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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잡동사니/남당사료

남당유고 눌지천왕기(訥祇天王紀) 번역 첫번째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19.
눌지천왕은 나물이사금의 여덟째아들이다. 처음에 광명태후는 미추세신(味鄒世神)의 배필이 되어 11명의 딸을 낳았는데 그 열째딸을 보반(保反)이라하니 이가 곧 눌지천왕의 어머니이다. 나물이사금은 미추(味鄒)의 외손으로서 금중(禁中)하여 자랐다. 처음에 광명태후의 여섯째딸 도류(道留)와 결혼하여 1녀 2남을 낳았는데 난산으로 죽고, 이어서 열째딸 보반을 이어 맞이했다. 다음해 광명(光明)이 비로소 아들 호동(好童)을 낳고 마침내 나물(奈勿)에게 신보(神寶)를 전함으로써 보반(保反)이 정골통(正骨統)을 얻었다. 3딸을 낳고 아들을 내세우지 못하자 곡신(谷神)에게 기도하였는데, 꿈에 황룡(黃龍)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배를 휘감는 것을 보았다. 이 날 나물(奈勿)이 과연 진경당(眞經堂)에서 보반(保反)에게 거둥(幸)하였는데, 임신을 해서 낳으니 신이(神異)하여 스스로 해가 뜨는 방향을 알았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기이하게 여겼다. 장성하기에 이르자 형신(形神)이 고상하고 우아(爽雅)하며 군자(君子)의 풍도가 있으매 국인(國人)들이 허다히 그에게 귀부하였다. 애초에 나물(奈勿)은 그 종제 실성(實聖)을 아껴서 보반(保反)의 동생 내류(內留)로 처를 삼고, 서로 골통(骨統)을 전할 것을 약속하여 부군(副君)의 자리에 있게 하였다. 고려(高麗)가 침공해 와서 핍박을 당하기에 이르자 부군(副君)으로 하여금 볼모로 보냈는데, 실성(實聖)이 고려(麗)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속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귀국하여 보조(祚)에 즉위하게 되자 나물(奈勿)의 자식들을 아끼지 않고 모두 바깥에 인질로 내보냈다. 보반(保反)이 청연(靑淵)을 낳게 되자 실성(實聖)이 말하기를 “청연(靑淵)은 너와 내가 함께 낳았지만 눌기(訥祇)는 내 소생이 아니다. 마땅히 청연(靑淵)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당시 내류(內留)와 아로(阿老)는 천왕(天王)의 편(黨)이 됨으로써 그를 간하였다.
“눌기(訥祇)는 나물(奈勿)의 정골(正骨)입니다. 그를 폐하면 반드시 신벌(神罰)이 있을 것입니다.”
실성(實聖)은 듣지 않고 천왕(天王)으로 하여금 나가서 북로(北路)를 순시케 하고는 몰래 고려인(麗人)을 시켜 그를 잡게 하였다. 천왕(天王)이 고려의 군중(軍)에 있었는데, 신이한 광채(神彩)를 지녀 려장(麗將) 패세(沛世)가 감히 그를 핍박하지 못하고, 그 딸을 바침으로써 국경(境上)으로 나가게끔 하였다. 비열성주(比列城主) 호물(好勿)이 이에 (눌기를) 받들어 천왕(天王)으로 삼으니 북로(北路)가 모조리 그에게 귀부하였다. 패세(沛世) 역시 그를 도와서 진격하여 실성(實聖)을 공격해 꺾었다. 마침내 보조(寶祚)에 즉위하여 말했다.
“우리 조종(祖宗)이 나라를 전해온 이래로 오직 선양(禪讓)만하였을 뿐, 서로 공벌한 일은 없었다. 과인의 시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불의(不義)를 토벌한 것은 과인의 허물이다.”
이에 아로(阿老)를 후(后)로 삼고, 그 자식들로 하여금 존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성(實聖)의 영혼(靈)을 위로하였다. 크도다, 왕의 계책이여(王謨)!
왕은 효성스럽고 (동기간에) 우애(孝友)하며 자애로웠으니 선골(仙骨)의 상하가 모두 흡족해 마지않았다. 진원(眞元)과 천문(天文)에 통(通)하였고, 신체(聖躬)가 대단히 컸으며(鴻壯) 대력(大力)을 가져서 능히 큰 활(大弓)을 당길 수 있었고, 한 번의 식사에 꿩 5마리를 먹었다. 늘 아침 일찍 일어나 백마를 타고 성안(城中)을 순시하니 아동들이 모두 그가 천왕(天王)임을 알고 다투어 그를 좇아 달렸다. 왕은 대체(大體)를 지녀서 편애(偏愛)하지 않는 까닭에 비빈(妃嬪)들은 서로 질투하지 않았고, 군신(群臣)들은 저절로 서로 화목하였다. 자녀(子女) 수백 명이 모두 준예(俊乂)하고 영웅(英雄)이어서 능히 왕업(王業)을 떠받칠 수 있었다. 성대하고 지극하도다!  
天王奈勿尼師今之第八子也初光明太后配于味鄒生十一女其十曰保反卽天王之母也奈勿以味鄒外孫長于禁中初娶光名太后第六女道留生一女二子而因産而卒繼娶第十 女保反翌年光明始生子好童遂以神宝傳之于奈勿保反得正骨統生三女而不擧子乃禱于谷神夢見黃龍從天降蟠于其腹是日奈勿果幸保反于眞經堂有娠而生神異自知日出 之方人多奇之及長形神爽雅有君子之風國人多歸之初奈勿愛其從弟實聖以保反之妹內留妻之約以相傳骨統使居副君之位及高麗來侵逼令副君質之實聖在麗十年怨心內 生及歸卽祚不愛奈勿之子皆質于外保反及生靑淵實聖曰靑淵爾我共生而訥祇非我生也宜傳于靑淵時內留阿老黨于天王以諫之曰訥祇乃奈勿之正骨也廢之則必有神罰實 聖不聽使天王出視北路密令麗人得之天王在麗軍有神彩麗將沛世不敢窘之以其女獻之使出境上比列城主好勿乃奉爲天王北路悉附之沛世亦助之進攻實聖克之乃卽宝祚 曰我朝宗傳國以來唯以禪讓未有相伐至寡人之世始征不義寡人之過也乃以阿老爲后使其子得立以慰實聖之靈大哉王謨王孝友慈愛仙骨上下莫不洽然通眞元天文聖躬鴻 壯有大力能彎大弓一食五頭雉常早起跨白馬巡城中兒童皆知爲天王而爭趣之王持大體不偏愛故妃嬪不相妬群臣自相睦子女數百人皆俊乂英雄能扶王業感矣至矣



元年 赤蛇之年也
원년(元年)은 적사(赤蛇:정사417)의 해이다.  

二月比列城主好勿奉王子訥祇爲神國大王稱麻立干北方盡應之茜長乾沁茜謙進思等各以其徒內應之
2월에 비열성주(比列城主) 호물(好勿)이 왕자 눌기(訥祇)를 받들어 신국대왕(神國大王)을 삼고 마립간(麻立干)이라 칭하니 북방(北方)이 남김없이 그에 호응하였다. 천장(茜長) 건심(乾沁) 천겸(茜謙) 진사(進思)등이 각기 그 무리(徒)로써 그에 내응(內應)하였다.  

三月遣使扶余通和又命茁己往句麗會雀院大福會
3월에 부여(扶余)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통하고, 다시 줄기(茁己)에게 명하여 고구려(句麗)에 가서 작원대복회(雀院大福會)에 참석(會)하도록 하였다.  

四月王引阿瑟羅軍進伐尼師今大破之
4월에 왕은 아슬라(阿瑟羅)의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니사금(尼師今)을 쳐서 그를 대파했다.  

五月海干河期等開城門而納王尼師今走入狼山仙臺王命垢音好原等進圍狼山尼師今出城上願見大王和解王不許尼師今乃墮樓下而崩卽重五日也於是衆心大歸于王伊湌奈己等以是日奉王子大宮阿老宮上神宝骨臣俯伏山呼
5월에 해간(海干) 하기(河期)등이 성문을 열고서 왕을 맞아들이자, 니사금(尼師今)은 낭산(狼山)의 선대(仙臺)로 도망쳐 들어갔다.
왕이 구음(垢音) 호원(好原)등에게 명하여 나아가 낭산(狼山)을 포위하게 하자 니사금(尼師今)은 성(城) 위로 나와 대왕을 보기를 원하며 화해를 청했다. 왕이 허락하지 않자 니사금(尼師今)이 마침내 성루(樓)의 아래로 떨어져서 붕(崩)하니, 곧 중오일(重五日:5월5일)이었다.
이에 대중(衆)들의 마음이 크게 왕에게로 돌아왔다. 이찬(伊湌) 나기(奈己)등이 이날로써 대궁(大宮)에서 왕자를 받들어 모시니, 아로궁(阿老宮)이 신보(神寶)를 바쳐 올리고, 골문의 신하(骨臣)들은 부복하여 만세(山呼)를 외쳤다.  

※<소수림대제기>에 보면 “(장수대제) 4년 정사[417] 5월, 눌기(訥祇)가 보금(宝金)을 죽이고 자립(自立)하였다. 정월에 보금(宝金)이 눌기(訥祇)와 효진(曉辰)으로 하여금 입조(入朝)케 하고는 변장(邊將)에게 뇌물을 주어 그를 시해(害)하도록 했다. 변장(邊將)이 조정(朝廷)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를 해치지 못하고 마침내 일을 밝히니, 상(上)이 평부(評部) 빈부(賓部)에 명하여 그 죄(罪)를 다스리게 했다. 눌기(訥祇)가 함분(含)하여 돌아가서는 천성(天星:두씨)과 공모(共謀)하여 보금(宝金)을 독살(鴆)하니, 때에 보금(宝金)이 총희(寵姬)를 가져 자식을 낳았던 까닭이다. 상(上)이 눌기(訥祇)를 치죄(治)하려하자 춘태자(春太子)가 그를 간하여 말렸다. 눌기(訥祇)는 일찌기 천성(天星)의 세 딸을 첩실(室)로 삼고 천성(天星)과 사통했다고 한다.(四年丁巳五月訥祇殺宝金而自立正月宝金使訥祇曉辰入朝賂于邊將而害之邊將恐朝庭而不敢害之事遂發上命評部賓部治其罪訥祇含而皈之與天星共謀而鴆金 時宝金有寵姬生子故也上欲治訥祇春太子諫止之訥祇嘗以天星女三人爲室而私天星云)”라고 했다.   

河期爲匝判摠執國政以內應功故也河期訖解王庶子也母乃禮生故與實聖尼師今爲胞兄弟尼師今信之任爲護城將軍先是河期私通于保反內留兩太宮生數子實聖疑欲罪之河期誓天白明未幾實聖又奪河期愛姬尹勅河期乃有叛心與保反阿老密爲表裏遣垢音等于好勿以載王也
하기(河期)를 잡판(匝判)을 삼아 국정(國政)을 총집하도록 했는데 내응(內應)의 공이 높은 까닭이었다. 하기(河期)는 흘해왕(訖解王)의 서자이다. 어머니가 예생(禮生)인 까닭에 실성니사금(實聖尼師今)과는 포형제이므로 니사금이 그를 신임하고 호성장군(護城將軍)을 삼아 맡겼었다. 이에 앞서 하기(河期)는 보반(保反)및 내류(內留)의 양 태궁(太宮)과 사통하여 자식 몇 명을 낳았는데, 실성(實聖)이 의심하여 그를 죄(罪)주려 하자, 하기는 하늘에 맹서하며 변명하였다. 얼마 안 되어 실성이 또한 하기의 애희(愛姬)인 윤칙(尹勅)을 빼앗았다. 하기가 마침내 반심(叛心)을 품고서 보반(保反) 아로(阿老)와 더불어 몰래 안팎이 되어서는, 구음(垢音)등을 호물(好勿)에게 보냄으로써 왕을 추대했던 것이다.  

以保反爲太太宮內留爲小太宮阿老爲上宮
보반(保反)을 태태궁(太太宮)으로 삼고, 내류(內留)를 소태궁(小太宮)으로 삼고, 아로(阿老)를 상궁(上宮)으로 삼았다.  

王與太太小太上宮謁聖母祠自告訥祇麻立干乃神國大日大王又天王之義也
왕은 태태궁, 소태궁, 상궁과 더불어 성모사(聖母祠)를 참배하고 스스로 눌기(訥祇) 마립간(麻立干)이라 고(告)하니 곧 신국대일대왕(神國大日大王)이요, 또한 천왕(天王)의 뜻이었다.  

※‘신국대일대왕(神國大日大王)’의 ‘신국(神國)’은 ‘신시(神市)’를 의미하고, ‘대일대왕(大日大王)’은 ‘대일왕(大日王)’ 즉 ‘환웅천왕(桓雄天王)’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小獸林王紀> 영락 2년 임진[392]조에 보면 “11월, 동명묘(東明廟)에서 신시천왕(神市天王)을 제사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양자간에 모종의 관련이 있음직도 하다. ‘마립간(麻立干)’의 이표기인 ‘마수간(麻袖干)’은 ‘麻(삼) = 袖(소매/사매)’를 첩훈(疊訓)으로 읽어서 전체를 ‘삼마칸’으로 해독해 볼 수 있는데 ‘삼마’는 ‘아두삼마(阿頭彡麽)’의 예에서 보듯, 신라어에서 ‘승려/사문)’의 뜻으로 사용된 ‘삼마(彡麽)’이며 ‘칸/캄(干)’은 당연히 ‘왕(王)’을 의미한다. 따라서 ‘삼마칸(麻立干)’은 ‘승가왕(僧伽王)’ 즉 ‘법왕(法王) = 천왕(天王)’의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소위 신시(神市)의 ‘서자(庶子)’ 역시 ‘뭇 아들/자제들’의 의미로서, 말 그대로 태어난 바 그대로 ‘아들(子)’로 살며, 남의 ‘아비(父)’나 ‘사위(婿/夫)’로서의 개인적(세속적) 삶을 지양하는 ‘출가승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환단고기>에 보이는 ‘子井女井’의 ‘井’은 ‘國’을 의미하는 말로서 ‘子井(子國)’은 바로 ‘庶子’들의 나라인 ‘신시(神市)’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대례>에 보이는 정체불명의 문구 ‘蚩尤庶人之貪者(치우는 서인으로 탐욕한자이다)’ 또한 ‘蚩尤庶子之貪者(치우는 서자(성직자)로서 탐욕한 자이다’의 와전임을 추단할 수 있다. ‘아두삼마(阿頭彡麽)’의 ‘아드(阿道/我道/阿度/阿頭)’나 ‘묵호자(墨胡子)’의 ‘子’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은 문자 용례인 것이니, ‘서자(庶子)’라는 것은 본래 상고시대의 보편진리를 추구하는 탈세간의 구도자를 통칭하는 말인 것이다. ‘子(아들)’라는 문자가 본연의 의미를 벗어나 고대 성현이나 철인들의 존칭으로 확대 전용된 유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환단고기>에 의하면 서자(庶子) 집단을 이루는 그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고유 명칭은 ‘參佺(samfak?)’이었다고 한다. 즉 ‘완전한 인간(佺)이 (되는 길에) 참여(參)한다’는 뜻의 명칭이다. '佺'의 독음이 확실치 않으므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후세의 '彡麽(삼마/삼바)'라든가 ‘섬배(선배) → 선비(士)’ 또는 ‘심방(巫)’ ‘사망(造化)’과 같은 어휘는 아마도 이 ‘參佺(samfak)’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들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以麗姬沛氏爲上宮宮人王在麗軍時所幸而有功故也
고구려 희첩(麗姬) 패씨(沛氏)를 상궁(上宮)의 궁인(宮人)으로 삼았다. 왕이 고구려군(麗軍)에 있을 때 행(幸)하여 공로(功)가 있었던 까닭이다.  

六月好勿至自比列爲角干賜第金城
6월에 호물(好勿)이 비열(比列)로부터 도착하자 각간(角干)을 삼고 금성(金城)에 저택을 내렸다.  

以垢音爲比列城主以王庶兄進思爲阿湌視民政庶弟仁思大思爲級湌與西音實相好原寵德等同視兵官
구음(垢音)을 비열성주(比列城主)로 삼고, 왕의 서형(庶兄)인 진사(進思)를 아찬(阿湌)으로 삼아 민정(民政)을 맡아보게 하고, 서제(庶弟)인 인사(仁思)와 대사(大思)를 급찬(級湌)으로 삼아 서음(西音) 실상(實相) 호원(好原) 총덕(寵德)등과 더불어 같이 병관(兵官)을 맡아보게 했다.  

七月大修眞經堂王親講元元眞經初保反太后與奈勿尼師今禱子于此而生王王自信于經累遭危禍而晏然至是與太后同車幸之享內外神巫
7월에 진경당(眞經堂)을 크게 중수하고 왕이 친히 원원진경(元元眞經)을 강독했다. 애초에 보반태후(保反太后)가 나물니사금(奈勿尼師今)과 함께 이곳에서 자식을 빌어 왕을 낳았고, 왕 스스로도 경(經)을 믿어 여러 차례 위기와 화를 만나고도 안전하였다. 이에 이르러 태후와 함께 수레를 타고 그곳에 행차하여, 내외(內外)의 신무(神巫)들에게 잔치를 베푼 것이다.

太后欲見王弟宝海美海王乃命堤上使麗請還宝海康仇利使野請還美海
태후가 왕의 아우(王弟) 보해(宝海)와 미해(美海)를 보고 싶어 하므로, 왕이 이에 명을 내려 제상(堤上)을 고구려(高句麗)에 사신으로 보내서 보해(宝海)의 귀환을 청하게 하고, 강구리(康仇利)를 야(野)에 사신으로 보내서 미해(美海)의 귀환을 청하게 했다.  

※제상(堤上) : ‘모말(毛末)’ 또는 ‘모말리질지(毛末利叱智)’로도 표기된다. ‘堤(뎨) = 毛(털)’과 ‘上(마) = 末(말)’의 대응으로 보아 ‘터마/데마’ 또는 ’터마리/데마리’쯤으로 읽어 본다. 어말의 ‘ㄹ’은 고정되지 않는 유동음소.

※강구리(康仇利) : <삼국유사>에는 ‘강구려(康仇麗)’로 나옴. 고구려(高句麗)의 ‘려(麗)’가 ‘리’로 읽혔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강거(康居)’를 ‘샤커(索靖)’의 이표기로 볼 수 있다면 ‘康仇利’는 ‘샤쿠리/샤크리’쯤으로 읽을 수 있을 듯. 

八月神士二同可留等謀反欲立王兄霍伊長畏長畏妻唐期懼禍告其謀于胞兄河期而請保其家霍伊長畏保反之姊道留夫人生也王問其反狀霍伊曰我何敢反也二同請以我爲 神士頭上則長畏以我皃似訖解不爲奈勿子而請自當之也長畏曰可留說我曰若以實聖之子爲嗣則我其嫡也奈勿之子當之則君其嫡也我曰天子者神命也豈可私圖乎未嘗反 也盖二同可留挑霍長以欲害王于靈廟也乃遷同留於阿瑟羅使霍長屬兵官不刑一人
8월에 신사(神士) 이동(二同)과 가류(可留)등이 모반하여 왕의 형 곽이(霍伊)와 장외(長畏)를 세우고자하였다. 장외(長畏)의 처 당기(唐期)가 화를 두려워하여 포형인 하기(河期)에게 그 모의를 고하고, 그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청하였다. 곽이(霍伊)와 장외(長畏)는 보반(保反)의 언니인 도류부인(道留夫人)의 소생이다. 왕이 그 모반상을 묻자 곽이(霍伊)가 말했다. “내가 어찌 감히 반(反)하겠는가? 이동(二同)이 나를 신사두상(神士頭上)으로 삼고자 청한즉 장외(長畏)가 내 얼굴은 흘해(訖解)를 닮았으므로 나물(奈勿)의 아들이 아니니 자신에게 청함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다. 장외가 말하기를 ‘가류(可留)가 나를 설득하면서 만약 실성의 아들로 계승한다면 내가 적통이고 나물의 아들로 계승한다면 그대가 적통이라고 하기에 내가 ‘천자(天子)란 신명(神命)이다. 어찌 사사로이 도모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한다. 일찌기 모반 같은 것은 없었노라.”
대개 이동(二同)과 가류(可留)가 곽이(霍伊)와 장외(長畏)를 도발함으로써 영묘(靈廟)에서 왕을 시해(害)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이동과 가류를 아슬라(阿瑟羅)로 좌천시키고, 곽이와 장외로 하여금 병관(兵官)에 소속시켜 한 사람도 처형(刑)하지 않았다.  

九月王與太后上宮祀奈勿世神
9월에 왕이 태후와 상궁과 더불어 나물세신(奈勿世神)에게 제사하였다.  

命葬實聖尼師今于狼山
실성니사금(實聖尼師今)을 낭산(狼山)에 장사하도록 명했다.  

命大思使金官好淵使加耶
명을 내려 대사(大思)를 금관(金官)에 사신으로 보내고, 호연(好淵)을 가야(加耶)에 사신으로 보냈다.  

十月以王妹上淵妻好原下淵寵德娶之命吉于鮑祠皆河期女也太后與河期躬行之
10월에 왕의 누이 상연(上淵)을 호원(好原)의 처로 삼고, 하연(下淵)을 총덕(寵德)이 취(娶)하게 하여 포사(鮑祠)에서 길례를 올렸다. 모두 하기(河期)의 딸이었다. 태후가 하기와 더불어 몸소 행사를 주관했다.  

以成丹爲靈廟祭主乃光明太后季女也太后春秋五十八而寵奈勿而生也初實聖女舍留爲主與其弟可留及其情夫二同謀不軌而乃內留之長女故得免至是神士等請免之故乃以舍留爲狼山主守實聖陵也
성단(成丹)을 영묘제주(靈廟祭主)로 삼으니 곧 광명태후(光明太后)의 막내딸이었다. 태후가 춘추 58세에 나물(奈勿)을 총애하여 낳았다. 처음에 실성(實聖)의 딸 사류(舍留)가 제주(祭主)가 되어서, 그 아우인 가류(可留)와 정부(情夫) 이동(二同)과 더불어 불궤한 모의를 하였으나 곧 내류(內留)의 장녀인 까닭에 모면할 수 있었다. 이에 이르러 신사(神士)들이 사면을 청하므로, 이에 사류(舍留)를 낭산주(狼山主)로 삼아 실성릉(實聖陵)을 지키게 했다.  

十一月王大宴骨女宗臣于南桃是年穀大登而漁大獲民樂盈郊官喜滿朝歌舞之聲不絶于國中
11월에 왕이 남도(南桃)에서 골녀(骨女)와 종신(宗臣)들에게 크게 향연을 베풀었다. 이 해에 농작이 대풍이었고 고기잡이도 크게 풍어를 이루었다. 백성들은 즐거워하여 들판을 가득 채우고, 관원들은 기뻐하여 조정을 가득 채우니,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나라 안에 끊이지 않았다.  

賜第堤上妻鵄述康仇利妻色伊
제상(堤上)의 아내 치술(鵄述)과 강구리(康仇利)의 아내 색이(色伊)에게 저택을 하사했다.  

十二月以河期庶女丹媛爲宮人使其母暖凰幷入宮中以掌歌政丹媛年才十五而善歌詞名聞國中
12월에 하기(河期)의 서녀(庶女) 단원(丹媛)을 궁인(宮人)으로 삼고, 그 어미 난황(暖凰)으로 하여금 아울러 입궁(入宮)케 함으로써 가정(歌政)을 관장토록 했다. 단원(丹媛)은 나이 15세였는데 가사(歌詞)를 잘하여 나라 안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二年黃馬之年也
2년은 황마(黃馬:무오418)의 해이다.  

正月王與太后上宮受朝大宮
정월에 왕은 태후(太后) 및 상궁(上宮)과 더불어 대궁(大宮)에서 조하(朝)를 받았다.  

親謁靈廟. 杜氏女渾氏爲宮人
친히 영묘(靈廟)에 참배하였다. 두씨(杜氏)의 딸 혼씨(渾氏)를 궁인(宮人)으로 삼았다.  

以加耶公主思氏爲豆乙宮主思氏宣失太后女也事奈勿生七子有功于王故特授骨職者也
가야공주(加耶公主) 사씨(思氏)를 두을궁주(豆乙宮主)로 삼았다. 사씨(思氏)는 선실태후(宣失太后)의 딸이다. 나물(奈勿)을 섬겨 7아들을 낳았고 왕에게도 공(功)이 있었으므로 특별히 골직(骨職)을 수여한 것이다.  

以實相王思好淵爲靈廟神士
실상(實相)과 왕사(王思)및 호연(好淵)을 영묘신사(靈廟神士)로 삼았다.  

二月賜宮人于功臣以爲正妻乃實聖所幸骨女也命吉于鮑祠以授骨品者三十余人
2월에 궁인(宮人)들을 공신(功臣)들에게 하사함으로써 정처(正妻)로 삼게 하니, 곧 실성(實聖)이 행(幸)한 바의 골녀(骨女)들이었다. 포사(鮑祠)에서 길례(吉禮)를 올리도록 명함으로써 골품(骨品)을 수여받은 자가 30여명이었다.  

王弟宝海與堤上出麗境上時巨連欲南下移都平壤勸我侵扶余堤上乃以美女宝貨納于巨連曰小國東有野人西接扶余願盡誠以事上國得保人民巨連大喜曰朕將討扶余以報爾國之怨堤上乃使宝海說巨連曰臣以上國宗女爲妻生子三人無復二心願歸說臣兄以侵扶余南地以獻上國巨連大喜許之
왕제(王弟) 보해(宝海)가 제상(堤上)과 더불어 고구려(麗)를 탈출하여 국경(境上)에 이르렀다. 때에 거련(巨連)은 남하(南下)하여 평양(平壤)으로 도읍을 옮기고자하여 우리에게 부여(扶余)를 침탈하도록 권했다. 제상(堤上)이 이에 미녀와 보화를 거련(巨連)에게 바치며 말했다.
“소국(小國)은 동쪽에 야인(野人)이 있고, 서쪽으로는 부여(扶余)와 접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성심을 다해 상국(上國)을 섬김으로써 인민을 보전코자 합니다.”
거련(巨連)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짐이 장차 부여(扶余)를 토벌함으로써 네 나라의 원한을 갚아 주리라.”
제상(堤上)이 이에 보해(宝海)를 시켜 거련(巨連)을 설득하여 말하도록 했다.
“신(臣)은 상국의 종녀(宗女)를 처로 맞이함으로써 자식 3인을 낳았으니 다시는 두 마음이 없습니다. 원컨대 돌아가서 신의 형을 설득함으로써 부여(扶余)를 침공하여 남쪽 땅을 상국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련(巨連)은 크게 기뻐하며 그를 허락하였다.  

以王姑俊勿爲白陵祀主白陵者祖母休禮夫人陵也俊勿乃其女也初末仇角干娶助賁女湯禮次娶味鄒女休禮及卒奈勿尙幼湯禮子冬九郞等葬末仇于湯禮陵門至是王尊末仇休禮爲世神骨母崇其陵門以置主
왕의 고모 준물(俊勿)을 백릉사주(白陵祀主)로 삼았다. 백릉(白陵)이란 조모(祖母) 휴례부인(休禮夫人)의 능(陵)이다. 준물은 곧 그 딸이었다. 애초에 말구각간(末仇角干)이 조분(助賁)의 딸 탕례(湯禮)를 아내로 맞았고, 다음으로 미추(味鄒)의 딸 휴례(休禮)를 아내로 맞았었다. 졸(卒)하게 되자 나물(奈勿)은 오히려 어렸으므로 탕례의 아들인 동구랑(冬九郞)등이 말구(末仇)를 탕례릉문(湯禮陵門)에 장사하였다. 이에 이르러 왕이 말구와 휴례를 추존하여 세신(世神)과 골모(骨母)로 삼고, 그 능문(陵門)을 존숭함으로써 사주(祀主)를 둔 것이다.  

三月以好原爲殿門頭上尹古爲城門頭上
3월에 호원(好原)을 전문두상(殿門頭上)으로 삼고, 윤고(尹古)를 성문두상(城門頭上)으로 삼았다.  

賜紫衣玄酒于王兄王姊等. 杜氏生王子僧. 加耶獻鹿. 王以鬲仲妻都妹美而善舞納入宮人
자의(紫衣)와 현주(玄酒)를 왕의 형과 누나들에게 내렸다. 두씨(杜氏)가 왕의 아들 승(僧)을 낳았다. 가야(加耶)가 사슴(鹿)을 바쳤다. 왕이 격중(鬲仲)의 처 도매(都妹)가 아름답고 춤을 잘 추므로 궁인(宮人)으로 맞아들였다.  

四月以王侄明叔爲級湌使加耶
4월에 왕의 조카 명숙(明叔)을 급찬(級湌)으로 삼아 가야(加耶)에 사신으로 보냈다.
  

上宮生鳥生公主
상궁(上宮) (아로)가 조생공주(鳥生公主)를 낳았다.  

命宗子骨女能通眞經者賜爵一級
종실의 아들(宗子)과 골문의 딸(骨女)로서 능히 진경(眞經)에 통한 자에게는 작위 일급씩을 내리도록 명했다.  

五月角干好勿卒好勿者好臨伊湌之子與奈勿同母故奈勿愛之委以軍國大事與實聖不合勸質之及實聖卽位好勿出守比列不屈于實聖及王出境奉之爲君遂成大事至是卒王甚愛之以其子珍勿爲阿湌芥勿級湌以述其業
5월에 각간(角干) 호물(好勿)이 졸(卒)했다. 호물은 호림이찬(好臨伊湌)의 아들이다. 나물(奈勿)과 한 어머니인 까닭에 나물이 그를 아껴서 군국대사(軍國大事)를 위임했었으나 실성(實聖)과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그를 인질로 보내는 것을 권했었다. 실성이 즉위하자 호물은 나가서 비열성(比列)을 지키게 됐으나 실성에게 굽히지 않았다. 왕이 국경을 나오자 그를 받들어 임금으로 삼고 마침내는 대사를 이루었다. 이에 이르러 졸(卒)하자 왕은 심히 애통해하며 그 아들 진물(珍勿)을 아찬(阿湌)으로 삼고, 개물(芥勿)을 급찬(級湌)으로 삼아 그 업(業)을 잇도록 했다.  

奈己爲角干炭己海湌
나기(奈己)를 각간(角干)으로 삼고 탄기(炭己)를 해찬(海湌)으로 삼았다.  

聖明生王女湯明
성명(聖明)이 왕의 딸 탕명(湯明)을 낳았다.  

六月試能射者百人劔戟各五十人
6월에 활쏘기에 능한 자 100인과 검극(劔戟)에 능한 자 각각 50인을 시험 보았다.  

以丁期爲歃良州干五同爲沙伐城主
정기(丁期)를 삽량주칸(歃良州干)으로 삼고, 오동(五同)을 사벌성주(沙伐城主)로 삼았다.

※삽량주칸(歃良州干) : <삼국유사>에는 ‘삽라군태수((歃羅郡太守)’로 나온다. <삼국사기‧열전>과 <부도지‧추기>등에 의하면 삽량주(歃良州)는 박제상이 사신으로 떠나기 전까지 칸(干)으로 재직하고 있던 향리(鄕里)라고 한다. 그 빈 자리를 정기(丁期)가 계승한 듯. <부도지‧추기>는 제상의 행적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심오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거의 신화적으로 윤색하고 부풀린 내용들이 많다. ‘칸(干)’은 알타이어의 '汗(khan)'과 동일 계통의 어휘라 할 수 있는데, 고유관명이 아닌 일반적인 '수장(帥長)'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干'에 대해서는 시각적 변별을 고려해 역자 임의로 '간' 대신 '칸'으로 주음(注音)함.

七月宝海還先是巨連旣許歸而聞讒言復追之乃變服逃出至達已忽水口追者受堤上金以空矢射之不中乃入阿瑟羅浮海而歸王迎于郊外而入見太后大宴賞功
7월에 보해(宝海)가 돌아왔다. 이에 앞서 거련(巨連)은 이미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으나 참언을 듣고는 다시 그를 추격했다. 이에 변복을 하고 도망쳐 나와 달이홀(達已忽)의 수구(水口)에 이르렀는데 추격자는 제상(堤上)에게 금(金)을 받고 (촉을 뺀) 빈 화살로 그를 쏘았으므로 맞지 않았다. 마침내 아슬라(阿瑟羅)로 들어와 바다에 배를 띄워서 돌아왔다. 왕은 교외에서 맞이하고 들어와서 태후(太后)를 뵙고 나자, 크게 잔치를 열어 공로(功)를 포상하였다.

以寶海爲匝判頭上骨門
보해(宝海)를 잡판(匝判)으로 삼아 골문(骨門)에 두상(頭上)으로 하였다. (보해(宝海)를 잡판(匝判)으로 삼아 골문두상(骨門頭上)을 맡게 했다.)??  

※원문의 ‘頭上骨門’은 ‘骨門頭上’의 오기인듯

八月山花生王子山同
8월에 산화(山花)가 왕자 산동(山同)을 낳았다.  

鵄述生王女皇我
치술(鵄述)이 왕녀(王女) 황아(皇我)를 낳았다.  

九月堤上以美海未歸不見其妻而發向野國鵄述時産皇我于宮中及聞其發追至長沙呼之不顧而去
9월, 제상(堤上)은 미해(美海)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그 처를 보지도 않고 야국(野國)을 향해 출발했다. 치술(鵄述)은 그 때에 궁중에서 황아(皇我)를 낳았는데 그 출발소식을 듣자 뒤쫓아 가 장사(長沙)에 이르러서 그를 불렀으나 (제상은)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 제상이 떠나갈 때 부인이 듣고는 남편의 뒤를 쫓아갔으나 미치지 못하고, 망덕사문(望德寺門) 남쪽의 모래사장(沙上)에 이르자 벌렁 누워 길게 울부짖었다(長號), 그로 인하여 그 모래사장(沙)을 장사(長沙)라고 불렀다. 친척 두 사람이 곁부축하여 돌아오려 하자 부인은 다리를 뻗은 채 앉아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벌지지(伐知旨)라고 하였다. 오랜 뒤에 부인은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鵄述嶺)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었다. (그리하여) 그대로 치술신모(鵄述神母)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 사당(祠堂)이 남아있다. (初堤上之發去也夫人聞之追不及及至望德寺門南沙上放臥長號因名其沙曰長沙親戚二人扶腋將還夫人舒脚坐不起名其地曰伐知旨久後夫人不勝其慕率三娘子上鵄述 嶺望倭國痛哭而終仍爲鵄述神母今祠堂存焉).”  

十月以順實郞爲歌仙乃堤上長女靑我之夫也屬南桃典大舍
10월에 순실랑(順實郞)을 가선(歌仙)으로 삼으니 곧 제상(堤上)의 장녀인 청아(靑我)의 남편이다. 남도전대사(南桃典大舍)에 속하게 했다.  

十一月行玉帽聖母祭
11월에 옥모성모제(玉帽聖母祭)를 행했다.  

以聖明妻宝海行吉鮑祠
성명(聖明)을 보해(宝海)의 처로 삼고, 포사(鮑祠)에서 길례를 행하였다.  

十二月賜骨女品級布帛
12월에 골녀(骨女)들에게 품급(品級)과 포백(布帛)을 내렸다.  

置工作大監修宮室
공작대감(工作大監)을 두어 궁실을 수리하였다.  

宮人好甘生王女黔牛
궁인(宮人) 호감(好甘)이 왕녀(王女) 검우(黔牛)를 낳았다.  

  

三年 土羊之年也
3년은 토양(土羊:기미419)의 해이다.  

正月王受朝大宮. 茜謙色支稟主
정월에 왕이 대궁(大宮)에서 조하를 받았다. 천겸(茜謙)과 색지(色支)를 품주(稟主)로 삼았다.  

賜爵星衛二十八人皆以骨女妻之
성위(星衛) 28인에게 작위를 내리고 모두 골녀(骨女)로써 처를 삼게 했다.  

以實聖女山凰爲宮人
실성(實聖)의 딸 산황(山凰)을 궁인(宮人)으로 삼았다.  

二月以訖解王子雍己爲海湌雍己之母乃保反太后之姊也以王姊都利爲妻而生都妹至是都妹生王子劬覓故特賜其爵也
2월에 흘해왕(訖解王)의 아들 옹기(雍己)를 해찬(海湌)으로 삼았다. 옹기(雍己)의 어머니는 곧 보반태후(保反太后)의 언니이다. 왕의 누나인 도리(都利)를 처로 삼아서 도매(都妹)를 낳았는데, 이에 이르러 도매(都妹)가 왕자(王子) 구멱(劬覓)을 낳은 까닭에 특별히 그 작위를 내린 것이다.  

三月以陰凰爲鮑石祠主
3월에 음황(陰凰)으로 포석사주(鮑石祠主)를 삼았다.  

※길례(吉禮)의 장소로 자주 등장하는 포사(鮑祠)는 이 포석사(鮑石祠)의 약칭일 것이다. 이러한 약칭의 사용 및 어조사와 수식어를 생략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역문의 경우 문장 연결을 돕기 위해 간혹 ( )를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四月大雨水牛谷水湧濫入玉陵遣好原等防守賑問守戶
4월, 수우곡(水牛谷)에 큰비가 내려서 물이 솟아 넘쳐 옥릉(玉陵)으로 들어왔다. 호원(好原)등을 보내어 물을 막고 수묘인들의 가호(守戶)를 구휼하고 위문했다.  

以沛氏爲宮主賜紫品骨位沛氏曰杜氏乃妾之君妾安敢與杜氏同品乎王笑曰汝是我寵妾也他不過老守宮也杜氏聞之不食王謝以醉語失道
패씨(沛氏)를 궁주(宮主)로 삼고 자품(紫品)의 골위(骨位)를 내렸다. 패씨(沛氏)가 말했다.
“두씨(杜氏)는 곧 첩의 임금(君)입니다. 어찌 감히 두씨(杜氏)와 더불어 동품(同品)이 되겠습니까?”
왕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곧 나의 총첩(寵妾)이다. 다른 사람들은 늙어가며 궁(宮)을 지킴에 불과하다.”
두씨가 이를 듣고 먹지를 않자 왕은 술에 취하여 말이 실도(失道)했노라며 사과했다.

以實聖子靑淵爲級湌時狼山數鳴王恐實聖陰禍不復貶其遺兒
실성(實聖)의 아들 청연(靑淵)을 급찬(級湌)으로 삼았다. 때에 낭산(狼山)이 여러 차례 울었는데 왕은 실성(實聖)의 음화(陰禍)를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 유아(遺兒)들을 폄척하지 않았다.  

五月皓明生王女孝兒
5월에 호명(皓明)이 왕녀 효아(孝兒)를 낳았다.  

王弟美海浮槎逃歸王出迎郊外作憂息歌以娛之鵄述率其六女謁美海于太太宮請爲六女主美海許之
왕제(王弟) 미해(美海)가 뗏목을 타고 도망쳐 돌아왔다. 왕이 교외에 나가서 맞이하고 우식가(憂息歌)를 지음으로써 그를 즐거워 하였다. 치술(鵄述)이 6딸을 거느리고 태태궁(太太宮)에서 미해(美海)를 알현하였는데, 미해(美海)를 여섯 딸의 주군(主)으로 삼을 것을 청하자 그를 허락했다.  

六月鳥生有疾命中外仙巫禱疾
6월에 조생(鳥生)이 병이 나자 중외(中外)의 선무(仙巫)들에게 명하여 병의 치유를 빌도록 했다.  

※조생(鳥生) : <삼국유사>에서 묵호자(墨胡子)가 기도로써 병을 치료했다는 왕녀는 바로 이 조생(鳥生)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생(鳥生)의 어머니인 상궁 아로(阿老)가 묵호를 비호 두둔하는 내용이 아래에도 간략하게 보인다. 

以堤上女紫我綠我妻美海王與鵄述行吉鮑祠
제상(堤上)의 딸 자아(紫我)와 녹아(綠我)를 미해(美海)의 처로 삼았다. 왕이 치술(鵄述)과 더불어 포(석)사(鮑祠)에서 길례를 행했다.  

七月宝美生女羅海野王怒欲棄之其后以黃金購駿風船二隻護送于我邊美海不納置于牟梁舊宮
7월에 보미(宝美)가 딸 나해(羅海)를 낳자 야왕(野王)이 노하여 그를 버리려고 하였다. 그 (모)후(后)가 황금(黃金)으로 준풍선(駿風船) 2척을 사서 우리 변경으로 호송해 보냈다. 미해(美海)는 맞아들이지 않고 모량(牟梁)의 옛 궁(舊宮)에 두었다.  

八月王命美海迎宝美于牟梁
8월에 왕이 미해(美海)에게 명하여 모량(牟梁)에서 보미(宝美)를 맞도록 했다.  

九月王賞州干七人皆護民關野者也
9월에 왕이 주칸(州干) 7인에게 상을 내렸다. 모두가 백성들을 보호하고 들을 개척한 자들이었다.  

宝美從美海入宮謁王王賜宴紫衣
보미(宝美)가 미해(美海)를 따라 입궁하여 왕을 알현하였다. 왕이 연회를 베풀고 자의(紫衣)를 내렸다.  

聖母祠主雲花卒以其女宇花代之
성모사주(聖母祠主) 운화(雲花)가 졸(卒)하자 그 딸 우화(宇花)로 그를 대신하게 했다.  

十一月賜靑我宝美第先是靑我勸美海納宝美紫綠妬之靑我善曉之得相容王嘉之命以靑我宝美爲美海左右暖房賜甲第奴婢
11월에 청아(靑我)와 보미(宝美)에게 저택을 내렸다. 앞서 청아(靑我)는 미해(美海)를 권하여 보미(宝美)를 맞아들였는데 자아(紫我)가 그를 질투하자 청아가 잘 타일러서 서로 용납할 수 있었다. 왕이 그를 가상히 여겨 청아와 보미를 미해(美海)의 좌우난방(左右暖房)으로 삼아 좋은 저택(甲第)과 노비(奴婢)를 내렸다.



四年金猿之年也
4년은 금원(金猿:경신420)의 해이다.  

正月作大金猿于天柱寺
정월에 천주사(天柱寺)에 커다란 금원숭이(大金猿)를 만들었다.  

沛氏生王子大沛
패씨(沛氏)가 왕자 대패(大沛)를 낳았다.  

二月聖明生宝海子宝宝兒是爲習宝
2월에 성명(聖明)이 보해(宝海)의 아들 보보아(宝宝兒)를 낳았다. 이가 바로 습보(習宝)이다.  

王始幸宝美于鵄述宅宝美嬋娟極美且有奇韻王累欲幸之宝美不從美海聞而責之時鵄述置酒享王王將浴美海使宝美奉悅于湯中王遂幸之
왕이 치술택(鵄述宅)에서 처음으로 보미(宝美)에게 행(幸)하였다. 보미는 선연(嬋娟)하게 예쁘고 지극히 아름다웠는데, 또한 기이한 운치가 있었다. 왕이 누차 그를 행(幸)하고자 했으나 보미가 따르지 않았는데 미해(美海)가 듣고는 그를 꾸짖었다. 때에 치술(鵄述)이 주연을 차려 왕을 대접하였는데, 왕이 장차 목욕하려하자 미해가 보미로 하여금 탕안(湯中)에서 봉열(奉悅)케 하니, 왕이 마침내 그를 행(幸)하였다.  

三月旱甚王幸眞經堂問過于諸仙有一仙對曰無貪異色皆謂沛氏宝美也王黙然不悅
3월에 가뭄이 심하자 왕이 진경당(眞經堂)에 행차하여 제선(諸仙)들에게 과오를 물었다. 한 선(一仙)이 응대하여 말하기를 “이색(異色)을 탐함이 없었는가?”하였다. 대개 패씨(沛氏)와 보미(宝美)를 일컬음이었다. 왕은 묵연히 즐거워하지 않았다.  

四月王幸鵄述宅時鵄述靑我紫我皆以娠腹脹王作三腹歌而唱之盖摩禮也是夕欲幸宝第恐仙議而止作鸞鳳歌而送之其歌不傳本而大意則鸞與鳳雖曰異骨皆是聖鳥宜其愛慕也
4월에 왕이 치술택(鵄述宅)에 행차하였다. 때에 치술(鵄述)과 청아(靑我)와 자아(紫我)는 모두 임신하여 배가 불렀다. 왕이 삼복가(三腹歌)를 지어서 그를 노래하였는데, 대개 마례(摩禮)였다. 이날 저녁에 보미(宝美)의 집에 행차하고자 했으나 선의(仙議)를 두려워하여 중지하고 난봉가(鸞鳳歌)를 지어서 보냈다. 그 노래는 전하지 않으나 그 대의(大意)인즉 난새(鸞)와 봉황새(鳳)는 비록 다르다 말해도 뼈(骨)는 모두가 바로 성조(聖鳥)인 것이니 마땅히 애모(愛慕)할 것임이라는 뜻이었다.  

六月九日生美海女巴胡者紫我也十二日生王子富理者鵄述也賜米視兒
6월 9일에 미해(美海)의 딸 파호(巴胡)를 낳았다는 것은 자아(紫我)를 말함이며, 12일에 왕자 부리(富理)를 낳았다는 것은 치술(鵄述)을 말함이다. 쌀을 하사하고 아기를 보았다.  

七月降霜民大飢賣子于道命有司賑之放輕囚百人
7월에 서리가 내려 백성들이 크게 굶주려서 길에서 자식을 팔았다. 유사(有司)에 명하여 그를 구휼하도록 하고, 경범의 죄수 100명을 방면했다.  

十月移管城穀于沙伐金官穀于京都
10월에 관성(管城)의 곡식을 사벌(沙伐)로 옮기고, 금관(金官)의 곡식을 경도(京都)로 옮겼다.  

十一月王有疾中外大禱
11월에 왕이 병환이 있자 중외가 크게 기도를 올렸다.  

靑我生美海子白欣
청아(靑我)가 미해(美海)의 아들 백흔(白欣)을 낳았다.  



五年金鷄之年也
5년은 금계(金鷄:신유421)의 해이다.  

二月王問元元于眞經堂
2월에 왕이 진경당(眞經堂)에서 원원(元元)을 물었다.  

五月十二日金官坐知卒福壽請以坐知弟卒知爲繼夫
5월 12일에 금관(金官)의 좌지(坐知)가 졸(卒)하였다. 복수(福壽)가 좌지(坐知)의 아우 졸지(卒知)로 계부(繼夫)를 삼을 것을 청하였다.  

流歌仙布兒于一牟布兒布世之子初爲暖凰宮舞奴多才學歌于宮而名大振遂擢無品仙其歌神雅有彩暖凰以爲歌子而護之內實相通無異夫妻及宮入宮掌政不得朝夕相通宮 乃以布兒爲苑翁以視宮中花草禽獸與宮會于苑堂通之如故布兒或踰入宮所同寢而去歲餘宮人丹媛亦通之生女事覺命黜暖凰母女而流布兒
가선(歌仙) 포아(布兒)를 일모(一牟)에 유배시켰다. 포아(布兒)는 포세(布世)의 아들이다. 처음에 난황궁(暖凰宮)의 무노(舞奴)가 되었는데 재주가 많아서 (난황)궁(宮)에게 노래를 배우고 명성을 크게 떨쳤다. 마침내 무품선(無品仙)으로 발탁되었는데 그 노래는 신비하고 우아(神雅)하며 이채(彩)가 있었다. 난황(暖凰)은 노래아들(歌子)로 삼아서 그를 보호하였는데 안으로는 기실 서로 상통하여 부부나 다름없었다. 난황궁주가 입궁해서 가정(歌政)을 관장하기에 이르자 조석으로 상통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궁주는 포아(布兒)를 원옹(苑翁)으로 삼아 궁중의 화초와 금수를 맡아보게 함으로써 원당(苑堂)에서 궁주와 만나 통정하였다. 이와 같은 까닭으로 포아(布兒)는 간혹 담을 넘어 궁에 들어와서 자고가곤 했는데, 한 해 남짓 되자 궁인(宮人) 단원(丹媛) 역시 그와 사통하여 딸을 낳았다. 일이 발각되자 명을 내려 난황(暖凰) 모녀를 내쫓고 포아(布兒)를 유배시켰다.  

七月宝美生美海子宝信
7월에 보미(宝美)가 미해(美海)의 아들 보신(宝信)을 낳았다.  

以塞凰爲宮人代丹媛執歌政歌仙塞金之女也其母陰凰乃暖凰之女也塞金以扶余降卒之子皃美隸敏又善吹笛陰凰以爲宮奴而私愛之生子女實聖愛其徒而不禁至是以女故賜爵大奈麻
새황(塞凰)을 궁인(宮人)으로 삼아 단원(丹媛)을 대신하여 가정(歌政)을 잡도록 하였다. 새황은 가선(歌仙) 새금(塞金)의 딸이었다. 그 어머니 음황(陰凰)은 곧 난황(暖凰)의 딸이다. 새금은 투항한 부여(扶余) 군졸의 아들인데 용모가 아름답고 영민(潁敏)하였으며 또한 피리를 잘 불었다. 음황이 궁노(宮奴)로 삼아 사사로이 애호함으로써 자녀를 낳았는데 실성(實聖)은 그 무리(徒)들을 아껴서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이르러 딸의 연고로써 (새금에게) 대나마(大奈麻)의 작위를 내렸다.  

八月革舊制始置五官曰兵官大官神官骨官城官也
8월에 구제(舊制)를 개혁하여 처음으로 오관(五官)을 두니 병관(兵官) 대관(大官) 신관(神官) 골관(骨官) 성관(城官)이라 했다.  

十月王始召宝美于宮中幸之先是有仙議故王久不幸之至是爲見宝信而召之引入月堂幸之自是宝美悅王矯言王命私自入宮受幸者亦多故宮中爲之笑曰始何剛剛革今何熟鹿皮角性本非堅受酢變作柔
10월에 왕이 처음으로 보미(宝美)를 불러 궁중에서 그를 행(幸)하였다. 이 앞서 선의(仙議)가 있었던 까닭에 왕은 오래도록 그를 행(幸)하지 않았는데 이에 이르러 보신(寶信)을 보게되자 불러서 월당(月堂)으로 이끌고 들어가 행(幸)한 것이다. 이로부터 보미(宝美)가 왕을 희열하여 왕명을 빙자해서 스스로 입궁하여 사사로이 행(幸)을 받은 것도 또한 많았던 까닭에 궁중에서는 그것이 웃음거리가 되어 말했다.
“처음에는 뻣뻣하다가 어찌 지금은 뒤바뀌어서 물렁해졌나? 사슴가죽과 뿔은 성질이 본래 견고하지 않나니 초(酢)를 맞으면 변해서 부드럽게 된다네.”  

宝海兵官伊湌美海大官伊湌河期神官伊湌叔丹骨官伊湌大勿城官伊湌
보해(宝海)를 병관이찬(兵官伊湌)으로, 미해(美海)를 대관이찬(大官伊湌)으로, 하기(河期)를 신관이찬(神官伊湌)으로, 숙단(叔丹)을 골관이찬(骨官伊湌)으로, 대물(大勿)을 성관이찬(城官伊湌)으로 삼았다.  

王幸紫我于靑我第靑我以堤上長女豪濶如男子身長六尺五寸面與玉脂聲若淸樂善媚御人出入宮中竟與王通寵賜甚重豪奢擬於上宮欲盡王歡而又誘其妹紫我以薦之
왕이 청아(靑我)의 저택에서 자아(紫我)에게 행(幸)하였다. 청아(靑我)는 제상(堤上)의 장녀로서 호탕하고 활달하기가 남자와 같았는데, 신장이 6척 5촌이고, 얼굴은 옥기름(玉脂) 같았고, 목소리는 맑은 음악과도 같았으며 사람들을 교태롭게 영합하여 잘 거느렸다. 궁중을 출입하다가 필경에는 왕과 통하였는데 총애와 은사가 심중(甚重)하여 호사스러움이 상궁(上宮)에 비길 정도였다. 왕의 환심을 다하고자하여 다시 그 아우 자아(紫我)로써 유혹하여 천침케 한 것이다.  

十一月命麗牡牛十二付扶余牝百頭
11월에 고구려 수소 12마리를 부여 암소 100마리에게 붙였다.  

大祭玉陵. 角干奈己薨子炭己匝判元己大阿湌
옥릉(玉陵)에 대제(大祭)를 지냈다. 각간(角干) 나기(奈己)가 훙(薨)하자 아들 탄기(炭己)를 잡판(匝判)으로 삼고, 원기(元己)를 대아찬(大阿湌)으로 삼았다.  

    

六年水狗之年也
6년은 수구(水狗:임술422)의 해이다.  

正月作雙水狗于鮑祠行裸祭拜衆萬餘
정월에 포석사(鮑祠)에 한 쌍의 물개(水狗)를 만들어 나제(裸祭)를 행하니 절하는 무리가 만여 명이었다.  

七日王受朝大宮宴宗臣曰多以我用麗制非之予豈不知吾祖法之神聖而空效實聖之初政乎不强則辱欲强則可取者多也雖然豈紊吾祖法骨政哉大小公卿其悉予心而勿爲無用杞憂也
7월에 왕이 대궁(大宮)에서 조례를 받고 종신(宗臣)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말했다.
“내가 고구려(麗)의 제도를 씀으로써 그를 비난함이 많다. 내 어찌 우리 조법(祖法)의 신성함을 모르고 헛되이 실성(實聖)의 초정(初政)을 본받겠는가? 강해지지 않으면 욕을 당하니 강해지고자 한다면 취해야 할 것이다. 비록 그러하나 어찌 우리의 조법(祖法)과 골정(骨政)을 문란케 하랴! 대소공경들은 마땅히 내 마음을 상세히 알아 쓸데없이 기우하지 말라.”  

以王女菊思 妻阿湌貝昕
왕녀 국사(菊思)를 아찬 패흔(貝昕)의 처로 하였다.  

三月金官使來獻土物報堤上被燒于木島初宝美救堤上而流木島野人以美色金寶悅其心堤上不變忠心至被燒殺而口稱鷄林之臣不稱臣於野王野人投其骨於海上骨皆西流而盡王聞之大驚爲之發喪國中招魂于海上而立祠加堤上爵大阿湌王與紫我親爲祭主
3월에 금관(金官)의 사자가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제상(堤上)이 목도(木島)에서 불에 타죽었음을 보고했다. 애초에 보미(宝美)가 제상(堤上)의 (목숨을) 구하여 목도(木島)에 유배되었었다. 야인(野人)들이 미색(美色)과 금은보화(寶貨)로써 그 마음을 즐겁게 하였으나, 제상(堤上)은 충심(忠心)을 변치 않고, 불에 타죽음에 이르러서도 다만 입으로 계림(鷄林)의 신하라 칭할 뿐 야왕(野王)에게는 칭신(稱臣)하지 않았다. 야인(野人)들이 그 뼈를 바다위에 내던져서 뼈가 모두 서쪽으로 흘러가 없어졌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서 그를 위하여 국중(國中)에 발상(發喪)하고 해상(海上)에서 초혼하여 사당을 세웠다. 제상(堤上)의 작위를 대아찬(大阿湌)으로 더하고 왕이 자아(紫我)와 함께 친히 제주(祭主)가 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부도지‧추기>등에 의하면 제상은 왜왕이 미해를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고 거짓으로 먼저 왜왕의 신하가 되어 신임을 얻은후 미해를 탈출시킨 것으로 나온다. 그 거짓 때문에 왜왕이 노하여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 고문을 가한 것이고, 제상 역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命兵官鍊武於堤上祠
병관(兵官)에게 명하여 제상사(堤上祠)에서 군사훈련(鍊武)을 하게했다.  

眻尺大母薨年百十三歲立祠祀之
양척대모(眻尺大母)가 훙(薨)하니 나이 113세였다. 사당을 세워 그를 제사하였다.  

王常宿長沙宅以慰鵄述鵄述言笑自若而無憂也
왕이 늘 장사택(長沙宅)에 머물음으로써 치술(鵄述)을 위로하였다. 치술(鵄述)은 (평소처럼) 태연하게 말하고 웃으며 우울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四月鵄述宮與靑紫綠三女登海發岺東向木島痛哭氣盡而薨王哀傷之以上宮禮葬之立其祠于岺上曰鵄述神母祠初基臨王女閏凰夢見鵄入而與實聖潛通而生閏凰時爲靈廟 淨主不可通色而素與實聖相好潛生英述受笞于神前又生鵄述恐罪重暗托于堤上母志皇而育焉以此鵄述自幼好堤上約不二夫夢見七色虹生女不能生子及堤上奉使于麗賜 第城中入侍夜宴內留醉引鵄述歌無夫王醉抱鵄述欲之鵄述辭以約不二夫歸家夢見堤上則責之曰臣妾拒居不忠也鵄述卽起沐浴入宮受幸一房便娠皇我公主殆天也自此寵 幸沈甚又生富理殿君事王如夫不以堤上之出爲憂至是聞其被燒而傷甚而薨宮色美情爛王之深痛優禮固亦宜乎
4월, 치술궁(鵄述宮)은 청아(靑我) 자아(紫我) 녹아(綠我)의 세 딸과 함께 해발령(海發岺)에 올라 동쪽의 목도(木島)를 향해 통곡하다가 기운이 다하여 훙(薨)하였다. 왕이 애통하고 상심하여 상궁(上宮)의 예(禮)로써 장사지내고, 봉우리 위에 사당을 세워 치술신모사(鵄述神母祠)라 하였다. 애초에 기림왕(基臨王)의 딸 윤황(閏凰)이 꿈에 솔개(鵄)가 날아드는 것을 보고서 실성(實聖)과 몰래 잠통하여 낳았다. 윤황은 당시 영묘정주(靈廟淨主)가 되어서 색(色)을 통할 수 없었으나, 원래 실성과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여서 몰래 영술(英述)을 낳고 신앞(神前)에서 태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다시 이에 이르러 치술(鵄述)을 낳게 되자 죄가 무거워질 것을 두려워하여 암암리에 제상(堤上)의 어머니 지황(志皇)에게 맡겨서 길렀던 것이다. 이로써 치술(鵄述)은 어려서부터 제상(堤上)과 좋아하여 두 남편을 갖지 않을 것을 약속했는데, 꿈에 7색 무지개를 보고서 딸들을 낳았으나 아들은 낳을 수가 없었다. 제상이 고구려(高句麗)에 사절을 받들고 가게 됨에 이르자, 성안에 저택을 하사받고, 야연(夜宴)에 입시하였는데 내류(內留)가 술에 취하여 치술(鵄述)을 이끌며 남편이 없음을 노래하자 왕이 취하여 치술(鵄述)을 안고 그를 욕구하였다. 치술은 두 남편을 갖지않는다(不二夫)는 약속을 들어 사양하고 귀가했는데, 꿈에 제상(堤上)이 나타난즉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신첩(臣妾)이 임금(君)을 거절함은 불충(不忠)이다.”라고 하였다. 치술(鵄述)은 즉시 일어나 목욕하고 궁(宮)으로 들어가 행(幸)을 받았는데, 일방(一房)에 문득 황아공주(皇我公主)를 임신하였으니 거의 하늘의 뜻이었다. 이로부터 총행(寵幸)이 심히 깊어지고, 다시 부리전군(富理殿君)을 낳게 되자 왕을 섬김이 남편과도 같아서, 제상(堤上)의 출행을 근심으로 삼지 않다가 이에 이르러 그 불에 타죽음을 듣고는 상심이 심하여 훙(薨)한 것이다. 궁(宮)은 자색이 아름답고 정(情)이 난숙하여 왕이 그를 깊이 애통해 하였으니 두터히 예우함도 또한 진실로 옳도다.  

五月進思妻訶得生子思德
5월에 진사(進思)의 처 가득(訶得)이 아들 사덕(思德)을 낳았다.  

宮人山凰好內事王命出宮山凰實聖女也其母曰陰凰乃王之異母姊也
궁인(宮人) 산황(山凰)이 내사(內事)를 좋아하자 왕이 출궁(出宮)을 명하였다. 산황은 실성(實聖)의 딸이다. 그 어머니를 음황(陰凰)이라하니 곧 왕의 배다른(異母) 누나였다.  

以宇花子好原爲兵官神士寵愛之
우화(宇花)의 아들 호원(好原)을 병관신사(兵官神士)로 삼고 그를 총애하였다.  

七月宮人龍明生女周氏
7월에 궁인(宮人) 용명(龍明)이 딸 주씨(周氏)를 낳았다.  

※주씨(周氏) : ‘王女周氏’  ‘皇女周氏’  ‘皇女珠氏’로도 나온다,  '용명궁(龍明宮)이 황녀(皇女) 주씨(珠氏)를 낳았다'라는 동일한 기사가 9년조에도 보이는데 어느쪽이 옳은 기년인지는 알 수 없다. 두가지 이상의 사료를 저본으로 하여 채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착오로 보인다. 주씨(周氏)는 뒤에 13살의 나이로 백제 비유왕(毗有王)의 비(妃)로 간택된다. 다만 여기서는 ‘女(딸)’로만 기록한 것이 기이한데 아마도 전사 과정에서 ‘王女’의 ‘王’자가 빠진 듯.  

九月暖凰卒年五十八訖解王女也事奈勿實聖兩世有寵善鄕歌登于仙壇陰凰卽其女也王卽位命歌之則有曰海自生風花自逢春爾安知吾王固白天上來之句王大喜以其女丹媛爲宮人命幷入宮掌歌政至是其寵臣布兒得罪流一牟而死傷心作歌而歌不絶歌絶而仍絶息及葬四方歌人會者千數願分骨立祠許之
9월에 난황(暖凰)이 졸(卒)하였다. 나이 58세였는데 흘해왕(訖解王)의 딸이었다. 나물(奈勿)과 실성(實聖)을 섬겨 두 치세에 총애가 있었으며 향가(鄕歌)를 잘하여 선단(仙壇)에 올랐었다. 음황(陰凰)은 곧 그 딸이다. 왕이 즉위해서는 그를 노래하게 한즉 입을 열어 “바다는 스스로 바람을 일으키고, 꽃은 저절로 봄을 맞이하나니, 네가 어찌 나를 알겠느냐. 하늘 위로부터 왔노라(海自生風 花自逢春 爾安知吾 自天上來)”라는 구(句)를 가졌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그 딸 단원(丹媛)을 궁인(宮人)으로 삼고 아울러 입궁토록 명하여 가정(歌政)을 관장케 하였다. 이에 이르러 그 총신(寵臣) 포아(布兒)가 득죄하여 일모(一牟)에 유배돼서 죽자, 상심하여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노래 소리가 끊어지지 않다가 노래가 끊어지자 그대로 숨도 끊어졌다. 장사를 치름에 이르러서는 사방에서 가인(歌人)으로 모여든 자가 수천으로 셈할 수 있었다. 뼈를 나누어 사당을 세우기를 원하매 그를 허락하였다.  

紫我生王子祐仁王賜米視兒
자아(紫我)가 왕자 우인(祐仁)을 낳으니 왕이 쌀을 내리고 아이를 보았다.  

穀大登. 始品馬于聖母山置馬士五人
농작이 대풍이었다. 처음으로 성모산(聖母山)에서 말을 품평하고 마사(馬士) 5인을 두었다.  

行大祭于奈勿實聖兩陵
나물(奈勿) 실성(實聖)의 두 왕릉에서 대제(大祭)를 행하였다.  

冬以紫我爲暖宮夫人
겨울에 자아(紫我)를 난궁부인(暖宮夫人)으로 삼았다.  




七年水豕之年也
7년은 수시(水豕:계해 423)의 해이다.  

四月會七十以上男女于南桃大堂設養老宴王親執食阿老宮主親行酒賜穀及帛各有差
4월에 남도(南桃)의 대당(大堂)에서 70이상의 남녀들에게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다. 왕이 친히 음식을 집었고 아로궁주(阿老宮主)가 친히 술을 따랐으며, 곡식과 비단을 내리되 각기 차등이 있게 하였다.  

五月山凰生女心凰實相公以爲己女美解公亦爲己女山凰不能決之王曰兄弟同子何必爭乎兩公乃相讓命爲美海女以山凰妻好淵公山凰自在宮時每引三公和之王不罪之內宮匝判孝直爭之乃命出宮三公爭引如初至是問其所最好者而妻之
5월에 산황(山凰)이 딸 심황(心凰)을 낳았는데 실상공(實相公)은 자기 딸이라 하고, 미해공(美海公) 역시 자기 딸이라 하므로 산황(山凰)이 판결을 못하자 왕이 말했다.
“형제가 한 자식인데 어찌 다툴 필요가 있는가?”
이에 두 공(公)이 서로 양보하자 미해(美海)의 딸로 삼도록 명하고, 산황(山凰)을 호연공(好淵公)의 처로 하였다. 산황(山凰)은 궁(宮)에 있을 때부터 매양 세 공(公)을 이끌어서 섞(和)었는데 왕은 그를 죄주지 않았다. 내궁잡판(內宮匝判) 효직(孝直)이 이를 (따져) 쟁간하자 마침내 출궁(出宮)을 명했는데, 세 공(公)을 다투어 끌어들임이 여전했다. 이에 이르러서 그 가장 좋아하는 자를 물어 처(妻)가 되게 한 것이다.  

七月靑我宮主生女助里乃其寵臣順實郞之女也順實郞色美善歌嘗與布兒爲友國人呼作日月精兩人皆以身微不達靑我見而悅之自奔爲妻生登欣堤上公怒逐出之及鵄述受王寵幸靑我亦入宮承幸美海公還王命爲美海公妾生子白欣而潛與順實續好至是生女美海不知之
7월에 청아궁주(靑我宮主)가 딸 조리(助里)를 낳으니 곧 그 총신(寵臣)인 순실랑(順實郞)의 딸이었다. 순실랑은 자색이 아름답고 노래를 잘 하였다. 일찌기 포아(布兒)와 더불어 벗이 되니 나라사람(國人)들이 지어 부르기를 “일월정(日月精)”이라 하였다. 두 사람 모두 신분이 미천하므로 현달하지 못했다. 청아(靑我)가 보고는 그를 희열하여 스스로 사통해서 등흔(登欣)을 낳으니 제상공(堤上公)이 노하여 (청아를) 내쫓았다. 그러다 치술(鵄述)이 왕의 총행을 받기에 이르자 청아(靑我) 역시 입궁하여 총행을 이었다. 미해공(美海公)이 귀환하자 왕명으로 미해공의 첩이 되어서 아들 백흔공(白欣公)을 낳았는데, 순실(順實)과 몰래 계속 좋아하다가 이에 이르러 딸을 낳았으나 미해(美海)는 이를 알지 못했다.  

以聖明宮主爲歌仙年二十七歌仙中年最少聖明內留夫人女也與王同父故王寵愛之以爲卜好公妃至是繼暖凰掌宮中歌政初宮主爲實聖寵妾生二女曰遠明仙明亦皆聰慧實 聖酷愛宮主以爲暖宮若不利於王則宮主號泣保之不至大禍盖宮深愛王也王引兵而歸先取宮主以置左右至是復入宮王曰唯汝不可離吾側也宮曰妾亦不可離王也王曰朕所 以不可離汝者聞汝歌以養吾眞見汝容以慰吾情也汝則何取乎宮曰女子之所貴以生王子也卜好雖好難生王子不娠王子歌安得聖乎王曰善以此寵愛驟加政事多出其手阿老 妬之曰姣妹欺我內留解之曰兄弟一君何妬之爲
성명궁주(聖明宮主)를 가선(歌仙)으로 삼으니 나이 27세로 가선(歌仙)중에 가장 어렸다. 성명(聖明)은 내류부인(內留夫人)의 딸이다. 왕과 같은 아버지인 까닭에 왕이 그를 총애하여 복호공(卜好公)의 비(妃)로 삼았는데, 이에 이르러서 난황(暖凰)의 뒤를 이어 궁중의 가정(歌政)을 관장하도록 했다. 처음에 궁주(宮主)는 실성(實聖)의 총첩이 되어 두 딸을 낳아 이름을 원명(遠明)과 선명(仙明)이라 했는데 또한 총혜로웠다. 실성(實聖)은 궁주를 몹시도 아껴서 난궁(暖宮)을 삼았는데 (실성이) 왕에게 불리(不利)하게 할 것 같으면 궁주가 목놓아 울면서 그를 보호하곤 하여 큰 화(禍)에 이르지 않았다. 대개 궁주가 왕을 깊이 사랑한 것이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서는 먼저 궁주(宮主)를 취하여 좌우에 두었는데 이에 이르러 다시 입궁하자 왕이 말했다.
“오직 너만은 내 곁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궁주가 말했다.
“첩 또한 왕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짐이 너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은 네 노래를 들음으로써 내 진원(眞)을 기르고, 네 얼굴을 봄으로써 내 정(情)이 위로되는 까닭이다. 너인즉 무엇을 취할꼬?”
궁주가 말했다.
“여자의 귀한 바는 왕자(王子)를 낳음으로써 입니다. 복호(卜好)가 비록 좋으나 왕자를 낳기는 어렵고, 왕자를 임신할 수 없으니 노래가 어찌 득성(得聖)을 하겠습니까?”
왕은 “옳다!”하고 말했다.
이로써 총애가 더욱 급속히 쏠리고 정사(政事)가 허다히 그 손에서 나오게 되니 아로(阿老)가 그를 질투하여 말했다.
“교활한 동생(姣妹)이 나를 속였다.”
내류(內留)가 그를 누그러뜨리며 말했다.
“형제가 한 임금인데 그를 질투하여 무엇하노?”  

十一月宝美生王女宝沈
11월에 보미(宝美)가 왕녀 보침(宝沈)을 낳았다.  

以塞金爲日仙陰凰爲月仙
새금(塞金)을 일선(日仙)으로 삼고, 음황(陰凰)을 월선(月仙)으로 삼았다.  

十二月王與聖明行大祭于光明廟
12월에 왕이 성명(聖明)과 더불어 광명묘(光明廟)에서 대제(大祭)를 행했다.


 

八年木鼠之年也
8년은 수서(水鼠:갑자424)의 해이다.  

上宮生王女草生于元日
상궁(上宮)이 왕녀 초생(草生)을 설날(元日)에 낳았다.  

二月遣進思寵德于句麗獻美女達開宝珉兩女皆沙伐采女也麗主巨連好色盡取永樂之姬妾驕傲求我宗女王卑辭以爲王妹巨連大喜以良馬宝劔答之於是兩國復相和
2월에 진사(進思)와 총덕(寵德)을 고구려(句麗)에 보내어 미녀 달개(達開)와 보민(宝珉)을 바쳤다. 두 여자는 모두 사벌(沙伐)에서 뽑은 채녀(采女)였다. 려주(麗主) 거련(巨連)이 호색하여 영락(永樂)의 희첩들을 남김없이 취하고는 교오(驕傲)하게도 우리에게 종녀(宗女)를 요구하므로 왕이 비사(卑辭)로써 왕의 누이(妹)라 한 것이다. 거련(巨連)은 크게 기뻐하며 좋은 말과 보검(宝劔)으로 그에 보답하였다. 이에 양국이 다시 서로 화친하였다.  

三月以進思女仁德妻吹希
3월에 진사(進思)의 딸 인덕(人德)을 취희(吹希)의 처로 삼았다.  

六月聖明生王女順明
6월에 성명(聖明)이 왕녀 순명(順明)을 낳았다.  

八月命設倉于西路
8월에 서로(西路)에 창고를 설치하였다.  

以紅我爲美海右妻
홍아(紅我)를 미해(美海)의 우처(右妻)로 삼았다.  

九月立馬官于北川兼掌牛事馬士十五人牛士三人
9월에 북천(北川)에 마관(馬官)을 두고 겸하여 우사(牛事)를 관장하게 했다. 마사(馬士)는 15인이고 우사(牛士)는 3인이었다.  

詔曰年年穀登祖宗之陰護也中外皆行聖母玄牝祭于穀場可也國人皆喜歡聲四通
조서를 내려 말했다.
“해마다 곡식이 풍작인 것은 조종(祖宗)의 음덕과 가호이다. 중외(中外) 모두는 곡장(穀場)에서 성모현빈제(聖母玄牝祭)를 행해야 될 것이다.”
국인들이 모두 기뻐하며 환호성(歡聲)소리가 사방에 통하였다.  

  

九年靑牛之年也
9년은 청우(靑牛:을축425)의 해이다.  

正月分送牝牛于州郡. 以好原爲馬政大夫
정월에 살찐 소의 새끼를 주(州) 군(郡)에 나누어 보냈다. 호원(好原)을 마정대부(馬政大夫)로 삼았다.

兄山人以雌虎爲妻生三子其二畧似人夜騎虎下山掠人畜晝隱于岩中人畏之以爲虎公而祭之一日虎公騎雌虎而至加良村命虎捉村主之畜村主之女將如厠見之而逃入虎公 逐入奸其女村主不能禁虎公乃命村主不問女戶每夜來奸數月而娠不敢言于外村主心憂之其奴知之候虎公入女戶作虎公狀出騎雌虎虎見而異之負而至山阪下之若有取言 奴乃交于虎虎喜而受之負而歸穴三子欲噉之虎乃負歸他穴置之虎欲出去奴止之虎不得出虎公見雌虎已歸復入女所宿之請爲女婿女亦願之翌夜奴騎虎下山曰吾已爲虎公 舊虎公可捕而殺之村主女聞之與虎公逃上山去自此加良村無虎患數年後村主得罪入山夜一家有火入之則人子虎雛雜居之驚而欲退有一女當前乃其女也女言虎公同居三 年一日自至雌虎所不見雌虎有三子居焉其半似人者隨至其大者已知情逼女相合虎公不能禁小者數年又如之生子人虎相半虎公之子不類人者獨居舊穴雌虎棄奴時來相交 奴亦與其子虎同居相距大山之東西村主曰我得罪逃來可使爾兩虎夫負吾家族而來同居何如女喜之使其雛出吼之良久兩虎負虎公而至女乃騎兩虎下山良久負村主之妻及 子女而來伐木起家村主騎兩虎而下山掠村中美女而去皆作妾生子女兩虎亦犯之生虎兒所掠女三十八人村男亦有掠去行役者七人山下人呼曰虎村王聞之命羽林軍往伐之 寵德曰虎怪自古有之不有大患則可養以觀其變如狗尾軍則反可爲用也王善之命環虎村戒之不入
형산(兄山) 사람이 암 호랑이를 처로 삼아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둘은 대략 사람과 비슷하였다. 밤이면 호랑이를 타고 산을 내려와 사람과 가축을 약탈하고 낮이면 암굴 속에 몸을 숨겼는데,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호공(虎公)이라하며 그에게 제사를 올렸다. 하루는 호공(虎公)이 암호랑이를 타고 가량촌(加良村)에 이르러서는 호랑이에게 명하여 촌주(村主)의 가축을 잡게 하였다. 촌주의 딸이 측간에 가려하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쳐 들어갔는데 호공(虎公)이 뒤쫓아 들어가 그 딸을 간음하니 촌주는 막을 수가 없었다. 호공(虎公)이 이에 촌주(村主)에게 명하여 딸의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매일 밤 와서 간음하였다. 몇 달이 지나서 임신을 했는데 감히 외부에 말하지 못했다. 촌주가 근심하며 마음을 쓰자 그 노(奴)가 알고는 호공(虎公)이 딸의 방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호공(虎公)의 모습으로 꾸미고 나가서 암호랑이를 탔다. 호랑이가 보고 그를 이상히 여기더니 등에 업고는 산 비탈아래에 이르자 마치 취(取)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하였다. 노(奴)가 마침내 호랑이와 교합하니 호랑이가 크게 기뻐하며 그를 애호했다. 등에 태우고서 굴(穴)에 돌아오자 세 아들이 그를 잡아먹으려 하므로, 호랑이가 곧 업고서 되돌아가 다른 굴에 그를 두었다. 호랑이가 떠나려고 하는데 노(奴)가 그를 만류하니 호랑이는 나갈 수가 없었다. 호공(虎公)은 암호랑이가 이미 돌아간 것을 보고는 다시 여자에게 들어가 묵고 사위(女婿)가 될 것을 청하였는데 딸도 역시 그를 원하였다. 이튿날 밤에 노(奴)가 호랑이를 타고 산을 내려와 말했다. “내가 이미 호공(虎公)이 됐으니 옛(舊) 호공(虎公)은 잡아 죽여야 할 것이다.” 촌주의 딸이 이 말을 듣고는 호공(虎公)과 더불어 산위로 도망쳐서 떠나버렸다. 이로부터 가량촌(加良村)에는 호랑이의 우환(虎患)이 없어졌다. 몇 년후에 촌주가 죄(罪)를 짓고는 산으로 들어갔는데 밤에 한 인가에 불빛이 있어 들어가 본즉 사람의 자식과 호랑이 새끼가 뒤섞여 그곳에 살고 있었다. 놀라서 물러나오려고 하자 한 여자가 앞을 막아서는데 곧 그 딸이었다. 딸이 말하기를 호공(虎公)과 동거한지 삼년에 하루는 암호랑이의 거처로부터 암호랑이는 보이지 않고 세 아들이 와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반쯤 사람 비슷한 것이 커감에 따라 이미 정(情)을 알고는 딸을 핍박하여 상합(相合)하였는데 호공(虎公)은 그를 금할 수 없었다. 작은 놈도 몇 년이 되자 또한 그와 같이하여 자식을 낳으니 사람과 호랑이가 서로 반반(半)이었다. 호공(虎公)의 아들로 사람과 닮지 않은 것은 옛 굴에서 홀로 살았다. 암호랑이가 때때로 노(奴)를 버리고 와서 서로 교합하자 노(奴) 역시 그 자식 호랑이들과 동거(同居)하며 살았는데 큰 산의 동쪽과 서쪽으로 서로 떨어져 있었다. 촌주가 말하였다. “나는 죄를 짓고 도망쳐왔는데 네 두 호랑이 남편으로 하여금 내 가족을 업어올 수 있게 하여 같이 살면 어떤가?” 딸이 기뻐하며 그 새끼로 하여금 나가서 울부짖게 하자 좀 있다가 두 호랑이가 호공(虎公)을 업고 당도했다. 딸이 이에 두 호랑이를 타고 산을 내려가더니 한참 지나서 촌주의 처와 자녀들을 업고 왔다. 벌목을 하고 집을 세웠다. 촌주(村主)가 두 호랑이를 타고 산을 내려가 촌(村)안의 미녀들을 약취해 갔다. 모두 첩을 삼아 자녀를 낳으니 두 호랑이 역시 그를 범하여 호아(虎兒)들을 낳았다. 잡혀온 여자가 38명이었고, 촌(村)의 남자 또한 잡혀가서 노역을 행하는 자가 7명이 있었다. 산 아래 사람들이 호촌(虎村)이라 불렀다.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우림군(羽林軍)에 명을 내려 그를 토벌케 하자 총덕(寵德)이 말했다. “호괴(虎怪)는 예로부터 있었습니다. 큰 우환이 안 된다면 가히 양생함으로써 그 개꼬리처럼 변함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니, 군사라면 오히려 쓸 수 있게 됩니다.”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호촌(虎村)을 둘러싸고 (차단하여)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시켰다.  

三月末曷使大屈入等入朝請婚賜以采女
3월에 말갈(末曷)의 사자 대굴인(大屈人)등이 입조하여 혼인을 청하므로 채녀(采女)를 하사했다.  

五月卒知卒福壽以吹希庶兄湯倍請爲繼夫湯倍者福壽枕婢湯兒之生也先吹希一月而生年才十八而福壽年三十五也王欲不許河期曰順其所欲可也乃許之
5월에 졸지(卒知)가 졸(卒)하자 복수(福壽)가 취희(吹希)의 서형(庶兄)인 탕배(湯倍)를 계부(繼夫)로 삼을 것을 청하였다. 탕배라는 자는 복수의 침비(枕卑)인 탕아(湯兒)의 소생이었다. 취희(吹希)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났으니 나이가 18세였고 복수는 나이가 35세였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려하자 하기(河期)가 말하기를 “그 하고자하는 바에 따라줘야 될 것입니다.”하므로 마침내 그를 허락하였다.  

七月宝美生卜好公子章伊聖明入宮卜好公無好偶欲得新宮宝美上許之使之行吉于宮中宝美夢見天馬自白雲中下來交于其腹氣爽然而覺之言于卜好公公曰好夢也乃合而娠生時紫霧滿室而香
7월에 보미(宝美)가 복호공(卜好公)의 아들 장이(章伊)를 낳았다. 성명(聖明)이 입궁하자 복호공(卜好公)은 좋은 짝이 없어 신궁(新宮)의 보미(宝美)를 얻고자 했다. 상(上)이 그를 허락하고 그로 하여금 궁중에서 길례를 행하도록 하였다. 보미(宝美)가 꿈에 천마(天馬)가 흰 구름 속으로부터 내려와 그 배에서 교합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쾌해져서 깨어났다. 복호공(卜好公)에게 말하자 공(公)은 “좋은 꿈이다!” 하며, 이에 합환하고서 임신했는데 태어날 때에 보랏빛 안개가 산실에 가득차고 향기가 났다.  

龍明宮生皇女珠氏
용명궁(龍明宮)이 황녀(皇女) 주씨(珠氏)를 낳았다.  

※황녀(皇女) 주씨(珠氏) : 6년조 기사에 보이는 '용명(龍明)의 딸 주씨(周氏)'와 동일내용으로 3년의 오차가 보인다.  

十月以王女烏士只妻多甘
10월에 왕녀 오사지(烏士只)를 다감(多甘)의 처로 하였다.  

金官人好樹等欲立坐知從弟南而作亂王遣寵德討平之初南與卒知皆通福壽於坐知生時生南子乭希南自以爲可得爲夫而陰欲害坐知福壽止之而以卒知爲溫恭而繼之南不 平使其徒獻毒于卒知福壽知之命却之乃召南慰之曰我欲立汝而卒知乃亡夫之胞弟也奈何卒知弱不能久爾可代也命與卒知互相受寵南以此驕傲擅政福壽乃引將軍山兒爲 心腹執南而流之先是好樹亦以內衛烝于福壽而無禮福壽怒流之兩人乃聚其衆以待變至是唱言湯倍作亂而夜襲之時福壽與湯倍睡熟仁德力大負吹希至呼之不應仁德直入 起之福壽赤身負湯倍而走湯倍母湯兒與私夫率騎入之福壽乃取湯兒衣服之曰吾雖赤身夫兒無恙好也人皆笑之山兒與南邀戰不利福壽等出至境上寵德乃破好樹而捕南來 獻命福壽等還其都福壽請留軍許之

금관(金官)사람 호수(好樹)등이 좌지(坐知)의 종제 남(南)을 세우고자하여 난을 일으켰다. 왕이 총덕(寵德)을 파견하여 그를 토평(討平)하였다. 애초에 남(南)은 졸지(卒知)와 함께 모두 복수(福壽)와 통정하였다. 좌지(坐知)의 생시(生時)에 (복수가) 남(南)의 아들 돌희(乭希)를 낳았는데, 남(南)은 자신이 부군(夫)이 될 수 있다고 여겨 음으로 좌지(坐知)를 해치려고 하자 복수(福壽)가 그를 제지하였다. 그리고는 졸지(卒知)가 온화하고 공손하므로 그를 계부로 삼았다. 남(南)이 불평을 품고 그 도당(徒)으로 하여금 졸지에게 독(毒)을 올리게 하자 복수가 알고는 그를 물리치도록 명했다. 이에 남(南)을 불러 그를 위로하며 “내가 너를 세우고자하나 졸지(卒知)는 곧 망부(亡夫)의 포제(胞弟)이니 어찌하랴. 졸지는 (몸이) 약하여 오래갈 수 없으니 네가 대신하게 될 것이다.”하고는 명을 내려 졸지(卒知)와 함께 서로 번갈아 총애를 받도록(受寵) 하였다. 남(南)이 이로써 교오(驕傲)해져서 정사를 제멋대로 하자 복수가 마침내 장군 산아(山兒)를 끌어들여 심복을 삼고는 남(南)을 사로잡아 유배를 시켰다. 이에 앞서 호수(好樹) 또한 내위(內衛)로써 복수(福壽)를 증(烝)하고는 무례하므로 복수가 노하여 그를 유배를 시켰다. 두 사람이 마침내 그 무리를 끌어 모아 변(變)을 기다리다가 이에 이르러 탕배(湯陪)가 난(亂)을 일으켰다고 소리 높여 선동하며 밤을 틈타 그를 습격했다. 당시 복수(福壽)는 탕배(湯陪)와 함께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인덕(仁德)이 크게 힘을 내어 취희(吹希)를 업고 이르러서 그를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다. 인덕이 곧장 들어가서 그를 (깨워) 일으키자 복수(福壽)가 알몸으로 탕배(湯陪)를 업고서 달아났다. 탕배(湯陪)의 어미인 탕아(湯兒)가 그 사부(私夫)와 함께 기병(騎)을 이끌고 들어오자 복수가 곧 탕아의 옷을 취하여 입으며 말하기를 “나는 비록 알몸이나 남편아이(夫兒)가 별 탈이 없으니 좋구나!”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웃었다. 산아(山兒)가 남(南)을 맞이해 싸웠으나 불리하였다. 복수(福壽)등이 (도성을) 빠져나와 국경에 이르렀다. 총덕(寵德)이 이에 호수(好樹)를 쳐부수고 남(南)을 잡아와 헌상하자 (왕이) 복수(福壽)등에게 도성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다. 복수가 군대의 주둔(留軍)을 청하자 그를 허락하였다.  


十一月大雪. 紫我生王子易人
11월, 큰 눈이 내렸다. 자아(紫我)가 왕자(王子) 역인(易人)을 낳았다.  


  
拾年赤虎之年也
10년은 적호(赤虎:병인426)의 해이다.  

二月塞凰生卜好女攝凰. 遣方石于句麗求藥師
2월, 새황(塞凰)이 복호(卜好)의 딸 섭황(攝凰)을 낳았다. 방석(方石)을 고구려(句麗)에 보내어 약사(藥師)를 구하게 했다.  

三月加耶王子三光來朝.
3월, 가야(加耶)의 왕자 삼광(三光)이 내조(來朝)하였다.  

命紫我復還美海宮
자아(紫我)에게 다시 미해궁(美海宮)으로 돌아가도록 명했다.  

五月以順實郞爲奈麻
5월, 순실랑(順實郞)을 나마(奈麻)로 삼았다.  

王復幸紫我宮
왕이 다시 자아궁(紫我宮)에 행차(幸)하였다.  

山凰生女趙凰
산황(山凰)이 딸 조황(趙凰)을 낳았다.  

靑我生子靑市乃期宝所私而出也
청아(靑我)가 아들 청시(靑市)를 낳았다. 곧 기보(期宝)가 사통하여 낳은 것이다.  

八月品京都采績置彩士十二人分監州郡
8월, 경도(京都)의 채색 직조(采績)를 품평했다. 채사(彩士) 12인을 두어 주군(州郡)을 나누어 감독했다.  

※采績 : 의미 불분명. 직조물의 채색(염색)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했으나, 채녀(采女)의 모집과 관련된 기술로도 볼 수 있을 듯.  

十月日暖如春. 聖明生王子格明
10월, 날이 봄처럼 따듯했다. 성명(聖明)이 왕자 격명(格明)을 낳았다.







두메 (2009-03-26 14:46:11)  
눌기천왕기(訥祇天王紀)를 上,下로 나누어 上편을 올리려고 했으나 용량초과로 원고가 날아가 버리네요.
上을 다시 1,2로 나누어 올렸습니다.
정성일 (2009-03-27 15:48:49)  
묵호의 기사는 눌지왕 14년 금마(金馬=庚午, A.D.430)년에 있습니다.
해석하시다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周氏'와 '珠氏'씨는 저의 기억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周氏는 백제 문주왕의 어머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