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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당유고 고구려사초 고구려사략: 제14대 봉상제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7. 06:33
봉상제의 이름은 상부이다. 혹은 삽 혹은 시루라고도 한다. 첫 호칭은 치갈태자이다. 서천제의 큰아들이고 어머니는 우수의 딸로서 우태후이다. 교만하고 색을 밝히고 시기가 많고 잔인하다. 그래서 서천제가 제위를 물려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서천제가 갑자기 죽어서 우후가 거짓 조서를 만들어 봉상제를 세웠다. 안국군으로부터 병권을 빼앗아 형제들에게 넘겨주었다. 나랏사람들이 탄식했다. 원년은 임자년(292)이다. 3월에 조서를 내려 안국군의 집안을 몰수하였다. 2년은 계축년이다. 정월에 졸본에 갔다. 2월에 신라가 사도성을 빼앗았다. ....

15. 第十四世<烽上帝>紀 제14세<봉상제>기

帝, 諱<相夫>, 亦曰<[歃]矢婁>, 初號<雉葛>太子, <西川帝>長子. 母, <于>太后<漱>女. 性驕{逸}・好色・多猜忌・敢殘忍, 故<西川帝>久無傳國之志, 及其暴崩. <于>后, 矯詔立之, 奪<安國君>兵權而委其兄弟. 國人嗟歎.

제의 휘는 <상부> 또는 <{삽}시루>이고, 초호는 <치갈>태자로서 <서천제>의 맏아들이고, 모친은 <우수>의 딸인 <우>태후이다. 성품은 교만하기로 빼어났고, 색을 밝혔으며, 시기하는 것이 많았고, 매우 잔인하였다. 그리하여 <서천제>는 오래도록 나라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서천제>가} 갑자기 죽었다. <우>후가, 거짓조서로써 제를 세우고 <안국군>에게서는 병권을 빼앗아 자신의 형제들에게 넘겨주었다.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이 이를 탄식하며 한숨지었다.

◎ 元年壬子, 三月, 詔曰;“<安國君><達賈>, 素以他族, 庸品, 敢窃兵權, 累危. 朕躬其賜死, [籍]其家.” 初, <達賈>之臣<仙潔>勸除<雉葛>, 而不聼. 至是, 其臣以竟又勸出奔<新羅>, 而不聼, 曰;“吾欲殉先帝.” 遂從容而盡.  <門夫>太輔, <尙婁>左輔, <椽方>右輔, <椽眼>氏為皇后.  以<安國君>妻<陰>氏賜奸臣<猿項>.  六月, <倭>寇<羅>陷<沙道城>, 一吉飡<大谷>擊退之. 七月, <羅>旱蝗.

○ 원년{단기2625년/AD292}임자, 3월, 조서를 내려 이르길; “<안국군><달가>는, 본바탕이 다른 족속이고, 용렬한 성품인데도, 감히 병권을 훔쳤으니, 위험스러웠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짐이 몸소 그에게 죽음을 내리고 그 집안을 몰수한다.”라고 하였다. 애초에, <달가>의 신하였던 <선결>이 <치갈>을 없애자고 권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지금에 이르렀더니, 그 신하가 막바지에 다시금 <신라>로 피하여 나갈 것을 권하였지만, 이번에도 아니 듣고는, “나는 선제를 따라 죽을 것이오.”라고 말하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자진하였다.  <문부>를 태보로, <상루>를 좌보로, <연방>을 우보로, <연안>씨를 황후로 삼았으며, <안국군>의 처인 <음>씨는 간신 <원항>에게 주었다.  6월, <왜>가 <신라>의 <사도성>을 쳐서 함락시키자, 일길찬 <대곡>이 이를 쳐서 물리쳤다. 7월, <신라>에서는 가뭄이 들고 황충이 일었다.

◎ 二年癸丑, 正月, 如<卒本>.  二月, <羅>築<沙道城>, 移<沙伐州>豪民八十余家.  四月, 與太后, 移居<西川宮>.  八月, <慕容廆>自<桓城>入寇, 上欲徃<新城>避賊, 行至<鵠林>. <廆>知之至. 将及<新城>宰<高奴子>, 與賊大戦, 破之(鵠林大戦). <奴子>, 本<高>氏家臣也. 以功, 加爵大兄, 賜<鵠林>地.  九月, 殺皇太弟<咄固>大王. <咄固>王太子<乙弗>出奔.  <鵠林>之戦, <咄固>亦引兵来戦有功, 故群臣請加爵封邑, <猿項>曰;“<咄固>, <達賈>之黨也. 不可成其翼. 宜以此時罪. 不待詔而自来, 以為有簒逆之志, 故假稱討<廆>而實自有密圖者也.” 上曰;“善.” 乃賜死. <猿項>强納<咄固>母<高>氏為妾.

○ 2년{단기2626년/AD293}계축, 정월, <졸본>에 갔다.  2월, <신라>가 <사도성>을 쌓고 <사벌주>의 호민{豪民, 유지급 백성} 80여 가를 옮겨서 살게 하였다.  4월, 태후를 모시고 <서천궁>으로 이거하였다.  8월, <모용외>가 <환성>에서 쳐들어와 노략하니, 상은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고 싶어 <곡림>에 다다랐더니, <모용외>가 이를 알아채고는 쫓아왔다. 장수들과 <신성>의 우두머리인 <고노자>가 적을 맞아 크게 싸워서 쳐부수었다(곡림대전). <노자>는 본시 <고>씨 집안의 가신이었는데, 공을 세워 <대형>의 작위를 받았으며, <곡림>의 땅도 하사받았다.  9월, 황태제인 <돌고>대왕을 죽였다. <돌고>왕의 태자인 <을불>은 탈출하여 도망하였다.  <곡림지전>이 일어났을 때, <돌고> 역시 군사를 이끌고 와 싸워서 공을 세웠다. 이에 군신들이 <돌고>의 작위를 올려주고 봉읍도 하여 줄 것을 청하자, <원항>이 나서서 “<돌고>는 <달가>의 무리이니, 그 날개를 달아줌은 불가합니다. 이 기회에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조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왔던 것은 제위를 찬탈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모용외>를 토벌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은밀히 반역을 기도하려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상이 “그렇다.”라고 말하고는 죽으라 하였다. <원항>은 <돌고>의 모친인 <고>씨를 강제로 거두어서 첩으로 만들었다.

◎ 三年甲寅, 正月, 與太后, 大宴<于>氏・<椽>氏于<西川宮>.  三月, 左輔<尙婁>薦其妻弟「南部」大使者<倉助利>為大注簿入相府代理國相之事, 賜以竹呂之釼斬不道. 以聞, 先是, <尙娄>之孫女<草>氏, 與<乙弗>有私, 而入後宮爲小后, 故上信<娄>言. 以其老病倦政, 擧<助利>以代之, 專以淫逸為事.  <草>氏母<葉>氏, <娄>子<尙宝>之妻也. 自<草>氏入宮以来, 亦受寵. 至是, 生上子<津>, 上, 欲封爲小后使居<草>氏之次. <助利>諫止之.
夏, <倭>攻<羅><長峯城>, 不克. 七月, <羅>, <多沙郡>有嘉禾. 以為瑞, <儒禮>, 欲進之, 聞<達賈>之死, 止之.

○ 3년{단기2627년/AD294}갑인, 정월, 태후를 모시고 <우>씨와 <연>씨에게 <서천궁>에서 크게 연회를 열어주었다.  3월, 좌보 <상루>가 처의 남동생인 「남부」대사자 <창조리>를 대주부 자리에 천거하여서 상부로 들어와 국상의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였다. “죽려지인”을 내려주어 부도한 자들을 즉참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상루>의 손녀인 <초>씨가 <을불>과 친하게 지냈음을 들었는데도, 후궁으로 불러들여 소후로 삼았다. 상이 <루>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루>는, 늙고 병들어 정무를 보기가 고달프다 하여, <창조리>를 천거하여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고는, 음란한 짓으로 일을 삼았다.  <초>씨의 어미 <섭>씨는, <상루>의 아들인 <상보>의 처였는데, <초>씨가 입궁한 이래 역시 승은을 입었고, 이때에 이르러 아들 <진>을 낳으니, 상이 소후로 삼아서 <초>씨의 다음 서열에 있게 하려 하였다. <창조리>가 {부당함을} 간하여, 그만두었다.
여름에 <왜>가 <신라>의 <장봉성>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7월, <신라>의 <다사군>에서 좋은 벼가 나타났다. 상서로운 일로 여기어 <유례>가 진상하려 하였다가 <달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두었다.

◎ 八月, <倉助利>斬<猿項>. <項>, 以<高>氏不從, 欲刑之. <陰>氏庇之以力, <項>矯王命以召羽林, 故<助利>斬之.  九月, <尙娄>薨, 年六十三. 初, <尙齊>女<[觧]>, 以<高陵候>妻, 密通貢吏<陰友>生子<娄>. <齊>取之為嗣. <婁>, 溫謹無圭角, 善逢迎上意, 勤於奉公, 多惠小困, 能得人望以保<尙>氏之餘脉.  <椽方>左輔, <倉助利>國相.  <慕容廆>, 自<桓城>移都<大棘(赤峰)>. <廆>, 以<涉臣>之裔, 起於<紫蒙><句麗城(林西)>, 與<宇文>相爭, 南下<桓城>, 以猶有禍根, 故更下<大棘>也. 其母<乙>氏, <豆智>之裔. 故<廆>, 自稱<西蒙大王>, 以爲<東明>嫡孫, 陰養不測之心.

○ 8월, <창조리>가 <원항>을 참하였다. <원항>이 <고>씨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형을 가하려 하자, <음>씨가 <고>씨를 극력 두둔하였고, 이에 <원항>은 거짓왕명으로 <우림>군을 불렀다. 이런 이유로 <창조리>가 <원항>을 참한 것이었다.  9월, <상루>가 나이 63세에 죽었다. 애초에, <상제>의 <딸> <상[해]>는, <고릉후>의 처였는데, 공리{공물을 거두는 관리}인 <음우>와 밀통하여 아들 <루>를 낳았고, <상제>는 <루>를 거두어서 자신의 후사로 삼았다. <루>는 품성이 온화하고 처신도 원만하였으며, 상의 뜻을 잘 알아 모시고 공경들을 모심에 있어서도 부지런하여, 많은 것을 베풀고 어렵게 함이 적었더니, 능히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상>씨 가문의 남은 맥도 지켜졌다.  <연방>은 좌보가 되고, <창조리>가 국상이 되었다.  <모용외>가 도읍을 <환성>에서 <대극(적봉)>으로 옮겼다. <외>는 <섭신>의 후예로서 <자몽>의 <구려성(림서)>에서 흥기하였고, <우문>씨와 서로 다투다가 <환성>으로 남하하였더니,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 다시금 <대극>으로 내려간 것이었다. 그의 어미 <을>씨가 <두지>의 후손이었던 까닭에, <외>는 자신을 <서몽대왕>이라 칭하고 <동명>의 적손이라 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불측한 마음을 키우고 있었다.

◎ 四年乙卯, 二月, 大索<乙弗>于天下. 上聞<乙弗>起兵将入都, 有此命, 終不得.  <儒禮>欲與<濟>共伐<倭國>, 舒弗邯<弘權>曰;“吾人不習水戰, 而<濟>且多詐, 不可空國遠征.”乃止.

○ 4년{단기2628년/AD295}을묘, 2월, 천하를 샅샅이 뒤져 <을불>을 찾았다. 상은 <을불>이 군대를 일으켜 곧 도성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런 명령을 내렸었으나 소득이 없었다.  <유례>가 <백제>와 함께 <왜국>을 정벌하려 하였으나, 서불감 <홍권>이 아뢰길; “우리들은 수전을 익힌 바 없고, <백제>도 간사하기 짝이 없으니, 나라를 비워놓고 원정할 수는 없습니다.”라 하여, 그만두었다.

◎ 五年丙辰, 八月, <廆>賊, 入寇<西川>, 欲發先皇之陵. 發者暴死, 而有樂聲自陵中出. <廆>, 以爲神而不敢發, 遂退去. <廆>, 以烝母醜賊, 敢侵聖壙, 故有此神兆. <倉助利>, 擧<高奴子>爲<新城>太守, 以備之.

○ 5년{단기2629년/AD296}병진, 8월, <모용외>가 <서천>에 들어와 노략하다가, 선황의 능묘를 뒤지고 싶었다. 그 능묘를 뒤지던 자가 갑자기 죽고, 능묘 속에서는 풍류소리가 흘러나왔다. <모용외>는 신기하게 여기어 감히 뒤지지 못하고 물러갔다. 어미를 범한 더러운 적도인 <모용외>가 성스러운 무덤 굴에 침입하려 하였으니, 이러한 신기한 조짐이 있었던 것이리라. <창조리>가 <고노자>를 천거하여 <신성>태수로 삼아서 <모용외>를 대비케 하였다.

◎ 六年丁巳, 正月, 詔曰;“賊子<乙弗>, 為<廆>賊倀鬼, 欲危父母之國. 如有捕来者, 宜封大加而賞万金.” 又曰;“宮殿, 國之威儀也. 去年秋, 醜<廆>來焚<西川>神宮. 此乃先皇與太后所娛之宮也. 可不重修而副先皇之靈哉.” 命有司急其節次.
<羅>, <智良>伊飡, <長萱>一吉飡, <順宣>沙飡.  <伊西國>伐<羅><金城>, 有異兵珥竹葉而来, 助<羅>軍伐<伊西>軍大破之, 而不知去處. 有竹葉数万積在<味鄒>之<竹長陵>, 故人以爲<味鄒>之陰助(<伊西>以為<淸道>似是<河西州>).
五月, 右輔<芙布>薨. <布>, <芙>氏之[父]也. 因其女而驟貴, 歷「南部」大使者, 去年入右輔至是, 食毒菌而死. 上, 寵愛<芙>氏母女, 以太公禮葬之. <助利>諫之, 不聼

○ 6년{단기2630년/AD297}정사, 정월, 조서로써; “적도의 자식{또는, 불효・불충한} <을불>이 <외>적의 창귀가 되어, 부모의 나라를 위험하게 하려 하오. 이를 사로잡아 오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당 대가로 봉하고 또한 만금을 상으로 내릴 것이오.”라 하였으며, 또한 이르길; “궁전은 나라의 위용을 나타내는 것이오. 지난해 가을에 추한 <외>가 들어와 <서천>신궁을 불태웠소. 이 궁전은 선황께서 태후를 모시고 즐기시던 곳이었소. 중수하여 선황의 영령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소.”라 하고는, 해당관리에게 명을 내려 그 절차를 빨리 하라고 하였다.
<신라>에서는 <지량>을 이찬으로, <장훤>을 일길찬으로, <순선>을 사찬으로 삼았다.  <이서국>이 <신라>의 <금성>을 침략하자, 귀에 대나무 잎을 단 색다른 병사들이 와서, <신라>군을 도와서 <이서>군을 쳐서 대파시켰는데, 그들이 돌아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미추>의 <죽장릉>에 수만 개의 대나무 잎이 쌓여있었다. 사람들은 죽은 <미추>가 남모르게 도왔던 것으로 여겼다.(<이서>이위<청도>사시<하서주>)
5월, 우보 <부포>가 죽었다. <포>는 <부>씨의 [아비]였다. 딸로 인하여 갑자기 귀하게 되어 「남부」대사자를 지내다가, 지난해에 들어와서 지금껏 우보로 있었는데, 독버섯을 먹고 죽게 된 것이었다. 상은, <부>씨 모녀를 끔찍이도 아꼈기에, 태공의 예로 장사하여 주었다. <창조리>가 간하여 말렸었으나, 듣지 않은 것이었다.

◎ 七年戊午, 正月, <于枰>太輔, <倉助利>左輔, <于刺>右輔, <尙宝>左衛将軍.  二月, <羅>都大霧五日, 不辨人.  九月, <乙弗>, 自<最彘(盖馬之部落>至<秥蟬(盤山界)>, 欲與<帶方>五部會盟, 十月, 為其校尉所獲, 檻送京都. 時, 國中霜雹殺穀, 民飢且困, 怨聲滿路. 宮室之役甚急. <班玉岺>靑玉輸于<西川>, 一人負二玉板連絡長亘, 顚死于道者亦多. 破玉抵罪者, 日以百数, 相與為盜而刼官, 軍·官不能禁之. <乙弗>檻至<酒醬>成街群盜破檻而放<乙弗>. 上, 大怒, 命<方夫>・<于豊>等捕其盜而索<乙弗>. <方夫>・<于豊>皆觀望不力.

○ 7년{단기2631년/AD298}무오, 정월, <우평>이 태보로, <창조리>가 좌보로, <우자>가 우보로, <상보>는 좌위장군이 되었다.  2월, <신라>의 도성이 닷새 동안이나 짙은 안개로 뒤덮여서 사람을 분간할 수도 없었다.  9월, <을불>이 <최체(개마지부락){河曲서부 河套 및 河北지역}>에서 <점선(반산계)>으로 와서 <대방>땅의 다섯 부락과 회맹하려다가, 10월에 그곳의 교위에게 사로잡혀 함거에 실려 경도로 보내졌다. 그때, 나라 안에서는 서리와 우박으로 곡물이 죽어 백성들은 굶주렸을 뿐만 아니라 고단하여 원성이 길에 가득하였다. 궁실의 공역을 매우 급하게 서두르고 있었다. <반옥령>의 청옥을 <서천>으로 날랐는데, 한 사람이 옥판 두 개를 짊어진 것이 줄줄이 길게 뻗쳤고, 길바닥에 엎어져 죽은 사람 역시 많았다. 옥판을 깨뜨려서 죄를 받은 사람도 하루에 백여 명이나 되었는데, 서로{굶는 사람들과 옥판을 깨뜨려 죄를 받은 사람들} 뭉쳐서 도둑이 되고 관을 겁탈하였는데, 군과 관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을불>을 실은 함거가 <주장>에 이르니, 거리를 메운 도둑들이 함거를 깨고 <을불>을 풀어주었다. 이에 상이 대노하여 <방부>와 <우풍> 등에게 도둑들을 잡아들이고 <을불>을 찾아내라고 명하였으나, <방부>와 <우풍>은 모두 관망할 뿐 힘써 노력하지 않았다.

◎ ㉮【<羅>有<印觀>・<署調>. <印>以綿易<署>穀矣. 鳶以綿反于<印>. <印>皈于<署>, 則不受, 曰;"天也. 非吾.”有不受, 還其穀, 則曰;"穀已易綿者, 無可受之義.” 二人以穀綿相讓而棄之. 聞者賢之.】
<責稽>攻<帶方><漢貊>五部, 遇伏兵而死. 子<汾西>立. 聰慧英{挺}云.
十二月, <儒禮>殂, <助賁>孫<基臨>立. 性寬厚, 有人望. 或云, 其父, 伊飡<乞淑>, 非<助賁>之子而孫也. 未詳孰是.  十一月, 索<乙弗>.
   ㉯【<羅>有「印観署」. 調「印」, 以綿易署穀矣. 「鳶」, 以綿反于「印」. 「印」皈于署則不受, 曰;“天也, 非吾. 有不受.” 還其穀則曰穀已易綿者, 無可受之義. 二人, 以穀綿相讓而棄之, 聞者賢之.】
 
○ ㉮【<신라>에 <인관>과 <서조>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관>이 솜을 주고 <서조>의 곡식을 샀는데, 솔개가 솜을 {물어다가} <인관>에게 돌려주었다. 이에 <인관>이 {솜을} <서조>에게 돌려주었더니, 하늘의 뜻이니 내 것이 아니라며 받지 않았다. 이에 {<인>이 곡식을 <서>에게} 돌려주었더니, 그 곡식은 이미 솜과 바꾼 것이니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두 사람은 곡식과 솜을 서로 양보하다가 내버렸더니, 이 얘기를 들은 이들은 그들이 선량하다고 하였다】
   ㉯【<신라{羅}>에는 「인관서{印観署}」가 있었다. 「인{印=인장쪽지}」이 있으면 면{솜}으로 관서{観署}가 가지고 있는 곡식과 바꿀 수 있었고, 「연{鳶=연장쪽지}」이 있으면 면{솜}을 주고 「인장쪽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인장쪽지」가 이미 관서로 들어가 버려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 하늘이 내편이 아니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겼다. 곡식을 돌려주면서, 이미 면과 바꾸었던 것이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다. 어떤 두 사람이 곡식과 면{솜}을 서로 넘겨주고는 「인・연장쪽지」들은 내버렸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은 그 두 사람을 현명하였다고 여겼다.】※ 통제 받던 물물교환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물물교환을 했다?
<책계>가 <대방{羅}>땅 <한맥{羅}> 다섯 부락을 공격하다가 복병을 만나 죽었다. 아들 <분서>가 섰는데, 총명하고 슬기롭고 특출하게 빼어났다고 한다.
12월, <유례>가 죽어, <조분>의 손자인 <기림>이 섰는데, 성품이 관후하여 사람들이 우러렀다. <기림>의 친부는 이찬 <흘숙>이지, <조분>의 아들이나 손자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어느 것이 상세한 것인지 모르겠다.  11월, <을불>을 수색하였다.

◎ 八年己未, 正月, <于夾>太輔, <于刺>左輔, <于卓>右輔.  <羅>, <長昕>伊飡兼知兵馬事.  <汾西>謁<東明>庙.  二月, <基臨>祀其始祖.
三月, <于夾>薨, <于刺>太輔, <倉助利>左輔.  九月, 鬼哭於<烽山>, 客星犯月. 時, 上, 與<草>氏, 在<烽山>行宮. 太史<椽逢>奏, 曰;“客星犯月者, 外敵內通后妃之證也.” <草>氏怒, 曰;“<椽逢>欲離間吾夫妻, 而做此妄言也.” 乃流於<海源>. 時, 「西部」大使者<于璘>, 亦欲奏;“<方夫>為<乙弗>而反” 路見<椽逢>之謫去, 問其故, 則<逢>曰;“主上沈色昏乱, 忠臣見疑. 不如觀望應變.” <璘>, 乃回去, 不告.  十二月, 雷而地震. <于>太后大惧, <尙道>曰;“天之放雷如人之放尻, 不足惧.

○ 8년{단기2632년/AD299}기미, 정월, <우협>이 태보, <우자>가 좌보, <우탁>이 우보가 되었다.  <신라>에서는 <장흔>이 이찬이 되고 지병마사를 겸임하게 되었다.  <분서>가 <동명>사당을 배알하였다.  2월, <기림>이 시조에게 제사를 올렸다.  3월, <우협>이 죽어서, <우자>가 태보를 맡고, <창조리>가 좌보를 맡았다.  9월, 귀신이 <봉산>에서 곡을 하고, 객성이 달을 범하였다. 이때, 상은 <초>씨와 더불어 <봉산> 행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태사 <연봉>이 “객성이 달을 범하면 외적이 후나 비와 내통하고 있다는 증좌입니다.”라 아뢰었더니, <초>씨가 화를 내어 말하길; “<연봉>이 우리 부처를 이간하고자 방자하게 이런 망언을 하는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연봉>은 <해원>으로 유배되었다. 그때, 「서부」대사자 <우린> 또한 “<방부>가 <을불>을 편들어 반역하였다.”고 주청하려 길을 나섰다가, <연봉>이 귀양 가는 것을 보고는 그 까닭을 물었더니, <연봉>이 “주상이 여색에 빠져 정국이 혼란스럽게 되었고, 충신들도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소. 관망하다가 정변에 내응함만 같지 못할 것이오.”라 대답하기에, <우린>도 발걸음을 돌리고 고발하지 않았다.  12월, 뇌성이 울리고 지진이 일었다. <우>태후가 크게 두려워 하니, <상도>가 “하늘이 뇌성을 내는 것은 사람들이 방귀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오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라 하였다.
◎ 九年庚申, 正月, 地震.  <倭>與<羅>交聘. 自二月至七月, 不雨, 年饑.  <基臨>, 二月, 至<比列忽>, 至<牛首州>望<太白山>, 祭之. <楽浪>・<帶方>来會而議, 曰;“<勾麗>亡.
秋八月, 國內男女十五以上, 赴宮役, 乏食流亡. <助利>諫之, 上曰;“卿欲為百姓死乎.” <助利>, 不得已, 與群臣, 迎<乙弗>為帝, 廢上幽之. 知不免而自經, 二子亦從焉. 葬于<烽山之原>.

○ 9년{단기2633년/AD300}경신, 정월, 지진이 일었다.  <왜>가 <신라>와 사신을 주고받았다. 2월부터 7월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었다.  <기림>이 2월에 <비열홀>에 이르렀고, <우수주>에 이르러서는 <태백산>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니, <낙랑>과 <대방>이 찾아가 의논하더니, 말하길; “<구리>가 망하겠다.” 하였다.
추8월, 나라 안의 남녀 15살 이상이 궁을 짓는 부역에 끌려갔다가 먹을 것이 없어 정처없이 떠돌았다. <창조리>가 {이런 사정을} 간하였더니, 상이 말하길; “경은 백성을 위하여 죽고 싶다 이거요?”라 하였다.  <창조리>는, 어쩔 수 없어, 군신들과 더불어 <을불>을 맞아들여 제로 세우고, 상을 폐하여 가두었다.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알았던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두 아들 또한 뒤따라 죽었다. <봉산원>에 묻어주었다.//


김영채 (2007-10-27 22:38:09)  
(1) 3년 9월 기사 : “<尙齊>女<鮮>” -> “<尙齊>女<解>”
(2) 3년 8,9월 해석 기사 중 : “<창조리>가 <원상>을 즉참한 것이다.” -> “<창조리>가 <원항>을 즉참한 것이다.”, “<상제>의 <딸> <선>은” -> “<상제>의 딸 <해>는”
(3) 4년기사 해석 중 : “4년{단기2628년/AD295}을유” -> “4년{단기2628년/AD295}을묘”
(4) 6년기사 : “<芙>氏之夫[父]也” -> “<芙>氏之父也”
(5) 7년기사 : “且因怨聲滿路” -> “且困怨聲滿路”, “而{刦}官軍官不能禁之” -> “而{䑒}官軍官不能禁之”
(6) 9년기사 : “(興海岺)” -> “(興安岺)”
김성겸 (2007-10-28 11:03:18)  
감사합니다.
강영구 (2008-01-29 16:24:01)  
·원년 :庸品 벼슬자리에 올라 =>‘낮은 품질, 어리석은 성품’
·3년 8월 :<尙齊>女<[解]>以<高陵候>妻 =>解->鮮
·7년 :連絡長亘, 顚死于道者亦多, =>‘줄줄이 길게 뻗쳤고, 길에 엎어져 죽는 자도 많았다.’
·相與爲盜, 而{刦}官軍官不能禁之. =>相與爲盜而{刦}官, 軍官不能禁之. ‘서로 더불어 도적이 되어 관을 겁탈하였는데, 군관이 금하지 못했다.’
·<羅>, 有『印觀署』=>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어렵군요. 가능하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겸 (2008-01-30 01:14:33)  
확인이 늦었습니다.
월말에 생업이 몰리는지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실에 나가서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
강영구 (2008-01-30 09:43:29)  
·드디어 7년 조의 <羅>, 有『印觀署』을 해석하였습니다. 선입견이 때로 이렇게 난감하게 만듭니다. 署자가 있어서 ‘관공서’를 먼저 떠올리고, 印자가 있어서 어떤 ‘문서’를 먼저 생각하는 바람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당 선생의 글이 문법 상 평이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설명 가능한 방법 중 가장 단순한 것이 정답에 가깝다는 ‘오컴의 면도날’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印觀과 署調은 사람 이름입니다.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를 합니다.

<羅>有<印觀>, <署調>. <印>以綿易<署>穀矣. 鳶 以綿反于<印>
<印>歸于署則不受曰; “天也 非吾有 不受.” 還其穀則曰“穀已易綿者無可受之義.” 二人, 以穀綿相讓, 而棄之, 聞者賢之.
<신라>에 <인관>과 <서조>가 있었다. <인>이 솜으로 <서>의 곡식과 바꾸었는데, 솔개가 솜을 <인>에게 돌려주었다.(솔개가 솜을 채가서 <인>에게 떨어뜨려 주었겠죠) <인>이 <서>에게 (솜을) 돌려주자 (<서>가) 받지 않으며, “하늘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니니 받지 않겠소.”라고 하였다. (<인>이) 곡식을 돌려주려하자 “곡식은 이미 솜과 바꾸었으니 돌려받을 이유가 없소.”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곡식과 솜을 서로 양보하여 (결국은) 버리자 (이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현명하다고 여겼다.
김성겸 (2008-01-30 20:24:37)  
강 영구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마다치 않으시고, 모든 곳을 보아주심에 무어라 감사해야 할 지 적절한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아래에 옮겨놓은 글은 지난 초여름에 좌계 선생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일별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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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계 (2007-06-25 15:24:22)

/사천(史穿) 김성겸 님.

7년 무오(七年戊午)년 조(條)에서 ** ~ ** 로 표기한 부분을 읽어보고 좌계는 몹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신라(新羅)에서 적극적으로 ‘호혜시장(reciprocity-market)’ 즉 신시(神市)를 운영(運營)하였음이 아주 리얼(real)하게 들어나는 사서(史書)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좌계가 몹시 찾던 사료(史料)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사천(史穿) 선생께서 해석하는 작업이 이런 세기적인 사료(史料)까지 등장할런지는 꿈도 못꾸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일단 사천(史穿)선생께서 절구(絶句)하신 것은 좌계의 견해로는 정확합니다.
또한 해석(解釋)도 정확하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천(史穿) 선생께서 ‘경제 인류학’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가 없어서, 해석에 있어서의 ‘전문적 자신감’이 부족해서 ** ~ ** 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몇가지 ‘경제 인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가. 조용조(租庸調)와 조인(調印)에 대해.

먼저 7년 무오(戊午)년의 조인(調印)의 개념은 고대(古代)의 징세(徵稅)가 조용조(租庸調)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租)는 ‘토지(土地) 소유(所由)’에 따른 징세(徵稅)를 뜻합니다.
용(庸)은 ‘사람마다 부여하는’ 이른바 인두세(人頭稅)인데, 예전에는 역(役) - 그러니깐, 공적인 일을 하는 요사히 말로 ‘노역(勞役)을 통해서 징세(徵稅)에 응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성곽을 쌓는다든가, 군역(軍役)에 복무(服務)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용(庸)이라고 했습니다.
조(調)는 ‘소득의 발생’에 따른 세금을 말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특산물(特産物)로써 합니다.
문제는 본문에 “면(綿)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는데 있습니다.
즉 면(綿)이 당시에 ‘신라(新羅)의 특산물’이었고, 일체의 경제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綿)으로써 함을 뜻합니다.

나. 조인(調印)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신라는 물론, 고구리(高句麗)와 백제는 고조선(古朝鮮)이래의 신시(神市) 개념을 활용해서 ‘국제 경제 체제’를 주도한 나라입니다.
이 경우 가장 신기한 것은 ‘배달화백으로써 국가들을 통합’할 때의 <<‘말발’이 세금(稅金)을 낸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稅金)인 조(調)를 내게 되면, ‘소득이 많아서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소득이 없어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存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라(이는 고구리, 백제가 마찬가지임)는 당시의 모든 국가(國家)들이 자국(自國)에 내는 세금을 일종의 국제기관으로써 통합관리하였던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은 - 그 대표적인 것이 군사비(軍事費)이지만 -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서로 상쟁(相爭)적으로 쌓여서 낭비(浪費)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국의 세금(稅金)을 - 조(調)를 뜻함-을 모두 뫃아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하면서, ‘배달화백’에 의해서 일반 천독(天毒)들에게 ‘말발’로 사용하게 한 것이지요.

이 경우 2가지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1) 출마자(出馬者)와 축력(畜力)-제공인의 ‘상호 선택성’의 원칙

첫째는 배달화백에 임(臨)하는 천독(天毒)들에게 ‘평등한 권리’와 ‘국제적-세금’이 쓰이는 부분의 성격상 ‘많이 소요(所要: requirement)’되는 부분을 조화(調和)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실로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배달화백’에 출마(出馬)하는 사람에게나, 이들에게 ‘말발’을 실어주는 사람에게는 ‘평등하고 균등(均等)한 양(量)’을 주고,
이들이 주장(主張)하는 일을 함에 있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가축(家畜)의 이름을 붙여서 별도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축적(蓄積)의 축(畜)이 가축(家畜)의 축(畜)가 “같다.”는 것은 배달화백에서 특정한 주장을 하면서 출마(出馬)한 사람의 의견을 끌어주는 축력(畜力)-제공인을 구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이 축력(畜力)제공인은 “우가(牛加)니 마가(馬加)니 하는 식으로 ‘어떤 일’에 대한 세금의 집행인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즉 이들이 출마(出馬)하는 자들을 선택하여야하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축력-제공인을 선택하는 ‘쌍방향적인 합의’에 의해서 세금의 국제적인 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력(畜力)을 제공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견해와 실세(實勢)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들이 일반 천독(天毒)들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위해서 자신의 ‘세금 집행력’을 선의(善意)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이들은 배달화백에 의해서 ‘임금’이라든가 좋은 골품(骨品)으로 나갈 때 우선순위(優先順位)를 획득하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민주적 권리’를 조화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시(神市) 경영의 원칙(原則)이 되는 것이지요.

2) 두 번째의 신시(神市) 경영의 대원칙 : “세금(稅金)을 ‘담보’로 잡히고, 우로보로스(Uroboros)를 틀어 ‘쎄노리지(seigniorage)를 얻게 한다.”

세금(稅金)은 일단 정부(政府)에 들어가면, ‘반대급부’를 주장할 수 없는 경제적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담보로 소비자(消費者)가 국제적인 ‘우로보로스(Uroboros)’를 틀어서 ‘쎄노리지(seigniorage)’를 확보하게 해서 국제적인 빈부(貧富)의 차이도 극복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경제적 연대(連帶)’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배달화백을 하게 되면, 저절로 ‘우로보로스(Uroboros)’를 틀게하는 네트워크(network)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로보로스(Uroboros)를 트는 -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최초 물류(物流)의 생산품을 장악함으로써 노동소득을 최대한 획득하게 하는 정보처리를 <<연(鳶)>>으로 나타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배달화백에서는 ‘작은 범위의 사회통합’과 ‘큰 범위의 사회통합’을 같이 진행시키는데,
내가 ‘말발’을 맡기는 출마(出馬)를 한 사람이 ‘짝’ -이를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은 의료나(宜僚那)라고 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연(鳶)으로 알리게 되지요.
이 ‘의료나(宜僚那)’는 문자 그대로 “마땅히 있어야하는 ‘짝’의 나(那)”입니다.
아무튼 배달화백을 하면 저절로 ‘우로보로스(Uroboros)’가 틀어집니다.

(1) 즉 호숫가에서 ‘말발’을 밀어준 자기 자신과 (2) 말발을 받은 출마(出馬)한 자에게 역시 ‘말발’을 밀어준 자 (3) 출마(出馬)한 자가 연(鳶)으로 지정하는 의료나(宜僚那)가 호혜-거래(reciprocity-trade)의 기본 싸이클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나. 해석(解釋)의 중요 개념에 대해.

1) 연(鳶)
바로 인관서(印觀署)의 연(鳶)은 이처럼 우로보로스(Uroboros) 즉 ‘호혜-써클’을 형성하여, 새로운 부(富)가 창출된 것을 뜻한다고 생각됩니다.

2) 인관서(印觀署)
인관서(印觀署)의 개념에 관(觀)이란 용어가 들어간 것은 이 말이 명상(瞑想)을 관법(觀法)이라고 칭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로 보여집니다. 즉 배달화백에 의해 부수적(附隨的)으로 창출된 ‘경제운영’이니깐 ‘사회적인 명상’인 배달화백을 관(觀)으로도 나타낼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인(印)은 공인(共認)된 증표(證票)를 나타내는 용어인 것이지요.

3) 역서곡(易署穀)

고대에 실물화폐는 곡식(穀食)과 철정(鐵鋌)입니다.
따라서 어떤 도장이 찍힌 것이 “곡식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화폐로써의 가치’가 보증된다는 라는 이야기입니다.

4) 印歸于署則不受曰; “天也非吾有不受.” 의미

이는 사천(史穿) 선생께서 해석하신 대로, “인장쪽지가 관서로 들어가 버려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 운수가 내 것이 아니어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실세(實勢)로써 출마(出馬)하는 사람들의 ‘축력(畜力)-제공인’으로 열심히 일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자국(自國)의 군사력으로써 ‘벅수군’에 인계(引繼)하는 등 따위의 일을 열심히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이 축적(蓄積)되어 새로 형성이 되는 ‘세계체제’ 속의 중요(重要)관직(官職)을 맡을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주어지는데, 이 역시 천독(天毒)들의 인증(認證)이 필요로 합니다만 - 이런 인증(認證)이 안되어서 ‘세계체제’속의 아무런 보답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곡식을 돌려주면서 이미 면{솜}과 바꾸었던 것이었다고 하여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還其穀則曰穀已易綿者)”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선거(選擧)에 출마(出馬)하고서 기탁금(寄託金)을 못 받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것도 인증을 해주는 것이 천독(天毒)임을 “하늘이 나로 하여금 새 관직(官職)을 못받게 한다.(天也非吾有不受.)”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를 우려해서 “뭐.. 새로운 세계체제(이는 신라-고구리-백제가 배달화백에 의해서 만드는 체제를 뜻함)에서 관직(官職)을 받을 필요가 있나?” “어찌피 나는 출마(出馬)하는 천독(天毒)들의 축력(畜力)-제공인으로 아무리 노력해보았자, 나중에 천독(天毒)들게 인증(引證) 못받을 터인데...”라고 생각한 사람이 겨우 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좌계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화류(花柳) 사업(事業)을 해서 큰 돈을 벌었거나, 혹은 부정부패를 해서 큰 돈을 받었거나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하.
그래서 “사람들이 현명(賢明)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기실 신라가 운영한 신시(神市) - 실질적으로는 고구리, 백제가 공유(共有)한 일임-이 엄청난 현실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사료(史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이 신시(神市)제도의 약점(弱點)을 들어내면 이런 때도 있었다.”라고 굉장히 이상하게 신시(神市) 경영의 자랑을 한 문장인 것이지요.
단군왕검께서 이 사료(史料)를 보면....아마 빙그레 웃을 사료(史料)로 보입니다.

2. 해석(解釋)은 완벽(完璧)하나, ‘옥(玉)의 티’는 천(天)의 해석입니다.

사천(史穿) 선생님.
선생의 해석(解釋)은 완벽합니다.
다만, 선생의 해석이 “왜 완벽한지?!”에 대한 해설(解說) 자료로써 이글을 올립니다.
좌계는 평생 호혜시장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료(史料)가 있을런지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단지 ‘옥(玉)의 티’를 지적하라고 하면,
“天也非吾有不受.”의 해석을 “운수가 내 것이 아니어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로 하기 보다는 “천독(天毒)들의 뜻이 내것이 아니어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비록 사소(些少)한 것이긴 하지만, ‘해석(解釋)하시는 분’이 “신시(神市)를 알고 해석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천(史穿) 선생께서 이런 사료(史料)를 소개해 준 것만으로도, 좌계는 큰 신세를 진 느낌입니다.
거듭 고마움을 전(傳)합니다.



김성겸 (2007-06-25 16:35:34)

좌계 선생님,
엄청 고민하였던 구절이었읍니다.
분명 알려지지 않은 옛날의 거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 하였었고,
사적인 물물교환에도 제약이 있었으나,
그 제약을 두 사람이 깼다는 의미는 알아챘었읍니다만,
<연>의 정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읍니다.
이리하여 하나 둘 ... 우리의 지워진 옛날을 복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천과 그 아류들(피아간에 뿌리내리고 살았던 모든 어용인간들)이 숨겼던 것들도 복원 가능하여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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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2008-01-31 09:49:47)  
지금 작업하고 계신 <고구리사략>은 역사서이지 <정감록> 같은 도참서도 아니고, <천부경> 같은 철학서도 아닙니다. 역사서는 그 안에 누가 쉽게 알 수 없는 숨겨진 의미를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史實을 기록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문의 문법에 맞게 해석하여 틀림이 없다면 그 내용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설명이 아무리 기발하고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만일 문법에 맞지 않으면 그 설명은 결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장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특이한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굳이 경제를 따지자면 '물물교환경제'가 있을 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면 제 해석을 따르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한가지라도 의심스런 점이 있다면 다시 질의해주시고, 그래도 만족을 못하시겠다면 한문을 전공으로 한 분께 문의를 해보서도 좋습니다.
제가 사천 선생님의 덕분에 남당 선생의 글을 근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남당 선생의 문장은 결코 문법적으로 어려운 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읽기 어려운 글자가 간혹 있고, 보지 못한 어휘가 있고, 당시 상황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서는 해석이 쉽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평이한 글입니다.
그 동안 제가 조언한 내용 중에서 사천 선생님께서 채용하지 않으신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을 적어주시고 토론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성겸 (2008-01-31 11:08:55)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번역과 교필 및 교정이 완결된 것이 아니어서
대략적 것 정도만 머릿속에 그려질 뿐입니다.
제가 한자와 한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욕을 앞세워 일을 벌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설사 마음에 내키지 않는 곳이 있으셔도
계속 도움 주시길 앙망합니다.
금년 2월 정도까지 초벌번역에 해당하는 교정과 교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싸이트에 올려진 교정 교필관련 의견을 재차 검토 반영하여서
좀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하여
재차 선생님 들께 가르침을 청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