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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당유고 고구려사초 고구려사략 제11대 동양대제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7. 06:40
동양대제의 원래 부르던 이름은 동천대왕이었다. 이름은 위궁인데 또는 하위거라고도 한다. 어릴때에는 교체라고도 불렀었다. 어머니는 향부 소후인 주통촌 주인 연옹의 딸이었다. 우후가 성품을 시험하려 아끼던 말의 갈기를 잘랐는데 동양대제는 이를 보고 "말이 갈기가 없어 심히 가련하다"라고 하였다. 모두에게 관해하고 인자했다. 원년은 정미년(AD227)이다. 여름 5월 7일 밤에 산상대제가 죽었다.  2년은 무신년(228)이다. 봄 2월에 임금과 황후와 주통후와 우술비가 졸본으로 가서 동명사당을 찾았다. 3월에 대각궁으로 와서 하례를 받았다.  3년은 을유년이다. 봄 정월에 황태후의 언니 호천궁비가 죽었는데 나이가 70이었다.  4년은 경술년이다. 봄 정월에 중천원에서 친히 군사를 훈련시켰다.  5년은 신해년이다. 봄 정월에 금림 공주가 죽었다. 신대의 딸이고 식부의 모친이었는데 나이가 80이었다.....

12. 제11세 동양대제기

帝, 初號<東川大王>, 諱<位宮>, 亦作<夏位居>, 小字曰<郊彘>, <山上大帝>之長子也. 母, <香部>小后, <酒桶村>主<椽翁>之女也. 狀皃雅秀, 愛人下士, 且有勇力, 善騎射好武術, 新練兵士. 有<東明>大志, 喜怒不形. 侍女誤{雨下復}肉羹于御衣, 則但問‘其無傷爾手’而己. <于>后欲試其量, 乘其出外, 剪其愛馬之鬣, 則皈而見之以手撫鬣, 曰;“馬無鬣甚可憐.” 上下莫不稱其寬仁大度然.  好畋獵, 築宮室, 浸女色事. 征伐內外多事, 以是少之.

제는 초호가 <동천대왕>, 휘는 <위궁> 또는 <하위거>, 아명은 <교체>이며, <산상대제>의 맏아들이다. 모친은 <향부>소후인 <주통촌>주 <연옹>의 딸이었다. 외모와 얼굴이 우아하고 출중했으며, 백성과 하급 관리를 아꼈다. 또한, 용력도 있고 기사{騎射}에 뛰어났으며, 무술을 좋아하여 병사들도 새로이 조련하였고, <동명>의 큰 뜻도 있었으며, 즐겁거나 노여워도 표시내지 아니 하였다. 시녀가 잘 못하여 고깃국을 어의에 엎질렀을 때에는 다만 ‘네 손을 다치지 않았느냐.’를 물을 뿐이었다. <우>후가, 그 도량을 가늠해보려고, 제가 밖으로 나간 틈에, 애마의 갈기를 잘라버렸었던 즉,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더니 손으로 말의 목덜미를 어루만져주면서 “말이 갈기가 없으니 심히 가련하구나.”라고 하였었다.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제의 인자함과 관대함의 크기를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몰이사냥을 즐겼고, 궁실을 지어 여색에도 빠졌었다. 국내외 정벌도 많이 하였었는데, 이러하더니만 뜸하여졌었다.

◎ 元年丁未, 夏五月七日夜, <山上大帝>, 以癰潰之證, 崩于<金川宮>. <于>皇后, 急召太子, 行祥于殯, 召太輔<穆登>・左輔<于目>・右輔<尙齊>・國相<高優婁>・中畏大夫<明臨息夫>, 入內殿, 行太子卽位禮, 宝令十九. 羽林・百僚擧燎山呼, 東将明矣.  夏六月, 以<明臨息夫>女<鳣>氏為皇后, 號<皇林宮>. <于>后為<金川>太后. <香部>小后為<酒桶>[太]后, 賜姓<椽>氏.  秋七月, 葬大行[于]<山上陵>, 立廟于<艮嶺>.  <于目>太[輔], <尙齊>左輔, <息夫>右輔兼攝政大王, <高優婁>國相.  九月, 前太輔<靑山公><穆登>薨, 年七十五. <度婁>孫也.
<新羅>, <奈解[三二]>, 二月, 巡其西南郡邑, 考績. 三月, 還. 以海飡<康善>為伊飡. 作詩<惱(思內樂)>.
<百濟>, <仇首(一四)>, 三月雹. 四月大旱. <仇首>親禱<東明>廟乃雨.
群臣請復役<大角宮>, 許之. 先是, <山上>, 為<鳣>后, 採斑玉作此宮, 因不豫而停之. 至是, 復營. 上, 與皇后, 親督之. 飾以宝玉香木, 圍以花, 鳥走泳, 極其奢侈.

○ 원년{단기2560년/AD227}정미, 하5월 7일 밤, <산상대제>가 종창으로 몸이 문드러져 <금천궁>에서 죽으니, <우>황후가 급히 태자를 불러 빈소에서 상제{喪祭/服祭}를 올리고, 태보<목등>・좌보<우목>・우보<상제>・국상<고우루>・중외대부<명림식부>를 불러서 내전으로 들어가 태자 즉위예식을 치렀다. 보령 열아홉이었다. <우림>의 백료들이 섶을 불 놓아 하늘에 제사를 올리며 만세를 부르니, 동쪽 하늘이 밝아왔다.  하6월, <명림식부>의 딸 <전>씨를 황후로 올려 <황림궁>이라 하였고, <우>후를 <금천>태후로 하였다. <향부>소후는 <주통>[태]후로 하고 <연{椽}>씨라는 성{姓}을 내렸다.  추7월, 대행을 <산상릉>에 장사하고 <간령>에 사당을 세웠다.  <우목>을 태보로, <상제>를 좌보로, <식부>를 우보 겸 섭정대왕으로, <고우루>를 국상으로 삼았다.  9월, 이전의 태보 <청산공><목등>이 나이 75세에 죽었다. <도루>의 손자이었다.
<신라(내해[32년])>는 2월에 그 나라 서남부의 군과 읍을 순시하여 실 삼는 것을 살피고, 3월에 돌아갔다. 해찬 <강선>을 이찬으로 올렸다. <뇌(사내락)>라는 시를 남겼다.
<백제(구수14년)>에서는 3월엔 우박이 내리고, 4월엔 큰 가뭄이 들자, <구수>가 손수 <동명>묘에 빌었더니 비가 내렸다.
군신들이 <대각궁{大角宮; 在 西 都?, 在北都?}> 짓는 일을 계속하자고 청하기에, 허락하였다. 애초에 <산상>이 <전>후를 위하여 무늬 옥을 캐어 이 궁궐을 짓다가, 환후를 얻어 위독하여져, 중지하였었다. 이제 와서 계속하는 것이었다. 상이 황후와 함께 친히 독려하였다. 보옥과 향내 나는 나무로 치장하고 꽃으로 에워쌌고, 새들이 달리고 헤엄쳤으니, 그 사치함이 극에 달하였다.

◎ 二年戊申, 春二月, 上[與]皇后・<酒桶>后・<于術>妃(皇后母)如<卒本>, 謁<東明>庙告卽位. 三月, 還御<大角宮>, 受百官朝賀, 大赦天下.  三月, 以<金川>后為皇太后・摂政王, 以<息夫>為國公. <于術>為國太妃, 加其奴婢庄園.  秋八月, 雷雨. 上, 如<酒桶宮>, 洗皇子<奢勾>. 十七朔而生故奢, 月如<勾>而生故曰<勾>. 上, 極愛之, 珍宝多與之.
<遼東>, <公孫恭>為其兄子<淵>所擒. <淵>, 自稱太守, 而代領其衆.

○ 2년{단기2561년/AD228}무신, 봄 2월, 상・황후・<주통>후・<우술>비(황후모)가 <졸본>으로 가서 <동명>사당을 찾아 즉위하였음을 고하였다. 3월에 <대각궁>으로 환어하여, 조당에서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온 나라에 대사령을 내렸다.
3월, <금천>후를 황태후・섭정왕으로 삼고, <식부>를 국공으로 하였다. <우술>은 국태비로 삼고 노비와 장원을 늘려주었다.  추8월에 뇌우가 있었다. 상이 <주통궁>으로 가서 황자 <사구>를 물로 씻어주었다. 17삭{17달}만에 낳았기에 <사{넘쳤다}>라 하고, 그날 달의 모양이 갈고리를 닮아서 <구>라 이름 하였다. 상은 <사구>를 지극히 아꼈으며, 많은 진보를 <사구>에게 주었다.
<요동>의 <공손공>은 그 형의 아들 <공손연>에 의해 갇혔다.<공손연>은 태수를 자칭하고, 대신하여 그 무리를 다스렸다.

◎ 三年乙酉, 春正月, 皇太后姊<虎川宮>妃薨, 年七十. <虎>, 初為<發岐>妻, 後為<乙巴素>妻. 有脅力能騎射. <發岐>之乱, 大義絶夫以扶杜功, 封妃. 國有大政, 依三輔例收議.  <朱>妃生子<朱元>.
二月, <鱣>皇后生<勝>公主于<大角宮>.  三月, 親練士卒於內城之原. 與皇太后, 謁<山上陵>.  <于目>薨, <尙齊>太輔, <米何>左輔.  
<羅>, <奈觧[三四]>, 四月, 虵鳴南庫三日. 九月, 地震. 十月, 大雪五尺.  <濟>, <仇首(一六)>, 十月, 畋于<寒泉>. 十一月, 大疫. <末曷>入寇<牛谷>界. <仇首>, 率三百精兵赴救過其伏兵, 而敗. <末曷>大掠人物牛羊而去. <仇首>, 以為縱<曷>, 而怨我.  <吳>主<孫權>稱帝遷都<建業>.

○ 3년{단기2562년/AD229}을유, 춘정월, 황태후의 언니 <호천궁>비가 나이 70에 죽었다. <호>는 처음엔 <발기>의 처였다가 후에는 <을파소>의 처가 되었다. 남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고 말 탄 채 활쏘기도 잘하였다. <발기>가 난을 일으키자, 큰 뜻으로 지아비와 갈라서서 「부두{사직을 떠받치고 정변을 막는}」의 공을 세웠기에, 비로 봉함을 받았다.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삼보들을 시켜서 의견을 견주어 모으게 하였다.  <주>비가 아들 <주원>을 낳았다.  2월, <전>황후가 <대각궁>에서 <승>공주를 낳았다.  3월, 친히 궁성 안의 언덕에서 군사를 조련하였다. 황태후와 함께 <산상릉>을 참배하였다.  <우목>이 죽어, <상제>를 태보로, <미하>를 좌보로 삼았다.
<신라(내해34년)>는 4월에 남쪽 창고에서 뱀이 사흘을 울었고, 9월엔 지진이 있었으며, 10월엔 눈이 많이 내려 다섯 자나 쌓였다.  <백제(구수16년)>에서는 10월에 <한천{寒泉}>에서 사냥이 있었고, 11월엔 돌림병이 크게 돌았으며, <말갈>이 <우곡>의 경계에 침입하였다. <구수>가 정병 300을 이끌고 구하러 달려갔는데, 복병이 있는 곳을 지나쳤다가 패하였다. <말갈>이 사람과 재물 및 소와 양을 대대적으로 노략하여 돌아갔다. <구수>는 <말갈>을 풀어놓아서 생긴 일이라고 우리를 원망하였다.  <오>의 <손권>이 칭제하고 <건업>으로 천도하였다.

◎ 四年庚戌, 春正月, 親習兵馬于<中川之原>. 二月, 改後宮八部為六儀; 香部・藥部曰內儀. 丹部・浴部曰丹儀. 饍部曰廚儀. 茗部・醞部曰茶儀. 道部曰淑儀. 又加珍・玩・宝藏之后, 卽古藏部也, 謂宝儀. 以后母<于術>為內儀小后, 亦曰<香>后.  秋七月, 國相<高優婁>以疾薨. 以「左部」于台<於漱>代之. 乃皇后之兄也. <香>后之子也. 俊厚, 容物有大臣風. 然, 貪財好色, 頗缺人望. 太輔<于目>難之而退. <尙齊>太輔, <息夫>左輔, <湏古>太子右輔, <乙大非>中畏大夫. 時, <于>太后, 與<酒桶>后, 出居<狐川>行宮. <大非>子<素介>為行宮仙人.
<羅>, <奈觧(三五)>, 三月, <奈解>殂. <伐休>孫<助賁>立. 父, <骨正>. 母, <玉帽>, <金仇道>之女也. 其妻<阿爾兮>, <奈觧>女也. <奈觧>, 臨終遺言, 以婿為子. 國人乃立<助賁>. 身長美儀, 采臨事明斷, 咸稱之. 伊飡<連忠>掌軍國事. 七月, 謁始祖庙.

○ 4년{단기2563년/AD230}경술, 춘정월, <중천원>에서 친히 병마{=용병과 기사} 훈련을 하였다.  2월, 후궁들과 8부를 6의로 바꿨다; 향부・약부를 내의로, 단부・욕부를 단의로, 선부를 주의로, 명부・온부를 다의로 하였다. 도부는 숙의로 하였다. 또한 옥구슬・노리개・보물을 갈무리하는 후를 두었는데, 곧 옛 장부{藏部}이어서, 보의{宝儀}라 하였다. 후의 모친 <우술>은 내의소후라 하였고 <향>후라고도 하였다.  추7월, 국상 <고우루>가 병으로 죽었다. <좌부>우태 <어수>가 대신토록 하였는데, 황후{<명림전>}의 오빠이며, <향>후{<명림식부>의 처였던 <우술>}의 아들이고, 재주 있고 후덕하였으며, 정사{儒學四物;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봄에 있어서는 대신의 기풍이 있어 보였다. 그러나 재산을 탐하고 색을 밝혀서 꽤나 인망이 없었다. 태보 <우목>은 <어수>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다가 물러났다. 이에, <상제>가 태보로, <식부>가 좌보로, <회고>태자가 우보로, <을대비>가 중외대부로 되었다. 이때, <우>태후는, <주통>후와 함께, <호천>의 행궁으로 나가 살게 되었고, <을대비>의 아들 <소개>는 행궁선인이 되었다.
<신라(내해35년)>에서는 3월에 <내해>가 죽어, <벌휴>의 손자인 <조분>이 섰다. <조분>의 부친은 <골정>이고, 모친은 <김구도>의 딸인 <옥모>이다. <조분>의 처는 <내해>의 딸이다. <내해>가 죽음에 임박하여 유언으로 사위를 아들로 삼았더니,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이 <조분>을 세웠다. <조분>은 키가 크고 외모는 훤칠하였고, 사람을 가려서 정사를 맡김이 명확하고 단호하여, 모두가 칭송하였다. 이찬 <연충>이 나라의 군국지사를 관장하였다. 7월에는 시조사당을 배알하였다.

◎ 五年辛亥, 春正月, <錦林>公主薨. <新大>之女, <息夫>之母, 年八十. 有賢德, 上下稱之. 葬于<質山>.  夏四月, <鱣>皇后生<鵂>公主.
<羅>, <助賁(二)>, 七月, 以伊飡<于老>為大将軍, 討<甘文>拔之, 以其地為郡.  <濟>, <仇首(一八)>, 四月, 雹如栗, 鳥雀中者死.
<魏>, 以<公孫淵>為<遼東>太守・車騎将軍, 襲我<玄菟城>. 命右衛将軍<朱希>擊破之.

○ 5년{단기2564년/AD231}신해, 춘정월, <금림>공주가 죽었다. <신대>의 딸이고 <식부>의 모친이었으며, 나이 80이었다. 현명하고 덕이 있어, 상・하의 사람들이 그녀를 칭송하였다. <질산>에 장사했다.
하4월, <전>황후가 <휴>공주를 낳았다.
<신라(조분2년)>는 7월에 이찬<우로>를 대장군을 삼아 <감문>을 쳐서 빼앗고, 그 땅을 군으로 만들었다.  <백제(구수18년)>는 4월에 밤톨만한 우박이 내려 그에 맞은 꼬리 긴 새{鳥}와 참새{雀}가 죽었다.  <위>는 <공손연>이 <요동>태수・거기장군이 되어서 우리의 <현도성>을 기습하였다. 우위장군 <주희>에게 명하여 이를 쳐서 깨뜨렸다.

◎ 六年壬子, 春正月, 大閱「五部」衛士于內城之原.  二月, <于>太后薦<蘇太>為內儀, <太>讒<預物>非上子. 上, 乃疎<鱣>皇后, 命出居<淨宮>八十日, 以復后. 后作八十曲而悲之.
三月, <孫權>, 遣<周賀>渡海, 潛通<公孫淵>. <淵>, 以<宿舒>・<孫宗>等入<吳>, 稱献貂皮․達․馬.
太輔<尙齊>, 以女事, 免. <乙大昆>代之.
<羅>, <助賁(三)>, 四月, <倭>猝至圍<金城>. <助賁>, 躬戰破之, 追斬千余級.
十月, 畋于<虎川>, 以慰<酒桶>后.

○ 6년{단기2565년/AD232}임자, 춘정월, 「5부」의 위사들을 내성의 벌판에서 대대적으로 사열하였다.  2월, <우>태후가 <소태>를 천거하여 내의로 삼았더니, <소태>가 참소하기를; “<예물>은 상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상은 <전>황후와 소원하여지더니만 <정궁>에 나가 살게 명하였다. 80일이 지나자, 후위를 복원하여 주었다. 후는 80곡을 만들어서 이를 서글퍼하였다.
3월, <손권>이 <주하>를 보내 바다를 건너 <공손연>과 밀통하였다. <공손연>은 <숙서>와 <손종>을 <오>에 들여보내서 칭송하며 초피와 새끼 양 및 말을 바쳤다.
태보 <상제>가 딸의 일로 하여 면직되고, <을대곤>이 대신하였다.
<신라(조분3년)>에서는 4월에 <왜>가 갑자기 쳐들어와 <금성>을 에워쌌다. <조분>이 몸소 싸워서 물리치고 추격하여 천여 급의 목을 베었다.
10월, <호천>에서 사냥하여, 이로써 <주통>후를 위안하였다.

◎ 七年癸丑, 春三月, <鱣>皇后生<獜>公主于<大角宮>. 上, 命罷皇后宮仙人, 惡后生女. 后為之不食. 時, 人, 為后, 歌生女難.
秋九月, <孫權>, 遣<秦旦>․<黃彊>来朝, 言; "所献金宝珍帶為<淵>所奪, 不勝死罪.”  上, 嘉其遠來賜以酒食, 使皂衣<尙越>等護送其國, 賜<權>貂皮․鶡鷄皮等, 曰;“<淵>之為人反覆, 不可信.” 追後聞之, 則<淵>果殺<權>使<張彌>․<許晏>等, 傳首于<魏>. <魏>, 封<淵>大司馬<楽浪公>, 以力士為使授詔欲擊. <淵>, 知其謀, 盛設兵威, 以帶衛受冊. <魏>以是含之.
<羅>, <助賁(四)>, 四月, 大風飛屋瓦. 五月, <倭>寇東邊. 七月, <于老>, 與<倭>戰于<沙道>, 乘風縱火焚舟. 賊赴水死盡. 是謂<嫂河大戦>.
左輔<米何>薨, <息夫>代之, <穆能>右輔.

○ 7년{단기2566년/AD233}계축, 춘3월, <전>황후가 <린>공주를 <대각궁>에서 낳았다. 상은 명을 내려 황후궁의 선인을 파면하여 딸 낳은 황후를 박대하였다. 황후는 파직당한 선인을 위해 먹기를 그만두었다. 그 시절, 사람들은 황후를 위해 노래하기를 “딸을 낳아 어려워졌다.”라고 하였다.
추9월, <손권>이, <진단>과 <황강>을 보내서 입조하여, “바치려 했던 금보진대를 <공손연>에게 빼앗겼으니, 죽을죄를 면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상은, 멀리에서 왔음을 보아서 흡족해 하며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고, 조의 <상월> 등을 시켜서 <오>나라로 호송하여 주게 하였으며, <손권>에게는 초피와 갈계피 등을 내려주며 “<공손연>은 사람됨이 뒤집기를 잘 하여 믿을 바 못 된다.”고 일렀다. 추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공손연>은 <손권>의 사신 <장미>와 <허안> 등을 죽여서 그 목을 <위>로 보냈다. <위>는, <공손연>을 대사마・<낙랑공>으로 봉하고, 력사는 사신을 삼아 보내면서 {<공손연>을} 격살하라고 일렀다. <공손연>은 그 음모를 알아차리고 병사를 성대히 늘어세워 위엄을 보이면서 책명 받는 곳을 둘러싸게 하였다. <위>는 이렇게 되자 아무런 음모가 없었던 듯이 하였다.
<신라(조분4년)>는 4월에 큰바람으로 집과 기왓장이 날아갔고, 5월에는 <왜>가 동쪽 변경을 도적질 했고, 7월에는 <석우로>가 <왜>와 <사도>에서 싸웠는데, 바람의 도움으로 {왜적들의} 배를 불사르니, <왜적>들은 물에 이르러 모조리 죽었다. 이를 <수하대전>이라 한다.
좌보 <미하>가 죽어, <식부>가 이를 대신하였고, <목능>이 우보가 되었다.

◎ 八年甲寅, 春正月, 宴<吳>使于<大角宮>.  謁<酒桶>后于<狐[川]>. 時, 后生女<方乙>.  夏四月, <曹叡>, 遣使来, 献兵書・宝劍・玉床等, 請共滅<公孫淵>而討<吳>.  太輔<乙大昆>薨, 年七十. <大昆>, 以<巴素>之長子, 立朝五十年. 有大臣之風, 不以公混私. 決大事治大獄, 多有力焉. 然, <巴素>沒, 継娶<虎川>生子, 未免「聚鹿之恥」, 可勝歎哉. <尙齊>復相.
秋九月, <于>太后崩, 葬于<山上陵>側, 植松七重以遮其面.
<濟>主<仇首>殂, 在位二十一年, 其子<沙伴>立幼. <肖古>弟<古爾>廢<沙伴>而自立.
冬十月, 上, 迎<酒桶>太后于<虎川>入居, <于>太后崩, 所總執政事. 於是, <椽>氏兄弟, 驟登樞, 以代<于>氏・<朱>氏. 國人歎外戚「<沙麓>之患」, 而莫可奈何. 時, <酒>后, 春秋四十六, 而胖强如少女, 連生私子. 上, 不能禁, 皆封為列王・公主.  <朱>妃生子<朱國>.

○ 8년{단기2567년/AD234}경인, 춘정월, <오>의 사신에게 <대각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주통>후를 <호[천]>으로 찾아뵈었다. 이때, {<주통>}후는 딸 <방을>을 낳았었다.  하4월, <조예{<魏><曹操>의 손자}>가, 사신을 보내서, 병서・보검・옥상 등을 바치며, 함께 <공손연>을 멸하고 <오>를 토벌하자고 청하였다.  태보 <을대곤>이 나이 70에 죽었다. <을대곤>은, <을파소>의 장자이며, 입조한 지 50년이었는데, 대신의 기풍이 있었고 공과 사를 혼동하지 않았다. 큰 정사를 처결하고 큰 옥사를 다스림에 힘쓴 것이 많았으나, <을파소>가 죽자 <호천>을 이어서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취록지치{사슴에 비유되는 왕비 등을 통음하는 부끄러운 일}」를 면하지 못했으니, 한탄할 일이었다.  <상제>가 재상의 자리에 복귀하였다.
추9월에 <우>태후가 죽자, <산상릉> 곁에 묻어주고 소나무를 일곱 겹으로 심어 그 앞을 가려주었다.
<백제>주 <구수>가 재위 21년에 죽고, 그의 아들 <사반>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올랐더니, <초고>의 동생 <고이>가 <사반>을 폐위하고 자신이 보위에 섰다.
동10월, 상이 <호천>에 있던 <주통>태후를 궁내로 맞아들여 기거하게 하였더니, <우>태후가 죽자, {<주통>이} 모든 정사를 틀어쥐게 되었고, 이리하여 <연>씨 형제는 갑자기 대신의 자리에 올라 <우>씨와 <주>씨를 대신하게 되었었다.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은 외척들의 「<사록>지환{외척의 발호에 의한 우환}」을 어찌할 수 없음에 한탄하였다. 이때, <주통>후는 나이가 46살이었는데도, 태반이 젊은 여자와 같이 튼튼하여, 계속하여 사생아를 낳아댔다. 상은 이를 금하지 못하고 모두를 왕과 공주로 봉하였다.  <주>비가 아들 <주국>을 낳았다.

◎ 九年乙卯, 春正月, 詔曰;“孝者, 人之大本也. 朕, 為民父母, 不自垂範, 何以治民, 噫. 我母后, 自誕朕, 躬累遭艱難辛苦, 到此. 思念其情, 可不矜憐. 朕, 以天下養此一人, 俾無遺感. 凡我臣民, 體此大旨. 如有長生不老神仙之藥, 補氣甦元之術, 可延母壽者, 進于太后. 宜加爵賞功.” 命有司選民孝母者三十七人, 賜宴于太后宮.  夏四月, <鱣>皇后生<桷>公主于<[大]角宮>. 上, 怒, 削后邑<龍岩>․<桓那>之地而出居<淨宮>, 以內儀小后<桶>公主為皇后.
<羅>, <助賁(六)>, 正月, 東巡郡國, 撫恤其民.

○ 9년{단기2568년/AD235}을유, 춘정월, 조서를 내려서 이르길; “효는 사람이 갖추어야 큰 근본인데, 짐은 백성들의 부모 된 자인데도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였으니, 어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으리오. 개탄할 일이었소. 내 모후께서는, 짐을 낳으신 이래, 몸소 여러 간난신고를 겪으시면서 오늘에 이르셨소. 그 정을 생각하면, 어찌 가련하셨다고 아니 할 수 있겠소. 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분을 돌볼 수 있다면, 유감스러움을 남기고 싶지 않소. 나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이 큰 뜻을 헤아려주시오. 장생불로하는 신선들의 약이거나, 기운을 보하여 젊음을 되찾아주는 재주이거나, 모친의 생명을 늘여주는 그 무엇을 태후{<주통>}께 바치는 자에겐, 작위를 더하여 주고 그 공에 상을 내릴 것이오.”라 하였다. 관리에게 명하여 모친에게 효도하는 백성 37인을 가려내어 태후 궁에서 잔치를 벌여 주었다.
하4월, <전>황후가 <대각궁>에서 <각>공주를{또 딸을} 낳았더니, 상이 노하여 후의 위와 식읍으로 주었던 <용암>과 <환나> 땅을 삭탈하고 <정궁>으로 나가 살게 하고는, 내의소후 <통>공주를 황후로 삼았다.
<신라(조분6년)>는 정월에 동쪽의 군국{郡國; 邑國보다 규모가 크거나 지위가 높은 부락}들을 순시하며 백성들을 위무하고 구휼하였다.

◎ 十年丙辰, 春二月, <孫權>使<胡衛>来謁請和. 辞意甚慢, 禮物且薄. 上, 怒, 謂<胡衛>, 曰;“爾王事<淵>甚厚, 而何事朕甚薄乎.” <衛>曰;“禮数因風波入海, 辞意與<淵>相同.” 上曰;“年前, <旦>・<彊>绐朕. 汝復爾邪.” 命, 下獄治之. 太輔<息夫>與疾入諫, 乃置<玄菟>监之. <衛>, 逃走為<淵>所殺. 其徒<周仙>, 年少能通吾語, 為<朱通>家臣, 太輔<穆臣>亦諫而免.  夏五月, 上, 観稼于西郊, 親採種麥.  <桶>皇后[恃]寵自恣. 上, 復召<鱣>后入宮. <鱣>上書哀乞, 曰;“臣妾, 身多水氣, 恐又生女, 不敢再配聖躬.” 上曰;“朕, 夢見先帝責我曰女勝於子無爭位之危.” 朕, 今覺之. 其[勿]憂而入.”
<索頭>, <涉真>殂, <應鹿>立.
<朱>妃生<洙>公主.  
<羅>, <助賁(七)>, 二月, 取<骨火國>為郡. 以其主<阿音夫>為老客, 賜宅庄安之. 時, 朝廷, 以萬一之備, 割<竹嶺>以南之地, 築城池. 故<助賁>, 知勢, 不得已而停北拒, 而南下者也.  <濟>, <古爾(三)>, 十月, 獵西海大島, 手射鹿四十.

○ 10년{단기2569년/AD236}병진, 춘2월, <손권>의 사신 <호위>가 찾아와 배알하며 화친을 청하였다. 그 언사가 심히 방자하고 예물 또한 야박하였더니, 상이 화가 나서 <호위>에게 이르길; “너희 왕은 <공손연>은 끔찍이도 섬기면서, 짐을 섬기는 것은 어찌 이리도 야박한가?”라 하자, <호위>는 “예물은 여러 번의 풍파로 인하여 물에 빠뜨렸음이고, 문맥의 뜻은 <공손연>에게 함과 하나같았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상이 이르길; “지난해에 <진단>과 <황강>이 나를 속이더니, 너도 다시 그러는 것이냐?”라 하고는, 옥에 가두어 다스리라 명하였다. 태보 <식부>가 병든 몸으로 들어와서 간언하였더니, <호위>를 <현도>에 안치하고 지키라 하였다. <호위>는 도주하다가 <공손연>에게 잡혀서 죽었다. 함께 왔던 <주선>은 나이가 어린데도 우리말에 능통하여 <주통>이 가신으로 삼았더니, 태보 <목신>이 역시 간언하기에 풀어주었다.  하5월, 상이 서쪽 교외로 나가서 농사를 살피고, 친히 보리종자도 거두었다. <통>황후가 총애를 믿고 스스로 방자하였고, 상은 다시금 <전>후를 입궁하라고 불렀다. 이에 <전>후는 글을 올려 애걸하기를 “소첩의 몸은 수기{水氣/陰氣}가 많아서 또 딸을 낳을까 두렵습니다. 감히 성상을 다시 모실 수 없습니다.”라 하자, 상이 이르길; “짐이 꿈에 선제를 뵈었더니, 짐을 책망하며 이르시길 딸이 아들보다 낫다. 제위를 다툴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하시었소. 이제 짐이 그것을 깨달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오.”라 하였다.
<색두>의 <섭진>이 죽어 <응록>이 섰다.
<주>비가 <수>공주를 낳았다.
<신라(조분7년)>는 2월에 <골화국>을 취하여 군으로 만들고, 그곳의 주인이었던 <아음부>는 노객으로 삼아서 집과 땅을 주어 편안히 살게 하였다. 이때 {<고구리>}조정은 만일의 대비책을 논의하고 <죽령>이남 땅을 빼앗아 성을 쌓고 물구덩이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조분>은 자신의 세력{이 미흡함}을 알고 할 수 없이 북쪽에 항거하기를 그만두었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백제(고이3년)>는 10월에 서해{서쪽의 바다, 대야택 같은 호수, 강}의 큰 섬에서 사냥을 하였으며, 손수 사슴 40마리를 쏘았다.

◎ 十一年丁巳, 春三月, <鱣>皇后, 生<獐>公主, 泣而不食, 上亦泣.
<劉昕>・<鮮于嗣>・<吳林>等侵<帶方>・<楽浪>等小國, 與<淵>表裡. <淵>, 自稱<燕>王, 而驕傲. 上, 乃遣使如<魏>, 議討<淵>之計. <魏>, 使<毌丘儉>為<幽州>刺使, 與<鮮卑>・<烏桓>等, 屯<遼隊>徵<淵>. <淵>, 出擊破之. <毌>, 欲再戰, 以大雨十日<遼水>大漲, 故恐有失而引還<右北平>. 我軍, 乘虛, 襲取<玄菟>西地百余里.  太輔<穆臣>薨.  <羅>有蝗災.  七月, 太輔<尙齊>薨,  年七十七. <息夫>代之, <能>左輔.

○ 11년{단기2570년/AD237}정사, 춘3월, <전>황후가 <장>공주를 낳고 눈물 흘리며 먹기를 피하니, 상도 또한 눈물을 흘렸다.
<류흔}>・<선우사>・<오림> 등이, <대방>・<낙랑> 등의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공손연>과는 표리와 같이 되었더니, <공손연>은 스스로 <연>왕을 칭하고 교만하며 거드름을 피웠다. 이에 상은 <위>에 사신을 보내어 <공손연>을 토벌하는 계획을 상의하였다. <위>는 <관구검>을 <유주>자사로 삼아서, <선비>・<오환>과 함께, <요대>에 진을 치고 <공손연>을 응징하게 하였더니, <공손연>이 {먼저} 나와서 이들을 격파하였다. <관구검>은 다시금 싸우고 싶었으나, 큰비가 열흘이나 내려서 <요수>가 넘실대니, 군사를 잃을까 겂나서 <우북평{<부평>?}>으로 철수하였다. 우리 군대가 이 허를 틈타 <현도> 서쪽의 땅 백 여리를 취하였다.  태보 <목신>이 죽었다.  <신라>에서는 황충의 피해가 컸다.  7월, 태보<상제>가 77살에 죽으니, <식부>가 이를 대신하고, <목능>이 좌보가 되었다.

◎ 十二年戊午, 春正月, 大雪五日. 太輔<息夫>妻<玉陽>公主薨. 後二日, <息夫>亦薨, 年七十. <息夫>, 有渠父之風, 勤儉自守, 戒子女, 能直諫. 常言太后于政, 人以為賢相. 上, 與<鳣>皇后, 臨吊, 葬以大王之禮.  以<穆萇>女<蚕>為內儀小后. <萇>, <能>之子也.
<司馬懿>, 遣使来, 請共滅<淵>賊. 乃命<朱希>, 為注簿大加, 引五千兵出<南蘇>觀望聲援. 八月, 滅<淵>. <懿>背約驕傲. 上, 怒, 絶之.
<濟>, <古爾(五)>, 正月, 設壇祀天地, 用鼓吹. 二月, 畋于<釜山>五旬乃返. 四月, 震王宮門柱, 黃龍自其門飛出.

○ 12년{단기2571년/AD238}무오, 춘정월, 닷새 동안 많은 눈이 내렸다. 태보 <식부>의 처 <옥양>공주가 죽었다. 이틀 후에 <식부>도 나이 70에 죽었다. <식부>는 도량이 큰 아비의 기풍이 있었고, 근검하여 자신을 지키고 자녀를 가르쳤으며, 직간을 잘 하였다. 늘 태후에게 정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더니, 사람들이 현명한 재상이라고 했다. 상은, <전>황후를 데리고 친히 임석하여 조문하였으며, 대왕의 예로 장사하였다.  <목장>의 딸 <잠>을 내의소후로 삼았다. <목장>은 <목능>의 아들이다.
<사마의>가 사신을 보내 함께 <연>을 멸하자고 청하였다. 이에 <주희>에게 명하여 주부대가가 되어서 5천병을 이끌고 <남소>로 출병하고 관망하여 성원하라 하였다.  8월에 <공손연>을 멸하였더니, <사마의>가 약속을 저버리고 교만 방자하여졌다. 상이 노하여 <사마의>와 교통을 끊었다.
<백제(고이5년)>는 정월에 제단을 쌓고 천지에 제사하면서 북과 나발을 사용하였으며{천자국의 흉내를 냈으며}, 2월에는 <부산{釜山}>에서 50일 동안이나 사냥하다가 돌아갔고, 4월에는 왕궁 문기둥에 벼락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황룡이 날라나왔다.

◎ 十三年己未, 春正月, 宴宗室公卿之老母于太后宮. 親率伶人, 奏歌舞滑稽, 以慰太后.  親練軍士于<西川>.
<羅>使至献玉石求<竹嶺>之地, 不許.  <濟>, 自正月不雨, 至五月而雨.  <魏>, <曹叡>死, <司馬懿>執政.

○ 13년{단기2572년/AD239}기미, 춘정월, 태후 궁에서 종실과 공경들의 노모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상은 친히 재인들을 거느리고 악기도 타고 노래하고 춤도 추며 익살도 부려서 태후를 위무하였다.  친히 <서천>에서 군사를 조련하였다.
<신라>의 사신이 와서 옥돌을 바치며 <죽령>땅을 얻고자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백제>에서는 정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더니만, 5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다.  <위>에서는 <조예>가 죽고, <사마의>가 정사를 거머쥐었다.

◎ 十四年庚申, 春正月, 多雪, 猪獐之獲甚多.  行先農祭于內城北郊.  二月, <鳣>皇后生<龜>公主, 上泣. 三月, 太后生<屈>太子. 上喜, 太后笑, 曰;“人言; `陛下喜怒不形.' 近頗異前, 泣女而喜弟. 何也.” 上曰;“<于>太后生時, 未甞弛念, 今頗放心. 是, 臣之短也. 當改之.”
<帶方>人<弓遵>, 自稱<魏>太守, 略邊, 通<羅>・<倭>, 生梗甚多. 命<於灌>, 率<韓>「臣智」等, 擊殺之.  <濟>, <古爾(七)>侵<羅>西邊. 四月, 以<真忠>為左将委其內外兵馬. 七月, 大閱于<石川>, 有雙鴈起於川上, <古爾>射之皆中, 自以為神, 而人以為不吉.
冬十二月, <然弗宮>奉禮<椽葉>生子<若友>. 上, 夢見白龍入<然弗>太子之懷, 心常異之. 至是, 白龍果現于<溫湯>而<若友>生. <葉>, <况>之女. 其母<尊>公主, 上之胞妹也. 時, 年十四. 上, 大喜之, 親幸<溫湯>賜衣, 以駙馬<椽况>為中畏大夫, 以慰太后之心. <况>, 太后之姪, <尙>太后之女. <于>太后時, 全家避于<壅口>. 至是, 始大赫.

○ 14년{단기2573년/AD240}경신, 춘정월, 눈이 많이 내려, 잡힌 돼지와 노루가 엄청 많았다. 내성의 북쪽 교외에서 선농제{매년 농사의 시작에 앞서 지내는 제사}를 지냈다.  2월, <전>황후가 <귀>공주를 낳으니, 상이 눈물을 흘렸다. 3월 태후가 <굴>태자를 낳았다. 상이 기뻐하자, 태후가 웃으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폐하는 기쁘거나 노여워도 표내지 않으신다.’고 하던데, 근래엔 이전과는 상당히 다르십니다. 딸 낳으니 눈물 흘리고, 남동생 낳으니 웃으셨는데, 무슨 까닭이오?”라 하니, 상 왈; “<우>태후가 살아 있을 땐 생각이 느슨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좀 방심하였습니다. 신의 잘못입니다. 응당 고치겠습니다.”라 하였다.
<대방>사람 <궁준>이 <위>의 태수를 자칭하며, 변방을 침략하고, <신라> 및 <왜>와 소통하여, 근심거리가 많아졌다.  <어관>에게 명을 내려, <한>의 「신지」 등을 이끌고 나가서 이를 쳐 죽이게 하였다.
<백제(고이7년)>가 <신라>의 서쪽 변방을 쳤으며, 4월엔 <진충>을 좌장으로 삼아 내외 병마의 일을 맡겼다. 7월에는 <석천>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하였는데, <석천>의 위쪽에서 기러기 한 쌍이 날아오르니, <고이>가 이를 쏘아서 모두를 맞추더니만 자신을 신이라 여겼고, 사람들은 이를 불길하다 여겼다.
동12월, <연불궁>봉례 <연엽>이 아들 <약우>를 낳았다. 상은 꿈에 백룡이 <연불>태자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늘 이상하게 여겨왔는데, 지금에 이르러 과연 백룡이 <온탕>에 나타났고, <약우>가 태어났다. <연엽>은 <연황>의 딸이며, 모친은 상의 동복 여동생 <존>공주이었고, 이때 나이는 열 넷이었다. 상이 이를 크게 기뻐하며, 친히 <온탕>으로 행차하여 옷을 하사하였으며 부마 <연황>을 중외대부로 삼아주어 태후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연황>은 <상>태후의 딸인 태후{<주통>}의 조카이었다. <우>태후{가 힘쓰던} 시절엔 모든 가족이 <옹구{壅口}>로 피하여 살다가,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처지가 크게 바뀐 것이었다.

◎ 十五年辛酉, 春正月, 太后不豫, 廢朝錄囚, 親行祈禱, 命祀天壇․地神․名山大川. 三月, 快差, 大宴<椽>氏・<明臨>氏之族.
夏五月, 上, 與太后・皇后・<然弗>太子, 如<卒本>, 謁庙陵告王孫, 觀麥田行鳩祭. 秋八月, 封<葉>氏為<然弗>太子妃, 賜金銀轎・綵段無数. 以<尊>公主為內儀小后, 加其田宅․奴婢.  <朱>妃生<洛>公主

○ 15년{단기2574년/AD241}신유, 춘정월, 태후가 위독하여 조정을 폐하고, 죄수를 다시 살피고, 친히 신명에게 빌고, 천단과 지신 및 명산대천에 제사지내라고 명하였다. 3월에 {태후가} 쾌차하여졌다. <연>씨와 <명림>씨의 족당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5월, 상은 태후・황후・<연불>태자와 더불어 <졸본>으로 가서 사당과 무덤을 배알하고 왕손이 생겼음을 고하고는, 보리밭을 둘러보고 {보리종자를 물어다 준} 비둘기에게 제사하였다. 추8월, <{연}엽>씨를 <연불>태자비로 봉하고, 금과 은으로 꾸민 바퀴달린 가마와 채단을 셀 수 없을 만큼 하사하였다. <존>공주를 내의소후로 높여주고, 전택과 노비를 더하여 주었다.  <주>비가 <락>공주를 낳았다.

◎ 十六年壬戌, 春正月, 左輔<穆能>以病免.  夏五月, 上, 親率五道将軍<方丑>・<湏古>・<朱希>・<絃>・<穆萇>等, 引兵十万攻<西安平>拔之. 是為<安平大戦>. 初, <懿>, 拔<遼東>而, 移其主力于此, 欲東. 至是, 其設破壞, 生口・珍寶皆皈于我. 時, 左輔<穆能>, 養[疾]城南, 與大評<得来>, 力疾入諫, 曰;“窮兵則引禍, 不如養力而待時.” 上, 苦其不退, 曰;“國老, 只可養疾撫孫, 可也. 何預征伐如是耶.” 命進肉羹而飮之, <能>不飮, 曰;“小臣, 亦皇家之裔, 安可使陛下陷危而不諫. 如欲出兵, 請殺臣.” 上, 怒謂<蚕>后, 曰;“汝祖苦我.” <蚕>, 恐失寵, 强<能>而出. <能>疾劇而薨. 家人不敢葬.

○ 16년{단기2575년/AD242}임술, 춘정월, 좌보 <목능>이 병으로 면직되었다.
하5월, 상이 친히 5도의 장군인 <방축>・<회고>・<주희>・<현>・<목장> 등을 거느리고 십만 병을 이끌어 <서안평>을 쳐서 빼앗았다. 이것이 <안평대전>이다. 애초에 <사마의>가 <요동>을 빼앗고 이곳으로 자신의 주력을 옮겨 동쪽을 도모하려 하였었다. 이제 그 설비를 파괴해버렸더니, 백성들과 진보가 모두 우리 것이 되었다. 이때 좌보 <목능>은, 성의 남쪽에서 병을 요양하고 있다가, 대평 <득래>와 함께, 병을 무릅쓰고 들어와서, 간언하기를; “병력이 다하면{병력을 다 써버리면} 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힘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림만 같지 않습니다!”라 하였고, 상은 그가 물러나지 않음에 고심하더니만 “국로께서는 요양이나 하시면서, 손자나 쓰다듬으시지, 어찌 이처럼 정벌에 간예하십니까!”라 말하고, 고깃국을 올리게 하여 마시게 하였었다. <목능>은 고깃국은 입에 대지도 않고는 “소신 역시 황가의 후손으로, 어찌 가만히 앉아서 폐하가 위험에 빠지시는데도 간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출병하실 것 같으면, 청컨대 신을 죽여주시오!”라 하였다. 이에 상은 화가 나서 <잠>후에게 “당신 할아버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요!”라 하였고, <잠>후는 총애를 잃을까 두려워 <목능>을 억지로 나가게 하였다. 이에 <목능>이 병이 극심하여져 죽었으나, 집안사람들은 감히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고 있었다.

◎ 上, 自<安平>皈, 大宴君臣, 曰;“如此快事, 恨不得與<穆>老同.” 上, 與<蚕>后, 親葬<能>以國公․太輔之禮, 曰;“汝祖, 雖不知事, 忠則忠矣.” 時, <蚕>后最有寵生皇子, 故<明臨>氏・<椽>氏等頗有妬色.
<羅>, <助賁(一三)>, 年登, 其<古陀郡>生嘉禾.  <濟>, <古爾(九)>, 二月, 開稻田于南澤. 四月, <古爾>以其叔父<質>為右輔. <質>, 忠敎謀事無失. 七月, <古爾>, 出西門, 觀射.
秋七月, <柵新>長者<烏凌>進麥米八千石. 賜<安平>美女二人, 加爵小皂衣村評者.  <鲜卑>・<紫蒙>・<索頭>等遣使, 献美女․良馬, 稱臣․請婚. 上, 皆撫慰以禮, 乃開報聘之路.

○ 상이 <안평>에서 돌아와 군신들에게 큰 잔치를 벌여주고 이르기를; “이와 같이 좋은  일에, <목>씨 노인께서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소.”라 하였다. 상은 <잠>후와 함께 친히 <목능>을 국공 태보의 예를 갖추어 장사하고는, “당신의 할아비는, 비록  섬길 줄은 몰랐어도, 충성은 충성이었소.”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잠>후는 총애를 가장 많이 받아 황자를 낳게 되니, <명림>씨와 <연>씨의 얼굴에는 꽤나 질투의 빛이 있게 되었다.
<신라(조분13년)>에서는 곡식이 잘 여물고, <고타군>에서는 좋은 벼가 생겼다.  <백제(고이9년)>에서는 2월에 남쪽의 습지에서 처음으로 벼농사를 시작하였고, 4월에는 <고이>가 숙부 <질>을 우보로 삼았는데, <질>은 계획을 세워서 잃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을 충심으로 가르쳤다. 7월에는 <고이>가 서문 밖으로 나가 활쏘기를 참관하였다.
추7월, <책신>의 우두머리 <오릉>이 맥미 8천석을 가져왔기에, <안평>미녀 둘을 하사하고 작은 조의촌의 평자{評者} 작위를 주었다.  <선비>・<자몽>・<색두> 등이, 사신을 보내, 미녀와 좋은 말을 바치며, 칭신하고 청혼하였다. 상이 이들 모두를 예의로써 위무하고 보빙{신하의 나라를 답방하고 사신 등을 불러들이는} 길을 열어주었다.

◎ 十七年癸亥, 春正月, 立<然弗>太子為正胤. 以<葉>氏為正胤妃. <尊>公主為正胤淑儀. <明臨鳣>皇后為天宮大皇后, 還<龍岩>・<柦那>・<狐川>之地為湯沐. 時, <鳣>后生<棟>太子. 故上, 爱后殊甚, 寵復如舊.  以<勝>公主為<奢句>妻.  <桶>公主生<于漱>女<五斗>于< 西川>離宮. 是為<西川帝>爱后<五斗星>后也. 初, <西川><鯉宅>女, 夢[得大黑蠎, 以為不吉, 欲祓于巫. <桶>, 聞之, 以橡米五斗, 買其夢,]得娠, 故曰<五斗>.
<古爾>, 正月, 設壇, 祀天地山川. 上曰;“<古爾>欺人孤兒. 天其歃歟.” <鱣>后曰;“至誠則感天. 何愧於前而棄於後.” 上曰;“善.”
<倭>, 献美女錦緞, 而請假路攻<新羅>, 不許.

○ 17년{단기2576년/AD243}계해, 춘정월, <연불>태자를 정윤으로 세웠다. <엽>씨를 정윤 비로 하고, <존>공주는 정윤 숙의로 하였다. <명림전>황후는 천궁대황후로 삼고, <용암>・<단나>・<호천>의 땅을 돌려주어 탕목으로 삼게 했다. 이때, <전>후가 <동>태자를 낳으니, 상은 후를 유별나게도 지극히 아껴 주었고, 총애가 옛날과 같아졌다.  <승>공주를 <사구>의 처로 삼았다.  <통>공주가 <우수>의 딸 <오두>를 <서천>의 이궁에서 낳았다. 이 <오두>가 {훗날에} <서천제>의 애후인 <오두성>후가 된다. 애초에 <서천><리택>의 딸이 꿈에 [큰 능구렁이를 붙잡았기에, 불길하다고 여기고는, 무당을 찾아가서 푸닥거리를 하고 싶어 하였다. <통>이 이를 듣고 도토리 알갱이 닷 되를 주고 그 꿈을 샀더니,] 태기가 있었다 하여 <오두>라 하였다.
<고이>가 정월에 제단을 쌓고 천지산천에 제사하였는데, 상이 말하길; “<고이>는 사람들을 속이고 아이{사반}를 저버렸는데, 하늘이 잘도 받아 마시겠다.”라 하였더니, <전>후가 말하길;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할 것입니다. 어찌 앞서 한 일이 부끄럽다 하여 뒤의 일까지 내버려두겠습니까?”라 하였고, 상은 “그렇겠다.”라 하였다.  <왜>가, 미녀와 비단을 바치고, <신라>를 공격할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청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 十八年甲子, 春三月, 微行至<酒桶村>, 見採薪女<淵>氏之美, 納于後宮為宝儀奉禮. 群臣諫之, 不聼. 上, 欲知臣民之隱密, 徃徃微行于公卿胥吏之家, 眷其妻女. 又訪民戶, 亦然. 故衆望蔚然.  七月, <毌丘儉>入寇<玄菟>. 上, 将步騎二万, 逆擊于<沸流水>上, 大破之, 斬首三千余級. 是謂<沸水大戦>.
<羅>, <助賁(一五)>, 正月, 以伊飡<于老>為舒弗邯兼知兵馬事, 以我割其<竹岺>以南之地為短. 此, 本<楽浪>․<卒本>之地, 皆是我土也. <羅>․<濟>之浸蝕此壤. 盖因邦家西進, 誠極可憎之事也.

○ 18년{단기2577년/AD244}갑자, 춘3월, 미행하여 <주통촌>에 이르러서 땔나무를 하는 <연>씨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후궁으로 맞아들여서 보의 봉례로 삼았다. 신하들이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상은, 신하와 백성들의 은밀한 것들을 알고 싶어, 왕왕 공경이나 서리들의 집을 방문하고, 처와 딸들을 둘러보았다. 백성들의 집 또한 찾아보는 것 역시 그리하였더니, 많은 이들이 자기들도 피어나길 바랐다.  7월에 <관구검>이 <현도>에 쳐들어와 노략질 하였다. 상이 보기 2만 병을 이끌고 나아가서 <비류수>의 위쪽에서 이를 받아쳐서 크게 이기고 3천여 급을 베었다. 이를 <비수대전>이라 한다.
<신라(조분15년)>에서는 <조분>이 정월에 이찬 <우로>를 서불감 겸 지병마사가로 삼더니, 우리가 <죽령> 이남의 땅을 빼앗은 것을 흉으로 여겼다. 이 땅은 본래 <낙랑>과 <졸본>의 땅이었었으니, 모두가 우리의 땅이었다. 그런데도 <신라>와 <백제>가 이 땅을 갉아먹어 차지하였었다. 대체로 우리나라{邦家;고구리}가 서진하다가 생긴 일이었으니, 진실로 지극히 가증스러운 일이었다.

◎ 十九年乙丑, 春, 巡<東海>觀魚于<達明淵>, 微行至<九極村>, 納其長者女<麥>氏. 顔色絶美, 容儀端雅窈窕. 上, 大可之, 以為茶儀尙禮, 賜田宅奴婢, 爵其兄弟.  <朱>妃生<朱玉>太子.
冬十月, 命<穆萇>・<朱全>, 伐<羅><長岺>・<蛙峴>, 取之. <于老>敗走<馬頭柵>躬燒柴火慰其傷卒. <朱全>欲追之, <萇>曰;“知止則無殆. 窮狗莫逐.” <于老>之燒卒正欲見窮而欲反, 無墮其計. 可也.

○ 19년{단기2578년/AD245}을축, 봄, <동해>를 순시하여 <달명연>에서 고기 잡는 것을 돌아보다가, <구극촌>에 미행하여 촌장의 딸 <맥>씨를 거두었다. 얼굴이 기막히게 예쁘고, 모습이 단아하고 고요하며 아름다웠다. 상은 그녀를 크게 좋게 여겨 다의상례{상시로 술과 차를 따르는 궁인}로 삼았으며 땅과 집과 노비를 내렸다. 형제들에게도 벼슬을 주었다.  <주>비가 <주옥>태자를 낳았다.
동10월, <목장>과 <주전>에게 명하여 <신라>의 <장령>과 <와현>을 쳐서 빼앗았다. <우로>는, <마두책>으로 쫓겨 가서, 싸리나무를 불 놓아 부상한 졸병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주전>이 이들을 추격하고자 하였더니, <목장>이 말하길;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게 되며, 궁한 개는 쫓는 게 아니오.”라 하였다. <우로>의 불 피우던 병졸의 우두머리가 끝장을 보고 싶어 반격하자고 하였으나, 그 계책을 따르지 않았다. 옳았다고 할 것이다.

◎ [二十]年丙寅, 春正月, 詔曰;“兵者, 國之元氣也. 國家, 有事於南西, 涵養元氣. 凡有勇義之士, 通其一技一藝者, 皆詣注簿試, 才無欠一人.”  二月, <鳣>皇后生<德>公主.  秋八月, 上, 與<酒>后・<葉>妃・<麥>妃等, 閱兵于<西川>, 而畋[于]<杜訥之原>, 忽聞<毌>賊迂回而来. 急<于根>等迎戰, 我寡彼衆且接其銳鋒, 頗有難色. 上, 乃抄鐵騎五千, 衝其陣於<梁口>之西, 大破之, 獲其兵仗馬匹無数. 上, 與<酒>后, 受俘. <毌>之大軍又至, <于根>戰死. <毌>方陣而前勢如破竹, 又聞南路失守且挾后妃, 不得如意. 乃引勁騎千余, 而退于<鴨淥>之原. <朱全>軍亦敗, 死者萬人. 上, 東遷<壅口>. 十月, <毌>入都城, 掠民收宝. 上聞之痛哭, 曰;“恨不聼<穆能>之言.” <麥>妃請奔其鄕, 乃至<竹嶺>, 軍士殆盡.

○ [20]년{단기2579년/AD246}병인, 춘정월, 조서를 내려 알리길; “병사는 국가에서 으뜸가는 기운이오. 나라의 서남쪽에 일이 있어, 으뜸가는 기운을 함양하려 하니, 용감하고 의로운 사나이들 중에서 기{技}와 예{藝}에 하나라도 능통한 이들이라면, 모두들 주부를 뽑는 시험에 응하시오. 재능이 있고 흠결은 없는 한 사람을 찾고 있소.”라 하였다.  2월, <전>황후가 <덕>공주를 낳았다.  추8월에 상이 <주>후・<엽>비・<맥>비 등을 데리고 <서천>으로 가서 병사를 사열하고, <두눌원>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연히 <관>적이 우회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근> 등을 채근하여 맞아 싸웠으나, 우리는 수가 적고 저쪽은 수가 많은데다가, 그들의 예봉을 마주하더니, 자못 어려워하였다. 이에 상이 철기 5천을 추려서 그들의 진영을 <양구> 서쪽에서 들이받아 크게 이겼고, 노획한 병장과 마필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상이 <주>후와 함께 포로를 접수하였다. <관구검>의 대군이 또다시 밀려오니, <우근>이 싸우다 죽었다. <관구검>이 방진을 펼쳐 그 전봉의 위세가 파죽인데, 남쪽의 통로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후비들까지 데리고 있는데다가 상황이 녹녹하지 않아서, 날랜 기병 천여 기와 함께 <압록원>으로 물러났다. <주전>의 군대 역시 패하여, 죽은 이가 만 명이나 되었다. 상은 <옹구>로 동천하였다. 10월, <관구검>이 도성{西 都 !}에 들어가 백성을 약탈하고 보물들을 챙겼고, 이 소식을 듣은 상은 통곡하면서 <목능>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한스러워 하였다. <맥>비가 자기의 고향으로 피하기를 청하였다. <죽령>에 이르렀더니 군사들 거의 모두를 잃었었다.

◎ <東部>于台<密友>募士力戰. 上, 間行入山谷中, 聚散卒自衛. 百姓, 素慕聖德, 皆願死戰. <王頎>追兵, 與田民山尺, 相持. 敵衆我寡, 且無寸鐵, 勢其危急. 廚使<紐由>, 詐降饋<頎>, 隱刀刺殺之, 斬其幕将数人, 賊大亂. 上, 遂督民․兵, 大破<頎>衆. 時, <毌>賊已退. <穆萇>来迎, 上曰;“朕, 不聼汝父之諫, 而至此.” 追贈<能>太輔・安國公, <得来>大注簿, <萇>中畏大夫. <萇>, 初, 娶<山上>女<玉川>公主. 至是, 又以上女<術>公主妻之, <于術>出也. 追贈<紐由>為<東部>大使者, 使其子<多優>継之. 賜<密友><巨谷>․<靑木谷>. 賜<屋句><鴨淥>・<杜訥河原>.  <朱>妃, 多産謹守, 故進封為皇后.
<濟>, <古爾(一三)>, 夏大旱無麥. <毌>賊之乱, <楽浪><劉茂>․<帶方><王遵>亦自南入助<毌>. <古爾>, 乘其虗, 襲二國多掠邊民.
<羅>, <助賁(一七)>, 十月, 東南有白氣如匹練. 十一月, 地震其都.

○ 「동부」우태인 <밀우>가 무사들을 모아서 힘써 싸웠고, 상은 산곡으로 숨어들어 흩어진 군졸을 모아 스스로를 지켰더니, 백성들은 평소에 상의 성덕을 흠모하였던지라 모두들 죽기로 싸우길 원하였다. <왕기>의 추격군이 들판에서 농사를 짓거나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적은 수가 많고 우리 쪽은 수가 적을뿐더러 짧은 쇠토막도 없어서 그 형세가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창간 관리 <뉴유>가, 거짓으로 항복하고는 음식으로 <왕기>를 대접하면서, 숨겼던 칼로 그를 베어 죽이고 여러 막장들의 목을 베었더니, 적들은 어지러워졌다. 이에 상이 백성과 병사를 독려하며 <왕기>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이때, <관구검> 군대는 이미 물러나 있었고, <목장>이 와서 {상을} 맞이하니, 상은 “짐이 자네 부친의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하였다. <목능>을 태보・안국공으로 추증하였으며, <득래>를 대주부로, <목장>을 중외대부로 삼았다. <목장>은 애초엔 <산상>의 딸 <옥천>공주에게 장가를 들었었고, 지금에 와서는 또 <우술>이 낳은 상의 딸 <술>공주를 처로 삼게 되었다. <뉴유>에게는 <동부>대사자를 추증하고, <뉴유>의 아들 <다우>가 그 자리를 잇게 하였다. <밀우>에게는 <거곡>과 <청목곡>의 땅을 하사하고, <옥구>에게는 <압록>과 <두눌하원>의 땅을 하사하였다.  <주>비를,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근신하여 자신을 지키었다 하여, 황후로 봉하였다.
<백제(고이13년)>에서는 여름이 가물어서 보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관구검>의 난리 중에 <낙랑>의 <유무>와 <대방>의 <왕준>이 남쪽으로부터 들어와서 <관구검>을 돕자, <고이>는 그 허를 틈타 이 두 나라를 기습하여 많은 수의 변방 백성을 노략하였다.
<신라(조분17년)>에서는 10월에 동남쪽에 명주를 펼쳐 놓은 것 같은 허연 기운이 있었고, 11월에는 도읍에 지진이 있었다.

◎ 二十一年丁卯, 春二月, 移都<平壤>.  七月, 太子妃<葉>氏生子<逸友>.  宝儀奉禮<淵>氏生<淵>太子.
<羅>, <助賁(一八)>, 五月, 殂. 或乘雙魚而上天. 母弟<沾觧>立. 七月, <沾觧>, 謁其始祖庙, 封父<骨正>為<世神葛文王>.
<濟>, <古爾(一四)>, 正月, 祭天地於南壇. 三月, <真忠>右輔, <直勿>左将․知兵馬事.

○ 21년{단기2580년/AD247}정묘, 춘2월, <평양{<朝陽>近地?}>으로 도읍을 옮겼다.  7월, 태자비<엽>씨가 아들 <일우>를 낳았다. 보의 봉례인 <연>씨가 <연>태자를 낳았다.
<신라(조분18년)>에서는 <조분>이 5월에 죽었다. 혹자는 쌍어를 타고 상천하였다고 한다. 그의 어미{<옥모>}의 남동생 <첨해>가 섰다. 7월에는 <첨해>가, 자기 시조의 사당을 배알하고, 자신의 아비 <골정>을 <세신갈문왕>으로 봉하였다.
<백제(고이14년)>에서는 정월에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하였고, 3월엔 <진충>을 우보로 삼고, <직물>을 좌장・지병마사로 삼았다.

◎ 二十二年戊辰, 春二月, 與<新羅>, 定界和親.  以<葉>氏為內儀小后, <麥>氏[為丹儀小后, <淵>氏為茶儀小后, <貫那>氏為宝儀小后, <蚕>氏]為<地宮>大皇后. 上, 遭變以来倦於政事, 唯以遊獵浸色為事, 命太子摂行政事. 命<要>公主為太子妃, <酒>后出也, 年才十二.
秋七月, <酒桶>太后以暑痢崩, 春秋六十. 后, <酒桶>村長<椽栢>之女也. 其母<於>氏, 夢見槐王持金尺入懷, 而生后. 豐美有德, <山上>微行通之, 生聖躬, 及為太后, 多乱政事, 淫穢頗失前望. 葬于<酒桶村>, 後合于<東川陵>. 皆其遺志也.  <朱>后生子<朱城>太子.  九月, 上, 畋于<狐川>, 謁<酒桶陵>, 有感而疾作, 不能言而崩. 葬于<東川><烏壤>之岡>. 先是, 上, 與<酒>后, 占此地. 至是, 同壙異室. <淵>后赴燒而殉. <鳣>皇后・<蚕>皇后・<麥>氏・<葉>氏等, 皆欲赴火, 號泣. <擗踊>太子, 與<桶>公主・<要>公主, 扶諸后救之. 然, 朝士・後宮・民女之殉于陵前者不絶, 掩柴相連. 人以為<柴原>. 百姓歌之, 曰;“多情天子化為龍, 陵前掩柴總天花.”

○ 22년{단기2581년/AD248}무진, 춘2월, <신라>와 경계를 정하고 화친하였다.  <엽>씨를 내의소후로 삼고, <맥>씨는 [단의소후로, <연>씨는 다의소후로, <관나>씨는 보의 소후로, <잠>씨는] 지궁대황후로 삼았다. 상은 변{<관구검>의 침입}을 당한 이후로 정사에 권태를 느끼고 오로지 유람하며 사냥하기와 여색에 빠져서 세월을 보내면서, 태자에게 명하여 정사를 맡아보게 하였으며, <요>공주에게는 태자비가 되라고 명하였다. <요>공주는 <주>후의 소생이고 나이는 열 두 살이었다.
추7월에 <주통>후가 더위를 먹어 심한 설사병으로, 춘추 67세에 죽었다. <주통>후는 <주통>촌장 <연백>의 딸이다. 모친 <어>씨가 꿈속에서 괴왕이 금자를 가지고 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나서 후를 낳았다. 미색이 넘치고 덕스러워 <산상>이 미행하여 상통하고 성상을 낳았다. 나중에 태후가 되었는데, 정사를 많이 어지럽혔고, 음란하고 몸을 함부로 놀려서 이전에 받았던 인망을 자못 상실하였다. <주통촌>에 장사하였다가, 뒷날 <동천릉>에 합장하였다. 이는 <주통>후가 남긴 뜻에 따른 것이었다.  <주>후가 아들 <주성>태자를 낳았다.  9월에 상이, <호천>에서 사냥하고 <주통릉>을 찾아보고 는 감응하여 병이 들더니, 말도 못하게 되어서 죽었다. <동천>의 <오양>쪽 산줄기에 장사하였다. 애초에 상이 <주>후와 함께 이곳을 점지하였었고, 지금 한 구덩이에서 서로 다른 방을 가지게 되었다. <연>후가 쫓아와서 몸을 불살라 죽었고, <전>황후・<잠>후・<맥>씨・<엽>씨 등도 모두 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울부짖었다. <벽용>태자가 <통>공주・<요>공주와 함께 여러 후들을 붙잡아서 목숨을 건지게 하였다. 이러하였으니, 조정 사람들과 후궁들 그리고 민간의 여자들이 무덤 앞에서 순사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싸리 섶으로 덮은 것이 끝이 없었더니, 사람들은 그곳을 <시원>이라 불렀고, 백성들은 노래하기를; “다정했던 천자가 용이 되니, 무덤 앞 싸리 섶 모두는 하늘 꽃으로 만발하였다.”라 하였다.//


김영채 (2007-10-21 00:50:07)  
(1) 원년기사 : "<新羅>, <奈解[三一]>" -> "<新羅>, <奈解[三二]>" 입니다.
(2) 4년 기사 : :<滇古>太子右輔" -> "<湏古>太子右輔" , "<奈解>臨終言" -> "<奈解>臨終遺言" 입니다.
(3) 4년기사 해석 : "황후{명림전}의 오빠이며 <향>후{주통}의 아들이고" -> "황후{명림전}의 오빠이며 <향>후{우술}의 아들이고" 입니다.
(4) 5년기사 해석에 "夏四月, <鱣>皇后生<鵂>公主" 부분이 빠졌습니다.
(5) 10년 기사 : "<旦彊>" -> "<旦><彊>" 이고, 해석도 "<진단(秦旦)>·<황강(黃彊)>" 입니다.
(6) 11년 기사 : "<幽州>刺史" -> "<幽州>刺使", "太輔<尙濟>薨" -> "太輔<尙齊>薨"이고요, 해석에 "<선비>·<오손>" -> "<선비>·<오환>" 입니다.
(7) 12년기사 : "<息夫>亦薨, 年七十. 有渠父之風" -> "<息夫>亦薨, 年七十. <息夫>有渠父之風" 입니다.
(8) 12년,16년,22년기사 : "<蠶>" -> "<䖥(矛+虫)뿌리를잘라먹는 벌레 모 虫-총 11획>" 입니다.
(9) 14년기사 : "太后笑曰; “ 陛下" -> "太后笑曰; “人言 陛下", "<眞忠>爲左將軍" -> "<眞忠>爲左將" 입니다.
(10) 16년기사 : "<須古>" -> "<湏古>"이고, "“汝祖害我.”" -> "“汝祖苦我.”" 입니다.
(11) 17년기사 : "<西川>鯉宅女夢得娠," -> "<西川>鯉宅女夢得大黑蠎以爲不吉 欲䃽(示+支)于巫 桶聞之以橡米五斗買其夢得娠," 입니다.
(12) 19년 기사 : "我寡被衆且接其銳鋒" -> "我寡被彼衆且接其銳鋒" 입니다.
(13) 21년기사 : "取乘雙魚而上天" -> "或乘雙魚而上天" 입니다.
(14) 22년 기사 : "<山上>微行通之, 生聖窮" -> "<山上>微行通之, 生聖躬" 입니다.
김성겸 (2007-10-21 13:05:15)  
김영채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살펴서 교정하겠습니다.
강영구 (2008-01-28 16:58:46)  
·但問其無傷爾手而己 시녀의 손과 몸에 탈이 없는 지를 물을 뿐이었다. =>‘몸’을 뜻하는 한자는 없습니다. ‘단지 ‘네 손은 다치지 않았느냐?’고만 물을 뿐이었다.’
·乘其出外剪其愛馬之鬣則歸. 제의 애마를 타고 나가서 갈기를 잘라버리고 곧장 돌아왔는데,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乘其出外 剪其愛馬之鬣則歸 ‘제가 밖으로 나간 것을 틈타 그 애마의 갈기를 잘랐다. 곧 돌아와 보고는~’
·征伐內外多事, 以是少之.국내외 정벌도 많이 하였었는데, 이러하더니만, 뜸하여졌었다.=>이렇게 풀이하면 마치 정벌이 많았다가 점차 적어진 것으로 읽혀집니다. ‘내외를 정벌하자 다사(앞의 전렵, 궁실, 색사 등)가 이로 인해 적어졌다.’
·원년 :飾以宝玉香木, 園以花鳥走泳,=>원서에는 園이 圍로 쓰인 것 같군요. 飾以宝玉 香木圍 以花鳥走泳, ‘보옥으로 장식하고, 향목으로 둘레를 두르고, 화조를 주영하게 했다.’
·3년 :<仇首>以爲縱<曷>而怨我. <구수>는 <말갈>의 일을 제멋대로 판단하여 우리{고구리}를 원망하였다. =>여기서 縱은 ‘풀어 놓다’는 의미이니, <갈>을 풀어서 그들을 침범하였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죠.
·6년 :<淵>以<宿舒>·<孫宗>等入<吳>稱獻貂皮·達·馬. <공손연>은 <숙서>와 <손종>을 <오>에 보내서, 초피·새끼 양·말을 바치겠다고 하였다. =>稱을 예정하는 뜻으로 풀이하셨는데, 그냥 ‘칭송하며, 찬양하며’ 등으로 풀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이 <손권>에게 아부하며 헌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7년 :言所獻金宝珍帶爲<淵>所奪, 不勝死罪.<공손연>에게 빼앗긴 금보진대를 {<공손연>에게서 찾아서}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여 죽을죄를 면치 못하였는데, =>‘바쳐야할 금보진대가 <연>이 탈취한 바 되니(바쳐야햘 금보진대를 <연>에게 빼앗겨서) 죽을 죄를 이기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8년 :決大事治大獄. 多有力焉. 然, <巴素>沒, 繼娶<虎川>生子, 未免「聚鹿之恥」, 可勝歎哉.=>대사를 결단하고 대옥을 다스리는데 많은 힘이 있었다. 그러나 <파소>가 죽은 후 <호천>에게 다시 장가들어 아들을 낳아 ‘취록지치’를 면하지 못했으니, 매우 한탄할 일이로다.
·植松七重以遮其面. 소나무를 일곱 겹으로 심어 얼굴을 가려주었다. =>무덤에 ‘얼굴’이란 말은 어색합니다. ‘그 앞을 가렸다.’
·上不能禁皆封爲列王·公主. 상은 그 사생아 모두를 왕과 공주로 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다. =>‘상이 (사생아를 연달아 낳는 것을) 금하지 못하고, 모두 왕, 공주로 봉하였다.’
·9년 :如有長生不老神仙之藥, 補氣甦元之術, 可延母壽者, 進于太后. 장생불로하는 신선지약이거나, 기운을 보하여 젊음을 되찾게 할 수 있는 재주이거나, 모친의 생명을 늘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서, 그 것을 태후{<주통>}께 바치는 자에게는, =>뜻에는 차이가 없으나 직역하고 간략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해봅니다. ‘ 모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장생불로신선의 약이나 보기소원의 의술이 있어서 태후에게 바치는 자에게는’
·10년 : “禮, 數因風波入海, 辭意與<淵>相同.” =>禮數가 ‘예물’의 뜻이니 붙여야 하겠습니다. 辭意는 ‘감사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문장의 어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年前, <旦>·<彊>給朕汝復. 爾邪.” 지난해에 <[진]단{秦旦}>과 <[황]강{黃彊}>이 내게 가져 온 것은 너의 두 배나 됐었다. 너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給자는 분명치 않으나 태(言+台 속이다. 흔한 글자인데 ‘한글’에 없군요)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年前, <旦>·<彊>태朕 汝復爾邪 ‘지난 해에 <단>, <강>이 나를 속이더니, 너도 다시 그러하냐?’(여기서 邪는 물음표입니다.)
·女勝於子無爭位之危 =>‘딸이 아들보다 나으니, 제위를 다툴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時, 朝{迕}, 以萬一之備, 割<竹嶺>以南之地, 築城池, 故<助賁>知勢, 不得已, 而停北拒而南下者也. 이 때, {<신라>}조정은 만일의 대비책을 논하고는, <죽령>이남의 땅에 성을 쌓고 물구덩이를 만들었다. 이는 <조분>이 {미흡한} 자기의 세력을 알고 있어, 부득이 하였던 것으로, 북쪽에 요새를 두어 남으로 내려오려는 자{주로 말갈}들을 막으려 한 것이었다. =>남당 선생의 글을 보면 나라의 구별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정을 갑자기 신라로 풀이해서는 안 되리라 보고, <고구리>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割(빼앗다)을 쓴 것은 이전에는 <고구리>의 통치력이 죽령 이남에는 미치지 않았던 듯합니다.
時, 朝廷, 以萬一之備, 割<竹嶺>以南之地, 築城池, 故<助賁>知勢不得已而停北拒而南下者也. ‘이때 조정에서는 만일을 대비하여 <죽령> 이남의 땅에 성과 해자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조분>은 힘으로 어쩌지 못함을 알고 북으로 방어하고 남하하려는 정책을 그만두었다.’(남당 선생은 신라를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로 비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남하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12년 :常言太后于政人, 以爲賢相. 정사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태후를 조심하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현명한 재상이 되었다. =>常言太后于政 人以爲賢相. ‘항상 태후에게 정사에 대해 말하니(정사에 관하여 태후에게 조언을 한다는 의미) 사람들이 현명한 재상이라고 했다.’
·14년 :近頗異前 =>‘요새는 자못 전과 다릅니다.’
·16년 :其設破, 壤·生口·珍寶皆歸于我. =>원서에 의하면 壤을 壞로 바꾸고 破에 붙여 ‘파괴’라고 해야겠군요.
·左輔<穆能>養[疾]城南, 與大評得來, 力疾, 入諫曰; “窮兵則引禍, 不如養力而待時.” 上苦其不退, 曰; “國老只可養疾撫孫, 可也. 何預征伐如是耶.” 命進肉羹而飮之, <能>不飮, 曰; “小臣亦皇家之裔, 安可使陛下陷危, 而不諫如欲出兵. 請殺臣 이 때, 좌보 <목능>은 병을 숨기면서 남쪽에 성을 쌓아놓고, 대평{“대평”이라는 벼슬을 하던 사람}을 불러 와서 지키게 하고는, 시간을 다투어 들어와서 간언하기를; “병력이 부실하면 끝내 화를 불러들이게 되니, 힘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림만 같지 않습니다!”라 하였는데, 상이 그 말을 고까워하며 물러서지 않고 “나라의 노인네께서는 병이나 숨기시고, 손자나 토닥거리시지, 무슨 까닭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정벌을 그리도 예단하십니까!”라 대꾸하고는, 고깃국을 올리게 하여 마시게 하였더니만, <목능>은 고깃국은 입에 대지도 않고는 “소신 역시 황가의 후손으로, 어찌 가만히 앉아서 폐하를 위험에 빠지시게 하겠습니까! 또한, 간언하지 않으면 출병하자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신을 죽여주시오! {그런 연후에 정벌을 나가든지 하시길 바랍니다}”라 아뢰었다.
=>원서에는 ‘養城南’이라고 되어 있는데, ‘疾’자를 넣은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養病’은 ‘병을 숨기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을 조리하다. 즉 요양하다’는 의미입니다. ‘力疾’은 ‘매우 빠르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병을 이기고 일하다’는 의미로 ‘병을 이기고 간하다’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窮兵’은 ‘병력을 다 써버리다’는 의미로 풀어야 좋을 듯합니다.
左輔<穆能>養[疾]城南, 與大評<得來> 力疾入諫曰; “窮兵則引禍, 不如養力而待時.” 上苦其不退, 曰; “國老只可養疾撫孫, 可也. 何預征伐如是耶.” 命進肉羹而飮之, <能>不飮, 曰; “小臣亦皇家之裔, 安可使陛下陷危而不諫, 如欲出兵, 請殺臣
‘좌보 <목능>이 성의 남쪽에서 요양 중이다가 대평 <득래>와 같이 병을 이기고 간하기를 “병력을 다 써버리면 화를 불러들입니다. 힘을 길러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못합니다.”라고 했다. 상은 그가 물러가지 않는 것을 고심하다가 “국로께서는 병을 요양이나 하면서 손자를 쓰다듬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찌 이처럼 정벌하는 일을 간예하십니까?”하고 말하고, 고깃국을 올리라 명하여 마시게 했다. <능>이 마시지 않고 말하기를 “소신 또한 황가의 후예로서 어찌 폐하께서 위험에 빠지는데도 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출병하시려면 청컨대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였다.’
·汝祖, 雖不知事忠, 則忠矣 =>汝祖, 雖不知事 忠則忠矣 ‘네 할아비는 비록 일에 대해선 몰랐다고 하겠으나 충성은 충성이었다.’
·18년 :以我割其<竹岺>以南之地, 爲短.우리가 <죽령> 이남의 땅을 빼앗아 잠시 차지하였었다.=>短에는 ‘흉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령> 이남의 땅을 빼앗았다고 비난하였다.’
·盖因邦家西進誠{極}, 可憎之事也 =>盖因邦家西進 誠{極}可憎之事也 ‘대체로 우리나라의 서진으로 인함이니 진실로 매우 가증스런 일이다.’ <고구리>가 <위>와 싸우는 틈을 타고 죽령 이남을 침식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년 :得來大注簿<萇>. 中畏大夫<萇>, 初, 娶<山上>女<玉川>公主. 찾아온 대주부 <목장>과 합세하였다. 중외대부 <목장>은 애초엔 <산상>의 딸 <옥천>공주에게 장가를 들었었고, =>16년 조에 <목능>이 간할 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자가 당시 좌평이었던 <득래>입니다. 따라서 ‘<득래>를 대주부에, <장>을 중외대부에 임명하였다. <장>은 애초 ~’
강영구 (2008-01-29 10:21:56)  
·征伐內外多事, 以是少之.국내외 정벌도 많이 하였었는데, 이러하더니만, 뜸하여졌었다.=>이렇게 풀이하면 마치 정벌이 많았다가 점차 적어진 것으로 읽혀집니다. ‘내외를 정벌하자 다사(앞의 전렵, 궁실, 색사 등)가 이로 인해 적어졌다.’

제가 위에 이렇게 썼는데요, 선생님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겸 (2008-01-30 01:11:47)  
확인이 늦었습니다.
월말에 생업이 몰리는지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실에 나가서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