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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잡동사니/남당사료

逸聖紀(일성기) (A.D.192 - A.D.212:재위21년) - 해석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17.
元年 正月 君啓伊伐飡 馬發稟主 昔鄒左部執書 洪可右部執書 日長波珍飡 大宣南路 亥鄒京路 汗國護城將軍 雨盧平部理方 骨安南路軍相 彭息京軍相 彭仙京母
원년(A.D.192) 정월 군계(君啓)를 이벌찬, 마발(馬發)을 품주, 석추(昔鄒)를 좌부집서, 홍가(洪可)를 우부집서, 일장(日長)을 파진찬, 대선(大宣)을 남로, 해추(亥鄒)를 경로, 한국(汗國)을 호성장군, 우노(雨盧)를 평부리방, 골안(骨安)을 남로군상, 팽식(彭息)을 경군상, 팽선(彭仙)을 경모로 삼았다.

愛后生 上子五公 于挑山 上洗之 仍葺五公宅
애후가 왕의 아들 오공(五公)을 도산에서 낳았다. 왕이 아기를 씻겨주었다. 이에 오공의집 지붕을 이었다.

二月 淡理生 上女花理 上洗之
2월 담리(淡理, 지마와 애후의 딸)가 왕의 딸 화리(花理, 구수혜의 모)를 낳았다. 왕이 아기를 씻겨주었다.

吐己爲太子兵官 章公爲右部大書 作公爲大書頭 賜作公妻君億大白馬 以其子億公爲殿中郞 妻以上女汗子 君億者君啓之妹 上姊多利公主之女也 上兒時 長于公主家 爲祇摩太子所寵 上嘗謂君億 曰 “吾當取汝爲妻 載以大白馬 生子當作殿中郞矣” 後上尙婁生公主 不敢娶君億 遂歸作公 作公以萬公之正骨 多寶貨 家甚富 至是又被上寵 賞賜不絶
토기(吐己)를 태자병관으로, 장공(章公)을 우부대서로, 작공(作公)를 대서두로 삼고, 작공의 처 군억(君億)에게 대백마를 내렸다. 작공의 아들 억공(億公)을 전중랑으로 삼고, 왕의 딸 한자(汗子)를 억공에게 시집보냈다. 군억은 군계(君啓)의 여동생이고, 왕의 누나 다리(多利)공주의 딸이다. 왕이 어렸을 때 (다리)공주의 집에서 자랐다. 지마태자의 총애를 받게 되자, 왕이 일찍이 군억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에게 마땅히 장가들어 처로 삼아 대백마에 태우고 다니고, 아들이 생기면 마땅히 전중랑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후에 왕이 루생(婁生)공주를 장가들어, 감히 군억에게 장가들지 못하였다. 마침내 작공에게 시집을 갔다. 작공은 만공(萬公)의 정골(正骨)이고, 보화(寶貨, 보물)가 많아 집안이 심히 부유하였다. 이 때에 또 왕의 총애를 입어, 상을 내림이 끊이지 않았다.
≪비교≫ 상장돈장 작공(作公)의 계보도
만공(화당) - 행공(백산) - 백공(숙기) - 양공(불태) - 애공(불태) - 작공

權妻洪介生 上子洪夫 上洗之 甚悅 加其母文其 祿二百石 時文其亦 爲上所幸 有娠 受權妻祿 至是又加祿 其祿反多于洪可 文其唯以美皃淫事 窮奢極侈 以不敗 而貴益尊 時人曰 “天子之事 猶可當 文其之淫 不可當”
권처 홍개(洪介)가 왕의 아들 홍부(洪夫)를 낳았다. 왕이 아기를 씻겨주며, 심히 기뻐하였다. 홍개의 어머니 문기(文其)에게 녹봉 200석을 더하였다. 이때 문기 역시 왕의 행차를 받음이 임신하여 권처의 녹봉을 받았다. 이 때에 이르러 또 녹봉을 더하니, 그 녹봉은 홍가(洪可)에게 많은 부분이 되돌아갔다. 문기가 비록 미모와 음란하여 섬기더라고, 결국엔 사치로 무너지지 않고, 신분이 높아져 더욱 숭상되었다.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천자를 섬기는 일은 오히려 당해낼 수 있지만, 문기의 음란함은 가히 당해낼 수 없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三月 宮世爲兵官伊飡 小光太子爲大等伊飡 兪知那爲骨門伊飡 昔鄒爲神官伊飡 章公近宗爲大書 首留索斗爲執書私臣 吐己億公彭息圓孝爲兵官頭書
3월 궁세(宮世)를 병관이찬으로, 소광(小光)태자를 대등이찬으로, 유지나(兪知那)를 골문이찬으로, 석추(昔鄒)를 신관이찬으로, 장공(章公)과 근종(近宗)을 대서로, 수류(首留)와 색두(索斗)를 집서사신으로, 토기(吐己), 억공(億公), 팽식(彭息), 원효(圓孝)를 병관두서로 삼았다.

五月 文其生上女 于洪介井中 上與洪可洗之 文其姿寵 發呌藉依洪可 産水點汚可面 可欲洗之 則文其怒 而叱之曰 “汝以吾貴 而産此聖子 何等神 水敢以爲汚可” 唯唯不敢洗 後宮歌之 曰 “右部執書神水面可憐 郞君卽奴子 生女當” 作文宅母 生子莫作洪 匝判洪 聞之面赤 曰 “吾固不如吾妻甘作奴子也” 文其笑 曰 “吾所以愛汝者 卽是也 以汝之不肖爲吾奴 不亦幸乎 辛公英雄 而猶爲阿世奴也” 洪可大悅 自以爲榮 誠可笑也
5월 문기(文其)가 왕의 딸을 홍개(洪介) 정중(井中)에서 낳았다. 왕과 홍가(洪可)가 아기를 씻겨주었다. 문기가 모양내기를 높이어, 큰소리로 우는 소리를 내고 홍가를 기대어 의지하니, 산수(産水, 양수)가 (홍)가의 얼굴에 얼룩져 더럽혀졌다. (홍)가가 씻으려 하자, 곧 문기가 노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분이 높아져, 왕의 자식을 낳았는데, 어느 등신(等神, 어리석은 사람)이 양수가 더럽다고 하는가!”라고 하였다. 네, 네 하고 순종하여 감히 씻지 못하였다. 후궁(後宮)들이 그것을 노래하여 말하기를 “우부집서의 신수(神水)가 묻은 얼굴이 가련하구나. 낭군(郞君, 남편, 산랑)은 곧 노자(奴子, 사내종)이다. 딸은 낳아야 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작문(作文)댁의 어머니가 (소문을 듣고) 작홍(作洪)과 같은 아들을 낳지 말라고 하였다. 잡판 (작)홍이 얼굴이 붉어지며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나의 처 감작(甘作)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문기가 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너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바는 곧 이것이다. 너의 어리석음으로 나의 노예가 되게 하였는데 행복하지 않는 것이로구나. 신공(辛公)은 영웅이었으나 오히려 아세(阿世)의 노예였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홍가가 크게 기뻐하였다. 스스로 영화롭다 하여 진실로 가히 웃을 수 있었다.

六月 上與愛后幸 卞山
6월 왕과 애후가 변산(卞山)으로 행차하였다.

立大樹祠 于牟梁 尊大樹爲葛文王 立牟梁大母祠 于茂山 尹公爲葛文王 伊利生爲太聖大母 命上女潛氏爲祭主 其夫骨安爲法
대수(大樹, 일성의 외조부)의 사당을 모량(牟梁)에 세우고, 대수를 높이어 갈문왕(葛文王)으로 하였다. 모량(牟梁)대모의 사당을 무산(茂山)에 세웠다. 윤공(尹公)을 갈문왕으로 하고, 이리생(伊利生)을 태성대모로 하였다. 왕의 딸 잠씨(潛氏)를 제주(祭主)로, 잠씨의 남편 골안(骨安)을 법(法)으로 삼았다.
≪비교≫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 기사
三曰茂山大樹村 長曰俱[一作仇]禮馬. 初降于伊山[一作皆比山] 是爲漸梁[一作涿]部 又牟梁部孫氏之祖 今云長福部 朴谷村等西村屬焉.
셋은 무산(茂山) 대수촌(大樹村)이다. 촌장(村長)은 구례마(俱禮馬)이다[혹은 구례마(仇禮馬)]. 처음에 이산(伊山)[혹은 개비산(皆比山)]에 내려왔다. 이것이 점량부(漸梁部)[혹은 점탁부(漸涿部)], 또는 모량부(牟梁部) 손씨(孫氏)의 조상이라 한다. 지금은 장복부(長福部)라고 한다. 박곡촌(朴谷村) 등 서촌(西村)이 계승하였다.
≪견해≫ 1. 189년 3월 기사에 이미 윤공과 이리생을 추존한 기록이 있다.
         2. 다음은 상장돈장에서 대수각간의 계보다. 地名인 줄 알았던 이름들이 사람이름이다. 모량부는 신라의 서쪽에 변산(卞山, 가야와의 접경)이 있는 것은 아닐까?
소벌도리(선도) - 적공(무산) - 대수(운제) - 이리생(윤공) - 일성
구례마(이산) - 무산(적공) - 대수(운제) - 이리생(윤공) - 일성

八月 上率百官 祭天 于閼川
8월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알천(閼川)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견해≫ 알천(閼川)에서 제천(祭天)한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한다. 또한 법흥왕때 처음으로 연호를 쓴 것이 아니라고 한다.

召文扶余加耶 遣使 入朝
소문(召文), 부여(扶余), 가야(加耶)가 사신을 보내어 입조하였다.
≪비교≫ 남당유고 백제왕기 구지왕 5년 기사
五年 壬申 二月 築北漢山 以備高句麗
八月 新羅王逸聖立 遣使來貢
5년(A.D.192) 임신 2월 북한산(성)을 축조하여 고구려에 대비하였다.
8월 신라왕 일성이 섰다.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견해≫ 1. 소문국이 백제와 가야와 대등하게 나온다.
         2. 백제왕기에는 사신을 보낸 기록으로 신라의 원년을 삼은 듯 하다. 이는 고대의 사서에서 용인되는 오차가 아닐까?

九月 行月歌會 于南桃
9월 남도에서 월가회를 행하였다.

十二月 上與愛后五公 入桃山 以君啓子繼元爲雪童都頭 吉元子吉宣爲雪監 有禮子康禮爲侍衛頭
12월 왕과 애후가 오공(五公)을 (안고) 도산에 갔다. 군계(君啓)의 아들 계원(繼元)을 설동도두(雪童都頭)로, 길원(吉元)의 아들 길선(吉宣)을 설감(雪監)으로, 유례(有禮)의 아들 강례(康禮)를 시위두(侍衛頭)로 하였다.
≪견해≫ 모두 도산(桃山)과 관련이 있는 직책인 듯.

左玉太子荒淫 亂入權井 殿中郞彭息諫 不聽 愛后憂之 命就學 于小光太子
좌옥(左玉)태자가 권정(權井)에 난입(亂入)하여 황음(荒淫)하였다. 전중랑 팽식(彭息)이 간언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애후가 근심하며, 소광(太子)태자에게 학문을 배우도록 명하였다.

以右玉太子爲正統太子
우옥(右玉)태자를 정통태자로 삼았다.

二年 正月 宮世伊伐飡 羊氏稟主 馬宅北路
2년(A.D.193) 정월 궁세(宮世)를 이벌찬, 양씨(羊氏)를 품주, 마택(馬宅)을 북로로 하였다.

二月 上與愛后 親祠祖廟
2월 왕과 애후가 조상의 사당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板久生 上女板我 久年五十八
판구(板久)가 왕의 딸 판아(板我)를 낳았다. (판)구의 나이 58세였다.
≪견해≫ 60세가 생물학적으로 여자가 출생할 수 있는 한계선이라 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듯 하다. 현재 대부분 여자가 나이 40세에서 출생이 멈추는 것은 피임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四月 以衛童康禮爲殿中郞 妻以金女公主 行吉 鮑祠 康禮愛后之寵侄也 先是金女與右玉太子私通 命謫于康禮之家 又與康禮私通 恐得罪 將奔召文 愛后聞之 許爲夫婦 與上 主吉
4월 위동(衛童, 192년 12월 기사에는 侍衛頭라고 함) 강례(康禮)를 전중랑으로 하여, 금녀(金女, 지마와 애후의 딸)공주를 처로 삼아, 포사에서 결혼식을 행하였다. 강례는 애후의 총애를 받는 조카이다. 이전에 금녀가 우옥(右玉)태자와 사통(私通)하여, 강례의 집에 유배를 보내도록 명하였다. 또 강례와 사통하여, 벌을 줄까 두려워하여, 장차 소문(召文)으로 도망하려 하였다. 애후가 그 소리를 듣고, 부부로 허락하였다. 애후가 왕이 결혼식을 주관하였다.

五月 稟主羊氏有疾 宮世請免 以小光太子代之 其妻愛皇稟主
5월 품주 양씨(羊氏)에게 질병이 있어, 궁세(宮世)가 면직하기를 청하였다. 이 때문에 소광(小光)태자를 대신하게 하고, 소광의 처 애황(愛皇)을 품주로 하였다.
≪견해≫ 소광(小光)과 애황(愛皇)은 벌휴이사금의 처인 자황(紫凰)의 부모다. 자황은 출생기록이 없고, 부모의 혼인 기사가 여기에 나타난다. 얼마나 정확한지 애황의 출생과 자황의 장남인 골정(骨正)의 출생년도를 비교해 보겠다. 자황의 어머니 애황(愛皇)은 지마와 비황(肥皇)과의 사이에서 171년 3월 출생했고, 아들 골정은 207년에 태어났다. 아들 골정 또한 출생기사가 없고, 224년 2월 기사에 18세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角干山檍殉其妻板久 命厚葬之
각간 산억(山檍)이 그의 처 판구(板久)를 따라 죽었다. 후하게 장사를 지내도록 명하였다.
≪견해≫ 상장돈장 산억의 계보
유리(산제) - 산도(방아) - 산억(판구) - 판억

七月 以左玉太子爲白鷄祠主
7월 좌옥태자(左玉太子)를 백계사주(白鷄祠主)으로 삼았다.

九月 穀大登 上與愛后 親幸大場 賜父老酒
9월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찼다. 왕과 애후가 대장(大場)에 친히 행차하여 부노(父老, 남자 노인, 혹은 어버지와 노인)들에게 술을 내렸다.

三年 正月 兪知那伊伐飡 福生稟主 將吉 于井 福生辭以不祥 上曰 “非汝之咎 乃時之蘗也 蘗盡而福生 不以此時吉之 何時可吉 故時稱蘗盡 稟主能細心察政 至誠愛民” 而常慕黑齒之英雄 或惘然自失 輒承上寵不知所由 乃作南風歌 而悲之
3년(A.D.194) 정월 유지나(兪知那)를 이벌찬, 복생(福生)을 품주로 하여 장차 정(井, 여기서는 宮)에서 결혼식을 행하려 하였으나, 복생이 상서롭지 않다하여 행하지 못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너의 허물이 아니다. 이에 시대의 괴로움일 뿐이다. 괴로움이 다하면 복도 생겨난다. 지금이 길하지 않으면 언제가 길한 때인가. 옛날에 괴로움이 다하였다고 이르지 않았느냐. 품주는 세심하게 정사를 살핌에 능하여야 하고, 지성으로 백성을 사랑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항상 흑치를 영웅이라 하여 사모하고, 혹은 어리둥절하여 제정신을 잃었는데, 문득 왕의 총애를 받들게 됨이 무엇 때문이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남풍가(南風歌)를 짓고 마음아파 하였다.

甘文女主旭京産孿 而卒 腹君請娶旭山 許之
감문여주(甘文女主) 욱경(旭京)이 쌍둥이를 낳고 죽었다. 복군(腹君)이 욱산(旭山, 욱해와 칠리의 딸)에게 장가들기를 청하여 허락하였다.

三月 以昔鄒妻只珍內禮復爲二品權妻 紫理爲三品權妻 王理爲四品權妻 納理爲五品權妻 洪介粉生爲七品權妻 只珍內禮讓怙辭位 曰 “妾以賤骨 位居帝女之上 不敢自安 請貶妾位 以昇帝女” 上不聽 盖其寵深 而有娠 故群臣亦不敢爭之
3월 석추(昔鄒)의 처 지진내례(只珍內禮)를 다시 2품권처로, 자리(紫理, 지마와 애후의 딸)를 3품권처로, 왕리(王理, 상장돈장에는 玉理로 나온다, 지마와 애후의 딸)를 4품권처로, 납리(納理, 지마와 애후의 딸)를 5품 권처로, 홍개(洪介)와 분생(粉生, 반군과 소송의 딸)을 7품권처로 삼았다. 지진내례가 겸손히 믿고, 자리를 양보하여 말하기를 “첩은 천골(賤骨)인데, 지위가 제녀(帝女, 공주)의 위에 있습니다. 감히 스스로 편안하지 않으니, 첩의 지위를 낮추고, 공주로 오르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이 듣지 아니하였다. 아마도 그 총애가 깊고 임신을 하여, 그런 연유로 군신들 역시 감히 따지지 못하였다.

命立吉公祠 於蚊川 永吉祠主
길공사(吉公祠)를 문천(蚊川)에 세우도록 명하고, 영길(永吉)을 사주(祠主)로 하였다.

五月 北路將軍馬宅率樂浪鐵騎三千人 拓北鄙 至比列忽 而還 上遣吉宣 加爵慰之
5월 북로장군 마택(馬宅)이 낙랑(樂浪)의 철기(鐵騎) 3천명을 거느리고 북쪽 시골을 넓혀, 비열흘(比列忽)에 이르러 돌아왔다. 왕이 길선(吉宣)을 보내어 작위를 더하여 위로하였다.
≪견해≫ 1. 통설은 비열흘(比列忽)을 함경남도 안변군이라고 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고구려의 영토라고 한다. 신라사초에 비열(比列)이라는 지명이 수차례 등장한다.
         2. 통설은 아슬라(阿瑟羅)를 강원도 강릉시라고 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역시 고구려의 영토라고 한다. 신라사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地名 중에 하나다.
         3. 낙랑(樂浪)의 철기(鐵騎)로 함경남도 안변까지 땅을 넓혔다면 낙랑(樂浪)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일까?

七月 扶余請婚 以近宗女勿氏送之 勿氏乃密華之生也 卽吉宣之異父胞妹也 上命吉宣如 扶余主婚 群臣爭其年少 浮輕損傷國體 乃命小光太子 行之
7궐 부여가 청혼하여 근종(近宗)의 딸 물씨(勿氏, 175년생, 당시 20살, 생몰년은 백제왕기를 통해 추적)를 부여로 보냈다. 물씨는 곧 밀화(密華)가 낳은 자식이다. 즉 길선(吉宣, 172년생, 당시 23살, 생몰년은 백제왕기를 통해 추적)과는 아버지가 다르고, 같은 어머니 여동생이다. 왕이 길선에게 따르게 하여 부여와 혼사를 주재하도록 하였다. 군신들이 길선이 나이가 어려서 가벼이 행동하여 국체(國體)가 손상될 것을 따졌다. 이에 소광(小光)태자에게 혼사를 행하도록 명하였다.
≪비교≫ 남당유고 백제왕기 구지왕 7년 기사
七年 甲戌 二月 王后沙氏崩 王請婚于新羅
七月 新羅以近宗女勿氏歸我 勿氏母乃新羅先王祇摩之女密華夫人也 其容色秀於國中 勿氏亦色之尤者 王大喜之 厚待其使小光而歸.
7년(A.D.194) 갑술 2월 왕후 사씨(沙氏)가 죽었다. 왕이 신라에 청혼하였다.
7월 신라가 근종(近宗)의 딸 물씨(勿氏)를 우리에게 시집보냈다. 물씨의 어머니는 신라의 선왕(先王) 지마(祇摩)의 딸 밀화(密華)부인이다. (밀화부인은) 그 용모와 얼굴색이 나라(신라)안에서 뛰어났고, 물씨 역시 얼굴색이 더욱 뛰어났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그 사신 소광(小光)을 후대하여 돌려보냈다.

九月 上與愛后東巡海上 會諸侯 於音汁伐
9월 왕과 애후가 동쪽을 순행하여 바다 위에 이르렀다. 음즙벌(音汁伐)에서 제후들과 회합하였다.

十月 毛可生 右玉太子子錢公
10월 모가(毛可)가 우옥(右玉)태자의 아들 전공(錢公)을 낳았다.

兪知那奏 曰 “今北路之重甚於西路 而山絶路惡 將士困憊 自今北路將士與西路一體待之” 上從之
유지나(兪知那)가 아뢰어 말하기를 “지금 북로(北路)는 서로(西路)보다 심히 중요한데, 산으로 막히어 길이 나쁩니다. 장사(將士)들이 곤란하고 고달프니, 지금부터 북로장사와 서로(장사)를 한 몸으로 대우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유지나의 말을 따랐다.

十二月 末曷十二酋長 遣使 獻獸皮 稱臣 願內附 命賜衣酒 以送之
12월 말갈(末曷)의 12추장이 사신을 보내어 전피(獸皮, 짐승의 가죽)를 바치고 칭신하였다. 내부(內附, 내응, 내통)하기를 원하여, 명하여 옷과 술을 내리고, 이로써 그들을 보냈다.

四年 正月 洪介生 上女黃氏 上爲之延朝 翌日 進洪可爲伊伐飡 文其爲稟主 大刀沒七十一年 而其孫洪可 唯以內寵 復爲上相 不亦天乎 邊于左部執書 章公右部執書
4년(A.D.195) 정월 홍개(洪介)가 왕의 딸 황씨(黃氏)를 낳았다. 왕이 그것을 이유로 조회를 연기하였다. 다음날 홍가(洪可)는 이벌찬으로 나아가고, 문기(文其)를 품주로 삼았다. 대도(大刀, 신라본기 아도갈문왕) 죽은 지 71년, 그 손자인 홍가가 비록 내총(內寵, 궁녀에 대한 임금의 사랑)으로 다시 상상(上相, 이벌찬)의 자리에 나아가니, 역시 하늘의 뜻이 아니리오. 변우(邊于)를 좌부집서, 장공(章公)을 우부집서로 삼았다.
≪비교≫ 대도(大刀)가 사망한지 71년이라면 124년 또는 125년의 사실이다. 바로 파사이사금이 즉위하기 직전의 상황이다. 아마도, 신라 내부에 극심한 내분이 있었던 모양이다. 파사(婆娑), 일지(日知), 신공(辛公), 대도(大刀), 대수(大樹), 허루(許婁)가 관련된 듯합니다. 즉, 파사이사금 원년 기사에서 파사가 형 일지를 제압하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교묘히 감춘 듯 합니다. 195년 4월 기사와 연결됩니다.

二月 以天門子天德爲平部理方 天德以上之侄子 其父爲黑齒所推 而敗 上久不用 其妻暖花泣請于上 曰 “妾以公主之身 爲弟同苦 弟年尙少 聖恩猶可及矣妾年已暮 奈何” 上曰 “汝欲改嫁 則可爲一母” 暖花曰 “妾以聖骨 已經稟主之貴 何嘗慾一母乎 年少胞弟愛 妾老醜 何忍捨之 改嫁乎” 上黙然良久 曰 “可使爾爲理母 須治理隸舊弊” 暖花感泣 而出 語其夫 曰 “吾與汝皆上之侄子也 汝父雖有罪 吾等若以上爲父 而盡誠 則何患 不作上相乎” 天德然之 與暖花大治舊弊 上聞之 而喜 曰 “吾姉雖沒 可謂有子女”
2월 천문(天門, 월호와 달문의 아들)의 아들 천덕(天德, 천문과 난생의 아들, 난생은 일성의 누나)을 평부리방(平部理方)으로 삼았다. 천덕은 왕의 조카이다. 그의 아버지는 흑치를 밀고, 패배를 당하였다. 왕이 오랫동안 등용하지 않았다. 그의 처 난화(暖花, 지마와 난생의 딸)가 울면서 왕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첩은 공주의 몸으로 (첩의) 동생과 같이 고통스러워하였으나, 동생의 나이 아직 젊고, 성은(聖恩, 임금이 총애)이 첩의 나이 이미 저물었으니 그 위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오리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가 개가(改嫁)하고자 한다면 곧 일모(一母)의 직책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난화가 말하기를 “첩은 성골(聖骨)로 품주의 존귀함을 지났는데, 어찌하여 시험 삼아 일모(一母)를 욕심내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같은 어머니 동생(천문)이 첩의 늙은 몸을 사랑하니, 어찌 잔인하게 내버려두고 개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왕이 묵묵히 진실로 오랫동안 그러한 연후에, 말하기를 “너를 리모(理母, 平部理母)로 삼아 부림이 옳도다. 반드시 통치의 관습 중 옛날의 폐단을 조사하라.”고 하였다. 난화가 감동하여 울면서 밖으로 나왔다.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말하기를 “너와 나는 모두 왕의 조카다. 너의 아버지가 비록 죄가 있지만, 우리들이 만약 임금을 어버지로 삼아 정성을 다하면 곧 어찌 근심이 있으며, 어찌 이벌찬(上相)에 오르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천덕이 그러하겠다고 하였다. 난화와 더불어 옛날의 폐단을 잘 다스렸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여 말하기를 “나의 누이가 비록 죽었어도, 자식들을 가히 설명할 수 있겠구나(206년 10월 이벌찬의 지위에 나아감).”라고 하였다.

四月 洪介請于上 曰 “臣祖大刀 久被毁言 而實有大功 祖母君門 酷愛臣祖 而生臣父 臣祖臨薨 祖母君門 獻髮禱天 豈有不相愛 而如此乎 君門祖母 固是大樹葛文之正妻 而亦爲臣之祖母 君啓之家 不許臣等入祠 謁神不爲 至寃乎” 上乃命洪介 別立君門祠 于大刀墓側 又命方乙 許與分骨 方乙不肯 曰 “大刀以狼心貛腸 强淫臣祖母 而生洪刀 而祖母未嘗愛之 臣父君乙 以爲百年仇敵 不可相和” 上曰 “本是同根 何以小嫌相持 君門大母 以英雄之姿 遊於兩夫之間 而成兩家之基 不亦天乎 汝等皆我寵臣 可不從我乎” 乃命 方乙女妻洪可子 行吉 于君門祠 上與文其 主之 洪可大喜 以爲聖恩如天 方乙之家 以爲恥辱 而不悅
4월 홍개가 왕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신의 할아버지(홍가의 할아버지, 홍개의 증조부, 홍개가 홍가의 말을 전하는 듯)인 대도(大刀)는 오랫동안 비방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큰 공이 있습니다. 신의 할머니(홍가의 할머니, 홍개의 증조모)인 군문(君門)이 신의 할아버지(대도)를 심히 사랑하여 신의 아버지(홍도)를 낳았습니다. 신의 할아버지가 죽음에 임하자, 신의 할머니 군문이 머리카락을 바치고, 하늘에 기도하였는데 어찌 서로 사랑함이 없는데, 이와 같음이 있겠습니까. 군문 할머니는 오로지 대수갈문왕의 정처이나, 또한 신의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군계(君啓)의 집안에서 신 등이 (군문의) 사당에 들어가 신령을 찾아뵙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지극히 원통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홍개에게 명하여 군문의 사당을 대도의 무덤 옆에 별도로 짓게 하였다. 또 방을(方乙)에게 명하여 더불어 분골(分骨)을 허락하게 하였다. 방을이 옳게 여기지 않으며 말하기를 “대도는 이리(암컷)의 마음과 이리(수컷)의 창자로, 신의 조모를 강음(强淫, 강간)하여 홍도를 낳았습니다. 신의 조모가 홍도를 일찍이 사랑한 바 없습니다. 신의 아버지 군을(君乙)은 백년의 원수로 삼았는데 서로 친하게 지냄은 불가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본시 같은 뿌리인데 어찌 서로 작은 미워함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군문대모는 영웅의 자태로 양쪽 남편의 사이에서 사귀어 양가의 기초를 이루었는데 역시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너희들은 모두 나의 총애를 받는 신하인데 나를 따르지 가당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명하기를 방을의 딸을 홍가의 아들에게 시집보내어, 군문사(君門祠)에서 왕과 문기가 그 결혼을 주재하였다. 홍가가 크게 기뻐하며, 성은(聖恩)이 하늘과 같다고 하였다. 방을의 집안에서는 이를 치욕이라 하여, 기뻐하지 않았다.
≪견해≫ 상장돈장 홍가와 방을 家의 계보(일부 신라사초 참고)
대도(군문) - 홍도(다가) - 홍가(문개) - 홍개
대수(군문) - 군을(다리) - 군계(마발) - 계원
대수(군문) - 군을(다리) - 방을

七月 汗昔太子入阿瑟羅神山 從者百人
7월 한석(汗昔)태자가 아슬라신산(阿瑟羅神山)으로 들어갔다. 따르는 자가 100명이었다.

以方乙爲大等伊飡
방을(方乙)을 대등이찬으로 삼았다.

九月 扶余獻白馬十二匹 靑雀一雙
9월 부여가 백마 12필과 청작(靑雀, 밀화부리) 1쌍을 바쳤다.
≪견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백제본기에는 없는 내용이다. 아마도 구지왕과 물씨의 혼인답례인 듯.

置北桃園神池 以養王女權妻
북도원(北桃園) 신지(神池)를 두어, 왕녀와 권처가 수양하도록 하였다.
≪견해≫ 북도(北桃)는 남도(南桃)와 쌍을 이루는 지역이다.

十一月 行牟梁大母祭 于茂山
11월 무산(茂山)에서 모량(牟梁)대모의 제사를 지냈다.

設火土 于井中
정중(井中, 궁 안)에 화토(火土, 구들장)를 설비하였다.
≪견해≫ 신라는 기본적으로 침대문화이지만, 이때에 온돌문화가 도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五年 正月 昔鄒伊伐飡 命只珍內禮爲稟主
5년(A.D.196) 정월 석추(昔鄒)를 이벌찬, 지진내례(只珍內禮)를 품주로 명하였다.

天德爲執書私臣 首留爲大書
천덕(天德)을 집서사신으로, 수류(首留)를 대서로 하였다.

三月 通路將軍宝介等 與末曷 戰于牛岺 大破之
3월 통로장군(通路將軍) 보개(宝介) 등이 말갈(末曷)과 우령(牛岺)에서 싸워 대파하였다.

四月 以稟主只珍內禮爲聖母 以天德妻暖花爲稟主
4월 품주 지진내례(只珍內禮)를 성모(聖母)로, 천덕(天德)의 처 난화(暖花)를 품주로 하였다.

六月 以繼元爲衛頭舍人 妻以淡色
6월 계원(繼元, 군계의 아들)을 위두사인으로, 담색(淡色, 마공의 딸)을 처로 삼았다.

七月 以權妻納理妻昔鄒 以爲稟主
7월 권처 납리(納理)를 석추(昔鄒)에게 시집보내어 품주로 삼았다.

八月 行大嘉俳
8월 대가배(大嘉俳)를 행하였다.

召文好妙女主 以其子妙德爲君
소문(召文) 여주(女主) 호묘(好妙)가 그 아들 묘덕(妙德)을 군(君)으로 삼았다.

十月 命吉宣爲問民大監 巡視州郡
10월 길선(吉宣)을 문민대감(問民大監)으로 하여, 주군을 돌아보며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十二月 天德爲護城將軍
12월 천덕(天德)을 호성장군으로 삼았다.

上與三母 入桃山
왕과 3모가 도산으로 들어갔다.

六年 正月 方乙伊伐飡 玄門稟主
6년(A.D.197) 정월 방을(方乙)을 이벌찬, 현문(玄門)을 품주로 하였다.

四月 以大書文良爲京路將軍 妻以所松 初松爲內公妻 與良相通 而生良子 流于推火 未幾 蒙宥相和 至是爲京母
4월 대서(文良) 문량(文良)을 경로장군으로 하여, 소송(所松)을 처로 하였다. 처음에 (소)송을 내공(內公)의 처로 하였는데, (문)량과 상통(相通)하여 양자(良子)를 낳았다. 추화(推火)에 유배를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용서를 받아 서로 화해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경모로 삼았다.

七月 霜隕害穀
7월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쳤다.

甘文君服君薨 子服方繼立 娶旭山
감문군(甘文君) 복군(服君)이 죽어, 아들 복방(服方)이 계승하여 섰다. 욱산(旭山)에게 장가를 들었다.

八月 末曷大布酋長破十二酋長 而來襲長岺 掠我男女 而去 北路將軍大宣 追擊破之
8월 말갈 대포(大布)추장이 12추장을 격파하고, 장령(長岺)을 습격해 와서, 우리의 주민들을 약탈하여 돌아갔다. 북로장군 대선(大宣)이 추격하여 격파하였다.
≪견해≫ 말갈(末曷), 옥저(沃沮), 장령(長岺)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500년 3월에 야인(野人)이 장령을 습격한 사실이 있다. 이 때의 야인(野人)은 야인여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열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487년 12월 구모국(狗毛國, 러시아 극동의 에스키모) 사람들이 입조하는데, 옥저(沃沮)에서 만 여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구모국(狗毛國)은 캄차카 반도의 남부, 쿠릴열도, 사할린 일대에 거주한 민족이므로, 옥저의 위치를 찾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邊于伊伐飡 昭于稟主
변우(邊于)를 이벌찬, 소우(昭于)를 품주로 하였다.

九月 以三公太子爲正統太子 上與愛后 宴骨門
9월 삼공(三公)태자를 정통태자로 하고, 왕과 애후가 골문에 잔치를 열었다.

十月 骨門伊飡日長薨 葬以角干禮
10월 골문이찬 일장(日長)이 죽어 각간례로 장사를 지냈다.

末曷來侵牛岺 宝介失守 忽有大雷 末曷恐懼 以爲有神 而退 宝介乃祀 牛岺之神
말갈이 우령(牛岺)으로 침입하여 보개(宝介)가 지키지 못하였다. 문득 사나운 천둥이 치자, 말갈이 신(神)이 있다고 하여 물러났다. 보개가 이에 우령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비교≫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6년 기사
6년 7월 서리가 내려 콩이 죽었다.
8월 말갈이 장령을 습격하여 약탈하고 주민들을 잡아갔다.
10월 말갈이 다시 습격해왔으나, 우레가 심하게 울리자 물러갔다.

七年 正月 章公伊伐飡 密華稟主
7년(A.D.198) 정월 장공(章公)을 이벌찬, 밀화(密華)를 품주로 하였다.

三月 西路將軍馬宅卒 以伊飡葬之
3월 서로장군이 마택(馬宅)이 죽어, 이찬례로 장사를 지냈다.

命城師大頭古己直弗等與通路將軍宝介元牟等 立柵 于長岺 以備靺寇
성사대두(城師大頭) 고기(古己)와 직불(直弗) 등과 통로장군(通路將軍) 보개(宝介) 원모(元牟) 등에게 장령(長岺)에 목책(柵)을 세우고 말갈의 도적질에 대비하도록 명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7년 기사
7년 봄 2월, 장령에 목책을 세워 말갈을 방어하였다.

四月 一吉飡吉宣 自扶余還 獻醫藥方書 上嘉納之
4월 일길찬 길선(吉宣)이 부여로부터 돌아와, 의약책과 방서(方書, 방술을 적은 글)를 바쳤다. 왕이 기뻐하여 그것을 받았다.

七月 以天德爲京路將軍 暖花爲京母
7월 천덕(天德)을 경로장군으로, 난화(暖花)를 경모로 삼았다.

九月 北路將軍雨盧與西路將軍大宣 大破末曷 于深原
9월 북로장군 우노(雨盧)와 서로장군 대선(大宣)이 심원(深原)에서 말갈을 대파하였다.

洪介生 上子塔公
홍개(洪介)가 왕의 아들 탑공(塔公)을 낳았다.

十二月 洪可復爲伊伐飡 文其稟主 上以文其有功于社稷 特加四品權妻之職 所謂其功者 以治黑齒亂也 然文其實與黑齒助淫贊蘗 未有功也 時人歌之 曰 “有功之功抑 何之功非 功之功乃孔之功 以上之聖明沈惑 於文其之淫媚” 大書等惜之 而不敢言 文其私臣邊于左部執書
12월 홍가(洪可)를 다시 이벌찬으로, 문기(文其)를 품주로 하였다. 왕이 문기가 사직(社稷)에 공(功)이 있다하여, 특별히 4품권처의 직을 더하였다. 소위 그 공이란 흑치의 난을 다스린 공이다. 문기는 실제로는 흑치의 음란함을 돕고 그루터기(싹)를 도왔으니 공이 있는 것이 아님이 확실하다. 당시 사람들이 노래하여 말하기를 “공이 있는 공로는 억누르고, 어떤 공로가 잘못되었다. 공(功)중의 공은 이에 구멍의 공로다. 이로써 왕의 지혜가 문기의 음란함과 아첨으로 막히어 미혹되었다.”고 하였다. 대서(大書) 등이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문기의 사신(私臣) 변우(邊于)를 좌부집서로 하였다.

八年 正月 愛后有疾 延朝 中外禱天
8년(A.D.199) 정월 애후가 병이 들어 조회를 연기하고, 나라 안팎에서 하늘에 빌었다.

以彭息爲京路將軍 曰羅爲京母
팽식(彭息)을 경로장군으로, 왈라(曰羅)를 경모로 삼았다.

二月 紫理聖母生 上子紫井太子 紫理久無子 始生聖子 愛后爲之 扶疾臨洗 命上賜酺 放因 上從之
2월 자리(紫理, 지마와 애후의 딸)성모가 왕의 아들 자정(紫井)태자를 낳았다. 자리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성자(聖子)를 낳았다. 애후가 그것 때문에 병을 무릅쓰고, 아기를 씻겨 주었다. 왕에게 연회를 베풀고, 죄수들을 풀어주도록 명하였다. 왕이 애후의 말을 따랐다.

四月 洪可自知非器 知人非之 累請免相 上愛文其而不許 至時文其與舍人 相通事覺 乃流文其于押梁 長昔于駒令 洪可于推火 復以昔鄒伊伐飡 納理稟主 以馬公女馬理爲三公太子妃
4월 홍가 스스로 그릇되지 않음을 알고, 〈아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누차로 재상의 자리에서 면직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문기를 사랑하는 바가 있어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문기가 사인(舍人, 장석)과 상통한 일이 드러나자, 이에 문기를 압량(押梁), 장석(長昔)을 구령(駒令), 홍가(推火)를 추화로 유배 보냈다. 다시 석추(昔鄒)를 이벌찬, 납리(納理)를 품주로 하였다. 마공(馬公, 지마와 미례의 아들)태자의 딸 마리(馬理)를 삼공(三公, 지마와 애례의 아들)태자의 비로 삼았다.

六月 京都女子 皆就東流水 行流頭 先是 黑齒語其徒 曰 “婦女不潔者 以六月十五日 沐於東流水則淨” 及齒敗 齒婢妾妻女 從其言 而流頭者皆復得貴 不淨者多敗流落 以此京女之不淨者 逐年流頭 二厄 至是大昌 禁止不得
6월 경도(京都)의 여자 모두 동쪽에서(통설은 ~으로) 흐르는 물에 유두(流頭)를 행함을 쫓았다. 먼저 흑치(黑齒)가 그 무리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부녀 중 깨끗하지 않는 자는 6월 15일에 동쪽에서(통설은 ~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곧 깨끗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흑치가 깨뜨려짐에 미치자, 흑치의 비첩(婢妾), 처녀(妻女, 처와 딸)가 그 말을 따랐는데, 유두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다시 귀함을 얻고, 깨끗하지 않는 자는 다 깨져서 유배를 가거나 몰락하였다. 이로써 경도의 여자 중에서 깨끗하지 않는 자는 해마다 유두를 따랐고, 이로써 액을 헹군다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크게 창성하였는데 금지하였으나 막을 수 없었다.
≪견해≫ 1. 유두의 풍속이 언제부터 유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문헌상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이미 유두 풍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3세기 고려 희종(熙宗) 때의 학자인 김극기(金克己)의 김거사집(金居士集)에 의하면, “동도(東都,경주)의 풍속에 6월 15일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액(厄)을 떨어버리고 술 마시고 놀면서 유두잔치를 한다.”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유두에 대한 기록은 중경지(中京志) 권2 풍속조에도 보이며, 고려사(高麗史) 권20 명종(明宗) 15년 조에는 “6월 병인(丙寅)에 시어사(侍御史) 두 사람이 환관 최동수와 더불어 광진사(廣眞寺, 개성시 노군교(勞軍橋) 동쪽에 있던 절)에 모여 유두음(流頭飮)을 마련하였는데, 나라 풍속은 이 달 15일에 동류수(東流水)에서 머리를 감아 불상(不祥)을 없애며, 이 회음(會飮)을 유두연(流頭飮)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경주 풍속에 6월 보름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것을 씻어 버린다. 그리고 액막이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이를 유두연(流頭宴)이라 한다. 조선의 풍속도 신라 이래의 옛 풍속으로 말미암아 유두를 속절로 삼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문헌의 기록들을 통하여 유두는 최소한 신라시대부터, 또는 그 훨씬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의 풍속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한편, 최남선의 조선상식(朝鮮常識) 풍속 편에는 여인들의 물맞이 장소로, 서울에서는 정릉 계곡, 광주에서는 무등산의 물통폭포,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의 성판봉(城坂峰)폭포 등을 적합한 곳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이승만의 풍류세시기(風流歲時記)에는 정릉계곡 외에도 송림(松林)과 물이 좋은 악박골과 사직단이 있는 황학터(黃鶴亭, 활터) 근방과 낙산 밑 등이 서울의 물맞이 장소로 좋은 곳이라고 하였다.
         3. 유두란 말은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으로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이란 말의 약자이다.
         4. 동류수(東流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라 초기의 수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통설은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라고 해석하였지만, ‘동쪽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위의 글들을 보면 유두를 행하기 좋은 장소들은 대개가 한반도의 서쪽에 있다. 또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남풍(南風), 남동풍(南東風)으로, 물이 흘러오는 방향에서 난류(暖流), 한류(寒流)라고 하는데, 유독 동류(東流)만 반대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라고 반대로 해석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八月 愛后崩 于桃山 上哀痛之 欲殉于后 昔鄒諫止之 葬后于祇摩陵門 上命分骨于上 以爲千秋之計 以紫理爲正宮皇后 只珍內禮王理毛可爲三母
8월 애후가 도산에서 죽어 왕이 애통해하고 (애)후를 따라 죽으려고 하였다. 석추가 간하여 따라 죽는 것을 막았고, (애)후를 지마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 왕이 왕에게 (애후를) 분골하도록 명하였다, 이것을 천추(千秋, 썩 오랜 세월)의 계책으로 하였다. 자리(紫理)를 정궁황후로, 지진내례(只珍內禮), 왕리(王理, 玉理), 모가(毛可)를 3모로 삼았다.

九月 以忽郞君爲殿中郞 妻以上女好禮
9월 홀랑군(忽郞君, 반군의 아들)을 전중랑으로, 왕의 딸 호례(好禮, 일성과 애례의 딸)을 처로 하였다.

十二月 以波珍飡雨盧爲護城伊飡 其子瓜盧爲衛頭 瓜盧與上女彡達羅 相通 得寵于只珍聖母 故也
12월 파진찬 우노(雨盧)를 호성이찬으로, 그 아들 과노(瓜盧)를 위두로 삼았다. 과노와 왕의 딸 삼달라(彡達羅, 일성과 지진내례의 딸, 즉 아달라의 누이)가 서로 통하여 지진성모의 총애를 얻은 까닭이다.

九年 正月 汗國太子爲伊伐飡 文介爲稟主 文介者文其之女也 洪介之兄 而荒淫甚於文其 上骨六卿 莫不聚濡 雖然 上愛其姿色 而不罪 至是 以寵爲稟主 文其亦 以稟主犯罪 竄流不一月 而上思念 召入 洪可長昔尋 又蒙宥歸京 至是幷皆加爵 寵倍于前甚矣 女寵之弊 至于斯矣
9년(A.D.200) 정월 한국(汗國)태자를 이벌찬에, 문개(文介)를 품주로 삼았다. 문개는 문기의 딸로 홍개(洪介)의 형(언니)인데, 문기보다 심히 음탕하였다. 상골(上骨)과 육경(六卿) 함께 즐기지 않은 자가 없었다. 비록 그러하였더라도 왕이 그 자색(姿色)을 사랑하여, 허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때에 이르러 총애로 품주가 되었다. 문기 역시 품주로써 죄를 지어, 내치어 유배를 보낸 지 1달이 못되어, 왕이 근심하고 염려하여 불러 들어왔다. 홍가와 장석(長昔) 찾아서 또한 용서를 받고 귀경하였다. 이때에 아울러 모두 작위를 더하였는데, 총애가 전보다 배가 심하였다. 여자를 총애하는 폐단이 이 때까지 이르렀다.

二月 末曷七部相亂 宝介等得其叛臣五母利式侯 來言可伐末曷 統合沃沮 上命角干雄宣與兪知那 往探北鄙 以爲長遠之計
2월 말갈 7개 부락이 저희들끼리 난을 일으켰다. 보개(宝介) 등이 그 (말갈을) 배반한 신하 오모이식후(五母利式侯, 또는 五母와 利式侯가 직책명)를 얻고, (보개 등이) 와서 말갈(末曷)을 깨뜨려 옥저(沃沮)로 통합하자고 말하였다. 왕이 각간 웅선(雄宣)과 유지나(兪知那)에게 북비(北鄙)로 가서 (말갈인의 거주지역이나 이동경로) 탐색하도록 명하여, 이로써 장원지계(長遠之計, 길고 먼 계책)로 하였다.

五月 賜樂浪太守阿瑟羅太守長岺太守 衣酒及美女 肄其職
5월 낙랑(樂浪)태수, 아슬라(阿瑟羅)태수, 장령(長岺)태수에게 옷과 술과 미녀를 내려주며, 그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金官居登以其妹毗可 妻加耶阿修
금관 거등(居登)이 그 여동생 비가(毗可)를 가야 아수(阿修)에게 시집보냈다.

七月 長岺太守宝介有罪 角干雄宣 密令武士 縛之 以兪知那爲假太守而歸 上嘉其功 享雄宣 于內庭 紫后爲酌酒 乃寢 統沃之計
7월 장령태수 보개(宝介)에게 죄가 있어, 각간 웅선(雄宣)이 무사에게 은밀히 명하여 (보개를) 결박하였다. 이로써 유지나(兪知那)를 임시태수로 하고 돌아왔다. 왕이 그 공로를 기뻐하며 내정(內庭)에서 웅선에게 잔치를 벌였다. 자후(紫后, 자리)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이에 잠자리를 같이하였다. 옥(저)를 통합하기 위한 계책이다.
≪비교≫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9년 기사
9년 7월 왕이 여러 대신들을 불러 말갈을 공격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이찬 웅선이 “불가능하다”고 왕에게 말하자 이를 중지하였다.
≪견해≫ 신라본기의 내용과는 정반대다.

板日伊伐飡 邊失稟主
판일(板日)을 이벌찬, 변실(邊失)을 품주로 삼았다.

八月 以兪知那爲長岺太守兼督沃沮軍事
8월 유지나(兪知那)를 장령태수(長岺太守) 겸 옥저군사(沃沮軍事)를 감독토록 하였다.

九月 以文其爲鮑石祠主
9월 문기(文其)를 포석사(鮑石祠)의 주(主)로 삼았다.

始置天柱寺 于南桃神池 以掌王子王女長育之事
남도(南桃) 신지(神池)에 처음으로 천주사(天柱寺)를 설치하고, 왕자와 왕녀의 장육(長育, 기르다)하는 일을 맡겼다.

十月 幸章公宅密華 以其子章玄之妻敦母奉之 上醉不能幸之 遂載而歸 紫后怒 命舍人 笞章玄 于內庭 密華訴于上 上以此踈紫后
10월 장공(章公)댁 밀화(密華)에게 행차하여, 그 아들 장현(章玄)의 처 돈모(敦母)가 왕을 모셨다. 왕이 취하여 행차할 수 없었는데, 결국 실려 돌아왔다. 자후(紫后)가 노하여 사인(舍人, 벼슬이름)에게 내정(內庭, 왕후의 공간인 듯)에서 장현의 볼기를 치도록 명하였다. 밀화가 왕에게 하소연하자, 왕이 이 때문에 자후를 멀리하였다.

十二月 邇母爲權妻 章玄爲殿中郞
12월 돈모(敦母)를 권처로, 장현(章玄)을 전중랑으로 삼았다.

十年 正月 以只珍內禮爲正宮皇后 廢紫理爲蛇陵門主 命內公爲法 紫理泣請爲權妻 上不許
10년(A.D.201) 정월 지진내례(只珍內禮)를 정궁황후(正宮皇后)로, 자리(紫理)를 폐하여 사릉문주로 삼고, 내공(內公, 아달라의 숙부)을 법(法)으로 삼았다. 자리가 울면서 권처로 삼아줄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連元執書爲伊伐飡 弓仙稟主
연원(連元) 집서를 이벌찬으로, 궁선(弓仙)을 품주로 삼았다.

二月 大修 兩井宮室 上漸用奢侈土木 女謁大興 大書等有 泣諫 不聽 曰 “吾年已衰 不樂何爲”
2월 양정(兩井, 高井과 大井)궁실을 대수리 하였다. 왕이 토목공사에 점차로 사치를 더하였다. 여자들이 청함이 크게 일어났다. 대서 등이 있어 울면서 간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왕이) 말하기를 “나의 나이가 이미 쇠하여 즐거움이 없으니 무엇을 하랴?”라고 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0년 기사
10년 2월 궁실을 수리하였다.
6월 을축에 화성이 토성을 범했다.
11월 우레가 있었다.
≪견해≫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0년 기사와 비교해 보면, 특히 천문에 관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

三月 上與稟主執事(書) 于政堂 見桃花滿發 而喟然歎 曰 “吾以詳文與汝父好遊 於美禮大母之宅 大母生汝襁褓 而迎我者 如昨今 汝與我共老” 乃命稟主 起舞 上擊鼓 而歌之 執書續歌 而助之 曰 “今之治天下 以歌 不以法”
3월 왕과 품주와 집서가 정당(政堂)에서 복숭아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한숨을 쉰 연후에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는 상문(詳文, 관직명)과 너의 아버지(궁선)와 미례(애례의 어머니)대모의 집에서 즐겁게 놀았다. 대모가 너를 낳아 강보(襁褓, 포대기)에 안고 우리들을 맞이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인 것 같은데, 너와 내가 함께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품주에게 일어나 춤을 추도록 명하였다. 왕이 북을 치고 노래를 하였다. 집서(執書)가 노래를 이으며, 왕을 도왔다. (집서가) 말하기를 “지금의 천하를 다스림은 노래이지, 법(法)이 아니라내.”라고 하였다.

五月 以門主紫理復爲一品權妻 上親幸陵門 而慰之
5월 (사릉)문주(門主) 자리(紫理)를 다시 1품권처로 하였다. 왕이 (사)릉문에 친히 행차하여 위로하였다.

七月 上幸君門祠 賜君啓洪可酒 命兩家永爲和睦 君啓拜謝 上命 洪可夫妻拜 于君啓夫妻 以爲嫡兄 洪可曰 “臣雖年少位卑 可拜兄啓 而臣之妻爲高 於馬發 可忍拜乎” 上乃 賜馬發四品權妻之職
7월 왕이 군문사(君門祠)에 행차하여, 군계(君啓)와 홍가(洪可)에게 술을 내렸다. 양가(兩家)가 영원히 화목하라고 명하였다. 군계가 (왕에게) 절하여 사죄하였다. 왕이 홍가 부부를 군계부부에게 절하도록 명하고, 이로써 적형(嫡兄, 적장자인 형)으로 삼도록 하였다. 홍가가 말하기를 “신이 비록 나이가 적고 지위가 낮아 형 (군)계에게 절함이 옳습니다만, 신의 처는 (군계의 처) 마발보다 높은데 잔인하게 절함이 가당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이에 마발에게 4품권처의 직을 내렸다.

八月 行大嘉俳
8월 대가배를 행하였다.

山乙入召文 好妙迎之 立院
산을(山乙, 허을의 아들, 乙公, 170년 生)이 소문(召文)으로 들어갔다. 호묘(好妙)가 산을을 맞이하여, 원(院, 사원)을 세웠다.

九月 大場 于駒令
9월 구령(駒令)에서 대장을 행하였다.

十月 上與只后昔鄒納理 巡狩州郡 以勵政治
10월 왕과 지후와 석추와 납리가 주군을 돌아 보살피며,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힘썼다.

十一月 召文主妙德囚其母好妙太后 于牧丹陵 詔釋之
11월 소문의 주(主) 묘덕(妙德)이 어머니 호묘(好妙)태후를 목단릉(牧丹陵, 무덤)에 가두었다. 조서를 내려 석방하도록 하였다.
≪견해≫ 소문국의 무덤의 양식이 신라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十二月 上見稟主 抱腹而入 笑而摩之 曰 “雌豚之脹” 稟主曰 “非汝見桃花 而發興 何至如此” 上曰 “生子可名福福” 遂抱稟主 入帳 右部執書文良 赴前 拒之之 曰 “今日 大政積滯不可 白晝貪樂” 上不聽 命召昔鄒角干 在帳前 決政
12월 왕이 품주를 보고 배를 끌어안고 웃으며 품주의 배를 문지르며 말하기를 “암퇘지의 배 같구나.”라고 하였다. 품주가 말하기를 “당신이 복숭아꽃을 보고도 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아들을 낳는다면 복복(福福)이라고 이름 지음이 옳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품주를 안고 휘장으로 들어갔다. 우부집서 문량(文良)이 앞으로 나아가 가로막으며 말하기를 “금일 대정(大政)이 적체되어 불가합니다. 백주 대낮에 즐거움을 탐하시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듣지 않고 석추 각간을 부르도록 명령하여, 휘장 앞에 있으면서 정사를 결정하였다.

十一年 正月 上與只后 受朝 挑山
11년(A.D.202) 정월 왕과 지후가 도산에서 조회를 받았다.

稟主生 上女福福河氏 上勞之 曰 “汝以吾女之故 一年辛苦 可賜汝一年 滋味以養之” 稟主曰 “妾之所好 豈在滋味 而已哉” 上曰 “何也” 稟主曰 “汝豈忘之乎 吾兒連弓 今年十九 英雄無比” 上卽命 連弓爲衛頭舍人 稟主大喜 謝恩 曰 “妾當生死從君” 後果殉于上葬 人皆稱 弓仙稟主 忠烈愛民
품주가 왕의 딸 복복하(福福河)씨를 낳았다. 왕이 노고를 치하하며 말하기를 “너는 나의 딸을 임신한 연유로, 일년 동안 매운 고생을 하였으니, 너에게 1년의 (휴식을)을 내리니, 영양분이 좋은 음식(滋味)을 먹고 아기를 기름이 옳도다.”라고 하였다. 품주가 말하기를 “첩이 좋아하는 바가 어찌 좋은 음식을 먹는 것에만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무엇이냐?”라고 하였다. 품주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찌 그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나의 아이 연궁(連弓, 184년생)이 지금 19세로, 비할 때가 없이 뛰어난 영웅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즉시 연궁을 위두사인으로 명하였다. 품주가 크게 기뻐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말하기를 “첩은 생사(生死)에 군(君, 지아비로써 임금)을 따름이 마땅합니다.”라고 하였다. 후에 결과적으로 왕의 장례를 따라 죽었다. 사람들이 칭하기를 궁선 품주는 충성과 절의가 있고 백성을 사랑하였다고 하였다.
≪견해≫ 태어난 시기를 알려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미추이사금은 구도갈문왕이 75세에 낳았다고만 되어있다.

二月 大宣伊伐飡 解生稟主
2월 대선(大宣)을 이벌찬, 해생(解生)을 품주로 하였다.

五月 大宣上相與文良兵飡 上言 曰 “國之隆替 係于正統 而今三公太子 懶弱多疾 阿達羅太子 英雄豪傑 莫如以正好統” 只珍皇后遜謝 曰 “吾子雖好 安敢代愛后之子乎 若以三公爲弱 則右玉太子 不亦好乎” 上怒 曰 “右玉非吾子 何可代我乎 天命歸我 非我子則不可” 只珍佯驚 曰 “妾以爲上子而言也 豈知非上子乎 無己 則汗國太子可乎” 上又怒 曰 “汗國母賤 何可立乎” 只珍曰 “奈何 則好乎” 上謂大宣 曰 “爾等之言 吾亦深思 退與上仙等 議定而來” 於是 只珍乃 令內公 厚賂上仙等 遂立阿達羅爲正統太子 以內禮公主爲正統太子妃 三公好色 多奸權妻 上責太子諸臣 至是見廢
5월 대선 상상(上相, 이벌찬)과 문량(文良) 병찬(병관이찬)이 윗전에 아뢰어 말하기를 “나라의 융체(隆替, 성쇠)는 정통을 계승함에 있습니다. 지금 삼공(三公)태자는 게으르고 약하여 병이 많습니다. 아달라(阿達羅)태자는 영웅호걸입니다, 정통으로 이와 같이 좋음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지진(只珍)황후가 겸손히 사양하며 말하기를 “나의 아들이 비록 좋으나, 어찌 감히 애후(愛后)의 아들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삼공이 약하다면, 곧 우옥(右玉)태자가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우옥태자는 나의 아들이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대신함이 가당하겠느냐. 하늘의 운수가 나에게 돌아왔는데, 나의 아들이 아니면 곧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지진이 놀란체하며 말하기를 “첩이 말하는 것은 (지마의 자식을) 왕의 자식으로 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왕의 자식이 아닌지를 모르겠습니까. 대신함이 없다면 한국(汗國)태자가 옳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또 화를 내어 말하기를 “한국은 어미가 천하다. 어찌 정통으로 세우는 것이 옳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지진이 말하기를 “어찌하면 하면 이치에 마땅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대선에게 설명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은, 나 역시 깊이 생각하였다. 물러나 상선(上仙)등과 의논하여 정하고 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지진이 곧 내공으로 하여금, 상선 등에게 후하게 뇌물을 주도록 하였다. 드디어 아달라태자가 정통태자로 섰다. 이로써 내례(內禮, 지마와 애례의 딸)공주를 정통태자비로 삼았다. 삼공태자는 호색하여, 권처를 간통함이 많아, 왕이 태자의 제신(諸臣, 모든 신하)을 꾸지람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폐함을 당하였다.

七月 金官居登 遣使 獻土物
7월 금관 거등(居登)이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土物)을 바쳤다.

八月 復以紫理爲聖母 誓于桃山
8월 다시 자리(紫理, 지마와 애후의 딸)를 성모로 삼았다. 도산에서 벼슬을 받았다(혹은 맹세를 받았다).
≪견해≫ 아달라를 위협할 수 있는 자정태자(199년 2월생)를 낳았다.

以上女巴沒河氏爲內公妻 乃只后之生也
이로써 왕의 딸 파몰하(巴沒河)씨를 내공(內公, 아달라의 숙부)의 처로 삼았다. (파몰하는) 곧 지후가 낳은 딸이다.
≪견해≫ 내공이 파몰하와 혼인 하는 것은 아달라를 정통으로 세운 공로다.

九月 阿達羅太子幸文其宅 阿達羅聰明睿智 未得正統恪守禮節 及就大位 漸有發向 太師首留諫之 不聽 遂爲文其所迷
9월 아달라(阿達羅)태자가 문기의 집에 행차하였다. 아달라 태자는 총명(聰明)하고 예지(睿智=叡智, 인식하는 능력, 뛰어난 깊은 지혜, 지혜롭고 밝은 마음과 생각)가 있었으나, 정통(正統, 후계자)로써 삼가하고 지켜야하는 예절을 알지 못하여, 대위(大位)를 나아감에 이르러 미침에도. 점점 어디론가 떠나는 일이 있었다. 태사(太師) 수류(首留)가 간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 드디어 문기에게 미혹되는 바가 있었다.

十月 以方乙爲長岺太守沃沮軍事
10월 방을(方乙)을 장령태수 (겸) 옥저군사로 하였다.

十一月 阿達羅與文其子洪完 獵于兄山 遇大猪 太子弟伐休 射殺之 衆皆驚 其年幼 而能射
11월 아달라(阿達羅)와 문기의 아들 홍완(洪完)이 형산(兄山)에서 사냥을 하였다. 우연히 큰 멧돼지를 만났는데 태자의 동생 벌휴(伐休, 189년 4월생, 당시 14세)가 활을 쏘아 죽였다. (사냥 온) 무리들이 벌휴의 나이가 어림에도 능히 활을 쏠 수 있음에 모두 놀랐다.

十二月 以天德爲右部執書 文良以爲驟登而不許 曰 “天下非陛下之天下 公器何可擅” 上曰 “予悶 其妻老也 恕之哉”
12월 천덕(天德)을 우부집서로 하였다. 문량(文良)이 (천덕이) 갑자기 관직에 오르는 것을 편들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천하는 폐하의 천하가 아닌데, 관직(公器)을 어찌 멋대로 함이 옳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나도 번민하였다. 그의 처가 늙어 동정하여 비롯하였다.”라고 하였다.
≪견해≫ 195년 2월 기사를 참조.

十二年 正月 雨盧伊伐飡 瓜氏稟主
12년(A.D.203) 정월 우노(雨盧)를 이벌찬, 과씨(瓜氏)를 품주로 하였다.

二月 命修堤防 以潤田野 賞民闢地爲田 造林爲藪 築梁爲箭 煮水爲鹽 鹽魚爲鮑 以備不虞
2월 명하여 제방을 수리하고, 이로써 논밭에 물을 적시게 되었다. 땅을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 백성들에게 상을 내렸다.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고, 발담(梁, 물고기를 잡는 장치, 물살을 가로막고 물길을 한 군데로만 터놓은 다음에 거기에 통발이나 살을 놓는다)을 지어 살을 만들고, (바닷)물을 끓이어 소금을 만들고, 소금에 물고기를 절여 포(鮑, 말린 물고기)로 만들어, 이로써 준비하여 근심함이 없도록 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1년 기사
11년 2월 왕이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들에게 하늘처럼 귀중한 것이다. 모든 주와 군에서는 제방을 수리하고 밭과 들을 개간하여 넓히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민간에서 금·은·주옥의 사용을 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五月 上命太子 巡行郡縣 察民疾苦
5월 왕이 태자에게 명하여 군현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질병과 고통을 살피게 하였다.

七月 大書索斗等奏 曰 “近日奢侈大行 無品骨人 身着紫衣 富裕之民 器用金銀 若不制限 則其僭漸大 可畏也” 上曰 “金銀珠玉 無用於下民 其禁止可也”
7월 대서(大書) 색두(索斗) 등이 아뢰어 말하기를 “요즈음 사치가 크게 행하여져, 골품이 없는 사람들이 몸에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부유한 백성들은 금은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는데, 만약 제한하지 않으면 곧 그 참람함이 점검 커지므로 두려워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금·은·주옥은 아래 백성들에게는 쓸모가 없다. 그것을 금지함이 옳다.”라고 하였다.

八月 南路民飢 移駒令穀千石 賑之
8월 남로의 백성들이 굶주렸다. 구령(駒令)의 곡식 천석을 옮기어 구휼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2년 기사
12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남쪽 지방이 가장 심하여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식량을 운반하여 그들에게 공급하였다.

十一月 以文良爲伊伐飡 所松稟主
11월 문량(文良)을 이벌찬으로, 소송(所松)을 품주로 하였다.

十二月 洪完妻章氏生 太子女國氏 太子密往洗之
12월 홍완(洪完)의 처 장씨(章氏)가 태자의 딸 국씨(國氏)를 낳았다. (아달라)태자가 은밀히 가서 아기를 씻겨주었다.

十三年 正月 上命 太子與妃內禮 受朝南桃
13년(A.D.204) 정월 왕이 명하여, 태자와 (태자)비 내례(內禮)에게 남도에서 조회를 받도록 하였다.

二月 伊伐飡洪可卒 以角干禮葬之
2월 이벌찬 홍가(洪可)가 죽어, 각간례로 장사를 지냈다.

四月 以郁甫爲衛頭 晋鄒爲雪童都頭 伐休爲太子舍人
4월 욱보(郁甫)를 위두로, 진추(晋鄒)를 설동도두로, 벌휴(伐休)를 태자사인으로 하였다.

五月 上有疾 洪介爲之 獻髮禱天 上感泣
5월 왕이 병이 들었다. 홍개가 병이 낫도록 머리카락을 잘라 바치고 하늘에 기도하였다. 왕이 감격하여 울었다.

七月 召文獻方物
7월 소문(召文)이 방물(方物, 특산물)을 바쳤다.

馬理生 三公太子女三理 上洗之
마리(馬理)가 삼공(三公)태자의 딸 삼리(三理)를 낳았다. 왕이 아기를 씻겨주었다.

九月 以洪介爲三品權妻 特賜大紫金綬衣
9월 홍개를 3품 권처로 삼았다. 특별히 대자금수의(大紫金綬衣)를 내렸다.
≪용어≫ 수(綬) : (=印綬), 印끈, 도장꼭지에 꽨 끈, 기다랗고 넓적한 사슴 끈, 신분을 표시

十月 押督太守田夏 謀反事覺 命彭息 討平之 夏娶德公太子女爲妻 生子 故自以爲正統 而煽動鷄徒也
10월 압독(押督)태수 전하(田夏)가 모반한 일이 드러났다. 팽식(彭息, 경로장군)에게 명하여 평탄하였다. (전)하는 덕공(德公)태자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다. 그런 연유로 스스로 정통(正統)이라 하여, 계도(鷄徒)를 선동한 까닭이다.

十二月 以亥鄒爲伊伐飡 彭仙稟主
12월 해추(亥鄒)를 이벌찬으로, 팽선(彭仙)을 품주로 삼았다.

上與三母 入挑山 命太子監國
왕과 3모가 도산에 들어갔다. 태자에게 나라를 살피도록 명하였다.

十四年 正月 以洪介爲聖母 改三母爲四天聖母 上愛洪介 寵冠宮中 只后不能制之
14년(A.D.205) 정월 홍개를 성모로 삼았다. 3모(三母)를 고치어 4천성모(四天聖母)로 하였다. 왕이 홍개를 사랑하여 총애가 궁중에서 으뜸이었다. 지후가 제어할 수 없었다.

三月 上與洪介文其 遊骨伐 太子與妃從之 只后與昔鄒角干 執政行事 只后性精敏 能於政事 昔鄒溫柔 順后旨 而已 只后不洽 密通索斗 昔鄒知之 而不敢言
3월 왕이 홍개와 문기와 더불어 골벌(骨伐, 298년 2월 병합)로 놀러갔다. 태자와 비(妃, 내례)가 따랐다. 지후와 석추각간이 정사를 집행하였다. 지후는 성품이 정민(精敏, 면밀하고 민첩함)하여 나랏일을 능히 볼 수 있었다. 석추는 온화하고 유순하여 (지)후 뜻에 순종할 따름이었다. 지후가 (석추에게) 흡족하지 못하여, 색두(索斗)와 은밀히 통하였다. 석추가 그것을 알았지만,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五月 上還都 始置左右相 以首留爲右伐飡
5월 왕이 환도하여, 처음으로 좌우상(左右相)을 두었다. 수류(首留)를 우벌찬(右伐飡)으로 삼았다.

六月 大行流頭祭
6월 유두제(流頭祭)를 크게 행하였다.

以昔鄒妻納理爲聖母
석추의 처 납리(納理)를 성모로 삼았다.

十月 上命 太子與昔鄒角干 攝行天子事
10월 왕이 태자와 석추각간에게 천자의 일을 대신하도록 명하였다.

十二月 上與洪介毛可 入桃山
12월 왕이 홍개와 모가(毛可)와 더불어 도산으로 들어갔다.

首留伊伐飡 舍利稟主 索斗爲右伐飡
수류(首留)를 이벌찬, 사리(舍利)를 품주로 하였다(욱보의 부모다). 색두(索斗)를 우벌찬으로 하였다.

十五年 正月 只后與太子及內禮 受朝 高井
15년(A.D.206) 정월 지후와 태자와 내례(內禮)가 고정(高井)에서 조회를 받았다.

洪介有疾 上焦心 護之 介感泣語上 曰 “臣父生時常言 臣祖大刀功 不下於大樹葛文 而未得有” “葛文者未有內寵也 汝若生聖子而貴 可封葛文乎” “臣記其言 而盡忠於夫今 而位至聖母 寵出四母 但恐負父言而死也” 上曰 “汝生我三子二女 朝夕枕藉 無異朕體 其功大矣 可不聽汝言乎” 乃封大刀爲阿道葛文王 立祠于伊山 以君門大母爲其妻 幷像而尊之 群臣多爭其不可 上曰 “大刀先祖與吾父尹公 相好 制日知葛文 而放吾父 其德安得不報乎 吾非迷於聖母 而爲也” 乃以洪完爲伊山世主 賜爵阿飡 洪介喜 極疾愈 人以爲洪介托疾封祖
홍개가 병이 들어, 왕이 애태우며 간호하였다. (홍)개가 감격하여 울면서 왕에게 말하기를 “신의 아버지(홍가)가 살아있을 때 항상 말씀하시길, ‘신의 조부 대도(大刀)의 공(功)이 대수(大樹, 일성의 외조부)갈문(왕)의 아래가 아니다’고 하였으나 (갈문왕의 존호를) 얻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갈문(葛文)이라 함은 왕의 내총(內寵, 궁녀에 대한 임금의 사랑)이 있어야 함이 아니다. 네가 만약 성자(聖子)를 낳아 귀하게 된다면, 가히 갈문으로 봉하여 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홍개가 말하기를) “신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금(夫今, 일성)에게 충성을 다하여 지위가 성모에 이르렀으며 총애는 4모(四母)로부터 나옵니다. 다만 아버지의 말을 빚지고 죽기를 두려워 할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너는 나의 자식 3남 2녀를 낳고, 아침과 저녁으로 베게와 이불을 깔고, 짐의 몸과 다름이 없으니 그 공이 크다 하겠다. 너의 말을 듣지 않음이 옳도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도를 아도갈문왕(阿道葛文王)에 봉하였다. 이산(伊山)에 그 사당을 세우고, 군문(君門)대모를 대도의 처로 하여, 나란히 초상(형상)을 세워 높이도록 하였다. 군신들이 그 불가함을 따짐이 많았다. 왕이 말하기를 “선조(先祖) 대도는 나의 아버지 윤공(尹公)과 서로 좋아하여, 일지갈문(왕)을 제어하여, 나의 아버지를 석방하였다. 그 덕을 어찌 보답함이 없겠느냐. 내가 성모(홍개)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라 (보답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홍완(洪完)을 이산세주(伊山世主)로 하여, 아찬의 작위를 내렸다. 홍개가 기뻐하며 병이 떨쳐내고 나았다. 사람들이 홍개가 병을 의지하여 조상을 봉하였다라고 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5년 기사
15년 박아도를 갈문왕에 봉했다. 신라에서는 추봉한 왕을 모두 갈문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三月 以左伐飡之妻爲稟主 右伐飡之妻爲星主 執書之妻爲書主 執書私臣之妻爲私主 左伐飡仍稱伊伐飡
3월 좌벌찬(左伐飡)의 처를 품주(稟主)로, 우벌찬(右伐飡)의 처를 성주(星主)로, 집서(執書)의 처를 서주(書主)로, 집서사신(執書私臣)의 처를 사주(私主)로 하였다. 좌벌찬은 오히려 이벌찬(伊伐飡)으로 불렀다.

上復親行政事 洪介勸上親行 而政多出 於洪介 索斗乃姐於洪完而付之 識者賤之
왕이 다시 정사(政事)를 친히 행하였다. 홍개가 왕에게 친히 나라 일을 행하기를 권하였다. 정사(政事)가 다 홍개에게서 나왔다. 색두(索斗)가 이에 홍완(洪完)에게 여자를 붙여 주었다.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천하다고 하였다.

五月 以索斗爲伊伐飡 份其市稟主 天德右伐飡 暖花星主 骨安左部執書 潛氏書主
5월 색두(索斗)를 이벌찬으로, 빈기시(份其市)를 품주, 천덕(天德)을 우벌찬, 난화(暖花)를 성주, 골안(骨安)을 좌부집서, 잠씨(潛氏)를 서주로 하였다.

納生(生) 上女納元
납생(納生)이 왕의 딸 납원(納元)을 낳았다.

七月 命角干以下至阿飡 各擧智勇 可堪將帥者一人 勿拘骨品 試才 拔之 時骨門漸入文弱 將才乏少 故上憂之 有是命
7월 각간 이하 아찬까지 명하여 각자 지혜와 용기가 있고, 장수의 직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자를 1사람씩을 골품에 구애하지 않고 추천토록 하여, 재능을 시험하여 발탁하도록 하였다. 당시 골문이 점점 문약(文弱)해져가서 장수의 재질을 가진 자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왕이 걱정하여 이와 같은 명이 있었다.
≪비교≫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4년 기사
14년 7월 신하들에게 명하여 장수가 될만한 지혜와 용맹을 갖춘 자를 각각 천거하게 하였다.

阿瑟羅女主臼君薨 以上女文君代之
아슬라여주(阿瑟羅女主) 구군(臼君, 지마의 딸)이 죽어, 왕의 딸 문군(文君)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八月 行大嘉俳 是日 上與只后洪后 親試將才 于北川軍場 取郁甫伐休暖文三人 無品骨人 昨志乾意元福等八人 皆賜兵官之職 其次二十人 亦屬兵官調用 以勵武藝
8월 대가배를 행하였다. 이날 왕과 지후(只后, 지진내례)와 홍후(洪后, 홍개)가 북천군장(北川軍場)에서 친히 장재(將才, 장수의 재질)를 시험하였다. 욱보(郁甫), 벌휴(伐休), 난문(暖文) 3사람과, 골품이 없는 작지(昨志), 건의(乾意), 원복(元福) 등 8명을 뽑아 모두 병관의 직을 내리고, 그 다음차례인 20명 또한 병관에 속하게 하여 적합하게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무예(武藝)를 장려하였다.

九月 洪完前妻玄方 上書呼訴 上命 洪完復娶 完不肯 曰 “臣以勅命娶之故 不敢自棄 而和好方乙之家 以爲羞恥 而誘 而改嫁他人 生人二子 今欲歸臣 而臣已娶章公女 美而愛臣 臣不忍相妬之也” 上曰 “汝將大貴 何只一妻乎 可以養汝母可也” 完不敢復言 仍復娶玄方爲妻 玄方以方乙之女 初以上命嫁完 和好方乙之家 以爲恥 及其生子 誘而强嫁于如老 生二子 而晝夜思完 故如老許歸于完也
9월 홍완(洪完) 전처 현방(玄方)이 위에 글을 올려 호소(呼訴)하였다. 왕이 명으로 홍완에게 다시 장가들도록 하였다. (홍)완이 수긍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신이 칙명(勅命)으로 (현방에게) 장가를 든 연유로, 감히 스스로 버리지 않은 까닭에 방을(方乙)의 집안과 서로 화목하여 사이좋게 지냈는데, 이를 수치(羞恥)스럽게 여겨, 유혹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가를 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아들 2명을 낳고, 지금 신에게 시집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은 이미 장공(章公)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아름답고 신을 사랑합니다. 신이 서로 시새움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너는 장차 크게 귀하여질 터인데, 어찌 다만 처가 한명이겠느냐. 너의 어머니(문기)를 봉양하는 정도면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홍)완은 감히 다시 건의하지 못하였다. 인하여 현방을 다시 처로 하였다. 현방은 방을의 딸로써, 처음에 왕명으로 (홍)완에게 시집가서, (방을의 집안과) 서로 화목하여 좋게 지냈는데,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아들을 낳음에 이르자, 유혹하여 여노(如老)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서 아들 2명을 낳았다. 그러나 밤낮으로 (홍)완을 생각하여, 그런 연유로 여로가 (홍)완에게 시집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十月 以天德爲伊伐飡 暖花稟主 骨安爲右伐飡 潛氏星主 吐己左部執書 汗子爲書主
10월 천덕(天德)을 이벌찬으로, 난화(暖花)를 품주, 골안(骨安)을 우벌찬으로, 잠씨(潛氏)를 성주, 토기(吐己)를 좌부집서, 한자(汗子)를 서주로 삼았다.

十二月 上與三母 入桃山
12월 왕과 3모가 도산으로 들어갔다.

行大祭 于閼川
알천(閼川)에서 큰 제사를 지냈다.

骨夂大母薨 壽八十六
골치(骨夂)대모가 죽었는데 춘추 86세였다.

十六年 正月 以洪完爲京路將軍 章氏爲京母 得訓爲沙飡 宣忠大貫爲柰麻 皆有功於長岺者也
16년(A.D.207) 정월 홍완(洪完)을 경로장군으로, 장씨(章氏)를 경모로, 득훈(得訓)을 사찬으로, 선충(宣忠)과 대관(大貫)을 내마로 삼았다. 모두 장령(長岺)에서 공이 있는 자(200년 7월 기사 참조)다.
≪비교≫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6년 기사
16년 정월 득훈을 사찬, 선충을 내마로 삼았다.
8월 혜성이 천시 성좌에 나타났다.
11월 우레가 있었고,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견해≫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6년 8월의 기사는 천문에 관한 기사로 남당 유고에는 누락되어 있다.

二月 以文其爲大母 賜白大馬 以玄方爲八品權妻 文其憐 玄方之不得爲京母 以請 爲權妻也
2월 문기를 대모로 하여, 백대마(白大馬)를 내리고, 현방(玄方)을 8품권처로 하였다. 문기(文其, 현방의 시어머니)가 현방이 경모(京母)가 되지 못함을 가엾게 여겨, 권처로 삼기를 청하였기 때문이다.

三月 稟主暖花有疾 上命 藥師視疾 天德乃免 骨安伊伐飡 潛氏稟主
3월 품주 난화暖花가 병이 들었다. 왕이 약사(藥師)에게 질병을 살펴보도록 명하였다. 이에 천덕을 면직하였다. 골안(骨安)을 이벌찬, 잠씨(潛氏)를 품주로 삼았다.

五月 旱 禱雨蚊川
5월 가물었다. 문천(蚊川)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하였다.

七月 暖花公主薨 天德刎頸而殉之 上憐之 以爲比翼之塚 時人以爲同穴兄弟 上以其子天白爲衛頭舍人
7월 난화(暖花)공주가 죽었다. 천덕이 목을 베어 따라 죽었다. 왕이 가엽게 여겨, 이를 비익지총(比翼之塚, 새의 가지런한 날개모양의 무덤)으로 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같은 구멍의 형제라고 하였다(=同母兄弟). 왕이 천덕의 아들 천백(天白)을 위두사인으로 삼았다.

九月 以京路洪完爲車騎大師 命權妻玄方爲車母 以軍事兼行大師 古未有也 執書等爭其不可 而上特授之
9월 경로(京路) 홍완(洪完)을 차기대사(車騎大師)로, 권처 현방(玄方)을 차모(車母)로 삼았다. 이로써 군사(軍事)와 대사(大師)의 직을 겸하여 행하도록 하였는데 예로부터 없던 일이다. 집서 등이 불가함을 따지었으나, 왕이 특별히 그 직을 내렸다.
≪견해≫ 206년 9월 기사와 207년 2월 기사와 연결된다.

十月 上與文其大母 幸伊山 宿于大刀祠 文其大賞伊山民 以施其咸福 人以爲伊山大母復來 時因流疫 而禳之也
10월 왕과 문기대모가 이산(伊山)에 행차하여 대도사(大刀祠)에서 잤다. 문기가 이산의 백성들에게 큰 상을 주었다. 이로써 그 복을 모두에게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이산대모가 다시 왔다고 하였다. 이때 역병이 돌았기 때문에 푸닥거리를 하였다.

十一月 以文其女可氏爲洪夫妻 行吉 鮑祠
11월 문기의 딸 가씨(可氏)를 홍부(洪夫)의 처로 하여 포사에서 결혼식을 행하였다.

十二月 吐己伊伐飡 汗子稟主
12월 토기(吐己)를 이벌찬으로, 한자(汗子)를 품주로 하였다.

紫理聖母 以疾崩 上痛哀之 以正后禮葬之
자리(紫理)성모가 질병으로 죽어 왕이 애통해 하였다. 정후례(正后禮)로 장사를 지냈다.

十七年 正月 文拜角干卒 文其之異母兄也 善文辭博古今能識大體 宰相器也 祥文之興 自文拜始 可謂有功于文也 政令亦多 改新就善 後之言 宰相者皆推文拜 雖然好色 縱淫竊其父兄之妾妻 其繼母奸 先今之後宮 累被 重譴 而不改 識者恥之 上謂束己 曰 “汝之智囊死矣” 盖從束己 而發身 與束己妻吐乙私好 人稱 吐乙之私夫 文則文拜 武則申權 兩人爲束己治家 束己溫柔而已 及爲角干 三人皆宅南山 居一墻之內 乃辛公舊宅也
17년(A.D.208) 정월 문배(文拜) 각간이 죽었다. 문기의 다른 어머니의 오빠다. 문사(文辭, 문장)이 좋고 고금(古今)에 박식하여 능히 기록할 수 있었으며, 체격이 커서 재상의 그릇이다. 상문(祥文, 상서로운 문장, 제사에 쓰는 문장)의 일어남은 문배로부터가 시작이다. 문(文)에 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령(政令, 법령이나 왕의 명령)이 역시 많았는데, 새롭게 고치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후인들의 글은 재상(宰相)이라면 모두 문배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호색한 그러한 면이 있어, 비록 그 아버지와 형의 처첩이라도 남몰래 음란하고, 그 계모(繼母)도 간통하였다. 선금(先今)의 후궁들도 누차 음란함을 입어, 무겁게 꾸짖었지만 고치지 못하였다.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욕하였다. 왕이 속기(束己)에게 힘써 말하기를 “너의 꾀주머니가 죽었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속기를 따르며 몸을 일으켰기(發身=立身) 때문이다. (문배와) 속기의 처 토을(吐乙)과 사사로이 좋아함이 있어 사람들이 토을의 사부(私夫)라고 하였다. 문(文)은 문배, 무(武)는 신권(申權) 두 사람은 속기가 다스리던 집안의 사람이다. 속기는 온유할 뿐이지만, 각간의 위치에 도달함이 있었다. 세 사람 집 모두 남산(南山)에 있는데 한 담장의 안에서 살았고, 곧 신공(辛公)의 옛집이다.

二月 上有疾 中外禱天
2월 왕이 병이 있어, 나라 안팎에서 하늘에 빌었다.

四月 旱 禱雨蚊川
4월 가물어 문천(蚊川)에서 비가 오기를 빌었다.
≪비교≫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7년 기사
17년 4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다가, 7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다.

六月 羊權伊伐飡 貝喜稟主
6월 양권(羊權)을 이벌찬, 패희(貝喜)를 품주로 하였다.

七月 以汗介爲都都娘 介以汗昔女 善於神事 能禱雨致雨 且有姿色 其徒奉爲女主 上許爲都都娘
7월 한개(汗介, 문개의 딸)를 도도랑(都都娘)으로 하였다. (한)개는 한석(汗昔, 지마이사금의 아들)의 딸인데 신사(神事)에 뛰어났다. 능히 비를 기도하여 비를 부르고, 또 자색(姿色)이 있어 그 무리들이 여주(女主)로 받들었다. 왕이 도도랑(都都娘)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였다.

十月 行君門大祭 于伊山
10월 이산(伊山)에서 군문(君門)대제를 행하였다.

十二月 無雪
12월 눈이 내리지 않았다.

上與只后 入挑山
왕과 지후가 도산으로 들어갔다.

十八年 正月 億公伊伐飡 束知稟主
18년(A.D.209) 정월 억공(億公, 작공과 군억의 아들)을 이벌찬, 속지(束知)를 품주로 하였다.

二月 角干雄宣薨 春秋七十五 宣以雲帝外孫 與上爲從兄弟 同年同月 而後上 三日而生 終始事上 老而益勤 上常以爲半體視 若胞弟 黑齒之亂 佯應齒徒 陰曉天門 竟成大功 陞至角干 緫執國政 名公巨卿 多出門下 性不好色 又不喜酒 平生飮藿湯 力能挽大弓 每朝馳馬巡城而歸 白首紅顔 凜有神氣 官民皆 指爲吾角干 臨薨諫上 以戒色禁侈 勿與隣國失和 時太平日久 內多不平之徒 而奢侈大行 下民固苦者日加 故忠言至此也 上痛惜 命以太公禮 葬之
2월 각간 웅선(雄宣)이 죽었는데 춘추 75세였다. (웅)선은 운제(雲帝)의 외손으로, 왕이 종형제(일성과 웅선은 운제의 외손이다)로 삼았다. 같은 해 같은 달 왕이 태어난 지 삼일 후에 태어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왕을 섬겼으며, 늙어서도 더욱 부지런해졌다. 왕이 항상 자신의 반쪽이로 간주하여, 포제(胞弟, 같은 어머니의 동생) 같았다. 흑치(黑齒)의 란 때 (흑)치의 무리와 응하는 척하였고, 음으로는 (왕에게) 천문(天門)을 타일렀다. 마침내 큰 공을 이루었다. 승진하여 각간에 이르렀고, 국정을 총괄 집행하였다. 유명한 재상과, 거물급 장관들이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 성품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고, 또한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 평생 곽탕(藿湯, 미역국)을 먹었는데, 힘으로 능히 큰 활을 당길 수 있었다. 매일 아침 말을 타고 달리며, 성을 돌고 돌아왔다. 흰 머리카락에 붉은 얼굴로, 늠름한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었다. 관료들과 백성들이 모두 가리켜 오각간(吾角干, 우리들의 각간)이라 하였다. 죽음에 임하여 왕에게 간언하기를 색을 멀리하고, 사치를 금하며, 이웃나라와 화친을 잃지 말라고 하였다. 이때에 태평한 날이 오래여서, 안에서는 불평하는 무리들이 많았고, 사치가 크게 행하여졌다. 백성들 중에는 이에 고통을 받는 자가 날마다 증가하였다. 그러한 연유로 충언(忠言)이 이름이 이와 같았다, 왕이 아파하고 아까워하였다. 태공례(太公禮)로 장사를 지내도록 명하였다.

以大宣爲角干 時五軍久無頭上 雄宣臨終 薦大宣代己 緫政使在五軍頭上 以勵軍政也
이로써 대선(大宣)을 각간으로 삼았다. 이때 5군(五軍)에는 오랫동안 두상(頭上)이 없었다. 웅선이 임종(臨終)시 대선으로 자신을 대신하도록 추천하였다. 국정을 총괄하여 부림은 오군두(상五軍頭上)에 있었다. 이로써 군정(軍政, 군부가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행하는 정치)을 장려하였다.
≪비교≫ 신라본기 일성이사금 18년 기사
18년 2월 이찬 웅선이 사망하자, 대선을 이찬으로 임명하고, 내외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
3월 우박이 내렸다.

三月 上與洪介 幸阿珍浦 大雹如雨 命汗介 誦呪禳之 以爲祟在于上 去上 袞衣燒于船上 上借洪介衣 加身而呪寒 汗介乃抱上 入野人家 受幸爲祓 俄而天晴而歸 洪介以己年富 恐寵衰 引其侄子 汗介誘以神事 而迷上 時上年老 多疾 又以雄宣之言 戒色爲規 故洪介破其戒 而誘上 于己也 上果爲汗介所惑可 不惜乎
3월 왕과 홍개가 아진포(阿珍浦)로 행차하였다. 큰 우박이 비처럼 내렸다. 한개(汗介)에게 명하여 주문을 외우고 푸닥거리를 하도록 명하였다. 이로써 빌미(祟, 재앙이나 탈의 원인)가 왕에게 있다고 하여, 왕에게 가서, 곤룡포를 배위에서 태웠다. 왕이 홍개의 옷을 빌리니, 몸에 추위의 주술이 더하여졌다. 한개가 이에 왕을 안고, 야인(野人, 여기서는 농민이나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왕의 행차를 받음으로 부정을 없앤다고 하였다. 갑자기 하늘이 맑아져서 돌아왔다. 홍개가 몸이 해마다 살이 쪄서 (왕의) 총애를 작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조카를 끌어들이고, 한개가 신사(神事)로 유도하고, 왕이 이에 미혹되었다. 당시 왕이 연로하여 병이 많았다. 또 웅선의 말이, 색을 멀리하라 하여 모범으로 삼았는데, 홍개가 그 경계함을 깨뜨리고자 왕을 유혹하여, 자신에게 향하게 하였다. 왕이 결과적으로 한개에게 어느 정도 미혹되었다. 가히 아깝지 않으랴.

賜雄宣妻骨花 年穀
웅선(雄宣)의 처 골화(骨花)에게 해마다 곡식을 내렸다.

五月 以雨盧爲沃沮軍事
5월 우노(雨盧)를 옥저군사(沃沮軍事)로 삼았다.

上幸汗介 于洪介井
왕이 한개(汗介)에게 행차하여 홍개정으로 갔다.

七月 以汗介爲權妻 汗介以文介之生 貪淫如其母 多引美徒私濡 自以爲始受上寵 而娠 上大喜 加爵也
7월 한개(汗介)를 권처로 삼았다. 한개는 문개(文介)가 낳은 딸이다. 음란함을 탐하기는 그 어머니와 같고 많은 미도(美徒)를 끌어들여 사사로이 베풀었다. 스스로 왕의 총애를 처음으로 받아들여 임신하였다고 하였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작위를 더하였다.

九月 雨盧伐末曷 大獲勝捷 獻其俘虜
9월 우노(雨盧)가 말갈을 쳐서 많이 빼앗는 승첩(勝捷, 승전)을 하고, 사로잡은 포로들을 바쳤다.

十一月 汗介誘引太子 于神堂 以通之 兵官伐休諫之 汗介欲誘伐休 而止之 伐休拒之 汗介乃讒伐休于上 上以昔鄒病中 不忍罪其子 汗介怒 以爲不愛己 當致神罰于上 上乃命流伐休 于蚊川 伐休恐太子得罪 不敢汗介之淫事 泣別昔鄒 昔鄒病劇而薨 上聞之 卽放伐休
11월 한개(汗介)가 태자를 신당(神堂)으로 유인하여 통(通)하였다. 병관 벌휴(伐休)가 간하자, 한개가 벌휴를 유혹하고자 하여 (아달라와 한개가 정을 통하는 것을) 그쳤다. 벌휴가 (한개와 정을 통하는 것을) 거절하자, 한개가 이에 벌휴를 왕에게 참소하였다. 왕이 석추(昔鄒)가 병중임에 그 아들에게 잔인하게 벌을 줄 수 없었다. 한개가 화가 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왕에게 마땅히 신벌(神罰)이 이를 것이라 하였다. 왕이 이에 벌휴를 문천(蚊川)으로 유배를 보내도록 명하였다. 벌휴는 태자가 벌을 받을 까 두려워하여, 한개의 음란한 일을 구태여 (말)하지 않았다. (벌휴가) 석추와 울면서 이별하고, 석추가 끝내 병으로 죽자, 왕이 소식을 듣고 벌휴를 즉시 풀어주도록 하였다.
≪견해≫ 1. 신라의 왕성이 박씨에서 석씨로 전환되는데 기여한 사건이다. 만약 벌휴가 자신의 벌을 면하기 위해 아달라태자와 한개의 일을 고하였다면, 아달라태자는 정통에서 쫓겨나고, 제3자가 왕위를 이었을 것이다.
         2. 문천(蚊川, 통설은 경주시 남천)은 유배지이므로 신라의 수도에서 멀지는 않더라도 수도를 벗어난 곳이다.

十二月 彭息伊伐飡 曰羅稟主
12월 팽식(彭息)을 이벌찬, 왈라(曰羅)를 품주로 하였다.

葬昔鄒于壤井陵門 以伐休爲壤井世主 昔鄒美麗溫柔 性近婦人 上自幼愛之 同床寢食 完如夫婦 先今常戲言于上 曰 “汝乃吾妻 昔鄒卽汝妻” 以此上累 以昔鄒爲副君 而雄宣戒之 不受 至是以尼今禮葬之 曰 “昔鄒卽我也 吾死亦如此葬可也” 群臣爭之 不得
석추를 양정릉문(壤井陵門)에 장사를 지냈다. 이로써 벌휴(伐休)를 양정세주(壤井世主)로 삼았다. 석추는 미려(美麗, 아름답고 고움)하고, 온유하며, 성품이 부인과 비슷하였다. 왕이 (석추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여, 같은 곳에서 침식(寢食)을 하고, 완전히 부부 같았다. 선금(先今, 지마)가 항상 왕을 놀리는 말로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처이고, 석추는 곧 너의 처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음이 있어 왕이 누차로 석추를 부군(副君)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웅선(雄宣)이 경계하도록 하여 (부군의 작위를) 받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니금례(尼今禮)로 장사를 지내도록 하고자 (왕이) 말하기를 “석추는 곧 나이고, 내가 죽으면 이와 같이 장사지냄이 옳도다.”라고 하였다. 군신들이 따지어, 이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