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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잡동사니/남당사료

남당유고 고구려사략(고구려사초) 서천대제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5.

제13 서천대제기 第十三<西川大帝>紀

○ 제의 초호는 <약노대왕>이고, 휘는 <약우>이며, <중천제>의 둘째 아들이고, 모친은 <연>태후이다. 성품은 오직 너그럽고 후덕하였으며 영민하였고, 백성을 아끼며 뜻있는 사나이를 좋아하였기에, 나라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 帝, 初號<藥盧大王>, 諱<若友>, <中川帝>第二子, 母曰<椽>太后. 惟貫厚聰悟, 愛民好士, 國人愛敬之.

○ 원년{단기2603년/AD270}경인, 동10월, <연>태후와 <졸본>으로 가서 시조 사당을 배알하고 돌아왔다.
◎ 元年庚寅, 冬十月, 與<椽>太后如<卒本>, 謁始祖廟而還

○ 2년{단기2604년/AD271}신묘, 춘정월, <우>씨를 황후로 세웠다. 후는 서부대사자 <우수>의 딸이다. 명랑하고 노래를 잘하였으며, 또한 효도하고 우애를 돈독히 하였다. 14살에 태자궁에 들어와서는 <연>태후를 잘 모셨으며, 지금에 와서 곤위에 올라 국정을 간예하게 되었다.  추7월, 국상 <음우>가 죽었다. {일찍이} 상이 누가 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를 {<음우>에게} 물었을 때, <음우>가 답하였기를 "나라엔 삼보가 있으니 중대한 정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소위 국상(國相)이란 자리는 그들의 의견을 사이에서 조절하는 자리이옵니다. 신의 자식 <상루>가 신의 정사를 대신하여 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일을 맡아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라고 하였었다. 이윽고, 상이 <상루>에게 대신하라 하였다. <상루>가 고사하고 출사하지 않으니, 군신들 모두 또한 <상루>만한 이가 없다고 여겨, 관복 입은 채로 도열하여 기다렸다.  9월, <상루>가 {오랫동안 출사하여 달라고 청한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는, 어쩔 수 없어, 상부(相府)에 등청하여 친히 일을 보았다.  동12월, 지진이 있었는데, 경도의 많은 사람과 가축들이 상하였기에, 금주하라 명하였다.  <주>후가 <분>태자를 낳았다.
◎ 二年辛卯, 春正月, 立<于>氏爲皇后. 后, 西部大使者<于漱>之女也. 明美善歌, 且有孝友之行. 十四, 入太子宮, 善事<椽>太后, 至是, 登坤干預國定.  秋七月, 國相<陰友>薨, 上問誰可代卿. <友>曰; "國有三輔, 可決大政, 所謂國相調節其間者. 臣子<尙婁>代臣爲政者久矣. 可以任事. 上乃命<尙婁>代之. <尙婁>固辭不出, 群臣亦皆以爲無如<尙婁>, 待其服閱.  九月, <尙婁>辭之, 不得, 登相府親事.  冬十二月, 地震. 京, 人畜多害, 禁酒. <朱>后生<芬>太子.

◎ 三年壬辰, 春正月, 詔曰; "農·桑, 國之大本也. <芻牟>神皇親播鳩麥, 垂範万世, 從今以往. 朕當親耤, 皇后親蠶." 命有司, 考典序儀.  夏四月, 霜害穀. 六月, 大旱. <于>皇后曰; "吾夫妻耤蠶而祀, 先農而反, 不如他年, 奈何." 帝曰; "但恨誠不足, 不敢有怨尤." 十一月, <百濟>伐<新羅>. <伊鹿肥>入朝, 以<雲>公主妻之.

○ 3년{단기2605년/AD272}임진, 춘정월, 조서를 내려 이르길; " 농사와 양잠은 나라의 기본이다. <추모>신황께서는 비둘기가 물어 온 보리를 친히 파종하시어 만세에 모범이 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짐도 직접 밭을 갈고 황후도 손수 양잠을 할 것이다."하고는 관리에게 명하여 제반 기록을 근거하여 방법과 순서를 살피게 하였다.  하4월에 서리가 내려 곡물이 피해를 당하였고, 6월엔 가뭄이 심하였다. <우>황후가 아뢰길; "우리 부처가 밭 갈고 뽕을 가꾸고 나서 제사를 올린 것이, {제사를 먼저 하지 않고} 농사를 먼저 하여, 다른 해와는 달리 반대로 하였을 뿐인데, 그게 탈이란 말인가?"라 하니, 제가 이르길; "단지 정성이 부족하였음을 한할 뿐이지, 감히 그 허물을 원망하지는 못할 것이오."라 하였다.  11월, <백제>가 <신라>를 쳤다.  <이록비>가 입조하였기에, <운>공주를 처로 삼아주었다.

◎ 四年癸巳, 秋七月, 丁酉朔, 日食. 發倉賑民.

○ 4년{단기2606년/AD273}계사, 추7월, 정유일 초하루, 일식이 있었다. 창고를 열어 백성을 진휼하였다.

◎ 五年甲午, 秋八月, 祀<柳花>聖母神廟. <晉>分<幽州>, 五部爲<平州>. 一云, <笵陽>·<上谷>·<北平>及<遼西>. 而一云, <昌黎>·<遼東>·<帶方>·<樂浪>·<玄菟>然此等地, 皆己非<晉>之有也. 虛設校尉·太守·參軍, 不亦可笑乎.

○ 5년{단기2607년/AD274}갑오, 추8월, <유화성모>의 신묘에 제사하였다. <{서}진>이 <유주>를 쪼갰고, 5부로는 <평주>가 있었다. 일설엔 <범양>·<상곡>·<북평>과 <요서>까지이었고, 또 다른 설에는 <창려>·<요동>·<대방>·<낙랑>·<현토> 등이 바로 그 땅이었다고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서}진>의 땅이 아니었고, 교위·태수·참군은 허설(虛設)한 것이었었으니, 우습지 아니한가.

◎ 六年乙未, 春二月, 上親耤園中, <于>皇后·<椽>太后親蠶宮中, 分遣田官于五部, 敎以農·畜之事. 秋九月, 王弟<逸友>矯詔殺沛者<苟仁>, 上以至親免其死. <應鹿>次子<伊鹿肥>爲<索頭>主.

○ 6년{단기2608년/AD275}을미, 춘2월, 상이 친히 원 중에서 밭을 갈고, <우>황후와 <연>태후는 궁중에서 친잠하였으며, 5부에는 전관을 나누어 보내서 농·축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추9월, 왕제 <일우>가 거짓 조서를 보내 패자 <구인>을 불러들여 죽였는데, 상의 지친이라서 죽음을 면케 해주었다.  <응록>의 차자인 <이록비>가 <색두>의 주인이 되었다.

◎ 七年丙申, 夏四月, 如<柵城>巡視<新城(柵城今河巴婁之地久以柵爲城今築城)>, 與太后·皇后, 獲白鹿. 帝以爲太后之力, 太后以爲皇后之力. 八月還都.  九月, 神雀集宮殿.  上, 聞<末曷>不修宮室, 曰; "政在愛民, 不在宮·宮室." 命書其言, 示<雉葛>太子. 爲民父母者, 當如此.

○ 7년{단기2609년/AD276}병신, 하4월, 책성으로 가서 <신성(책성금하파루지지구이책위성금축성)>을 순시하고, 태후황후와 더불어 흰 사슴을 잡았는데, 제가 태후의 덕택이라 돌리니, 태후는 황후의 덕택이라 돌렸다. 8월에 도성으로 돌아왔다.  9월엔 신작이 궁전에 몰려들었다.  상이 <말갈>은 궁실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이르길; "정사는 백성을 아끼기 위함이지 궁전이나 궁실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 하고는 그 말을 글로 써서 <치갈}>태자에게 보이라 명하였다. 백성들의 부모가 된 자들도 응당 이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 八年丁酉, 春正月, 以民饑, 禁宮中酒事.  五月, 畋于<倭山>, 宴父老.  秋月, <檀林>新宮成, 搆以香木·玉石.

○ 8년{단기2610년/AD277}정유, 춘정월, 백성들이 굶주려서, 궁중에서도 금주하게 하였다.  5월, <왜산>에서 사냥하여 부로{어버이와 노인?/ 마을 유지?}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가을철에 <단궁>이 완성되는데, 향나무와 옥석으로 치장되었다.

◎ 九年戊戌, 春正月, 上與后妃夜宴, 有霹靂之聲, 火光如狗, 飛入<咄固>太子寢殿. 太史<于先>奏曰; "<天狼星>落于宮中, 必生貴子. 是年, 十月, <乙>氏生<乙弗>, 五雲繞室而香. <乙弗>豊雋奇傑, 人多稱之.  四月, <羅>有暴風拔木. 十月, <濟>攻<羅><槐谷城>圍之, 甚急. <羅>, 以海湌<正源>領兵救之.  以<衍>公主妻<穆述>, <于術>出也.

○ 9년{단기2611년/AD278}무술, 춘정월. 상이 후·비 들과 밤에 연회를 하는 중에, 벽력같은 소리가 나더니만, 작은 개 같은 모습의 불빛이 <돌고>태자의 침전으로 날아들었다. 태사 <우선>이 아뢰길; "<천랑성>이 궁중으로 떨어졌으니, 반드시 귀한 아들이 생길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 해 10월에 <을>씨 가 <을불>을 낳으니, 오색(?) 구름이 궁실을 감싸고 향기가 있었다. <을불>은 체구가 풍성하고 기이하고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였다.  4월, <신라>에는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10월엔 <백제>가 <신라>의 <괴곡성>을 공격하여 에워싸니, 형세가 심히 위급하였다. <신라>는 이에 해찬 <정원>을 시켜 병사를 이끌고 가서 이를 구하게 하였다.  <연>공주를 <목술>의 처로 주었는데, <연>공주는 <우술>의 소생이었다.

◎ 十一年庚子, 冬十月, <肅愼>來侵害邊民, 上謂群臣曰; "朕以不德, 謬襲邦基, 德不能綏威, 不能震致此隣敵. 思得將才, 誰其可乎." 群臣曰; "王弟<達賈>之智勇, 足以當此." 上乃使<達賈>往伐之, <達賈>出寄掩擊, 拔其<檀盧城(海拉爾)>. 女將<祖環>戰死, 年三十一. 乃殺其酋長, 遷其六百余家, 于<扶餘>南<烏川(洮兒河支)>, 以降部落七所爲附庸. <達賈>本<玉帽>之子, 故宗室不遇. 至是, 上用之, 立大功, 故封爲<安國君>, 使知內外兵馬使, 兼統<梁貊>·<肅愼>之諸部落(梁貊肅愼名不用皆先末曷之族居嫩河者謂之梁貊居西伯利者肅愼也). 初, <達賈>將之<梁貊>, 引<咄固>, 而偕往, 上抱<乙弗>于膝而送之. <乙弗>, 三歲能言必大捷, 故上以初勝地<戞河>, 爲<乙弗邑(今雅魯)>, 令<咄固>理之.  <羅>旱, 錄囚

○ 11년{단기2613년/AD280}경자, 동10월, <숙신>이 쳐들어와서 변방의 백성을 해치니, 상이 군신들에게 말하길; "짐이 부덕하여 나라의 터전이 잘못된 습격을 받게 되었고, 능력이 모자라서 가까이 있는 이 적을 미리 겁주지도 못하고 떨게 하지도 못하였소. 장군 될 사람을 찾아야 하겠는데, 누가 적절하겠소?"라 하니, 군신들이 아뢰길; "동생이신 <달가>의 지략과 용맹함이면 이 일에 합당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그리하여 상이 <달가>에게 가서 무찌르라 하니, <달가>가 갑작스레 엄격하여 그들의 <단노성(해랍이)>을 쳐서 빼앗았다. 여자 장수 <조환>이 전사하였는데, 서른 한 살이었다. 결국에는 <숙신>의 추장을 죽이고, 그곳에 있던 600여가를 <부여>의 남쪽인 <오천(조아하지)>으로 옮겨 살게 하고, 항복한 부락 일곱 곳은 부용토록 하였다. <달가>는 본래 <옥모>의 소생이어, 종실들이 대우하여 주지 않았었는데, 이때가 되어서 상이 등용하여 주니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 그 공로로 <안국군>에 봉해지고 내외병마사를 맡게 되었으며, <양맥>과 <숙신>의 모든 부락도 맡아 다스리게 하였다. 싸움의 초에 <달가>가 <양맥>으로 갈 때 <돌고>를 데리고 갔는데 {서로 시기하여 흩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갔다. 상은 {<돌고>가 떠나기 전에} <돌고>를 품안에 안았다가 보냈다. <돌고>는 세 살 때에 벌써 커서 싸우게 되면 큰 승리를 거두겠다고 말 한 적이 있었던 까닭에, 첫 싸움에서 얻은 땅 <알하>를 <을불읍>으로 삼아서 <돌고>가 직접 다스리게 하였다.  <신라>에서는 가뭄이 들어 죄수들을 다시 심사하였다.

◎ 十二年辛丑, 正月, 以<乙>氏爲<檀林宮>主, <乙弗>爲太子.
<羅>, <弘權>伊伐湌, <良質>一吉湌, <光謙>沙湌.  二月, 謁廟.  九月, 大閱<楊山>西.

○ 12년{단기2614년/AD281}신축, 정월, <을>씨를<단림궁>주로, <을불>을 태자로 삼았다.
<신라>에서는 <홍권>을 이찬, <양질>을 일길찬, <광겸>을 사찬으로 삼았고, 2월엔 조묘를 참배하였고, 9월엔 <양산> 서쪽에서 크게 군사사열을 벌였다.

◎ 十三年壬寅, 秋九月, 行<東明祭>于<卒本>. <張華>遣使來朝. <馬韓>反附於<華>. <芻牟鏡>七十卷新成.

○ 13년{단기2615년/AD282}임인, 추9월, <졸본>에서 <동명제>를 지냈다. <장화>가 사신을 보내 찾아와 입조하였다. <마한>이 배반하여 <장화>에 붙었다. <추모경> 70권을 새로이 꾸몄다.

◎ 十四年癸卯, 五月, 命<雉葛>巡視<梁貊>.
九月, <濟>侵<羅>邊, 十月, 圍其<槐谷城>, 命一吉湌<良質>禦之.

○ 14년{단기2616년/AD283}계묘, 5월, <치갈>에게 <양맥>을 순시하라고 명하였다.
9월에 <백제>가 <신라>의 변방에 침입하였고, 10월엔 <괴곡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신라>는 일길찬 <양질>을 시켜 이를 막아내게 하였다.

◎ 十五年甲辰, 二月, <方回>·<大發>爲<乙弗>師, 營<西川宮>.
十月, <羅><味鄒>殂, <助賁>子<儒禮>嗣之. 其母<朴>氏(葛文王奈音女), 嘗夜行, 星光入口而娠云.

○ 15년{단기2617년/AD284}갑진, 2월, <방회>·<대발>이 <을불>의 스승이 되어 <서천궁>에 기거하였다.
10월에 <신라>의 <미추>가 죽어 <조분>의 아들 <유례>가 그 뒤를 이었다. <유례>의 모친은 <박>씨(갈문왕내음녀)인데, 야행을 즐기던 중에 별빛이 입(구멍)으로 들어와 생겼다 한다.

◎ 十六年己巳, 春正月, <灌奴>于台<椽吉>進大虎雌雄, 命園人育守之. <朱>后崩, 春秋八十二, 事帝, 有儀, 執志甚堅. 后, 鑑中人也.
<卑離>王<依慮>爲<慕容廆>所敗而自殺, 其屬來奔于<咄固>, 命賜羊安之.
時, <慕容{剛}>被殺, 故<廆>以<涉歸>之子, 繼統其衆.(涉歸廆母之後夫繼廆母之出也). <廆>以其母爲妻. 二月, <儒禮>以<弘權>舒弗邯, 委以其務, 三月, 伐<帶方>, <濟>人來救, 移攻<濟>城拔其二.
駙馬<穆述>論皇子私兵之弊, 請罷之, 不聽.

○ 16년{단기2618년/AD285}기사, 춘정월, <관노>의 우태인 <연길>이 큰 호랑이 자웅 한 쌍을 바쳐왔다. 궁내의 정원 담당관리에게 명하여 먹이를 주고 가두어 기르게 하였다. <주>후가 춘추 82세에 죽었는데, 제를 섬겼고, 법도를 지키고 뜻을 지킴이 매우 강하였다. 후는 정말 거울 속에 보이는 사람 그대로였다.
<비리>왕 <의려>가 <모용외>에게 패하고는 자살하였고, 그 권속들은 <돌고>에게로 도망하여 오니, 양을 나누어 주고 안주시키도록 명하였다.
때에 <모용{강}>이 피살되니, <섭귀>의 아들인 <모용외>가 이어 받아서 그 무리를 이끌게 되었다.(섭귀외모지후부계외모지출야).  <모용외>가 <모용{강}>의 어미를 처로 들였다.
2월, <유례>가 <홍권>을 서불감으로 삼고 자신의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3월에 <대방>을 치니, <백제>사람들이 달려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백제>로 돌려 공격하여 <백제>의 성 두 개를 빼앗았다.
부마인 <목술>이 황자 사병들의 병폐를 들어, 그 사병을 파하자고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 十七年丙午, 正月, 以<于先>爲<乙弗>師, 敎以<孝經>. <乙弗>, 年九歲, 能騎射. 一日, 請于上曰; "徒尙武而不知禮. 必如<逸友>請習禮而知孝." 乃有是命.
<濟>欲抗我, 而(女+者)<羅>, 質女, 而修和.
二月, 賜弟<逸友>·<素勃>死. 二人皆以不倫之出, 驕倣成習. 上累責之, 不悛. 自去來以年與其黨謀反, 稱病而往溫泉戱樂, 無節出言{悖}逆. 故僞許拜相, 而召之執, 而誅其黨(逸友同母素勃同父).  三月, <羅>旱.
十一月, <濟><古爾>殂, 子<責稽>立, 身長大而志氣雄傑. 以<尉禮城>·<阿且城>·<蛇川城>以備我. <責稽>妻<宝果>, <帶方>女, 故救<帶方>, 而抗我者也.

○ 17년{단기2619년/AD286}병오, 정월, <우선>이 <을불>의 스승이 되어 <효경>을 가르쳤다. <을불>은 나이 아홉 살에 말 타고 활쏘기(騎射)를 잘하게 되었다. 하루는 상께 청하여 아뢰길; "무를 숭상하는 무리들은 예(禮)를 모릅니다. 반드시 <일우>에게 예와 효를 공부하라고 청해야 하겠습니다."라 하였는데, 그리 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백제>는 우리에게 대항하고 <신라>를 서방질하여, 딸을 인질로 보내고, 화친하였다.
2월, 아우 <일우>와 <소발>에게 사약을 내렸다. 이들 둘은 모두 불륜의 자식이었고, 교만하고 방자하기가 습관이 되어 있기에, 상이 여러 번 이를 질책하였으나, 깨우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무리들과 년 중 오고가면서 반역을 모의하였고, 칭병하고는 온천으로 가서 질펀하게 놀아나고, 말을 함부로 뱉어내더니만 갑자기 반역하였다. 이런 까닭에 거짓으로 그에게 재상의 자리를 준다고 하여 불러들여 붙잡았고, 그 무리들은 주살하였다.(일우동모소발동부).   3월, <신라>가 가물었다.
11월, <백제>의 <고이>가 죽어, 그의 아들 <책계>가 섰다. <책계>는 키가 크고 몸집이 좋았으며, 의지와 기개가 있으며 용맹스럽고 뛰어났다. <위례성>·<아차성>·<사천성>으로 우리를 대비하였다. <책계>의 처는 <대방>왕의 딸이어서, <대방>을 편들고 우리에게 대항하였던 것이었다.

◎ 十八年丁未, 正月, <咄固>爲<梁貊>校尉. <卑離><依羅>與<晋賈沈>, 伐<廆>, 斬<孫丁>, 而復其旧地, 請援於<咄固>遣<貊>助之.  四月, <倭>襲<羅><一禮>燒之, 虜千余人而去.

○ 18년{단기2620년/AD287}정미, 정월, <돌고>를 <양맥>교위로 삼았다. <비리>의 <의라>가 <진가침>과 함께 <모용외>를 정벌하여 <손정>을 참하고 옛 땅을 회복하고는, <돌고>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청하였더니, <돌고>는 <양맥>의 군사를 보내서 <의라>를 돕게 하였다.  4월, <왜>가 <신라>의 <일례성>을 습격하여 불 지르고 1000 여명을 붙잡아 돌아갔다.

◎ 十九年戊申, 四月, 幸<柵城>營<新城>古柵, 頹落故也. <海谷>太守<尙介宝>獻鯨目, 夜有光. 八月, 東狩獲白鹿. 九月, 地震. 十一月, 自<新城>還.

○ 19년{단기2621년/AD288}무신, 4월, <책성>에 행차하여 <신성>의 옛 목책에 영을 설치하였다; <책성>이 퇴락하였기 때문이었다.  <해곡>의 태수가 와서 고래눈알을 바쳤는데, 밤에는 빛이 났다.  8월, 동쪽으로 수렵을 나가서 흰 사슴을 사로잡았다.  9월, 지진이 있었다.  11월, <신성>에서 돌아왔다.

◎ 二十年己酉, 正月, <卑離><依羅>入朝. 五月, <倭>寇<羅>. 九月, 幸<西川>觀稼, 賜父老酒.

○ 20년{단기2622년/AD289}기유, 정월, <비리>의 <의라>가 입조하였다.  5월, <왜>가 <신라>를 노략하였다.  9월, <서천>에 행차하여 농사를 살피고, 부로{父老;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술을 나누어 주었다.

◎ 二十一年庚戌, 正月, 與<于>后入<西川宮><溫湯>. 五月, <羅>大水, <月城>頹毁. <馬韓>七國來附.

○ 21년{단기2623년/AD290}경술, 정월, <우>후와 함께 <서천궁><온탕>에 들었다.  5월, <신라>에 홍수가 나서 <월성>이 무너져 내렸다.  <마한>의 일곱 나라가 찾아와서 귀부하였다.

◎ 二十二年辛亥, 正月, <加耶><馬韓>等十二國來朝. 五月, 上幸<安國君>第, 君與妃作農, 立於泥中, 故賜宴慰之. 君累請<雉葛>暗昏, 不可繼位. 上知之, 以惑於<于>后, 不能廢. <羅><末仇>二伐湌, 忠貞有智略.  <加洛><麻品>殂, 子<今勿>立(是爲德王).

○ 22년{단기2624년/AD291}신해, 정월, <가야>와 <마한> 등 열 두 나라가 찾아와 입조하였다.  5월, 상이 <안국군>의 집을 찾아갔더니, <안국군>은 비와 함께 농사짓고 살고 있었는데, 집은 진창 가운데 있었다.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안국군>은, <치갈>은 어리석고 둔하니 계위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누차 청하였고, 상도 이를 알고 있었으나, <우>후가 어찌할지를 몰라서 폐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라>에서는 <말구>가 이벌찬이 되었는데, 위인이 충성스럽고 올곧았으며 지략도 있었다.  <가락>에서는 <마품>이 죽어 아들 <금물>이 섰다(시위덕왕).

◎ 二十三年壬子, 二月, 上暴崩于<西川宮>, 春秋五十三, 葬于<西川陵(在今九臺)>.

○ 23년{단기2625년/AD292}임자, 2월, 상이 <서천궁>에서 갑자기 죽었다. 춘추 53세였고, <서천릉(재금구대)>에 장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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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좌계 (2007-06-23 09:32:27)  
 
/사천(史穿) 김성겸 님

1. 엄청 속도(速度)가 빠르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자유 게시판’에 ‘해석문’을 올리지 않고, 직접 ‘남당 박창화’난에 올리셨군요.
동학(同學)들의 바람직한 호응(呼應)이 없더라도, 해석(解釋)에 대한 여러 의견을 공유(共有)할수 있도록 한 7일 정도 놓아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좌계는 합니다.

2. 일단 수정(修正)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7년 병신(七年丙申), 및 22년 신해(二十二年辛亥)년 조(條)에 나오는 ‘<雉{蒭/葛?}>’의 태자(太子)이름은 나중에 ‘봉상왕’이 되시는 치갈(雉葛) 태자(太子)임이 확실합니다.

옥모(玉帽)부인의 계보(系譜) 때문에, 좌계는 ‘남당 유고’의 해석도 최소한 인척관계나 계보는 ‘삼국사기’를 참조하여야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삼국사기 봉상왕 첫머리에...
<烽上王(一云雉葛)諱相夫(或云揷矢婁), 西川王之太子也>로 되어 있습니다.

3. 2년신묘(二年辛卯)의 **待其服閱.**의 해석에 관해서는 사천(史穿) 선생께서 ‘ **관복 입은 채로 도열하여 기다렸다.**’로 해석한 것이 좌계의 견해로는 명 해석으로 보입니다.

4. 나머지는 꼼꼼히 뜯어보고 혹 의견이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 (2007-06-23 10:31:40)  
 
좌계 선생님, 이번에도 1착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사학자 (2007-06-23 12:15:44)  
 
이번 사서에는 정말로 재미있는 정보가 많군요. 남당의 다른 필서인 을블대왕전가 상통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만약에 가락에 미품이 죽어 금물이 섰다 이후에 나오는 시 위덕왕이라는 기록이 미품에게 시호 위덕왕을 부여한 것이라면 가락국도 연맹국가가 아니라 왕조국가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겸 (2007-06-23 16:59:57)  
 
<乙弗大王/美川大帝>紀는 다음 주부터 번역 착수됩니다.

저도 가락김문의 후예로 경파 내 참판공파로 알고 살고있지만

대체적으로 가락국기와 문무왕비문, 사기와 한서에 실려있는 단편적 내용 이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읍니다.
고려조 이후의 기록은 믿어도 될 것 같으나, 그 이전의 것은 ;
<가락> 또는 <가야>는 정말로 그 역사의 편린을 모으기도 힘듭니다.
서토인의 기록에서도 우리가 대가야로 알고 있는 왕의 이름 하나만 보일 뿐이고
금관국에 대한 얘기는 깔끔하게 보이는 것은 한 줄도 찾지를 못했읍니다.

남당 선생께서 찾아 올리신
<加洛><麻品>殂, 子<今勿>立(是爲德王)이라는 편린도
이미 세인의 손을 탄 것을 모아 놓은 듯 합니다. 
 
 
 
백송 (2007-06-24 07:42:53)  
 
惟貫厚聰悟愛民好士,國人愛敬之.
"성품은 오직 너그럽고 후덕하였고, 영민하고 백성을 아끼고 사나이를 좋아했다."라는 해석 중에서
<士>는 '사나이'라고 번역해도 무리는 없으나 '士'는 '무사'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후대에 '글 읽는 선비'의 개념으로 한정되었으나 원래는 '무사'의 의미로 쓰였다고 도올선생이 TV강의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國人愛敬之.는 해석이 누락되었군요. "나라사람들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였다."

九月, <尙婁>辭之, 不得, 登相府親事
"9월, <상루>가 고마움을 표시하고는 부득이 출사하여 손수 일을 보았다."라는 해석은

*9월 <상루>가 사양을 하다가 부득이 <상부相府>에 등청하여 친히 일을 처리하였다.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김성겸 (2007-06-24 12:28:56)  
 
백송 선생님, 고맙습니다.
(1). <士>의 요즈음의 훈이 유학이 만들어 놓은(문약에 흐르는) "선비"로 쓰이고 있는 것이 싫고,
그 당시에는 아직 유학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제 생각으로는 "(피끓는) 뜻있는 사나이"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으나,
줄려서 "사나이"로 하였던 것입니다. "도올"이란 자의 <무사>란 훈은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2) <상루>가 {이미 오랜동안 사양하였음에도 끈질기게 청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키도 하여, 자신을 불러줌이 진실성이 있어보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하는 수 없어, 상부(相府)에 등청하여 친히 일을 보았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금 정리하여 반영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