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잡동사니/남당사료
남당유고 고구려사초 고구려사략 제10대 산상대제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6. 13:15
산상대제의 이름은 연우이다. 혹은 위거라고도 한다. 신대제의 서자이고 어머니는 주태후인데 황룡과 몸을 교합하였다가 그날 밤을 같이한 연후에 태어났고 태어나서 바로 사람을 바라보았다. 총명하고 지혜가 있었다. 우후가 산상대제를 좋아해 남몰래 상통하고 고국천제가 죽으나 상이 났음을 숨긴 채 몰래 산상대제를 궁중에서 맞아드리고 가짜 조서를 세워 고국천제가 죽었음을 알렸다. 고국천제의 동생인 발기는 연우의 적형이므로 제위에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였기에 군사를 일으켜 제위를 두고 싸웠다.
원문출처 ; http://mf.history.go.kr/Pdf/MF0020000/00322307.pdf
帝, 諱<延優>, 亦曰<位居>, <新大>之別子也. 母, <朱>太后, 夢黃龍纒其身而交之. <新大>奇其夢, 而當夕生之, 生而視人. 聰慧美容儀, <于>后, 愛之密相通, 及<故國川>崩, 秘其喪而密迎帝于宮中, 矯詔而立之, 然後發喪. <故國川>之胞弟<發岐>, 以嫡兄當立而不得立, 乃發兵圍宮城而爭立. 國相<乙巴素>曰;“國本已定. 爭之者賊也.” 國人乃戴帝而討<岐>.
제의 휘는 <연우> 또는 <위거>이며, <신대제>의 별자{서자}이다. 모친 <주>태후가 꿈에 황룡과 몸을 섞어 교합하였다기에, 그 꿈을 이상히 여기어 바로 그날 밤을 같이한 연후에 태어났고, 태어나자 바로 사람을 쳐다보았다. {커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외모가 멋져서, <우>후가 제를 좋아하여 남몰래 상통하였었고, <고국천제>가 죽으매 상이 났음을 숨긴 채, 몰래 제를 궁중으로 맞아들이고 가짜조서로써 제위에 세우고 나서 <고국천제>가 죽었음을 밖에 알렸다. <고국천제>의 동복아우 <발기>는, <연우>의 적형이어서 마땅히 제위에 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까닭에, 군사를 일으켜 궁성을 포위하고 제위를 다퉜다. 국상 <을파소>는; “나라의 주인은 이미 정해졌소. 제위를 다투는 자는 적이오.”라 하였고,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은 제를 받들고 <발기>를 쳤다.
<岐>走<杜訥>而自立, 求救于<公孫度>曰;“小國不幸, 兄死, 嫂姦矯詔立弟. 願大王助我. 得國則必報.” <度>曰;“烝母妻嫂, <句麗>之常習. 今, <發岐>, 不得妻其嫂, 而見奪于其弟, 格以禮者爭立也. 乘此機會, 聲言助<岐>而襲之, 可得其國也.” 其小厥曰;“<麗>有名臣<乙巴素>, 不可深入而衝其備. 宜與<岐>衆掠西邊而有之, 上策也.” <度>, 乃以兵三万, 聲言助<岐>, 而奄有<盖馬>・<丘利>・<河陽>・<菟城>・<屯有>・<長 岺>・<西安平>・<平郭>等郡, 而不助<岐>. <岐>憤而發疽. 帝, 憂<度>将侵, 遂築<淌南山城>, 常與<于>后, 居之, 以爲密都.
<발기>는 <두눌>로 도망하여 스스로 제위를 칭하고는, <공손탁>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말하길; “소국은 불행합니다. 형이 죽자, 형수가 가짜 조서로 동생을 제위에 세웠습니다. 대왕께서는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되찾으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라 하였다. <공손탁>이 “<고구리>에서는 증모처수{烝母妻嫂; 아버지나 형제가 죽으면, 친모 이외의 여자나 형수 및 제수를 처로 거두는 것}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며, 지금 <발기>는 형수를 처로 삼지 못하고 동생에게 빼앗겼다. 예법을 따지며 제위를 다투고 있으니, 이때를 틈타서 말로는 <발기>를 돕는다 하고 기습한다면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겠다.”고 말하자, <공손탁>의 아들은 “<고구리>에는 <을파소>라는 훌륭한 신하가 있어서 깊숙이 들어가 방비가 튼튼한 것을 치는 것은 가당치 않으니, <발기>의 무리와 함께 <고구리>의 서쪽 변방을 빼앗아 차지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공손탁>이 3만의 군사로, 말로는 <발기>를 돕는다고 하면서, <개마>・<구리>・<하양>・<도성>・<둔유>・<장령>・<서안 평>・<평곽>군 등을 엄습하여 차지하고는, <발기>를 돕지는 않았으니, <발기>는 울분으로 인해 등창이 났다. 제는 <공손탁>이 곧 쳐들어 올 것이 걱정되어 <창남산성>을 쌓고{즉, <창>수 남쪽에 성을 쌓고} <우>후와 함께 항상 그곳에 머물렀으며, 그곳을 밀도{피난하는 도성}로 삼았다.
◎ 元年丁丑, 夏五月七日, <于>皇后, 迎上入<金川宮>, 以大行遺詔, 婚于殯宮. 太輔<麻靖>․左輔<穆天>․中畏大夫<尙薤>等侍立行禮. 上, 具皇帝冕袌而受皇后親上璽(<大武神>金璽)宝(<光明帝>釼■). 皇后四拜曰;“妾以大行寵妾, 未有子女. 宜當赴殉, 而大行常言;“汝當與吾弟婚而生子紹我. 中畏大夫<尙薤>在傍聞之, 臨崩, 以璽宝授妾以献于陛下. 願, 陛下, 燐此未亡, 早占聖子, 以慰大行之靈.” 上, 答拜受之, 曰;“當以嫂為妻, 早生太子, 以献于皇兄矣.” 太輔等皆俯伏賀呼. 上, 遂携<于>皇[后], 共登宝祚. 天将曙矣. 羽林․百寮擧爎山呼.
○ 원년{단기2530년/AD197}정축, 여름 7월, <우>황후가 상을 <금천궁>으로 맞아들여, 대행{신대}의 유명에 따라 빈궁에서 혼인하였다. 태보<마정>․좌보<목천>․중외대부<상해> 등이 시립하여 예식을 거행하였다. 상은 황제의 면포를 착용하고서 황후가 친히 바치는 새(<대무신>금새)보(<광명제>인■)를 받았다. 황후가 네 번 절하고 말하길; “첩은 대행의 총애를 받았으나 자식이 없어 따라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대행께서 이르시길 ‘당신은 마땅히 내동생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 내 뒤를 이으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중외대부 <상해>가 곁에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임종하여 새보를 첩에게 건네주고는 폐하{연우}께 바치라 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따라죽지 못한 가련한 저에게 조속히 훌륭한 아들을 점지하여 주시면, 그로써 대행의 영혼을 위로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은, 답하여 절하고 새보를 받고나서, 말하길; “형수를 처로 맞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오. 조속히 태자를 낳아 형황께 바치시오.”라고 하였다. 태보 등 모두가 엎드려 축하하였다. 이윽고 상이 황후를 데리고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하늘이 곧 밝아올 것이었다. 우림과 백료들은 섶을 불 놓아 하늘에 제사하며 만세를 불렀다.
◎ 上, 乃以母<朱>氏為太后, 以外祖<朱輅>為右輔, 后父<于素>為仙王, <朱回>中畏大夫, <朱同>羽林右将軍, <朱舌>左将軍, <尙薤>護城大加, <朱曲>護宮大加, 徵內外兵入衛. 皇弟<發岐>, 聞之大怒, 以其私兵三百人犯闕. 其妻<虎川>, 與子<驕位居>, 諫止之, 不聼. <虎川>乃走入告變. 時, 上, 與<于>皇后, 同寢未起. 太后, 乃與<于素>, 命<尙薤>嚴兵備之. <發岐>, 見宮門堅閉, 四面衛卒森立. <滿弓>, 以待之, 曰;“上, 以友仁之心, 恕汝. 一命, 可悔過而來.” <發岐>暴憤呼. 上, 大罵<朱舌>, 欲斬之. <薤>, 止之, 曰;“帝․后調子之時, 不可殺生.” 乃縛以流之, 其軍皆入羽林山呼新帝.
○ 상은 모친 <주>씨를 태후로 올리고, 외조부 <주로>를 우보로 삼고, 후의 부친은 <우소>는 선왕(仙王)으로, <주회>는 중외대부로, <주동>은 <우림>우장군으로, <주설>은 {<우림>}좌장군으로, <상해>는 호성대가{성을 지키는 총책}로, <주곡>은 호궁대가{궁을 지키는 총책}로 삼았고, 내외의 병사를 불러들여 지키게 하였다. 선황의 동생{신대제의 동생}인 <발기>는, 이 소식을 듣고는 대노하여, 자기의 사병 300명을 데리고 궁궐을 범하였다. <발기>의 처 <호천>이, 아들 <교위거>와 함께, 그러지 말라고 말렸었으나, 듣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호천>은 궁으로 달려가서 고변하였었다. 이때 상과 <우>황후는 동침하여 깨어나기 이전이어, 태후와 <우소>가 <상해>에게 엄중히 무장한 병사로 하여 지키게 명하였다. <발기>가 와서 보니, 궁궐은 문이 든든히 닫혀있고, 사면에는 위병이 빽빽이 지키어 서있었다. <만궁>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르길; “상께서는 우애 있고 어지신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하시었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더 이상 다가오시면 후회하시게 됩니다.”라 하였다. <발기>는 울분을 터뜨려 소리를 질렀다. 상이 <주설>을 되게 호통치고 주살하려 하자, <상해>가 말리면서 아뢰길; “황제와 황후께서는 자식을 빗는 중이시니, 살생하셔서는 아니 됩니다.”라 하였다. 그리하여 오라를 지어서 귀양을 보냈고, 그의 군대 모두는 <우림>으로 들어와서 ‘새 임금 만세!’를 불렀다.
◎ 上, 以<發岐>戇以無謀, 赦其罪, 以封為<裵川兄王>. <岐>, 不能悔過, 而與其徒謀反, 居<杜訥>而稱帝, 與<公孫度>相通. 六月, 葬大行于<故國川原>. 以<虎川>妻<乙巴素>, 而賜其財. 以后父<于素>為<朱>太后私臣.
○ 상은 <발기>가 어리석었을 뿐이지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여, 죄를 면하여 주고 <배천형왕>을 봉하였다. 그러나 <발기>는,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모반하여 <두눌> 땅으로 들어가서 칭제하였으며, <공손탁>과 상통하였다. 6월에 대행을 <고국천원{나라의 옛터, 또는 옛 나라의 터전에 있는 냇가의 언덕}>에 장사하였다. <호천>을 <을파소>에게 처로 삼아 주고는, {<발기>의} 재물도 내려주었다. 후의 부친 <우소>는 <주>태후의 사신{정부}으로 삼아 주었다.
◎ <朱>太后詔, 曰;“外戚弱則不能尊皇. 宜爾宗戚公卿納女于<朱>家, 可也.” 左輔<穆天>奏, 曰;“聖太后神詔美且真矣. 臣, 以左輔之位讓於<朱輅>, 以女<蜻>妻<朱回>. 太后大喜, 曰;“吾知<穆天>之忠久矣.” 乃<輅>為左輔, <尙薤>右輔. <天>為<沸流公>, 以<牛壤>為沐邑. 命<回>娶<天>女<蜻>. 是年三十, <回>五十六矣. <蜻>, 以宗室<{馬+白}>太子室, 徃来<馬山>, 與<回>交好久矣. <尙薤>, 以女<答>妻<朱舌>. <同>娶<尙庚>女<實>.
○ <주>태후가 말하길; “외척이 약하면 황실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마땅히 당신들 종척 및 공경들은 딸들을 <주>씨 집안으로 보내줘야 할 것이오”라 하니, 좌보 <목천>이 아뢰길; “높으신 태후께서 하교하신 귀한 말씀은 아름답고 또한 진솔하십니다. 신은, 좌보 자리를 <주로>에게 넘겨주고, 저의 딸 <청>을 <주회>에게 처로 주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태후가 크게 기뻐하면서 “나는 <목천>의 충성됨을 안 지 오래였었소.”라고 말하고는, <주로>를 좌보로, <상해>는 우보로 삼았다. <목천>에게는 <비류공>을 봉하고 <우양>을 목읍으로 주었다. <주회>에게는 <목천>의 딸 <청>과 혼인하라고 명을 내렸다. 이때 <목청>의 나이 서른이었고, <주회>의 나이 쉰여섯이었다. <목청>은 종실인 <{맥}>태자의 여자였는데, <마산>을 오가면서 <주회>와 함께 좋아지낸 지 오래였었다. <상해>는 딸 <답>을 <주설>에게 처로 주었고, <주동>은 <상경>의 딸 <실>에게 장가들었다.
◎ <朱>太后, 乃宴<尙>․<穆>兩氏, 曰;“卿等喬木世臣也. 宜接新芽而滌舊.” 皆俯伏稱慶. 主民大加<穆登>說太后, 曰;“<朱>․<于>, 雖新非舊沃, 則難{巸}聖太后之{霄}. 何以<于素>為夫耶. 願, 與我續舊好, 何如.” 太后, 黙然良久, 曰;“汝, 以<穆>太后勢, 蔑我而强烝. 今, 恃何人而敢凌帝母耶.” 遂命<朱同>拿下欲殺, <登>剛直不屈.
○ <주>태후가 <상>씨․<목>씨 두 집안의 사람들에게 주연을 베풀고는, “경 들은 교목세신{누대에 걸쳐 중요 직책을 맡아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 집안 출신의 신하}이시오. 마땅히 새싹을 맞이하여 옛 것을 씻어내시오.”라고 하였다. 모두가 엎드려 하례하였다. 주민대가 <목등>이 태후에게 설명하여 아뢰길; “<주>씨 집안과 <우>씨 집안은 비록 새로우나 오래되지 않아서 윤이 나지 않으니, 성스러우신 태후의 운기를 넓게 펼치시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우소>를 사내로 삼으려 하십니까? 저와 함께 옛날의 호의를 지속하심이 어떠하십니까?”라 하였더니, 태후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말하길; “당신은 <목>태후의 힘을 빌려 나를 업신여기며 억지로 욕보였소. 이제 누구의 세도를 빌어 임금의 어미인 나를 감히 능멸할 것이오?”라 하고는 <주동>에게 명하여 붙잡아 끌어내리라 하였고 죽이려 하였으나, <목등>은 강직하여 굽히지 않았다.
◎ <輅>, 聞之赴救, 曰;“太后, 雖尊, 本是吾女. 吾, 今雖貴, 本是馬巫. 陛下, 以萬乘之尊, 軫念私親與<尙>․<穆>結婚比於接芽. 而猝行此擧是非,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 <登>, 以國家名相, 雖有戱言. 陛下宜寬容而利國. 况其所言乃恃舊情者也. 人以情来我, 以怒投, 是「瓊琚之木瓜」. 願, 陛下愼之. <尙>氏․<穆>氏今日受禍, <于>氏․<朱>氏明日受禍矣. 戚與戚受萬年相保. 伏願, 深納老臣之言.” 執<登>而叩頭於地.
○ <주로>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살리려 하여 아뢰길; “태후는 몹시도 귀한 몸이시나 본시 내 딸이시고, 저도 지금 몹시도 귀한 사람이나 본시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태후폐하께서는 만승지존으로서 친정 집안이 <상>씨․<목>씨 집안과 혼인하는 것을 접붙이기로 비견하시어 끔찍이도 생각하시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비를 거론하시면, 오히려 접붙이기는 이루지도 못하게 되고 도리어 그 접가지를 부러뜨리는{못쓰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목등>은 국가의 명망 있는 재상이오니, 비록 희언을 했더라도, 폐하께서는 마땅히 관용하시어 나라를 이롭게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그의 말은 옛정을 믿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으로써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노하였다하여 물리치는 것은 옥돌을 모과로 여기는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씨와 <목>씨가 화를 당하게 되면, 내일에는 <우>씨와 <주>씨가 의당 화를 당할 것입니다. 척족과 척족은 서로를 도우면서 오래도록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늙은 신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소서.”라 하고는, <목등>을 지키면서 머리를 땅에 짓찧고 있었다.
◎ 太后, 大驚跣下止之, 曰;“父主言至可. 女當奉之.” 乃携<輅>與<登>而上殿, 行酒, 曰; “若非吾父幾乎, 殺一賢相.” 遂謝於<登>, 曰; “恕我, 一時之怒. 豈無緣樹之期.” <登>感其再生之恩, 以<輅>為父. 或云太后欲殺<登>, <夐>公主․<最熟>等諫止之, 云.
○ 태후가 대경실색하여 맨발로 뛰어 내려가 말리면서 말하길; “아버님이 주장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 딸은 응당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주로>를 <목등>과 함께 전각 위로 이끌어 올려서, 술을 따르며 말하길; “아버님의 말씀이 없으셨더라면, 어진 재상 한 분을 죽게 할 뻔하였습니다.”라 하였고, <목등>에게도 사과하여 말하길; “저를 용서하세요. 잠시 노여워하였습니다. 그동안 어찌 그립지 않았겠습니까.”라 하였다. <목등>은 다시 살아남에 감은하여 <주로>를 아버지처럼 여겼다. 혹자는 태후가 <목등>을 죽이려 하자, <형>공주와 <최숙> 등이 간하여 말렸다라고 하기도 한다.
◎ 以<于術>為<息夫>妻. 七月, <朱曲><東海谷>太守. 納<明臨於姑>于仙宮. 九月, <罽須>伐<杜訥>, 拔之. <發岐>, 敗走<裵川>, 謂其子<駁固(駁位居)>, 曰;“吾, 以嫡長, 為<于>女所欺, 為庶蘖所逐. 國之西界亦為<公孫>之有. 何面目立于世乎.” 遂自刎, <駁固>救之, 不死. <岐>曰;“疽将發矣. 不死何為.” 匍入海中(套海). 追騎至, 已死矣. 上, 以王禮, 葬于<裵岺>立石曰“<裵川大王>之陵.” <駁固>, 守陵, 以漁為生, 自稱<渭>夫. 上, 累徵不至, 妻以<夐>公主. <索頭>, <[梪]適>殂, <涉仁>立.
○ <우술>을 <식부>의 처가 되게 하였다. 7월, <주곡>을 <동해곡>태수로 삼았다. <명림어고>를 선궁으로 들였다. 9월, <계수>가 <두눌>을 정벌하여 뿌리 뽑으니, <발기>는 <배천>으로 패주하여, 자기 아들 <박고(박위거)>에게 이르길 “나는 적장{적실소생의 맏이}인데도, <우>씨 딸의 거짓놀음으로 서얼에게 쫓겨났고, 나라의 서쪽 땅마저도 <공손>씨에게 빼앗겼으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 하고는, 스스로 목을 칼로 그었으나, <박고>가 구하여 죽지 못하였다. <발기>가 말하길; “곧 종창이 도질 것이다. 죽지 않으면 무엇 하겠느냐?”라 하고는, 물속으로 기어서 물(투해){하투지역의 물}에 빠졌다. 잡으러 뒤쫓아 온 기마군사 들이 다다랐더니, 이미 죽어있었다. 상은 왕의 예법에 따라 <배령>에 장사하여 주고, “배천대왕지릉”이라는 비석도 세워주었다. <박고>는 무덤을 지키면서, 물고기를 잡아 연명하였고, 자신을 <위수{渭水}>의 어부라 하였다. 상이 여러 번 불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형>공주를 처로 삼아 보내주었다. <색두>에서는 <[두]적>이 죽고, <섭인>이 섰다.
◎ 二年戊寅, 二月, 築城於<牛山>. 四月, 赦二罪其下. 太輔<麻靖>薨, 年七十二. <穆崇>之子也. 從其外姓為<麻樂>之孫. 剛貞不屈, <次大>忌之. 從<新大>于<貊>部, 治績大著. <次大>欲害<新大>時, 有隱匿之功, 平<左可慮>以鎭外戚之奸. <朱輅>太輔, <穆天>左輔, <穆登><東海>大使者, <朱回>主兵大加, <朱同>中畏大夫․九宮供使, <尙齊><南部>沛者. 以<于忝>妻<朱曲>, 太后命也. <忝>, <素>子<目>之女也. 年才十四, 遠赴<東海>. <朱曲>, 時, 已五十, 長於<目>九年. <目>不悅, 曰;“豈有年少之父哉.” <忝>曰;“太后欲結<于>․<朱>之親而固邦本. 何敢以年少年老謝之哉. 其母<苔>氏與<穆登>護去人. 以<烏孫>公主{為}<目>之{妻}. <新羅>, 祖庙前臥柳自起. 五月, 其國西大水, 免調租. 七月, 派使問民, 云.
○ 2년{단기2531년/AD198}무인, 2월, <우산>에 성을 쌓았다. 4월, 두 부류의 죄인을 제외한 모두를 풀어주었다. 태보 <마정>이 나이 72살에 죽었다. <목숭>의 아들이었고, 외성{外姓; 他家姓氏}을 따르고 <마락>의 손자가 되었었다. 성품이 굳고 곧아서 <차대>가 그를 싫어했다. <신대>를 따라가 <맥>부에서 쌓은 치적이 컸다. <차대>가 <신대>를 해치려던 시절에 <신대>를 숨겨준 공이 있고, <좌가려>를 진압하여 외척들의 간교함을 막았다. <주로>를 태보로, <목천>을 좌보로, <목등>을 <동해>대사자로, <주회>를 주병대가로, <주동>을 중외대부․9궁공사로. 삼았다. <상제>를 <남부>패자로 삼았다. <우첨>을 <주곡>의 처로 삼았는데, 이는 태후의 명이었다. <우첨>은 <우소>의 아들 <우목>의 딸인데, 나이 열 넷에 멀리 <동해>로 떠나게 되었다. <주곡>의 나이는 이미 50으로 <목>보다도 아홉 살이나 많았으니, <목>은 속이 상하여 말하길; “{남편보다} 나이가 적은 아비를 두게 되었구나.”라 하니, <첨>이 말하길; “태후께서 <우>씨와 <주>씨를 엮어주어 큰 나라{邦}의 바탕을 튼튼히 하려 함이신데, 어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져서 거절하겠습니까?”라 하였다. 모친인 <태>씨는, <목등>과 함께, 떠나는 사람을 호종하였다. <오손>공주를 <목>의 {처로 삼아주었다}. <신라>에서는 조상 묘당 앞의 누웠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났고, 5월엔 그 나라의 서쪽 땅에 큰물이 져서 소득세와 토지세를 면하여 주었고, 7월엔 관리를 보내 백성의 살림을 살폈다고 한다.
◎ 三年己卯, 四月, 太后, 召<朱曲>為中畏大夫․九宮供使, 以<朱同>為<東海谷>太守. 是年, 三月, <駕洛>主<首露>殂, <居登>立.
九月, 田于<質陽>. 七月, <肖古>侵<羅>邊地, 地震而止.
○ 3년{단기2532년/AD199}기묘, 4월, 태후가 <주곡>을 불러들여 중외대부․9궁공사{아홉 궁전의 잔일을 총괄하는 관리}를 시키고, <주동>을 <동해곡>태수로 삼았다. 이 해 삼월에 <가락>의 주인 <수로>가 죽고, <거등>이 섰다. 9월에 <질{質}>산 남쪽에서 사냥하였다. 7월엔 <초고>가 <신라>의 변방을 침략하였으나, 지진이 일어 그만두었다.
◎ 四年庚辰, 正月, <盖馬>․<河陽>還附. 七月, 太輔<朱輅>薨, 年七十六. 以王禮葬于<馬山>. <穆天>太輔, <尙薤>左輔, <朱回>右輔, <穆登>「西部」大使者, <于目><東海>大使者.
<新羅>, 太白晝見, 霜. 九月, 庚午朔, 日食. 大閱<閼川>.
○ 4년{단기2533년/AD200}경진, 정월, <개마>와 <하양>이 환부했다. 7월, 태보 <주로>가 76살에 죽어, 왕의 예로 <마산>에 장사했다. <목천>을 태보로, <상해>를 좌보로, <주회>를 우보로, <목등>을 <서부>대사자로, <우목>을 <동해>대사자로 삼았다.
<신라>에서는 {7월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고 서리가 내렸으며, 9월 경오일 초하루엔 일식이 있었다. <알천>에서 대규모 사열을 하였다.
◎ 五年辛巳, 二月, 賜<麻靖>妻<于>氏年穀. <羅>, 與<加耶>和. 三月, 丁卯朔, 日食. <羅>, 大旱, 原輕罪.
○ 5년{단기2534년/AD201}신사, 2월, <마정>의 처 <우>씨에게 매년 곡식을 주도록 하였다. <신라>가 <가야>와 화친하였고, 3월 정묘일 초하루엔 일식이 있었다. <신라>는 큰 가뭄이 들자 가벼운 죄인들을 풀어주었다.
◎ 六年壬午, 十月, 太輔<于素>薨, 年六十五. <素>, 美容儀, 善仙術能治無何之疾, 公卿婦女仰之為神. 居家, 淡如與鹿鶴為友, 無一言及家事. 雖登三輔, 未嘗預政. <朱>太后, 慕之, 以為私夫同居<五雲殿>, 生子女. 敎太后以無多慾. 每朝, 必早起沐浴, 焚香塑坐, 誦經一萬遍, 不食肉類, 故太后畏之, 不敢[斟]情, 及其沒, 以素高足. 是{最}熟為私夫, 易與之.
○ 6년{단기2535년/AD202}임오, 10월, 태보 <우소>가 나이 65살에 죽었다. <우소>는 용모와 거동이 아름답고, 선술{仙術}을 잘하여 어떤 질병이든지 능히 다스릴 수 있었기에, 공경들의 부인들과 딸들이 그를 신으로 여겼다. 집안에 머물 때는 사슴이나 학과 더불어 친구를 삼기나 하는 등 담담하여서, 집안의 일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삼보의 지위에 올라서도 정사에 간여하지 않았다. <주>태후는 그를 연모한 나머지 정부로 삼아 <오운전>에서 동거하며 아들과 딸을 낳았다. 태후에게는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매일 아침엔 반드시 일찍 일어나 목욕하였고, 향불을 피우고 지긋이 바라보고 앉아서 일만 편의 경을 암송하고 남의 살이라 생긴 것은 먹지 않았으니, 태후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감히 애틋한 정을 감추지는 아니하였다. 그가 죽으매, 소복 입고 죽은 이의 발을 들어 올려서 샛서방으로 각별히 지냈음을 드러내며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있었다.
◎ 七年癸未, 三月, 禱子于山川. 上, 與相國<乙巴素>從容論國事, 喟然歎, 曰;“先兄以嫂賜我而命占子, 于今七年而無産, 不得報兄之恩, 一不孝也. 與<發岐>相爭, 失國之西界, 二不孝也. 太后恣情, 使內外喧傳, 不能止之, 三不孝也.” <乙巴素>曰;“天人之數皆有定焉. 已徃之事無非運也. 陛下, 春秋方殷, 必有小后乃已.” 上笑, 曰;“相國果知吾心矣. 十五夜, 夢見天帝亦曰小后生子. 而無之奈何.” <乙巴素>沈吟良久, 曰;“臣, 夜観天文, 有龍光冲天. 使人逐之, 起于<酒桶村>. 是村長者<椽栢>, 本<灌奴>名族也. 忠孝爱人, 崇神報國. 聞有淑女才德俱備. 殆天之賜歟.” 上, 大喜, 使人驗之. <栢>, 果祀槐王, 而生女. 巫以為必為王后, 故名曰<后女>, 年今十五. 上, 遂微行, 而納之.
○ 7년{단기2536년/AD203}계미, 3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산천에 빌었다. 상이, 국상<을파소>과 함께 조용히 국사를 논의하다가, 한숨지으며 이르길; “앞서 간 형이 내게 형수를 맡기며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셨건만, 7년이 지나도록 낳지를 못하여 형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으니 불효의 하나요. <발기>와 다투다가 나라의 서쪽 땅을 잃었으니 불효의 둘이요. 태후께서 자정하시어 내외의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데도 이를 말리지 못하니 불효의 셋이오.”라 하였다. 이에 <을파소>가 아뢰길; “하늘과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왕의 일들은 운 아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폐하의 춘추 아직 젊으시니, 꼭 소후가 있으셔야 하오며, 그리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상이 웃으면서 이르길; “상국께서는 과연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려. 지난 보름날 밤 꿈에 천제를 뵈었더니 역시 소후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하셨소. 허나 소후가 없으니 어쩐 단 말이오.”라고 말하였다. <을파소>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는 아뢰길; “신이 밤에 천문을 보았더니 빈 하늘에 용광이 서렸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따라가게 하였더니만, <주통촌>에서 뿜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우두머리는 <연백>이라 하는데, 본래 <관노>의 명족으로, 충성심과 효성이 지극하며 사람을 아끼고, 신을 섬기며 나라에 보은할 줄도 압니다. 들어보니, 정숙한 딸이 있으며 재주와 덕을 모두 갖추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리신 뜻 아니겠습니까?”라 하였다. 상은 매우 기뻐하며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였더니, <연백>이란 자가 과연 괴왕에게 제사하고 딸을 낳았는데, 무당이 말하길 필시 왕후가 될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름을 <후녀>라 지었다고 하였으며, 지금 나이는 열다섯이었다. 상이 이윽고 미행하여 그녀를 거두었다.
◎ 八月, 國相<乙巴素>薨, 年六十五. <巴素>, 名相<豆智>之後也. 父, <魚>, 以<西河>太守不媎於外戚, 而見罷. <巴素>, 亦剛毅不屈, 與<采素>隱居山中而不出. <故國川帝>召為相國. 行「七政」; 尊君, 正民, 用賢, 訓育, 良才, 農獵, 邊塞, 是也. 於是, 國中大治. <發岐>之乱, 撫以鎭之. 西界失地, 徐用良策以復之. 憂國将絶, 勧上納小后而生<東川帝>, 其功大矣. <東[川]帝>․<桶>后, 常以<乙>公為恩, 立相而祀之. 時, 人以<于素>・<巴素>・<椽栢>為三王. <于>為神仙之王, <乙>為政敎之王, <椽>為隱逸德行之王. 三人皆素相善, 云.(<古記>作十七年癸巳.<卒本傳>作甲申八月薨.<三國史記>本紀及傳皆以七年卒.今姑依<史 記>).
○ 8월, 국상 <을파소>가 나이 65살에 죽었다. <을파소>는 훌륭한 재상 <두지>의 후손이고, 부친 <어>는 <서하>태수일 때 외척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하여 파직되었었다. <을파소> 역시 강직하고 굳세어 뜻을 굽히지 않고는 <채소>와 함께 산중에 숨어살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었다. <고국천제>가 불러내어 국상을 시키니 「7정」을 행하였다; 임금을 옳게 섬기고, 백성을 옳게 보살피며, 현자를 기용하고, 사람을 올바로 가르쳐 키우며, 좋은 기술과 재주를 함양하고, 농사와 수렵에 힘쓰며, 변방을 굳게 지켰으니, 바로 이것이었다. 이런 전차로 나라 안의 큰일이었던 <발기{發岐}>의 반란을 달래어 가라앉혔으며, 잃어버린 나라의 서쪽 땅에 대하여는 급하지 않게 좋은 계책으로 복구하였고, 나라의 후사가 끊길 것을 걱정하고는 상이 소후를 맞게 하여 <동천제>를 낳게 하였으니, 그의 공이 크다 할 것이다. <동[천]제>와 <통>후는 상시로 <을>공을 은인으로 여겨서 초상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이 시절 세상 사람들은 <우소>와 <파소> 및 <연백>을 '3왕'으로 여겼는데, <우소>를 '신선지왕', <을파소>를 '정교지왕', <연백>을 '은일덕행지왕'이라 하였다. 이 세 사람들은 평소 서로 간에도 잘 지냈다고 한다.(<고기>작십칠년계사.<졸본전>작갑신팔월훙.<삼국사기>본기급전개이칠년졸.금고의<사 기>).
◎ <高優婁>為國相, <尙齊>大注簿. <優婁>, <高婁>之後<福章>之侄也. 與<巴素>隱居. <巴素>出, 亦出為沛者․大注簿. 至是, 継<巴素>. 其母, <巴素>之妹也. <齊>, <庚>之子<優婁>之妻兄也. 其妻<於姑>以<答夫>之女美而有智, 上, 潛邸時, 累幸焉. 登極而納于<仙宮>而生女, <于>后妬之, 黜居<南部>. 至是, <于>后氣炎小摧, 乃復入京.
○ <고우루>가 국상이 되고, <상제>가 대주부가 되었다. <우루>는 <고루> 후손 <고복장>의 조카이며, <파소>와 함께 숨어살다가, <파소>가 세상으로 나오매, 따라 나와 패자와 대주부를 지냈고, <파소>가 죽으니 <파소>의 뒤를 이었다. 모친은 <을파소>의 여동생이다. <상제>는 <상경>의 아들이고, <우루> 처의 오빠이다. 처 <어고>는 <답부>의 딸이며, 예쁘고 지혜가 있어서, 상이 잠저에 살던 시절에 여러 번 찾아갔었고, 상이 등극하자 <선궁>으로 맞아들여 딸을 낳았으나, <우>후의 투기로 쫓겨나서 <남부>에서 살고 있다가, <우>후의 기세가 꺾이자, 도성으로 돌아왔다.
◎ 八年甲申, 春正月, 上, 與<于>后, 徃<溫水院>. 太輔<穆天>薨, 年七十七. <天>, <度婁>子. 其母, <麻樂>妻<烏>氏也. 以巨族之冑, 美鬚髥好風采善迎合, 而能画人物, 調小琴以娛上. 而其雖至太輔, 無所匡國. 其妻<松>氏, 年八十九而健如五六十. 賜米肉以慰之. 招其子<登>為主刑大加. <尙薤>太輔, <朱回>左輔, <于目>右輔. 是年, <公孫度>死, 子<康>代之.
○ 8년{단기2537년/AD204}갑신, 봄 정월, 상이 <우>후를 데리고 <온수원>에 갔다. 태보 <목천>이 77살에 죽었다. <목천>은 <목도루>의 아들이며, 그의 모친은 <마락>의 처 <오>씨이다. 거족의 자손으로, 멎진 수염과 호감 가는 풍채가 썩 잘 어울렸으며, 인물 그림도 잘 그렸었고, 소금을 잘 타서 상을 즐겁게 하여 주었었다. 비록 태보의 자리까지 올랐었어도,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은 것은 없었다. <목천>의 처 <송>씨는 나이가 여든 아홉인데도 오륙십인 것 같이 건장하였다. 쌀과 고기를 주어 위로 하였다. 아들인 <목등>을 불러들여 주형대가로 삼고, <상해>는 태보로, <주회>는 좌보로, <우목>은 우보로 삼았다. 이 해에 <공손탁>이 죽고, 아들 <공손강>이 대신하였다.
◎ 九年乙酉, 四月, 命鎮西将軍<朱舌>伐<西安平>, 戦于<平湖>十将軍死之. 上, 撫其孤, 而祿其妻. 以<舌>子<希>為羽林校尉, 妻以公主. <希>自願為邊将而報仇. 上, 與<于>后, 幸<息夫>苐, 賜其妻<于術>衣冠. 時, <術>生女<鱣>, 行百日宴. <術>, 后之妹, 而<鱣>于皇林時, 上有夢兆, 故累召<術>․<鳣>于宮中而寵愛之. 二月, <羅>, 以<真忠>為一伐飡․參國政. 七月, 霜雹殺穀, 太白犯月. 八月, 狐鳴于<金城>及其始祖庙庭, 云.
七月, 以<朱曲>爲鎮西大将軍伐<西安平>, 拔之. <尙齊>中畏大夫, <穆登>大注簿.
○ 9년{단기2538년/AD205}을유, 4월, 진서장군 <주설>에게 명하여 <서안평>을 정벌하게 하였더니, <평호>에서 싸우다가 장군 10명이 죽었다. 상이 남겨진 자식들을 위무하고 처들에게는 녹봉을 주었다. <주설>의 아들 <주희>를 <우림>교위로 삼고 공주를 처로 삼아 주었더니, <주희>는 스스로 나서서 변방의 장수가 되었고 원수도 갚았다. 상이 <우>후를 데리고 <{명림}식부>의 집에 거둥하여 그의 처 <우술>에게 의관을 하사하였다. 그때, <우술>이 딸 <전>을 낳아서 백일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우술>은 <우>후의 동생이어, <전>이 황림에 있었을 때, 상이 꿈에 본 징조가 있어서, 여러 번 <우술>과 <전>을 궁중으로 불러 아껴주었다.
<신라>에서는 2월에 <진충>이 일벌찬․참국정이 되었고, 7월엔 서리와 우박으로 곡식이 죽고 <태백성>이 달을 범하였으며, 8월엔 <금성>과 시조사당의 마당에서 여우가 울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7월, <주곡>을 진서대장군을 삼아 <서안평>을 정벌하여 빼앗았다. <상제>가 중외대부가 되고 <목등>이 대주부가 되었다.
◎ 十年丙戌, 正月, 太輔<尙薤>薨, 年七十一. 賜其妻<白>氏年穀. <薤>善於医․藥, <白>氏善於繪․{繡}. 女<鼻>為<穆登>妻, 亦以畵․藥名焉. 人稱三璧. 以<于目>為鎮西大将軍, <朱曲>右輔. <尙縉>太輔, 未幾薨, <禾白>代之.
○ 10년{단기2539년/AD206}병술, 정월, 태보 <상해>가 나이 71살에 죽어, 그의 처 <백>씨에게 매년 양곡을 주게 했다. <상해>는 의․약에 능통했고, <백>씨는 그림과 수놓기에 능숙하였으며, 딸 <비>는 <목등>의 처가 되었는데 역시 그림과 약에 이름을 날렸다. 사람들은 이들{<상해><상비><백>씨}을 삼벽{옥구슬 셋}이라 불렀다. <우목>을 진서대장군으로, <주곡>을 우보로 삼았다. <상진>은 태보로 삼았으나 오래지 않아 죽어서, <화백>이 이를 대신하였다.
◎ 十一年丁亥, 四月, <于目>, 與<公孫友>, 戰于<平西><男山>克之. 時, <曹操>, 伐<袁尙>, 至<烏桓>界(<獨石口>或云<密雲>之西). <康>, 畏其襲己, 而不敢抗我, 乃誘<袁尙>斬之以献于<操>. 人以<康>必無後. 是年, 正月, <羅>, 以王子<奈音>為伊伐飡․知兵馬事.
○ 11년{단기2540년/AD207}정해, 4월, <우목>이 <공손우>와 <평서><남산>에서 싸워 이겼다. 그때 <조조>는 <원상>을 정벌하고 <오환>의 경계(<독석구>,혹운<밀운>지서)에까지 다다랐다. <공손강>은, <조조>가 자신을 습격할까 걱정하면서도, 감히 우리에게는 항복할 수도 없었기에, <원상>을 유혹한 후에 <원상>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바쳤다. 사람들은 <공손강>은 필히 뒷날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이해 정월에 <신라>에서는 왕자 <내음>이 이벌찬․지병마사가 되었다.
◎ 十二年戊子, 二月, 上, 微行至<椽栢>家, 夜深而還. <新羅>, <伐休>西巡郡邑浹旬而返. 四月, <倭>犯<羅>, <柰音(或作<利音>)>拒之. <百濟>, 旱, 登不登, 盜賊多起. 十一月, 郊豕逸, 掌者追至<酒桶村>, 一女子遮以獲之, 乃<后女>也. 上, 以為神, 而幸<酒桶村>賞<后女>. 槐花時, <后女>已娠上子. 故上為之, 作此云, <桓那>小守<尙寬>, 以上密命, 保護<椽栢>. 至是, 與<后女>之妹<槐萊>為妻.
○ 12년{단기2541년/AD208}무자, 2월, 상이 <연백>의 집에 미행하였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신라>는 <벌휴>가 서쪽의 군과 읍을 두루 순시하여 십여 일이 되니 돌아갔고, 4월엔 <왜>가 <신라>를 침범하자, <내음(혹작<리음>)>이 이를 막아냈다. <백제>땅에 가뭄이 들어, 곡식은 익는 둥 마는 둥하였고, 도적들이 많이 일었다. 11월, 교제를 지낼 돼지가 도망하여, 담당관리가 이를 쫓아 <주통촌>에 다다랐더니, 한 여자가 그 돼지를 가로막아 붙잡았는데, 바로 <후녀>였다. 상이 신기하게 여겨 <주통촌>으로 거둥하여 <후녀>에게 상을 내렸다{거두었다}. 괴목{느티나무}에 꽃이 필 무렵, <후녀>는 상의 아들을 가졌고, 상이 이러하게 한 까닭에, <환나>의 소수{태수보다 하위의 관직} <상관>이 상의 밀명을 받아 <연백>을 보호하였었다고 한다. 이때{괴목에 꽃필 때}에 이르러, <후녀>를 <후녀>의 동생 <괴래>와 함께 처로 맞아들였다.
◎ 十三年己丑, 五月, <于>后使人欲殺<后女>, 與<尙寬>等相戰, 互有殺傷. 上, 乃納<后女>于後宮. 七月, <浦上八國>伐<加耶>, <加耶>請救於<羅>. <羅>, 以<奈音>救之, 殺<八國>将軍, 奪所虜<加耶>人六千, 還之. <公孫康>, 割<屯有(遼中)>以南地, 為<帶方國>. 九月, <后女>生子<郊彘>, 封為小后. 十月, 移居于<淌>南<牛山>, 改為<丸都>, 本<桂婁>之都也. <濟>有大風拔木.
○ 13년{단기2542년/AD209}기축, 5월, <우>후가 사람을 시켜서 <후녀>를 죽이려고 <상관> 등과 싸웠는데, 상호간에 살상자가 있었다. 상이 <후녀>를 맞아 후궁으로 들였다. 7월, <포상8국>이 <가야>를 침범하니, <가야>는 <신라>에 구원을 청하였고, <신라>는 <내음>을 시켜 돕게 하여, <포상8국>의 장수들을 쳐 죽이고, 사로잡혀갔던 <가야> 사람 6천명을 되찾아 주었다. <공손강>은 <둔유(요중)>이남의 땅을 차지하고 <대방국>이 되었다. 9월, <후녀>는 아들 <교체>를 낳고 소후가 되었다. 10월, <창>남의 <우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의 이름을 <환도>라 바꿨다. 이곳은 본래 <계루>의 도읍지였다. <백제>에선 큰 바람으로 나무들이 뽑혔다.
◎ 十四年庚寅, <公孫康>, 来侵<西安平>, 不克而去. <河陽>在水邊不利, 故命築<新城>, 於<南蘇>之西・
<安平>之北, 以[掎]角之. <羅>, 春夏旱, 赦二罪以下. <濟>築<赤峴(一作<沙峴>)>・<沙道>二城, 移東部民戶. 十月, <靺曷>焚<沙道城>而掠去.
○ 14년{단기2543년/AD210}경인, 3월, <공손강>이 <서안평>에 쳐들어왔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양>[성]은 물가에 있고 지키기 어려워, <남소>[성]의 서쪽 <안평>[성]의 북쪽에 새로이 성{<신성>}을 쌓아서, <공손강>을 꼼짝 못하게 하였다. <신라>에서는 봄과 여름이 가뭄이 들어, 두 가지 죄를 빼고는 모두 풀어주었다. <백제>는 <적현(일작<사현>)>과 <사도> 두 곳에 성을 쌓고, 동부 사람들을 옮겨서 살게 했다. 10월, <말갈>이 <사도성>을 불태우고 약탈하여 돌아갔다.
◎ 十五年辛卯, 正月, <羅>使來朝, 言;'伊飡<萱堅>使一吉飡<允宗>來審境界. <羅>人, 為<濟>所困, 欲以其失地献于我也.' 上, 命賓部厚待, 而送之. 八月, <濟>, 國南, 蝗, 飢, 而十一月, 無氷, 云.
○ 15년{단기2544년/AD211}신묘, 정월, <신라>의 사신이 래조하여 말하길;“이찬 <훤견>이 일길찬 <윤종>에게 {<고구리에>} 찾아가 나라의 경계에 대한 판단을 받게 시켰으며, <신라>사람들은 <백제> 때문에 곤혹스러워, <백제>에게 빼앗긴 땅을 우리에게 바치고 싶다.”고 하였다. 상이 빈부에 명하여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내게 하였다. 8월에 <백제>국의 남쪽엔 황충이 일어 굶주렸고, 11월에도 물이 얼지 않았다 한다.
◎ 十六年壬辰, 正月, 宮人<於姑>生女. 上, 望之以子而生女, 故名曰<越主>. <於姑>, <尙濟>妻也. 雖入後宮, 而與夫續好, 不可以其女封{公}主. 上, 不聼, 曰;“汝等以我為不知其出乎.” 乃倍置官僚以供<於姑>等, 小后禮. <朱曲>, 以其妻<于忝>賜<乙大非>. 四月, 上, 與<酒桶宮>小后及<郊彘>太子, 西巡, 問民閱兵, 遊溫泉五日而還. 是年, 三月, <加耶>質子于<羅>而請伐其仇, <羅>以<奈音>伐<保羅>․<古自>․<史勿>․<草八>․<骨 浦>․<漆浦>․<加利>․<星山>等國, 降之. <勿稽子>功最高而無報. 人勧較之則曰;“為人臣而忠, 乃[分]內事也. 豈望報哉.” 却之而不顧. 國人, 賢之, 揭其寃于壁而無問. 天以大雨漂屋, 咸以為其{蘖}. 六月, 庚寅晦, 日食.
○ 16년{단기2545년/AD212}임진, 정월, 궁인 <{명림}어고>가 딸을 낳았다. 상은 아들을 바랐지만 딸이었던 고로 이름을 <월주>라 하였다. <어고>는 <상제>의 처였다. 비록 후궁으로 불려 들어갔지만 남편과는 계속 좋아 지냈었으니, 그 딸을 {공}주로 봉하여 줄 수 없었다. {공주로 봉하여 달라는 청을} 상이 들어주지 않고는; “당신들은 내가 그 딸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오?”라고는 하였으나, 관료를 배로 늘려주고 <어고>를 소후와 동등한 예절로 모시게 하였다. <주곡>이 처 <우첨>을 <을대비>에게 주었다. 4월, <주통궁>소후와 <교체>태자를 데리고, 서쪽을 순시하며 백성의 안위도 묻고 열병도 하였으며, 온천에서 닷새를 놀다가 돌아왔다. 이해 3월에 <가야>가 <신라>에게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는 원수를 갚아주길 청하였더니, <신라>는 <내음>을 시켜서 <보라>․<고자>․<사물>․<초팔>․<골포>․<칠포>․<가 리>․<성산> 등의 나라를 쳐서 항복시켰다. <물계자>의 공이 최고였으나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따져보라고 권하였더니, “신하 된 사람은 충성하여 나라 안의 일을 분담하는 것이오. 어찌 보답을 바란단 말이오?"라 말하여 물리치고 돌아보지 않았다. 나라사람들도, 그를 현명하다고 여기고, 원통함을 벼랑에 내어 걸고는 묻지는 않았다. 하늘이 큰 비를 내려 집들이 물에 떠내려갔더니, 모두들 그 일로 인한 재앙이라 여겼다. 6월, 경인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十七年癸巳, 春正月, 立<郊彘>爲正胤, 置東宮官三十人, 小后官二十人, 皆用<椽>氏. 七月, <濟>「西部」人<苩會>獲白鹿以献<肖古>. <肖古>以為瑞而賞穀百石.
○ 17년{단기2546년/AD213}계사, 봄 정월, <교체>를 정윤으로 삼고, 동궁에 관료 30인을 딸려주고, 소후에게도 관료 20인을 딸려주었는데, 모두 <연>씨들로 하였다. 7월, <백제>의 「서부」사람 <백회>가 흰 사슴을 붙잡아 <초고>에게 바쳤더니, <초고>는 상서로운 일이라 여기고 곡식 100석을 상으로 내렸다.
◎ 十八年甲午, 三月, <羅>, 大風折木. 七月, <濟>攻<羅><腰車城>. 城主<薛夫>, 背水而戦, 兵寡而死之. <羅>, 為其仇, 而使<奈音>率六部精兵伐<沙峴城>破之, 虜獲甚多. 是謂<沙峴大戦>. 十二月, <羅>, 雷. 九月, <濟>「北部」<真果>, 領兵一千, 欲襲<沙峴>, 聞<靺曷>來侵<沙道>, 追擊至<石門城>殄滅之. 十月, <靺曷>, 欲報其仇, 以勁騎來侵, 相戦于<述川>之上破之. 十一月, <肖古>殂. 子<仇首>立, 身長七尺, 威儀秀異.
○ 18년{단기2547년/AD214}갑오, 3월, <신라>에서는 큰 바람이 나무를 부러뜨렸다. 7월, <백제>가 <신라>의 <요거성>을 공격하니, 성주 <설부>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으나 병력이 모자라서 전사하였다. 이에 <신라>는, <백제>를 원수로 여기고, <내음>을 시켜 6부의 정예병을 몰고 가서 <사현성>을 쳐서 깨뜨렸고, 사로잡고 노획한 것이 많았다. 이것을 <사현대전>이라 부른다. 12월에 <신라>땅에 우레가 일었다. 9월, <백제>의 「북부」사람 <진과>가, 일천 병을 이끌고 <사현성>을 습격하고자 하였으나, <말갈>이 <사도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추격하여 <석문성>에 이르러서 <말갈>을 짓뭉갰다. 10월, <말갈>이 원수를 갚으려고 굳센 기병으로 쳐들어와 <술천> 위쪽에서 어울려 싸워서 <백제>의 군대를 깼다. 11월, <초고>가 죽었다. 그 아들 <구수>가 섰다. <구수>는 키가 일곱 척에 위엄이 있었고 아주 뛰어나 보였다.
◎ 十九年乙未, 二月, 太輔<禾白>薨, 年八十五. <白>, <直>之子也. <乙布>之外孫也. 恭儉敬人, 廉謹孝友, 善用兵, 能<漢>語, 破<幽州>建大功. 懷<漢>人興農工孜孜, 一生卑己尊人如一日. 國人稱以賢宰相. 賜其[妻]<白>氏年穀. <朱回>太輔, <于目>左輔, <穆登>右輔. <朱曲><馬山>公․鎭西大将軍, 賜<黃山>・<馬山>二郡為沐邑. 是年, <骨浦>・<漆浦>・<古史浦>等侵<加耶><竭火>. <勿稽子>, 擊破之, 又無報, 乃携琴入<師彘山>彈古調. 悲竹[梪]之性病, 擬溪澗之咽響, 粗衣菜食晏如也. 上, 聞其賢, 欲迎之. <勿稽子>曰;“忠臣不事二君. 雖無寵幸, 豈敢改嫁哉.”
○ 19년{단기2548년/AD215}을미, 2월, 태보 <화백>이 나이 85살에 죽었다. <화백>은 <화직>의 아들이며 <을포>의 외손자이었다. 공손․검소하며 사람을 공경하고, 청렴하며 근면하고, 효도하며 우애가 좋고, 용병을 잘하고 <한>어에 능통하였으며, <유주>를 파하여 큰 공을 세웠다. <한>인들을 마음으로 아껴서 농공을 흥하게 함에 부지런하였고, 일생동안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길 하루같이 하였다.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이 그를 현명한 재상이라 칭송하였다. 그의 [처] <백>씨에게 매년 양곡을 내렸다. <주회>를 태보로, <목등>을 우보로 삼았다. <주곡>은 <마산공>․진서대장군으로 삼고 <황산>과 <마산> 두 군을 목읍으로 주었다. 이해에 <골포>・<칠포>・<고사포> 등이 <가야>의 <갈화>를 침범하였다. <물계자>가 그들을 쳐부수었으나, 또한 보답이 없었다. 그리하여 <물계자>는 거문고를 들고 <사체산>으로 들어가 옛 곡조를 탔다. 서글픈 죽두 같은 성품이 병이되어, 산골짝의 시냇물이 토해내는 소리를 본뜨면서, 거친 옷 입고 채소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냈다. 상이 그가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맞아들이고자 하였으나, <물계자>가 말하길;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껴주지 않는다하여 어찌 감히 개가할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 二十年丙申, 正月, 太輔<朱回>薨, 年七十五, <麻弈>代之. <朱曲>左輔, <于目>鎭西大将軍. 以<朱回>妻<穆蜻>為宮人, 命保護東宮. 先是, 上, 微行<回>家, 累幸<穆蜻>生女二人, 故有是命.
以<穆蜻>女<朱鴒>為上女封公主, 妻<朱舌>子<菖>為<馬川>都尉. <菖>母<答>, <尙薤>女也. 亦經上寵而生女. 至是, 封為公主. 乃<菖>妹, <朱萬>也.
八月, <末曷>, 侵<濟><沙峴城>, 圍之数匝. 城主以死抗之. <仇首>, 自将勁騎八百衝其圍, 賊亂走, 追至<沙道城>下殄滅之, 獲其兵仗馬匹無数. <末曷>, 居不毛之地, 以槍掠為業. 自為國家領民, 雖不作乱於國中, 浮海遙侵<羅>․<濟>邊邑. 以制其抗北之志, 國家亦不禁之, 故来居<順奴>者亦多.
○ 20년{단기2549년/AD216}병신, 정월, 태보 <주회>가 나이 75살에 죽어, <마혁>이 이를 대신하게 하고, <주곡>을 좌보로 <우목>을 진서대장군으로 삼았다. <주회>의 처 <목청>을 궁인으로 삼아 동궁을 보호하게 하였다. 애초에 상이 <주회>의 집에 미행하여 여러 번 승은을 베풀어 <목청>이 딸 둘을 낳았더니,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었다.
<목청>의 딸 <주령>을 상의 딸로 삼고 공주로 봉하여서 <주설>의 아들 <주창>에게 처로 내어주고는, {<주창>을} <마천>도위로 삼았다. <주창>의 어미는 <답>으로 <상해>의 딸이며, 역시 상의 승은을 입고 딸을 낳았는데, 이때를 즈음하여 {그 딸도} 공주로 봉하였다. 바로 <주창>의 여동생 <주만>이다.
8월, <말갈>이 <백제>의 <사현성>에 쳐들어와 여러 겹으로 둘러싸니, 성주가 죽기로 맞섰다. <구수>가 손수 굳센 기병 800을 이끌고 가서 그 포위를 깨뜨리니, 적들은 어지러이 도망하였다. <사도성> 아래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뭉개버렸다. 거두어들인 병장기와 마필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말갈>은, 불모지{초목이 없는 땅}에 살고 있어서, 창 들고 노략질하기를 업으로 삼았다. {말갈은} 나라를 이루어 백성을 거느린 이후엔 나라{고구리} 안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나,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신라>와 <백제> 변경의 읍들을 노략하였다. 그들{<백제>와 <신라>}이 북쪽{<고구리>}에 항거하려는 싹을 다스릴 요량으로 나라{<고구리>}가 이를 금하지 아니 하였더니, <순노>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들 또한 많았다.
◎ 二十一年丁酉, 正月, <麻弈>薨. <朱曲>太輔. <曲>, 以<于忝>之故, 常任<目>下. 至是, 為太輔而居<目>之上. <目>, 不快之, 謝[左]輔而不出, 曰;“吾女未甞棄<曲>. 而<曲>, 自棄吾女, 敢為其父之上. 是逆天也.” 勸<于>皇后亦出宮中. 上, 不得已, 免<朱曲>而以<于目>為太輔. <曲>, 怒, 發疽而薨, 年六十九. <曲>, 豪放有武藝, 因其妹<朱>太后而得志, 秉政以來, 多改民瘼戚弊, 邊備軍習有補于時. 然, 性貪財好色, 公卿之妻女亦多被汚. 功過半半. <于目>, 剛正, 常責<曲>, 曰;“吾女, 皃不足歟, 才不[足]歟, 德不足歟, 年己老歟. 汝, 何淫人之妻耶.” <曲>, 以是, 與<目>, 相左而倒. 以此<朱>・<于>, 雖相婚, 常有內爭. 人以為<朱>氏之敗. 不徒太后之乱政, 亦<曲>之荒淫. <穆登>左輔, <尙齊>右輔. 八月, <平州>人<夏瑤>等千余家來投, 置之<柵城>.(此時有<平州>之名乃<公孫度>之私稱也.<右北平>界).
十月, 雷, 地震, 星孛東北. <朱同>右輔. 是年二月, <濟>, 設二柵于<沙道城>側, 東西相去十里, 分<沙峴>卒守之. <索頭>, <涉仁>殂. <涉真>立, 献駱駝五十匹.
○ 21년{단기2550년/AD217}정유, 정월, <마혁>이 죽어, <주곡>이 태보가 되었다. <주곡>은, <우첨>의 전 남편으로, 항상 <우목>의 아랫자리에 있었는데, 이때가 되어 태보가 되니 <우목>의 윗자리에 있게 되었다. <우목>은 이것이 불쾌하여 [좌]보 자리를 내어놓고 출사하지 않으면서, “내 딸은 아직 <주곡>을 저버린 적이 없었는데, <주곡>은 스스로 내 딸을 저버리더니, 감히 그 딸의 아비 위에 올라앉았다. 이는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우>황후에게도 권하여 궁을 나와 버렸다. 상도 어쩌지 못하여 <주곡>의 태보 직을 물리고, <우목>을 태보로 삼았다. 이에 <주곡>은 노여워하다가 종창이 생겨, 69살에 죽었다. <주곡>은 호방하고 무예가 뛰어났다. 그의 여동생이 <주>태후인고로 뜻을 이루어 정권을 잡은 이래, 백성들이 고생하는 까닭과 척족들의 폐단을 바로잡은 바도 많았고, 변방의 군사를 조련하여 필요시에 대비케도 하였다. 그러나 성품은 재물욕심이 많고 호색하여, 많은 공경들의 처와 딸들이 몸을 더럽혔으니, 공과 허물이 반반이었다. <우목>은 강직하고 올곧아서 늘 <주곡>을 나무라길; “내 딸이 외모가 부족하오? 재주가 부족하오?! 덕이 부족하오? 나이가 이미 늙었소?! 그대는 무슨 일로 딴 사람의 처와 놀아나오?!”라 하였었다. <주곡>은 이 일로 <우목>과 어그러져 서로를 자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주>씨와 <우>씨는, 서로 통혼하였어도, 속으론 항상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주>씨가 싸움에서 진 것이라고 여겼다. 단지 태후만 정사를 어지럽혔던 것이 아니었고, <주곡> 또한 황음하였기 때문이었다. <목등>이 좌보가 되고, <상제>가 우보가 되었다. 8월, <평주>사람 <하요> 등 천여 집안이 투항하여 왔기에, <책성>에서 살게 하였다.(차시유<평주>지명.내<공손도>지사칭야.<우북평>계).
10월, 뇌성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고, 혜성이 동북방에서 흘렀다.
이해 2월에 <백제>는 <사도성> 옆에 동서로 10리가 되게 두 개의 책{柵}을 세우고, <사현성>의 수졸을 덜어다가 지키게 하였다.
<색두>에선 <섭인>이 죽어, <섭진>이 섰고, 낙타 50필을 바쳐왔다.
◎ 二十二年戊戌, 二月, 小后生<龍>公主. 上, 以小后所生<尊>公主․<桶>公主皆無療官, 命有司置官供. 上, 以宮人<尙答>所生<朱萬>公主為<朱回>子<元>妻. 皆太后命也. 三月, 大閱<西河>, 下勧農詔.
七月, <新羅>武庫兵物自出, <濟>人圍其<獐山城>不克.
○ 22년{단기2551년/AD218}무술, 2월, 소후가 <용>공주를 낳았다. 상은 소후가 낳은 <존>공주와 <통>공주가 모두 딸리어 모시는 관료가 없었기에, 유사에게 명하여 관리를 딸리어서 모시게 하였다. 상이 궁인 <상답> 소생 <주만>공주를 <주회>의 아들 <주원>에게 처로 주었다. 모두 태후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3월, <서하>에서 크게 군사를 사열하였고, 농사에 힘쓰라는 조서를 내렸다. 77월, <신라>에서는 무고의 병물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는데, <백제>사람들은 <신라>의 <장산성>을 에워싸고도 이기지 못하였다.
◎ 二十三年己亥, 二月, 壬子晦, 日食. 上, 以太后命, 修<馬山>山宮, 飾以金碧・丹靑・香檀・宝玉者, 十有余年矣. 至是, 始完成. 與太后, 宴諸仙人․宗戚․百僚十日, 賜邊戌衣酒以差. 送<太祖>神象于<裶>公主.
○ 23년{단기2552년/AD219}계해, 2월, 임자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상이 태후의 명에 따라 <마산>의 산궁을 보수하면서, 금벽・단청・향단・․보옥 등으로 장식하길 10여년이 되어왔는데, 이때가 되어 비로소 완성되었다. 태후와 함께, 모든 선인과 종척 및 백료들에게 열흘간 잔치를 베풀었으며, 변방의 수자리들에겐 차등 있게 옷과 술을 나누어주었다. <태조>의 신상을 <비>공주{<색두>}에게 보냈다.
◎ 二十四年庚子, 四月, 異鳥集王廷, 以為瑞, 選東宮人<明臨鳣>, 賜奴婢田庄, 仍謂東宮, 曰;“<鳣>之生也. 吾夢異鳥如彼. 今日又至, 殆天之賜歟. 汝, 其愛之, 生子生女, 上答祖宗, 下繁我孫, 至嘉至嘉.” 太子拜伏受命. <鳣>, <于>后妹<于術>之出也. <于>后, 欲固其寵, 而常使<于術>受幸, 而又以<鱣>為東宮妃, <于術>為東宮大夫以主東宮之事. <于>・<明>相結之策也, 以破<朱>太后・<于>・<朱>相結之策. 太后已老不能禁之. 三月, <羅>, <奈音>死, <忠萱>伊伐飡․知兵馬事. 七月, 上, 與<于>后․<于術>等, 率東宮及<鳣>妃, 入山宮謁太后. 太后, 欲以<朱希>女<南>為東宮妃, 命定約. 上, 以夢事告之. 太后曰;“以<南>為正妃, <鳣>為妾, 可也.” 時, <息夫>亦至密奏於帝, 曰;“太后不容臣女, 不可使置於山宮. 臣欲率皈.” 上, 然之. 乃經八日大祭而率皈. 東宮與<鳣>同車, 而不顧<南>. 太后怒, 曰;“當斬<酒桶>女, 而辨<郊彘>.” <希>止之, 曰;“不可以私動國本. 人稱其賢.”
<羅>大閱于<楊山>西. 十月, <濟>城西門火. <末曷>自海入寇北邊而去.
○ 24년{단기2553년/AD220}경자, 4월, 처음 보는 새들이 궁의 뜰에 모여들었기에 길조로 여기고, 동궁의 궁인 <명림전>을 간택하여 노비와 전장을 하사하고는, 동궁에게 이르길; “<전>이 태어날 때, 저와 같은 이상한 새 꿈을 꾸었다. 오늘 또 새들이 왔으니, 자못 하늘이 내려주심인 가보구나! 너는 그녀를 아끼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위로는 조종님들께 보답하고, 아래로는 내 자손을 번성케 하여서 기쁘고 기쁘게 하라.”하니, 태자가 엎드려 명을 받았다. <전>은 <우>후의 여동생인 <우술>의 소생이다. <우>후는, 상의 총애를 확고하게 하고 싶어서, 항상 <우술>이 상을 모시게 하였다. 또한 <전>을 동궁비로 만들고, <우술>을 동궁대부로 삼아서, 동궁 내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는 <우>씨와 <명>씨 집안을 결속시킬 책략이었으며, <주>태후와 <우>씨・<주>씨 집안 사이의 결속을 깰 속셈이 있었다. <주>태후는 이미 늙어서 이를 말릴 수 없었다. 3월에 <신라>에서는 <내음>이 죽어, <충훤>이 이벌찬․지병마사가 되었다. 7월, 상이 <우>후 및 <우술> 등과 함께 동궁과 <전>비를 데리고 산궁으로 들어가 태후를 찾아뵈었다. 태후가 <주희>의 딸 <주남>을 동궁비로 삼고 싶어 정혼하라고 명하여, 상이 꿈을 꾼 이야기를 태후에게 아뢰었더니, 태후가 이르길; “<주남>을 정비로 하고, <전>은 첩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바로 이때 <식부>가 도착하여, 제에게 슬며시 아뢰길; “태후께서 제 딸을 용납하지 않으시니, 제 딸을 산궁에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딸을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라 하였고, 상은 그리 하라고 하였다. 8일 간의 큰 제사를 치르고 나서, 동궁과 <전>은 같은 수레에 태우고, <남>은 내버려 두었다. 이에 태후가 화가 나서 “<주통>년을 목 베고, <교체>{태자}의 잘잘못을 가려라!”라고 하니, <주희>가 이를 말리며 아뢰길; “사적인 일로 국본{임금 될 사람, 즉 동궁}을 흔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그의 현명함을 칭송합니다.”라 하였다.
<신라>가 <양산>의 서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했다. 10월, <백제>에서는, 도성의 서쪽 문이 불탔고, <말갈>이 바다를 통해 쳐들어와서 북쪽 변방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 二十五年辛丑, 正月, <朱>太后崩, 春秋六十七. 后, 猿臂狼目, 老益鐵面. 以<鳣>事, 怨<于>后而疾作, 山宮陰冷遂至大故. 上, 哀慟, 依遺命, 置梓宮於山宮三年不甦, 然後乃移于<新大帝>陵中, 合其骨焉. 三月, 十八日, 行東宮婚禮, 以<明臨鳣>・<朱南>為左․・右妃. 上, 重太后旨, 幷納<希>女. 東宮不悅, 皆受巹禮, 爵以四品奉禮, 賜翟衣・金花紫羅冠.
五月, <濟>, 國東大水, 山崩四十余所. 六月, 戊辰晦, 日食. 八月, 大閱<漢水>西.
<公孫康>死, 弟<恭>代之. 時, <漢>亡, <曹丕>・<劉備>・<孫權>等稱帝.
○ 25년{단기2554년/AD221}신축, 정월, <주>태후가 춘추 67에 죽었다. <주>후는 길고 힘센 팔에 욕심 많은 눈매를 가졌었고, 늙을수록 철면피가 되었었다. <전>의 일로 <우>후를 원망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어둡고 추운 산궁에 있다가 끝내 큰일을 당한 것이다. 상이 이를 애통해 하며, 유명에 따라 재궁을 산궁에 두어 삼년을 가득 채운 연후에 <신대제>무덤 중으로 옮겨 합골하여 주었다. 3월 18일에 동궁의 혼례를 치렀다. <명림전>과 <주남>을 좌비와 우비로 삼아 주었다. 상이 태후의 뜻을 중히 여긴지라 <주희>의 딸도 함께 맞아들이게 한 것이었다. 동궁은 불쾌해 하였으나, 모두가 근례를 받았고, 4품인 봉례의 작위를 주었으며, 적의{꿩 깃으로 치장한 옷}・금화자라관{금화로 장식한 자색 비단 모자}을 내려주었다.
5월, <백제>에서는 동쪽 땅{또는 도성의 동쪽}에 큰물이 가서 산이 마흔 군데에서 무너졌고, 6월 무진일 그믐엔 일식이 있었으며, 8월엔 <한수{漢水}>의 서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하였다.
<공손강>이 죽고, 그의 동생 <공>이 섰다. 이즈음에 <한{,東漢}>이 망하고, <조비>・<유비>・<손권> 등이 칭제하였다.
◎ 二十六年壬寅, 三月, <于目>病免. <穆登>太輔, <朱同>左輔, <尙齊>右輔, <于目><西川公>封<杜訥>․<珠原>為食邑. <濟>, 修堤防以勸農. 四月, <羅>, 霜雹殺菽麥. <南新>人死歷月而活. 六月, <濟>都雨魚. 十月, <濟>伐<羅><牛頭鎭>, 抄掠民戶. <忠萱>, 戦于<熊谷>而失利, 單騎敗走, 貶為鎭主. <連珍>, 伊伐飡․知兵馬事. 十一月, 庚申晦, 日食.
○ 26년{단기2555년/AD222}임인, 3월, <우목>이 병들어 물러나니, <목등>을 태보로, <주동>을 좌보로, <상제>를 우보로 삼았고, <우목>은 <서천공>으로 삼고 <두눌>과 <주원> 땅을 식읍으로 봉하여 주었다. <백제>는 제방을 고쳐쌓고 농사에 힘쓰게 하였다. 4월, <신라>에서는 우박과 서리가 내려 콩과 보리가 죽었고, <남신>에서는 사람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났다. 6월, <백제>의 도성에 물고기가 하늘에서 쏟아졌다. 10월, <백제>가 <신라>의 <우두진>을 치고 민호를 초략하였다. <신라>의 <충훤>이 <웅곡>에서 맞싸우다가 패하여 단기로 도망쳤고, 때문에 <충훤>은 <우두진>주로 지위가 떨어졌고, <연진>이 이벌찬․지병마사가 되었으며, 11월엔 경신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二十八年甲辰, 二月, 東宮妃<明臨鳣>生皇孫<然弗>. 七月, <連珍>, 侵<濟>戰于<烽山>下, 殺獲千余級, 而八月, 改築<烽山城>. 十月, <濟>, 太白晝見.
○ 28년{단기2557년/AD224}갑진, 2월, 동궁비 <명림전>이 황손 <연불>을 낳았다. 7월, <연진>이 <백제>에 쳐들어가 <봉산> 아래에서 싸워 천여 급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8월에는 <봉산성>을 고쳐쌓았다. 10월, 백제에서는 '태백주현'이 있었다.
◎ 二十九年乙巳, 正月, 東宮大夫<于術>生東宮子<又弗>. 東宮, 納<鱣>以来, 連幸<于術>及生<然弗>. 專房受寵, 至是, 生子. 上, 嘉之, 賜<于術>田庄奴婢, 爵三品尙禮. 二月, 以<鱣>氏為東宮大妃, 賜<皇林>・<陽原>二邑為沐邑, 築<鴨宮>於二邑之間. 五月, 東宮右妃<朱南>生子<朱根>. 東宮, 重太后遺詔, 以亦懷<朱>妃而生, 故亦稱皇孫.
○ 29년{단기2558년/AD225}을사, 정월, 동궁대부 <우술>이 동궁의 아들 <우불>을 낳았다. 동궁이 <전>을 맞아들인 이래, 연거푸 <우술>을 가까이 하여 <연불>을 낳고, 총애를 독차지하였더니만, 이 때에 아들을 낳은 것이었다. 상은 이를 기쁘게 여겨 <우술>에게 땅과 집과 노비를 내렸으며, 작위도 3품인 상례로 하여주었다. 2월, <전>씨를 동궁대비로 삼고, <황림>과 <양원> 두 읍을 목읍으로 하사하였으며, 이 두 읍 사이에 <압궁>을 지었다. 5월, 동궁우비 <주남>이 아들 <주근>을 낳았다. 동궁이, 태후의 말을 중히 여겨, <주>비 또한 보살피다가 낳았기에 역시 황손으로 불러주었다.
◎ 三十年丙午, 十月, <鱣>氏生皇子<預物>. <羅>, 自春不雨, 至七月乃雨. 民飢, 發倉賑給. 十月, 錄內外囚, 原輕罪. <于目>左輔.
○ 30년{단기2559년/AD226}병오, 10월, <전>씨가 황자 <예물>을 낳았다. <신라>에서는 봄부터 비가 오지 않다가 7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고, 백성이 굶게 되자 창고를 열어 양곡을 나누어 주었으며, 10월에는 내외의 죄수를 심사하여 가벼운 죄는 모두 풀어주었다.
<우목>이 좌보가 되었다.
◎ 三十一年丁未, 夏五月, 上崩於「西 都」<金川宮>, 春秋五十五, 葬于<山上陵>.
○ 31년{단기2560년/AD227}정미, 여름 5월, 상이 「서도」의 <금천궁>에서 춘추 55세에 죽어, <산상릉>에 장사하였다.//

11. 第十世<山上大帝>紀 제10세<산상대제>기
원문출처 ; http://mf.history.go.kr/Pdf/MF0020000/00322307.pdf
帝, 諱<延優>, 亦曰<位居>, <新大>之別子也. 母, <朱>太后, 夢黃龍纒其身而交之. <新大>奇其夢, 而當夕生之, 生而視人. 聰慧美容儀, <于>后, 愛之密相通, 及<故國川>崩, 秘其喪而密迎帝于宮中, 矯詔而立之, 然後發喪. <故國川>之胞弟<發岐>, 以嫡兄當立而不得立, 乃發兵圍宮城而爭立. 國相<乙巴素>曰;“國本已定. 爭之者賊也.” 國人乃戴帝而討<岐>.
제의 휘는 <연우> 또는 <위거>이며, <신대제>의 별자{서자}이다. 모친 <주>태후가 꿈에 황룡과 몸을 섞어 교합하였다기에, 그 꿈을 이상히 여기어 바로 그날 밤을 같이한 연후에 태어났고, 태어나자 바로 사람을 쳐다보았다. {커서는} 총명하고 지혜로웠으며 외모가 멋져서, <우>후가 제를 좋아하여 남몰래 상통하였었고, <고국천제>가 죽으매 상이 났음을 숨긴 채, 몰래 제를 궁중으로 맞아들이고 가짜조서로써 제위에 세우고 나서 <고국천제>가 죽었음을 밖에 알렸다. <고국천제>의 동복아우 <발기>는, <연우>의 적형이어서 마땅히 제위에 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까닭에, 군사를 일으켜 궁성을 포위하고 제위를 다퉜다. 국상 <을파소>는; “나라의 주인은 이미 정해졌소. 제위를 다투는 자는 적이오.”라 하였고,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은 제를 받들고 <발기>를 쳤다.
<岐>走<杜訥>而自立, 求救于<公孫度>曰;“小國不幸, 兄死, 嫂姦矯詔立弟. 願大王助我. 得國則必報.” <度>曰;“烝母妻嫂, <句麗>之常習. 今, <發岐>, 不得妻其嫂, 而見奪于其弟, 格以禮者爭立也. 乘此機會, 聲言助<岐>而襲之, 可得其國也.” 其小厥曰;“<麗>有名臣<乙巴素>, 不可深入而衝其備. 宜與<岐>衆掠西邊而有之, 上策也.” <度>, 乃以兵三万, 聲言助<岐>, 而奄有<盖馬>・<丘利>・<河陽>・<菟城>・<屯有>・<長 岺>・<西安平>・<平郭>等郡, 而不助<岐>. <岐>憤而發疽. 帝, 憂<度>将侵, 遂築<淌南山城>, 常與<于>后, 居之, 以爲密都.
<발기>는 <두눌>로 도망하여 스스로 제위를 칭하고는, <공손탁>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말하길; “소국은 불행합니다. 형이 죽자, 형수가 가짜 조서로 동생을 제위에 세웠습니다. 대왕께서는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되찾으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라 하였다. <공손탁>이 “<고구리>에서는 증모처수{烝母妻嫂; 아버지나 형제가 죽으면, 친모 이외의 여자나 형수 및 제수를 처로 거두는 것}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며, 지금 <발기>는 형수를 처로 삼지 못하고 동생에게 빼앗겼다. 예법을 따지며 제위를 다투고 있으니, 이때를 틈타서 말로는 <발기>를 돕는다 하고 기습한다면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겠다.”고 말하자, <공손탁>의 아들은 “<고구리>에는 <을파소>라는 훌륭한 신하가 있어서 깊숙이 들어가 방비가 튼튼한 것을 치는 것은 가당치 않으니, <발기>의 무리와 함께 <고구리>의 서쪽 변방을 빼앗아 차지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공손탁>이 3만의 군사로, 말로는 <발기>를 돕는다고 하면서, <개마>・<구리>・<하양>・<도성>・<둔유>・<장령>・<서안 평>・<평곽>군 등을 엄습하여 차지하고는, <발기>를 돕지는 않았으니, <발기>는 울분으로 인해 등창이 났다. 제는 <공손탁>이 곧 쳐들어 올 것이 걱정되어 <창남산성>을 쌓고{즉, <창>수 남쪽에 성을 쌓고} <우>후와 함께 항상 그곳에 머물렀으며, 그곳을 밀도{피난하는 도성}로 삼았다.
◎ 元年丁丑, 夏五月七日, <于>皇后, 迎上入<金川宮>, 以大行遺詔, 婚于殯宮. 太輔<麻靖>․左輔<穆天>․中畏大夫<尙薤>等侍立行禮. 上, 具皇帝冕袌而受皇后親上璽(<大武神>金璽)宝(<光明帝>釼■). 皇后四拜曰;“妾以大行寵妾, 未有子女. 宜當赴殉, 而大行常言;“汝當與吾弟婚而生子紹我. 中畏大夫<尙薤>在傍聞之, 臨崩, 以璽宝授妾以献于陛下. 願, 陛下, 燐此未亡, 早占聖子, 以慰大行之靈.” 上, 答拜受之, 曰;“當以嫂為妻, 早生太子, 以献于皇兄矣.” 太輔等皆俯伏賀呼. 上, 遂携<于>皇[后], 共登宝祚. 天将曙矣. 羽林․百寮擧爎山呼.
○ 원년{단기2530년/AD197}정축, 여름 7월, <우>황후가 상을 <금천궁>으로 맞아들여, 대행{신대}의 유명에 따라 빈궁에서 혼인하였다. 태보<마정>․좌보<목천>․중외대부<상해> 등이 시립하여 예식을 거행하였다. 상은 황제의 면포를 착용하고서 황후가 친히 바치는 새(<대무신>금새)보(<광명제>인■)를 받았다. 황후가 네 번 절하고 말하길; “첩은 대행의 총애를 받았으나 자식이 없어 따라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대행께서 이르시길 ‘당신은 마땅히 내동생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아 내 뒤를 이으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중외대부 <상해>가 곁에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임종하여 새보를 첩에게 건네주고는 폐하{연우}께 바치라 하였습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따라죽지 못한 가련한 저에게 조속히 훌륭한 아들을 점지하여 주시면, 그로써 대행의 영혼을 위로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상은, 답하여 절하고 새보를 받고나서, 말하길; “형수를 처로 맞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일이오. 조속히 태자를 낳아 형황께 바치시오.”라고 하였다. 태보 등 모두가 엎드려 축하하였다. 이윽고 상이 황후를 데리고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하늘이 곧 밝아올 것이었다. 우림과 백료들은 섶을 불 놓아 하늘에 제사하며 만세를 불렀다.
◎ 上, 乃以母<朱>氏為太后, 以外祖<朱輅>為右輔, 后父<于素>為仙王, <朱回>中畏大夫, <朱同>羽林右将軍, <朱舌>左将軍, <尙薤>護城大加, <朱曲>護宮大加, 徵內外兵入衛. 皇弟<發岐>, 聞之大怒, 以其私兵三百人犯闕. 其妻<虎川>, 與子<驕位居>, 諫止之, 不聼. <虎川>乃走入告變. 時, 上, 與<于>皇后, 同寢未起. 太后, 乃與<于素>, 命<尙薤>嚴兵備之. <發岐>, 見宮門堅閉, 四面衛卒森立. <滿弓>, 以待之, 曰;“上, 以友仁之心, 恕汝. 一命, 可悔過而來.” <發岐>暴憤呼. 上, 大罵<朱舌>, 欲斬之. <薤>, 止之, 曰;“帝․后調子之時, 不可殺生.” 乃縛以流之, 其軍皆入羽林山呼新帝.
○ 상은 모친 <주>씨를 태후로 올리고, 외조부 <주로>를 우보로 삼고, 후의 부친은 <우소>는 선왕(仙王)으로, <주회>는 중외대부로, <주동>은 <우림>우장군으로, <주설>은 {<우림>}좌장군으로, <상해>는 호성대가{성을 지키는 총책}로, <주곡>은 호궁대가{궁을 지키는 총책}로 삼았고, 내외의 병사를 불러들여 지키게 하였다. 선황의 동생{신대제의 동생}인 <발기>는, 이 소식을 듣고는 대노하여, 자기의 사병 300명을 데리고 궁궐을 범하였다. <발기>의 처 <호천>이, 아들 <교위거>와 함께, 그러지 말라고 말렸었으나, 듣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호천>은 궁으로 달려가서 고변하였었다. 이때 상과 <우>황후는 동침하여 깨어나기 이전이어, 태후와 <우소>가 <상해>에게 엄중히 무장한 병사로 하여 지키게 명하였다. <발기>가 와서 보니, 궁궐은 문이 든든히 닫혀있고, 사면에는 위병이 빽빽이 지키어 서있었다. <만궁>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르길; “상께서는 우애 있고 어지신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하시었습니다. 명령 한마디에, 더 이상 다가오시면 후회하시게 됩니다.”라 하였다. <발기>는 울분을 터뜨려 소리를 질렀다. 상이 <주설>을 되게 호통치고 주살하려 하자, <상해>가 말리면서 아뢰길; “황제와 황후께서는 자식을 빗는 중이시니, 살생하셔서는 아니 됩니다.”라 하였다. 그리하여 오라를 지어서 귀양을 보냈고, 그의 군대 모두는 <우림>으로 들어와서 ‘새 임금 만세!’를 불렀다.
◎ 上, 以<發岐>戇以無謀, 赦其罪, 以封為<裵川兄王>. <岐>, 不能悔過, 而與其徒謀反, 居<杜訥>而稱帝, 與<公孫度>相通. 六月, 葬大行于<故國川原>. 以<虎川>妻<乙巴素>, 而賜其財. 以后父<于素>為<朱>太后私臣.
○ 상은 <발기>가 어리석었을 뿐이지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여, 죄를 면하여 주고 <배천형왕>을 봉하였다. 그러나 <발기>는,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모반하여 <두눌> 땅으로 들어가서 칭제하였으며, <공손탁>과 상통하였다. 6월에 대행을 <고국천원{나라의 옛터, 또는 옛 나라의 터전에 있는 냇가의 언덕}>에 장사하였다. <호천>을 <을파소>에게 처로 삼아 주고는, {<발기>의} 재물도 내려주었다. 후의 부친 <우소>는 <주>태후의 사신{정부}으로 삼아 주었다.
◎ <朱>太后詔, 曰;“外戚弱則不能尊皇. 宜爾宗戚公卿納女于<朱>家, 可也.” 左輔<穆天>奏, 曰;“聖太后神詔美且真矣. 臣, 以左輔之位讓於<朱輅>, 以女<蜻>妻<朱回>. 太后大喜, 曰;“吾知<穆天>之忠久矣.” 乃<輅>為左輔, <尙薤>右輔. <天>為<沸流公>, 以<牛壤>為沐邑. 命<回>娶<天>女<蜻>. 是年三十, <回>五十六矣. <蜻>, 以宗室<{馬+白}>太子室, 徃来<馬山>, 與<回>交好久矣. <尙薤>, 以女<答>妻<朱舌>. <同>娶<尙庚>女<實>.
○ <주>태후가 말하길; “외척이 약하면 황실이 존경받지 못합니다. 마땅히 당신들 종척 및 공경들은 딸들을 <주>씨 집안으로 보내줘야 할 것이오”라 하니, 좌보 <목천>이 아뢰길; “높으신 태후께서 하교하신 귀한 말씀은 아름답고 또한 진솔하십니다. 신은, 좌보 자리를 <주로>에게 넘겨주고, 저의 딸 <청>을 <주회>에게 처로 주겠습니다.”라고 하였더니, 태후가 크게 기뻐하면서 “나는 <목천>의 충성됨을 안 지 오래였었소.”라고 말하고는, <주로>를 좌보로, <상해>는 우보로 삼았다. <목천>에게는 <비류공>을 봉하고 <우양>을 목읍으로 주었다. <주회>에게는 <목천>의 딸 <청>과 혼인하라고 명을 내렸다. 이때 <목청>의 나이 서른이었고, <주회>의 나이 쉰여섯이었다. <목청>은 종실인 <{맥}>태자의 여자였는데, <마산>을 오가면서 <주회>와 함께 좋아지낸 지 오래였었다. <상해>는 딸 <답>을 <주설>에게 처로 주었고, <주동>은 <상경>의 딸 <실>에게 장가들었다.
◎ <朱>太后, 乃宴<尙>․<穆>兩氏, 曰;“卿等喬木世臣也. 宜接新芽而滌舊.” 皆俯伏稱慶. 主民大加<穆登>說太后, 曰;“<朱>․<于>, 雖新非舊沃, 則難{巸}聖太后之{霄}. 何以<于素>為夫耶. 願, 與我續舊好, 何如.” 太后, 黙然良久, 曰;“汝, 以<穆>太后勢, 蔑我而强烝. 今, 恃何人而敢凌帝母耶.” 遂命<朱同>拿下欲殺, <登>剛直不屈.
○ <주>태후가 <상>씨․<목>씨 두 집안의 사람들에게 주연을 베풀고는, “경 들은 교목세신{누대에 걸쳐 중요 직책을 맡아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 집안 출신의 신하}이시오. 마땅히 새싹을 맞이하여 옛 것을 씻어내시오.”라고 하였다. 모두가 엎드려 하례하였다. 주민대가 <목등>이 태후에게 설명하여 아뢰길; “<주>씨 집안과 <우>씨 집안은 비록 새로우나 오래되지 않아서 윤이 나지 않으니, 성스러우신 태후의 운기를 넓게 펼치시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우소>를 사내로 삼으려 하십니까? 저와 함께 옛날의 호의를 지속하심이 어떠하십니까?”라 하였더니, 태후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말하길; “당신은 <목>태후의 힘을 빌려 나를 업신여기며 억지로 욕보였소. 이제 누구의 세도를 빌어 임금의 어미인 나를 감히 능멸할 것이오?”라 하고는 <주동>에게 명하여 붙잡아 끌어내리라 하였고 죽이려 하였으나, <목등>은 강직하여 굽히지 않았다.
◎ <輅>, 聞之赴救, 曰;“太后, 雖尊, 本是吾女. 吾, 今雖貴, 本是馬巫. 陛下, 以萬乘之尊, 軫念私親與<尙>․<穆>結婚比於接芽. 而猝行此擧是非,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 <登>, 以國家名相, 雖有戱言. 陛下宜寬容而利國. 况其所言乃恃舊情者也. 人以情来我, 以怒投, 是「瓊琚之木瓜」. 願, 陛下愼之. <尙>氏․<穆>氏今日受禍, <于>氏․<朱>氏明日受禍矣. 戚與戚受萬年相保. 伏願, 深納老臣之言.” 執<登>而叩頭於地.
○ <주로>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살리려 하여 아뢰길; “태후는 몹시도 귀한 몸이시나 본시 내 딸이시고, 저도 지금 몹시도 귀한 사람이나 본시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태후폐하께서는 만승지존으로서 친정 집안이 <상>씨․<목>씨 집안과 혼인하는 것을 접붙이기로 비견하시어 끔찍이도 생각하시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비를 거론하시면, 오히려 접붙이기는 이루지도 못하게 되고 도리어 그 접가지를 부러뜨리는{못쓰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목등>은 국가의 명망 있는 재상이오니, 비록 희언을 했더라도, 폐하께서는 마땅히 관용하시어 나라를 이롭게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그의 말은 옛정을 믿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으로써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노하였다하여 물리치는 것은 옥돌을 모과로 여기는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씨와 <목>씨가 화를 당하게 되면, 내일에는 <우>씨와 <주>씨가 의당 화를 당할 것입니다. 척족과 척족은 서로를 도우면서 오래도록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늙은 신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소서.”라 하고는, <목등>을 지키면서 머리를 땅에 짓찧고 있었다.
◎ 太后, 大驚跣下止之, 曰;“父主言至可. 女當奉之.” 乃携<輅>與<登>而上殿, 行酒, 曰; “若非吾父幾乎, 殺一賢相.” 遂謝於<登>, 曰; “恕我, 一時之怒. 豈無緣樹之期.” <登>感其再生之恩, 以<輅>為父. 或云太后欲殺<登>, <夐>公主․<最熟>等諫止之, 云.
○ 태후가 대경실색하여 맨발로 뛰어 내려가 말리면서 말하길; “아버님이 주장하신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 딸은 응당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주로>를 <목등>과 함께 전각 위로 이끌어 올려서, 술을 따르며 말하길; “아버님의 말씀이 없으셨더라면, 어진 재상 한 분을 죽게 할 뻔하였습니다.”라 하였고, <목등>에게도 사과하여 말하길; “저를 용서하세요. 잠시 노여워하였습니다. 그동안 어찌 그립지 않았겠습니까.”라 하였다. <목등>은 다시 살아남에 감은하여 <주로>를 아버지처럼 여겼다. 혹자는 태후가 <목등>을 죽이려 하자, <형>공주와 <최숙> 등이 간하여 말렸다라고 하기도 한다.
◎ 以<于術>為<息夫>妻. 七月, <朱曲><東海谷>太守. 納<明臨於姑>于仙宮. 九月, <罽須>伐<杜訥>, 拔之. <發岐>, 敗走<裵川>, 謂其子<駁固(駁位居)>, 曰;“吾, 以嫡長, 為<于>女所欺, 為庶蘖所逐. 國之西界亦為<公孫>之有. 何面目立于世乎.” 遂自刎, <駁固>救之, 不死. <岐>曰;“疽将發矣. 不死何為.” 匍入海中(套海). 追騎至, 已死矣. 上, 以王禮, 葬于<裵岺>立石曰“<裵川大王>之陵.” <駁固>, 守陵, 以漁為生, 自稱<渭>夫. 上, 累徵不至, 妻以<夐>公主. <索頭>, <[梪]適>殂, <涉仁>立.
○ <우술>을 <식부>의 처가 되게 하였다. 7월, <주곡>을 <동해곡>태수로 삼았다. <명림어고>를 선궁으로 들였다. 9월, <계수>가 <두눌>을 정벌하여 뿌리 뽑으니, <발기>는 <배천>으로 패주하여, 자기 아들 <박고(박위거)>에게 이르길 “나는 적장{적실소생의 맏이}인데도, <우>씨 딸의 거짓놀음으로 서얼에게 쫓겨났고, 나라의 서쪽 땅마저도 <공손>씨에게 빼앗겼으니, 무슨 면목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겠느냐?”라 하고는, 스스로 목을 칼로 그었으나, <박고>가 구하여 죽지 못하였다. <발기>가 말하길; “곧 종창이 도질 것이다. 죽지 않으면 무엇 하겠느냐?”라 하고는, 물속으로 기어서 물(투해){하투지역의 물}에 빠졌다. 잡으러 뒤쫓아 온 기마군사 들이 다다랐더니, 이미 죽어있었다. 상은 왕의 예법에 따라 <배령>에 장사하여 주고, “배천대왕지릉”이라는 비석도 세워주었다. <박고>는 무덤을 지키면서, 물고기를 잡아 연명하였고, 자신을 <위수{渭水}>의 어부라 하였다. 상이 여러 번 불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형>공주를 처로 삼아 보내주었다. <색두>에서는 <[두]적>이 죽고, <섭인>이 섰다.
◎ 二年戊寅, 二月, 築城於<牛山>. 四月, 赦二罪其下. 太輔<麻靖>薨, 年七十二. <穆崇>之子也. 從其外姓為<麻樂>之孫. 剛貞不屈, <次大>忌之. 從<新大>于<貊>部, 治績大著. <次大>欲害<新大>時, 有隱匿之功, 平<左可慮>以鎭外戚之奸. <朱輅>太輔, <穆天>左輔, <穆登><東海>大使者, <朱回>主兵大加, <朱同>中畏大夫․九宮供使, <尙齊><南部>沛者. 以<于忝>妻<朱曲>, 太后命也. <忝>, <素>子<目>之女也. 年才十四, 遠赴<東海>. <朱曲>, 時, 已五十, 長於<目>九年. <目>不悅, 曰;“豈有年少之父哉.” <忝>曰;“太后欲結<于>․<朱>之親而固邦本. 何敢以年少年老謝之哉. 其母<苔>氏與<穆登>護去人. 以<烏孫>公主{為}<目>之{妻}. <新羅>, 祖庙前臥柳自起. 五月, 其國西大水, 免調租. 七月, 派使問民, 云.
○ 2년{단기2531년/AD198}무인, 2월, <우산>에 성을 쌓았다. 4월, 두 부류의 죄인을 제외한 모두를 풀어주었다. 태보 <마정>이 나이 72살에 죽었다. <목숭>의 아들이었고, 외성{外姓; 他家姓氏}을 따르고 <마락>의 손자가 되었었다. 성품이 굳고 곧아서 <차대>가 그를 싫어했다. <신대>를 따라가 <맥>부에서 쌓은 치적이 컸다. <차대>가 <신대>를 해치려던 시절에 <신대>를 숨겨준 공이 있고, <좌가려>를 진압하여 외척들의 간교함을 막았다. <주로>를 태보로, <목천>을 좌보로, <목등>을 <동해>대사자로, <주회>를 주병대가로, <주동>을 중외대부․9궁공사로. 삼았다. <상제>를 <남부>패자로 삼았다. <우첨>을 <주곡>의 처로 삼았는데, 이는 태후의 명이었다. <우첨>은 <우소>의 아들 <우목>의 딸인데, 나이 열 넷에 멀리 <동해>로 떠나게 되었다. <주곡>의 나이는 이미 50으로 <목>보다도 아홉 살이나 많았으니, <목>은 속이 상하여 말하길; “{남편보다} 나이가 적은 아비를 두게 되었구나.”라 하니, <첨>이 말하길; “태후께서 <우>씨와 <주>씨를 엮어주어 큰 나라{邦}의 바탕을 튼튼히 하려 함이신데, 어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져서 거절하겠습니까?”라 하였다. 모친인 <태>씨는, <목등>과 함께, 떠나는 사람을 호종하였다. <오손>공주를 <목>의 {처로 삼아주었다}. <신라>에서는 조상 묘당 앞의 누웠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났고, 5월엔 그 나라의 서쪽 땅에 큰물이 져서 소득세와 토지세를 면하여 주었고, 7월엔 관리를 보내 백성의 살림을 살폈다고 한다.
◎ 三年己卯, 四月, 太后, 召<朱曲>為中畏大夫․九宮供使, 以<朱同>為<東海谷>太守. 是年, 三月, <駕洛>主<首露>殂, <居登>立.
九月, 田于<質陽>. 七月, <肖古>侵<羅>邊地, 地震而止.
○ 3년{단기2532년/AD199}기묘, 4월, 태후가 <주곡>을 불러들여 중외대부․9궁공사{아홉 궁전의 잔일을 총괄하는 관리}를 시키고, <주동>을 <동해곡>태수로 삼았다. 이 해 삼월에 <가락>의 주인 <수로>가 죽고, <거등>이 섰다. 9월에 <질{質}>산 남쪽에서 사냥하였다. 7월엔 <초고>가 <신라>의 변방을 침략하였으나, 지진이 일어 그만두었다.
◎ 四年庚辰, 正月, <盖馬>․<河陽>還附. 七月, 太輔<朱輅>薨, 年七十六. 以王禮葬于<馬山>. <穆天>太輔, <尙薤>左輔, <朱回>右輔, <穆登>「西部」大使者, <于目><東海>大使者.
<新羅>, 太白晝見, 霜. 九月, 庚午朔, 日食. 大閱<閼川>.
○ 4년{단기2533년/AD200}경진, 정월, <개마>와 <하양>이 환부했다. 7월, 태보 <주로>가 76살에 죽어, 왕의 예로 <마산>에 장사했다. <목천>을 태보로, <상해>를 좌보로, <주회>를 우보로, <목등>을 <서부>대사자로, <우목>을 <동해>대사자로 삼았다.
<신라>에서는 {7월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고 서리가 내렸으며, 9월 경오일 초하루엔 일식이 있었다. <알천>에서 대규모 사열을 하였다.
◎ 五年辛巳, 二月, 賜<麻靖>妻<于>氏年穀. <羅>, 與<加耶>和. 三月, 丁卯朔, 日食. <羅>, 大旱, 原輕罪.
○ 5년{단기2534년/AD201}신사, 2월, <마정>의 처 <우>씨에게 매년 곡식을 주도록 하였다. <신라>가 <가야>와 화친하였고, 3월 정묘일 초하루엔 일식이 있었다. <신라>는 큰 가뭄이 들자 가벼운 죄인들을 풀어주었다.
◎ 六年壬午, 十月, 太輔<于素>薨, 年六十五. <素>, 美容儀, 善仙術能治無何之疾, 公卿婦女仰之為神. 居家, 淡如與鹿鶴為友, 無一言及家事. 雖登三輔, 未嘗預政. <朱>太后, 慕之, 以為私夫同居<五雲殿>, 生子女. 敎太后以無多慾. 每朝, 必早起沐浴, 焚香塑坐, 誦經一萬遍, 不食肉類, 故太后畏之, 不敢[斟]情, 及其沒, 以素高足. 是{最}熟為私夫, 易與之.
○ 6년{단기2535년/AD202}임오, 10월, 태보 <우소>가 나이 65살에 죽었다. <우소>는 용모와 거동이 아름답고, 선술{仙術}을 잘하여 어떤 질병이든지 능히 다스릴 수 있었기에, 공경들의 부인들과 딸들이 그를 신으로 여겼다. 집안에 머물 때는 사슴이나 학과 더불어 친구를 삼기나 하는 등 담담하여서, 집안의 일에 대하여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삼보의 지위에 올라서도 정사에 간여하지 않았다. <주>태후는 그를 연모한 나머지 정부로 삼아 <오운전>에서 동거하며 아들과 딸을 낳았다. 태후에게는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매일 아침엔 반드시 일찍 일어나 목욕하였고, 향불을 피우고 지긋이 바라보고 앉아서 일만 편의 경을 암송하고 남의 살이라 생긴 것은 먹지 않았으니, 태후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감히 애틋한 정을 감추지는 아니하였다. 그가 죽으매, 소복 입고 죽은 이의 발을 들어 올려서 샛서방으로 각별히 지냈음을 드러내며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있었다.
◎ 七年癸未, 三月, 禱子于山川. 上, 與相國<乙巴素>從容論國事, 喟然歎, 曰;“先兄以嫂賜我而命占子, 于今七年而無産, 不得報兄之恩, 一不孝也. 與<發岐>相爭, 失國之西界, 二不孝也. 太后恣情, 使內外喧傳, 不能止之, 三不孝也.” <乙巴素>曰;“天人之數皆有定焉. 已徃之事無非運也. 陛下, 春秋方殷, 必有小后乃已.” 上笑, 曰;“相國果知吾心矣. 十五夜, 夢見天帝亦曰小后生子. 而無之奈何.” <乙巴素>沈吟良久, 曰;“臣, 夜観天文, 有龍光冲天. 使人逐之, 起于<酒桶村>. 是村長者<椽栢>, 本<灌奴>名族也. 忠孝爱人, 崇神報國. 聞有淑女才德俱備. 殆天之賜歟.” 上, 大喜, 使人驗之. <栢>, 果祀槐王, 而生女. 巫以為必為王后, 故名曰<后女>, 年今十五. 上, 遂微行, 而納之.
○ 7년{단기2536년/AD203}계미, 3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산천에 빌었다. 상이, 국상<을파소>과 함께 조용히 국사를 논의하다가, 한숨지으며 이르길; “앞서 간 형이 내게 형수를 맡기며 아들을 낳아달라고 하셨건만, 7년이 지나도록 낳지를 못하여 형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으니 불효의 하나요. <발기>와 다투다가 나라의 서쪽 땅을 잃었으니 불효의 둘이요. 태후께서 자정하시어 내외의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데도 이를 말리지 못하니 불효의 셋이오.”라 하였다. 이에 <을파소>가 아뢰길; “하늘과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왕의 일들은 운 아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폐하의 춘추 아직 젊으시니, 꼭 소후가 있으셔야 하오며, 그리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상이 웃으면서 이르길; “상국께서는 과연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려. 지난 보름날 밤 꿈에 천제를 뵈었더니 역시 소후가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하셨소. 허나 소후가 없으니 어쩐 단 말이오.”라고 말하였다. <을파소>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는 아뢰길; “신이 밤에 천문을 보았더니 빈 하늘에 용광이 서렸었습니다. 사람을 시켜 따라가게 하였더니만, <주통촌>에서 뿜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우두머리는 <연백>이라 하는데, 본래 <관노>의 명족으로, 충성심과 효성이 지극하며 사람을 아끼고, 신을 섬기며 나라에 보은할 줄도 압니다. 들어보니, 정숙한 딸이 있으며 재주와 덕을 모두 갖추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내리신 뜻 아니겠습니까?”라 하였다. 상은 매우 기뻐하며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하였더니, <연백>이란 자가 과연 괴왕에게 제사하고 딸을 낳았는데, 무당이 말하길 필시 왕후가 될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름을 <후녀>라 지었다고 하였으며, 지금 나이는 열다섯이었다. 상이 이윽고 미행하여 그녀를 거두었다.
◎ 八月, 國相<乙巴素>薨, 年六十五. <巴素>, 名相<豆智>之後也. 父, <魚>, 以<西河>太守不媎於外戚, 而見罷. <巴素>, 亦剛毅不屈, 與<采素>隱居山中而不出. <故國川帝>召為相國. 行「七政」; 尊君, 正民, 用賢, 訓育, 良才, 農獵, 邊塞, 是也. 於是, 國中大治. <發岐>之乱, 撫以鎭之. 西界失地, 徐用良策以復之. 憂國将絶, 勧上納小后而生<東川帝>, 其功大矣. <東[川]帝>․<桶>后, 常以<乙>公為恩, 立相而祀之. 時, 人以<于素>・<巴素>・<椽栢>為三王. <于>為神仙之王, <乙>為政敎之王, <椽>為隱逸德行之王. 三人皆素相善, 云.(<古記>作十七年癸巳.<卒本傳>作甲申八月薨.<三國史記>本紀及傳皆以七年卒.今姑依<史 記>).
○ 8월, 국상 <을파소>가 나이 65살에 죽었다. <을파소>는 훌륭한 재상 <두지>의 후손이고, 부친 <어>는 <서하>태수일 때 외척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하여 파직되었었다. <을파소> 역시 강직하고 굳세어 뜻을 굽히지 않고는 <채소>와 함께 산중에 숨어살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었다. <고국천제>가 불러내어 국상을 시키니 「7정」을 행하였다; 임금을 옳게 섬기고, 백성을 옳게 보살피며, 현자를 기용하고, 사람을 올바로 가르쳐 키우며, 좋은 기술과 재주를 함양하고, 농사와 수렵에 힘쓰며, 변방을 굳게 지켰으니, 바로 이것이었다. 이런 전차로 나라 안의 큰일이었던 <발기{發岐}>의 반란을 달래어 가라앉혔으며, 잃어버린 나라의 서쪽 땅에 대하여는 급하지 않게 좋은 계책으로 복구하였고, 나라의 후사가 끊길 것을 걱정하고는 상이 소후를 맞게 하여 <동천제>를 낳게 하였으니, 그의 공이 크다 할 것이다. <동[천]제>와 <통>후는 상시로 <을>공을 은인으로 여겨서 초상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이 시절 세상 사람들은 <우소>와 <파소> 및 <연백>을 '3왕'으로 여겼는데, <우소>를 '신선지왕', <을파소>를 '정교지왕', <연백>을 '은일덕행지왕'이라 하였다. 이 세 사람들은 평소 서로 간에도 잘 지냈다고 한다.(<고기>작십칠년계사.<졸본전>작갑신팔월훙.<삼국사기>본기급전개이칠년졸.금고의<사 기>).
◎ <高優婁>為國相, <尙齊>大注簿. <優婁>, <高婁>之後<福章>之侄也. 與<巴素>隱居. <巴素>出, 亦出為沛者․大注簿. 至是, 継<巴素>. 其母, <巴素>之妹也. <齊>, <庚>之子<優婁>之妻兄也. 其妻<於姑>以<答夫>之女美而有智, 上, 潛邸時, 累幸焉. 登極而納于<仙宮>而生女, <于>后妬之, 黜居<南部>. 至是, <于>后氣炎小摧, 乃復入京.
○ <고우루>가 국상이 되고, <상제>가 대주부가 되었다. <우루>는 <고루> 후손 <고복장>의 조카이며, <파소>와 함께 숨어살다가, <파소>가 세상으로 나오매, 따라 나와 패자와 대주부를 지냈고, <파소>가 죽으니 <파소>의 뒤를 이었다. 모친은 <을파소>의 여동생이다. <상제>는 <상경>의 아들이고, <우루> 처의 오빠이다. 처 <어고>는 <답부>의 딸이며, 예쁘고 지혜가 있어서, 상이 잠저에 살던 시절에 여러 번 찾아갔었고, 상이 등극하자 <선궁>으로 맞아들여 딸을 낳았으나, <우>후의 투기로 쫓겨나서 <남부>에서 살고 있다가, <우>후의 기세가 꺾이자, 도성으로 돌아왔다.
◎ 八年甲申, 春正月, 上, 與<于>后, 徃<溫水院>. 太輔<穆天>薨, 年七十七. <天>, <度婁>子. 其母, <麻樂>妻<烏>氏也. 以巨族之冑, 美鬚髥好風采善迎合, 而能画人物, 調小琴以娛上. 而其雖至太輔, 無所匡國. 其妻<松>氏, 年八十九而健如五六十. 賜米肉以慰之. 招其子<登>為主刑大加. <尙薤>太輔, <朱回>左輔, <于目>右輔. 是年, <公孫度>死, 子<康>代之.
○ 8년{단기2537년/AD204}갑신, 봄 정월, 상이 <우>후를 데리고 <온수원>에 갔다. 태보 <목천>이 77살에 죽었다. <목천>은 <목도루>의 아들이며, 그의 모친은 <마락>의 처 <오>씨이다. 거족의 자손으로, 멎진 수염과 호감 가는 풍채가 썩 잘 어울렸으며, 인물 그림도 잘 그렸었고, 소금을 잘 타서 상을 즐겁게 하여 주었었다. 비록 태보의 자리까지 올랐었어도,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은 것은 없었다. <목천>의 처 <송>씨는 나이가 여든 아홉인데도 오륙십인 것 같이 건장하였다. 쌀과 고기를 주어 위로 하였다. 아들인 <목등>을 불러들여 주형대가로 삼고, <상해>는 태보로, <주회>는 좌보로, <우목>은 우보로 삼았다. 이 해에 <공손탁>이 죽고, 아들 <공손강>이 대신하였다.
◎ 九年乙酉, 四月, 命鎮西将軍<朱舌>伐<西安平>, 戦于<平湖>十将軍死之. 上, 撫其孤, 而祿其妻. 以<舌>子<希>為羽林校尉, 妻以公主. <希>自願為邊将而報仇. 上, 與<于>后, 幸<息夫>苐, 賜其妻<于術>衣冠. 時, <術>生女<鱣>, 行百日宴. <術>, 后之妹, 而<鱣>于皇林時, 上有夢兆, 故累召<術>․<鳣>于宮中而寵愛之. 二月, <羅>, 以<真忠>為一伐飡․參國政. 七月, 霜雹殺穀, 太白犯月. 八月, 狐鳴于<金城>及其始祖庙庭, 云.
七月, 以<朱曲>爲鎮西大将軍伐<西安平>, 拔之. <尙齊>中畏大夫, <穆登>大注簿.
○ 9년{단기2538년/AD205}을유, 4월, 진서장군 <주설>에게 명하여 <서안평>을 정벌하게 하였더니, <평호>에서 싸우다가 장군 10명이 죽었다. 상이 남겨진 자식들을 위무하고 처들에게는 녹봉을 주었다. <주설>의 아들 <주희>를 <우림>교위로 삼고 공주를 처로 삼아 주었더니, <주희>는 스스로 나서서 변방의 장수가 되었고 원수도 갚았다. 상이 <우>후를 데리고 <{명림}식부>의 집에 거둥하여 그의 처 <우술>에게 의관을 하사하였다. 그때, <우술>이 딸 <전>을 낳아서 백일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우술>은 <우>후의 동생이어, <전>이 황림에 있었을 때, 상이 꿈에 본 징조가 있어서, 여러 번 <우술>과 <전>을 궁중으로 불러 아껴주었다.
<신라>에서는 2월에 <진충>이 일벌찬․참국정이 되었고, 7월엔 서리와 우박으로 곡식이 죽고 <태백성>이 달을 범하였으며, 8월엔 <금성>과 시조사당의 마당에서 여우가 울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7월, <주곡>을 진서대장군을 삼아 <서안평>을 정벌하여 빼앗았다. <상제>가 중외대부가 되고 <목등>이 대주부가 되었다.
◎ 十年丙戌, 正月, 太輔<尙薤>薨, 年七十一. 賜其妻<白>氏年穀. <薤>善於医․藥, <白>氏善於繪․{繡}. 女<鼻>為<穆登>妻, 亦以畵․藥名焉. 人稱三璧. 以<于目>為鎮西大将軍, <朱曲>右輔. <尙縉>太輔, 未幾薨, <禾白>代之.
○ 10년{단기2539년/AD206}병술, 정월, 태보 <상해>가 나이 71살에 죽어, 그의 처 <백>씨에게 매년 양곡을 주게 했다. <상해>는 의․약에 능통했고, <백>씨는 그림과 수놓기에 능숙하였으며, 딸 <비>는 <목등>의 처가 되었는데 역시 그림과 약에 이름을 날렸다. 사람들은 이들{<상해><상비><백>씨}을 삼벽{옥구슬 셋}이라 불렀다. <우목>을 진서대장군으로, <주곡>을 우보로 삼았다. <상진>은 태보로 삼았으나 오래지 않아 죽어서, <화백>이 이를 대신하였다.
◎ 十一年丁亥, 四月, <于目>, 與<公孫友>, 戰于<平西><男山>克之. 時, <曹操>, 伐<袁尙>, 至<烏桓>界(<獨石口>或云<密雲>之西). <康>, 畏其襲己, 而不敢抗我, 乃誘<袁尙>斬之以献于<操>. 人以<康>必無後. 是年, 正月, <羅>, 以王子<奈音>為伊伐飡․知兵馬事.
○ 11년{단기2540년/AD207}정해, 4월, <우목>이 <공손우>와 <평서><남산>에서 싸워 이겼다. 그때 <조조>는 <원상>을 정벌하고 <오환>의 경계(<독석구>,혹운<밀운>지서)에까지 다다랐다. <공손강>은, <조조>가 자신을 습격할까 걱정하면서도, 감히 우리에게는 항복할 수도 없었기에, <원상>을 유혹한 후에 <원상>의 목을 베어 <조조>에게 바쳤다. 사람들은 <공손강>은 필히 뒷날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 이해 정월에 <신라>에서는 왕자 <내음>이 이벌찬․지병마사가 되었다.
◎ 十二年戊子, 二月, 上, 微行至<椽栢>家, 夜深而還. <新羅>, <伐休>西巡郡邑浹旬而返. 四月, <倭>犯<羅>, <柰音(或作<利音>)>拒之. <百濟>, 旱, 登不登, 盜賊多起. 十一月, 郊豕逸, 掌者追至<酒桶村>, 一女子遮以獲之, 乃<后女>也. 上, 以為神, 而幸<酒桶村>賞<后女>. 槐花時, <后女>已娠上子. 故上為之, 作此云, <桓那>小守<尙寬>, 以上密命, 保護<椽栢>. 至是, 與<后女>之妹<槐萊>為妻.
○ 12년{단기2541년/AD208}무자, 2월, 상이 <연백>의 집에 미행하였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신라>는 <벌휴>가 서쪽의 군과 읍을 두루 순시하여 십여 일이 되니 돌아갔고, 4월엔 <왜>가 <신라>를 침범하자, <내음(혹작<리음>)>이 이를 막아냈다. <백제>땅에 가뭄이 들어, 곡식은 익는 둥 마는 둥하였고, 도적들이 많이 일었다. 11월, 교제를 지낼 돼지가 도망하여, 담당관리가 이를 쫓아 <주통촌>에 다다랐더니, 한 여자가 그 돼지를 가로막아 붙잡았는데, 바로 <후녀>였다. 상이 신기하게 여겨 <주통촌>으로 거둥하여 <후녀>에게 상을 내렸다{거두었다}. 괴목{느티나무}에 꽃이 필 무렵, <후녀>는 상의 아들을 가졌고, 상이 이러하게 한 까닭에, <환나>의 소수{태수보다 하위의 관직} <상관>이 상의 밀명을 받아 <연백>을 보호하였었다고 한다. 이때{괴목에 꽃필 때}에 이르러, <후녀>를 <후녀>의 동생 <괴래>와 함께 처로 맞아들였다.
◎ 十三年己丑, 五月, <于>后使人欲殺<后女>, 與<尙寬>等相戰, 互有殺傷. 上, 乃納<后女>于後宮. 七月, <浦上八國>伐<加耶>, <加耶>請救於<羅>. <羅>, 以<奈音>救之, 殺<八國>将軍, 奪所虜<加耶>人六千, 還之. <公孫康>, 割<屯有(遼中)>以南地, 為<帶方國>. 九月, <后女>生子<郊彘>, 封為小后. 十月, 移居于<淌>南<牛山>, 改為<丸都>, 本<桂婁>之都也. <濟>有大風拔木.
○ 13년{단기2542년/AD209}기축, 5월, <우>후가 사람을 시켜서 <후녀>를 죽이려고 <상관> 등과 싸웠는데, 상호간에 살상자가 있었다. 상이 <후녀>를 맞아 후궁으로 들였다. 7월, <포상8국>이 <가야>를 침범하니, <가야>는 <신라>에 구원을 청하였고, <신라>는 <내음>을 시켜 돕게 하여, <포상8국>의 장수들을 쳐 죽이고, 사로잡혀갔던 <가야> 사람 6천명을 되찾아 주었다. <공손강>은 <둔유(요중)>이남의 땅을 차지하고 <대방국>이 되었다. 9월, <후녀>는 아들 <교체>를 낳고 소후가 되었다. 10월, <창>남의 <우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곳의 이름을 <환도>라 바꿨다. 이곳은 본래 <계루>의 도읍지였다. <백제>에선 큰 바람으로 나무들이 뽑혔다.
◎ 十四年庚寅, <公孫康>, 来侵<西安平>, 不克而去. <河陽>在水邊不利, 故命築<新城>, 於<南蘇>之西・
<安平>之北, 以[掎]角之. <羅>, 春夏旱, 赦二罪以下. <濟>築<赤峴(一作<沙峴>)>・<沙道>二城, 移東部民戶. 十月, <靺曷>焚<沙道城>而掠去.
○ 14년{단기2543년/AD210}경인, 3월, <공손강>이 <서안평>에 쳐들어왔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양>[성]은 물가에 있고 지키기 어려워, <남소>[성]의 서쪽 <안평>[성]의 북쪽에 새로이 성{<신성>}을 쌓아서, <공손강>을 꼼짝 못하게 하였다. <신라>에서는 봄과 여름이 가뭄이 들어, 두 가지 죄를 빼고는 모두 풀어주었다. <백제>는 <적현(일작<사현>)>과 <사도> 두 곳에 성을 쌓고, 동부 사람들을 옮겨서 살게 했다. 10월, <말갈>이 <사도성>을 불태우고 약탈하여 돌아갔다.
◎ 十五年辛卯, 正月, <羅>使來朝, 言;'伊飡<萱堅>使一吉飡<允宗>來審境界. <羅>人, 為<濟>所困, 欲以其失地献于我也.' 上, 命賓部厚待, 而送之. 八月, <濟>, 國南, 蝗, 飢, 而十一月, 無氷, 云.
○ 15년{단기2544년/AD211}신묘, 정월, <신라>의 사신이 래조하여 말하길;“이찬 <훤견>이 일길찬 <윤종>에게 {<고구리에>} 찾아가 나라의 경계에 대한 판단을 받게 시켰으며, <신라>사람들은 <백제> 때문에 곤혹스러워, <백제>에게 빼앗긴 땅을 우리에게 바치고 싶다.”고 하였다. 상이 빈부에 명하여 후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내게 하였다. 8월에 <백제>국의 남쪽엔 황충이 일어 굶주렸고, 11월에도 물이 얼지 않았다 한다.
◎ 十六年壬辰, 正月, 宮人<於姑>生女. 上, 望之以子而生女, 故名曰<越主>. <於姑>, <尙濟>妻也. 雖入後宮, 而與夫續好, 不可以其女封{公}主. 上, 不聼, 曰;“汝等以我為不知其出乎.” 乃倍置官僚以供<於姑>等, 小后禮. <朱曲>, 以其妻<于忝>賜<乙大非>. 四月, 上, 與<酒桶宮>小后及<郊彘>太子, 西巡, 問民閱兵, 遊溫泉五日而還. 是年, 三月, <加耶>質子于<羅>而請伐其仇, <羅>以<奈音>伐<保羅>․<古自>․<史勿>․<草八>․<骨 浦>․<漆浦>․<加利>․<星山>等國, 降之. <勿稽子>功最高而無報. 人勧較之則曰;“為人臣而忠, 乃[分]內事也. 豈望報哉.” 却之而不顧. 國人, 賢之, 揭其寃于壁而無問. 天以大雨漂屋, 咸以為其{蘖}. 六月, 庚寅晦, 日食.
○ 16년{단기2545년/AD212}임진, 정월, 궁인 <{명림}어고>가 딸을 낳았다. 상은 아들을 바랐지만 딸이었던 고로 이름을 <월주>라 하였다. <어고>는 <상제>의 처였다. 비록 후궁으로 불려 들어갔지만 남편과는 계속 좋아 지냈었으니, 그 딸을 {공}주로 봉하여 줄 수 없었다. {공주로 봉하여 달라는 청을} 상이 들어주지 않고는; “당신들은 내가 그 딸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오?”라고는 하였으나, 관료를 배로 늘려주고 <어고>를 소후와 동등한 예절로 모시게 하였다. <주곡>이 처 <우첨>을 <을대비>에게 주었다. 4월, <주통궁>소후와 <교체>태자를 데리고, 서쪽을 순시하며 백성의 안위도 묻고 열병도 하였으며, 온천에서 닷새를 놀다가 돌아왔다. 이해 3월에 <가야>가 <신라>에게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는 원수를 갚아주길 청하였더니, <신라>는 <내음>을 시켜서 <보라>․<고자>․<사물>․<초팔>․<골포>․<칠포>․<가 리>․<성산> 등의 나라를 쳐서 항복시켰다. <물계자>의 공이 최고였으나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따져보라고 권하였더니, “신하 된 사람은 충성하여 나라 안의 일을 분담하는 것이오. 어찌 보답을 바란단 말이오?"라 말하여 물리치고 돌아보지 않았다. 나라사람들도, 그를 현명하다고 여기고, 원통함을 벼랑에 내어 걸고는 묻지는 않았다. 하늘이 큰 비를 내려 집들이 물에 떠내려갔더니, 모두들 그 일로 인한 재앙이라 여겼다. 6월, 경인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十七年癸巳, 春正月, 立<郊彘>爲正胤, 置東宮官三十人, 小后官二十人, 皆用<椽>氏. 七月, <濟>「西部」人<苩會>獲白鹿以献<肖古>. <肖古>以為瑞而賞穀百石.
○ 17년{단기2546년/AD213}계사, 봄 정월, <교체>를 정윤으로 삼고, 동궁에 관료 30인을 딸려주고, 소후에게도 관료 20인을 딸려주었는데, 모두 <연>씨들로 하였다. 7월, <백제>의 「서부」사람 <백회>가 흰 사슴을 붙잡아 <초고>에게 바쳤더니, <초고>는 상서로운 일이라 여기고 곡식 100석을 상으로 내렸다.
◎ 十八年甲午, 三月, <羅>, 大風折木. 七月, <濟>攻<羅><腰車城>. 城主<薛夫>, 背水而戦, 兵寡而死之. <羅>, 為其仇, 而使<奈音>率六部精兵伐<沙峴城>破之, 虜獲甚多. 是謂<沙峴大戦>. 十二月, <羅>, 雷. 九月, <濟>「北部」<真果>, 領兵一千, 欲襲<沙峴>, 聞<靺曷>來侵<沙道>, 追擊至<石門城>殄滅之. 十月, <靺曷>, 欲報其仇, 以勁騎來侵, 相戦于<述川>之上破之. 十一月, <肖古>殂. 子<仇首>立, 身長七尺, 威儀秀異.
○ 18년{단기2547년/AD214}갑오, 3월, <신라>에서는 큰 바람이 나무를 부러뜨렸다. 7월, <백제>가 <신라>의 <요거성>을 공격하니, 성주 <설부>가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으나 병력이 모자라서 전사하였다. 이에 <신라>는, <백제>를 원수로 여기고, <내음>을 시켜 6부의 정예병을 몰고 가서 <사현성>을 쳐서 깨뜨렸고, 사로잡고 노획한 것이 많았다. 이것을 <사현대전>이라 부른다. 12월에 <신라>땅에 우레가 일었다. 9월, <백제>의 「북부」사람 <진과>가, 일천 병을 이끌고 <사현성>을 습격하고자 하였으나, <말갈>이 <사도성>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추격하여 <석문성>에 이르러서 <말갈>을 짓뭉갰다. 10월, <말갈>이 원수를 갚으려고 굳센 기병으로 쳐들어와 <술천> 위쪽에서 어울려 싸워서 <백제>의 군대를 깼다. 11월, <초고>가 죽었다. 그 아들 <구수>가 섰다. <구수>는 키가 일곱 척에 위엄이 있었고 아주 뛰어나 보였다.
◎ 十九年乙未, 二月, 太輔<禾白>薨, 年八十五. <白>, <直>之子也. <乙布>之外孫也. 恭儉敬人, 廉謹孝友, 善用兵, 能<漢>語, 破<幽州>建大功. 懷<漢>人興農工孜孜, 一生卑己尊人如一日. 國人稱以賢宰相. 賜其[妻]<白>氏年穀. <朱回>太輔, <于目>左輔, <穆登>右輔. <朱曲><馬山>公․鎭西大将軍, 賜<黃山>・<馬山>二郡為沐邑. 是年, <骨浦>・<漆浦>・<古史浦>等侵<加耶><竭火>. <勿稽子>, 擊破之, 又無報, 乃携琴入<師彘山>彈古調. 悲竹[梪]之性病, 擬溪澗之咽響, 粗衣菜食晏如也. 上, 聞其賢, 欲迎之. <勿稽子>曰;“忠臣不事二君. 雖無寵幸, 豈敢改嫁哉.”
○ 19년{단기2548년/AD215}을미, 2월, 태보 <화백>이 나이 85살에 죽었다. <화백>은 <화직>의 아들이며 <을포>의 외손자이었다. 공손․검소하며 사람을 공경하고, 청렴하며 근면하고, 효도하며 우애가 좋고, 용병을 잘하고 <한>어에 능통하였으며, <유주>를 파하여 큰 공을 세웠다. <한>인들을 마음으로 아껴서 농공을 흥하게 함에 부지런하였고, 일생동안 자기를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길 하루같이 하였다. 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이 그를 현명한 재상이라 칭송하였다. 그의 [처] <백>씨에게 매년 양곡을 내렸다. <주회>를 태보로, <목등>을 우보로 삼았다. <주곡>은 <마산공>․진서대장군으로 삼고 <황산>과 <마산> 두 군을 목읍으로 주었다. 이해에 <골포>・<칠포>・<고사포> 등이 <가야>의 <갈화>를 침범하였다. <물계자>가 그들을 쳐부수었으나, 또한 보답이 없었다. 그리하여 <물계자>는 거문고를 들고 <사체산>으로 들어가 옛 곡조를 탔다. 서글픈 죽두 같은 성품이 병이되어, 산골짝의 시냇물이 토해내는 소리를 본뜨면서, 거친 옷 입고 채소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냈다. 상이 그가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맞아들이고자 하였으나, <물계자>가 말하길;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껴주지 않는다하여 어찌 감히 개가할 수 있겠습니까?”라 하였다.
◎ 二十年丙申, 正月, 太輔<朱回>薨, 年七十五, <麻弈>代之. <朱曲>左輔, <于目>鎭西大将軍. 以<朱回>妻<穆蜻>為宮人, 命保護東宮. 先是, 上, 微行<回>家, 累幸<穆蜻>生女二人, 故有是命.
以<穆蜻>女<朱鴒>為上女封公主, 妻<朱舌>子<菖>為<馬川>都尉. <菖>母<答>, <尙薤>女也. 亦經上寵而生女. 至是, 封為公主. 乃<菖>妹, <朱萬>也.
八月, <末曷>, 侵<濟><沙峴城>, 圍之数匝. 城主以死抗之. <仇首>, 自将勁騎八百衝其圍, 賊亂走, 追至<沙道城>下殄滅之, 獲其兵仗馬匹無数. <末曷>, 居不毛之地, 以槍掠為業. 自為國家領民, 雖不作乱於國中, 浮海遙侵<羅>․<濟>邊邑. 以制其抗北之志, 國家亦不禁之, 故来居<順奴>者亦多.
○ 20년{단기2549년/AD216}병신, 정월, 태보 <주회>가 나이 75살에 죽어, <마혁>이 이를 대신하게 하고, <주곡>을 좌보로 <우목>을 진서대장군으로 삼았다. <주회>의 처 <목청>을 궁인으로 삼아 동궁을 보호하게 하였다. 애초에 상이 <주회>의 집에 미행하여 여러 번 승은을 베풀어 <목청>이 딸 둘을 낳았더니,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었다.
<목청>의 딸 <주령>을 상의 딸로 삼고 공주로 봉하여서 <주설>의 아들 <주창>에게 처로 내어주고는, {<주창>을} <마천>도위로 삼았다. <주창>의 어미는 <답>으로 <상해>의 딸이며, 역시 상의 승은을 입고 딸을 낳았는데, 이때를 즈음하여 {그 딸도} 공주로 봉하였다. 바로 <주창>의 여동생 <주만>이다.
8월, <말갈>이 <백제>의 <사현성>에 쳐들어와 여러 겹으로 둘러싸니, 성주가 죽기로 맞섰다. <구수>가 손수 굳센 기병 800을 이끌고 가서 그 포위를 깨뜨리니, 적들은 어지러이 도망하였다. <사도성> 아래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뭉개버렸다. 거두어들인 병장기와 마필은 셀 수도 없이 많았다. <말갈>은, 불모지{초목이 없는 땅}에 살고 있어서, 창 들고 노략질하기를 업으로 삼았다. {말갈은} 나라를 이루어 백성을 거느린 이후엔 나라{고구리} 안에서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나,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신라>와 <백제> 변경의 읍들을 노략하였다. 그들{<백제>와 <신라>}이 북쪽{<고구리>}에 항거하려는 싹을 다스릴 요량으로 나라{<고구리>}가 이를 금하지 아니 하였더니, <순노>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들 또한 많았다.
◎ 二十一年丁酉, 正月, <麻弈>薨. <朱曲>太輔. <曲>, 以<于忝>之故, 常任<目>下. 至是, 為太輔而居<目>之上. <目>, 不快之, 謝[左]輔而不出, 曰;“吾女未甞棄<曲>. 而<曲>, 自棄吾女, 敢為其父之上. 是逆天也.” 勸<于>皇后亦出宮中. 上, 不得已, 免<朱曲>而以<于目>為太輔. <曲>, 怒, 發疽而薨, 年六十九. <曲>, 豪放有武藝, 因其妹<朱>太后而得志, 秉政以來, 多改民瘼戚弊, 邊備軍習有補于時. 然, 性貪財好色, 公卿之妻女亦多被汚. 功過半半. <于目>, 剛正, 常責<曲>, 曰;“吾女, 皃不足歟, 才不[足]歟, 德不足歟, 年己老歟. 汝, 何淫人之妻耶.” <曲>, 以是, 與<目>, 相左而倒. 以此<朱>・<于>, 雖相婚, 常有內爭. 人以為<朱>氏之敗. 不徒太后之乱政, 亦<曲>之荒淫. <穆登>左輔, <尙齊>右輔. 八月, <平州>人<夏瑤>等千余家來投, 置之<柵城>.(此時有<平州>之名乃<公孫度>之私稱也.<右北平>界).
十月, 雷, 地震, 星孛東北. <朱同>右輔. 是年二月, <濟>, 設二柵于<沙道城>側, 東西相去十里, 分<沙峴>卒守之. <索頭>, <涉仁>殂. <涉真>立, 献駱駝五十匹.
○ 21년{단기2550년/AD217}정유, 정월, <마혁>이 죽어, <주곡>이 태보가 되었다. <주곡>은, <우첨>의 전 남편으로, 항상 <우목>의 아랫자리에 있었는데, 이때가 되어 태보가 되니 <우목>의 윗자리에 있게 되었다. <우목>은 이것이 불쾌하여 [좌]보 자리를 내어놓고 출사하지 않으면서, “내 딸은 아직 <주곡>을 저버린 적이 없었는데, <주곡>은 스스로 내 딸을 저버리더니, 감히 그 딸의 아비 위에 올라앉았다. 이는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우>황후에게도 권하여 궁을 나와 버렸다. 상도 어쩌지 못하여 <주곡>의 태보 직을 물리고, <우목>을 태보로 삼았다. 이에 <주곡>은 노여워하다가 종창이 생겨, 69살에 죽었다. <주곡>은 호방하고 무예가 뛰어났다. 그의 여동생이 <주>태후인고로 뜻을 이루어 정권을 잡은 이래, 백성들이 고생하는 까닭과 척족들의 폐단을 바로잡은 바도 많았고, 변방의 군사를 조련하여 필요시에 대비케도 하였다. 그러나 성품은 재물욕심이 많고 호색하여, 많은 공경들의 처와 딸들이 몸을 더럽혔으니, 공과 허물이 반반이었다. <우목>은 강직하고 올곧아서 늘 <주곡>을 나무라길; “내 딸이 외모가 부족하오? 재주가 부족하오?! 덕이 부족하오? 나이가 이미 늙었소?! 그대는 무슨 일로 딴 사람의 처와 놀아나오?!”라 하였었다. <주곡>은 이 일로 <우목>과 어그러져 서로를 자빠뜨리려 하고 있었다. <주>씨와 <우>씨는, 서로 통혼하였어도, 속으론 항상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주>씨가 싸움에서 진 것이라고 여겼다. 단지 태후만 정사를 어지럽혔던 것이 아니었고, <주곡> 또한 황음하였기 때문이었다. <목등>이 좌보가 되고, <상제>가 우보가 되었다. 8월, <평주>사람 <하요> 등 천여 집안이 투항하여 왔기에, <책성>에서 살게 하였다.(차시유<평주>지명.내<공손도>지사칭야.<우북평>계).
10월, 뇌성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고, 혜성이 동북방에서 흘렀다.
이해 2월에 <백제>는 <사도성> 옆에 동서로 10리가 되게 두 개의 책{柵}을 세우고, <사현성>의 수졸을 덜어다가 지키게 하였다.
<색두>에선 <섭인>이 죽어, <섭진>이 섰고, 낙타 50필을 바쳐왔다.
◎ 二十二年戊戌, 二月, 小后生<龍>公主. 上, 以小后所生<尊>公主․<桶>公主皆無療官, 命有司置官供. 上, 以宮人<尙答>所生<朱萬>公主為<朱回>子<元>妻. 皆太后命也. 三月, 大閱<西河>, 下勧農詔.
七月, <新羅>武庫兵物自出, <濟>人圍其<獐山城>不克.
○ 22년{단기2551년/AD218}무술, 2월, 소후가 <용>공주를 낳았다. 상은 소후가 낳은 <존>공주와 <통>공주가 모두 딸리어 모시는 관료가 없었기에, 유사에게 명하여 관리를 딸리어서 모시게 하였다. 상이 궁인 <상답> 소생 <주만>공주를 <주회>의 아들 <주원>에게 처로 주었다. 모두 태후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3월, <서하>에서 크게 군사를 사열하였고, 농사에 힘쓰라는 조서를 내렸다. 77월, <신라>에서는 무고의 병물들이 스스로 걸어 나왔는데, <백제>사람들은 <신라>의 <장산성>을 에워싸고도 이기지 못하였다.
◎ 二十三年己亥, 二月, 壬子晦, 日食. 上, 以太后命, 修<馬山>山宮, 飾以金碧・丹靑・香檀・宝玉者, 十有余年矣. 至是, 始完成. 與太后, 宴諸仙人․宗戚․百僚十日, 賜邊戌衣酒以差. 送<太祖>神象于<裶>公主.
○ 23년{단기2552년/AD219}계해, 2월, 임자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상이 태후의 명에 따라 <마산>의 산궁을 보수하면서, 금벽・단청・향단・․보옥 등으로 장식하길 10여년이 되어왔는데, 이때가 되어 비로소 완성되었다. 태후와 함께, 모든 선인과 종척 및 백료들에게 열흘간 잔치를 베풀었으며, 변방의 수자리들에겐 차등 있게 옷과 술을 나누어주었다. <태조>의 신상을 <비>공주{<색두>}에게 보냈다.
◎ 二十四年庚子, 四月, 異鳥集王廷, 以為瑞, 選東宮人<明臨鳣>, 賜奴婢田庄, 仍謂東宮, 曰;“<鳣>之生也. 吾夢異鳥如彼. 今日又至, 殆天之賜歟. 汝, 其愛之, 生子生女, 上答祖宗, 下繁我孫, 至嘉至嘉.” 太子拜伏受命. <鳣>, <于>后妹<于術>之出也. <于>后, 欲固其寵, 而常使<于術>受幸, 而又以<鱣>為東宮妃, <于術>為東宮大夫以主東宮之事. <于>・<明>相結之策也, 以破<朱>太后・<于>・<朱>相結之策. 太后已老不能禁之. 三月, <羅>, <奈音>死, <忠萱>伊伐飡․知兵馬事. 七月, 上, 與<于>后․<于術>等, 率東宮及<鳣>妃, 入山宮謁太后. 太后, 欲以<朱希>女<南>為東宮妃, 命定約. 上, 以夢事告之. 太后曰;“以<南>為正妃, <鳣>為妾, 可也.” 時, <息夫>亦至密奏於帝, 曰;“太后不容臣女, 不可使置於山宮. 臣欲率皈.” 上, 然之. 乃經八日大祭而率皈. 東宮與<鳣>同車, 而不顧<南>. 太后怒, 曰;“當斬<酒桶>女, 而辨<郊彘>.” <希>止之, 曰;“不可以私動國本. 人稱其賢.”
<羅>大閱于<楊山>西. 十月, <濟>城西門火. <末曷>自海入寇北邊而去.
○ 24년{단기2553년/AD220}경자, 4월, 처음 보는 새들이 궁의 뜰에 모여들었기에 길조로 여기고, 동궁의 궁인 <명림전>을 간택하여 노비와 전장을 하사하고는, 동궁에게 이르길; “<전>이 태어날 때, 저와 같은 이상한 새 꿈을 꾸었다. 오늘 또 새들이 왔으니, 자못 하늘이 내려주심인 가보구나! 너는 그녀를 아끼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위로는 조종님들께 보답하고, 아래로는 내 자손을 번성케 하여서 기쁘고 기쁘게 하라.”하니, 태자가 엎드려 명을 받았다. <전>은 <우>후의 여동생인 <우술>의 소생이다. <우>후는, 상의 총애를 확고하게 하고 싶어서, 항상 <우술>이 상을 모시게 하였다. 또한 <전>을 동궁비로 만들고, <우술>을 동궁대부로 삼아서, 동궁 내의 일을 주관하게 하였다. 이는 <우>씨와 <명>씨 집안을 결속시킬 책략이었으며, <주>태후와 <우>씨・<주>씨 집안 사이의 결속을 깰 속셈이 있었다. <주>태후는 이미 늙어서 이를 말릴 수 없었다. 3월에 <신라>에서는 <내음>이 죽어, <충훤>이 이벌찬․지병마사가 되었다. 7월, 상이 <우>후 및 <우술> 등과 함께 동궁과 <전>비를 데리고 산궁으로 들어가 태후를 찾아뵈었다. 태후가 <주희>의 딸 <주남>을 동궁비로 삼고 싶어 정혼하라고 명하여, 상이 꿈을 꾼 이야기를 태후에게 아뢰었더니, 태후가 이르길; “<주남>을 정비로 하고, <전>은 첩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바로 이때 <식부>가 도착하여, 제에게 슬며시 아뢰길; “태후께서 제 딸을 용납하지 않으시니, 제 딸을 산궁에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딸을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라 하였고, 상은 그리 하라고 하였다. 8일 간의 큰 제사를 치르고 나서, 동궁과 <전>은 같은 수레에 태우고, <남>은 내버려 두었다. 이에 태후가 화가 나서 “<주통>년을 목 베고, <교체>{태자}의 잘잘못을 가려라!”라고 하니, <주희>가 이를 말리며 아뢰길; “사적인 일로 국본{임금 될 사람, 즉 동궁}을 흔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그의 현명함을 칭송합니다.”라 하였다.
<신라>가 <양산>의 서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했다. 10월, <백제>에서는, 도성의 서쪽 문이 불탔고, <말갈>이 바다를 통해 쳐들어와서 북쪽 변방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 二十五年辛丑, 正月, <朱>太后崩, 春秋六十七. 后, 猿臂狼目, 老益鐵面. 以<鳣>事, 怨<于>后而疾作, 山宮陰冷遂至大故. 上, 哀慟, 依遺命, 置梓宮於山宮三年不甦, 然後乃移于<新大帝>陵中, 合其骨焉. 三月, 十八日, 行東宮婚禮, 以<明臨鳣>・<朱南>為左․・右妃. 上, 重太后旨, 幷納<希>女. 東宮不悅, 皆受巹禮, 爵以四品奉禮, 賜翟衣・金花紫羅冠.
五月, <濟>, 國東大水, 山崩四十余所. 六月, 戊辰晦, 日食. 八月, 大閱<漢水>西.
<公孫康>死, 弟<恭>代之. 時, <漢>亡, <曹丕>・<劉備>・<孫權>等稱帝.
○ 25년{단기2554년/AD221}신축, 정월, <주>태후가 춘추 67에 죽었다. <주>후는 길고 힘센 팔에 욕심 많은 눈매를 가졌었고, 늙을수록 철면피가 되었었다. <전>의 일로 <우>후를 원망하다가 병이 들었는데, 어둡고 추운 산궁에 있다가 끝내 큰일을 당한 것이다. 상이 이를 애통해 하며, 유명에 따라 재궁을 산궁에 두어 삼년을 가득 채운 연후에 <신대제>무덤 중으로 옮겨 합골하여 주었다. 3월 18일에 동궁의 혼례를 치렀다. <명림전>과 <주남>을 좌비와 우비로 삼아 주었다. 상이 태후의 뜻을 중히 여긴지라 <주희>의 딸도 함께 맞아들이게 한 것이었다. 동궁은 불쾌해 하였으나, 모두가 근례를 받았고, 4품인 봉례의 작위를 주었으며, 적의{꿩 깃으로 치장한 옷}・금화자라관{금화로 장식한 자색 비단 모자}을 내려주었다.
5월, <백제>에서는 동쪽 땅{또는 도성의 동쪽}에 큰물이 가서 산이 마흔 군데에서 무너졌고, 6월 무진일 그믐엔 일식이 있었으며, 8월엔 <한수{漢水}>의 서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하였다.
<공손강>이 죽고, 그의 동생 <공>이 섰다. 이즈음에 <한{,東漢}>이 망하고, <조비>・<유비>・<손권> 등이 칭제하였다.
◎ 二十六年壬寅, 三月, <于目>病免. <穆登>太輔, <朱同>左輔, <尙齊>右輔, <于目><西川公>封<杜訥>․<珠原>為食邑. <濟>, 修堤防以勸農. 四月, <羅>, 霜雹殺菽麥. <南新>人死歷月而活. 六月, <濟>都雨魚. 十月, <濟>伐<羅><牛頭鎭>, 抄掠民戶. <忠萱>, 戦于<熊谷>而失利, 單騎敗走, 貶為鎭主. <連珍>, 伊伐飡․知兵馬事. 十一月, 庚申晦, 日食.
○ 26년{단기2555년/AD222}임인, 3월, <우목>이 병들어 물러나니, <목등>을 태보로, <주동>을 좌보로, <상제>를 우보로 삼았고, <우목>은 <서천공>으로 삼고 <두눌>과 <주원> 땅을 식읍으로 봉하여 주었다. <백제>는 제방을 고쳐쌓고 농사에 힘쓰게 하였다. 4월, <신라>에서는 우박과 서리가 내려 콩과 보리가 죽었고, <남신>에서는 사람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다시 살아났다. 6월, <백제>의 도성에 물고기가 하늘에서 쏟아졌다. 10월, <백제>가 <신라>의 <우두진>을 치고 민호를 초략하였다. <신라>의 <충훤>이 <웅곡>에서 맞싸우다가 패하여 단기로 도망쳤고, 때문에 <충훤>은 <우두진>주로 지위가 떨어졌고, <연진>이 이벌찬․지병마사가 되었으며, 11월엔 경신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 二十八年甲辰, 二月, 東宮妃<明臨鳣>生皇孫<然弗>. 七月, <連珍>, 侵<濟>戰于<烽山>下, 殺獲千余級, 而八月, 改築<烽山城>. 十月, <濟>, 太白晝見.
○ 28년{단기2557년/AD224}갑진, 2월, 동궁비 <명림전>이 황손 <연불>을 낳았다. 7월, <연진>이 <백제>에 쳐들어가 <봉산> 아래에서 싸워 천여 급을 죽이거나 사로잡고, 8월에는 <봉산성>을 고쳐쌓았다. 10월, 백제에서는 '태백주현'이 있었다.
◎ 二十九年乙巳, 正月, 東宮大夫<于術>生東宮子<又弗>. 東宮, 納<鱣>以来, 連幸<于術>及生<然弗>. 專房受寵, 至是, 生子. 上, 嘉之, 賜<于術>田庄奴婢, 爵三品尙禮. 二月, 以<鱣>氏為東宮大妃, 賜<皇林>・<陽原>二邑為沐邑, 築<鴨宮>於二邑之間. 五月, 東宮右妃<朱南>生子<朱根>. 東宮, 重太后遺詔, 以亦懷<朱>妃而生, 故亦稱皇孫.
○ 29년{단기2558년/AD225}을사, 정월, 동궁대부 <우술>이 동궁의 아들 <우불>을 낳았다. 동궁이 <전>을 맞아들인 이래, 연거푸 <우술>을 가까이 하여 <연불>을 낳고, 총애를 독차지하였더니만, 이 때에 아들을 낳은 것이었다. 상은 이를 기쁘게 여겨 <우술>에게 땅과 집과 노비를 내렸으며, 작위도 3품인 상례로 하여주었다. 2월, <전>씨를 동궁대비로 삼고, <황림>과 <양원> 두 읍을 목읍으로 하사하였으며, 이 두 읍 사이에 <압궁>을 지었다. 5월, 동궁우비 <주남>이 아들 <주근>을 낳았다. 동궁이, 태후의 말을 중히 여겨, <주>비 또한 보살피다가 낳았기에 역시 황손으로 불러주었다.
◎ 三十年丙午, 十月, <鱣>氏生皇子<預物>. <羅>, 自春不雨, 至七月乃雨. 民飢, 發倉賑給. 十月, 錄內外囚, 原輕罪. <于目>左輔.
○ 30년{단기2559년/AD226}병오, 10월, <전>씨가 황자 <예물>을 낳았다. <신라>에서는 봄부터 비가 오지 않다가 7월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고, 백성이 굶게 되자 창고를 열어 양곡을 나누어 주었으며, 10월에는 내외의 죄수를 심사하여 가벼운 죄는 모두 풀어주었다.
<우목>이 좌보가 되었다.
◎ 三十一年丁未, 夏五月, 上崩於「西 都」<金川宮>, 春秋五十五, 葬于<山上陵>.
○ 31년{단기2560년/AD227}정미, 여름 5월, 상이 「서도」의 <금천궁>에서 춘추 55세에 죽어, <산상릉>에 장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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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신 글 잘 읽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살피지 못하는 후학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김성겸님과 정성일 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년조에 말갈을 설명하는 기사중 말미에 보며,,,,,"以制其, 抗北之志"라는 글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뒤의 문맥을 살필때, "(백제와 신라가) 북국(고구리)에 대항하려는 의지를 제어코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지않나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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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
<末曷>侵<濟><沙峴城>, 圍之數匝, 城主以死抗之. <仇首>自將勁騎八百, 衝其圍,
賊亂走, 追至<沙道城(嫂州)>下, 殄滅之, 獲其兵仗馬匹無數. <末曷>居不毛之地, 而槍掠爲業. 自爲國家領民,
雖不作亂於國中, 浮海遙侵<羅>·<濟>邊邑. 以制其, 抗北之志, 國家亦不禁之, 故來居,
<順奴>者亦多.]]을 [[八月, <末曷>侵<濟><沙峴城>, 圍之數匝, 城主以死抗之. <仇首>自將勁騎八百, 衝其圍, 賊亂走, 追至<沙道城(嫂州)>下, 殄滅之, 獲其兵仗馬匹無數. <末曷>居不毛之地, 而槍掠爲業. 自爲國家領民, 雖不作亂於國中, 浮海遙侵<羅>·<濟>邊邑. 以制其抗北之志, 國家亦不禁之, 故來居, <順奴>者亦多.]]으로 절구하고 송 선생님께서 피력하신 의견을 따라도 번역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허나 해설상에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읍니다. 고구리가 말갈을 이용하여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려 하였는지 아니면 고구리의 북방의 방비를 일부 <말갈>을 이용하였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백제>가 <신라>의 영토를 탐내는 것으로만 나왔읍니다. <신라>와 <백제>가 <고구리>와 영토분쟁을 끈질기게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고민스럽습니다. 최종적으로 일괄 검토할 때 감안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곳에 대한 의견도 앙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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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추모대제기부터 번역을 교정하여 오다가 새로이 살피니, 송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리로 판단되었읍니다. 계속 도움을 주시길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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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기사 : "夢黃龍纏其身" -> "夢黃龍纒其身" 입니다. (2) 원년, 2년, 4년 기사 : "朱駱" -> "朱輅"입니다. 해석에서 "<주락>" -> "<주로>"입니다. (3) 원년의 해석 중 : "후의 부친은 선왕(仙王)으로" -> "후의 부친 <우소>는 선왕(仙王)으로" (4) 원년의 기사 중 : "而與其徒反" -> "而與其徒謀反" 입니다. (5) 원년의 기사 중 : "<登>感其兩生之恩" -> "<登>感其再生之恩" 입니다. (6) 2년 기사의 해석 중 : "<주곡>의 나이는 <목>보다 아홉 살이나 많았으니" -> "<주곡>의 나이는 이미 50으로 <목>보다 아홉 살이나 많았으니" 입니다. (7) 6년의 기사 중 : "及其沒以來高足" -> "及其沒以素高足" 입니다. (8) 7년의 기사 중 : "太后姿情" -> "太后恣情" 입니다. (9) 7년기사의 해석중 : "<발기>와 다투다가 나라의 서쪽 땅을 잃었으니 불효는데도 이를 말리지 못하니 불효의 셋이오.”라 말하기에, <을파소>가의 둘이요, 태후께서 놀아나서 내외의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 “하늘과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발기>와 다투다가 나라의 서쪽 땅을 잃었으니 불효의 둘이요, 태후께서 놀아나서 내외의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데도 이를 말리지 못하니 불효의 셋이오.”라 말하기에, <을파소>가 “하늘과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0) 8년 기사 중 : "而能兩人物" -> "而能畵人物" 이고요, 따라서 해석도 바뀌어야 합니다. (11) 11년 기사 중 : "<于目>" -> "<于目>" 입니다. (12) 12년 해석 중 : "상이 <연백>에 미행하였다가" -> "상이 <연백>의 집에 미행하였다가" 입니다. (13) 14년 기사 중 : "移東鄙民戶" -> "移東部民戶" 입니다. (14) 20년 기사 중 : " <穆靖>" -> "<穆蜻>", "<菖>母<荅>" -> "<菖>母<答>" 입니다. (15) 22년 기사 중 : "<尙荅>" -> "<尙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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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채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교정보다 날린 것, 읽기 힘들어 고생한 것, 번역이 애초에 빠진 것 등등 모조리 살펴주시니, 다른 말씀 그릴 것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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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烝母妻嫂,
<句麗>之常習. 今, <發岐>不得妻其嫂, 而見奪于其弟. 格以禮者, 爭立也. 乘此機會,
聲言助<岐>而襲之, 可得其國也. =>‘모처수를 증하는 것은 <고구리>의 일상적인 풍습인데, 지금
<발기>가 그 형수를 처로 삼지 못하고 아우에게 빼앗기고서 예를 들어서 제위를 다투고 있다. 이 기회를 틈타 ~’ ·<岐>憤而發疽.<발기>는 등창이 났다. =>‘울분으로 인해’가 빠졌습니다. ·“<朱>·<于>雖新非舊, 沃則難[肥]聖太后之{雰}. =>정확한 해석은 못하겠습니다만 문장 구조만으로 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沃으로 쓰인 글자는 汏자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 {雰}으로 쓰인 글자는 霪의 이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우>는 비록 새로우나 舊沃이 아니면 성태후의 霪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欲殺<登>剛直不屈. 뻣뻣하여 굽히지 않는 <목등>을 죽이려 하였다. =>‘죽이려 했으나 <등>은 강직하여 굽히지 않았다.’ ·陛下, 以萬乘之尊, 軫念私親與<尙>·<穆>結婚, 比於接芽. 而猝行此, 擧是非, 徒接不成, 反折其枝者也. 만승지존이신 태후폐하께서는 자신의 아비가 <상>씨·<목>씨 집안과 혼인하는 것을 접붙이기 하는 것으로 비견하여 슬픈 마음이십니다. 이 일을 경솔하게 처리하시면,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될 것이고, 접붙이기는 아직 이루지도 못하였는데, 그 가지를 꺾어 반대편에 붙이는 격이 됩니다. =>‘폐하께서는 만승의 존귀함으로써 사친(친정)을 진념(매우 생각하여 근심함)하여 <상>, <목>과의 결혼을 접아(접붙이기)에 비교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비를 거론하시면 다만 접붙이기는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가지만 손상시키는 겁니다.’ ·<登>, 以國家名相, 雖有戱言. 陛下, 宜寬容而利國. 况其所言乃恃舊情者也. 人以情來我, 以怒投是授琚之. 木瓜 <목등>은 나라에서 명망 높은 재상인데, 어찌 희언을 하겠습니까? 태후폐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어 나라의 이로움을 좇으셔야 합니다. 하물며 옛정에 기대고자 하는 이를 어찌 하시렵니까? 사람은 정에 따라 오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엽다 하여 이렇게 버리신다면, 그 놀림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이 못난 사람은 =>‘授琚之’의 授는 瓊이 맞겠습니다. ‘경거’가 옥을 말합니다. ‘모과’를 ‘못난 사람’이라고 풀이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정’과 ‘노’의 비유로써 ‘경거’와 ‘모과’를 들은 것입니다. 즉 ‘정’으로 다가오면 ‘정’으로 대해야 하는데 ‘노’로 대하는 것은 ‘경거’를 ‘모과’로 대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登>, 以國家名相, 雖有戱言. 陛下, 宜寬容而利國. 况其所言乃恃舊情者也. 人以情來我, 以怒投 是瓊琚之木瓜 ‘<등>은 국가의 명망 있는 재상으로서 비록 희언을 했더라도 폐하께서는 마땅히 관용하시어 나라를 이롭게 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의 말은 옛정을 믿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으로써 나에게 오는데 노로써 배척하는 것은 경거를 모과처럼 보는 것입니다. 원컨대~’ ·“父, 主言至, 可. 女當奉之.” 乃携<輅>與<登>而上殿行酒, =>“父主言 至可. 女當奉之.” 乃携<輅>與<登>而上殿行酒, ‘아버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는 마땅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로>와 <등>을 이끌고 전에 올라가 술을 따랐다.’ ·“疽將發矣. 不死, 何爲匍入海中(套海).” 追騎至, 已死矣. =>“疽將發矣. 不死 何爲” 匍入海中(套海), 追騎至, 已死矣. ‘종창이 곧 도질 것이다. 죽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느냐?’하고는 기어서 바다에 빠졌다. 추격병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있었다. ·6년 :居家淡如 與鹿鶴爲友 =>‘居家에 淡如하였고, 鹿鶴과 친구가 되었다.’ ·8월 :於是, 國中大治 =>‘이로 인하여 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 ·<東帝>·<桶>后常以<乙>公爲恩立相, 而祀之.<동[천]제>와 <통>후는 상시로 <을>공에게 보은하려고 국상으로 세워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는} 제사도 지냈다. =><을파소>가 지금 죽었는데 <동천제>가 재상으로 세워둘 수는 없죠. 여기서 ‘입상’이란 ‘초상화나 동상을 세워두고’ 제사를 지낸다는 말일 것입니다. ·而其雖至大輔, 無所匡國.태보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나라를 바로잡으려 애쓸 것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긍정적으로 <목천>을 바라보는 게 됩니다. 그리고 雖를 해석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가 비록 태보의 지위까지 올랐지만 나라를 바로잡은 것(정치를 잘한 것)은 없었다.’ ·10년 :<尙縉>太輔, 未幾, 薨, <禾白>代之. <상진>은 태보로 삼았으나 등위 전에 죽어 =>‘未幾’는 ‘얼마 있지 않아, 곧’의 의미이므로 ‘<상진>을 태보로 삼았으나 얼마 후에 곧 죽었다.’로 풀이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13년 :<于>后使人欲殺<后女> <우>후의 사인들이 <후녀>를 죽이려고 =>‘사인’은 한자로 ‘舍人’이 맞을 겁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시켜서’라고 풀이하는 것이 좋겠군요. ·<公孫康>割<屯有(遼中)>以南地, 爲<帶方國> <공손강>이 <둔유(요중)>이남의 땅을 차지하여 <대방국>이 되었다. =><공손강>이 <둔유> 이남의 땅을 갈라 <대방국>을 세웠다. (다시 보니 선생님의 해석이 맞군요) ·14년 :<公孫康>來侵<西安平>, 不克而去.<공손강>이 쳐들어왔다가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 =>해석에서 <서안평>이 빠졌습니다. ·16년 :“汝等以我爲不知其出乎.” 당신들은 나로 하여금 그 딸아이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였소.” =>‘너희들은 내가 그 출(아버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人勸較之則曰; “爲人臣而忠, 乃{分}內事也. 豈望報哉, 却之. 而不顧國人賢之, 揭其寃于壁. 而無問天, 以大雨漂屋, 咸以爲其藥.”나라사람{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들은 서로가 나서서 이를 빗대어 말하기를; “백성이나 신하 된 자는 충성이나 하고, 나라 안의 일엘랑 {입 다물고} 분수나 지키자. 어찌 보답을 바란단 말인가, 잊어버리자. 나라사람들이 그를 현자라 하여도 무시하고, 그들의 원망만을 벽에 내어 걸기나 하면서, 하늘도 살피지도 아니 하니, 큰 비가 내려 집들이 물에 뜨게 되면, 그때서야 <물계자>가 약이었음을 깨닫게 되리.”라 하였다. =>마지막 藥은 蘖이며 ‘재앙’을 뜻하는 孼의 이체자로 쓰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기서 較는 분명치 않으나 ‘가서 따지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爲人臣’은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어’라고 풀이되는데, 대개 한문을 보면 ‘爲人子’, ‘爲人父’ 등 이런 쓰임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백성과 신하’로 풀이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內事 또한 ‘궁중의 일’이라고 해석하면 뜻이 어울리지 않으니 임의로 ‘마땅한 일’ 정도로 풀이해봅니다. 人勸較之則曰; “爲人臣而忠, 乃{分}內事也. 豈望報哉” 却之而不顧 國人賢之, 揭其寃于壁而無問 天以大雨漂屋, 咸以爲其藥. 사람들이 가서 따지라고 권하자 (물계자가) 말하기를 “신하가 되어 충성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어찌 보답을 바라겠습니까?”라고 하며 물리치고 돌아보지 않았다. 나라 사람들은 현명하다고 여겼다. 벽에 그 원통함을 게제하고 묻지 않자,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져 집이 떠내려갔다. 모두들 그로 인한 재앙이라고 여겼다. ·19년 :彈古調悲. 竹査之性, 病. 擬溪澗之{咽}響 =>뜻을 잘 모르겠군요. 다만 ‘彈古調 悲竹査之性病. 擬溪澗之{咽}響’로 끊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만 짐작합니다. ·20년 :而槍掠爲業. => 以槍掠爲業. ·21년 :敢爲其父之上. 是逆天也 =>‘是逆天也’의 해석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吾女皃不足歟, 才不歟, 德不足歟, 年己老歟, 汝何, 淫人之妻耶 =>원서에도 ‘才不歟’에서 不 다음에 足이 빠졌군요. ‘내 딸이 외모가 부족한가? 재주가 부족한가? 덕이 부족한가? 나이가 이미 늙었는가? 너는 왜 다른 사람의 처와 음행을 하는가?’ 자신의 딸의 외모, 재주, 덕, 나이 등이 부족함이 없는데, 다른 처자와 음행을 일삼는 것이 마뜩하지 않은 것이죠. ·不徒太后之亂政, 亦<曲>之荒淫. =>徒는 ‘다만’의 의미이니 ‘不徒’는 ‘~뿐만 아니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후가 정사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곡>도 황음하였다.’ ·24년 :今日, 又至殆天之賜歟.=>今日又至, 殆天之賜歟. ‘오늘 또 이르니 자못 하늘이 내려준 것인져!’ ·汝, 其[甚]愛之, =>其가 맞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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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힘들게도 자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살펴서 고쳐놓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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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년 네번째 절 기사 : 以左輔之位讓於<朱駱> -> 以左輔之位讓於<朱輅>, 乃<駱>為左輔 -> 乃<輅>為左輔, 해석도 "락"을 "로"로 바꾸어야 합니다. (2) 22년기사 해석 : <목정> -> <목청> (두군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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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아직도 놓친 것이 많으니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