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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第二十二世<安藏大帝>紀 제22세<안장대제>기(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8. 13. 09:23
                                 원문출처; http://mf.history.go.kr/Pdf/MF0020000/00322323.pdf

◎ 甲辰<安藏>六年, 春正月, 壬子朔, 上, 與<紅>皇后, 受朝於<獣林>溫宮.  丙辰, <紅>皇后生<忭>太子. <桂>侍中, 與其妹<大房淸>妻<桂春卿>及其次女<金蘭院>, 逓番侍上枕以待<紅>皇后産, <淸>人以為甚.  輔國将軍<谷瑃>, 見<婁>氏執權, 乞骸欲皈. 上, 不許, 曰;“卿, 先朝旧臣也. 不可棄也.”加封<淸河公>, <瑃>乃安.
 二月, <恂>太子如<魏>尙<恪>女<華陽>公主而来, 亦<胡>出也. <恂>謁<胡>氏於幽宮. <胡>, 不能通我語, 吻恂而叩胷以書投袖. “請送十万兵殺义更立我”十細字如秋毫. 上聞之欲伐<魏>, <師德>諫止之.  命修賑倉而治其贓吏.  <明穠>與<蕭衍>相通. 其使舶為海司所拿, 而其經籍医藥屬有司, 采段美女賜海司, 賞其拿将.  <桂>侍中生<滄>太子子<師平>公而以為上子, 上, 信之, 謂<師德>, 曰;“卿妻連生朕子, 欲封皇后, 恐卿失妻而不能.” <師德>曰;“臣妻, 雖有皇后之德, 本非室女, 而且臣所汚, 年且四十. 不可封后以招外論也. 請上思之.” 上黙然.

○ 갑진{단기2857/AD524}<안장>6년, 춘정월, 임자일 초하루에 상은 <홍>황후와 함께 <수림>의 「온궁」에서 조회를 받았다. 병진일에 <홍>황후가 <변>태자를 낳았다. <계>시중이, 자신의 여동생이자 <대방청>의 처인 <계춘경> 및 자신의 둘째 딸 <금란원>과 함께, 번갈아서 상을 시침하면서 <홍>황후가 아이 낳기를 기다려주었더니, <대방청>의 사람들은 지나친 일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보국장군 <곡춘>은, <루>씨가 권력을 틀어짐을 보더니만, 나이를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다. 이에 상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경은 선조 때부터 이어 내려온 구신{舊臣}이라 저버릴 수 없소.”라 이르고, <청하공>을 얹어 봉하였더니, <곡춘>은 잠잠해졌다.
 2월, <순>태자가 <위>로 가서 <각>의 딸 <화양>공주와 혼인하여 돌아왔다. 역시 <호>의 소생이었다. <순>이 <호>씨가 유폐된 궁을 찾았더니, <호>는, 우리의 말로 소통하기가 불가능한지라, 입술을 들썩거리더니만 가슴속에서 끄집어낸 글을 {<순>의} 옷소매 속으로 던져 넣었다. “청송십만병살의갱립아{십만 군병을 보내서 <의>를 쳐 죽이고, 다시금 나를 세워주시오}.”라는 열 글자는 추호같이 작았었다. 이를 들은 상은 <위>를 치려고 하였으나, <사덕>이 간하여, 그만두었다.  진휼곡 창고들을 고치고, 뇌물 먹은 관리들을 다스리라 명하였다.  <명농>이 <소연>과 상통하였다. 그의 사신이 탄 큰 배가 해사{海司}에게 나포되었다. 그 배에 실려 있던 경적과 의약품은 유사{有司}에게 주었으며 채단과 미녀는 해사에게 주었고, 나포한 장수에게는 상을 내렸다.  <계>시중이 <창>태자의 아들<사평>공을 낳아서 상의 아들인 것으로 하였더니, 상은 그것을 믿고서 <사덕>에게 이르길; “경의 처가 연달아 짐의 아들을 낳아주어서 황후로 봉하고 싶은데, 경이 처를 아주 잃을까 걱정스러워 그리하지 못하고 있소.”라 하였다. 이에 <사덕>이 아뢰길; “신의 처가 비록 황후의 덕목이 있다 하여도, 본래 종실의 딸도 아닐뿐더러 신에 의해 더렵혀졌고, 게다가 나이도 40입니다. 후로 봉하여서 바깥의 의론을 부르는 것은 아니 될 것입니다. 상께서는 이를 살피시길 청하옵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 三月, 選三品女五人, 以<淵學>女<華>為宮人, 尋陛為妃. 群臣諫請黜之, 不聼. 時年十四, <梁義臣>出也. <華>, 夙成, 而遊<內翰>, 與<文藏>太子, 和得有私. 上不知而惑於其媎術. 識者鄙之以為妖女, <和得>力贊以為女聖. 故<翰院>亦有二黨. 贊<華>者為之「滑徒」, 討<華>者為之「澁徒」.  皇太子妃<德陽>生上女<湯山>于<獣林>溫宮. 上, 與<椘>皇后, 賜衣, 受賀. 上, 與皇太子, 素有友愛, 聚麀為楽如是, 可愧.
 <魏>, 自幽<胡>以来, 盜賊蜂起. <六韓>・<拔陵>・<高平>・<胡琛>等各自僣王, 賊勢日威. <詡>, 年幼, 不知所為. <高歓>, 說<秀容>酋長<爾朱榮>散其畜牧資財, 招合驍勇結納豪傑, <候景>・<司馬子如>・<賈顯>・<度叚榮>・<憲泰>等依之. <榮>, 神機明決御衆嚴整, 遣<高歓>来献虎貂皮・水晶・玉石等, 請為藩臣. 上, 許之. 命頒曆律.

○ 3월, 3품들의 딸 다섯을 뽑았다. <연학>의 딸 <연화{<華>}>를 궁인으로 삼고, 이어서 품계를 비로 하였다. 군신들이 간하며 그녀를 내치라 청하였으나 물리쳤다. 이때 나이 14살로, <양의신>의 소생이었다. <연화>는, 조숙하여 <내한>에서 유학하다가, <문장>태자와 사이가 좋아 사적인 관계를 가졌었다. 상은 이 사실을 모르는 채 여인다움에 빠졌다. 식자들은 그녀를 비천하게 여기고 요녀라 하였으나, <화득>은 그녀를 훌륭하다고 하면서 힘써 도왔다. <내한>에도 두 부류의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연화>를 칭찬하는 자들을 「활도{滑徒=좋게만 지내는 무리}」라 하고, <화>를 성토하는 자들을 「삽도{澁徒=시비를 가리며 지내는 무리}」라 하였다.  황태자비 <덕양>이 <수림>「온궁」에서 상의 딸 <탕산>을 낳았다. 상은, <초>황후와 함께, 옷을 내려주고, 축하를 받았다. 상은, 황태자{<宝延>}와 평소에 우애가 있어서, 귀한 여인들을 불러 모으고 즐김이 이와 같았으니, 부끄러운 일이었다 할 것이었다.
 <위>에서는, <호>를 유폐한 이래로, 도적이 봉기하였다. <육한>・<발릉>・<고평>・<호침> 등이 각자 임금을 참칭하였더니, 적도들의 위세는 날로 더하여졌다. <후>는, 나이가 어려, 어찌 할 바를 몰랐다. <고환>이, <수용>의 추장 <이주영>을 설득하고, 그의 가축과 재물을 풀어서 날래고 용감한 이들을 불러 모으고 호걸들과 결납하였더니, <후경>・<사마자여>・<가현>・<도가영>・<헌태> 등이 <고환>에게 의탁하였다. <이주영>은, 신묘한 계략으로 결단이 분명하고, 무리를 엄하고 정연하게 이끌었으며, <고환>을 보내서 호초피・수정・옥석 등을 바쳐오고 번신이 되겠다고 청하였다. 상은 이를 허락하였으며, 명을 내려 책력과 율령을 나누어 주었다.

◎ 九月, <談緯>来言; “<談福>, 與<胡>氏密通惡<义>, 陰欲除之, 緩其防衛而與<詡>往来. <胡>, 對<詡>謂群臣, 曰;‘母子隔絶, 我當為尼, 願居<崇山><閑居寺>.' <詡>力止之.”  上, 如<黃山>, 觀菊於<交龜殿>, 試士百二十人, 選其優者. <王胥>・<婁君弼>・<朱喜一>・<睦彦>・<李禹>・<燕祥>・< 鴌台巒>・<好雲>等八人, 賜花・酒・金銀佩・圭. 命<安陽>・<德陽>・<寧陽>・<銀>公主等勧酒歌舞而娛之. <王胥>者, 賢相<王文>之曾孫也. 其父, 秘府卿<王衡>. 母, <晋冠>女<晋華>也. 俊美善文詞. 上, 爱其才, 且與<晋冠>為方外友, 欲以公主妻<胥>. 時, <鯉>太子妃<正陽>公主, 與其夫不睦, 而皈, 上欲賜<胥>. <胥>, 以已娶<宣彦>女<婉>, 言不敢復尙公主. 上, 怒黜<胥>於<太伯山>, 中路召還.  <營州>人<劉安定>, 就<德興>等, 殺其刺使<李仲遵>而據城反, <王安>悪兒殺<安定>而自立. <德興>, 率其衆二千余人, 詣<月海>, 欲建<慕容>氏旧國, 自稱<燕>王遣使稱臣. 上, 責其無道, 而欲伐之. 其衆来降者千余人. 能營農工商藥者, 置於<南口>・<西河>之間. 浮浪多詐者放于<月海>之外, 不許入國. <德興>, 率其餘中, 走保<磧>東之<赤極原>.

○ 9월, <담위>가 찾아와 말하길; “<담복>이, <호>씨와 밀통하고 <의>를 싫어하더니, 몰래 그를 제거하려고, 방위를 느슨하게 하고는 <후>와 왕래하고 있으며, <호>는, <후>를 면대하고, 군신들에게 이르길 ‘어미와 자식이 갈라져 있으니, 나는 응당 비구니가 되어 <숭산>의 <한거사>에서 살고 싶소.’라 하였고, <후>가 극력하여 말렸다.”고 하였다.  상이 <황산>으로 가서 <교구전>에서 국화를 즐기고는, 선비 120인을 시험하여 뛰어난 이를 선별하였다. <왕서>・<루군필>・<주희일>・<목언>・<리우>・<연상>・< 궉태만>・<호운> 등 여덟 사람에게 화관과 술 및 금은으로 만든 패와 규를 내렸으며, <안양>・<덕양>・<녕양>・<은>공주 등에게 명하여 술을 권하고 노래하며 춤추게 하여 이들을 기쁘게 하였다. <왕서>라는 이는 현상 <왕문>의 증손이고, 그의 아비는 비부경 <왕형>이었으며, 그의 어미는 <진관>의 딸인 <진화>이었다. 외모가 뛰어나게 아름다웠으며 문장과 가사를 잘 하였다. 상은 그의 재능을 좋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관>과는 방외의 친구로 지내고 있어서, 공주를 <왕서>에게 처로 삼아주고자 하였다. 이때, <리>태자비 <정양>공주가 지아비와 불목하여 돌아와 있었기에, 상은 <왕서>에게 주고 싶었는데, <왕서>가 이미 <선언>의 딸 <완>과 혼인하였던지라 또다시 공주와 혼인할 수는 없겠다고 하였더니, 상은 화를 내어 <왕서>를 <태백산>으로 내쫓았다가 도중에 불러들였다.  <영주>사람 <유안정>이, <덕흥> 등에게 들러붙어서, 그곳의 자사 <이중준>을 죽이고 성을 거점으로 하여 반란하니, <왕안>이 그놈{<덕흥>?}을 미워하며 <안정>을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랐다. 이에 <덕흥>은, 자신의 무리 2천여를 이끌고 <월해>에 이르더니, <모용>씨의 옛 나라를 세우고자 <연>왕을 자칭하고, 사신을 보내와서 칭신하였다. 이에 상이 그의 무도함을 질책하고 토벌하려 하였더니, 그의 무리 중에 찾아와 항복한 이들이 천여 인이었다. 농・공・상・약에 능한 이들은 <남구>와 <서하> 땅 사이에 살게 하였고, 부랑하며 거짓됨이 많은 이들은 <월해>의 바깥으로 내쳐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덕흥>은 남은 무리를 이끌고 <적석>{산:=옛<臨洮>西<洮河>下流}의 동쪽 <적극원>으로 도망하여 지켰다.

◎ 十月, 上, 以<王胥>妻<宣婉>為<漢王><恪>枕婢, 以<正陽>公主為<王胥>妻, 賜田宅奴婢. 初, <銀>公主之生<奭>也. 上, 過爱公主, 抱置膝上而注爱, 不己竟報生<蒨>, 因入宮中, 累促皈<恪>而不肯出. <銀>公主, 甞見<恪>甞戱<宣婉>於<內翰>, 勧上賜<恪>為婢. 上, 外雖鴻壮, 內實虛弱不能貪色, 受損, 故為<銀>公主所困而不起者多. 然, 間發穢慾汚及<德陽>, 群臣無敢諫者. 當時之所謂碩儒大賢者亦不知閨禮如此.  <奚>王<梪出>, 妻<好竹>生子<好豆皈>, 遣使来献土物, 言;“<懷>・<朔>之北大乱. <梪出>之從姪<宇文肱>, 亦起兵與<賀拔>等, 共襲<衛可孤>殺之.” <肱>, <逸豆皈>之玄孫<泰>之父也.

○ 10월, 상이 <왕서>의 처 <선완>을 <한왕{漢王}><각>의 침비로 삼고, <정양>공주를 <왕서>의 처로 삼아서 땅과 집 및 노비를 딸려주었다. 당초 <은>공주가 <석>을 낳았었다. 상이 공주를 예뻐함이 지나쳐서 무릎위에 올려놓고 껴안고 예뻐하다가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여 끝내는 {손아래 여인과} 통정하게 되어 <천>을 낳게 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궁중으로 들어갔었으며, 여러 번 <각>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지만 듣지 않고 나가지 않았다. <은>공주는, 일찍이 <각>이 <선완>과 <내한{內翰}>에서 즐기고 노는 것을 보았던지라, 상에게 권하길 <각>에게 침비로 주어 버리라고 하였었다. 상은, 외모는 비록 크고 힘 있게 생겼지만, 안으로는 실상 허약하여 색을 탐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상하여 있었기에 <은>공주에게 시달리다 일어서지 못한 적도 많았었다. 그런데도 간간이 추한 욕망이 일어 서 <덕양>의 몸을 더럽히기까지 하였는데도, 군신들은 감히 간하지 않았었다. 당시 소위 석유{碩儒} 및 대현{大賢}이라는 자들도 규방 예절에 대한 앎이 이러하였던 것이다.  <해>왕 <두출>이, 처 <호죽{<발원공>딸이며 상의 수양딸}>이 아들 <호두귀>를 낳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길; “<회>와 <삭>의 북쪽 땅이 크게 어지럽습니다. <두출>의 종질인 <우문굉> 또한 군사를 일으켜 <하발> 등과 함께 <위가고>를 습격하여 죽였습니다.”라 하였다. <우문굉>은 <일두귀>의 현손인 <우문태>의 아비였다.

◎ 乙巳<安藏>七年, 春正月, 丙午朔, 上, 與<椘>皇后, 受朝于<皇極殿>.
 二月, 大閱于<黃山>皈耤田, 命三后親蚕·麻·毛.  <契丹>, 来献土物, <烏桓>之別種也, 居<月海>之西. 至是, 稍大, 因<懷>・<朔>之乱而得牛馬及生口. <推都干>為主而請為臣屏.  <原宗>以大阿飡<居登>為<沙伐>軍主, <明穠>送女于<原宗>.
 三月, <魏><元义>黨<法僧>叛降于<蕭衍>. <义>, 以嫌觧領軍. <胡>太后, 與<詡>復和而赦, 遣使来献土物.  戊午, 上, 以宮人<淵華>為<和得>妻, 而出之. 上, 知其有私, 而勇断之也.

○ 을사{단기2858/AD525}<안장>7년, 춘정월, 병오일 초하루, 상이 <초>황후와 함께 <황극전>에서 조회를 받았다.
 2월, <황산>에서 크게 검열을 하고, 돌아와서는 친히 땅을 갈았으며, 세 명의 후에게 명하길 친히 누에를 치고 삼베와 양털로 실을 삼으라 하였다.  <거란>이 찾아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오환>의 별종{갈라져 나온 종}으로 <월해> 서쪽에서 살았었는데, 요즈음 들어서는 점점 커지더니 <회>와 <삭> 지역을 어지럽히고 우마와 생구{사람들}도 얻게 되었다. <추도간>이, 주인이 되더니, 신하가 되어 변방을 지키겠노라고 청하였다.  <원종>이 대아찬 <거등>을 <사벌>군주로 삼았고, <명농>은 <원종>에게 딸을 보내주었다.
 3월, <위>에서는 <원의>의 족당인 <원법승>이 모반하여 <소연{<梁><太祖><武帝>}>에게로 투항하였다. <원의>는 령군을 의심하여 해체하였다. <호>태후는, <후>와 화해하고 사면하더니, 사신을 보내서 토산물을 바쳐왔다.  무오일에 상은 궁인 <연화>를 <화득>의 처로 삼아주어 내보냈다. 상이 그들이 사통하고 있음을 알아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 四月, <恂>太子妃<華陽>公主生上女<丹陽>公主. 時, 年十五, 遂入後宮. 有私者出而有夫者, 倒錯之甚也.  <玿德>妻<魴>公主妬其[夫]之多美妾, 請改嫁. 上, 如<弇>公主宮, 命[其]子<謝應>娶<魴>公主, <應>年十五.  <柔然>王<阿那瓌>, 為<魏>, 討<六韓>・<拔陵>. 引衆十万, 自<武川>西向<沃野>, 累破<拔陵>. <詡>遣使勞慰{犒}之. 自是, 其部落浸彊, 自稱<頭兵可汗>, 摠攬之意也.  <魏><胡>太后殺<元义>而奸通<鄭儼>・<李神軌>等. 美粧而出遊, 諫臣曰;“夫沒, 稱未亡, 去珠不文采. 如何垂四十修粧如是過.” <胡>曰;“衆人面辱我邪.” 曰;“當畏天下笑, 何恥臣一言.” 雖有如此諫, 臣奈老狐荒淫何. 時, <高平>賊<胡璨>寇<魏><涇州>. <魏>軍, 大敗, 求媎者, 諱其敗於<胡>如<越><高>之欺二世.”

○ 4월, <순>태자비 <화양>공주가 상의 딸 <단양>공주를 낳았다. 이때 나이가 15살이었는데, 뒤이어서 후궁으로 들어왔다. 사통{私通}한 이는 궁궐{宮闕}을 나가도 지아비가 있었으니, 도착됨이 심하였다.  <소덕>의 처 <방>공주가, <소덕>에게 예쁜 첩이 많음을 투기하여, 개가하겠다고 청하였더니, 상이 <엄>공주의 궁으로 가서 그녀의 아들 <사응>에게 명하여 <방>공주와 혼인하게 하였다. <사응>은 15살이었다.  <유연>왕 <아나괴>가, <위>를 위하여, <육한>과 <발릉>을 토벌하였는데, 무리 10만을 거느리고 <무천>의 서쪽에서부터 <옥야>를 향하며 여러차례 <발릉>을 파하였다. 이에 <후>는 사람을 보내서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배불리 먹였다. 이때부터 <아나괴>의 부락은 슬며시 강성하여졌고, 스스로 <두병가한>을 칭하였다. 모두를 틀어질 뜻이 있었음이었다.  <위>에서는 <호>태후가 <원의>룰 죽이고 <정엄> 및 <이신궤> 등과 간통하고 있었다. 예쁘게 꾸미고 놀이를 나갔더니, 간하는 신하가 아뢰길; “남편이 죽은 이는 아직 죽지 못하였다 하여 옥구슬도 떼어버리고 문양과 채색도 없게 합니다. 무슨 연유로 나이 마흔이 다되었는데 단장 고치길 이리도 과하게 하십니까?”라 하였다. 이에 <호>가 “많은 이들이 마주치면 나를 욕하겠는가?”라 물었고, {간하는 신하가} 아뢰길; “천하가 비웃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어찌 저의 말 한 마디를 부끄러워하십니까?”라 하였다. 이런 간함이 있었지만, 신하가 늙은 여우의 황음함을 어쩔 수 있었겠는가? 이때, <고평> 적도인 <호제>가 <위>의 <경주{涇州}>를 노략하였다. <위>군은 크게 패하여 변명거리를 찾았으며 <호>에게는 패한 사실을 숨겼으니, <월>의 <고>가 두 임금을 속인 것과 같았다.

◎ 六月, <頭兵>大破<六韓>・<拔陵>, 斬其将<孔雀>等, <拔陵>南走. <頭兵>乃通<奚>・<霫>又<柔玄鎮>叛将<杜洛周>.  <蕭衍>, 初, 淫<東昏>之妾<吳淑媛>生子<綜>. <綜>, 後聞於其母而知為<東昏>子, 發<東昏>之骨, 殺其子, 而滲血而證之, 出<彭城>降于<魏>, 至<洛陽>, 服<東昏>斬衰三年. <詡>・<胡>, 禮遇之, 封<高平公>, 更名曰<贊>.

○ 6월, <두병>이 <육한>과 <발릉>을 크게 깨뜨리고 그들의 장수 <공작> 등을 참하였더니, <발릉>은 남쪽으로 도망하였다. <두병>은 마침내 <해>와 <습> 및 <유현진>의 반란 수장인 <두락주>와 통하게 되었다.  <소연{<梁><太祖><武帝>}>은 애초에 <동혼{<齊><東昏侯><蕭寶卷>}>의 첩 <오숙원>과 놀아나다 아들 <종>을 낳았었다. <종{綜}>은, 후에 어미에게 들어서 자신이 <동혼>의 자식임을 알게 되자, <동혼>의 유골을 찾아내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피를 스며들게 하여 {父子사이임을} 입증하고는, <팽성{彭城}>을 나가서 <위{魏}>에 항복하였고, <락양{洛陽}>으로 가서 <동혼>의 상복을 입고 3년을 지냈다. 이에 <후>와 <호>는, <종>을 예우하여 <고평공{<高平郡公><丹陽王>}>을 봉하고, <찬>으로 이름을 바꿔주었다.

◎ 八月, <杜洛周>聚衆於<上谷>迎<高歓>為謀主. <蔡儁>・<尉景>・<段榮>・<彭楽>等從之, 圍<燕州>刺使<崔秉>. <詡>, 以<幽州>刺使<常景>為行臺, 與<幽州>都督<元譚>, 討<洛周>. <譚>, 屯<居庸関>, 自<盧龍塞>至<軍都関>, 皆置兵守險.  <鯖>公主生<婁師弘>子<弘文>, 上取之為假子. <師德>以錦七十匹献于公主, <紅>皇后賜黃金百兩于公主. 公主, 東宮女也.  <婁師德>有疾, 以<大房淸>為吏部尙書. <淸>擧<于暖>為<司農卿>, <檀牧卿>為「京兆」尹, <欒鬲>為「東都」尹.

○ 8월, <두락주>가 무리를 모아 <상곡>에서 <고환>을 맞아들여 모주로 삼았더니, <채준>・<위경>・<단영>・<팽락> 등이 그를 따라서 <연주>자사<최병>을 포위하였고, <후>는 <유주>자사<상경>을 행대{어사 또는 감찰}로 삼아서 <유주>도독<원담>과 함께 <두락주>를 토벌하였다. <담>은, <거용관>에 둔을 치고, <노룡새>에서부터 <군도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병사를 깔아서 험한 곳을 지켰다.  <청>공주가 <루사홍>의 아들 <홍문>을 낳자, 상이 그 아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으며, <루사덕>은 비단 70필을 공주에게 바쳤고, <홍>황후는 황금 100냥을 공주에게 내렸다. 공주는 동궁의 딸이었다.  <루사덕>이 병이 들어, <대방청>을 리부상서로 삼았더니, <대방청>은 <우난>을 <사농경>으로, <단목경>을 「경조」윤으로, <란격>을 「동도{初都}」윤으로 천거하였다.

◎ 十月, 上如<竜山>溫泉, 視<婁師德>疾, 加爵為大丞相・<渭原公>. <師德>泣, 曰;“臣, 以無状, 蒙陛下厚恩. 無所仰答而至此, 死當結艸.” 上曰;“卿之淸德, 宜享遐壽, 當與朕共治天下, 何謂恩乎.” 十二日甲寅薨, 年四十二. 上, 哀慟之, 贈太輔<渭國公>, 葬于<珠山之原>. 命<師弘>襲其爵為羽林尉, 賜田宅奴婢.  <鯉>太子, 改過, 請復<正陽>公主. 上, 命<王胥>同婿公主.
 十一月, 壬寅朔, 以上女<寅陽>公主為<晋>太子妃.  <杜洛周>破<斛律金>. <金>, <勅勒>酋長也. 行兵以<胡>法, 望塵知馬步多少, 嗅地知遠近者也. 皈<爾朱榮>而為別将.  <山胡><劉蠡升>, 亦稱帝置百官, 遣使来朝.

○ 10월, 상이 <룡산>의 온천으로 가서 <루사덕>의 병을 살피고는, 작위를 더해주어 대승상・<위원공>으로 하여주었다. 이에 <사덕>은 눈물 흘리며 아뢰길; “신은 성치 못한 몸으로 폐하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우러러 보답할 수 없는 이런 꼴이 되었으니, 죽어서라도 응당 결초보은 할 것입니다.”라 하니, 상이 이르길; “경은 탐욕 없이 덕행을 하였으니 마땅히 오래도록 수명을 누릴 것이오. 응당 짐과 함께 천하를 다스려야 할 것인데, 어찌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이오?”라 하였다. 12일 갑인일 나이 마흔 둘에 죽었다. 상은, 이를 애통해 하면서, 태보<위국공>을 추봉하고 <주산지원>에 장사하여 주었으며, <사홍>에게 명하여 그의 작위를 세습케 하였고 우림위의 직분과 땅 및 집과 노비를 내려주었다.  <리>태자가 개과하고 <정양>공주와 다시금 살겠노라 청하였다. 이에 상은 <왕서>에게 명하여 공주를 공동의 처로 하라고 하였다.
 11월, 임인일 초하루에 상의 딸 <인양>공주를 <진>태자비로 삼았다.  <두락주>가 <곡율금>을 깼다. <금>은, <칙륵{=鐵勒}>의 추장으로, 병력을 움직임에는 <호{=匈奴}>의 방식을 따랐으며, 먼지가 이는 것을 바라보고 기병과 보병의 많고 적음을 알아내고, 흙냄새를 맡아서 멀고 가까움을 알아내는 자이었는데, <이주영>에게 귀의하여 별장이 되었었다.  <산호>인 <유이승> 역시 칭제하고 백관을 두었으며, 사신을 보내 입조하였다.

◎ 丙寅<安藏>八年, 春正月, 辛丑朔, <霫>王<巨敏>, 引<柔然><頭兵>・<吳利>, 東來謁献歲幣.  <杜洛周>, 拔<穴山>・<石峴>, 而自<松陘>引衆二万而下伐<居庸関>. <元譚>, 敗走, 斬行臺別将<崔忠哲>, 而據<軍都関>. <常景>, 以別将<李琚>為都督. 北道大都督<深>常通<徽>之妻, <徽>之因<胡>太后勢召還<深>以<楊津>代之. 時, <鮮于修禮>・<斛律>・<洛陽>・<牧子>等起兵, <爾朱榮>破<洛陽>・<牧子>.

○ 병인{단기2859/AD526}<안장>8년, 춘정월, <습>왕 <거민>이 <두병{頭兵}>과 <오리{吳利}>을 데리고 동쪽으로 찾아와서 배알하고 세폐{신년하례선물}를 바쳤다.  <두락주>가 <혈산>과 <석현>을 쳐서 빼앗고는 <송형>에서부터 2만의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거용관>을 쳤다. <원담>은, 패주하였으며, 행대별장 <최충철>의 목을 치고 <군도관>에 의지하였더니, <상경>은 별장 <이거>를 도독으로 삼았다.  북도대도독<심{=<魏><廣陽王>}>은 <휘{=<魏><城陽王>}>의 처와 평상 통정하였던지라, <휘>의 근본인 <호>태후의 세력은 <심>을 불러들이고 <양진>이 대신하게 하였다. 이때, <선우수례>・<곡률>・<낙양>・<목자> 등이 군병을 일으켰더니, <이주영>이 <낙양>과 <목자>를 깨뜨렸다.

◎ 四月, <琓>太子, 自<魏>還, 言;“<鄭儼>・<徐紇>, 與<胡>太后, 作奸盜賊蠭起, 其亡可. 必<杜洛周>・<爾朱榮>・<葛榮>之徒漸盛.” 上曰;“<高歓>, 何如.” 曰;“<歓>, 間於<杜>・<朱>, 而未展者. 財不足也.” 上命送黃金千斤於<高歓>, <歓>大喜入朝. 時, <冠>, 冨甲於<西 都>. 有女甚美, 飾以七宝, 藏之高峰之上. 設八壇<梪王><九曲江亭>而白沙・靑松・奇花・瑤草達逸至頂. 使令盡是美女男裝, 無一男子出入. 其間, 欲得天神之下降授寵. 上, 夜望, 燈燭之輝煌粲闌而知之, 微行而訪之, 見其雅素閑靜弄琴舞鶴有神仙之趣, 而幸之, 名曰<峰姬>. 時, 冨戶之欲納女者, 皆不得, 而<晋冠>知上之趣, 設此計, 使得上寵, 且厚遺宗戚以結義作親, 又與<杜洛周>・<高歓>等相通往来不絶.  <元义>妻, 與<談福>, 相通, 事發. <福>, 逃皈, 言;“<盧僖>女将嫁之夕, <神軌>使<胡>太后停其婚, 而奪之. 故與<神軌>作梗而皈.”云. 上, 不信, 命幽<福>琳府.  <肱>戦死.

○ 4월, <완>태자가 <위>에서 돌아와 말하길; “<정엄>과 <서흘>이 <호>태후와 더불어서 간교한 도적이 벌떼 같이 일어나게 만들었으니 아마도 망할 것이며, 필시 <두락주>・<이주영>・<갈영>의 무리가 점차 흥성할 것입니다.”라 하였더니, 상이 이르길; “<고환>은 어떠하오?”라 물으니, 답하길; “<환>이 <두>와 <주> 사이에 끼어서 힘을 펴지 못하고 있음인데,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라 하였다. 상이 명을 내려 황금 천근을 <고환>에게 보내주었더니, <고환>은 크게 기뻐하며 입조하였다. 이때, <진관>은 <서도>에서 부유하기로는 으뜸이었으며, 엄청 예쁜 딸이 있었는데 칠보로 단장하여 높은 봉우리에 데려다 놓고는, 8층으로 <두왕><구곡강정>을 짓고, 흰 모래와 푸른 솔 그리고 기이한 꽃과 아름다운 풀로 정상까지를 꾸며놓았으며, 사람을 시켜 이 예쁜 딸을 틀림없어 보이는 남장을 시켰으며, 어떠한 남자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러는 중에 천신이 하강하여 총애를 내려주길 바랐었다. 상이, 한밤에 쳐다보니 등촉이 찬란한지라 알아차리고는, 미행하여 찾아갔더니, 정말로 우아하고 소박하며 여유롭고 고요하였으며, 거문고를 타서 학이 춤을 추게 하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신선의 취향이었다. 승은을 베풀고는 그녀를 <봉희>라 이름 하였다. 그 시절에 부호들은 딸을 바치고는 싶었어도 어찌 할지를 몰랐었는데, <진관>은 상의 취향을 알고 있어서 이러한 수를 써서 상의 승은을 입게 하였고, 종척들에게도 후하게 실어 보내어 친밀하여 지기도 하였으며, 아울러서 <두락주> 및 <고환> 등과도 상통하여 오가기를 끊이지 않게 하였던 것이었다.
<원의>의 처가 <담복>과 상통하다가 들통 났다. 이에 <담복>이 우리에게로 도망하여 와서 말하길; “<로희>의 딸 이 곧 혼인초야를 맞이할 지경에, <신궤>가 <호>태후를 시켜서 그 혼인을 멎게 하더니만 그녀를 탈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궤>와는 편하지 않게 되어서 귀의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어, <복>을 림부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굉>이 전사하였다.

◎ 十月, <明穠>修葺<熊津城>立<沙井柵>而侵入<加耶>掠, 與<羅>大膈.  <元洪業>殺<修禮>而降<魏>, <宇文泰>從<葛榮>斬<洪業>.
 十一月, <德陽>生上子<平國>, 命 東宮 取之 為子 而賜衣酒慰之, 曰;“汝子, 則吾子.”

○ 10월, <명농>이 <웅진성>의 지붕을 고치고 <사정책>을 세우고는 <가야>에 침입하여 약탈하였더니, <신라>와는 사이가 크게 벌어졌다.  <원홍업>이 <수례>를 죽이고 <위>에 투항하였더니, <우문태>는 <갈영>을 좇아 들어가서 <홍업>을 참하였다.
 11월, <덕양>이 상의 아들 <평국>을 낳았는데, 동궁{<보연>}에게 명을 내려 <평국>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게 하였으며, 옷과 술을 내려주어 동궁을 위안하며, 이르길; “너의 아들이 곧 나의 아들이다.”라 하였다.

◎ 丁未<安藏>九年, 春正月, 乙丑朔, 受朝於<西 都>之<鸞坮><溫殿>. <霫>・<奚>・<柔然>・<山胡>・<杜洛周>・<爾朱榮>・<高 歓>等, 皆献貢帛・馬, 受曆.
宝戚宝籙成, 受牒者二百十五人, 封王者三十人. 置宗田戚田以周其給.  皇子婢<宣婉>生<恪>子<穆>. 上, 大喜, 卽封為<恪>夫人, 授五品尙禮之職.
 二月 <淵華>生上女<魚水>公主. 上, 疑之, 使<和得>取之爲女, 遂還其母女于<和得>. 以宗室二十九家定爲宗主. 凢爲宗室者, 皆隷于此, 結假子女兄弟而重親之.

○ 정미{단기2860/AD527}<안장>9년, 춘정월, 을축일 초하루, <서도>의  <란대><온전>에서 조회를 받았다. <습>・<해>・<유연>・<산호>・<두락주>・<이주영>・<고 환> 등 모두가 비단과 말을 공물로 바치고 책력을 받아갔다.
보척보록이 완성되었다. 수첩된 자는 215인이며 왕으로 봉 받은 자가 30인이었다. 종친과 척족들의 땅을 두었으며,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황자의 비첩 <선완>이 <각>의 아들 <목>을 낳았더니, 상이 크게 기뻐하며 즉각 <각>부인으로 봉하고 5품인 상례의 직분을 주었다.
 2월, <연화>가 상의 딸 <어수>공주를 낳았는데, 상은 믿음이 가지 않아서 <화득>에게 <어수>를 데려다 딸로 삼으라 하였으며, 이어서 그 모녀를 <화득>에게 딸려주었다.  종실의 스물아홉 집안을 종주로 삼았다. 모든 종실 사람들은 종주들에게 소속되어 수양 자녀형제의 연을 맺고 이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하는 宝戚宝籙 중의 내용일 것이며, 번역은 생략합니다.}
<瓘>太子<鯨>太后産<壽皇>子     丙午 六二 妃 <秋雲>公主<助多>女 乙巳
<夏>太子<勗>山<助多>子           戊申 六十 妃 <宝堂>公主 庚寅
<琓>太子<瓘>同母弟                  乙酉 五九 妃 <谷瑃>妹<谷奾> 庚戌
<玿>太子同                               壬子 五六 妃 <陽德>女<好仁> 己卯
<萇>太子<勗>産<壽皇>子           甲寅 五四 妃 <魏><弘>女<萇>公主 癸丑 子<萇玉>
                                                                                                      次子<賀回> 女<賀芪>
<隆>太子<勗>産<明治>子           戊午 五十 妃 <魏><宏>女<太平>公主 乙丑 子<杞>
<曇>太子<勗>産<壽皇>子           辛酉 四七 妃 <洽>公主<明治>女 庚申 子<日合>
<稇>太子<曇>同母弟                  癸亥 四五 妃 <王勳>女<王姬> 戊辰 子<菌>
<福>太子<牟>産<明治>子           甲子 四四 妃 上女<山陽>公主 辛未 子<福山>
<琚>太子<瓘>同母弟                  丁卯 四一 妃 <晋福>女<晋嬙> 丙寅 子<璟> 小妃<晋華> 子<玉玉>
<興德>太子上母弟                      戊辰 四十 妃 <壽皇>女<延>公主 戊辰 子<大德公>
<陲>太子<隆>母弟                     壬申 三六 妃 <鱶>公主 甲戌 <鮮>公
<興孝>太子上同母弟                   癸酉 三五 妃 <魏><恪>女<平原>公主 子<楽平公>
<珹>太子<晋君>産<明治>子        甲戌 三四 妃 <合>皇后 壬戌 子<晋合>庚寅
<宝君>太子<河陽>産<明治>太子  乙亥 五三 妃 <魏><恰>女<太原>公主 子<宝太公>  
<滄>太子<隆>母弟                     丙子 三二 妃 <鯖>公主 丁丑 子<滄魚公>
<陰>太子<勗>産上子                  丁丑 三一 妃 <寧陽>公主 子<陰信公>    
<恪>太子<椘>産上子                     同        妃 <銀>公主 子<奭>王  
<興義>太子上同母弟                   戊寅 三十 妃 <華■>公主 子<■■公>
<松>太子<鯨>公主産<明治>子     庚辰 二八 妃 <明治>女<河原>公主 辛巳 <松原公>
<忨>太子<椘>産<宝延>子                         妃 <山陰>公主<明治>女 壬午 二六
<鯉>太子<鯨>公主産<宝延>子                   妃 <正陽>公主  庚辰 二八  
<陸>太子<勗>産<宝延>子                         妃 <繭>公主    癸未 二五    
<鲮>太子<勗>産上子                                妃 <談經>公主      同        
<興善>太子上同母弟                                 妃 <孔陽>公主      同
<恂>太子<椘>産<明治>子                         妃 <華陽>公主   乙酉 二三    
<興文>太子<淵>産上子                             妃 <■■>女<靑海>公主  同    
<晉>太子<王>産<明治>子                         妃 上女<寅陽>公主 己丑 十五  
<文藏>太子<烏>山<明治>子                      妃 <淵擧>女<華>  庚寅 十八

◎ 三月, <紅>皇后生<桂陽>公主. <桂>侍中生上子<師孔>太子, 上欲封<桂>侍中為皇后, <大房淸>諫止之, <桂>侍中不悅, 曰;“生雖同枕而生子, 死不得同壙而受享, 豈可曰夫婦.” 上乃命<桂>侍中死後取骨納上壙.  命司農卿<于晙>測定公田牧地以新賦稅. 上曰;“昔者百一而有余, 今者倍之而不足, 其命內外莭約.”  右輔<謝玉>薨, 年六十七. 淸儉, 能進賢, 稱為賢相. <淸河公><谷瑃>進右輔, 其妻<宣>氏得上寵為侍中. <桂>侍中為女丞相.
 十一月, <蕭衍>使, 来献土物, 而請婚. 上, 聞<衍>好佛而多變德, 不許之.

○ 3월, <홍>황후가 <계양>공주를 낳았다. <계>시중이 상의 아들 <사공>태자를 낳으니, 상은 <계>시중을 황후로 봉하려 하였었고, 이에 <대방청>이 간하여 말렸더니, <계>시중이 마음이 내키지 않아 이르길; “살아서는 비록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어도, 죽어서는 한데 묻혀 제사를 받아먹지 못한다면, 어찌 부부였다 할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그러자 상은 명을 내리길 <계>시중이 죽거든 유골을 거두어서 상의 구덩이로 들이라고 하였다.  사농경 <우준>에게 명을 내려 공전과 목야지를 측정하고서 새로이 세금을 매기라 하면서, 이르길; “지난날에는 백에 하나를 매겨도 여유가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의 두 배를 매겨도 부족하니, 그대는 내외에 명을 내려 절약하게 하시오.”라 하였다.  우보 <사옥>이 나이 67살에 죽었다. 청렴하고 검소하였고 능히 진현{進賢; 재능 있는 문신들이 임금을 시종하여 자문하는 것}을 하였음에, 현명한 재상이었다고 일컬어졌었다. <청하공><곡춘>을 우보로 하고, 그의 처 <선>씨는 상의 총애를 받아 시중이 되었으며, 이에 <계>시중은 여승상이 되었다.
 11월, <소연{<梁><太祖><武帝>}>의 사신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청혼하였으나, 상은 <소연>은 불법은 좋아하나 변덕스러움이 많다고 들었기에, 허락하지 않았다.

◎ 戊申<安藏>十年, 春正月, 己未朔, 上不豫, <紅>皇后以股血注口.  <魏>, <宝寅>, 殺<酈道元>而稱帝於<関中>, 為其将<候終德>反戈而敗, 擭其妻<南陽>公主及小子, 自後門出奔<万俟醜奴>. <醜奴>, 以<宝寅>為太傅, 而厚遇之. 然, <南陽>為所汚未免, 「雀雲之歎」.
 二月下, 勧農, 詔修堤防濬運溝. 命郡學試士而進其優秀者, 使吏部考而授職.  <原宗>迎<我道>為其大師.  <高歓>勧<爾朱榮>引兵南下. <胡>太后, 恐禍, 與<儼>及<紇>密謀, 殺<詡>而立<詡>女. <榮>, 謂<元天穆>, 曰;“十九之帝安在, 而未言之兒臨天下邪.” 乃立<子攸>為帝, 沈<胡>太后及幼主於<河>.”
 四月, 以<繭>公主為<陸>太子妃. 以帝妹<溫>公主妻<婁師弘>, [公]主年十六, <和得>之同母妹也.
 五月, 上如<晋>太子宮. 時, 上女<寅陽>公主生<晋>太子子<仁成公>, 故賜衣慰之.  以下七張破損.  <葛榮>亡, <宇文泰>皈<爾朱榮>.

○ 무신{단기2861/AD528}<안장>10년, 춘정월, 기미일 초하루, 상의 용태가 심히 어렵자 <홍>황후가 넓적다리의 피를 입에 흘려 넣었다.  <위>에서는, <보인>이 <력도원>을 죽이고 <관중>에서 칭제하였으나, 그의 장수 <후종덕>이 창을 거꾸로 들어서, 패하였고, 그의 처 <남양>공주와 어린 아들까지 붙잡혔더니, 후문을 나서서 <만사추노>에게로 도망하였다. <추노>는 <보인>을 태부{큰 스승}로 삼아 후하게 대우하였다. 그러나, <남양>이 몸을 지킬 수 없었으니, 「작운지탄」이라.
 2월 하순, 농사에 부지런 하라 하였으며, 조서를 내려 제방을 고치고 운하를 준설하였다. 군학{郡學}에 명을 내려 선비들을 시험하고 우수한 이들을 올려 보내게 하였으며, 리부로 하여금 {이들을} 살펴서 직분을 주게 하였다.  <원종>이 <아도>를 맞이하여 큰 스승으로 삼았다.  <고환>이 <이주영>에게 군병을 이끌고 남하하라고 권유하였더니, <호>태후는 화를 당할까 걱정스러워서 <엄> 및 <흘>과 밀모하여 <후>를 죽이고 <후>의 딸을 세웠다. 이에 <이주영>은 <원천목>에게 말하길; “19살 된 임금도 안전한 곳에 처박혀있는데,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천하를 맡기다니요!”라 하고는, <자유>를 임금으로 세우고 <호>태후와 어린 임금을 <하>수에 빠뜨렸다.
 4월, <견>공주를 <륙>태자비로 삼았으며, 제의 여동생 <온>공주는 <루사홍>의 처로 삼았다. 공주의 나이는 16살이었으며, <화득>의 동복 여동생이었다.
 5월, 상이 <진>태자궁으로 갔다. 이때, 상의 딸 <인양>공주가 <진>태자의 아들 <인성공>을 낳았기에, 옷을 내려주어 위로한 것이었다.  이하 7장{일곱 쪽} 파손되어 있음.  <갈영>이 망하고, <우문태>는 <이주영>에게 귀부하였다.

◎ 己酉<安藏>十一年, 春正月, 癸丑朔, 上, 與<紅>皇后・<朱>貴嬪, 在<獣林>溫宮, 聞<爾朱榮>殺<高歓>, 而謝<淘渚>之過. 命大仙人<白翔>・<米錢>等設追<歓>道場, 尋聞誤傳而罷之.
 三月, 畋于<黃山>之東. <高歓>, 遣其妻弟, 来告;“無事脫禍. <元顥方>入寇亦自稱帝.”云. 皆<蕭衍>煽之也.  上, 朦宮, 與<紅>皇后, 巡幸「五部」, 視民察情, 褒其勤勵善産, 而至閏六月始還宮. 上, 聞后有娠, 大喜, 宴宗戚及<桂>・<婁>兩氏於<紅院宮>之<牧丹殿>. 盖上爱<紅>皇后為其後日之地也.

○ 기유{단기2862/AD529}<안장>11년, 춘정월, 계축일 초하루, 상이 <홍>황후 및 <주>귀빈과 함께 <수림>「온궁」에 머물다가, <이주영>이 <고환>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고는, <도저>에서의 잘못을 사과하였다. 대선인<백상>과 <미전> 등을 시켜서 <고환>을 추도하는 도장을 열게 하였다가, 잘못 전하여 진 것임을 듣고는 파하였다.
 3월, <황산{黃山}> 동쪽에서 사냥하였다. <고환>이 자기 처의 남동생을 보내 찾아와서 고하길; “무사히 화를 면하였습니다. <원호방{元顥方}>이 쳐들어와 노략질하더니만 황제임을 자칭하였다 합니다만, 모든 것이 <소연{蕭衍}>의 부추김 때문이었습니다.”라 하였다.  상이 동궁에게 명을 내려 <홍>황후와 함께 「5부」를 순행하게 하고, 백성들을 돌아보며 민심을 살피면서 부지런히 노력하여 아이를 잘 낳은 이들을 포상하게 하였더니, 윤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환궁하였다. 상은, <홍>황후가 아이를 가졌음을 알고는 크게 기뻐하여, 종척과 <계>・<루>씨 두 집안에게 <홍원궁>의 <모란전>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대략 상이 <홍>황후를 아끼기에 그녀 훗날의 처지를 위함이었다.

◎ 八月, 七日丙辰, 五雲自天而下, 香滿于地. 時, <淵華>生<和得>女<善屛>. 上奇而洗之, <華>以為上女泣求封爵. 上感魚水事, 皆封為公主. <華>, 美而端正故常被帝幸, 然與<和得>情好, 故人莫知其誰所出.  <元顥>敗為<臨頴縣>卒所斬, <蕭綜>亦欲皈而不得.
 九月, 上, 親率精騎二万自<黃山>出<水谷城>, 命<福>太子引兵一万, 拔<穴城>. <明穠>, 與<燕謨>, 引軍三万迎戦于<五谷>而敗. 生擒男女二千余人而皈. <明穠>, 自<金川>敗後, 日夜練兵以圖報. 以<苩>氏之事, <謝烏>来降, <燕>・<苩>相爭. 上, 因此, 而懲之.  <溫>公主生<師弘>子<溫弘>, 上賜衣.

○ 8월, 7일 병진일에 오색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향기가 땅위에 그득하였다. 이때, <연화>가 <화득>의 딸 <선병>을 낳았다. 상은 이상하다 여기고 그 아이를 닦아주었더니, <연화>는 상의 딸로 삼아서 작위를 봉하여 주길 울면서 바랐고, 상은 가까이에서 섬겼음이 고마워서 모녀를 모두를 공주로 봉하였다. <연화>는 예쁘기도 하거니와 단정하였었기에 늘 제의 승은은 입었었다. 그러나 <화덕>과도 정을 나누고 좋아하였었기에, 사람들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였다.  <원호>가 패하더니 <임영현>의 군졸에게 목이 잘렸고, <소종> 또한 돌아가길 바랐으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9월, 상이 몸소 정예 기병 20만을 이끌고 <황산>에서 <수곡성>으로 나가고, <복>태자에게도 1만의 군병을 이끌라 명을 하여, <혈성>을 쳐서 빼앗았다. 이에 <명농>은 <연모>와 3만군을 끌고 와서 <오곡>에서 맞싸우다 패하였다. 남녀 2천여 명을 산채로 잡아서 돌아왔다. <명농>은 <금천>에서 패한 이후 낮이나 밤이나 군병을 훈련하고 보복을 도모한 것이었다. <백>씨와의 일로 인하여 <사오>가 찾아와 항복하였더니, <연>씨와 <백>씨가 서로 다투었다. 상은 이일이 있게도 하고 그들을 응징도 하였던 것이었다.  <온>공주가 <사홍>의 아들 <온홍>을 낳았더니, 상이 옷을 하사했다.

◎ 庚戌<安藏>十二年, 春正月, 戊寅朔, 上, 與<椘>后・皇太子・<紅>皇后, 受朝於<皇極殿>.
 二月, <紅>皇后生東宮子<忱>太子.  <万俟醜奴>入據<関中>. <賀拔岳>, 連戦得勝生擒<醜奴>而執<蕭宝寅>, 至<洛陽>斬<醜奴>而欲宥宅<宝寅>. <王道習>不可之, 乃賜死於<駝牛署>, 人皆惜之. 上曰;“<宝寅>二心而汚妻, 死亦宜矣. <賀拔岳>之戦術, 可記而敎吾軍.”

○ 경술{단기2863/AD530}<안장>12년, 춘정월, 무인일 초하루, 상이 <초>후와 황태자 및 <홍>황후를 데리고 <황극전>에서 조례를 받았다.
 2월, <홍>황후가 동궁의 아들 <침>태자를 낳았다.  <만사추노>가 <관중>에 들어가 의지하였다. 이에 <하발악>은, 연거푸 싸워서 이기더니 <추노>를 산채로 사로잡고 <소보인>도 붙잡았다. <낙양>에 다다르자 <추노>를 참하였으며, <보인>에게는 용서하고 집을 주려하였다. 이에 <왕도습>이 그럴 수는 없다하여,  {<소보인>을} <타우서>에서 죽게 하였더니, 사람들이 애석해 하였다. 상이 이르길; “<보인>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처의 몸도 더럽혔으니, 죽어 마땅하였다. <하발악>의 전술은 기록을 남겨서 우리의 군대를 가르쳐야 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 三月, 禁行<魏><五銖錢>. 上鑄<安藏元宝>, 而以其銅大而不便於用, 民皆易<五銖錢>用之, 其為損不少.  東宮子<平成>, 烝<椘>皇后, 生女<苽花>公主. 時, 后年六十. 上曰;“<姬昌>十三生子<發>, 吾子亦然. 殆天之賜邪.”  上, 朦宮, 與<紅>皇后, 監政.  上, 如右輔<谷瑃>家, 洗<谷瑃>子<瓊>. 先是, <瑃>妻<玉蜻院>妃<宣>氏受幸, 至是生<瓊>以為上子. 上, 以其皃類於<瑃>, 命為<瑃>子.

○ 3월, <위>의 <오수전> 사용을 금하였다. 상이 <안장원보>를 주조하였으나, 구리로 만든 데다 크기도 하여 사용하기 불편하였더니, 백성들 모두는 <오수전>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였으니, 그 손해가 적지 않았다.  동궁의 아들 <평성>이 <초>황후와 올려 붙어 딸 <고화>공주를 낳았다. 이때 황후의 나이는 60이었다. 상이 이르길; “<희창>이 13살에 아들 <발>을 낳았는데, 내 자식 또한 그러하니, 아마도 하늘의 은덕인가 보고먼!”이라 하였다.  상이 <동궁>에게 명하여, <홍>황후와 함께, 국정을 살피라 하였다.  상이 우보 <곡춘>의 집으로 가서 <곡춘>의 아들 <경>을 닦아주었다. <곡춘>의 처 <옥정원>비 <선>씨가 이에 앞서 승은을 입었기에, 지금 <경>을 낳고는 상의 아들이라 하였다. 상은, 그 아이의 모습을 살피더니 <곡춘>의 모습을 닮은지라, 명을 내려 <곡춘>의 아들로 하게 하였다.

◎ 九月, <爾朱榮>, 至<洛陽>, 欲見其女之生子. <子攸>, 欺以為生子, 請<榮>入內. 二十五日, 伏兵於<明光殿>, 導<榮>入謁<子攸>, 手刃之從者乱斫殺<榮>. <榮>妻, 逃走<高歓>, 使人勧<子攸>, 云.
 十月, 癸卯朔, <榮>從弟<世隆>, 使<佛律>索<榮>尸, 稱復讎. <子攸>使<李叔仁>討<世隆>, <李苗>戦敗死, <世隆>亦北遁至長子, 與<兆>等立<曄>為帝而討<子攸>.

○ 9월, <이주영>이 <락양>으로 와서 그의 딸이 낳은 아들을 보고자 하였다. <자유{子攸}>는, 거짓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여서 <이주영{榮}>에게 들어오게 청하였고, 25일에는 <명광전{明光殿}>에 복병을 깔아 두고, <영{榮}>을 안내하여 들어와서 <자유>를 만나보게 하였더니, 손에 칼을 든 종자들이 <영>을 어지러이 찔러서 죽였다. <영>의 처는, <고환>에게로 도주하였으며, <자유>가 그렇게 하라고 권하였다고도 한다.
 10월, 계묘일 초하루, <이주영>의 종제 <세륭>은, <불률>을 시켜 <이주영>의 시신을 찾게 하고, 복수를 칭하였다. <자유>가 <이숙인>에게 <세륭>을 토벌하게 하였더니, <이묘>는 싸우다 패하여 죽었고, <세륭>은 또한 패하고 도망하여 큰 아들에게로 가서, <이주조{<이주영>의 조카}> 등과 함께 <엽>을 제위에 세우고는 <자유>를 토벌하였다.

◎ 十二月, 壬寅朔, <榮>從子<兆>, 拔<丹谷>. 甲辰渡<河>入京執<子攸>囚於<永寧寺>褸上, 殺<子攸>子‧<榮>外孫, 汚辱妃嬪. 甲寅遷<子攸>於<晋陽>, 甲子殺之, 年二十四. <高歓>, 與<兆>, 斬<步蕃>於<石皷山>, 結為兄弟統六鎮. 恐<兆>變心, 分兵出<山東>請就食, <兆>許之.

○ 12월, 임인일 초하루에 <이주영>의 조카 <이주조>가 <단곡>을 빼앗았으며, 갑진일에는 <하>를 건너 도읍으로 들어가서 <자유>를 붙잡아 <영녕사>의 루대의 꼭대기에 가두고는, <자유>의 아들과 <이주영{榮}>의 외손을 죽였으며, 비빈들을 더럽히고 능욕하였다. 갑인일엔 <자유>를 <진양>으로 옮겼다. 갑자일에 <자유>를 죽였다. 나이 24살이었다. <고환>은, <이주조>와 함께 <석고산>에서 보병 초병을 죽이고는 형제가 되기로 하고 여섯 진을 다스렸으나, <조>가 변심할까 두려워서 군병을 나누어 <산동>으로 나가서, 취식하길 청하였더니, <조>가 들어주었다.

◎ 辛亥<安藏>十三年, 春正月, 壬申朔, 受朝於<牛頭殿>. 命皇太子将兵十万出陣<盖馬>, 以備<遼東>, 遙援<高歓>.  <平成>與<德{昜[陽]}>如<龍宮>烝之.
 二月, 二十九日, <世隆>, 廢<曄>而立<恭>. 是曰<節閔>. <兆>, 不預, 故欲攻<世隆>. 二人万隔.  <恭>, 放<波斯國>獅子・使, 還其國. 使, 苦其路遠, 而中途殺之. 此乃<醜奴>改元<神獣>之獅也. 得於<奴>而失於<恭>.

○ 신해{단기2864/AD531}<안장>13년, 춘정월, 임신일 초하루, <우두전>에서 조례를 받았다. 황태자에게 명하여, 10만병을 이끌고 나가서 <개마>에 진을 치고 <요동>을 대비하여, 멀리에서 <고환>을 돕게 하였다.  <평성>이 <덕양>을 데리고 <용궁>으로 가서 증{烝=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치붙음}하였다.
 2월, 29일에 <세륭{世隆}>이, <엽{曄;北魏孝敬帝}>을 폐위하고 <공{恭>>을 세웠다. 이 이가 <절민{제}>이다. <이주조{兆}>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세륭>을 치려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아주 먼 사이가 되었다.  <공{恭}>이, <파사국{페르시아?}>의 사자{獅子}와 사신을 풀어주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사신은 그 길이 멀어 힘이 들자 중도에서 그 사자를 죽였다. 이것은 <만사추노>{北鮮卑契胡部落}가 년호를 고쳐 <신수{神獣}>라 하였던 그 사자{獅子}이었다. <추노{醜奴}>에겐 득이었고, <공{恭}>에겐 실이었다.

◎ 三月, 上, 如<黃山>, 閱軍伏.  <高歓>, 掠<相州>糧, 而入<信都>, 封<隆>之<等閒門>納之, <恭>封<歓>為<渤海王>命入朝.  <桂>丞相<春娘>生上子. <師孟>公[主]薨, 宝齡四十四. 上, 哀慟之, 以皇后禮葬之. 取其皮為薦, 待万歲後合骨於上.

○ 3월, 상이 <황산>으로 가서 복병 상황을 점검하였다.  <고환>이 <상주>의 군량을 약탈하고 <신도>로 들어가서, <륭>의 <등한문>을 봉인하여 거두었더니, <공>은 <환>을 <발해왕>을 봉하고 입조하라 명하였다.  <계>승상 <춘랑>이 상의 아들을 낳았다. <사맹>공주가 보령 44살에 죽었더니, 상이 이를 애통히 여기고, 황후의 예로 장사하였다. 무덤의 겉을 거적으로 하고 있다가, 상이 죽거든 그 유골을 상에게 합치라 하였다.

◎ 四月, 上, 如<江陰>公主宮, 過勞, 夢見<桂>丞相而不豫, 瞑山川而少差.  <原宗>以<哲夫>為相, 加爵上大等.  <蕭衍>子<統>, 憂其母墓埋鵞之事, 而自殺. 盖<衍>薄於子也.
 五月, 上崩於<黃山>行宮, 春秋五十五. 葬於<牛山><葬玉之原>, 名曰<安藏陵>, 追尊為<安宗和皇帝>.

○ 4월, 상이 <강음>공주의 궁으로 찾아가 과로하였다가, 꿈속에서 <계>승상을 만나고 몸이 위중하여졌다. 명을 내려 산천에 빌었어도 차도가 없었다.  <원종>이 <철부>를 상으로 삼고, 작위를 올려주어 상대등으로 하였다.  <소연>의 아들 <통>이, 자신의 어미 무덤에 거위{부부의 상징?}를 묻은 일을 걱정하다가, 자살하였다. 대략 <연>이 아들을 구박하였음이었다.
 5월, 상이 <황산>의 행궁에서 춘추 55에 죽었다. <우산><장옥원{귀한 이들의 무덤 터}>에 장사하고, <안장릉>이라 이름 지었으며, <안종화황제>로 추존하였다.//끝


강영구 (2008-01-17 11:24:46)  
·6년 :<桂>侍中與其妹<大房淸>妻<桂春卿>及其次女<金蘭院>逓番侍上枕, =>계 시중이 자신의 동생 대방청을 계춘경에게 준 것이 아니라 대방청의 아내이자 자신의 동생인 계춘경과 그 둘째딸 금란원과 자신이 번갈아서 상의 시침을 한 것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청의 사람들이 심하다고 여겼다”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계 시중이니까 동생도 계씨인 것이 맞겠죠.
·乞骸欲皈 경계하시길 바라면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걸해’는 ‘이제 나이가 들어 정치를 하기엔 기력이 딸리니 고향에서 죽기를 원합니다.’하고 사직서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를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했지만”이라고 해석해봅니다.
·卿先朝旧臣也 =>“경은 선조 때부터의 구신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가까울 듯합니다.
·加封<淸河公><瑃>及<安>.=>원서를 보니 及자가 乃자의 오기이군요. “춘에게 청하공을 더해 봉해주자 비로소 잠잠해졌다(불평불만이 없어진 것이죠).”라고 해석해봅니다.
·<胡>不能通我語吻恂, 而叩胷以書投袖.=>恂이 본래 ‘눈을 끔쩍끔쩍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술을 들썩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叩는 ‘당기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호 태후가 우리와 말이 통할 수 없어서 입술을 들썩거리며(뭐라고 자기네 말을 했겠죠) (순 태자의) 가슴을 당기더니 소매 안에 글을 던져 넣었다.”라고 해석해봅니다. 만일 吻恂의 恂을 순 태자로 본다면 ‘순 태자의 입을 맞추고~’로 해석이 되겠네요.
·治其臟吏 그 담당 관리들을 다스리라 명하였다 =>여기서 臟은 贓(뇌물 장)으로 바꿔야 맞겠습니다. 贓吏는 부정하게 재물을 모은 벼슬아치나 뇌물을 받아먹은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뇌물을 받아먹은 관리들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해석해야겠습니다.
·本昨室女.=>원서를 보니 昨이 非를 잘못 입력한 글자군요. ‘본래 실녀(아가씨)가 아니었다.’
·以<淵學>女為宮人尋階為妃,=>원서를 보니 階는 陛의 오기이군요. “연학의 딸을 궁인으로 삼았다가 마침내 승급하여 비로 삼았다.”
·3월 :<華凬>成而遊<內翰><화풍>이 일어 <내한>에 유학하다가 =>‘일어’라고 하면 뜻이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숙하다’로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討<華>者為之<涉徒> =>涉을 澁(껄끄러운 삽)으로 해야겠습니다. 활(매끄러운)의 반대지요.
·<高歓>說秀容酋長<爾朱榮>=>잘 모르지만 ‘수용’이 지명이나 종족명이 아닌가 합니다. “<고환>이 수용추장인 <이주영>을 꼬드겨서”라고 해석해봅니다.
·<榮神>機明決御衆嚴整, =><榮>神機明決 御衆嚴整, “<영(위의 이주영)>은 신기명결하고 어중엄정하였다. 즉 <영>은 신묘한 계략으로 결단이 분명했고, 무리를 엄하고 정연하게 이끌었다.”로 해석해봅니다.
·<鴌台巒>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 ‘鴌’자가 鳳의 이체자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賜花酒金銀佣圭 =>이 사략을 읽다보니 자주 나오는데 佣은 모두 佩(노리개, 차다 패)로 바꿔야겠습니다. 여기서는 몸에 차고 다니는 옥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7년 :三月, <魏><元义>黨法僧叛降于<蕭衍>而嫌觧領軍<胡>太后與<詡>復和而赦, 遣使来献土物. 戊午, 上以宮人<淵華>為<和得>妻而出之. 上知其有私而勇断也. =>해석이 빠졌습니다. ‘<蕭衍>而嫌’에서 而를 以로 바꿔야겠고, ‘勇斷’다음에 之가 들어가야겠습니다.
·4월 :自是, 其部落浚彊 =>浚을 浸으로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때부터 그 부락이 점차 강해졌다.”
·<胡>曰;“衆人面辱我邪, 曰當畏天下笑, 何恥. 臣一言雖有如此諫臣, 奈老狐荒淫何時.” =>호태후가 자신을 늙은 여우 운운한 것이 어색하여 저는 달리 해석해봅니다.
<胡>曰;“衆人面辱我邪” 曰“當畏天下笑, 何恥臣一” 言雖有如此, 諫臣, 奈老狐荒淫何. 時 “<호>가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나를 면전에서 욕하는가?’ (간하는 신하가 말하길) ‘천하의 비웃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찌 저 한 사람만을 부끄러워합니까?’ 간언함이 비록 이와 같았지만 간언하는 신하가 늙은 여우의 황음함을 어찌할 수 있었겠는가.” 時는 아래에 붙여 ‘그 때에~’라고 해봅니다. 해석이 조금 어색하군요.
·6월 :服<東昏>斬衰三年. <동혼>의 상복을 입고 매우 여위어 3년을 지냈더니 =>衰를 ‘여위다’로 풀이하셨는데, 여기서는 ‘斬衰’를 ‘참최’로 발음하면서 ‘아비가 죽었을 때 입는 상복’을 가리킵니다.
·11월 :<勅勒>酋長長也,=>長자를 하나 빼야겠네요.
·8년 4월 :<鄭儼>·<徐紇>與<胡>太后作奸 盜賊螽起, 其亡可必 =>“정엄, 서흘과 호 태후가 작간(간통을 하였는지, 간사한 짓을 했는지)하여 도적이 봉기하므로 그들이 필시 망할 겁니다.” 螽이 아마 逢자 밑에 虫이 두 개 있는 글자를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歓>問於<杜>·<朱>而未展者 =>問이 아마 間자인 것 같습니다. “환이 두와 주 사이에 끼어 펴지 못하는 것은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석해봅니다.
·9년 3월 :死不得同壙, 而受享 죽으면 한데 묻히지 못하는 것을 제사를 받아먹는다하여도 =>不得이 ‘동광이수향’을 모두 받는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합니다. 그 때 제사는 무덤에 가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제삿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能進賢 :“능히 현명한 자들을 벼슬에 나아가게 했다(천거했다).”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10년 :<醜奴>以<宝寅>為太傳而厚遇之 =>傳을 傅로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詔修堤防{濡}運溝 =>濡가 濬자가 아닌가 합니다. ‘운하를 준설하다’
·;“十九之帝安在, 而未{吉}之兒, 臨天下, 邪 =>吉자는 아마 言자 인 것 같습니다.
十九之帝安在, 而未言之兒, 臨天下邪 ‘19세의 황제가 엄연히 있는데, 말도 못하는 어린이에게 천하를 맡기겠는가?’라고 해석해봅니다. 安자를 ‘엄연히’라고 해석했는데, 사실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乃立<子攸>為帝 =>‘자유’로 해야 맞는 독음이겠습니다.
·四月, 以<{萠}>公主為<陸>太子妃=>원서를 보니 萠자가 繭자로 보입니다. 또 <陸>은 독음이 ‘륙(육)’이 맞겠습니다.
·上女<寅陽>公主生<晋>太子·<仁成>公主,=>원서를 보니 ‘上女<寅陽>公主生<晋>太子子<仁成>公’으로 되어 있군요. “상의 딸인 인양공주가 진태자의 아들 인성공을 낳았다.”
·12년 :殆天之賜, 邪 =>殆天之賜邪 “자못 하늘이 내린 것인가!”
·13년 :<兆>不預, 故欲攻<世隆> =>預를 ‘앞날을 보다’로 풀이하셨는데, 여기서는 ‘참여하다’나 ‘즐기다’로 풀이하는 것이 더 부드러울 듯합니다. 세륭이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제멋대로 엽을 폐한 것에 기분이 상해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조가 기분이 상하여 세륭을 공격하려고 했다.”
·俠若其路, 遠而中途殺之. =>원서를 보니 俠을 使로 若을 苦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使苦其路遠而中途殺之가 맞을 듯합니다. “(사자를 호송하던) 사신이 그 길이 먼 것을 괴로워하다가(귀찮아하다가) 중도에 그를 죽였다.”라고 해석해봅니다.
그런데 위 12년에 <하발악>이 <추노>를 잡아 죽인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추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월 :<高歓>, 掠<相州>糧, 而入<信都>, 封<隆>之<等閒門>, 納之. =>여기서 封을 ‘밀봉하다’는 의미로 쓰는 게 맞을 겁니다. 암행어사가 ‘봉고파직’시켰다고 할 때의 봉의 쓰임과 같습니다. 納자는 ‘납세하다’고 할 때처럼 ‘바치다’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세륭의 등한문(아마 많은 재물을 거두어 저장하던 곳이겠죠)을 꽉 잠그고 그것을 통째로 <공>에게 바친 것이지요. 그래서 <공>이 그것을 갸륵하게 여겨 <고환>을 발해왕에 임명하고 입조하라고 한 것일 겁니다.
강영구 (2008-01-17 16:40:34)  
안원 2년 7월 조의 '<兆>北走<秀容>求救於<奚>王<査出>'으로 보아 '수용'이 지명 내지는 족명이 맞군요.
김성겸 (2008-01-17 18:34:25)  
고맙습니다, 강 선생님.
형편없이 거칠게 한 것을 매끈하게 해주셨습니다.

12년 이후의 <추노>는 "<추노>의 무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추노>가 잡은 것을 <공>이 잃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채 (2008-02-01 22:35:38)  
(1) 갑진 안장6년 3월기사 : 以<淵學>女為宮人尋陛為妃 -> 以<淵學>女<華>為宮人尋陛為妃, 해석: <연학>의 딸을 궁인으로 삼고 -> <연학>의 딸 <화>를 궁인으로 삼고
(2) 갑진 안장6년 10월 마지막 기사 해석 : <우문굉>은 <일두지>의 현손인 <태>의 아비였다. -> <우문굉>은 <일두귀>의 현손인 <태>의 아비였다.
(3) 을사 안장7년 4월기사 : <柔然>王<阿那壞>為<魏>討<六韓> -> <柔然>王<阿那瓌>為<魏>討<六韓>
(4) 을사 안장7년 6월기사 해석: <동원>의 뼈를 파내고 -> <동혼>의 뼈를 파내고
(5) 을사 안장7년 10월기사 : 曰;“臣, 以無壮, 蒙陛下厚恩 -> 曰;“臣, 以無状, 蒙陛下厚恩
(6) 병인 안장8년 4월기사 : <冠>, 冨甲於<石> -> <冠>, 冨甲於<西 都>, 設八壇<査王>九曲江亭而白沙 -> 設八壇<梪王>九曲江亭而白沙,
(7) 병인 안장8년 11월기사 : 朦宮取之為子而賜衣酒慰之 -> 命 東宮取之為子而賜衣酒慰之
(8) 정미 안장9년 춘정월기사: 受朝於<石>之<鸞坮> -> 受朝於<西 都>之<鸞坮>
(9) 정미 안장9년 2월기사 “◎ 二月 <淵華>生上女<魚水>公主. 上疑之使<和得>. 取之爲女□還. 其母女于<和得>. 以宗室二十九家定爲宗主. 凢爲宗室者皆隷于此結假子女兄弟而重親之.” 가 모두 빠졌네요
(10) 정미 안장9년 3월기사 : 命司農卿子<晙>測定公田牧地以新賦稅 -> 命司農卿<于晙>測定公田牧地以新賦稅, 해석: 사농경의 아들 <준>에게 명을 내려 -> 사농경 <우준>에게 명을 내려
(11) 갑신 안장10년 춘정월기사: 春正月, 乙未朔 -> 春正月, 己未朔, 해석: 춘정월, 을미일 초하루 -> 춘정월, 기미일 초하루, 獲其妻<南陽>公主及小子 -> 擭其妻<南陽>公主及小子
(12) 갑신 안장10년 5월기사 이후에 “以下七張破損<䓪{상艸하易}榮>亡<宇文泰>皈<爾朱榮>”이 빠졌네요
(13) 기유 안장11년 3월기사 : <元顥>方入寇亦自稱帝云. 皆<蕭衍>煽之也.” 上朦宮與<紅>皇后巡幸五部 -> <元顥方>入寇亦自稱帝云. 盖<蕭衍>煽之也.” 上 命 東宮與<紅>皇后巡幸五部, 해석 : <이주영>이 <고환>을 죽엿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 <이주영>이 <고환>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14) 경술 안장12년 3월기사 : 上朦宮與<紅>皇后監政 -> 上命 東宮與<紅>皇后監政, 해석중 : 이전에 <고춘>의 처 <옥정원>비 <선>씨가 -> 이전에 <곡춘>의 처 <옥정원>비 <선>씨가
(15) 경술 안장12년 10월기사 : <世隆>亦遁至長子 -> <世隆>亦北遁至長子
(16) 신해 안장 13년 춘정월기사 : “<平成>與<德昜>如<龍宮>烝之.”의 “<德昜>”은 “<德昜{=陽}>” 인 것 같습니다.
(17) 신해 안장13년 3월기사 해석 : <고환>이 ,상주>의 군량을 약탈하여 -> <고환>이 <상주>의 군량을 약탈하여
(18) 신해 안장13년 4월기사 : 瞑山川而少差 -> 命 禱 山川而少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