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잡동사니/남당사료

남당유고 고구려사략(고구려사초) 봉상제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5. 11:58

○ 봉상제의 이름은 상부 혹은 삽(시루)이다. 첫 호는 치갈태자인데 서천제의 큰아들이고 어머니는 우수의 딸인 우태후이다.
성품은 교만하며 변덕스러웠으고 色을 밝히고 시기를 잘하고 매우 잔인하다. 그래서 서천제는 일찍이 나라를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어 우후가 가짜조서를 만들어 재위에 올리고 안국군으로부터 병권을 빼앗아 자신의 형제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나랏사람들이 탄식하며 한숨지었다. 
◎ 帝, 諱<相夫>, 亦曰<{歃}矢婁>, 初號<雉葛>太子, <西川帝>長子, 母<于>太后, <漱>女. 性, 驕遞{逸}·好色·多猜忌·敢殘忍, 故<西川帝>久無傳國之志, 及其暴崩, <于>后矯詔立之, 奪<安國君>兵權, 而委其兄弟, 國人嗟歎.

○ 원년{단기2625년/AD292}임자, 3월, 조서를 내려 이르길; "<안국군><달가>는 본바탕이 다른 족속이었으며, 용렬한 성품에, 감히 병권을 훔쳤으니, 위험스러웠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짐이 몸소 그에게 사약을 내리고, 그 집안을 몰수한다."라고 하였다.  애초에, <달가>의 신하였던 <선결>이 <치갈>을 제거하라고 권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지금에 이르니, 그 신하가 막바지에 다시금 <신라>로 피하여 나갈 것을 권하였는데, 이번에도 아니 들어주고, "나는 선제를 따라 죽고 싶었소."라 말하고는 천천히 {사약을} 바닥까지 들이마셨다.
<문부>를 태보로, <상루>를 좌보로, <연방>을 우보로, <연안>씨를 황후로 삼았다. <안국군>의 처인 <장>씨는 간신 <원항>에게 주었다.  6월, <왜>가 <신라>의 <사도성(만강북수천변)>을 쳐서 함락시켰는데, 일길찬 <대곡>이 이를 물리쳤다. 7월, <신라>에서는 가뭄이 들고 황충이 일었다.
◎ 元年壬子, 三月, 詔曰; "<安國君><達賈>, 素以他族, 庸品, 敢窈兵權, 累危. 朕躬其賜死, {籍}其家. 初, <達賈>之臣<仙潔>勸除<雉葛>而不聽. 至是, 其臣, 以竟又勸出奔<新羅>, 而不聽曰; "吾欲殉先帝." 遂從容而盡.
<門夫>太輔, <尙婁>左輔, <椽方>右輔, <椽眼>氏爲皇后. 以<安國君>妻<張>氏賜奸臣<猿項>.  六月, <倭>寇<羅>陷<沙道城(滿江北嫂川邊)>, 一吉湌<大谷>擊退之. 七月, <羅>旱蝗.

◎ 二年癸丑, 正月, 如<卒本>. 二月, <羅>築<沙道城>, 移<沙伐州(忠州)>豪民八十余家. 四月, 與太后移居<西川宮>. 八月, <慕容廆>自<桓城(烏丹城)>入寇, 上, 欲往<新城>避賊, 行至<鵠林(公主岺大黑林)>. <廆>知之, 追至. 將及<新城>宰<高奴>子與賊大戰破之(鵠林大戰). <奴>子, 本<高>氏家臣也. 以功, 加爵大兄, 賜<鵠林>地. 九月, 殺皇弟<咄固>大王, <咄固>王太子. <乙弗>出奔.
<鵠林>之戰, <咄固>亦引兵來戰有功, 故群臣請加爵封邑, <猿項>曰; <咄固>, <達賈>之黨也, 不可成其翼. 宜以此時罪. 不待詔而自來, 以爲有簒逆之志. 故假稱討<廆>, 而實自有密圖者也." 上曰; "善." 乃賜死. <猿項>强納<咄固>母<高>氏爲妾
○ 2년{단기2626년/AD293}계축, 정월, <졸본>에 갔다. 2월, <신라>가 <사도성>을 {고쳐서} 쌓고는 <사벌주(충주)>의 호민{豪民 - 유지 급 백성 - 인반 백성과 천민 등 제외} 80여 가를 옮겨 살게 하였다. 4월, 태후를 모시고 <서천궁>으로 이거하였다. 8월, <모용외>가 <환성>으로부터 쳐들어와 노략하니, 상은 <신성>으로 가서 적을 피하고 싶어, 곡림으로 갔는데, <모용외>가 이를 알아채고는 쫓아왔다. 장수들이 <신성>의 우두머리인 <고노>의 아들과 더불어 저을 맞아 싸워 크게 쳐부수었다(곡림대전). <고노>의 아들은 본시 <고>씨 집안의 가신이었다. 이번의 공로로 <대형>의 작위를 받고, <곡림>의 땅도 하사받았다. 9월, 제의 동생인 <돌고>대왕과 <돌고>왕태자를 죽였다. <을불>은 탈출하여 도망하였다.
<곡림지전>이 일어났을 때, <돌고> 역시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워 공을 세웠기에, 군신들이 <돌고>의 작위를 올려주고 봉읍도 하여 줄 것을 청하였는데, <원항>이 나서서 "<돌고>는 <달가>의 무리이니, 그 날개를 키워줌은 불가합니다. 이 기회에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조서로써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왔던 것은 제위를 찬탈하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모용외>를 토벌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은밀히 반역을 기도하려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상이 ; "그렇다."라고 말하고는 사약을 내렸다. <원항>은 <돌고>의 모친인 <고>씨를 강제로 능욕하여 첩으로 만들었다.

◎ 三年甲寅, 正月, 與太后, 大宴<于>氏·<椽>氏于<西川宮>. 三月, 左輔<尙婁>薦其妻弟,南部大使者<倉助利>爲大主簿, 入相府代理國相之事. 賜以“竹呂之{劒}斬不道. 以聞, 先是, <尙婁>之孫女<草>氏與<乙弗>有私, 而入後宮爲小后, 故上信<婁>言, 以其老病倦政, 擧<助利>以代之, 專以淫逸爲事.  <草>氏母<葉>氏, <婁>子<尙宝>之妻也. 自<草>氏入宮以來, 亦受寵, 至是, 生上子<津>, 上欲封爲小后, 使居<草>氏之次, <助利>諫吐之.  夏, <倭>攻<羅><長峯城(豆滿江北長岺界)>, 不克. 七月, <羅><多沙郡>有嘉禾, 以爲瑞, <儒禮>欲進之, 聞<達賈>之死, 止之.

○ 3년{단기2627년/AD294}갑인, 정월, 태후를 모시고 <우>씨와 <연>씨에게 <서천궁>에서 연회를 열어주었다. 3월, 좌보 <상루>가 처의 동생인 남부대사자 <창조리>를 대주부 자리에 천거하여서 상부로 들어와 국상의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였다. “죽려지검”을 내려주어 부도한 자들을 즉참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서 <상루>의 손녀인 <초>씨는 <을불>과 친하였었는데도, 후궁에 들어와서는 소후가 되었고, 상이 <상루>의 말을 믿었다. <상루>는 늙어 병이 들어 정무를 보기가 고달파서, <창조리>를 천거하여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고는, 음란함을 즐기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초>씨의 어미 <섭>씨는 <상루>의 아들인 <상보>의 처이다. <초>씨가 입궁한 이래 역시 승은을 입어 이때에 이르러 아들 <진>을 낳았기에, 상이 소후로 삼아서 <초>씨의 다음 서열에 있게 하였더니, <창조리>가 부당함을 간하였다.
여름에 <왜>가 <신라>의 <장봉성(두만강북장령계)>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7월, <신라>의 <다사군>에서 좋은 벼가 생겨 상서로운 일로 여기어, <유례>가 진상하려 하였다가 <달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만두었다.

◎ 八月, <倉助利>斬<猿項>. <項>, 以<高>氏, 不從, 欲刑之, <陰>氏庇之, 以力<項>矯王命, 以召<羽林>, 故<助利>斬之.
九月, <尙婁>薨, 年六十三. 初, <尙齊>女<鮮>, 以<高陵候>妻, 密通貢吏<陰友>, 以生子<婁>, <齊>取之爲嗣, <婁>溫謹·無圭角·善逢迎上意, 勤於奉公, 多惠小困能得人望, 以保<尙>氏之餘脉.  <椽方>左輔, <倉助利>國相. <慕容廆>, 自<桓城>移都<大棘(赤峰)>. <廆>以<涉臣>之裔, 起於<紫蒙><句麗城(林西)>與<宇文>相爭, 南下<桓城>, 以猶有禍根, 故更下<大棘>也. 其母<乙>氏, <豆智>之裔, 故<廆>自稱<西蒙大王>, 以爲<東明>嫡孫, 陰養, 不測之心.

○ 8월, <창조리>가 <원항>의 목을 베었다. <원항>이 <고>씨라는 이유로 말을 듣지 않아 형을 가하고 싶었었는데, <음>씨가 ,<원항>에 기대고는, <원항>을 부추겨서 거짓왕명으로 <우림>의 군대를 부르기에 <창조리>가 <원상>을 즉참한 것이다. 9월, <상루>가 나이 63세에 죽었다.  초에, <상제>의 <딸> <상선>은 <고릉후>의 처였는데, 공리인 <음우>와 밀통하여 아들 <상루>를 낳았다. <상제>는 <상루>를 거두어들여 자신의 후사를 잇게 하였다. <상루>는 품성이 온화하고, 처신이 원만하고, 상의 뜻을 잘 알아 모셨으며, 공경들을 모심에 있어서도 조심하여, 사람들의 신망을 얻음에 득을 보면 보았지 별 어려움이 없었기에, <상>씨 가문의 남은 맥을 지켜냈다.
<연방>은 좌보가 되고, <창조리>가 국상이 되었다.  <묘용외>가 도읍을 <환성>에서 <대극(적봉)>으로 옮겼다. <모용외>는 <섭신>의 후예로 <자몽>의 <구려성>에서 흥기하여 <우문>씨들과 서로 다투다가 <환성>으로 남하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 다시금 <대극>으로 내려갔다. <모용외>의 모친 <을>씨가 <을두지>의 후손이었기에, <모용외>는 자신을 <서몽대왕>으로 칭하고 <동명>의 적손이라고 하였는데, 음지에서 자랐기에 그 마음속을 헤아릴 수 없었다.

◎ 四年乙卯, 二月, 大索<乙弗>于天下.  上聞<乙弗>起兵, 將入都, 有此命, 從不得.
<儒禮>欲與<濟>共伐<倭國>, 舒弗邯<弘權>曰; "吾入不習水戰, 而<濟>且多詐, 不可空國, 遠征乃止.

○ 4년{단기2628년/AD295}을유, 2월, 천하를 샅샅이 뒤져 <을불>을 찾았다. 상은 <을불>이 군대를 일으켜 곧 도성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런 명령을 내리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유례>가 <백제>와 손잡고 함께 <왜국>을 정벌하고 싶어 하자, 서불감 <홍권>이 아뢰길; “우리들은 물에서 싸우는 것을 익힌 바 없고, <백제>는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를 비워놓을 수는 없습니다.”라 하니, 원정하기를 그만두었다.

◎ 五年丙辰, 八月, <廆>賊入寇<西川>, 欲發先皇之陵, 發者暴死而有樂聲自陵中出, <廆>以神而不敢發, 遂退去. <廆>, 以烝母醜賊, 敢侵聖壙, 故有此神兆. <倉助利>擧<高奴>子爲<新城>太守以備之.

○ 5년{단기2629년/AD296}병진, 8월, <모용외>가 <서천>에 들어와 노략하다가, 선황의 능묘를 뒤지고 싶었는데, {마침} 그 능묘를 뒤진 자가 갑자기 죽고, 능묘 속에서는 풍류소리가 흘러나오니, <모용외>는 신기하게 여기어 무덤을 뒤지지 못하고는 물러갔다. 증모한 더러운 적도인 <모용외>가 성스러운 무덤 굴에 침입하려 하였기에 이러한 신기한 조짐이 있었던 것이리라.  <창조리>가 <고노>의 아들을 <신성>태수로 삼아 <모용외>를 대비케 하였다.

◎ 六年丁巳, 正月, 詔曰; “賊子<乙弗>爲<廆>賊倀鬼, 欲危父母之國. 如有捕來者, 宜封大加而賞万金,” 又曰; “宮殿, 國之威儀也. 去年秋, 醜<廆>來, 焚<西川>神宮, 此乃先皇與太后所娛之宮也. 可不重修而副先皇之靈哉.” 命有司急其節次.
<羅>, <智良>伊湌, <長萱>一吉湌, <順宣>沙湌. <伊西國>伐<羅><金城>, 有異兵珥竹葉而來, 助<羅>軍, 伐<伊西>軍, 大破之, 而不知去處. 有竹葉數万積在<味鄒>之<竹長陵>, 故人以爲<味鄒>之陰助(伊西以爲淸道似是河西州).
五月, 右輔<芙布>薨. <布>, <芙>氏之夫也. 因其女而□貴, 歷南部大使者. 去年入右輔至是, 食毒菌而死. 上寵愛<芙>氏母女, 以太公禮, 葬之. <助利>諫之, 不聽

○ 6년{단기2630년/AD297}정사, 정월, 조서로써 “적의 자식 <을불>은 <모용외>적의 창귀가 되어, 부모의 나라를 위험하게 하려 하니, 이를 사로잡아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의당 대가로 봉하고 또한 만금의 상을 내릴 것이다.”라 하였으며, 또한 이르길: “궁전은 나라의 위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에 그 추한 <모용외>가 들어와 <서천>신궁을 불태웠다. 이 궁전은 선황께서 태후를 모시고 오락하여 즐기시던 곳이었다. 다시금 고쳐서 선황의 영령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 하고는, 해당관리에게 명을 내려 그 절차를 빨리 하라고 하였다.
<신라>에서는 <지량>을 이찬으로, <장훤>을 일길찬으로, <순선>을 사찬으로 삼았다.  <이서국>이 <신라>의 <금성>을 침략하였는데, 귀에 대나무 잎을 단 색다른 병사들이 와서, <신라>군을 도와 <이서>군을 쳐서 대파시켰는데, 그들이 돌아간 곳을 알 수 없었다. <미추>의 <죽장릉>에 수만 개의 대나무 잎이 쌓여 있었는데, 사람들은 <미추>가 남모르게 도왔던 것으로 여겼다.(이서이위청도사시하서주). 
5월, 우보 <부포>가 죽었다. <부포>는 <부>씨의 남편이었다. 딸과 <부>씨 귀하게 되자, 남부대사자를 지내고 있다가는, 지난해에 들어와서 지금껏 우보로 있다가, 독버섯을 먹고 죽게 된 것이다. 상이 <부>씨 모녀를 끔찍이도 아꼈었기에, 태공의 예로 장사하여 주었다. <창조리>가 간하여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 七年戊午, 正月, <于枰>太輔, <倉助利>左輔, <于刺>右輔, <尙宝>左衛將軍.
二月, <羅>都大霧五日不辨人.
九月, <乙弗>自最彘(盖馬之部落聞魯之北)至秥蟬(盤山界)欲與<帶方>·<五部>會盟, 十月, 爲其校尉所獲, 檻送京都. 時, 國中霜雹殺穀, 民飢. 且因怨聲滿路. 宮室之役甚急. <班玉岺>靑玉, 輸于<西川>, 一人負二玉板, 連絡長亘, 顚死于道者亦多, 破玉抵罪者, 日以百, 數相與爲盜而{劫}, 官軍官不能禁之. <乙弗>襤至<酒醬>, 成街群盜, 破檻而放<乙弗>. 上大怒, 命<方夫>·<于豊>等捕其盜而索<乙弗>, <方夫>·<于豊>皆觀望不力.

○ 7년{단기2631년/AD298}무오, 정월, <우평>이 태보로, <창조리>가 좌보로, <우자>가 우보로, <상보>는 좌위장군이 되었다. 
2월, <신라>의 도성이 닷새 동안이나 짙은 안개로 덮여있어 사람을 분간할 수 없었다.
9월, <을불>이 <최체(개마지부락문노지북)>로부터 <점선{점제}(반산계)>에 이르러서 <대방> 및 5부와 회맹하려다가, 10월에 교위에게 사로잡혀 함거에 실려 경도로 보내졌다. 그때, 나라 안은 서리와 우박으로 곡물이 죽어, 사람들이 굶주렸고, 이로 인하여 원성이 길에 가득하였다. 궁실의 공역을 매우 급하게 서두르고 있었다. <반옥령>의 청옥을 <서천>으로 날랐는데, 한 사람이 옥판 두 개를 짊어진 것이 줄줄이 길게 뻗쳤었고, 길바닥에 엎어져 죽은 사람 역시 많았으며, 옥판을 옮기다 깨뜨려서 죄를 받은 사람도 하루에 백여 명이나 되었다. 서로{굶는 사람들과 옥판을 깨뜨려 죄를 받은 사람들}가 뭉쳐서 도둑이 되어 관원들을 겁박하였으나, 군관들도 이를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을불>을 실은 함거가 <주장>에 이르니, 거리를 메운 도둑들이 함거를 깨고 <을불>을 풀어주었다. 이에 상이 대노하여 <방부>와 <우풍> 등에게 도둑들을 잡아들이고 <을불>을 찾아내라고 명하였으나, <방부>와 <우풍>은 모두 관망할 뿐 힘써 노력하지는 않았다.

◎ <羅>, 有『印觀署』. 『調印』, 以綿易署穀矣. 『鳶』, 以綿反于印. 印歸于署則不受曰; "天也非吾有不受." 還其穀則曰穀已易綿者, 無可受之義. 二人, 以穀綿相讓, 而棄之, 聞者賢之.
<責稽>攻<帶方>·<漢貊>·<五部>, 遇伏兵而死. 子<汾西>立. 聰慧英{挺}云.
十二月, <儒禮>殂, <助賁>孫<基臨>立. 性, 寬厚, 有人望. 或云, 其父, 伊湌<乞淑>, 非<助賁>之子而孫也. 未詳孰是. 十一月, 索<乙弗>. 

○ <신라>에는 『인관서』를 두었다.  인장쪽지가 있으면, 면{솜}으로 관서가 가지고 있는 곡식과 바꿀 수 있고, 『연』이 있으면, 면{솜}을 주고 인장쪽지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인장쪽지가 관서로 들어가 버려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 하늘이 내편이 아니어서{天毒이 이를 禁하여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 곡식을 돌려주면서 이미 면{솜}과 바꾸었던 것이었다고 하여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느 두 사람이 있어, 곡식과 면{솜}을 직접 맞바꾸고는, 인장쪽지는 내버렸으니, 이 말을 들은 이들은 그 두 사람이 현명하였다고 여겼다.
<책계>가 <대방>·<한맥>·5부를 공격하다가 복병을 만나 죽었다. 아들 <분서>가 섰는데, 총명하고 슬기롭고 특출하게 빼어낫다고 한다. 
12월, <유례>가 죽어, <조분>의 손자인 <기림>이 섰는데, 성품이 관후하여 사람들이 우러렀다. <기림>의 친부는 이찬 <흘숙>이지, <조분>의 손자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어느 것이 상세한 것인지 모르겠다.  11월, <을불>이 어디에 숨어있는지를 수색하였다.

 참고」: 또 다른 번역;
 <羅>有<印觀>·<署調>. <印>以綿易<署>穀矣, 鳶以綿反于<印>. <印>皈于<署>, 則不受, 曰;"天也非吾, 有不受.” 還其穀, 則曰; "穀已易綿者, 無可受之義." 二人以穀綿相讓而棄之. 聞者賢之. 
<신라>에 <인관>과 <서조>가 있었다. <인>이 솜을 주고 <서>의 곡식과 바꾸었는데, 솔개가 솜을 <인>에게 돌려주었더니, <인>은 {솜을} <서>에게 돌려주었더니, 받지 않으며 말하길; "하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어 받지 못하겠소."라 하였다. 이에 {<인>이} 곡식을 {<서>에게} 돌려주었더니, 그 곡식은 이미 솜과 바꾼 것이니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두 사람은 곡식과 솜을 서로 양보하여 버렸더니, 이 얘기를 들은 이가 그들이 현명하다고 하였다.

◎ 八年己未, 正月, <于夾>太輔, <于刺>左輔, <于卓>右輔.  <羅><長昕>伊湌兼知兵馬使. <汾西>謁<東明>廟. 二月, <基臨>祀其始祖. 三月, <于夾>薨, <于刺>太輔, <倉助利>左輔. 九月, <廆>哭於<烽山>. 客星犯月. 時, 上與<草>氏在<烽山>行宮, 太史<椽逢>奏曰; "客星犯月者, 外敵內通, 后妃之證也. <草>氏怒曰; "<椽逢>欲離間吾夫妻, 而倣此妄言也." 乃流於<海源>. 時, 西部大使者<于璘>亦欲奏, "<方夫>爲<乙弗>而反," 路見<椽逢>之謫, 去問其故, 則<逢>曰; "主上沈色昏亂, 忠臣見疑不如觀望應變." <璘>乃回去不告. 十二月, 雷而地震. <于>太后大惧, <尙道>曰; "天地放雷, 如人之放尻, 不足惧.

○ 8년{단기2632년/AD299}기미, 정월, <우협>이 태보, <우자>가 좌보, <우탁>이 우보가 되었다. <신라>에서는 <장흔>이 이찬이 되고 지병마사를 겸임하게 되었다. <분서>가 <동명>사당을 배알하였다.  2월, <기림>이 시조에게 제사를 올렸다.  3월, <우협>이 죽어, <우자>가 태보를 맡고, <창조리>가 좌보를 맡았다.  9월, <모용외>가 <봉산>에서 곡을 하였다. 객성이 달을 범하였다. 그때, 상은 <초>씨와 더불어 <봉산>의 행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태사 <연봉>이 "객성이 달을 범하면 외적이 내통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후와 비 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라 아뢰었더니, <초>씨가 화가 나서 말하길; "<연봉>이 우리 부처를 이간하고자 이렇게 방자한 망언을 하는 것입니다."라 하였다. <연봉>은 <해원>에 유배되었다. 이때, 서부대사자 <우린> 또한 "<방부>가 <을불>을 편들어 반역하였다."고 주청하고 싶었으나, 길에서 <연봉>이 귀양 가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서 그 까닭을 물으니, <연봉>이 "주상이 여색에 빠져서 정국이 혼란스럽게 되었고, 충신들도 의구심을 내비치며, 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망하다가 정변이 나면 내응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니, <우린>도 고발하지 않고는 돌아가 버렸다. 12월, 뇌성이 울리고 지진이 일었다. <우>태후가 두려워 하니, <상도>가 "하늘과 땅이 뇌성을 내는 것은 사람들이 방귀를 내는 것과 같은 것이오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라 하였다.

◎ 九年庚申, 正月, 地震. <倭>與<羅>交聘. 自二月至七月, 不雨, 年饑.
<基臨>, 二月, 至<比列忽(琿春界)>. 至<牛首州(卒本界哈爾巴岺地帶)>望<太白山(興海岺)>, 祭之, <樂浪(沿海州海參威界)>·<帶方(今安東縣附近地)>來會, 而請曰<勾麗>亡.
秋八月, 國內男女, 十五以上, 赴宮役, 乞食流亡, <助利>諫之, 上曰; "卿, 欲爲百姓, 死乎." <助利>, 不得已, 與群臣迎<乙弗>爲帝, 廢上幽之, 知不免而自經, 二子亦從焉. 葬于<烽山(在九臺飮馬河近地)之原>.

9년{단기2633년/AD300}경신, 정월, 지진이 일었다. <왜>가 <신라>와 사신을 주고받았다. 2월부터 7월이 되도록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었다. <기림>이 2월에 <비열홀(혼춘계)>에 이르렀고, <우수주(졸본계합이파령지대)>에 이르러서는 <태백산(흥해령)>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니, <낙랑(연해주해참위계)>과 <대방(금안동현부근지)>이 찾아가 말하길 <구리>가 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추8월, 국내의 15살 이상인 남녀들이 <서천>신궁 부역에 끌려가서 걸식하며 떠돌았다. <창조리>가 이런 사정을 간하였더니, 상 왈; "경은 백성을 위하여 죽고 싶다 이거요?"라 하였다. <창조리>는, 어쩔 수 없어, 군신들과 더불어 <을불>을 맞아들여 제위에 세우고는, 상을 폐하여 가두었다. 상은 죄를 면할 수 없음을 알고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두 아들 역시 따라 죽었다. <봉산(재구대음마하근지)> 언덕에 묻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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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좌계 (2007-06-25 15:24:22)  
 
/사천(史穿) 김성겸 님.

7년 무오(七年戊午)년 조(條)에서 ** ~ ** 로 표기한 부분을 읽어보고 좌계는 몹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신라(新羅)에서 적극적으로 ‘호혜시장(reciprocity-market)’ 즉 신시(神市)를 운영(運營)하였음이 아주 리얼(real)하게 들어나는 사서(史書)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좌계가 몹시 찾던 사료(史料)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사천(史穿) 선생께서 해석하는 작업이 이런 세기적인 사료(史料)까지 등장할런지는 꿈도 못꾸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일단 사천(史穿)선생께서 절구(絶句)하신 것은 좌계의 견해로는 정확합니다.
또한 해석(解釋)도 정확하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천(史穿) 선생께서 ‘경제 인류학’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가 없어서, 해석에 있어서의 ‘전문적 자신감’이 부족해서 ** ~ ** 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몇가지 ‘경제 인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가. 조용조(租庸調)와 조인(調印)에 대해.

먼저 7년 무오(戊午)년의 조인(調印)의 개념은 고대(古代)의 징세(徵稅)가 조용조(租庸調)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조(租)는 ‘토지(土地) 소유(所由)’에 따른 징세(徵稅)를 뜻합니다.
용(庸)은 ‘사람마다 부여하는’ 이른바 인두세(人頭稅)인데, 예전에는 역(役) - 그러니깐, 공적인 일을 하는 요사히 말로 ‘노역(勞役)을 통해서 징세(徵稅)에 응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성곽을 쌓는다든가, 군역(軍役)에 복무(服務)한다던가 하는 것들을 용(庸)이라고 했습니다.
조(調)는 ‘소득의 발생’에 따른 세금을 말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특산물(特産物)로써 합니다.
문제는 본문에 “면(綿)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는데 있습니다.
즉 면(綿)이 당시에 ‘신라(新羅)의 특산물’이었고, 일체의 경제적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綿)으로써 함을 뜻합니다.

나. 조인(調印)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신라는 물론, 고구리(高句麗)와 백제는 고조선(古朝鮮)이래의 신시(神市) 개념을 활용해서 ‘국제 경제 체제’를 주도한 나라입니다.
이 경우 가장 신기한 것은 ‘배달화백으로써 국가들을 통합’할 때의 <<‘말발’이 세금(稅金)을 낸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稅金)인 조(調)를 내게 되면, ‘소득이 많아서 많이 내는 사람’이 있고, 또 ‘소득이 없어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存在)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라(이는 고구리, 백제가 마찬가지임)는 당시의 모든 국가(國家)들이 자국(自國)에 내는 세금을 일종의 국제기관으로써 통합관리하였던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은 - 그 대표적인 것이 군사비(軍事費)이지만 -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서로 상쟁(相爭)적으로 쌓여서 낭비(浪費)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각국의 세금(稅金)을 - 조(調)를 뜻함-을 모두 뫃아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하면서, ‘배달화백’에 의해서 일반 천독(天毒)들에게 ‘말발’로 사용하게 한 것이지요.

이 경우 2가지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1) 출마자(出馬者)와 축력(畜力)-제공인의 ‘상호 선택성’의 원칙

첫째는 배달화백에 임(臨)하는 천독(天毒)들에게 ‘평등한 권리’와 ‘국제적-세금’이 쓰이는 부분의 성격상 ‘많이 소요(所要: requirement)’되는 부분을 조화(調和)시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실로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배달화백’에 출마(出馬)하는 사람에게나, 이들에게 ‘말발’을 실어주는 사람에게는 ‘평등하고 균등(均等)한 양(量)’을 주고,
이들이 주장(主張)하는 일을 함에 있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가축(家畜)의 이름을 붙여서 별도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축적(蓄積)의 축(畜)이 가축(家畜)의 축(畜)가 “같다.”는 것은 배달화백에서 특정한 주장을 하면서 출마(出馬)한 사람의 의견을 끌어주는 축력(畜力)-제공인을 구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이 축력(畜力)제공인은 “우가(牛加)니 마가(馬加)니 하는 식으로 ‘어떤 일’에 대한 세금의 집행인가?”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즉 이들이 출마(出馬)하는 자들을 선택하여야하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축력-제공인을 선택하는 ‘쌍방향적인 합의’에 의해서 세금의 국제적인 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력(畜力)을 제공하는 사람은 전문적인 견해와 실세(實勢)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이들이 일반 천독(天毒)들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위해서 자신의 ‘세금 집행력’을 선의(善意)로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이들은 배달화백에 의해서 ‘임금’이라든가 좋은 골품(骨品)으로 나갈 때 우선순위(優先順位)를 획득하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민주적 권리’를 조화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시(神市) 경영의 원칙(原則)이 되는 것이지요.

2) 두 번째의 신시(神市) 경영의 대원칙 : “세금(稅金)을 ‘담보’로 잡히고, 우로보로스(Uroboros)를 틀어 ‘쎄노리지(seigniorage)를 얻게 한다.”

세금(稅金)은 일단 정부(政府)에 들어가면, ‘반대급부’를 주장할 수 없는 경제적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담보로 소비자(消費者)가 국제적인 ‘우로보로스(Uroboros)’를 틀어서 ‘쎄노리지(seigniorage)’를 확보하게 해서 국제적인 빈부(貧富)의 차이도 극복하고, 동시에 ‘국제적인 경제적 연대(連帶)’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배달화백을 하게 되면, 저절로 ‘우로보로스(Uroboros)’를 틀게하는 네트워크(network)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로보로스(Uroboros)를 트는 -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최초 물류(物流)의 생산품을 장악함으로써 노동소득을 최대한 획득하게 하는 정보처리를 <<연(鳶)>>으로 나타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배달화백에서는 ‘작은 범위의 사회통합’과 ‘큰 범위의 사회통합’을 같이 진행시키는데,
내가 ‘말발’을 맡기는 출마(出馬)를 한 사람이 ‘짝’ -이를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은 의료나(宜僚那)라고 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연(鳶)으로 알리게 되지요.
이 ‘의료나(宜僚那)’는 문자 그대로 “마땅히 있어야하는 ‘짝’의 나(那)”입니다.
아무튼 배달화백을 하면 저절로 ‘우로보로스(Uroboros)’가 틀어집니다.

(1) 즉 호숫가에서 ‘말발’을 밀어준 자기 자신과 (2) 말발을 받은 출마(出馬)한 자에게 역시 ‘말발’을 밀어준 자 (3) 출마(出馬)한 자가 연(鳶)으로 지정하는 의료나(宜僚那)가 호혜-거래(reciprocity-trade)의 기본 싸이클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나. 해석(解釋)의 중요 개념에 대해.

1) 연(鳶)
바로 인관서(印觀署)의 연(鳶)은 이처럼 우로보로스(Uroboros) 즉 ‘호혜-써클’을 형성하여, 새로운 부(富)가 창출된 것을 뜻한다고 생각됩니다.

2) 인관서(印觀署)
인관서(印觀署)의 개념에 관(觀)이란 용어가 들어간 것은 이 말이 명상(瞑想)을 관법(觀法)이라고 칭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로 보여집니다. 즉 배달화백에 의해 부수적(附隨的)으로 창출된 ‘경제운영’이니깐 ‘사회적인 명상’인 배달화백을 관(觀)으로도 나타낼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인(印)은 공인(共認)된 증표(證票)를 나타내는 용어인 것이지요.

3) 역서곡(易署穀)

고대에 실물화폐는 곡식(穀食)과 철정(鐵鋌)입니다.
따라서 어떤 도장이 찍힌 것이 “곡식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화폐로써의 가치’가 보증된다는 라는 이야기입니다.

4) 印歸于署則不受曰; “天也非吾有不受.” 의미

이는 사천(史穿) 선생께서 해석하신 대로, “인장쪽지가 관서로 들어가 버려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면, 운수가 내 것이 아니어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실세(實勢)로써 출마(出馬)하는 사람들의 ‘축력(畜力)-제공인’으로 열심히 일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자국(自國)의 군사력으로써 ‘벅수군’에 인계(引繼)하는 등 따위의 일을 열심히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이 축적(蓄積)되어 새로 형성이 되는 ‘세계체제’ 속의 중요(重要)관직(官職)을 맡을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주어지는데, 이 역시 천독(天毒)들의 인증(認證)이 필요로 합니다만 - 이런 인증(認證)이 안되어서 ‘세계체제’속의 아무런 보답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곡식을 돌려주면서 이미 면{솜}과 바꾸었던 것이었다고 하여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還其穀則曰穀已易綿者)”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선거(選擧)에 출마(出馬)하고서 기탁금(寄託金)을 못 받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것도 인증을 해주는 것이 천독(天毒)임을 “하늘이 나로 하여금 새 관직(官職)을 못받게 한다.(天也非吾有不受.)”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를 우려해서 “뭐.. 새로운 세계체제(이는 신라-고구리-백제가 배달화백에 의해서 만드는 체제를 뜻함)에서 관직(官職)을 받을 필요가 있나?” “어찌피 나는 출마(出馬)하는 천독(天毒)들의 축력(畜力)-제공인으로 아무리 노력해보았자, 나중에 천독(天毒)들게 인증(引證) 못받을 터인데...”라고 생각한 사람이 겨우 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좌계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화류(花柳) 사업(事業)을 해서 큰 돈을 벌었거나, 혹은 부정부패를 해서 큰 돈을 받었거나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하.
그래서 “사람들이 현명(賢明)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는 기실 신라가 운영한 신시(神市) - 실질적으로는 고구리, 백제가 공유(共有)한 일임-이 엄청난 현실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사료(史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이 신시(神市)제도의 약점(弱點)을 들어내면 이런 때도 있었다.”라고 굉장히 이상하게 신시(神市) 경영의 자랑을 한 문장인 것이지요.
단군왕검께서 이 사료(史料)를 보면....아마 빙그레 웃을 사료(史料)로 보입니다.

2. 해석(解釋)은 완벽(完璧)하나, ‘옥(玉)의 티’는 천(天)의 해석입니다.

사천(史穿) 선생님.
선생의 해석(解釋)은 완벽합니다.
다만, 선생의 해석이 “왜 완벽한지?!”에 대한 해설(解說) 자료로써 이글을 올립니다.
좌계는 평생 호혜시장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료(史料)가 있을런지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단지 ‘옥(玉)의 티’를 지적하라고 하면,
“天也非吾有不受.”의 해석을 “운수가 내 것이 아니어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로 하기 보다는 “천독(天毒)들의 뜻이 내것이 아니어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비록 사소(些少)한 것이긴 하지만, ‘해석(解釋)하시는 분’이 “신시(神市)를 알고 해석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천(史穿) 선생께서 이런 사료(史料)를 소개해 준 것만으로도, 좌계는 큰 신세를 진 느낌입니다.
거듭 고마움을 전(傳)합니다. 
 
 
 
김성겸 (2007-06-25 16:35:34)  
 
좌계 선생님,
엄청 고민하였던 구절이었읍니다.
분명 알려지지 않은 옛날의 거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 하였었고,
사적인 물물교환에도 제약이 있었으나,
그 제약을 두 사람이 깼다는 의미는 알아챘었읍니다만,
<연>의 정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읍니다.
이리하여 하나 둘 ... 우리의 지워진 옛날을 복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마천과 그 아류들(피아간에 뿌리내리고 살았던 모든 어용인간들)이 숨겼던 것들도 복원 가능하여지겠지요...? 

 

7년조의
◎ **<羅>, 有『印觀署』. 『調印』, 以綿易署穀矣. 『鳶』, 以綿反于印. 印歸于署則不受曰; "天也非吾有不受." 還其穀則曰穀已易綿者, 無可受之義. 二人, 以穀綿相讓, 而棄之, 聞者賢之.**은
절구하여 뜯어보기조차 어려웠던 곳입니다.
『印觀署』인지 『卬觀署』인지도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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