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니 올리는 간격이 길어집니다.
마찬가지의 부탁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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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世<山上大帝>紀
◎ 帝諱<延優>亦曰<位居>, <新大>之別子也. 母, <朱>太后夢, 黃龍纏其身而交之. <新大>奇其夢, 而當夕生之. 生而視人, 聰慧美用儀, <于>后愛之, 密相通. 及<故國川>崩, 秘其喪, 而密迎帝于宮中, 矯詔而立之, 然後發喪. <故國川>之胞弟. <發岐>, 以嫡兄當立, 而不得立, 乃發兵圍宮城, 而爭立. 國相<乙巴素>曰; "國, 本己定, 爭之者, 賊也. 國人乃戴帝, 而討<岐>. <岐>走<杜訥(伯都訥)>而自立, 求救于<公孫度>曰; "小國不幸, 兄死, 嫂姦矯詔立. 弟願大王助我, 得國則必報. <度>曰; "蒸母妻嫂, <麗>之常習, 今, <發岐>不得妻其嫂, 而見奪于其弟. 格以禮者爭立也. 乘此機會, 聲言助<岐>, 而襲之, 可得其國也. **其小厥曰**; "<麗>有名臣<乙巴素>, 不可深入而衝其備宜, 與<岐>衆, 掠西邊, 而有之, 上策也." <度>乃以兵三万, 聲言助<岐>, 而奄有<盖馬(開魯)>·<丘利(庫倫)>·<河陽(遼陽窩)>·<菟城(奉天)>·<屯有(遼 中)>·<長岺(鐵岺)>·<西安平(康平)>·<平郭(臺安)>等郡, 而不助<岐>, <岐>憤而發疽. 帝憂<度>將侵, 遂築<淌>南山城, 常與<于>后居之, 以爲密都.
○ 제의 휘는 <연우> 또는 <위거>이며, <신대제>의 별자이다. 모친 <주>태후가 꿈에 황룡과 몸을 섞어 교합하였는데, <신대제>가 그 꿈을 이상히 여기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태어 낳다. 태어나자 바로 사람을 쳐다보았고,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외모가 멋졌다. <우>후가 그를 좋아하여 남몰래 상통하였다. <고국천제>가 죽으매, {<우>후가} 이를 숨기고는, 제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제위에 세우고 나서 <고국천제>가 죽었음을 밖에 알렸다. <고국천제>의 동복아우 <발기>는 <연우>의 적형이어서, 마땅히 제위에 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까닭에 군사를 일으켜 궁성을 포위하여 제위를 다퉜다. 국상 <을파소>가 말하길; "나라는 본래 스스로 주인을 정하는 것이어서, 제위를 다투는 자는 적이다."라 하였다. 나라사람들이 제를 추대하고 <발기>를 쳤다. <발기>는 <두눌(백도눌)>로 도망하여 스스로 제위를 칭하고는, <공손탁{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말하길; "소국은 불행합니다. 형이 죽으니, 형수가 가짜 조서로 제위를 세웠습니다. 이 동생은 대왕께서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되찾으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라 하였다. <공손탁{도}>은 "<고구리>에서는 '증모처수{아버지나 형제가 죽으면, 친모 이외의 여자와 형수 및 제수를 맞아들이는 것}'는 평범한 일이며, 지금, <발기>가 '증모처수'하는 것을 동생에게 빼앗겼다. 예를 따르면 제위는 서로 경쟁하여 서는 것이다. 이때를 노려서 말로는 <발기>를 돕는다 하고는 기습하면 <고구리>를 빼앗을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 **<공손탁>의 아들이** 말하길; "<고구리>에는 <을파소>라는 훌륭한 신하가 있어서 깊숙이 들어가서 방비가 튼튼한 것을 친다는 것은 가당치 않으니, <발기>의 무리와 함께 <고구리>의 서쪽 변방이나 노략하고 점유하는 것이 상책이겠다."라고 하였다. {연후에} <공손탁{도}>은 3만의 군사로, 말로는 <발기>를 돕는 체 하면서, <개마(개로)>·<구리(고륜)>·<하양(요양와)>·<토성(봉천)>·<둔유(요 중)>·<장령(철령)>·<서안평(강평)>·<평곽(대안)>군 등을 엄습하여 차지하고는 <발기>를 돕지는 않으니, <발기>는 등창이 났다. 제는 <공손탁{도}>이 쳐들어 올 것에 걱정하여 <창>수 남쪽에 <산성>을 쌓고, <우>후와 함께 항상 그곳에 머물렀으며, 이곳을 밀도{피난하는 도성}로 삼았다.
◎ 元年丁丑, 夏五月七日, <于>皇后迎上入<金川宮(在阿□阿什河邊)>, 以大行遺詔, 婚于殯宮. 太輔<麻靖>·左輔<穆天>·中畏大夫<尙薤>等侍立行禮. 上具皇帝冕袌, 而受皇后親上璽(大武神金璽)寶(光明帝劒尼). 皇后四拜曰; "妾以大行寵妾, 未有子女, 宜當赴殉. 而大行常言, 汝當與吾弟, 婚而生子, 紹我. 中畏大夫<尙薤>在傍聞之, 臨崩. 以璽寶授妾, 以獻于陛下. 殿下燐此未亡, 早占聖子, 以慰大行之靈." 上答拜受之曰; "當以嫂爲妻, 早生太子, 以獻于皇兄矣. 太輔等皆俯伏賀呼. 上遂携<于>皇{后}共登寶祚, 天將曙矣. <羽林>百寮山呼. 上乃以母<朱>氏爲太后, 以外祖<朱駱>爲右輔, 后父<于素>爲仙王. <朱回>中畏大夫, <朱同><羽林>右將軍, <朱舌>左將軍, <尙薤>護城大加, <朱曲>護宮大加. 徵內外兵入衛. 皇弟<發岐>聞之, 大怒, 以其私兵三百人犯闕. 其妻<虎川>與子<驕位居>諫止之, 不聽. <虎川>乃走入告變. 時, 上與<于>皇后同寢未起, 太后乃與<于素>命<尙薤>嚴兵備之. <發岐>見宮門堅閉, 四面衛卒立, 萬弓以待之曰; "上以友仁之心, 怒汝一命可, 悔過而來. <發岐>暴憤呼. 上大罵<朱舌>, 欲斬之, <薤>止之曰; "帝后調子之時, 不可殺生, 以縛以流之. 其軍皆入<羽林>, 山呼新帝.
○ 원년{단기2530년/AD197}정축, 여름 7월, <우>황후가 상을 <금천궁>으로 맞아들여, 대행{신대}의 유명에 따라 빈궁에서 혼인하였다. 태보<마정>·좌보<목천>·중외대부<상해> 등이 시립하여 예식을 거행하였다. 상은 황제의 면포를 착용하고서 황후가 친히 바치는 새(대무신금새)보(광명제검니)를 받았다. 황후가 네 번 절하고 말하길; "첩은 대행의 총애를 받았으나, 자식이 없어, 따라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행께서 이르시길 '당신은 내동생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아 내 뒤를 이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중외대부 <상해>가 곁에 있다가 이 말씀을 들었고, 임종하고는 새보를 첩에게 건네주어 폐하{연우}께 바치라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따라죽지 못한 가련한 저에게 조속히 훌륭한 자식을 점지하여 주신다면 그로써 대행의 영혼을 위로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답하여 절하고, 새보를 받고나서 말하길; "형수를 처로 맞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니, 조속히 태자를 낳아 형황께 바치시오."라고 하였다. 태보 등 모두가 엎드려 축하하였다. 이윽고 상이 황후를 데리고 등극을 행하는 묘당에 오르니, <우림>의 백료들이 만세를 불렀다. 상은 모친 <주>씨를 태후로 올리고, 외조부 <주락>을 우보로 삼고, 후의 부친은 선왕(仙王)으로, <주회>는 중외대부로, <주동>은 <우림>우장군으로, <주설>은 <우림>좌장군으로, <상해>는 호성대가로, <주곡>은 호궁대가로 삼았고, 내외의 병사를 불러들여 지키게 하였다. 황제{신대제의 동생} <발기>는 이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자기의 병사 300명을 데리고 궁궐을 범하니, <발기>의 처 <호천>은 아들 <교위거>와 함께 그러지 말라고 말렸으나 듣지 않아, <호천>이 궁으로 달려가서 고변하였다. 이때 상과 <우>황후는 동침하고 깨어나기 전이어서, 태후와 <우소>가 <상해>에게 명하여, 엄중히 무장한 병사로 하여 지키게 하였다. <발기>가 와서 보니, 궁궐은 문이 든든히 닫혀있고, 사면에는 위병이 지키어 서있고, 수많은 궁병(弓兵)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르길; “상께서는 우애 있고 어지신 마음이지만, 노하여 명령 한마디를 내리시면, 당신은 죽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면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라 하였다. <발기>는 울분을 터뜨려 소리 질렀다. 상이 <주설>을 크게 욕하고 주살하려 하자, <상해>가 말리면서 아뢰길; “황제와 황후께서 자식을 빗고 계신데, 살생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오라를 지어서 귀양을 보내시지요.”라고 하였다. 군사들 모두가 <우림>으로 들어와서 ‘새 임금 만세!’를 불렀다.
◎ 上以<發岐>戇以無謀, 赦其罪, 以封爲<裵川兄王>. <岐>不能悔, 過而與其徒反, 居<杜訥>而稱帝, 與<公孫度>相通. 六月, 葬大行于<故國川原(八浪河邊)>. 以<虎川>妻<乙巴素>, 而賜其財. 以后父<于素>爲<朱>太后私臣.
○ 상은 <발기>가 '고집불통이어서 무모하였던 것이다'라고 하고는, 죄를 면하여 주고, <배천형왕>에 봉하여 주었다. 그러나 <발기>는, 뉘우칠 줄을 모르고 계속하여,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반란하여 <두눌>로 들어가 칭제하고, <공손탁{도}>과 상통하였다. 6월에 대행을 <고국천>언덕(팔랑하변)에 장사하였다. <호천>을 <을파소>에게 처로 삼아 주고는, 그의 재산도 모두 넘겨주었다. 후의 부친 <우소>를 <주>태후의 사신으로 삼아주었다.
◎ <朱>太后詔曰; "外戚弱, 則不能尊皇宜. {칭}宗戚公卿, 納女于<朱>家, 可也." 左輔<穆天>奏曰; "聖太后神詔美且眞矣. 臣以左輔之位讓於<朱駱>, 以女<蜻>妻<朱回>. 太后大喜曰; "吾知<穆天>之忠久矣. 乃<駱>爲左輔, <尙薤>右輔, <天>爲<沸流>公, 以<牛壤>爲沐邑. 命<回>娶<天>女<蜻>, 是年三十, <回>五十六矣. <蜻>以宗室<馬+百>太子室, 往來<馬山>與<回>, 交好久矣. <尙薤>以女<荅>妻<朱舌>, <同>娶<尙庚>女<實>.
○ <주>태후가 말하길; "외척이 약하면 황제{또는 황후}가 존경받지 못한다. 종척들과 공경들에게 일러서 딸들을 <주>씨 집안에 시집보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좌보 <목천>이 아뢰길; "높으신 태후께서 하교하신 말씀은 아름답고 진솔한 것이십니다. 신은 좌보 자리를 <주락>에게 넘겨주고, 저의 딸 <청>을 <주회>에게 처로 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후가 크게 기뻐하면서 "나는 <목천>의 충성됨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라 말하고는, <주락>을 좌보로, <상해>를 우보로 삼고, <목천>은 <비류공>으로 삼고 <우양>을 목읍으로 떼어주었다. {그리고는} <주회>에게는 <목천>의 딸 <청>과 혼인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청>의 나이는 서른이었고, <주회>의 나이는 쉰여섯이었다. <청>은 종실인 <맥>태자의 여자였는데, <주회>와 함께 <마산>을 오가면서 서로 좋아지낸 지 오래였었다. <상해>는 딸 <답>을 <주설>에게 처로 주었고, <주동>은 <상경>의 딸 <실>과 혼인하였다.
◎ <朱>太后乃宴<尙>·<穆>兩氏曰; "卿等喬木世臣也. 宜接新芽而滌舊." 皆俯伏稱慶. 主民大加<穆登>說太后曰; "<朱>·<于>雖新非舊, 沃則難{肥}, 聖太后之{雰}. 何以<于素>爲夫也. 願, 與我續舊好, 何如." 太后黙然良久曰; "汝以<穆>太后勢蔑我而强蒸. 今, 恃何人而敢凌帝母耶." 遂命<朱同>拿下, 欲殺<登>剛直不屈. <駱>聞之, 赴救曰; "太后雖尊, 本是吾女. 今, 雖貴, 本是馬巫. 陛下以萬乘之尊. 軫念私親與<尙>·<穆>結婚比於接芽, 而猝行此, 擧是非,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 <登>, 以國家名相, 雖有戱言. 陛下宜寬容, 而利國, 况其所言乃恃舊情者也. 人以情來, 我以怒, 投是, 授琚之. 木瓜, 願, 陛下愼之. <尙>氏·<穆>氏今日受禍, <于>氏·<朱>氏明日受禍矣, 戚與戚受萬年相保. 伏願, 深納老臣之言." 執<登>而卬頭於地, 太后大驚跣下止之曰; "父·主言至, 可女當奉之. 乃携<駱>與<登>而上殿, 行酒曰; "若非吾父幾乎, 殺一賢相." 遂謝於<登>曰; "我一時之怒, 皆無緣樹之期." <登>感其兩生之恩, 以<駱>爲父. 或云太后欲殺<登>, <□>公主·<最熟>等諫止之云.
○ <주>태후가 <상>씨·<목>씨 두 집안에게 주연을 베풀고는, 경등은 우뚝 솟은 나무와 같은 뛰어난 신하이다. 마땅히 새싹을 맞이하여 옛 것을 씻어내라고 하였다. 모두가 엎드려 하례하였다. 주민대가 <목등>이 태후에게 설명하여 아뢰길; "<주>씨 집안과 <목>씨 집안은 **새로 들어선 지가 오래지 않아서, 빛나기는하지만 높으신 태후의 상서로운 기운을 살찌우기도 {아직} 어려운데,**어찌 <우소>가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원컨대, 저와 함께 옛날의 호의를 지속하심이 어떠하십니까?"라 하니, 태후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말하길; "당신은 <목>태후의 힘을 빌려 나를 업신여기고 억지로 욕보였지만, 지금은 누구의 세도에 힘입어서 임금의 어미인 나를 감히 능멸할 수 있겠소?"라 하고는 <주동>에게 명하여 붙잡아 끌어내려, 뻣뻣하여 굽히지 않는, <목등>을 죽이려 하였다. <주락>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살리려 하여 아뢰길; "태후는 몹시도 귀한 몸이시나 본시 내 딸이고, 지금은 몹시도 귀한 사람이나 본시 하찮은 사람이었소. 폐하는 '만승지존'이시고, <상>씨와 <목>씨 집안과 혼인하여 새싹을 맞이하신 자신의 아버지를 슬픈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경솔하게 처리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될 것이고, **접붙이기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그 가지를 꺽어 반대편에 붙이는 격(格)이 됩니다.** <목등>은 나라에서 명망 높은 재상인데, 어찌 희언을 하겠습니까? {태후}폐하께서는 나라의 이로움을 좇으려 하시면서, 하물며 옛정에 기대고자 하는 이를 어찌 하시렵니까? 사람은 정에 따라 오고 가기에, 내가 노엽다고 이렇게 버리신다면, 그 놀림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이 못난 사람은 {태후}폐하께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씨와 <목>씨가 화를 당하게 되면, 내일에는 <우>씨와 <주>씨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척족과 척족은 오래도록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늙은 신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소서."라 하였다. <목등>을 잡아서 머리를 땅에 쳐 박아 놓았더니, 태후는 대경실색하여 맨발로 뛰어 내려가 말리면서 이르길; “아버님과 주상의 말씀이 있으셨다. ‘아녀자는 당연히 그 말씀을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마락>과 <목등>을 자신과 함께 전각 위로 오르게 하였다. 술상을 내고는 “아버님의 말씀이 없으셨더라면, 어진 재상 한 분을 죽일 번하였습니다."라 말하고, <목등>에게도 사과하며 말하길; "제가 잠시 노여워하였나 봅니다. 그동안 아무런 유감은 없었습니다."라 하였다. <목등>은 두 번 살게 된 은혜를 느껴, <주락>을 아버지로 여겼다. 혹 간에 태후가 <목등>을 죽이려 하자, <□>공주와 <최숙>이 등이 간하여 말렸다는 얘기도 있다.
◎ 以<于術>爲<息夫>妻. 七月, <朱曲>, <東海谷>太守. 納<明臨於姑>于仙宮. 九月, <罽須>伐<杜訥>拔之, <發岐>敗走<裵川(□사海川)>, 謂其子<駁固(駁位居)>曰; "吾以嫡長, 爲<于>女所欺, 爲庶蘖所逐國之西界, 亦爲<公孫>之有, 何面目立于世乎, 遂自刎, <駁固>救之, 不死. <岐>曰; “疽將發矣, 不死, 何爲匍入海中(□海).” 追騎至, 己死矣. 上以王禮葬, 于<裵岺(白衣□南)>, 立石曰; "裵川大王之陵." <駁固>守陵, 以漁爲生, 自稱渭夫. 上累徵不至, 妻以<□>公主. <索頭><査適>殂, <涉仁>立.
○ <우술>을 <식부>의 처가 되게 하였다. 7월, <주곡>을 <동해곡>태수로 삼았다. <명림어고>를 선궁으로 맞아들였다. 9월, <계수>가 <두눌>을 정벌하여 뿌리 뽑으니, <발기>가 <배천(□사해천)>으로 패주하여, 자기 아들 <박고(박위거)>에게 이르길 “내가 적장자인데, <우>씨 여자의 거짓놀음으로 서얼에게 나라의 서쪽 땅으로 쫓겨났고, 그 땅마저도 <공손>씨 집안에 빼앗겼으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겠느냐?”하고는 스스로 목을 베었으나, <박고>가 구하여 죽지 못하였다. <발기>가 말하길; “곧 종창이 도질 것인데, 죽지 못하였으니, 어찌 기어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 하였다. 잡으러 뒤쫓아 온 기마군사 들이 다다르니, 이미 죽어있었다. 상은 왕의 례에 따라 <배령>에 장사하여 주고는 “배천대왕지릉”이라는 비석도 세워주었다. <박고>는 무덤을 지키면서, 물고기를 잡아 연명하였고, 자신을 “위수(渭水)의 어부”라 불렀다. 상이 여러 번 불렀으나 돌아오지 않아, <□>공주를 처로 삼아 보내주었다. <색두>의 <사적>이 죽어, <섭인>이 섰다.
◎ 二年戊寅, 二月, 築城於<牛山(吉林小白山)>. 四月, 赦二罪其下. 太輔<麻靖>薨, 年七十二. <穆崇>之子也, 從其外姓爲<麻樂>之孫, 剛貞不屈, <次大>忌之. 從<新大>于<貊>部, 治績大著. <次大>欲害<新大>時, 有隱匿之功. 平<左可慮>, 以外戚之奸. <朱駱>太輔, <穆天>左輔, <穆登>東海大使者, <朱回>主兵大加,<朱同>中畏大夫九宮供使, <尙齊>南部沛者. 以<于忝>妻<朱曲>, 太后命也. <忝>, <素>子<目>之女也, 年才十四, 遠赴東海<朱曲>, 時, 己五十, 長於<目>九年, <目>不悅曰; "豈有年少之父哉". <忝>曰; "太后欲結<于><朱>之親, 而固邦本, 何敢以年少年老謝之哉. 其母<首>氏與<穆登>護去人. 以<烏孫>公主{爲}<目>之{妻}. <新羅>祖廟前臥柳自起. 五月, 國西大水免調租. 七月, 派使問民云.
○ 2년{단기2531년/AD198}무인, 2월, <우산(길림소백산)>에 성을 쌓았다. 4월, 두 가지 중죄인을 제외한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태보 <마정>이 나이 72살에 죽었는데, 그는 <목숭>의 아들이었다. 외가의 성(姓)을 따라 <마락>의 손자가 되었었는데, 성품이 굳고 곧아서 <차대>가 그를 싫어했다. <신대>를 따라가 <맥>부에서 쌓은 치적이 컸었다. <차대>가 <신대>를 죽이려 하던 시절 <신대>를 숨겨준 공로가 있었고, <좌가려>의 반란도 외척의 꾀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주락>을 태보로, <목천>을 좌보로, <목등>을 '동해 대사자'로, <주회>를 '주병대가'로, <주동>을 '중외대부 9궁공사'로, <상제>를 '남부패자'로 삼고, <우첨>을 <주곡>의 처로 삼아주었는데, 이는 모두 태후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우첨>은 <우소>의 아들 <우목>의 딸인데, 나이 열 넷에 멀리 동해의 <주곡>에게로 떠나게 되자, <주곡>의 나이는 <목>보다도 아홉 살이나 많았으니, <우목>은 기분이 좋지 않아 말하길 "나이가 내 어린 애의 아버지뻘이네."라 하니, <우첨>이 말하길; "태후께서 <우>씨와 <주>씨를 엮어주어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고자 함이신데, 어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져서 거절하겠습니까?"라 하였다. <우첨>의 모친 <수>씨는 <목등>과 함께 떠나는 사람을 호종하였다. <오손>공주를 <우목>의 {처로 삼아주었다}. <신라>에서는 조상의 묘당 앞에 누웠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났다. 5월엔 <신라> 서쪽 땅에 큰물이 져서, 세금을 면제하여 주었고, 7월엔 관리를 보내어 백성의 살림을 살폈다.
◎ 三年己卯, 四月, 太后召<朱曲>爲中畏大夫九宮供使, 以<朱同>爲<東海谷>太守. 是年, 三月, <駕洛>主<首露>殂, <居登>立. 九月, 田于<質陽>. 七月, <肖古>侵<羅>邊地, 地震而止.
○ 3년{단기2532년/AD199}기묘, 4월, 태후가 <주곡>을 불러들여 중외대부 9궁공사{아홉 궁전의 잔일을 총괄하는 관리}를 시키고, <주동>을 <동해곡>태수로 삼았다. 이 해의 삼월에 <가락>주 <수로>가 죽어 <거등>이 섰다. 9월에 <질양>에서 사냥을 하였다. 7월엔 <초고>가 <신라>의 변방을 침략하였으나, 지진이 일어, 그만두었다.
◎ 四年庚辰, 正月, <盖馬>·<河陽>還附. 七月, 太輔<朱駱>薨, 年七十六, 以王禮葬于<馬山>. <穆天>太輔, <尙薤>左輔, <朱回>右輔, <穆登>西部大使者, <于目>東海大使者. <新羅>太白晝見, 霜. 九月, 庚午, 朔, 日食. 大閱<閼川>.
○ 4년{단기2533년/AD200}경진, 정월, <개마>와 <하양>이 환부하였다. 7월, 태보<주락>이 나이 76살에 죽어 왕의 례를 갖추어 <마산>에 장사하였다. <목천>이 태보가 되고, <상해>가 좌보, <주회>가 우보, <목등>이 서부대사자, <우목>이 동해대사자가 되었다. <신라>에서는 {7월에} '태백주현'이 있었고 서리가 내렸으며, 9월 경오일 초하루엔 일식이 있었고, <알천>에서 대규모로 군대를 사열하였다.
◎ 五年辛巳, 二月, 賜<麻靖>妻<于>氏年穀. <羅>與<加耶>和. 三月, 丁卯, 朔, 日食. <羅>大旱原輕罪.
○ 5년{단기2534년/AD201}신사, 2월, <마정>의 처 <우>씨에게 매년 곡식을 주도록 하였다. <신라>가 <가야>와 화친하였다. 3월, 정묘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신라>에서는 큰 가뭄이 들어 가벼운 죄를 범한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 六年壬午, 十月, 太輔<于素>薨, 年六十五. <素>美容儀, 善仙可能治無何之疾. 公卿婦女仰之爲神, 居家淡與鹿鶴爲友, 無一言及家事. 雖登三輔, 未嘗預政, <朱>太后慕之, 以爲私夫, 同居<五雲殿>, 生子女. 敎太后以無多慾, 每朝必早起沐浴焚香, 塑坐誦經一萬遍, 不食肉類. 故太后畏之, 不敢□情, 及其沒, 以來高足, 是{最}熟爲私夫, 易與之.
○ 6년{단기2535년/AD202}임오, 10월, 태보 <우소>가 나이 65살에 죽었다. <우소>는 용모와 거동이 아름답고, 선(仙)에 정통하여 질병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스릴 수 있었고, 담담하게 집안에 머물며 사슴이나 학과 더불어 우의를 나누고, 집안의 일에 이르러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삼보의 지위에 올라서도 정사에 참여하지 않고 맡겨두니 <주>태후가 그를 연모하여 정부로 삼아 <오운전>에서 동거하며 아들딸을 낳았다. 태후에게는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가르쳤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목욕하고 향불을 사르고 토단에 앉아 일만 편의 경을 암송하며, 남의 살을 먹지 않으니, 태후가 그를 두려워하고, □정을 감히 □지 못하다가, 그가 죽으매 {태후가} 찾아와서, 죽은 이의 발을 들어 올려, 각별하였던 샛서방이었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거리낌 없이 함께 있었다.
◎ 七年癸未, 三月, 禱子于山川. 上與相國<乙巴素>從容, 論國事, 喟然歎曰; "先兄, 以嫂賜我, 而命占子, 于今七年而無産, 不得報兄之恩, 一不孝也. 與<發岐>相爭失國之西界, 二不孝也. 太后姿情, 使內外喧傳, 不能止之, 三不孝也." <乙巴素>曰; "天人之數, 皆有定焉. 旣往之事, 無非運也. 陛下, 春秋方殷, 必有小后." 乃己 上笑曰; "相國果知吾心矣. 十五夜, 夢見天帝, 亦曰小后生子, 而無之奈何. <乙巴素>沈吟良久曰; "臣, 夜, 觀天文, 有龍, 光沖天, 使人逐之, 起于<酒桶村>. 是村長者<椽栢>, 本<灌奴>名族也. 忠孝愛人, 崇神報國, 聞有淑女, 才德俱備, 殆天之賜歟." 上大喜, 使人驗之. <栢>果祀槐王, 而生女. 巫以爲必爲王后, 故名曰<后女>, 年今十五. 上遂微行而納之.
○ 칠년{단기2536년/AD203}계미, 3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산천에 빌었다. 상이, 국상<을파소>과 함께 느긋하게 국사를 논의하다가 한숨지으며 말하길; "앞서 간 형님이 내게 형수를 맡기며,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셨건만, 7년이 지나도록 낳지를 못했으니, 형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이것이 불효의 하나요, <발기>와 다투다가 나라의 서쪽 땅을 잃었으니 둘째 불효요, 태후가 마구 놀아나서 내외의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데도 이를 말리지 못하니 불효의 셋째이다."라 하니, <을파소>가 답하길; "하늘과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왕의 일은 운이 없었다고 여기시지요. 폐하의 춘추 아직 젊으신데, 반드시 소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라 했더니, 상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국께서는 과연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려. 지난 보름날 밤 꿈에 천제를 뵈었는데, 역시 소후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하셨소. 그런데 소후가 없으니 어쩐 단 말이오."라 하였다. <을파소>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말하기; "신이 밤에 천문을 보았는데, 용광이 충천하기에 사람을 시켜 따라가게 하였더니만, <주통촌>에 이르러 멎어섰습니다. 그 마을 우두머리는 <연백>이라 하는데, 본래 <관노>의 명족입니다. 충성스럽고 효도하며, 사람을 아끼며, 신을 섬기고 나라에 보은할 줄 압니다. 듣자하니, 정숙한 딸이 있다는데, 재주와 덕을 잘 갖추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라 하였다. 상은 매우 기뻐하며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였더니, <연백>이 <괴왕>에게 제사하고 딸을 낳았는데, 무당이 말하길 반드시 왕후가 될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름을 <후녀>라 지었다고 하며, 지금 나이가 열다섯이었다. 이윽고, 상이 여러 번 미행하여 그녀를 맞아들였다.
◎ 八月, 國相<乙巴素>薨, 年六十五. <巴素>, 名相, <豆智>之後也. 父, <魚>, 以<西河>太守, 不(女+者)於外戚, 而見罷. <巴素>亦剛毅不屈, 與<采素>隱居山中, 而不出. <故國川帝>召爲相國, 行七政. **尊君, 正民, 用賢, 訓育, 良才, 農獵, 邊塞, 是也.** 於是, 國中大治<發岐>之亂, 撫以鎭之. 西界失地, 徐用良策, 以復之, 憂國將絶, 勸上納小后, 而生<東川帝>. 其功大矣. <東帝>·<桶>后常以<乙>公爲恩, 立相而祀之. 時, 人以<于素>·<巴素>·<椽栢>爲三王, <于>爲神仙之王, <乙>爲政敎之王, <椽>爲隱逸德行之王, 三人皆素相善云.(古記作十七年癸巳卒本傳作甲申八月薨三國史記本紀及傳皆以七年卒今姑依史記). <高優婁>爲國相, <尙齊>大主簿. <優婁>, <高婁>之後<福章>之侄也. 與<巴素>隱居, <巴素>出, 亦出爲沛者, 大主簿. 至是, 繼<巴素>. 其母, <巴素>之妹也. <齊庚>之子<優婁>之妻兄也. 其妻<於姑>以<答夫>之女. 美而有智. 上潛邸時, 累幸焉. 登極而納于<仙宮>而生女, <于>后妬之, 黜居南部. 至是, <于>后氣炎小摧, 乃復入京.
○ 8월, 국상 <을파소>가 나이 65살에 죽었다. <을파소>는 훌륭한 재상이었는데, <을두지>의 후손이고, 부친인 <어>는 <서하>태수일 때 외척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하여 파면되었다. <을파소> 역시 강직하여 굳세고 뜻을 굽히지 않고 <채소>와 함께 산중에 숨어살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었다. <고국천제>가 불러내어 국상을 시키니 7정을 행하였는데, **임금을 올바로 섬기고, 백성을 올바로 보고 위하며, 현명한 자를 기용하고, 사람을 올바로 가르쳐 키우며, 좋은 기술을 함양시키고, 농사와 수렵에 힘쓰며, 변방을 굳게 지키는 것 들이 바로 그것이다.** 나라 안에서 <발기>의 반란을 다스릴 땐, 어루만져서 진압하였으며, 잃어버린 나라의 서쪽 땅에 대하여는 급하지 않은 좋은 계책으로 복구하였고, 나라의 장래{후사}가 끊길 것을 걱정하여 상께 소후를 맞이하게 하여 <동천제>를 낳게 하였으니, 그 공이 크다 할 것이다. <동천제>와 <통>후는 상시로 <을>공에게 보은하기 위하여 상을 세우고 제사하였다. 그 시절, 세상 사람들은 <우소>와 <파소> 및 <연백>을 삼왕이라 불렀는데, <우소>를 '신선지왕', <파소>를 '정교지왕', <연백>을 '은일덕행지왕'이라 하였고, 이 세 사람은 서로 간에도 잘 지냈다고 한다.(고기작십칠년계사졸본전작갑신팔월훙삼국사기본기급전개이칠년졸금고의사기). <고우루>가 국상이 되고, <상제>가 대주부가 되었다. <고우루>는 <고루>의 후손인 <고복장>의 조카였는데, <을파소>와 함께 숨어살다가, <을파소>가 세상으로 나가매, 따라 나가서 패자와 대주부를 지냈고, 이때에 이르러 <을파소>의 뒤를 이었다. <고우루>의 모친은 <을파소>의 여동생으로, <제경>의 아들인 <고우루> 처의 언니였다. <고우루>의 처 <어고>는 <명림답부>의 딸인데, 예쁘고 지혜가 있어서, 상이 잠저에 살던 시절에 여러 번 찾아갔었다. 상이 등극하자 <선궁>으로 맞아들여 딸을 낳으니, <우>후의 투기로 쫓겨나 남부에 살고 있다가, <우>후의 기세가 꺾이자, 도성으로 돌아왔다.
◎ 八年甲申, 春正月, 上與<于>后往<溫水院>. 太輔<穆天>薨, 年七十七. <天>, <度婁>子, 其母<麻樂>妻<烏>氏也. 以巨族之冑, 美鬚髥好風采善迎合, 而能兩人物, 調小琴以娛上. 而其雖至大輔, 無所匡國. 其妻<松>氏, 年八十九, 而健如五六十. 賜米肉, 以慰之. 招其子<登>爲主刑大加. <尙薤>太輔, <朱回>左輔, <于目>右輔. 是年, <公孫度>死, 子<康>代之.
○ 8년{단기2537년/AD204}갑신, 봄 정월, 상이 <우>후를 데리고 <온수원>에 갔다. 태보 <목천>이 나이 77살에 죽었다. <목천>은 <목도루>의 아들이며, 그의 모친은 <마락>의 처 <오>씨이다. 거족의 자손으로, 멎진 수염과 호감 가는 풍채가 썩 잘 어울렸는데, 능히 두 사람의 값을 하였고, 소금(小琴)을 잘 타서 상을 즐겁게 하여 주었기에, 태보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고, 나라를 바로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었다. <목천>의 처 <송>씨는 나이가 여든 아홉인데도 오륙십인 것 같이 건장하였다. 쌀과 고기를 주어 위로 하였다. <목천>의 아들 <목등>을 불러들여 주형대가로 삼았다. <상해>를 태보로, <주회>를 좌보로, <우목>을 우보로 삼았다. 이 해에 <공손탁{도}>이 죽어, 아들 <강>이 대신하였다.
◎ 九年乙酉, 四月, 命鎭西將軍<朱舌>, 伐<西安平>, 戰于<平湖(未詳)>, 十將軍死之. 上撫其孤而祿其妻. 以<舌>子<希>爲<羽林>校尉, 妻以公主. <希>自願爲邊將而報仇. 上與<于>后幸<息夫>茅, 賜其妻<于術>衣冠. 時, <術>生女<鱣>, 行百日宴, <術>后之妹. 而<鱣>于皇林時, 上有夢兆, 故累召<術>·<鱣>于宮中, 而寵愛之. 二月, <羅>以<眞忠>爲一伐湌參國政. 七月, 霜雹殺穀. 太白凡月. 八月, 狐鳴于<金城>及其始祖廟庭云. 七月, 以<朱曲>爲鎭西大將軍, 伐<西安平>, 拔之. <尙齊>中畏大夫, <穆登>大主簿.
○ 9년{단기2538년/AD205}을유, 4월, 진서장군 <주설>에게 <서안평>을 정벌하라 하였더니, <평호(미상)>에서 싸우다가 장군 10명이 죽었다. 상이 남겨진 자식들을 위무하고 처들에게는 녹봉을 주었다. <주설>의 아들 <주희>를 <우림>교위로 삼고 공주를 처로 삼아 주었더니, <주희>는 자원하여 변방의 장수가 되었고 원수를 갚았다. 상이 <우>후를 데리고 <식부>의 모옥에 행차하여, <주술>의 처 <우술>에게 의관을 하사하였다. 그 때, <우술>이 딸 <전>을 낳아 백일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우술>은 <우>후의 동생이었다. <전>이 황림에 있었을 때, 상에게 꿈에 본 것이 있었기에 여러 번 <우술>과 <전>을 궁중으로 불러 아껴주었다. <신라>에서는 2월에 <진충>이 일벌찬 참정이 되었고, 7월엔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이 죽고, 태백성이 달을 범하였으며, 8월엔 <금성>의 시조묘 마당에서 여우가 울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7월, <주곡>이 진서대장군이 되어 <서안평>을 정벌하여 뿌리를 뽑았다. <상제>가 중외대부가 되고 <목등>이 대주부가 되었다.
◎ 十年丙戌, 正月, 太輔<尙薤>薨, 年七十一, 賜其妻<白>氏年穀. <薤>善於医藥, <白>氏善於繪□, 女<鼻>爲<穆登>妻, 亦以畵藥名焉, 人稱三璧. 以<于目>爲鎭西大將軍, <朱曲>右輔. <尙縉>太輔, 未幾, 薨, <禾白>代之.
○ 10년{단기2539년/AD206}병술, 정월, 태보 <상해>가 나이 71살에 죽어, 그의 처 <백>씨에게 매년 양곡을 주게 했다. <상해>는 의약에 능통했고, <백>씨는 그림과 □에 능통하였고, 딸 <비>는 <목등>의 처가 되었는데 역시 그림과 약에 이름을 날렸다. 사람들이 이들을 삼벽(구슬 셋)이라 불렀다. <우목>을 진서대장군으로, <주곡>을 우보로 삼았다. <상진>은 태보가 되기 전에 죽어 <화백>이 이를 대신하였다.
◎ 十一年丁亥, 四月, <于同>與<公孫友>戰于<平西><男山>, 克之. 時, <曹操>伐<袁尙>至<烏桓>界(獨石口或云密雲之西), <康>畏其襲己, 而不敢抗我, 乃携<袁尙>, 斬之, 以獻于<操>人, 以<康>心無後. 是年, 正月, <羅>以王子<奈音>爲伊伐湌知兵馬使.
○ 11년{단기2540년/AD207}정해, 4월, <우동>이 <공손우>와 <평서>의 <남산>에서 싸워 이겼다. 그 때, <조조>가 <원상>을 치려고 <오환>의 경계(독석구혹운밀운지서)에 이르니, <공손강>은 <조조>가 자기를 습격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감히 우리에게 항복할 수도 없어, <원상>을 유혹하고 나서, <원상>의 목을 베어 <조조>의 부하에게 바쳤는데, <공손강>의 심중에는 뒷날에 대한 계획도 없었나보다... 이 해, 정월에 <신라>에서는 왕자 <내음>이 이벌찬 지병마사가 되었다.
◎ 十二年戊子, 二月, 上微行至<椽栢>家, 夜深而還. <新羅><伐休>西巡郡邑浹, 旬而返. 四月, <倭>犯<羅>, <柰音(或作利音)>拒之. <百濟>, 旱, 登, 不登, 盜賊多起. 十一月, 郊豕逸掌者追至<酒桶村>, 一女子遮以獲之, 乃<后女>也. 上以爲神而幸<酒桶村>, 賞<后女>. 槐花時, <后女>己娠上子. 故上爲之作此云; <桓那>小守<尙寬>, 以上密命, 保護<椽栢>. 至是, 與<后女>之妹<槐萊>爲妻.
○ 12년{단기2541년/AD208}무자, 2월, 상이 <연백>에 미행하여 밤늦게 왔다. <신라>의 <벌휴>가 서쪽의 군과 읍을 두루 순시하고, 십여 일이 지나 돌아갔다. 4월, <왜>가 <신라>를 침범하여, <내음(혹작리음)>이 이를 막아냈다. <백제>땅에 가뭄이 들어, 곡식이 익을 둥 마는 둥하였는데, 도적들이 많이 생겼다. 11월, 교제를 지낼 돼지가 도망하여, 담당관리가 이를 쫓아 <주통촌>에 이르니, 한 여자가 이 돼지를 가로막아 붙잡았는데, 바로 <후녀>였다. 상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서 <주통촌>으로 납시어 <후녀>를 칭찬하였다{즐겼다}. 괴목{홰나무, 느티나무}에 꽃이 필 무렵, <후녀>는 상의 아들을 가졌고, 그런 이유로 상이 밀명으로 <환나>의 소수 <상관>을 시켜 <연백>을 보호하게 하였다고도 한다. 이때에 이르러, 후녀를 <후녀>의 동생 <괴래>와 함께 처로 맞아들였다.
◎ 十三年己丑, 五月, <于>后使人欲殺<后女>, 與<尙寬>等相戰, 互有殺傷. 上乃納<后女>于後宮. 七月, <浦上八國>伐<加耶>, <加耶>請救於<羅>, <羅>以<奈音>救之, 殺<八國>將軍, 奪取虜<加耶>人六千還之. <公孫康>割<屯有>以南地, 爲<帶方國>. 九月, <后女>生子<郊彘>, 封爲小后. 十月, 移居于<淌>南<牛山>, 改爲<丸都(吉林)>, 本<桂婁>之都也. <濟>有大風拔木.
○ 13년{단기2542년/AD209}기축, 5월, <우>후가 사람을 시켜 <후녀>를 죽이려고 <상관> 등과 싸웠는데, 상호간에 살상자가 있었다. 상이 <후녀>를 맞아 후궁으로 들였다. 7월, <포상팔국>이 <가야>를 침범하니, <가야>는 <신라>에 구원을 청하였고, <신라>는 <내음>을 시켜 돕게 하여 <포상팔국>의 장수들을 쳐 죽이고, 사로잡혔던 <가야>백성 육천을 되찾아 주었다. <공손강>이 <둔유>의 남쪽 땅을 차지하여 <대방국>이 되었다. 9월, <후녀>는 아들 <교체>를 낳고, 소후가 되었다. 10월, <창>남의 <우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의 이름을 <환도(길림)>라 바꿨다. 이곳은 본래 <계루>의 도읍지였다. <백제>에 큰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이 뽑혔다.
◎ 十四年庚寅, **<公孫康>來侵<西安平>不克而去. <河陽>在水邊不利, 故命築<新城>, 於<南蘇>之西, <安平>之北. 以猗角之.(新城之基似在今八面城近處).** <羅>, 春夏旱, 赦二罪以下. <濟>築<赤峴(一作沙峴)>·<沙道>二城, 移東鄙民戶. 十月, <靺曷>焚<沙道城>而掠去.
○ 14년{단기2543년/AD210}경인, 3월, ***<공손강>이 <서안평>에 쳐들어왔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 <하양>이 물가에 있어 불리하였기에, <남소>의 서쪽 <안평>의 북쪽에 새로이 성을 쌓으라고 명하였다. 이것으로 <공손강>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였다. (신성지기사재금팔면성근처).*** <신라>에서는 봄과 여름이 가물자 두 가지 죄를 뺀 죄인들을 풀어주었다. <백제>는 <적현(일작사현)>과 <사도>성을 쌓고, 동쪽 변방 사람들을 옮겨 살게 했다. 10월, <말갈>이 <사도성>을 불태우고 약탈하여 돌아갔다.
◎ 十五年辛卯, 正月, <羅>使來朝言, 伊湌<萱堅>使一吉湌<允宗>來審境界. <羅>人爲<濟>所困, 欲以其失地獻于我也. 上命賓部厚待而送之. 八月, <濟>國南, 蝗, 飢, 而十一月無氷云.
○ 15년{단기2544년/AD211}신묘, 정월, <신라>의 사신이 래조하여 말하길, 이찬 <훤견>이 일길찬 <윤종>에게 {<고구리에>} 래조하여 나라의 경계 판단을 청하라 시켰다고 하였다. <신라>사람들은 <백제> 때문에 곤욕스러워서, <백제>가 빼앗아간 땅을 우리에게 바치고 싶다고 하였다. 상이 빈부에 명하여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내라 하였다. 8월에 <백제>에서는 나라 남쪽에 황충이 일어 굶주렸고, 11월에도 물이 얼지 않았다고 한다.
◎ 十六年壬辰, 正月, 宮人<於姑>生女, 上望之以子而生女, 故名曰<越主>. <於姑>, <尙濟>妻也. 雖入後宮, 而與夫積好, 不可. 以其女{願被}封主, 上不聽曰; "汝等以我爲不知其出乎." 乃倍置官僚以供<於姑>等, 小后禮. <朱曲>以其妻<于忝>, 賜<乙大非>. 四月, 上與<酒桶>小后及<郊彘>太子, 西巡, 問民, 閱兵, 遊溫泉五日而還. 是年, 三月, <加耶>質子于<羅>, 而請伐其仇. <羅>以<奈音>伐保. <羅>古自<史勿>·<草八>·<骨浦>·<添浦>·<加利>·<星 山>等國降之, **<勿稽子>功最高, 而無保, 人勸{而}較之, 則曰; "爲人臣而忠乃事也. 豈望報哉, 却之. 而不顧國人賢之, 揭其寃于壁而無問天. 以大雨漂屋, 咸以爲其藥.** 六月, 庚寅, 晦, 日食.
○ 16년{단기2545년/AD212}임진, 정월, 궁인 <어고>가 딸을 낳았는데, 상은 그것이 아들이기를 바랐지만 딸이었던 고로, 이름을 <월주>라 하였다. <어고>는 <상제>의 처였었는데, 후궁으로 들어갔기에, 남편과는 좋게 지낼 수가 없었다. 그녀가 주(主)로 피봉 되어지길 바랐지만, 상이 들어주지 않고는 말하길; "당신들은 나로 하여금 그 딸아이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였다."하고는, 관료를 늘려 <어고> 등을 소후의 예절로 모시게 하였다. <주곡>은 그의 처 <우첨>으로 인하여 <을대비>를 하사 받았다. 4월, {상이} <주통>소후와 <교체>태자를 데리고 서쪽을 순시하여, 백성의 안위를 묻고, 열병하였고, 온천에서 닷새를 놀다가 돌아왔다. 이 해 3월에 <가야>는 <신라>에 아들을 인질로 빼앗기고는 원수를 갚아주길 청하자, 이에 <신라>는 <내음>을 시켜 보복하였다. <신라>는 옛날부터 <사물>·<초팔>·<골포>·<첨포>·<가리>·<성산>등의 나라를 항복시켜왔는데, **<물계자>의 공이 최고였었으나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서로 {<물계자>같이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면서도, 빗대어 말하기를; "백성이나 신하 된 자는 충성으로 섬기기나 할 일이며, 보답 같은 것은 잊어버려라. 나라사람들이 그를 현명하다고 여기는 것도 무시하고, 사람들의 원망만을 벽에다 내어걸며, 또한 하늘에 묻지도 않는구나. 큰비가 내려 집들이 물에 떠내려가면, 그때서야 <물계자> 찐짜 약이었음을 알게 되리..."라 하였다.** 6월, 경인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十七年癸巳, 春正月, 立<郊彘>爲正胤, 置東宮官三十人, 小后官二十人, 皆用<椽>氏. 七月, <濟>西部人<苩會>獲白鹿以獻<肖古>, <肖古>以爲瑞而賞穀百石.
○ 17년{단기2546년/AD213}계사, 봄 정월, <교체>를 정윤으로 삼고, 동궁에 관리 30인을 두고, 소후에게도 관리 20인을 붙여주었는데, 모두 <연>씨들로 하였다. 7월, <백제>의 서부에 사는 사람 <백회>가 흰 사슴을 붙잡아 <초고>에게 바쳤더니, <초고>는 상서로운 일이라 여기고 곡식 100석을 상으로 주었다.
◎ 十八年甲午, 三月, <羅>大風折木. 七月, <濟>攻<羅><腰車城(厚州)>, <腰車城>主<薛夫>背水而戰, 兵寡而死之. <羅>爲其仇而使<奈音>率六部精兵, 伐<沙峴城(在慶興北朱乙浦上)>, 破之, 虜獲甚多. 是爲<沙峴大戰>. 十二月, <羅>雷. 九月, <濟>北部<眞果>領兵一千, 欲襲<沙峴>, 聞<靺曷>來侵<沙道>, 進擊至<石門城>殄滅之. 十月, <靺曷>欲報其仇, 以勁騎來侵, 相戰于<述川>之上(琿春河上), 破之. 十一月, <肖古>殂, 子<仇首>立, 身長七尺, 威儀秀異.
○ 18년{단기2547년/AD214}갑오, 3월, <신라>에서는 큰 바람이 나무를 부러뜨렸다. 7월, <백제>가 <신라>의 <요거성(후주)>을 공격하니, <요거성>주가 배수진을 치고 싸웠으나 병력이 모자라 거기에서 전사하였다. <신라>는 원수를 갚으려고 <내음>을 시켜 6부의 정예병을 몰고 가서 <사현성>을 쳐서 멸하였고, 사로잡고 획득한 것도 많았다. 이를 <사현대전>이라 불렀다. 12월에 <신라>땅에 우레가 쳤다. 9월, <백제>의 북부사람 <진과>가 일천 병을 이끌고 <사현성>을 습격하려 하였으나, <말갈>이 <사도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격하여 <석문성>에 이르러서, 쳐들어온 <말갈>을 짓뭉갰다. 10월, <말갈>이 원수를 갚으려고 정예경기병으로 쳐들어와 <술천> 위에서 <백제>군을 깼다. 11월, <초고>가 죽고, 그 아들 <구수>가 섰는데, <구수>는 키가 일곱 척에 위엄 있고 아주 뛰어나 보였다.
◎ 十九年乙未, 二月, 太輔<禾白>薨, 年八十五. <白>, <直>之子也. <乙布>之外孫也. 恭儉, 敬人, 廉謹, 孝友, 善用兵, 能漢語, 破<幽州>建大功. 懷<漢>人興農功孜孜一生, 卑己尊人, 如一日. 國人稱以賢宰相. 賜其妻<白>氏年穀. <朱回>太輔, <于目>左輔, <穆登>右輔. <朱曲>, <馬山公>鎭西大將軍, 賜<黃山>·<馬山>二郡爲沐邑. 是年, <骨浦>·<添浦>·<古史浦>等侵<加耶><竭火>, <勿稽子>擊破之, 又無報. 乃携琴入<師彘山(龍門山)>, 彈古調悲, 竹□之性病. 擬溪澗之□響, 粗衣菜食晏如也. 上聞其賢, 欲迎之, <勿稽子>曰; "忠臣不事二君, 雖無寵幸, 豈敢改嫁哉."
○ 19년{단기2548년/AD215}을미, 2월, 태보 <화백>이 나이 85살에 죽었다. <화백>은 <화직>의 아들이며 <을포>의 외손자이었다. 공손·검소하며 사람을 공경하고, 청렴·근면하고, 효도하며 우애가 좋고, 용병을 잘하고, <한>어에 능통하였으며, <유주>를 파하여 큰 공을 세웠다. <한>인들을 마음으로 아껴서 일생동안 부지런히 농공을 흥하게 하였고,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길 하루같이 하였다. 나라사람들이 그를 현명한 재상이라 하였다. 그의 처 <백>씨에게 매년 양곡을 주었다. <주회>를 태보로, <목등>을 우보로 삼았으며, <주곡>은 <마산공>진서대장군으로 삼고 <황산>과 <마산> 두 군을 목읍으로 주었다. 이 해에 <골포>·<첨포>·<고사포> 등이 <가야>의 <갈화>를 침범하였기에, <물계자>가 그들을 쳐부수었는데, 또한 보답이 없었다. 그리하여 <물계자>는 거문고를 들고 <사체산(용문산)>로 들어가 옛곡을 구슬피 탔다. ‘竹□之性’이 병이었다.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를 헤아리며, 거친 옷과 채식으로 만족하며 지냈다. 상이 그가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맞아들이고자 하였으나, <물계자>가 이르길;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껴주지 않는다하여 어찌 감히 개가할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 二十年丙申, 正月, 太輔<朱回>薨, 年七十五, <麻奕>代之. <朱曲>左輔, <于目>鎭西大將軍. 以<朱回>妻<穆靖>爲宮人, 命保護東宮. 先是, 上微行<回>家累幸, <穆靖>生女二人, 故有是命. 以<穆靖>女<朱鴒>爲上女, 封公主, 妻<朱舌>子<菖>, 爲<馬川>都尉. <菖>母<荅>, <尙薤>女也. 亦經上寵而生女. 至是, 封爲公主, 乃<菖>妹, <朱萬>也. 八月, <末曷>侵<濟><沙峴城>圍之數匝, 城主以死抗之. <仇首>自將勁騎八百衝其圍, 賊亂走, 追至<沙道城(嫂州)>下, 殄滅之, 獲其兵仗馬匹無數. <末曷>居不毛之地, 而槍掠爲業. 自爲國家領民, 雖不作亂於國中, 浮海遙侵<羅>·<濟>邊邑, 以制其, 抗北之志, 國家亦不禁之, 故來居, <順奴>者亦多.
○ 20년{단기2549년/AD216}병신, 정월, 태보 <주회>가 나이 75살에 죽어, <마혁>이 이를 대신하게 하고, <주곡>을 좌보로 <우목>을 진서대장군으로 삼았다. <주회>의 처 <목정>을 궁인으로 삼아 동궁을 보호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서, 상이 <주회>의 집에 여러 번 행차한 적이 있어 <마정>이 딸 둘을 낳았기에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다. <목정>의 딸 <주령>을 상의 딸로 삼고 공주로 봉하여 <주설>의 아들 <주창>에게 처로 내어주고는, <주창>을 <마천>도위로 삼았다. <주창>의 친모는 <답>으로 <상해>의 딸인데, 역시 상의 승은을 입고 딸을 낳았기에, 이때에 즈음하여 공주로 봉하였는데, 바로 <주창>의 여동생 <주만>이다. 8월, <말갈>이 <백제>의 <사현성>에 쳐들어와 여러 겹으로 둘러싸니 성주는 죽음으로 맞섰다. <구수>가 손수 날랜 기병 800을 이끌고 가서 그 포위를 깨뜨리니, 적들이 어지러이 도망하기에, <사도성>의 아래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뭉개버렸고, 거두어들인 무기와 마필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말갈>은 불모지{초목이 없는 땅 또는 쓸모없는 땅}이어서 창을 들고 노략질하기를 업으로 삼았다. {말갈은} 나라를 이루어 백성을 거느린 이래에, 나라{고구리} 안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되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신라>와 <백제>의 변경에 있는 읍을 침략하게 된 것인데, 이들을 이용하여 북쪽을 막아낼 요량으로, 나라{고구리}가 이들을 금하지 아니 하였던 까닭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순노>사람들도 많이 섞여있었다.
◎ 二十一年丁酉, 正月, <麻奕>薨. <朱曲>太輔. <曲>以<于忝>之故, 常任<目>下, 至是, 爲太輔而居<目>之上. <目>不快之, 謝右輔而不出曰; “吾女未嘗棄<曲>, 以<曲>自棄吾女, 敢爲其父之上. 是逆天也.”, 勸<于>皇后亦出宮中, 上不得已免<朱曲>而以<于目>爲太輔, <曲>怒發疽而薨, 年六十九. <曲>豪放有武藝, 因其妹<朱>太后而得志秉政以來, 多改民瘼戚弊, 邊備軍習有補于時然. 性貪財好色公卿之妻, 亦多被汚功過半半. <于目>剛正, 常責<曲>曰; “吾女皃不足歟, 才不歟, 德不足歟, 年己老歟, .汝何, 淫人之妻耶.” <曲>, 以是, 與<目>, 相左而倒. 以此<朱>·<于>, 雖相婚, 常有內爭. 人以爲<朱>氏之敗. 不徒, 太后之亂政, 亦<曲>之荒淫. <穆登>左輔, <尙齊>右輔. 八月, <平州>人<夏□>等千余家來投之<柵城>.(此時有平州之名乃公孫度之私稱也右北平界). 十月, 雷, 地震, 星孛東北. <朱同>右輔. 是年, 二月, <濟>設二柵于<沙道城>側東西相去十里, 分<沙峴>卒守之. <索頭><涉仁>殂, <涉眞>立, 獻駱駝五十匹.
○ 21년{단기2550년/AD217}정유, 정월, <마혁>이 죽어, <주곡>이 태보가 되었다. <주곡>은 <우첨>의 옛 벗{남편}이었고, {그 직위는} 항상 <우목>의 아래에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태보가 되니 <우목>의 윗자리가 되었다. <우목>이 불쾌하여 우보 자리를 내어놓고 출사하지 않으며 말하길; “내 딸이 아직 <주곡>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주곡>이 스스로 내 딸을 저버리고, 감히 그 딸의 아버지 위에 올라앉았다.”라고 하고는, <우>황후에게도 궁에서 나와 버리라고 권하니, 상도 어쩌지 못하고 <주곡>의 태보 직을 물리고, <우목>을 태보로 삼았다. 이에 <주곡>은 노여워하다가, 종창이 생겨, 나이 예순아홉에 죽게 된 것이다. <주곡>은 호방하고 무예가 뛰어났으며, 그의 여동생이 <주>태후인고로 뜻을 얻어 정권을 잡은 이래로 백성들이 고생하는 까닭과 척족들의 폐단을 바로잡은 바도 많았고, 변방에서는 군사를 조련하여 필요시에 대비케도 하였다. 성품은 재물에 욕심이 있었고, 공경들의 처를 즐겨 탐하였으며, 역시 허물도 많아 공과 반반이었다. <우목>은 강직하고 올곧아서 항상 <주곡>을 나무라기를; “내 딸은 미모도 부족하여 좀 그렇고..., 재주도 좀 그렇고..., 덕도 부족하여 그렇고..., 나이도 이미 늙어 그런데..., 자넨 어찌 생각하나? 음란한 놈의 처로 아직 쓸 만하냐?” 하였다. <주곡>은 지금, <우목>과 어그러져서 서로를 넘어뜨리려 하였다. <주>씨와 <우>씨는 비록 서로 통혼하였어도 속으로는 싸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주>씨가 싸움에서 진 것이라고 여겼다. {맞은 편의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니, 태후가 정사를 어지럽혔는데, 이 역시 <주곡>의 황음 때문이기도 하였다. <목등>이 좌보가 되고, <상제>가 우보가 되었다. 8월, <평주>사람 <하□>등 천여 가가 <책성>으로 투항하여 왔다.(차시유평주지명내공손도지사칭야우북평계). 10월, 뇌성이 울리고, 지진이 있었고, 혜성이 동북으로 흘렀다. 이 해, 2월에 <백제>는 <사도성> 옆에 동서로 10리가 되게 두 개의 책(柵)을 세우고, <사현>성의 군졸을 덜어내어 이를 지키게 하였다. <색두>의 <섭인>이 죽고, <섭진>이 섰는데, 낙타 50필을 바쳐왔다.
◎ 二十二年戊戌, 二月, 小后生<龍>公主. 上, 以小后所生<尊>公主<桶>公主, 皆無療官, 命有司置官供. 上, 以宮人<尙荅>所生<朱萬>公主爲<朱回>子<元>妻. 皆太后命也. 三月, 大閱<西河>下. 勸農詔. 七月, <新羅>武庫兵物自出, <濟>人圍其<獐山城(茂山近處)>,不克.
○ 22년{단기2551년/AD218}무술, 2월, 소후가 <용>공주를 낳았다. 소후가 낳은 <존>공주와 <통>공주는 모두 딸리어 모시는 관료가 없었기에. 상이 유사에 명하여 관리를 딸리어 모시게 하였다. 상이 궁인 <상답>의 소생인 <주만>공주를 <주회>의 아들인 <주원>에게 처로 주었다. 이러한 조처는 모두 태후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3월, <서하> 아래에서 군사를 크게 사열하였고, 농사에 힘쓰라는 조서를 내렸다. 7월, <신라>의 무기창고에서 병물이 제 스스로 걸어 나왔고, <백제>사람들이 <신라>의 <장산성(무산근처)>을 에워쌌으나 이기지는 못하였다.
◎ 二十三年癸亥, 二月, 壬子, 晦, 日食. 上以太后命, 修<馬山>山宮飾, 以金碧·丹靑·香檀·寶玉者十有余矣. 至是, 始完成, 與太后宴諸仙人宗戚百僚十日, 賜邊戌衣酒以差. 送<太祖>神象于<裶>公主.
○ 23년{단기2552년/AD219}계해, 2월, 임자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상이 태후의 명에 따라 <마산>의 산궁을 금벽·단청·향단·보옥 등 10여 가지로 장식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시작하여 완성되자, 태후 및 모든 선인과 종척 및 백료와 함께 열흘간 잔치를 벌였고, 변방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차등 있게 옷과 술을 나누어주었다. <태조>의 신상을 <비>공주에게 보냈다.
◎ 二十四年庚子, 四月, 異鳥集王廷, 以爲瑞, 選東宮人<明臨鱣>, 賜奴婢田庄, 仍爲東宮曰; "<鱣>之生也, 吾夢異, 以爲奴婢. 今日, 又至殆天之賜歟. 汝, 其愛之生子生女, 上答祖崇宗, 下繁我孫, 至嘉至嘉." 太子拜伏受命. <鱣>, <于>后妹子<術>之出也, <于>后欲固其寵, 而常使<于術>受事, 而又以<鱣>爲東宮妃, <于術>爲東宮大夫, 以立東宮之事, 又<明>·<尙>結之策也, 以破<朱>太后又<朱>·<尙>結之計. 太后己老不能禁之. 三月, <羅><奈音>死, <忠萱>伊伐湌知兵馬使. 七月, 上與<于>后<于術>等率東宮及<鱣>□入山宮謁太后. 太后欲以<朱希>女<南>爲東宮妃, 命定約, 上以夢事告之. 太后曰; 以<南>爲正妃, <鱣>爲妾可也." 時, <息夫>亦至密奏於帝曰; "太后不容臣女, 不可使置于山宮, 臣欲率歸." 上然之, 乃經八日大祭, 而率歸東宮與<鱣>同車而不顧<南>. 太后怒曰; "當斬<酒桶>女, 而辨<郊彘>." <希>止之曰; "不可, 以私動國. 本人稱其賢{本, 人稱其賢}." <羅>大閱于<陽山>西. 十月, <濟>城西門火, <末曷>自海入寇北邊而去.
○ 24년{단기2553년/AD220}경자, 4월, 처음 보는 새들이 궁의 뜰에 모여들었기에, 길조로 여기고, 동궁의 사람 <명림전>을 선택하여 노비와 전장을 하사하고는, 동궁에게 이르길; "<전>이 태어나고 나서,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노비가 되는... 오늘은 또 하늘을 위태롭게 하는 선물이라? 너는 그녀를 아껴서 아들과 딸을 낳아, 위로는 조상에 보답하여 가문을 높이고, 아래로는 내 자손을 번창 하게 하여 나를 기쁘게 하라."하니, 태자가 엎드려 명을 받았다. <전>은 <우>후 여동생의 아들 <우술>의 소생이어, <우>후는 {동궁이 그녀를} 확고히 총애하게 하고, <우술>이 항상 벼슬자리에 있게 하고, <전>을 동궁비로 만들고자 <우술>이 동궁대가가 되어 동궁을 세우는 일을 맡게 하고, 또한 <명>씨와 <상>씨 집안을 결속시키고, <주>태후와 <주>씨 <상>씨 집안간의 결속을 깨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다. 태후{<주>태후}는 이미 늙어서{상의 총애가 시들하여져서} 이를 말릴 수 없었다. 3월에 <신라>에서는 <내음>이 죽어 <충훤>이 이벌찬 지병마사가 되었다. 7월, 상이 <우>후와 <우술> 등과 함께 동궁과 <전>을 데리고 산궁으로 들어가 태후를 찾아뵈었다. 태후가 <주희>의 딸 <주남>을 동궁비로 삼고 싶어 정혼하라고 명하기에, 상이 꿈을 꾼 이야기를 태후에게 아뢰니, 태후가 이르길; "<주남>을 정비로 하고 <전>을 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바로 이때 <식부>가 도착하여, 제에게 슬며시 아뢰길; "태후께서 제 딸을 용납하지 않으셔서, 제 딸을 산궁에 있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니, 제가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라 하니, 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팔일 간의 큰 제사를 지내고나서 동궁과 <전>을 같은 수레에 타게 하여서 데리고 돌아가고, <남>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에, 태후가 화가 나서 "<주통>의 딸을 목 베고, 태자의 잘잘못을 가려라!" 하니, <주희>가 이를 말리면서 아뢰길; "불가하십니다. 사적인 일로 인하여 나라가 시끄럽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현명하였다고 봅니다{또는; 사람들이 말하길 그들이 현명하다고 여깁니다.}. <신라>가 <양산>의 서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했다. 10월, <백제>에서는 도성의 서쪽 문이 불탔고, <말갈>이 바다(?)를 통해 들어와 북쪽 변방을 약탈하여 돌아갔다.
◎ 二十五年辛丑, 正月, <朱>太后崩, 春秋六十七. 后, 猿臂狼目, 老益鐵面. 以<鱣>事, 怒<于>后, 而疾作, 山宮陰冷, 遂至大故. 上哀慟之, 依遺命, 置梓宮, 於山宮, 三年不甦然後, 乃移于<新大帝>陵中, 合其骨焉. 三月 十八日, 行東宮婚禮. 以<明臨鱣>·<朱南>爲左右妃. 上重太后, 旨幷納<希>女. 東宮不悅, 皆受巹禮, 爵以四品奉禮, 賜翟衣·金花·紫羅冠. 五月, <濟>國東大水, 山崩四十余所. 六月, 戊辰, 日食. 八月, 大閱<漢水>西. <公孫康>死, 弟<恭>代之. 時, <漢>亡, <曹丕>·<劉備>·<孫權>等稱帝.
○ 25년{단기2554년/AD221}신축, 정월, <주>태후가 춘추 67에 죽었다. <주>후는 팔이 길고 사나운 눈매를 가졌는데, 늙을수록 철면피가 되었다. <전>의 일로 <우>후에 화를 내다가 병이 들었는데, 어둡고 추운 산궁에 있다가 큰일을 당한 것이다. 상이 이를 애통해 하여 유명에 따라 재궁을 산궁에 두어 삼년을 기다리다 소생하지 않으니 <신대제>무덤 중으로 옮겨 합장하여 주었다. 3월 18일에 동궁의 혼례를 치렀다. <명림전>과 <주남>을 좌비와 우비로 삼았다. 상이 태후를 중히 여긴지라 <주희>의 딸도 함께 맞아들였다. 동궁은, 불쾌해 하였으나, 근례를 하여 주었고, 4품에 준한 예식을 봉행하고, 적의·금화·자라관을 내려주었다. 5월, <백제>의 동쪽 땅에 큰물이 가서 마흔 군데의 산이 무너졌다. 6월, 무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8월, <한수>의 서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하였다. <공손강>이 죽고, 그의 동생 <공손공>이 섰다. 이즈음에 <한>이 망하고, <조비>·<유비>·<손권> 등이 칭제하고 나섰다.
◎ 二十六年壬寅, 三月, <于目>病免, <穆登>太輔, <朱同>左輔, <尙齊>右輔. <于目>, <西川公>, 封<杜納珠原>爲食邑. <濟>修堤防以勸農. 四月, <羅>霜雹殺菽麥, <南新>人死歷月而活. 六月, <濟>都雨魚. 十月, <濟>伐<羅><牛頭鎭(今交河界)>, 抄掠民戶. <忠萱>戰于<熊谷(臨津江上流)>, 以失利, 單騎敗走, 所爲鎭主. <連珍>伊伐湌知兵馬使. 十一月, 庚申, 晦, 日食.
○ 26년{단기2555년/AD222}임인, 3월, <우목>이 병들어 물러나니, <목등>을 태보로, <주동>을 좌보로, <상제>를 우보로 삼았고, <우목>은 <서천공>으로 삼고 <두납주원>을 식읍으로 봉하여 주었다. <백제>는 제방을 고쳐쌓고 농사에 힘쓰게 하였다. 4월, <신라>에 우박과 서리가 내려 콩과 보리가 죽었고, <남신>에서는 사람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났다. 6월, <백제>의 도성에 물고기가 하늘에서 쏟아졌다. 10월, <백제>가 <신라>의 <우두진(금교하계)>을 치고 민호를 초략하였다. <충훤>이 <웅곡(임진강상류)>에서 맞싸우다가 불리하여 단기로 도망쳤고, 이 때문에 <충훤>은 <우두진>주로 {강등}되었다. <연진>이 이벌찬 지병마사가 되었다. 11월, 경신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二十八年甲辰, 二月, 東宮妃<鱣>生皇孫<然弗>. 七月, <連珍>侵<濟>戰于<烽山>下, 殺獲千余及, 而八月, 改設<烽山城(茂山界)>. 十月, <濟>, 太白晝見.(烽山今茂山界).
○ 28년{단기2557년/AD224}갑진, 2월, 동궁비 <전>이 황손 <연불>을 낳았다. 7월, <연진>이 <백제>에 쳐들어가 <봉산> 아래에서 싸워 천여 급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8월에는 <봉산성(무산계)>을 고쳐쌓았다. 10월에 백제에서는 '태백주현'이 일어났다.(봉산금무산계).
◎ 二十九年乙巳, 正月, 東宮大夫<于術>生東宮子<又弗>. 東宮納<鱣>以來連幸<于術>及生<然弗>, 專房受寵, 至是, 生子. 上嘉之, 賜<于術>田庄奴婢, 爵三品尙禮. 二月, 以<鱣>氏爲東宮大妃, 賜<皇林><陽原>二邑爲沐邑, 築<鴨宮>於二邑之間. 五月, 東宮右妃<朱南>生子<朱根>. 東宮重太后遺詔, 以亦懷<朱妃>而生, 故亦稱皇孫.
○ 29년{단기2558년/AD225}을사, 정월, 동궁대부 <우술>이 동궁의 아들 <우불>을 낳았다. 동궁이 <전>을 맞아들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술>의 집을 찾더니 <연불>을 얻게 된 것인데, <우술>의 처를 독차지하고 총애하고는 이때에 이르러 아들을 얻은 것이다. 상이 이를 기쁘게 여겨, <우술>에게 전장과 노비를 내리고 작위를 3품인 상례로 하여주었다. 2월, <전>씨를 동궁대비로 올리고, <황림>과 <양원> 두 읍을 목읍으로 하사하고, 이 두 읍 사이에 <압궁>을 지었다. 5월, 동궁우비 <주남>이 아들 <주근>을 낳았다. 동궁은 태후를 끔찍이도 위하였었으며, <주>비를 마음에 두었다가 낳았기에 역시 황손으로 불러주었다.
◎ 三十年丙午, 十月, <鱣>氏生皇子<預物>. <羅>, 自春不雨至七月乃雨, 民飢, 發倉賑給, 十月, 錄內外囚, 原輕罪. <于目>左輔.
○ 30년{단기2559년/AD226}병오, 10월, <전>씨가 황자 <예물>을 낳았다. <신라>에서는 봄부터 비가 오지 않다가 7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리니, 백성이 굶게 되어, 창고를 열어 양곡을 나누어 주었고, 10월에는 내외의 죄수를 심사하여 죄가 가벼운 자를 모두 풀어주었다. <우목>을 좌보로 삼았다.
◎ 三十一年丁未, 夏五月, 上崩於石<金川宮>, 春秋五十五, 葬于<山上陵(吉林縣鳳凰山)>.
○ 31년{단기2560년/AD227}정미, 여름 5월, 상이 서도의 <금천궁>에서 춘추 55세에 죽어 <산상릉(길림현봉황산)>에 장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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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世<山上大帝>紀
◎ 帝諱<延優>亦曰<位居>, <新大>之別子也. 母, <朱>太后夢, 黃龍纏其身而交之. <新大>奇其夢, 而當夕生之. 生而視人, 聰慧美用儀, <于>后愛之, 密相通. 及<故國川>崩, 秘其喪, 而密迎帝于宮中, 矯詔而立之, 然後發喪. <故國川>之胞弟. <發岐>, 以嫡兄當立, 而不得立, 乃發兵圍宮城, 而爭立. 國相<乙巴素>曰; "國, 本己定, 爭之者, 賊也. 國人乃戴帝, 而討<岐>. <岐>走<杜訥(伯都訥)>而自立, 求救于<公孫度>曰; "小國不幸, 兄死, 嫂姦矯詔立. 弟願大王助我, 得國則必報. <度>曰; "蒸母妻嫂, <麗>之常習, 今, <發岐>不得妻其嫂, 而見奪于其弟. 格以禮者爭立也. 乘此機會, 聲言助<岐>, 而襲之, 可得其國也. **其小厥曰**; "<麗>有名臣<乙巴素>, 不可深入而衝其備宜, 與<岐>衆, 掠西邊, 而有之, 上策也." <度>乃以兵三万, 聲言助<岐>, 而奄有<盖馬(開魯)>·<丘利(庫倫)>·<河陽(遼陽窩)>·<菟城(奉天)>·<屯有(遼 中)>·<長岺(鐵岺)>·<西安平(康平)>·<平郭(臺安)>等郡, 而不助<岐>, <岐>憤而發疽. 帝憂<度>將侵, 遂築<淌>南山城, 常與<于>后居之, 以爲密都.
○ 제의 휘는 <연우> 또는 <위거>이며, <신대제>의 별자이다. 모친 <주>태후가 꿈에 황룡과 몸을 섞어 교합하였는데, <신대제>가 그 꿈을 이상히 여기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태어 낳다. 태어나자 바로 사람을 쳐다보았고,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외모가 멋졌다. <우>후가 그를 좋아하여 남몰래 상통하였다. <고국천제>가 죽으매, {<우>후가} 이를 숨기고는, 제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제위에 세우고 나서 <고국천제>가 죽었음을 밖에 알렸다. <고국천제>의 동복아우 <발기>는 <연우>의 적형이어서, 마땅히 제위에 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까닭에 군사를 일으켜 궁성을 포위하여 제위를 다퉜다. 국상 <을파소>가 말하길; "나라는 본래 스스로 주인을 정하는 것이어서, 제위를 다투는 자는 적이다."라 하였다. 나라사람들이 제를 추대하고 <발기>를 쳤다. <발기>는 <두눌(백도눌)>로 도망하여 스스로 제위를 칭하고는, <공손탁{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말하길; "소국은 불행합니다. 형이 죽으니, 형수가 가짜 조서로 제위를 세웠습니다. 이 동생은 대왕께서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되찾으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라 하였다. <공손탁{도}>은 "<고구리>에서는 '증모처수{아버지나 형제가 죽으면, 친모 이외의 여자와 형수 및 제수를 맞아들이는 것}'는 평범한 일이며, 지금, <발기>가 '증모처수'하는 것을 동생에게 빼앗겼다. 예를 따르면 제위는 서로 경쟁하여 서는 것이다. 이때를 노려서 말로는 <발기>를 돕는다 하고는 기습하면 <고구리>를 빼앗을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 **<공손탁>의 아들이** 말하길; "<고구리>에는 <을파소>라는 훌륭한 신하가 있어서 깊숙이 들어가서 방비가 튼튼한 것을 친다는 것은 가당치 않으니, <발기>의 무리와 함께 <고구리>의 서쪽 변방이나 노략하고 점유하는 것이 상책이겠다."라고 하였다. {연후에} <공손탁{도}>은 3만의 군사로, 말로는 <발기>를 돕는 체 하면서, <개마(개로)>·<구리(고륜)>·<하양(요양와)>·<토성(봉천)>·<둔유(요 중)>·<장령(철령)>·<서안평(강평)>·<평곽(대안)>군 등을 엄습하여 차지하고는 <발기>를 돕지는 않으니, <발기>는 등창이 났다. 제는 <공손탁{도}>이 쳐들어 올 것에 걱정하여 <창>수 남쪽에 <산성>을 쌓고, <우>후와 함께 항상 그곳에 머물렀으며, 이곳을 밀도{피난하는 도성}로 삼았다.
◎ 元年丁丑, 夏五月七日, <于>皇后迎上入<金川宮(在阿□阿什河邊)>, 以大行遺詔, 婚于殯宮. 太輔<麻靖>·左輔<穆天>·中畏大夫<尙薤>等侍立行禮. 上具皇帝冕袌, 而受皇后親上璽(大武神金璽)寶(光明帝劒尼). 皇后四拜曰; "妾以大行寵妾, 未有子女, 宜當赴殉. 而大行常言, 汝當與吾弟, 婚而生子, 紹我. 中畏大夫<尙薤>在傍聞之, 臨崩. 以璽寶授妾, 以獻于陛下. 殿下燐此未亡, 早占聖子, 以慰大行之靈." 上答拜受之曰; "當以嫂爲妻, 早生太子, 以獻于皇兄矣. 太輔等皆俯伏賀呼. 上遂携<于>皇{后}共登寶祚, 天將曙矣. <羽林>百寮山呼. 上乃以母<朱>氏爲太后, 以外祖<朱駱>爲右輔, 后父<于素>爲仙王. <朱回>中畏大夫, <朱同><羽林>右將軍, <朱舌>左將軍, <尙薤>護城大加, <朱曲>護宮大加. 徵內外兵入衛. 皇弟<發岐>聞之, 大怒, 以其私兵三百人犯闕. 其妻<虎川>與子<驕位居>諫止之, 不聽. <虎川>乃走入告變. 時, 上與<于>皇后同寢未起, 太后乃與<于素>命<尙薤>嚴兵備之. <發岐>見宮門堅閉, 四面衛卒立, 萬弓以待之曰; "上以友仁之心, 怒汝一命可, 悔過而來. <發岐>暴憤呼. 上大罵<朱舌>, 欲斬之, <薤>止之曰; "帝后調子之時, 不可殺生, 以縛以流之. 其軍皆入<羽林>, 山呼新帝.
○ 원년{단기2530년/AD197}정축, 여름 7월, <우>황후가 상을 <금천궁>으로 맞아들여, 대행{신대}의 유명에 따라 빈궁에서 혼인하였다. 태보<마정>·좌보<목천>·중외대부<상해> 등이 시립하여 예식을 거행하였다. 상은 황제의 면포를 착용하고서 황후가 친히 바치는 새(대무신금새)보(광명제검니)를 받았다. 황후가 네 번 절하고 말하길; "첩은 대행의 총애를 받았으나, 자식이 없어, 따라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행께서 이르시길 '당신은 내동생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아 내 뒤를 이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중외대부 <상해>가 곁에 있다가 이 말씀을 들었고, 임종하고는 새보를 첩에게 건네주어 폐하{연우}께 바치라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따라죽지 못한 가련한 저에게 조속히 훌륭한 자식을 점지하여 주신다면 그로써 대행의 영혼을 위로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 상이, 답하여 절하고, 새보를 받고나서 말하길; "형수를 처로 맞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니, 조속히 태자를 낳아 형황께 바치시오."라고 하였다. 태보 등 모두가 엎드려 축하하였다. 이윽고 상이 황후를 데리고 등극을 행하는 묘당에 오르니, <우림>의 백료들이 만세를 불렀다. 상은 모친 <주>씨를 태후로 올리고, 외조부 <주락>을 우보로 삼고, 후의 부친은 선왕(仙王)으로, <주회>는 중외대부로, <주동>은 <우림>우장군으로, <주설>은 <우림>좌장군으로, <상해>는 호성대가로, <주곡>은 호궁대가로 삼았고, 내외의 병사를 불러들여 지키게 하였다. 황제{신대제의 동생} <발기>는 이 소식을 듣고 대노하여, 자기의 병사 300명을 데리고 궁궐을 범하니, <발기>의 처 <호천>은 아들 <교위거>와 함께 그러지 말라고 말렸으나 듣지 않아, <호천>이 궁으로 달려가서 고변하였다. 이때 상과 <우>황후는 동침하고 깨어나기 전이어서, 태후와 <우소>가 <상해>에게 명하여, 엄중히 무장한 병사로 하여 지키게 하였다. <발기>가 와서 보니, 궁궐은 문이 든든히 닫혀있고, 사면에는 위병이 지키어 서있고, 수많은 궁병(弓兵)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르길; “상께서는 우애 있고 어지신 마음이지만, 노하여 명령 한마디를 내리시면, 당신은 죽습니다. 더 이상 다가오면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라 하였다. <발기>는 울분을 터뜨려 소리 질렀다. 상이 <주설>을 크게 욕하고 주살하려 하자, <상해>가 말리면서 아뢰길; “황제와 황후께서 자식을 빗고 계신데, 살생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오라를 지어서 귀양을 보내시지요.”라고 하였다. 군사들 모두가 <우림>으로 들어와서 ‘새 임금 만세!’를 불렀다.
◎ 上以<發岐>戇以無謀, 赦其罪, 以封爲<裵川兄王>. <岐>不能悔, 過而與其徒反, 居<杜訥>而稱帝, 與<公孫度>相通. 六月, 葬大行于<故國川原(八浪河邊)>. 以<虎川>妻<乙巴素>, 而賜其財. 以后父<于素>爲<朱>太后私臣.
○ 상은 <발기>가 '고집불통이어서 무모하였던 것이다'라고 하고는, 죄를 면하여 주고, <배천형왕>에 봉하여 주었다. 그러나 <발기>는, 뉘우칠 줄을 모르고 계속하여,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반란하여 <두눌>로 들어가 칭제하고, <공손탁{도}>과 상통하였다. 6월에 대행을 <고국천>언덕(팔랑하변)에 장사하였다. <호천>을 <을파소>에게 처로 삼아 주고는, 그의 재산도 모두 넘겨주었다. 후의 부친 <우소>를 <주>태후의 사신으로 삼아주었다.
◎ <朱>太后詔曰; "外戚弱, 則不能尊皇宜. {칭}宗戚公卿, 納女于<朱>家, 可也." 左輔<穆天>奏曰; "聖太后神詔美且眞矣. 臣以左輔之位讓於<朱駱>, 以女<蜻>妻<朱回>. 太后大喜曰; "吾知<穆天>之忠久矣. 乃<駱>爲左輔, <尙薤>右輔, <天>爲<沸流>公, 以<牛壤>爲沐邑. 命<回>娶<天>女<蜻>, 是年三十, <回>五十六矣. <蜻>以宗室<馬+百>太子室, 往來<馬山>與<回>, 交好久矣. <尙薤>以女<荅>妻<朱舌>, <同>娶<尙庚>女<實>.
○ <주>태후가 말하길; "외척이 약하면 황제{또는 황후}가 존경받지 못한다. 종척들과 공경들에게 일러서 딸들을 <주>씨 집안에 시집보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좌보 <목천>이 아뢰길; "높으신 태후께서 하교하신 말씀은 아름답고 진솔한 것이십니다. 신은 좌보 자리를 <주락>에게 넘겨주고, 저의 딸 <청>을 <주회>에게 처로 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후가 크게 기뻐하면서 "나는 <목천>의 충성됨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라 말하고는, <주락>을 좌보로, <상해>를 우보로 삼고, <목천>은 <비류공>으로 삼고 <우양>을 목읍으로 떼어주었다. {그리고는} <주회>에게는 <목천>의 딸 <청>과 혼인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청>의 나이는 서른이었고, <주회>의 나이는 쉰여섯이었다. <청>은 종실인 <맥>태자의 여자였는데, <주회>와 함께 <마산>을 오가면서 서로 좋아지낸 지 오래였었다. <상해>는 딸 <답>을 <주설>에게 처로 주었고, <주동>은 <상경>의 딸 <실>과 혼인하였다.
◎ <朱>太后乃宴<尙>·<穆>兩氏曰; "卿等喬木世臣也. 宜接新芽而滌舊." 皆俯伏稱慶. 主民大加<穆登>說太后曰; "<朱>·<于>雖新非舊, 沃則難{肥}, 聖太后之{雰}. 何以<于素>爲夫也. 願, 與我續舊好, 何如." 太后黙然良久曰; "汝以<穆>太后勢蔑我而强蒸. 今, 恃何人而敢凌帝母耶." 遂命<朱同>拿下, 欲殺<登>剛直不屈. <駱>聞之, 赴救曰; "太后雖尊, 本是吾女. 今, 雖貴, 本是馬巫. 陛下以萬乘之尊. 軫念私親與<尙>·<穆>結婚比於接芽, 而猝行此, 擧是非,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 <登>, 以國家名相, 雖有戱言. 陛下宜寬容, 而利國, 况其所言乃恃舊情者也. 人以情來, 我以怒, 投是, 授琚之. 木瓜, 願, 陛下愼之. <尙>氏·<穆>氏今日受禍, <于>氏·<朱>氏明日受禍矣, 戚與戚受萬年相保. 伏願, 深納老臣之言." 執<登>而卬頭於地, 太后大驚跣下止之曰; "父·主言至, 可女當奉之. 乃携<駱>與<登>而上殿, 行酒曰; "若非吾父幾乎, 殺一賢相." 遂謝於<登>曰; "我一時之怒, 皆無緣樹之期." <登>感其兩生之恩, 以<駱>爲父. 或云太后欲殺<登>, <□>公主·<最熟>等諫止之云.
○ <주>태후가 <상>씨·<목>씨 두 집안에게 주연을 베풀고는, 경등은 우뚝 솟은 나무와 같은 뛰어난 신하이다. 마땅히 새싹을 맞이하여 옛 것을 씻어내라고 하였다. 모두가 엎드려 하례하였다. 주민대가 <목등>이 태후에게 설명하여 아뢰길; "<주>씨 집안과 <목>씨 집안은 **새로 들어선 지가 오래지 않아서, 빛나기는하지만 높으신 태후의 상서로운 기운을 살찌우기도 {아직} 어려운데,**어찌 <우소>가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원컨대, 저와 함께 옛날의 호의를 지속하심이 어떠하십니까?"라 하니, 태후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말하길; "당신은 <목>태후의 힘을 빌려 나를 업신여기고 억지로 욕보였지만, 지금은 누구의 세도에 힘입어서 임금의 어미인 나를 감히 능멸할 수 있겠소?"라 하고는 <주동>에게 명하여 붙잡아 끌어내려, 뻣뻣하여 굽히지 않는, <목등>을 죽이려 하였다. <주락>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살리려 하여 아뢰길; "태후는 몹시도 귀한 몸이시나 본시 내 딸이고, 지금은 몹시도 귀한 사람이나 본시 하찮은 사람이었소. 폐하는 '만승지존'이시고, <상>씨와 <목>씨 집안과 혼인하여 새싹을 맞이하신 자신의 아버지를 슬픈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경솔하게 처리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될 것이고, **접붙이기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그 가지를 꺽어 반대편에 붙이는 격(格)이 됩니다.** <목등>은 나라에서 명망 높은 재상인데, 어찌 희언을 하겠습니까? {태후}폐하께서는 나라의 이로움을 좇으려 하시면서, 하물며 옛정에 기대고자 하는 이를 어찌 하시렵니까? 사람은 정에 따라 오고 가기에, 내가 노엽다고 이렇게 버리신다면, 그 놀림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이 못난 사람은 {태후}폐하께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씨와 <목>씨가 화를 당하게 되면, 내일에는 <우>씨와 <주>씨가 화를 당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척족과 척족은 오래도록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 늙은 신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소서."라 하였다. <목등>을 잡아서 머리를 땅에 쳐 박아 놓았더니, 태후는 대경실색하여 맨발로 뛰어 내려가 말리면서 이르길; “아버님과 주상의 말씀이 있으셨다. ‘아녀자는 당연히 그 말씀을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마락>과 <목등>을 자신과 함께 전각 위로 오르게 하였다. 술상을 내고는 “아버님의 말씀이 없으셨더라면, 어진 재상 한 분을 죽일 번하였습니다."라 말하고, <목등>에게도 사과하며 말하길; "제가 잠시 노여워하였나 봅니다. 그동안 아무런 유감은 없었습니다."라 하였다. <목등>은 두 번 살게 된 은혜를 느껴, <주락>을 아버지로 여겼다. 혹 간에 태후가 <목등>을 죽이려 하자, <□>공주와 <최숙>이 등이 간하여 말렸다는 얘기도 있다.
◎ 以<于術>爲<息夫>妻. 七月, <朱曲>, <東海谷>太守. 納<明臨於姑>于仙宮. 九月, <罽須>伐<杜訥>拔之, <發岐>敗走<裵川(□사海川)>, 謂其子<駁固(駁位居)>曰; "吾以嫡長, 爲<于>女所欺, 爲庶蘖所逐國之西界, 亦爲<公孫>之有, 何面目立于世乎, 遂自刎, <駁固>救之, 不死. <岐>曰; “疽將發矣, 不死, 何爲匍入海中(□海).” 追騎至, 己死矣. 上以王禮葬, 于<裵岺(白衣□南)>, 立石曰; "裵川大王之陵." <駁固>守陵, 以漁爲生, 自稱渭夫. 上累徵不至, 妻以<□>公主. <索頭><査適>殂, <涉仁>立.
○ <우술>을 <식부>의 처가 되게 하였다. 7월, <주곡>을 <동해곡>태수로 삼았다. <명림어고>를 선궁으로 맞아들였다. 9월, <계수>가 <두눌>을 정벌하여 뿌리 뽑으니, <발기>가 <배천(□사해천)>으로 패주하여, 자기 아들 <박고(박위거)>에게 이르길 “내가 적장자인데, <우>씨 여자의 거짓놀음으로 서얼에게 나라의 서쪽 땅으로 쫓겨났고, 그 땅마저도 <공손>씨 집안에 빼앗겼으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겠느냐?”하고는 스스로 목을 베었으나, <박고>가 구하여 죽지 못하였다. <발기>가 말하길; “곧 종창이 도질 것인데, 죽지 못하였으니, 어찌 기어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 하였다. 잡으러 뒤쫓아 온 기마군사 들이 다다르니, 이미 죽어있었다. 상은 왕의 례에 따라 <배령>에 장사하여 주고는 “배천대왕지릉”이라는 비석도 세워주었다. <박고>는 무덤을 지키면서, 물고기를 잡아 연명하였고, 자신을 “위수(渭水)의 어부”라 불렀다. 상이 여러 번 불렀으나 돌아오지 않아, <□>공주를 처로 삼아 보내주었다. <색두>의 <사적>이 죽어, <섭인>이 섰다.
◎ 二年戊寅, 二月, 築城於<牛山(吉林小白山)>. 四月, 赦二罪其下. 太輔<麻靖>薨, 年七十二. <穆崇>之子也, 從其外姓爲<麻樂>之孫, 剛貞不屈, <次大>忌之. 從<新大>于<貊>部, 治績大著. <次大>欲害<新大>時, 有隱匿之功. 平<左可慮>, 以外戚之奸. <朱駱>太輔, <穆天>左輔, <穆登>東海大使者, <朱回>主兵大加,<朱同>中畏大夫九宮供使, <尙齊>南部沛者. 以<于忝>妻<朱曲>, 太后命也. <忝>, <素>子<目>之女也, 年才十四, 遠赴東海<朱曲>, 時, 己五十, 長於<目>九年, <目>不悅曰; "豈有年少之父哉". <忝>曰; "太后欲結<于><朱>之親, 而固邦本, 何敢以年少年老謝之哉. 其母<首>氏與<穆登>護去人. 以<烏孫>公主{爲}<目>之{妻}. <新羅>祖廟前臥柳自起. 五月, 國西大水免調租. 七月, 派使問民云.
○ 2년{단기2531년/AD198}무인, 2월, <우산(길림소백산)>에 성을 쌓았다. 4월, 두 가지 중죄인을 제외한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태보 <마정>이 나이 72살에 죽었는데, 그는 <목숭>의 아들이었다. 외가의 성(姓)을 따라 <마락>의 손자가 되었었는데, 성품이 굳고 곧아서 <차대>가 그를 싫어했다. <신대>를 따라가 <맥>부에서 쌓은 치적이 컸었다. <차대>가 <신대>를 죽이려 하던 시절 <신대>를 숨겨준 공로가 있었고, <좌가려>의 반란도 외척의 꾀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주락>을 태보로, <목천>을 좌보로, <목등>을 '동해 대사자'로, <주회>를 '주병대가'로, <주동>을 '중외대부 9궁공사'로, <상제>를 '남부패자'로 삼고, <우첨>을 <주곡>의 처로 삼아주었는데, 이는 모두 태후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우첨>은 <우소>의 아들 <우목>의 딸인데, 나이 열 넷에 멀리 동해의 <주곡>에게로 떠나게 되자, <주곡>의 나이는 <목>보다도 아홉 살이나 많았으니, <우목>은 기분이 좋지 않아 말하길 "나이가 내 어린 애의 아버지뻘이네."라 하니, <우첨>이 말하길; "태후께서 <우>씨와 <주>씨를 엮어주어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고자 함이신데, 어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져서 거절하겠습니까?"라 하였다. <우첨>의 모친 <수>씨는 <목등>과 함께 떠나는 사람을 호종하였다. <오손>공주를 <우목>의 {처로 삼아주었다}. <신라>에서는 조상의 묘당 앞에 누웠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났다. 5월엔 <신라> 서쪽 땅에 큰물이 져서, 세금을 면제하여 주었고, 7월엔 관리를 보내어 백성의 살림을 살폈다.
◎ 三年己卯, 四月, 太后召<朱曲>爲中畏大夫九宮供使, 以<朱同>爲<東海谷>太守. 是年, 三月, <駕洛>主<首露>殂, <居登>立. 九月, 田于<質陽>. 七月, <肖古>侵<羅>邊地, 地震而止.
○ 3년{단기2532년/AD199}기묘, 4월, 태후가 <주곡>을 불러들여 중외대부 9궁공사{아홉 궁전의 잔일을 총괄하는 관리}를 시키고, <주동>을 <동해곡>태수로 삼았다. 이 해의 삼월에 <가락>주 <수로>가 죽어 <거등>이 섰다. 9월에 <질양>에서 사냥을 하였다. 7월엔 <초고>가 <신라>의 변방을 침략하였으나, 지진이 일어, 그만두었다.
◎ 四年庚辰, 正月, <盖馬>·<河陽>還附. 七月, 太輔<朱駱>薨, 年七十六, 以王禮葬于<馬山>. <穆天>太輔, <尙薤>左輔, <朱回>右輔, <穆登>西部大使者, <于目>東海大使者. <新羅>太白晝見, 霜. 九月, 庚午, 朔, 日食. 大閱<閼川>.
○ 4년{단기2533년/AD200}경진, 정월, <개마>와 <하양>이 환부하였다. 7월, 태보<주락>이 나이 76살에 죽어 왕의 례를 갖추어 <마산>에 장사하였다. <목천>이 태보가 되고, <상해>가 좌보, <주회>가 우보, <목등>이 서부대사자, <우목>이 동해대사자가 되었다. <신라>에서는 {7월에} '태백주현'이 있었고 서리가 내렸으며, 9월 경오일 초하루엔 일식이 있었고, <알천>에서 대규모로 군대를 사열하였다.
◎ 五年辛巳, 二月, 賜<麻靖>妻<于>氏年穀. <羅>與<加耶>和. 三月, 丁卯, 朔, 日食. <羅>大旱原輕罪.
○ 5년{단기2534년/AD201}신사, 2월, <마정>의 처 <우>씨에게 매년 곡식을 주도록 하였다. <신라>가 <가야>와 화친하였다. 3월, 정묘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신라>에서는 큰 가뭄이 들어 가벼운 죄를 범한 죄수들을 풀어주었다.
◎ 六年壬午, 十月, 太輔<于素>薨, 年六十五. <素>美容儀, 善仙可能治無何之疾. 公卿婦女仰之爲神, 居家淡與鹿鶴爲友, 無一言及家事. 雖登三輔, 未嘗預政, <朱>太后慕之, 以爲私夫, 同居<五雲殿>, 生子女. 敎太后以無多慾, 每朝必早起沐浴焚香, 塑坐誦經一萬遍, 不食肉類. 故太后畏之, 不敢□情, 及其沒, 以來高足, 是{最}熟爲私夫, 易與之.
○ 6년{단기2535년/AD202}임오, 10월, 태보 <우소>가 나이 65살에 죽었다. <우소>는 용모와 거동이 아름답고, 선(仙)에 정통하여 질병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스릴 수 있었고, 담담하게 집안에 머물며 사슴이나 학과 더불어 우의를 나누고, 집안의 일에 이르러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삼보의 지위에 올라서도 정사에 참여하지 않고 맡겨두니 <주>태후가 그를 연모하여 정부로 삼아 <오운전>에서 동거하며 아들딸을 낳았다. 태후에게는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가르쳤고,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목욕하고 향불을 사르고 토단에 앉아 일만 편의 경을 암송하며, 남의 살을 먹지 않으니, 태후가 그를 두려워하고, □정을 감히 □지 못하다가, 그가 죽으매 {태후가} 찾아와서, 죽은 이의 발을 들어 올려, 각별하였던 샛서방이었음을 드러내 보이면서, 거리낌 없이 함께 있었다.
◎ 七年癸未, 三月, 禱子于山川. 上與相國<乙巴素>從容, 論國事, 喟然歎曰; "先兄, 以嫂賜我, 而命占子, 于今七年而無産, 不得報兄之恩, 一不孝也. 與<發岐>相爭失國之西界, 二不孝也. 太后姿情, 使內外喧傳, 不能止之, 三不孝也." <乙巴素>曰; "天人之數, 皆有定焉. 旣往之事, 無非運也. 陛下, 春秋方殷, 必有小后." 乃己 上笑曰; "相國果知吾心矣. 十五夜, 夢見天帝, 亦曰小后生子, 而無之奈何. <乙巴素>沈吟良久曰; "臣, 夜, 觀天文, 有龍, 光沖天, 使人逐之, 起于<酒桶村>. 是村長者<椽栢>, 本<灌奴>名族也. 忠孝愛人, 崇神報國, 聞有淑女, 才德俱備, 殆天之賜歟." 上大喜, 使人驗之. <栢>果祀槐王, 而生女. 巫以爲必爲王后, 故名曰<后女>, 年今十五. 上遂微行而納之.
○ 칠년{단기2536년/AD203}계미, 3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산천에 빌었다. 상이, 국상<을파소>과 함께 느긋하게 국사를 논의하다가 한숨지으며 말하길; "앞서 간 형님이 내게 형수를 맡기며,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셨건만, 7년이 지나도록 낳지를 못했으니, 형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이것이 불효의 하나요, <발기>와 다투다가 나라의 서쪽 땅을 잃었으니 둘째 불효요, 태후가 마구 놀아나서 내외의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데도 이를 말리지 못하니 불효의 셋째이다."라 하니, <을파소>가 답하길; "하늘과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왕의 일은 운이 없었다고 여기시지요. 폐하의 춘추 아직 젊으신데, 반드시 소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라 했더니, 상이 웃으며 말하기를; "상국께서는 과연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려. 지난 보름날 밤 꿈에 천제를 뵈었는데, 역시 소후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하셨소. 그런데 소후가 없으니 어쩐 단 말이오."라 하였다. <을파소>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말하기; "신이 밤에 천문을 보았는데, 용광이 충천하기에 사람을 시켜 따라가게 하였더니만, <주통촌>에 이르러 멎어섰습니다. 그 마을 우두머리는 <연백>이라 하는데, 본래 <관노>의 명족입니다. 충성스럽고 효도하며, 사람을 아끼며, 신을 섬기고 나라에 보은할 줄 압니다. 듣자하니, 정숙한 딸이 있다는데, 재주와 덕을 잘 갖추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라 하였다. 상은 매우 기뻐하며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였더니, <연백>이 <괴왕>에게 제사하고 딸을 낳았는데, 무당이 말하길 반드시 왕후가 될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름을 <후녀>라 지었다고 하며, 지금 나이가 열다섯이었다. 이윽고, 상이 여러 번 미행하여 그녀를 맞아들였다.
◎ 八月, 國相<乙巴素>薨, 年六十五. <巴素>, 名相, <豆智>之後也. 父, <魚>, 以<西河>太守, 不(女+者)於外戚, 而見罷. <巴素>亦剛毅不屈, 與<采素>隱居山中, 而不出. <故國川帝>召爲相國, 行七政. **尊君, 正民, 用賢, 訓育, 良才, 農獵, 邊塞, 是也.** 於是, 國中大治<發岐>之亂, 撫以鎭之. 西界失地, 徐用良策, 以復之, 憂國將絶, 勸上納小后, 而生<東川帝>. 其功大矣. <東帝>·<桶>后常以<乙>公爲恩, 立相而祀之. 時, 人以<于素>·<巴素>·<椽栢>爲三王, <于>爲神仙之王, <乙>爲政敎之王, <椽>爲隱逸德行之王, 三人皆素相善云.(古記作十七年癸巳卒本傳作甲申八月薨三國史記本紀及傳皆以七年卒今姑依史記). <高優婁>爲國相, <尙齊>大主簿. <優婁>, <高婁>之後<福章>之侄也. 與<巴素>隱居, <巴素>出, 亦出爲沛者, 大主簿. 至是, 繼<巴素>. 其母, <巴素>之妹也. <齊庚>之子<優婁>之妻兄也. 其妻<於姑>以<答夫>之女. 美而有智. 上潛邸時, 累幸焉. 登極而納于<仙宮>而生女, <于>后妬之, 黜居南部. 至是, <于>后氣炎小摧, 乃復入京.
○ 8월, 국상 <을파소>가 나이 65살에 죽었다. <을파소>는 훌륭한 재상이었는데, <을두지>의 후손이고, 부친인 <어>는 <서하>태수일 때 외척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하여 파면되었다. <을파소> 역시 강직하여 굳세고 뜻을 굽히지 않고 <채소>와 함께 산중에 숨어살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었다. <고국천제>가 불러내어 국상을 시키니 7정을 행하였는데, **임금을 올바로 섬기고, 백성을 올바로 보고 위하며, 현명한 자를 기용하고, 사람을 올바로 가르쳐 키우며, 좋은 기술을 함양시키고, 농사와 수렵에 힘쓰며, 변방을 굳게 지키는 것 들이 바로 그것이다.** 나라 안에서 <발기>의 반란을 다스릴 땐, 어루만져서 진압하였으며, 잃어버린 나라의 서쪽 땅에 대하여는 급하지 않은 좋은 계책으로 복구하였고, 나라의 장래{후사}가 끊길 것을 걱정하여 상께 소후를 맞이하게 하여 <동천제>를 낳게 하였으니, 그 공이 크다 할 것이다. <동천제>와 <통>후는 상시로 <을>공에게 보은하기 위하여 상을 세우고 제사하였다. 그 시절, 세상 사람들은 <우소>와 <파소> 및 <연백>을 삼왕이라 불렀는데, <우소>를 '신선지왕', <파소>를 '정교지왕', <연백>을 '은일덕행지왕'이라 하였고, 이 세 사람은 서로 간에도 잘 지냈다고 한다.(고기작십칠년계사졸본전작갑신팔월훙삼국사기본기급전개이칠년졸금고의사기). <고우루>가 국상이 되고, <상제>가 대주부가 되었다. <고우루>는 <고루>의 후손인 <고복장>의 조카였는데, <을파소>와 함께 숨어살다가, <을파소>가 세상으로 나가매, 따라 나가서 패자와 대주부를 지냈고, 이때에 이르러 <을파소>의 뒤를 이었다. <고우루>의 모친은 <을파소>의 여동생으로, <제경>의 아들인 <고우루> 처의 언니였다. <고우루>의 처 <어고>는 <명림답부>의 딸인데, 예쁘고 지혜가 있어서, 상이 잠저에 살던 시절에 여러 번 찾아갔었다. 상이 등극하자 <선궁>으로 맞아들여 딸을 낳으니, <우>후의 투기로 쫓겨나 남부에 살고 있다가, <우>후의 기세가 꺾이자, 도성으로 돌아왔다.
◎ 八年甲申, 春正月, 上與<于>后往<溫水院>. 太輔<穆天>薨, 年七十七. <天>, <度婁>子, 其母<麻樂>妻<烏>氏也. 以巨族之冑, 美鬚髥好風采善迎合, 而能兩人物, 調小琴以娛上. 而其雖至大輔, 無所匡國. 其妻<松>氏, 年八十九, 而健如五六十. 賜米肉, 以慰之. 招其子<登>爲主刑大加. <尙薤>太輔, <朱回>左輔, <于目>右輔. 是年, <公孫度>死, 子<康>代之.
○ 8년{단기2537년/AD204}갑신, 봄 정월, 상이 <우>후를 데리고 <온수원>에 갔다. 태보 <목천>이 나이 77살에 죽었다. <목천>은 <목도루>의 아들이며, 그의 모친은 <마락>의 처 <오>씨이다. 거족의 자손으로, 멎진 수염과 호감 가는 풍채가 썩 잘 어울렸는데, 능히 두 사람의 값을 하였고, 소금(小琴)을 잘 타서 상을 즐겁게 하여 주었기에, 태보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고, 나라를 바로하려고 애쓸 이유가 없었다. <목천>의 처 <송>씨는 나이가 여든 아홉인데도 오륙십인 것 같이 건장하였다. 쌀과 고기를 주어 위로 하였다. <목천>의 아들 <목등>을 불러들여 주형대가로 삼았다. <상해>를 태보로, <주회>를 좌보로, <우목>을 우보로 삼았다. 이 해에 <공손탁{도}>이 죽어, 아들 <강>이 대신하였다.
◎ 九年乙酉, 四月, 命鎭西將軍<朱舌>, 伐<西安平>, 戰于<平湖(未詳)>, 十將軍死之. 上撫其孤而祿其妻. 以<舌>子<希>爲<羽林>校尉, 妻以公主. <希>自願爲邊將而報仇. 上與<于>后幸<息夫>茅, 賜其妻<于術>衣冠. 時, <術>生女<鱣>, 行百日宴, <術>后之妹. 而<鱣>于皇林時, 上有夢兆, 故累召<術>·<鱣>于宮中, 而寵愛之. 二月, <羅>以<眞忠>爲一伐湌參國政. 七月, 霜雹殺穀. 太白凡月. 八月, 狐鳴于<金城>及其始祖廟庭云. 七月, 以<朱曲>爲鎭西大將軍, 伐<西安平>, 拔之. <尙齊>中畏大夫, <穆登>大主簿.
○ 9년{단기2538년/AD205}을유, 4월, 진서장군 <주설>에게 <서안평>을 정벌하라 하였더니, <평호(미상)>에서 싸우다가 장군 10명이 죽었다. 상이 남겨진 자식들을 위무하고 처들에게는 녹봉을 주었다. <주설>의 아들 <주희>를 <우림>교위로 삼고 공주를 처로 삼아 주었더니, <주희>는 자원하여 변방의 장수가 되었고 원수를 갚았다. 상이 <우>후를 데리고 <식부>의 모옥에 행차하여, <주술>의 처 <우술>에게 의관을 하사하였다. 그 때, <우술>이 딸 <전>을 낳아 백일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우술>은 <우>후의 동생이었다. <전>이 황림에 있었을 때, 상에게 꿈에 본 것이 있었기에 여러 번 <우술>과 <전>을 궁중으로 불러 아껴주었다. <신라>에서는 2월에 <진충>이 일벌찬 참정이 되었고, 7월엔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이 죽고, 태백성이 달을 범하였으며, 8월엔 <금성>의 시조묘 마당에서 여우가 울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7월, <주곡>이 진서대장군이 되어 <서안평>을 정벌하여 뿌리를 뽑았다. <상제>가 중외대부가 되고 <목등>이 대주부가 되었다.
◎ 十年丙戌, 正月, 太輔<尙薤>薨, 年七十一, 賜其妻<白>氏年穀. <薤>善於医藥, <白>氏善於繪□, 女<鼻>爲<穆登>妻, 亦以畵藥名焉, 人稱三璧. 以<于目>爲鎭西大將軍, <朱曲>右輔. <尙縉>太輔, 未幾, 薨, <禾白>代之.
○ 10년{단기2539년/AD206}병술, 정월, 태보 <상해>가 나이 71살에 죽어, 그의 처 <백>씨에게 매년 양곡을 주게 했다. <상해>는 의약에 능통했고, <백>씨는 그림과 □에 능통하였고, 딸 <비>는 <목등>의 처가 되었는데 역시 그림과 약에 이름을 날렸다. 사람들이 이들을 삼벽(구슬 셋)이라 불렀다. <우목>을 진서대장군으로, <주곡>을 우보로 삼았다. <상진>은 태보가 되기 전에 죽어 <화백>이 이를 대신하였다.
◎ 十一年丁亥, 四月, <于同>與<公孫友>戰于<平西><男山>, 克之. 時, <曹操>伐<袁尙>至<烏桓>界(獨石口或云密雲之西), <康>畏其襲己, 而不敢抗我, 乃携<袁尙>, 斬之, 以獻于<操>人, 以<康>心無後. 是年, 正月, <羅>以王子<奈音>爲伊伐湌知兵馬使.
○ 11년{단기2540년/AD207}정해, 4월, <우동>이 <공손우>와 <평서>의 <남산>에서 싸워 이겼다. 그 때, <조조>가 <원상>을 치려고 <오환>의 경계(독석구혹운밀운지서)에 이르니, <공손강>은 <조조>가 자기를 습격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감히 우리에게 항복할 수도 없어, <원상>을 유혹하고 나서, <원상>의 목을 베어 <조조>의 부하에게 바쳤는데, <공손강>의 심중에는 뒷날에 대한 계획도 없었나보다... 이 해, 정월에 <신라>에서는 왕자 <내음>이 이벌찬 지병마사가 되었다.
◎ 十二年戊子, 二月, 上微行至<椽栢>家, 夜深而還. <新羅><伐休>西巡郡邑浹, 旬而返. 四月, <倭>犯<羅>, <柰音(或作利音)>拒之. <百濟>, 旱, 登, 不登, 盜賊多起. 十一月, 郊豕逸掌者追至<酒桶村>, 一女子遮以獲之, 乃<后女>也. 上以爲神而幸<酒桶村>, 賞<后女>. 槐花時, <后女>己娠上子. 故上爲之作此云; <桓那>小守<尙寬>, 以上密命, 保護<椽栢>. 至是, 與<后女>之妹<槐萊>爲妻.
○ 12년{단기2541년/AD208}무자, 2월, 상이 <연백>에 미행하여 밤늦게 왔다. <신라>의 <벌휴>가 서쪽의 군과 읍을 두루 순시하고, 십여 일이 지나 돌아갔다. 4월, <왜>가 <신라>를 침범하여, <내음(혹작리음)>이 이를 막아냈다. <백제>땅에 가뭄이 들어, 곡식이 익을 둥 마는 둥하였는데, 도적들이 많이 생겼다. 11월, 교제를 지낼 돼지가 도망하여, 담당관리가 이를 쫓아 <주통촌>에 이르니, 한 여자가 이 돼지를 가로막아 붙잡았는데, 바로 <후녀>였다. 상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서 <주통촌>으로 납시어 <후녀>를 칭찬하였다{즐겼다}. 괴목{홰나무, 느티나무}에 꽃이 필 무렵, <후녀>는 상의 아들을 가졌고, 그런 이유로 상이 밀명으로 <환나>의 소수 <상관>을 시켜 <연백>을 보호하게 하였다고도 한다. 이때에 이르러, 후녀를 <후녀>의 동생 <괴래>와 함께 처로 맞아들였다.
◎ 十三年己丑, 五月, <于>后使人欲殺<后女>, 與<尙寬>等相戰, 互有殺傷. 上乃納<后女>于後宮. 七月, <浦上八國>伐<加耶>, <加耶>請救於<羅>, <羅>以<奈音>救之, 殺<八國>將軍, 奪取虜<加耶>人六千還之. <公孫康>割<屯有>以南地, 爲<帶方國>. 九月, <后女>生子<郊彘>, 封爲小后. 十月, 移居于<淌>南<牛山>, 改爲<丸都(吉林)>, 本<桂婁>之都也. <濟>有大風拔木.
○ 13년{단기2542년/AD209}기축, 5월, <우>후가 사람을 시켜 <후녀>를 죽이려고 <상관> 등과 싸웠는데, 상호간에 살상자가 있었다. 상이 <후녀>를 맞아 후궁으로 들였다. 7월, <포상팔국>이 <가야>를 침범하니, <가야>는 <신라>에 구원을 청하였고, <신라>는 <내음>을 시켜 돕게 하여 <포상팔국>의 장수들을 쳐 죽이고, 사로잡혔던 <가야>백성 육천을 되찾아 주었다. <공손강>이 <둔유>의 남쪽 땅을 차지하여 <대방국>이 되었다. 9월, <후녀>는 아들 <교체>를 낳고, 소후가 되었다. 10월, <창>남의 <우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의 이름을 <환도(길림)>라 바꿨다. 이곳은 본래 <계루>의 도읍지였다. <백제>에 큰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이 뽑혔다.
◎ 十四年庚寅, **<公孫康>來侵<西安平>不克而去. <河陽>在水邊不利, 故命築<新城>, 於<南蘇>之西, <安平>之北. 以猗角之.(新城之基似在今八面城近處).** <羅>, 春夏旱, 赦二罪以下. <濟>築<赤峴(一作沙峴)>·<沙道>二城, 移東鄙民戶. 十月, <靺曷>焚<沙道城>而掠去.
○ 14년{단기2543년/AD210}경인, 3월, ***<공손강>이 <서안평>에 쳐들어왔다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다. <하양>이 물가에 있어 불리하였기에, <남소>의 서쪽 <안평>의 북쪽에 새로이 성을 쌓으라고 명하였다. 이것으로 <공손강>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였다. (신성지기사재금팔면성근처).*** <신라>에서는 봄과 여름이 가물자 두 가지 죄를 뺀 죄인들을 풀어주었다. <백제>는 <적현(일작사현)>과 <사도>성을 쌓고, 동쪽 변방 사람들을 옮겨 살게 했다. 10월, <말갈>이 <사도성>을 불태우고 약탈하여 돌아갔다.
◎ 十五年辛卯, 正月, <羅>使來朝言, 伊湌<萱堅>使一吉湌<允宗>來審境界. <羅>人爲<濟>所困, 欲以其失地獻于我也. 上命賓部厚待而送之. 八月, <濟>國南, 蝗, 飢, 而十一月無氷云.
○ 15년{단기2544년/AD211}신묘, 정월, <신라>의 사신이 래조하여 말하길, 이찬 <훤견>이 일길찬 <윤종>에게 {<고구리에>} 래조하여 나라의 경계 판단을 청하라 시켰다고 하였다. <신라>사람들은 <백제> 때문에 곤욕스러워서, <백제>가 빼앗아간 땅을 우리에게 바치고 싶다고 하였다. 상이 빈부에 명하여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내라 하였다. 8월에 <백제>에서는 나라 남쪽에 황충이 일어 굶주렸고, 11월에도 물이 얼지 않았다고 한다.
◎ 十六年壬辰, 正月, 宮人<於姑>生女, 上望之以子而生女, 故名曰<越主>. <於姑>, <尙濟>妻也. 雖入後宮, 而與夫積好, 不可. 以其女{願被}封主, 上不聽曰; "汝等以我爲不知其出乎." 乃倍置官僚以供<於姑>等, 小后禮. <朱曲>以其妻<于忝>, 賜<乙大非>. 四月, 上與<酒桶>小后及<郊彘>太子, 西巡, 問民, 閱兵, 遊溫泉五日而還. 是年, 三月, <加耶>質子于<羅>, 而請伐其仇. <羅>以<奈音>伐保. <羅>古自<史勿>·<草八>·<骨浦>·<添浦>·<加利>·<星 山>等國降之, **<勿稽子>功最高, 而無保, 人勸{而}較之, 則曰; "爲人臣而忠乃事也. 豈望報哉, 却之. 而不顧國人賢之, 揭其寃于壁而無問天. 以大雨漂屋, 咸以爲其藥.** 六月, 庚寅, 晦, 日食.
○ 16년{단기2545년/AD212}임진, 정월, 궁인 <어고>가 딸을 낳았는데, 상은 그것이 아들이기를 바랐지만 딸이었던 고로, 이름을 <월주>라 하였다. <어고>는 <상제>의 처였었는데, 후궁으로 들어갔기에, 남편과는 좋게 지낼 수가 없었다. 그녀가 주(主)로 피봉 되어지길 바랐지만, 상이 들어주지 않고는 말하길; "당신들은 나로 하여금 그 딸아이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였다."하고는, 관료를 늘려 <어고> 등을 소후의 예절로 모시게 하였다. <주곡>은 그의 처 <우첨>으로 인하여 <을대비>를 하사 받았다. 4월, {상이} <주통>소후와 <교체>태자를 데리고 서쪽을 순시하여, 백성의 안위를 묻고, 열병하였고, 온천에서 닷새를 놀다가 돌아왔다. 이 해 3월에 <가야>는 <신라>에 아들을 인질로 빼앗기고는 원수를 갚아주길 청하자, 이에 <신라>는 <내음>을 시켜 보복하였다. <신라>는 옛날부터 <사물>·<초팔>·<골포>·<첨포>·<가리>·<성산>등의 나라를 항복시켜왔는데, **<물계자>의 공이 최고였었으나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서로 {<물계자>같이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면서도, 빗대어 말하기를; "백성이나 신하 된 자는 충성으로 섬기기나 할 일이며, 보답 같은 것은 잊어버려라. 나라사람들이 그를 현명하다고 여기는 것도 무시하고, 사람들의 원망만을 벽에다 내어걸며, 또한 하늘에 묻지도 않는구나. 큰비가 내려 집들이 물에 떠내려가면, 그때서야 <물계자> 찐짜 약이었음을 알게 되리..."라 하였다.** 6월, 경인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十七年癸巳, 春正月, 立<郊彘>爲正胤, 置東宮官三十人, 小后官二十人, 皆用<椽>氏. 七月, <濟>西部人<苩會>獲白鹿以獻<肖古>, <肖古>以爲瑞而賞穀百石.
○ 17년{단기2546년/AD213}계사, 봄 정월, <교체>를 정윤으로 삼고, 동궁에 관리 30인을 두고, 소후에게도 관리 20인을 붙여주었는데, 모두 <연>씨들로 하였다. 7월, <백제>의 서부에 사는 사람 <백회>가 흰 사슴을 붙잡아 <초고>에게 바쳤더니, <초고>는 상서로운 일이라 여기고 곡식 100석을 상으로 주었다.
◎ 十八年甲午, 三月, <羅>大風折木. 七月, <濟>攻<羅><腰車城(厚州)>, <腰車城>主<薛夫>背水而戰, 兵寡而死之. <羅>爲其仇而使<奈音>率六部精兵, 伐<沙峴城(在慶興北朱乙浦上)>, 破之, 虜獲甚多. 是爲<沙峴大戰>. 十二月, <羅>雷. 九月, <濟>北部<眞果>領兵一千, 欲襲<沙峴>, 聞<靺曷>來侵<沙道>, 進擊至<石門城>殄滅之. 十月, <靺曷>欲報其仇, 以勁騎來侵, 相戰于<述川>之上(琿春河上), 破之. 十一月, <肖古>殂, 子<仇首>立, 身長七尺, 威儀秀異.
○ 18년{단기2547년/AD214}갑오, 3월, <신라>에서는 큰 바람이 나무를 부러뜨렸다. 7월, <백제>가 <신라>의 <요거성(후주)>을 공격하니, <요거성>주가 배수진을 치고 싸웠으나 병력이 모자라 거기에서 전사하였다. <신라>는 원수를 갚으려고 <내음>을 시켜 6부의 정예병을 몰고 가서 <사현성>을 쳐서 멸하였고, 사로잡고 획득한 것도 많았다. 이를 <사현대전>이라 불렀다. 12월에 <신라>땅에 우레가 쳤다. 9월, <백제>의 북부사람 <진과>가 일천 병을 이끌고 <사현성>을 습격하려 하였으나, <말갈>이 <사도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진격하여 <석문성>에 이르러서, 쳐들어온 <말갈>을 짓뭉갰다. 10월, <말갈>이 원수를 갚으려고 정예경기병으로 쳐들어와 <술천> 위에서 <백제>군을 깼다. 11월, <초고>가 죽고, 그 아들 <구수>가 섰는데, <구수>는 키가 일곱 척에 위엄 있고 아주 뛰어나 보였다.
◎ 十九年乙未, 二月, 太輔<禾白>薨, 年八十五. <白>, <直>之子也. <乙布>之外孫也. 恭儉, 敬人, 廉謹, 孝友, 善用兵, 能漢語, 破<幽州>建大功. 懷<漢>人興農功孜孜一生, 卑己尊人, 如一日. 國人稱以賢宰相. 賜其妻<白>氏年穀. <朱回>太輔, <于目>左輔, <穆登>右輔. <朱曲>, <馬山公>鎭西大將軍, 賜<黃山>·<馬山>二郡爲沐邑. 是年, <骨浦>·<添浦>·<古史浦>等侵<加耶><竭火>, <勿稽子>擊破之, 又無報. 乃携琴入<師彘山(龍門山)>, 彈古調悲, 竹□之性病. 擬溪澗之□響, 粗衣菜食晏如也. 上聞其賢, 欲迎之, <勿稽子>曰; "忠臣不事二君, 雖無寵幸, 豈敢改嫁哉."
○ 19년{단기2548년/AD215}을미, 2월, 태보 <화백>이 나이 85살에 죽었다. <화백>은 <화직>의 아들이며 <을포>의 외손자이었다. 공손·검소하며 사람을 공경하고, 청렴·근면하고, 효도하며 우애가 좋고, 용병을 잘하고, <한>어에 능통하였으며, <유주>를 파하여 큰 공을 세웠다. <한>인들을 마음으로 아껴서 일생동안 부지런히 농공을 흥하게 하였고,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길 하루같이 하였다. 나라사람들이 그를 현명한 재상이라 하였다. 그의 처 <백>씨에게 매년 양곡을 주었다. <주회>를 태보로, <목등>을 우보로 삼았으며, <주곡>은 <마산공>진서대장군으로 삼고 <황산>과 <마산> 두 군을 목읍으로 주었다. 이 해에 <골포>·<첨포>·<고사포> 등이 <가야>의 <갈화>를 침범하였기에, <물계자>가 그들을 쳐부수었는데, 또한 보답이 없었다. 그리하여 <물계자>는 거문고를 들고 <사체산(용문산)>로 들어가 옛곡을 구슬피 탔다. ‘竹□之性’이 병이었다.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를 헤아리며, 거친 옷과 채식으로 만족하며 지냈다. 상이 그가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맞아들이고자 하였으나, <물계자>가 이르길;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껴주지 않는다하여 어찌 감히 개가할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 二十年丙申, 正月, 太輔<朱回>薨, 年七十五, <麻奕>代之. <朱曲>左輔, <于目>鎭西大將軍. 以<朱回>妻<穆靖>爲宮人, 命保護東宮. 先是, 上微行<回>家累幸, <穆靖>生女二人, 故有是命. 以<穆靖>女<朱鴒>爲上女, 封公主, 妻<朱舌>子<菖>, 爲<馬川>都尉. <菖>母<荅>, <尙薤>女也. 亦經上寵而生女. 至是, 封爲公主, 乃<菖>妹, <朱萬>也. 八月, <末曷>侵<濟><沙峴城>圍之數匝, 城主以死抗之. <仇首>自將勁騎八百衝其圍, 賊亂走, 追至<沙道城(嫂州)>下, 殄滅之, 獲其兵仗馬匹無數. <末曷>居不毛之地, 而槍掠爲業. 自爲國家領民, 雖不作亂於國中, 浮海遙侵<羅>·<濟>邊邑, 以制其, 抗北之志, 國家亦不禁之, 故來居, <順奴>者亦多.
○ 20년{단기2549년/AD216}병신, 정월, 태보 <주회>가 나이 75살에 죽어, <마혁>이 이를 대신하게 하고, <주곡>을 좌보로 <우목>을 진서대장군으로 삼았다. <주회>의 처 <목정>을 궁인으로 삼아 동궁을 보호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서, 상이 <주회>의 집에 여러 번 행차한 적이 있어 <마정>이 딸 둘을 낳았기에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다. <목정>의 딸 <주령>을 상의 딸로 삼고 공주로 봉하여 <주설>의 아들 <주창>에게 처로 내어주고는, <주창>을 <마천>도위로 삼았다. <주창>의 친모는 <답>으로 <상해>의 딸인데, 역시 상의 승은을 입고 딸을 낳았기에, 이때에 즈음하여 공주로 봉하였는데, 바로 <주창>의 여동생 <주만>이다. 8월, <말갈>이 <백제>의 <사현성>에 쳐들어와 여러 겹으로 둘러싸니 성주는 죽음으로 맞섰다. <구수>가 손수 날랜 기병 800을 이끌고 가서 그 포위를 깨뜨리니, 적들이 어지러이 도망하기에, <사도성>의 아래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뭉개버렸고, 거두어들인 무기와 마필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말갈>은 불모지{초목이 없는 땅 또는 쓸모없는 땅}이어서 창을 들고 노략질하기를 업으로 삼았다. {말갈은} 나라를 이루어 백성을 거느린 이래에, 나라{고구리} 안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되자,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신라>와 <백제>의 변경에 있는 읍을 침략하게 된 것인데, 이들을 이용하여 북쪽을 막아낼 요량으로, 나라{고구리}가 이들을 금하지 아니 하였던 까닭에, 들어와서 살았는데, <순노>사람들도 많이 섞여있었다.
◎ 二十一年丁酉, 正月, <麻奕>薨. <朱曲>太輔. <曲>以<于忝>之故, 常任<目>下, 至是, 爲太輔而居<目>之上. <目>不快之, 謝右輔而不出曰; “吾女未嘗棄<曲>, 以<曲>自棄吾女, 敢爲其父之上. 是逆天也.”, 勸<于>皇后亦出宮中, 上不得已免<朱曲>而以<于目>爲太輔, <曲>怒發疽而薨, 年六十九. <曲>豪放有武藝, 因其妹<朱>太后而得志秉政以來, 多改民瘼戚弊, 邊備軍習有補于時然. 性貪財好色公卿之妻, 亦多被汚功過半半. <于目>剛正, 常責<曲>曰; “吾女皃不足歟, 才不歟, 德不足歟, 年己老歟, .汝何, 淫人之妻耶.” <曲>, 以是, 與<目>, 相左而倒. 以此<朱>·<于>, 雖相婚, 常有內爭. 人以爲<朱>氏之敗. 不徒, 太后之亂政, 亦<曲>之荒淫. <穆登>左輔, <尙齊>右輔. 八月, <平州>人<夏□>等千余家來投之<柵城>.(此時有平州之名乃公孫度之私稱也右北平界). 十月, 雷, 地震, 星孛東北. <朱同>右輔. 是年, 二月, <濟>設二柵于<沙道城>側東西相去十里, 分<沙峴>卒守之. <索頭><涉仁>殂, <涉眞>立, 獻駱駝五十匹.
○ 21년{단기2550년/AD217}정유, 정월, <마혁>이 죽어, <주곡>이 태보가 되었다. <주곡>은 <우첨>의 옛 벗{남편}이었고, {그 직위는} 항상 <우목>의 아래에 있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태보가 되니 <우목>의 윗자리가 되었다. <우목>이 불쾌하여 우보 자리를 내어놓고 출사하지 않으며 말하길; “내 딸이 아직 <주곡>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주곡>이 스스로 내 딸을 저버리고, 감히 그 딸의 아버지 위에 올라앉았다.”라고 하고는, <우>황후에게도 궁에서 나와 버리라고 권하니, 상도 어쩌지 못하고 <주곡>의 태보 직을 물리고, <우목>을 태보로 삼았다. 이에 <주곡>은 노여워하다가, 종창이 생겨, 나이 예순아홉에 죽게 된 것이다. <주곡>은 호방하고 무예가 뛰어났으며, 그의 여동생이 <주>태후인고로 뜻을 얻어 정권을 잡은 이래로 백성들이 고생하는 까닭과 척족들의 폐단을 바로잡은 바도 많았고, 변방에서는 군사를 조련하여 필요시에 대비케도 하였다. 성품은 재물에 욕심이 있었고, 공경들의 처를 즐겨 탐하였으며, 역시 허물도 많아 공과 반반이었다. <우목>은 강직하고 올곧아서 항상 <주곡>을 나무라기를; “내 딸은 미모도 부족하여 좀 그렇고..., 재주도 좀 그렇고..., 덕도 부족하여 그렇고..., 나이도 이미 늙어 그런데..., 자넨 어찌 생각하나? 음란한 놈의 처로 아직 쓸 만하냐?” 하였다. <주곡>은 지금, <우목>과 어그러져서 서로를 넘어뜨리려 하였다. <주>씨와 <우>씨는 비록 서로 통혼하였어도 속으로는 싸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주>씨가 싸움에서 진 것이라고 여겼다. {맞은 편의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니, 태후가 정사를 어지럽혔는데, 이 역시 <주곡>의 황음 때문이기도 하였다. <목등>이 좌보가 되고, <상제>가 우보가 되었다. 8월, <평주>사람 <하□>등 천여 가가 <책성>으로 투항하여 왔다.(차시유평주지명내공손도지사칭야우북평계). 10월, 뇌성이 울리고, 지진이 있었고, 혜성이 동북으로 흘렀다. 이 해, 2월에 <백제>는 <사도성> 옆에 동서로 10리가 되게 두 개의 책(柵)을 세우고, <사현>성의 군졸을 덜어내어 이를 지키게 하였다. <색두>의 <섭인>이 죽고, <섭진>이 섰는데, 낙타 50필을 바쳐왔다.
◎ 二十二年戊戌, 二月, 小后生<龍>公主. 上, 以小后所生<尊>公主<桶>公主, 皆無療官, 命有司置官供. 上, 以宮人<尙荅>所生<朱萬>公主爲<朱回>子<元>妻. 皆太后命也. 三月, 大閱<西河>下. 勸農詔. 七月, <新羅>武庫兵物自出, <濟>人圍其<獐山城(茂山近處)>,不克.
○ 22년{단기2551년/AD218}무술, 2월, 소후가 <용>공주를 낳았다. 소후가 낳은 <존>공주와 <통>공주는 모두 딸리어 모시는 관료가 없었기에. 상이 유사에 명하여 관리를 딸리어 모시게 하였다. 상이 궁인 <상답>의 소생인 <주만>공주를 <주회>의 아들인 <주원>에게 처로 주었다. 이러한 조처는 모두 태후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3월, <서하> 아래에서 군사를 크게 사열하였고, 농사에 힘쓰라는 조서를 내렸다. 7월, <신라>의 무기창고에서 병물이 제 스스로 걸어 나왔고, <백제>사람들이 <신라>의 <장산성(무산근처)>을 에워쌌으나 이기지는 못하였다.
◎ 二十三年癸亥, 二月, 壬子, 晦, 日食. 上以太后命, 修<馬山>山宮飾, 以金碧·丹靑·香檀·寶玉者十有余矣. 至是, 始完成, 與太后宴諸仙人宗戚百僚十日, 賜邊戌衣酒以差. 送<太祖>神象于<裶>公主.
○ 23년{단기2552년/AD219}계해, 2월, 임자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상이 태후의 명에 따라 <마산>의 산궁을 금벽·단청·향단·보옥 등 10여 가지로 장식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시작하여 완성되자, 태후 및 모든 선인과 종척 및 백료와 함께 열흘간 잔치를 벌였고, 변방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차등 있게 옷과 술을 나누어주었다. <태조>의 신상을 <비>공주에게 보냈다.
◎ 二十四年庚子, 四月, 異鳥集王廷, 以爲瑞, 選東宮人<明臨鱣>, 賜奴婢田庄, 仍爲東宮曰; "<鱣>之生也, 吾夢異, 以爲奴婢. 今日, 又至殆天之賜歟. 汝, 其愛之生子生女, 上答祖崇宗, 下繁我孫, 至嘉至嘉." 太子拜伏受命. <鱣>, <于>后妹子<術>之出也, <于>后欲固其寵, 而常使<于術>受事, 而又以<鱣>爲東宮妃, <于術>爲東宮大夫, 以立東宮之事, 又<明>·<尙>結之策也, 以破<朱>太后又<朱>·<尙>結之計. 太后己老不能禁之. 三月, <羅><奈音>死, <忠萱>伊伐湌知兵馬使. 七月, 上與<于>后<于術>等率東宮及<鱣>□入山宮謁太后. 太后欲以<朱希>女<南>爲東宮妃, 命定約, 上以夢事告之. 太后曰; 以<南>爲正妃, <鱣>爲妾可也." 時, <息夫>亦至密奏於帝曰; "太后不容臣女, 不可使置于山宮, 臣欲率歸." 上然之, 乃經八日大祭, 而率歸東宮與<鱣>同車而不顧<南>. 太后怒曰; "當斬<酒桶>女, 而辨<郊彘>." <希>止之曰; "不可, 以私動國. 本人稱其賢{本, 人稱其賢}." <羅>大閱于<陽山>西. 十月, <濟>城西門火, <末曷>自海入寇北邊而去.
○ 24년{단기2553년/AD220}경자, 4월, 처음 보는 새들이 궁의 뜰에 모여들었기에, 길조로 여기고, 동궁의 사람 <명림전>을 선택하여 노비와 전장을 하사하고는, 동궁에게 이르길; "<전>이 태어나고 나서,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노비가 되는... 오늘은 또 하늘을 위태롭게 하는 선물이라? 너는 그녀를 아껴서 아들과 딸을 낳아, 위로는 조상에 보답하여 가문을 높이고, 아래로는 내 자손을 번창 하게 하여 나를 기쁘게 하라."하니, 태자가 엎드려 명을 받았다. <전>은 <우>후 여동생의 아들 <우술>의 소생이어, <우>후는 {동궁이 그녀를} 확고히 총애하게 하고, <우술>이 항상 벼슬자리에 있게 하고, <전>을 동궁비로 만들고자 <우술>이 동궁대가가 되어 동궁을 세우는 일을 맡게 하고, 또한 <명>씨와 <상>씨 집안을 결속시키고, <주>태후와 <주>씨 <상>씨 집안간의 결속을 깨고자 하는 속셈이 있었다. 태후{<주>태후}는 이미 늙어서{상의 총애가 시들하여져서} 이를 말릴 수 없었다. 3월에 <신라>에서는 <내음>이 죽어 <충훤>이 이벌찬 지병마사가 되었다. 7월, 상이 <우>후와 <우술> 등과 함께 동궁과 <전>을 데리고 산궁으로 들어가 태후를 찾아뵈었다. 태후가 <주희>의 딸 <주남>을 동궁비로 삼고 싶어 정혼하라고 명하기에, 상이 꿈을 꾼 이야기를 태후에게 아뢰니, 태후가 이르길; "<주남>을 정비로 하고 <전>을 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바로 이때 <식부>가 도착하여, 제에게 슬며시 아뢰길; "태후께서 제 딸을 용납하지 않으셔서, 제 딸을 산궁에 있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니, 제가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라 하니, 상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팔일 간의 큰 제사를 지내고나서 동궁과 <전>을 같은 수레에 타게 하여서 데리고 돌아가고, <남>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에, 태후가 화가 나서 "<주통>의 딸을 목 베고, 태자의 잘잘못을 가려라!" 하니, <주희>가 이를 말리면서 아뢰길; "불가하십니다. 사적인 일로 인하여 나라가 시끄럽게 됩니다. 저는 그들이 현명하였다고 봅니다{또는; 사람들이 말하길 그들이 현명하다고 여깁니다.}. <신라>가 <양산>의 서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했다. 10월, <백제>에서는 도성의 서쪽 문이 불탔고, <말갈>이 바다(?)를 통해 들어와 북쪽 변방을 약탈하여 돌아갔다.
◎ 二十五年辛丑, 正月, <朱>太后崩, 春秋六十七. 后, 猿臂狼目, 老益鐵面. 以<鱣>事, 怒<于>后, 而疾作, 山宮陰冷, 遂至大故. 上哀慟之, 依遺命, 置梓宮, 於山宮, 三年不甦然後, 乃移于<新大帝>陵中, 合其骨焉. 三月 十八日, 行東宮婚禮. 以<明臨鱣>·<朱南>爲左右妃. 上重太后, 旨幷納<希>女. 東宮不悅, 皆受巹禮, 爵以四品奉禮, 賜翟衣·金花·紫羅冠. 五月, <濟>國東大水, 山崩四十余所. 六月, 戊辰, 日食. 八月, 大閱<漢水>西. <公孫康>死, 弟<恭>代之. 時, <漢>亡, <曹丕>·<劉備>·<孫權>等稱帝.
○ 25년{단기2554년/AD221}신축, 정월, <주>태후가 춘추 67에 죽었다. <주>후는 팔이 길고 사나운 눈매를 가졌는데, 늙을수록 철면피가 되었다. <전>의 일로 <우>후에 화를 내다가 병이 들었는데, 어둡고 추운 산궁에 있다가 큰일을 당한 것이다. 상이 이를 애통해 하여 유명에 따라 재궁을 산궁에 두어 삼년을 기다리다 소생하지 않으니 <신대제>무덤 중으로 옮겨 합장하여 주었다. 3월 18일에 동궁의 혼례를 치렀다. <명림전>과 <주남>을 좌비와 우비로 삼았다. 상이 태후를 중히 여긴지라 <주희>의 딸도 함께 맞아들였다. 동궁은, 불쾌해 하였으나, 근례를 하여 주었고, 4품에 준한 예식을 봉행하고, 적의·금화·자라관을 내려주었다. 5월, <백제>의 동쪽 땅에 큰물이 가서 마흔 군데의 산이 무너졌다. 6월, 무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8월, <한수>의 서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하였다. <공손강>이 죽고, 그의 동생 <공손공>이 섰다. 이즈음에 <한>이 망하고, <조비>·<유비>·<손권> 등이 칭제하고 나섰다.
◎ 二十六年壬寅, 三月, <于目>病免, <穆登>太輔, <朱同>左輔, <尙齊>右輔. <于目>, <西川公>, 封<杜納珠原>爲食邑. <濟>修堤防以勸農. 四月, <羅>霜雹殺菽麥, <南新>人死歷月而活. 六月, <濟>都雨魚. 十月, <濟>伐<羅><牛頭鎭(今交河界)>, 抄掠民戶. <忠萱>戰于<熊谷(臨津江上流)>, 以失利, 單騎敗走, 所爲鎭主. <連珍>伊伐湌知兵馬使. 十一月, 庚申, 晦, 日食.
○ 26년{단기2555년/AD222}임인, 3월, <우목>이 병들어 물러나니, <목등>을 태보로, <주동>을 좌보로, <상제>를 우보로 삼았고, <우목>은 <서천공>으로 삼고 <두납주원>을 식읍으로 봉하여 주었다. <백제>는 제방을 고쳐쌓고 농사에 힘쓰게 하였다. 4월, <신라>에 우박과 서리가 내려 콩과 보리가 죽었고, <남신>에서는 사람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났다. 6월, <백제>의 도성에 물고기가 하늘에서 쏟아졌다. 10월, <백제>가 <신라>의 <우두진(금교하계)>을 치고 민호를 초략하였다. <충훤>이 <웅곡(임진강상류)>에서 맞싸우다가 불리하여 단기로 도망쳤고, 이 때문에 <충훤>은 <우두진>주로 {강등}되었다. <연진>이 이벌찬 지병마사가 되었다. 11월, 경신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二十八年甲辰, 二月, 東宮妃<鱣>生皇孫<然弗>. 七月, <連珍>侵<濟>戰于<烽山>下, 殺獲千余及, 而八月, 改設<烽山城(茂山界)>. 十月, <濟>, 太白晝見.(烽山今茂山界).
○ 28년{단기2557년/AD224}갑진, 2월, 동궁비 <전>이 황손 <연불>을 낳았다. 7월, <연진>이 <백제>에 쳐들어가 <봉산> 아래에서 싸워 천여 급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8월에는 <봉산성(무산계)>을 고쳐쌓았다. 10월에 백제에서는 '태백주현'이 일어났다.(봉산금무산계).
◎ 二十九年乙巳, 正月, 東宮大夫<于術>生東宮子<又弗>. 東宮納<鱣>以來連幸<于術>及生<然弗>, 專房受寵, 至是, 生子. 上嘉之, 賜<于術>田庄奴婢, 爵三品尙禮. 二月, 以<鱣>氏爲東宮大妃, 賜<皇林><陽原>二邑爲沐邑, 築<鴨宮>於二邑之間. 五月, 東宮右妃<朱南>生子<朱根>. 東宮重太后遺詔, 以亦懷<朱妃>而生, 故亦稱皇孫.
○ 29년{단기2558년/AD225}을사, 정월, 동궁대부 <우술>이 동궁의 아들 <우불>을 낳았다. 동궁이 <전>을 맞아들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술>의 집을 찾더니 <연불>을 얻게 된 것인데, <우술>의 처를 독차지하고 총애하고는 이때에 이르러 아들을 얻은 것이다. 상이 이를 기쁘게 여겨, <우술>에게 전장과 노비를 내리고 작위를 3품인 상례로 하여주었다. 2월, <전>씨를 동궁대비로 올리고, <황림>과 <양원> 두 읍을 목읍으로 하사하고, 이 두 읍 사이에 <압궁>을 지었다. 5월, 동궁우비 <주남>이 아들 <주근>을 낳았다. 동궁은 태후를 끔찍이도 위하였었으며, <주>비를 마음에 두었다가 낳았기에 역시 황손으로 불러주었다.
◎ 三十年丙午, 十月, <鱣>氏生皇子<預物>. <羅>, 自春不雨至七月乃雨, 民飢, 發倉賑給, 十月, 錄內外囚, 原輕罪. <于目>左輔.
○ 30년{단기2559년/AD226}병오, 10월, <전>씨가 황자 <예물>을 낳았다. <신라>에서는 봄부터 비가 오지 않다가 7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리니, 백성이 굶게 되어, 창고를 열어 양곡을 나누어 주었고, 10월에는 내외의 죄수를 심사하여 죄가 가벼운 자를 모두 풀어주었다. <우목>을 좌보로 삼았다.
◎ 三十一年丁未, 夏五月, 上崩於石<金川宮>, 春秋五十五, 葬于<山上陵(吉林縣鳳凰山)>.
○ 31년{단기2560년/AD227}정미, 여름 5월, 상이 서도의 <금천궁>에서 춘추 55세에 죽어 <산상릉(길림현봉황산)>에 장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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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잡을 곳을 살펴서 의견을 주시길 앙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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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양이 많아지고 내용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비교한다와 비교하다보니 벌휴이사금의 재위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구지왕이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와있는 초고왕과 구수왕의 재위기와 일치하는 것 같군요. 또한 가야의 수로왕은 도대체 몇년을 살았다고 하는지 누군가가 조작한 사서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저는 고구려와 관련된 기사만큼은 위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후한서 및 삼국지위지동이전에 나오는 부여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있는지 찾을 길이 없어 애통하지만 선생님의 노고가 언젠가는 빛이 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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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태후가
<상>씨·<목>씨 두 집안에게 주연을 베풀고는, 경등은 우뚝 솟은 나무와 같은 뛰어난 신하이다. 마땅히
새싹을 맞이하여 옛 것을 씻어내라고 하였다. 모두가 엎드려 하례하였다. 주민대가 <목등>이 태후에게 설명하여 아뢰길;
"<주>씨 집안과 <목>씨 집안은 새로 들어섰으나 오래되지 않아 빛은 나지만 간난(艱難)합니다. 높으신
태후의 □, 어찌 <우소>가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원컨대, 저와 함께 옛날의 호의를 지속하심이 어떠하십니까?"라
하니, 태후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말하길; "당신은 <목>태후의 힘을 빌려 나를 업신여기고 억지로 욕보였지만,
지금은 누구의 세도에 힘입어서 임금의 어미인 나를 감히 능멸할 수 있겠소?"라 하고는 <주동>에게 명하여 붙잡아
끌어내려, 뻣뻣하여 굽히지 않는, <목등>을 죽이려 하였다. <주락>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살리려 하여
아뢰길; "태후는 몹시도 귀한 몸이시나 본시 내 딸이고, 지금은 몹시도 귀한 사람이나 본시 하찮은 사람이었소. 폐하는
'만승지존'이시고, <사>씨와 <목>씨 집안과 혼인하여 새싹을 맞이하신 자신의 아버지를 슬픈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 <사씨> -> <상씨>로 수정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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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태후가
말하길; "외척이 약하면 황제{또는 황후}가 존경받지 못한다. 종척들과 공경들에게 일러서 딸들을 <주>씨 집안에
시집보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좌보 <목천>이 아뢰길; "높으신 태후께서 하교하신 말씀은 아름답고 진솔한
것이십니다. 신은 좌보 자리를 <주락>에게 넘겨주고, 저의 딸 <청>을 <주회>에게 처로
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후가 크게 기뻐하면서 "나는 <목천>의 충성됨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다."라
말하고는, <마락>을 좌보로, <상해>를 우보로 삼고, <목천>은 <비류공>으로 삼고
<우양>을 목읍으로 떼어주었다. // <마락> -> <주락>으로 수정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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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자님, 고맙습니다. 자판이 좀 시원치않았고, 써비스하려다 성을 바꿨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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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史穿) 김성겸 님. 바쁜 일이 있어서, coo2.net에 한 일주일 동안 못 들어왔습니다. 사천(史穿) 선생께서 그간 ‘산상대제기’를 번역하셨군요. 원년 정축(元年丁丑) 기사중의 - 워낙 길어서 사천(史穿) 선생께서 문단(文段) 구분한 중에 4번째 해당되는 곳입니다. -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을 “떼거리 접붙이기는 이루지도 못한 채, 오히려 접붙일 가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로 해석하셨습니다. 1. 도(徒)는 한계(限界)를 뜻하는 ‘부분부정’의 접속사(接續詞) 즉 도(徒)를 ‘무리’, ‘떼’의 의미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런데,이는 단(但)과 더불어 ‘부분 부정’을 뜻하는 대표적인 접속사(接續詞)로 보아야합니다. 단(但)이 주로 ‘예외(例外)’의 뜻으로 ‘부분 부정’을 한다면, 도(徒)는 ‘한계(限界)’의 의미로 부분 부정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용례(用例)로는 맹자(孟子)의 이루장구(離婁章句) 상(上)일(一)에 등장하는 ‘徒善 不足以爲政, 徒法 不能以自行’이 그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해석하자면 “착하기‘만’한 것은 정치를 하기에 부족하고, 형식적이기‘만’한 법은 저절로 운영되지 않는다.” 정도 될 것입니다. 즉 도(徒)는 접속사로써 ‘긍정적이긴 하나 원래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미흡한’이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도(徒)의 언어감각이 투영된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도로(徒勞)에 그쳤다.”할때의 도로(徒勞)가 되겠습니다. 상기 이루장구(離婁章句)의 ‘徒善 不足以爲政, 徒法 不能以自行’은 좌계가 젊은 시절 맹자를 공부할 때 워낙 “잘못 해석했다.”고 꾸중을 들은 문구(文句)라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식물학의 ‘접(接)붙이기’를 통한 비유(譬喩) 아무튼,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의 해석은 식물학(植物學)의 접(接)붙이기와 관련됩니다. 고얌나무의 성장력에 ‘감나무’를 접(接)붙일 경우, 일단 고얌나무를 베고, 에너지가 올라오는 부분에 감나무 ‘가지’를 끼워놓고, 흙과 붕대를 감게 되면, 접(接) 붙이기가 ‘끝’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얌 나무’를 잘라놓고, 고얌 나무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껍질부분과 나무 몸통 사이에 ‘감나무’를 ‘끼워놓지 않는 상태’가 바로 도접불성(徒接不成)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 비유(比喩)는 ‘고얌 나무’를 자르기만 하고, 접(接)붙일 ‘감나무’를 ‘끼워 넣지 않은 상태’라서 그 ‘고얌 나무’가 죽게 됨을 지적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주(朱)태후(太后)가 임금의 ‘어머니’로 ‘고얌 나무’인데, 산상대제(山上大帝)께서 형수(兄嫂)였던 우후(于后)와 결혼하자, 산상대제(山上大帝)측 사람과 우후(于后) 측 사람을 사둔지간으로 만들어, 형수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발기’ 등등의 반발 흐름을 막으려고 한 것이 역역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朱)태후에 대해, 주민대가(主民大加)인 목등(穆登)이 “그런 뜻이라면, 옛날과의 애정(愛情)이 있었던 태후(太后) 당신과 내가 결혼해야 되지 않겠오?!”하고 말하는 것에 주(朱) 태후는 모욕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살해(殺害)할 의사가 있었는데, 아버지이신 주락(朱駱)께서 나타나서, 주민대가(主民大加)인 “목등(穆登)을 죽이게 되면, 이는 결국 ‘고얌 나무’인 우리 주(朱)씨 측이 죽게 된다.”는 논리로 설명한 글로 보입니다. 3.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의 해석에서 ‘반(反)’의 뜻. 따라서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의 해석은 “접(接)붙이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접(接)붙일 나뭇가지를 ‘다른 곳’에 불일수가 있겠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문장에서 반절(反折)의 뜻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절(折)은 ‘감나무’를 꺽어 붙이는 것이고, 원래 붙이려는 곳에 붙인다면, 정(正)이 되겠으나, - 이는 목등(穆登)과 주태후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뜻함 - 반절(反折)은 다른 ‘고얌나무’ 즉 ‘발기’측에 가담하거나 인척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반영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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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史穿) 선생님. 메일 지금에서야 읽어 보았습니다. 산상대제기를 먼저 보고, 메일을 읽게 된 셈이 됩니다. 충고와 가르침 잘 받들겠습니다.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이외의 해석문에 대해서는 ............... 꼼꼼히 읽어보고, 혹 다시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장정의 건필(健筆)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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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계 선생님, 고맙습니다. 떠나신 줄로 알았었습니다. <朱>太后詔曰; "外戚弱, 則不能尊皇宜. {칭?}宗戚公卿, 納女于<朱>家, 可也."라는 구상으로 즉, 직전 황제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현금 황제를 중심으로 세력을 재편하기 위하여 <朱>태후 집안이 臺木이 되어서, 다른 戚族 집안들[上太后(<尙>太后와 <穆>太后)집안인 <穆>씨 집안 포함]을 接木(接芽를 가진 가지)으로 하는, 徒接하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하는 중인데, 이미 <穆天> 등과 이룬 약속도 <穆登>을 죽이면 깨지게 되고, 先帝와 今帝의 戚族間에 派黨으로 갈리게[<穆>씨 집안과는 혼인이 깨지고(不成)되어 갈등이 생기고 멀어지게]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즉, 軫念私親與<尙>·<穆>結婚比於接芽하거늘(이제 약속을 받는 중인데) 而猝行此하면(지금 옛일이 창피하여 화가나서 <穆登>을 죽이면) 결국 擧是非 하게 되고 , 아직 徒接不成(徒接未幾)하였기에 의도와는 反대로 折其枝者也 하게 된다 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좌계 선생님, 善(正)인가요? 惡(誤)인가요? 재차 의견을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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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史穿) 김성겸 님. 1. 정확한 해석 = “접붙이기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그 가지를 꺽어 반대편에 붙이는 격(格)이다.”입니다.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구(文句)를 정확히 해석하면 - “접붙이기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그 가지를 꺽어 반대편에 붙이는 격(格)이다.”입니다. 즉 도(徒)는 ‘떼’의 뜻이 아니라, ‘~아직 진행 중인데...’라는 접속사(接續詞)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지자야(折其枝者也.)는 접불힐 ‘가지’를 원래 접붙이려고 하는 곳에 붙이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감나무’를 꺽어서 ‘고얌나무’에게 붙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 반(反)이 붙으면, 이 ‘감나무 가지’를 다른 ‘고얌 나무’ 즉 ‘발기’를 비롯한 산상대제(山上大帝)와 우후(于后)의 결혼을 반대하는 측에 ‘붙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목등(穆登)이 ‘발기’쪽에 붙는 것을 ‘반(反)’대측에 접붙이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2. ‘聖太后之□’의 글자에 대한 추측(推測) 가. 사신(私臣)의 의미 = ‘남편 역할’ 애초에 우후(于后)가 산상대제(山上大帝)를 ‘선택’하여 남편으로 택하자, 산상대제(山上大帝)의 동복 형인 발기(發岐)가 반발했고, 이에 대해서 산상대제(山上大帝)의 어머니이신 주태후(朱太后)께서 우후(于后)의 ‘아버지’이신 우소(于素)와 결탁해서, 궁궐의 군사권을 장악해서, 산상대제가 우후(于后)와 결혼하고 황위(皇位)에 오르는 것을 지켰습니다. 즉 우소(于素)는 ‘일등공신’인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소(于素)는 주태후(朱太后)의 사신(私臣)으로 임명됩니다. (........ 以后父<于素>爲<朱>太后私臣.........) 사신(私臣)은 장관(長官)이긴 하나, 일종의 ‘남편 역할’을 하는 장관(長官)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점에 대해서, 목등(穆登)이 반발감을 지녔던 것이지요. 나. ‘聖太后之□’의 괄호에 대한 추측 = 총(寵) 그런데 ‘聖太后之□’의 괄호 안에 있는 글자는 좌계 생각에는 총(寵)이라고 봅니다. 즉 성태후(聖太后)인 ‘주태후(朱太后)’의 총신(寵臣) - 이는 성(性)적으로 애정을 주고 받는 사신(私臣)을 뜻한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목등(穆登)과 주태후(朱太后)는 젊은 시절 ‘좋아하는 관계’가 약간 있었던듯 합니다. 그래서 목등이 ‘옛 사랑’에 대한 생각 때문에 반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높으신 태후의 (*)총(寵)(*), 어찌 <우소(于素)>가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원컨대, 저와 함께 옛날의 호의를 지속하심이 어떠하십니까?”로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듵은 주태후(朱太后)는 모욕감을 느낀 것이지요. 그래서 [[ 태후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말하길; "당신은 <목(穆)>태후의 힘을 빌려 나를 업신여기고 억지로 욕보였지만, 지금은 누구의 세도에 힘입어서 임금의 어미인 나를 감히 능멸할 수 있겠소?"라 하고는 <주동(朱同)>에게 명하여 붙잡아 끌어내려, 뻣뻣하여 굽히지 않는, <목등(穆登)>을 죽이려 하였다.]] 중간의 세월의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목등(穆登)은 ‘옛 연인(戀人)인’ 주태후(朱太后)가 우소(于素)의 품에 안기는 것을 싫어한 것으로 보이고, ‘뻣뻣하여 굽히지도 않고’ 연적(戀敵)인 우소(于素)문제를 거론(擧論)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심각하면서도 이상한 사건’이 터지자, 주태후(朱太后)의 아버지인 주락(朱駱)이 나서서 역시 묘한 말을 합니다. “<목등>은 나라에서 명망 높은 재상인데, 어찌 희언(戱言)을 하겠습니까? {태후}폐하께서는 나라의 이로움을 좇으려 하시면서, 하물며 옛정에 기대고자 하는 이를 어찌 하시렵니까? 사람은 정에 따라 오고 가기에, 내가 노엽다고 이렇게 버리신다면, 그 놀림을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이 못난 사람은 {태후}폐하께서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락(朱駱)의 말은 “목등(穆登)이 아직도 딸인 주태후(朱太后)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는가?!”로 달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목등(穆登)이 ‘딸인 주태후(朱太后)’에게 애정(愛情)을 지녀 접(接)불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 ‘접(接)붙일 가지’를 - 이는 목등(穆登)을 뜻함 - 발기(發岐) 측에 붙일려고 하는가?!”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아마도 주락(朱駱)은 나이는 많지만, 목등(穆登)과 몹시 친분(親分)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등(穆登)>을 잡아서 머리를 땅에 쳐 박아 놓았더니,’는 행동도 서슴치 않고 했던 것이지요. 이런 행동에 의해, 주태후(朱太后)는 ‘목등(穆登)에 대한 옛사랑’이 되살아났는지, 아니면, “목등(穆登)을 발기(發岐)측에 접붙이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태후는 대경실색하여 맨발로 뛰어 내려가 말리면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목등(穆登)은 주태후(朱太后)에 의해서 죽을뻔 했지만, 주락(朱駱)에 의해서 살았으므로, 주락(朱駱)을 ‘친아버지’로 모시듯 잘 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태후(朱太后)와 관련된 ‘삼각관계’는 - 이는 우소(于素)와 목등(穆登), 그리고 주태후(朱太后)와의 관계임- 이년무인(二年戊寅)의 주태후(朱太后)의 요구대로 된 인사이동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즉 주태후(朱太后)께서는 목등(穆登)의 연적(戀敵) 우소(于素)의 집안 사람 가운데, 신진 실세(實勢)인 우첨(于忝)의 어머니인 <수(首)>씨를 동해(東海) 대사자(大使者)로 떠나는 <목등(穆登)>과 함께 떠나는 사람을 호종하게 하였으니깐 말입니다. ----원문(原文) 其母<首>氏與<穆登>護去人 ---- 즉 주태후(朱太后)께서는 아버지인 주락(朱駱)의 충고대로, 연적(戀敵)인 우소(于素)의 집안의 수(首)씨를 -아마도 미인(美人)이었을 것임. 이는 우첨(于忝)의 어머니임 - “같이 가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남녀관계를 맺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주락(朱駱)의 충고는 받아들여져서, 목등(穆登)은 계속 산상대제(山上大帝)의 중신(重臣)으로 일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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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史穿) 김성겸 님. 원문(原文) : 其小厥曰; "<麗>有名臣<乙巴素>, 不可深入而衝其備宜, 與<岐>衆, 掠西邊, 而有之, 上策也." 이에 대해서, 사천(史穿) 선생께서 해석은 ‘공손탁(도)’와 같은 사람으로 간주(看做)하시고,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습니다. 해석(解釋) : (**){그리고} 그 작은 궁궐{<공손탁{도}>}이 말하길;(**) "<고구리>에는 <을파소>라는 훌륭한 신하가 있어서 깊숙이 들어가서 방비가 튼튼한 것을 친다는 것은 가당치 않으니, <발기>의 무리와 함께 <고구리>의 서쪽 변방이나 노략하고 점유하는 것이 상책이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좌계가 “혹시?”해서 찾아보니, 이 소궐(小厥)의 뜻은 (**)‘어린 아들’(**)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고구리>에는 <을파소>라는 훌륭한 신하가 있어서 깊숙이 들어가서 방비가 튼튼한 것을 친다는 것은 가당치 않으니, <발기>의 무리와 함께 <고구리>의 서쪽 변방이나 노략하고 점유하는 것이 상책이겠다."라고 말한 것은 ‘공손탁(도)’의 (**)‘어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용례(用例)는 위응물(韋應物)이란 분이 ‘양씨 집으로 딸을 시집보내며 [送楊氏女(송양씨녀)]’란 시(詩)를 썼는데, 그 시(詩) 가운데, ‘自小厥內訓(자소궐내훈)’이란 구절을 “어려서부터 내훈(內訓)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라고 함에서 드러납니다. 좌계는 경제학에 관심이 많기에, 을파소(乙巴素)와 ‘케인즈 이론’을 연관시켜 볼 정도로 진대법(賑貸法)의 실체(實體)에 대해서 신시(神市)와 관련 연구한 적이 있고, 따라서 대단한 존경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궐(小厥)을 ‘어린자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을파소(乙巴素)의 명성(名聲)이 “공손탁(도)의 아들에게 까지 널리 알려질 정도였음”이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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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계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기에 나온 스토리를 저보다 잘 파악하시게 되셨읍니다. 반영하여 정정합니다... 내일밤쯤이면 더욱더 긴 第十一世<東襄大帝>紀가 일차 끝이 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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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史穿) 김성겸 님. 칠년 계미년(七年癸未) 팔월(八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원문(原文)이 나옵니다. 원문(原文) <故國川帝>召爲相國, 行七政. 尊君, 正民, 用賢, 訓育良才, 農獵邊塞, 是也. 이를 사천(史穿) 선생께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 : <고국천제>가 불러내어 국상을 시키니 7정을 행하였는데,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올바로 이끌고, 현명한 자를 기용하였으며, 좋은 인재를 가르쳐 길러내었으며, 국토의 가장자리에서도 농사와 수렵이 되게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는 1)존군(尊君) 2) 정민(正民) 3) 용현(用賢) 4) 훈육(訓育) 5)양재(良才) 6) 농렵(農獵) 7) 변새(邊塞)의 일곱 가지 장르가 바로 칠정(七政)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첫째의 문제점 : 따라서 각 분야를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해야만 되지, 두 개의 장르를 모아서 설명하면 안되는 문장으로 보입니다. 즉 “좋은 인재를 가르쳐 길러내었으며”라고 하면, 이는 4) 훈육(訓育)과 5)양재(良才)를 합쳐서 말한 것이고, 또 “국토의 가장자리에서도 농사와 수렵이 되게 하였으니”라고 하면, 이는 6) 농렵(農獵)과 7) 변새(邊塞)를 뭉뚱그려 해석한 것이 됩니다. 다사 말하면, 4) 훈육(訓育)은 오늘날 말로 하자면 ‘교육 분야’릇 뜻하는 반면, 5)의 양재(良材)는 ‘좋은 재료 및 이에 대한 기술’로써 전혀 다른 장르라는 것입니다. 또한 6)의 농렵(農獵)은 오늘날 말로 하자면, ‘산업및 경제’를 뜻하는 반면, 7)의 변새(邊塞)는 국방(國防)을 뜻합니다. 따라서 ‘산업’과 ‘국방’을 뭉뚱그려 해석한 셈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칠정(七政)이 아니라 오정(五政)이 되게 한 것입니다. 둘째의 문제점 : 고구리(高句麗) 체제와 관련된 부분이 1)존군(尊君)과 2)정민(正民)에서 ‘날카로운 돌출점’이보여서 평범하게 일반적인 어의(語義)만으로 해석하기 힘들다는 문제입니다. 1) 존군(尊君)에서 ‘돌출되는 문제’ 즉 이군이일민(二君而一民) 체제를 남당(南堂) 유고에서는 선원(仙院)과 정원(政院)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양쪽의 임금에 대해서 섬기는 것을 동시에 뜻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평면적으로 ‘임금을 섬기며...’하면, 해석의 잘못은 없지만, 심층적(深層的)인 접근을 막는 것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2) 정민(正民)에서 ‘돌출되는 문제’ 또 하나는 정민(正民)인데, 정(正)은 ‘고대 아시아’에서 화백(和白)회의에서 ‘말발’을 상징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평범하게 “백성을 올바로 이끌고”로 해석하면, 백성이 주인(主人)과 주체(主體)가 되는 것은 영영 사라지는 해석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직(正直)하게 <백성의 ‘말발’을 바탕으로한 화백(和白)회의>라고 해도, 지나치게 원래의 언어감각이 사라지는 ‘돌출되는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해석은 사천(史穿) 선생 특유의 ‘평범하면서도 현묘(玄妙)함과의 연결을 막지않는’ 해석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계가 감히 이 곤란한 부분을 사천(史穿) 선생의 흉내를 내보면 다음과 같아집니다. 흉내-해석(解釋) <고국천제>가 불러내어 국상(國相)을 시키니 7정을 행하였는데, 이는 첫째로 존군(尊君)이니 선원(仙院)과 정원(政院)의 임금을 모시는 것이며, 둘째는 정민(正民)이니, 이는 백성을 화백(和白)의 정(正)으로 삼음이며. 셋째는 용현(用賢)이니, 이는 인사기용이고, 넷째는 훈육(訓育)이니 교육을 뜻하며, 다섯째는 양재(良才)이니 이는 좋은 기술의 함양이고, 여섯째는 농렵(農獵)이니 이는 농업과 수렵에 관한 산업이며, 일곱째는 변새(邊塞)이니 이는 국방(國防)인데, 바로 이것을 말함이었다. 워낙 고구리의 전설적인 위대한 국상(國相)이라, 그 깊은 경륜(經綸)을 후손들이 가급적 드러나도록 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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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史穿) 김성겸 님. 십육년 임신(十六年壬辰) 기사(記事) - 즉 물계자(勿稽子)와 관련된 기사(記事)입니다. 원문(原文) <勿稽子>功最高, 而無保, 人勸較之則曰; "爲人臣而忠乃事也. 豈望報哉, 却之. 而不顧國人賢之, 揭其寃于壁, 而無問天, 以大雨漂屋, 咸以爲其藥. 사천(史穿) 선생의 해석 : <물계자>의 공이 최고였었으나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서로 힘주어{또는 <인권>이} 이를 빗대어 말하기를; "백성이나 신하 된 자는 충성으로 섬기기나 할 일이며, 보답 같은 것은 잊어버려라. 나라 백성들이 더 똑똑함을 무시하고 그들의 원망만을 벽에 내어걸으며, 또한 천문도 살피지 아니 하니, 큰 비가 내려 집들이 물에 뜨게 되면, 그 약발이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이다."라 하였다. 1. 해석하기 쉽지 않는 중요한 문장. 일단 이 부분의 해석은 참으로 힘든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계자(勿稽子)가 ‘정신적인 귀감(龜鑑)’이 되는 분이었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였나?”를 드러내어야하는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 ‘人勸較之’란 말의 양면성(兩面性) 이는 인권(人勸)- 사람들이 서로 권면(勸勉) 즉 권장(勸獎)하는 말을 하였음과 동시에, 교지(較之) “비교(比較)해서 말했다.”는 양면성(兩面性)이 처음부터 있는 미묘한 부분입니다. 즉 사람들은 물계자(勿稽子)의 인품(人品) - 보답을 받거나 말거나 간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받고, “우리도 저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자극을 받음과 동시에, “왜 물계자(勿稽子) 같은 이가 보답받지 못하는 세상이 있는 것일까?”하는 세태(世態)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대비(對比)되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미묘한 차이를 담아낼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人勸較之則曰’의 해석은 <<사람들이 물계자의 처신을 보고 서로 권면(勸勉)하면서도 세태(世態)를 비교(比較)해서 말하기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나. 사람들의 말은 3토막으로 나눌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서로 권면하면서도 세태(世態)와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 세 토막으로 나눌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번호를 붙여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爲人臣而忠乃事也. 豈望報哉, 2) 却之. 而不顧國人賢之, 揭其寃于壁, 而無問天, 3)以大雨漂屋, 咸以爲其藥. 다. 세 토막의 해석 원문(原文) 1) 爲人臣而忠乃事也. 豈望報哉, 해석(解釋) “백성이나 신하 된 자는 충성스럽게 할 일만 할 것이며, 보답 같은 것은 잊어버려라.” 의미(意味) :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물계자(勿稽子)의 인품에 감동해서 “저분을 본받자!”라는 뜻에서 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태(世態)를 비교(比較)해서 강열하게 대비시키는 말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문장을 여기서 구분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원문(原文) 2) 却之. 而不顧國人賢之, 揭其寃于壁, 而無問天, 해석(解釋) “나랏사람이 현인(賢人)으로 받드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꺼져 버려라. 하늘에 ‘숨은 공로’를 묻지 않는 것은 그 원한(怨恨)을 벽(壁)에다 걸어라(=게시(揭示)하라)” 의미(意味) 이는 이런 물계자(勿稽子)의 충성심과 공로를 못 알아주는 ‘나라’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는 노랫말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장 구성상 ‘不顧國人賢之’을 ‘却之’하는 것이며, 또 ‘無問天’하는 것을 ‘揭其寃于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문천(無問天)은 “백성이 하늘이다.” 또 천독(天毒)이라 칭해졌으므로, 거의 민주적 시위 비슷한 항의가 있는 노랫말로 보입니다. 원문(原文) 3)以大雨漂屋, 咸以爲其藥. 해석(解釋) “큰비가 와 집들이 떠내려갈 때, 비로서 물계자가 세상의 약(藥)이었음을 느낄찌니...” 의미(意味) 위 문장에서 함(咸)은 감(感)과 같은 뜻으로 보입니다. 주역의 택산함(澤山咸) 괘(卦)의 영향으로 함(咸)과 감(感)은 통용이 되는 것으로 많이 썼습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은 물계자 같은 이를 보답 안해주면, 큰 재앙을 당할 때에야 비로서 “아 그분이 우리 ‘사회의 병(病)’에 대한 약(藥)이었구나!” 함을 안다는 통열한 세태 비ㅍ칸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2. 늘 해석하기 곤란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사천(史穿) 선생님. 늘 백성이나, 민초(民草)는 ‘꾸준히 할 일만 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답을 못받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을 흠모하는 정서가 있음을 고구리(高句麗)나 오늘이나 같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물계자(勿稽子)의 정신세계를 그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였음이 드러나는 부분은 ‘해석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구리 사람들의 존경심을 우리도 존경해야하니깐 말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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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계 선생님, 고맙습니다, 훨씬 멋있고 좋아지게 되었읍니다. 다음편의 마지막은 "多情天子化爲龍, 陵前掩柴總天花"입니다. 아주 멋진 시상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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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겸님/ ◎ 十四年庚寅, <公孫康>來侵, <西安平>不克而去<河陽>, 在水邊, 不利, 故命築<新城>, ○ 14년{단기2543년/AD210}경인, 3월, <공손강>이 쳐들어왔는데 <서안평>이 막지 못하고, <하양>으로 물러나 물가에 머물면서도 불리하였기에, 라는 해석은 ,<서안평>이 인명이 아니라 지명이고, 수변에 있는 주체는 공손강이 아니라 고구리 군사로 보는 것이 성을 쌓는 것과 대응되므로 아래와 같이 해석하는것이 게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공손강이 <서안평>에 쳐들어 왔다가 함락하지 못하자 <하양>으로 물러났다. (고구리 군사가)물가에 머무르는 것이 불리하였기에 새로이 성을 쌓으라고 명령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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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송 선생님/ <서안평>을 인명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서안평>이라는 땅 또는 군수/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 >표시를 저는 줄곳 고유명사{인명, 지명, 수면, 국명 등}라고 생각되는 곳에만 사용하고 있읍니다. "十四年庚寅, <公孫康>來侵, <西安平>不克而去<河陽>, 在水邊, 不利, 故命築<新城>, 於<南蘇>之西, <安平>之北. 以猗角之."를 "十四年庚寅, <公孫康>來侵<西安平>, 不克而去. <河陽>在水邊不利, 故命築新城, 於<南蘇>之西, <安平>之北. 以猗角之."로 끊어 읽기를 바꾸면 어찌 되겠습니까? 문장 자체만으로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것이 역사적 사실일른지 확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손강>이 <서안평>의 <하양>으로 쳐들어갔다가 물러났거나, <공손강>이 <서안평>에 쳐들어 왔다가 이기지 못하고 <하양>으로 물러났거나... <공손강>이 <서안평>에 쳐들어 같는데, <서안평>를 지키던 이가 싸움에 져서 <하양>으로 물러났거나... 여하튼 "하양"은 <하양>이든 <하>양이든 물가에 있는 지명임은 분명할 것입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