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十二<中川大帝>紀
◎ 帝, 諱<然弗>, <東川>之長子也. 母, <明臨鱣>后, 太輔<息夫>之女也. 甲辰, 二月, 夢見火然山宮之洞壑, 而生帝. 及長儀表俊爽沈{毅}, 有智略, 能御衆. 而<毌>亂後, <東川>頗懷急進, 戒上以勿與<魏>爭, 修內政, 服<羅>·<濟>, 故愼於用兵, 只以畋獵荒色而終. 其身然事<東川>, 至孝未嘗遺其旨. 故人多稱之; "預物<奢勾>之亂, 出於不倫, 可勝歎哉." 當時, 儒道未興, 黃老管樂之學, 只以長生不死, 富國强兵, 爲第一故也.
○ 제의 휘는 <연불>이고 <동천>의 맏아들이다. 모친은 <명림>씨 <전>후로서 태보<명림식부>의 딸인데, 갑진년{단기2557년/AD224} 2월에, 꿈속에서 불이 산궁마을 골짜기에 퍼지는 것을 보고 제를 낳았다. 성장하여서는 의표가 뛰어나게 시원스러웠고 의지는 강하고 지략이 있어 무리를 잘도 장악하였었다. 그런데 <관구검>의 난리를 겪고 난 후에, <동천>이 과거에 집착하여 편벽되어짐이 급하게 가중되어서, 상에게는 <위>와는 싸우지 말고 내정이나 잘 살피되, <신라>와 <백제>를 복속하라고 일렀기에, 용병함에 신중하여졌고, 사냥과 수렵 그리고 여색에 빠져 생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니 <중천>이 <동천>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효심은 지극하였으나 <동천>이 남긴 뜻을 제대로 새겨듣질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사구>가 난을 일으킨 것이라 예단한 것은 불륜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한탄할 일이다."라고들 하였다. 당시의 세상은 유도{儒敎}가 아직 흥하기 전이었고, 황노{道敎}는 즐기며 사는 것만을 다루었기에, 장생불사와 부국강병을 제일로 여겼었다.
◎ 元年戊辰, 九月, 大行帝自<狐川>興疾, 召太子授神劍, 而不能言, 須臾而崩, 太子卽位. 時, 年二十五. 冬十月, 葬<東川>. <鱣>皇后欲殉下, 上扶止之, 尊爲天宮皇后, 其他後宮一如大行時. 以<要>公主爲上皇后, <蠶>氏爲中皇后, <葉>氏爲下皇后. 十一月, 王弟豫物, <奢勾>等揚言'鴆帝之說', 而發兵犯闕, 官軍擊破之. 上命勿害豫物, <奢勾>竟死, 於亂失之. 下赦其妻子, 而厚葬之. 上, 昌雪, 如<朱>后宮, 后曰; "妾, 己四十五, 願守墓." 不許.
<羅><沾解>, 正月, 伊湌<長萱>爲舒弗邯參政. 力主和北, 乃有定界之論.
<濟><古爾>, 春夏旱, 而冬饑, 發倉賑恤, 復其年租調
○ 원년{단기2581년/AD248}무진, 9월, 대행제가 호천에서부터 병이 생겨, 태자를 불러서 신검을 넘겨주더니만,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 후에 죽어서, 태자가 즉위하였다. 그때의 나이는 25살이었다. 동10월, <동천>에 장사하였다. <전>황후가 따라죽으려 하자, 상이 붙잡아서 따라죽지 못하게 하고는, 천궁황후로 높여주었고, 그 외의 다른 후궁들은 대행의 시절과 같게 하였다. <요>공주는 상황후로, <잠>씨는 중황후로, <엽>씨는 하황후로 올려주었다. 11월, 왕의 동생들이 상황을 판단하더니만, <사구> 등이 선제가 독살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는 병사를 일으켜 범궐하였고, 관군은 이를 격파하였다. 상이 미리 짐작만으로는 위해를 가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사구>는 끝내 죽었고, 그 난리 통에 그를 잃고 말았다. 그의 처자에게는 죄를 면하여 주었고, <사구>는 후하게 장사하여 주었다. 눈이 많이 내리자, 상이 <주>후의 궁으로 찾아갔더니, <주>후가 말하길; "신첩은 나이가 이미 마흔 다섯이니, 무덤이나 지키게 하여 달라."고 하였고, 상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신라>에서는 <첨해>가 정월에 이찬 <장훤>을 서불감 참정으로 삼았다. 북쪽과의 화친에 주력하더니, 경계를 정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백제>의 <고이>는 봄과 여름이 가물어서 겨울에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니,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고, 그 해의 조세도 돌려주었다.
◎ 二年己巳, 春正月, 上與<鱣>后如<卒本>謁廟, 告卽位而還. 太輔<明臨小塔>薨, 年八十六, <達夫>代之, <方丑>左輔, <須古>右輔, <貢夫>大主簿. 以宝儀小后<貫那>氏爲<鱣>后宮小后. 冬十月, <鱣>后生子<素勃>.
<濟><古爾>, 正月甲午, 太白襲月. 四月, <倭>人殺<于老>. 七月, <羅>作南堂於宮南. 以<良夫>爲伊湌
○ 2년{단기2582년/AD249}기사, 춘정월, 상이 <전>후를 데리고 <졸본>으로 가서 종묘를 배알하여 즉위하였음을 고하고 돌아왔다. 태보 <명림소탑>이 나이 86살에 죽어, <달부>가 이를 대신하고, <수고>가 좌보를, <방축>이 우보를, <공부>가 대주부를 맡았다. 보의 소후 <관나>씨를 <전>후궁의 소후로 삼았다. 동10월에 <전>후가 아들 <소발>을 낳았다.
<백제><고이>의 땅에서는 정월 갑오일에 태백성이 달을 범하였다. 4월, <왜>인이 <우로>를 죽였다. 7월, <신라>는 궁의 남쪽에 <남당>을 짓고, <양부>를 이찬으로 삼았다.
◎ 三年庚午, 春正月, <蠶>皇后生子<若信>, <葉>皇后生子<若民>. 上宴<明臨>氏·<穆>氏·<椽>氏曰; "先皇惡生女, 今我後宮皆生子, 乃皇靈之所祐也." 命中畏大夫<穆萇>, 往告<東川陵>. 二月, 國相<於漱>兼知內外兵馬使. 詔曰; "先皇自主兵久勞, 聖躬四十而夭, 朕甚哀痛. 自今以往, 朕以兵事委於叔父, 俾無後愆." 以<麥>氏兄<牟太>爲東海沛者, <葉>氏父<椽况>爲中部大使者, <淵>氏父<淵{缶}>爲中部沛者. 上燐<淵>氏, 欲以<淵>氏妹代納後宮. 有此, 擧群臣諫之, 不聽. <朱>后生<朱邦>太子. 三月, 以<穆平>爲北部大使者. 冬, 多雪.
○ 3년{단기2583년/AD250}경오, 춘정월, <잠>황후가 아들 <약신>을 낳았고, <엽>황후가 아들 <약민>을 낳았다. 상이 <명림>씨·<목>씨·<연>씨에게 잔치를 베풀고는 "상황께서는 부끄럽게도 딸만 낳았는데, 지금 내 후궁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소. 부황의 영령께서 보살피심일 것이오."라고 하였다. 중외대부 <목장>에게 명하여, <동천릉>에 가서 고하라 하였다. 2월, 국상 <어수>가 내외병마사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조서로써 "선황께서는 오랫동안 병마의 일을 직접 주관하시다가 나이 40에 일찍 돌아가셨으니, 나는 매우 애통합니다. 지금부터는 짐이 숙부께 내외병마사를 맡길 것입니다. 훗날에 허물이 될 일이 없도록 하시오."라 하였다. <맥>씨의 오빠 <모태>를 동해패자로, <엽>씨의 부친 <연황>을 중부대사자로, <연>씨의 부친 <연장>을 중부패자로 삼았다. 상이 <연>씨를 측은히 여겨서 <연>씨의 여동생이 대신하여 후궁이 되게 하였다. 이 일이 있자, 여러 신하들이 {그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주>후가 <주방>태자를 낳았다. 3월, <목평>을 북부대사자로 삼았다. 겨울엔 많은 눈이 왔다.
◎ 四年辛未, 春正月, 以<淵>·<甘>爲宝儀小后. <甘>以<淵>氏妹, 得寵超爲尙禮, 而娠躍登后位. 宮中皆警. 時, <貫那>專房, 與<椽>皇后作巫蠱, 互相攻擊, 故上忽移于<甘>. 夏四月, 上與<甘>后畋于<箕丘>而還, 投<貫那>于水.
初, <貫那>, 以<杜訥原><達泊湖><鯉宅>之女, 顔色佳麗, 髮長九尺. <毌>賊之亂, {隨}帝入<壅口>, 得寵爲<葉>妃奉禮, (緣)因<葉>妃, 而得謁故也. <葉>妃亦因<貫那>而得寵, 互作同穴之讐. <葉>妃生<逸友>, <貫那>生<貢>, 皆登小后. 今上卽位, <葉>以<若友>太子之故, 躍位皇后, 下視<貫那>. <貫那>, 以此, 含之, 每當夕, 細陣<壅口>納媚受幸之事. 上鄙<葉>而疎之. <葉>亦怒, 每當夕, 奏<貫那>之髮不利於夫. 先帝之畋于<狐川>時, <貫那>從之得幸時, 其<髮>化爲蟒繞, 上數衆乃得疾矣." 上知其讒言, 故不信, 又言; "<西魏>求長髮, 可獻此女." <葉>肥豊, 故上笑曰; "吾聞, <魏>求肥豊, 故當擇日送汝, 汝得<魏>主寵, 勿怨朕恩{思?}. <葉>大驚抱帝而哭曰; "妾, 罪當死, 乃<若友>何. 上惻然良久曰; "<壅口>之事, 非汝之罪也. 只可勿妬." 自是, <葉>后不敢言<貫那>. <貫那>, 以是, 專寵, 欲奪<葉>后之位, 假裝有娠而(女+者)上曰; "皇后罵妾, 以田舍女, 伺陛下之出獵, 而殺妾. 願隨陛下于<箕丘>." 上性不好讒, 故遂與<甘>后去及還, <貫那>將革囊, 而迎哭曰; "皇后以此欲威妾, 而投海(以胡稱爲海). 妾欲歸家." 上怒曰; "汝欲入海, 海卽汝家也." 命<虎句>投之<西河>. 時, 年二十一, 色冠當世而夭折, 故國人哀之, 作<長髮曲>.
○ 4년{단기2584년/AD251}신미, 춘정월, <연>씨와 <감>씨를 보의 소후로 삼았다. <감>은 <연>씨의 여동생으로, 총애를 받고는 뛰어넘어 상례가 되었고, 아이가 생기자 지위가 후로 뛰어올랐으니, 이에 궁중 사람들이 모두 놀랬다. 그때, <관나>가 승은을 독차지 하고는 <연>황후와는 서로를 해하려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까닭에, 상은 홀연히 <감>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하4월, 상이 <감>후를 데리고 <기구>로 사냥을 다녀와서, <관나>를 물에 던져 죽였다.
초에, <관나>는 <두눌원>의 <달박호>에 있는 <리택> 사람의 딸이었는데, 얼굴이 곱고 맑았고 머릿결은 아홉 자나 되었었다. <관구검>의 난리 중에 <옹구>로 제를 따라 들어갔고, 승은을 입어 <엽>비를 모시는 몸이 되었는데, 이는 <엽>비와의 인연으로 하여 제를 만나 뵙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엽>비 역시 <관나>와의 인연으로 총애를 받게 되었으나, 서로 간에 '동혈지수'가 되었다. <엽>비가 <일우>를 낳고, <관나>가 <공>을 낳으니, 두 사람 모두를 소후로 올려주었다. 금상이 즉위하여서는, <엽>이 <약우>태자 때문에 황후의 자리로 뛰어오르더니만 <관나>를 깔보았다. <관나>가 이런 억울함을 삼키고는, 밤을 맞을 때마다, <옹구>에서 예쁜 여인을 들여 승은을 입히던 일을 되 뇌이니, 상이 <엽>을 천하게 여기고는 발길을 뜸하게 되니, 이에 <엽> 또한 약이 올라, 밤을 맞을 때마다 상주하길; "기다란 머리카락은 상께 좋지 않습니다. 선제께서 <호천>에서 사냥하던 시절, <관나>가 따라가 승은을 입던 때에, 그 기다란 머리채가 몸을 사린 구렁이로 변하였었고, 상께서는 여러 번 중첩하여 함께하더니만 병이 드셨었습니다."라 하였다. 상은 그 참소하는 말뜻을 알아들고는, 믿지 않으니, 또한 참소하길; "<서위>가 머리 긴 여자를 구한다고 하니 이 여자{관나}를 바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엽>비가 몸집이 살지고 푸짐하였기에, 상이 웃으며 이르길; "내가 듣기엔 <위>가 살지고 푸짐한 여자를 찾는다고 하니, 날을 잡아서 당신을 보내줄 것이오. 당신이 <위>의 주인의 승은을 입게 되더라도 짐의 은혜{생각?}를 원망하지 마시오."라 하니, <엽>이 화들짝 놀라 제를 꼭 껴안고서 소리 내어 울면서 말하길; "신첩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약우>는 어쩌시렵니까?"하니, 상이 측은히 여기며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말하길; "<옹구>에서의 일은 당신의 잘 못은 아니오. 그러하니 투기하지 마시오."라 하였다. 이때부터, <엽>후는 감히 <관나>를 입에 올리지 못하였다. <관나>는 이에 힘입어 총애를 독차지 하더니만 <엽>후의 지위까지 빼앗고 싶었던 까닭에 거짓으로 아이를 가진 척하고는 {女+者}하며, 상주하기를; "황후가 신첩을 험담하고, 사냥터 거소를 돌보는 하녀를 시켜서, 폐하가 사냥하시는 뜸을 보아, 신첩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구>까지 폐하를 따라가고 싶습니다."라 하였다. 상은 참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끝내 <감>후와 함께 자리를 떠서 환궁하였더니, <관나>가 가죽자루를 가지고 나와 울면서 상을 맞아하여 말하길; "황후가 이것으로 신첩을 위협하였고, 바닷물에 던져버리려 하였습니다. 신첩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 하였다. 상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당신은 바닷물에 빠지고 싶어 하니, 바닷물이 당신의 집일 것이오."라고 하고는, <호구>에게 명하여 <서하>에 던져버리게 하였다. 이때 나이 스물한 살로 한참 물오른 나이에 일찍 죽었다. 이에 나라사람들이 이를 슬퍼하여 <장발곡>을 지었다.
◎ 秋八月, 觀稼<西川>, 詔曰; "近年, 豆麥稍減, □粱不實, 人口漸增, 牛羊如舊. 衣帛者衆而蠶業未達. 宜令五部畯官加力督民. 黃金白銀, 我國之寶, 無使私相賣買流出國外, 民間女子無令金花首飾.
<羅><沾解>獻其女于後宮, 命爲茶儀. 四月, 朔日, <沾解>始政於南堂. <漢祇部>人<夫道>者, 家貧無謟, 工書算著名於時, 徵爲阿湌, 委以物藏庫事務.
○ 추8월, <서천> 땅의 농사를 살피고, 조서를 내려 이르길; "근년 들어, 콩과 보리 수확이 점차 줄고 □량도 잘 여물지 않는데, 먹여야 할 입은 자꾸 늘어나고 소와 양의 숫자도 옛날과 같다. 비단 옷을 입는 사람은 많은데 누에치는 일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마땅히 5부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백성을 독려하게 하라. 황금과 백은은 우리나라의 보배이니, 사사로이 서로 사고팔거나 나라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민간 여인들이 방울과 금화로 머리 장식을 하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신라>에서는 <첨해>가 딸을 후궁으로 삼아달라고 바쳐왔기에 다의{차와 술 시중드는 궁인}로 삼았다. 4월, <첨해>가 남당에서 정사 살피기를 시작하였다. <한기부>의 <부도>가 가세가 빈한하나 믿지 못할 구석이 없고, 물건을 만들거나 글자를 쓰거나 셈을 잘 한다고 유명하여, 그를 불러들여 아찬으로 삼아, 물건을 정돈하고 저장하는 일을 맡겼다.
◎ 五年壬申, 春正月, 始設"典農部". 以<穆{濬}>爲"典農"大卿, 掌農·蠶·牧畜·人蔘·甘草之事. <濬>以<輝陽(穆后出新大女)>之子, 能精于此道, 不{樂}賢達. 二月, <鱄>后生子<豪勃>. 多用蔘鯉, 上爲之親{煎}. 后曰妾以向衰之質, 得陛下之優潢, 無以結草也. 上曰; "諺言母子三生. 后何言也. 遂以爲常. 夏六月, 故太輔<尙齊>妻<明臨於姑>沒于主簿<陰友>家, 年七十六, <答夫>女也. 精敏善蠶織, 率後宮·宮人, 助<鱣>后親蠶, 封國大夫人. 其女, <尙解>奔<陰友>以來, 遂居於<友>, 而營護如子, 故國人以爲<陰友>母.
秋八月, 始行<月歌會>, 以<沾解>女<精>爲<月仙>. 是, 本古俗, 今爲<羅>俗. 上欲慰<月精>, 而行之. 改六儀, 復置八部, 曰; 香部·丹部〕部·藏部·藥部·茶部·醞部·饍部. 小后爲小儀, 以<回同>妻<方乙>, 爲香部小儀. <方乙>, 年十四, 入內儀, 端麗貞淑, 爲宮人之懿範. 與<要>公主爲雙璧. 上卽位, <要>公主, 年才十二, 而與<方乙>專寵. <要>登后位, <方乙>下嫁. <回同>至是生子<方回>, <要>皇后常無子女. 上見<方回>豊壯, 頗悔前事, 復召幸之, 有是命. <朱>后生<朱{瑗}>太子, 加食邑·奴婢. 宴孝子<順孫>于<鱣>后宮.
○ 5년{단기2585년/AD252}임신, 춘정월, "전농부"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목준>을 "전농"대경으로 삼고, 농사·양잠·목축·인삼·감초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목준>은 <휘양>의 아들로서, 이 방면의 일에 정통하고 능숙하였는데, 이 일을 즐기기보다는 어질음(현명함)으로 이루어냈다. 2월, <전>후가 아들 <호발>을 낳았다. 인삼과 잉어를 여러 번 먹였는데, 상이 친히 고아주니, 후 왈; “첩은 이미 몸이 쇠하여 가고 있는데, 폐하께서 걱정하여 주심이 깊으시니, 결초보은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상 왈; “속된 말에도 모자는 3생이라 하거늘, 후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이전과 같이 쾌차하기나 하시오.”라 하였다. 하6월, 작고한 태보 <상제>의 처 <명림어고>가 주부인 <음우>의 집에서 나이 76살에 죽었다. <답부>의 딸이었다. 세세하고 민첩하였으며, 누에 키워 천짜기를 잘하여, 후궁들과 궁인들을 이끌고 <전>후가 친히 양잠하는 것을 도왔고, 국대부인으로 봉함을 받았다. <명림어고>의 딸 <상해>가 <음우>의 집으로 도망간 이래로, 오로지 <음우>의 집에만 기거하면서, <음우>를 아들같이 돌보았더니, 나라사람들은 <상해>를 <음우>의 모친으로 여겼다.
**추8월에 <첨해>의 딸 <정{월정}>을 <월선>으로 삼고는 <월가회>를 시작하였다. 이 것은 본시 {우리 <고구리>의} 옛 풍속인데, 오늘날에는 <신라>의 풍속으로 되어 있었다.** 상이 <월정>을 위로하여 주려고 <월가회>를 하는 자리에 납시었다. 6의를 고치고 8부를 되살렸으니; 향부·단부·도부·장부·약부·다부·온부·선부가 그것이다. 소후는 소의로 하였다. <회동>의 처인 <방을>을 향부의 소후로 삼았다. <방을>은 나이 14살에 내의로 들어왔는데, 모습이 단아하고 맑으며 행동거지가 정숙하여서, 궁인들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고, <요>공주와 쌍벽을 이루었다. 상이 즉위하니, <요>공주는 나이 12살이었는데 <방을>과 함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다. <요>공주는 후로 승위 하였고, <방을>은 하가하였었다. <회동>은 지금 아들 <방회>를 얻었고, <요>공주는 이제껏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다. 상이 <방회>의 모습이 넉넉하고 장대함을 보더니만, 지난 일을 후회하고는, {<방을>을} 다시 불러들여 정을 나누었다. 이것은 명에 의한 것이었다. <주>후가 <주원>태자를 낳으니, 식읍과 노비를 더하여 주었다. <전>후의 궁에서 효자 <순손>에게 잔치를 열어주었다.
◎ 十月, <沾解>與其<玉帽>來朝, 于境上, 上與<鱣>后·<月精>, 迎于<河>上. 大宴三日, 賜<玉帽>, 豹表·金釧·硨磲·香盒·眞珠·頊飾·珂勒·白馬等四十餘事, 皆爲<月精>母故. 上以太后尊敬之, 欲納後宮, <鱣>后妬之. 不得<沾解>將歸. 上握手泣別, 親扶<玉帽>. 上車遂, 賜<竹岺>之地而歸. <羅>人歸化者八千余戶, 世爲兄弟之國, 書于鐵券.
○ 10월, <첨해>가 <옥모>를 모시고 나라의 경계까지 찾아와서 래조하니, 상이 <전>후와 <월정>을 거느리고 <하>상에서 이들을 맞이하였다. 사흘간 연회를 크게 열었다. <옥모>에게는 표범피·금팔찌·옥귀걸이·향합·진주·별모양머리장식·백옥목걸이·백마 등 사십여 가지의 선물을 주었다. 이는 모두가 <월정>의 모친이었기 때문이었다. 상은 태후의 예로 받들긴 하였으나, 후궁에서 만나보고 싶어 하니, <전>후가 이를 투기하였다. 하는 수 없어 <첨해>가 데리고 돌아가려 하니, 상이 <옥모>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보이며 이별하더니만, 친히 <옥모>를 부여잡기도 하였다. 상의 수레가 따라 가서, <죽령>의 땅을 하사하고 돌아왔다. 귀화한 <신라>사람들이 8000여 호가 되었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형제의 나라로 여겼고, 이를 쇠판에다 새겼다.
◎ 六年癸酉, 春正月, 送人參·甘草·膃臍·駱駝于<玉帽>太后, 親書慇懃曰; "更逢于<白玉樓>中." <羅>人不解其意, 欲作<白玉樓>以迎. 上借"玉"于我送{劒}·匹冶工二十人.
命置五部, 以示範; 去年, <河>上之會, 上見<羅>人劍戟精銳, 命<沾解>送之, 至是, 至.
二月, 命弓匠, 行{石+族}祭.
四月, 遣使于<玉帽>太后, 問起居, 送黃金五百兩·錦絹各百匹·羊五千頭. 是月, 有龍見, 于<玉帽宮>東池. <金城>臥柳自起. <玉帽>親書于上曰; "昔, 我月白仙皇駕雙魚, 而登仙植杖, 開花至今不絶. 去年, 夢敎妾事陛下, 得寵隆厚賜, 以<竹嶺>之地爲妾湯邑. 父臨<沾>, 夫臨臣妾. <周>室備王母{瑤}池之儀, <漢>家有<呂雉>·<冒頓>之典, 臣妾窈有慕焉. 納女後宮, 願得皇子皇女, 世世作親, 永爲舅甥. 上大喜南向跪拜曰; "吾太后, 眞聖人也. 國有如此, 大聖龍見, 柳起, 不亦宜乎."
○ 6년{단기2586년/AD253}계유, 춘정월, 인삼·감초·물개배꼽·낙타를 <옥모>태후에게 보내주면서, "<백옥루>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은근한 글을 손수 써넣었는데, ***<신라>사람들은 그 뜻이 <백옥루>를 만들어 맞이하겠다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상은 옥(玉)자를 "내가 검 만드는 공인과 ·칼집{배필} 만드는 야공 20명을 보낸다."는 것에서 따온 것이었다.***
5부에 명하여 시범을 보이게 하였다; 지난 해 <하>상에서의 만남에서 상은 <신라>사람들의 칼과 미륵창이 정교하고 날카로운 것을 보고는, <첨해>에게 명하여 보내라고 하였던 것이 이제야 도착하였던 것이었다.
2월, 활 만드는 장인에게 명하여 화살촉제사를 지냈다.
4월, <옥모>태후에게 사신을 보내 다시금 안부를 물었고, 황금 5백 냥, 비단·명주 각 100필, 양 5000마리를 보내주었다. 이 달에 <옥모궁> 동쪽 연못에 용이 나타났고, {이어서} <금성>의 누운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섰다. <옥모>가 친히 상에게 글로 쓰기를; "지난날 내 달이 선황(仙皇)께서 타시는 수레의 쌍어를 밝게 비추기에, 등선하여 나무막대기를 심었더니, 꽃이 지금까지 계속하여 피어있습니다. 지난해 꿈속에서 폐하를 모시라는 가르침을 받았더니, 융숭하고 후한 총애로써 <죽령>땅을 첩의 탕읍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님{<仇道>-<伐休>에게 밀려 보위에 오르지 못하였음}의 영령이 <첨해>에게 강림하였고, 지아비{골정}의 영령이 신첩에게 강림하였었습니다. <주>실이 왕모{서왕모}의 아름다운 연못을 준비한 예법과 <한>실의 <여치{<한>고조<유방>의 처}>·<모돈{흉노의 선우}> 사이의 법도를 신첩은 그윽이 사모하였기에, 제 딸을 후궁으로 보내드렸던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황자와 황녀를 보시고, 세세토록 장인과 사위로 있으시기를 바라옵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크게 기뻐하며 남쪽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나의 태후께서는 진정한 성인이시다. 나라가 이와 같고, 크고 훌륭한 용이 나타나고, 버드나무가 일어섰다니, 이 역시 옳다 아니 하겠는가!"라 하였다.
◎ 是年, 五·六·七月不雨, <沾解>禱其祖廟, 而雨, 穀不登, 而民饑盜熾. 上命發船百隻, 送麥·粟·梁←等三千石, 于<玉帽>太后, 曰; "自離母側, 去益思慕. 聞値荒年, 民多不炊, 慈母之情當何如哉. 受命有司, 送此. 不腆如助, 賜給幸何如之." <玉帽>答云; "<堯>九雨·<湯>七旱, 乃妾之謂也. 仙皇以來, 百姓謳歌, 又有陛下之寵, 乃發龍柳之祥, **豈意妖蘖猜 作妾崇愛我夫.** 皇遠漕天糧{極}我黎庶, 婢妾佣銘."
命五部, 冬貯肉塩, 夏貯麥粮, 選民才藝, 敎人經史·弓馬·孝義之節, 無失其宜.
○ 이 해, {<신라>에서는} 5·6·7월 내내 가물고 비가 아니 와서, <첨해>가 조상의 묘에 빌었더니, 비는 내렸지만, 곡식이 여물지 않아, 백성이 굶고 도적이 불길같이 일었다. 이에 상이 명하여 100척의 배를 띠워 맥·속·양·두 등 3,000석을 <옥모>태후에게 보내며 말하길; "모친의 곁을 떠난 이래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이 불을 지피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사온데, 어지신 어머니의 정이야 지금 어련하시겠습니까! 저의 관리에게 명을 내려 이것들을 보내옵니다. 도움치고는 넉넉지 않은 것이오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심이 어떠하시겠는지요."라 하였다. <옥모>가 답하기를; "<요>임금 9년 큰비와 <탕>임금 7년 가뭄이 이제 첩의 일이 되었습니다. 선황 이래 백성들이 풍요로이 살아왔었고, 또한 폐하의 총애가 있게 되었고, 용이 현신하고 버드나무가 일어서는 상서로움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어찌, 요망스럽게도, 잘린 나무에서 움터나온 새싹의 시새움이 첩으로 하여금 지아비를 받들어 그리워하게 하겠습니까. 황제께서 멀리에서 보내신 하늘같은 양식이 저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르렀습니다. 비첩은 이를 사람을 시켜서 돌에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5부에 명하여, 겨울엔 고기와 소금을 저장하고, 여름엔 보리와 조를 저장하게 하였고, 재주 있고 법도를 아는 민간인을 가려 뽑고, 사람들에게 경사(經史)·궁마(弓馬)·효의(孝義)의 법도를 가르쳐서 화목함을 잃지 않게 하였다.
◎ 七年甲戌, 四月, 國相<明臨於漱>薨, 年五十七. <漱>, 以<鱣>后之兄, 久執國政. 大使沛者皆出門下, 太守將軍亦多其人, 五部之貢倍於御庫. 上, 以<鱣>后至親, 委以不問. 臨終擧<沸流>沛者<陰友>代之. <友>以貢吏之子, 爲<漱>, 姑<於姑>之婿. 父事<於漱>. <漱>, 至是, 擧之其才能, 堪其後故也. <於漱>專政以來, 輔無力, 或補或缺, 有名無實. <鱣>后生子<宝弗>. 七月, 地震. 以<鱣>后爲天后, <要>后爲地后, <葉>后爲人后, <蠶>后爲月后, <月精>爲后. 時, <月精>生太子<鳳>, 而憂曰; "不如生女而嫁人." 上知其見, 斤乃尊其位爲皇后列于五后, 群臣不敢諫. 大閱于<中川之原>
○ 7년{단기2587년/AD254}갑술, 4월, 국상 <명림어수>가 나이 57살에 죽었다. <어수>는 <전>후의 오빠이며, 오래도록 국정을 잡고 있었다. 대사와 패자 모두가 그의 문하이며, 많은 태수와 장군이 그의 사람들이었고, 5부가 나라에 바치는 공물이 배증하였다. 상은 <전>후의 지친에게 맡기고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죽음에 임박하여서는 <비류>패자 <음우>를 천거하여 자리를 물려주었다. <음우>는 공물을 거두어들이는 관리의 아들이었는데, <어수>를 위하여 잠시 <어고>의 사위로 있었고, <음우>의 부친은 <어수>를 모시었다. <어수>가 이때에 이르러 <음우>의 재능을 천거하게 되었는데, 그의 뒷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수>가 정사를 도맡은 이래 삼보들은 무력하였었으며, 임명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였었는데, 실은 있으나 마나였었다. <전>후가 아들 <보불>을 낳았다. 7월에 지진이 있었다. <전>후를 천후로, <요>후를 지후로, <엽>후를 인후로, <잠>후를 월후로 하였고, <월정>도 후로 삼았는데, 바로 그때, <월정>이 태자 <봉>을 낳고는 걱정이 되어 말하길; "딸을 낳아 출가시키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 하자, 상이 그 속뜻을 알아채고는 상황을 살펴서 그녀의 지위를 다섯 후의 반열인 황후로 올려주었고, 군신들도 감히 군소리를 하지 못했다. <중천>의 언덕에서 군사사열을 크게 벌였다.
◎ 八年乙亥, 正月, 以太子<若友>爲正胤, 置東宮官僚, 年十六, 俊秀仁厚, 衆望蔚然. <桶>公主所生<門夫>太子長于<若友>, 以知上之意, 自晦而讓位. <若友>生時所見白龍, 至是, 又現大赦國中, 徵賢取才. <朱>后生<茜>公主, 難産. 上親自勸藥而慰之.
<古爾>侵<沾解>, 戰于<塊谷>西(今茂山界). 九月, <羅>一伐湌<翊宗>戰死. 十月, <濟>移攻<烽山城(今會寧界)>, <玉帽>親至境上, 請救. 上與<月>后<鳳>太子, 會于<河>上(琿春河上류), 命<穆萇>伐<古爾>. <古爾>乃解<烽山>而請和, 兩軍持久.
<鱣>后生<莫>公主.
○ 8년{단기2588년/AD255}을해, 정월, 태자 <약우>를 정윤으로 삼고, 동궁에 관료를 배치하였는데, 나이는 16살이었고, 외모는 준수하고 성품은 어질고 친절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빼곡하였다. <통>공주 소생의 <문천>태자는 <약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상의 속내를 알아채고는 스스로 물러나서 양위하였다. <약우>가 태어날 때 백룡이 나타났었기에 지금에 와서 또 나라 안의 죄수들을 크게 풀어주었으며, 현명한 이들을 불러들이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뽑아 들였다. <주>후가 <천>공주를 낳았는데, 난산이었기에, 상이 친히 약을 권하여 위로하였다.
<고이>가 <첨해>를 침략하여 <괴곡>의 서쪽(금무산계)에서 싸웠는데, 9월엔 <신라>의 일벌찬 <익종>이 전사하였고, 10월엔 <백제>가 <봉산성>으로 옮겨서 공격하니, <옥모>가 손수 국경으로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상이 <월>후와 <봉>태자를 대동하고 <하> 상으로 나와서 만났고, <목장>에게 명하여 <고이>를 치라고 명하였더니, <고이>가 <봉산>의 포위를 풀고 나서 화친을 청하였고, 양군은 오랫동안 대치하였다.
<전>후가 <막>공주를 낳았다.
◎ 九年丙子, 春三月, 上親送<玉帽>于境上, <沾解>來迎. <沙道海>上有三大魚出, 長三丈, 高丈二尺. 人以三聖之瑞, 歌曰; "天有三星, 地有三聖, 海有三魚." 秋八月, 以<于漱>女<五年>爲皇太子妃. 其母, <山上>女<桶>公主也. <曾>, 東宮尙禮, 生<門夫>, 有德而讓位, 故上以其女爲正{娟}以慰其心也. <玉帽>生皇子<達賈>, 上遣使, 冊<玉帽>爲皇后, <沾解>爲皇子. 十月, 祭天, 送肉于<玉帽>, <玉帽>捧宗室女三人, 獻之. 命置, 于天宮, 月宮, 東宮. 聞, 是月之晦, <羅>日食. 十一月, 以<椽邦>爲<獐>公主駙馬, 稱<狐川>都尉. <邦>, <酒>后姪, <白>之子也. 各置宮僚·奴婢·庄園. 十二月, 無雪大疫.
○ 9년{단기2589년/AD256}병자, 춘3월, 상이 친히 <옥모>를 국경까지 나와서 보내주었고, <첨해>가 와서 맞이하였다. <사도해> 위쪽에 큰 물고기 세 마리가 있었는데, 길이는 3길, 높이는 1길 2자이었다. 사람들은 세 성인이 올 징조라 하며 노래하기를; "하늘엔 별 셋이 있고, 땅에는 세 성인이 있으며, 물에는 세 마리의 물고기가 있다."라 하였다. 추8월, <우수>의 딸 <오년>이 황태자비가 되었다. 그녀의 모친은 <산상>의 딸 <통>공주이다. <증>은 동궁의 상례시절에 <문부>를 낳았는데, 덕이 있어 양위를 하였기에, 상이 그녀를 '정{연}'으로 삼아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옥모>가 황자 <달가>를 낳았더니, 상이 사신을 보내서 <옥모>를 황후로 삼고, <첨해>를 황자로 삼았다. 10월, 하늘에 제사하고, <옥모>에게 고기를 보냈더니, <옥모>가 종실의 딸 셋을 바쳐왔기에, 천궁과 월궁과 동궁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달 그믐에 <신라>에서는 일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11월, <연방>을 <장>공주의 부마로 삼고, <호천>도위로 삼았다. <연방>은 <주>후의 조카로서 <백>의 아들이다. <방>과 <백>에게 궁료·노비·장원을 딸려주었다. 12월, 눈은 오지 않고, 돌림병이 크게 돌았다.
◎ 十年丁丑, 春正月, <鱣>后生<駱>公主, 于<笏覩>第<淹(수+호)宮>. 上幸其第, 洗之, 賜衣. <索頭><應鹿>殂, <鹿豚>立. 夏四月, 與<玉帽>會, 獵于<大岺(琿春之□岺山)>. 上射一鹿, 命<玉帽>射之, <玉帽>曰; “陛下射之, 鹿已伏. 妾當受之, 獻于天.” 名其地爲<獻天溝>, 國人立<二聖祠>于其上, 後人有詩曰; “廟岺春風, 鹿自肥獻天, <玉>后佣皇歸.” 時, <百濟>大旱, 樹木皆枯. **人, 以爲二聖合, <西{溄}>乾, 黑龍與蒼龍交, 白龍焦之, 謠行.** 殺<高顯部>小加<鄭熙>, <熙>臣<玉簡>負入<幽州>. 命, 新五部兵仗. 東海大豊. <桶>公主生皇太子女<少斗>於東宮, <鱣>后洗之, 賜衣.
○ 10년{단기2590년/AD257}정축, 춘정월, <전>후가 <홀도>의 집 <엄호궁>에서 <락>공주를 낳았다. 상이 그 집으로 가서 씻어주고, 옷도 하사하였다. <색두>의 <응록>이 죽고, <록돈>이 섰다. 하4월, <옥모>를 만나서 <대령(혼춘지□령산)>에서 사냥하였다. 상이 사슴 한 마리를 쏘고 나서, <옥모>에게도 그 사슴을 쏘라고 명하니, <옥모>가 말하기를; “상께서 쏘아 사슴이 이미 쓰러졌습니다. 응당 소첩은 그것을 거두어 하늘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그 땅의 이름은 <헌천구>가 되었고, 나라사람들은 그 땅에 <이성사>를 지었다. 후세 사람들은 “사당 고개에 춘풍이 부니, 사슴은 자신을 살찌워 하늘에 바쳤고, <옥>후는 황상을 모시고 돌아갔다네.”라는 시를 남겼다. 이때에 <백제>는 크게 가물어 수목이 모두 말랐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성(二聖)께서 교합(交合)하여 {그 열기에} ‘서봉(西溄)의 물이 마르고, 흑룡{고구리}이 창룡{신라}와 교접(交接)하니, 백룡{백제}의 애태움이 {백제땅에} 노래처럼 번졌다.”고 했다.** <고현>부의 소가인 <정희>를 죽였더니, <현>의 신하 <옥간>이 그 시신을 들러 메고 <유주>로 들어갔다. 5부의 병장기를 새롭게 하라고 명하였다. 동해엔 대풍이 들었다. <통>공주가 황태자의 딸 <소두>를 낳으니, <전>후가 씻어주고 옷도 내려 주었다.
◎ 十一年戊寅, 春二月, <末曷><長羅湯>等與<古爾>相通, 欲攻伐<沾解>. 命伐<長羅湯>, 斬之, 捕<古爾>使, 及其土物送于<沾解>. <古爾>, 以其所受海馬十匹, (換)使. 五月, 上送<玉帽>于海上. 自<大岺>獵後, 二聖同居<沸流>行宮. 至是, 從海路歸故國. 有歌曰; “山有花兮, 水有魚. 奈何, 朕躬無花魚.”, 上泣, 玉帽泣.
○ 11년{단기2591년/AD258}무인, 춘2월, <말갈>의 <장라탕> 등과 <고이>가 상통하여 <첨해>를 치려하였다. <장라탕>을 쳐서 목 베고, <고이>의 사신을 사로잡고 그 진상품은 <첨해>에게 보내라고 명하였다. <고이>는 받았던 해마 10필로 사신을 바꾸어 갔다. 5월, 상이 <옥모>를 해상에서 돌려보냈다. <대령>에서 함께 사냥한 이후로 <비류>의 행궁에서 함께 지내다가, 이때가 되어 해로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상이 “산에는 꽃이 피고, 물에는 물고기 헤엄쳐 노는데, 어이하여 내게는 꽃도 물고기도 없단 말인가.” 라고 노래하고 눈물 흘리니, <옥모>도 눈물을 흘렸다.
◎ 十二年乙卯, 春正月, 遣<椽邦>于<玉帽>, 賜衣·肉·匹·假玉·佣·藥物等百事. 封<沾解>爲<新羅國>皇帝∇海大王·右衛大將軍, 賜金銀印二顆. <玉帽>生皇女<雲>公主. 二月, 上親(耒+牛)耤田, <鱣>后親蠶. 命典農大卿<穆濬>, 祭于<卒本><麥鳩祠>. <朱>后生<朱起>太子. <尙齊>子<克>爲{尾}署大加, 製五色璫·磚及紋尾·熊脚等, 送于<新羅>, 命修<玉帽>新宮. 上送黃金千兩·白金萬兩·工人二百名于<玉帽>. 聞<羅>有旱蝗多盜, 命<穆濬>送穀二萬石·牛羊八千頭·酪酒·皮幣·雜物無算.
<沾解>送<吳>人劍·飾·蠶師各二人. 時, <駕洛><居登>殂, <麻品>立, 與其母<慕貞>來獻土物從<羅>使往返. 九月, 東宮妃<于>氏生子<相夫>.
冬十二月, 畋于<杜訥之谷>, 祀<貫那>后于<湖祠(今烏蘭峠海)>. 忽聞<魏>兵入寇, 上命衛尉將軍<穆遠>, 簡精騎五千, 逆擊于<梁貊之谷(今大賚安廣界)>, 擊破之, ***斬其將<尉遲稭>, 斬八千餘級, 兵仗馬匹無數. 是謂<梁谷大戰>. 反賊王<簡>逃. 上乃以<穆遠>爲<玄菟>太守<富山公>, 後改<馬山公>.***
○ 12년{단기2592년/AD259}을묘, 춘정월, <연방>을 <옥모>에게 보내어 의·육·필·가옥·용·약물 등 백 가지를 하사하였다. <첨해>를 <신라>국황제·동해대왕·우위대장군으로 봉하고, 금은 도장 2개를 내렸다. <옥모>가 황녀 <운>공주를 낳았다. 2월, 상이 손수 소로 밭갈이를 하고, <전>후가 친히 누에를 쳤다. 전농대경 <목준>에게 명하여 <졸본>의 <맥구사>에 제사하게 하였다. <주>후가 <주기>태자를 낳았다. <상제>의 아들 <극>을 {미}서대가로 삼아, 5색 당·전과 문미·웅각 등을 만들어서, <신라>로 보내고 <옥모>의 새 궁전도 고쳐주게 하였다. 상이 <옥모>에게 황금 천 냥과 백금 만 냥 및 공인 200인을 보내주었다. <신라>가 가물고 황충이 일어 도적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목준>에게 명하여 곡식 2만 석, 소와 양 8천 두, 짐승 젖 술, 피륙으로 만든 옷가지 등과 잡다한 물건 등을 헤아리지 말고 보내게 하였다.
<첨해>가 ***<오>나라 검을 만드는 관리와 양잠을 가르치는 관리***를 각 2인씩 보내왔다. 이때 <가락>의 <거등>이 죽고 <마품>이 섰으며, 모친인 <모정>과 함께 <신라>의 사신을 따라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돌아갔다. 9월, 동궁비 <우>씨가 아들 <상부>를 낳았다.
동12월, <두눌지곡>에서 사냥하고, <호사(금오란상해)>에서 <관나>후를 제사하였는데, 홀연 <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노략한다 하기에, 위위장군 <목원>을 시켜 간단히 무장한 날랜 기병 5천기로 <양맥지곡(금오란상해)>에서 맞받아치게 하였더니, ***<위>군의 장수 <위지개>의 목을 베었고, 또한 8천여 급을 목 베고 노획한 병장기와 마필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를 일컬어 <양곡대전>이라 한다. 반적의 왕 <{옥}간>은 도주하였다. 상은 <목원>을 <현토>태수<부산공>으로 삼았다. 후에 <마산공>으로 고쳤다.***
◎ 十三年庚辰, 春正月, 詔曰; "國家設官久矣, 制度未備. 宜令三輔·國相·大主簿·中畏大夫, {斟}酌<漢>典, 以定新號." <陰友>奏曰; "國情不同, 不可一依<漢>制. 以三輔爲三公, 國相爲丞相之說. 已自<山上>時, 議定, 而因於慣, 而尙未改矣. 今五部之學未達, 國家尙武, 而左文, 不待百年. 文物難與中原比肩. 上然之, 乃止. <鱣>后生<越>公主, 入山宮. 二月, 北部大使者<穆平>卒, 年七十二.
命, 五部採金, 東海捕膃狗, 送于<玉帽>, <鱣>后諫曰; "妾聞**『<衛>王嗜<夏姬>, 爲其子所弑.』** 今陛下妾<玉帽>而子<沾解>. 是, 抱老狐, 以柔勁猫也. 妾不敢忘其危也. 上曰; "臣, 有此疾, 每胎母憂然. 臣, 有母后豈, 敢溺於彼哉. 倂合之計耳." 七月, <玉帽>遣使獻土物曰; "賴我夫皇造此新宮, 欲迎天子叙此. **鴦情.**"
上欲往之, <鱣>后諫曰; “陛下若去, 妾當隨樓.” **上不得已答曰; “吾妻之國, 夏, 雨山崩四十余所. 秋, 星孛東. 以示, 餘蘖非無『尾生之信』. 謹戒『<衛><靈>之轍』. 卿若涉<溱>, 應有『孝橋』, 願入『巫山』再結雲雨.”**
九月, 如<卒本>祀<東明廟>行<巨婁祭>.
○ 13년{단기2593년/AD260}경진, 춘정월, 조서를 내려 이르길; "나라의 관리를 둔 지 오래되었으나, 제도로써 갖추기는 미흡하였다. 삼보·국상·대주부·중외대부에게 명을 내리니, <한>의 예를 살펴서 새로운 관직의 이름을 정하시오."라 하니, <음우>가 아뢰길; "나라의 사정이 <한>과 똑같지 않으니 <한>의 제도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삼보를 삼공으로 하고, 국상을 승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일찍이 <산상>시절에 논의하여 정하였던 바 있었으나, 관습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아직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5부들의 학문이 아직 미흡합니다. 나라는 무를 숭상하여야 하는데, 문에 기울게 되면, 백년을 기약하기 어려워집니다. 문물도 중원과 비교하여 견주기가 어렵습니다."라 하니, 상이 그렇다고 여기고는 그만두었다. <전>후가 <월>공주를 낳고는 산궁으로 들어갔다. 2월, 북부의 대사자 <목평>이 나이 72살에 죽었다.
명을 내려서 5부는 금을 캐고 동해에서는 물개를 잡아 <옥모>에게 보내주라고 하니, <전>후가 간하여 이르길; "신첩은 **<위>왕이 <하희>를 좋아하다가** 아들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소. 지금 폐하는 <옥모>를 첩으로 삼고 <첨해>를 아들로 삼았소. 이것은 늙은 여우를 품안에 안아주어 사나운 고양이를 부드럽게 하려는 격이오. 신첩은 이 일의 위험함을 감히 잊지 못하겠소."라고 하였고, 이에 상은 ***"제게서 이 병이 도질 때마다 매번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모후께서 {저의 속마음도 모르시면서 걱정되시어} 저를 몰아대시면, 아예 <옥모>에게 푹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라 아뢰고는 <신라>를 병합을 심산이 있음을 처음으로 조금 드러내었다.***
7월, <옥모>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전하여 말하기를; "내 부황(夫皇)께 힘입어서 이렇듯 새 궁전을 지었습니다. 천자를 여기에 모셔서 더욱 빛내고 싶습니다. **원앙이 암컷의 정을 보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그곳으로 가려 하자, <전>태후가 간하여 말하길; "폐하가 거기에 가시면, 신첩도 응당 따라갈 것입니다."라 하였다. 상은 하는 수 없어서, "제 처의 나라가 여름엔 비로 산이 40여 군데나 무너졌고, 또한, 가을엔 혜성이 동쪽으로 뻗쳤다고 하는데, 이 것은 제 여분의 새 싹{<옥모>}이 저에게 『<미생>의 믿음』이 없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령>지철』로써 저를 조심스레 훈계하시면서 경{모후}께서 {저와 함께} <진수>를 건너시겠다면, 마땅히 『효교』를 놓아드리고, {저 또한} 『무산』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운우지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9월, <졸본>으로 가서 <동명>사당에 제사를 올리고, <거루제>도 지냈다.
◎ <古爾>置六<佐平>, 一品; 曰<內臣>, 宣納號令. 曰<內頭>, 掌庫材. 曰<內法>, 掌禮儀. 曰<衛士>, 掌宿衛. 曰<朝廷>, 掌刑獄. 曰<兵官>, 掌兵. 其下; 曰<達率>二品, <恩率>三品, <德率>四品, <扞率>五品, <柰率>六品, <將德>七品, <施德>八品, <固德>九品, <季德>十品,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 六品以上, 服紫銀花飾冠. 十一品以上, 復緋. 十六品以上服靑. 上聞之笑曰誠奴風也. <古爾>以其弟<優壽>爲內臣佐平.
○ 고이가 여섯 좌평을 두었다. 1품으로, <내신>은 칙명을 받아 호령함을 맡고, <내두>는 창고와 재물관리를 맡고, <내법>은 예법과 의장을 맡고, <위사>는 숙위를 맡고, <조정>은 형옥의 일을 맡고, <병관>은 군사를 맡게 하였고, 그 밑으로는 2품 <달솔>, 3품 <은솔>, 4품 <덕솔>, 5품 <한솔>, 6품 <내솔>, 7품 <장덕>, 8품 <시덕>, 9품 <고덕>, 10품 <계덕>, 11품 <대덕>, 12품 <문독>, 13품 <무독>, 14품 <좌군>, 15품 <진무>, 16품 <극우>를 두었다. 6품 이상은 자색 관복에 은화로 관모를 장식하고, 11품 이상은 비색 관복을, 16품 이상은 청색 관복을 입도록 하였다. 상이 이 소식을 듣고 웃으며 이르길, 성실하게 일하는 기풍이라고 하였다. <고이>가 자신의 동생 <우수>를 내신좌평으로 삼았다.
◎ 十四年辛巳, 春二月, 晦, 上與<玉帽>會于<卒本>海上, 觀漁, 聞<羅><{達}伐城(大丘)>, 以柰麻<克宗>爲城主. 命南部採蔘, 以尉<玉帽>.
三月, <古爾>請和于<沾解>, 送女及馬, 却之. 時, <古爾>以<眞可>爲內頭, <優頭>爲內法, <高壽>爲衛士, <昆奴>爲朝廷, <惟己>爲兵官. 皆云, <羅>·<麗>相婚, 非國家之福, 離間, 而請和者也.
十二月二十八日, <沾解>暴殂, <助賁>婿<味鄒>立, <玉帽>之弟也, 上書請立曰; "姪皇棄國. 群臣, 以臣監國. 臣才庸劣不足以立. 姊后兄皇宜捀可人." 上與<玉帽>同寢于<檀宮>, 聞此急報, 問於<玉帽>曰; "爾弟<味鄒>謹厚, 長也. 不亦可乎." <玉帽>泣曰; "妾己負國從夫, 夫皇之心乃妾之心也." 上乃使<明臨於潤>, 封勅往<羅>, 封<味鄒>爲<新羅國>皇帝東海大王右衛大將軍, 賜金銀印袌冕, 此乃壬午正月二十五日也.
<索頭><伊鹿{肥}>遣子<沙漠>于<魏>, <魏>留之.
○ 14년{단기2594년/AD261}신사, 춘2월, 그믐날, 상과 <옥모>가 <졸본>의 <해>상에서 만나 고기잡이 하는 것을 돌아보았다. <신라>의 <다벌성(대구)>이 내마 <극종>을 성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부에 명하여 삼을 캐서 <옥모>를 편안케 해주었다.
3월에 <고이>가 <첨해>에게 화친을 청하고, 딸과 말을 보냈으나, 물리쳤다. 이 때, <고이>는 <진가>를 내두로, <우두>를 내법으로, <고수>를 위사로, <곤노>를 조정으로, <유기>를 병관{좌평}으로 삼았다. 모두들 <신라>와 <고구리>가 서로 혼인을 하는 것은 나라{백제}에 복이 되지 않는 것이니, 이간하기 위하여 청혼하자고 하였다.
12월 28일 <첨해>가 갑자기 죽어 <조분>의 사위인 <미추>가 섰다. <미추>는 <옥모>의 동생인데, 글을 올려 즉위에 대하여, "질황{첨해}이 나라를 등졌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신에게 감국 하라고 하나, 신의 재주가 용렬하여 즉위하기에 모자랍니다. 누님이시고, 후이셨던 지금의 형황께서 될 만한 사람을 감싸 정하여 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상은 <옥모>와 <단궁>에서 동침하다가, 이 급보를 듣고는, <옥모>에게 "당신 동생 <미추>가 조신하고 친절하며 맏이니, 가능하지 않겠소?"라 물으니, <옥모>가 눈물 흘리며 답하길; "첩은 그 나라를 짊어지고 남편을 따르려 합니다. 부황의 뜻이 소첩의 뜻이옵니다."라 하였다. 상은 이윽고 <명림어유>를 시켜 칙명을 받들고 <신라>로 가서 <미추>를 <신라국>황제·동해대왕·우위대장군으로 봉하고, 금·은으로 만든 인장과 면·포를 내렸으니, 이날이 바로 임오년{단기2595년/AD262} 정월 25일이었다.
◎ 十五年壬午正月, 晦, <明臨>氏·<椽>氏宗戚女子, 宴<玉帽>皇后, 于<大角宮>. 聞<沾解>喪. 上與<玉帽>擧哀于<檀宮>. 二月, 上與<玉母>皇后如<溫湯>, 命畵<玉帽>像十幅, 立<鷄林聖母祠>, 揭之, 幷祀<閼智>·<勢漢>·<阿道>·<首留>·<旭甫>·<仇道>六祖. 上與<玉帽>獻酌于<仇道>曰; "久聞<仇道>大王之英雄矣, 今爲吾父可, 不敬愛歟." <玉帽>曰; "妾亦願<東明>神祖之廟." 上許之, 乃如<卒本>生<檀>太子. 秋七月, 上與<玉帽>畋于<箕丘>, 得白獐. 冬十一月, 雷地震. <羅>使來獻土物言, 是年三月, 龍見宮東池. 七月, <金城>西門災, 其燒民家百余區.
○ 15년{단기2595년/AD262}임인, 정월, 그믐날에 <명림>씨와 <연>씨 종척인 여자들이 <대각궁>에서 <옥모>황후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첨해>를 장사한다는 소식을 듣자 상은 <옥모>와 함께 <단궁>에서 거애하였다. 2월, 상은 <옥모>황후를 데리고 <온탕>으로 가서, <옥모>상 열 폭을 그리게 하고는, <계림성모사>를 지어서, 거기에 걸고는, 여섯 조상인 <알지>·<세한>·<아도>·<수류>·<욱보>·<구도>를 함께 제사토록 하였다. 상이 <옥모>와 함께 <구도>에게 술을 따라 올리며 말하길; "<구도>대왕이 영웅이셨음을 들은 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나의 부친으로 하여도 괜찮을 것인데,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 하니, <옥모>가 말하길; "첩 또한 <동명>신조 사당에 가서 술을 따르고 싶습니다."라 하니, 상이 이를 허락하고는 <졸본>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단>태자를 낳았다. 추7월, 상은 <옥모>를 데리고 <기구>에서 사냥하여 흰 노루를 잡았다. 동11월, 뇌성이 들리고 지진이 있었다. <신라>의 사신이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금년 3월에 궁궐의 동쪽 연못에 용이 나타났으며, 7월에는 <금성>의 서쪽 문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민가 100여 채를 태웠다."고 하였다.
◎ 十六年癸未, 春正月, <味鄒>遣使獻土物曰; "以伊湌<良夫>爲舒弗邯兼知兵馬使, 乃<玉帽>之命也. 二月, <味鄒>祀其祖廟, 祔<仇道>葛文王. 上遣<門夫>太子傳香. 四月, 上與<玉母>入山宮謁<鱣>太后. 命五部採金.
○ 16년{단기2596년/AD263}계미, 춘정월, <미추>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길; "이찬 <량부>를 서불감 겸 지병마사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옥모>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2월에 <미추>가 자기 조상의 사당에 제사하였는데, <구도>갈문왕을 함께 제사하였다. 상이 <문부>태자를 보내어 제사지낼 향을 전하게 하였다. 4월, 상과 <옥모>가 산궁으로 들어가 <전>태후를 찾아뵈었다. 5부에 명하여 금을 캐게 하였다.
◎ 十七年甲申, 春二月, 如<卒本>祀<龍山陵>, 立<召>太后廟. <味鄒>東巡望海, 三月, 至<黃山(今京城)>, 問貧老賑其窮. <鱣>后生<趙>公主.
○ 17년{단기2597년/AD264}갑신, 춘2월, <졸본>에 가서 <용산릉>에 제사하고, <소>태후사당을 세웠다. <미추>가 동쪽을 순시하여 바다를 보았고, 3월에는 <황산(금경성)>에 이르러 빈한한 노인들을 찾아보고 궁한 이들을 진휼하였다. <전>후가 <조>공주를 낳았다.
◎ 十八年乙酉, 二月, 命, 磁器·玉器以鹿·麟爲坮<玄武>, 爲繪鷄冠爲盖. <朱>后生<花>公主. 后, 年六十一. 上賜衣酒以慰之. 始火·米·雉·龍爲{袍}, 金冠玉花爲冕.
○ 18년{단기2598년/AD265}을유, 2월, 자기와 옥기로 사슴과 기린을 만들어 <현무>의 받침으로 하고, 닭의 벼슬을 그려 덮개로 하라고 명하였다.
<주>후가 <화>공주를 낳았는데, 후의 나이는 61살이었다, 옷과 술을 내려 위로하였다.
"화·미·치·용"을 그린 곤룡포를 입고, 옥화로 꾸민 금관을 면류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 十九年丙戌, 二月, 金人城, <周>, 以黃金七斤, 製雙柱金冠, 以紫玉爲花, 名曰<歡喜天冠>. 八月, <濟>攻<羅><烽山城(今茂山界)>, 城主<眞萱>率壯士二百人, 擊破之, 進一吉湌. 東宮如<朱>后宮, 以后宜男而善子.
○ 19년{단기2599년/AD266}병술, 2월, <금인성>의 <주>가 황금 일곱 근으로 쌍기둥 금관을 만들고 자색 옥화로 장식하였는데, 그 이름을 <환희천관>으로 하였다. 8월에 <백제>가 <신라>의 <봉산성>을 공격하니, 성주 <진훤>이 장사 200인을 이끌고, 이를 격파하고는 일길찬으로 승진하였다. 동궁이 <주>후궁을 찾아 가니, <주>후는 아들을 많이 낳았기에 {동궁을} 친 자식같이 잘 대하여주었다.
◎ 二十年丁亥, 四月, 流<杜訥原>主<虎句>於<新城>, <虎句>潛通<貫那>. 事發, 欲誅評者, 以功臣之子, {면}之. 而欲復召<貫那>, <要>皇后諫曰; "天子不可, 無信於民." 乃止. <朱>后生東宮女<敦>公主.
○ 20년{단기2600년/AD267}정해, 4월, <두눌원>주 <호구>를 <신성>으로 유배를 보냈더니, <호구>는 <관나>와 몰래 연통하였다. 일이 생겨서 <관나>의 평자를 주살하려 하였더니만, 공신의 자식이라 면하여 주었다. <관나>를 다시 소환하려 하였더니, <요>황후가 간하여 말하기를; "천자는 백성을 믿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기에, 그만두었다. <주>후가 동궁의 딸 <돈>공주를 낳았다.
◎ 二十一年戊子, 三月, 送勸善文, 于五部. 坊坊習之, 一曰忠, 二曰學, 三曰貢, 四曰友, 五曰悌. <新羅>, 春夏旱, 問政得失, 察民疾苦.
○ 21년{단기2601년/AD268}무자, 3월, '권선문'을 5부에 보냈더니, 동네마다 그를 익혔다. 그 하나는 충성이요, 그 둘은 학문이요, 그 셋은 공물이요, 그 넷은 우애요, 그 다섯은 공경하여 화락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신라>에서는 봄·여름이 가물어, 정사의 잘잘못을 묻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폈다.
◎ 二十二年己丑, 九月, <百濟>, 星孛于<紫微宮>, 十月, <明臨>太后崩, 春秋六十五. 上, 以<濟>孛應於后, 異之. 皆云, 子國之星, 應於母國, 何異之有.
○ 22년{단기2602년/AD269}기축, 9월, <백제>에서는 혜성이 <자미궁>으로 흘렀는데, 10월에 <명림>태후가 춘추 65세에 죽었다. 상은 <백제>에서 혜성이 흐른 것이 <명림>후에게서 응답이 나온 것으로 보고, 괴이하다고 여겼다. 모두들 "자식나라의 혜성이 흘렀는데, 응답이 모국에서 있었다."고 하여, 어찌 이런 괴이한 일이 있느냐 하였다.
◎ 二十三年庚寅, 冬十月, 幸<杜訥原>, 與<貫那>{遊}連十日, 疾作而崩, 又云<灌>太后於<靑木宮>而崩, 春秋四十六. 葬於<中川之原(拉林河邊白楊山界)>. 是年, 四月, 畋于<平山>, 載<解熟>女<門>而歸, 年十五, 至是娠.
○ 23년{단기2603년/AD270}경인, 동10월, <두눌원>으로 가서 <관나>와 함께 연 10일간을 놀다가 죽었다. 또한 <관>태후도 <청목궁>에서 춘추 46세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다. <중천지원(납림하변백양산계)>에 장사했다. {이 해 4월에, <평산>에서 사냥하고 나서 <해숙>의 딸 <문>을 태워서 돌아왔었는데, 나이 열다섯이었고, 지금에 이르러서 아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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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읍니다. 고맙습니다.

◎ 帝, 諱<然弗>, <東川>之長子也. 母, <明臨鱣>后, 太輔<息夫>之女也. 甲辰, 二月, 夢見火然山宮之洞壑, 而生帝. 及長儀表俊爽沈{毅}, 有智略, 能御衆. 而<毌>亂後, <東川>頗懷急進, 戒上以勿與<魏>爭, 修內政, 服<羅>·<濟>, 故愼於用兵, 只以畋獵荒色而終. 其身然事<東川>, 至孝未嘗遺其旨. 故人多稱之; "預物<奢勾>之亂, 出於不倫, 可勝歎哉." 當時, 儒道未興, 黃老管樂之學, 只以長生不死, 富國强兵, 爲第一故也.
○ 제의 휘는 <연불>이고 <동천>의 맏아들이다. 모친은 <명림>씨 <전>후로서 태보<명림식부>의 딸인데, 갑진년{단기2557년/AD224} 2월에, 꿈속에서 불이 산궁마을 골짜기에 퍼지는 것을 보고 제를 낳았다. 성장하여서는 의표가 뛰어나게 시원스러웠고 의지는 강하고 지략이 있어 무리를 잘도 장악하였었다. 그런데 <관구검>의 난리를 겪고 난 후에, <동천>이 과거에 집착하여 편벽되어짐이 급하게 가중되어서, 상에게는 <위>와는 싸우지 말고 내정이나 잘 살피되, <신라>와 <백제>를 복속하라고 일렀기에, 용병함에 신중하여졌고, 사냥과 수렵 그리고 여색에 빠져 생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니 <중천>이 <동천>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효심은 지극하였으나 <동천>이 남긴 뜻을 제대로 새겨듣질 못하였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이 <사구>가 난을 일으킨 것이라 예단한 것은 불륜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한탄할 일이다."라고들 하였다. 당시의 세상은 유도{儒敎}가 아직 흥하기 전이었고, 황노{道敎}는 즐기며 사는 것만을 다루었기에, 장생불사와 부국강병을 제일로 여겼었다.
◎ 元年戊辰, 九月, 大行帝自<狐川>興疾, 召太子授神劍, 而不能言, 須臾而崩, 太子卽位. 時, 年二十五. 冬十月, 葬<東川>. <鱣>皇后欲殉下, 上扶止之, 尊爲天宮皇后, 其他後宮一如大行時. 以<要>公主爲上皇后, <蠶>氏爲中皇后, <葉>氏爲下皇后. 十一月, 王弟豫物, <奢勾>等揚言'鴆帝之說', 而發兵犯闕, 官軍擊破之. 上命勿害豫物, <奢勾>竟死, 於亂失之. 下赦其妻子, 而厚葬之. 上, 昌雪, 如<朱>后宮, 后曰; "妾, 己四十五, 願守墓." 不許.
<羅><沾解>, 正月, 伊湌<長萱>爲舒弗邯參政. 力主和北, 乃有定界之論.
<濟><古爾>, 春夏旱, 而冬饑, 發倉賑恤, 復其年租調
○ 원년{단기2581년/AD248}무진, 9월, 대행제가 호천에서부터 병이 생겨, 태자를 불러서 신검을 넘겨주더니만,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얼마 있지 않아 후에 죽어서, 태자가 즉위하였다. 그때의 나이는 25살이었다. 동10월, <동천>에 장사하였다. <전>황후가 따라죽으려 하자, 상이 붙잡아서 따라죽지 못하게 하고는, 천궁황후로 높여주었고, 그 외의 다른 후궁들은 대행의 시절과 같게 하였다. <요>공주는 상황후로, <잠>씨는 중황후로, <엽>씨는 하황후로 올려주었다. 11월, 왕의 동생들이 상황을 판단하더니만, <사구> 등이 선제가 독살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는 병사를 일으켜 범궐하였고, 관군은 이를 격파하였다. 상이 미리 짐작만으로는 위해를 가하지 말라고 명하였는데, <사구>는 끝내 죽었고, 그 난리 통에 그를 잃고 말았다. 그의 처자에게는 죄를 면하여 주었고, <사구>는 후하게 장사하여 주었다. 눈이 많이 내리자, 상이 <주>후의 궁으로 찾아갔더니, <주>후가 말하길; "신첩은 나이가 이미 마흔 다섯이니, 무덤이나 지키게 하여 달라."고 하였고, 상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신라>에서는 <첨해>가 정월에 이찬 <장훤>을 서불감 참정으로 삼았다. 북쪽과의 화친에 주력하더니, 경계를 정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백제>의 <고이>는 봄과 여름이 가물어서 겨울에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니, 창고를 열어 진휼하였고, 그 해의 조세도 돌려주었다.
◎ 二年己巳, 春正月, 上與<鱣>后如<卒本>謁廟, 告卽位而還. 太輔<明臨小塔>薨, 年八十六, <達夫>代之, <方丑>左輔, <須古>右輔, <貢夫>大主簿. 以宝儀小后<貫那>氏爲<鱣>后宮小后. 冬十月, <鱣>后生子<素勃>.
<濟><古爾>, 正月甲午, 太白襲月. 四月, <倭>人殺<于老>. 七月, <羅>作南堂於宮南. 以<良夫>爲伊湌
○ 2년{단기2582년/AD249}기사, 춘정월, 상이 <전>후를 데리고 <졸본>으로 가서 종묘를 배알하여 즉위하였음을 고하고 돌아왔다. 태보 <명림소탑>이 나이 86살에 죽어, <달부>가 이를 대신하고, <수고>가 좌보를, <방축>이 우보를, <공부>가 대주부를 맡았다. 보의 소후 <관나>씨를 <전>후궁의 소후로 삼았다. 동10월에 <전>후가 아들 <소발>을 낳았다.
<백제><고이>의 땅에서는 정월 갑오일에 태백성이 달을 범하였다. 4월, <왜>인이 <우로>를 죽였다. 7월, <신라>는 궁의 남쪽에 <남당>을 짓고, <양부>를 이찬으로 삼았다.
◎ 三年庚午, 春正月, <蠶>皇后生子<若信>, <葉>皇后生子<若民>. 上宴<明臨>氏·<穆>氏·<椽>氏曰; "先皇惡生女, 今我後宮皆生子, 乃皇靈之所祐也." 命中畏大夫<穆萇>, 往告<東川陵>. 二月, 國相<於漱>兼知內外兵馬使. 詔曰; "先皇自主兵久勞, 聖躬四十而夭, 朕甚哀痛. 自今以往, 朕以兵事委於叔父, 俾無後愆." 以<麥>氏兄<牟太>爲東海沛者, <葉>氏父<椽况>爲中部大使者, <淵>氏父<淵{缶}>爲中部沛者. 上燐<淵>氏, 欲以<淵>氏妹代納後宮. 有此, 擧群臣諫之, 不聽. <朱>后生<朱邦>太子. 三月, 以<穆平>爲北部大使者. 冬, 多雪.
○ 3년{단기2583년/AD250}경오, 춘정월, <잠>황후가 아들 <약신>을 낳았고, <엽>황후가 아들 <약민>을 낳았다. 상이 <명림>씨·<목>씨·<연>씨에게 잔치를 베풀고는 "상황께서는 부끄럽게도 딸만 낳았는데, 지금 내 후궁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소. 부황의 영령께서 보살피심일 것이오."라고 하였다. 중외대부 <목장>에게 명하여, <동천릉>에 가서 고하라 하였다. 2월, 국상 <어수>가 내외병마사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조서로써 "선황께서는 오랫동안 병마의 일을 직접 주관하시다가 나이 40에 일찍 돌아가셨으니, 나는 매우 애통합니다. 지금부터는 짐이 숙부께 내외병마사를 맡길 것입니다. 훗날에 허물이 될 일이 없도록 하시오."라 하였다. <맥>씨의 오빠 <모태>를 동해패자로, <엽>씨의 부친 <연황>을 중부대사자로, <연>씨의 부친 <연장>을 중부패자로 삼았다. 상이 <연>씨를 측은히 여겨서 <연>씨의 여동생이 대신하여 후궁이 되게 하였다. 이 일이 있자, 여러 신하들이 {그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주>후가 <주방>태자를 낳았다. 3월, <목평>을 북부대사자로 삼았다. 겨울엔 많은 눈이 왔다.
◎ 四年辛未, 春正月, 以<淵>·<甘>爲宝儀小后. <甘>以<淵>氏妹, 得寵超爲尙禮, 而娠躍登后位. 宮中皆警. 時, <貫那>專房, 與<椽>皇后作巫蠱, 互相攻擊, 故上忽移于<甘>. 夏四月, 上與<甘>后畋于<箕丘>而還, 投<貫那>于水.
初, <貫那>, 以<杜訥原><達泊湖><鯉宅>之女, 顔色佳麗, 髮長九尺. <毌>賊之亂, {隨}帝入<壅口>, 得寵爲<葉>妃奉禮, (緣)因<葉>妃, 而得謁故也. <葉>妃亦因<貫那>而得寵, 互作同穴之讐. <葉>妃生<逸友>, <貫那>生<貢>, 皆登小后. 今上卽位, <葉>以<若友>太子之故, 躍位皇后, 下視<貫那>. <貫那>, 以此, 含之, 每當夕, 細陣<壅口>納媚受幸之事. 上鄙<葉>而疎之. <葉>亦怒, 每當夕, 奏<貫那>之髮不利於夫. 先帝之畋于<狐川>時, <貫那>從之得幸時, 其<髮>化爲蟒繞, 上數衆乃得疾矣." 上知其讒言, 故不信, 又言; "<西魏>求長髮, 可獻此女." <葉>肥豊, 故上笑曰; "吾聞, <魏>求肥豊, 故當擇日送汝, 汝得<魏>主寵, 勿怨朕恩{思?}. <葉>大驚抱帝而哭曰; "妾, 罪當死, 乃<若友>何. 上惻然良久曰; "<壅口>之事, 非汝之罪也. 只可勿妬." 自是, <葉>后不敢言<貫那>. <貫那>, 以是, 專寵, 欲奪<葉>后之位, 假裝有娠而(女+者)上曰; "皇后罵妾, 以田舍女, 伺陛下之出獵, 而殺妾. 願隨陛下于<箕丘>." 上性不好讒, 故遂與<甘>后去及還, <貫那>將革囊, 而迎哭曰; "皇后以此欲威妾, 而投海(以胡稱爲海). 妾欲歸家." 上怒曰; "汝欲入海, 海卽汝家也." 命<虎句>投之<西河>. 時, 年二十一, 色冠當世而夭折, 故國人哀之, 作<長髮曲>.
○ 4년{단기2584년/AD251}신미, 춘정월, <연>씨와 <감>씨를 보의 소후로 삼았다. <감>은 <연>씨의 여동생으로, 총애를 받고는 뛰어넘어 상례가 되었고, 아이가 생기자 지위가 후로 뛰어올랐으니, 이에 궁중 사람들이 모두 놀랬다. 그때, <관나>가 승은을 독차지 하고는 <연>황후와는 서로를 해하려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까닭에, 상은 홀연히 <감>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하4월, 상이 <감>후를 데리고 <기구>로 사냥을 다녀와서, <관나>를 물에 던져 죽였다.
초에, <관나>는 <두눌원>의 <달박호>에 있는 <리택> 사람의 딸이었는데, 얼굴이 곱고 맑았고 머릿결은 아홉 자나 되었었다. <관구검>의 난리 중에 <옹구>로 제를 따라 들어갔고, 승은을 입어 <엽>비를 모시는 몸이 되었는데, 이는 <엽>비와의 인연으로 하여 제를 만나 뵙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엽>비 역시 <관나>와의 인연으로 총애를 받게 되었으나, 서로 간에 '동혈지수'가 되었다. <엽>비가 <일우>를 낳고, <관나>가 <공>을 낳으니, 두 사람 모두를 소후로 올려주었다. 금상이 즉위하여서는, <엽>이 <약우>태자 때문에 황후의 자리로 뛰어오르더니만 <관나>를 깔보았다. <관나>가 이런 억울함을 삼키고는, 밤을 맞을 때마다, <옹구>에서 예쁜 여인을 들여 승은을 입히던 일을 되 뇌이니, 상이 <엽>을 천하게 여기고는 발길을 뜸하게 되니, 이에 <엽> 또한 약이 올라, 밤을 맞을 때마다 상주하길; "기다란 머리카락은 상께 좋지 않습니다. 선제께서 <호천>에서 사냥하던 시절, <관나>가 따라가 승은을 입던 때에, 그 기다란 머리채가 몸을 사린 구렁이로 변하였었고, 상께서는 여러 번 중첩하여 함께하더니만 병이 드셨었습니다."라 하였다. 상은 그 참소하는 말뜻을 알아들고는, 믿지 않으니, 또한 참소하길; "<서위>가 머리 긴 여자를 구한다고 하니 이 여자{관나}를 바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엽>비가 몸집이 살지고 푸짐하였기에, 상이 웃으며 이르길; "내가 듣기엔 <위>가 살지고 푸짐한 여자를 찾는다고 하니, 날을 잡아서 당신을 보내줄 것이오. 당신이 <위>의 주인의 승은을 입게 되더라도 짐의 은혜{생각?}를 원망하지 마시오."라 하니, <엽>이 화들짝 놀라 제를 꼭 껴안고서 소리 내어 울면서 말하길; "신첩이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약우>는 어쩌시렵니까?"하니, 상이 측은히 여기며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말하길; "<옹구>에서의 일은 당신의 잘 못은 아니오. 그러하니 투기하지 마시오."라 하였다. 이때부터, <엽>후는 감히 <관나>를 입에 올리지 못하였다. <관나>는 이에 힘입어 총애를 독차지 하더니만 <엽>후의 지위까지 빼앗고 싶었던 까닭에 거짓으로 아이를 가진 척하고는 {女+者}하며, 상주하기를; "황후가 신첩을 험담하고, 사냥터 거소를 돌보는 하녀를 시켜서, 폐하가 사냥하시는 뜸을 보아, 신첩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구>까지 폐하를 따라가고 싶습니다."라 하였다. 상은 참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끝내 <감>후와 함께 자리를 떠서 환궁하였더니, <관나>가 가죽자루를 가지고 나와 울면서 상을 맞아하여 말하길; "황후가 이것으로 신첩을 위협하였고, 바닷물에 던져버리려 하였습니다. 신첩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 하였다. 상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당신은 바닷물에 빠지고 싶어 하니, 바닷물이 당신의 집일 것이오."라고 하고는, <호구>에게 명하여 <서하>에 던져버리게 하였다. 이때 나이 스물한 살로 한참 물오른 나이에 일찍 죽었다. 이에 나라사람들이 이를 슬퍼하여 <장발곡>을 지었다.
◎ 秋八月, 觀稼<西川>, 詔曰; "近年, 豆麥稍減, □粱不實, 人口漸增, 牛羊如舊. 衣帛者衆而蠶業未達. 宜令五部畯官加力督民. 黃金白銀, 我國之寶, 無使私相賣買流出國外, 民間女子無令金花首飾.
<羅><沾解>獻其女于後宮, 命爲茶儀. 四月, 朔日, <沾解>始政於南堂. <漢祇部>人<夫道>者, 家貧無謟, 工書算著名於時, 徵爲阿湌, 委以物藏庫事務.
○ 추8월, <서천> 땅의 농사를 살피고, 조서를 내려 이르길; "근년 들어, 콩과 보리 수확이 점차 줄고 □량도 잘 여물지 않는데, 먹여야 할 입은 자꾸 늘어나고 소와 양의 숫자도 옛날과 같다. 비단 옷을 입는 사람은 많은데 누에치는 일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마땅히 5부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백성을 독려하게 하라. 황금과 백은은 우리나라의 보배이니, 사사로이 서로 사고팔거나 나라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고, 민간 여인들이 방울과 금화로 머리 장식을 하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신라>에서는 <첨해>가 딸을 후궁으로 삼아달라고 바쳐왔기에 다의{차와 술 시중드는 궁인}로 삼았다. 4월, <첨해>가 남당에서 정사 살피기를 시작하였다. <한기부>의 <부도>가 가세가 빈한하나 믿지 못할 구석이 없고, 물건을 만들거나 글자를 쓰거나 셈을 잘 한다고 유명하여, 그를 불러들여 아찬으로 삼아, 물건을 정돈하고 저장하는 일을 맡겼다.
◎ 五年壬申, 春正月, 始設"典農部". 以<穆{濬}>爲"典農"大卿, 掌農·蠶·牧畜·人蔘·甘草之事. <濬>以<輝陽(穆后出新大女)>之子, 能精于此道, 不{樂}賢達. 二月, <鱄>后生子<豪勃>. 多用蔘鯉, 上爲之親{煎}. 后曰妾以向衰之質, 得陛下之優潢, 無以結草也. 上曰; "諺言母子三生. 后何言也. 遂以爲常. 夏六月, 故太輔<尙齊>妻<明臨於姑>沒于主簿<陰友>家, 年七十六, <答夫>女也. 精敏善蠶織, 率後宮·宮人, 助<鱣>后親蠶, 封國大夫人. 其女, <尙解>奔<陰友>以來, 遂居於<友>, 而營護如子, 故國人以爲<陰友>母.
秋八月, 始行<月歌會>, 以<沾解>女<精>爲<月仙>. 是, 本古俗, 今爲<羅>俗. 上欲慰<月精>, 而行之. 改六儀, 復置八部, 曰; 香部·丹部〕部·藏部·藥部·茶部·醞部·饍部. 小后爲小儀, 以<回同>妻<方乙>, 爲香部小儀. <方乙>, 年十四, 入內儀, 端麗貞淑, 爲宮人之懿範. 與<要>公主爲雙璧. 上卽位, <要>公主, 年才十二, 而與<方乙>專寵. <要>登后位, <方乙>下嫁. <回同>至是生子<方回>, <要>皇后常無子女. 上見<方回>豊壯, 頗悔前事, 復召幸之, 有是命. <朱>后生<朱{瑗}>太子, 加食邑·奴婢. 宴孝子<順孫>于<鱣>后宮.
○ 5년{단기2585년/AD252}임신, 춘정월, "전농부"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목준>을 "전농"대경으로 삼고, 농사·양잠·목축·인삼·감초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목준>은 <휘양>의 아들로서, 이 방면의 일에 정통하고 능숙하였는데, 이 일을 즐기기보다는 어질음(현명함)으로 이루어냈다. 2월, <전>후가 아들 <호발>을 낳았다. 인삼과 잉어를 여러 번 먹였는데, 상이 친히 고아주니, 후 왈; “첩은 이미 몸이 쇠하여 가고 있는데, 폐하께서 걱정하여 주심이 깊으시니, 결초보은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상 왈; “속된 말에도 모자는 3생이라 하거늘, 후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이전과 같이 쾌차하기나 하시오.”라 하였다. 하6월, 작고한 태보 <상제>의 처 <명림어고>가 주부인 <음우>의 집에서 나이 76살에 죽었다. <답부>의 딸이었다. 세세하고 민첩하였으며, 누에 키워 천짜기를 잘하여, 후궁들과 궁인들을 이끌고 <전>후가 친히 양잠하는 것을 도왔고, 국대부인으로 봉함을 받았다. <명림어고>의 딸 <상해>가 <음우>의 집으로 도망간 이래로, 오로지 <음우>의 집에만 기거하면서, <음우>를 아들같이 돌보았더니, 나라사람들은 <상해>를 <음우>의 모친으로 여겼다.
**추8월에 <첨해>의 딸 <정{월정}>을 <월선>으로 삼고는 <월가회>를 시작하였다. 이 것은 본시 {우리 <고구리>의} 옛 풍속인데, 오늘날에는 <신라>의 풍속으로 되어 있었다.** 상이 <월정>을 위로하여 주려고 <월가회>를 하는 자리에 납시었다. 6의를 고치고 8부를 되살렸으니; 향부·단부·도부·장부·약부·다부·온부·선부가 그것이다. 소후는 소의로 하였다. <회동>의 처인 <방을>을 향부의 소후로 삼았다. <방을>은 나이 14살에 내의로 들어왔는데, 모습이 단아하고 맑으며 행동거지가 정숙하여서, 궁인들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고, <요>공주와 쌍벽을 이루었다. 상이 즉위하니, <요>공주는 나이 12살이었는데 <방을>과 함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다. <요>공주는 후로 승위 하였고, <방을>은 하가하였었다. <회동>은 지금 아들 <방회>를 얻었고, <요>공주는 이제껏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다. 상이 <방회>의 모습이 넉넉하고 장대함을 보더니만, 지난 일을 후회하고는, {<방을>을} 다시 불러들여 정을 나누었다. 이것은 명에 의한 것이었다. <주>후가 <주원>태자를 낳으니, 식읍과 노비를 더하여 주었다. <전>후의 궁에서 효자 <순손>에게 잔치를 열어주었다.
◎ 十月, <沾解>與其<玉帽>來朝, 于境上, 上與<鱣>后·<月精>, 迎于<河>上. 大宴三日, 賜<玉帽>, 豹表·金釧·硨磲·香盒·眞珠·頊飾·珂勒·白馬等四十餘事, 皆爲<月精>母故. 上以太后尊敬之, 欲納後宮, <鱣>后妬之. 不得<沾解>將歸. 上握手泣別, 親扶<玉帽>. 上車遂, 賜<竹岺>之地而歸. <羅>人歸化者八千余戶, 世爲兄弟之國, 書于鐵券.
○ 10월, <첨해>가 <옥모>를 모시고 나라의 경계까지 찾아와서 래조하니, 상이 <전>후와 <월정>을 거느리고 <하>상에서 이들을 맞이하였다. 사흘간 연회를 크게 열었다. <옥모>에게는 표범피·금팔찌·옥귀걸이·향합·진주·별모양머리장식·백옥목걸이·백마 등 사십여 가지의 선물을 주었다. 이는 모두가 <월정>의 모친이었기 때문이었다. 상은 태후의 예로 받들긴 하였으나, 후궁에서 만나보고 싶어 하니, <전>후가 이를 투기하였다. 하는 수 없어 <첨해>가 데리고 돌아가려 하니, 상이 <옥모>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보이며 이별하더니만, 친히 <옥모>를 부여잡기도 하였다. 상의 수레가 따라 가서, <죽령>의 땅을 하사하고 돌아왔다. 귀화한 <신라>사람들이 8000여 호가 되었고, 살아있는 동안 내내 형제의 나라로 여겼고, 이를 쇠판에다 새겼다.
◎ 六年癸酉, 春正月, 送人參·甘草·膃臍·駱駝于<玉帽>太后, 親書慇懃曰; "更逢于<白玉樓>中." <羅>人不解其意, 欲作<白玉樓>以迎. 上借"玉"于我送{劒}·匹冶工二十人.
命置五部, 以示範; 去年, <河>上之會, 上見<羅>人劍戟精銳, 命<沾解>送之, 至是, 至.
二月, 命弓匠, 行{石+族}祭.
四月, 遣使于<玉帽>太后, 問起居, 送黃金五百兩·錦絹各百匹·羊五千頭. 是月, 有龍見, 于<玉帽宮>東池. <金城>臥柳自起. <玉帽>親書于上曰; "昔, 我月白仙皇駕雙魚, 而登仙植杖, 開花至今不絶. 去年, 夢敎妾事陛下, 得寵隆厚賜, 以<竹嶺>之地爲妾湯邑. 父臨<沾>, 夫臨臣妾. <周>室備王母{瑤}池之儀, <漢>家有<呂雉>·<冒頓>之典, 臣妾窈有慕焉. 納女後宮, 願得皇子皇女, 世世作親, 永爲舅甥. 上大喜南向跪拜曰; "吾太后, 眞聖人也. 國有如此, 大聖龍見, 柳起, 不亦宜乎."
○ 6년{단기2586년/AD253}계유, 춘정월, 인삼·감초·물개배꼽·낙타를 <옥모>태후에게 보내주면서, "<백옥루>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은근한 글을 손수 써넣었는데, ***<신라>사람들은 그 뜻이 <백옥루>를 만들어 맞이하겠다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상은 옥(玉)자를 "내가 검 만드는 공인과 ·칼집{배필} 만드는 야공 20명을 보낸다."는 것에서 따온 것이었다.***
5부에 명하여 시범을 보이게 하였다; 지난 해 <하>상에서의 만남에서 상은 <신라>사람들의 칼과 미륵창이 정교하고 날카로운 것을 보고는, <첨해>에게 명하여 보내라고 하였던 것이 이제야 도착하였던 것이었다.
2월, 활 만드는 장인에게 명하여 화살촉제사를 지냈다.
4월, <옥모>태후에게 사신을 보내 다시금 안부를 물었고, 황금 5백 냥, 비단·명주 각 100필, 양 5000마리를 보내주었다. 이 달에 <옥모궁> 동쪽 연못에 용이 나타났고, {이어서} <금성>의 누운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섰다. <옥모>가 친히 상에게 글로 쓰기를; "지난날 내 달이 선황(仙皇)께서 타시는 수레의 쌍어를 밝게 비추기에, 등선하여 나무막대기를 심었더니, 꽃이 지금까지 계속하여 피어있습니다. 지난해 꿈속에서 폐하를 모시라는 가르침을 받았더니, 융숭하고 후한 총애로써 <죽령>땅을 첩의 탕읍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님{<仇道>-<伐休>에게 밀려 보위에 오르지 못하였음}의 영령이 <첨해>에게 강림하였고, 지아비{골정}의 영령이 신첩에게 강림하였었습니다. <주>실이 왕모{서왕모}의 아름다운 연못을 준비한 예법과 <한>실의 <여치{<한>고조<유방>의 처}>·<모돈{흉노의 선우}> 사이의 법도를 신첩은 그윽이 사모하였기에, 제 딸을 후궁으로 보내드렸던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황자와 황녀를 보시고, 세세토록 장인과 사위로 있으시기를 바라옵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크게 기뻐하며 남쪽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나의 태후께서는 진정한 성인이시다. 나라가 이와 같고, 크고 훌륭한 용이 나타나고, 버드나무가 일어섰다니, 이 역시 옳다 아니 하겠는가!"라 하였다.
◎ 是年, 五·六·七月不雨, <沾解>禱其祖廟, 而雨, 穀不登, 而民饑盜熾. 上命發船百隻, 送麥·粟·梁←等三千石, 于<玉帽>太后, 曰; "自離母側, 去益思慕. 聞値荒年, 民多不炊, 慈母之情當何如哉. 受命有司, 送此. 不腆如助, 賜給幸何如之." <玉帽>答云; "<堯>九雨·<湯>七旱, 乃妾之謂也. 仙皇以來, 百姓謳歌, 又有陛下之寵, 乃發龍柳之祥, **豈意妖蘖猜 作妾崇愛我夫.** 皇遠漕天糧{極}我黎庶, 婢妾佣銘."
命五部, 冬貯肉塩, 夏貯麥粮, 選民才藝, 敎人經史·弓馬·孝義之節, 無失其宜.
○ 이 해, {<신라>에서는} 5·6·7월 내내 가물고 비가 아니 와서, <첨해>가 조상의 묘에 빌었더니, 비는 내렸지만, 곡식이 여물지 않아, 백성이 굶고 도적이 불길같이 일었다. 이에 상이 명하여 100척의 배를 띠워 맥·속·양·두 등 3,000석을 <옥모>태후에게 보내며 말하길; "모친의 곁을 떠난 이래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이 불을 지피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사온데, 어지신 어머니의 정이야 지금 어련하시겠습니까! 저의 관리에게 명을 내려 이것들을 보내옵니다. 도움치고는 넉넉지 않은 것이오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심이 어떠하시겠는지요."라 하였다. <옥모>가 답하기를; "<요>임금 9년 큰비와 <탕>임금 7년 가뭄이 이제 첩의 일이 되었습니다. 선황 이래 백성들이 풍요로이 살아왔었고, 또한 폐하의 총애가 있게 되었고, 용이 현신하고 버드나무가 일어서는 상서로움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어찌, 요망스럽게도, 잘린 나무에서 움터나온 새싹의 시새움이 첩으로 하여금 지아비를 받들어 그리워하게 하겠습니까. 황제께서 멀리에서 보내신 하늘같은 양식이 저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르렀습니다. 비첩은 이를 사람을 시켜서 돌에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5부에 명하여, 겨울엔 고기와 소금을 저장하고, 여름엔 보리와 조를 저장하게 하였고, 재주 있고 법도를 아는 민간인을 가려 뽑고, 사람들에게 경사(經史)·궁마(弓馬)·효의(孝義)의 법도를 가르쳐서 화목함을 잃지 않게 하였다.
◎ 七年甲戌, 四月, 國相<明臨於漱>薨, 年五十七. <漱>, 以<鱣>后之兄, 久執國政. 大使沛者皆出門下, 太守將軍亦多其人, 五部之貢倍於御庫. 上, 以<鱣>后至親, 委以不問. 臨終擧<沸流>沛者<陰友>代之. <友>以貢吏之子, 爲<漱>, 姑<於姑>之婿. 父事<於漱>. <漱>, 至是, 擧之其才能, 堪其後故也. <於漱>專政以來, 輔無力, 或補或缺, 有名無實. <鱣>后生子<宝弗>. 七月, 地震. 以<鱣>后爲天后, <要>后爲地后, <葉>后爲人后, <蠶>后爲月后, <月精>爲后. 時, <月精>生太子<鳳>, 而憂曰; "不如生女而嫁人." 上知其見, 斤乃尊其位爲皇后列于五后, 群臣不敢諫. 大閱于<中川之原>
○ 7년{단기2587년/AD254}갑술, 4월, 국상 <명림어수>가 나이 57살에 죽었다. <어수>는 <전>후의 오빠이며, 오래도록 국정을 잡고 있었다. 대사와 패자 모두가 그의 문하이며, 많은 태수와 장군이 그의 사람들이었고, 5부가 나라에 바치는 공물이 배증하였다. 상은 <전>후의 지친에게 맡기고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죽음에 임박하여서는 <비류>패자 <음우>를 천거하여 자리를 물려주었다. <음우>는 공물을 거두어들이는 관리의 아들이었는데, <어수>를 위하여 잠시 <어고>의 사위로 있었고, <음우>의 부친은 <어수>를 모시었다. <어수>가 이때에 이르러 <음우>의 재능을 천거하게 되었는데, 그의 뒷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수>가 정사를 도맡은 이래 삼보들은 무력하였었으며, 임명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였었는데, 실은 있으나 마나였었다. <전>후가 아들 <보불>을 낳았다. 7월에 지진이 있었다. <전>후를 천후로, <요>후를 지후로, <엽>후를 인후로, <잠>후를 월후로 하였고, <월정>도 후로 삼았는데, 바로 그때, <월정>이 태자 <봉>을 낳고는 걱정이 되어 말하길; "딸을 낳아 출가시키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 하자, 상이 그 속뜻을 알아채고는 상황을 살펴서 그녀의 지위를 다섯 후의 반열인 황후로 올려주었고, 군신들도 감히 군소리를 하지 못했다. <중천>의 언덕에서 군사사열을 크게 벌였다.
◎ 八年乙亥, 正月, 以太子<若友>爲正胤, 置東宮官僚, 年十六, 俊秀仁厚, 衆望蔚然. <桶>公主所生<門夫>太子長于<若友>, 以知上之意, 自晦而讓位. <若友>生時所見白龍, 至是, 又現大赦國中, 徵賢取才. <朱>后生<茜>公主, 難産. 上親自勸藥而慰之.
<古爾>侵<沾解>, 戰于<塊谷>西(今茂山界). 九月, <羅>一伐湌<翊宗>戰死. 十月, <濟>移攻<烽山城(今會寧界)>, <玉帽>親至境上, 請救. 上與<月>后<鳳>太子, 會于<河>上(琿春河上류), 命<穆萇>伐<古爾>. <古爾>乃解<烽山>而請和, 兩軍持久.
<鱣>后生<莫>公主.
○ 8년{단기2588년/AD255}을해, 정월, 태자 <약우>를 정윤으로 삼고, 동궁에 관료를 배치하였는데, 나이는 16살이었고, 외모는 준수하고 성품은 어질고 친절하여,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빼곡하였다. <통>공주 소생의 <문천>태자는 <약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상의 속내를 알아채고는 스스로 물러나서 양위하였다. <약우>가 태어날 때 백룡이 나타났었기에 지금에 와서 또 나라 안의 죄수들을 크게 풀어주었으며, 현명한 이들을 불러들이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뽑아 들였다. <주>후가 <천>공주를 낳았는데, 난산이었기에, 상이 친히 약을 권하여 위로하였다.
<고이>가 <첨해>를 침략하여 <괴곡>의 서쪽(금무산계)에서 싸웠는데, 9월엔 <신라>의 일벌찬 <익종>이 전사하였고, 10월엔 <백제>가 <봉산성>으로 옮겨서 공격하니, <옥모>가 손수 국경으로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상이 <월>후와 <봉>태자를 대동하고 <하> 상으로 나와서 만났고, <목장>에게 명하여 <고이>를 치라고 명하였더니, <고이>가 <봉산>의 포위를 풀고 나서 화친을 청하였고, 양군은 오랫동안 대치하였다.
<전>후가 <막>공주를 낳았다.
◎ 九年丙子, 春三月, 上親送<玉帽>于境上, <沾解>來迎. <沙道海>上有三大魚出, 長三丈, 高丈二尺. 人以三聖之瑞, 歌曰; "天有三星, 地有三聖, 海有三魚." 秋八月, 以<于漱>女<五年>爲皇太子妃. 其母, <山上>女<桶>公主也. <曾>, 東宮尙禮, 生<門夫>, 有德而讓位, 故上以其女爲正{娟}以慰其心也. <玉帽>生皇子<達賈>, 上遣使, 冊<玉帽>爲皇后, <沾解>爲皇子. 十月, 祭天, 送肉于<玉帽>, <玉帽>捧宗室女三人, 獻之. 命置, 于天宮, 月宮, 東宮. 聞, 是月之晦, <羅>日食. 十一月, 以<椽邦>爲<獐>公主駙馬, 稱<狐川>都尉. <邦>, <酒>后姪, <白>之子也. 各置宮僚·奴婢·庄園. 十二月, 無雪大疫.
○ 9년{단기2589년/AD256}병자, 춘3월, 상이 친히 <옥모>를 국경까지 나와서 보내주었고, <첨해>가 와서 맞이하였다. <사도해> 위쪽에 큰 물고기 세 마리가 있었는데, 길이는 3길, 높이는 1길 2자이었다. 사람들은 세 성인이 올 징조라 하며 노래하기를; "하늘엔 별 셋이 있고, 땅에는 세 성인이 있으며, 물에는 세 마리의 물고기가 있다."라 하였다. 추8월, <우수>의 딸 <오년>이 황태자비가 되었다. 그녀의 모친은 <산상>의 딸 <통>공주이다. <증>은 동궁의 상례시절에 <문부>를 낳았는데, 덕이 있어 양위를 하였기에, 상이 그녀를 '정{연}'으로 삼아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옥모>가 황자 <달가>를 낳았더니, 상이 사신을 보내서 <옥모>를 황후로 삼고, <첨해>를 황자로 삼았다. 10월, 하늘에 제사하고, <옥모>에게 고기를 보냈더니, <옥모>가 종실의 딸 셋을 바쳐왔기에, 천궁과 월궁과 동궁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달 그믐에 <신라>에서는 일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11월, <연방>을 <장>공주의 부마로 삼고, <호천>도위로 삼았다. <연방>은 <주>후의 조카로서 <백>의 아들이다. <방>과 <백>에게 궁료·노비·장원을 딸려주었다. 12월, 눈은 오지 않고, 돌림병이 크게 돌았다.
◎ 十年丁丑, 春正月, <鱣>后生<駱>公主, 于<笏覩>第<淹(수+호)宮>. 上幸其第, 洗之, 賜衣. <索頭><應鹿>殂, <鹿豚>立. 夏四月, 與<玉帽>會, 獵于<大岺(琿春之□岺山)>. 上射一鹿, 命<玉帽>射之, <玉帽>曰; “陛下射之, 鹿已伏. 妾當受之, 獻于天.” 名其地爲<獻天溝>, 國人立<二聖祠>于其上, 後人有詩曰; “廟岺春風, 鹿自肥獻天, <玉>后佣皇歸.” 時, <百濟>大旱, 樹木皆枯. **人, 以爲二聖合, <西{溄}>乾, 黑龍與蒼龍交, 白龍焦之, 謠行.** 殺<高顯部>小加<鄭熙>, <熙>臣<玉簡>負入<幽州>. 命, 新五部兵仗. 東海大豊. <桶>公主生皇太子女<少斗>於東宮, <鱣>后洗之, 賜衣.
○ 10년{단기2590년/AD257}정축, 춘정월, <전>후가 <홀도>의 집 <엄호궁>에서 <락>공주를 낳았다. 상이 그 집으로 가서 씻어주고, 옷도 하사하였다. <색두>의 <응록>이 죽고, <록돈>이 섰다. 하4월, <옥모>를 만나서 <대령(혼춘지□령산)>에서 사냥하였다. 상이 사슴 한 마리를 쏘고 나서, <옥모>에게도 그 사슴을 쏘라고 명하니, <옥모>가 말하기를; “상께서 쏘아 사슴이 이미 쓰러졌습니다. 응당 소첩은 그것을 거두어 하늘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그 땅의 이름은 <헌천구>가 되었고, 나라사람들은 그 땅에 <이성사>를 지었다. 후세 사람들은 “사당 고개에 춘풍이 부니, 사슴은 자신을 살찌워 하늘에 바쳤고, <옥>후는 황상을 모시고 돌아갔다네.”라는 시를 남겼다. 이때에 <백제>는 크게 가물어 수목이 모두 말랐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성(二聖)께서 교합(交合)하여 {그 열기에} ‘서봉(西溄)의 물이 마르고, 흑룡{고구리}이 창룡{신라}와 교접(交接)하니, 백룡{백제}의 애태움이 {백제땅에} 노래처럼 번졌다.”고 했다.** <고현>부의 소가인 <정희>를 죽였더니, <현>의 신하 <옥간>이 그 시신을 들러 메고 <유주>로 들어갔다. 5부의 병장기를 새롭게 하라고 명하였다. 동해엔 대풍이 들었다. <통>공주가 황태자의 딸 <소두>를 낳으니, <전>후가 씻어주고 옷도 내려 주었다.
◎ 十一年戊寅, 春二月, <末曷><長羅湯>等與<古爾>相通, 欲攻伐<沾解>. 命伐<長羅湯>, 斬之, 捕<古爾>使, 及其土物送于<沾解>. <古爾>, 以其所受海馬十匹, (換)使. 五月, 上送<玉帽>于海上. 自<大岺>獵後, 二聖同居<沸流>行宮. 至是, 從海路歸故國. 有歌曰; “山有花兮, 水有魚. 奈何, 朕躬無花魚.”, 上泣, 玉帽泣.
○ 11년{단기2591년/AD258}무인, 춘2월, <말갈>의 <장라탕> 등과 <고이>가 상통하여 <첨해>를 치려하였다. <장라탕>을 쳐서 목 베고, <고이>의 사신을 사로잡고 그 진상품은 <첨해>에게 보내라고 명하였다. <고이>는 받았던 해마 10필로 사신을 바꾸어 갔다. 5월, 상이 <옥모>를 해상에서 돌려보냈다. <대령>에서 함께 사냥한 이후로 <비류>의 행궁에서 함께 지내다가, 이때가 되어 해로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상이 “산에는 꽃이 피고, 물에는 물고기 헤엄쳐 노는데, 어이하여 내게는 꽃도 물고기도 없단 말인가.” 라고 노래하고 눈물 흘리니, <옥모>도 눈물을 흘렸다.
◎ 十二年乙卯, 春正月, 遣<椽邦>于<玉帽>, 賜衣·肉·匹·假玉·佣·藥物等百事. 封<沾解>爲<新羅國>皇帝∇海大王·右衛大將軍, 賜金銀印二顆. <玉帽>生皇女<雲>公主. 二月, 上親(耒+牛)耤田, <鱣>后親蠶. 命典農大卿<穆濬>, 祭于<卒本><麥鳩祠>. <朱>后生<朱起>太子. <尙齊>子<克>爲{尾}署大加, 製五色璫·磚及紋尾·熊脚等, 送于<新羅>, 命修<玉帽>新宮. 上送黃金千兩·白金萬兩·工人二百名于<玉帽>. 聞<羅>有旱蝗多盜, 命<穆濬>送穀二萬石·牛羊八千頭·酪酒·皮幣·雜物無算.
<沾解>送<吳>人劍·飾·蠶師各二人. 時, <駕洛><居登>殂, <麻品>立, 與其母<慕貞>來獻土物從<羅>使往返. 九月, 東宮妃<于>氏生子<相夫>.
冬十二月, 畋于<杜訥之谷>, 祀<貫那>后于<湖祠(今烏蘭峠海)>. 忽聞<魏>兵入寇, 上命衛尉將軍<穆遠>, 簡精騎五千, 逆擊于<梁貊之谷(今大賚安廣界)>, 擊破之, ***斬其將<尉遲稭>, 斬八千餘級, 兵仗馬匹無數. 是謂<梁谷大戰>. 反賊王<簡>逃. 上乃以<穆遠>爲<玄菟>太守<富山公>, 後改<馬山公>.***
○ 12년{단기2592년/AD259}을묘, 춘정월, <연방>을 <옥모>에게 보내어 의·육·필·가옥·용·약물 등 백 가지를 하사하였다. <첨해>를 <신라>국황제·동해대왕·우위대장군으로 봉하고, 금은 도장 2개를 내렸다. <옥모>가 황녀 <운>공주를 낳았다. 2월, 상이 손수 소로 밭갈이를 하고, <전>후가 친히 누에를 쳤다. 전농대경 <목준>에게 명하여 <졸본>의 <맥구사>에 제사하게 하였다. <주>후가 <주기>태자를 낳았다. <상제>의 아들 <극>을 {미}서대가로 삼아, 5색 당·전과 문미·웅각 등을 만들어서, <신라>로 보내고 <옥모>의 새 궁전도 고쳐주게 하였다. 상이 <옥모>에게 황금 천 냥과 백금 만 냥 및 공인 200인을 보내주었다. <신라>가 가물고 황충이 일어 도적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목준>에게 명하여 곡식 2만 석, 소와 양 8천 두, 짐승 젖 술, 피륙으로 만든 옷가지 등과 잡다한 물건 등을 헤아리지 말고 보내게 하였다.
<첨해>가 ***<오>나라 검을 만드는 관리와 양잠을 가르치는 관리***를 각 2인씩 보내왔다. 이때 <가락>의 <거등>이 죽고 <마품>이 섰으며, 모친인 <모정>과 함께 <신라>의 사신을 따라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돌아갔다. 9월, 동궁비 <우>씨가 아들 <상부>를 낳았다.
동12월, <두눌지곡>에서 사냥하고, <호사(금오란상해)>에서 <관나>후를 제사하였는데, 홀연 <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노략한다 하기에, 위위장군 <목원>을 시켜 간단히 무장한 날랜 기병 5천기로 <양맥지곡(금오란상해)>에서 맞받아치게 하였더니, ***<위>군의 장수 <위지개>의 목을 베었고, 또한 8천여 급을 목 베고 노획한 병장기와 마필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를 일컬어 <양곡대전>이라 한다. 반적의 왕 <{옥}간>은 도주하였다. 상은 <목원>을 <현토>태수<부산공>으로 삼았다. 후에 <마산공>으로 고쳤다.***
◎ 十三年庚辰, 春正月, 詔曰; "國家設官久矣, 制度未備. 宜令三輔·國相·大主簿·中畏大夫, {斟}酌<漢>典, 以定新號." <陰友>奏曰; "國情不同, 不可一依<漢>制. 以三輔爲三公, 國相爲丞相之說. 已自<山上>時, 議定, 而因於慣, 而尙未改矣. 今五部之學未達, 國家尙武, 而左文, 不待百年. 文物難與中原比肩. 上然之, 乃止. <鱣>后生<越>公主, 入山宮. 二月, 北部大使者<穆平>卒, 年七十二.
命, 五部採金, 東海捕膃狗, 送于<玉帽>, <鱣>后諫曰; "妾聞**『<衛>王嗜<夏姬>, 爲其子所弑.』** 今陛下妾<玉帽>而子<沾解>. 是, 抱老狐, 以柔勁猫也. 妾不敢忘其危也. 上曰; "臣, 有此疾, 每胎母憂然. 臣, 有母后豈, 敢溺於彼哉. 倂合之計耳." 七月, <玉帽>遣使獻土物曰; "賴我夫皇造此新宮, 欲迎天子叙此. **鴦情.**"
上欲往之, <鱣>后諫曰; “陛下若去, 妾當隨樓.” **上不得已答曰; “吾妻之國, 夏, 雨山崩四十余所. 秋, 星孛東. 以示, 餘蘖非無『尾生之信』. 謹戒『<衛><靈>之轍』. 卿若涉<溱>, 應有『孝橋』, 願入『巫山』再結雲雨.”**
九月, 如<卒本>祀<東明廟>行<巨婁祭>.
○ 13년{단기2593년/AD260}경진, 춘정월, 조서를 내려 이르길; "나라의 관리를 둔 지 오래되었으나, 제도로써 갖추기는 미흡하였다. 삼보·국상·대주부·중외대부에게 명을 내리니, <한>의 예를 살펴서 새로운 관직의 이름을 정하시오."라 하니, <음우>가 아뢰길; "나라의 사정이 <한>과 똑같지 않으니 <한>의 제도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삼보를 삼공으로 하고, 국상을 승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일찍이 <산상>시절에 논의하여 정하였던 바 있었으나, 관습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아직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5부들의 학문이 아직 미흡합니다. 나라는 무를 숭상하여야 하는데, 문에 기울게 되면, 백년을 기약하기 어려워집니다. 문물도 중원과 비교하여 견주기가 어렵습니다."라 하니, 상이 그렇다고 여기고는 그만두었다. <전>후가 <월>공주를 낳고는 산궁으로 들어갔다. 2월, 북부의 대사자 <목평>이 나이 72살에 죽었다.
명을 내려서 5부는 금을 캐고 동해에서는 물개를 잡아 <옥모>에게 보내주라고 하니, <전>후가 간하여 이르길; "신첩은 **<위>왕이 <하희>를 좋아하다가** 아들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소. 지금 폐하는 <옥모>를 첩으로 삼고 <첨해>를 아들로 삼았소. 이것은 늙은 여우를 품안에 안아주어 사나운 고양이를 부드럽게 하려는 격이오. 신첩은 이 일의 위험함을 감히 잊지 못하겠소."라고 하였고, 이에 상은 ***"제게서 이 병이 도질 때마다 매번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모후께서 {저의 속마음도 모르시면서 걱정되시어} 저를 몰아대시면, 아예 <옥모>에게 푹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라 아뢰고는 <신라>를 병합을 심산이 있음을 처음으로 조금 드러내었다.***
7월, <옥모>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전하여 말하기를; "내 부황(夫皇)께 힘입어서 이렇듯 새 궁전을 지었습니다. 천자를 여기에 모셔서 더욱 빛내고 싶습니다. **원앙이 암컷의 정을 보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그곳으로 가려 하자, <전>태후가 간하여 말하길; "폐하가 거기에 가시면, 신첩도 응당 따라갈 것입니다."라 하였다. 상은 하는 수 없어서, "제 처의 나라가 여름엔 비로 산이 40여 군데나 무너졌고, 또한, 가을엔 혜성이 동쪽으로 뻗쳤다고 하는데, 이 것은 제 여분의 새 싹{<옥모>}이 저에게 『<미생>의 믿음』이 없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령>지철』로써 저를 조심스레 훈계하시면서 경{모후}께서 {저와 함께} <진수>를 건너시겠다면, 마땅히 『효교』를 놓아드리고, {저 또한} 『무산』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운우지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9월, <졸본>으로 가서 <동명>사당에 제사를 올리고, <거루제>도 지냈다.
◎ <古爾>置六<佐平>, 一品; 曰<內臣>, 宣納號令. 曰<內頭>, 掌庫材. 曰<內法>, 掌禮儀. 曰<衛士>, 掌宿衛. 曰<朝廷>, 掌刑獄. 曰<兵官>, 掌兵. 其下; 曰<達率>二品, <恩率>三品, <德率>四品, <扞率>五品, <柰率>六品, <將德>七品, <施德>八品, <固德>九品, <季德>十品,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 六品以上, 服紫銀花飾冠. 十一品以上, 復緋. 十六品以上服靑. 上聞之笑曰誠奴風也. <古爾>以其弟<優壽>爲內臣佐平.
○ 고이가 여섯 좌평을 두었다. 1품으로, <내신>은 칙명을 받아 호령함을 맡고, <내두>는 창고와 재물관리를 맡고, <내법>은 예법과 의장을 맡고, <위사>는 숙위를 맡고, <조정>은 형옥의 일을 맡고, <병관>은 군사를 맡게 하였고, 그 밑으로는 2품 <달솔>, 3품 <은솔>, 4품 <덕솔>, 5품 <한솔>, 6품 <내솔>, 7품 <장덕>, 8품 <시덕>, 9품 <고덕>, 10품 <계덕>, 11품 <대덕>, 12품 <문독>, 13품 <무독>, 14품 <좌군>, 15품 <진무>, 16품 <극우>를 두었다. 6품 이상은 자색 관복에 은화로 관모를 장식하고, 11품 이상은 비색 관복을, 16품 이상은 청색 관복을 입도록 하였다. 상이 이 소식을 듣고 웃으며 이르길, 성실하게 일하는 기풍이라고 하였다. <고이>가 자신의 동생 <우수>를 내신좌평으로 삼았다.
◎ 十四年辛巳, 春二月, 晦, 上與<玉帽>會于<卒本>海上, 觀漁, 聞<羅><{達}伐城(大丘)>, 以柰麻<克宗>爲城主. 命南部採蔘, 以尉<玉帽>.
三月, <古爾>請和于<沾解>, 送女及馬, 却之. 時, <古爾>以<眞可>爲內頭, <優頭>爲內法, <高壽>爲衛士, <昆奴>爲朝廷, <惟己>爲兵官. 皆云, <羅>·<麗>相婚, 非國家之福, 離間, 而請和者也.
十二月二十八日, <沾解>暴殂, <助賁>婿<味鄒>立, <玉帽>之弟也, 上書請立曰; "姪皇棄國. 群臣, 以臣監國. 臣才庸劣不足以立. 姊后兄皇宜捀可人." 上與<玉帽>同寢于<檀宮>, 聞此急報, 問於<玉帽>曰; "爾弟<味鄒>謹厚, 長也. 不亦可乎." <玉帽>泣曰; "妾己負國從夫, 夫皇之心乃妾之心也." 上乃使<明臨於潤>, 封勅往<羅>, 封<味鄒>爲<新羅國>皇帝東海大王右衛大將軍, 賜金銀印袌冕, 此乃壬午正月二十五日也.
<索頭><伊鹿{肥}>遣子<沙漠>于<魏>, <魏>留之.
○ 14년{단기2594년/AD261}신사, 춘2월, 그믐날, 상과 <옥모>가 <졸본>의 <해>상에서 만나 고기잡이 하는 것을 돌아보았다. <신라>의 <다벌성(대구)>이 내마 <극종>을 성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부에 명하여 삼을 캐서 <옥모>를 편안케 해주었다.
3월에 <고이>가 <첨해>에게 화친을 청하고, 딸과 말을 보냈으나, 물리쳤다. 이 때, <고이>는 <진가>를 내두로, <우두>를 내법으로, <고수>를 위사로, <곤노>를 조정으로, <유기>를 병관{좌평}으로 삼았다. 모두들 <신라>와 <고구리>가 서로 혼인을 하는 것은 나라{백제}에 복이 되지 않는 것이니, 이간하기 위하여 청혼하자고 하였다.
12월 28일 <첨해>가 갑자기 죽어 <조분>의 사위인 <미추>가 섰다. <미추>는 <옥모>의 동생인데, 글을 올려 즉위에 대하여, "질황{첨해}이 나라를 등졌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신에게 감국 하라고 하나, 신의 재주가 용렬하여 즉위하기에 모자랍니다. 누님이시고, 후이셨던 지금의 형황께서 될 만한 사람을 감싸 정하여 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상은 <옥모>와 <단궁>에서 동침하다가, 이 급보를 듣고는, <옥모>에게 "당신 동생 <미추>가 조신하고 친절하며 맏이니, 가능하지 않겠소?"라 물으니, <옥모>가 눈물 흘리며 답하길; "첩은 그 나라를 짊어지고 남편을 따르려 합니다. 부황의 뜻이 소첩의 뜻이옵니다."라 하였다. 상은 이윽고 <명림어유>를 시켜 칙명을 받들고 <신라>로 가서 <미추>를 <신라국>황제·동해대왕·우위대장군으로 봉하고, 금·은으로 만든 인장과 면·포를 내렸으니, 이날이 바로 임오년{단기2595년/AD262} 정월 25일이었다.
◎ 十五年壬午正月, 晦, <明臨>氏·<椽>氏宗戚女子, 宴<玉帽>皇后, 于<大角宮>. 聞<沾解>喪. 上與<玉帽>擧哀于<檀宮>. 二月, 上與<玉母>皇后如<溫湯>, 命畵<玉帽>像十幅, 立<鷄林聖母祠>, 揭之, 幷祀<閼智>·<勢漢>·<阿道>·<首留>·<旭甫>·<仇道>六祖. 上與<玉帽>獻酌于<仇道>曰; "久聞<仇道>大王之英雄矣, 今爲吾父可, 不敬愛歟." <玉帽>曰; "妾亦願<東明>神祖之廟." 上許之, 乃如<卒本>生<檀>太子. 秋七月, 上與<玉帽>畋于<箕丘>, 得白獐. 冬十一月, 雷地震. <羅>使來獻土物言, 是年三月, 龍見宮東池. 七月, <金城>西門災, 其燒民家百余區.
○ 15년{단기2595년/AD262}임인, 정월, 그믐날에 <명림>씨와 <연>씨 종척인 여자들이 <대각궁>에서 <옥모>황후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첨해>를 장사한다는 소식을 듣자 상은 <옥모>와 함께 <단궁>에서 거애하였다. 2월, 상은 <옥모>황후를 데리고 <온탕>으로 가서, <옥모>상 열 폭을 그리게 하고는, <계림성모사>를 지어서, 거기에 걸고는, 여섯 조상인 <알지>·<세한>·<아도>·<수류>·<욱보>·<구도>를 함께 제사토록 하였다. 상이 <옥모>와 함께 <구도>에게 술을 따라 올리며 말하길; "<구도>대왕이 영웅이셨음을 들은 지 오래되었고, 지금은 나의 부친으로 하여도 괜찮을 것인데,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 하니, <옥모>가 말하길; "첩 또한 <동명>신조 사당에 가서 술을 따르고 싶습니다."라 하니, 상이 이를 허락하고는 <졸본>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단>태자를 낳았다. 추7월, 상은 <옥모>를 데리고 <기구>에서 사냥하여 흰 노루를 잡았다. 동11월, 뇌성이 들리고 지진이 있었다. <신라>의 사신이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금년 3월에 궁궐의 동쪽 연못에 용이 나타났으며, 7월에는 <금성>의 서쪽 문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민가 100여 채를 태웠다."고 하였다.
◎ 十六年癸未, 春正月, <味鄒>遣使獻土物曰; "以伊湌<良夫>爲舒弗邯兼知兵馬使, 乃<玉帽>之命也. 二月, <味鄒>祀其祖廟, 祔<仇道>葛文王. 上遣<門夫>太子傳香. 四月, 上與<玉母>入山宮謁<鱣>太后. 命五部採金.
○ 16년{단기2596년/AD263}계미, 춘정월, <미추>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길; "이찬 <량부>를 서불감 겸 지병마사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옥모>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2월에 <미추>가 자기 조상의 사당에 제사하였는데, <구도>갈문왕을 함께 제사하였다. 상이 <문부>태자를 보내어 제사지낼 향을 전하게 하였다. 4월, 상과 <옥모>가 산궁으로 들어가 <전>태후를 찾아뵈었다. 5부에 명하여 금을 캐게 하였다.
◎ 十七年甲申, 春二月, 如<卒本>祀<龍山陵>, 立<召>太后廟. <味鄒>東巡望海, 三月, 至<黃山(今京城)>, 問貧老賑其窮. <鱣>后生<趙>公主.
○ 17년{단기2597년/AD264}갑신, 춘2월, <졸본>에 가서 <용산릉>에 제사하고, <소>태후사당을 세웠다. <미추>가 동쪽을 순시하여 바다를 보았고, 3월에는 <황산(금경성)>에 이르러 빈한한 노인들을 찾아보고 궁한 이들을 진휼하였다. <전>후가 <조>공주를 낳았다.
◎ 十八年乙酉, 二月, 命, 磁器·玉器以鹿·麟爲坮<玄武>, 爲繪鷄冠爲盖. <朱>后生<花>公主. 后, 年六十一. 上賜衣酒以慰之. 始火·米·雉·龍爲{袍}, 金冠玉花爲冕.
○ 18년{단기2598년/AD265}을유, 2월, 자기와 옥기로 사슴과 기린을 만들어 <현무>의 받침으로 하고, 닭의 벼슬을 그려 덮개로 하라고 명하였다.
<주>후가 <화>공주를 낳았는데, 후의 나이는 61살이었다, 옷과 술을 내려 위로하였다.
"화·미·치·용"을 그린 곤룡포를 입고, 옥화로 꾸민 금관을 면류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 十九年丙戌, 二月, 金人城, <周>, 以黃金七斤, 製雙柱金冠, 以紫玉爲花, 名曰<歡喜天冠>. 八月, <濟>攻<羅><烽山城(今茂山界)>, 城主<眞萱>率壯士二百人, 擊破之, 進一吉湌. 東宮如<朱>后宮, 以后宜男而善子.
○ 19년{단기2599년/AD266}병술, 2월, <금인성>의 <주>가 황금 일곱 근으로 쌍기둥 금관을 만들고 자색 옥화로 장식하였는데, 그 이름을 <환희천관>으로 하였다. 8월에 <백제>가 <신라>의 <봉산성>을 공격하니, 성주 <진훤>이 장사 200인을 이끌고, 이를 격파하고는 일길찬으로 승진하였다. 동궁이 <주>후궁을 찾아 가니, <주>후는 아들을 많이 낳았기에 {동궁을} 친 자식같이 잘 대하여주었다.
◎ 二十年丁亥, 四月, 流<杜訥原>主<虎句>於<新城>, <虎句>潛通<貫那>. 事發, 欲誅評者, 以功臣之子, {면}之. 而欲復召<貫那>, <要>皇后諫曰; "天子不可, 無信於民." 乃止. <朱>后生東宮女<敦>公主.
○ 20년{단기2600년/AD267}정해, 4월, <두눌원>주 <호구>를 <신성>으로 유배를 보냈더니, <호구>는 <관나>와 몰래 연통하였다. 일이 생겨서 <관나>의 평자를 주살하려 하였더니만, 공신의 자식이라 면하여 주었다. <관나>를 다시 소환하려 하였더니, <요>황후가 간하여 말하기를; "천자는 백성을 믿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기에, 그만두었다. <주>후가 동궁의 딸 <돈>공주를 낳았다.
◎ 二十一年戊子, 三月, 送勸善文, 于五部. 坊坊習之, 一曰忠, 二曰學, 三曰貢, 四曰友, 五曰悌. <新羅>, 春夏旱, 問政得失, 察民疾苦.
○ 21년{단기2601년/AD268}무자, 3월, '권선문'을 5부에 보냈더니, 동네마다 그를 익혔다. 그 하나는 충성이요, 그 둘은 학문이요, 그 셋은 공물이요, 그 넷은 우애요, 그 다섯은 공경하여 화락함이라고 되어 있었다. <신라>에서는 봄·여름이 가물어, 정사의 잘잘못을 묻고, 백성의 어려움을 살폈다.
◎ 二十二年己丑, 九月, <百濟>, 星孛于<紫微宮>, 十月, <明臨>太后崩, 春秋六十五. 上, 以<濟>孛應於后, 異之. 皆云, 子國之星, 應於母國, 何異之有.
○ 22년{단기2602년/AD269}기축, 9월, <백제>에서는 혜성이 <자미궁>으로 흘렀는데, 10월에 <명림>태후가 춘추 65세에 죽었다. 상은 <백제>에서 혜성이 흐른 것이 <명림>후에게서 응답이 나온 것으로 보고, 괴이하다고 여겼다. 모두들 "자식나라의 혜성이 흘렀는데, 응답이 모국에서 있었다."고 하여, 어찌 이런 괴이한 일이 있느냐 하였다.
◎ 二十三年庚寅, 冬十月, 幸<杜訥原>, 與<貫那>{遊}連十日, 疾作而崩, 又云<灌>太后於<靑木宮>而崩, 春秋四十六. 葬於<中川之原(拉林河邊白楊山界)>. 是年, 四月, 畋于<平山>, 載<解熟>女<門>而歸, 年十五, 至是娠.
○ 23년{단기2603년/AD270}경인, 동10월, <두눌원>으로 가서 <관나>와 함께 연 10일간을 놀다가 죽었다. 또한 <관>태후도 <청목궁>에서 춘추 46세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다. <중천지원(납림하변백양산계)>에 장사했다. {이 해 4월에, <평산>에서 사냥하고 나서 <해숙>의 딸 <문>을 태워서 돌아왔었는데, 나이 열다섯이었고, 지금에 이르러서 아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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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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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史穿) 김성겸 님. - ‘댓글’치고는 A4 용지로 9페이지나 되는 꽤 긴 댓글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를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무척 중요한 내용’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문을 오늘에서야 보게 되었는데, 좌계는 춤을 출듯이 기쁘기 짝이 없는 귀한 사료(史料)를 사천 선생께서 해주셨습니다. 좀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좌계의 기쁨을 전(傳)하는 의미도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벅수군’을 배달화백으로 통합하는 ‘벅수군 총사령부’의 상징인 ‘달(月)’과 ‘배달어미’에 대해.. ‘중천대제기’를 읽고, 좌계가 몹시 찾던 사료(史料)가 들어있어서, ‘경이(驚異)의 시선(視線)’으로 읽고, 또다시 뜯어 읽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위수(衛戍)사항별로 존재했던 ‘벅수군’의 총사령부를 상징적으로 ‘달(月)’로 나타냈고, 다양한 위수(衛戍)사항을 ‘하나의 유기적인 군사력’으로 묶으려면, 배달화백(倍達和白)이 필요하고, 또 그러자면, “이 ‘배달화백으로 운영되는 달(月)-사령부’에는 반드시 ‘배달어미’가 있어야한다.”는 가설(假設)을 품고, “어디 ‘달’과 관련된 ‘여인’이 등장하는 기록이 없는가?!”하고 무척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記事)가 남당(南堂)유고에 월가회(月歌會), 월선(月仙)으로 명백히 나와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벅수군 총사령부’의 ‘배달어미’ 역할을 맡은 두 분의 모녀(母女)가 각각 옥모(玉帽)와 월정(月精)으로 나타나 있어서, 경악해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료(史料)를 발굴해 주신 사천(史穿) 선생께 고개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일단 월가회(月歌會)의 정체는 우리 국악(國樂)의 정수(精髓)로 치는 “달아...노피곰 도다샤...”로 시작하는 정읍사(井邑詞) - 수제천(壽齊天)이라고도 하고, 동동이라고도 하는 그 노래를 뜻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좌계는 “‘벅수군 총사령부’와 월가회(月歌會), 그리고 정읍사(井邑詞) - 나아가서 옥모(玉帽)와 월정(月精)이 ‘신라인’이면서 왜 ‘고구리 중천대제’에 오게 되었는가?”하는 그 자초지종의 관계를 한편의 글로써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일단, 사천(史穿) 선생께서 해석하신 가운데, 이런 월가회(月歌會), 옥모(玉帽)와 관련된 문장 가운데, 해석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올리는 것이, 귀중한 사료(史料)를 발굴해 주신 공(功)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월가회(月歌會), 옥모(玉帽) 관련 문장에서 재고(再考)해야 할 해석에 대해.... 1. 오년 임신(五年壬申) 추팔월(秋八月) 조(條)의 원문(原文) : 始行<月歌會>, 以<沾解>女<精>爲<月仙>, 是本古俗, 今爲<羅>俗. 上欲慰<月精>, 而行之.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解釋) “추8월에 <월가회>를 시작하였다. <첨해>의 딸 <정{월정}>을 <월선>으로 삼았는데, 이 것은 본시 {우리의} 옛 풍속인데, 오늘날에는 <신라>의 풍속이 되었다. 상이 <월정>을 위로하여 주려고 <월가회>를 하는 자리에 납시었다.” 재고(再考)해야 하는 이유: 위 해석은 ‘ 추8월에 <월가회>를 시작하였다. <첨해>의 딸 <정{월정}>을 <월선>으로 삼았는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은 비록 정확한 것이긴 하지만, ‘중요한 역사적 계기’를 들어내는 문장 해석으로는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以<沾解>女<精>爲<月仙>’을 먼저 그 다음에 ‘始行<月歌會>’을 해석하셔야, 월정(月精), 옥모(玉帽)의 모녀(母女)에게 일어났던 ‘어마 어마한 역사적 사건’을 조명(照明)할수 있다고 봅니다. (**) 가) ‘始行<月歌會>, 以<沾解>女<精>爲<月仙>’의 대안(代案)해석 “첨해(沾解)의 딸 정(精)을 월선(月仙)으로 임명하여, 월가회(月歌會)를 다시 시행하였다.” 다시 말해 월정(月精)과 옥모(玉帽) 모녀(母女)에 일어난 사건이 예부터 고구리(高句麗)에 있었던 월가회(月歌會)를 다시 부활(復活)하게 된 계기가 됨을 분명히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다음의 문장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역사적 사건’에 계속 조명을 하는 문장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 나) ‘是本古俗, 今爲<羅>俗. 上欲慰<月精>, 而行之.’의 대안 해석 “ (이 월가회(月歌會)는) 본시 고구리(高句麗)의 풍속이었으나, 오늘에서는 신라에서도 시행하는 풍속이 되었다. 상(上)께서는 월정(月精)을 위로하기 위해여, 이를 다시 시행한 것이다. ” 사천(史穿) 선생님. 좌계가 볼 때에는 옥모(玉帽)의 정체는 바로 ‘석우로(昔于老)’의 처(妻)이고, 월정(月精)은 바로 석우로(昔于老)의 딸입니다. 나중에 흘해왕의 ‘아버지’가 되는 성골(聖骨)이면서도 명장(名將)이었던 석우로(昔于老)는 농담 때문에, 어린 아들이 보이는 앞에서 ‘화형(火刑)’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당했던 것이지요. 우리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미씽 링크(missing-link)’가 남당(南堂) 유고에서 들어날 줄이야..... 따라서 문장해석도 이 중차대한 사건을 조명(照明)이 용이하도록 하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 오년 임신(五年壬申)의 십월(十月) 조(條)에서 원문(原文) 十月, <沾解>與其<玉帽>來朝, 于境上, 上與<鱣>后·<月精>, 迎于<河>上. 大宴三日, 賜<玉帽>, 豹表·金釧·硨磲·香盒·眞珠·頊飾·珂勒·白馬等四十餘事, 皆爲<月精>母故.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 10월, <첨해>가 <옥모>를 데리고 나라의 경계까지 찾아와서 래조하니, 상이 <전>후와 <월정>을 거느리고 <하>상에서 이들을 맞이하였다. 사흘간 연회를 크게 열어주고는, <옥모>에게는 표범피·금팔찌·옥귀고리·향합·진주·별모양머리장식·백옥목거리·백마 등 사십여 가지의 선물을 주었는데, 모두가 <월정>의 모친이었기 때문이었다. 재고(再考)해야할 이유(理由): 신라(新羅)왕인 첨해(沾解)가 직접 ‘벅수군 총사령부’의 ‘배달어미’인 옥모(玉帽)를 모시고 온 중차대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신라(新羅)와 고구리(高句麗)의 국경(國境)에서 래조(來朝)했고, “분명히 하상(河上)에서 맞이하였다.”고 되어 있고, “사흘간 대연회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 지리비정은 나중에 미룬다하더라도, 이는 분명 신라와 고구리의 경계에 있는 어떤 하천(河川)에서 대연회가 일어났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연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느낄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좌계가 볼 때에는 여기서 벅수군(博士軍) 사열(査閱)및 ‘벅수군을 위한 대축제’가 열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신라(新羅)와 고구리(高句麗)를 초월한 ‘벅수군’이 결성되고, 따라서 이를 국경(國境)에서 이 ‘벅수군’을 주둔(駐屯)시키기 직전, 두 임금이 있는 가운데서 사열(査閱)과 3일간에 걸친 대축제 후에, 이들을 주둔(駐屯)시키기로한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벅수군의 배달어미’인 옥모(玉帽)에게 파격적인 선물이 베풀어져서, “더 이상의 신라와 고구리의 전쟁은 당분간은 없다.! 왜냐? 벅수군이 평화군으로써 이곳을 지킨다.”라는 축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원문(原文)에서 빠진 것을 ‘들추어내어’ 과감히 덧붙여서 의미를 분명히 해주는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해석(代案解釋) 10월, (*)신라왕인(*) <첨해(沾解)>가 (*)벅수군의 ‘배달어미’인(*) <옥모(玉帽)>를 (*)뫼시고국경(國境)에 친히 와서 래조(來朝)하니, 상(上) 또한 <전>후와 <월정(月精)>과 더불어 국경(國境)의 하천(河川) 위에서 이들을 맞이하였다. (*)양국가에서 형성된 ‘벅수군’을 사열(査閱)하며,(*) 사흘간 연회를 크게 열어주었는데, (*)벅수군의 ‘배달어미’인 <옥모(玉帽)>에게는 표범피·금팔찌·옥귀고리·향합·진주·별모양머리장식·백옥목거리·백마 등 사십여 가지의 선물을 주었는데, 이는 (*)고구리(高句麗)에 배속된 ‘벅수군의 배달어미’인(*) <월정(月精)>의 모친이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다. 아문튼 이 대안해석(代案解釋)에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부분’은 (*)~ (*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육년 계유 춘정월(六年癸酉, 春正月) 조(條)에서... 원문(原文) 上借玉于我送{劒}·匹·治{冶}工二十人. 命置五部, 以示範, 去年, <河>上之會, 上見<羅>人劍戟精銳, 命<沾解>送之, 至是, 至.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 상은 옥(玉)자를 "내가 칼·집오리{짝/배필}·야공20인을 보낸다."는 것에서 따온 것이었다. 5부에 명하여 시범을 보이게 하였는데, 지난 해 <하>상에서의 만남에서 상은 <신라>사람들의 칼과 미륵창이 정교하고 날카로운 것을 보고는 <첨해>에게 명하여 보내라고 하였던 것이 이제야 도착하였던 것이었다. 재고(再考)해야 하는 이유: 일단 위 원문(原文)에서 ‘我送{劒}·匹·治{冶}工二十人’이란 문장에서 아(我)는 ‘중천대제’를 뜻함은 분명합니다. ‘검(劍)을 만드는 공인(工人), 필(匹)을 만드는 공인(工人), 그리고 야공(冶工)등의 20명’을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필(匹)을 어찌 해석해야하는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글짜는 옷감을 한 필(匹)을 말아 놓을때, 양쪽으로 각기 말아서 마치 (ယ) 모양처럼 놓는 것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짝’을 뜻하는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배필(配匹)이란 말이 대표적이지요. 문제는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백옥루(白玉樓)에서 만나자.” 하실 때, 이 백옥루(白玉樓)가 바로 백옥(白玉)으로 치장한 ‘칼자루(=검병(劍柄)과 칼집’이 2겹의 누각(樓閣)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은유법(隱喩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필(匹)은 검(劍)의 배필(配匹)인 ‘검집’을 뜻하는 것이지, 절대로 ‘집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사실 ‘집오리’가 물 위에 떠있는 모습도 (ယ) 모양 즉 필(匹)자처럼 생기기도 했읍니다만 .... - (**) 가)上借玉于我送{劒}·匹·治{冶}工二十人.의 대안해석(代案解釋) 상(上)께서는 당신 자신이 보낸 칼 만드는 공인(工人), 칼집 만드는 공인(工人), 야공(冶工)등 20여명을 보낸 것을 은유해서(=빌려서) 말씀하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공인(工人) 20여명을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신라(新羅)에 ‘보냈다(=송(送)’고 되어있는데, 잠깐 ‘백옥검(白玉劍)을 만들기 위해서’ 파견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하사(下賜)한 것인지 분명치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命置五部, 以示範,’이란 문장이 나옵니다. 이는 공인(工人)20명을 보낼때, 이들을 중심으로 신라(新羅)안에, “공인(工人)들의 부서(部署) 오부(五部)를 두라!”고 부서설치까지 명한 것을 뜻합니다.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보낸 20여명은 20%4=5 로 보면, 최고급의 백옥검(白玉劍)을 만들 수 있는 최고급의 장인(丈人)들을 각기 4명씩을 보내서, 신라에 기술전파를 해서, 신라에 배속된 ‘벅수군’이 백옥검(白玉劍)을 무장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문제는 그 이렇게 백옥검을 만드는 오부(五部)의 공인(工人)을 보낸 이유가 바로 어떤 시범(示範)을 보이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시범(示範)일까?”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去年, <河>上之會, 上見<羅>人劍戟精銳, 命<沾解>送之,’로써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즉 거년(去年)에 -이는 오년 임신(五年壬申)의 십월(十月)조(條)를 뜻함 - ‘신라와 고구리’사람으로 형성된 ‘벅수군’을 사열(査閱)하는 하상지회(河上之會)에서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신라(新羅)인으로 구성된 벅수군’의 검극(劍戟)이 정예(精銳)하지만, 기품(氣稟)이 없어 보이는 것을 보고, “이를 백옥(白玉)으로 치장한 검극(劍戟)으로 만들어야겠다.”하는 생각에서 “검(劍)과 칼집에 백옥(白玉)으로 치장하는 부서(部署)를 만드시요”하면서 보낸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문장은 <<오년 임신(五年壬申)의 십월(十月)>>에 열린 하상지회(河上之會)가 실질적으로 ‘벅수군 사열식(査閱式)’이 있었음을 잘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라(新羅)의 검극(劍戟)은 예리하지만, “벅수군 다운 운치(韻致)와 품위가 없다.”는 것이 중천대제(中川大帝)의 느낌이었고, “따라서 좀 백옥(白玉)으로 치장하여야 쓰겠다.”는 생각이 계셨고, 이를 넌지시 신라, 고구리를 통합한 ‘벅수군 배달어미’이신 옥모(玉帽)에게 “백옥루(白玉樓)에서 만납시다.”라는 참으로 운치 깊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신라는 저 절강성 선하령의 고급철이 있기 때문에, 정예(精銳)한 무기를 가질수 있고, 또 고구리는 북쪽의 부여의 옥(玉)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실제 지리적 상황에도 잘 드러맞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백옥검(白玉劍)으로 무장한 ‘벅수군’이란 것은 그것이 치장(治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범(示範)이라는 것이 ‘벅수군의 진법(陳法)변화에 대한 사열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至是, 至.’의 지시(至是)는 ‘운치있고 위엄있는 벅수군의 사열(査閱)에 이르도록이란 뜻이고, 그 다음의 지(至)는 “그대로 실행되어서 도달되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해석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되리라 보입니다. 원문(原文) 命置五部, 以示範, 去年, <河>上之會, 上見<羅>人劍戟精銳, 命<沾解>送之, 至是, 至. 대안해석(代案解釋)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신라 첨해(沾解)왕에게) 보낸 장인(匠人)들로 오부(五部)를 설치하게 했는데, (신라 주재(駐在)의 벅수군’에게) 위엄있는 벅수군의 진법(陳法)변화에 대한 사열식의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있다. 이는 거년(去年)의 하상지회(河上之會)에서 상(上)께서 신라인의 검극(劍戟)이 비록 정예(精銳)하긴 하나, 질박(質朴)하기만 해서, 옥(玉)으로 치장하여 화려하고 위엄이 있도록 하기 위해 첨해(沾解)에게 장인(匠人)을 보내어 명한것이었는데, 그 목표는 ‘벅수군의 위엄있는 진법(陣法) 사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실제 그대로 되었다. 4. 육년 계유(六年癸酉)년 사월(四月)조(條)에.... 원문(原文) 父臨<沾>, 夫臨臣妾. <周>室備王母{瑤}池之儀, <漢>家有<呂雉>·<昌頓>之典, 臣妾窈有慕焉. 사천(史穿)선생의 해석(解釋) 아버님이 <첨>에게 임하니, 남편이 신첩에게 임하였었습니다. <주>실이 왕모의 아름다운 연못을 두게 된 예법과 <한>실이 <여치>와 <창돈>의 법도를 가짐을 신첩은 그윽이 사모하였기에... 재고(再考)하여야하는 이유(理由) : 옥모(玉帽)의 남동생이 신라의 미추왕(味鄒王)이기 때문에, 옥모(玉帽)의 아버지는 결국 ‘김알지’의 후손 가운데 미추왕의 아버지인 ‘구도(仇道)’가 됩니다. ‘父臨<沾>’은 결국 ‘구도(仇道)의 영혼’이 신라(新羅)의 첨해(沾解)에서 강림(降臨)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夫臨臣妾’의 지아비 부(夫)는 좌계가 볼 때에는 석우로(昔于老)입니다. 문제는 “옥모(玉帽)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입니다. 이는 실제 첨해왕(沾解王)은 후사(後嗣)가 없어서, 그 다음 신라왕이 미추왕(味鄒王)즉 옥모(玉帽)의 남동생이 신라 왕이 되는 것이지요. 이는 그 당시 첨해왕(沾解王)에게 구도(仇道)의 영혼이 강림(降臨)한 ‘제2의 구도’라는 사회적 믿음이 널리 있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미추왕(味鄒王)이 자신의 아들로 볼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추왕’에게 왕위가 전달된 것이지요. 문제는 옥모(玉帽)에 대한 그당시 신라인의 인식 자체가 석우로(昔于老)의 영혼이 강림(降臨)해서, 그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復讐)하기 위해서 -삼국사기 석우로(昔于老) 열전에 의하면, 그 처(妻)가 복수하였다고 했는데, 바로 옥모(玉帽)로 보여짐- 강림한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것이 시행되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周>室備王母{瑤}池之儀’는 바로 주(周)목왕(穆王)이 서왕모(西王母)의 요지(瑤池)에 가서 신비한 환상(幻想)연애를 한 것을 나타냅니다. 문제는 이를 주(周) 왕실(王室)에서 ‘준비(準備)된 의(儀) - 즉 표본(標本)’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벅수군’과 관련시켜 보면, 서왕모(西王母)의 역할을 ‘벅수군의 배달어미’로써 파악하게 될 때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람교에서는 성전(聖戰)을 하다 죽으면, ‘천상(天上)에서 다시 태어날 때, 수많은 순결한 여인과 결혼할수 있는 연애의 환상’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벅수군’에서 ‘배달어미’가 하는 역할 가운데는 ‘벅수군으로써 죽은 후에, 환상 연애의 살아있는 견본(見本)’으로써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周)나라에도 ‘벅수군’이 있었고, 그들이 성전(聖戰)을 수행하다 죽어서 결혼하는 대상으로써 배달어미의 표본으로 서왕모(西王母)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옥모(玉帽)가 ‘<周>室備王母{瑤}池之儀’를 말하는 것에는 ‘벅수군’이 성전(聖戰) 이후에서 천상(天上)의 아내의 표본(標本)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옥모(玉帽)께서 언급하시는 것이 ‘<漢>家有<呂雉>’입니다. 이 여치(呂雉)는 바로 한고조(漢高祖)의 부인을 뜻하는 것이지요. 전쟁이라는 각박한 환경 속에서 한고조 휘하의 수많은 장병(將兵)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한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즉 옥모(玉帽)는 자신이 정확히 ‘벅수군’의 배달어미로써 모정(母情)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돈(昌頓)에 대해서는 좌계가 벌로 아는바가 없지만, 아마도 한고조(漢高祖)에 여치(呂雉) 역할을 하듯 한 또다른 한(漢) 황실의 혁명군의 ‘안살림’을 하던 여인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옥모(玉帽)께서는 자신의 말 말미(末尾)에 ‘臣妾窈有慕焉.’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요(窈)는 ‘고요히 생각함을 뜻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말은 “신첩은 고요히 이런 세계를 사모(思慕)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옥모(玉帽)께서 ‘벅수군의 배달어미’로써의 바람직한 역할상에 대해서 늘 명상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음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좌계가 볼때에는 이러한 것을 해석문에 반영하는 것이, ‘옥모(玉帽)의 이야기’의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대안해석을 하자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원문(原文) 父臨<沾>, 夫臨臣妾. <周>室備王母{瑤}池之儀, <漢>家有<呂雉>·<昌頓>之典, 臣妾窈有慕焉. 대안해석(代案解釋) 내 아버지이신 구도(仇道)는 첨해왕(沾解王)에게 그 영혼이 강림하셨고, 내 남편인 석우로(昔于老)는 신첩(臣妾)에게 그 영혼이 강림하였습니다. 주(周)황실에서 목왕(穆王)이 서왕모(西王母)의 요지(瑤池)에서 환상연애의 대상으로써 ‘벅수군의 배달어미’의 표본(標本)을 제시함고 또 한고조(漢高祖)의 혁명군을 뒤살핀 여치(呂雉)와 창돈(昌頓)의 ‘어머니’ 역할을 신첩(臣妾)을 늘 항상 사모(思慕)하고 있었습니다. 5. 육년계유(六年癸酉)의 ‘五·六·七月不雨’ 조(條)에 원문(原文) 乃發龍柳之祥, **豈意妖蘖猜 作妾崇愛我夫. 皇遠漕天糧{極}我黎庶, 婢妾佣銘."** 이 문장은 사천(史穿) 선생께서도 해석은 하셨지만, 좀 석연치 않아서 별표(**)로 표시한 구간입니다.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 용(龍)이 현신하고 버드나무가 일어섰습니다.**하지만 어찌, 요망하게도, 잘린 나무에서 움터 나오는 싹의 시새움이 첩으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받들고 그리워하게 하겠습니까. 황제께서 멀리에서 보내신 하늘같은 양식이 저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르렀습니다. 비첩은 이를 사람을 시켜서 돌에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재고(再考)해야하는 이유 : 좌계가 볼 때에는 사천(史穿)선생께서 정확하게 해석하셨다고 봅니다. 이 말은 ‘버드나무’와 꺽꽂이의 상관관계를 통한 심오한 비유로 옥모(玉帽)께서 말하고 있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드나무는 유별스럽게 물 기운(=수기(水氣))에 민감한 나무입니다. 따라서 버드나무가 쓰러졌다고 하면, 그 밑에 흐르는 물줄기가 사라졌음을 뜻하고, 이것이 돌연히 일어섬은 새로운 물줄기가 흐름을 뜻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중천대제(中川大帝)가 과감하게 ‘벅수군’에게 투자하는 행위 자체가 다 ‘죽어가던’ 벅수군에게 ‘새로운 물줄기’가 되어 버드나무를 일으켜 세우는 신비한 현상에 잘 조응(照應)하는 사건인 것이지요. 문제는 버드나무가 쓰러졌을때, 일반적으로 이 버드나무를 꺽꽂이하여 심게되는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물기 있는 땅’에 접목(椄木)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꺽꽂이’와 물기있는 곳의 접목(接木)을 ‘새남편을 맞는 것’과 관련해서 비유한 것이지요. 버드나무 입사귀는 여성기(女性器)와 비슷하므로 그 비유로 널리 쓰이고, 또 물기는 남자의 정액(精液)으로 상징화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꺽곶이한 후, 새로운 움을 트는 것은’ 어찌보면 - 물기 없는 것에 대한 ‘버드나무’ 의 시새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사천(史穿) 선생께서 정확히 해석해 놓고도 ‘다시’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다른’이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옥모(玉帽)께서는 비록 ‘벅수군의 배달어미’로 충실하고, 또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도 이점 때문에 존경을 하지만,-- 동천대제 께서 여인(女人)으로써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 었으며, 또 이를 싫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당신의 물’에 의해서 ‘벅수군의 배달어미’인 내가 ‘버드나무’로써 다시 일어 섰 는데, 굳이 ‘꺽꽂이’를 해서 - 이는 ‘벅수군의 배달어미’ 역할을 버리는 것을 뜻함 - 옛 나 무가 수기(水氣)가 부족한 것을 - 이는 남자의 정액(精液)을 상징함 - 시새움해서 움을 틔 우고, 다른 남편을 맞을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튼, 중천대제(中川大帝)와 옥모(玉帽)의 이러한 신기한 연애(戀愛)사건은 ‘공적인 진실 (眞實)’을 다하는 가운데 은연중 싹트고 진실을 서로가 다하는 것이어서, 고구리 제왕(帝王) 의 연애사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마져 듭니다. 대안해석(代案解釋) 용(龍)이 현신하고 버드나무가 일어서는 (*) 상서(祥瑞)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 어찌, 요망하게도, 잘린 나무에서 움터 나오는 싹의 시새움이 첩으로 하여금 (*) {다른}(*) 남편을 받들고 그리워하게 하겠습니까. 황제께서 멀리에서 보내신 하늘같은 양식이 저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이르렀습니다. 비첩은 이를 사람을 시켜서 돌에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사천(史穿) 선생님. 옥모(玉帽)가 ‘벅수군의 배달어미’이고, 석우로(昔于老)의 부인(婦人)이었던 여인임을 나타내는 남당(南堂)유고의 이 사료(史料)의 발견은 우리 고대사를 새로운 눈(眼)으로 보게 만드는 쾌거(快擧)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하(敬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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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史穿) 김성겸 님. 13년 경진(十三年庚辰)년 춘정월(春正月)조(條)에 관련된 해석입니다. 이 역시 옥모(玉帽)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事項)입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전거(典據)를 들어서 교필(校筆)을 하다 보니 A4용지로 무려 8페이지 정도 되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읽으실 때, 느긋한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원문(原文)이 길고, 또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번호를 붙여 뜯어서 보았습니다. 원문(原文) 1) 命, 五部採金, 東海捕膃狗, 送于<玉帽>, 2) <鱣>后諫曰; "妾聞<衛>王嗜<夏>姬, 爲其子所弑. 今陛下妾<玉帽>而子<沾解>. 是, 抱老狐, 以柔勁猫也. 妾不敢忘其危也. 3) 上曰; "臣, 有此疾, 每胎母憂然. 臣, 有母后豈, 敢溺於彼哉. 倂合之計耳." 4) 七月, <玉帽>遣使獻土物曰; "賴我夫皇造此新宮, 欲迎天子叙此. 鴦情." 上欲往之. 5) <鱣>后諫曰; “陛下若去, 妾當隨樓.” 6) 上不得已答曰; “吾妻之國, 夏, 雨山崩四十余所. 秋, 星孛東, 以示, 7) 餘蘖非無尾生之信, 謹戒<衛>靈之轍. 卿若涉<溱>應有孝橋. 願入<巫山>再結雲雨.” 원문(原文) 1) 命, 五部採金, 東海捕膃狗, 送于<玉帽>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 명(命)을 내려서 5부는 금(金)을 캐고 동해에서는 물개를 잡아 <옥모(玉帽)>에게 보내주라고 하니 원문(原文) 2) <鱣>后諫曰; "妾聞<衛>王嗜<夏>姬, 爲其子所弑. 今陛下妾<玉帽>而子<沾解>. 是, 抱老狐, 以柔勁猫也. 妾不敢忘其危也.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 <전(鱣)>후가 간(諫)하여 아뢰길; "신첩(臣妾)은 <위(衛)>왕이 (*)하희(夏姬)를(*) 좋아하다가 아들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폐하는 <옥모(玉帽)>를 첩으로 삼고 <첨해(沾解)>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늙은 여우를 안아주고, 강한 고양이를 부드럽게 대하는 격입니다. 신첩(臣妾)은 이 위험한 일을 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 참고 : 하희(夏姬)및 미자하(彌子瑕)에 관련된 고사(故事) (**) 1. 하희(夏姬)에 대해. 여기에 등장하는 하희(夏姬)는 ‘하(夏)나라의 여인’이란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춘추전국(春秋戰國)시절에 요부(妖婦)로 이름을 떨친 하희(夏姬)란 여인을 뜻합니다. 경국지색(傾國之色)으로써 “하희(夏姬)는 세 번이나 젊어졌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요염(妖艶)해질 뿐만 아니라, 젊어지기 까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女人)은 자그마치 세 명의 남편과 두 명의 임금과 한 명의 아들 (三夫二君一子 삼부이군일자)을 죽게 만들었으며 한 나라와 두 명의 대신을 멸망시킨 희대의 요부였습니다. 이 하희(夏姬)의 음탕(淫蕩)함은 자신의 친오빠인 진(陣)나라의 영공(靈公)과 불륜(不倫)의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공(靈公)의 신하(臣下)인 대부 공녕(孔寧)과 의행보(儀行父) 와도 번갈아 통간(通姦)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희(夏姬)가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갈은 진(陳)나라의 대부 하어숙(夏御叔)과 결혼하였기에 칭호(稱號)가 하희(夏姬)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 둘 사이에 징서(徵舒)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어숙(夏御叔)이 일찍 죽고, ‘하징서’가 어른이 되었을 때, 영공(靈公)과 대부 공녕(孔寧)과 의행보(儀行父) 세 사람은 하희(夏姬)의 속옷을 얻어 그것을 조정의 회의석상에 까지 입고 나와 서로 자랑할 정도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에 모욕을 받은 하징서(夏徵舒)는 ‘큰 활’을 들고 마구간 문 옆에 숨어 기다리다가 영공(靈公)을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를 안 공녕(孔寧)과 의행보(儀行父) 어느 날 영공은 하희의 아들이며 대부인 징서를 앞에 놓고 두 사람의 대부를 비아냥댔다. "징서의 얼굴이 아무래도 자네들을 닮았네 그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왕님을 쏙 빼어 닮았습니다." 그리고는 세 사람은 키득거렸다. 징서는 매우 불쾌해 졌다. 그래서 그는 큰 활을 들고 마구간 문 옆에 숨어 기다리다가 영공이 돌아갈 때 쏘아 죽이고 말았다. 하징서(夏徵舒)는 스스로 왕(王)이 되었고, 공녕(孔寧)과 의행보(儀行父)는 초(楚)나라로 망명(亡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楚) 장왕(莊王)이 하극상(下剋上)에 대한 토벌(討伐)의 명분으로 진(陳)을 정벌하였는데, 하희(夏姬)를 보자, 자신의 소후(小后)로 만들고 싶은 욕망에 휩싸일 정도의 경국지색(傾國之色)이었던 것입니다. 이 때, 대부 무신(巫臣)이 간곡히 간(諫)합니다. "하희는 상서롭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녀가 정나라에 있을 때 오빠인 영공과 그리고 재상 자공과 동시에 정을 통해 마침내 영공이 비명횡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집와서도 남편을 요절하게 만들었고 또한 세 사람과 정을 통해 그로 말미암아 나라까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천하에 미인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 음란하고 상서롭지 못한 여자를 취하려 하십니까?" 그러자 장왕(莊王)이 단념한 것이지요. 이번에는 장군 자반이 그녀를 달라고 했지만 무신이 역시 제지시킨 것이지요. . 그후 연윤(連尹) 벼슬에 있던 양로가 하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런데 얼마 안 가 양로 역시 전쟁에 나가 죽었고 그 아들 흑요가 그녀를 범하여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희(夏姬)는 접한 남자라면 다 탐(貪)하고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었는데, 접(接)하는 남자마다 망하고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희(夏姬)를 탐하는 그런 요부(妖婦)중 요부(妖婦)였던 것이지요. 신기한 것은 초(楚)장왕(莊王)에게 “하희(夏姬)는 요녀(妖女)이다.”라고 간(諫)한 무신(巫臣)가 이 여자를 품게 됩니다. 하하. 아무튼 역사상 최대의 요녀(妖女)여서, 이에 대한 풍자(諷刺)가 시경(詩經)에 까지 실렸을 정도입니다. 하희(夏姬)와 진(陣)영공(靈公)의 - 친오빠임 - 음사(淫事)에 관한 시가로 <시경(詩經)ㆍ국풍(國風)ㆍ진풍(陳風)>에 실려 있다. 胡爲乎株林 從夏南(호위호주림 종하남) 주림에는 왜 가는가? 하남을 만나러 간다네 匪適株林 從夏南(비적주림 종하남) 주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남을 만나러 간다고 하네 駕我乘馬 說于株野(가아승마 승아승구) 나도 네 필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서 주림의 들에 묵으리라 乘我乘駒 朝食于株(세우주야 조식우주) 나도 네 필 망아지가 끄는 수레를 타고 가서 주림에서 아침을 먹으리라. 아무튼, 열녀전에 ‘ 3명의 군주, 7명의 대부와 살았고, 제후와 대부들이 그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으며, 그녀를 보면 넋이 빠져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을 정도로 역사상 최고로 유명한 요부(妖婦)인 것입니다. 2. 미자하(彌子瑕)에 대해 미자하(彌子瑕)는 위(衛)나라의 영공(靈公)의 미소년(美少年) - 남색(男色)을 뜻함 -입니다. 이 이야기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하 인터넷에서 인용 - 전국 시대, 위(衛)나라에 왕의 총애를 받는 미자하(彌子瑕)란 미동(美童)이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전갈을 받은 미자하는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다. 당시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는 사람은 월형 (발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이라는 중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자하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오히려 효심을 칭찬하고 용서했다. "실로 효자로다. 어미를 위해 월형도 두려워하지 않다니 …‥. " 또 한 번은 미자하가 왕과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따서 한 입 먹어 보더니 아주 달고 맛이 있었다. 그래서 왕에게 바쳤다. 왕은 기뻐하며 말했다. "제가 먹을 것도 잊고 '과인에게 먹이다'니…‥. "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미자하의 자태는 점점 빛을 잃었고 왕의 총애도 엷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가 처벌을 받게 되자 왕은 지난 일을 상기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놈은 언젠가 몰래 과인의 수레를 탔고, 게다가 '먹다 남은 복숭아 [餘桃]'를 과인에게 먹인 일도 있다. "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도지죄(餘桃之罪)란 사자성어(四字成語)가 만들어졌다. - (**) 이상 참 하희(夏姬)및 미자하(彌子瑕)에 관련된 고사(故事) 참고 끝 (**)- 재고(再考)해야하는 이유(理由) -참고의 글-이 워낙 길어서 원문(原文)을 다시 쓰고 말씀드려야 할 듯 싶습니다. 원문(原文) 2) <鱣>后諫曰; "妾聞<衛>王嗜<夏>姬, 爲其子所弑. 今陛下妾<玉帽>而子<沾解>. 是, 抱老狐, 以柔勁猫也. 妾不敢忘其危也. 중천대제(中川大帝)의 어머니이신 전후(鱣后)께서 언급한 하희(夏姬)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바로 그 하희(夏姬)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죽었다.”라고 표현이 된 것은 친오빠인 영공(靈公)이 불륜(不倫)의 관계가 하희(夏姬)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징서(夏徵舒)가 실제 영공(靈公)의 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문(原文)에서 전후(鱣后)께서 진(陣)의 영공(靈公)이라 하지 않고, 위(衛)의 영공(靈公)이라고 한 것은 <<착각(錯覺)을 가장한 교묘한 고도(高度)의 은유(隱喩)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이 전후(鱣后)가 중천대제(中川大帝)를 따라서 옥모(玉帽)가 있는 곳에 가기를 원(願)하고, 이에 대한 중천대제(中川大帝)가 효교(孝橋)를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후(鱣后)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중천대제(中川大帝)가 옥모(玉帽)에게 충분히 빠져 있음을 알고 있지만, 마치 위(衛)의 영공(靈公)이 미자하(彌子瑕)에 빠져있지만, 나중에 여도지죄(餘桃之罪)를 묻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옥모(玉帽)의 죄(罪)를 나중에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도 알게 될 것임을 넌지시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천(史穿) 선생님. (**) 고쳐야할 부분 (**) 그러나 이런 미묘한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관련 해석(解釋) 부분에서 반영하면 좋을 듯하고, 해석에서는 ‘하(夏)의 여인’을 ‘하희(夏姬)’로만 고쳐도 충분할 듯 합니다. 또한 원문(原文)도 ‘妾聞<衛>王嗜<夏>姬’이 아니라 ‘妾聞<衛>王嗜<夏姬>’로 고쳐야합니다. ‘<夏>姬’가 ‘<夏姬>’로 되어야한다는 것이지요. 원문(原文) 3) 上曰; "臣, 有此疾, 每胎母憂然. 臣, 有母后豈, 敢溺於彼哉. 倂合之計耳."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 상(上)이 이르길; "제가 이 병(病)이 도질 때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저는, 모후(母后)께서 이렇게 하시어 저를 이기시면, 감히 저쪽의 물에 빠져죽어 버릴 것입니다. 나는 그 나라를 병합하려는 계책을 가진 것이란 말입니다."라 하였다. 재고(再考)하여야 할 이유(理由) ‘臣, 有此疾,’은 중천대제(中川大帝)께 전후(鱣后)가 ‘잘못된 충고’를 하자,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는 “신(臣)은 이 문제에 관한한 ‘병(病)적인 고집’이 있습니다.”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每胎母憂然.’는 “이 문제에 관해 ‘나를 나으신 어머니(=태모(胎母))’께서 걱정하시는 매번(每番)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나...”의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나오는 ‘有母后豈’의 구절(句節)에서 ‘豈’은 어찌-‘기’로 훈(訓)하지 말고 개가(凱歌)-‘개’로 읽어야한다고 봅니다. 원래 이 개(豈)는 ‘북’을 상형(象形)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개선문(凱旋門)에 들어설때 ‘북을 치면서’ 들어오니깐 말입니다. 즉 ‘有母后豈’의 뜻은 “모후(母后)께서 ‘북’을 치실때마다” 라는 뜻인 것으로 좌계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천대제(中川大帝)의 진의(眞意)가 잘 드러나도록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안해석(代案解釋) 상(上)이 이르기를 “신(臣)은 이문제에 관해 ‘병(病)적인 고집’이 있습니다. 매번(每番) 저를 낳으신 어머니께서 걱정하심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臣)은 모후(母后)께서 ‘충고의 북’을 치실때마다 감히 옥모(玉帽)에게 빠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라(新羅)와의 통합(統合) -혹은 병합(倂合)에 관련된 계획(計劃)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原文) 4) 七月, <玉帽>遣使獻土物曰; "賴我夫皇造此新宮, 欲迎天子叙此. 鴦情." 上欲往之.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解釋) 7월, <옥모>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전하여 말하기를; "내 부황(夫皇)께 힘입어서 이렇듯 새 궁전을 지었습니다. 천자를 여기에 모셔서 더욱 빛내고 싶습니다. 원앙 암컷 정."이라 하였다. 상은 그곳으로 가보고 싶어했다. 재고(再考)해야할 부분 : 끝의 ‘鴦情’을 “원앙(鴛鴦)의 암컷의 정(情)을 보내며...”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중천대제(中川大帝)와 ‘벅수군 배달어미’인 옥모(玉帽)의 애정은 부부(夫婦)사이의 모범(模範)이 될 정도로 각별했고, 또 실제로 서로 연모(戀慕)했기 때문에, 이런 서간(書簡)의 정서를 피력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대안해석(代案解釋) 7월, <옥모>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전하여 말하기를; "내 부황(夫皇)께 힘입어서 이렇듯 새 궁전을 지었습니다. 천자를 여기에 모셔서 더욱 빛내고 싶습니다. (**) 원앙의 암컷의 정(情)을 보내며 (**) . 원문(原文) 5) <鱣>后諫曰; “陛下若去, 妾當隨樓.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 <전(鱣)>태후가 간하여 말하길; "폐하가 거기에 가시면, 신첩(臣妾)도 응당 따라갈 것입니다."라 하였다. 원문(原文) 6) 上不得已答曰; “吾妻之國, 夏, 雨山崩四十余所. 秋, 星孛東, 以示,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 상(上)이 부득이 하여 (**) 답(答)하여 말씀하기를 (**) "내 처(妻)의 나라가 여름엔 비로 산이 마흔 군데나 무너졌답니다. 또한, 가을엔 혜성이 동쪽으로 뻗쳤다고 합니다. 원문(原文) 7) 餘蘖非無尾生之信, 謹戒<衛>靈之轍. 卿若涉<溱>應有孝橋. 願入<巫山>再結雲雨.”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 이는 "잘리고 남은 그루터기에선 꼬리가 나올 수 없다."라는 믿음에 어긋나는 것이니, <위(衛)>의 혼백에게 삼가 말씀드려 물러나게 하려 합니다. 경께서 만약 <진수> 건너에 나타나시면, 효도하는 것을 어렵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탁컨대, <무산>으로 들어가셔서 다시금 구름과 비를 벗하고 사십시오." 재고(再考)하여야할 이유(理由) 일단 여기서 미생지신(尾生之信)은 사자성어(四字成語)가 될정도로 유명한 말입니다. 미생(尾生)이란 사람이 애인(愛人)과 ‘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였는데, 그만 홍수(洪水)가 났다는 것이지요. 이 우직한 미생(尾生)은 “내 애인(愛人)은 반드시 온다. 약속은 지켜야한다.”는 관점에서 다리 난간(欄干)을 잡고 기다리다가 익사(溺死)했다는 고사(故事)입니다. 우직한 약속의 이행을 미생지신(尾生之信)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고사(故事)로부터 생겼습니다. ‘餘蘖非無尾生之信’의 문장에서 여얼(餘蘖)의 뜻은 ‘여분(餘分)의 새 움싹’이고, 이는 어머니인 전후(鱣后) 앞에서 옥모(玉帽)에 대한 겸손하면서도 애정(愛情)어린 칭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얼(餘蘖)이 비무(非無)하는 것이니깐, 이중(二重) 부정이 되어서 결국 대긍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餘蘖非無尾生之信’의 뜻은 “여분(餘分)의 제 움싹은 미생지신(尾生之信)이 있어서...”라는 뜻인 것이지요. 그 다음의 ‘謹戒<衛>靈之轍. 卿若涉<溱>應有孝橋.’의 문장은 위(衛) 영공(靈公)과 미자하(彌子瑕)의 고사(故事)와 관련된 말입니다. ‘<衛>靈之轍’은 ‘위(衛) 영공(靈公)의 마차(馬車)를 훔쳐타고 미자하(彌子瑕)가 어머니의 병(病) 때문에, 행적(行蹟)(=철(轍)을 남긴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맥(門脈)으로 봐서 이는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옥모(玉帽)를 만나기 위해 고구리(高句麗)와 신라의 국경(國境)의 하천(河川) - 좌계는 바로 여기서 ‘벅수군’ 사열식을 한 것으로 추측합니다만 - 인 진수(溱水)를 직접 건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謹戒<衛>靈之轍.’의 구절은 “(어머니께서) 삼가 미자하(彌子瑕)가 위(衛)의 영공(靈公)의 마차를 훔쳐 타고간 행적(行蹟)을 훈계(訓戒)하시려 한다면....”의 뜻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의 ‘卿若涉<溱> 應有孝橋.’은 “경(卿)께서 -이는 전후(鱣后)를 뜻함 -만약 진수(溱水)를 저와 함께 건너라고 하려면, 이에 응(應)해서 효교(孝橋)를 놓아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위(衛) 영공(靈公)과 미자하(彌子瑕)의 고사(故事)에 각기 중천대제(中川大帝)와 전후(鱣后)를 비정(比定)해서,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는 “‘어머니가 함께 가신다면, 제가 마땅히 미자하(彌子瑕)가 어머니를 위해 위(衛) 영공(靈公)의 마차(馬車)를 훔쳐타고 간 그 강(江)을 효교(孝橋)라고 칭했듯이 저도 이 효교(孝橋)를 놓아드릴 의향(意向)이 있습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한마디로 “같이 가신다면, 진수(溱水)에 새로히 효교(孝橋)를 만들어서라도 함께 갑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그야말로 원앙(鴛鴦)의 원(鴛) 즉 원앙의 숫컷다운 정(情)을 과감히 들어내는 언사(言辭)가 나오는 것입니다. ‘願入<巫山>再結雲雨.’ 이 그 문장인데, 여기서 무산(巫山)은 바로 주(周) 목왕(穆王)이 서왕모(西王母)를 만나서 ‘환상(幻想)적인 섹스(sex)를 나눈 요지(瑤池)와 함께 있는 산(山)인 것이지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옥모(玉帽)는 그 당시 ‘벅수군의 배달어미’로써 성전(聖戰)에서 죽어가는 벅수군의 미래의 부인(婦人)의 표본(標本)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願入<巫山>再結雲雨.’의 뜻은 “원(願)컨대, 옥모(玉帽)가 있는 무산(巫山)에 들어가서 다시 결합(結合)해 운우(雲雨: sex를 뜻함)을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옥모(玉帽)에 대한 애정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반영(反映) - 종합해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아지리라 보입니다. 원문(原文) 다시 옮김. 7) 餘蘖非無尾生之信, 謹戒<衛>靈之轍. 卿若涉<溱>應有孝橋. 願入<巫山>再結雲雨.” 대안해석(代案解釋) “제 여분(餘分)의 움 싹이 미생지신(尾生之信)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제가 위(衛) 영공(靈公)의 마차를 훔쳐타고 가는 행적(行蹟)을 따라가서 삼가 훈계(訓戒)하시려고 한다면, 경(卿)께서 건너는 진수(溱水)에 마땅히 감응(感應)하여 효교(孝橋)를 놓아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원(願)하건데, ‘벅수군의 배달어미인 옥모(玉帽)’의 무산(巫山)에 들어가 재결합(再結合)하여 운우(雲雨)를 즐기게 해주시옵소서.” 사천(史穿) 선생님. 우리 역사에 이런 멋진 로맨스가 있다니....감격스럽습니다. 정정(訂定)하심에 참고하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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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계 선생님/ 애벌번역 해 올리고는 스스로 손 본 곳도 많았지만, 찜찜하게 된 곳이 스스로도 보여서, 여러 번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흔적을 찾았었읍니다.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까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五年壬申, 秋八月 條)의 始行<月歌會>, 以<沾解>女<精>爲<月仙>, 是本古俗, 今爲<羅>俗. 上欲慰<月精>, 而行之.는 始行<月歌會>以<沾解>女<精>爲<月仙>. 是, 本古俗, 今爲<羅>俗. 上欲慰<月精>, 而行之.으로 절구하고 좌계 선생님의 해석을 반영하였읍니다. (2)五年壬申, 十月 條의 <沾解>與其<玉帽>來朝, 于境上, 上與<鱣>后·<月精>, 迎于<河>上. 大宴三日, 賜<玉帽>, 豹表·金釧·硨磲· 香盒·眞珠·頊飾·珂勒·白馬等四十餘事, 皆爲<月精>母故.는 번역이 아니고 해설이라면 가능하겠으나 벌휴부터 미추까지의 상호간의 관계가 누비혼(겹사돈)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추후의 사초/사략의 해설에서 소개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초/사략에서는 <玉帽>의 夫가 <骨正>으로 <동양(동천)제기>에 나오고 있어 <석우로>와 <골정>이 異名同人이어야 깔끔할 것으로 보입니다. (3)六年癸酉, 春正月 條)... 上借玉于我送{劒}·匹·治{冶}工二十人. 命置五部, 以示範, 去年, <河>上之會, 上見<羅>人劍戟精銳, 命<沾解>送之, 至是, 至.에서 上借玉于我送{劒}·匹·治{冶}工二十人.는 좌계 선생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命置五部, 以示範, 去年, <河>上之會, 上見<羅>人劍戟精銳, 命<沾解>送之, 至是, 至.는 <河>上之會에서 上見<羅>人劍戟精銳하였기에 命<沾解>送之하라 하였고 신라에 送{劒}·匹·治{冶}工二十人하여 劍戟精銳하게 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돌아온 공인들을 오부에 나누어 치하여 그 일을 계속하게 하고 이들이 만든 것과 첨해가 보내 준 무기류를 오부의 사람들과 함께 시범하여 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번역하였습니다. 고구리보다 신라나 가야가 총체적 국력은 열세였어도 질 좋은 철기를 만들어 사용했음을 은연 중에 나타낸 것으로 이해합니다. (4)六年癸酉 四月 條.... 父臨<沾>, 夫臨臣妾. <周>室備王母{瑤}池之儀, <漢>家有<呂雉>·<昌頓>之典, 臣妾窈有慕焉.은 父臨<沾>, 夫臨臣妾. <周>室備王母{瑤}池之儀, <漢>家有<呂雉>·<冒頓>之典, 臣妾窈有慕焉.으로 하여 昌자를 冒자로 새로 읽으니 부드럽게 술술 풀렸습니다. <周>와 <前漢>이 북방의 蘚을 찾아 牧鹿하던 朝鮮의 支族들에게 혼나던 시절의 얘기가 가미된 것으로 이제서야 감을 잡았습니다. 좌계 선생님의 바라심 모두를 해설(해석)이 아닌 번역차원에서는 수용하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크게 怒하지 않으시길 仰望합니다. 별도의 해설서를 준비하시면 비슷한 싯점에 탈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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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계 선생님, 다음 기를 애벌 진행하다 퇴근 전에 들어왔다가 눌러앉아 자상하신 안내를 따르고 있는 동안에 또 한편의 가르치심을 남기셨읍니다. 효교, 미생지신 등등은 좀 쉬었다가 나머지는 내일 손보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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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史穿) 김성겸 님. 1. ‘육년계유(六年癸酉)’조(條)의 ---- ‘命置五部, 以示範, 去年, <河>上之會, 上見<羅>人劍戟精銳, 命<沾解>送之, 至是, 至.’의 해석은 좌계의 견해보다도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이 옳고, 서로의 ‘기술을 교류(交流)하는 차원’에서 서술(敍述)된 것이 확실한 듯 합니다. 2. 또한 옥모(玉帽)부인의 남편을 석우로(昔于老)로 간주한 것은 ‘동양대제기’와 ‘삼국사기’와 대비(對比)해서 검증하지 아니한 좌계의 불찰(不察)입니다. 그러나 옥모(玉帽)부인이 골정(骨正)이 죽은 후에, ‘석우로’의 부인이 되었을 개연성(蓋然性)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후(鱣后)께서 “옥모(玉帽)부인을 하희(夏姬)에 비견(比肩)한다.”는 자체가 옥모(玉帽)부인이 ‘탁월한 미색(美色)’에다가 ‘결혼한 남자들이 죄다 죽어버리는 현상’이란 어떤 공통성이 있지 않으면, 거론(擧論)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해석(解釋)상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입론(立論)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좌계는 ‘별도의 글’로써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해석문(解釋文)에서는 사천(史穿) 선생께서 말 한대로 ‘명백하고 시원스런 것’이 아니면, 보완(補完)한다는 것이 왜곡(歪曲)서술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예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옥모(玉帽)부인이 사서(史書)에서 확인된 남편은 조분(助賁)니사금의 아버지이신 골정(骨正) 갈문왕(葛文王)임이 추적하게한 ‘가르침’ 계속 중시하고 있습니다. 3. 이미 정정(訂正)하신 부분에 극히 미세(微細)한 사항이긴 하나, ‘빠트린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9년 병자(九年丙子)년 조(條)에.... 원문(原文) 十月, 祭天, 送肉于<玉帽>, <玉帽>捧宗室女三人, 獻之. 命置, 于天宮, 月宮, 東宮. 聞, 是月之晦, <羅>日食. 사천(史穿)선생의 해석 10월, 하늘에 제사하고, <옥모(玉帽)>에게 고기를 보냈더니, <옥모>가 종실의 딸 셋을 바쳐왔기에, 천궁(天宮)과 월궁(月宮)과 동궁(東宮)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달 (**)그믐에(**) <신라>에서는 일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해석에서 ‘빠트린 부분’ ‘聞, 是月之晦, <羅>日食.’의 해석을 “이달에 <신라>에서는 일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로 하셨는데, ‘是月之晦’의 회(晦)의 뜻 즉 ‘그믐’의 뜻이 빠져있습니다. 이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일식(日食)과 월식(月食)은 ‘일어난 시각’을 정확히 알면, 일식(日食)이 일어난 지역을 천문학적으로 정확히 계산(計算)해서 알아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달 그믐에 신라에 일식(日食)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문(聞))는 사실 자체가 고구리와 신라가 무척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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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계 선생님, 고마우신 가르침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해설문이 아닌 번역문이기에 풀어서 해석하면 길어질 곳은 꺽쇠기호를 붙여두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공간에 떠 있는 정보를 미리 참조만 하였어도 좌계 선생님을 이리 수고스럽게 하여 드리지 않았을터인데, 제가 조급한 마음에 속도에만 주력하였고, 또한 아는 것이 적어(제 전문분야도 아니었기에)서 그런 것이오니 넓으신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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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史穿) 김성겸 님. 1. 해석이 어려운 부분 = 민중의 세평(世評)어린 ‘노랫 말’ 본래 사서(史書)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일반 민중(民衆)들의 ‘세평(世評)이 어린 노랫 말’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노랫 말’에 있는 은유(隱喩)와 당시대의 ‘일반인들의 정확한 정서’를 찝어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좌계가 볼 때에 ‘중천대제기’에 가장 비중(比重)이 있는 사건은 신라의 옥모(玉帽)와 중천대제(中川大帝) 사이에 일어난 연애(戀愛)-사건이라고 봅니다. 미묘한 국제정세가 얽히어 있고, 엉뚱한 당시의 ‘벅수군’등의 사회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좀더 세심(細心)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되읽어보는 도중에 문제되는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2. 10년 정축(十年丁丑)의 하4월(夏四月) 기사(記事) 중의 재고(再考)해야 할 부분 10년 정축(十年丁丑)의 하4월(夏四月)의 기사(記事)는 사천 선생께서 해석하신 대로 다음과 같은 기사(記事)가 있습니다. (전체 관련 기사(記事)) 하4월, <옥모>를 만나서 <대령(혼춘지□령산)>에서 사냥하였다. 상이 사슴 한 마리를 쏘고 나서, <옥모>에게도 {화살 맞은} 사슴을 쏘라고 명하니, <옥모>가 말하기를; “상께서 쏘아 사슴이 이미 쓰러졌습니다. 응당 소첩은 그것을 거두어 하늘에 제사하여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그 곳의 이름은 <헌천구(獻天溝)>가 되었고, 나라사람들은 그 땅에 <이성사(二聖祠)>를 지었고, 후세 사람들은 “사당 고개에 춘풍이 부니, 사슴은 자신을 살찌워 하늘에 바쳤고, <옥>후는 황상을 모시고 돌아갔다네.”라는 시를 남겼다. - 이 말 뒤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 이때에 <백제>는 크게 가물어 수목이 모두 말랐다. 사람들은 “두 성인이 <서봉{수}>의 서북{乾}에서 만난 것을, 흑룡과 창룡이 교접하니 백룡은 애태우며 노래하며{비방하며} 사라졌다.”라고 하였다. 원문(原文) 時, <百濟>大旱, 樹木皆枯. 人, 以爲二聖合<西{溄}>乾, 黑龍與蒼龍交, 白龍焦之謠行. 재고(再考)해야하는 이유(理由) 여기서 ‘時, <百濟>大旱, 樹木皆枯.’의 뜻은 해석하신 대로 “이때에 <백제>는 크게 가물어 수목이 모두 말랐다.”임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人, 以爲二聖合<西{溄}>乾, 黑龍與蒼龍交, 白龍焦之謠行.’의 해석입니다. ‘以爲二聖合<西{溄}>乾’의 해석을 사천(史穿) 선생께서는 “두 성인이 <서봉{수}>의 서북{乾}에서 만난 것을,” 이라고 하셨습니다. 추측컨대, 건(乾)의 뜻을 팔괘(八卦)의 건괘(乾卦)의 방향으로 잡은 듯 합니다. 그러나 좌계 생각에는 그 앞에 “백제에 큰 가뭄이 들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 건(乾)을 순수하게 “말랐다.”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二聖)이신 옥모(玉帽)와 중천대제(中川大帝)가 <서봉(西溄)-물가>에서 연애(戀愛)하는 불길이 활~활~일어난 기운(氣運) 때문에, 백제(百濟)에 큰 가뭄이 들었다고 당시 사람들은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백성들 눈에는 신라의 왕모(王母)인 옥모(玉帽)와 고구리(高句麗)의 중천대제(中川大帝)가 사냥하는 모습이 “이성(二聖)께서 진짜 열열히 사랑하고 있구나!!”하는 느낌이 팍~ 오는 행동이 눈에 선하게 들어왔다고 보여 집니다.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상이 사슴 한 마리를 쏘고 나서, <옥모>에게도 {화살 맞은} 사슴을 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애정(愛情) 표현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이성(二聖)께서 사냥한 하사월(夏四月)은 ‘사슴의 교미기(交尾期)’입니다. 이때의 ‘숫사슴’은 몹시 포악해져서 ‘암사슴’ 앞에 용기(勇氣)를 뽐내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호랑이 같은 맹수(猛獸)도 피하는 시절이라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좌계가 ‘사냥꾼’들과 직접 대화를 해서 교미기의 사슴 생태에 대해서 알고 몹시 놀란 적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쏜 것은 ‘숫사슴’으로 보이고, 이런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지요. 신기한 것은 사냥꾼들 말에 의하면, ‘숫사슴’은 ‘여자(女子)’를 ‘암사슴’ 비슷하게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흥분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옥모(玉帽)가 있는 앞에서 ‘숫사슴’을 쏜다는 것은 따라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남당(南堂) 유고에서 고주몽-동명성왕께서 소서노(召西奴)와 ‘마음이 통한 사건’ 역시 ‘숫사슴’을 소서노(召西奴) 앞에서 쏜 사건 때, “우리는 이제 통했다.”는 기록을 보고 사냥꾼들의 말을 떠올렸는데, 이번에 또다시 유사한 기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좌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 하사월(夏四月)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어?!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열열히 옥모(玉帽)를 사랑하는구나!!!”는 것을 느꼈을 것이 뻔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앞에 옥모(玉帽)께서 한 말 역시 ‘사냥꾼’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쏜 화살이 ‘숫사슴’을 맞추었으나, 기운이 펄펄~ 넘치는 상태였기에 “당신은 이제 안심(安心)하고 쏘십시오.”라는 의미로 권(勸)한 것인데, 옥모(玉帽)께서 하신 말씀은 놀랍게도 “상께서 쏘아 사슴이 이미 쓰러졌습니다. 응당 소첩은 그것을 거두어 하늘에 제사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그 위험한 ‘숫사슴’에게 - 대개 발정기(發情期)의 숫사슴이 상처를 입으면 더 포악해진 상태에서 - 닥아가 “씨름하듯 ‘숫사슴’을 눕힌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몽고에서 ‘씨름’을 어릴때부터 가르치는 것은 ‘야생동물’을 엎어트리기 위한 기술(技術)과 그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옥모(玉帽)의 행동거지를 본 당시대 사람들은 “와 신라의 왕모(王母)는 정말 중천대제(中川大帝)를 지애비로 생각하는 구나...”는 뜨거운 마음을 읽었으리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당시대 사람들은 다들 사냥꾼이었기에, 중천대제(中川大帝)와 옥모(玉帽)의 이러한 행동을 보고... “목숨을 건 사랑을 하는구나!!!”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 격렬함을 거의 교합(交合: Sex)의 열기(熱氣)로써 느꼈음이 틀림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중천대제(中川大帝)와 옥모(玉帽)께서 사슴을 잡은 곳을 헌천구<獻天溝>라 했는데, 이 구(溝)는 은연중 남녀가 성적인 결합을 할 때 생긴 애액(愛液)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성(二聖)께서 서봉(西溄)-물가에서 교합(交合)하니, 하늘이 말랐다!!>라고 했다고 봅니다. 또한 당시대 사람들은 고구리(高句麗)를 흑룡(黑龍)으로, 신라(新羅)를 창룡(蒼龍)으로, 그리고 백제(百濟)를 백룡(白龍)으로 비유해서 인식한 듯 합니다. 따라서 ‘黑龍與蒼龍交, 白龍焦之謠行.’은 “흑룡과 창룡이 교접(交接)하니 백룡은 애태우며 노래하며{비방하며} 사라졌다.”고 본 것이지요. 즉 창룡(蒼龍)인 신라의 옥모(玉帽)와 흑룡(黑龍)인 중천대제(中川大帝)께서 교접(交接)하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룡(白龍)인 백제는 ‘애태워서(=焦)’ 큰 가뭄이 들었다는 것이지요. 즉 당시 사람들이 볼때에는 중천대제(中川大帝)와 옥모(玉帽)의 ‘사랑의 불길’과 백룡(白龍)의 애태움(=초(焦)이 합해져서 ‘백제에 큰 가뭄’이 들었다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나. ‘以爲二聖合<西{溄}>乾’의 해석에서 건(乾)을 ‘서북’으로 해석할 때의 문제점. 문제는 만약에 ‘以爲二聖合<西{溄}>乾’의 해석에서 ‘대 한발이 든 백제’의 지역이 ‘서북방향’으로 잡히는 것은 엉뚱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냥터가 있는 고구리(高句麗)의 ‘서북방’으로 백제가 있었음을 뜻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재고(再考)해야할 부분의 원문(原文)을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재고(再考)해야할 부분의 원문(原文) 人, 以爲二聖合<西{溄}>乾, 黑龍與蒼龍交, 白龍焦之謠行. (***) 대안해석(代案解釋) (***)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성(二聖)께서 ‘서봉(西溄)-물가’에서 교합(交合)하는 (열기가) 세상을 마르게 했고, 흑룡(黑龍)과 창룡(蒼龍)이 교접(交接)해서 백룡(白龍)이 애태움이 (백제땅에) 노래처럼 번졌다.”고 했다. 사천(史穿) 선생님. 중천대제(中川大帝)와 옥모(玉帽)의 연애(戀愛)는 우리 고대사(古代史)를 바꾼 ‘세기적인 연애’였던 것만은 틀림없는 듯 합니다. 하하. 좌계는 남당 유고 때문에, 사천 선생과 좌계가 늦은 나이에 왕과 여왕의 사랑 이야기에 신경을 예민하게 쓴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엉뚱한 기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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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史穿) 김성겸 님. 1. ‘중천대제기’의 해석하고는 무관(無關)한 글입니다. 애초에 진수(溱水)가 ‘고구리’와 ‘신라’의 국경(國境)을 ‘암시’한다는 가정을 사천(史穿)선생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좌계 역시 이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랫더니, 춘추(春秋)시대 때 정(鄭)나라에 있었던 강이 진수(溱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남성 밀현(密縣)에서 발현한다고 합니다. 이 진수(溱水)는 흘러가다가 유수(洧水)에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수(洧水) 역시 오늘날 하남성 서부 쪽(정(鄭)나라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 하남성 서부쪽이 ‘고구리’와 ‘신라’의 국경(國境)이 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측 사료(史料)나 여타 고전(古典)에서 ‘고구리’와 ‘신라’의 국경의 실제 지명(地名)으로써 찾기가 곤란한 지명(地名)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진수(溱水)는 ‘사랑의 격정(激情)을 품고 건너야하는 강(江)’이란 상징성이 있는 강이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시경(詩經)의 <정풍(鄭風) 건상(褰裳)>이란 시(詩)에 진수(溱水)와 유수(洧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건상(攐裳)은 ‘(남자가 입는)치마를 걷어 올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사랑 때문에 건너야하는 강’의 비유(譬喩)로써 - 예를 들자면, 유화(柳花)와 해모수가 만난 ‘우발수’를 문학적으로 진수(溱水)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고구리’와 ‘신라’의 국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화된 비유’로써의 진수(溱水)이지 실제의 강(江)이름인 진수(溱水)가 ‘고구리’와 ‘신라’의 국경(國境)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정풍(鄭風) 건상(褰裳)>의 시(詩)의 해석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소개합니다. 시(詩) 번역으로써는 명 번역 같아 보입니다. ‘단순 참고’로써 유념(留念)하시고, 나중에 혹 진수(溱水)에 대한 각주(脚注)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올립니다. 2. 시경(詩經)의 <정풍(鄭風) 건상(褰裳)> 子惠思我 그대 나를 사랑한다면 褰裳涉溱 옷자락 걷어올리고 진수(溱水)라도 건너가리라 子不我思 그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豈無他人 사내가 어찌 그대 뿐이랴 狂童之狂也且 바보 멍청이 같은 남자여 子惠思我 그대 나를 사랑한다면 褰裳涉洧 치맛자락 걷어매고 유수(洧水)라도 건너가리라 子不我思 그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豈無他士 다른 이도 없지 않은 것을 狂童之狂也且 바보 멍청이 같은 남자여 이 글을 ‘옮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풍(鄭風)의 건상(褰裳)> - “치마끈 올리고”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중국의 시경에 실려있는 시라고 합니다. 유(洧)와 진(溱)은 강의 이름이지요. 3천 년 전 중국에서 이런 시가 쓰여졌다는 것이 놀랍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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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계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게으르지 않았으면 다시금 살피기 어려웠을 얘기들이 좌계 선생님 덕분에? 아니 제가 게으르고 무식한 덕분에? 이 중천대제기에 담겨있는, 지금 영화를 만들어도 가위질 당할 만한... <정풍(鄭風)의 건상(褰裳)> - “치마끈 올리고”라는 옛 시 한 수도 건지고 <미생지신> 등등 흥미진진한 얘기를 모두 하많은 세월 뒤에 다시금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결과를 맺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옛 행적을 어찌 생각할른 지 ... 어찌하면 품위도 있으되 선정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번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즐거움은 초역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하여도 위헌은 아니되겠지요? 여기에 기록된 진수(溱水)와 더불어 유수(洧水)는 지금 읽어보아도 선정적 원색적인 그 고사와 함께 신라로 가는 중에 거치는 곳이었음 암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중천대제의 재위기간이 AD3세기 중반~중후반 정도이고 자랑스런 후배가 그려낸 삼국의 일식관측지 추정 결과를 이런 때에 곁들이면 꼭 부정되어야 할 사안은 아닐 것으로 저는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