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잡동사니/남당사료
남당유고 고구려사략 고구려사초 제7대 태조황제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5. 17:03
태조황제기
태조황제는 이름이 궁이다. 또는 어수라고도한다. 신명선제의 큰아들이고 어머니는 부여씨인 호화태후인데 동부여의 태사인 왕문의 딸이다. 임금께서는 태어날때부터 눈을 뜨시고 보실수 있으셨다. 신통한 힘으로 요동을 쳐서 큰 공을 세우셨다. 이제 제위에 오르시니 나이가 마흔다섯이었다. 아량이 넓고 어질고 효도를 하며 우애가 두터웠다. 타인을 존경하였다. 부황이 정사에 별 뜻이 없어 모친에게 물었기에, 태후가 정사를 처결하였고, 태보를 따로 두지 않았었다.원년은 임자년(AD112)이다. 6월에 先帝을 태상황으로 추존하고 모후를 호화궁황태후로 추존하였다. 마락을 좌보로 삼고 송두지를 우보로 삼았다. 신명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선제가 살아계셨기때문이다.
07. 第七世<太祖皇帝>紀 제7세<태조황제>기
帝, 諱<宮>, 亦曰<於漱>, <神明仙帝>之長子也. 母, 曰<芦花>太后<扶餘>氏, <東扶餘>太師<王文>之女也. 帝生而開目能視, 有神力善将兵, 征<遼東>累建大功. 至是受禪, 時年四十五. 性, 寬仁孝友, 捨己從人. 以父皇厭政咨問於母, 太后以決事, 不置太輔.
제는 휘가 <궁> 또는 <어수>이고, <신명선제>의 장자이다. 모친은 <호화>태후 <부여>씨로 <동부여>의 태사 <왕문>의 딸이다. 제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고 있어 사물을 볼 수 있었고, 신통한 힘이 있어 병사를 이끌고 <요동>을 쳐서 누차 큰 공을 세웠다. 이 때가 되어 선위 받았으니 나이 45세였다. 품성은 아량이 넓고 어질었으며, 효성과 우애가 도타웠고, 자기보다는 타인을 존중했다. 부황이 정사에 별 뜻이 없어 모친에게 물었기에, 태후가 정사를 처결하였고, 태보를 따로 두지 않았었다.
◎ 元年壬子, 六月, 尊先帝為太上皇母后為<芦花宮>皇太后. <麻楽>左輔, <松豆智>右輔. 元, 用<神明>者, 以先帝在世故也.
<三代鏡>五十七卷成. <東明>・<光明>・<大武>三代之聖繪也. 仙皇, 詔, 曰; “允爲人君者, 必有代鏡. 鏡, 所以照善也, 不可以照惡, 惡者廢之. 以戒吾子孫.” 十月, <羅>, <婆娑>殂, 葬于<蛇陵>. 子<祇味>立. 母, 曰<史省>, <許婁>女. 妻, 曰<愛禮>, <摩帝>女也. 初, <婆娑>, 與<祇味>, 過<輯岐>. <許婁>欲以其女妻<祇味>而出舞. <摩帝>, 亦以其女出舞, 以盛饌美醞待之, <祇味>多取<摩帝>酒. 故遂以<爱禮>配之. 稱<摩帝>以<酒多干(舒弗邯牛角干)>以其地名<大庖>, 云.
<索頭>, <應默>殂. <[梪]功>立, 以<母鷄>為妻.
○ 원년{단기2445년/AD112}임자, 6월, <선제>를 태상황으로, 모후를 <호화궁>황태후로 높혔다. <마락>을 좌보, <송두지>를 우보로 하였다. 년호는 <신명>을 썼다. 선제가 살아계신 까닭이었다.
<삼대경> 57권이 이루어졌다. <동명>・<광명>・<대무> 3대의 성스러운 그림{聖繪}이다. 선황이 조서로써 이르길; “무릇 인군 된 자는 대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경은 선행을 밝게 비추는 것이지 악행을 비추는 것이 아니다. 악행을 하거든 폐위시켜라. 이를 내 자손들에게 알린다.”라고 하였다. 10월, <신라>에서는 <파사>가 죽어, <사릉>에 장사하였다. 아들 <기미{지미/지마}>가 섰다. 모친은 <사성>이라 하고 <허루>의 딸이었으며, 처는 <애례>라 하고 <마제>의 딸이다. 애초에 <파사>가 <기미>를 데리고 <집기>를 지나갔다. <허루>가 자기 딸을 <기미>의 처가 되게 하고 싶어서 나와서 춤추게 하였더니, <마제> 또한 자기 딸을 나와서 춤추게 하고 크게 음식을 내고 맛있는 술로 그를 대접하였다. <기미>가 <마제>의 술을 많이 받아 마셨고, 그런 까닭에 마침내 <애례>를 짝지어 주게 되었다. <마제>를 <주다간(서불감우각간)>이라 부르고, 그곳 땅을 <대포>라고 불렀다고 한다. <색두>에서는 <응묵>이 죽었다. <[두]공>이 서고 <모계>를 처로 삼았다.
◎ 二年癸丑, 正月, 太后親太輔之政. 命擧內外賢良才藝勇猛之士不問骨品. 授之以職, 曰;“民為國本, 食為民本. 宜爾大小官士, 亦務農牧釀織, 勿墜貧窮. 朕當示本.” 遂, 與上, 親行耕蠶. 命, 刻<幽>・<幷>・<冀>・<遼>之版, 頒于聦俊之士, 以營征<遼>之役. 二月, <祇味>祀其祖庙, 以<昌水>伊飡․參政, <玉權>海飡, <申権>一吉飡, <順宣>級飡. 三月, <濟>使至<羅>. <濟>以<末曷>為苦而欲南下也.
○2년{단기2446년/AD113}계축, 정월, 태후가 친히 태보의 정사를 보았다. 명을 내리길, 내외의 ‘현량․재예․용맹지사’를 천거하되, 골품은 따지지 말라 하였다. 천거된 이들에게 직책을 나누어 주고 나서 이르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고, 식량은 백성의 근본이다. 너희 대소의 모든 관리들 또한 ‘농․목․양․직’에 힘을 기울여서 빈궁함으로 떨어지지 말라. 짐도 당연히 시범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르고 나서, 상과 함께 친히 밭 갈고 누에치기를 행하였다. <유>・<병>・<기>・<요>의 땅{지도}을 새겨서 총준지사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명을 내려 <요>땅 정벌을 꾀하였다. 2월, <기미>가 자기 조상의 사당에 제사하였고, <창수>를 이찬․참정으로, <옥권>을 해찬으로, <신권>을 일길찬으로, <순선>을 급찬으로 삼았다. 3월, <백제>의 사신이 <신라>에 갔다. <백제>는 <말갈>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남하하고자 함이었다.
◎ 三年甲寅, 二月, 仙師<尙仁>上化, 諡曰<普尊仙師>. <仁>, 善天畵, 有上帝品百二十卷, 壽九十八. 以<高德>女<高>氏為皇后. 時, 皇后生子<萬勒>故也. <德>, <高娄>太子之第八子也. 仙術高明, 與<普尊>比肩. 以王孫讓師于<尊>, 杜門修道以絶烟火, 八十三妻子不敢近. 唯上徃拜献果, 則敎以愛民․孝親․崇仙․無驕. 上請火食而長壽, 則曰;"上帝召我使治遠西.” 而未幾, 亦上化. 是年, <羅>, 春雹夏水, 而慮囚.
○ 3년{단기2447년/AD114}갑인, 2월, 선사 <상인>이 죽었다. 시호는 <보존선사>이다. <상인>은 귀한 그림을 잘 그렸고, 제에게 올린 품목이 120권이다. 98살이었다. <고덕>의 딸 <고>씨를 황후로 삼았다. 황후가 이때 <만륵>을 낳았기 때문이었다. <고덕>은 <고루>태자의 여덟 째 아들이다. 선술에 고명하여 <보존>에 비견되었는데, 왕손이어서 선사의 자리를 <보존>에게 양보하였다. 두문하고 도를 닦았으며, 불과 연기를 피우지 않았더니{날 음식만 먹고}, 83명의 처자가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다. 오로지 상께서만이 찾아가서 절하고 과일을 드렸던 즉, 백성을 아끼고 효도하며 선을 숭상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상이 익힌 음식을 먹고 오래도록 살라고 청하였더니, 답하길; “상제께서 저를 부르셔서 먼 서토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라 하더니만, 얼마 있지 않아 또한 죽었다. 이 해에 <신라>에서는 봄에는 우박이 내리고 여름에는 수해가 있어, 죄수들이 억울함이 없는지 기록을 다시 살폈다.
◎ 四年乙卯, 二月, 重修<西河>・<南口>・<河城>・<安平>・<長岺>・<菟城>・< 屯有>・<平郭>・<河陽>・<高顯>・<南蘇>等城, 以備西․南. 八月, 國南蝗, 巡視而至南海, 十月, 還. 二月, <加耶>伐<羅>南. 七月, <祇味>, 親征<加耶>, 師步騎渡<黃山河>, 遇伏兵于<林薄>被圍数匝. <祇味>奮鬪决圍而出, 勇将<長春郞>戰死.
○ 4년{단기2448년/AD115}을묘, 2월, <서하>・<남구>・<하성>・<안평>・<장령>・<도성>・<둔 유>・<평곽>・<하양>・<고현>・<남소> 등의 성을 고쳐 쌓아 서쪽과 남쪽을 대비하였다. 8월, 나라의 남쪽 땅에 황충 피해가 있어서, 순시하여 <남해>에 이르렀다가, 10월에 돌아왔다. 2월, <가야>가 <신라>의 <남부>를 쳤다. 7월엔 <기미>가 친히 <가야>를 쳤다.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황산하>를 건넜는데, <임박>에서 <가야>의 복병을 만나 여러 겹으로 포위를 당했다. <기미>는 분투하여 포위를 뚫고 나왔지만, 용장 <장춘랑>은 전사했다.
◎ 五年丙辰, 二月, 納<羽弈>女為副后. 三月, 日食. 十二月, 雪五尺. 八月, <祇味>, 自将精兵一萬伐<加耶>, <加耶>固守而天且久雨, 故無功而皈. <[梪]功>, 遣弟<健>來, 献駱駝三十匹. 以<荻>公主妻之.
○ 5년{단기2449년/AD116}병진, 2월, <우혁>의 딸을 부후로 맞았다. 3월엔 일식이 있었고, 12월엔 눈이 5자나 쌓였다.
8월에 <기미>가 직접 정병 1만을 이끌고 <가야>를 쳤는데, <가야>가 굳게 지키고 날씨도 오래도록 비가 내려, 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갔다. <[두]공>이, 동생 <건>을 보내서, 낙타 30필을 바쳐왔다. <적>공주를 처로 내주었다.
◎ 六年丁巳, 三月, 上皇, 巡狩至<淌村>, 納<尙溫>女<天花>于後宮, 命修<尙須>祠. <須>, 以<買溝谷>長者, 皈化而主畜. 其子<仁>爲<海山高仙>. <溫>, [<須>]之孫也. 世世修德淨心而至此. <天花>, 性溫柔且靭, 皃又絶色, 亘萬[若]之一人也. <高>皇后生<元>公主.
○ 6년{단기2450년/AD117}정사, 3월, 상황이 순수하여 사냥하며 <창촌{큰 물길이 흐르는 마을}>에 이르러서, <상온>의 딸 <천화>를 후궁으로 들였으며, <상수>사당을 보수하라 명하였다. <상수>는 <매구곡>의 우두머리였으며, 귀화하여 주축{가축 기르기를 주관하는 대가}가 되었다. 그의 아들 <상인>은 <해산고선>이 되었으며, <상온>은 [<상수>]의 손자이다. 대대로 덕을 닦고 마음을 맑게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천화>는 성품이 온화할 뿐만 아니라 끈질기며 용모 또한 만에 하나 있을만한 절색이었다. <고>황후가 <원>공주를 낳았다.
◎ 七年戊午, 三月, 置三軍. <羽奕>中軍将軍, <高良>左軍将軍, <禾直>右軍将軍. 地震. 六月, <漢>人, 侵<菟城>敗皈, 又攻<華麗>.
<漢>人<師大>上「歷代治亂繪」七卷, 賜年穀牛羊, 養之. 七月, 雹. 八月, 命五部仙院, 擧賢良孝順之士, 授之以官. 問四窮不能存者, 給衣食. <麻楽>太輔, <松豆智>左輔, <乙布>右輔.
○ 7년{단기2451년/AD118}무오, 3월, 3군을 설치했다. <우혁>을 중군장군으로, <고량>을 좌군장군으로, <화직>을 우군장군으로 삼았다. 지진이 있었다. 6월, <한>인들이 <도성>에 쳐들어 왔다가 패하여 물라가더니만, 또 다시 <화려>를 공격했다.
<한>인 <사대>가 「역대치란회{역대 난세를 극복한 얘기를 그린 그림}」 일곱 권을 바쳐오니, 매년 곡물을 주고 소 및 양도 주어 그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었다. 7월, 우박이 내렸다. 8월, 5부의 선원에 명을 내려 현량{어질고 착한}효순{효도하며 도리를 따르는}지사를 천거하게 하였으며, 뽑혀 온 이들에게 관직을 주었다. 4궁{鰥寡孤獨}불능존자{스스로 살기 어려운 사람}를 찾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 <마락>을 태보로, <송두지>를 좌보로, <을포>를 우보로 삼았다.
◎ 八年己未, 正月, 副后生<羽>公主. 六月, <羽弈>・<高良>・<禾直>等伐<宿車>・<候城>・<遼隧>等地, 掠生口千余人而還. 九月, 擧八藝之士. 一曰禮, 二曰楽, 三曰射, 四曰騎, 五曰画, 六曰算, 七曰薬, 八曰陶. 槍劒之士附於射科, 書刻之士附画科, 陰[昜]之士附於禮科, 鶴舞之士附於楽科, 針灸之士附於薬科, 匠木之士附於陶科. 置採金使主諸金及貨貝. 上納<天花>為宮人, 上皇命也.
○ 8년{단기2452년/AD119}기미, 정월, 부후{<우혁>의 딸}가 <우>공주를 낳았다. 6월, <우혁>・<고량>・<화직> 등이 <숙거>・<후성>・<요수> 등지를 정벌하고, 생구 천여 명을 잡아 돌아왔다. 9월, 「8례지사」를 천거 받았다; 1은 예{禮}, 2는 악{樂}, 3은 사{射}, 4는 기{騎}, 5는 화{畵}, 6은 산{算}, 7은 약{藥}, 8은 도{陶}. 창인{槍釼}지사는 사{射}과에 속하게 하고, 서각{書刻}지사는 화{畵}과에 속하게 하고, 음[양]{陰陽}지사는 예{禮}과에 속하게 하고, 학무{鶴舞}지사는 악{樂}과에 속하게 하고, 침구{針灸}지사는 약{藥}과에 속하게 하고, 장목{匠木}지사는 도{陶}과에 속하게 하였다. 채금사를 두어 모든 금속과 화패{貨貝; 돈으로 쓰던 조가비}를 관장하게 하였다. 상이 <천화>를 거두고 궁인으로 삼았는데, 상황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 九年庚申, 二月, <漢>人<姚光>, 自稱<菟城>太守據<汶城>, 数侵<菟城>・<平郭>・<屯有>以違其約. 遣王弟<遂成>率<禾直>․<乙魚>等, 攻<遼東>拔之. <姚光>遁去, <汶城>亦皈于我, <漢>人來降者千人. 命<漢>人<師大>画<三代(東明・光明・大武三代)鏡>繪百八十卷, 以為新鏡, 其画精鲜燎然. 旧鏡五十七卷, 古色蒼然簡素, 可法. 故名為<政經>. <師大>, 初翻旧鏡, 而今又着新, 故妻以<乙布>女爵小兄.
<羅>, 二月, 有大星墜<月城>西, 其聲如雷. 三月, <羅>都大疫. 上, 送藥十種救之.
○ 9년{단기2453년/AD120}경신, 2월, <한>인 <요광>이 스스로 <도성>태수를 칭하고 <문성{현금의 <山西><文水>일대?또는 <山東><汶水>일대?}>에 머물면서 <도성>・<평곽>・<둔유>를 누차 침략하여 약조를 어겼기에, 왕제 <수성>을 보냈더니, <화직>과 <을어> 등을 이끌고 가서 <요동>을 쳐서 빼앗았다. <요광>은 도망갔고, <문성>은 역시 우리에게 귀의하였으니, 찾아와서 항복한 <한>인이 천 명이나 되었다. <한{漢}>인 <사대{師大}>에게 명하여서 <3대(동명·광명·대무3대)경>그림 180권을 그리게 하여 신경{新鏡}을 만들었더니, 그 그림이 정선・요연하였고, 구경{舊鏡} 57권은 고색창연하고 간소하였다. 법으로 삼을 만하여 <정경{政經; 다스림 경전}>이라 이름을 붙였다. <사대>가 처음으로 구경을 번역하여 새롭게 하였었는데, 요사이 다시금 번역하여서 신{新}자를 붙인 것이었다. 이에 <을포>의 딸을 처로 삼아주고, 소형의 작위도 주었다.
<신라>에서는 2월에 큰 별이 <월성>의 서쪽에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천둥과 같았고, 3월에는 <신라> 도성에 돌림병이 크게 돌아, 상이 10종의 약을 보내 도와주었다.
◎ 十年辛酉, 正月, 宮人<天花>生子<伯固>. 先是, 上皇, 夢見<天花>與上合而生龍. 至是, 應焉. 故曰名以<伯固>, 乃覇必固之義也. 長而仁賢, 不失上皇命名之意. 聖哉, 仙皇之鑑. <[梪]功>殂, <健>立.
○ 10년{단기2454년/AD121}신유, 정월, 궁인 <천화>가 아들 <백고>를 낳았다. 이에 앞서, 상황{<신명선제>}이 꿈속에서 <천화>와 상{태조}이 화합하여 용을 낳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그 응답이 온 것이라 여기어 이름을 <백고>라 하였다. 으뜸이 되어서 한결 같다는 뜻이다. 성장하여서는 어질고 현명하였으니, 상황이 그의 이름을 지은 뜻을 어긴 바가 없었다. 훌륭하구나! 선황{仙皇}의 선견지명이. <[두]공>이 죽고, <건>이 섰다.
◎ 二月, <姚光>, 自<幽州>来侵, 殺<丘利>渠帥<后突>. <禾直>赴救大破之. <乙魚>, 誘其大軍于<甬道>, 而設伏嶮阨以殄滅之, 獲其兵仗․馬匹無数, 又追擊於<赤山>․<棘城>, 焚其城郭․糧草, 虜獲生口二千余. 择其技能者授職, 聲色者賜将士為妾.
上皇, 洗<伯固>而疾作月餘, 二月晦, 崩. 葬于<茅山>.
四月, 親征<蔡諷>於<遼隧>, 戰于<新城>, 斬其将<耿芼>・<龍端>・<公孫酺>・<孫壽>等百四十余人. <棘城>이동, 皆入我地. <諷>逃入<幽州>不敢復侵.
○ 2월, <유주>에서 <요광>이 쳐들어와 <구리>의 거수 <후돌>을 죽였다. <화직>이 구하려 달려가서 <요광>을 크게 쳐부쉈고, <을어>는 <요광>의 대군을 <용도>로 끌어들여 험지에 매복한 군사로 모조리 짓이겼으며, 노획한 병장기와 마필이 무수하게 많았다. 계속 추격하여 <적산>과 <극성>의 성곽과 군량 및 마초를 불사르고, 생구 2천여 명을 노획하였다. {잡힌 사람들 중에서} 기능이 있는 자는 가려내어 직책을 주었고, 예쁜 여인들은 장사들에게 첩으로 나누어 주었다.
상황이 <백고>를 씻어 주고 병이 들어 달포를 앓다가, 2월 그믐에 죽어, <모산>에 장사했다.
4월, 친히 <요수>에 있는 <채풍>을 정벌하려 <신성>에서 싸워서, 그의 장수들 <경모>․<용단>․<공손포>․<공손수>등 140여 명을 참하였다. <극성>이동의 땅이 우리 것이 되었다. <채풍>은 <유주>로 도망하여, 감히 다시는 침입하지 않았다.
◎ 八月, <漢>使来朝, 吊上皇献簿, 請和. 群臣, 以其奸凶不可信, 請斬之. 上, 曰;“彼以禮来我何暴為.”命賓部厚待. <遂成>問<鄧>后之年, 使曰;“崩矣.” <遂成>曰;“昔, <呂>后解帶於<平城>以悅<冒頓>. 汝等, 何不以<鄧曼>解帶于我而魚肉邪. 若不以<[祜]>母妾我, <洛陽>灰矣.” 使撫然良久, 當從王命. 上, 聞之責<遂成>. <遂成>[曰];“吾視<漢>如草介, 吾何畏之. 甚乎.” 上, 曰;“<經>不云乎. 一虫可畏, 况人而君哉. 驕者敗, 戒之.”
○ 8월, <한>의 사절이 래조하여 상황의 빈소에 조상하고 부의를 바치며 화친을 청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그들은 간교하고 흉악하여 믿을 수 없으니 죽이자고 청을 하자, 상이 이르길; “저들이 우리를 예로써 찾아왔는데, 내가 어찌 사납게 할 수 있는가?”라 하고는 빈부에 후하게 대접하라고 명하였다. <수성>이 <등>후의 나이를 물었더니, 사신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수성>이 말하길; “지난날, <려>후{<서한><고조><유방>의 처, 본명은 <여치>, 자는 <아후>}는 <평성>에서 허리띠를 풀어 <모돈>을 즐겁게 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등만{<동한><상제><유융>의 처}>이 내게 허리띠를 풀고 어육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호]{(恭宗);<東漢><安帝>}>의 에미가 내게 첩 노릇을 하지 않으면, <낙양>은 잿더미가 될 것이야.”라 하였더니, 사신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으면서 왕의 명을 기다릴 뿐이었다. 상이 이 말을 듣고는 <수성>을 꾸짖자, <수성>이 아뢰길; “저는 <한>을 초개같이 여기는데, 제가 어찌 그들을 두려워 할 일이 있겠습니까? 심한 것 아니십니까?”라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경{<정경>}>이 말하지 않더냐? 벌레 한 마리도 조심하여야 하거늘, 사람과 임금 된 자는 어떠하겠느냐. 교만하면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야.”라 하였다.
◎ 十月, 上, 與太后, 如<扶余>, 祀<柳花>聖母及太后祖庙, 問民窮者賜物. <肅愼>来献紫狐表・白廌・白馬. <肅愼>, 在<梁貊>之北(滿洲里之北)<膝河>, 以漁獵爲生. 其俗淳古, 父子人畜同室混处. 以<貊弓>, 從岺外水路, 徃来于<漢>而泄我國情, 故朝廷束之.
○ 10월, 상은 태후와 함께 <부여>로 가서 <유화>성모와 태후 조상을 모신 사당에 제사하고, 백성들 중에 궁한 이들을 찾아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숙신>이 찾아와서 자색 여우 가죽과 백치 및 백마를 바쳤다. <숙신>은 <양맥>의 북쪽(만주리지북;嫩江西北額尒古納河西邊)의 <슬하>땅에 있었다.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길 생업으로 하였으며, 그 풍속은 옛사람들처럼 순박하며 부자인축(父子人畜)이 한 곳(室)에서 섞여 기거하였다. <맥궁>을 가지고, 고개{산} 밖의 물길로 <한{漢}>에 오가면서 우리나라의 사정을 누설하였던 까닭에 조정이 이들을 잡아두었다.
◎ 十一月, 上, 自<扶余>還, 以<遂成>為大芻加委以兵權. 太后命也. 十二月, <姚光>, 誘<勾麗>渠帥<屠利>為<玄菟>都尉, 與<卑離>反賊<尉仇台>, 謀復<紫蒙>故地, 新置<玄菟>府于<川西>而居之. 上, 親率<馬韓>・<盖馬>軍一萬騎, 而攻<川西>, 不克而還.
<羅>, <翊宗>伊飡, <昕連>海飡, <林権>阿飡. 二月, 築<大甑山城>. 四月, <倭>寇東邊.
○ 11월, 상이 <부여>에서 돌아와서, <수성>을 대추가로 삼고, 병권을 위임하였다. 이는 태후의 명에 따른 것이었다. 12월, <요광>이 <구려>거수 <도리>를 꼬드겨 <현도>도위로 삼고, <비리> 반적 <위구태>와 함께 모의하여 <자몽>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천서>에다가 새로이 <현도>부를 두고 거기에서 머물렀다. 이에 상이 <마한>・<개마>의 1만 기병을 이끌고 <천서>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
<신라>에서는 <익종>을 이찬으로, <흔련>을 해찬으로, <림권>을 아찬으로 삼았다. 2월에는 <대증산성>을 쌓았다. 4월에는 <왜>가 동쪽 변방을 노략하였다.
◎ 十一年壬戌, 二月, 上, 復引<馬韓>․<勾茶>․<盖馬>三國兵, 伐<川西>․<勾麗>拔之. <姚光>, 逃走, 為其部下所殺. <仇台>, 逃入<西紫蒙>自稱<西扶余>, 後為<宇文>所逐. 四月, 太輔<麻楽>薨, 年六十九. 父, <卑離王><義鹿>, <摩離>子也, 娶<大武神>女<都>公主而生<楽>. 腹有紅紋三星, 驍勇而善戰, 累建大功及入輔位執大臣, 體能決大事可稱賢相. 然, 閨簿不嚴, 殯未冷而妻女奔, 人情哉. <松豆智>太輔, <乙布>左輔, <遂成>右輔, <羽弈>大注簿, <尙溫>大評者, <尙岑>馬将軍, <尙蕃>殿中皂衣(使人). 是, <羅>, 大風東来, 折木飛{屋}終日. 訛言<倭>至, 民爭遁谷, <翊宗>諭止之, 而七月, 蝗飢多盜.
○ 11년{단기2455년/AD122}임술, 2월, 상이 다시금 <마한>․<구다>․<개마> 3국의 군대를 이끌고 <천서>와 <구려>를 정벌하여 빼앗았다. <요광>은 달아나다가 자기 부하의 손에 죽었고, <위구태>는 <서자몽>으로 피하여 들어가 <서부여>를 자칭하였으나, 후일에 <우문>에게 쫓겨났다. 4월, 태보 <마락>이 죽었다. 나이 69살이었다. 아비는 <마리>의 아들이자 <비리왕>이었던 <의록>이다. <대무신>의 딸인 <도>공주에게 장가들어 <마락>을 낳았다. 배에는 붉은 ‘3성’ 문양이 있었다. 용감하고 전쟁에 뛰어나서, 큰 공을 누차 세우더니 들어와서는 삼보의 지위에 올라 대신이 되었고, 몸소 큰 정사를 잘 처결하였으니, 현명한 재상이었다 할 만하였다. 그러나 규방이 등한하여도 엄하지 않았었더니, 시신이 식기도 전에 처와 딸이 달아났다. 시신이 식기도 전에 부녀자들이 달아났다. 인정이 그러한 것이던가! <송두지>를 태보로, <을포>를 좌보로, <수성>을 우보로, <우혁>을 대주부로, <상온>을 대평자로, <상잠>을 마장군으로, <상번>을 전중조의(사인)로 삼았다. 이 해에 <신라>에서는 큰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와서 하루 종일 나무가 부러지고 집들을 날려 보냈다. <왜>가 왔다는 잘 못된 말이 퍼져서 백성들은 산곡으로 다투어 숨어들었고, <익종>은 이를 깨우쳐 말렸다. 7월에는 황충 피해가 있어 굶주리게 되었고 도둑이 많았다.
◎ 十二年癸亥, 二月, 大閱<西河>. 十月, <穆度婁><沸流>沛者, <高福章><桓那>沛者, <尙溫><淹淲
>沛者. 三人, 有莫逆之交而治世之賢, 故人稱<三台[星]>. <羅>, 三月, 與<倭>和. 四月, 霜. 五月, <金城>東民屋陷為池.
○ 12년{단기2456년/AD123}계해, 2월, <서하>에서 크게 군사를 사열하였다. 10월, <목도루>를 <비류>패자로, <고복장>을 <환나>패자로, <상온>을 <엄표>패자로 삼았다. 이 세 사람은 막역하게 사귀면서 세상을 현명하게 다스렸기에, 사람들이 이들을 <3태[성]>이라 불렀다. <신라>는 3월에 <왜>와 화친하였고, 4월에는 서리가 내리고, 5월에는 <금성> 동쪽 백성들의 집이 있는 땅이 푹 꺼져서 물에 잠겼다.
◎ 十三年甲子, 五月, 右将軍<穆吉>卒, <尙岑>代之. <禾直>率<紫蒙>軍伐<尉仇台>, 破<月海>至<月都>, 而還. <遂成>左輔, <羽弈>右輔.
八月, 田于<太伯山>南, 獲白鹿大如馬而紫角. 巫言, <仇台>王時此馬現而今又現之. 以綠錦為鞍而乘之. 上, 身長八尺, 重百斤余, 而鹿白如故, 以為乘馬而每朝騎馳. 人號以<白鹿大王>. 一日, 至<毛屯谷><三賢坮>得聖母釧, 仍祭<優勃水>. 國南蝗, 送仙人<陽父>{被}之. 九月, 庚申晦, 日食. <漢>使来請和. 十一月, 「東都」地震. <尙>后生<衲>公主. <好万>太輔. <松豆智>薨, 年七十一, 賜其妻<典>公主年穀.
○ 13년{단기2457년/AD124}갑자, 5월, 우장군 <목길>이 죽어 <상잠>이 대신하게 하였다. <화직>이 <자몽>의 군대를 이끌고 <위구태>를 정벌하여 <월해>를 깨고 <월도>에 이르렀다가 돌아왔다. <수성>을 좌보로, <우혁>을 우보로 삼았다. 8월, <태백산> 남쪽에서 사냥하다가 말만큼 크고 뿔이 자색인 흰 사슴을 붙잡았다. <무당>이 말하길 <구태>가 왕을 하던 시절에 이 말이 나타났다가 지금 또 나타났다고 하였다. 녹색 비단으로 안장을 얹어 타고 다녔다. 상은 신장이 8척이나 되고 체중은 100근 여가 되는데, 사슴은 옛날과 같이 흰색이었고, 매일 아침 이를 타고 달리니, 사람들이 <백록대왕>이라 불렀다. 하루는 <모둔곡><삼현대>에 이르러 성모{<유화>}의 팔찌를 줍고는 <우발수>에 제사하였다. 나라의 남쪽에 황충이 나타나 선인 <양부>를 보내서 황충을 흩어지게 하였다. 9월, 경신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한>의 사신이 와서 화친을 청했다. 11월, 「동도」에 지진이 일었다. <상>후가 <납>공주를 낳았다. <호만>을 태보로 삼았다. <송두지>가 나이 71살에 죽어, 그의 처 <전>공주에게 매년 양식을 주게 하였다.
◎ 十四年乙丑, 正月, <尙溫>右輔, <朱文>中畏大夫, <冨文><松江>沛者. <朱文>・<富文>, <芦花>太后弟也. 十一月, <太伯山>巫<倨山>献雌白鹿有黃斑. 上, 喜, 曰; "天以牝吾馬乎.” 命, 字于<淌水宮>, 曰;“鹿之有斯牝, 如朕之有賢后.” 仍名牡曰<明角>, 牝曰<玄池>. 上, 與后分乘, 每朝出<淌宮>從河{岸}至<楡原>, 而返朝饌. 新造鹿舍于內庭, 置鹿師二人. 是年, 正月, <末曷>, 入<羅>北殺掠, 七月, 又襲<大岺柵>過於<泥河>, <濟>遣五将軍助<羅>破<曷>.
○ 14년{단기2458년/AD125}을축, 정월, <상온>을 우보로, <주문>을 중외대부로, <부문>을 <송강>패자로 삼았다. <주문>과 <부문>은 <호화>태후의 동생들이다. 11월, <태백산> 무당 <거산>이 누런 반점이 있는 흰 암사슴을 바쳐왔기에, 상은 기뻐하면서 “하늘이 내 말에게 아내를 줌이라!”라 하였다. <창수궁{=탕수궁?}>에서 기르라고 명하면서, 이르길; “짐에게 현명한 후가 있듯이 사슴에게도 짝이 있어야 한다.” 하고는, 수컷은 <명각>이라 이름을 붙여주고 암컷은 <현지>라 이름을 붙여주었다. 상은 후와 함께 나누어 타고는 매일아침에 <창궁{=탕궁?}>을 나서서 하안을 따라 <류원{느릅나무언덕}>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아침을 들었다. 안마당에 새로이 사슴 우리를 짓고 사슴 관리인 두 명을 두었다. 이 해 정월에 <말갈>이, <신라>의 북쪽을 쳐들어가 살육하였고, 7월에도 또 <대령책>을 습격하고 <니하>를 넘어서니, <백제>가 다섯 장군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 <말갈>을 깼다.
◎ 十五年丙寅, 二月七日, <麻楽>妻<烏>氏, 生<穆崇>子<靖>, 請為<樂>. 許之. 以<尙溫>女<銀花>為副后. <天花>之妹也.
○ 15년{단기2459년/AD126}병인, 2월 7일, <마락>의 처 <오>씨가 <목숭>의 아들 <정>을 낳고는, <마락>의 아들로 하여 달라고 청을 하니, 허락되었다. <상온>의 딸 <은화>를 부후로 삼았는데, <은화>는 <천화>의 여동생이다.
◎ 十六年丁卯, 七月, 甲戌朔, 日食. <尙>后生子<将固>.
○ 16년{단기2460년/AD127}정묘, 7월 갑술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상>후가 아들 <장고>를 낳았다.
◎ 十七年戊辰, 八月, <曷思>王<都頭>以國来献, 封為于台. <尙溫>「東部」大使者, <羽弈>右輔. 是月, <羅>, 長星竟天. 十月, 地震. 翌月, 雷.
○ 17년{단기2461년/AD128}무진, 8월, <갈사>왕 <도두>가 나라를 들어 찾아왔기에 우태 직책을 봉하였다. <상온>을 「동부」대사자로, <우혁>을 우보로 삼았다. 이 달에 <신라>에서는 기다란 별이 하늘에 닿았고, 10월엔 지진이 일고, 다음 달엔 우레가 일었다.
◎ 十八年己巳, 三月, <松奇>生女<黃竜>享王. 其妻, <度婁>妹也. <尙溫>第三女<暖花>又入後宮. <高>皇后生<莫德>太 子. 秋, <羅>, <昌永>死. 以海飡<玉権>為伊飡․參政. <尙>后生<裶>公主.
○ 18년{단기2462년/AD129}기사, 3월, <송기>가 딸 <황룡>을 낳아서 왕에게 바쳤다. <송기>의 처는 <목도루>의 여동생이었다. <상온>의 셋째 딸 <난화>가 또 후궁으로 들어갔다. <고>황후가 <막덕>태자를 낳았다. 가을에 <신라>에서는 <창영>이 죽고, 해찬 <옥권>이 이찬 참정이 되었다. <상>후가 <비>공주를 낳았다.
◎ 二十年辛未, 二月, 以<暖花>妻<萬勒>太子, 因<高>皇后請也. <松奇>大評者. 五月, <羅>大雨漂民戶. 七月, 太輔<好万>薨, 年七十三.
○ 20년{단기2464년/AD131}신미, 2월, <난화>를 <만륵>태자의 처로 삼았는데, <고>황후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송기>를 대평자로 삼았다. 5월, <신라>에서는 큰비로 민가가 물에 떠내려갔다. 7월, 태보 <호만>이 나이 73살에 죽었다.
◎ 二十一年壬申, 正月, <芦花>太后崩, 春秋八十四, 身長八尺, 重百三十斤, 有{脅}力善槍釼. <慕本>初, 隨夫皇<再思大王>平<扶余>內乱有功. <仙帝>時, 國之大事皆決於后. 上之卽位初, 亦居太輔之位, 有英斷能決難事, 知大體務精要. 臨崩, 勤與<遂成>相傳荑友愛, 又言<天花>;“國之<源花>可與<遂成>共之.” 以是乱倫而失政. <尙>后生子<春固>. <遂成>太輔, <羽弈>左輔, <禾直>右輔. 三月, <藻那>王<心>反, 遣<貫那>沛者<達賈>・<東部>大使者<穆度婁>, 討平之. 移<心>于<貫那>(<貫那>・<藻那>皆<東扶余>地也. <藻那>在黑水之口, 最遠而濱海. 故封<蛙王>之後孫<心>為王者也). 以<穆度婁>為<柵城>太守. 四月, 上, 命<尙>后與<遂成>出遊<太伯山>諸仙院. 凡七閱, 月而還. 是年, 二月, <羅>宮南門焚. 以<元>公主妻<遂成>.
○ 21년{단기2465년/AD132}임신, 정월, <호화>태후가 춘추 84세에 죽었다. 신장은 8척에 체중도 130근이었고, 상대를 겁주는 힘도 있었고 창과 칼도 잘 썼다. <모본> 초에는 부황인 <재사대왕>을 따라가 <부여>내란을 평정할 때 공을 세웠다. <선제仙帝>시절엔 나라의 큰일들이 {태}후에게서 처결되었다. 상의 즉위 초엔 태보의 자리에 있었는데, 뛰어난 결단력이 있어 어려운 일을 능숙하게 처결하였다. 정사의 큰 틀을 알고 일의 핵심을 꿰었다. 죽음에 가까워서는 <수성>에게 부지런히 태보의 일을 넘겨주었더니 우애가 깊어졌다. 또한 <천화>에게 이르길; “나라의 원화는 <수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이 일로 윤리가 어지러워지고 실정이 초래되었다. <상>후가 아들 <춘고>를 낳았다. <수성>이 태보, <우혁>이 좌보, <화직>이 우보가 되었다. 3월, <조나>왕 <심>이 반란하여, <관나>패자 <달가>와 <동부>대사자 <목도루>를 보내 토벌 평정하고, <심>을 <관나>로 옮겼다(<관나>・<조나>개<동부여>지야.<조나>재<흑수>지구,최원이빈해.고, 봉<와왕>지후손<심>위왕자야). <목도루>를 <책성>태수로 삼았다. 4월, 상이 <상>후에게 <수성>과 함께 <태백산{산서성?, 더 북방?}>에 있는 여러 선원을 유람하라고 명하였더니, 모두 일곱 군데의 선원을 돌아보고는 한 달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이 해 2월에 <신라> 궁성의 남문이 불탔다. <원>공주를 <수성>의 처로 삼았다.
◎ 二十二年癸酉, 正月, 以<遂成>為皇太弟, 置<東宮>僚七十八人. 以<尙>后為<遂成>妃, <羽弈>太輔, <乙布>左輔, <尙溫>右輔. 六月, <遂成>妃生<遂成>子<駿>. 以<穆度婁>爲東宮大夫. 其妻<松花>, 生女<守禮>於<柵城>, 而来為<駿>乳媼. 始築<牛山城>以為避暑之地.
○ 22년{단기2466년/AD133}계유, 정월, <수성>을 황태제로 삼고 동궁 관료 78인을 딸려주었다. <상>후를 <수성>의 비로, <우혁>을 태보로, <을포>를 좌보로, <상온>을 우보로 삼았다. 6월, <수성>의 비{<상>후}가 <수성>의 아들 <준>을 낳았다. <목도루>를 동궁대가로 삼았다. 그의 처 <송화>가, <책성>에서 딸 <수례>를 낳았기에, 들어와서 <준>의 유모가 되었다. 처음으로 <우산성>을 쌓아서, 피서지로 삼았다.
◎ 二十三年甲戌, 三月, <紇于>孫<龍山>, 以<桓阿>・<越都>二郡, 来降. 命<桶口>太子為<桓阿>太守至<越都>納<龍山>女<紇>氏. 十月, <朱那>反, 命<桓那>沛者<薛儒>伐之. 其國多湖, 故亦曰<湖國>, 在<藻那>之南, 與<藻那>相婚, 故欲復<藻那>而反. 男多女少, 有大{獹}如鹿, 能解人語. 是年, <濟>・<羅>, 皆旱疫, 死者殆半. <祇味>亦以疫殂.
○ 23년{단기2467년/AD134}갑술, 3월, <흘우>의 손자 <용산>이 <환아>와 <월도> 2군을 들고 찾아와 항복하였다. <통구>태자에게 명하여 <환아>태수가 되어 <월도>로 가서 <용산>의 딸 <흘>씨를 거두게 하였다. 10월, <주나>가 반란하여, <환나>패자 <설유>에게 명하여 정벌하게 하였다. <주나>국은 호수가 많아서 <호국>이라 부르기도 하였는데, <조나>의 남쪽에 있었으며, <조나>와 서로 혼인하는 사이었기에, <조나>를 되찾으려 반란하였던 것이었다. <조나>에는 남자는 많았으나 여자가 적었고, 사슴 크기의 큰 {개}가 있는데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들었다. 이 해에 <백제>와 <신라>는 모두 가물고 돌림병이 돌아 {사람들의} 태반이 죽었으며, <기미(=지미=지마이사금}> 역시 이 돌림병으로 죽었다.
◎ 二十四年乙亥, 正月, <朱那>王子<乙音>来降, 封為古芻加, 以<真>公主妻之. 移<朱那>余党于<桓河>・<楽浪>人部落, 與之相婚而居. 三月, 重修<鸞臺>爲宮. 使<白>画<三代鏡>于璧, <玄武>・<渡河>相名焉.
○ 24년{단기2468년/AD135}을해, 정월, <주나>의 왕자 <을음>이 항복하여 와서, 고추가로 삼았고, <진>공주를 처로 주었다. <주나>의 남은 무리를 <환하>의 <낙랑>인 부락으로 옮겨서 서로 혼인하고 머물러 살게 하였다. 3월, <란대{在「西 都」}>를 고쳐서 궁으로 삼았다. <백>을 시켜 <삼대경>을 넓적한 옥판에 새기게 하였다. <현무> 또는 <도하>라고 이름 하는 그림이었다.
◎ 二十五年丙子, 三月, 太輔<羽弈>薨, 年七十一. 其父<方>, 以<光明帝>外孫, 久居中畏, 恭儉, 稱之. <弈>亦以武術累立大功. <乙布>太輔, <尙溫>左輔, <穆度婁>右輔兼<牛山>太守․・中畏大夫. <羅>, <雄宣>伊飡․・知兵馬, <近宗>一吉飡.
○ 25년{단기2469년/AD136}병자, 3월, 태보 <우혁>이 나이 71살로 죽었다. 그의 부친 <방>은 <광명제>의 외손으로 오랜 동안 중외{대부}의 자리에 있고, 공손하고 검소하여,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였다. <우혁> 또한 무술로 인하여 여러 번 큰 공을 세웠다. <을포>를 태보, <상온>을 좌보, <목도루>를 우보 겸 <우산>태수・중외대부로 삼았다. <신라>에서는 <웅선>이 이찬・지병마가 되고, <근종>이 일길찬이 되었다.
◎ 二十六年丁丑, 五月, <朱那>余党, 與<樂浪>人, 襲<浿口>. <桶口>太子被創入山谷而薨. 從臣<于恢>葬而皈其鄕. <恢>, <黃竜>王<仁>之裔也. <禾直>平<楽浪>・<朱那>之餘黨, 而入為左輔. <達賈>右輔, <尙溫><淌水公>. 十月, <扶余>献鹿. 十二月, 「東都」雪五尺. <末曷>, 二月, 燒<羅><長岑>五柵. 八月, 庚子, <濟>, <熒惑>犯<南斗>.
○ 26년{단기2470년/AD137}정축, 5월, <주나>의 남은 무리가 <낙랑>사람들과 함께 <패수; =백하?> 하구를 공격하였다. <통구>태자가 창을 맞고 산곡으로 들어가 죽었더니, 호종하던 신하 <우회>가 이를 묻어주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우회>는 <황룡왕><우인>의 후예이었다. <화직>은 <낙랑>과 <주나>의 남은 무리를 평정하고 들어와서 좌보가 되었고, <달가>는 우보로, <상온>은 <창수공>이 되었다. 10월, <부여>가 사슴을 바쳐왔다. 12월, 「동도」에 눈이 다섯 자나 내렸다. <말갈>이 2월에 <신라><장령>의 목책{또는, 작은 성} 다섯을 태웠다. 8월 경자일에 <백제>에서는 <형혹성>이 <남두성>을 범했다.
◎ 二十七年戊寅, 二月, <高>皇后崩, 春秋四十七. 后有聖德高行. 上, 敬爱之. 生六子; 長曰<桶口>, 次曰<萬勒>, 三曰<大德>, 四曰<莫德>, 五曰<最德>, 六曰<孝德>, 皆有賢行. 五公主; 曰<真>, 曰<元>, 曰<慕元>, 曰<陽德>, 曰<慕玄>. 后, 生<孝德>而疾劇, 不起. 上, 哀慟之, 葬于<茅山>. 三月, <紇>氏生<恢>子<素>, <嬖耳>生<桶口>女<龍宝>. 上, 使<伯固>徃見之. <伯固>密與<紇>氏相通. 御苑丈二大虎病死, 有八子二女. <羅>, 二月, 置<政堂>于<金城>. 七月, 閱于<閼川>西. 十月, 北巡, 祀<太伯山>. 十一月, <濟>, <己婁>殂, <盖婁>立.
○ 27년{단기2471년/AD138}무인, 2월, <고>황후가 춘추 47세에 죽었다. 후는 덕이 높고 고상하게 처신하였기 상이 그를 존경하고 아꼈으며, 여섯 아들을 두었다; 맏이는 <통구>, 둘째는 <만륵>, 셋째는 <대덕>, 넷째는 <막덕>, 다섯째는 <최덕>, 여섯째는 <효덕>이다. 또한 다섯 공주를 낳았는데; <진>, <원>, <모원>, <양덕>과 <모현>이다. 후가 <효덕>을 낳고나서 병이 극심하여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상이 그를 슬퍼하여 서럽게 울고는 <모산>에 묻어주었다. 3월, <흘>씨가 <우회>의 아들 <우소>를 낳고, <폐이>가 <통구>의 딸 <용보>를 낳았다. 상이 <백고>를 시켜 가서 살펴보라고 하였더니, <백고>가 몰래 <흘>씨와 상통하였다. 어원의 한 길 크기의 큰 호랑이 두 마리가 병들어서 죽었다. 숫호랑이 여덟 마리와 암호랑이 두 마리를 낳았다. <신라>는 2월에 <금성>에 <정당>을 두었고, 7월에는 <알천>의 서쪽에서 군대를 사열하였으며, 10월에는 북쪽을 순시하고 <태백산>에 제사하였다. 11월에 <백제>에서는 <기루>가 죽고, <개루>가 섰다.
◎ 二十八年己卯, 六月, <西河>太守<尙岑>, 與其弟<蕃>, 率<貊>騎, 掠<岺東>都尉府珍寶而来. 九月, <岺東>太守<公孫玄>来寇<盖馬>, 敗去. <穆度婁>守<西河>, <尙岑>守<安平>. 四月, <盖馬>獵<漢山>而相<北漢山>城地, 命有司始役. 七月, <羅>霜菽. 八月, <末曷>掠<長岺>民去. 十月, 又来, 天大雪, <曷>畏惧遁走.
○ 28년{단기2472년/AD139}기묘, 6월, <서하>태수 <상잠>이 아우 <번>과 함께 <맥>의 기병을 이끌고 <령동>도위부의 진보를 빼앗아 돌아왔다. 9월, <령동>태수 <공손현>이 <개마>침략하여 노략질 하다가 패하여 돌아갔다. <목도루>는 <서하>를 지켜냈고, <상잠>은 <안평>을 지켜냈다. 4월, <개마>가 <한산>에서 사냥하면서 <북한산>에 성을 쌓을 터를 살펴보고 나서, 해당 관리에게 {성 쌓는} 일을 시작하라 명하였다. 7월, <신라>에서는 콩{대두}이 서리를 맞았고, 8월에는 <말갈>이 <장령>땅 백성들을 잡아가더니, 10월에 또 다시 쳐들어 왔다는데, 큰 눈이 내리자 겂이 나고 두려워서 도망쳐 돌아갔다.
◎ 二十九年庚辰, 三月, <尙>后生女<白雲>. <乙布>妻<羽>氏為乳媼. 四月, 以<羽>公主妻<遂成>. <穆度婁><南部>大使者. <羅>立柵<長 岺>.
○ 29년{단기2473년/AD140}경진, 3월, <상>후가 딸 <백운>을 낳아, <을포>의 처 <우>씨를 유모로 붙였다. 4월, <우>공주를 <수성>의 처로 삼았다. <목도루>를 <남부>대사자로 삼았다. <신라>가 <장령>에 책{작은 성}을 세웠다.
◎ 三十年辛巳, 四月, <帶方><張彦>侵<屯有>, <菟城>太守<乙魚>擊殺之. <楽浪>太守<龍俊>侵<西安平>. <安平>太守<尙岑>擊破之, 追擊<新安>・<居鄕>, 奪其妻子兵仗而皈. 賊遁入<幽州>. 左輔<禾直>薨, <尙溫>左輔, <穆度婁>右輔. 九月, 辛亥晦, 日食. <尙>后生女<靑雲>. 獲紫獐于<質>陽, 飼之. 十月, <東海谷>太守<尙蕃>献朱豹, 尾長九尺身一丈, 命飼御苑.
○ 30년{단기2474년/AD141}신사, 4월, <대방>의 <장언>이 <둔유>에 침입하니, <도성>태수 <을어>가 그를 쳐서 죽였다. <낙랑>태수 <룡준>이 <서안평>에 쳐들어오니, <안평>태수 <상잠>이 이를 쳐서 깨뜨리고 <신안>과 <거향>까지 추격하여 <장언>의 처자와 병장기를 빼앗아 돌아왔다. 적은 <유주>로 도망해 들어갔다. 좌보 <화직>이 죽어, <상온>이 좌보가, <목도루>는 우보가 되었다. 9월 신해일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상>후가 딸 <청운>을 낳았다. <질산> 남쪽에서 자색 노루를 잡았기에 먹이를 주어 길렀다. 10월, <동해곡>태수 <상번>이 꼬리 길이가 아홉 자이고 신장이 한 길이나 되는 붉은 표범을 바쳤기에, 이를 어원에 두고 기르게 하였다.
◎ 三十一年壬午, 正月, <達賈>左輔. 三月, <遂成>畋于<質陽>七日不皈戱楽無度. 七月, 又獵<箕丘>五日而又獵于<倭山>傷民黍菽. 與其黨類<貫那>于台<彌儒>・<桓那>于台<菸疾>・<沸流>皂衣<陽神> 等相議, 曰;“兄皇老而不死, 奈何. 吾齒将暮, 不可待矣.” 皆曰;“當行廢立.” <伯固>曰;“嫡子在, 何必兄弟相傳乎. 公, 以皇帝之親, 為百寮之長, 宜以忠孝存心. 何乃荒淫如是. 禍福無門, 唯人召之.” <遂成>曰;“居樂之勢而不遊, 何為. 汝其勿言.”
○ 31년{단기2475년/AD142}임오, 정월, <달가>가 좌보가 되었다. 3월, <수성>이 <질산>의 남쪽에서 사냥을 하여 이레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즐기고 노는 것이 도를 넘었다. 7월엔 또 <기구>에서 닷새를 사냥하나서 또다시 <왜산>에서 사냥하다가 백성들의 곡식{기장과 콩}을 상하게 하였다. 그의 무리들인 <관나>우태<미유>・<환나>우태<어질>・<비류>조의<양신> 등과 서로 상의하다가, “형황은 늙어도 죽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겠소? 내 나이도 기울어가니 더는 기다리지 못 할 것 같소.”라 하였더니, {무리들} 모두가 “당장 폐하고 세웁시다.”라 하였다. 이에 <백고>가 “적자가 있는데 하필 형제간에 전위한단 말이오?! 공은 황제의 지친이며 백관의 수장이니, 의당 마음속엔 충효가 있어야 할 것인데도, 어찌 당신은 이리도 황음하시오? 화와 복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오. 오로지 사람들이 불러들이는 것이란 말이오.”라고 말하니, <수성>이 받아 말하길; “즐기며 노는 자리에서 놀지는 않고, 왜 그러느냐? 입 다물어라!”라고 하였다.
◎ 九月, 「西 都」地震. 上, 夜夢, 一豹嚙斷虎尾. 巫曰;“必有皇親謀絶大綂.” 上, 不悅. <高福章>曰;“作善則災反為福, 不善則吉変為匈. 今, 陛下憂國如家, 愛民如子, 何憂之有. 凡君之福在德不在夢.” <福章>, <婁>之曾孫也. <羅>, 議遠征<末曷>, <雄[宣]>曰;“<末曷>本無定居. 故以<高句麗>之大猶置度外. 况我小國, 安可空國, 遠征哉. <濟>・<倭>之伺欠, 一不可也. 所謂<末曷>云者, 多<扶余>・<楽浪>, 則與<麗>失和, 二不可也.”
○ 9월, 「서도」에 지진이 있었고, 상은 밤에 꿈을 꾸었는데, 표범 한 마리가 호랑이의 꼬리를 물어끊는 것을 보았다. 무당이 “필시 황친이 대통을 끊으려 일을 꾸미고 있음입니다.”라고 아뢰었다. 상이 언짢아 하자, <고복장>이 아뢰길; “선한 일을 하면 재앙도 바뀌어 복이 되고, 선하지 않은 짓을 하면 길한 것도 흉한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나랏일 걱정하시길 집안일처럼 하시고, 백성 아끼시길 자식같이 하시는데, 무슨 걱정하실 일이 또 있겠습니까. 모든 인군의 복은 덕행에서 오는 것이지 꿈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입니다.”라 하였다. <복장>은 <고루>의 증손이다. <신라>는 <말갈> 원정을 상의하였는데, <웅[선]>이 말하길; “<말갈>은 본래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아서, <고구리>같이 큰 나라도 오히려 도외시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나라{도성}를 텅 비우고 멀리 나가서 <말갈>을 정벌할 수 있겠습니까? <백제>와 <왜>가 항시 틈을 노리고 있음이 불가한 이유의 하나이고, 소위 <말갈>이라 불리는 자들 중에는 <부여>와 <낙랑>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어, <고구리>와의 화평이 깨질 수 있음이 불가한 둘째 이유입니다.”라 하였다.
◎ 三十二年癸未, 三月, 太輔<乙布>薨, <尙溫>太輔, <達賈>左輔.
○ 32년{단기2476년/AD143}계미, 3월, 태보 <을포>가 죽어, <상온>을 태보로, <달가>를 좌보로 삼았다.
◎ 三十三年甲申, 三月, <高福章>守<西河>. [五]月, 以<松奇>女妻<遂成>. <羅>, 修堤防墾田野, 禁民用金・銀・珠・玉.
○ 33년{단기2477년/AD144}갑신, 3월, <고복장>이 <서하>를 지켰다. [5]월, <송기>의 딸을 <수성>의 처로 주었다. <신라>가 제방을 고치고 개간하여 농지를 넓혔으며, 백성들이 금・은과 주・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 三十四年乙酉, 二月, <尙蕃><柵城>褥薩. <白面>上「仙皇修道繪」三卷. <羅>, 春夏, 旱, 南地最甚, 移粟賑之.
○ 34년{단기2478년/AD145}을유, 2월, <상번>이 <책성>욕살이 되었다. <백면>이 「선황수도회」 세 권을 바쳤다. <신라>는 봄과 여름이 가물었고, 남쪽이 제일 심하여, 조를 실어다 진휼하였다.
◎ 三十五年丙戌, 二月, <達賈>薨. <穆度婁>左輔, <高福章>右輔, <乙魚>守<西河>. 七月, <遂成>與其黨<彌儒>等議廢立于<倭山>, 義臣諫, 曰;“殿下, 孝順, 事上久矣. 今, 以年老改心, 非忠也. 請安分而待之.” 左右欲殺之. <遂成>曰;“直諫薬也. 亦不可無此一人.” 十月, <高福章>勧上誅<遂成>. 上, 曰;“兄弟不可相殘. 吾将禅位矣.” <福章>[曰];“<遂成>不仁, 不可以委國, 而胎禍.” <帶方>反., <乙魚>攻其守<劉虎>斬之, 餘衆慴伏. 十二月, 上, 禅位于<遂成>, 退去<鶻川>別宮, 春秋七十九. <遂成>, 卽位於<鸞宮>, 以<尙>后為中宮皇后, <羽>公主為左宮皇后, <松奇>女<黃竜>為右宮皇后, 以<松奇>為右輔.
○ 35년{단기2479년/AD146}병술, 2월, <달가>가 죽어, <목도루>를 좌보로, <고복장>을 우보로 삼았다. <을어>가 <서하>를 지켰다. 7월, <수성>과 그 일당 <미유> 등이 <왜산>에서 폐립을 논의했다. 의로운 신하가 간하여 말하길; “전하께서는 효순하시어 상을 섬기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나이 드셨다 하여 변심한다면 불충인 것입니다. 청컨대 직분을 지키시며 기다리시지요.”라고 하니, 좌우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 <수성>이 말하길; “직간하여 줌이 약이로다. 불가하다고 말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 것 역시 아니 되오.”라고 하였다. 10월, <고복장>이 상께 <수성>을 주살하시라 권하였더니, 상께서 이르길; “형제간에 서로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소. 나는 곧 선위할 것이오.”라 하였고, <복장>이 다시 아뢰길; “<수성>은 어질지 못하여 나라를 맡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나라를 맡기시면 재앙을 잉태하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대방>이 반란하였다. <을어>가 <대방>태수 <유호>를 참살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운 나머지 항복하였다. 12월, 상은 <수성>에게 선위하고, <골천>의 별궁으로 물러났다. 춘추 79세였다. <수성>이 <란궁>에서 즉위하고, <상>후를 중궁황후로, <우>공주를 좌궁황후로, <송기>의 딸 <황룡>을 우궁황후로 삼고, <송기>를 우보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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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부분의 <神明仙帝>之子也 -> <神明仙帝>之長子也 입니다. (2) 6년 기사의 해석 중 "<상온>의 손자이었다 " -> "<상온>은 손자이다" (이유: 상수는 40년 처음 등장, 상인은 17년생, 상온은 81년생) (3) 13년 기사의 해석 중 "<수성>을 우보로 삼았다." -> "<수성>을 좌보로 <우혁>을 우보로 삼았다." 입니다. (4) 13년 11월 기사 : "東部" -> " 東都" , "好萬" -> "好万" 입니다. (5) 20년 2월 해석 : "<원화> " -> "<난화>" 입니다. (6) 23년 5월 기사 : "二部" -> "二郡" 입니다. (7) 26년 12월 기사 : "<東部> -> "<東都>"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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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채 선생님, 정말 꼼꼼히 살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원문에는 <溫>之孫也으로 써 있으나 <溫>, [須]之孫也을 필사 시에 한 글자를 빠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차게에 한 글자를 삽입하여 문장을 다듬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작업을 선뜻 나서 주심에 재삼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도움 주시길 앙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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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漢>人侵<菟城><한>인들이 <도성>에 쳐들어 왔다가 =><토성> ·8년 :陰易之士附於禮科 =>pdf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는데, 陰易이 陰陽의 오기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년 :數侵<菟城>·<平郭> =><토성> ·10년 :聖哉 仙皇之鑑 선황{仙皇}의 거울이었다.{선황을 꼭 빼어 닮았다} =>上皇과 仙皇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현재 황제와 선화가 교합한 것을 꿈꾸고 나서 <백고>를 낳았으므로 <백고>가 선황과 닮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리고 聖哉를 뒤에 붙이는 게 맞을 겁니다. “훌륭하구나, 선황의 선경지명은!” ·8월 :汝等, 何不以<鄧{曼}>解帶于我, 而魚肉. 邪若不以<{祐}>母妾我, <洛陽>灰矣. 너희들은 왜 <등{만}{동한 상제 <유융>의 처}>이 나에게 허리띠를 풀게 하지 않는가. 어육이 될 일이다. 간사히 하여 <[호]{東漢 安帝(恭宗)}>의 어미가 내게 첩 노릇을 하지 않으면, <낙양>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邪는 물음표이므로 앞에 붙여야 합니다. 魚肉 앞에 동사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pdf가 열리지 않는 게 한입니다.) 汝等, 何不以<鄧{曼}>解帶于我而魚肉邪? 若不以<{祐}>母妾我, <洛陽>灰矣. “너희들은 왜 등만이 나에게 해대하고 어육이 되도록 하지 않느냐? 만일~” ·上聞之責<遂成>曰; “<遂成>, 吾視<漢>如草. 今吾何畏之. 甚乎.” =>여기서 한 말은 <수성>이 한 말입니다.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上聞之 責<遂成>, <遂成>曰“吾視<漢>如草. 今吾何畏之甚乎.” 상이 듣고 <수성>을 꾸짖었다. <수성>이 아뢰길 “저는 <한>을 초개처럼 보는데, 지금 제가 그들을 심히 두려워하겠습니까?” ·况人而君. 哉驕者敗, 戒之=>况人而君哉. 驕者敗, 戒之 해석에서 ‘드러내면’이란 말은 빼버리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교만한 자는 패하니’ ·11년 :규부를 엄격하게 다루지 않았었기에, 시신이 식기도 전에 부녀자들이 분망하였다. =>앞에 ‘그러나’를 넣어야겠습니다. ·31년 :居[可]樂之勢而不遊. 何爲汝其. 勿言.=>해석에 맞춰서 구두하면 좋겠습니다. 居[可]樂之勢而不遊, 何爲. 汝其勿言. ·9월 :何憂之. 有凡君之福在德, 不在夢 =>역시 구두를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何憂之有. 凡君之福 在德 不在夢 ·故以<高句麗>之大 猶置度外 =>큰 나라인 <고구리>도 오히려 도외(관심 밖)에 두었거늘(문제 삼지 않는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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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강 선생님, 1. "而魚肉邪" 앞에 별다른 글자가 없습니다. 2. 저도 상의 말인지 <수성>의 말이지를 왔다갔다 하여 왔었습니다. pdf 원고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pdf 모두 표시하여 놓았습니다. 이제는 되실라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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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육'을 왜 썼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육'이 반찬으로서 입맛을 돋구는 것이니 문맥상 '즐겁게 하다'나 뭐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수성>부분은 다시 읽어보아도 제 의견이 맞을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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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肉"이라 하면 고맙습니다.!! 1. 죽임을 당하거나 짓밟혀 처참한 상황 2. 맛있는 먹을거리 3. 생선과 짐승고기 등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1.과 2.의 의미가 뭉뚱그려진 것으로 저는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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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菟城>을 제가 '토성'이라고 훈독했는데, 실수했습니다. '도성'이 맞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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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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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년기사 : 允爲人君者 -> 凢爲人君者, 해석 : 진실로 인군 된 자는 -> 무릇 인군 된 자는 (2) 원년기사 : <索頭>, <應點>殂 -> <索頭>, <應黙>殂, 해석 : <색두>에서는 <응점>이 죽었다 -> <색두>에서는 <응묵>이 죽었다 (3) 24년기사 해석 : <사백>을 시켜 <삼대경>을 넓적한 옥판에 새기게 하였다 -> <백>을 시켜 <삼대경>을 넓적한 옥판에 새기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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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應黙> <應點>은 한 사람인데 사초와 사략에 앞과 뒤에 기록상 혼선이 있읍니다. 필사자의 오필인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