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十九世<永楽大帝>紀 제19세<영락대제>기
전하여오길 제의 휘는 <담덕>이다. 모친은 <연>씨로서 <천강>상태후로 불렸으며, <천원{공}><림>의 딸이다. 꿈속에서 신록과 교호하여 제를 낳았다. 모습은 그윽하면서도 크고 듬직하였으며, 큰 무인의 기풍을 가졌었다. <수림>이 나라를 물려준다고 명하였기에, 장자이었던 <강>은 양보하고 선종이 되었다. 어릴 적부터 군대의 일을 좋아하여 병서를 읽었으며, 정사에 간예하였더니 <연도>가 범접하지 못하였다.傳曰; 帝, 諱<談德>. 母, 太后<淵>氏, 號曰<天罡>上太后, <天原><琳>女也. 夢與神鹿交好而生帝. 幼而雄偉, 有大武之風. <獣林>命傳國, 故長子<岡>讓為仙宗. 自幼, 好軍事, 讀兵書, 干預政事, <淵鞱>畏之.
◎ 元年辛卯, 六月, 葬大行于<故國壤>, 禁殉葬及珍宝, 只置烟戶及碑以記功德. 以<天罡>為皇太后, <吐山>為皇后. 以<積>太子為太輔, <淵億>左輔, <朋連>右輔. <免衡>中畏大夫, <琳>之庶子也. 其母, 以<免柯>女, 以<衡>為<柯>孫. 上 在 東 宮 時, 累以義直諫. 至是, 擢以代<鞱>.
○ 원년{단기2724년/AD391}신묘, 6월 대행을 <고국양>에 장사하였다. 순장을 금하고 진귀한 보물도 부장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단지 연호{烟戶=守墓人}를 두고 비석{碑}만을 세워서 공덕을 기록하라 하였다. <천강>을 황태후로, <토산>을 황후로 세우고, <적>태자를 태보로, <연억>을 좌보로, <붕련>을 우보로 삼았고, <면형>은 중외대부로 삼았는데, <림>의 서자였으며, 그의 어미는 <면가> 딸로서, <형>을 <가>의 손자로 삼았다. 상이 동궁에 있을 때 여러 번 의롭게 직간하였더니, 이때에 이르러 발탁되어 <연도>를 대신하게 되었다.
◎ 七月, <奈宻>遣使吊賻, 請献二女為侍妾, 許之. 上, 謂群臣, 曰; “今, 四海諸國, 無不建元. 獨我國無此, 久矣. 宜體三代建元之例, 更建新元.” 於是命, <春>太子上號, 乃以<永楽>為年號, <平安>為徽號. 上, 可之. 上, 謂太后, 曰; “<平陽>, 以伯帝之女, 事朕以貞. 今又生女, 而累勧其弟<岡>讓嗣于朕. 其功不少, 亦立為后, 何如.” <天罡>曰; “天下事, 唯陛下主之. 老妾何知.” 上乃命<免衡>, 迎<平陽>于新宮冊皇后, 一如<吐山>例. <平陽>, <獣林帝>元妃<燕>氏出也. 少好仙薬之事, 有窈窕之德而淨貞, 自守. 年過二紀未甞斜視一人. 上, 潛邸時, 以<平陽>為宮人, 尋受幸生女. 至是, 又生女, 陞皇后, 宝算三十三. 后有聖德, 上每有大事必議而行之.
○ 7월, <내밀{=내물}>이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며 부의하고는 두 딸을 바치면서 시첩으로 삼아주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상이 군신들에게 이르길; “지금 4해{四海; 나라 밖}의 모든 나라들이 년호{年號}를 세우지 않은 곳이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없는 지가 오래되었소. 3대 시절{<추모>·<유리>·<대무>}에 건원하던 예를 살펴서 응당 새 연호를 세워야 할 것이오.”라 일렀더니, 이 명을 따라서 <춘>태자에게 호를 지어 올리길, <영락>을 연호로, <평안>을 휘호로 하자고 하였다. 상이 그리 하자고 하였다. 상이 태후에게 아뢰길; “백제{伯帝; 先帝 故國襄大帝의 형 小獸林大帝}의 딸 <평양>은 짐을 섬김에 깔끔하고 정숙하였었으며, 지금 다시 딸을 낳았고, 여러 번 자신의 동생 <강>에게 일러서 짐에게 사위를 양보하게 하였습니다. 그 공이 적지 않으니, 역시 후로 삼으려합니다. 어떠신지요?”라 하니, <천강>이 아뢰길; “천하의 일은 오로지 폐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어찌 노첩이 알겠습니까?”라 하였다. 상은 이에 <면형>에게 명하여, <평양>을 새 궁전으로 맞아들이도록 하여, 황후로 책봉하고 <토산>의 경우와 하나같게 하였다. <평양>은 <수림제>의 원비인 <연>씨의 소생인데, 젊어서는 선약{仙藥} 일을 즐겨 하였고, 요조{窈窕}의 덕이 있었으며, 행실은 맑았고 정조를 지켜서, 나이가 2기{24살?}가 넘도록 다른 이를 곁눈질 하지 않아 왔다. 상이 잠저시절에 <평양>을 궁인으로 삼았더니, 승은을 입어 딸{<가련>공주}을 낳았었고, 이제 다시 딸을 낳고는 황후로 높아진 것이었다. 나이는 서른 셋 이었다. 후는 성덕이 있어서, 상은 큰 일이 있을 때 마다 꼭 의논하고 행하였다.
◎ 九月, 上與太后及二后謁<卒本>祖廟告嗣位, 宴宗戚, 赦罪因, 恤四窮賑民褒孝. 十月, 還 「西 都」亦如之. 十二月, 以<獣林帝>元妃<燕>氏為<燕>太后, 賜年貢及宮室·車馬·奴婢, 一如太上后<觧>氏. 以<平陽>弟<岡>為仙王, 設道場三日. 命<鞱>守<柵城>.
○ 9월, 상이 태후와 두 후와 함께 <졸본>의 시조 사당을 찾아 사위하였음을 고하고, 종척들에게 연회를 베풀었으며, 죄인들을 풀어주고, 사궁{四窮; 鰥홀아비·寡과부·孤고아【무자식노인}들을 구휼하고 백성들에겐 재화를 나누어주었으며, 효행한 이들을 포상하였다. 10월에 「서도」로 돌아와서도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 12월, <수림제>의 원비인 <연>씨를 <연>태후로 하고, 연공 및 궁실·거마·노비를 내려주어 태상후<해>씨와 하나같게 하였다. <평양>의 동생 <강>을 선왕으로 삼고, 도장을 3일간 열어주었다. <도>에게는 <책성>을 지키라 명하였다.
◎ 二年壬辰, 正月, 遣<胥狗>迎<奈宻>女. <雲帽>·<霞帽>為左·右小妃, 以<宝金>為妃宮大夫. <宝金>, <奈宻>之猶子也. 身長而有識. 以寡公主<天星>妻之. <星>, 太上后<觧>氏出也. 三月, <吐后>生子<鲸>, 太后生女<天龍>. 立國社宗廟. 五月, 丁卯朔, 日食. 上, 與太后, 如溫湯, 行先帝道場七日, 二后從之. 七月, 上, 引兵四万親征<辰斯>, 斬<嘉謨>於<石峴>, 分作四道, 拔其城柵十二. 九月, 移攻<契丹>, 虜其男女三千五百口, 及流民沒入者萬余, 而還. 民皆頭揷茱萸而賀之. 是為「九日之俗」. 十月, 又引水陸軍, 分七道, 攻<関彌城>晝夜不休二十日, 而拔之. 其城, 四面峭絶, 海・水圍繞. 故<辰斯>以為不落, 而與其妻<佳利>{獵}于<狗原>經旬而待我退. 至是, 聞陷而驚倒, 仍不起而死. <佳利>, 乃以<枕流>子<莘>, 代之.
○ 2년{단기2725년/AD392}임진, 정월, <서구>를 보내 <내밀{내물}>의 딸을 맞이하게 하여, <운모>와 <하모>를 좌·우소비로 삼고, <보금>은 비 들이 머무는 궁전의 대부로 삼았다. <보금>은 <내밀>의 조카이었고, 키도 크고 유식하였다. 홀로 된 공주 <천성>을 처로 주었다. <성>은 태상후 <해>씨의 소생이었다. 3월, <토>후가 아들 <경>을 낳고, 태후{<연>태후?}는 딸 <천룡>을 낳았다. 나라의 토지신과 조종을 모시는 사당을 세웠다. 5월, 초하루 정묘일에 일식이 있었다. 상이 태후와 함께 온탕에 가서 선제를 기리는 도장을 7일간 열었다. 두 후도 상을 따라갔었다. 7월, 상이 4만병을 이끌고 친히 <진사>를 정벌하여, <석현>에서 <가모>를 참하고, 네 길로 나누어서 그들의 성과 성채 12개를 빼앗았다. 9월 군대를 옮겨서 <거란>을 공격하여 남녀 3천 5백을 사로잡았고, 유민과 잡혀갔던 이들 만여 명도 데리고 돌아왔다. 백성들 모두가 머리에 수유가지를 꽂고 축하하였다. 이것이 「<9월 9일>」의 풍속으로 되었다. 10월엔 또다시 수군과 육군을 이끌고 일곱 길로 나누어서 <관미성>을 주야 20일을 쉼 없이 공격하여 빼앗았다. 그 성은 사면이 가파르고 험하며 해・수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하여 <진사>는 {이 성은} 함락되지 않으리라 여겨, 그의 처 <가리>와 함께 <구원>에서 사냥하면서 열흘 여를 우리가 물러나길 기다렸다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놀라자빠져서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가리>가 <침류>의 아들 <신>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 三年癸巳, 五月, 上, 與太后, 如溫湯道場. 御鳥肉問何鳥曰<布穀>, 命却之. <平陽>曰; “太后嗜也.” 上曰; “只献于太后.” 太后曰;“陛下不食, 妾何敢食乎.” 自是, 國人不食<布穀>. 七月, 征<契丹>拔<川西>. 上命二后, 親選國中壮女, 為兵而習騎射. <平昜>后夢見, 佛来授童子, 曰; “此, 是<無量壽>也.” 上, 聞之, 命創寺于<平壤>及三都, 以洪佛道. 是乃「九寺」之始也. 八月, <莘>聞我征<契丹>, 以為虗而使<真武>侵<石峴>, 又侵<関彌>, 不克而去. 自夏, <倭>寇<羅>累次, 圍<金城>五日而退, 追擊於<獨山>夾鏖之. 是謂「獨山斬倭」. <耽羅>主<月孫>来降献土物.
○ 3년{단기2726년/AD393}계사, 5월, 상이 태후와 함께 온탕의 도장엘 갔다. 새고기가 올라온 것을 보고는 무슨 새인가 물었더니, <포곡>이라 답하기에, 물리라고 하였다. <평양>이 “태후께서 좋아하신다.”고 하였더니, 상은 “태후께만 드리시오.”라 하였다. 이에 태후가 “폐하께서 아니 드시는데 어찌 감히 첩이 먹겠습니까?”라 하였다. 이때부터 나라사람들은 <포곡>을 먹지 않았다. 7월 <거란>을 쳐서 <천서{川西}>를 빼앗았다. 상은 두 후에게 명하여, 친히 나라 안의 건장한 여인들을 가려 뽑아 병사로 삼고, 말 타기와 활쏘기를 연습시키게 하였다. <평양>후의 꿈에 부처가 오시어 동자를 내려 주며 이르길, “이 아이가 <무량수{無量壽}>이니라.”고 하였다. 상이 이 말을 듣고 <평양>과 도성 세 곳에 절을 짓게 명하였으며, 불도를 널리 퍼지게 하였다. 이것이 「아홉 절」의 유래이다. 8월, <{아}신>이 우리가 <거란>을 정벌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우리의 나라 안이} 비었을 것으로 여기고, <진무>로 하여금 <석현>과 <관미>성을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여름부터 <왜>가 <신라>를 누차 침략하였다. <금성>을 닷새 동안 포위하였다가 물러나니, 추격하여 <독산{獨山}>에서 협공하여 모조리 죽였다. 이를 「독산참왜」라 한다. <탐라>주 <월손>이 찾아와서 항복하고 토산물을 바쳤다.
◎ 四年甲午, 二月, <平陽>生子<巨連>. 状皃甚偉, 聲雄壮亮, 開目能坐. 上曰; “此兒乃太祖也.” 仍謂后, 曰; “汝好仙而生此佳兒. 仙不下佛也.” 命修仙院. 七月, <真武>又寇. 上以五千騎迎擊於<水谷城>下, 斬獲殆盡, 餘寇慴伏於谷中而夜遁. 八月, 命修南鄙七城. 以民多勞, 姑停寺院之役. 以<鞱>為右輔.
○ 4년{단기2727년/AD394}갑오, 2월, <평양>이 아들 <거련>을 낳았다. 생김새가 심히 듬직하고, 목소리도 웅장하였으며, 나면서부터 눈을 뜨고 앉을 수 있었다. 상이 말하길, “이 애가 태조를 닮았구나.”라 하고는, 후에게 이르길; “그대가 선하기를 좋아하더니만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소. 선{仙}이 불{佛}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 보오.”라 하였다. 선원들을 수리하라고 명하였다. 7월, <진무>가 또 쳐들어왔다. 상이 기병 5천으로 <수곡성> 아래에서 기다렸다가 맞싸워 거의 모두를 참살하였다. 남은 무리는 골짜기에 숨었다가 야밤에 달아났다. 8월, 남쪽 변방의 일곱 성을 수리하게 하였다. 백성들의 노고가 심하였기에, 잠시 절과 선원을 짓는 공역을 쉬게 하였다. <{연}도>를 우보로 삼았다.
◎ 五年乙未, 二月, 太后生子<談聦>于溫湯. 上, 以<卑離>漸違王化, 親征<叵山>·<冨山>·<負山>至<鹽水>, 破其部落七百余所, 獲牛馬羊豕万数. 二后亦騎馬而從上. 上, 以<吐>后有身止之, 而不聽. [皈]生女, 名以<三山>. 八月, <真武>又乘虗入寇. 上, 以七千騎馳到<浿水>上, 虜獲八千余級. <末曷>侵<羅><悉直>. 十一月, <莘>, 欲雪<浿水>之恥, 将七千人過<漢水>至<靑木岺>, 遇大雪多凍死, 廻皈<漢城>而勞軍.
○ 5년{단기2728년/AD395}을미, 2월, 태후가 온탕에서 아들 <담총>을 낳았다. 상은 <비리>가 점차 왕의 가르침을 어기기에, 친히 <파산{叵山}>·<부산{冨山}>·<부산{負山}>을 정벌하여 <염수{鹽水; 甘肅祁連山或合黎山附近鹽池? 或蒲昌海?}>까지 이르면서, 그들의 부락 700여 곳을 깨뜨렸고, 소·말·양·돼지를 노획한 것이 만으로 셈이 되었다. 두 후 역시 기마하여 상을 따랐다. 상은 <토>후는 임신 중이라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다. 돌아와서 딸을 낳았더니, 이름을 <삼산>이라 하였다. 8월, <진무>가 또 빈틈을 노려 쳐들어오니, 상이 기병 7천을 몰아 <패수> 위{북?}쪽에서 8천여 급을 노획하였다. <말갈>이 <신라>의 <실직>을 침입하였다. 11월, <아신>은 <패수>에서의 수치를 씻으려고 7천병으로 <한수{漢水}>를 건너 <청목령>에 이르렀다가, 큰 눈을 만나 많은 이가 얼어 죽으니, 군사를 돌려 <한성; 漢의 都城? 長江中流 漢陽府? 漢山城?>으로 돌아가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 六年丙申, 三月, 躬率水軍討<帶方>及<濟>, 下十餘城, 質其弟而皈. 五月, <倭>使来献圡物及美女五人, 以求「仙籙」. <雲帽>生子<角彦>. 四月, <慕[容]垂>死, 子<宝>立.
○ 6년{단기2729년/AD396}병신, 3월, 상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대방>과 <백제>를 토벌하여, 10여성을 함락시키고, 그 동생을 인질로 잡아 돌아왔다. 5월, <왜>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과 미녀 5명을 바치고서 「선록{선도관련 책자}」을 달라고 하였다. <운모>가 아들 <각언>을 낳았다. 4월, <모[용]수>가 죽고, 아들 <보>가 섰다.
◎ 七年丁酉, 正月, 大閱于<杜訥原>, 以驍勇為貴, 不貴宂多. <平[陽]>生子<斗連>. <羅>, 旱蝗民饑. <莘>質<腆支>于<倭>, <倭>以女妻之. 七月, 上與太后如溫湯. 太上皇<天原公><琳>薨於山宮, 春秋六十九. 以上皇禮葬之. <觧>太后請居<北都>溫宮, 許之.
○ 7년{단기2730년/AD397}정유, 정월, <두눌원>에서 크게 사열하고, 날쌘 말과 용맹한 이를 귀하게 쳤더니, 귀하지 않는 자가 지나치게 많았다. <평양>이 아들 <두련>을 낳았다. <신라>는 가뭄이 들고 황충이 일어 백성들이 굶주렸다. <아신>은 <전지>를 <왜>에 볼모로 보냈고, <왜>는 딸을 <전지>에게 처로 주었다. 7월, 상이 태후와 함께 온탕에 갔다. 태상황 <천원공><림>이 산궁에서 죽으니, 춘추 69세였다. 상황의 예로써 장사하였다. <해>태후가 <북도>의 <온궁>에서 살고자 청하니, 허락하였다.
◎ 八年戊戌, 三月, 太后生女<喜>. <莘>, 以<沙豆>為左将, 築<﨎峴城>. 遣師<北貃>抄<莫斯國>·<加太國>, 男女三百人約修歲貢牛羊. 八月, <莘>入寇至<漢山>北柵(安啚), 星落營中, 聲若辟歷, 曰; “侵汝祖國, 必亡.” <莘>大惧而還, 習射西臺, 曰; “非敢攻人, 聊以自守.” 上, 聞而笑之, 曰; “內以悪積, 外以義示者, 此也.” 九月, <春>太子上改修<留記>七十卷, 上賜黃金百斤. <春>太子, 孝事<觧>太后, 而與妃<天乙>沈潜<留記><代鏡>十余年, 而改修之. 去國悪, 彰祖烈多好言達事, 可為政鏡. 時, 年三十九.
<魏><珪>, 十二月, 稱帝. 遠祖<毛>以下二十七人皆皇帝. 六世祖<力><神元>, 五世<沙■汗><文>, 四世<弗政><思>, 五世<祿官><■>, 四世<鬱律><■■>, 三世<翳槐><烈>. <什翼犍><昭成>, 父<寔><獻明>.
○ 8년{단기2731년/AD398}무술, 3월, 태후가 딸 <희>를 낳았다. <아신>이 <사두>를 좌장군으로 삼고, <쌍현성>을 쌓았다. 군사를 <북맥>{땅}으로 보내 <막사국>과 <가태국>을 초략하였더니, 남녀 300인이 소와 양으로 세공을 바치기로 약속하였다. 8월, <{아}신>이 들어와 노략하며 <한산>의 북책에 이르자, 별이 군영 안으로 떨어지며 벽력같은 소리를 내어, 이르길, “네가 조상의 나라를 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 하였다. <아신>은 크게 두려운 나머지 돌아가서 서대{西臺}에서 활쏘기를 연습하면서, 말하길; “함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구나. 애오라지 지키기나 해야겠다.”라 하였다. 상은 이를 듣고 그를 비웃으며, 말하길; “안으로는 악행을 쌓으면서, 밖으로 의를 내거는 놈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 하였다. 9월 <춘>태자가 고쳐 찬수한 <유기{留記}> 70권을 바치니, 상이 황금 100근을 하사하였다. <춘>태자는 효성으로 <해>태후를 섬기면서, 자신의 비인 <천을>과 함께 <유기>와 <대경>을 고쳐 수립함에 파묻혀서 10여년을 보내며 개수한 것이었다. 나라 안의 악행과 악습을 없애고 조종 열위 분들께서 하신 여러 훌륭하신 말씀과 이루신 업적을 드높이는 일들은 가히 <정경{정사의 표본}>으로 삼을 만한 것이었다. 이때 나이 39살이었다.
<위>의 <규>가 12월에 칭제하였으며, 원조<모>이하 27인을 모두 황제로 하였다. 6세조<력미>는<신원>황제, 오세<사■한>은 <문>황제, 4세<불정>은 <사>황제, 5세<록관><■>황제, 4세<울률><■■>황제, 3세<예괴>는 <열>황제, <십익건>은 <소성>황제, 아비<식>은 <헌명>황제로 하였다.
◎ 九年己亥, 五月 <吐>后生子<蟹>. <雲帽>生子<葉彦>. 上, 謂<霞帽>, 曰; “汝兄已生二兒. 汝何不能生乎.” <霞>曰; “妾受寵多, 而未能産者. 皇靈未祐也. 諸祈莫如事祖. 願謁<東明>神庙.” 上, 乃與<霞帽>如<龍山>禱子, 迴<平壤>謁<玉帽>像. 時, <倭>寇<羅>邊, <霞帽>請發兵救之. 上, 命<胥狗>将五千騎出. <奈宻>, 遣使告<倭>已退, 而賀<雲帽>生太子. 上, 喜形于色, 曰; “本是同根生, 又結鴛鴦契. 自此多生子, 共治南北界.” 使, 叩頭謝恩, 而去. 上, 自納兩妃恩寵頓加, 視<奈宻>如一家, 賞賜甚多. 後人, 以聖語簡且香, 為<楽府詞>. <寶金>亦皈登其詞. 七月, 聞<羅>蝗, 命<濟>輸穀于<羅>. <莘>, 外從而內違, 與<倭>[交]婚而欲生梗. <倭>, 亦知天不敢犯威, 朝貢以誠. <莘>, 自苦其民, 大徵兵馬, 民多持糧而皈<羅>. 上, 欲賑<羅>民而運穀于界上. <奈宻>告, 曰;“以聖上軫念之澤, 雷雨一夜, 洗蝗穀新.” 上, 大喜, 曰; “爾國亦宜奉<東明>神也.” 以<雲帽>為<勇德>妻.
○ 9년{단기2732년/AD399}기해, 5월, <토>후가 아들 <해>를 낳았다. <운모>가 아들 <엽언>을 낳았다. 상이 <하모>에게 이르길; “당신 언니는 벌써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낳지를 못하는가?”라 하니, <하모>가 아뢰길; “소첩이 총애를 많이 받고도 아직 낳지 못하는 것은 황령께서 살펴주시지 않으심입니다. 아무리 빌어보아도 조상신을 섬김만 같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동명>신묘를 알현하였으면 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은 <하모>를 데리고 <용산>에 가서 아들을 빌었으며, <평양>으로 돌아와서는 <옥모상>을 배알하였다. 이때 <왜>가 <신라>의 변방을 침범하였고, <하모>는 병사를 내어 구해주시길 청하였다. 상이 <서구>에게 명하여 5천 기병을 내었더니, <내밀>이 사신을 보내 <왜>가 이미 물러갔음을 고하고, <운모>의 태자 생산을 경하하였다. 이에 상은 얼굴에 기쁨을 내비치며, 이르길; “본시 같은 뿌리로 태어났으며, 또다시 원앙의 인연을 맺은 이래로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으니, 함께 남북의 땅을 다스리자.”라 하였다. 사신은 머리를 조아려 감사하고 떠나갔다. 상은 이 두 비를 거둔 이래 은총을 더하여 주었고 <내밀>을 한 집안으로 여기어, 상을 내린 것이 매우 많았다. 후에 사람들이 임금께서 남기신 말씀을 글로 쓰고 아름답게 꾸며서 <악부사>를 지었다. <보금>에 관한 일 또한 그 노래에 실려 있다. 7월, <신라>에 황충이 일었다는 소식을 듣고 <백제>에게 명하여 <신라>에 곡식을 날라다 주라고 하였다. <아신>은 밖으로는 따르는 척하고 안으로는 어기면서 <왜>와 교혼하여 근심거리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왜> 또한 천명을 알아 감히 위엄을 범하지는 못하고 성심으로 공물을 바쳤다. 이에 <아신>은 스스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병마를 대거 징발하게 되었더니, 많은 백성들이 식량을 가지고 <신라>로 귀부하였다. 상이 <신라> 백성들을 구휼하고자 국경으로 곡식을 운반하게 하였더니, <내밀>이 고하여 아뢰길; “성상께서 지극히 걱정하여 주신 덕택에 하루 밤의 뇌우로 황충이 씻겨나갔고 곡식도 살아났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은 크게 기뻐하며 말하길; “그대의 나라도 마땅히 <동명>신을 섬겨야 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운모>를 <용덕>의 처로 주었다.
◎ 十年庚子, 二月, <慕容盛>引兵三万来侵<新城>. 先鋒<熙>迂入<南蘇>. 上引精騎八千擊<熙>於<鵠林>, 大破之. <朋連>·<龍臣>大戦于<新城>, 追擊于<河>上, 斬獲甚多. 上, 仍擊<章武>以西, 拓地七百余里, 徒戶五千余而還. 聞<倭>入<羅>, 遣<胥狗>·<觧猩>等将五万, 徃救退<倭>. <任那>·<安羅>·<加洛>等皆遣使来朝. 南方悉平. 六月, 朔, 庚辰, 日食. 上, 與太后, 如溫湯, 宴農老百人·孝順三十七人. 上, 謂太后, 曰; “日食雖災人, 君宜行善以悔過, 則天亦感之. 母力尙強, 可爵民而慰之.” 太后曰; “雖無陛下之敎, 妾豈不知「三從之義」哉.” 乃短裙而行酒, 民皆感泣. 八月, 與太后, 巡視<西川>, 敎民諸院, 賞其秀才. 令<五部>各擧秀才. 詔曰; “國之有人才如屋之有棟梁. 人以母尊, 國以才尊, 其宜尙才無欠尙母有美.” <平陽>生<楚連>.
○ 10년{단기2733년/AD400}경자, 2월, <모용성>이 3만병으로 <신성>에 침입하였다. 선봉인 <희>는 <남소>로 돌아서 들어왔다. 이에 상은 정예기병 8천으로 <곡림>에서 <희>를 쳐서 대파하였다. <붕련>과 <룡신>은 <신성>에서 큰 싸움을 벌였고, <하>의 위{북?}쪽까지 추격하여 매우 많은 이들을 목 베고 붙잡았다. 상은 거듭 <장무>의 서쪽을 쳐서 700여 리의 땅을 넓혔으며, 5천여 호를 옮겨 놓고 돌아왔다. <왜>가 <신라>에 침입했다는 소식에, <서구>와 <해성> 등을 보내 5만병을 끌고 가서 구원하여 <왜>를 물러나게 하였다. <임나>·<안라>·<가락> 등 모두가 사신을 보내 입조하였다. 남방이 모두 평정되었다. 6월, 초하루 경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상은, 태후를 모시고 온탕에 가서, 농사짓는 노인 100명과 효자와 순손 37명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상이 태후께 “해가 빛을 잃어 비록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더라도, 임금이 마땅히 선행하며 잘못을 뉘우치면 하늘 역시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근력이 좋으시니 백성들에게 잔을 돌려서 위로 좀 해주시지요.”라 부탁하였고, 태후가 “설사 폐하의 하교가 없으셨더라도, 첩이 어찌 「삼종의 도리」를 모르겠소.”라 답하고, 소매를 걷고 술잔을 돌렸더니, 백성들 모두가 감동하여 눈물을 지었다. 8월, 태후를 모시고 <서천{西川}>을 순시하며, 백성들과 여러 선원{仙院}들에 하교하고, 뛰어난 인재들에게 상을 내렸다. 「5부」에 명하여 각기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게 하였고, 조서로 이르길; “나라에 인재가 있음은 집에 용마루 대들보가 있음과 같은 것이오. 사람들이 어미를 귀히 여기고 나라가 인재를 귀히 여기면, 응당 나라엔 항상 인재가 모자라지 않을 것이고, 어미들은 항상 즐거워 할 것이오.”라 하였다. <평양{平昜}>이 <초련{楚連}>을 낳았다.
◎ 十一年辛丑, 三月, 太后生女<明>. <奈宻>遣使朝貢而告, 曰; "臣, 今年以来, 老病漸篤. 猶子<寶金>久在陛下之膝下, 尙公主而生孫, 未得一見不禁泫然. 臣, 老死無日. 所生皆幼. 當以<寶金>陪公主君臨, 以陛下之子孫永為南方之主. [伏]乞陛下使<宝金>·公主皈國. 臣, 一見公主及孫之顔而死, 則無餘恨矣. 上聞之, 惻然, 曰;“ 果哉. 朕不明矣.” 上, 乃召公主問, 曰; “姊與<宝金>已生三子. 夫婦之義當從之國.” <天星>曰; “妾亦願見父王, 久矣. 請送之國.” 上, 命有司, 飾車千輛而送之, 曰; “親則弟姊, 義則父女. 徃事爾舅, 無忝朕顔.” <天星>四拜而去. 宝車·香馬連亘百里, <羅>人迎之如天. <奈宻>甚爱公主而疾愈, 公主喜, 曰; “妾若早来, 則父皇已健矣. 恨其晩矣.” <奈宻>, 亦然之, 不使公主離側. 上聞之, 大喜. 連賜医薬·珍味·冠, 盖相連, 倍於<玉帽>之時. 是年, <羅>旱, 及公主入境, 大雨而穀登. <羅>俗號為<娘主雨>. 是年八月, <慕容盛>為賊所殺, 年二十九.或曰<丁>太后立其嬖<{煕}>.
○ 11년{단기2734년/AD401}신축, 3월, 태후가 딸 <명>을 낳았다. <내밀>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며 고하길; “신은 금년 이래 노병이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카 <보금>이 폐하의 슬하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공주와 혼인하여 손자{족손}를 낳았다 들었으나, 한 번도 보지를 못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은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의 소생 자식들은 모두 어립니다. 응당 <보금>이 공주와 짝을 이루어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되면 당연히 폐하의 자손이 영원토록 남방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보금>을 공주와 함께 보내주시길 엎드려 원하옵니다. 신은 공주와 손자{족손}의 얼굴을 한번이라도 보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상은 이를 듣고 측은히 여기어, 말하길; “그러하겠다. 짐이 밝게 살피지 못하였노라.”라고 하였다. 상은 곧 공주를 불러 묻기를; “누님은 <보금>과 함께 이미 아들 셋을 낳았소. 부부라면 마땅히 그 나라로 따라 가야 할 것이오”라 하였더니, <천성>이 아뢰길; “첩 또한 오랫동안 부왕을 뵙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을 보내 주시길 청하옵니다.”라 하였다. 상은 관리에게 명하여, 수레 천 량을 잘 꾸며서 딸려 보내게 하고는, 이르길; “사사로이는 나의 누님이나, 도리를 따지면 부녀가 되오. 그대의 시아비를 잘 섬기고, 짐의 얼굴이 욕되게 하지 마시오.”라 하였더니, <천성>이 네 번을 절하고 떠나갔다. 귀하게 치장한 아름다운 마차의 행렬이 100 리를 이었더니, <신라> 사람들은 이들을 맞이하길 하늘같이 하였다. <내밀>은 공주를 매우 어여삐 여기더니 병이 나아졌다. 이에 공주가 기뻐하여, 아뢰길; “첩이 좀 더 일찍 왔었더라면 부황의 병이 일찍 나으셨을 걸 그랬습니다. 늦게 온 것이 한이 됩니다.”라 하였더니, <내밀> 역시 그렇게 여기어 공주가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상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여, 하사한 의약·진미·관 모두가 줄을 이었으니, <옥모>시절의 배가 되었다. 이 해에 <신라>는 가물었었으나, 공주가 국경으로 들어서자 큰 비가 내리고 곡식들이 살아났었다. <신라>의 세간에서는 이를 <낭주우{여주인이 내린 비}>라 불렀다. 이 해 8월에 <모용성>이 적도에게 피살되었다. 스물아홉이었다. 혹자는 <정>태후가 자신이 아끼는 <{희}>를 세운 것이라고도 한다.
◎ 十二年壬寅, 二月, 遣<春>太子于<金城>, 吊<奈宻>, 冊<宝金><羅>主, <天星>為<羅>妃. 以<天星>之長女<曉辰>為<奈宻>子<訥祇>之妻. 時, 年十一. 四月, 遣<朋連>·<龍臣>·<胥狗>伐<契丹>, 虜其主<烏貴>, 拔<句麗>·<大棘>等城. 仍擊<慕容皈>于<宿車>, 斬其先鋒. <段開皈>棄城西走, <熙>走{保}<遼隧>. <遼東>悉平. 上, 奉<觧>太后, 于<鸞宮>大宴三日. 命<暐>女<雋>女等, 行酒. <觧>太后言<皝>賊當時之事, 而仍謂於上, 曰; “老妾不死, 目覩陛下之英雄. 死亦何恨哉. 昔, <皝>賊驕傲好色, 中途夭折. <雋>·<暐>皆類渠父而亡國. 陛下, 宜寬仁·好德, 無雪<慕>女, 亦宜慎色, 節勇偃武修文, 以安百姓.” 上曰; “廣開土境, <東明>之志也. <大武>·<太祖>·<美川>未成之業. 朕已{述}之, 太太勿慮.” 仍謂二后, 曰; “女之從人, 唯有「三從」, 而己雖入水火鼎湯, 豈可受辱於賊哉. 吾常恥<周>后媎<皝>而生子矣. 汝等若有万一, 則有死己.” 乃賜宝釼于二后. <觧>太后聞之, 不勝赧然自愧.
○ 12년{단기2735년/AD402}임인, 2월, <춘>태자를 <금성>으로 보내 <내밀>을 조상하고, <보금>을 <신라>의 주인으로 <천성>을 <신라>의 비로 책봉하였다. <천성>의 장녀 <효진>은 <내밀>의 친아들인 <눌기{눌지}>의 처로 삼았다. 나이는 11살이었다. 4월, <붕련>·<용신>·<서구> 등을 보내서 <거란>을 정벌하여 그 주인 <오귀>를 사로잡고, <구려성{구리성}>·<대극성> 등을 빼앗았다. 내친김에 <모용귀>를 <숙거>에서 치고, 그 선봉을 참하였다. <단개귀>는 성을 버리고 서쪽으로 도망하였고, <희>도 도망하여 <요수>를 지켰다. 이리하여 <요동>이 모두 평정되었다. 상이 <해>태후를 모시고 <란궁>에서 3일간 큰 연회를 열었다. <위>의 딸과 <준>의 딸 등에게 술을 따르게 하였더니, <해>태후가, <황>적에게 당하던 시절의 얘기를 하더니만, 상에게 아뢰길; “노첩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폐하의 영웅하심을 목도하였습니다. 이제 죽는다 한들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지난날, <황{玉帽}>이는 교만・방자하고 호색하여 요절하였고, <준{雋}>이와 <위{暐}>도 제 아비를 닮더니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의당 너그럽고 인자하시며 즐겨 덕을 베푸셔야 할 것이며, <모{慕}>씨 여자들에게도 보복하지 마시고 아울러서 의당 색사에도 신중하셔야 할 것이며, 용맹함도 절제하시어 무력에만 빠지지도 마시고 글도 닦으시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세요.”라 하니, 상이 이르길; “나라의 땅을 넓게 여는 것이 <동명{東明}>의 뜻이었음에도 <대무{大武}>・<태조{太祖}>・<미천{美川}>께서도 이를 미처 이루지 못하셨었습니다. 허나, 짐이 이미 그 뜻대로 닦아 놓았으니, 너무 지나친 염려는 없으시길 바랍니다.”라 하였다. 두 후에게도 이르길; “아녀자들이 사람을 따름에는 「삼종지도{三從之道}」가 있음인데, 물・불과 끓는 가마솥으로 뛰어들지언정 어찌 적들에게 욕을 당한단 말이오? 나는 늘 <주{周}>태후께서 <황{皝}>이의 비위를 맞추다가 자식{=慕容式}을 낳은 것이 부끄러웠었소. 그대 등은 만일에라도 그런 꼴을 당하게 되거든 자진하시오.”라 하고는, 보검을 두 후에게 건네주었다. <해{觧}>태후도 이 소리를 듣더니만 무안함을 어쩌지 못하는 듯 스스로를 책망하였다.
◎ 五月, 與太后如溫湯道場, 行周紀祭. 后亦從之. 六月, 又如<故國原>, 告滅<燕>于<國原陵>, 行周紀祭于<國襄陵>. 上, 謂二后及宗戚, 曰; “妻為夫死, 臣為君死, 奴為主死, 道之正也. 然, 從子之妻, 權也. <東明>之禁殉, 亦權也.” 二后曰; “妾等亦願從殉.” 上, 黙然泫涕, 曰; “人生如夫斿{=游}, 周紀六十, 一夢而己. 何乃逼逼遑遑.” 太后亦泣, 曰;“妾不識正道, 頑命不死, 不勝愧, 慙悔之難及.” 上曰; “仙門遺風也. 太后, 何罪哉. <索頭>之立子殺母亦悪風也. <呂雉>之通<噲>·觧<頓>亦醜矣.” <春>太子曰; “人物之差一毛之間也. 死亦難, 生亦難, 故從子之義, 聖人讚之.” 上命<雲>·<霞>二妃奏笳舞而罷.
○ 5월, 태후와 함께 온탕에 있는 도장으로 가서 주기제를 올렸다. 후 또한 따라 갔었다. 6월, 또 <고국원{옛 나라의 언덕, 또는 나라의 옛터에 있는 언덕}>으로 가서 <연>을 멸하였음을 <국원릉>에 고하였으며, 또한 <국양릉>에 주기제를 올렸다. 상이 두 후와 종척들에게 이르길; “처가 남편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신하가 임금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며, 노비가 주인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것은 도리가 바로 선 것이오. 그러나 처가 아들을 따르는 것은 {권도로 시켜서 따져보고 그리하니} 구차한 것이고, <동명>께서 따라죽는 것을 금하신 것 또한 구차한 것이었소.”라 하였더니, 두 후가 아뢰길; “첩들도 따라 죽길 원하옵니다.”라 하였다. 상은 아무 말 없이 눈물 흘리며, 이르기를; “인생이란 대저 떠도는, 주기{周紀} 60년인, 한바탕의 꿈과 같은 것이거늘, 이 몸은 어찌하여 허둥대며 황망해 한단 말인가?!”라 하였다. 태후 또한 눈물지으며 “첩이 옳은 도리를 몰랐기에 명줄에 욕심을 내고 죽지 않았었으며, 부끄러움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참회하기에 이르기도 어려웠었습니다.”라 하였더니, 상은 “그것은 선문의 유풍 때문이었지, 태후의 죄는 아닙니다. <색두>에서 자식이 서면 어미를 죽게 하는 것도 악습이고, <여치>가 <쾌>와 통정하고 <모돈>에게 옷을 풀어헤친 것도 추한 일이었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춘>태자가 아뢰길; “사람 됨됨이 차이는 털끝 하나 차이이서, 죽기도 어렵지만 살아있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아들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성인께서도 밝히셨습니다.”라 하였다. 그러자, 상은 <운>과 <하> 두 비에게 갈잎피리를 불고 춤을 추게 하고는 자리를 파하였다.
◎ 九月, 行<東明大祭>. <倭>·<羅>·<秦>·<燕>·<晉>·<貊>·< 濟>·<耶>八國之姬, 呈舞吹歌. 有國以来, 初有之盛典也. 上, 謂<倭>使, 曰; “爾国, 僻在海中而誠心朝貢, 百有余年, 未有小變. 可謂忠矣. 今日呈舞, 可見爾國之俗. 皈語爾王, 納女後宮, 遣子来學, 永為臣民, 遍被皇化, 可也. 且, <宝金>, 朕之股肱, 其妻吾女也. 爾王, 與<莘>相婚, 而欲圖<宝金>. 决不可矣. 自此, 亦與<宝金>和親而相婚, 可也.” <倭>, 乃以<美海>為婿, 而和親. <美海>年才十歲也.
○ 9월, <동명대제>를 거행하였다. <왜>・<신라>・<진{秦}>・<연>・<진{晉}>・<맥>・<백 제>・<가야>의 여덟 나라 여인들이 춤사위를 올리고 곡을 불어 바쳤다. 나라가 있어온 이래 처음으로 있었던 성대한 의식이었다. 상이 <왜>의 사자에게 이르길; “너희 나라는 멀리 물 가운데 떨어져있으면서도 {또는, 먼 구석 땅에 있으면서도} 성심으로 공물을 가져오길 백년이 지났음에도 한 점 변함이 없었으니, 충성스럽다 할 것이다. 오늘 춤사위를 밟는 것으로 보아, 너희나라의 풍속을 알 만하다. 돌아가거든 너희 왕에게 일러서, 후궁에 딸을 바치고, 아들을 보내와서 학문하게 하며, 영원한 신민이 되어, 너희나라에 두루두루 짐의 가르침이 미치게 하라. 뿐만 아니라, <보금>은 짐의 고굉지신의 나라이고, 그의 처가 짐의 딸이거늘, 너희의 왕은 <아신>과 더불어 혼인하고 <보금>을 도모하려 하였다. 결단코 불가함이다. 이날 이후로는 <보금>과 화친하고 서로 혼인함이 좋겠다.”라 하였다. <왜>는 <미해>를 사위로 삼고 화친하였다. <미해>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다.
◎ 十三年癸卯, 正月, <宝金>遣<美品>来朝, <鵲>太子之裔也. 謙恭達識, 甞從<宝金>而來, 慣於邦禮. 至是, <宝金>拜以角干, 委其軍政, 云. 三月, <倭>主遣其子<麥穗>送女納後宮, 曰; “臣<仁德>, 遠在海上, 與日俱存, 未霑皇化, 長心缺然. 仄聞, 皇帝陛下, 德兼三皇, 功過五帝, 五部·八<貊>子来妾, 伏南·呑三韓·西壓二晋, 命臣納女永主臣邦世世作親. 臣, 惧且喜, 不知所措, 謹從<溈>典※, 敢献二女. 不腆媎儀, 實愧島習, 不棄是幸.”
○ 13년{단기2736년/AD403}계묘, 정월, <보금>이 <미품>을 보내 입조하여 왔다. <작>태자의 후예로, 자신을 낮추어 예의를 차릴 줄 알고 식견에 뛰어났으며, 일찍이 <보금>을 따라 들어왔었기에 우리의 예절에 익숙하여 있었다. 지금에 와서 <보금>이 각간의 자리를 주고 군사와 정사의 일을 맡겼다 하였다. 3월, <왜>주가, 아들인 <맥수>를 보내서 딸을 호송하여 후궁에 바치며, 아뢰길; “신 <인덕>은, 먼 해상에서 태양과 함께 있으며 아직 황상의 교화에 젖지 않았더니, 오래도록 마음속엔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언뜻 듣자오니, 황제 폐하께서는, 성덕은 3황{태호복희·염제신농·황제헌원}을 능가하고 공은 5제{소호금천·전욱고양·제곡고신·요·순}를 넘어서셨기에 5부와 8맥이 자식들을 보내와 첩을 살고 있으며, 남쪽 땅을 복속하시고 3한 땅을 아우르셨으며 서쪽으로는 두 진{西晋, 東晋}의 땅을 억누르고 계신다 하오신데, 신에게 명하시길 딸을 바치고 신의 땅에서 영원토록 주인노릇 하라고 하시면서 대대로 친하게 지내자 하셨다니, 신은 두렵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삼가 <규{溈}>의 법도※를 따라 감히 두 딸{여인}을 바치오니, 예의를 차려서 애교를 떨지 못하여도, 실은 부끄러워하는 섬의 습속 탓이오니, 버리지 않으시면 다행이겠습니다.”라 하였다.
※<溈>典이 <高句麗>의 법도라면 <潙水河>=<嬀水河>=經<懷萊>南西注<永定河>이거나 <山西省><永濟縣>發源入<黃河>이어 <高句麗><都城>의 위치를 묵시함이고, <溈>典이 <倭>의 법도라면 <湖南省><寧鄕縣>發源入<湘水>이어 <倭><都邑>의 위치를 묵시함으로 보임.
◎ 上, 問其誰作. 使曰;“<貊君>·<文藏>作也. 盖吾人之入為其師者也.” 上謂<淵鞱>, 曰; “<倭>學于我不過五十年, 其進與此. 我國修文三百年反不如是耶.” <鞱>曰; “主文則武觧, 主武則文觧. 以是兩難. 臣徃<幽>·<冀>, <漢>人之觧字者百無一焉. 禽獣之行無有差焉. 百年大計, 不可草草為也.” <鞱>, 以<天罡>之兄, 尙<平山>公主. 先帝卽位八年, 宮相專供而無大故. 上, 以其久任, 代以<免衡>, 出守<柵城>尋登右輔. 與太后干大政, 務以勤實. 上嘉之, 曰; “卿, 以戚胃不驕於民不怠於政, 為我忠犬二十余年如一日. 雖無<子房>之算, 亦足為<{筩}>. 何之功, 其不嘉哉.” 其妻<平山>亦有寵於上而畏上英邁之氣, 不敢恣行守以淸素. 與二后皆有坤德, 國人稱之. 七月, <莘>侵<宝金>. 上命罷兵, 不能交戦而止.
○ 상이 그 누가 이 글을 지었느냐 물었더니, 사신이 아뢰길; “<맥군>과 <문장>이 글을 지었으며, 모두가 우리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 스승으로 삼은 자이옵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은 <연도>에게 “<왜>가 우리에게서 배운지 50년에 불과한데도 그 이룸이 이러하거늘, 우리나라는 글을 익힌 지 300년이 되었는데도 거꾸로 이와 같지 못하잖소.”라 말하였더니, <도>가 아뢰길; “문을 중히 여기면 무가 무너지고, 무를 중히 여기면 문이 쇠하여지니, 이 둘 모두 잘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신이 <유>와 <기> 땅에 가서 보았더니, <한>인들은 글을 깨우친 자가 백에 하나도 되질 않아 금수의 행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하여서는 허술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도>는 <천강>의 오빠로서 <평산>공주를 짝하였다. 선제 즉위 8년에 궁중의 상{재상}이 되어 웃전 모시는 일을 도맡았었고, 큰 잘못은 없었다. 상은 그가 그 일을 맡은 지가 오래되었음에 <면형>이 대신하게 하고 외방으로 내보내 <책성>을 지키게 하였다가 우보로 올렸더니, 태후와 함께 큰 정사에 간여하였는데 일하는 것이 부지런하고 착실하였다. 이에 상이 기뻐하여 이르길; “경은 척족이면서도 마음 씀씀이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않고 정사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았으니, 짐에게는 충성스런 신하로서 20여년을 하루같이 한 것이오. 설사 <장자방>의 수는 없다 할지라도 <통{筩}>이 되기엔 충분하오. 누구의 공적인들 기뻐할 일 아니겠소!” 라 하였다. 그의 처 <평산> 역시 상이 어여삐 여겼음에도, 상이 뛰어나게 노력하시는 기풍에 눌려서, 감히 자행하지 않고 맑고 깔끔하게 본분을 지켰더니, 두 후와 함께 곤덕이 있다고 국인들이 칭송하였다. 7월, <{아}신>이 <보금>의 나라를 침입하기에, 상이 군병을 파하라고 명하였더니, 능히 교전하지 못하고 멎었다.
◎ 十四年甲辰, 正月, <觧>太后崩於<北都>, 葬于<國原陵>, 春秋八十二. 五月, <龍城>反, 命<朋連>討之, <熙>死守, 不拔. 時, <倭>寇<帶方>. 命<朋連>移攻<倭>船斬獲無算. 此皆海賊之徒, <仁德>之所不知者也. <仁德>遣使謝罪, 上命<胥狗>如<倭>探其真狀. <天星>遣使来言, 是年二月謁其祖庙而創<東明>檀像及<中川>·<玉帽>像于宮中, 與<宝金>, 朝夕拜之禱聖躬, 云. 太后生女<吉>.
○ 14년{단기2737년/AD404}갑진, 정월, <해>태후가 <북도>에서 죽어 <국원릉>에 장사하였다. 춘추 82세였다. 5월, <룡성{=後燕}>이 반란하여 <붕련>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였더니, <희>가 죽기로 버티어 빼앗지는 못하였다. 이때, <왜>가 <대방>에 쳐들어왔기에 <붕련>에게 군사를 움직여 <왜>선을 공격하게 하였더니, 목을 베고 사로잡은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들은 해적 무리들이었으며, <인덕>이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다. <인덕>은 사신을 보내어 사죄하였고, 상은 <서구>를 <왜>의 땅으로 보내어 그 진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천성>이 사람을 보내어 아뢰기를, 이 해의 2월에 <보금>의 조상 사당을 배알하였으며, <동명>의 단상을 만들었고 <중천제>와 <옥모>의 상도 만들어 궁중에 두고는 <보금>과 함께 조석으로 참배하여 성상을 위해 빌고 있다고 하였다. 태후가 딸 <길>을 낳았다.
◎ 十五年乙巳, 正月, <熙>與其妻来侵<章武城>, 大敗而去. <熙>, 素以無謀, 悍惑於妖女, 殺其侄<盛>而自立, 徒行暴力, 故其衆不服. 二月, <跋珪>遣使来献駱駝, 自言<乙豆智>外裔, 請共建<東明>之業. 四月, <宝金>斬<倭>寇三百於<獨山>, 去年之餘寇也. <倭>地, 多大島異類, <仁德>之化不能盡, 及故如是, 云. 七月, <胥狗>自<倭>還奏, 其風俗·山川·水路. 是年九月, <莘>死, 秘不發喪, 迎<腆支>于<倭>. <莘>之季弟<碟禮>殺其仲兄<訓觧>而自立. <腆支>與<倭>衛入島待之. <觧忠>等殺<碟>而迎立<腆支>. 其妻<八須>, <仁德>女也, 與<胥狗>妾同母, 生子于島中, 乃<久爾辛>也.
○ 15년{단기2738년/AD405}을사, 정월, <희>가 자신의 처와 함께 <장무성>으로 쳐들어왔다가 대패하여 물러갔다. <희>는 바탕이 무모하고 사나웠으며 아리따운 여인에게 빠지더니, 어리석은 <성>을 죽이고 스스로 보위에 올랐으며, 폭력만을 행사하였더니, 그의 무리들은 복종하지 않았다. 2월, <발규>가 사신을 보내서 낙타를 바치고, 자신은 <을두지>의 외예라 하면서, <동명{東明}>이 이루려 하셨던 바를 함께 이루자고 청하였다. 4월, <보금>이 <왜>구 3백을 <독산{獨山}>에서 목을 베었는데, 이들은 지난해 쳐들어왔던 <왜>의 잔적이었다. <왜>의 땅은 큰 섬이 많고 서로가 다른 무리들이어서 <인덕>의 교화가 전부에 미치지는 못하였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7월, <서구>가 <왜>에서 돌아와서 <왜>의 풍습과 산천 및 물길에 대하여 아뢰었다. 이 해 9월, <아신>이 죽자, 비밀에 붙여 발상하지 않고 <왜>에 있던 <전지>를 맞아들였다. <아신>의 막내 동생 <설례>가 중형인 <훈해>를 죽이고 스스로 보위에 올랐었고, <전지>는 <왜>에서 따라온 지키는 이들과 함께 섬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충> 등이 <설례>을 죽이고 <전지>를 맞아들여 보위에 세운 것이었다. <전지>의 처 <팔수>는, <인덕>의 딸이고, <서구>의 첩과는 같은 어미를 두었는데, 섬 중에서 자식을 낳았더니, 그 이가 <구이신>이다.
◎ 十六年丙午, 正月■■生. 十二月, <慕容熙>, 親{征}<契丹>至<陘北>, 潛軍迂回入寇<木底城(懷德)>, 大敗而去. 以<胡連>為<勇德>太子妃.
○ 16년{단기2739년/AD406}병오, 정월, ■■가 태어났다. 12월, <모용희>가 <거란>을 친히 치려 <형북>에 이르렀다가, 군병을 몰래 움직여서 돌아 들어와 <목저성(회덕)>을 쳤으나, 크게 패하고 물러갔다. <호련>을 <용덕>태자비로 삼았다.
◎ 十七年丁未, 正月, 辛丑朔, [燕>大赦,改元<建始>]. 二月, 增修宮室. 命<朋連>·<觧猩>, 引兵五萬, 伐<慕容熙>, 戰于<章武>之西. 殺蕩盡, 獲鎧甲萬領, 軍資・器械不可勝数. 拔<沙溝>等六城. 四月, <熙>妻<苻>[氏]死. 七月, <慕容雲>殺<熙>為王, 戊戌朔[日有食之]. <馮跋>・<高雲>等殺<熙>而来謝約貢.
○ 17년{단기2740년/AD407}정미, 정월, 신축일 초하루, {<연>이 큰 사면을 하고, 년호를 <건시>로 바꿨다.} 2월, 궁실을 늘려지었다. <붕련>과 <해성>에게 명하여 5만병을 이끌고나가 <모용희>를 정벌하게 하였더니, <장무>의 서쪽에서 싸웠다. 모조리 죽여서 쓸어내고, 개갑{갑옷} 만 벌을 노획하였으며, 군자{전쟁용 소모품} 및 기계{무기류}는 그 수를 셀 수도 없었다. <사구> 등 여섯 성을 빼앗았다. 4월, <희>의 처 <부>[씨]가 죽었다. 7월, <모용운>이 <희>를 죽인 후 왕이 되었으며, 초하루 무술일에 일식이 있었다. <풍발>과 <고운>은 <희>를 죽이고 나서 찾아와 용서를 빌고 조공을 약속하였다.
◎ 十八年戊申, 三月, <高雲>来貢. <雲>, <高婁>之裔也. 以美皃, 得幸於<宝>及<熙>妻<苻>. 及<苻>死<熙>欲害之, <雲>與<跋>殺<熙>, 稱臣来依. 上以其為<東明>之庻流, 故優待之. <腆支>以其庻弟<餘信>為上佐平委以軍政. <倭>侵<羅><對馬島>. <胡連>生<勇德>子<胡景>. 或云<長壽帝>子.
○ 18년{단기2741년/AD408}무신, 3월, <고운>이 찾아와 공물을 바쳤다. <운>은 <고루>의 후손이었다. 미모로 인하여 <{모용}보>와 <희>의 처 <부>씨에게 총애를 받았었다. <부>씨가 죽자 <희>가 해치려들었더니, <운>은 <발>과 함께 <희>를 죽이고, 신하되기를 청하며 찾아와 의탁하였었다. 상은 그가 <동명>의 서류이었던 까닭에 우대하여 주었었다. <전지>는 자신의 이복동생인 <여신>을 상좌평으로 삼고 군정을 위임하였다. <왜>가 <신라>의 <대마도>를 침범하였다. <호련>이 <용덕>의 아들 <호경>을 낳았다. 혹자는 <장수제>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 十九年己酉, 四月, 以<巨連>為東宮太子, 命長子<鲸>為仙王. 七月, 築國東<禿山>等六城, 移<平壤>民屯之. 八月, 南巡而視其城民. 十月, <魏>, <珪>子<紹>弑<珪>而自立, 為其嫡兄<嗣>所討而亡. <珪>, 初, 見母妹之<賀蘭>之美而欲通之, 其母妬之, 曰; “若通有夫女, 變生則奈何.” <珪>乃殺其姨夫而納之生<紹>. 匈狼無道, 竟殺<珪>. <犍>與<珪>皆為妾子之所殺, 雖英何為. 上謂東宮, 曰; “<寔>與<紹>皆為烝母, 而弑父. 可不戒乎.” 是月, <馮跋>殺<高雲>而自立. 上又謂東宮, 曰; “<雲>以美皃事人而貴, 竟殺其主, 又愛美皃而為<跋>所殺. 人君宜戒男色與美母. 美母弑父之器, 男色絶種之賊.” 太后生女<忠>.
○ 19년{단기2742년/AD409}기유, 4월, <거련>을 동궁태자로 삼고, 장자<경>에게는 선왕이 되라고 명하였다. 7월, 나라의 동쪽에 <독산{禿山}> 등 여섯 성을 쌓고 <평양> 백성들을 옮겨 둔을 치고 살게 하였다. 8월엔 남쪽을 순시하고 그 성들의 백성들을 살폈다. 10월, <위>에서는 <탁발규>의 아들 <소>가 아비인 <규>를 죽이고 스스로 보위에 섰다가, 적형인 <사>에게 토벌당해 죽었다. <규>는, 애초에, 어미의 여동생인 <하란>의 미모를 보더니만 연통하고 싶어 하자, 그 어미는 “유부녀와 놀아나면 변고가 생기는데, 어찌 할 테냐?”라 하였더니, <규>가 그녀의 남편{이모부}을 죽이고 그녀{이모}를 거두어서 <소>를 낳았더니, <소>가 흉악한 이리같이 무도하더니 필경엔 <규>를 죽인 것이었다. <건>과 <규> 모두는 첩의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무리 영특하면 무엇 하겠는가. 상이 동궁에게 이르길; “<식>과 <소> 모두가 어미를 치붙고 아비를 죽였다. 경계하지 않아도 되겠느냐?”라 하였다. 이 달에 <풍발>이 <고운>을 죽이고 스스로 보위에 섰더니, 상은 또 동궁에게 이르길; “<운>은 자신의 미모 때문에 사람을 섬기다가 귀하여 졌으며, 필경엔 자신의 주인을 죽였고, 또한 미모를 사랑하다가 <발>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사람들의 임금 된 자는 남색{아름다운 남자}과 어여쁜 암컷들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어여쁜 암컷들은 수컷을 죽이는 흉기이고, 남색은 자손이 끊기게 하는 적이다.”라 하였다. 태후가 딸 <충>을 낳았다.
◎ 二十年庚戌, 正月, 議伐<馮跋>. <東扶餘>反, 報至, 因伐<餘城>虜其王<恩普処>而還. 六十四城千四百餘村, 皆置新主. 以是, 停攻<跋>之事. 以<天龍>為東宮上妃, <三山>為東宮次妃. 上, 與三后, 享東宮及二妃, 而楽甚撫東宮, 曰; “汝, 若愛此二女而不貪外色, 則可以勝我. 若好色如我, 則未免<雲>·<珪>矣.” 太后曰; “祖宗以来未聞二妻之主. 陛下, 何以<雲>·<珪>戒之乎.” 上, 大怒, 投羹于地, 曰; “美母, 弑父之器.” 太后, 下堂請罪. 二后・東宮哀救. 良久而怒息. 自此, 上, 多發暴怒. <奈宻>子<宝海>来朝, 以<馬連>妻之.
○ 20년{단기2743년/AD410}경술, 정월, <풍발> 정벌을 의논하던 중인데, <동부여>가 반란하였기에 그 보답으로 <여성>을 토벌하고 그 왕 <은보처>를 붙잡아서 돌아오기에 이르렀다. 64성 1,400여 촌락의 우두머리 모두를 다른 이들로 갈아치웠다. 이 일로 <풍발>을 치는 것은 그만두게 되었다.
<천룡>을 동궁상비로 <삼산>을 동궁차비로 삼아주고, 상이 세 명의 후와 함께 동궁과 두 명의 동궁비를 대접하여 흥이 높아지매, 동궁을 달래어 이르길; “네가 이 두 여인을 아끼고 이외의 다른 여인들을 탐하지 않는다면, 가히 나를 능가할 것이다. 허나, 나처럼 호색하면, <운>과 <규>의 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 하자, 태후가 아뢰길; “조종이 있어온 이래에 처를 둘만 두신 주상이 계셨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운>과 <규>를 들어서 경계하려 하십니까?”라 하였다. 이에 상은 크게 진노하여 국그릇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이르길; “예쁜 암컷들은 사내를 죽이는 흉기란 말입니다.”라 하니, 태후는 당상에서 내려가 죄를 청하였고, 두 동궁비와 동궁이 슬퍼하며 애원하였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진노가 가라앉았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상은 자주 크게 진노하였다. <내밀>의 아들 <보해>가 래조하였다. <마연>을 그에게 처로 주었다.
◎ 二十一年辛亥, 正月, <馮跋>, 遣使来貢, 曰; “臣, 受先臣<高雲>之遺詔而継立, 以<雲>女為妻. 世為祖國之臣, 勤修土物以献, 芹誠.” 上, 欲斬使問罪. <淵鞱>·<朋連>諫, 止之. 五月, 上, 與三后, 如溫湯道場, 過夏而還<鸞宮>. <宝金>請還<宝海>, 使<馬連>從去. <馬連>生子<宝俊>. <吐>后生女<甘山>. 東宮奉禮<芙雲>生子<晃>. <淵兢>妻也. 七月, <馮跋>以女<樂浪>妻<柔然><斛律>.
○ 21년{단기2744년/AD411}신해, 정월, <<풍발>이 사신을 보내와서 아뢰길; “신은 앞서서 신하였던 <고운>이 남긴 조서에 따라 보위를 이었고, <운>의 딸{여자?}을 처로 삼았으며, 세세토록 조상나라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삼가 저희 땅에서 나는 것들을 챙겨 바치며 성의를 표합니다.”라 하였다. 상은 사신을 참하고 죄를 물으려 하였으나, <연도>와 <붕련>이 간하여 말려서 그만두었다. 5월, 상이 세 명의 후와 함께 온탕 도장으로 가서 여름을 지내고 <란궁{=서도}>으로 돌아왔다. <보금>이 <보해>를 돌려보내주기를 청하자, <마련>을 따라가게 하였다. <마련>이 <보준>을 낳았고, <토>후가 <감산>을 낳았다. 동궁봉례 <부운>이 아들 <황>을 낳았다. <연긍>의 처였다. 7월, <풍발>이 딸 <락랑>을 <유연>의 <곡률>에게 처로 주었다.
◎ 二十二年壬子, 三月, <馮跋>, 納女于後宮, 請得<章武>·<宿車>, 不許. 六月, <國仁>子<九府>殺<乾皈>, <乾皈>子<熾磐>稱<河南王>. 七月, <馬連>上書請還, 乃召<宝海>幷入, 使居<天星>舊宮.
○ 22년{단기2745년/AD412}임자, 3월, <풍발>이 딸을 후궁에 바치면서 <장무>와 <숙거> 땅을 떼어주길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6월, <{걸복}국인>의 아들 <구부>가 <건귀>를 죽이자, <건귀>의 아들 <치반>은 <하남왕>을 자칭했다. 7월, <마련>이 글을 올려 돌아오고 싶다고 청하기에 <보해>에게 함께 들어오게 하였고, <천성>의 옛 궁에서 살게 하였다.
◎ 二十三年癸丑, 二月, 太后生女<瑚太>. 時, 宝筭五十九, 常美, 服如少婦, 而順産. 人稱<尙>太后之後身. 八月, <宝金>, 與<天星>, 謁<東明>神像于<狼山>, 彩雲回繞自成樓閣, 香氣郁郁不滅. 乃求仙師而欲置道場. 上, 命<鯨>太子徃之. <宝金>, 作<平壤大橋>, 而答皇恩.
○ 23년{단기2746년/AD413}계축, 2월, 태후가 딸 <호태>를 낳았다. 이때 보산 59세였는데도 젊은 며느리처럼 늘 예쁜 옷을 입었으며 순산하였다. 사람들이 <상>태후의 후신이라고 여겼다. 8월, <보금>이 <천성>과 함께 <랑산>에서 <동명>신상을 배알하였더니, 색색인 구름이 휘둘러 일어나고 저절로 누각이 만들어졌으며 향내도 자욱하여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더니 선사를 보내 달라고 하였으며 도장도 열고 싶어 하기에, 상이 <경>태자에게 명하여 가보게 하였다. <보금>은 <평양대교>를 만들어 황은에 답하였다.
◎ 二十四年甲寅, 五月, 上, 與太后, 如溫湯. 六月, 如<國襄陵>, 仍居<沸流><溫湯宮>. 疾作, 召二后及東宮·二妃, 傳位. 東宮, 固辞不得, 卽位於<北都><朱留宮>. 七月, 上崩於<朱留宮>, 春秋三十九. <平陽>后殉之. 葬於<黃山>.
○ 24년{단기2747년/AD414}갑인, 5월, 상이 태후와 함께 온탕에 갔다. 6월엔 <국양릉>을 찾아뵙고 <비류>의 <온탕궁>에서 머물다가, 병이 들자 두 후와 동궁 및 두 동궁 비를 불러서 전위하였다. 동궁이, 고사하였으나 하는 수 없어서, <북도>의 <주유궁>에서 즉위하였다. 7월에 상이 <주유궁>에서 춘추 39세에 죽었다. <평양>후도 따라 죽었다. <황산>에 장사하였다.//끝.
강영구 (2008-01-11 14:41:53)
·妾不識正道, 頑命不死, 不勝愧, 慙悔之難 첩은 무식하여 옳은 도리가 무언지는 모르나, 무지막지한 명령으로 죽지 말라 하신다면,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고, 잘못을 뉘우치기도 어려워집니다.” =>황제는 순장이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태후가 선제를 따라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상황이므로 저는 이렇게 해석해봅니다. “첩이 정도를 알지 못하여 목숨에 연연하여 죽지 못하였으니 부끄럽고 후회스런 근심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奏笳舞> =>독음을 ‘주가무’로 해야겠습니다.
·自此, 亦與<宝金>和親而相婚, 可也이날 이후로 <보금>과도 화친하고 서로 혼인함은 허용하겠다. =>왜가 백제와 통혼하고 신라를 도모하려는 것을 나무라면서 신라와도 통혼하고 화친하라고 권하는 대목인데, ‘허용한다’라고 하면 그 동안 왜가 신라와 통혼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었다는 늬앙스를 주무로 어색합니다. ‘혼인하는 것이 좋겠다. 혼인하는 것이 옳겠다.’ 등으로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乃以<美海>為婿, 而和親. =>화친의 해석이 빠졌습니다.
·<美海>年才十歲也.<미해>의 나이는 10살이었다. =>才를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미해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다.”
·與<宝金>朝夕拜之履聖躬, 云. =履->禱
·徒行暴力, 故其衆不服. 따르는 사람 없이 폭력을 일삼았더니,=>여기서는 徒자를 ‘다만, 단지’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男色絶穜[橦]之賊 남색은 다 익은 벼를 베어가는 {또는, 한 번에 깊게 찔러 숨을 끊는} 흉적이다. =>절종의 숨은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색은 후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이나 ’후손을 끊기게 하는‘ 등으로 해석한다면 어떨까요?
김성겸 (2008-01-11 17:26:55)
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재차 검토하는 저보다 속도가 빠르십니다. 감탄합니다.
1. [自此, 亦與<宝金>和親而相婚, 可也.] 부분은, 전후사정으로 보면, <고구리>가 <신라>와 <왜>가 교호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였기에,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男色絶穜[橦]之賊]은 [男色絶{橦}之賊]로 합니다.
男色은 女色에 비하여 반역함이 심하였던 것을 서쪽 집안을 보아 온 <영락대제>가 훈계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김영채 (2008-01-18 22:58:28)
(1) 21년기사 : 東宮奉禮<芙雲>生子<晃淵>. <兢>妻也 -> 東宮奉禮<芙雲>生子<晃>. <淵兢>妻也
(2) 21년기사 해석 : 동궁봉례 <부운>이 아들 <황연>을 낳았다. <긍>의 처였다. -> 동궁봉례 <부운>이 아들 <황>을 낳았다. <연긍>의 처였다.
김성겸 (2008-01-20 16:50:48)
고맙습니다.
김영채 (2008-03-15 01:08:36)
(1) 원년기사 : 上吊宮時 -> 上 在 東宮時
(2) 12년 5월 기사 : 人生如夫{於}周紀六十 -> 人生如夫{斿}周紀六十
김성겸 (2008-03-16 18:55:18)
고맙습니다. 바로 하여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