤(發萱, 아달라와 내례의 딸)을 제주(祭主)로, 진충(眞忠)을 법(法)으로 하여 큰 제사를 행하였다.



김영채 (2009-02-15 21:06:09)  
(1) 처음 6월기사 : 老臣願以壽憲 而來 -> 老臣願以壽獻 而來, 復妻門介 -> 復妻文介, 해석: 다시 문개(門介)를 처로 주었다 -> 다시 문개(文介)를 처로 주었다
(2) 원년 9월기사 : 上幸敦父第 -> 上幸敦父茅, 辛其妻文窘 -> 辛其妻文侰, 文侰上之異母妹也 -> 文侰上之異母妹也, 해석: 그의 처 문군(文窘)이 고생을 하고 있었다 -> 그의 처 문군(文侰)이 고생을 하고 있었다
(3) 2년 5월기사 : 文窘生 -> 文侰生, 해석 : 5월 문군(文窘)이 왕이 -> 5월 문군(文侰)이 왕의
(4) 3년 8월기사 : 邇父文窘爲京路 -> 邇父文侰爲京路
(5) 9년 10월기사 : 上幸松良第 -> 上幸松良茅
(6) 10년 6월기사 : 왕과 문개(門介)가 -> 왕과 문개(文介)가
(7) 15년 4월기사 : 아들로 대수(大樹, 큰 나무 또는 사람이름)의 기질이 있었고, 다. -> 아들로 대수(大樹, 큰 나무 또는 사람이름; 계원의 증조부)의 기질이 있었고,
(8) 16년 정월기사 : 초운(妙雲), 호와(好蛙) 8세주(世主)가 왕위를 다투었다. -> 묘운(妙雲), 호와(好蛙) 8세주(世主)가 왕위를 다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