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세 고국원제기 第十六世 故國原帝紀
제의 휘는 <사유>, 또는 <유>, 또는 <교>, 또는 <주유극>이다. <미천왕>의 셋째 아들이다. 모친은 태후 <주>씨인데, 태보 <선방>의 딸이다. <선방>의 선대는 <오>의 사람으로, <동천>조에 래조하였으며, 공주와 혼인하여 <마산>에서 여러 대를 선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였다. <선방>은 <미천>조의 공신으로, 딸을 후궁에 바치니 왕을 낳았던 것이다. 왕은 키가 크고 몸도 우람하였으며, 풍채는 수려하였고, 학문하기를 좋아하였다. 성품이 관후하여 백성을 아끼고 효와 우애로 돈목하였으며, 또한 말 타고 활쏘기를 잘하였고 용병하기를 좋아하였다. 선왕의 뜻을 받아 알리는 것을 자신의 일로 여겼으며, 남정서발에 임하여서는 반드시 다른 이들보다 먼저 군진의 앞에 섰다가 끝내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죽었으니, 나라사람들이 이를 애통히 여기고 <국강상왕> 또는 <작은 을불>이라 불렀다.帝, 諱<斯由>, 一作<劉>, 又<釗>, 亦云<朱留克>. <美川王>苐三子. 母, 太后<周>氏, 太輔<仙方>之女. 其先<吳>人也, <東川>朝來朝, 尙公主居<馬山>, 世守仙人之職. <方>, 以<美川>朝功臣, 納女于後宮而生王. 王, 身長體偉, 美風采, 好學問. 性寬厚, 愛民孝友敦睦. 亦能善騎射好用兵. 以紹述先王之志為己任. 南征西伐, 以身先人必立陣前, 竟中流矢而崩. 國人哀之, 以為<國罡上王>, 亦云<小乙弗>.
◎ 元年辛卯, 二月, 甲寅, 尊母<周>氏為太后. <腆>氏為皇后, <完>為皇太子, 大赦國中. {七}月, 壬戌朔, 日食.
是年, <百濟>國大旱民饑.
○ 원년{단기2664년/AD331}신묘, 2월 갑술{인}일, 모친 <주>씨를 태후로 올리고, <전>씨를 황후로, <완>을 황태자로 삼았으며, 나라 안에는 대사령을 내렸다. {7}월 임술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이 해에 <백제>는 나라가 큰 가뭄이 들어 백성이 굶주렸다.
◎ 二年壬辰, 正月, <石勒>, 大宴我國使, 厚遺而送. 春二月, 如<卒本>祀始祖廟, 巡問百姓, 老病賑給, 三月還都. 七月, 太后瘇生肛門, 上吮而治之.
○ 2년{단기2665년/AD332}임진, 정월, <석륵>이 우리나라의 사신에게 크게 잔치를 베풀고, 후하게 음식을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춘2월,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하고, 순시하며 백성들의 안위를 묻고, 늙거나 병든 이들에겐 먹을 것을 주었으며, 3월에 도성으로 돌아왔다. 7월, 태후가 항문에 종기가 나서 상이 입으로 빨아내어 치료해주었다.
◎ 三年癸巳, 春, 伐<帶方><南部>六城, 平之.
正月, <慕容廆>死. 子<皝>嗣之, 年二十七[三十七]. 與其弟<仁>不睦.
五月, <百濟>宮, 中星隕, 火及民戶.
七月, <百濟>, 以<真義>為內臣佐平, 修宮室.
是年, <後趙><石勒>死, 年六十. 子<弘>嗣之.
○ 3년{단기2666년/AD333}계사, 봄, <대방><남부>의 성 여섯을 쳐서 평정하였다.
정월, <모용외>가 죽고, 그 아들 <황>이 섰는데, 나이는 27[37]살이었다. 동생 <인>과는 불목하였다.
5월, <백제>의 궁이 별똥에 맞았고, 불이 나서 민가까지 태웠다.
7월, <백제>는 <진의>를 내신좌평으로 삼았고, 궁실을 수리하였다.
이 해에 <후조>의 <석륵>이 60살에 죽고, 그의 아들 <홍>이 뒤를 이었다.
◎ 四年甲午, 二月, 巡至<東海>, 五月還都. 秋八月, 增築<平壤城>, 營<丸都>新宮.
是年, 十一月, <後趙><石虎>, 弑其主<石弘>, 而自立, 盡殺<石勒>之種.
<慕容皝>奪其庻兄<翰>妻, <翰>奔<段>氏. <慕容仁>, 揚<皝>之罪, 遣使請婚于我. <皝>, 聞之大怒, 十一月, 自将伐<襄平>拔之, 徙<遼東>大姓於<棘城>, 以<杜羣>為<遼東>相. <仁>, 襲<新昌>與<王寓>戦, 不利.
冬十二月, 無雪.
○ 4년{단기2667년/AD334}갑오, 2월에 순시를 시작하여 <동해{현금 동북평원?}>에 이르렀다가 5월에 환도하였다. 추8월에 <평양성>을 늘려짓고, <환도>에 새 궁전을 지었다.
이 해 10월, <후조>의 <석호>가 <석홍>을 죽이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석륵>의 피붙이를 모조리 척살하였다.
<모용황>이 이복형인 <한>의 처를 빼앗자, <한>은 <단>씨에게로 도망하였고, <모용인>은 <황>의 죄를 들먹이며 우리에게 사신을 보내어 청혼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황>은 대노하여 11월에 자신이 나서서 <양평>을 쳐서 차지하였고, <요동>의 큰 성씨 집안들을 <극성>으로 옮겼고, <두군>을 <요동>의 상으로 삼았다. 이에 <인>은 <신창>을 습격하여 <왕우>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동12월, 눈이 내리지 않았다.
◎ 五年乙未, 春正月, 築「國北新城」. 三月, 葬<乙弗大王>[于]<美川>. 秋七月, 霜殺穀.
[九月], 右輔<乙[閔]>薨, <免城>代之.
是年九月, <石虎>都<鄴>. <代>王<紇那>逐<翳槐>于<趙>.
十月, 乙未朔, <百濟>, 日食.
○ 5년{단기2668년/AD335}을미, 춘정월, 「국북신성」을 쌓았다. 3월에 <을불대왕>을 <미천>에 장사하였다. 추7월, 서리가 내려 곡식이 죽었다.
[9월], 우보 <을[민]>이 죽어, <면성>이 대신하였다.
이 해 9월에 <석호>가 <업>에 도읍하였다. <대>의 왕 <흘나>가 <예괴>를 <조>의 땅으로 쫒아냈다.
10월 을미일 초하루에 <백제>에서는 일식이 있었다.
◎ 六年丙申, 春正月, 王至<西川>納<于璘>女.
<慕容皝>, 自<黎>東踐氷海而行軍, 襲其弟<仁>于<平郭>殺之. <佟壽>・<郭充>等來奔于<紐碧>. 己卯<崔[毖]>事後, <廆>以<仁>據<遼>為得策, 必竟自相殘滅. 此所謂「驃猫之夜盲」也.(<平郭>似在<盤山>之西北鎮之南.古記,<紐碧>,時為<平郭>太守, 與<仁>共守云).
二月, 大星流西北. 王, 慮<皝>之來侵, 遣<尙道>于<東晉>訴<皝>殺弟淫嫂之罪, <晋>人畏<皝>不敢問罪. 夏五月, 宴宗室女于<丸都>新宮.
○ 6년{단기2669년/AD336}병신, 춘정월, 왕이 <서천>에 이르러서 <우린>의 딸을 거두었다.
<모용황>이 <려{여,리,이}>에서 동쪽으로 얼음이 언 물{또는, 넓은 땅}을 건너서 행군하여 동생인 <인>을 습격하여 <평곽>에서 잡아 죽였더니, <동{통}수>・<곽충> 등이 <뉴벽>에게로 도망하여 왔다. 기묘년{<미천>20년,AD319}에 <최[비]>의 일이 있었던 이후 <외>는 <인>을 <요>{주/현}의 땅에 두어 득책으로 삼았었으나, 필경에는 서로들 싸우고 죽여서 없앴으니, 이를 두고 「날래고 사나운 고양이가 밤눈 어두웠던 격」이라 함이다.(<평곽>사재<반산>지서북진지남.고기,<뉴벽>,시위<평곽>태수,여< 인>공수운).
2월, 큰 별이 서북으로 흘렀다. 왕은 <황>이 쳐들어올 것을 걱정하여 <상도>를 <동진>에 보내서 <황>이 동생을 죽이고 형수와 놀아난 죄를 송사하였으나, <진>사람은 <황>을 두려워하여 감히 죄를 논하지 않았다. 하5월, 종실의 여인들에게 <환도{=창남산성}>의 신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 七年丁酉, 春正月, 「東部」大使者<于德>卒, <方夫>代之.
<石虎>, 自稱<趙>天王, 遣将<李穆>, 納<翳槐>于<代>復其王. <皝>, 自稱<燕王>, 是為<前燕>. 二月, <羅>使至<濟>. 四月, <濟>, 霜. <皝>與<石虎>修和.
夏五月, <樂浪王><烏陌南>薨.
秋七月, 以右輔<槨>女<周>氏立爲皇后, 賜玉冊. <槨>, <樂浪王><仙方>之子也.
○ 7년{단기2670년/AD337}정유, 춘정월, 「동부」대사자 <우덕>이 죽어, <방부>가 대신하게 하였다.
<석호>가 <조>의 천왕을 자칭하고, 장수 <이목>을 보내서, <예괴>를 <대>로 거둬들여서 그의 왕 자리를 돌려주었다. <황>은 <연왕>을 자칭하였는바, 이것이 <전연>이다. 2월, <신라>의 사자가 <백제>에 이르렀다. 4월, <백제>에서는 서리가 내렸다. <황>은 <석호>와 화친하기로 했다.
하5월, <낙랑왕><오맥남>이 죽었다.
추7월, 우보 <곽>의 딸 <주>씨를 황후로 세우고 옥책을 내려주었다. <곽>은 <낙랑왕><선방>의 아들이다.
◎ 八年戊戌, 正月, 太輔<西川公><于璘>薨, 年七十六. <山上帝><于>太后之弟也. 宻賛<乙>太后為先帝中興功臣. 爲人忠厚謹實知大體, 頗有人望. 以國舅․左輔<周槨>封<馬山公>.
<皝>, 與<石虎>伐<段>氏. <段>氏, 命<翰>敵<皝>. <翰>, 率其軍降于<皝>而請罪. <皝>曰;“使兄至此, 乃孤之過也.” 遂用<翰>計, 破<段>氏, 多取其地. <石虎>, 大怒, 遂與<皝>相戦. <楽浪>諸縣多反, 太守<鞠彭>走入<棘城>. <虎>遣<曹伏>請我助戦, 辞以粮盡. <伏>, 發船三百艘, 運穀三十万斛于<占蝉>, 使達<南蘇>. 王, 不得已, 命<紐碧>․<祖文>, 引兵三萬, 出<安平>, 觀望不動. <虎>進圍<棘城>攻之. 甚急, <皝>, 皈<翰>妻, 而収拾民心. <翰>, 與<輿根>等, 力戦十餘日. <玄菟>太守<劉佩>敢戦, 使<趙>軍被靡. <虎>, 見我軍不至, 而退. <皝>子<恪>, 追擊之, 斬獲三万餘級, <翰>及<輿根>等, 分兵, 収復反城, 拓境至<凢城>. <封抽>․<宋晃>․<游泓>等[皈]我, 時五月.
○ 8년{단기2671년/AD338}무술, 정월, 태보 <서천공><우린>이 76살에 죽었다. <산상제>의 <우>태후 남동생으로, <을>태후가 선제의 중흥공신이 되는 것을 뒤에서 지지하였으며, 사람됨이 충후{忠厚}하며 근실하고 큰일을 꿰뚫었으며, 자못 사람들의 신망이 있었다. 국구 좌보 <주곽>을 <마산공>에 봉하였다.
<모용황>이 <석호>와 함께 <단>씨를 쳤더니, <단>씨는 <한>에게 <황>과 대적하게 하였고, <한>은 자기의 군사를 이끌고 <황>에게 투항하고 죄를 청하였다. 이에 <황>은 “형을 이렇게 만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라 말하고는, <한>의 계책을 써서 <단>씨를 깨고 <단>씨의 땅도 많이 빼앗았더니, <석호>가 대노하여 <황>과 맞붙어 싸웠다. 이에 <낙랑>의 많은 현들이 돌아섰고, <낙랑>태수 <국팽>은 <극성>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석호>가 <조복{渡遼將軍}>을 우리에게 보내와서 싸움을 도와달라고 청하기에, 군량이 다하여 그럴 수 없다고 하였더니, <조복>은 300척의 배를 동원하여 {군량 300만석을 <청주>로 보내면서, 그 중} 30만석의 군량을 <점선>으로 날라 오고 사신을 <남소>로 보내왔다. 왕도 어쩔 수 없어서 <뉴벽>과 <조문>에게 3만병을 이끌고 <안평>으로 나가서 관망하고 움직이지는 말라고 하였다. <석호>가 진격하여 <극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심히 급해진 <황>은 <한>의 처를 돌려보내고 민심을 수습하였더니, <한>과 <여근> 등이 열흘 여를 힘껏 싸우고, <현도>태수 <유패>도 용감히 싸워서, <조>군을 흩어지게 만들었더니, <석호>는 우리의 군대가 오지 않음을 알고는 물러났다. 이에 <황>의 아들 <각>이 추격하여 3만여 급을 베거나 사로잡았으며, <한>과 <여근> 등은 군대를 나누어서 반란하였던 성들을 복구하고 땅을 넓히면서 <범성>에 이르렀다. <봉추>․<송황>․<유홍> 등은 우리에게 귀의하였다. 때는 5월이었다.
◎ 秋八月, 命<東黃城>役卒五千人赴<丸都>修<五龍宮>, 以<樂浪>人二千․<帶方>人一千․<扶余>人二千修<東黃城>, 命<毳芾阿佛和>監之.(<東黃城>在<平壤>之南,本<百濟>之地,近于<新羅>, 故<羅>․<濟>連和而欲復此地.王欲以此為宻都,固其城池以為鎮南之衝).
冬十月, 大豊, 賜宴父老. 以<于覃>為「西部」于臺.
<代>主<翳槐>, 臨死, 命召其弟<什翼[犍]>于<趙>而嗣之. 其弟<屈遣命>欲自立, 大人<梁盖>等, 忌其剛猛, 而殺之, 欲立其次<孤>. <孤>, 不可, 自詣<趙><鄴>, 請代兄<犍>. <石虎>義而俱送之. 十一月, <什翼犍>為<代>主, 分國之半以與<孤>, 置百官簡庻政, 百姓安之. 南<陰山>, 北沙漠, 西<破落>, 東<慕容>. 有衆数十万. <索頭>之興始此.
○ 추8월, <동황성>에 명을 내려 역졸 5천인을 <환도{=창남산성}>로 보내서 <오룡궁>을 수리하게 하였고, <낙랑>인 2천․<대방>인 1천 및 <부여>인 2천에게는 <동황성{東黃城}>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취불아불화>를 시켜서 이 공역을 감독하게 하였다.(<동황성>은 <평양>의 남쪽에 있으며, 본래 <백제>의 땅으로 <신라>와는 가까이 있던 까닭에, <신라>와 <백제>가 연이어 화친하면서도 이 곳을 가지려 하였다. 왕은 이곳을 밀도로 삼고, 튼튼히 하여서 남쪽에 대비할 요충으로 삼고자 하였다.).
동10월, 대풍이 들어서, 부로{권세있는 집안의 노인}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우담>을 <서부>우대로 삼았다.
<대>주 <예괴>가, 죽음을 앞두게 되자, <조{후조}>에 {인질로} 있는 자신의 동생 <십익건>을 불러들이며, 자신의 뒤를 이으라고 명하였다. 그의 동생인 <굴견명>도 보위에 오르고자 하였더니, 대인 <양개> 등이 그의 강하고 사나움이 싫어 죽여 버리고 아랫동생인 <고>를 {멀리 있는 <건> 대신에} 세우려 하였다. <고>는 그럴 수는 없다 하고는 스스로 <조>의 땅 <업>으로 찾아가서 형인 <건>을 대신하{여 인질로 있}겠다고 청하였다. <석호>가 가상히 여기고 둘 다 보내주었다. 11월, <십익건>이 <대>의 주인이 되어서, 나라의 반을 나누어 <고>에게 주고는, 백관을 두고 여러 가지의 정사를 간략히 하였더니, 백성들이 이를 좋게 여겼다. 남쪽은 <음산>, 북으로는 사막, 서쪽은 <파락>에 이르렀고, 동쪽에는 <모용>씨들이 있었다. 무리들은 수십만이었다. <색두>의 흥기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 九年己亥, 正月, <皝>大擧入寇, <新城>城主王子<仁>棄城而退. 命<高喜>引「西部」兵徃救, 不克.
夏五月, 遣王弟<玟>于<新城>, 與<皝>約和, 以<平郭>太守<烏忠>[等]為質. <皝>求<封抽>․<宋晃>甚急, 以為己逃.
王子<丘夫>生. 母, <觧>氏. 仙人<玄>之女也.
秋九月, 遣<高穗>于<皝>, 賂豹皮․黃金, 請還<玟>.
冬十月, <方象>守<南蘇>, <牛成>守<新城>. 十一月, <玟>, 娶<皝>寡妹而[皈], 請送王女三人于<皝>. 命<談奇>護送王女<豆>氏․<朔>氏․王妹<折>氏于<皝>. 徙<宋 晃>等于<樂浪>․<帶方>, 授「撫夷屬國之職」.
○ 9년{단기2672년/AD339}기해, 정월, <모용황>이 대거 쳐들어오자, <신성> 성주 왕자 <인>이 성을 버리고 물러났다. <고희>에게 「서부」의 병력을 끌고 가서 구하라 명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하5월, 왕의 동생 <민>을 <신성>으로 보내 <황>과 화친을 약속하고 <평곽>태수 <오충> [등]을 인질로 하게 하였다. <황>이 <봉추>와 <송황>을 내놓으라고 심히 급하게 굴어서, 이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왕자 <구부>가 태어났다. 모친은 <해>씨로 선인이었던 <현>의 딸이었다.
추9월, <고수>를 <황>에게 보내서 표피와 황금을 뇌물로 주고 <민>을 돌려달라고 청하였다.
동10월, <방상>이 <남소>를 지켜냈고, <우성>이 <신성>을 지켜냈다. 11월, <민>이 <황>의 홀로된 여동생과 혼인하여 돌아왔는데, <황>에게 왕녀 3인을 보내주길 청하였다. <담기>에게 명하여 왕의 딸 <두>씨와 <삭>씨 및 왕의 여동생 <절>씨를 <황>에게 데려다 주게 하였다. <송황> 등을 <낙랑>과 <대방> 땅으로 보내서 「이{夷}족을 위무하여 나라에 속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 十年更子, 春正月, 詔曰;“農者天下之大本也. <伏羲>而衣食, 莫如耕作而衣食. 勧爾大小人民閑散之士, 皆宜務田力蚕.” 二月, 遣王弟<玟>及世子<珹>于<皝>, 賂白羊三千匹. <皝>還<烏忠>․<祖文>. 秋七月, <丸都><長安宮>成, 以為<周>太后行宮.
<皝>, 見黑白二龍交首脫角于<龍山>, 號其新宮曰<和龍>, 立<龍朔佛寺>于山上, 以為公卿子弟之官學.
<石虎>使越海而至, 迎于<丸都>新宮, 共議討<皝>.
九月, 畋于<蛇川原>.
○ 10년{단기2673년/AD340}경자, 춘정월, 조서를 내리길;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다. <복희>씨 시절에 먹고 입었던 것은 경작하여야만 먹고 입는 시절과는 같지 않다. 그대들 높고 낮은 사람들 및 백성들과 일없이 놀고먹는 이들 모두는 땅을 일구고 누에치기에 열심히 하시오.”하였다. 2월, 왕의 동생 <민>과 세자 <성>을 <황>에게 보내서 백양 3천두를 뇌물로 주었더니, <황>이 <오충>과 <조문>을 돌려보내주었다. 추7월, <환도{=창남산성}>의 <장안궁>이 완성되어, <주>태후의 행궁으로 삼았다.
<황>은 흑룡과 백룡 두 마리가 서로 머리를 부비며 사귀다가 <용산>에 뿔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는, 새로이 지은 궁의 이름을 <화룡>이라 하였으며, 그 산 위에다가는 <용삭불사>를 세워서 공경들의 자제를 가르치는 관학으로 삼았다.
<석호>의 사신이 물{海}을 건너서 도착하였기에 <환도{=창남산성}>의 새로 지은 궁전으로 맞아들여 함께 <황>을 토벌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9월, <사천원>에서 사냥하였다.
◎ 十一年辛丑, 正月, 以<觧發>為太后宮衛頭, 賜手卒三百人.
<皝>, 見龍以後, 有遷都之志, 築城於<龍山>之南曰<龍城>. 十月, <皝>, 遣其子<恪>, 奪我<平郭>. 我軍, 不肯與城, 互相交戦, 不克而退. <恪>, 撫其旧吏, 以為久居, 備我之計.
○ 11년{단기2674년/AD341}신축, 정월, <해발>을 태후궁의 위두로 삼고 수졸{가까이 두고 편히 운용할 수 있는 병졸} 300인을 내려주었다.
<황>은, 용을 본 이후에, 도읍을 옮길 뜻이 있어, <용산>의 남쪽에 성을 쌓고는 <용성>이라 하였다. 10월, <황>이, 자기 아들 <각>을 시켜, 우리의 <평곽>을 빼앗았다. 아군은 성을 내어주기 싫어 호상 간에 교전하였으나 극복하지 못하고 물러났으며, <각>은 옛 관리들을 위무하여 오래도록 눌러 살게 하였다. 우리의 계책에 대비하게 한 것이었다.
◎ 十二年壬寅, 春正月, <觧>氏生王子<伊連>, 有五雲之瑞. 王, 大喜, 封<觧>氏為小后, 賜<玄>山庄․奴婢. 二月, 命<再逢>修葺<丸都城>, 命<藍國>築<國內城(<丸都>之王在城也.非<儒留王>立<尉那岩城>也). 秋八月, 遷都<丸都城>, 盖有西進之志也. <皝>欲東進, 而上欲西進, 其勢必衝乃己.
○ 12년{단기2675년/AD342}임인, 춘정월, <해>씨가 왕자 <이련>을 낳았는데, 5색 구름의 서기가 있었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해>씨를 소후로 봉하고, <해현>에게는 산장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2월, <재봉>에게 명하여 <환도성{=창남산성}>의 지붕을 고쳐 잇게 하였다. <람국>에게 명하여 <국내성(<환도>지왕재성야.비<유류왕>립<위나암성>야)>을 쌓게 하였다. 추8월, <환도성{=창남산성}>으로 천도하였다. 대략, 서진하려는 뜻이었다. <황>은 동진하고자 하였고, 상은 서진하고자 하였으니, 이들의 세력은 충돌할 것이었고, 그리 되었다.
◎ 十月, <皝>, 遷都<龍城>, 自以為先㝎<句䴡>以後滅<宇文>, 圖中原可也. <翰>曰;“伐<䴡>二道. 北平, 南險, 彼必守北. 陛下, 宜南入而出其不意, <丸都>可取也.” <皝>, 然之, 使<王寓>将兵万余而出北聲言大軍在此, 自将勁兵四万而南入.
王, 聞<皝>大軍在北, 命王弟<武>引精兵五万拒之, 自以老弱殘兵守都備南. 十一月, 賊猝至<蛇川>・<泥河>, 大軍継至, <阿旦>・<安平>等城皆陷. 右龍将軍<阿佛和>力戦于<黃山>而死之. 敵衆我寡, 勢不能持. 上, 方知大軍在此墮其術中, 収㪚卒欲就<平壤>, 賊<韓壽>等進之甚急, 欲隱於林中. <觧發>引兵至入<断熊谷>. 聞<丸都>已陷太后被虜, 痛哭. 左右慰之, 曰;“北軍滅<王寓>而來救, 賊不可安. 陛下, 宜自寬, 而存社稷.” 敵圍<断熊谷>, <于莘>伏兵于谷中而破之. 上, 與<觧發>等, 宻踰<断岺>而至<平壤>.
○ 10월, <황>이 <용성>으로 천도하였다. 스스로 <고구리>를 먼저 평정한 이후에 <우문>을 멸하고서야 중원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이 말하길; “<고구리>를 치는 데는 두 길이 있습니다. 북쪽 길은 평탄하고 남쪽 길은 험하니, 저들은 필시 북쪽을 지킬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의당 남쪽으로 가시어 불의에 나아가시면 <환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황>은 그렇겠다고 여기고는 <왕우>에게 일만 여의 군병을 이끌고 북로로 나가서 대군을 끌고 온 듯이 하게 하였고, 자신은 강군 4만을 이끌고 남쪽 길로 들어왔다.
왕은, <황>의 대군이 북쪽에 있는 것으로 듣고, 동생 <무>에게 정병 5만을 데리고 나아가서 막게 하였으며, 자신은 늙고 약한 군병으로 <도읍>을 지켜 남로 침입을 대비하였다. 11월에 적들이 느닷없이 <사천>과 <니하>로 다가오더니{☞ 두 하천은 가까이 있다}, 대군이 꼬리를 물고 밀려왔다. <아단>과 <안평>성 등이 모두 함락되었다{☞ 두 성은 蛇川과 泥河에 인접했다}. 우룡장군 <아불화>가 힘을 다하여 <황산>에서 싸우다 죽었다. 적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으니 지켜낼 수가 없었다. 상은 그때서야 적의 대군은 남쪽에 있으며, 저들의 술수에 빠졌음을 알았다. 상은 흩어진 군사를 모아서 <평양>으로 가려하였다가, 적 <한수> 등이 그곳으로 매우 급하게 다가오기에, 산림 속으로 숨으려 하던 차에, <해발>이 군사를 이끌고 <단웅곡>에 이르렀다. 이미 <환도성>이 함락되고 태후가 잡혔다는 소식에 통곡하였다. 이에 좌우의 사람들이 위로하며 아뢰길; “북쪽으로 간 군대가 <왕우>를 깨고 우리를 구하러 오고 있으니, 적들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응당 느긋하게 계시면서 사직을 살피십시오.”라 하였다. 적들이 <단웅곡>을 포위하자, <우신>이 계곡 속에 깔아놓았던 복병으로 이들을 깼다. 상은 <해발> 등을 데리고 몰래 <단령>을 넘어 <평양>에 다다랐다{☞ 平壤은 断岺 부근에 있었다}.
◎ <皝>, 孤軍深入不得主上, 深以為憂, 遣王弟<玟>及<高喜>・<觧玄>于<平壤>而請相見. 上, 皆留之, 而命緫船将軍<免江>引水軍三万, 把守「江口」累破<皝>軍. 王弟<武>大軍亦将至. <皝>, 大怒, 發<美川>陵. 初, 上, 以<周>太后万歲後, 欲合葬于<美川>陵, 而不封羡門, 故賊易取梓宮, 樊宮室, 毁都城, 驅男女万口, 盡財宝而去. 我軍欲遮路, <皝>, 以<周>太后詔, 禁我軍民來抗. 上, 亦為母太后及諸后・王子, 而不敢追擊. 賊乃晏然而退. <皝>爱<雲>父<[褚裒]>, 徙其家于<靑山>.
○ <황>은 고군분투하여 깊숙이 들어오긴 하였으나 주상을 잡지 못한 것이 심히 걱정되자, 왕제인 <민>과 <고희> 및 <해현> 등을 <평양>으로 보내서 서로 만나자고 청하였다. 이에, 상은 그들 모두를 <평양>에 있게 하고는, 총선장군 <면강>에게 명하여 수군 3만을 이끌고 <강구{江口}>를 차지하게 하였더니, 여러 차례 <황>의 군대를 깼다. 왕의 동생 <무>의 대군이 역시 곧 도착하게 되었더니, <황>은 화가 치밀어서 <미천릉>을 파헤쳤다. 애초에 상은 <주>태후가 만수를 누리신 연후에 <미천릉>에 합장하려고 {<미천릉>의} 큰 문을 봉하지 않았었다. 때문에 적들은 손쉽게 재궁{제왕의 시신}을 탈취하였으며, 궁실을 불태우고 도성을 훼손하였으며, 남녀 백성 1만을 몰아가고, 모든 재물과 보물도 거두어 돌아갔다. 아군은 퇴로를 막으려 하였으나, <황>이 <주>태후의 조서로써 아군과 백성들의 저지하지 못하게 하였다. 상 또한 잡혀있는 모친인 태후와 여러 후 및 왕자들의 안위 때문에 감히 추격할 수도 없었다. 이리하여 적들은 아무 탈 없이 돌아갔다. <황>이 <운>의 아비 <[저부]>를 아껴, 그 집안을 <청산>으로 옮겨서 살게 하였다.
◎ 十三年癸卯, 春二月, 遣王弟<玟>于<皝>, 賜以珍異千数. <皝>, 大喜, 還梓宮及王后, 而猶留<周>太后為質, 知上孝于太后故也.
秋七月, 移居于<東黃城(臨時之居,非遷都于此地也). 遣<尙弗>于<東晉>, 訴<皝>無道. 冬十一月, 雪五尺.
○ 13년{단기2676년/AD343}계묘, 춘2월, 왕의 동생 <민>을 <황>에게 보내서 진이한 물건 천여 개를 주었더니, <황>은 크게 기뻐하며 재궁{제왕의 시신}과 왕후들은 돌려보내고 <주>태후만은 인질로 잡았다. 상이 태후에게 효성스러웠음을 알았음이다.
추7월, <동황성(임시지거,비천도우차지야)>으로 거처를 옮기고, <상불>을 <동진>으로 보내 <황>의 무도함을 하소연하였다. 동11월, 눈이 5척이나 내렸다.
◎ 十四年甲辰, 春二月, <南蘇>太守<祖文>卒, <高喜>代之.
<皝>, 自将伐<宇文國(今<達里湖><外察哈爾>)>, 殺<南羅城>主<涉夜干>, 乘勝進擊其都<紫蒙川(今<阿巴哈納爾><貝子府><錫林><郭勒江><紫蒙川> 也)>拔之. 其主<逸頭皈>, 走, 死漠北(<漠>北<外蒙古>也). <皝>, 収其畜産資貨, 徙其部衆五千餘落於<昌黎>闢地千里, 以<南羅城>為<威德城(今<經棚>界)>.
二月, <倭>請婚於<羅>, 辞以已嫁. 四月, 暴風拔<羅>宮南大樹. 十月, <濟><比流>殂, 在位四十一年. <汾西王(<比流>之再從)>長子<契>立, 天姿剛勇善騎射.
○ 14년{단기2677년/AD344}갑진, 춘2월, <남소>태수 <조문>이 죽어, <고희>가 대신하였다.
<황>이 손수 <우문국(금<달리호><외찰합이>)>을 정벌하여 <남라성>주 <섭야간>을 죽이고 승승 진격하여 그 도성인 <자몽천(금<아파합납이><패자부><석림><곽륵강><자몽천>야)>을 빼앗았다. <우문>의 주인 <일두귀>는 막북(막북,외몽고야)으로 죽기로 도망쳤으며, <황>은 그곳의 가축과 산물 및 자화를 거두었고, 그 부의 무리 5천여 락을 <창려>의 벽지 천 리로 옮겨놓았으며, <남라성>을 <위덕성(금<경붕>계)>이라 하였다.
2월, <왜>가 <신라>에 청혼하자, 이미 출가했다 하여 물리쳤다. 4월엔 폭풍으로 <신라>의 궁성 남쪽 큰 나무의 뿌리가 뽑혔다. 10월엔 <백제>의 <비류>가 재위 41년 만에 죽고, <분서왕(<비류>지재종)>의 장자 <계>가 섰는데, 드높은 기품에 강직하며 용감하였고 기사에도 뛰어났었다.
◎ 十五年乙巳, 春正月, 王幸<龍江(<牧丹江>)>, 行「龍珠戱」, 宴<平壤>父老七十人.
<羅>, <訖觧>以<康世>為伊伐飡. 二月, <羅>․<倭>絶交. 四月, <濟>, <契>謁始祖<東明>庙. 十月, <慕容恪>入寇. <南蘇>小守<勝戎>, 降于<燕>, 與<恪>夾攻<南蘇>, 拔之. 沛者<{賓}兆>․司馬<牛買>等力戦, 死之(<南蘇>今<赫爾蘇門>界).
○ 15년{단기2678년/AD345}을사, 춘정월, 왕이 <용강>에 거둥하여 <용주희>를 하여 <평양>의 부로들 71인에게 연회를 베풀었다{☞平壤은 龍江 부근에 있었다}.
<신라>는 <흘해>가 <강세>를 이벌찬으로 삼았고, 2월엔 <왜>와 절교하였다. 4월, <백제>의 <계>가 시조 <동명>묘를 찾아뵈었다. 10월엔 <모용각>이 쳐들어오자, <남소>의 소수 <승융>이 <연>에 투항하고 나서 <각>과 함께 <남소>를 협공하여 빼앗았다. 이에 패자 <{빈}조>와 사마<우매> 등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남소>금<혁이소문>계).
◎ 十六年丙午, 正月, 禁酒. <倭>, 寇<羅><風島>, 掠邊戶, 進圍<金城>. <康世>, 閉門, 待其師老粮盡而退, 出擊大破之.
九月, <濟>, <契>殂. <比流>苐二子<近肖古>嗣之, 體皃奇偉有遠識. <駕洛國>, <今勿>殂, 是為<德王>. 子<伊品>嗣之, 以母<阿志>為太后, 以司農卿<克忠>女為妃.
○ 16년{단기2679년/AD346}병오, 정월, 금주령을 내렸다. <왜>가 <신라>의 <풍도>에 쳐들어와 변두리의 집들을 노략하고 진격하여 <금성>을 포위하자, <강세>가 문을 걸어 닫고는 쳐들어 온 군대가 피로해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돌아갈 때를 기다렸다가 성 밖으로 나가서 크게 깨뜨렸다.
9월, <백제>의 <계>가 죽어 <비류>의 둘째 아들 <근초고>가 뒤를 이었는데, 체격과 용모가 기이하게 크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식견도 있었다. <가락국>의 <금물>이 죽었다. 이가 <덕왕>이다. 아들 <이품>이 뒤를 잇고는, 모친 <아지>를 태후로 하고, 사농경 <극충>의 딸을 비로 삼았다.
◎ 十七年丁未, 正月, <濟>, <近肖古>, 設壇祭天地, 以<真淨>為朝廷佐平, 大革其政. <淨>, 以<肖古>妻族, 性狠戾不仁, 臨事苛細, 恃勢自用, 國人疾之. 上, 聞之謂左右, 曰;“<肖古>敢行天子事, 而<淨>亦如此, 可以伐乎.” <尙道>曰;“國有三宝, 一曰神, 二曰君, 三曰臣. <濟>, 雖丧君而代新, <肖古>有遠識而崇神, <淨>雖無人望能有才幹, 不可猝伐.”乃止.
二月, <新城>太守<牛成>卒, <免江>代之. 三月, 祭鹿于<龍山>. 尊<觧玄>為國父․太王. <玄>, 有寵於太后, 而其女為小后生太子專寵故也.
九月, <北山><熊王殿>成, 極其奢侈. 置仙人, 招隱者.
汰<免江>黨十二沛者. <免江>, 主船二十年, 厚歛致貨, 又奪<淸河>大賈<桓利>之妻, 布置其黨于十二沛邑, 以奪人妻則為事. 至是, 緫船将軍<馬發>奏, 汰之.
十一月, 以太子<武>為<新城>太守, 置小守二人将軍三人, 以輔之.
<芙平>右輔, <免江><丸都>大加.
○ 17년{단기2680년/AD347}정미, 정월, <백제>의 <근초고>가 단을 쌓아 천지에 제사하고, <진정>을 조정좌평으로 삼아 정무를 크게 바꾸었다. <진정>은 <초고>의 처족으로 성품이 삐뚤어져 사납고 어질지 못하여, 정사에 있어서는 가혹하며 자잘하였고, 권세를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여서, 나라사람들이 괴로워하였다. 상이 이를 듣고 좌우에게 이르길; “<초고>가 감히 천자의 노릇을 하고 있고, <진정>의 행실 또한 이러하니, 벌해야 되지 않겠소.”라 하였더니, <상도> 아뢰길; “나라에는 세 가지 귀한 것이 있는 바, 그 하나는 신{神}이요, 그 둘은 임금{君}이며, 그 셋은 신하{臣}입니다. <백제>는 비록 임금이 죽어서 죽어서 새로운 이가 대신하고 있으나, <초고>는 멀리 볼 줄 아는 식견이 있고 신{조상}도 숭상하며, <정>은 인망을 얻지는 못하고 있으나 재간이 능하니, 준비 없이 갑자기 토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토벌하기를 그만두었다.
2월, <신성>태수 <우성>이 죽어 <면강>이 대신하게 하였다. 3월, <용산>에서 사슴제를 올렸다. <해현>을 국부․태왕으로 올렸다. <해현>은 태후의 총애가 있었고, 그의 딸이 소후가 되어 태자를 낳고는 총애를 독차지하였기 때문이었다.
9월, <북산{北山}>의 <웅왕전{熊王殿}>이 완성되었다. 사치스럽기가 지극하였다. 선인들을 두고 운둔한 이들을 불러들였다.
<면강>의 떼거리인 패자 12인을 모조리 쓸어냈다. <면강>은, 20년간이나 선군{船軍}을 주관하더니, 많은 조세를 거두어서 재산을 쌓았고, <청하>의 큰 고인{≒상인}인 <환리>의 처를 빼앗았으며, 자신의 무리들을 12 패읍에 널리 펼쳐 심어놓고, 다른 사람들의 처를 빼앗는 것을 일로 삼았었다. 이에 총선장군 <마발>이 주청하였기에 그들을 모조리 쓸어낸 것이었다.
11월, 태자 <무>를 <신성>태수로 삼고, 소수 2인과 장군 3인을 딸려주어 보좌케 하였다.
<부평>을 우보로, <면강>은 <환도>대가로 삼았다.
◎ 十八年戊申, 正月, 左輔<沸流公><尙道>薨, <尙玄>代之. <道>, 惑好神仙絶俗, 不仕. <芙昇>常薦以當世之一人. <觧玄>遂擢為右輔, 以女妾<玄>而輸其珍宝. 外飾淡虗, 內懔奸姣, 附于<觧玄>․<芙昇>而致位. 上, 亦優待之, 以太輔禮葬之, 爵其五子.
九月, <皝>, 出獵, 遇神而暴死. 子<雋{=俊}>代立. 遣弟<玟>吊之, <玟>皈報;“<皝>, 出<遼隧>浴于溫泉(<紅湯寺>溫泉), 見多獣而射之. 有朱衣白馬之人, 禁之曰;‘此非獵地也.” <皝>, 不知其為神, 而怒曰;‘誰敢禁吾獵.’ 遂策馬渡河大獲. 有一白菟誘入石澗, 墮馬被傷而死, 云.”
<訖觧>宮中井水暴溢, 宮女多中毒而死. 遣太医<牛角太>治之.
○ 18년{단기2681년/AD348}무신, 정월, 좌보 <비류공><상도>가 죽어, <상현>이 대신하게 하였다. <상도>는 신선에 빠져서 속세와 절연하고 벼슬살이는 하지 않았었다. <부승>이 늘상 당세의 한 사람으로 추천하였었고, 이윽고 <해현>이 <우보>로 발탁하자, 딸을 <해현>에게 첩으로 주고 자신의 진보도 실어다 주었었다. 겉치레는 꾸밈없고 빈듯하였으나 안으로는 간교하여, <해현>과 <부승>에게 붙어살더니, 한 벼슬 하였던 것이었다. 상도 또한 그를 융숭히 대접하여 태보의 예로 묻어주고, 그의 다섯 아들들에게는 작위를 내렸다.
9월, <황>이 사냥을 나가 신을 만났다가 갑자기 죽었다. 아들 <준>이 대신하여 섰다. 동생 <민>을 보내 문상하였더니, <민>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황>이 <요수{遼隧}>로 나가서 온천(<홍탕사>온천)에서 목욕을 하다가 여러 마리의 짐승들이 보여서 그들을 쐈더니, 붉은 옷 입은 백마를 탄 사람이 ‘여기는 사냥터가 아니다!’라 하였다. <황>은, 그가 신이란 걸 모르고, 화를 내며 ‘누군데 감히 내가 사냥하는 것을 말리느냐?’라 대꾸하고는, 말을 몰아 물을 건너 들어가 크게 사냥하던 중, 흰 토끼 한 마리에 이끌려서 돌투성이인 계곡에 들어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쳐서 죽었다 한다.”고 하였다.
<흘해> 궁중의 우물이 크게 넘쳐났고, 궁인들 여럿이 중독되어 죽었다. 태의 <우각태>를 보내 치료해 주었다.
◎ 十九年乙酉, 正月, <免江><東海>太守.
三月, 送<宋晃>于<雋>. <雋>, 以<晃>女為妾, 而赦<晃>為中尉, 更名<活>. 四月, <石虎>死. 이하 해독 불능.
七月, 重建<大菱院>. <平山>人, 以<大菱>為「隂神」, 而以<獺祠>為「陽神」.
九月, <樂浪王><高喜>, 率<劉索句>․<紐作>等與<芙軒>, 伐<帶方>(<屯有>卽<遼中>以南之地)拔五城. 以<索句>為<新地>太守, <休折>為<占蝉(本<盤山>,此時■■■河)>, <柑>為採供使, <楠>為後衛将軍以使鎮<帶方>.
○ 19년{단기2682년/AD349}을유, 정월, <면강>을 <동해>태수로 내보냈다. 3월, <송황>을 <준>에게 보냈더니, <준>은 <황>의 딸을 첩으로 삼고서 <황>의 죄를 면해주고 중위의 벼슬을 주었으며, 이름을 <활>로 바꿔주었다. 4월, <석호>가 죽었다. 이하 해독 불능.
7월, <대릉원>을 늘려지었다. <평산>사람들은 <대릉>을 「음신」으로 여기고 <달사>를 「양신」으로 여겼다.
9월, <낙랑왕><고희>가 <유색구>와 <뉴작> 등을 이끌고 <부헌>과 함께 <대방>을 쳐서 다섯 성을 빼앗았다. <색구>를 <신지>태수로, <휴절>을 <점선(본<반산>,차시■■■하)>{태수}로, <감>을 채공사로 삼았으며, <남>은 후위장군으로 삼아 <대방{帶方}>을 지키게 하였다.
◎ 二十年庚戌, 二月, 太輔<芙昇>薨, 年八十. <尙玄>太輔, <芙平>左輔, <免柯>右輔, <倉樊>府庫令, <長雄>「南部」于台.
三月, 鸛巢于<月城>之隅. <訖觧>, 以為瑞, 而與其臣宴飮数日, 而月改大雨浹旬, 平地水三四尺, 漂沒官私屋舍無数, 山崩三十. 所鸛之為物能知雨, 故移巢于高处者也.
五月, 太輔<尙玄>薨, 年六十五. <芙平>太輔, <免柯>左輔, <倉樊>右輔, <高穗>府庫令.
九月, 皇弟<錫>, 自<燕>皈, 献習陣圖.
十月, 以<新地>為<平那(<安東縣>界)>.
○ 20년{단기2683년/AD350}경술, 2월, 태보 <부승>이 80살에 죽어, <상현>을 태보로, <부평>을 좌보로, <면가>를 우보로, <창번>을 부고령으로, <장웅>을 「남부」우태로 삼았다.
3월, 황새{또는, 구관조 혹은 떼까마귀}가 <월성>의 구석에 집을 짓자, <흘해>는 이를 상서로이 여기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열어 여러 날을 술을 마셨다. 달이 바뀌고 큰비가 열흘쯤 내렸더니, 평지가 서너 자가 되게 물로 덮여, 민옥과 관사가 무수히 떠내려가고 묻혔으며, 산도 서른 개나 무너졌다. 황새는 비가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는지라 높은 곳으로 집을 옮겼던 것이었다.
5월, 태보 <상현>이 나이 65살에 죽었다. <부평>을 태보로, <면가>를 좌보로, <창번>을 우보로, <고수>를 부고령으로 삼았다.
9월, 황상의 아우 <석>이, <연>에서 돌아와, 진법훈련도를 바쳤다.
10월, <신지>를 <평나(<안동현>계)>로 이름을 바꿨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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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읽어보고 독음의 차이나 해석이 다른 부분, 해석이 빠진 부분을 보이는데로 제 의견을 붙입니다. 제가 꼭 맞다는 것은 아니니 그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又<釗> =>'쇠'는 근세에 쓰는 조선식 발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에 보면 '소, 조, 교'의 다른 음이 있는데, 혹 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上呪而治之.=>축자가 혹 입으로 빨다는 뜻의 윤(口+允)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은 <단>씨에게로 도망하였고{또는, <단>씨와 몰래 혼인하였고}, =>아래 보면 <황>이 <석호>와 함께 단씨를 정벌한다는 것으로 보아 단씨에게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혼인한다고 첨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佟壽> =>자전을 찾아보니 음이 ‘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己卯<崔瑟>事後 =>'최필'이 아니고 '최슬'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거문고 슬' ·(平郭似在盤山之西北鎮之南古記紐碧時為平郭太守與仁共守云)=>평곽은 아마도 반산 서북에 있는 진의 남쪽에 있는 것 같다. 고기에 의하면 <뉴벽>은 그 때 평곽태수로서 <인>과 함께 같이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皝>殺弟, 淫嫂之罪. <晋>人畏<皝>不敢問罪 =>저는 이렇게 해석해봅니다. “<황>이 아우를 죽이고, 형수와 음란한 죄가 있으나 진 사람들은 황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죄를 묻지 못했다.” 앞에 <황>이 서형 <한>의 처를 빼앗은 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東皇城今敦化在平壤之南本百濟之地近于新羅故羅濟連和而欲復此地王欲以此為宻都固其城池以為鎮南之衝) =>동황성은 오늘날 돈화로서 평양의 남쪽에 있다. 본래 백제의 땅이고, 신라에 가깝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가 서로 연합하여 이곳을 되찾으려고 했다. 왕은 이곳을 밀도(은밀한 도시라는 뜻인지 도시의 방비를 빽빽이 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로 삼고 그 성과 해자를 견고하게 하여 남쪽을 진압할 요충지로 여겼다. ·其弟<屈{遣}命>欲自立大人. <梁盖>等, 忌其剛猛, 而殺之 =>욕자립에서 끊고 대인을 양개에다 붙이는 것이 어떨까요? ·서정을 간략히 하였더니 =>서정을 ‘여러 정사’로 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今烏拉街卽丸都之王在城也非儒留王立尉那岩城也) =>오늘날 오랍가이니 즉 환도의 왕재성이다. 유류왕이 세운 위나암성이 아니다. ·(南路自開原入西安而出雙河者也北路自遼原入長春而向吉林者也) =>남쪽 길은 개원에서 서안으로 들어가서 쌍하로 나오는 것이고, 북쪽 길은 요원에서 장춘으로 들어가 길림으로 향하는 것이다. ·十一月, 賊猝至<蛇川>․<泥河>, 大軍継至 11월에 적들이 <사천>과 <니하>로 다가왔고 대군이 꼬리를 물고 밀려오니 =>해석에 대차가 없으나 이렇게 해봅니다. “11월에 적들이 졸지에 사천, 니하에 이르고 대군이 계속해서 밀려오니 ·<皝>․<孤>軍深入, 不得主. 上, 深以為憂, 遣王弟<玟>及<高喜>․<觧玄>[于]<平壤>而請相見上, 皆留之. <황>과 <고>의 군대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심히 걱정하다가 동생 <민>과 <고희> 및 <해현> 등을 <평양>으로 들여보내어 서로 만나자고 청하였더니, 모두가 갇히고 말았다. =>이렇게 해석해봅니다. “황과 고의 군대가 깊숙이 들어왔는데도 주상(임금)을 잡지 못해 매우 우려하였다. 이에 왕의 아우인 민과 고희, 해현을 평양에 보내 상견(정전협정)을 청했으나 상(왕)이 모두 (평양에) 머무르게 하고 총선장군 면강에게 명하여....” ·十三年癸卯 13년{단기2676년/AD343}계유 =>계묘 ·(今敦化臨時之居非遷都于此地也) =>오늘날 돈화이다. 임시로 거처한 것이지 이곳으로 천도한 것은 아니다. ·體皃奇偉有遠識 =>체모가 기위하고 원대한 식견이 있었다. ·臨事苛細恃勢自用 권세로 자신을 위하니 =>권세를 믿고 맘대로 하니(천단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有遠識而崇神 멀리 보는 식견이 있고 =>신을 숭배한다는 해석이 빠졌습니다. ·又奪<淸河><大賈>․<桓利>之妻 <청하>의 <대가>와 <환리>의 처를 빼앗았으며 =>대가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벼슬이나 다른 직책의 이름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청하의 대고(큰 상인?)인 환리의 처를 빼앗았다고 해석해봅니다. ·二十年庚戌, 20년{단기2683년/AD350}경신 =>경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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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영구 선생님, 교필 및 재고 제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강 선생님의 도움까지 받게 되니 마음이 좀 편안하여 집니다. 1. <佟壽>의 독음은 佟자가 氏(姓)으로 쓰면 "동"으로 읽는 것 같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2. 동생 <민>과 <고희> 및 <해현> 등은 포로가 되어서 나중에 물건 보내주고 바꿔오게 됩니다. 3. 남당 선생의 개인 의견에 해당하는 ( )의 내용은 옮겨 놓긴 하였으나, 지명 비정 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 번역하지는 않으려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 )의 것은 거의 일괄 삭제할 생각입니다. 상고의 지명 위치 비정에는 요사이 밝혀지는 것들과 비슷하나{평양고? 등 일별하면...} 후대로 갈수록 수긍하기 힘든 곳에 이릅니다. 고구리의 초기 도읍부터 문제가 심각하여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지양할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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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기사 : 正月, <慕容廆>死. 子<皝>嗣之, 年二十七. -> 正月, <慕容廆>死. 子<皝>嗣之, 年三十七. ∵ (가) 만일 고국원제 3년(AD333년)에 모용황이 27살이면, 고국원제 30년(AD360년) 기사 “<慕容雋>死, 年四十二”에 따르면 모용준은 AD319년생이 되고, 이 때인 AD319년 모용황의 나이는 13살이 된다. (나) 야후 백과사전에도 “모용황(297 ~ 348)”로 표현되어 있음. ==> 따라서 고국원제 3년(AD333년)에 모용황은 37살에 해당함. (2) 15년기사 : <羅><訖觧>以<康世>為二伐飡. -> <羅><訖觧>以<康世>為伊伐飡. (3) 16년기사 : “<駕洛國><今勿>殂. 是為<德王>. 子<伊品>嗣之, 以母<阿志>為太后, 以司農卿<克忠>女為妃. 體皃奇偉有遠識” 에서 마지막 부분 “體皃奇偉有遠識”은 삭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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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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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년기사 해석 : 13년{단기2676년/AD343}계유 -> 13년{단기2676년/AD343}계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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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쳤습니다. 늦게서야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