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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당사료 고구려사초 고구려사략 고국원제기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29. 12:43

17. 第十六世<故國原帝>紀 제16세<고국원제>기--초벌완역(하)


◎ 二十一年白豕(辛亥), 九月, <觧>后生<朋連>太子. 難産, 封時助産, 為例.

○ 21년{단기2684년/AD351}백시(신해), 9월, <해>후가 <붕련>태자를 낳았다. 난산이어서 임시로 조산을 두었더니 상례화 되었다.

◎ 二十二年壬子, 二月, 以<觧發>為征南大将軍, 率<方式>․<于莘>․<佟利>等, 伐<帶方>虜其王<張保>, 與<近肖古>戦于<関彌岺>大破之, 築三城, 虜二國男女一萬人而[皈].
七月, <觧發>鎮南大将軍, <于莘>鎮西大将軍, 各領八万軍. <龍白>鎮北大将軍, 領三万軍. 互相呼應.
十二月, 左輔<免柯>薨, 年七十五. <柯>, 廉謹自重, 不謀功利, 敎子五人不與人爭, 故人稱其賢曰'<免>氏之標'. <倉樊>左輔, <芙軒>右輔, <張保><帶方>太守.

○ 22년{단기2685년/AD352}임자, 2월, <해발>이 정남대장군이 되어 <방식>․<우신>․<동리> 등을 이끌고 나가서 <대방>을 정벌하고 그 왕 <장보>를 사로잡았으며, <근초고>와 <관미령>에서 싸워 대파하고 세 개의 성을 쌓았으며, 두 나라의 남녀 1만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7월, <해발>을 진남대장군으로 <우신>을 진서대장군으로 삼아 각기 8만군을 거느리게 하였고, <용백>을 진북대장군으로 삼아 3만군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서로들 간에 호응하도록 하였다.
12월, 좌보 <면가>가 75살에 죽었다. <면가>는 청렴하고 조신하였으며, 공과 이득을 따지지 않았고, 아들 다섯에게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도록 가르쳤다. 이에 사람들은 그를 현명하다고 칭송하고는 <면>씨 집안의 표상이라 일컬었다. <창번>을 좌보로, <부헌>을 우보로, <장보>를 <대방>태수로 삼았다.

◎ 二十三年癸丑, 正月, 遣<靑發>于<燕>, 賀<雋>登帝位, 献土物, 辨<帶方>太守事. <雋>, 自去年十一月, 稱帝. 至是, 行大禮, 将入中原, 故不與我爭務, 從寬厚, 曰; “東方之事任汝, 好為之. 朕将以汝為吾子.” 以其女<好仁>公主妻上, 年才十三, 封上為駙馬都尉<玄菟郡王>. 上, 出<西河>迎公主入溫湯, 宴公主陪臣于<龍山>行宮.
以皇弟<琳>為<天原公>.
三月, 賞多産女三十二人.
六月, <倉樊>太輔, <芙軒>左輔, <周淡>右輔.
九月, 與<觧>后, 祭鹿于<蛇川>, 宿于行宮三日, 大畋, 頒獣于三輔及宗親, 仍幸<平川><[獺]祠>.

○ 23년{단기2686년/AD353}계축, 정월, <청발>을 <연>에 보내서 <준>의
등위를 축하하고 토산물을 바치고 <대방>태수 일을 설명하였다. <준>은 지난 해 11월 이래로 칭제를 하였으나, 지금에 이르러 대례를 치르고 곧 중원으로 들어갈 것이어, 우리와는 일을 두고 다투기를 피하고자 내내 너그럽고 후하게 대하면서 말하길; “동방의 일은 그대에게 맡기니 잘 처리하시오. 짐은 장차 그대를 나의 아들같이 여길 것이오.”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딸인 13살 먹은 <호인>공주를 상의 처로 주었고, 상을 부마도위<현도군왕>으로 봉하였다. 상은 <서하>로 나가서 공주를 맞이하여 온탕으로 들어갔으며, 공주에게 딸려 온 신하들에게는 <용산>행궁(구대북난천자)에서 연회를 베풀어주었다.  
황상의 동생 <림>을 <천원공>으로 삼았다.
3월, 자식을 여럿 낳은 여인들 32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
6월, <창번>을 태보로, <부헌>을 좌보로, <주담>을 우보로 삼았다.
9월, <해>후와 함께 <사천>에서 사슴제를 지냈다. 행궁에서 3일을 머무르며 사냥을 크게 하였고, 사냥한 짐승들{또는, 말린 고기}은 삼보와 종친들에게 나누어 보내고는, <평천>의 <달사>로 거둥하였다.

◎ 二十四年甲寅, 二月, <樂浪王><芙平>薨, <倉樊>代之, <芙軒>太輔, <周淡>左輔, <高穗>右輔, <尙能>府庫令.
四月, <東海>太守<免江>献白珊瑚․紫玉․蜃, 命玉人造「宝鏡」, 安于<觧>后宮.
<雋>, 以其弟<軍>為<襄陽王>, <彭><武昌王>, <恪><太原王>, <評><上庸王>, <覇><吳王>, <友><范陽王>, <厲><下邳王>, <宜><廬江王>, <度><楽浪王>, <桓><宜都王>, <逮><臨賀王>, <徽><河間王>, <龍><歷陽王>, <納><北海王>, <秀><蘭陵王>, <嶽><安豊王>, <德><梁公>, <黙><始安公>, <僂>為<南康公>, 時年十二. <周>太后出<{式}>云<納>子. <咸><楽安王>, <亮><勃海王>, <溫><帶方王>, <涉><漁陽王>, <暐><中山王>, <陽>{騖}司空.  尙書令<覇>, 自<冀州>徙<信都>更名<缺>後以讖改<垂>, 遣<玄菟(林西)>太守<乙逸>, 改封帝為駙馬都尉<梁貊大王>. 時, <雋>遷都于<薊>, <垂>留<臺>収拾人心為主. 上亦歓待<垂>與<乙逸>.
七月, <周淡>卒, <尙能>左輔, 皇子<津>右輔.
九月, 祭鹿於<龍山>. 閱四衛于<丸都>, 命諸将薦武才授以小幢, 賞良刀匠十二人.

○ 24년{단기2687년/AD354}갑인, 2월, <낙랑왕><부평>이 죽어 <창번>이 대신하게 하고, <부헌>을 태보로, <주담>을 좌보로, <고수>를 우보로, <상능>을 부고령으로 삼았다.
4월, <동해>태수 <면강>이 백색 산호와 자색 옥 및 신{거대한 무명조개, 대합}을 바쳐왔다. 옥공에게 명하여 「보경」을 만들어 <해>후의 궁에 안치하게 하였다.
<준>은 자신의 동생 <군>을 <양양왕>으로, <팽>을 <무창왕>으로, <각>을 <태원왕>으로, <평>을 <상용왕>으로, <패>를 <오왕>으로, <우>를 <범양왕>으로, <려>를 <하비왕>으로, <의>를 <려강왕>으로, <탁>을 <낙랑왕>으로, <환>을 <의도왕>으로, <체>를 <임하왕>으로, <휘>를 <하간왕>으로, <□>를 <역양왕>으로, <납>을 <북해왕>으로, <수>를 <란능왕>으로, <악>을 <안풍왕>으로, <덕>을 <양공>으로, <묵>을 <시안공>으로 삼았다. <루>는 <남강공>으로 삼았는데 나이 12살이었다. <주>태후가 낳은 <{식}>은 <납>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다. <함>은 <락안왕>으로, <량>은 <발해왕>으로, <온>은 <대방왕>으로, <섭>은 <어양왕>으로, <위>는 <중산왕>으로, <양>은 {무}사공으로 되었다.  상서령<패>는 <기주>에서 <신도>로 옮겨와서 이름을 <결>로 바꾸었다가 좋지 않다하여 다시 <수>로 바꾸었는데, <현토(림서)>태수 <을일>을 보내서 제를 부마도위<양맥대왕>으로 바꾸어 봉하였다. 그때, <{모용}준>은 <계>로 천도하였고, <{모용}수>는 <대>에 있으면서 <준>을 위해 인심을 수습하였다. 상 또한 <수>와 <을일>을 환대하였다.
7월, <주담>이 죽어, <상능>을 좌보로, 황자 <진>을 우보로 삼았다.
9월, <용산>에서 사슴제를 올렸다. 사위{四衛}군을 <환도>에서 사열하고는, 제 장수들에게 명하여 무재를 천거하게 하였고, {선발된 이들에게는} ‘소당{군대의 편제상 깃발 하나에 해당하는 무리의 우두머리}’의 직분을 주었으며, 좋은 칼을 만드는 장인 12명에게도 상을 내렸다.

◎ 二十五年乙卯, 正月, 以<丘夫>太子為正胤, 置東宮官四十五人.
二月, <尙能>薨, <津>左輔, <于覃>右輔.
三月, 立<瓊叢府>主宗室外戚, <大薬府>主薬飮御饍, <奉神府>主御宝․神器. 以王弟<仁>為瓊叢大夫, <松>為大薬大夫, <錫>奉神大夫.
四月, 以<觧玄>女<燕>氏為東宮妃.
九月, 遣<[玟]>于<燕>請太后, <雋>許之. 太后與<玟>周観<燕>之名山․大院而十二月[皈]. <雋>, 以殿中将軍<刀龕>護送, 而封上為征東大将軍<營州>刺使<樂浪郡公>, <玄菟大王>如故. 命勿用<永和>年號, 而私自封王. 上曰; “我國亦有年號, 何用<永和>. 宗戚封王已自始祖始不可猝廢, 當徐從大詔.”

○ 25년{단기2688년/AD355}을묘, 정월, <구부>태자를 정윤으로 삼고, 동궁 관인 45명을 딸려 주었다.
2월, <상능>이 죽어 <진>을 좌보로, <우담>을 우보로 하였다.
3월, <경총부>를 두어 종척과 외척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대약부>를 두어 약과 음료 및 어선의 일을 맡겼으며, <봉신부>를 두어 어보와 제기를 관리하게 하였다. 왕의 아우 <인>을 경총대부로, <송>을 대약대부로, <석>을 봉신대부로 삼았다.
4월, <해현>의 딸 <연>씨를 동궁비로 삼았다.
9월, <민>을 <연>에 보내 태후를 돌려보내 달라 하였더니 <준>이 승낙하였다. 태후와 <민>은 <연>의 명산과 대원을 두루 돌아보고 12월에서야 돌아왔다. <준>은 전중장군 <도감>을 시켜 호송케 하였다. 상을 정동대장군․<영주>자사․<낙랑군공>으로 봉하고 <현도대왕>은 지난날과 같게 하였으며, <영화>라는 연호를 쓰지 말 것이며 사사로이 왕을 봉하지 말라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우리나라 역시 연호가 있는데, 어찌 <영화>를 쓰겠는가. 종척을 봉왕하는 것은 시조 때부터 해오던 것이어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응당 그 큰 뜻은 천천히 따를 것이다.”라 하였다.

◎ 二十六年丙辰, 正月, <周>太后受朝. 上與<觧>后侍于左右, 太后具言在<燕>苦役, 群臣莫不下淚. 太后, 以<免城>為左輔, <周椹>右輔.
四月, <訖觧>殂. <奈勿>嗣之, 以<味鄒>孫女為妃. <奈勿>之母<休禮>, <味鄒>女也. <羅>․<濟>以兄․弟․子․姑․姨為妻, <索頭>․<肃慎>烝母․報子, <紫蒙>․<盖馬>亦多是風. 盖西高東低水流之勢也. 十一月, <段龕>降于<燕>. <燕>以<慕容塵>鎮<廣固>.

○ 26년{단기2689년/AD356}병진, 정월, <주>태후가 조례를 받았다. 상과 <해>후가 좌우에 시립하였고, 태후는 <연>에서 격은 고역을 구구절절이 얘기를 하였더니, 군신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태후가 <면성>을 좌보로, <주심>을 우보로 삼았다.
4월, <흘해>가 죽었다. <내물>이 대를 이었고, <미추>의 손녀를 비로 삼았다. <내물>의 어미는 <미추>의 딸인 <휴례>이었다. <신라>와 <백제>에서는 누나나 여동생 또는 딸과 고모나 이모를 처로 삼기도 하였으며, <색두>와 <숙신>에서는 어미나 자식을 치붙고, <자몽>과 <개마> 역시 이런 풍조가 많았다. 대략 서쪽이 심하고{高} 동쪽이 심하지 않아서{低} 물이 흐르는 형세이었다. 11월, <단감>이 <연>에 항복하였다. <연>은 <모용진>을 시켜서 <광고>를 지켰다.

◎ 二十七年丁巳, 十月, <觧發>伐<近肖古>取二城, 献俘二百人.  
<奈勿>遣使来献土物, 云; “<奈勿>, 賑四窮而用孝悌異行者.” 上命左右記.  十二月, <燕>,<雋>, 入<鄴宮>, 復作<銅雀臺>.

○ 27년{단기2690년/AD357}정사, 10월, <해발>이 <근초고>를 쳐서 성 두 개를 취하였으며, 포로 200인을 바쳐왔다.  
<내물>이 사자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며 말하길; “<내물>은 사궁들{鰥寡孤獨; 늙고 아내 없는 사람, 젊고 남편 없는 사람,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을 진휼하고, 효성과 우애가 있으며 행적이 남다른 자를 등용한다.”고 하였더니, 상은 좌우에게 명하여 받아 적으라 하였다.  12월, <연>의 <준>은 <업궁>으로 들어가더니만 다시금 <동작대>를 만들었다.

◎ 二十八年戊午, 正月, <觧發>入奏征南方略, 請取<水谷>路, 直到<漢山>․<平那>之路也. 指掌圖觧甚明, 上大喜賜<發>駿馬․宝刀.
<陽疇>等蹴雪軍三百人踰大岺陷<獐塞鎮>.
二月, <大平王>遣子<素已>入朝. <大平>, <最彘>東南<藩鞨>也, 與<北鞨>相戦, 悉得北地, 自稱<太平國>通<鷄林>及<百濟>. <鷄林>以女妻之. 上欲討之, 命<方式>率二千騎出自<最彘>, 命<藍國>率三千騎出<洸南>. <大平>惧, 使<素已>入貢. 以<烽火>妻之.  六月, <觧克>拔<水谷城>, 虜男女二百人来.  九月, <東海>太守<芙軒>, 固其保障而化民 爾, 擴道路垦土地. 事多未就而薨. <周日>代之.  十月, 上如<天原公>殿, 幸其妃. <發>女也. 責<燕>王<雋>殺<垂>妻<段>氏, <末柸>女也. <垂>, 以<段>氏女弟為繼....

○ 28년{단기2691년/AD358}무오, 정월, <해발>이 들어와서 남쪽을 정벌할 방략을 상주하며, <한산>과 <평나>에 곧바로 닿는 길목인 <수곡>을 취하자고 청하였다.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그려 설명해보이니 아주 명쾌한지라, 상은 크게 기뻐하며 <해발>에게 준마와 보도를 내려주었다.
<양주> 등 축설군 300인이 큰 고개를 넘어서 <장새진>을 함락하였다.
2월, <대평왕>이 아들 <소이>를 보내 입조하였다. <대평>은 <최체> 동남에 있는 <번갈>인데, <북갈>과 싸워서 북쪽의 땅을 모조리 차지하고, 스스로 <태평국>이라 칭하였으며, <계림{신라}> 및 <백제>와 통교하였다. <계림>은 딸을 주어 처로 삼게 하였다. 상이 이를 토벌하고자, <방식>에게는 2천기를 이끌고 <최체>에서 출진하게 하고, <람국>에게는 3천기를 이끌고 <황남>으로 출진하게 하였더니, <대평>이 두려워하며 <소이>를 보내 입공한 것이었다. <봉화>를 처로 삼아주었다.  6월, <해극>이 <수곡성>을 쳐서 빼앗고 남녀 200인을 잡아서 돌아왔다.  9월, <동해>태수 <부헌>이 방비를 튼튼히 하고 백성들을 도리로써 교화하고, 길을 넓히고 농토를 일구었다. 많은 일을 끝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주일>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10월, 상이 <천원공>의 궁전으로 가서 공의 비에게 승은을 입혔다. <발>의 딸이었다. 젊은 <연>왕 <준>이 <수>의 처이자 <말배>의 딸인 <단>씨를 죽였더니, <수>는 <단>씨의 여동생으로....{이하 해독 불능}.

◎ 二十九年黃羊(己未), 正月, <周>太后崩, 春秋六十九. 后, 聰敏有智略, 好神仙, 干預大政而不至大誤. 居<燕>媚<皝>.  五月, <觧玄>太輔, <津>左輔, <于衡>右輔.  九月, 與<觧>后巡<南部>, 畋于<平山>, 祀<[犬+達]>神.  太子妃<燕>氏生<平昜[陽]>及<岡>.
 十月, <濟>, 献美女五人・白馬雙匹・明珠十顆・<帶方>逃衆, 以請和.

○ 29년{단기2692년/AD359}황양(기미), 정월, <주>태후가 춘추 69세에 죽었다. 후는 총민하고 지략이 있었으며 신선도를 좋아하였다. 큰 정사에 간예하였으나 큰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으며, <연>에 있을 땐 <황>의 비위를 맞추었다. 5월, <해현>을 태보로, <진>을 좌보로, <우형>을 우보로 삼았다.  9월, <해>후와 함께 <남부>를 순행하고 <평산>에서 사냥하여 <달사>의 신위에 제사하였다. 태자비 <연>씨가 <평양>과 <강>을 낳았다.
 10월, <백제>가 미녀 5인 및 백마 한 쌍과 맑은 구슬 10과 및 <대방>에서 도망나온 이들을 바치며, 화친을 청하였다.

◎ 三十年金神(庚申), 正月, 受朝於<平山>行宮, 百官一宿値三羊.
 <慕容雋>死, 年四十二, 子<暐>卽帝位, 年十一, 母<可足陳>干政, <恪>太宰.  
二月, 遣<淡奇>于<燕>, 賀新帝<暐>.  九月, 太輔<津>薨, 年六十七. <于覃>代之, <仙發>左輔.  十一月, <倉樊>太輔, <于覃>左輔, <觧蒙>仍右輔.

○ 30년{단기2693년/AD360}금신(경신), 정월, <평산>행궁에서 조례를 받고, 백관들은 하루를 묵는데 양 세 마리를 치렀다.
  <모용준>이 나이 42세에 죽자, 아들 <위>가 나이 11살에 제위에 올랐다. 어미 <가족진>이 국정을 간여하였으며, <각>은 태재가 되었다.
2월, <담가>를 <연>에 보내서 새로 즉위한 <위>를 축하하였다.  9월, 태보 <진>이 나이 67살에 죽어, <우담>이 대신하게 하였고, <선발>을 좌보로 삼았다.  11월, <창번>을 태보로, <우담>을 좌보로, <해몽>은 또다시 우보로 삼았다.

◎ 三十一年辛酉, 正月, 以<于莘>女為王子<伊[連]>妻, 賜新宮. <伊連>多通公卿妻女, 上命瓊部禁之, 而瓊叢大夫<仁>柔弱不能禁. <于莘>[女], 時, 娠<伊連>子而不得為妻, <莘>欲焚其女. 上, 聞之, 命納之.  三月, <高成>, 伐<北海>, 拓地千里, 置撫夷十二人.  祭鹿於<龍山>, 頒獣於王師<蕭天>․<奉箕>․<封時>․<溫駝>等.  五月, <觧蒙>薨, <杣>右輔.  巡五部, 勧農牧․治水路.  十一月, <白龍院><陽隧>成.

○ 31년{단기2694년/AD361}신유, 정월, <우신>의 딸을 왕자 <이련>의 처로 삼고, 새로운 궁전을 주었다. <이련>이 공경들의 처나 딸들과 통정하는 일이 많아서, 상이 경부에 명하여 그를 말리라고 하였으나 경총대부 <인>이 유약하여 그를 말리지 못하였다. <우신>의 딸이 이때 <이련>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처로 삼아주지 않자, <신>은 딸을 불태워 죽이려 하였었다. 상이 이 소식을 듣고는 맞아들이게 하였던 것이었다.  3월, <고성>이 <북해>를 정벌하여 천리의 영토를 늘리고, 「무이」 12인을 그 곳에 배치하였다.  <용산>에서 사슴제를 올리고, 제수{또는, 짐승고기, 말린 고기}는 나누어서 왕사 <소천>・<봉기>・<봉시>・<온타> 등에게 보냈다.  5월, <해몽>이 죽어, <산>을 우보로 삼았다.  「5부」를 순시하며 농사・목축 및 수로{=運河? =農水路?} 매만지길 권장하였다.  11월, <백룡원>의 <양수{산 남쪽에 있는 천제를 지내는 큰 굴}>가 완성되었다.

◎ 三十二年玄狗(壬戌), 三月, 以<觧發>為<東海公>, 與<陽疇>․<仙克>․<方式>等營南下理東之計.  九月, 祭鹿<平山>, 頒獣<觧>氏, 上與<觧>后放魚千尾.  十月, <倉樊>奏「新律令二十條」, 多參<燕>制. 兵制<于莘>主之, 財制<于永>主之, 民制<于覃>主[之], 刑制<談奇>主之, 神制<倉樊>主之. 命置「律令所」及「律學」․「祭酒」.

○ 32년{단기2695년/AD362}현구(임술), 3월, <해발>이 <동해공>이 되어서 <양주>․<선극>․<방식> 등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쪽을 다스리려는 계책을 세웠다.  9월, <평산>에서 사슴제를 올리고, 제수를 나누어 <해>씨들에게 보냈으며, 상은 <해>후와 함께 물고기 천 마리를 방생하였다.  10월, <창번>이 새로운 율령 20조를 상주하였다. <연>의 제도를 많이 참조하였던 바, 군제는 <우신>이, 재제는 <우영>이, 민제는 <우담>이, 형제는 <담기>가, 신제는 <창번>이 주관하였다. 명을 내려 「율령소」와 「율학{소}」 및 「제주{소}」를 두게 하였다.

◎ 三十三年黑豕(癸亥), 四月, 左輔<于覃>薨, 年七十一. <杣>代之, <于永>右輔. 置「典農卿」․「大匠卿」.  三月, 以京都人口稠宻, 量移諸府于<平壤>.  八月, <北海><水貊>三百人入朝, 賜爵及衣, 妻以京都女以安其居.  九月, 上與巡至<最彘>, 還自湯宮.  十月, <杣><東海公>, <于永>左輔, <觧發>右輔.  十一月, 幸<白龍院>行<陽隧祭>. 運<東海>巨魚三十尾, 長皆四五十尺, 高皆八九尺, 解頒宗戚大臣及三品公卿, 以為例.

○ 33년{단기2696년/AD363}흑시(계해), 4월, 좌보 <우담>이 나이 71세에 죽어, <산>이 대신하게 하고, <우영>을 우보로 삼았다. 전농경과 대장경을 두었다.  3월, 경도의 인구가 조밀하여졌기에 헤아려서 여러 관청을 <평양>으로 옮겼다.  8월, <북해>의 <수맥>사람들 300명이 입조하였기에, 작위와 옷을 내려주고, 경도의 여인으로 처를 삼아주어 편안히 살게 하였다.  9월, 상이 <최체>에게 순행함을 베풀고는 <탕궁>을 들렀다가 돌아왔다.  10월, <산>을 <동해공>으로, <우영>을 좌보로, <해발>을 우보로 삼았다.  11월, <백룡원>에 거둥하여 <양수제>를 올렸다. <동해>에서 잡힌 거대한 물고기{고래} 30마리를 운반하였다. 길이는 모두 사오십 척에 체고는 모두 팔구 척이나 되었다. 해체하여 종척들과 대신들 및 3품 공경들에게 나누어 보냈다. 이후에도 그리하게 되었다.

◎ 三十四年靑鼠(甲子), 正月, 京都大疫, 上與太子․后妃入<龍山>.  五月, <陽疇>伐<那>․<巴>二<羯>, 拔其城, 虜<百済>人男女百人, 献之. 二<羯>居<百濟>之北藩, 反覆無常, 故討滅之.  九月, 上還都. 畋<平山>.

○ 34년{단기2697년/AD364}청서(갑자), 정월, 경도에 돌림병이 크게 돌아서, 상이 태자와 후비들을 데리고 <용산>으로 들어갔다.  5월, <양주>가 <나>와 <파>에 있는 두 <갈>족을 토벌하여 그 성을 빼앗고, <백제>인 남녀 100인을 잡아다 바쳤다. 그 두 <갈>족은 <백제>의 북쪽 변경에 살며 배반하고 뒤집기에 무상하여 토벌하여 없앤 것이었다{<장강>지류<한수>서방의 일로 보임}

◎ 三十五年靑牛(乙丑), 正月, <仙克>伐<百濟><伊珍城(未詳)>, 拔之.  四月, 太輔<倉樊>薨, 年七十一. <助利>子也. 其[母]<陰友>女也. 端嚴有度, 治<南部>有績. 女為<觧發>妻. <玄>亦通之. <樊>, 因以入相棄其本妻, 以<克蘭>為妻, 宻結<于玄>妻. 克<燕>遂專國政. 有「<倉樊律>二十條」行于世; 曰龍骨令, 曰仙品令, 曰公兄令, 曰巫品令, 曰香徒令, 曰五豪令, 曰三戶令, 曰工丁[令], 曰軍丁令, 曰驛渡令, 曰奴婢令, 曰田宅令, 曰山庄令, 曰海浦令, 曰収斂令, 曰場院令, 曰施院令, 曰歲時令, 曰産籍令, 曰評臺令.

○ 35년{단기2698년/AD365}청우(을축), 정월, <선극>이 <백제>의 <이진성(미상)>을 정벌하여 빼앗았다.  4월, 태보 <창번>이 나이 71세에 죽었는데, 그는 <조리>의 아들이며, 모친은 <음우>의 딸이었다. 행실이 바르고 엄격하여 법도가 있었으며, <남부>를 다스림에 공적이 있었다. 딸을 <해발>의 처로 주었더니, <현>과도 통하였었다. 이로 인하여 <번>은 상부에 들어가서 본처를 버리고 <극란>을 처로 들였으며, <우현>의 처와도 은밀히 연을 맺었다. <연>나라를 극복하더니만 국정을 도맡게 되었었다. 「<창번>의 율령 20조」가 세간에서 시행되었다. 이름 하여 용골령, 선품령, 공형령, 무품령, 향도령, 오호령, 삼호령, 공정[령], 군정령, 역도령, 노비령, 전택령, 산장령, 해포령, 수렴령, 장원령, 시원령, 세시령, 산적령, 평대령이 그것들이다.

◎ 三十六年火虎(丙寅), 八月, <仙克>追<濟>軍於<福水達岺>. 日已昏, <棠山大王>遮路, <克>曰; “必有伏兵.”乃退. 敵果踰岺而来, 相戦于<福水川>大勝, 虜二千人, 獲其将<真璧>․<沙利>․兵仗馬匹亦多.

○ 36년{단기2699년/AD366}화호(병인), 8월, <선극>이 <백제>군을 <복수달령>에서 추격하고 있었다. 이미 날이 어두워지는데, <당산대왕>이 길을 막아 나섰다가, <선극>이 “필시 복병이 있을 것이오.”라 하니 물러났다. 적들이 과연 고개를 넘어오는지라, <복수천>에서 맞싸워 크게 이겼다. 2천명을 포로로 잡고, 적의 장수 <진벽>과 <사리>를 사로잡았으며, 노획한 병장기과 마필 또한 많았다.

◎ 三十七年火兎(丁卯), 八月, 定「奴婢八等例」. 每年, 使奴婢使者, 計功.  至一等者放之, 任便就其安, 然後定年貢, 有功則還良. 曰産奴婢(婢産之子); 忠良才藝者二等或三等, 平凢者四等, 不佳者六等. 曰俘奴婢(戦俘); 忠良才藝者三等或四等, 平凢者五等, 不佳者六等. 曰刑奴婢(犯罪被刑); 忠良才藝者及其連坐者四等或五等, 平凢者六等, 不佳者七等, 刑者八等. 神院․宮苑․公堂用二․三等. 皇子女田宅用三․四等. 功臣私宅用五․六等. 公役用七․八等. 自願從軍者, 編補軍, 許其二․三․四等. 婢; 有美色․能歌舞者, 能供使者, 主簿者及有主{廡}者, 公則{榎}, 代私則良之奴婢. 奴者; 屬兵部卿, 奉供使者屬大簿卿, 皆有主簿随之. <倉樊><奴婢令>只有<産奴>․<俘奴>․<刑奴>之別, <官奴>主官任其生殺, <私奴>私主任其生殺. 而已至是奴婢亦以功{陀}等而免良, 故賤者大悅.

○ 37년{단기2700년/AD367}화토(정묘), 팔월, 「노비8등례」를 정하였다. 매년 노비를 관리하는 사자가 공을 가늠하게 하였다. 일등 된 자는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안착할 곳을 정하게 한 연후에, 매년 감당할 공물을 정하여 주어, 공이 있으면 양인으로 환속시켰다. <산노비(비산지자)>로서, 충직․선량하면서 재주 있는 자는 2등이나 3등이고, 평범한 자는 4등이며, 시원찮은 자는 6등이다. <부노비(전부)>로서, 충직․선량한 자는 3등이나 4등이고, 평범한 자는 5등이며, 시원찮은 자는 6등이다. <형노비(범죄피형)>로서, 충직․선량한 자로 연좌된 자는 4등 혹은 5등이고, 평범한 자는 6등이며, 시원찮은 자는 7등, 형살이 한 자는 8등이다.  신원․궁원․공당에서는 2․3등을 쓴다. 황자․황녀의 전택에는 3․4등을 쓴다. 공신의 사택에서는 5․6등을 쓴다. 공역에는 7․8등을 쓴다. 스스로 종군하고자 하는 자는 2․3․4등에 한하여 군대에 보충․편성한다. 계집종으로서, 예쁘고 가무에 능한 자, 상전을 모시거나 심부름에 능숙한 자, 허드렛일을 잘 하거나 부엌일에 능한 자들은 공적으로는 차를 따르며, 대신에 사적으로는 양인 집의 종으로 쓴다.  사내종은, 병부경에 속하거나 상전을 모시는 자로서 대부경에 속한 자들은 모두 주부가 있어 그를 따른다.  <창번>의 <노비령>은 단지 <산노>․<부노>․<형노>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관노>는 담당 관리가 그를 살리고 죽이며, <사노>는 그의 주인이 그를 살리고 죽이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노비들도 공을 세워 등급이 내려가면 양민으로 될 수 있게 되었으니 천한 이들도 크게 기뻐하였다.

◎ 三十八年黃龍(戊辰), 三月, 以<天原公><琳>女<天罡>封公主為東宮妃, 如<卒本>成婚. 婚儀之盛連亘数里.  四月, 上巡至<楽浪(公孫氏之所置也)>, 與兵部卿<方式>, 勞征南軍士, 曰; “汝等久屯境上, 枕戈以眠者, 心在立功也. 如有[功]不報者, [自]言之. [乃賞]其自言其功者, 考責其帅.”  全軍大悅, 皆願聖上親征, 以明賞罰. 上謂<陽疇>, 曰; “汝之破<羯>城時, 約以美女與士卒, 而及破而不與, 故士卒反心, 云. 果然邪.” <疇>曰; “軍以尙勇為美, 迷於女色者, 乱軍也. 不可用也. 臣, 豈約與美女乎. 且, <濟>人善於防守, 不以美女多畜於関防. 豈有美女哉. 恐是讒言也.” 上曰; “雖有讒言, 朕豈信之哉. 汝其立功, 而己何其支離, 不能進乎.” <疇>曰; “山地多虎, 不能用奇, 故勢有不同也. 且, 此時, 敵之骨門, 鐵関也. 急則易敗. 持久消減安全之計也. 骨門一開, {餘}皆破竹也.” 上善之, 巡自<撫山>而還.  九月, 祭鹿於<蛇川>, 頒獣於諸皇子.  十一月, 幸<白龍院>, 行<陽隧祭>. 以 東 宮 妃<天罡>為頭龍. 雌龍亡風始於此.  

○ 38년{단기2701년/AD368}황룡(무진), 3월, <천원공><림>의 딸 <천강>을 공주로 봉하여 동궁비로 삼으니, <졸본>으로 가서 혼례를 올렸다. 혼례행렬이 성대하여 수리에 뻗쳤었다.  4월, 상이 순행하여 <낙랑(<공손>씨지소치야){현금 산동성 북변 주위?}>에 이르러 병부경 <방식>과 함께 정남군사들을 위무하며 이르길; “그대들이 오랫동안 국경에 주둔하며 창을 베개 삼아 잠을 잔 것은 필시 마음이 공을 세우는데 있었음이오. 공을 세운 것 같은데 보답 받지 못한 자는 나서서 얘기하시오. 그러면, 자신이 공을 세웠음을 스스로 말하는 이에겐 상을 줄 것이고, 그 장수에겐 따져 묻는 것도 생각해 보겠소.”라 하였더니, 전군이 크게 기뻐하면서, 모두가 성상께서 친히 원정에 함께하시어서 상과 벌을 명백히 가려주시길 바랐다. 상이 <양주>에게 이르길; “그대는 <갈>인들의 성을 격파할 당시에, 사졸들에게 미녀들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는데, 싸움에 이기고 나서는 미녀들을 나주어 주지 않았소. 그리하여 사졸들이 반심하게 되었다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오?”라 하니, <주>가 답하여 아뢰길; “군사들은 용맹함을 숭상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미녀에 미혹되면 군대는 어지러워지게 되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이 어찌 미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겠습니까? 게다가 <백제>사람들은 지키기도 잘 할 뿐만 아니라 관방엔 미녀들을 많이 데려다 놓지도 않았는데, 어찌 미녀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참언이 있었나 봅니다.”라 하였다. 이에 상이 이르길; “설사 참언이 있다 하여도 내가 어찌 그 말을 믿겠소. 지난번엔 공을 세웠는데, 이번엔 어찌하여 멀찌감치 있기만 하고 진격하지는 못하는 거요?”라 하니, <주>가 답하여 아뢰길; “깊은 산 속이어, 호랑이가 많고 기습하기도 불가하여, 지난번과는 형세가 다르옵니다. 게다가 이번엔 적진의 중요한 관문이 철옹성이어 서두르면 패하기도 쉬우니, 오래 끌어서 위세를 소멸시키며 안전을 꾀하는 계책입니다. 한 개라도 골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파죽입니다.”라 하였다. 상도 그것이 좋겠다고 여기고는 <무산>에서 도성으로 돌아왔다.  9월, <사천>에서 사슴제를 지내고, 제수를 모든 황자들에게 나누어 보냈다.  11월, <백룡원>으로 거둥하여 <양수제>를 지냈다. 동궁비 <천강>을 두룡{우두머리, 맏, 장원급제자}으로 삼았다. 자룡{암용}의 망풍이 예서 비롯되었다.

◎ 三十九年土蛇(己巳), 正月, <百濟>還奪<伊珍城>, 我軍多傷. <最彘>太守<于訥>以上将, 不能容<仙克>, 失期而敗. 上怒, 召還<于訥>, 以<藍豊>代之. <百濟>乘勝, 益軍於岺, 将取<水谷城>. 其将<莫古觧>善用兵, 得士卒之心. 我軍勞閒, 無戦意.  二月, <觧>后生子<胥狗>, 雄壮魁傑, 賜酺羽林․百官三日.  五月, <百濟>進擊<水谷城>破之. 時, <濟>人興奮, 以其太子<大仇首>為先鋒而當陣, 士卒皆願死戦, 曰; “太子尙如此, 况吾輩乎.”

○ 39년{단기2702년/AD369}토사(기사), 정월, <백제>가 <이진성>을 되빼앗아 갔고, 우리의 군사들도 많이 상하였다. <최체>태수 <우눌>이 상장으로서 <선극>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기하여 패하였다. 이에 상이 노하여 <우눌>을 불러들이고 <람풍>으로 대신하게 하였다. <백제>는 승승하면서, 고개에서 군사를 수를 늘려서, 곧 <수곡성>을 탈취할 참이었다. <백제>의 장수 <막고해>는 용병을 잘하고 사졸들의 마음도 얻고 있었는데, 아군은 힘씀에 틈이있고 싸울 뜻도 없었었다.  2월, <해>후가 아들 <서구>를 낳았다. 생김새가 웅장하고 우두머리 감으로 듬직해 보였더니, 우림과 백관들에게 사흘간 술을 내려주었다.  5월, <백제>가 진격하여 <수곡성>을 깨뜨렸다. 당시 <백제>군은 분기탱천하였었다. 자신들의 태자 <대구수>가 선봉이 되어 진영을 이끌었으니, 사졸들 모두는 죽기로 싸우길 원하면서, 말하길; “태자께서 상시 이러하시거늘 우리들은 어찌해야 하겠는가!”라고들 하였었다.

◎ 上聞之, 乃決親征. 太輔<于莘>諫之, 不聼. 增發四衛軍二万, 南赴據<大岩山>, 出屯<雉壤>, 進圍<北漢山>. 敵不可敵, 空城而退. 我軍乘勝迢至<伊珍川>. 大暑, 山中多虻․蛇․虎․豹, 兩軍俱疫, 遂屯山下, 抄掠而待秋.  八月, <觧>后與東宮如<卒本>福<胥狗>, <天罡>亦隨之.  九月, 敵自海路增軍襲<雉壤>. 時, 我軍大疲, 死者相継, 且多虎侵. 上, 命選精壮, 逐虎于山. 敵知我疲, 以新銳突出, 我軍大潰. 上, 单騎入<撫山>. 天雨不止, 猝寒如冬, 士卒多傷. 上, 顧左右, 曰; “朕, 不聴太輔之言, 而致此敗.” 遂命班師.  十月, <楽浪公><周榮>, 從軍于<雉壤>, 得疾而薨. 上, 感其忠, 而厚葬. 其妻<玄能>尙少, 命改嫁于<秥蝉>太守. <杠烏忠>太輔, <于莘><帶方公>.  十一月, <慕容垂>, 與妻<{段}>氏及子, 奔于<苻堅>. 十二月, <苻堅>伐<燕><洛陽>.

○ 상이 이 소문을 듣고는 친히 싸움에 나서기로 결심하고는, 태보 <우신>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사위군 2만을 추가로 발동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대암산>을 거점으로 삼고, <치양>으로 나아가서 진영을 차리고, <북한산>을 포위하였더니, 적들은 대적하지 못하고는 성을 비우고 물러갔다. 이에 아군은 승승하여 멀리 있는 <이진천>에 이르렀다. {여름이어서} 날씨는 무덥고 산 속엔 등에․뱀․호랑이․범 들이 많았으며, 양군 모두에 돌림병이 돌았기에, 할 수 없이 산 밑에 진을 치고는 초략하며 대치하고 가을이 되길 기다렸다.  8월, <해>후가 동궁을 데리고 <졸본>으로 가서 <서구>의 복을 빌었다. <천강> 역시 그들을 따랐었다.  9월, 적들이 해로로 군사를 보충하고는 <치양>을 습격하였다. 이때 아군은 크게 피로하여 죽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데다가 호랑이 피해도 많았다. 이에 상은 날래고 건장한 이들을 가려 뽑아서 호랑이를 산으로 쫒아냈다. 적군은 아군이 지친 것을 알아차리고는 새로 온 정예군으로 갑자기 쳐서나오니, 우리 군은 크게 무너졌다. 상은 단기로 <무산>으로 피해 들어갔다. 날씨까지 비가 그치지 않으니 갑자기 겨울같이 추워졌고 많은 사졸들이 상하였다. 이에 상은 좌우를 돌아보며; “짐이 태보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렇게 패하게 되었소.”라 이르고는, 하는 수 없이 군사를 돌리라 명하였다.  10월, <낙랑공><주영>이 <치양>에서 종군하였다가 병이 들어 죽으니, 상은 그의 충성에 감사하며 후하게 묻어주었다. 그의 처 <현능>은 아직 젊어서 <점선>태수에게 개가하도록 하였다. <강오충>을 태보로, <우신>을 <대방공>으로 삼았다.  11월, <모용수>가 처 <{단}>씨와 아들을 데리고 <부견>에게로 도망해 들어갔다.  12월, <부견>이 <연>의 <낙양>을 정벌하였다.

◎ 四十年庚午, 正月, <燕>使<乙育>至請師. 上, 以新敗於<雉壤>, 謝之. 宴<育>于<靑木宮>, 使妃<天罡>行酌, <育>大驚下拜, 曰; “臣久不見<天罡>, 今在此乃陛下之宝也.” 上, 大喜, 曰; “朕, 無所可宝. 唯有三宝, 一則吾妻<觧>后也, 二曰[吾]娣<觧>妃(天原公妃), 三則吾婦<天>妃(天罡).” 遂召<觧>后及<天原>妃, 賜酒<乙育>. 皆絶世美色也. <育>大驚絶讃. <育>之母, 本我國人也. 以我為上國, 有[皈]順之意, 宻告<燕>兆不久. 上, 疑其言, 而整西備. 上之爱后及娣․婦至稱三宝, 他無可及云, 則其政可見也. 凢人之福無如夫婦. 上之此言亦人道之至華. 然, 理萬民征四夷者, 當以良将賢相為宝, 豈可安於枕席之楽哉.  以<尙椋>為秘庫令, 主內藏宝玩.
<王猛>{奪}<垂><佣刀>而至<洛陽>,... 이하 5자 난독...

○ 40년{단기2703년/AD370}경오, 정월, <연>의 사신 <을육>이 와서 군사 내어주길 청하였더니, 상은 <치양>에서 패한지 얼마 되지 않은지라, 미안하다고 하였다. <청목궁>에서 <육>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고 <천강>에게 술을 따라주게 하였더니, <육>은 크게 놀라 엎드려 절하며; “신이 <천강>을 뵌 지가 오래되었는데, 여기서 뵙게 되었고, 폐하의 보배가 되어 계심을 뵙니다.”라 아뢰니, 상은 크게 기뻐하며 이르길; “짐에게 보배라 할 만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귀한 것 셋을 말한다면, 첫째로는 내 처 <해>후이고, 둘째로는 내 여동생 <해(천원공비)>비이고, 셋째로는 내 며느리 <천>비(천강)가 되겠소.”라 하더니만, <해>후와 <천원>비를 불러서 <을육>에게 술을 내리게 하였다. 모두가 절세미색인지라, <육>은 크게 놀라 절찬하였다. <육>은 어미가 본래 우리나라 사람이었기에, 우리를 상국으로 여기고 귀순할 뜻이 있어, <연>이 오래 가지 않을 조짐이 있음을 몰래 알려왔다. 이에 상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서쪽의 방비를 새롭게 하였다. 상이 애후 및 여동생과 며느리를 3보로 칭할 정도였으니, 다른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었음이고, 그 정사의 실상은 이로써 충분히 알만한 것이다. 대저 인간의 복 가운데 부부만한 것이 없다고들 하는데, 상의 이런 말을 한 것은 {자신의) 인간된 도리도 역시 지극히 아름다웠음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민을 다스리고 사이{四夷}를 손에 넣은 이었으니, 당연히 훌륭한 장수와 현명한 재상을 보배로 여겼을 것이지, 어찌 잠자리의 쾌락에 안주하였겠는가.  <상량>을 비고령으로 삼아서 궁내에 있는 귀한 것들의 관리를 주관하게 하였다.
<왕맹>이 <모용수>의 <{용도}>를 빼앗고 <낙양>에 이르렀다.

◎ 二月, 改修「<倉樊律>二十條」.  三月, 祭鹿於<龍[山]>, 頒獣三輔. 太輔<烏忠>宴國父<觧玄>, 於其園.  四月, 以<黃山>公主為畏相, 始行龍骨令.  五月, <垂>子<令>取<威德城>爲其下所殺.  七月, 癸酉朔日食.  八月, <白陽宮>成. 命<折益>壽宮.  十月, 上, 與后, 幸<馬山>, 観民<東盟>.  <秦><王猛>大破<慕容評>於<潞原>.  十一月, <苻堅>入<鄴>, <燕><暐>, 出奔<高陽>, 為<秦>軍所擒, 送于<長安>. <慕容評>, 自<鄴>逃來于我. 上, 命<楠>․<玟>․<藍國>引軍取<平郭>․<安平>. <方式>․<星白>․<于徹>取<玄菟>․<南蘇>鎮之. 上, 数<評>不忠之罪, 曰; “汝以何面目来乎.” <評>曰; “欲與大王共興<燕國>.” 上怒叱之, 曰; “天厭汝悪, 汝敢復大言乎.” 命斬之. <評>哀乞為臣妾而事之. 左輔<仁>曰; “我方取<遼東>不若縛送於<秦>而和親也.” 乃送<評>于<堅>.

○ 2월, 「<창번>율령 20조」를 다듬었다.  3월, <용[산]>에서 사슴제를 올리고 말린 고기를 삼보들에게 나누어 보냈다. 태보 <오충>이 자기의 동산에서 국부인 <해현>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4월, <황산>공주를 외상으로 삼아서 용골령을 시행하게 하였다.  <모용수>의  아들 <령>이 <위덕성>을 취하였다가 자신의 수하에게 죽었다.  7월, 계유일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8월, <백양궁{白陽宮}>이 완성되었다. <절익>에게 명하여 궁이 오래 가길 빌게  하였다.  10월, 상이 후를 데리고 <마산>으로 거둥하여 백성들의 <동맹>제{또는, 백성들과 <동맹>제}를 살펴보았다.  <진>의 <왕맹>이 <로원>에서 <모용평>을 대파하니, 11월엔 <부견>이 <업>으로 들어갔고, <연>의 <위>는 <고양>으로 도망 나가다가 <진>군에게 사로잡혀 <장안>으로 보내졌다. <모용평>이 <업>에서 도망하여 우리에게로 왔더니, 상은 <남>․<민>․<람국>에게 명하여 군사를 끌고나가 <평곽>과 <안평>을 취하게 하였고, <방식>․<성백>․<우철>에게는 <현토>와 <남소>를 빼앗아서 지키게 하였다. 상이 <평>의 불충하였던 죄를 조목조목 따지고서, “그대는 무슨 면목으로 나를 찾아 왔는가?”라 물었더니, <평>이 “나는 대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연>나라를 일으키고 싶소.”라 답하였고, 이에 상이 노하여 질책하며 “하늘도 그대의 악행에 넌더리가 났는데, 그대는 감히 또다시 큰소릴 하시오!”라 하고는 그를 참하라 명하였더니, <평>은 신하와 첩이 되어서라도 {상을} 섬기겠다고 애걸하였다. 이에 좌보 <인>이 “우리 쪽에서 <요동>을 취하는 것은 {<평>을 죽이지 않고} 결박하여 <진>으로 보내서 화친을 이룸만 같지 못합니다.”라 하였더니, <평>은 <견>에게 보내졌다.

◎ 四十一年辛未, 正月, 以<于莘>, 為征西大将軍領軍十萬, 以為伐<燕>之計. <松>為<帶方公>, <仁>為太輔, <柑>為左輔, <玟>為<右輔>, <武>為廟王, <龍白>為<南蘇>太守, <藍國><新城>太守, <仲室孝><平郭>太守, <高長創><安平>太守, <周日><玄菟>太守, <牛鬲><濱江>太守, <再逢>大府卿, <談活><北部>大使者.  二月, <天罡>生女<天乙>.  三月, <觧茁><平山>太守, <方式><楽浪>太守.  <代>将<長孫>欲弑<代>王<什翼犍>, 世子<寔>格之. <傷脇>{送<就}斤>殺之. 而<寔>亦疾卒. <寔>妻<賀{菌}>氏生遺腹子<{涔}圭>, 是<{力}珪>也.
五月, 上, 巡至<新城>, 勞軍士而還. <土浴渾>主<辟{奚}>献馬于<苻堅>, 為人好學仁厚,...{이하 해독 불능}...  九月, 祭鹿于<蛇川>, 頒獣三院.  <晋><奕>使其嬖相<龍計好>․<朱靈宝>等{叅}侍內, 寢使美人<田>氏․<孟>氏, 生三男, 國人播其言. 将<建儲>․<桓溫>遂廢<奕>立<昱>.

○ 41년{단기2704년/AD371}신미, 정월, <우신>이 정서장군으로 삼고 10만군을 이끌게 하여 <연>을 치는 계책으로 삼았다. <송>을 <대방공>으로, <인>을 태보로, <감>을 좌보로, <민>을 우보로, <무>를 묘왕으로, <용백>을 <남소>태수로, <람국>을 <신성>태수로, <중실{효}>를 <평곽>태수로, <고장창>을 <안평>태수로, <{주}일>을 <현도>태수로, <우격>을 <빈강>태수로, <재봉>을 대부경으로, <담활>을 <북부>대사자로 삼았다.  2월, <천강>이 딸 <천을>을 낳았다.  3월, <해줄>을 <평산>태수로, <방식>을 <낙랑>태수로 삼았다.  <대>의 장수 <장손>이 <대>왕 <십익건>을 시해하려 하자, 세자 <식>이 이를 막았다. <상협>이 <취근>을 보내어 <장손>을 죽였다. <식> 또한 병들어 죽었다. <식>의 처 <하{균}>이 유복자 <{잠}규>를 낳았는데, 이가 바로 <{력}규>이다.
5월, 상이 순행하여 <신성>에 이르러 <군사>들을 위로하고 돌아왔다.  
<토욕혼>주 <벽{해}>가 <부견>에게 말을 바쳤다. 사람됨이 학문을 좋아하고 어질고 후하였다. ....{이하 난독}...  
9월, <사천>에서 사슴제를 지내고 말린 고기를 나누어 3원으로 보냈다.  <진>의 <혁>이 폐상 <룡계호>․<주{령}보> 등을 궁내에서 시중들게 하였었더니, 침소를 거드는 미녀 <전>씨 및 <맹>씨가 사내 아이 셋을 낳았고, 나라사람들이 그 말을 퍼뜨렸더니, 장수 <건저>와 <환온>이 <혁>을 폐하고 <욱>을 세웠다.

◎ 十月, <百濟>, 聞我移兵征西, 欲勝虗來攻. 時, 上欲伐<燕>以雪恥故也. <楽浪>又大擧入寇, <陽疇>力戦死之. <大仇首>来攻<北漢城>, 我軍伏兵於<漢水>而大破之未幾, <大肖古>又引精兵三万自来助其子, <大仇首>士氣大振. 我軍欲征西而皆聚<遼東>, 故分禦<楽浪>․<肖古>․<仇首>, 兵力寡少. 上自将四衛軍, 躬詣陳前督勵将士, 故上下[皈]之. 至是, 大戦于<漢城>西山. 上中二流矢, 一肩一胷, 力拔之而復欲出陣, 左右極諫止之. <觧明>見創甚而諱之, 引軍固守陣地, 使<仙克>․<{藍}豊>力戦. 當<觧明>宻扈上躬退至<高[相]岺>, 痛極而崩. 臨崩, 呼<觧>后․<天罡>不絶於口. 左右皆泣下秘不發喪, 駆至<王川>, 急報于國父<觧玄>. <玄>與<觧>后来迎, 入都發丧. 東宮<丘夫>卽位於<天龍宮>. 以<觧>后為太后, 國父為祖王, <伊連>為太弟. 新皇欲報仇親征. 祖王․太后以西事大, 緊力止之.

○ 10월, <백제>가 우리가 군대를 움직여서 서쪽을 정벌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허를 노려 공격해왔다. 이때, 상은 <연>을 쳐서 지난날을 설욕하고자 한 것이었다. <낙랑> 또한 대거 쳐들어와서, <양주>가 힘껏 싸우다 죽었다. <대구수>가 <북한성>을 공격해 오자, 우리군대가 <한수>에 복병을 깔았다가 이를 크게 깰 무렵에, <대초고> 또한 손수 3만 정병을 끌고 와서 아들을 도우니, <대구수> 군사들은 사기가 크게 진작되었다. 우리의 군대는 서쪽을 정벌할 생각으로 <요동>에 집결되어 있었고, <낙랑>과 <초고> 및 <구수>를 {나머지의 군대로} 나누어 막아야 했기에 {우리의} 병력의 수가 딸렸다. 이에 상이 친히 4위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 진전에 서서 장수 병사들을 독려하였더니 상하가 잘 따랐다. 이리되어 <한성>의 서산{西山; 西쪽 山?}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상이 흐르는 화살 두 대를 맞았다. 하나는 어깨에 다른 하나는 가슴에 맞았다. 힘껏 화살을 뽑아내고 다시금 출진하려 하였더니, 좌우들이 죽기로 말렸다. <해명>은, 상의 상처가 심함을 알았으나 이를 숨기고는, 군사를 불러들여서 진지를 굳게 지키게 하였으며, <선극>과 <{람}풍>을 시켜서 힘껏 싸우게 하였다. <해명>은 응당 성상을 철저히 옹호하여 <고상령>으로 물러났으나, 극심한 고통 끝에 죽었다. 죽음을 앞두고는 <해>후와 <천강>을 부르심이 입에서 끊이질 않았었다. 좌우가 모두 눈물 흘리며 아랫사람들에겐 비밀로 하여 발상하지 않고, 말을 몰아 <왕천>으로 가서 급히 국부인 <해현>에게 알렸다. 이에 <해현>과 <해>후가 달려 나와서 상을 도성으로 모시고 들어가 발상하였다. 동궁 <구부>가 <천룡궁>에서 즉위하였다. <해>후를 태후로, 국부{<해현>}를 조왕으로, <이련>을 태제로 하였다. 새로이 선 황상이 원수를 갚고자 친히 정벌하려 하였더니, 조왕과 태후가 서쪽의 일이 중요함을 들어 힘껏 말렸다.

◎ 大行, 仁孝友爱, 恭儉下人, 夙興晏眠, 練武奨農. 欲雪國恥, 臨戦必以身先之, 洽得士卒之心. 內居, 爱后太子等極盡其情, 和氣常滿. 飮酒不多, 手不執蒲樗. 畋遊只是祭鹿行隧等事, 勤於敬天. 務協宗戚公卿, 以時親訪慰其妻子如常人, 故宗室女莫不迎之如天. 不喜仙巫雜技, 而信用儒士, 勧民讀書, 知禮義不近嬖陽. 皇弟雖多皆敎之以賢, 常以<劉聰>․<石虎>為戒, 以骨肉相爭為莫大之悪. 有時, 會諸皇弟, 連枕相娛如家人, 爱氣溢面. 故故諸皇弟皆仰之如慈父, 凢所求請率皆許之. 常讀三代鏡為政鑑, 爱<故國原>山川. 擬作壽陵而思民, 弊而止. 至是, 権安於殯宮而營陵於<故國原>. 太后欲用玉棺金椁, <祖王>亦贊之, 求珊瑚․象牙․宝貝為之飾. 大行甞微行田間儒者, 論道終日忘食, 言尋宜簡略. 至是, 儒生<宋浩>․<孫肯>等上書言; “玉棺累於大行儉德, 而停之.” 大行以雅德化家, 故<觧>后․<天罡>亦能勉從陰敎不失內德, 終大行之世, 未甞觧弛. 及大行崩, 太后始恣行亦畏物論, 常戦兢自持, 常慕大行孜孜為善之日, 而時復{怵}. 然, 自戒者多矣. 以翌年壬申二月二十五日, 葬于<故國原(湯河原)>, 竟用玉棺金椁(稀以玉棺陵嬰陽時爲末曷所極), 春秋六十一. 帝, 後宮七百人, 皇子二百五十八人.

○ 대행은 어질고 효성과 우애가 있었으며, 아랫사람들에게도 공손・검약하였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으며, 무예를 닦으면서도 농사를 장려하였다. 나라의 수치를 씻고자 전쟁에 나서면 반드시 친히 앞자리에 섰으니 흠뻑 사졸들의 마음을 얻었었다. 안으로는 후와 태자 등을 아낌에 정성이 극진하였더니 화목함이 항상 충만하였다. 음주가 잦지 않았고, 손으로는 노름이나 쓸모없는 것에 손대지 않았다. 사냥과 유희는 사슴제사나 동굴제사 등의 일이 있을 때만 하였고, 하늘을 우러름에 부지런하였다. 정사를 살핌에는 종척・공경들과 협의하였으며, 때때로 당신의 처자를 찾아 위로하기를 여느 사람을 대하듯이 하였더니, 종실의 여인들은 상을 하늘같이 맞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무{仙巫}와 잡기{雜技}를 좋아하지 않았고 유학하는 인사를 등용하였으며, 백성들에게는 책을 읽게 하여 예의를 알고 천한 것과 거짓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였다. 황상은 동생들이 많았어도 모두를 현명하게 가르쳤는데, 항상 <유총>과 <석호>의 행실을 경계하게 하고, 골육상쟁을 악행 중에 가장 큰 것으로 하였으며, 황상의 모든 동생들과 한 자리에 모이는 때이면 여느 집안사람들처럼 나란히 누워 함께 즐겼더니, 아끼는 마음이 얼굴마다 흘러넘쳤다. 짐짓 황상의 모든 동생들은 황상을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받들었으며, 황상은 동생들이 얻고자 청하는 바 있으면 거의 모두를 흔쾌히 들어주었다. 늘 3대경을 읽어 정사의 거울로 삼았고, <고국원{옛 나라의 언덕, 또는 나라의 옛터에 있는 언덕}>의 산천을 아끼었다. 수릉{죽기 전에 만드는 무덤}을 쌓는 것이 백성들에게 폐해가 됨을 생각하여 그만두게 하였었기에, 지금 대행의 시신을 빈궁에 안치하고 <고국원>에 무덤을 만들게 되었다. 태후가 옥관과 금곽{덧관}을 쓰고 싶어 하고, <조왕> 또한 찬동하는지라, 산호와 상아 및 귀한 조가비를 구하고 있었다. 대행께서는 논밭 사이에 살고 있는 유학들을 조용히 찾아가 종일토록 도리{道}를 토론하실 때는 먹기조차 잊었었고,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 말할 땐 가려서 마땅한 것으로 간략하게 하셨더니 {또는, 말씀하시기는 가려서 마땅하게 하여 간략히 하셨더니} {또는, 말씀하시기는 가려서 마땅하게 하여 간략히 하셨더니}, 오늘에 와서 <송호>・<손긍> 등 유생들이 글을 올려 “옥관을 쓰면 대행의 검덕에 누가 될 것이오니 그만 두시라.”고 아뢰었다. 대행께서는 아름다운 덕행으로 집안을 교화하셨기에, <해>후와 <천강> 또한 부지런히 음교를 따라서 아녀자의 덕을 지킬 수 있었고, 대행의 치세 내내 하루도 해이됨이 없었다. 대행이 돌아가시자 태후께서는 시초엔 자행{恣行}하였었으나, 세간의 말이 두려워서 늘 전전긍긍하며 자신을 지켰고, 대행께서 부지런히 선행하던 나날을 사모하여 다시금 두려운 듯 스스로 지키는 바도 많았다.  다음해인 임신년 2월 25일에, <고국원(탕하원)>에 장사하였다. 끝내 옥관과 금곽(희이옥관릉영양시위말갈소극)이 사용되었다. 춘추 61세이었다. 제는 후궁이 700사람이었으며 황자는 258사람이었다.//


강영구 (2008-01-10 15:12:09)  
·<厲><不邳王> =>불비를 下邳로 바꿔야 옳을 듯합니다.
·28년 조에 <대평>에서 온 사신이 위에서는 <소기>로 되어 있고 아래에서는 <소사>로 되어 있는데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二十九年黃羊(己未), =>황룡->황양
·上命瓊部禁之, 而瓊叢大夫<仁>柔弱不能禁<于莘>女. 時娠<伊連>子而不得為妻, <莘>欲焚其女. 상이 경부에 명하여 그를 막으라고 하였으나 경총대부 <인>이 유약하여 <우신>의 딸과 정을 통하는 것을 금하지 못하였다. {<우신>의 딸이} <이련>의 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도 처로 삼아주지 않자, <신>은 딸을 불태워 죽이려 하였었다. =>불능금에서 끊고 우신녀를 아래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총대부가 많은 공경처녀와 통정하는 것을 금하지 못하였다 하고 끊고, 우신의 딸이 마침 이련의 자식을 배고 있었는데 하고 붙이면 좋을 듯합니다.
·端嚴有度 =>지나치지 않았다고 해석하셨는데, 법도가 있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汝等久屯境上, 枕戈以眠者, 心在立功也. 如有[功]不報者, [自]言之. [乃賞]其自言其功者, 考責其帅.” =>전에 문의하셨던 부분이군요. 거기에 제 의견을 붙여놓았으니 참고하세요.
·“汝之破<羯>城時, 約以美女與士卒, 而及破而不與, 故士卒反心云果然邪 “그대는 <갈>인들의 성을 격파할 당시에, 사졸들에게 미녀들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는데, 싸움에 이기고 나서는 미녀들을 나주어 주지 않았소. 그리하였으니 사졸들이 마음을 되돌려서 과연 간사하였다라고 여기었던 것이오.”=>“그대가 갈성을 격파할 때 사졸들에게 미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성을 격파하고 난 후 주지 않아서 사졸들이 반심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해석해봅니다.
·軍以尙勇為美 군사들은 미녀를 얻기 위해서라면 용감해지기도 합니다만 =>“군대에서는 용맹을 추구함이 미덕인데”라고 해석해봅니다.
·恐是讒言也 =>“아마도 참언인 듯 싶습니다”로 해석해봅니다.
·印宮妃<天罡>為頭龍 =>東자 대신 印자가 들어 있습니다. 글자들은 교정을 다시 할 것이지요?
·“朕不德, 太輔之言而致此敗” =>德자를 聽자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짐이 태보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패전하게 되었다.”
·<王猛>{奪}<垂><佣刀>而至<洛陽> =>佩刀로 보입니다.
·不若縛送於<秦>而和親{新}也 =>親이 맞군요. 新자는 생략해야 할 것 같습니다.
·夙興晏眠 일찍 일어나면서도 안면하였고 =>안에 ‘늦은’이라는 뜻을 살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든다로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爱氣溢面故故 아끼는 마음이 얼굴마다 흘러넘쳐 옛 친구들과 같았다 =>고고를 애기가 얼굴에 넘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보고 적당히 해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옛 친구들과 같았다고 하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言尋宜簡略 =>이 문구의 해석이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땅함을 찾아 간략히 하셨다’는 뜻인 것 같으므로 적절히 해석해 보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성겸 (2008-01-10 18:03:48)  
강 선생님, 고맙습니다. 살펴서 교필하겠습니다.

한문자는 고사하고 우리 한글말도 딸리니 적절한 번역 말을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상의 할 지기 없이 해 나아가기 힘이 드는 일을 성심으로 도와 주시니,
흡족하게 해드리지는 못하여도 부근 까지는 가보도록 힘쓰겠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틀리는 것을 당자는 양해를 기대하지만,
시일이 흐른 후에는 그 역시 왜곡이니 변조니 하는 수가 많음도 알고 있으나,
저 역시 범인인지라, 그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널리 인식되면 또 다른 인재가 다듬어 줄 것 만을 기대합니다.//
김영채 (2008-01-17 22:43:49)  
(1) 25년기사 : “九月, 遣<珉>于<燕>請太后, <雋>許之. 太后與<珉>周観<燕>之名山․大院而十二月[皈].”에서 “<珉>”은 “<玟>” 인 듯합니다.
(2) 28년기사 : 固其保障而化民爾 -> 固其保障而化民以
(3) 38년기사 : 行<陽隧祭>. 東 宮 妃<天罡>為頭龍. -> 行<陽隧祭>. 以 東 宮 妃<天罡>為頭龍.
김성겸 (2008-01-20 16:49:42)  
고맙습니다.
김영채 (2008-03-09 20:36:57)  
(1) 24년기사 : <厲><不邳王> -> <厲><下邳王>
(2) 24년기사 해석 : <□>를 <역양왕>으로 -> <용>을 <역양왕>으로
(3) 28년 2월기사 : <大平>惧, 使<素巳>入貢 -> <大平>惧, 使<素己>入貢
(4) 39년기사 : 我軍大疫, 死者相継 -> 我軍大疲, 死者相継, 해석: 아군은 병이 크게 돌아죽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데다가 -> 아군은 크게 피로하여 죽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데다가
(5) 40년기사에 “五月, <垂>于令取<咸德城>爲其下而殺. 七月, 癸酉朔日食.”이 빠져 있습니다.
김성겸 (2008-03-14 22:18:12)  
김 선생님,
오늘에서야 발견하고 고쳤습니다. 감사합니다.