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잡동사니/남당사료
남당유고 고구려사초 고구려사략 제12대 중천대제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6. 13:42
중천대제의 이름은 연불인데 동천대제의 첫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명림전 후로 태보 명림식부의 딸이다. 갑진년(AD224) 2월에 산속 궁궐의 마을에 불이 번지는 태몽을 꾼 후에 중천대제를 낳은 것이다. 차분하고 의지가 강하여 지략이 있었다. 무리들을 잘 다스렸었다. 그런데 관구검이 침략한 후에 동천대제가 서안평으로 급하게 진공하였음을 후회하면서 임금께 "魏와는 싸우지 말고 잘 살펴서 신라와 백제를 복속하라"고 말하였었다. 군사를 씀에 신중하고 다만 전렵과 황색하기를 삶에 다 바쳤다. 동천대제를 효성스레 섬기고 그 뜻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칭송했다.
제의 휘는 <연불>이고 <동천>의 맏아들이다. 모친은 <명림전>후로 태보<명림식부>의 딸이고, 갑진년{단기2557년/AD224} 2월에, 꿈속에서 산궁이 있던 마을 골짜기에 불이 퍼지는 것을 보고 제를 낳았다. 자라서는 의표는 뛰어나게 시원스러웠고, 차분하면서도 의지가 강하고 지략이 있어 무리를 잘도 이끌었다. 그런데 <관구검>의 난리를 겪고 난 후, <동천>이 {<서안평>으로} 급하게 진공하였음을 후회하면서, 상에게 “<위>와는 싸우지 말고, 내정을 잘 살피되, <신라>와 <백제>는 복속하라.”고 타이른 까닭으로, 용병함엔 신중하였으며, 다만 전렵과 황색하기로 그 삶을 마쳤다. 그러나 <동천>을 섬기는 데는 지극히 효성스러워 그 유지를 저버리지 않았음에,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였다. <예물>과 <사구>가 난을 일으킨 것은 불륜에 따른 것이어, 한탄할 일이라 하겠으나, 당시의 세상은 유도{儒敎}는 아직 흥하기 전이었고, 황노{道敎}는 즐기며 사는 것만 맡았었으니, 다만 장생불사와 부국강병을 제일로 여겼을 뿐이었다.
◎ 元年戊辰, 九月, 大行帝自<狐川>興疾而皈, 召太子授神鐱而不能言, 須臾而崩, 太子卽位. 時, 年二十五. 冬十月, 葬<東川>. <鱣>皇后欲殉下, 上扶止之, 尊為天宮皇太后. 其他後宮一如大行時.
以<要>公主為上皇后, <蚕>氏為中皇后, <葉>氏為下皇后. 十一月, 王弟<預物>・<奢勾>等, 揚言鴆帝之說, 而發兵犯闕, 官軍擊破之. 上, 命勿害<預物>・<奢勾>竟死於乱矢之下, 赦其妻子, 而厚葬之. 上, 昌雪, 如<朱>后宮. 后曰;“妾, 已四十五. 願守墓.” 不許.
<羅>, <沾解(二)>, 正月, 伊飡<長萱>為舒弗邯・叅政, 力主和北, 乃有定界之論.
<濟>, <古爾[一五]>, 春夏旱而冬饑. 發倉賑恤, 復其年租調
○ 원년{단기2581년/AD248}무진, 9월, 대행제가 <호천>땅에서부터 병을 얻어 돌아와서, 태자를 불러서 신검을 넘겨주고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채 조금 있다가 죽자, 태자가 즉위하였고, 이때 나이는 스물다섯이었다. 동10월, <동천>을 장사하였다. <전>황후가 따라죽으려 하자, 상이 붙잡아 따라죽지 못하게 말리고 천궁황태후로 높였다. 이외의 다른 후궁들은 대행의 시절과 같게 하였다. <요>공주는 상황후로, <잠>씨는 중황후로, <엽>씨는 하황후로 삼았다. 11월, 왕의 동생 <예물>과 <사구> 등이 선제가 짐독을 당했다는 주장을 퍼뜨리면서 병사를 일으켜 범궐하였고, 관군이 이를 격파하였다. 상이 <예물>과 <사구>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나, 끝내 어지러이 쏟아지는 화살 아래에서 죽어 구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처자에게는 죄를 면하여 주었으며, 이들은 후하게 장사하여 주었다. 눈이 많이 내리자, 상이 <주>후의 궁으로 찾아 갔다. <주>후가 “신첩은 나이가 이미 마흔 다섯이니, 무덤이나 지키게 하여 주시지요.”라고 말하였으나, 상은 들어주지 않았다.
<신라(첨해2년)>는 정월에 이찬 <장훤>을 서불감・참정으로 삼아 북쪽과의 화친에 주력하더니, 경계를 정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백제(고이[15]년)>는 봄여름이 가물어, 겨울에 백성들이 굶주렸다. 창고를 열어 진휼하고, 그 해의 세금{곡물과 특산물}을 돌려주었다
◎ 二年己巳, 春正月, 上, 與<鳣>后, 如<卒本>謁庙告卽位而還. 太輔<明臨小塔>薨, 年八十六. <達夫>代之, <方丑>左輔, <須古>右輔, <貢夫>大注簿. 以宝儀小后<貫那>氏為<鳣>后宮小后. 冬十月, <鳣>后生子<素勃>.
<濟>, <古爾(一六)>, 正月, 甲午, <太白>襲月. 四月, <倭>人殺<于老>. 七月, <羅>作<南堂>於宫南, 以<良夫>為伊飡.
○ 2년{단기2582년/AD249}기사, 춘정월, 상이 <전>[태]후와 함께 <졸본>으로 가서 사당을 배알하여 즉위를 고하고 돌아왔다. 태보 <명림소탑>이 나이 86살에 죽어, <달부>가 이를 대신하고, <방축>이 좌보를, <수고>가 우보를, <공부>가 대주부를 맡았다. 보의소후인 <관나>씨를 <전>>[태]후궁의 소후로 삼았다. 동10월에 <전>>[태]후가 아들 <소발>을 낳았다.
<백제(고이16년)>는 정월 갑오일에 <태백성>이 달을 범하였다. 4월, <왜>인이 <우로>를 죽였다. 7월, <신라>는 궁의 남쪽에 <남당>을 짓고, <양부>를 이찬으로 삼았다.
◎ 三年庚午, 春正月, <蚕>皇后生子<若信>, <葉>皇后生子<若民>. 上, 宴<明臨>氏・<穆>氏・<椽>氏, 曰;“先皇惡生女, 今我後宮皆生子, 乃皇靈之所祐也.” 命中畏大夫<穆萇>徃告<東川陵>. 二月, 國相<於漱>兼知內外兵馬事. 詔曰;“先皇自主兵久勞, 聖躬四十而夭, 朕甚哀痛. 自今以徃, 朕以兵事委於叔父, 俾無後愆.” 以<麥>氏兄<牟太>為<東海>沛者, <葉>氏父<椽况>為「中部」大使者, <淵>氏父<淵岳>為「中部」沛者. 上, 燐<淵>氏, 欲以<淵>氏妹代納後宮, 有此擧群臣諫之, 不聼. <朱>后生<朱邦>太子. 三月, 以<穆平>爲「北部」大使者. 冬, 多雪.
○ 3년{단기2583년/AD250}경오, 춘정월, <잠>황후가 아들 <약신>을 낳았고, <엽>황후가 아들 <약민>을 낳았다. 상은, <명림>씨・<목>씨・<연>씨들에게 잔치를 베풀고는, “상황께서는 딸 낳는 것을 싫어하셨는데, 지금 들어 내 후궁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소. 이는 황령들께서 보살펴주심일 것이오.”라고 말하고는, 중외대부 <목장>에게 명하여, <동천릉>에 가서 고하라고 하였다. 2월, 국상 <어수>가 내외병마사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조서로써 “선황께서는 병마의 일을 손수 주관하시어 오랫동안 애쓰시다가 춘추 40에 요절하셨으니, 짐은 매우 애통합니다. 지금부터는 짐이 숙부께 병사를 맡길 것입니다. 훗날에 허물이 되지 않도록 하시오.”라 하였다. <맥>씨의 오빠 <모태>를 <동해>패자로, <엽>씨의 부친 <연황>을 「중부」대사자로, <연>씨의 부친 <연악>을 「중부」패자로 삼았다. 상은 <연>씨를 측은히 여겨서 <연>씨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대신하여 거두어들이려 하였더니, 이 일로 여러 신하들이 들고일어나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주>후가 <주방>태자를 낳았다. 3월, <목평>을 「북부」대사자로 삼았다. 겨울엔 많은 눈이 왔다.
◎ 四年辛未, 春正月, 以<淵甘>爲宝儀小后. <甘>, 以<淵>氏妹, 得寵超為尙禮, 而娠躍登后位. 宮中皆驚. 時, <貫那>, 專房, 與<椽>皇后, 作巫蠱, 互相攻擊. 故, 上, 忽移于<甘>. 夏四月, 上, 與<甘>后, 畋于<箕丘>而還, 投<貫那>于水. 初, <貫那>, 以<杜訥原><達泊湖><鯉宅>之女, 顔色佳䴡髮長九尺. <貫[=毌]>賊之乱, 隋帝入<壅口>, 得寵為<葉>妃奉禮, 緣因<葉>妃而得謁故也. <葉>妃亦因<貫那>而得寵, 互作同穴之誓. <葉>妃生<逸友>, <貫那>生<貢>, 皆登小后. 今上卽位, <葉>, 以<若友>太子之故躍爲皇后, 下視<貫那>. <貫那>, 以此含之, 每當夕細陣<壅口>納媚受幸之事. 上, 鄙<葉>而疎之. <葉>, 亦怒, 每當夕奏<貫那>之髮不利於夫. 先帝之畋于<狐川>時, <貫那>從之得幸, 時, 其髮化為蟒繞上数重乃得疾矣.” 上, 知其讒言, 故不信, 又言;“西<魏>求長髮. 可献此女.” <葉>, 肥豊. 故, 上笑, 曰;“吾聞, <魏>求肥豊. 故當择日送汝. 汝, 得<魏>主寵, 勿忘朕恩.” <葉>, 大驚, 抱帝而哭, 曰;“妾罪當死. 奈<若友>何.” 上, 惻然良久, 曰;“<壅口>之事, 非汝之罪也. 只可勿妬.” 自是, <葉>后不敢言<貫那>. <貫那>, 以是專寵, 欲奪<葉>后之位, 假裝有娠而媎上, 曰;“皇后, 罵妾以田舍女, 伺陛下之出獵而殺妾. 願, 隨陛下于<箕丘>.” 上, 性不好讒, 故遂與<甘>后去及還. <貫那>, 将革囊而迎哭, 曰;“皇后, 以此欲咸妾而投海(以<胡>稱為<海>). 妾欲皈家.” 上, 怒, 曰;“汝欲入海, 海卽汝家也.” 命<虎句>投之<西河>. 時, 年二十一, 色冠當世而夭折. 故, 國人哀之作<長髮曲>.
○ 4년{단기2584년/AD251}신미, 춘정월, <연감>을 보의 소후로 삼았다. <감>은 <연>씨의 여동생인데, 승은을 입자 뛰어넘어 상례가 되었고, 애가 생기자 뛰어올라 후가 되었다. 궁중이 모두 놀랐다. 이때 <관나>는, 승은을 독차지 하고서도, <연>황후와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면서, 서로를 해하려고 하였다. 이에 상은 홀연히 <감>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하4월, 상이 <감>후를 데리고 <기구>로 사냥을 다녀와서 <관나>를 물에 던져버렸다. 애초에 <관나>는 <두눌원><달박호>에 있는 <리택>사람의 딸이었는데, 얼굴이 곱고 맑았으며 머릿결은 아홉 자나 되었었다. <관구검>의 난리 중에 <옹구{5녀산성?}>로 제를 따라 들어가서 승은을 입고 <엽>비 봉례가 되었으며, <엽>비와의 인연으로 제를 곁에서 모시게 되었고, <엽>비 또한 <관나>로 인하여 총애를 받았더니, 서로 간에 동혈지서{같은 토굴에서 잘 지내자는 맹세}를 하였었다. <엽>비는 <일우>를 낳고, <관나>는 <공>을 낳았더니, 두 사람 모두를 소후가 되었었다. 금상이 즉위하자, <엽>은 <약우>태자의 어미인 까닭으로 뛰어올라 황후가 되더니만 <관나>를 깔보았다. <관나>는, 이런 억울함을 삼키고는, 밤을 맞을 때마다 <옹구>에서 예쁜 여인들이 불려 들어가서 승은을 입던 일을 시시콜콜 되뇌었더니, 상이 <엽>을 천하게 여겨 발길이 뜸하게 되었다. 이에 <엽> 또한 약이 올라, 밤을 맞을 때마다 상주하길; “<관나>의 머리카락은 지아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선제께서 <호천>에서 사냥하시던 시절, <관나>가 따라 들어가서 승은을 입던 때, 그 긴 머리채가 구렁이로 변하더니 상{동천제}을 여러 겹으로 감았었고 그 때문에 병이 드셨었습니다.”라 하였다. 상은 그것이 참소하는 것임을 알아서 믿지 않았더니, 또한 참소하길; “서쪽의 <위{前魏}>가 머리 긴 여자를 구한다고 하니, 그 여자{관나}를 바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엽>비는 몸집이 좋아 푸짐하였기에, 상이 웃으며 이르길; “내가 듣기엔 <위>가 살지고 푸짐한 여자를 찾는다고 하니, 당장에 날을 잡아서 당신을 보내주어야겠소. 당신은 <위>주의 승은을 입게 되거든 짐의 은혜를 잊지 마시오.”라 하였다. 이에 <엽>은, 화들짝 놀라 제의 품에 달려들어 꼭 껴안고 소리 내어 울면서, 말하길; “신첩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약우>는 어쩌시렵니까?”라 하였다. 상은, 측은히 여기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말하길; “<옹구>에서의 일은 당신의 잘 못은 아니오. 다만 좀 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소.”라 하였다. 이때부터, <엽>후는 감히 <관나>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관나>는, 이에 힘입어 총애를 독차지 하더니만, <엽>후의 지위까지 빼앗고 싶어서 거짓으로 아이를 가진 척하고는, 애교떨며 상주하기를; “황후가, 신첩을 촌뜨기계집이라고 험담하고, 폐하가 사냥 나가시는 틈을 타서, 신첩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기구>까지 폐하를 따라가고 싶습니다.”라 하였다. 상은 참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품이어, 끝내 <감>후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가 환궁하였더니, <관나>가 가죽자루를 가지고 나와 울면서 상을 맞이하며 말하길; “황후가 이것에다 신첩을 집어넣어서 큰물(이<호>칭위<해>)에 던져버리려 하였습니다. 신첩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당신은 너른 물에 빠지고 싶어 하니, 너른 물이 당신의 집일 것이오.”라고 하고는, <호구>에게 명하여 <서하>에 던져버리게 하였다. 이때 나이 스무 한 살로 한참 물오른 나이인데 일찍 죽은 것이다. 이에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이 이를 가엽게 여기고 <장발곡>을 지었다.
◎ 秋八月, 觀稼<西川>, 詔曰;“近年, 豆麥稍減, 黍粱不實, 人口漸繁, 牛羊如舊. 衣帛者衆, 而蚕業未達. 宜令「五部」畯官, 加力督民. 黃金白銀, 我國之寶, 無使私相賣買流出國外, 民間女子無令金花首飾.”
<羅><沾解(四)>献其女于後宮, 命為茶儀. 四月朔日, <沾解>始政於<南堂>. <漢祇部>人<夫道>者家貧無謟工書算著名於時, 徵為阿飡委以物藏庫事務.
○ 추8월, <서천>땅의 농사를 살피고, 조서로 이르길; “근년 들어, 콩과 보리 소출이 줄어들고 기장과 조도 잘 여물지 않는데, 먹여야 할 입은 점점 늘어나고, 소와 양의 숫자도 옛날과 다름이 없소. 비단 옷을 입을 사람은 많은데, 누에치는 일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소. 마땅히 명을 내려서 「5부」의 권농 관리들이 백성들을 힘써 독려하게 하시오. 황금과 백은은 우리나라의 보배이오. 사사로이 서로 사고팔거나 나라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고, 민간 여인들은 좋은 금화로 머리를 장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신라(첨해4년)>가 딸을 후궁으로 바쳐왔기에, 다의{차와 술 시중드는 궁인}로 삼으라 하였다. 4월엔 <첨해>가 비로소 <남당>에서 정사 살폈다. <한기부>사람 <부도>가, 가세는 빈한하나 믿지 못할 구석이 없고, 물건을 만들거나 글자를 쓰거나 셈을 잘 하기로 유명하여, 그를 불러들여 아찬으로 삼아서 장부와 곳간을 살피는 일을 맡겼다.
◎ 五年壬申, 春正月, 始設典農部, 以<穆濬>為典農大卿, 掌農・桑・牧・畜・人蔘・甘草之事. <濬>, 以<輝陽(<穆>后出<新大>女)>之子, 能精于此道, 不楽, 賢達. 二月, <鳣>后, 生子<豪勃>, 多用蔘鲤. 上為之親煎. 后曰;“妾, 以向衰之質, 得陛下之優潢, 無以結草也.” 上曰;“諺言, 母子三生. 后, 何言耶. 遂以為常.” 夏六月, 故太輔<尙齊>妻<明臨於姑>沒于注簿<陰友>家, 年七十六, <答夫>女也. 精敏善蚕織, 率後宮・宮人助<鳣>后親蚕, 封國大夫人. 其女<尙觧>奔<陰友>以來, 遂居於<友>而營護如子. 故, 國人以為<陰友>母.
○ 5년{단기2585년/AD252}임신, 춘정월, 비로소 <전농>부를 설치하고, <목준>을 전농대경으로 삼아, 농・상・목・축・인삼・감초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목준>은 <휘양(<목>후출<신대>녀)>의 아들이며, 이 방면의 일에 능숙하고 면밀하였다. 즐거워하지는 않았으나 현명하여 달통하였다. 2월, <전>[태]후가 아들 <호발>을 낳고는 인삼과 잉어를 여러 번 먹었다. 상이 친히 고아주었더니, <전>[태]후가 “첩은 이미 체질이 쇠하여 가고 있어서, 폐하께서 보살펴 주심이 넉넉하고 깊고 넓은 연못 같으시나, 결초보은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 말하였다. 이에 상은 “속된 말에도 모자는 3생{前生-此生-来生}이라 하거늘, [태]후께는 지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전과 같이 쾌차하시기나 하세요.”라고 하였다. 하6월, 작고한 태보 <상제>의 처 <명림어고>가 주부 <음우>의 집에서 76살에 죽었다. <답부>의 딸이었다. 세세하고 민첩하였으며 누에 키워 천짜기를 잘하여, 후궁들과 궁인들을 이끌고 <전>[태]후의 친잠을 도왔으며, 국대부인으로 봉함을 받았다. <어고>의 딸 <상해>가 <음우>의 집으로 도망간 이래로, 따라가서 <음우>의 집에 기거하며 <음우>를 아들처럼 돌보았더니,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은 <어고>를 <음우>의 모친으로 여겼었다.
◎ 秋八月, 始行<月歌會>, 以<沾解>女<精>為<月仙>. 是, 本古俗, 今為<羅>俗. 上, 欲慰<月精>, 而行之. 改六儀復置八部; 曰香部・丹部・道部・藏部・藥部・茶部・醞部・饍部. 小后為少儀, 以<回同>妻<方乙>為香部少儀. <方乙>, 年十四入內儀, 端麗貞淑為宮人之懿範, 與<要>公主, 為雙璧. 上卽位, <要>公主年才十二而與<方乙>專寵. <要>登后位. <方乙>下嫁<回同>至是生子<方回>, <要>皇后常無子女. 上, 見<方回>豊壯, 頗悔前事, 復召幸之, 有是命. <朱>后生<朱瑗>太子, 加食邑・奴婢.
宴孝子・順孫于<鳣>后宮.
○ 추8월, 비로소 <월가회{月歌會}>를 행하고, <첨해>의 딸 <정{월정}>을 <월선{月仙}>으로 삼았다. 이것은 본시 옛 풍속이었었으며, 오늘날에는 <신라>의 풍속으로 되어 있었다. 상은 <월정>을 위로하려고 그 자리에 납시었다. 6의를 고쳐서 8부를 되살렸으니; 향부・단부・도부・장부・약부・다부・온부・선부가 그것이다. 소후는 소의로 하였으며, <회동>의 처인 <방을>은 향부의 소의로 삼았다. <방을>은 나이 14살에 내의로 들어왔는데, 모습이 단아하고 맑았으며 행실이 정숙하여, 궁인들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고, <요>공주와 쌍벽을 이루었다. 상이 즉위하니, <요>공주는 나이 12살에 <방을>과 함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었다. <요>공주는 후위에 올랐다. <방을>은 <회동>에게 하가하여 지금 아들 <방회>를 낳았고, <요>황후는 아직껏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더니, 상은 <방회>의 모습이 넉넉하고 장대함을 보더니만 지난 일을 후회하고, {<방을>을} 다시금 불러들여 정을 나누었으니, 이것도 운명이었다. <주>후가 <주원>태자를 낳자, 식읍과 노비를 얹어주었다.
효자들과 순손들에게 <전>>[태]후의 궁에서 잔치를 열어주었다.
◎ 十月, <沾解>, 與其<玉帽>, 来朝于境上. 上, 與<鱣>后・<月精>, 迎于<河>上, 大宴三日, 賜<玉帽>貂裵・金釧・硨磲・香盒・真珠項飾・珂勒・白馬等四十餘事, 盖為<月精>母. 故上以太后尊敬之, 欲納後宮, <鱣>后妬之不得. <沾解>将皈, 上, 握手泣別親扶<玉帽>上車, 遂賜<竹岺>之地而皈<羅>, 人皈化者八千余戶. 世為兄弟之國, 書于鐵券.
○ 10월, <첨해>가, <옥모>를 모시고, 나라의 경계까지 찾아와서 래조하니, 상이 <전>>[태]후와 <월정>을 데리고 <하> 상에서 이들을 맞이하였다. 사흘간 크게 연회를 벌여주었으며, <옥모>에게는 치렁치렁한 담비가죽 옷과 금팔찌・옥귀고리・향합・진주머리장식・백옥목걸이・백마 등 40여 가지의 선물을 주었다. 대략 <월정>의 모친을 위함이었다. 이미 상은 <옥모>를 태후의 예로 받들면서도, {<옥모>를} 후궁에서 거두고 싶어하자, <전>>[태]후가 이를 시샘하여 그리하지는 못하였다. <첨해>가 돌아가려 하자, 상은 <옥모>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보이며 각별하게도 친히 부축하여 수레에 오르게 하더니만, 이윽고 <죽령>의 땅을 하사하여 <신라>땅이 되게 하였더니, 이에 돌려보낸 이들{고구리 백성으로 되었다가 신라 백성으로 된 사람들?}이 8,000여 호나 되었다. 평생토록 형제의 나라로 지내자고 쇠판에다 새겼다.
◎ 六年癸酉, 春正月, 送人參・甘草・膃臍・駱駝于<玉帽>太后, 親書慇懃, 曰;“更逢于<白玉樓>中.” <羅>人, 不觧其意, 欲作<白玉樓>以迎上, 借玉于我, 送釼匹治工十二人. 命置五部以示範. 去年<河>上之會, 上, 見<羅>人劍戟精銳, 命<沾解>送之. 至是至. 二月, 命弓匠行[左石右族]祭. 四月, 遣使于<玉帽>太后問起居, 送黃金五百兩・錦絹各百匹・羊五千頭. 是月, 有龍見于<玉帽>宮東池, <金城>臥柳自起. <玉帽>親書于上, 曰;“昔, 我「月白仙皇」, 駕雙魚而登仙, 植杖開花至今不絶, 去年夢敎妾事陛下, 得寵隆厚賜, 以<竹嶺>之地為妾湯邑. 父臨<沾>, 夫臨臣妾. <周>室備王母瑤池之儀, <漢>家有<呂雉>・<冒頓>之典. 臣妾, 窈有慕焉, 納女後宮. 願, 得皇子皇女, 世世作親, 永為舅甥.” 上, 大喜, 南向跪拜, 曰;“吾太后真聖人也. 國有如此大聖, 龍見柳起, 不亦宜乎.”
○ 6년{단기2586년/AD253}계유, 춘정월, 인삼・감초・물개배꼽・낙타를 <옥모>태후에게 보내주면서, “<백옥루>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은근한 글을 손수 써넣었다. <신라>사람들은, 그 말뜻을 몰라서 <백옥루>를 만들어서 상을 맞이하고자 우리에게서 옥을 꿔갔으며, 인필{칼과 칼집}을 만드는 치공 12명을 보내왔다. 명을 내려서 {이 야공들을} 「5부」들에게로 나누어 보내서 시범을 보이게 했다. 지난해 <하>상에서 만났을 때, 상은 <신라>사람들의 칼과 미륵창이 정교하고 날카로운 것을 보고는 <첨해>에게 보내달라고 명하였더니, 지금 도착하였던 것이었다. 2월, 활 만드는 장인에게 명하여 촉제{돌화살촉제사}를 지냈다. 4월, <옥모>태후에게 사신을 보내, 다시금 일상의 안부를 물었다. 황금 5백 냥, 비단・명주 각 100필, 양 5,000마리를 보내주었다. 이 달에 <옥모>의 궁 동쪽 연못{또는, 해자}에 용이 나타났고, <금성>의 누운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섰다. <옥모>가 친히 상에게 글로 쓰기를; “예전에 저의 「월백선황{助賁}」께서 쌍어를 타고 선계로 올라가시며 지팡이를 꽂아두었는데, 꽃이 피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엔 꿈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폐하를 섬겼더니 총애와 융숭한 선물을 받게 되었고 <죽령>땅도 첩의 탕읍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구도>}께서 <첨해>를 어루만지셨더니{<첨해>가 <조분>의 양자가 되어 보위를 차지하게 된 것} 지아비께서 신첩을 어루만지셨으며, <주{周}>실에 왕모의 아름다운 연못을 준비한 예법{<주><목왕>과 <서왕모>가 그윽한 연못에서 연애한 것}이 있었더니 <한{漢}>실에선 <여치{呂雉; <유방>의 처}>와 <모돈{冒頓; 흉노의 선우}> 사이의 법도{<한><고조>가 <흉노>와의 싸움에서 지고 나서 <흉노><선우><모돈>에게 자신의 처와 딸을 바친 사건}가 있었습니다. 신첩도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 있어서 제 딸을 후궁으로 보내드렸던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황자와 황녀를 보시고, 세세토록 장인과 사위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 하였다. 상은, 크게 기뻐하며 남쪽을 향해 무릎 꿇어 절하며, 말하기를; “나의 태후께서는 진정한 성인이시다. 나라에 이와 같은 큰 성인이 있으셨으니, 용이 현신하고 버드나무가 일어선 것 역시 마땅하다 아니 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 是年, 五・六・七月, 不雨, <沾解>禱其祖庙而雨, 穀不登而民饑盜熾. 上, 命發船百隻, 送麥·粟·粱←等三千石于<玉帽>太后, 曰;“自離母側, 去益思慕. 聞値荒年民多不炊. 慈母之情當何如哉. 爰命有司送此, 不腆如助, 賑給幸何如之.” <玉帽>, 答, 云; “<堯>九雨・<湯>七旱, 乃妾之謂也. 「仙皇」以来百姓謳歌. 又有陛下之寵, 乃發龍柳之祥. 豈意妖蘖猜作. 妾崇爱我夫皇逮漕天糧拯我黎庻, 俾妾佩銘.” 命「五部」, 冬貯肉塩, 夏貯麥粮, 選民才藝, 敎以經史・弓馬・孝義之節, 無失其宜.
○ 이 해, {<신라>에서는} 5・6・7월 내내 가물고 비가 아니 와서, <첨해>가 조상의 묘에 빌었더니, 비는 내렸지만 곡식이 여물지 않아, 백성이 굶고 도적이 불길같이 일었다. 이에 상이 명하여 100척의 배를 띠워 맥・속・량・두 등 3천석을 <옥모>태후에게 보내며 말하길; “모친의 곁을 떠난 이래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이 불을 지피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사온데, 어지신 어머니의 정이야 지금 어련하시겠습니까. 이에 관리에게 명하여 이것들을 보내드리니, 도움치고는 넉넉지 않은 것이오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심이 어떠하시겠는지요.”라 하였다. <옥모>가 답하기를; “<요>임금 9년 큰비와 <탕>임금 7년 가뭄이 이제 첩의 일이 되었습니다. 「선황{<조분>}」이래로 백성들은 풍요로이 살아왔었습니다. 또한 폐하의 총애가 있었더니, 용과 버드나무의 상서로움이 나타났었습니다. 어찌 요사스런 재앙이 시샘하여 일어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첩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부황께서 멀리서 하늘같은 양식을 보내주시어 저의 백성을 구제해주셨으니, 첩은 각골난망입니다.”라 하였다. 5부에 명하여, 겨울엔 고기와 소금을 저장하며, 여름엔 보리와 조를 저장하라 하였고, 재주 있고 법도를 아는 백성을 가려 뽑아서, 그들에게 경사{經史}・궁마{弓馬}와 효의{孝義}의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하라 하였다.
◎ 七年甲戌, 四月, 國相<明臨於漱>薨, 年五十七. <漱>, 以<鱣>后之兄, 久執國政. 大使・沛者皆出門下, 太守・将軍亦多其人, 「五部」之貢倍於御庫. 上, 以<鱣>后至親, 委以不問. 臨終, 擧<沸流>沛者<陰友>代之. <友>, 以貢吏之子, 為<漱姑>・<於姑>之婿. 父事<於漱>. <漱>, 至是, 擧之. 其才能堪其後故也. <於漱>專政以来, 三輔, 無力, 或補或缺, 有名而無實.
<鱣>后生子<宝弗>. 七月, 地震. 以<鱣>后為天后, <要>后為地后, <葉>后為人后, <蚕>后為日后, <月精>為后. 時, <月精>生太子<鳳>而憂, 曰;“不如生女而嫁人.” 上, 知其見{斥}, 乃尊其位為皇后, 列于五后. 群臣不敢諫. 大閱于<中川之原>
○ 7년{단기2587년/AD254}갑술, 4월, 국상 <명림어수>가 나이 57살에 죽었다. <어수>는 <전>[태]후의 오빠이며, 오래도록 국정을 잡고 있었다. 대사자와 패자 모두가 그의 문하이며, 태수와 장군에 그의 사람들이 많았었더니, 「5부」가 나라에 바치는 공물이 배증하였다. 상이 <전>[태]후의 지친에게 맡기고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더니, 죽음에 임박하여서는 <비류>패자 <음우>를 천거하여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다. <음우>는, 공물을 거두어들이는 관리의 아들이었는데, <수고>와 <어고>의 사위로 있었고, {<음우>의} 부친은 <어수>를 모시었다. <수>가 이때에 이르러 <음우>를 천거하였음은, 그의 재능이 자신의 후임으로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수>가 정사를 도맡은 이래 삼보들은, 무력하였으며, 임명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였었는데, 유명무실하였었다.
<전>[태]후가 아들 <보불>을 낳았다. 7월에 지진이 있었다. <전>[태]후를 천후로, <요>후를 지후로, <엽>후를 인후로, <잠>후를 일후로 삼았고, <월정>도 후로 삼았다. 그때, <월정>이 태자 <봉>을 낳아놓고 걱정하며 “딸을 낳아 평범한 사람에게 출가시키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 말하였더니, 상은 그녀가 배척당하고 있음을 알아채고는 그녀의 지위를 다섯 후의 반열인 황후로 올려주었다. 군신들도 감히 군소리를 하지 못했다. <중천>의 언덕에서 군사사열을 크게 벌였다.
◎ 八年乙亥, 春正月, 以太子<若友>為正胤, 置東宮官寮. 年十六. 俊秀仁厚, 衆望蔚然. <桶>公主所生<門夫>太子, 長于<若友>, 而知上之意, 自晦以讓位. <若友>生時所見白竜, 至是又現, 大赦國中, 徵賢取才. <朱>后生<茜>公主, 難産. 上, 親自勧薬而慰之.
<古爾>, 侵<沾解>, 戰于<槐谷>西. 九月, <羅>一伐飡<翊宗>戰死. 十月, <濟>移攻<烽山城>. <玉帽>, 親至境上, 請救. 上, 與<月>后・<鳳>太子, 會于<河>上. 命<穆萇>伐<古爾>. <古爾>乃觧<烽山>而請和, 兩軍持久.
<鳣>后生<莫>公主.
○ 8년{단기2588년/AD255}을해, 정월, 태자 <약우>를 정윤으로 삼고, 동궁에 관료를 배치하였다. 나이는 16살이었고, 준수하고 인후하여, 많은 이들의 기대함이 좋아보였다. <통>공주 소생의 <문부>태자는, <약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상의 속내를 알아채고는, 스스로 물러나서 양위하였다. <약우>가 태어날 때 나타났던 그 백룡이 이때에 이르러 또 나타났기에, 나라 안의 죄수들을 크게 풀어주었으며, 현명한 이를 불러들이고 재주 있는 사람을 뽑아 들였다.
<주>후가 <천>공주를 낳았는데, 난산이었다. 상이 친히 약을 권하여 위로하였다.
<고이>가 <첨해>를 침략하여 <괴곡>의 서쪽에서 싸웠다. 9월에 <신라>의 일벌찬 <익종>이 싸우다가 죽었고, 10월엔 <백제>가 <봉산성>으로 옮겨서 공격하니, <옥모>가 손수 국경으로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상이, <월>후와 <봉>태자를 대동하고, <하>상으로 나와서 만났고, <목장>에게 명하여 <고이>를 치게 하였더니, <고이>는 <봉산>의 포위를 풀고 화친을 청하였고, 양군은 오랫동안 대치하였다.
<전>후가 <막>공주를 낳았다.
◎ 九年丙子, 春三月, 上親送<玉帽>于境上, <沾解>来迎. <沙道海>上有三大魚出, 長三丈高丈二尺. 人, 以三聖之瑞, 歌曰;“天有三星, 地有三聖, 海有三魚.” 秋八月, 以<于漱>女<五斗>為皇太子妃. 其母, <山上>女<桶>公主也. 曾, 以 東 宮 尙禮, 生<門夫>, 有德而讓位. 故上以其女為正{娟}, 以慰其心也. <玉帽>生皇子<達賈>. 上, 遣使, 冊<玉帽>為皇后, <沾解>為皇子. 十月, 祭天, 送肉于<玉帽>. <玉帽>, 择宗室女三人, 献之. 命置于天宮・月宮・東宮. 聞, 是月之晦, <羅>日食. 十一月, 以<椽邦>為<獐>公主駙馬, 稱<狐川>都尉. <邦>, <酒>后姪<白>之子也. 各置宮僚・奴婢・庄園. 十二月, 無雪大疫.
○ 9년{단기2589년/AD256}병자, 춘3월, 상이 친히 <옥모>를 국경까지 나와서 전송하였고, <첨해>가 와서 맞이하였다. <사도해> 위쪽에 큰 물고기 세 마리가 있었는데, 길이는 3장에 높이는 1장 2척이었다. 사람들은 성인 셋이 나타날 징조라 하며, 노래하기를; “하늘엔 별 셋이 있고, 땅에는 성인 셋이 있으며, 물에는 물고기 셋이 있다.”라 하였다. 추8월, <우수>의 딸 <오두>를 황태자비로 삼았다. 그녀의 모친은 <산상>의 딸 <통>공주이다. 일찍이 동궁 상례시절에 <문부>를 낳았더니, 덕이 있어 양위를 하였기에, 상이 그 딸을 정연{정윤의 배필}으로 삼아서 그녀{<통>공주}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었다. <옥모>가 황자 <달가>를 낳았다. 상은 사신을 보내서 <옥모>를 황후로 삼고, <첨해>는 황자로 삼았다. 10월에 하늘에 제사하였고, <옥모>에게는 고기를 보냈다. <옥모>가 종실의 딸 셋을 가려 뽑아 바쳐 와서, 천궁・월궁・동궁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달 그믐에 <신라>에서는 일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11월, <연방>을 <장>공주의 부마로 삼고, <호천>도위로 삼았다. <연방>은 <주>후의 조카인 <연백>의 아들이다. 각각에게{<방>과 <백>에게} 궁료・노비・장원을 딸려주었다. 12월, 눈은 오지 않고, 돌림병이 크게 돌았다.
◎ 十年丁丑, 春正月, <鱣>后生<駱>公主于<笏覩>苐<淹淲宮>. 上, 幸其苐, 洗之賜衣. <索頭>, <應鹿>殂, <鹿豚>立. 夏四月, 與<玉帽>會, 獵于<大嶺>. 上, 射一鹿, 命<玉帽>射之. <玉帽>曰;“陛下射之, 鹿已伏. 妾當受之献于天.” 名其地為<献天溝>. 國人立<二聖祠>于其上. 後人有詩, 曰;“庙岺春風, 鹿自肥献天, <玉>后佩皇皈.” 時, <百濟>, 大旱, 樹木皆枯. 人以為二聖合, 西泽乾. “黑竜與蒼竜交, 白竜焦.”之謠行. 殺<高顯>部小加<鄭熙>. <熙>臣<王簡>負入<幽州>. 命, 新「五部」兵仗.
<東海>大豊. <桶>公主生皇太子女<少斗>於東宮. <鳣>后洗之賜衣.
○ 10년{단기2590년/AD257}정축, 춘정월, <전>후가 <홀도>의 집 <엄표궁>에서 <락>공주를 낳았다. 상이 그 집으로 가서 씻어주고 옷을 하사하였다. <색두>에서는 <응록>이 죽고, <록돈>이 섰다. 하4월, <옥모>와 만나 <대령>에서 사냥하였다. 상이 사슴 한 마리를 쏘고 나서, <옥모>에게도 그 사슴을 쏘라고 명하니, <옥모>가 말하기를; “상께서 쏘셔서 사슴은 이미 쓰러졌습니다. 응당 소첩은 그것을 거두어 하늘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그 땅의 이름은 <헌천구>가 되었다.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이 <헌천구> 위쪽에 <2성사>를 지었다. 후세 사람들은 “사당 고개에 춘풍이 부니, 사슴은 자신을 살찌워서 하늘에 바쳤고, <옥>후는 황상을 모시고 돌아갔다네.”라는 시를 남겼다. 이때 <백제>는 크게 가뭄이 들어 수목이 모두 말랐다. 사람들은 두 성인이 교합하여 서쪽 택지의 물이 말랐다고 하였으며, “흑룡{고구리}과 창룡{신라}이 교합하니, 백룡{백제}이 애태운다.”는 노래가 번졌다. <고현>부 소가 <정희>를 죽였더니, <정희>의 신하 <왕간>이 그 시신을 들러 메고 <유주>로 들어갔다. 「5부」들에게 병장기를 새롭게 하라고 명하였다. 「동해」에 땅에 대풍이 들었다. <통>공주가 황태자의 딸 <소두>를 낳았더니, <전{鳣}>[태]후가 씻어 주고 옷도 내려 주었다.
◎ 十一年戊寅, 春二月, <末曷><長羅湯>等, 與<古爾>相通, 欲共伐<沾解>. 命伐<長羅湯>斬之, 捕<古爾>使及其土物送于<沾解>. <古爾>, 以其所受海馬十匹, 換使. 五月, 上送<玉帽>于<海>上. 自<大嶺>獵後, 二聖同居<沸流>行宮, 至是, 從海路皈國. 有歌, 曰;“山有花兮, 水有魚. 奈何, 朕躬無花魚.” 上泣, 玉帽亦泣.
○ 11년{단기2591년/AD258}무인, 춘2월, <말갈>의 <장라탕> 등과 <고이>가 상통하여 함께 <첨해>를 치려하였다. 명을 내려 <장라탕>을 쳐서 목 베었고, <고이>의 사신을 사로잡았으며, <고이>의 토산물은 <첨해>에게 보냈다. <고이>는 이전에 받았던 해마 10필로 사신을 바꾸어 갔다. 5월, 상이 <옥모>를 <해>상에서 돌려보냈다. <대령>에서 함께 사냥한 이후 두 성인은 <비류>행궁에서 함께 지냈었고, 이때가 되어 <해>로를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상은 “산에는 꽃이 피고, 물에서는 물고기 헤엄쳐 노는데, 어이하여 내게는 꽃도 물고기도 없단 말인가.”라 노래하였다. 상이 눈물 흘렸더니, <옥모> 또한 눈물 흘렸다.
◎ 十二年乙卯, 春正月, 遣<椽邦>于<玉帽>, 賜衣・肉・匹段・玉佩・薬物等百事. 封<沾解>為<新[羅]國>皇帝・<東海>大王・右衛大将軍, 賜金・銀印二顆. <玉帽>生皇女<雲>公主. 二月, 上親耕耤田, <鱣>后親蚕. 命典農大卿<穆濬>, 祭于<卒本><麥鳩祠>. <朱>后生<朱起>太子. <尙齊>子<克> 為尾署大加, 製五色璫・磚及紋尾・熊脚等, 送于<新羅>, 命修<玉帽>新宮. 上, 送黃金千兩・白金萬兩・工人二百名于<玉帽>, 聞<羅>有旱・蝗・多盜, 命<穆濬>送穀二萬石・牛羊八千頭・酪酒・皮幣・雜物無算.
<沾解>送<吳>人釼師・蠶師各二人. 時, <駕洛><居登>殂. <麻品>立, 與其母<慕貞>来献土物. 從<羅>使徃返. 九月, 東宮妃<于>氏生子<相夫>. 冬十二月, 畋于<杜訥之谷>, 祀<貫那>后于<湖祠>. 忽聞<魏>兵入寇, 上, 命衛尉将軍<穆遠>, 簡精騎五千, 逆擊于<梁㹮之谷>大破之, 斬其将<尉遲稭>, 斬八千餘級, 兵仗馬匹無数. 是謂<梁谷大戦>. 反賊<王簡>逃. 上, 乃以<穆遠>為<玄菟>太守<冨山公>, 後改<馬山公>.
○ 12년{단기2592년/AD259}을묘, 춘정월, <연방>을 <옥모>에게 보내어 의・육・포목・옥패・약물 등 백 가지를 하사하고, <첨해>를 <신[라]국>황제・<동해>대왕・우위대장군으로 봉하고, 금・은 도장 2개를 내려주었다. <옥모>가 황녀 <운>공주를 낳았다. 2월, 상이 손수 밭갈이를 하고, <전>[태]후가 친히 누에를 쳤다. 전농대경 <목준>에게 명하여 <졸본>의 <맥구사>에 제사하였다. <주>후가 <주기>태자를 낳았다. <상제>의 아들 <극>을 미서대가로 삼아, 5색 당・전과 문미・웅각 등을 만들어서 <신라>로 보내고, <옥모>의 새 궁전을 고쳐주라 명하였다. 상이 <옥모>에게 황금 천 냥과 백금 만 냥 및 공인 200인을 보내주었다. <신라>가 가물고 황충이 일어 도둑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목준>에게 명하여 곡식 2만 석, 소와 양 8천 두, 짐승 젖으로 담근 술, 피륙으로 만든 옷가지 등과 잡다한 물건 등을 헤아리지 말고 보내게 하였다.
<첨해>가 <오>나라 칼을 만들고 양잠을 가르치는 벼슬아치를 각각 2인씩 보내왔다. 이때 <가락>의 <거등>이 죽었다. <마품>이 섰으며, 모친인 <모정>과 함께 찾아와 토산물을 바쳤다. <신라>의 사신을 따라왔다 돌아간 것이었다.
9월, 동궁비 <우>씨가 아들 <상부>를 낳았다. 동12월, <두눌곡>에서 사냥하고, <호사>에서 <관나>후를 제사하였다. 갑자기 <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노략한다 하기에, 위위장군 <목원>을 시켜서, 날랜 기병 5천을 추려서 <양맥곡>에서 거꾸로 들이쳐서 대파하였다. <위>군의 장수 <위지개>를 목 베고, 8천여 급을 베었더니 {노획한} 병장기와 마필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를 <양곡대전>이라 한다. 반적 <왕간>은 도주하였다. 상은 <목원>을 <현도>태수로 삼고 <부산공>으로 봉하였으며, 후에 <마산공>으로 바꾸어 봉하였다.
◎ 十三年庚辰, 春正月, 詔曰;“國家設官久矣, 制度未備. 宜令, 三輔・國相・大主簿・中畏大夫斟酌<漢>典, 以定新號.” <陰友>奏, 曰;“國情不同, 不可一依<漢>制. 以三輔為三公, 國相為丞相之說, 已自<山上>時議定, 而因於慣而尙未改矣. 今「五部」之學未達. 國家, 尙武而左文, 不待百年, 文物難與中原比肩.” 上, 然之, 乃止. <鱣>后, 生<越>公主, 入山宮. 二月, 「北部」大使者<穆平>卒, 年七十二. 命「五部」採金<東海>捕膃狗, 送于<玉帽>. <鱣>后諫, 曰;“妾聞<衛>王嗜<夏姬>為其子所弑. 今, 陛下, 妾<玉帽>而子<沾解>. 是, 抱老狐而柔勁猫也. 妾不敢忘其危也.” 上曰;“臣, 有此疾, 每貽母憂. 然, 臣有母后, 豈敢溺於彼哉. 倂合之計耳.” 七月, <玉帽>, 遣使献土物, 曰;“頼我夫皇造此新宮. 欲迎天子. 叙此鴦情.” 上欲徃之, <鱣>后諫, 曰;“陛下若去, 妾當墮樓.” 上, 不得已, 答曰;“吾妻之國, 夏, 雨, 山崩四十余所. 秋, 星孛東, 以示餘蘖. 非無「<尾生>之信」, 謹戒「<衛><靈>之轍」. 卿若涉<溱>, 應有「孝橋」. 願, 入<巫山>, 再結雲雨.” 九月, 如<卒本>, 祀<東明庙>, 行<巨婁祭>.
○ 13년{단기2593년/AD260}경진, 춘정월, 조서를 내려 이르길; “나라가 관리를 둔 지 오래되었으나, 제도를 갖추기는 미흡하였소. 마땅히 명하노니, 삼보・국상・대주부・중외대부는 <한>의 예를 살펴서 새로운 관직의 호칭을 정하시오.”라 하였더니, <음우>가 상주하여 아뢰길; “나라의 사정이 <한>과 똑같지 않으니 <한>의 제도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삼보를 삼공으로 하고, 국상을 승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일찍이 <산상>시절에 논의하여 정하였던 바 있었으나, 관습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아직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5부」들의 학문은 아직 달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나라가 무를 숭상하고 문을 그르치면, 백년이 되기도 이전에, 문물을 중원과 견주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은 그렇다고 여기고는 그만두었다. <전>[태]후가 <월>공주를 낳고는 산궁으로 들어갔다. 2월, <북부>의 대사자 <목평>이 나이 72살에 죽었다. 명을 내려서 <5부>는 금을 캐고 <동해>는 물개를 잡아 <옥모>에게 보내주라고 하였더니, <전>[태]후가 간하여 말하길; “신첩은 「<위>왕이 <하희{<春秋戰國>시절 <夏御叔>의 총첩으로 왕 및 대신들을 닥치는 대로 농락한 요부}>를 좋아하다가 아들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소. 지금 폐하는, <옥모>를 첩으로, <첨해>를 아들로 삼고 있소. 이것은 늙은 여우를 품에 안아주고 사나운 고양이를 달래려는 격이오. 신첩은 이 일의 위험함을 감히 잊을 수 없소.” 라고 하였다. 이에 상이 아뢰길; “신에게 이런 병이 있어서 매번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에게는 모후께서 계시온데, {제가} 어찌 감히 <옥모>에게 푹 빠져버리기만 하겠습니까. <신라>를 병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입니다.”라 하였다. 7월, <옥모>가, 사신을 보내서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친애하는 지아비 황상(<중천제>)의 도움으로 이렇듯 새 궁전을 지었습니다. 천자를 여기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앙이의 정을 써서 보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그곳으로 가보려 하자, <전>태후가 간하여 말하길; “폐하가 거기에 가시면, 첩은 응당 누대에서 투신하겠소.”라 하였다. 상은 하는 수 없어 답하여 아뢰길; “제 처의 나라가 여름엔 비로 산이 40여 군데나 무너졌고, 또한 가을엔 혜성이 동쪽으로 뻗쳐서 재앙이 남아있음을 알렸습니다. 「<미생>의 믿음{어리석은 믿음}」이 없지는 않으나, 「<위><령>지철{어머니의 병病 때문에 <미자하>{靈公의 男色美少年}가 <위><영공>의 마차를 훔쳐 타고 급히 달려가다 행적(철)을 남긴 실수와 관련된 고사}」은 삼가 명심하겠습니다. 경께서 <진수{춘추전국 시절에 <鄭>나라를 흐르던 하천}>를 건너시겠다면, 응당 <효교{<미자하>가 어머니를 위해 <위><영공>의 마차를 훔쳐 타고 건넌 그 강의 다리}>를 놓아드릴 것이니, 원하건대 <무산{원래 巫山은 四川省 巫山縣의 남동쪽 巴山山脈 속의 아름다운 봉우리 이름}>에 들어가시어서 다시금 대업을 이룰 기회를 매듭지어 주십시오.”라 하였다. 9월, <졸본>으로 가서 <동명>사당에 제사를 올리고, <거루제>도 지냈다.
◎ <古爾>置六佐平, 一品; 曰內臣宣納號令, 曰內頭掌庫財, 曰內法掌禮儀, 曰衛士掌宿衛, 曰朝廷掌刑獄, 曰兵官掌兵. 其下; 曰達率二品, 恩率三品, 德率四品, 扞率五品, 柰率六品, 将德七品, 施德八品, 固德九品, 季德十品,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 六品以上服紫銀花飾冠, 十一品以上復緋, 十六品以上服靑. 上, 聞之笑, 曰;“誠奴風也.” <古爾>以其弟<優壽>為內臣佐平.
○ <고이>가 여섯 좌평을 두었다. 1품으로; 내신은 조칙을 받아 호령함을 맡고, 내두는 창고와 재물관리를 맡고, 내법은 예법과 의장을 맡고, 위사는 숙위를 맡고, 조정은 형옥의 일을 맡고, 병관은 군사를 맡게 하였다. 그 밑으로는; 2품 달솔, 3품 은솔, 4품 덕솔, 5품 한솔, 6품 내솔, 7품 장덕, 8품 시덕, 9품 고덕, 10품 계덕, 11품 대덕, 12품 문독, 13품 무독, 14품 좌군, 15품 진무, 16품 극우를 두었다. 6품 이상은 자색 옷에 은화 관모를, 11품 이상은 비색 옷을, 16품 이상은 청색 옷을 입도록 하였다. 상이 이 소식을 듣고 웃으며 이르길, “성실한 놈의 풍모로구나.”라고 하였다. <고이>가 자신의 동생 <우수>를 내신좌평으로 삼았다.
◎ 十四年辛巳, 春二月晦, 上, 與<玉帽>, 會于<卒本海>上, 觀漁. 聞<羅><達伐城>以柰麻<克宗>為城主. 命<南部>採蔘以尉<玉帽>.
三月, <古爾>, 請和于<沾解>, 送女及馬, 却之. 時, <古爾>, 以<真可>為內頭, <優豆>為內法, <高壽>為衛士, <昆奴>為朝廷, <惟己>為兵官. 皆云, <羅>・<麗>相婚, 非國家之福. 離間而請和者也.
十二月 二十八日, <沾解>暴殂. <助賁>婿<味鄒>立, <玉帽>之弟也. 上書請立, 曰;“姪皇棄國. 群臣以臣監國. 臣才庸劣不足以立. 姊后・兄皇, 宜择可人.” 上, 與<玉帽>同寢于<檀宮>, 聞此急報, 問於<玉帽>, 曰;“爾弟<味鄒>謹厚長者也. 不亦可乎.” <玉帽>泣, 曰;“妾已負國從夫, 夫皇之心乃妾之心也.” 上, 乃使<明臨於潤>, 封勅徃<羅>, 封<味鄒>為<新羅國>皇帝・<東海>大王・右衛大将軍, 賜金・銀印・袌・冕. 此乃壬午正月二十五日也.
<索頭>, <伊鹿肥>遣子<沙漠>于<魏>, <魏>留之.
○ 14년{단기2594년/AD261}신사, 춘2월, 그믐날, 상이 <옥모>와 함께 <졸본해> 위{북}쪽에서 만나 고기잡이 하는 것을 돌아보다가, <신라>의 <달벌성>이 내마 <극종>을 성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부>에 명하여 삼을 캐서 <옥모>를 위안케 해주었다.
3월에 <고이>가 <첨해>에게 화친을 청하며 딸과 말을 보냈으나, 물리쳤다. 이때, <고이>는 <진가>를 내두좌평으로, <우두>를 내법좌평으로, <고수>를 위사좌평으로, <곤노>를 조정좌평으로, <유기>를 병관좌평으로 삼았는데, 모두가 <신라>와 <고구리>가 서로 혼인을 하는 것은 나라{백제}에 복이 되지 않는다 하였다. 이간하고자 청혼한 것이었다.
12월 28일 <첨해>가 갑자기 죽었다. <조분>의 사위인 <미추>가 섰다. <미추>는 <옥모>의 동생이다. {<미추>가} 글을 올려 <신라국>황제를 세움에 대하여 청하길; “조카인 황제가 나라를 등졌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신에게 감국 하라고 하나, 신은 재주가 용렬하여 즉위하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누님이신 후와 형황께서 될 만한 사람을 택하여 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은, <옥모>와 <단궁>에서 동침하다가, 이 급보를 듣고는, <옥모>에게 “당신 동생 <미추>가 조신하고 후덕하기가 가장 나으니, 또한 해 볼 만하지 않겠소?”라 물으니, <옥모>가 눈물 흘리며 답하길; “첩은 이미 나라를 짊어지고 와서 지아비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아비이신 황상의 뜻이 소첩의 뜻이옵니다.”라 하였다. 상은 이윽고 <명림어윤>을 시켜 칙명을 받들어 <신라>로 가서 <미추>를 <신라국>황제・<동해>대왕・우위대장군을 봉하고, 금・은으로 만든 인장과 면{면류관}・포{황제나 왕의 관복}를 내렸다. 그날이 바로 임오년{단기2595년/AD262} 정월 25일이었다.
<색두>의 <이록비>가 아들 <사막>을 <위>에 보냈더니, <위>가 그를 가두었다.
◎ 十五年壬午, 正月, 會<明臨>氏・<椽>氏・宗戚女子, 宴<玉帽>皇后于<大角宮>. 聞<沾解>喪, 上, 與<玉帽>, 擧哀于<檀宮>. 二月, 上, 與<玉母>皇后, 如「溫湯」. 命画<玉帽>像十幅, 立<鷄林聖母祠>, 揭之. 幷祀<閼智>・<勢漢>・<阿道>・<首留>・<旭甫>・<仇道>六祖. 上, 與<玉帽>, 献酌于<仇道>, 曰;“久聞<仇道>大王之英雄矣. 今為吾父. 可不敬愛歟.” <玉帽>曰;“妾亦願<東明>神祖之庙.” 上, 許之, 乃如<卒本>, 生<檀>太子. 秋七月, 上, 與<玉帽>, 畋于<箕丘>, 得白獐. 冬十一月, 雷, 地震. <羅>使来献土物, 言;“是年, 三月, 龍見宫東池. 七月, <金城>西門災, 延燒民家百余區.”
○ 15년{단기2595년/AD262}임오, 정월, 그믐날에 <명림>씨와 <연>씨 및 종척의 여인들을 <대각궁>에 모아놓고 <옥모>황후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첨해>를 장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은 <옥모>와 함께 <단궁>에서 거애하였다. 2월, 상은 <옥모>황후를 데리고 <온탕>으로 가서, <옥모>의 초상 열 폭을 그리게 하고는, <계림성모사>를 세워서 거기에 걸어 놓았다. 여섯 조상인 <알지>・<세한>・<아도>・<수류>・<욱보>・<구도>를 한데모아 제사토록 하였다. 상이 <옥모>와 함께 <구도>에게 술을 따라 올리더니, 말하길; “<구도>대왕이 뛰어나게 용맹하셨음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고, 지금은 나의 부친{=장인}이 되셨는데,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소?”라 하였다. 이에 <옥모>가 말하길; “첩 또한 훌륭하신 조상님이신 <동명>의 사당에 가서 술을 따르겠습니다.”라 하였다. 상이 이를 허락하자, <졸본>으로 갔다가, <단>태자를 낳았다. 추7월, 상은 <옥모>를 데리고 <기구>에서 사냥하여 흰 노루를 잡았다. 동11월, 뇌성이 울리고 지진이 있었다. <신라>의 사신이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금년 3월에 궁궐의 동쪽 연못에 용이 나타났으며, 7월에는 <금성>의 서쪽 문에 불이 났는데, 민가 100여 구역을 연이어 태웠다.”고 하였다.
◎ 十六年癸未, 春正月, <味鄒>, 遣使献土物, 曰;“以伊飡<良夫>為舒弗邯兼知內外兵馬事.” 乃<玉帽>之命也. 二月, <味鄒>, 祀其祖庙, 祔<仇道>葛文王. 上, 遣<門夫>太子, 傳香. 四月, 上, 與<玉帽>, 入山宮, 謁<鱣>太后. 命「五部」採金.
○ 16년{단기2596년/AD263}계미, 춘정월, <미추>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길; “이찬 <량부>를 서불감으로 삼고 지내외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옥모>의 명이었었다. 2월에 <미추>가 자신의 조상 사당에 제사하고, <구도>갈문왕 사당에 함께 모셨다. 상은 <문부>태자를 보내어 제사지낼 향을 전하였었다. 4월, 상과 <옥모>가 산궁으로 들어가 <전>태후를 찾아뵈었다. 「5부」에 명하여 금을 캐게 하였다.
◎ 十七年甲申, 春二月, 如<卒本>祀<龍山陵>, 立<召>太后廟. <味鄒>東巡望海, 三月至<黃山>, 問貧老賑其窮. <鱣>后生<趙>公主.
○ 17년{단기2597년/AD264}갑신, 춘2월, <졸본>에 가서 <용산릉{芻牟陵}>에 제사하고, <소>태후{소서노}의 사당을 세웠다. <미추>가 동쪽으로 순시하여 바다를 보았고, 3월에는 <황산>에 이르러서 빈한한 노인들을 찾아보고 궁한 이를 진휼하였다. <전>후가 <조>공주를 낳았다.
◎ 十八年乙酉, 二月, 命磁器・玉器以鹿・麟為坮<玄武>, 為繪鷄冠為盖. <朱>后生<花>公主. 后, 年六十一. 上, 賜衣酒, 以慰之. 始火・米・雉・龍為袌, 金冠玉花為冕.
○ 18년{단기2598년/AD265}을유, 2월, 자기와 옥기를 만드는 이들에게 명하여 사슴과 기린을 만들어 <현무>의 받침으로 하고, 닭의 벼슬을 비단에 그려서{수를 놓아서} 덮개로 하라고 명하였다. <주>후가 <화>공주를 낳았다. 후의 나이는 61살이었다. 옷과 술을 내려 위로하였다. 비로소 “화{火}・미{米}・치{雉}・용{龍}”의 문양이 들어간 곤룡포를 입고, 옥화로 꾸며진 금관을 면류관으로 쓰게 되었다.
◎ 十九年丙戌, 二月, <金人城><周>, 以黃金七斤製雙柱金冠, 以紫玉為花, 名曰<歡喜天冠>.
八月, <濟>攻<羅><烽山城>. 城主<真萱>, 率壯士二百人擊破之, 進一吉飡.
東宮如<朱>后宮, 以后宜男, 而善子.
○ 19년{단기2599년/AD266}병술, 2월, <금인성>의 <주>가 황금 일곱 근으로 쌍기둥을 세운 금관을 만들고, 자색 옥화로 장식하였다. 그 이름을 <환희천관>으로 하였다.
8월에 <백제>가 <신라>의 <봉산성>을 공격하니, 성주 <진훤>이 장사 200인을 이끌고, 이를 격파하고는, 일길찬으로 승진하였다.
동궁이 <주>후의 궁을 찾아 갔으며, <주>후는 남자라면 가리지 않았기에, 유감없이 즐겼다.
◎ 二十年丁亥, 四月, 流<杜訥原>主<虎句>於<新城>. <虎句>潛通<貫那>, 事發. 欲誅評者, 以功臣之子, 竄之. 而欲復召<貫那>, <要>皇后諫, 曰;“天子, 不可無信於民.” 乃止. <朱>后生東宮女<敦>公主.
○ 20년{단기2600년/AD267}정해, 4월, <두눌원>주 <호구>를 <신성>으로 유배를 보냈더니, <호구>가 <관나>와 몰래 연통하였다. 일이 드러나서, {<관나>의} 평자를 주살하려 하였더니, 공신의 자식이라 하여 내치기만 하였다. <관나>를 다시 불러들이려 하였더니, <요>황후가 말리며 말하기를; “천자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라고 하기에 그만두었다. <주>후가 동궁의 딸 <돈>공주를 낳았다.
◎ 二十一年戊子, 三月, 送<勧善文>于「五部」, 坊坊習之. 一曰忠, 二曰孝, 三曰貞, 四曰友, 五曰悌.
<新羅>, 春夏旱, 問政得失, 察民疾苦.
○ 21년{단기2601년/AD268}무자, 3월, <권선문>을 「5부」에 보냈더니, 동네마다 그것을 익혔다; 하나는 충성, 둘은 효, 셋은 정절, 넷은 우애, 다섯은 화평이라고 되어 있었다.
<신라>에서는 봄과 여름이 가물자, 정사의 잘잘못을 묻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폈다.
◎ 二十二年己丑, 九月, <百濟>, 星孛于<紫微宮>. 十月, <明臨>太后崩, 春秋六十五. 上, 以<濟>孛應於后, 異之. 皆云, 子國之星應於母國, 何異之有.
○ 22년{단기2602년/AD269}기축, 9월, <백제>에서는 혜성이 <자미궁>으로 흘렀다. 10월에 <명림>태후가 춘추 예순다섯에 죽었다. 상이 <백제>에서 혜성이 흘렀는데 <명림>후에게서 조응하는 것을 보고, 괴이하다고 여겼더니, 모두들 자식나라에서 혜성이 흐르고 모국에서 조응하였음을 어찌 이상하게 여기느냐고 하였다.
◎ 二十三年庚寅, 冬十月, 幸<杜訥原>, 與<貫那>遊連十日, 疾作而崩. 又云, 灌太后於<靑木宮>而崩. 春秋四十六. 葬於<中川之原>. 是年四月, 畋于<平山>, 載<觧熟>女<門>而皈, 年十五. 至是娠.
○ 23년{단기2603년/AD270}경인, 동10월, <두눌원>으로 거둥하여 <관나>와 함께 연달아서 즐기기 열흘에 병들어 죽었다. <청목궁>에서 태후에게 정성을 쏟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다. 춘추 46세였다. <중천원>에 장사했다. 이 해 4월에, <평산>에서 사냥하고 나서 <해숙>의 딸 <문>을 태워서 돌아왔었는데, 나이 열다섯이었고, 지금에 이르러서 아이가 생겼다.//

13. 第十二世 中川大帝紀 제12세중천대제기
帝, 諱<然弗>, <東川>之長子也. 母, <明臨鳣>后, 太輔<息夫>之女也. 甲辰, 二月, 夢見火然山宮之洞壑, 而生帝. 及長, 儀表俊爽沈毅, 有智略, 能御衆. 而<毌>乱後, <東川>頗悔急進, 戒上;“以勿與<魏>爭, 修內政, 服<羅>・<濟>.” 故愼於用兵, 只以畋獵荒色而終其身. 然, 事<東川>至孝, 未甞遺其旨, 故人多稱之. <預物>・<奢勾>之乱出於不倫, 可勝歎哉. 當時, 儒道未興, 黃老管楽之學, 只以長生不死富國强兵為第一故也.제의 휘는 <연불>이고 <동천>의 맏아들이다. 모친은 <명림전>후로 태보<명림식부>의 딸이고, 갑진년{단기2557년/AD224} 2월에, 꿈속에서 산궁이 있던 마을 골짜기에 불이 퍼지는 것을 보고 제를 낳았다. 자라서는 의표는 뛰어나게 시원스러웠고, 차분하면서도 의지가 강하고 지략이 있어 무리를 잘도 이끌었다. 그런데 <관구검>의 난리를 겪고 난 후, <동천>이 {<서안평>으로} 급하게 진공하였음을 후회하면서, 상에게 “<위>와는 싸우지 말고, 내정을 잘 살피되, <신라>와 <백제>는 복속하라.”고 타이른 까닭으로, 용병함엔 신중하였으며, 다만 전렵과 황색하기로 그 삶을 마쳤다. 그러나 <동천>을 섬기는 데는 지극히 효성스러워 그 유지를 저버리지 않았음에,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였다. <예물>과 <사구>가 난을 일으킨 것은 불륜에 따른 것이어, 한탄할 일이라 하겠으나, 당시의 세상은 유도{儒敎}는 아직 흥하기 전이었고, 황노{道敎}는 즐기며 사는 것만 맡았었으니, 다만 장생불사와 부국강병을 제일로 여겼을 뿐이었다.
◎ 元年戊辰, 九月, 大行帝自<狐川>興疾而皈, 召太子授神鐱而不能言, 須臾而崩, 太子卽位. 時, 年二十五. 冬十月, 葬<東川>. <鱣>皇后欲殉下, 上扶止之, 尊為天宮皇太后. 其他後宮一如大行時.
以<要>公主為上皇后, <蚕>氏為中皇后, <葉>氏為下皇后. 十一月, 王弟<預物>・<奢勾>等, 揚言鴆帝之說, 而發兵犯闕, 官軍擊破之. 上, 命勿害<預物>・<奢勾>竟死於乱矢之下, 赦其妻子, 而厚葬之. 上, 昌雪, 如<朱>后宮. 后曰;“妾, 已四十五. 願守墓.” 不許.
<羅>, <沾解(二)>, 正月, 伊飡<長萱>為舒弗邯・叅政, 力主和北, 乃有定界之論.
<濟>, <古爾[一五]>, 春夏旱而冬饑. 發倉賑恤, 復其年租調
○ 원년{단기2581년/AD248}무진, 9월, 대행제가 <호천>땅에서부터 병을 얻어 돌아와서, 태자를 불러서 신검을 넘겨주고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채 조금 있다가 죽자, 태자가 즉위하였고, 이때 나이는 스물다섯이었다. 동10월, <동천>을 장사하였다. <전>황후가 따라죽으려 하자, 상이 붙잡아 따라죽지 못하게 말리고 천궁황태후로 높였다. 이외의 다른 후궁들은 대행의 시절과 같게 하였다. <요>공주는 상황후로, <잠>씨는 중황후로, <엽>씨는 하황후로 삼았다. 11월, 왕의 동생 <예물>과 <사구> 등이 선제가 짐독을 당했다는 주장을 퍼뜨리면서 병사를 일으켜 범궐하였고, 관군이 이를 격파하였다. 상이 <예물>과 <사구>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나, 끝내 어지러이 쏟아지는 화살 아래에서 죽어 구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처자에게는 죄를 면하여 주었으며, 이들은 후하게 장사하여 주었다. 눈이 많이 내리자, 상이 <주>후의 궁으로 찾아 갔다. <주>후가 “신첩은 나이가 이미 마흔 다섯이니, 무덤이나 지키게 하여 주시지요.”라고 말하였으나, 상은 들어주지 않았다.
<신라(첨해2년)>는 정월에 이찬 <장훤>을 서불감・참정으로 삼아 북쪽과의 화친에 주력하더니, 경계를 정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백제(고이[15]년)>는 봄여름이 가물어, 겨울에 백성들이 굶주렸다. 창고를 열어 진휼하고, 그 해의 세금{곡물과 특산물}을 돌려주었다
◎ 二年己巳, 春正月, 上, 與<鳣>后, 如<卒本>謁庙告卽位而還. 太輔<明臨小塔>薨, 年八十六. <達夫>代之, <方丑>左輔, <須古>右輔, <貢夫>大注簿. 以宝儀小后<貫那>氏為<鳣>后宮小后. 冬十月, <鳣>后生子<素勃>.
<濟>, <古爾(一六)>, 正月, 甲午, <太白>襲月. 四月, <倭>人殺<于老>. 七月, <羅>作<南堂>於宫南, 以<良夫>為伊飡.
○ 2년{단기2582년/AD249}기사, 춘정월, 상이 <전>[태]후와 함께 <졸본>으로 가서 사당을 배알하여 즉위를 고하고 돌아왔다. 태보 <명림소탑>이 나이 86살에 죽어, <달부>가 이를 대신하고, <방축>이 좌보를, <수고>가 우보를, <공부>가 대주부를 맡았다. 보의소후인 <관나>씨를 <전>>[태]후궁의 소후로 삼았다. 동10월에 <전>>[태]후가 아들 <소발>을 낳았다.
<백제(고이16년)>는 정월 갑오일에 <태백성>이 달을 범하였다. 4월, <왜>인이 <우로>를 죽였다. 7월, <신라>는 궁의 남쪽에 <남당>을 짓고, <양부>를 이찬으로 삼았다.
◎ 三年庚午, 春正月, <蚕>皇后生子<若信>, <葉>皇后生子<若民>. 上, 宴<明臨>氏・<穆>氏・<椽>氏, 曰;“先皇惡生女, 今我後宮皆生子, 乃皇靈之所祐也.” 命中畏大夫<穆萇>徃告<東川陵>. 二月, 國相<於漱>兼知內外兵馬事. 詔曰;“先皇自主兵久勞, 聖躬四十而夭, 朕甚哀痛. 自今以徃, 朕以兵事委於叔父, 俾無後愆.” 以<麥>氏兄<牟太>為<東海>沛者, <葉>氏父<椽况>為「中部」大使者, <淵>氏父<淵岳>為「中部」沛者. 上, 燐<淵>氏, 欲以<淵>氏妹代納後宮, 有此擧群臣諫之, 不聼. <朱>后生<朱邦>太子. 三月, 以<穆平>爲「北部」大使者. 冬, 多雪.
○ 3년{단기2583년/AD250}경오, 춘정월, <잠>황후가 아들 <약신>을 낳았고, <엽>황후가 아들 <약민>을 낳았다. 상은, <명림>씨・<목>씨・<연>씨들에게 잔치를 베풀고는, “상황께서는 딸 낳는 것을 싫어하셨는데, 지금 들어 내 후궁들은 모두 아들을 낳았소. 이는 황령들께서 보살펴주심일 것이오.”라고 말하고는, 중외대부 <목장>에게 명하여, <동천릉>에 가서 고하라고 하였다. 2월, 국상 <어수>가 내외병마사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조서로써 “선황께서는 병마의 일을 손수 주관하시어 오랫동안 애쓰시다가 춘추 40에 요절하셨으니, 짐은 매우 애통합니다. 지금부터는 짐이 숙부께 병사를 맡길 것입니다. 훗날에 허물이 되지 않도록 하시오.”라 하였다. <맥>씨의 오빠 <모태>를 <동해>패자로, <엽>씨의 부친 <연황>을 「중부」대사자로, <연>씨의 부친 <연악>을 「중부」패자로 삼았다. 상은 <연>씨를 측은히 여겨서 <연>씨의 여동생을 후궁으로 대신하여 거두어들이려 하였더니, 이 일로 여러 신하들이 들고일어나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주>후가 <주방>태자를 낳았다. 3월, <목평>을 「북부」대사자로 삼았다. 겨울엔 많은 눈이 왔다.
◎ 四年辛未, 春正月, 以<淵甘>爲宝儀小后. <甘>, 以<淵>氏妹, 得寵超為尙禮, 而娠躍登后位. 宮中皆驚. 時, <貫那>, 專房, 與<椽>皇后, 作巫蠱, 互相攻擊. 故, 上, 忽移于<甘>. 夏四月, 上, 與<甘>后, 畋于<箕丘>而還, 投<貫那>于水. 初, <貫那>, 以<杜訥原><達泊湖><鯉宅>之女, 顔色佳䴡髮長九尺. <貫[=毌]>賊之乱, 隋帝入<壅口>, 得寵為<葉>妃奉禮, 緣因<葉>妃而得謁故也. <葉>妃亦因<貫那>而得寵, 互作同穴之誓. <葉>妃生<逸友>, <貫那>生<貢>, 皆登小后. 今上卽位, <葉>, 以<若友>太子之故躍爲皇后, 下視<貫那>. <貫那>, 以此含之, 每當夕細陣<壅口>納媚受幸之事. 上, 鄙<葉>而疎之. <葉>, 亦怒, 每當夕奏<貫那>之髮不利於夫. 先帝之畋于<狐川>時, <貫那>從之得幸, 時, 其髮化為蟒繞上数重乃得疾矣.” 上, 知其讒言, 故不信, 又言;“西<魏>求長髮. 可献此女.” <葉>, 肥豊. 故, 上笑, 曰;“吾聞, <魏>求肥豊. 故當择日送汝. 汝, 得<魏>主寵, 勿忘朕恩.” <葉>, 大驚, 抱帝而哭, 曰;“妾罪當死. 奈<若友>何.” 上, 惻然良久, 曰;“<壅口>之事, 非汝之罪也. 只可勿妬.” 自是, <葉>后不敢言<貫那>. <貫那>, 以是專寵, 欲奪<葉>后之位, 假裝有娠而媎上, 曰;“皇后, 罵妾以田舍女, 伺陛下之出獵而殺妾. 願, 隨陛下于<箕丘>.” 上, 性不好讒, 故遂與<甘>后去及還. <貫那>, 将革囊而迎哭, 曰;“皇后, 以此欲咸妾而投海(以<胡>稱為<海>). 妾欲皈家.” 上, 怒, 曰;“汝欲入海, 海卽汝家也.” 命<虎句>投之<西河>. 時, 年二十一, 色冠當世而夭折. 故, 國人哀之作<長髮曲>.
○ 4년{단기2584년/AD251}신미, 춘정월, <연감>을 보의 소후로 삼았다. <감>은 <연>씨의 여동생인데, 승은을 입자 뛰어넘어 상례가 되었고, 애가 생기자 뛰어올라 후가 되었다. 궁중이 모두 놀랐다. 이때 <관나>는, 승은을 독차지 하고서도, <연>황후와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면서, 서로를 해하려고 하였다. 이에 상은 홀연히 <감>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하4월, 상이 <감>후를 데리고 <기구>로 사냥을 다녀와서 <관나>를 물에 던져버렸다. 애초에 <관나>는 <두눌원><달박호>에 있는 <리택>사람의 딸이었는데, 얼굴이 곱고 맑았으며 머릿결은 아홉 자나 되었었다. <관구검>의 난리 중에 <옹구{5녀산성?}>로 제를 따라 들어가서 승은을 입고 <엽>비 봉례가 되었으며, <엽>비와의 인연으로 제를 곁에서 모시게 되었고, <엽>비 또한 <관나>로 인하여 총애를 받았더니, 서로 간에 동혈지서{같은 토굴에서 잘 지내자는 맹세}를 하였었다. <엽>비는 <일우>를 낳고, <관나>는 <공>을 낳았더니, 두 사람 모두를 소후가 되었었다. 금상이 즉위하자, <엽>은 <약우>태자의 어미인 까닭으로 뛰어올라 황후가 되더니만 <관나>를 깔보았다. <관나>는, 이런 억울함을 삼키고는, 밤을 맞을 때마다 <옹구>에서 예쁜 여인들이 불려 들어가서 승은을 입던 일을 시시콜콜 되뇌었더니, 상이 <엽>을 천하게 여겨 발길이 뜸하게 되었다. 이에 <엽> 또한 약이 올라, 밤을 맞을 때마다 상주하길; “<관나>의 머리카락은 지아비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선제께서 <호천>에서 사냥하시던 시절, <관나>가 따라 들어가서 승은을 입던 때, 그 긴 머리채가 구렁이로 변하더니 상{동천제}을 여러 겹으로 감았었고 그 때문에 병이 드셨었습니다.”라 하였다. 상은 그것이 참소하는 것임을 알아서 믿지 않았더니, 또한 참소하길; “서쪽의 <위{前魏}>가 머리 긴 여자를 구한다고 하니, 그 여자{관나}를 바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엽>비는 몸집이 좋아 푸짐하였기에, 상이 웃으며 이르길; “내가 듣기엔 <위>가 살지고 푸짐한 여자를 찾는다고 하니, 당장에 날을 잡아서 당신을 보내주어야겠소. 당신은 <위>주의 승은을 입게 되거든 짐의 은혜를 잊지 마시오.”라 하였다. 이에 <엽>은, 화들짝 놀라 제의 품에 달려들어 꼭 껴안고 소리 내어 울면서, 말하길; “신첩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약우>는 어쩌시렵니까?”라 하였다. 상은, 측은히 여기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말하길; “<옹구>에서의 일은 당신의 잘 못은 아니오. 다만 좀 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소.”라 하였다. 이때부터, <엽>후는 감히 <관나>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관나>는, 이에 힘입어 총애를 독차지 하더니만, <엽>후의 지위까지 빼앗고 싶어서 거짓으로 아이를 가진 척하고는, 애교떨며 상주하기를; “황후가, 신첩을 촌뜨기계집이라고 험담하고, 폐하가 사냥 나가시는 틈을 타서, 신첩을 죽이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기구>까지 폐하를 따라가고 싶습니다.”라 하였다. 상은 참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품이어, 끝내 <감>후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가 환궁하였더니, <관나>가 가죽자루를 가지고 나와 울면서 상을 맞이하며 말하길; “황후가 이것에다 신첩을 집어넣어서 큰물(이<호>칭위<해>)에 던져버리려 하였습니다. 신첩은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당신은 너른 물에 빠지고 싶어 하니, 너른 물이 당신의 집일 것이오.”라고 하고는, <호구>에게 명하여 <서하>에 던져버리게 하였다. 이때 나이 스무 한 살로 한참 물오른 나이인데 일찍 죽은 것이다. 이에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이 이를 가엽게 여기고 <장발곡>을 지었다.
◎ 秋八月, 觀稼<西川>, 詔曰;“近年, 豆麥稍減, 黍粱不實, 人口漸繁, 牛羊如舊. 衣帛者衆, 而蚕業未達. 宜令「五部」畯官, 加力督民. 黃金白銀, 我國之寶, 無使私相賣買流出國外, 民間女子無令金花首飾.”
<羅><沾解(四)>献其女于後宮, 命為茶儀. 四月朔日, <沾解>始政於<南堂>. <漢祇部>人<夫道>者家貧無謟工書算著名於時, 徵為阿飡委以物藏庫事務.
○ 추8월, <서천>땅의 농사를 살피고, 조서로 이르길; “근년 들어, 콩과 보리 소출이 줄어들고 기장과 조도 잘 여물지 않는데, 먹여야 할 입은 점점 늘어나고, 소와 양의 숫자도 옛날과 다름이 없소. 비단 옷을 입을 사람은 많은데, 누에치는 일도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소. 마땅히 명을 내려서 「5부」의 권농 관리들이 백성들을 힘써 독려하게 하시오. 황금과 백은은 우리나라의 보배이오. 사사로이 서로 사고팔거나 나라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고, 민간 여인들은 좋은 금화로 머리를 장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오.”라고 하였다.
<신라(첨해4년)>가 딸을 후궁으로 바쳐왔기에, 다의{차와 술 시중드는 궁인}로 삼으라 하였다. 4월엔 <첨해>가 비로소 <남당>에서 정사 살폈다. <한기부>사람 <부도>가, 가세는 빈한하나 믿지 못할 구석이 없고, 물건을 만들거나 글자를 쓰거나 셈을 잘 하기로 유명하여, 그를 불러들여 아찬으로 삼아서 장부와 곳간을 살피는 일을 맡겼다.
◎ 五年壬申, 春正月, 始設典農部, 以<穆濬>為典農大卿, 掌農・桑・牧・畜・人蔘・甘草之事. <濬>, 以<輝陽(<穆>后出<新大>女)>之子, 能精于此道, 不楽, 賢達. 二月, <鳣>后, 生子<豪勃>, 多用蔘鲤. 上為之親煎. 后曰;“妾, 以向衰之質, 得陛下之優潢, 無以結草也.” 上曰;“諺言, 母子三生. 后, 何言耶. 遂以為常.” 夏六月, 故太輔<尙齊>妻<明臨於姑>沒于注簿<陰友>家, 年七十六, <答夫>女也. 精敏善蚕織, 率後宮・宮人助<鳣>后親蚕, 封國大夫人. 其女<尙觧>奔<陰友>以來, 遂居於<友>而營護如子. 故, 國人以為<陰友>母.
○ 5년{단기2585년/AD252}임신, 춘정월, 비로소 <전농>부를 설치하고, <목준>을 전농대경으로 삼아, 농・상・목・축・인삼・감초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목준>은 <휘양(<목>후출<신대>녀)>의 아들이며, 이 방면의 일에 능숙하고 면밀하였다. 즐거워하지는 않았으나 현명하여 달통하였다. 2월, <전>[태]후가 아들 <호발>을 낳고는 인삼과 잉어를 여러 번 먹었다. 상이 친히 고아주었더니, <전>[태]후가 “첩은 이미 체질이 쇠하여 가고 있어서, 폐하께서 보살펴 주심이 넉넉하고 깊고 넓은 연못 같으시나, 결초보은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 말하였다. 이에 상은 “속된 말에도 모자는 3생{前生-此生-来生}이라 하거늘, [태]후께는 지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이전과 같이 쾌차하시기나 하세요.”라고 하였다. 하6월, 작고한 태보 <상제>의 처 <명림어고>가 주부 <음우>의 집에서 76살에 죽었다. <답부>의 딸이었다. 세세하고 민첩하였으며 누에 키워 천짜기를 잘하여, 후궁들과 궁인들을 이끌고 <전>[태]후의 친잠을 도왔으며, 국대부인으로 봉함을 받았다. <어고>의 딸 <상해>가 <음우>의 집으로 도망간 이래로, 따라가서 <음우>의 집에 기거하며 <음우>를 아들처럼 돌보았더니,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은 <어고>를 <음우>의 모친으로 여겼었다.
◎ 秋八月, 始行<月歌會>, 以<沾解>女<精>為<月仙>. 是, 本古俗, 今為<羅>俗. 上, 欲慰<月精>, 而行之. 改六儀復置八部; 曰香部・丹部・道部・藏部・藥部・茶部・醞部・饍部. 小后為少儀, 以<回同>妻<方乙>為香部少儀. <方乙>, 年十四入內儀, 端麗貞淑為宮人之懿範, 與<要>公主, 為雙璧. 上卽位, <要>公主年才十二而與<方乙>專寵. <要>登后位. <方乙>下嫁<回同>至是生子<方回>, <要>皇后常無子女. 上, 見<方回>豊壯, 頗悔前事, 復召幸之, 有是命. <朱>后生<朱瑗>太子, 加食邑・奴婢.
宴孝子・順孫于<鳣>后宮.
○ 추8월, 비로소 <월가회{月歌會}>를 행하고, <첨해>의 딸 <정{월정}>을 <월선{月仙}>으로 삼았다. 이것은 본시 옛 풍속이었었으며, 오늘날에는 <신라>의 풍속으로 되어 있었다. 상은 <월정>을 위로하려고 그 자리에 납시었다. 6의를 고쳐서 8부를 되살렸으니; 향부・단부・도부・장부・약부・다부・온부・선부가 그것이다. 소후는 소의로 하였으며, <회동>의 처인 <방을>은 향부의 소의로 삼았다. <방을>은 나이 14살에 내의로 들어왔는데, 모습이 단아하고 맑았으며 행실이 정숙하여, 궁인들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고, <요>공주와 쌍벽을 이루었다. 상이 즉위하니, <요>공주는 나이 12살에 <방을>과 함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었다. <요>공주는 후위에 올랐다. <방을>은 <회동>에게 하가하여 지금 아들 <방회>를 낳았고, <요>황후는 아직껏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더니, 상은 <방회>의 모습이 넉넉하고 장대함을 보더니만 지난 일을 후회하고, {<방을>을} 다시금 불러들여 정을 나누었으니, 이것도 운명이었다. <주>후가 <주원>태자를 낳자, 식읍과 노비를 얹어주었다.
효자들과 순손들에게 <전>>[태]후의 궁에서 잔치를 열어주었다.
◎ 十月, <沾解>, 與其<玉帽>, 来朝于境上. 上, 與<鱣>后・<月精>, 迎于<河>上, 大宴三日, 賜<玉帽>貂裵・金釧・硨磲・香盒・真珠項飾・珂勒・白馬等四十餘事, 盖為<月精>母. 故上以太后尊敬之, 欲納後宮, <鱣>后妬之不得. <沾解>将皈, 上, 握手泣別親扶<玉帽>上車, 遂賜<竹岺>之地而皈<羅>, 人皈化者八千余戶. 世為兄弟之國, 書于鐵券.
○ 10월, <첨해>가, <옥모>를 모시고, 나라의 경계까지 찾아와서 래조하니, 상이 <전>>[태]후와 <월정>을 데리고 <하> 상에서 이들을 맞이하였다. 사흘간 크게 연회를 벌여주었으며, <옥모>에게는 치렁치렁한 담비가죽 옷과 금팔찌・옥귀고리・향합・진주머리장식・백옥목걸이・백마 등 40여 가지의 선물을 주었다. 대략 <월정>의 모친을 위함이었다. 이미 상은 <옥모>를 태후의 예로 받들면서도, {<옥모>를} 후궁에서 거두고 싶어하자, <전>>[태]후가 이를 시샘하여 그리하지는 못하였다. <첨해>가 돌아가려 하자, 상은 <옥모>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보이며 각별하게도 친히 부축하여 수레에 오르게 하더니만, 이윽고 <죽령>의 땅을 하사하여 <신라>땅이 되게 하였더니, 이에 돌려보낸 이들{고구리 백성으로 되었다가 신라 백성으로 된 사람들?}이 8,000여 호나 되었다. 평생토록 형제의 나라로 지내자고 쇠판에다 새겼다.
◎ 六年癸酉, 春正月, 送人參・甘草・膃臍・駱駝于<玉帽>太后, 親書慇懃, 曰;“更逢于<白玉樓>中.” <羅>人, 不觧其意, 欲作<白玉樓>以迎上, 借玉于我, 送釼匹治工十二人. 命置五部以示範. 去年<河>上之會, 上, 見<羅>人劍戟精銳, 命<沾解>送之. 至是至. 二月, 命弓匠行[左石右族]祭. 四月, 遣使于<玉帽>太后問起居, 送黃金五百兩・錦絹各百匹・羊五千頭. 是月, 有龍見于<玉帽>宮東池, <金城>臥柳自起. <玉帽>親書于上, 曰;“昔, 我「月白仙皇」, 駕雙魚而登仙, 植杖開花至今不絶, 去年夢敎妾事陛下, 得寵隆厚賜, 以<竹嶺>之地為妾湯邑. 父臨<沾>, 夫臨臣妾. <周>室備王母瑤池之儀, <漢>家有<呂雉>・<冒頓>之典. 臣妾, 窈有慕焉, 納女後宮. 願, 得皇子皇女, 世世作親, 永為舅甥.” 上, 大喜, 南向跪拜, 曰;“吾太后真聖人也. 國有如此大聖, 龍見柳起, 不亦宜乎.”
○ 6년{단기2586년/AD253}계유, 춘정월, 인삼・감초・물개배꼽・낙타를 <옥모>태후에게 보내주면서, “<백옥루>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은근한 글을 손수 써넣었다. <신라>사람들은, 그 말뜻을 몰라서 <백옥루>를 만들어서 상을 맞이하고자 우리에게서 옥을 꿔갔으며, 인필{칼과 칼집}을 만드는 치공 12명을 보내왔다. 명을 내려서 {이 야공들을} 「5부」들에게로 나누어 보내서 시범을 보이게 했다. 지난해 <하>상에서 만났을 때, 상은 <신라>사람들의 칼과 미륵창이 정교하고 날카로운 것을 보고는 <첨해>에게 보내달라고 명하였더니, 지금 도착하였던 것이었다. 2월, 활 만드는 장인에게 명하여 촉제{돌화살촉제사}를 지냈다. 4월, <옥모>태후에게 사신을 보내, 다시금 일상의 안부를 물었다. 황금 5백 냥, 비단・명주 각 100필, 양 5,000마리를 보내주었다. 이 달에 <옥모>의 궁 동쪽 연못{또는, 해자}에 용이 나타났고, <금성>의 누운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섰다. <옥모>가 친히 상에게 글로 쓰기를; “예전에 저의 「월백선황{助賁}」께서 쌍어를 타고 선계로 올라가시며 지팡이를 꽂아두었는데, 꽃이 피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엔 꿈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폐하를 섬겼더니 총애와 융숭한 선물을 받게 되었고 <죽령>땅도 첩의 탕읍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구도>}께서 <첨해>를 어루만지셨더니{<첨해>가 <조분>의 양자가 되어 보위를 차지하게 된 것} 지아비께서 신첩을 어루만지셨으며, <주{周}>실에 왕모의 아름다운 연못을 준비한 예법{<주><목왕>과 <서왕모>가 그윽한 연못에서 연애한 것}이 있었더니 <한{漢}>실에선 <여치{呂雉; <유방>의 처}>와 <모돈{冒頓; 흉노의 선우}> 사이의 법도{<한><고조>가 <흉노>와의 싸움에서 지고 나서 <흉노><선우><모돈>에게 자신의 처와 딸을 바친 사건}가 있었습니다. 신첩도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 있어서 제 딸을 후궁으로 보내드렸던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황자와 황녀를 보시고, 세세토록 장인과 사위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 하였다. 상은, 크게 기뻐하며 남쪽을 향해 무릎 꿇어 절하며, 말하기를; “나의 태후께서는 진정한 성인이시다. 나라에 이와 같은 큰 성인이 있으셨으니, 용이 현신하고 버드나무가 일어선 것 역시 마땅하다 아니 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 是年, 五・六・七月, 不雨, <沾解>禱其祖庙而雨, 穀不登而民饑盜熾. 上, 命發船百隻, 送麥·粟·粱←等三千石于<玉帽>太后, 曰;“自離母側, 去益思慕. 聞値荒年民多不炊. 慈母之情當何如哉. 爰命有司送此, 不腆如助, 賑給幸何如之.” <玉帽>, 答, 云; “<堯>九雨・<湯>七旱, 乃妾之謂也. 「仙皇」以来百姓謳歌. 又有陛下之寵, 乃發龍柳之祥. 豈意妖蘖猜作. 妾崇爱我夫皇逮漕天糧拯我黎庻, 俾妾佩銘.” 命「五部」, 冬貯肉塩, 夏貯麥粮, 選民才藝, 敎以經史・弓馬・孝義之節, 無失其宜.
○ 이 해, {<신라>에서는} 5・6・7월 내내 가물고 비가 아니 와서, <첨해>가 조상의 묘에 빌었더니, 비는 내렸지만 곡식이 여물지 않아, 백성이 굶고 도적이 불길같이 일었다. 이에 상이 명하여 100척의 배를 띠워 맥・속・량・두 등 3천석을 <옥모>태후에게 보내며 말하길; “모친의 곁을 떠난 이래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이 불을 지피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사온데, 어지신 어머니의 정이야 지금 어련하시겠습니까. 이에 관리에게 명하여 이것들을 보내드리니, 도움치고는 넉넉지 않은 것이오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심이 어떠하시겠는지요.”라 하였다. <옥모>가 답하기를; “<요>임금 9년 큰비와 <탕>임금 7년 가뭄이 이제 첩의 일이 되었습니다. 「선황{<조분>}」이래로 백성들은 풍요로이 살아왔었습니다. 또한 폐하의 총애가 있었더니, 용과 버드나무의 상서로움이 나타났었습니다. 어찌 요사스런 재앙이 시샘하여 일어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첩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 부황께서 멀리서 하늘같은 양식을 보내주시어 저의 백성을 구제해주셨으니, 첩은 각골난망입니다.”라 하였다. 5부에 명하여, 겨울엔 고기와 소금을 저장하며, 여름엔 보리와 조를 저장하라 하였고, 재주 있고 법도를 아는 백성을 가려 뽑아서, 그들에게 경사{經史}・궁마{弓馬}와 효의{孝義}의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한 것들을 잃지 않게 하라 하였다.
◎ 七年甲戌, 四月, 國相<明臨於漱>薨, 年五十七. <漱>, 以<鱣>后之兄, 久執國政. 大使・沛者皆出門下, 太守・将軍亦多其人, 「五部」之貢倍於御庫. 上, 以<鱣>后至親, 委以不問. 臨終, 擧<沸流>沛者<陰友>代之. <友>, 以貢吏之子, 為<漱姑>・<於姑>之婿. 父事<於漱>. <漱>, 至是, 擧之. 其才能堪其後故也. <於漱>專政以来, 三輔, 無力, 或補或缺, 有名而無實.
<鱣>后生子<宝弗>. 七月, 地震. 以<鱣>后為天后, <要>后為地后, <葉>后為人后, <蚕>后為日后, <月精>為后. 時, <月精>生太子<鳳>而憂, 曰;“不如生女而嫁人.” 上, 知其見{斥}, 乃尊其位為皇后, 列于五后. 群臣不敢諫. 大閱于<中川之原>
○ 7년{단기2587년/AD254}갑술, 4월, 국상 <명림어수>가 나이 57살에 죽었다. <어수>는 <전>[태]후의 오빠이며, 오래도록 국정을 잡고 있었다. 대사자와 패자 모두가 그의 문하이며, 태수와 장군에 그의 사람들이 많았었더니, 「5부」가 나라에 바치는 공물이 배증하였다. 상이 <전>[태]후의 지친에게 맡기고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더니, 죽음에 임박하여서는 <비류>패자 <음우>를 천거하여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다. <음우>는, 공물을 거두어들이는 관리의 아들이었는데, <수고>와 <어고>의 사위로 있었고, {<음우>의} 부친은 <어수>를 모시었다. <수>가 이때에 이르러 <음우>를 천거하였음은, 그의 재능이 자신의 후임으로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수>가 정사를 도맡은 이래 삼보들은, 무력하였으며, 임명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였었는데, 유명무실하였었다.
<전>[태]후가 아들 <보불>을 낳았다. 7월에 지진이 있었다. <전>[태]후를 천후로, <요>후를 지후로, <엽>후를 인후로, <잠>후를 일후로 삼았고, <월정>도 후로 삼았다. 그때, <월정>이 태자 <봉>을 낳아놓고 걱정하며 “딸을 낳아 평범한 사람에게 출가시키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 말하였더니, 상은 그녀가 배척당하고 있음을 알아채고는 그녀의 지위를 다섯 후의 반열인 황후로 올려주었다. 군신들도 감히 군소리를 하지 못했다. <중천>의 언덕에서 군사사열을 크게 벌였다.
◎ 八年乙亥, 春正月, 以太子<若友>為正胤, 置東宮官寮. 年十六. 俊秀仁厚, 衆望蔚然. <桶>公主所生<門夫>太子, 長于<若友>, 而知上之意, 自晦以讓位. <若友>生時所見白竜, 至是又現, 大赦國中, 徵賢取才. <朱>后生<茜>公主, 難産. 上, 親自勧薬而慰之.
<古爾>, 侵<沾解>, 戰于<槐谷>西. 九月, <羅>一伐飡<翊宗>戰死. 十月, <濟>移攻<烽山城>. <玉帽>, 親至境上, 請救. 上, 與<月>后・<鳳>太子, 會于<河>上. 命<穆萇>伐<古爾>. <古爾>乃觧<烽山>而請和, 兩軍持久.
<鳣>后生<莫>公主.
○ 8년{단기2588년/AD255}을해, 정월, 태자 <약우>를 정윤으로 삼고, 동궁에 관료를 배치하였다. 나이는 16살이었고, 준수하고 인후하여, 많은 이들의 기대함이 좋아보였다. <통>공주 소생의 <문부>태자는, <약우>보다 나이가 많았는데도, 상의 속내를 알아채고는, 스스로 물러나서 양위하였다. <약우>가 태어날 때 나타났던 그 백룡이 이때에 이르러 또 나타났기에, 나라 안의 죄수들을 크게 풀어주었으며, 현명한 이를 불러들이고 재주 있는 사람을 뽑아 들였다.
<주>후가 <천>공주를 낳았는데, 난산이었다. 상이 친히 약을 권하여 위로하였다.
<고이>가 <첨해>를 침략하여 <괴곡>의 서쪽에서 싸웠다. 9월에 <신라>의 일벌찬 <익종>이 싸우다가 죽었고, 10월엔 <백제>가 <봉산성>으로 옮겨서 공격하니, <옥모>가 손수 국경으로 와서 구원을 청하였다. 이에 상이, <월>후와 <봉>태자를 대동하고, <하>상으로 나와서 만났고, <목장>에게 명하여 <고이>를 치게 하였더니, <고이>는 <봉산>의 포위를 풀고 화친을 청하였고, 양군은 오랫동안 대치하였다.
<전>후가 <막>공주를 낳았다.
◎ 九年丙子, 春三月, 上親送<玉帽>于境上, <沾解>来迎. <沙道海>上有三大魚出, 長三丈高丈二尺. 人, 以三聖之瑞, 歌曰;“天有三星, 地有三聖, 海有三魚.” 秋八月, 以<于漱>女<五斗>為皇太子妃. 其母, <山上>女<桶>公主也. 曾, 以 東 宮 尙禮, 生<門夫>, 有德而讓位. 故上以其女為正{娟}, 以慰其心也. <玉帽>生皇子<達賈>. 上, 遣使, 冊<玉帽>為皇后, <沾解>為皇子. 十月, 祭天, 送肉于<玉帽>. <玉帽>, 择宗室女三人, 献之. 命置于天宮・月宮・東宮. 聞, 是月之晦, <羅>日食. 十一月, 以<椽邦>為<獐>公主駙馬, 稱<狐川>都尉. <邦>, <酒>后姪<白>之子也. 各置宮僚・奴婢・庄園. 十二月, 無雪大疫.
○ 9년{단기2589년/AD256}병자, 춘3월, 상이 친히 <옥모>를 국경까지 나와서 전송하였고, <첨해>가 와서 맞이하였다. <사도해> 위쪽에 큰 물고기 세 마리가 있었는데, 길이는 3장에 높이는 1장 2척이었다. 사람들은 성인 셋이 나타날 징조라 하며, 노래하기를; “하늘엔 별 셋이 있고, 땅에는 성인 셋이 있으며, 물에는 물고기 셋이 있다.”라 하였다. 추8월, <우수>의 딸 <오두>를 황태자비로 삼았다. 그녀의 모친은 <산상>의 딸 <통>공주이다. 일찍이 동궁 상례시절에 <문부>를 낳았더니, 덕이 있어 양위를 하였기에, 상이 그 딸을 정연{정윤의 배필}으로 삼아서 그녀{<통>공주}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었다. <옥모>가 황자 <달가>를 낳았다. 상은 사신을 보내서 <옥모>를 황후로 삼고, <첨해>는 황자로 삼았다. 10월에 하늘에 제사하였고, <옥모>에게는 고기를 보냈다. <옥모>가 종실의 딸 셋을 가려 뽑아 바쳐 와서, 천궁・월궁・동궁에 각각 배치하였다. 이달 그믐에 <신라>에서는 일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11월, <연방>을 <장>공주의 부마로 삼고, <호천>도위로 삼았다. <연방>은 <주>후의 조카인 <연백>의 아들이다. 각각에게{<방>과 <백>에게} 궁료・노비・장원을 딸려주었다. 12월, 눈은 오지 않고, 돌림병이 크게 돌았다.
◎ 十年丁丑, 春正月, <鱣>后生<駱>公主于<笏覩>苐<淹淲宮>. 上, 幸其苐, 洗之賜衣. <索頭>, <應鹿>殂, <鹿豚>立. 夏四月, 與<玉帽>會, 獵于<大嶺>. 上, 射一鹿, 命<玉帽>射之. <玉帽>曰;“陛下射之, 鹿已伏. 妾當受之献于天.” 名其地為<献天溝>. 國人立<二聖祠>于其上. 後人有詩, 曰;“庙岺春風, 鹿自肥献天, <玉>后佩皇皈.” 時, <百濟>, 大旱, 樹木皆枯. 人以為二聖合, 西泽乾. “黑竜與蒼竜交, 白竜焦.”之謠行. 殺<高顯>部小加<鄭熙>. <熙>臣<王簡>負入<幽州>. 命, 新「五部」兵仗.
<東海>大豊. <桶>公主生皇太子女<少斗>於東宮. <鳣>后洗之賜衣.
○ 10년{단기2590년/AD257}정축, 춘정월, <전>후가 <홀도>의 집 <엄표궁>에서 <락>공주를 낳았다. 상이 그 집으로 가서 씻어주고 옷을 하사하였다. <색두>에서는 <응록>이 죽고, <록돈>이 섰다. 하4월, <옥모>와 만나 <대령>에서 사냥하였다. 상이 사슴 한 마리를 쏘고 나서, <옥모>에게도 그 사슴을 쏘라고 명하니, <옥모>가 말하기를; “상께서 쏘셔서 사슴은 이미 쓰러졌습니다. 응당 소첩은 그것을 거두어 하늘에 바쳐야 할 것입니다.”라 하였다. 그 땅의 이름은 <헌천구>가 되었다.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이 <헌천구> 위쪽에 <2성사>를 지었다. 후세 사람들은 “사당 고개에 춘풍이 부니, 사슴은 자신을 살찌워서 하늘에 바쳤고, <옥>후는 황상을 모시고 돌아갔다네.”라는 시를 남겼다. 이때 <백제>는 크게 가뭄이 들어 수목이 모두 말랐다. 사람들은 두 성인이 교합하여 서쪽 택지의 물이 말랐다고 하였으며, “흑룡{고구리}과 창룡{신라}이 교합하니, 백룡{백제}이 애태운다.”는 노래가 번졌다. <고현>부 소가 <정희>를 죽였더니, <정희>의 신하 <왕간>이 그 시신을 들러 메고 <유주>로 들어갔다. 「5부」들에게 병장기를 새롭게 하라고 명하였다. 「동해」에 땅에 대풍이 들었다. <통>공주가 황태자의 딸 <소두>를 낳았더니, <전{鳣}>[태]후가 씻어 주고 옷도 내려 주었다.
◎ 十一年戊寅, 春二月, <末曷><長羅湯>等, 與<古爾>相通, 欲共伐<沾解>. 命伐<長羅湯>斬之, 捕<古爾>使及其土物送于<沾解>. <古爾>, 以其所受海馬十匹, 換使. 五月, 上送<玉帽>于<海>上. 自<大嶺>獵後, 二聖同居<沸流>行宮, 至是, 從海路皈國. 有歌, 曰;“山有花兮, 水有魚. 奈何, 朕躬無花魚.” 上泣, 玉帽亦泣.
○ 11년{단기2591년/AD258}무인, 춘2월, <말갈>의 <장라탕> 등과 <고이>가 상통하여 함께 <첨해>를 치려하였다. 명을 내려 <장라탕>을 쳐서 목 베었고, <고이>의 사신을 사로잡았으며, <고이>의 토산물은 <첨해>에게 보냈다. <고이>는 이전에 받았던 해마 10필로 사신을 바꾸어 갔다. 5월, 상이 <옥모>를 <해>상에서 돌려보냈다. <대령>에서 함께 사냥한 이후 두 성인은 <비류>행궁에서 함께 지냈었고, 이때가 되어 <해>로를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었다. 상은 “산에는 꽃이 피고, 물에서는 물고기 헤엄쳐 노는데, 어이하여 내게는 꽃도 물고기도 없단 말인가.”라 노래하였다. 상이 눈물 흘렸더니, <옥모> 또한 눈물 흘렸다.
◎ 十二年乙卯, 春正月, 遣<椽邦>于<玉帽>, 賜衣・肉・匹段・玉佩・薬物等百事. 封<沾解>為<新[羅]國>皇帝・<東海>大王・右衛大将軍, 賜金・銀印二顆. <玉帽>生皇女<雲>公主. 二月, 上親耕耤田, <鱣>后親蚕. 命典農大卿<穆濬>, 祭于<卒本><麥鳩祠>. <朱>后生<朱起>太子. <尙齊>子<克> 為尾署大加, 製五色璫・磚及紋尾・熊脚等, 送于<新羅>, 命修<玉帽>新宮. 上, 送黃金千兩・白金萬兩・工人二百名于<玉帽>, 聞<羅>有旱・蝗・多盜, 命<穆濬>送穀二萬石・牛羊八千頭・酪酒・皮幣・雜物無算.
<沾解>送<吳>人釼師・蠶師各二人. 時, <駕洛><居登>殂. <麻品>立, 與其母<慕貞>来献土物. 從<羅>使徃返. 九月, 東宮妃<于>氏生子<相夫>. 冬十二月, 畋于<杜訥之谷>, 祀<貫那>后于<湖祠>. 忽聞<魏>兵入寇, 上, 命衛尉将軍<穆遠>, 簡精騎五千, 逆擊于<梁㹮之谷>大破之, 斬其将<尉遲稭>, 斬八千餘級, 兵仗馬匹無数. 是謂<梁谷大戦>. 反賊<王簡>逃. 上, 乃以<穆遠>為<玄菟>太守<冨山公>, 後改<馬山公>.
○ 12년{단기2592년/AD259}을묘, 춘정월, <연방>을 <옥모>에게 보내어 의・육・포목・옥패・약물 등 백 가지를 하사하고, <첨해>를 <신[라]국>황제・<동해>대왕・우위대장군으로 봉하고, 금・은 도장 2개를 내려주었다. <옥모>가 황녀 <운>공주를 낳았다. 2월, 상이 손수 밭갈이를 하고, <전>[태]후가 친히 누에를 쳤다. 전농대경 <목준>에게 명하여 <졸본>의 <맥구사>에 제사하였다. <주>후가 <주기>태자를 낳았다. <상제>의 아들 <극>을 미서대가로 삼아, 5색 당・전과 문미・웅각 등을 만들어서 <신라>로 보내고, <옥모>의 새 궁전을 고쳐주라 명하였다. 상이 <옥모>에게 황금 천 냥과 백금 만 냥 및 공인 200인을 보내주었다. <신라>가 가물고 황충이 일어 도둑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목준>에게 명하여 곡식 2만 석, 소와 양 8천 두, 짐승 젖으로 담근 술, 피륙으로 만든 옷가지 등과 잡다한 물건 등을 헤아리지 말고 보내게 하였다.
<첨해>가 <오>나라 칼을 만들고 양잠을 가르치는 벼슬아치를 각각 2인씩 보내왔다. 이때 <가락>의 <거등>이 죽었다. <마품>이 섰으며, 모친인 <모정>과 함께 찾아와 토산물을 바쳤다. <신라>의 사신을 따라왔다 돌아간 것이었다.
9월, 동궁비 <우>씨가 아들 <상부>를 낳았다. 동12월, <두눌곡>에서 사냥하고, <호사>에서 <관나>후를 제사하였다. 갑자기 <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노략한다 하기에, 위위장군 <목원>을 시켜서, 날랜 기병 5천을 추려서 <양맥곡>에서 거꾸로 들이쳐서 대파하였다. <위>군의 장수 <위지개>를 목 베고, 8천여 급을 베었더니 {노획한} 병장기와 마필도 셀 수 없이 많았다. 이를 <양곡대전>이라 한다. 반적 <왕간>은 도주하였다. 상은 <목원>을 <현도>태수로 삼고 <부산공>으로 봉하였으며, 후에 <마산공>으로 바꾸어 봉하였다.
◎ 十三年庚辰, 春正月, 詔曰;“國家設官久矣, 制度未備. 宜令, 三輔・國相・大主簿・中畏大夫斟酌<漢>典, 以定新號.” <陰友>奏, 曰;“國情不同, 不可一依<漢>制. 以三輔為三公, 國相為丞相之說, 已自<山上>時議定, 而因於慣而尙未改矣. 今「五部」之學未達. 國家, 尙武而左文, 不待百年, 文物難與中原比肩.” 上, 然之, 乃止. <鱣>后, 生<越>公主, 入山宮. 二月, 「北部」大使者<穆平>卒, 年七十二. 命「五部」採金<東海>捕膃狗, 送于<玉帽>. <鱣>后諫, 曰;“妾聞<衛>王嗜<夏姬>為其子所弑. 今, 陛下, 妾<玉帽>而子<沾解>. 是, 抱老狐而柔勁猫也. 妾不敢忘其危也.” 上曰;“臣, 有此疾, 每貽母憂. 然, 臣有母后, 豈敢溺於彼哉. 倂合之計耳.” 七月, <玉帽>, 遣使献土物, 曰;“頼我夫皇造此新宮. 欲迎天子. 叙此鴦情.” 上欲徃之, <鱣>后諫, 曰;“陛下若去, 妾當墮樓.” 上, 不得已, 答曰;“吾妻之國, 夏, 雨, 山崩四十余所. 秋, 星孛東, 以示餘蘖. 非無「<尾生>之信」, 謹戒「<衛><靈>之轍」. 卿若涉<溱>, 應有「孝橋」. 願, 入<巫山>, 再結雲雨.” 九月, 如<卒本>, 祀<東明庙>, 行<巨婁祭>.
○ 13년{단기2593년/AD260}경진, 춘정월, 조서를 내려 이르길; “나라가 관리를 둔 지 오래되었으나, 제도를 갖추기는 미흡하였소. 마땅히 명하노니, 삼보・국상・대주부・중외대부는 <한>의 예를 살펴서 새로운 관직의 호칭을 정하시오.”라 하였더니, <음우>가 상주하여 아뢰길; “나라의 사정이 <한>과 똑같지 않으니 <한>의 제도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삼보를 삼공으로 하고, 국상을 승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일찍이 <산상>시절에 논의하여 정하였던 바 있었으나, 관습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 아직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5부」들의 학문은 아직 달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나라가 무를 숭상하고 문을 그르치면, 백년이 되기도 이전에, 문물을 중원과 견주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은 그렇다고 여기고는 그만두었다. <전>[태]후가 <월>공주를 낳고는 산궁으로 들어갔다. 2월, <북부>의 대사자 <목평>이 나이 72살에 죽었다. 명을 내려서 <5부>는 금을 캐고 <동해>는 물개를 잡아 <옥모>에게 보내주라고 하였더니, <전>[태]후가 간하여 말하길; “신첩은 「<위>왕이 <하희{<春秋戰國>시절 <夏御叔>의 총첩으로 왕 및 대신들을 닥치는 대로 농락한 요부}>를 좋아하다가 아들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소. 지금 폐하는, <옥모>를 첩으로, <첨해>를 아들로 삼고 있소. 이것은 늙은 여우를 품에 안아주고 사나운 고양이를 달래려는 격이오. 신첩은 이 일의 위험함을 감히 잊을 수 없소.” 라고 하였다. 이에 상이 아뢰길; “신에게 이런 병이 있어서 매번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에게는 모후께서 계시온데, {제가} 어찌 감히 <옥모>에게 푹 빠져버리기만 하겠습니까. <신라>를 병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입니다.”라 하였다. 7월, <옥모>가, 사신을 보내서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친애하는 지아비 황상(<중천제>)의 도움으로 이렇듯 새 궁전을 지었습니다. 천자를 여기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앙이의 정을 써서 보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그곳으로 가보려 하자, <전>태후가 간하여 말하길; “폐하가 거기에 가시면, 첩은 응당 누대에서 투신하겠소.”라 하였다. 상은 하는 수 없어 답하여 아뢰길; “제 처의 나라가 여름엔 비로 산이 40여 군데나 무너졌고, 또한 가을엔 혜성이 동쪽으로 뻗쳐서 재앙이 남아있음을 알렸습니다. 「<미생>의 믿음{어리석은 믿음}」이 없지는 않으나, 「<위><령>지철{어머니의 병病 때문에 <미자하>{靈公의 男色美少年}가 <위><영공>의 마차를 훔쳐 타고 급히 달려가다 행적(철)을 남긴 실수와 관련된 고사}」은 삼가 명심하겠습니다. 경께서 <진수{춘추전국 시절에 <鄭>나라를 흐르던 하천}>를 건너시겠다면, 응당 <효교{<미자하>가 어머니를 위해 <위><영공>의 마차를 훔쳐 타고 건넌 그 강의 다리}>를 놓아드릴 것이니, 원하건대 <무산{원래 巫山은 四川省 巫山縣의 남동쪽 巴山山脈 속의 아름다운 봉우리 이름}>에 들어가시어서 다시금 대업을 이룰 기회를 매듭지어 주십시오.”라 하였다. 9월, <졸본>으로 가서 <동명>사당에 제사를 올리고, <거루제>도 지냈다.
◎ <古爾>置六佐平, 一品; 曰內臣宣納號令, 曰內頭掌庫財, 曰內法掌禮儀, 曰衛士掌宿衛, 曰朝廷掌刑獄, 曰兵官掌兵. 其下; 曰達率二品, 恩率三品, 德率四品, 扞率五品, 柰率六品, 将德七品, 施德八品, 固德九品, 季德十品,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 六品以上服紫銀花飾冠, 十一品以上復緋, 十六品以上服靑. 上, 聞之笑, 曰;“誠奴風也.” <古爾>以其弟<優壽>為內臣佐平.
○ <고이>가 여섯 좌평을 두었다. 1품으로; 내신은 조칙을 받아 호령함을 맡고, 내두는 창고와 재물관리를 맡고, 내법은 예법과 의장을 맡고, 위사는 숙위를 맡고, 조정은 형옥의 일을 맡고, 병관은 군사를 맡게 하였다. 그 밑으로는; 2품 달솔, 3품 은솔, 4품 덕솔, 5품 한솔, 6품 내솔, 7품 장덕, 8품 시덕, 9품 고덕, 10품 계덕, 11품 대덕, 12품 문독, 13품 무독, 14품 좌군, 15품 진무, 16품 극우를 두었다. 6품 이상은 자색 옷에 은화 관모를, 11품 이상은 비색 옷을, 16품 이상은 청색 옷을 입도록 하였다. 상이 이 소식을 듣고 웃으며 이르길, “성실한 놈의 풍모로구나.”라고 하였다. <고이>가 자신의 동생 <우수>를 내신좌평으로 삼았다.
◎ 十四年辛巳, 春二月晦, 上, 與<玉帽>, 會于<卒本海>上, 觀漁. 聞<羅><達伐城>以柰麻<克宗>為城主. 命<南部>採蔘以尉<玉帽>.
三月, <古爾>, 請和于<沾解>, 送女及馬, 却之. 時, <古爾>, 以<真可>為內頭, <優豆>為內法, <高壽>為衛士, <昆奴>為朝廷, <惟己>為兵官. 皆云, <羅>・<麗>相婚, 非國家之福. 離間而請和者也.
十二月 二十八日, <沾解>暴殂. <助賁>婿<味鄒>立, <玉帽>之弟也. 上書請立, 曰;“姪皇棄國. 群臣以臣監國. 臣才庸劣不足以立. 姊后・兄皇, 宜择可人.” 上, 與<玉帽>同寢于<檀宮>, 聞此急報, 問於<玉帽>, 曰;“爾弟<味鄒>謹厚長者也. 不亦可乎.” <玉帽>泣, 曰;“妾已負國從夫, 夫皇之心乃妾之心也.” 上, 乃使<明臨於潤>, 封勅徃<羅>, 封<味鄒>為<新羅國>皇帝・<東海>大王・右衛大将軍, 賜金・銀印・袌・冕. 此乃壬午正月二十五日也.
<索頭>, <伊鹿肥>遣子<沙漠>于<魏>, <魏>留之.
○ 14년{단기2594년/AD261}신사, 춘2월, 그믐날, 상이 <옥모>와 함께 <졸본해> 위{북}쪽에서 만나 고기잡이 하는 것을 돌아보다가, <신라>의 <달벌성>이 내마 <극종>을 성주로 삼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부>에 명하여 삼을 캐서 <옥모>를 위안케 해주었다.
3월에 <고이>가 <첨해>에게 화친을 청하며 딸과 말을 보냈으나, 물리쳤다. 이때, <고이>는 <진가>를 내두좌평으로, <우두>를 내법좌평으로, <고수>를 위사좌평으로, <곤노>를 조정좌평으로, <유기>를 병관좌평으로 삼았는데, 모두가 <신라>와 <고구리>가 서로 혼인을 하는 것은 나라{백제}에 복이 되지 않는다 하였다. 이간하고자 청혼한 것이었다.
12월 28일 <첨해>가 갑자기 죽었다. <조분>의 사위인 <미추>가 섰다. <미추>는 <옥모>의 동생이다. {<미추>가} 글을 올려 <신라국>황제를 세움에 대하여 청하길; “조카인 황제가 나라를 등졌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신에게 감국 하라고 하나, 신은 재주가 용렬하여 즉위하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누님이신 후와 형황께서 될 만한 사람을 택하여 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은, <옥모>와 <단궁>에서 동침하다가, 이 급보를 듣고는, <옥모>에게 “당신 동생 <미추>가 조신하고 후덕하기가 가장 나으니, 또한 해 볼 만하지 않겠소?”라 물으니, <옥모>가 눈물 흘리며 답하길; “첩은 이미 나라를 짊어지고 와서 지아비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아비이신 황상의 뜻이 소첩의 뜻이옵니다.”라 하였다. 상은 이윽고 <명림어윤>을 시켜 칙명을 받들어 <신라>로 가서 <미추>를 <신라국>황제・<동해>대왕・우위대장군을 봉하고, 금・은으로 만든 인장과 면{면류관}・포{황제나 왕의 관복}를 내렸다. 그날이 바로 임오년{단기2595년/AD262} 정월 25일이었다.
<색두>의 <이록비>가 아들 <사막>을 <위>에 보냈더니, <위>가 그를 가두었다.
◎ 十五年壬午, 正月, 會<明臨>氏・<椽>氏・宗戚女子, 宴<玉帽>皇后于<大角宮>. 聞<沾解>喪, 上, 與<玉帽>, 擧哀于<檀宮>. 二月, 上, 與<玉母>皇后, 如「溫湯」. 命画<玉帽>像十幅, 立<鷄林聖母祠>, 揭之. 幷祀<閼智>・<勢漢>・<阿道>・<首留>・<旭甫>・<仇道>六祖. 上, 與<玉帽>, 献酌于<仇道>, 曰;“久聞<仇道>大王之英雄矣. 今為吾父. 可不敬愛歟.” <玉帽>曰;“妾亦願<東明>神祖之庙.” 上, 許之, 乃如<卒本>, 生<檀>太子. 秋七月, 上, 與<玉帽>, 畋于<箕丘>, 得白獐. 冬十一月, 雷, 地震. <羅>使来献土物, 言;“是年, 三月, 龍見宫東池. 七月, <金城>西門災, 延燒民家百余區.”
○ 15년{단기2595년/AD262}임오, 정월, 그믐날에 <명림>씨와 <연>씨 및 종척의 여인들을 <대각궁>에 모아놓고 <옥모>황후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첨해>를 장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상은 <옥모>와 함께 <단궁>에서 거애하였다. 2월, 상은 <옥모>황후를 데리고 <온탕>으로 가서, <옥모>의 초상 열 폭을 그리게 하고는, <계림성모사>를 세워서 거기에 걸어 놓았다. 여섯 조상인 <알지>・<세한>・<아도>・<수류>・<욱보>・<구도>를 한데모아 제사토록 하였다. 상이 <옥모>와 함께 <구도>에게 술을 따라 올리더니, 말하길; “<구도>대왕이 뛰어나게 용맹하셨음을 들은 지는 오래되었고, 지금은 나의 부친{=장인}이 되셨는데,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소?”라 하였다. 이에 <옥모>가 말하길; “첩 또한 훌륭하신 조상님이신 <동명>의 사당에 가서 술을 따르겠습니다.”라 하였다. 상이 이를 허락하자, <졸본>으로 갔다가, <단>태자를 낳았다. 추7월, 상은 <옥모>를 데리고 <기구>에서 사냥하여 흰 노루를 잡았다. 동11월, 뇌성이 울리고 지진이 있었다. <신라>의 사신이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금년 3월에 궁궐의 동쪽 연못에 용이 나타났으며, 7월에는 <금성>의 서쪽 문에 불이 났는데, 민가 100여 구역을 연이어 태웠다.”고 하였다.
◎ 十六年癸未, 春正月, <味鄒>, 遣使献土物, 曰;“以伊飡<良夫>為舒弗邯兼知內外兵馬事.” 乃<玉帽>之命也. 二月, <味鄒>, 祀其祖庙, 祔<仇道>葛文王. 上, 遣<門夫>太子, 傳香. 四月, 上, 與<玉帽>, 入山宮, 謁<鱣>太后. 命「五部」採金.
○ 16년{단기2596년/AD263}계미, 춘정월, <미추>가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길; “이찬 <량부>를 서불감으로 삼고 지내외병마사를 겸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옥모>의 명이었었다. 2월에 <미추>가 자신의 조상 사당에 제사하고, <구도>갈문왕 사당에 함께 모셨다. 상은 <문부>태자를 보내어 제사지낼 향을 전하였었다. 4월, 상과 <옥모>가 산궁으로 들어가 <전>태후를 찾아뵈었다. 「5부」에 명하여 금을 캐게 하였다.
◎ 十七年甲申, 春二月, 如<卒本>祀<龍山陵>, 立<召>太后廟. <味鄒>東巡望海, 三月至<黃山>, 問貧老賑其窮. <鱣>后生<趙>公主.
○ 17년{단기2597년/AD264}갑신, 춘2월, <졸본>에 가서 <용산릉{芻牟陵}>에 제사하고, <소>태후{소서노}의 사당을 세웠다. <미추>가 동쪽으로 순시하여 바다를 보았고, 3월에는 <황산>에 이르러서 빈한한 노인들을 찾아보고 궁한 이를 진휼하였다. <전>후가 <조>공주를 낳았다.
◎ 十八年乙酉, 二月, 命磁器・玉器以鹿・麟為坮<玄武>, 為繪鷄冠為盖. <朱>后生<花>公主. 后, 年六十一. 上, 賜衣酒, 以慰之. 始火・米・雉・龍為袌, 金冠玉花為冕.
○ 18년{단기2598년/AD265}을유, 2월, 자기와 옥기를 만드는 이들에게 명하여 사슴과 기린을 만들어 <현무>의 받침으로 하고, 닭의 벼슬을 비단에 그려서{수를 놓아서} 덮개로 하라고 명하였다. <주>후가 <화>공주를 낳았다. 후의 나이는 61살이었다. 옷과 술을 내려 위로하였다. 비로소 “화{火}・미{米}・치{雉}・용{龍}”의 문양이 들어간 곤룡포를 입고, 옥화로 꾸며진 금관을 면류관으로 쓰게 되었다.
◎ 十九年丙戌, 二月, <金人城><周>, 以黃金七斤製雙柱金冠, 以紫玉為花, 名曰<歡喜天冠>.
八月, <濟>攻<羅><烽山城>. 城主<真萱>, 率壯士二百人擊破之, 進一吉飡.
東宮如<朱>后宮, 以后宜男, 而善子.
○ 19년{단기2599년/AD266}병술, 2월, <금인성>의 <주>가 황금 일곱 근으로 쌍기둥을 세운 금관을 만들고, 자색 옥화로 장식하였다. 그 이름을 <환희천관>으로 하였다.
8월에 <백제>가 <신라>의 <봉산성>을 공격하니, 성주 <진훤>이 장사 200인을 이끌고, 이를 격파하고는, 일길찬으로 승진하였다.
동궁이 <주>후의 궁을 찾아 갔으며, <주>후는 남자라면 가리지 않았기에, 유감없이 즐겼다.
◎ 二十年丁亥, 四月, 流<杜訥原>主<虎句>於<新城>. <虎句>潛通<貫那>, 事發. 欲誅評者, 以功臣之子, 竄之. 而欲復召<貫那>, <要>皇后諫, 曰;“天子, 不可無信於民.” 乃止. <朱>后生東宮女<敦>公主.
○ 20년{단기2600년/AD267}정해, 4월, <두눌원>주 <호구>를 <신성>으로 유배를 보냈더니, <호구>가 <관나>와 몰래 연통하였다. 일이 드러나서, {<관나>의} 평자를 주살하려 하였더니, 공신의 자식이라 하여 내치기만 하였다. <관나>를 다시 불러들이려 하였더니, <요>황후가 말리며 말하기를; “천자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라고 하기에 그만두었다. <주>후가 동궁의 딸 <돈>공주를 낳았다.
◎ 二十一年戊子, 三月, 送<勧善文>于「五部」, 坊坊習之. 一曰忠, 二曰孝, 三曰貞, 四曰友, 五曰悌.
<新羅>, 春夏旱, 問政得失, 察民疾苦.
○ 21년{단기2601년/AD268}무자, 3월, <권선문>을 「5부」에 보냈더니, 동네마다 그것을 익혔다; 하나는 충성, 둘은 효, 셋은 정절, 넷은 우애, 다섯은 화평이라고 되어 있었다.
<신라>에서는 봄과 여름이 가물자, 정사의 잘잘못을 묻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폈다.
◎ 二十二年己丑, 九月, <百濟>, 星孛于<紫微宮>. 十月, <明臨>太后崩, 春秋六十五. 上, 以<濟>孛應於后, 異之. 皆云, 子國之星應於母國, 何異之有.
○ 22년{단기2602년/AD269}기축, 9월, <백제>에서는 혜성이 <자미궁>으로 흘렀다. 10월에 <명림>태후가 춘추 예순다섯에 죽었다. 상이 <백제>에서 혜성이 흘렀는데 <명림>후에게서 조응하는 것을 보고, 괴이하다고 여겼더니, 모두들 자식나라에서 혜성이 흐르고 모국에서 조응하였음을 어찌 이상하게 여기느냐고 하였다.
◎ 二十三年庚寅, 冬十月, 幸<杜訥原>, 與<貫那>遊連十日, 疾作而崩. 又云, 灌太后於<靑木宮>而崩. 春秋四十六. 葬於<中川之原>. 是年四月, 畋于<平山>, 載<觧熟>女<門>而皈, 年十五. 至是娠.
○ 23년{단기2603년/AD270}경인, 동10월, <두눌원>으로 거둥하여 <관나>와 함께 연달아서 즐기기 열흘에 병들어 죽었다. <청목궁>에서 태후에게 정성을 쏟다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다. 춘추 46세였다. <중천원>에 장사했다. 이 해 4월에, <평산>에서 사냥하고 나서 <해숙>의 딸 <문>을 태워서 돌아왔었는데, 나이 열다섯이었고, 지금에 이르러서 아이가 생겼다.//

![]() |
||
![]() |
||
|
||
(1) 원년기사 중 : “<豫物>” -> “<預物>” (2) 2년기사 해석 중 : “<수고>가 좌보를, <방축>이 우보를” -> “<방축>이 좌보를, <수고>가 우보를” (3) 4년기사 중 : “勿怨朕恩” -> “勿忘朕恩” (4) 5년기사 중 : “掌農·蠶·牧·畜·人蔘·甘草之事” -> “掌農·桑·牧·畜·人蔘·甘草之事”, “<鱄>” -> “<鱣>”, 8월 기사 중 “香部·丹部〕部·藏部” -> “香部·丹部〕部·藏部”, 10월 기사 중 “豹表” -> “貂裵” (5) 5년8월 기사 해석 중 : “<요공>주” -> “<요>공주” (6) 6년기사 중 : “冶工十二人” -> “治工十二人”, “送麥·粟·梁←等三千石” -> “送麥·粟·梁←等三千石”, “受命有司送此” -> “爰命有司送此”, “妾崇愛我夫” -> “妾崇爱我夫”, “皇遠漕天糧{極}我黎庶” -> “皇逮漕天糧拯我黎庻”, “敎人經史” -> “敎以經史” (7) 8년기사 중 : “置東宮官僚” -> “置東宮官寮”, “(琿春河上)” -> “(琿春河上流)” (8) 8년기사 해석 중 : “<통공>주” -> “<통>공주”, “<문천>태자” -> “<문부>태자”, “<천공>주” -> “<천>공주”, “<막공>주” -> “<막>공주” (9) 9년기사 중 : “印宮尙禮” -> “印宮尙禮”, “命置于天宮·月宮∇宮” -> “命置于天宮·月宮∇宮” (10) 11년기사 중 : “從海路歸故國” -> “從海路歸國”, “玉帽泣” -> “玉帽亦泣” (11) 12년기사 중 : “擊破之” -> “大破之” (12) 13년기사 중 : “賴我夫皇” -> “頼我夫皇” (13) 14년기사 중 : “爾弟<味鄒>謹厚, 長也” -> “爾弟<味鄒>謹厚, 長者也” (14) 15년기사 해석 중 : “15년{단기2595년/AD262}임인” -> “15년{단기2595년/AD262}임오” (15) 16년기사 중 : “舒弗邯兼知兵馬事” -> “舒弗邯兼知內外兵馬事”, “上與<玉母>入山宮” -> “上與<玉帽>入山宮” (16) 17년기사 해석 중 : “<조공>주” -> “<조>공주” (17) 18년기사 중 : “始火·米·雉·龍爲{袍}” -> “始火·米·雉·龍爲{袌}” (18) 18년기사 해석 중 : “<화공>주” -> “<화>공주” (19) 20년기사 해석 중 : “<돈공>주” -> “<돈>공주” (20) 21년기사 중 : “三曰貢” -> “三曰貞”, 해석도 “공물” -> “절개” |
||
![]() |
||
![]() |
||
![]() |
||
|
||
김영채님, 세세히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뿌옇거나 흘려서 써진 글자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니 그 고마우심을 어찌 갚아야 할른지요... 1. 豆->], 東->印 ∇, 西->石 등으로 되어 몇 글자는 전환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제 컴퓨터 글자폰트에 없는 글자도 많이 있습니다. 頼, 庻, 爱 등이 그런 글자이어서 대체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
||
![]() |
||
![]() |
||
![]() |
||
|
||
아래 한글에서 Ctrl + F9을 입력하면 한자의 부수와 획수를 입력하여 원하는 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좋은 것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爱의 음과 훈을 愛와 동일하게 사용하는지요? |
||
![]() |
||
![]() |
||
![]() |
||
|
||
원 : 이에 원, 어조사 원, 당길 원, 바꿀 원, 느지러질 원 ["최신홍자옥편: 민중서관" 에서 ] 아래한글에서 그리고 한자에 커서를 위치하고 Shift+F9를 누르면 음과 훈을 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東川>頗悔急進,
<동천>이 과거를 후회함이 급하게 가중하더니만 =>여기서 ‘급진’은 <목능>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서안평을 공격한 일을 말합니다. ‘<동천>은 (과거에 서안평으로) 급하게 나아갔던 것을 매우 후회했다.’ ·只以畋獵荒色而終. 其身然事<東川>至孝, 未嘗遺其旨, 故人多稱之.사냥과 여색에 빠져 생을 마치게 되었었다. 제 자신은 자연 <동천>을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으나, 자신의 뜻을 남기지는 못하였어도, 사람들은 제를 칭송하였다. =>其身은 앞에 붙여야 합니다. 遺는 ‘빠뜨리다. 잊어버리다’의 의미입니다. ‘다만 전렵, 황색으로 그 몸을 마쳤다. 그러나 <동천>을 섬기는 데는 지극히 효성스러워 그 유지를 잊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칭송하였다.’ ·원년 :<葉>氏爲下皇后. =>葉이 성씨로 쓰일 때는 ‘섭’으로 읽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揚言鴆帝之說, 선제가 독살되었다고 확신하여 말하면서 =>揚言은 ‘소리 높여 말하다. 공언하다’의 의미이니, ‘선제가 독살되었다는 설을 외치면서’ 등으로 풀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竟死於亂, 失之. 下赦其妻子, =>失은 矢로 바꾸어야 합니다. 竟死於亂矢之下 赦其妻子 ‘끝내 어지러운 화살 아래에서 죽었다. 그 처자를 용서하고’ ·3년 :俾無後愆 훗날에 허물이 될 일이 없도록 하시오 =>숙부에게 부탁하는 말 같습니다. 俾는 ‘하여금’으로서 使와 같습니다. 따라서 ‘~ 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훗날의 허물이 없도록 하겠다.(요절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풀이합니다. ·4년 :宮中, 皆警. =>警->驚 ·奏<貫那>之髮不利於夫.기다란 머리카락은 지아비께 좋지 않습니다. =>‘<관나>의 머리카락은 지아비에게 좋지 않습니다.’ ·上數衆乃得疾矣 =>衆->重 ·5년 10월 :上握手泣別親扶<玉帽>. 上車遂, 賜<竹岺>之地而歸<羅> 상이 <옥모>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보이며 각별하게도 친히 부축하였다. 상이 수레를 타고 따라 가서, <죽령>의 땅을 하사하였으니 =>여기서 上車는 ‘수레에 올라타다’입니다. ‘상이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 이별을 하며, 친히 <옥모>를 부축하여 수레에 오르게 하였다. 드디어 죽령 땅을 사여하였다.’ ·6년 :<羅>人不解其意, 欲作<白玉樓>以迎. 上借"玉"于"我送劒匹治[冶]工十二人". 命置五部以示範<신라>사람들은 “<백옥루>를 만들어 맞이하겠다.”는 말이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하였다. 상은 “옥玉”자를 “제가 검과 필{칼과 칼집; 배필}을 만드는 치[야]공 12명을 보냅니다.”라는 것에서 따온 것이었다. 5부에 나누어 주어 시범을 보이라 명하였다; =>저도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달리 해석해봅니다. <羅>人不解其意 欲作<白玉樓>以迎上 借玉于我 送劒匹治[冶]工十二人 命置五部以示範 ‘신라인 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백옥루>를 지어 상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서 옥을 빌려갔다. 검필치공 25인을 보내와서 5부에 나누어 배치하고 시범을 보이라 명했다.’ ·昔, 我月白仙皇駕雙魚而登仙植杖, 開花至今不絶. 옛날엔 내 달이 선황{仙皇} 수레의 “쌍어”를 뿌옇게 밝히기에, 등선하여 나무막대기를 심었더니, 꽃이 피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동양대제> 21년 조에 ‘쌍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의 월백선황께서 쌍어를 타고 등선하실 때 지팡이를 심었는데 꽃이 피어 지금까지 끊이지 않습니다.’ ·豈意妖蘖猜作妾崇爱我夫. 皇逮漕天糧拯我黎庶, 俾妾佣銘이에 의기양양하여진 요망한 새싹이 시새워하여 소첩으로 하여금 나의 지아비를 받들고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상께서 보내신 하늘같은 양식은, 저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첩은 사람을 시켜 이를 돌에 새기게 하였습니다. =>蘖은 孼로 뜻을 새겨야 할 것이고, 逮는 遠의 오기이고, 佣은 佩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봅니다. 豈意妖蘖猜作? 妾崇爱我夫皇 遠漕天糧 拯我黎庶, 俾妾佩銘 ‘어찌 요사스런 재앙이 시샘하여 일어날 줄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황께서 멀리서 하늘같은 양식을 보내주시어 저의 백성을 구제해주시니, 저로 하여금 각골난망하게 하셨습니다.’ ·7년 :上知其見斤 상이 그 말뜻을 알아채고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斤이 무슨 뜻으로 쓰인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전을 찾아보니 ‘삼가다’라는 의미가 있군요. ·8년 :衆望蔚然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빼곡하였다. =>여기서 衆望은 ‘인망이 많다’는 의미가 되겠고, 蔚然은 인망이 많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적절하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인망이 매우 많았다.’ ·自晦而讓位 =>而->以 ·<若友>生時所見白龍. 至是又現, 大赦國中, 徵賢取才. <약우>가 태어날 때 그곳에 백룡이 나타났었기 때문이었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약우>가 태어날 때 나타났던 백룡이 이때 또 나타났다. (그래서) 大赦國中, 徵賢取才하였다.’ ·10년 :<玉>后佣皇歸 =>佣->佩 ·人以爲二聖合, <西溄>乾. 黑龍與蒼龍交, 白龍焦之謠行.사람들은 두 성인이 {뜨겁게} 교합하니 <서봉>의 물이 말랐고{<백제>땅이 가뭄이 들었고}, 흑룡과 창룡이 교합하니 백룡{<백제>}의 애태움이 노래되어 번졌다고 하였다. =>溄은 澤으로 바꿔야 합니다. ‘人以爲’가 乾까지 받는 구조로 해석하고, 黑龍 아래는 다른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두 성인이 교합하여 서택이 말랐다고 했다. (그리고) 흑룡과 창룡이 교합하니 백룡이 타버렸다는 노래가 유행했다.’ ·12년 :賜衣·肉·匹段·玉{佣}·藥物等百事 =>佣->佩. 사략을 해석하면서 쓰신 佣자를 모두 佩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제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13년 :今五部之學未達, 國家尙武而左文不待百年. 文物難與中原比肩 =>左에 본래 ‘기울다’는 뜻이 없는데 왜 ‘기울어지다’는 의미로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尙의 반대말로 ‘멀리하다, 옳지 않게 여기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구리>는 상무하고 문을 멀리하기 때문에 백년도 지나지 않아 중원(한)과 문물을 비견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제도도 그들의 것을 차용하는 것이 무용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抱老狐以柔勁猫也 =>以->而 ·每胎母憂.=>胎->貽(끼치다 이) ‘저에게 이런 병이 있어 매번 어머니께 근심을 끼쳐드리는군요.’ ·叙此. 鴦情.더욱 빛내고 싶습니다. 암 원앙이의 정을 보내며.=>敍此鴦情 ‘이렇게 鴦情을 써 보냅니다.’ ·陛下若去, 妾當隨樓.=>남당 선생의 원문에 따르면 隨를 墮(떨어지다 타)로 바꾸어야겠군요. ‘폐하께서 만일 가신다면 저는 누대에서 몸을 던지겠습니다.’ ·秋, 星孛東. 以示餘蘖 =>蘖은 孼로 풀이하여 ‘남은 재앙(아직 오지 않은 재앙, 즉 재앙의 조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미생지신’은 아래에 붙어 ‘미생지신이 없지 않으나~’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誠奴風也.” =>짐작이긴 합니다만 ‘奴’가 고구리 말로 ‘사내’라는 뜻이 있지 않나 의심해봅니다. 이 방면에 전문가가 있다면 한 번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만일 ‘사내’라는 뜻이 있다면, ‘진실로 사나이의 풍모로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14년 :姊后·兄皇宜捀可人 =>捀은 擇자입니다. ‘자후와 형황께서 마땅한 사람을 간택하여 주십시오.’ ·爾弟<味鄒>謹厚, 長者也 =><미추>가 맏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長者는 맏아들이라는 뜻보다는 흔히 ‘장자의 풍모가 있다’고 할 때처럼 ‘관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9년 :以后宜男而善子 <주>후는 남자라면 가리지 않기에 유감없이 즐겼다.=>여기서 宜와 善 모두 ‘좋아하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군요. ‘남자를 좋아하고, 아들을 좋아했다’ ·23년 :<관>태후도 <청목궁>에서 춘추 46세에 죽었다는 얘기도 있다. =>‘춘추 46세’가 관태후의 나이가 아니라 <중천대제>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주십시오. |
||
![]() |
||
![]() |
||
![]() |
||
|
||
확인이 늦었습니다. 월말에 생업이 몰리는지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실에 나가서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 |
||
![]() |
||
![]() |
||
![]() |
||
|
||
(1) 원년기사 : 大行帝自<狐川>興疾而皈 -> 大行帝自<狐川>輿疾而皈 (興 -> 輿) (2) 9년기사 : 曾, 印宮尙禮, 生<門夫> -> 曾, 以 東 宮尙禮, 生<門夫> |
||
![]() |
||
![]() |
||
![]() |
||
|
||
김 영채 선생님, 고맙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